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07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07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 여러분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앞으로의 군정업무 수행에 널리 반영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여러 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송영집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영집 : 부군수 송영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군정운영에도 폭넓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세기적 전환점에서 금년 한해동안의 군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편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의 우리 군 살림살이를 확정 짓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집행부에서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평가받는 기간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위기, 낙후된 지역여건과 열악한 재정 현실속에서 출범한 민선자치 2기의 군정이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이라는 기치아래 희망과 활기가 넘치고 예의와 순리가 살아 숨쉬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국민의 고향 같은 평창으로 가꾸기 위해 군민과 한몸으로 노력해 온지도 1년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군민의 화합과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대, 지식사회를 준비하며 쉼없이 달려온 값지고 보람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점이나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고 최대한 시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지식사회 문화의 세기가 될 21세기를 의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교훈으로 삼아 군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의 군정전반에 걸쳐 지식경영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의 르네상스를 통해 지역을 개발하는 한편, 벤처형 영농을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써 힘있는 군민, 살기 좋은 그리고 앞서가는 평창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마는 성실치 못한 자료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요구하여 주신다면 만족하실 때 까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폭넓은 조언을 부탁 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송 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대송 기획실장 인사)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늘 인천시 연수구청 개청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인사)
다음은 이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식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재무과장입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인사)
다음 신만희 문화관광과장은 오늘 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환경복지과장입니다.
(김용수 환경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최용길 임업경영과장입니다.
(최용길 임업경영과장 인사)
다음은 박현창 건설과장입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인사)
다음은 석명준 도시경제과장입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인사)
다음은 최호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백순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인사)
다음은 김재남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김재남 축산경영과장 인사)
다음은 최순영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최순영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끝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송영집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한 후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관별감사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감사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정책기획담당 인사)
예산담당에 김완기입니다.
(김완기 예산담당 인사)
공보담당에 전호근입니다.
(전호근 공보담당 인사)
감사담당에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감사담당 인사)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사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 소관 현행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인력은 정책 기획계를 포함해서 4개 담당으로 편성되있고 인력은 정원16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만 토목7급이 한사람이 현재 결원이고 기능직은2명 정원에 1사람은 과원인데 이것은 통계 업무가 2,000년 1월부터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원이 과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사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재정 현황은 총 970억으로서 일반 회계가 893억 특별회계가 77억입니다. 채무 현황은 '99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268억이 되어있습니다.
주요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는 32%로서 전국 평균 군단위 평균 23.4% 도내 군단위 평균 21.9% 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1인당 부담 세액은 19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서 첫번째 주요 업무수립의 계획의 수립과 심사평가입니다. 계획수립은 전년도 12월 달에 매년 군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해서 심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평가는 현재까지는 과거까지는 매년 분기별 1회씩 4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년중 2회 실시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군정 설명입니다. 금년도 2월 24일 부터 3월 4일 까지 저희가 자체 제작한 빔 프로젝트 영상으로 해서 군정 설명을 읍,면 순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목표 관리제 실시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을 금년 처음 실시를 계획해서 12월 중에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인데 점차적으로 하위직으로 점차 확산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평창군 이미지 C.I.P 사업은 9월 30일날 홍익대학교 부설산업디자인 연구소에 의뢰해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섯번째 HAPPY 700 평창 브랜드 개발은 상표 등록을 끝냈고 그다음 발전 세미나 까지 개최 했습니다.
여섯번째 금년도 평창군 실록 편찬은 군정에 대한 행사 라든가 동향 사건 사고의 기록을 영상물로써 제작을 해서 저희가 12월 말 까지 수집을 해서 내년도1월말에 CD롬 으로 제작을 해서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곱번째 고향 만들기 추진입니다.
금년도 처음 평창을 알리고 그다음에 추석절을 기해서 저희가 외지에 있는주민들한테 평창에 와서 쉴수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인터넷에다가 홍보를 했고 MBC 라든가 KBS 라디오나 TV 방송을 해서 평창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소송 수행입니다.
총 현재 금년도 소송은 총16건 중에서완료 된것은 5건이 있고 계류중인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국가 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 2건을 가지고 지금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홉번째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은 국내 자치단체 교류는 현재 15개 자치단체간의 네트워크 자매결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강남구청과 연수구청은 친선교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연수구청과 조인식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해외 자치단체 교류는 일본의 니이카타현 시오자와정, 그다음 나가노
현 하쿠바촌과 지금 교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는 흑룡강성 밀산시와 교류증진 강화를 갖고 있으며 아직까지 조인식은 갖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1,2월중에 나가노현 하쿠바촌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번째, 영. 평. 정 행정협의회 개최는 금년도 9월 20일날 3개군 담당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3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8쪽에 해외단체교류 하고 페이지 47쪽에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방금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 1월 2월에 다시 방문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해외교류에서 한군데 내지 두군데는 협약이 가능한걸로 추진중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획실장 신대송 : 먼저 답변에 앞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는 의원님들간에 중복이 되는 사항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관계에서 내년도에 협약이 가능한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에서는 중국의 흑룡강성, 과거에는 밀산시, 그다음에 나가노 니이카타현에 있는 시오자와는 지금 교류를 1,2차씩 가졌는데 나가노현에 있는 하쿠바촌은 국제동계 세계대회가, 올림픽이 개최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화 재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평창군과 가장 근접되고 유사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추천을 의뢰를 했더니까 하쿠바촌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쿠바촌에다가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문서로 보냈더니까 12월중으로 관계자들 해서 꼭 좀 방문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12월중에는 저희 평창의 사정에 의해서 방문은 못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초에, 2월중으로 꼭 방문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쿠바에 한번 다녀오고 또 하쿠바에 있는 분들 관계관들을 저희군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서로간에 문서상으로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한번씩 교류가 왕래된 후에 그다음에 교류를 조인식을 갖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정부에서도 1개 자치단체 1개 해외교류 관계를 지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유럽이라던가 미국도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 문화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일본쪽에다 우선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질문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왜 정하고 교류를 안하고 촌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직제는 잘 아시다시피 시. 정. 촌. 현 밑에는 시. 정. 촌은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현이고 그다음 기초자치단체는 시. 정. 촌은 같기 때문에 단지 인구만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있지 행정의 규모라던가 그런 것은 같기 때문에 촌이나 정이나 교류하는 것은 같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상당히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성의가 깃든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것 같아요. 우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재정자립도, 우리 자료 1페이지를 보면 32%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용어정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자립도, 자주재원율, 두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보통 행정술어로서 재정자립도 라고 지금.
○이수현 위원 :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주재원율로 용어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다시 재정자립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자주재원율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모든 행정술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면 재정자립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문제는 그렇고 우리 평창군에 이 재정자립도가 계속 25%에서부터 30%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처음 32%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재정자립도가 자꾸 수치가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이 다르고 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이 다르고 자꾸 달라집니다마는 지방세에다 세외수입을 합해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에 나눈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리서 지방세는 사실상 보면 매년 100억이면 100억 규모가 비슷한데 세외수입 관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 같은 것도 사실상 땅을 판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많을 때는 많았다가 적을 때는 적을 수도 있는데 세외수입이 많으면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외수입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면 다음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택지개발사업을 했다 송정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충분히 있다 이럴때에는 세외수입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도가 약간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평창군은 지방세 수입이 군단위에서는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30% 선에서는 유지가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평창군의 1년 평균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는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정선이나 영월에서 저희보다 예산규모는 큽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는 광산지구 폐광지구 특별대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금이 많다 보니까 총 규모는 늘어나는데 지방세가 적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강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방자치가 시작한지가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아직 자매결연 단체가 하나도 없는데 국내의 오늘 연수구청하고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대 의회에서도 중국의 안달시라던가 일본 나가노라던가 이런 곳에 방문은 많이 했습니다. 단체장께서 몇번씩 왔다 갔다 하고 소리는 요란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지금 일본의 하쿠바촌, 또 흑룡강성 밀산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리 평창군과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장님이 신경
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강남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일단은 조인식 까지는 강남구청이 전국단위에 많이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조인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저희가 신세는 많이 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조인식을 갖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인식을 한다 해서 꼭 행정의 변화라던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국제교류도 조인식을 한곳을 보면 그저 양국간의 공무원 1명정도 서로 교환해서 파견근무 시키는것, 그다음 그 지역에 나는 무슨 공산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수출한다던가 수입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평창군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제쪽에는 비중을 사실상 두기 어렵고 다만 행정정보, 그다음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우리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관광수입을 올린다던가 이런 쪽에다 비중을 두다 보니까 조인식을 사실상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과는 중국에서는 저희들하고 조인식을 갖자고 하는데 저희가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조인을 해서 과연 이익될 것이 뭐 있겠느냐, 안달시도 방문을 했고, 밀산시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는 않고 밀산시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군을 방문해서 밀산시하고 앞으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을 갖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생각 할때는 낙후된 그쪽에 농업이라던가 모든 행정이라던가 광공업분야라던가 이런 것이 한국과 전부다 10여년씩 뒤지는데 과연 그쪽과 조인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이익될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하쿠바를 하여튼 한번 왔다 갔다 해본 다음에 하쿠바도 꼭 좋은 도시다, 우리하고 결연을 체결해도 손색이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하쿠바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확대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농산물직거래 같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있었습니다. 오늘 간 연수구 하고도 작년 10월부터 계속 농산물직거래를 지금 매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해외교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강남구청이라던가 연수구청하고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뿐만 아니라 의회관계, 또 민간인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농산물직거래라던가 기타 다른 사항도 수시로 좀 인과관계가 맺어져서 우리 평창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평창군을 포함해서 16개 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관계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라던가 그런 것이 서로 그 지역을 갔을 때에는 호텔료라던가 이런 것을 할인혜택을 하는걸로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저희도 호텔업소측에다가 그런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간에 16개단체에 해당되는 지역의 자치단체 주민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호텔에 대한 할인을 받고 2차적으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점이라던가 각종 공원 입장료라던가 이런 것도 좀 계속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하여튼 유도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도 그쪽을 방문했을때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농산물까지도 가서 팔았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부산 남구청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남구청에서 문화행사를 할때에 평창군의 농산물을 가져올 기회가 있으면 해달라 해서 거기까지 갔다 온 실적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끼리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교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한가지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여쭈어 본 사항이 있는데 답변에 언급이 없었어요. 사실상,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18페이지에 보시면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수행을 하겠다 라는 군수님의 제1번 공약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업의 추진과정을 미리 공개하고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라고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추진중에 있다 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한가지 예만 들어서 이것이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화면 광역쓰레기장 추진화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것이 전혀 감춰져 있습니다. 작년 8월달부터, 이러한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답변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참모로서도 사실상 행위 자체는 피할 수 없었겠지만 결과쪽으로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했던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수행을 하겠다 라고 공약을 해놓으시고 사실상 밀실행정을 했다는 그런 지탄을 좀 받았는데 앞으로는 저희 군수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데 일익을 담당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평창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립이 다 끝난걸로 알고 있고 58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평창군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취임하셔서 공약사항으로서 하셨던 사항이고 또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자치단체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상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4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보니까 사실상 상위계획에다가 하위계획인 우리 평창군 계획을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를 하고 몇번의 공청회만 걸쳐서 수립을 하다 보니까 물론 계획을 수립을 해서 투자도 효과적으로 투자를 할려면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의 뒷받침도 없겠지만 그 계획서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5년주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초에 일단 말단부터 걸쳐보자 그래서 기초단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떠한 모델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느냐 이런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군의 공무원들, 그다음 읍면 공무원들 총 망라해서 마을별로 담당을 지정 해줬습니다. 읍면하고 군하고,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마을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먼저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 지역의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 이 지역을 발전할려면 어떤쪽으로 가야만 발전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교량도 놓고 집도 개량이 되고 이래야만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마을별로 특색있게 어떻게 하면 가꾸겠느냐 이런 것을 전부다 작성을 해서 기초자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가 끝나서 그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하게 되면 우리가 185개리를 다 그런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읍 하면 노론, 지동, 고길 그러면 한 고을에 다 차지하는 그런 마을에 다섯개 부락이 있는 식으로 그러면 그 다섯개 부락을 다시 지역별로 묶어서 이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다 취합이 되어서 읍면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 군에서 나와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계획이 되어서 1년 앞당겨서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되는 1차년도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국토종합개발 시안은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그 시안이 나와 있는거 하고 그다음 각종 대학이라던가 그다음 이런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영동권 관광개발계획이라던가 강원도 무슨 개발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이 계획들을 지금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수집하기 전에 먼저 평창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또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위 계획들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평창군의 상위 계획이 뭐가 포함되었느냐 이런 것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하위 계획을 수집할려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다가 용역비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확보되면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 만 가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마무리가 된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어지간히 진행이 된다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언제쯤이면 계획이시키는지?
○기획실장 신대송 : 기초계획은 12월까지는 거의 끝날것 같구요. 그다음 기초계획이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평창군에서도 따라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 사이에 특수업무수당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감사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감사를 하셨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김완규 위원 : 자료에 의하면 3,400만원이 담당자,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과지급이 되었다가 회수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로 최고 많이 반납을 한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전체가 69명에 3,456만원인데 개인별 내역은,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최고 많이 반납한 사례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개인별 내역서를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아마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였지만 120여만원이 지급될 때에는 얼마 안되는 액수로 지급이 되었다가 결국은 반납을 할때에는 100여만원이라는 몫돈을 반납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 반납을 한 사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빚을 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최고 많이 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서변답변은 끝에 실음)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가 몇년전에 군 본청에 대해서도 국세청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특감을 받아서 연말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저 자신부터 좀 축소를 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몇년치가 튀어나와서 1개인당 200~300만원식 추징을 당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도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급이 안된다, 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중복지급을 했는데 수당을 못받는 직원들이 자꾸 그것도 말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똑같이 유사한 부서에 있는데 누구는 나보다 5만원을 더 탄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착수를 해서 실태를 보니까 나왔는데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지금 회계담당자들, 특히 읍면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재무과나 저희 기획실에서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잦은 전출이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업무연찬이 미숙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에 보면 남부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저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 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평창군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거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의 남부 4개 읍면, 북부 4개 읍면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주민들을 어떤 표를 의식한 그런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침체되어 있는 남부지역 4개 읍면에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8개읍면 종합개발계획에 묶어서 연계시켜서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좀 당초에 공약했던 그런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군정답변에서도 이제 앞으로 남부, 북부라는 그런 명칭을 안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저 자신도 보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평창군을 남부 북부로 호칭을 하다 보니까 남부, 북부간에 이질성만 자꾸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부 하면 잘사는 곳이다, 남부하면 못사는 곳이다 이렇게 대명사가 되다 보니까 이쪽지역 주민들의 자존심도 헤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남부, 북부라는 호칭은 안쓰고 어느 면으로 하는데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남부권 4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것이 사실상 공약사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개발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면서 남부지역에 과연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만 효과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거기에 다시 추가로 한다면 굳이 계획서가 2권으로 나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잘 아시겠지만 남부지역이 침체된 요인중의 하나는 사실상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북쪽이 잘살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 되었다는 자체는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레져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도로망이 확충이 안된다음 한정된 군비라던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한다 해서 남부지역 이쪽 4개면이 잘산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31번이라던가 42번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김기수 의원님께서도 국정질문에도 31번 국도 4차선화를 질문을 했지만 도의원도 공약사항이고 또 국회의원도 관심을 갖고 저희가 또 건설교통부장관에게도 건의문을 제출했고 그래서 중앙에서는 하여튼 분위기는 무루익은 상태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 도로망이 확충이 안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평창군에 예산편성 자료를 봐도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일부 읍면이 분명이 있습니다. 할래야 할 일이 없고 또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일부 지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산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만이라도 소외되고 있는 이런 작은 면, 특히 침체되고 있는 일부 읍면에 좀 배려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66쪽에 보시면 강석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지방교부세착금 및 읍면별 교부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읍면별 교부현황 자료가 없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 뒤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이 조금 유사한 것은
○이수현 위원 : 아, 중복이 돼서 다른곳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유사한 것은 다시 뒤에다가 첨부 시켰습니다.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면 제출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72쪽에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노성제위원회 66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노성제는 예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8년도요?
○이수현 위원 : 네.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MBC 라이브콘서트를 해마다 용평스키장에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하다가 '98년도부터는 IMF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갑자기 하지 못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불가피 보조금에서 66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40만원은 다른 단체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내가지고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138쪽입니다. '99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 137쪽에 보시면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노성제위원회 660만원은 그렇다고 치고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200만원이 합동연수회에 지원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민족통일 평창군협의회에서 여름에 하루에 회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단합대회 하는 그런 겁니다. '99년도에도 1건이 있는데 '99년도에는 강원도에 있는 협의회가 평창에 와서 같이 1박 2일 코스로 했고 '98년도에는 민족통일평창군협의회 회원들만 모여서 연수회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138쪽에 보시면 진부면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행사보조 200만원이 '99년도에 또 나갔는데요. 이런 것은 일부면에서는 사실 자체자금으로 다 치루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진부면만 이것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 2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도 해마다 하지 않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장 하고 사회단체 전부다 해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예를들자면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약 10여년 가까이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 요청을 여태까지 해본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서 풀보조금 요청을 하면 또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별로 이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진부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좀 밝은 분들은 와서 군비좀 얻어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체경비로 행사 치루고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읍면간 균형을 맞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한가지 예를 든다면 물론 다 해드리면 좋겠지요. 이 평창군노인회 게이트볼장에 콘테이너 설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적으로 8개 읍면에 어떤 노인회에 이러한 지원을 해주시던가 이런 것도 돈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지원을 요구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 해드리면 좋겠지요. 다른 읍면도 똑같은 상황이예요. 이런 경우에 있을때 요구를 했을때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계획이야 당초예산에 수립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던가 어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군 이미지통합사업 관련해서 로만코리아 하고 홍익대부설 디자인 연구소에다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표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단체라던가 이런 것은 대학부설 연구소라던가 이런곳 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래서 홍익대학교부설 디자인연구소 하고 저희가 로만코리아 하고 공동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나 설계감리 특정인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보다 나은 이미지 통합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홍익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하고만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연구소하고 한 것도 아니고 로만코리아가 끼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래서 저희가,
○김진석 위원 : 로만코리아가 전경운씨가 한국의 지붕이라고 먼저 떠 가지고 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완전히 배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관령을 영상을 하고 지붕을 해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가서 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경운 MBC프로덕션에서 있는 대표자가 HAPPY 700이라는 저희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그다음 각종 문화관광 분야에 식견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홍익대학교 하게 되면 저희가 미술과 조각, 그다음 공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그런 대학이다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전부다 홍익대학교에서 했고 로만코리아에서 한 것은 저희가 일부분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계약서 상에서는 로만코리아에서는 이것만 하고 홍익대학교에서는 이것만 하라고는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된 업무 로고를 한다던가 그다음 엠블렘 같은 것은 전부다 홍익대학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한국관광공사와 비슷하다던지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 외국의 유명 스포츠 의류인가 그 브랜드 해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이 된 것을 보면.
○기획실장 신대송 : 어디것과 비슷하다구요?
○김진석 위원 : 스포츠 브랜드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스포츠 브랜드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것이 가로로 띄어진 곡선 3줄이 그것이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스포츠 브랜드하고 똑같아요. 곡선만 틀립니다. 그 회사는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브랜드를 복사를 해다가 보여 드릴께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도 저희가 입수를 해놨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유명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자체 마크나 심벌을 만들면 대중매체를 통해서 굉장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금방 회사의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단위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누구든 심벌을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는 몰라요. 대충 이것이 평창군의 심벌인가보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했어야 된다 이거지요. 공모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 변경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몇번을 변경을 시켰는데 맨날 유사한 심벌만 가지고 변경을 시켜 왔어요. 그러면서도 보면 검사기준에 대한 자료도 하나도 없고 원가계산은 어떻게 해서 7,90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원가계산서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 계약에 대한 원가계산 관계는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원가계산을 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일단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과정만 걸치고 그다음 예산부서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구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심벌을 하는 과정을 아시아권, 그다음 구라파, 미주쪽, 한국에 있는 것을 유명한 것은 거의다 입수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봤고 그다음 한국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관광협회의 것이 좀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관광협회도 별도로 단일색이고 그다음 저희들하고 배열이 틀리고 그다음 스포츠웨어의 휠라도 대조를 해봤습니다마는 휠라도 동떨어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도 사실상 심벌이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한참 설명을 들어야 알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것도 그렇고 영월군 것도 그렇고 금방 딱 봤을때 저것은 뭐를 의미한다 라고 사실상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동해안 자치단체에서 한 해와 강과, 산, 그것은 누가 봐도 저것은 해고 저것은 바다를 의미하고 저것은 산이다 라고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도 연상을 했습니다. 저희 평창군도 산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산을 연상했습니다마는 10여년간 지나게 되면 유행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제차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겠다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그래서 독특하게 지금현재 저희 심벌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깝게 있게 되면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양해를 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원가계산서 하고 기성 나갈때 기성 검사했던 기준 자료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각 읍면별로 하셨는데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안길포장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을안길포장사업비 예산을 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주민 소규모편익사업비를 가지고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 마을안길을 단 100명이던 50명이 되었던 간에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안길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읍면에는 2억 5,000만원정도 나가고 적은 곳은 6,500만원 받고, 조사부터 잘못되어서 그렇게 분배를 잘못했으면 마을안길사업 소규모편익사업 이라도 그런 불이익을 받은 읍면에다가 해주면 그것도 잘못 된건데 그렇게 배려는 못해줄 망정 지금 보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단 500만원을 쓰던 100만원을 쓰던간에 예산이 쓰여져야 할곳은 안쓰여지고 엉뚱한 곳에 쓰여져요.
○기획실장 신대송 : '99년도에 도암면에 250만원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김진석 위원 : 읍면별로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을안길사업비를 각 읍면별로 분배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군수님한테 지역분들이 건의를 했다던가 누가 건의를 해서 마을안길사업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갔다가 사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배정한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배정된 범위내에서 사업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써야될 비용을 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포괄사업비에서의 마을안길은 주로 반상회때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소규모쪽으로 통행에 불편이 있다 라고 뒷골목에 일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몇백만원씩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상회 일개 반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구요. 혹 가다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불과 20~30m를 못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사실상 군수 포괄사업비라 할지라도 시설비 성격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농로포장사업을 여기다 다시 별도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적인것, 작은규모에서 그저 이웃되어서 통과하는곳, 지금 읍면에서 배정하는 것도 보면 그런곳 까지는 순위에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로 가는 이런 농로를 해야지 뒷골목 몇십미터, 20~30m포장하고 이런 곳까지는 사실상 배려를 못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농로가 나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마을안길 이름을 넣지 말고 주민불편도로 포장 이런식으로 넣어 주면 좋은데 이 자료에 마을안길로 넣으니까 결국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사업비를 잔뜩 세워줬는데 그것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갔다가 또 사용한다면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주민불편 사항들을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 1억, 2억 넘게 막 나갔는데 충분히 읍면에서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이장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아온 건의사항이나 그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그것이 군까지 올라와서 군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앞으로 용어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진짜 마을 안길인지 진짜 마을 뒷골목인지 그런것도 확인이 안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53쪽에 '98년도 이월사업 중에 53쪽 하단에서 세번째입니다. 평안리취입보설치공사가 작년도에 현지확인 했을때 사업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사중지 중에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 며칠후면 12월 말인데,
○기획실장 신대송 : 설명드리겠습니
다. '98년도 사업이 '99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송어장 하고 주민과의, 지역주민들은 거기다가 보를 설치 할려고 하는데 보를 설치하면 송어장으로 취입되는 물이 딸리기 때문에 송어장 주인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 된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99년도에는 아예 시작을 못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금년도에 가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좀 기간이 경과 되었으니 실장님께서 적의 판단을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99년도의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월 1,100부가 보급이 되는에 월 1,100부는 금년도 몇월까지 배부된 숫자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년간 총 10,100부인데 10월까지입니다.
○강석주 위원 : 10월까지 매월, 그러니까 9월 10월도 1,100부가 나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 뜻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월 1,100부가 매월 나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실지는 1,100부가 배부가 안된 숫자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1,100부가 지금 강원일보 500부, 도민일보 450부, 아침신문이 150부 해서 1,100부가 나갔던 겁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아침신문은 휴간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장이 366부라는 뜻은 어디에다 두신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185개리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장, 반장하고 중복이 되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선을 한 것이 이장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그다음 반장은 일부분중 하나만 구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장이 지금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185명이 정수치라면 일부 직간되면 370부가 나가야 합니다. 4부가 모자라는 상태이고 그래서 감안을 해주시고, 아침신문이 휴간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간다면 950부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66쪽에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착금 읍면별 배부현황이 빠져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27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방교부세는 읍면별로 할 수 없구요. 특별교부세만 278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97년도 3년치를 해서 읍면별로 해서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신교선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예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매년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우선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보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예산액이 350억원인데 이월된 것이 220억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연간 예산액을 1,000억원으로 봤을때 22~24%가 이월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비가 이월이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220억원이라는 돈이 그것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서 관내에 전부다 유통이 되었다 그러면 그만큼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금고에서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보조금이 늦게 도착이 되었다던지 또는 국도비보조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월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하고 조기에 착공을 했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고이월에 명시이월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년사이 오히려 지방자치 한 이후에 더 많이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나쁘게 생각하면 대형공사들이 편법으로 이월이 되어서 편법으로 어떤 특혜인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요건도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획실에서 종합 통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다른 사업부서에서 발주를 늦게 한다던지 또는 이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고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어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중복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자꾸 이월이 된단 말이지요. 방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운영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에서 해결방안까지 말씀해주신대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도 있고 또 설계라던가 이런 것이 업무태만으로 이루어진 사항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두번을 걸러서 미착공 사업에 대한 사유를 규명했고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왜서 착공이 안되었느냐 빨리 착공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것이냐 이런 답변도 좀 받았습니다마는 '97년도에 비해서는 건수가 50건 줄고 금액도 줄었습니다마는 매년 이월액은 과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도 금년도에도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제출했습니다마는 하여튼 특별히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설계가 늦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은 없도록 그렇게 우리 기획실 차원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다음 저희들이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한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데 각종공사, 특히 도로공사의 경우는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보면 사실 계속사업 하는 것은 도로에서는 하자부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설계변경을 한다던지 해가지고 한해 슬쩍 넘기면 그 업자하고 다시 수의계약 요건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넘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제삼자 하고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을 공기를 많이 준다던지 설계를 변경한다던지, 예산을 증액 시킨다던지 해가지고 특정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바로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할때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이런거야말로 심사분석 해서 확실히 분석이 돼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들, 아니면 군에서 현지를 나갔다가 발견되는 사항을 건의하는 사항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야말로 읍면장이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꼭 군수가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를 해줘야 됩니까? 또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지침상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하라는 지침 조차도 없어졌어요. 선심예산이라고 그래서 없어진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선거로 임용된 사람 보다는 오히려 공직 임명된 사람들이 실지로 주민들하고 밀착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군 본청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장이 실질적으로 재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상 금년도에도 1억 5,500만원이 나갔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를 다니면서 뭐를 해주겠다고 해서 여기 집행된 내용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역을 보시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읍면장에게 확인을 해봐도 나오는 사항이겠지만 보면 거의가 다 읍면장이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해당되는 실과소에다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주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다가 소규모적인 성격을 띠는데 물론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눠먹기식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어떤 읍면에는 5,000만원정도 나간 곳도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1,000만원 미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그전 몇년전에는 읍면별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단위로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계획하다 보니까 연말되어서는 신청되지 않았던 면에다 강제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못해서 회수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아무 뜻이 없다 일단 건의된 것을 가지고 군에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선심용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나가서 해주겠다 나온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건도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간소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읍면의 사정은 읍면장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읍면장이 자기가 뭘 해야 하는 것도 더 잘알고 있어요.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읍면장이 해당 실과소를 건의를 하고 해당 실과소에서는 군수의 결심을 받고 기획실의 협조를 받고 그래가지고 내려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읍면에게 줘서 읍면장이 재량으로 자기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또 읍면장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가서 진짜 읍면장으로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그 사람들한테 분담을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생각하면 자꾸 이유같은 변명같은 느낌이 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군에 찾아 왔던 민원을 그러면 평창읍에서 민원인이 발생해서 해당되는 과에 왔을때 평창읍으로 가봐라 한다면 사실상 권위도 안섭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읍면장이 해결한다면 전부다 읍면으로 갑니다. 뭐하러 군수한테 찾아 옵니까? 군수나 실과장이 업무가 바쁜데 그 사람 마을안길 500m 하는데 500만원 드는데 그것 때문에 군에 나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를 들어서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대개 지역 주민들이 정착 읍면장을 물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찮은 민원도 전부 군수를 상대를 할려고 찾아오는데 실과소장도 거의 상대를 안하고 전부 군수만 상대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것은 실과소장들이 커버를 해가지고 해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 실과소장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관행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읍면장에게 역할을 주십시오. 역할을 줘서 명실상부한 진짜 읍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여기까지 군청에 찾아올 일도 없고 읍면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읍면에도 5,000만원씩은 세웠는데 예를들어 금년도에 군수가 2억을 가지고 했는데 8개면에 나누어 봐야 2,500만원 더 가는데 그것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읍면장 5,000만원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액수를 증액시켜 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읍면장이 실지 읍면장의 역할을 하시도록 해줘라,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이 군수나 실과장 찾아가는 사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로 없어요. 이것이 더군다나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전부 군수를 찾아온다 이말입니다. 군수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상대를 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다 보니까 실과장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업무추진면 이나 자금배분면 이나 모든면으로 봤을때 읍면장들한테 이제는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것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봤는데 MBC아카데미, 로만코리아, 지오, 어떤관계 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관계는 어떤 특별한 관계는 없고 전경운이라는 MBC아카데미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대관령눈꽃축제 할때 첫번부터 시작해서 횡계쪽에 출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하다가 나중에는 눈꽃축제 위원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견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HAPPY700 관계도 자기가 평창의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공헌을 세웠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문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CI사업을 금년도에 저희 평창군에서 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하고 저희하고는 CI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전에 홍익대학교에서도 그런 의사가 개진이 있어서 홍익대학교 하고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지 뭐 특별하게 MBC아카데미니 뭐 MBC 전경운 관계는 특별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CI자체를 어디에서 납품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홍익대학교 부설 연구소 하고 로만코리아 하고 공동 합작으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홍익대학교에서 주로 심벌마크라던가 하는 것은 홍익대학교에서 해서 직접 대학교수가 와서 설명을 해가지면 그때 로만코리아는 개입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 모델을 만든 후에 다른 메뉴얼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일부는 로만코리아에다가 다시 줘서 거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로만코리아라는 것도 결국은 전경운이가 가지고 있는 회사랄까 그런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인데 내용적으로는
○신교선 위원 : 그들이 우리 각종 행사에 GO팀인지 춤추고 그러는 것도 그들이고,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MBC 아카데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MBC 아카데미에 속해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만코리아나 그게 그거란 얘기예요.
○기획실장 신대송 : 로만코리아는 별도로 법인이고 전경운은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으며 로만코리아라는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GO팀이고 이런 것이 와서 하는 것은 전부 아카데미에 속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예산서 집행을 보니까 로만코리아에 나간 것이 있고 GO팀에 나간 것이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각종 행사에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효석 문화축제에서도 1억 3,000만원 예산중에서 4,000만원 가까운 것을 MBC 아카데미에서 무대장치니 뭐다 해가지고 전부 가져갔다 이말이예요. 그렇게끔 그 사람이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까?
행사장에 나갈 때마다 보면 그 사람을 엄청나게 추켜세우고 그 사람이 평창군의 모든 문화관광을 전부 어깨에 짊어진양 전부 선전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분명 평창군하고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좋고 로만코리아, MBC 아카데미에 금년도에 나간 예산들을 한번 뽑아 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타과까지 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 네. 우리 평창군에서 그분들과 집행한 예산을 뽑아 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98, '99 전체를 해서 뽑아 주시는데 하여튼 그분하고 GO까지 나간 것 까지 전부다 해서, 여기도 보면 로만코리아에 별도로 나간것이 집행된 것이 있고 GO한테 나간걸로 되어 있고 전부다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 감사가 끝나면 타과에도 전부다 발췌를 해가지고 오늘중 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자기가 세미나 하면서도 사회자가 전경운한테 50만원 받아가고 말이지요. 엄청나게 나갔어요.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이고, 효석문화축제에서도 그렇고 전체 그런식으로 예산이 나간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 민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방언론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항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신문구독료에 지출이 되고 있고 또 꼭 하지 않아도 될 광고들이 지방지를 통해서 광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언론이 있기 때문에 지방언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은 압니다마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내놓은 것을 보면 오히려 대관령눈꽃축제라던지 동계아시아경기대회로 인해서는 220만원짜리밖에 안나갔는데 퉁가리보쌈축제를 해서 550만원씩 양개 신문사에 다 나갔어요. 또 자동차랠리대회 하는데 랠리대회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전국적인 홍보입니까? 500만원씩 지출했다 이말이지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요. 제가 지난번에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각종 행사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열두건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군수께서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전부 사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방자치 하자면 안할 방법은 없겠지요. 또 어느지방자치단체고 이런 행사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선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우리 진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하던가 또는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축제, 아니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 등 이런것들만 해야지 산발적으로 전부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지역주민들의 동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물론 그때 춘사영화제는 아시안게임하고 아울러서 하느라고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초원영화제는 왜 또 합니까? 똑같은 영화제 아닙니까? 똑같은 감독이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했던 거예요. 자동차랠리 예를 들어 봅시다. 스노우랠리 한번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랠리를 또 했습니다. 1억원씩이나 투자를 했습니다. 왜 유사한 행사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합니까? 또 한가지 예를 또 들어봅시다. 산나물축제, 물론 우리 지역축제로서 당연히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예요. 지역 한곳에서만 하면 돼요. 이것도 양개면에 나누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식의 행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사실 군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금년도 각종축제, 체육행사들이 예년과 비해서 너무 많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따라서 사실상 고충도 많고 공무원들이 종사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도 소홀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기획실장 입장으로서 각종행사 라던가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안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소신은 밝힐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기관의 장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자동차랠리를 필요성이 없다 하기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에 계상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느 면에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어느 면에는 없다, 어느 면에는 매년 1억씩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아무 행사도 없다 이래서 사실상 의원님들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경쟁심도 있기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없는 행사를 금년도에는 몇개가 더 만들어졌고 이런 문제는 제 위치에서 사실상 조정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고충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이번 4/4분기에 심사평가를 각종 행사에 대한 성과분석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실상 이런 행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다음 주민이 원하느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바람직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물론 기획실장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옆에 계신 참모들이 소신있는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뭘합니까? 건의를 해서 자기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일방적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의원들이나 군수나 다같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선거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니까 지역주민들을 의식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짜 지역에 필요한 그런 행사들을 해야 되겠고, 특히 자동차랠리 문제는 제가 이 감사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억씩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제가 듣기에는, 누구 말따라 서울사람들 불러다 놓고 말이지 자동차나 가지고 와서 운동장에서 돌리고 산꼭대기에 돌리는것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몇사람 운동장에 모여서 볼 사람 뿐이지 산꼭대기에 가서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봅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데 역할은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농민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정한 행사가 이루어 지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나와 있는 특별교부세 집행에 대해서 실장님도 이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대부분의 특별교부세가 지금 거의가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번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국회의원이 지금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라던가 지방의원은 상당히 난감하게 만드는 이런 사업비가 국회의원의 어떤 측근들에 의해서 건의가 되어서 지역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돼야 될것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세가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묘안이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사실상 특별한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의 실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까지 통과가 되어서 나왔는데 거꾸로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신청을 해라 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감사장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이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 4억 1,000만원이 올려서 그 내용은 사실상 이러 이러한 것이다 자원대체를 해라 라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액도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읍면별로 국회의원 의지사업들 공약했던 것을 넣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저희의 뜻과 관계없이 돈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이런 쪽에다 쓰는 걸로 내려주니까 평창군에서는 그렇게 예산편성 해라 하니까 안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께서 군수나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현안사업들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텐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그냥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참모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특별교부세 좀 주시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하니까 남아 있는 것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개선대책이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의 경로당 같은 문제, 마을안길 포장 문제 급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곳에 투자가 된단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의원들 뿐만 아니라 군수도 마찬가지고 사업 해주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되었던 건의를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하여튼 문서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특별교부세로 마을별 소규모 사업들을 지원 할때는 저희 평창군과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원 한장도 지원을 안해준 읍면이 있어요. 보면,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만큼은 우리 담당 실과장들도 모르는 사업비가 어느날 갑자기 수정예산에 털석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도 특별히 이런 문제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의문을 보내시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님들께 사회자가 질문을 할려면 좌석을 바꿔서 질문을 하는걸로 이렇게 알게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시간은 지났지만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괜찮아요.
○이경진 위원 :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HAPPY 700 평창과 관련한 군목, 군조, 군화 교체 계획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군기를 교체할 그런 계획은 있고 군화, 군목, 군조는 별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일괄해서 정리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군조가 까치인데 나주 같은 경우에는 배나무를 관리하는 농장에서는 까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역시 까치집 때문에 누전관계 및 여러 가지로 한전에서 까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군화 역시 보면 농산물 통계연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작스레 작약을 심는 농민이 한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 해는 군화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군목은 우리 군에서 이미지통합사업으로 솔내음 평창, 이런 면으로 봤을때는 소나무가 적당한 것 같고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13페이지에 행정심판에서 평창군수가 패소한 현황과 이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패소이유는 정도 등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게 처리를 했다 하는 내용들이 전부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360만원을 요구했는데 9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경우, 영업정지라고 할 것 같으면 군수가 판단 했을때 일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정지를 할 정도라고 하면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데 군수가 60일을 영업정지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 되어서 30일로 축소가 되었고, 허가를 안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의해서 허가가 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군 지휘부에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임업경영과나 축산경영과, 업무협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초지문제, 군유지 문제가 훼손이 되고 또 축산경영과나 건설과, 이 부분에도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민방위과와 기획실, 지적과와 도시경제과, 이 과별로 업무가 협조가 안됨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수억,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각 과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각 과에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게 이중, 삼중의 경비를 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패소한 사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두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패소이유에 대해서 '98년사항 4건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 한테 주류를 판매하다가 사법기관 또는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적발되었는 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360만원은 군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최소단위가 360만원입니다. 360만원을 납부를 못할 때에는 2개월간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영업정지를 했을 때에는 하루에 6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던가 360만원을 내던가 60일을 영업정지를 당하던가 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보면 1회 위반시 했을 때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는 영업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일 6만원이라는 과징금도 연간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일때는 1일 6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높을 때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해서 일단은 법에 나온 기준대로 처분을 하게 되면 거의다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그때 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일부 감액 처분 해주는데 군단위 1차 처분대상자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과징금을 부과 하면서도 본인한테 유도를 해서 행정심판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일건서류까지 거의다 만들어 줘서 경감처분 된겁니다. 그다음 '99년도에 나와 있는 영업허가 문제는 대화4리 송어장에서 식품영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화 하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주민이 반대를 한다 해서 그분의 영업허가 까지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을 인용을 해서 해준 것이고 그 위의것에 대한 과징금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처분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실 소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빈 민원업무담당입니다.
(김동빈 민원담당 인사)
박상문 토지관리업무담당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업무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여운기 운수업무담당입니다.
(여운기 운수담당 인사)
한왕기 위생업무담당입니다.
(한왕기 위생담당 인사)
이어서 종합민원실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처리의 실무부서로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7일 민원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하여 민원인의 권리와 서비스 이행 표준을 명문화 하여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일 아침 인사예절교육 및 주1회 자기 성찰제를 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직제 및 인력현황은 민원업무, 토지관리업무, 지적업무, 운수업무, 위생업무 등 5개 업무와 파견 6개부서 16명 등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민원실 주요 시설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류발급현황, 지적현황,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현황, 자동차등록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원행정 시범사업 추진으로 '99년도 전국 최우수 민원실로 선정되어 받은 민원업무추진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활용 읍면위주 민원처리 행정장비를 획기적으로 보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에 기여하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민원업무추진 행정장비 보강으로서는 에어콘 12대, 복사기 5대, 컴퓨터 14대, 팩스 4대, 프린터기 11대, 팩스모뎀 7대, 훈민정음 2000 7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입니다. 저희군 총대상 38,204명중 36,047명의 화상자료를 입력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행자부로부터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교부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부율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호적부 전산입력사업은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까지 공공근로 연인원 2,509명을 투입 전산입력 100%, 자료대사 82%등 연말까지 오류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류 확인작업이 끝난 완료 후에 내년도에는 호적부에 전산입력을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신호기 2개소, 경보등 8개소, 안전표지판 시설 및 교체 166개소 등을 확충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부정, 불량식품 지도관리입니다. 대상업소 36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현지 지도점검 및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행정처분 10개소, 유통기간 경과한 식품의 폐기처분 7건, 식품 수거검사 57건 등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영업단속입니다.
1,3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주 1회이상 불시 합동단속을 벌여 8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로 장비를 구입, 도면 총 4,862매중 1,347매에 대사작업을 마쳤으나 문제점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에 중복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사업비 1억원이 미교부 되어 실적이 저조 하였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지원되면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지적관련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현재 실적은 6개읍면 6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비수익 22개 노선에 대하여 결손청구금액의 40%에 해당하는 2억원의 손실보상금중 1억원을 기 지급 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내년 1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종합민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6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가로등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전기사용료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할때에 지금은 자동점화기라 그럽니까 그것을 전부 설치를 하시는데 그전에 설치한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등을 사용을 하던 안하던 사용료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것 같아서 기 설치된 수동식을 자동점멸기를 부착했을 경우에 전기료를 절약하면서 그런 사업을 결부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자동점멸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지역도 조사를 하셔서 교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름철에도 그렇지만 겨울철에도 일몰시간이 짧고 그래서 덜한 것 같은데 여름철에도 여덟시 반, 열시 까지도 켜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등이 2시간씩 더 켜져 있다고 봤을때 열등이면 20시간, 이런 통계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109쪽을 보면 생활민원처리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도 '98년도나 '99년 대비가 가로등이 '98년도에 700건, '99년도에 782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오래된 가로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실지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자료조사를 강화 하시면 지역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출근이 다 끝났는데도 벌겋게, 일단 출근이 다 끝났으면 일상생활 시작이 마지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기동민원처리반이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자체적으로 고쳐 주신다면 전기료를 예산절감 하면서 절감비용으로 자동점화기를 부착해서 하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강석주 위원 : 그리고 67쪽에 손실 보상금입니다. 추진사항 10쪽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상반기 지급액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을 지금 1억 지급을 했고 나머지 1억 하반기 것은 내년 1월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80쪽에 원인행위 해 놓으신 1억 3,000만원은 하반기에 지급 하실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전체가 이분들이 요구한 2억 3,000만원의 비슷한 수치가 되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상반기에 2억 3,2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 1억이고 또 하반기에는 아직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신청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중에 40%만 저희들이,
○강석주 위원 : 이것은 뭐 날이 갈수록 손실보상액이 자꾸 많아 지는것 같 습니다.
1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매매업, 부분정비업현황, 부분정비업 현황에 되어 있는 것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실지로 운영하시는 것이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자동차정비업이라던가 자동차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자동차운송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해달라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분정비업은 저희들이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무허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 무허가는 단속하실 수 있는 지침이나 그런 권한은 갖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자동차등록 자동차정비업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뀐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도단속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무허가 업소가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우리 8개읍면에서 현재 무허가로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등록을 받아 놓고 폐쇄를 했는지 폐쇄하는 방법은 우리한테 안하겠다 폐업하겠다 이런것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등록이 되니까 세금하고 관계가 되어서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그 숫자를 마이너스 시키면 현재 운영하는 숫자가 되는데 8개읍면에 혹시 1건씩 있다 그래도 8개소가 한다는 속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이 가까운 지역에도 있습니다. 권한이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무허가가 결국 있다는 얘기는 실지 좋은 부품을 안쓴다는 결과가 됩니다. 자동차 추세가 평창군도 12,000대가 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것을 기회가 있으면 자동차운송조합인가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자동차운송조합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쪽에 협조공문을 내 주시던지 협의를 해서 한번 부분적으로 바쁘실때에는 상방기, 하반기 해서 좀 점검을, 각 읍면은 많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무허가를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강석주 위원 :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첫장에 있습니다. 거기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은 앞으로 존치가 가능한 위원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존치가 가능합니다.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강석주 위원 : 필요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 내용은 평창군민원조정위원회라던가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중에 봉평에 지역인사 유지하씨라고 계시는데 지금 그분이 살고 계신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아까 강석주 의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가로등 정리 등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총 3,038등 중에서 2,176등이 정액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종량등이 862등인데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종량등 862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정액등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님들이 서류검토를 하는 시간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지금 조금전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862등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15페이지에는 912등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이고 저도 역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아무리 부자집이라 하더라도 돈을 아껴쓰지 않으면 살림살이는 거덜이 나는데 최대한으로 아껴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교통량을 감안해서 50m이상 100m 이내, 어떤 지역에는 50m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100m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만한 논리가 있겠지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통 일반 전주, 전주가 50m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전주하고 불과 1m 사이에 가로등 전주를 다시 세우고 하는 것, 2m, 1m,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한전에다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로 내가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전주대가 있고 심지어는 1m 옆에다가 가로등을 지주대를 세우고 전기를 밝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 과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저도 전주가 있는데 별도로 가로등을 세우는 것은 하여튼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주를 이용한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전주를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절전운동 하고 맞물려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가로등이 꼭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방범효과라던가 교통편리라던가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절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을 규정에는 교통량을 감안해서 50m이상 100m 이내인데 이것도 현실 여건에 맞게 저희들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수의 민원인들이 요청을 하면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하나를 더 세워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이 기획실장님께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할 필요는 없는데 50m에 하나씩 있는 경우에는 우회도로에 민가가 집단되어 있는 부락은 50m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좀 외곽지역에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곳은 100m에 하나씩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꼭 그러한 현실적으로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5m, 3m, 2m 안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전봇대에 가로등을 다는 경우에 무슨 문제가 또 있나 하면 달아 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상당히 조잡스럽고 보기가 엄청 싫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모가지 요 부분이 요기서부터 요사이를 좀 기술적으로 아름답게 해가지고 달면 엄청나게 보기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1m 안에 있는 것을 제 기억으로도 수십개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군 지휘부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가로등 수치가 틀리다고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숫자를 정확하게 다시 확인할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읍면 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서 대화버스터미널 준공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장님께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개인택시가 우리 평창군에 몇년도에 증차가 되고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것은 93년도
○이수현 위원 : 그럼 근 6년동안 1대도 증차가 안되었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93년도부터가 지금 안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운행중인 차량이 136대가 있습니다. 136대 중에서 21대가 지금 운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내에서 운휴차량이 있는 곳은 평창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대당 거주 인구가 지금 354명인데 이것도 도내 군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택시 1대당, 그래서 저희들 93년도에 최종 개인택시 면허 발급 당시에 그때 인구보다 3,487명이 현재 줄었습니다. 그 당시 '93년 인구보다, 차량은 반대로 6,164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감소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이후에 인구감소라던가 자가용차량 증가라던가 지역경제침체등에 의해서 급격한 운송수요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증차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개인택시가 늘어나면 회사택시가 줄어들거 아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제 전문지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개인택시 는다고 그래서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면허를 새로 증차를 해주면 그 숫자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보통 택시업에 지금 기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맞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근 6년동안에 1대도 평창군에서 증차가 안됐다고 봤을때에 이 분들이 희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불운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필요할때가 있는데 지금현재는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평창군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현재 보다 21대 운휴차량을 감차 하는 것이 더 운송수요에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말이지요. 몇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아닌것 같아요. 사실상 제 생각으로서는 이 회사택시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개인택시화 돼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지금 법에서는 법인택시를 전부다 개인택시로 풀려고 하는 그런 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쪽의 어떤 반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론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21대 회사택시가 운휴차량이 있다고 해서 근 6년동안 1대도 개인택시 증차가 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다만 1년에 1대씩이라도 증차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아마 강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2~3년전부터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잘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료 44쪽에 보시면 읍면별 차량 배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대화의 예를 들어보면 법인이 9대, 개인이 2대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가 2대밖에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자료가 잘못된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자료가 정확하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인데,
○이수현 위원 : 개인택시가 대화에 2대밖에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47쪽에 보시면 운행현황, 읍면별 해가지고 거기보면 대화가 개인이 9대고 법인이 2대예요. 어떤것이 맞는 겁니까?
개인하고 법인이 바뀐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바뀐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뒤의 47쪽 자료가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44쪽의 자료가 잘못 된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까? 44쪽의 자료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개인택시 문제는 실장님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행운의 민원인의날 운영, 저는 이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과연 이 행운의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홍보한 일도 없겠지만 과연 외지사람들이야 더 하겠지만 평창읍이나 군에 과연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아는지 염려가 되고 그 다음 이 내용을 보면 당첨자는 즉석에서 민원실장이 기념품을 증정하고 전 직원이 박수로 환영한다, 그렇게 해서 행운의 민원인의 날을 운영하는 취지와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1년동안 11건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과연 민원실에 무슨 슈퍼마켓이나 축협이나 이런 판매장에서 하는 것이지 50번, 500번 당첨되었다고 박수치고 사행심만 조장하는 것이고 공무원사회에서 민원인들에게 편리하게 제공 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장사꾼이나 하는 그런 발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글쎄 그런쪽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민원인들이 그냥 일보러 왔다가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행운을 얻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적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민원실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 생각은 공무원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운영방법이 아니다,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드라는 얘기를 지휘부에 의논을 해서 좀 제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적관리 이동민원실운영을 보면 6개 읍면에 67건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실제 토지이용 행위와 공부상의 표시내용, 불일치한 사항을 정정한다, 지본, 지목, 지적, 위치 등을 현장하고 맞춘다 이런 뜻에서 일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67건입니다. 현장에 도면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보면 그것을 산으로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준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장해결조치라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 민원실 와서 신청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 있으니까 같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내용을 알아보고 하는 방법, 그런 서류 절차를 거기서 다 써주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별 문제는 없는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중간적인 기술자 입장에서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민하다면 예민한 부분인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집단민원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왔는데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해에 두번씩 계속 반복되는 복합민원이 여러사람이 연명으로 하는 민원중에 우리 버스터미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은 사실상 깊이 있게 문제를 논하면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내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원천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민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터미널 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하면 그것이 최선의 방안인데 그 방안을 가지고 실지 터미널 사업자 보고 부지를 매입을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그 땅을 180만원 내지 200만원정도를 그 정도는 줘야지 된다 하는 내용이고 이쪽 터미널 사업자 측에서는 100만원대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문제 때문에 지금 터미널 사업자가 가격 때문에 결열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평창 도시계획 변경시에 그 부지를 푸는 방법이 있는데 푸는 방법은 또 공익을 생각하면 주민들에 대한 불편,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기서 그것을 팔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드리고 도시계획 변경때 평창주민의 어떤 각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이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도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 업무를 똑같은 군수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각 부처의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민간인들의 재산을 수억 내지는 수십억 손실보게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 군수라고 생각을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충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참 수십억 내지는 엄청난 금액을 문제를 자꾸 삼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날짜가 잡혀지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건의서를 또 냈습니다. 이 건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하여튼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건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번 당초예산을 보면서 평창군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집행 되는 도시계획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방법으로 간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10여년 이상 기다렸으니까 좀 기다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때 그 내용을 포
함 시켜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하지요?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전면 할 수 있는 기간이 저희들이 99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시던가 아니면 올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해결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해결을 안한다고 도시계획 부분이라던가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처리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예산을 세우든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던지 해가지고 정말 이 문제가 여론화 되고 진짜 알일, 모르는 일까지 다 나온다고 하면 공무원 중에 몇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 건의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원인제공은 군수가 했는데, 수십억 되는 사유재산에 그렇게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되겠느냐, 그것도 13년 됐습니다.
잘 좀 처리좀 해보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종해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신종해 자치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전완택 서무담당입니다.
(전완택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이우식 전산통신담당입니다.
(이우식 전산통신담당 인사)
다음은 노재철 사회발전담당입니다.
(노재철 사회발전담당 인사)
다음은 전용호 병무담당입니다.
(전용호 병무담당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구조조정 결과 정원은 536명이고 현원은 52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원감축은 2001년까지 51명을 계속 감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원이 501명 상태까지 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최근 사회복지분야에 정원이 4명이 증가되어서 2001년에는 50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이동군수실 하고 지역기관 합동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반은 이동군수실은 6개반이고 지역기관 합동상담실은 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동군수실은 3회에 걸쳐 군정건의 41건, 의료봉사 97건, 농기계수리 55건, 기타 가전제품수리 등 61건이며 지역기관 합동상담실은 1회 대화면에서 군청 17건, 경찰서 3건, 교육청 7건, 농협 10건, 축협 1건의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마을자치제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저희들이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여덟개 마을로 시상금을 1,000만원정도 세워서 자체적으로 시범마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5월달에 저희들이 마을자치회 구성을 여덟개 마을을 완료를 하고 9월달에 운영사항을 1차 점검을 해봤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우수 자치회를 12월 초에 평가를 해서 12월말에 종무식때 우수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번째 복무기강점검 예고제를 저희들이 99년 7월 이후에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감점 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사안별로 0.5점씩 감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직자의 봉급이라던가 수당이 삭감이 되고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가계를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연리 10%이던 것을 9.6%로 내렸고 상환기간도 10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도 다소 현실화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5,500만원을 들여서 사무환경을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제2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최근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2건국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2회를 하고 그다음 공직자특별연수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3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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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저희들 행정규제개혁 추진위원회는 99년 4월달에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민간인 여섯분을 같이 위촉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총 정비대상이 182건중에서 101건을 완료하고 의회상정을 한 것이 22건, 추진중인것이 59건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 해서 폐지 추진한 것은 50%가 되고 나머지 50%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비전 21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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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 대상 인원이 1,195명인데 전체인원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열번째 민방위 시설 및 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 마을단위 장비를 17종에 870점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평창, 대화, 진부, 도암에 있고 봉평은 금년도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끝나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3개면도 계속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저희들이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4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에 223명이 현역병 입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근거리 정보통신망을 구축을 지금 완료를 하고 현재 시험운영에 있습니다. 시험운영이 이달내로 끝나면 다음달 중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운영방법을 교육을 마무리 짓고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공지사항 같은 것은 문서로 안하고 대부분 부라운관에 띠워서 최소한 경상경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열세번째 Y2K 문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해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 들여서 2000년도 인식문제를 발생이 우려되는 장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하거나 다시 보완을 완전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장비 721개 장비 중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228개에 대해서 전체 해결해서 우리군 자체에서는 Y2K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93쪽에 보시면 월례조회 운영실적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운영실적은 나와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출 안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여기에 나와 있지만 내용은 주로 부서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던가 그다음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이라던가 군수님 훈시사항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이
○이수현 위원 : 훈시사항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요구 했는데 사실은, 그런것이라도 자료로 주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훈시내용은 우리가 할때마다 대장에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데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런 내용이라도 매달 무슨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는지 궁금해서 그런 내용이라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일지를 제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그다음 23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처리결과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 구성을 보면 위촉직이 세분 계시는데 위촉직은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위촉직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그러니까 인사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라던가 박사라던가 그다음 변호사라던가 관내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 또 5급이상 근무했던 공무원중에서 일반인들을 할때는 위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분인데 저희들 관내에서는 교수라던가 그런 것에 관한 전문가라던가 그다음 변호사 이런분이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일반인 세분 했는데 5급 별정이던 일반이던 5급이상 경력이 있는자 중에서 면별로 안배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선정은 자체적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위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99년도에 우리 평창군의 인사행정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겨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일이 확대 되었을때 돼야 어떤 인사행정이 뒤따라가는 쉬운 말로 뒷북을 치고 다니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분상하고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 두가지가 하나는 인사권이고 하나는 징계권입니다. 그래서 징계권하고 인사권은 어떤 귀속적으로 증거라던가 이런것이 충분 해야지만 인사권하고 징계권을 신분상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문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인사권을 사실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건은 징계를 할것이며 어느 것은 인사권으로 불이익을 주고 말것이나 그런 부분도 좀 민감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자체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설만 가지고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거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체 감사계를 통해서라도 어떤 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외부에 노출이 되어서 확대되기 전에 어떠한 인사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99년도에 우리 평창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미비한 점이 많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동감을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두번째로는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들,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영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되었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일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도 '99년도에 본 위원이 충분한 느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인사라는 것이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소위 하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 드리는 사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징계심의현황,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처리결과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품위손상, '98년도에 오히려, 지금 '98년도보다 외부에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공직기강이 해이된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처리 내용 숫자를 보면 '98년보다 '99년도에 상당히 많아요. 건수는, 오히려 징계심의현황표에 나타난걸로 봐서는 거의 두배 가까운 그런 조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 되었다 이런 말씀이예요. 처리결과는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처리결과가 이 지금 실적입니다. 징계는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징계를 17명을 했습니다. 징계내용을 보면 직무태만 등 해서 9명, 품위손상 8명, 공문서위조 1명 해서 17명에 대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징계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징계내용에대해서는
○이수현 위원 : 예를 들자면 공문서 위조 1명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공문서 위조 부분은 견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계를 한 것은 견책하고 감봉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재삼 부탁을 드리지만 특히 인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99년도 말에 우리 군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12쪽에 보면 마을자치회 시범실시가 있습니다. '99년 5월까지 8마을이 자치회가 구성이 된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말로 봤을때 우리 평창군내에 자치회가 구성된 마을이 몇개리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결과는 당초에 시범적으로 1개면에 1개리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8개리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그 후로는 구성된 마을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는 1개 읍면에 1마을씩 구성된것 외에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 개발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자치위원회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적으로 해봐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전리에 대해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현재 점검만 해보시고 아직 평가는 안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12월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일단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시는것 같은데 어떻든 1개면에 1개부락씩 했더라도 시상을 8개 마을에 한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것은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균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었을때 평가를 해서 시상도 주고 하는 것이지 8개리만 상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이 당초에 8개리를 선정 했을때는 각 면에서 지금 하고있는 중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비롯해서 불우이웃돕기라던가 새마을사업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점검 했을때 자체적으로 제일 나은 마을을 추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별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그래도 읍면에 있는 행정리 단위 중에서도 제일 잘 부락민 스스로가 협동을 해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노력한 부락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고 또 읍면에서 추천을 할때는 지금까지 모든 행정력 침투라던가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모든 일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한 것이지만 자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해서 추천이 된것은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평가 했을때 그 마을이 자체적으로 제일 낫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8개마을만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공문을 시달할때 이 8개마을 아니더라도 잘하고 있으면 추천대상에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11월달까지 각종 언론 매스컴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스크랩을 다 했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가할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을 일소하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8개마을 외에 자치회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움직이는 마을이 있다면 그런 마을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8개 마을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완규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청내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년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수강을 하시는 분이 몇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24명이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24명이 시작해서 지금현재 결강을 안하고 꾸준히 계속 수강을 받는 분이 몇분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현재 24명입니다.
○김완규 위원 : 다 계속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25명이었는데 2학기때 1명이 안해서 24명입니다.
○김완규 위원 : 1년 되기 때문에 굳이 성과 분석을 한다면 과장님이 보실때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성과물이 어떻다 하고 개량화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업무추진 하는데 수업을 안한 것 보다는 그래도 업무의 질이 좀 나아졌고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결과를 개량화 해서 딱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 공무원이 대학을 주경야독 하는데 공부하는 과목이 대부분 행정학이라던가 지역개발론이라던가 조사방법론이라던가 행정행위 하는데 필요한 행정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완규 위원 : 근본적으로 배우겠다는데 대해서 누가 뭐 문제드릴 일은 없고 또 특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떠난 야간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는 다 생각하는데 어떤 직책에 따라서는 고유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라고나 할까 그런 우려되는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6쪽 13번에 Y2K 문제해결사업 해서 100%가 다 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은행권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 시무식이 1월 3일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업무를 중단한다는 보도가 자꾸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 군청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나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생각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 건은 문제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은행이라던가 농협이라던가 금융권에서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모의 실험을 해서 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 끝난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업무를 일단 중지한다는 보도가 자꾸 있어요. 그럼 우리도 FAX 민원 같은 것 지장이 없을까 해서 근심이 되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계는 기관에서 인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 23쪽에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가 23쪽에는 재무과장님이 계시고 79쪽에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는데 당연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뒤에 위원회라고 있는 곳은 오타입니다. 잘못된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고쳐드리라고 했는데,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83쪽을 더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시설 및 장비현황이 읍면별로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15페이지에도 장비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장비는 세부적으로 1년에 몇번씩 점검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여기에 확인하실 때에 손실품, 망실품이 혹시 있는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 결과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못하고요. 예산편성해서 요구할때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그 익년도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 현지에 가셨을때에 부족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면에서 자체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부를 털고 새로 구입해서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익년도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될 부분이나 교환해야할 부분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 질문의 마지막으로 8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인력 근무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85쪽에 연도별로 감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감축에 신경을 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2000년도에 보시면 사무보조는 없고 환경미화원, 6
명, 청사관리 1, 청원경찰 3, 청원산림 1, 그래서 2000년도에 12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2명이 줄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문제이겠지만 금년도에도 상당히 근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현재의 부서별 근무 현황을 보시면 116명이 있습니다. 적의적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눈에 띄는 항이 300일 이상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있는데 99년도에 2명을 감축하고 2000년도에 3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채용시점을 보면 제일 오래되신 분이 82년도에 채용이 됐습니다. 99년부터 2000년까지 감원 5명하는 단계에서 99년 1월 5일자 채용되신 분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줄이는 순위가 인사부서나 인사 책임인 군수님께서 하실 일이시겠지만 연령별로 자른다던지 연도별로 잘랐을 경우에 줄이는 시점에서 99년도 1월에 채용이 되신 분이 사람 쓰기가 쉬운데 자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채용하신 것이 맞다고 될때에 '98년도 이전에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장기근속자나 이런 분들이 줄어들 형편에 다시 채용하신 분을 내보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근무시키고, 문제가 야기되는데 구태여 줄이는 마당에서 왜 99년 1월 5일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이 조직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도 당초에 저희들이 36명인데 그중에 3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인데 그 중에 지금 2001년까지 자연감소 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고 1명이 지금 문제인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 1명을 새로 안했으면 실질적으로 감원을 우리가 안해도 자연감소 때문에 해결이 됩니다마는 단지 나중에 들어온 1명이 자연감소가 안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도별로 감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명을 어차피 줄여야 되는데 2001년까지 가면 2000년에 1명이지만 2001년까지 그 정원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했고 특히 임용한 부서가 어디인가 하면 상수도 청경입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매 상수도마다 3명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근무하자면 8시간씩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2명이 있는 곳이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2개소 있는 곳은 직원 1명이 12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충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경을 지금 하천관리감시 청경이 있고 또 상수도에서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쓰는 청경이 있는데 상수도에 있는 청경은 없으면 안되는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하천청경은 하천 골재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뺏다가 다시 충원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사람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2교대밖에 할 수 없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충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비정규직 인력 근무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세밀한 분석을 한번 하셔서 이것이 자연감소가 되던 어떻게 되어서 무리가 없으면 다행인데 실지 118명중에 들어오고 나갈 사람은 1년 근무할 수 있는데 내 보낸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곳이면 지금 118명중에도 상당히 가정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동요될 수 있는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채용했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지 근무하는 부서에 116명이 하고 있는 업무라던지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일단 구조조정이 1단계가 2001년 끝나던지 2002년에 종료가 되던지 간에 그 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실 근무하는 자가 강제로 감원대상이 되어서 퇴직하는 일이 적을 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되기에 이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참고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대화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되면 민간위탁을 어차피 청소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감안을 안하고 감축인원에만 잡아 놓았습니다만 위탁이 되면 인력이라던가 그다음 저희들이 쓰레기처리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 계약하는 계약자 하고 같이 인력도 같이 되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여튼 성의껏 저희들이 구조조정 할때에 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는 단체, 또 국정수행을 위한 내용을 보면 많은 단체에다가 정액으로 보조 해주는 단체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수시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사회단체에다가 각종 행사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런 문제가 나오나 하면 어떤 단체든간에 자생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새마을지회, 그다음 바르게살기에는 지침상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외 단체들은 통일을 위한 단체이고 또 자기 조직을 위한 단체들이 죽 있는데 여기다 왜 이리 많은 돈들을 자꾸 지원을 해줍니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도 신교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1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직이 살아서 끝까지 그러니까 말단조직까지 두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새마을단체 하나 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소 단체별로 정액단체 2개를 빼놓고 8개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단체들도 인근 시군의 지원사항을 수시로 알아서 더 적게 준다고 아우성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자치시대에 걸맞게 어떤 선물이라던가 급량비, 초청장, 이런것 까지 사실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단체가 운영 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렇지만 현실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인근 자치단체 보다는 적게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 해주고도 고맙다 소리를 못받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실이 허락한다면 능력이나 지원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그것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각종 단체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이 있으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전부다 군청에 의존 할려고 그러고 다른 기관에 의존 할려고 하는 그 발상부터 고처져야 되거든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제가 요청한 것은 왜 그런 자료요청을 했나 하면 정산보고가 제대로 있느냐 또 제대로 정산보고를 한 것은 과연 그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경식 과장 말씀 한대로 전부 각종 단체가 군비 지원을 받아서 안내장부터 밥 먹는것 까지 전부 그 돈에서 한다 이말이야. 그것은 안되지요. 행사비, 진짜 주목적인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지원 해달라는 것은 해준다 이말입니다. 군비를 받아서 행사 안내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먹는것 까지 여비까지 다 준다면 이것은 사실 조직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군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한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도 전부다 달라요. 새마을지회 것을 보면 이 사람들 그냥 쭈욱 써가지고 나왔고 바르게살기협회는 날짜별로 행사 한것을 딱 해서 지원금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끝내 버렸고, 오히려 다른 통일단체 같은 곳은 무엇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썼다고 제대로 정산을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사실 정산이예요. 그런데 이 정산 방법도 언젠가는 통일을 기해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왕 돈을 주는 것이면 정산도 좀 제대로 받아가지고 사업성과를 한번 측정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얘기가 있는데 정말 가서 우리가 선진외국을 보고 느끼고 배움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 지방행정에다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대한 것은 저역시 하나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조금 무계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예산에 계상할 때 그냥 공무원 해외여비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번에는 새로운 2000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견학하고 배우고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떠나자, 이런 해외여행은 공무원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견해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 실예를 든다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에서 뭘 하니까 거기를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것이 몇개 있어요. 시인 하시지요? 아니 시인 하실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산도 계상을 하고 갔다 오도록, 절대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은 나쁜일이 아닙니다. 돈을 더 없앤다고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녀 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분야든 어느 분야든 자기 중점 소득분야든 또는 관광분야든 오히려 외국에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 몇개월동안 주재를 하면서 배워가지고 들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양파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나갔고 또는 축산 때문에 나가는데 양파 예를 든다면 파종하는것, 재배하는 과정, 수확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을 다 배우고 말아요. 갈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서 전문인력을 전문가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해외여행도 좋고 해외 체제하는 그런 방법도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했고, 다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창군의 인재은행을 설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재은행에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이 과연 평창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성과는 어떤 것인지 이 기회에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재은행에 등록된 인원은 430명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을 위해서 어떤 소득이라던가 지역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행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으로서 저희들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학자, 기업인, 교수, 이런 층으로 저희들이 7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취지서를 일단 발송을 해드렸고 올때마다 협조해서 꼭 방문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일단 취지문을 한번 보냈고 그다음 매번 행사때 초청장을 보내 드려서 오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고장소식지에 좋은 글도 일곱차례 기고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운영 할때에는 출향인들 중에서 그래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려서 어떤 초청기회도 가져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휴가철중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의사를 물었더니까 휴가일정이 다 틀려서 곤란하고 군민의날 내지는 노성제 전후해서 한번 초청을 하면 그때가 시기가 좋겠다 그랬는데 하루 전날 초청을 해가지고 군정 설명도 해드리고 이럴려고 계획 했었습니다마는 오시겠다고 한 분이 몇명 안되어서 그냥 당일날 오신분 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되었고 지금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행정 자문위원들이 다섯분을 위촉해 있는데 그중에서 세분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논문 용역을 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좀 모자라서 그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의도 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좀 그런 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 인재은행 관계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말고 한두 사람이라도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주민을 상대로 할 어떤 기회라던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평창군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씩 갖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주소록을 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초 까지 인쇄를 해서 지역 현안이라던가 기본 자료라던가 첨부해서 그것을 배부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분들한테 뭡니까 우리 소식지 같은 것은 보내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분들이 사실 중앙에 계신분도 있고 지방에 계신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기 구독하는 지방지 같은 것도 좀 보내주면 그래서 고향소식을 일깨워주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고향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우리고장 소식지 보내 드리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기고문도 원고도 보내 주시고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마을문고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2개소에 새마을문고가 운영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것이 여덟개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문고 운영하는 현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새마을문고는 횡계3리 하는 곳을 한번 가봤는데 횡계3리는 그런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못가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문고운영인데 이것이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림면 계촌마을문고 같은데는 사실은 굉장히 강원도에서 유명한 마을문고였었는데 이제는 흐지부지 해졌어요. 없어지다시피 됐어요.
봉평 창동1리 마을문고도 있다 그러지만 똑같은 얘기고 이것이 잘 되겠어요. 문고가, 지금 운영이,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사실 어느정도 살기 부유 해졌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집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 책방에 가서 단권으로 사보지 문고에 있는 책은 오래된 장서이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시대 70~80년대 하고 지금 하고는 상황이 틀려졌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내드렸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과거 70년대 초반이나 60년대 말에는 새로운 영농지식을 습득한다던지 해서 여러가지 책자들이 나갔을때는 오히려 갔다 봤어요. 제대로 보고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문고 운영이 되는데 이제는 각종 매스컴도 발달되고 지금 말대로 꼭 필요하면 나가서 자기가 서점에 가서 책한권 단행본 사가지고 지식 습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꼭 활성화 될때에는 활성화를 시켜주고 아니면 아주 버리는 것이 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경진 위원 :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고장소식지, 20페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광고를 하면 중앙지에다가는 500만원을 주고 광고를 해야되고 지방지에는 100만원만 주면 광고가 되는데 작년 1년 동안에 광고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50만원을 벌었는데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고장소식지가 100% 들어간다고 하면 50만원에 500만원이라도 참여를 합니다. 50만원 이라는 금액으로 봤을때 이것은 분명히 내고장소식지가 배부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에는 85%의 보급율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85%라는 보급율의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 내용을 보여 주시고, 그 뒷면에는 또 대부분 반상회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7월 7일 영. 평. 정 의용소방대 행사에 군수가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정이 있습니까 백지장으로 나와 있고, 하나 더 얘기 할께요. 민방위실기경연대회는 제가 알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20만원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100% 불용처리 했습니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장교육도 44만 2천원에 14명이 참석을 했어요.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르고 훈련을 시켜놓고 돈이 없어서 안줬다, 지금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을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산불진화장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할 예산이 68만 1천원인데 68만 1천원이 이것도 전부다 100% 반납 했어요. 반납이유는 대규모 사건이 안났다, 대규모를 어디까지를 대규모라고 하는지 화재에 대해서 산불이 나면 군수가 질책을 하십니까? 산불은 임업경영과인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민방위실기경연대회의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과 협의 확인을 안해서 예산지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불참이유, 군수가 '99년 7월 7일날 어디에 갔느냐고 얘기 했을때 백지장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두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한가지는 나중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우리고장소식지 광고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광고를 실은 취지가 우리고장소식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작성은 됐습니다만 불구하고 일부 시중에 나오는 교차로라던가 번개시장이라던가 이런데 있는 수수료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고장소식지는 공익지이므로 전체 다 원하는 광고를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전체적인 지면이 광고 쪽으로 옮겨가는 목적외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광고를 실었기 때문에 1,033건에 51만 6천원이 있었고 그 이외에 중고품 물물교환이라던가 50만원 미만의 생활용품을 팔겠다던가 구인구직 광고등 공익성 성격에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무료로 약 10건을 해서 총 43건을 게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들을 봐서는 연간 40건에서 50건이 그래도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광고가 많이 오면 우리 공익성 기사를 못싣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소식지 배부율이 85%정도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각 읍면에서 전수조사는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견본으로 몇개리 하고 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농촌부락,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은 좀 어렵고 배부가 안되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던가 집단부락에는 거의 되었기 때문에 80%이상 배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읍면에서 견본으로 조사한 숫자가 85%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지난해에는 76%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배부율이 좀더 높아졌고 앞으로는 배부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고장소식지를 주민들이 안보면 손해를 본다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의 공개되는 사항은 우리고장소식지를 통해서만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편집을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99년 7월 7일 영. 평. 정 의용소방대 행사에 불참하셨던 사항은 누차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때 하셨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행사에 참여를 안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는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법이라던가 부당한 관계가 있으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인데 군수께서 행사에 참석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닌 것 같구요. 다만 지금 보니까 백지가 아니고 1장이 붙었는데 그 부분만 빠진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7월 7일날은 어머니 배구대회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군수께서 거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아요. 제가 군정질문에도 얘기 했지만 행사에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관선군수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선거하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고 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나가면 당선되는 것이고 안나가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내맘대로 하는데 무슨 자료를 내가지고 설명서를 내라 마라,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렇게 받아 들이는 것인데 어디 생일날 뭐 때문에 갔다던가 아니면 이 사항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었다 뭐 대충 말 한마디쯤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백지 딱 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말씀중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도 백지입니까?
○이경진 위원 : 제가 힘없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백지를 내냐 이겁니다. 감정이 있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죄송합니다.
○이경진 위원 : 백지 아닌 부분도 있나요? 거기는 잘했네요. 나는 백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죄송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민방위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민방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부분은 당초에 사실 장비 전시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단위는 개최를 하고 군 단위는 민방위 장비 전시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행사를 안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경진 위원 : 참 애먹게 하네요. 과장님 웃지 말고 '98년도 결산검사 지도사항에 방림면의 민방위 실기경연대회에 90명이 참석을 했는데 자금배정이 20만원 나왔어요. 그런데 자치과에서는 기획실 하고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돈 20만원을 지출을 안하고 그냥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작년도의 것 말씀이십니까?
○이경진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작년 것도 얘기하는 것이고 올해 것도 얘기 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런 것이 아니라 1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이경진 위원 :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이것은 서면자료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시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지요. 준비를 안했고 다음은 민방위대장교육 참석여비도 14명이 참석을 했는데 돈은 4만 2천원인가 얼마인데 이것도 역시 10원도 안줬어요. 평창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지출의무를 불이행해서 참여자 사기 저하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돈받아 쓰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결산검사 내용이 있었던 부분하고, 산불문제는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장 그렇고......,
군수가 백지로 내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장이라고 해서 뭐 백지를 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면 보니까 백지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했던지 자치행정과에서 했던지 자기 소관 부서에서 오타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했어야 해요.그렇지요? 인정하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내가 더 얘기를 하지요. 공무원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맞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인사라고 보는데 돈을 100만원을 더 받던, 10만원을 더 받던 간에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인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군에 올 9월까지 자료를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올라 갈려면 3년이상이면 돼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경진 위원 : 6급에서 5급 갈려면 4년 이상이면 되고 5급에서는 얘기할것도 없네요. 7급에서 6급으로 갈려면 3년 이상만 하면 되는데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9년을 한 사람이 있어요. 9년을 하고도 6급에 못올라 간 사람이 31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6급에서 5급 올라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53명이예요. 5급이 못올라 간 사람이 4명이고, 그렇다면 자기 밥그릇을 못찾아 먹은 사람이 80명, 거의 100명 가깝게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인사의 불평들이 나오는 경우를 봤을때 과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제가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9급에서 8급은 법적으로 2년 이상이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 3년, 그다음 6급에서 5급이 4년입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급에서 8급하면 2년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3년 4개월, 그다음 8급에서 7급까지가 3년이지만 4년 5개월, 그다음 7급에서 6급도 3년이지만 7년 9개월, 그다음 6급에서 5급은 4년이지만 8년 11개월, 그래서 도합 9급에서 5급까지 제대로 연수만 차면 올라가면 12년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9급에서 5급까지 올라가자면 평균 25년이 걸립니다. 평균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들어온 순서대로 하자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실질적으로 1년 빨리 들어온 사람이 점수 차이가 2점도 채 안갑니다마는 근평을 조금만 잘 맞으면 그것은 20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력평정이라던가 근무성적평정이라던가 교육점수라던가 또 가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가점이라던가 이것을 종합해서 네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빨리 들어온 사람 보다는 경력이 일정한 계도에 올라선 사람 중에서는 실과장이라던가 읍면장이 일 잘한다고 판단되면 먼저 승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는 얘기고, 인사를 할때마다 인사 불만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뭐 티오도 그렇고 정원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때 7급에서 6급 가는데 3년 이상 되면 되는데 그 이상이 되어서 30명씩 못올라가고 있고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53명씩이나 못올라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 해가지고 인사를 해가지고 잡음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승진문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인사위원 일곱분이 결정해서, 전보는 모르지만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사부서 나름대로 어떻게 가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에서 내년도 발표된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7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 것도 근속승진제를 도입해서 일정한 연수가 도래하면 6급까지는 그냥 티오에 관계없이 일정한 연수에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진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법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되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다소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진급을 해야 되는데 3년만 하면 되는데 9년씩 해가지고 30명씩 대기하고 있고 50명씩 대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인사에 문제가 없게끔 과장님이 좀 신경을 특별하게 써야 될겁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부분은 불가항력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에 이경진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소식지 보급현황에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85%가 나와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하단에 연간 75만원정도 소요가 되면 우편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실지 이번에만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매년 반상회때마다 지적이 되고 2대 의회때도 특별할 지역에 모 의원이 지적을 해서 실지 전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지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조금 안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두달 동안에 한번은 보내줘야 되는데 열두달 하나도 안가요. 그리고 지금 지역적인 실정입니다마는 반장, 이장 수고비를 받는데 중소도시는 반장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촌은 반장이 아예 일을 안해요. 매월 16,590원, 열두달 하면 그것도 돈이 1,1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개선방안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전적으로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상회보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있는 직원 30명이 소회의실에서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정보가 그래도 체널이 구두로 듣던가 해서 체널이 있습니다마는 시골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 해주신 바 처럼 우편발송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고장 소식지는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때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장이나 이장들에 대해서도 사명감이나 봉사정신이 좀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했으면 할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오지마을에 있는분 만이라도 우편발송을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두장입니다.
(김두장 부과담당 인사)
다음은 세원조사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세원조사담당 인사)
다음은 징수담당 고재용입니다.
(고재용 징수담당 인사)
다음은 경리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경리담당 인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재담당 임준환입니다.
(임준환 관재담당 인사)
8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지방세고지서 송달 체계를 금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연간 지방세고지서가 약 13만매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창봉투에서 봉합고지서용장비로 설치를 시행했습니다.
자동화로 시간, 인력이 감축되고 세목별 전담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 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의 구조 개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전산화에 따른 업무를 재분석해서 수기처리 하던 것을 전산처리토록 하고 본청, 읍면간의 업무량 변화에 따라서 부과. 징수업무 대부분을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징수업무를 개편했습니다.
읍면 세무직 5명을 군 본청 재무과로 발령 조치해서 세목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 정리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정리팀 운영으로 징수율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4,014건에 7억 7,5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탈루. 은익세원 발굴입니다. 건축물을 일제조사해서 구조나 용도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그다음 도급공사 및 가설건축물을 조사를 해서 지방세가 탈루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 일제조사가 780건, 가설건축물 조사가 21개 법인에 42동이고 법인소유토지 사용 실태조사가 13개법인에 67필지, 법인세무조사가 48개법인에 1억 4,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방세 ZERO화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건전재정에 기여하고자 체납액을 ZERO화에 추진했는데 체납액 현황은 40억 3,800만원에서 금년도의 체납액 징수는 9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 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방세 자동이체 납입제도 도입입니다. 지방세 납부 의무자중 정기적 수입이 있는자를 우선으로 해서 금년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37명으로 다소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인은 고정수입이 없는 농가 등이 상당히 있고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해서 실적이 미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 7개조례 250종을 갖고 있고 사용료가 4개조례에 38종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등 10가지를 개정을 해서 3억 6,000만원을 세입을 증대 시켰고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 10종에 7,500만원 등 총 4억 3,5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일곱번째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절감입니다. 특수한 공사, 구매,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시 적정 가격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7건에 6,9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 군유재산 관리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총 6개 기관에 50,000㎡정도가 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대산국립공원 대피소 용도 폐지를 해서 유상대부를 추진하고 있고 선관위는 국유재산과 교환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월소방서와 진부파출소는 2000년도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 2개교는 저희들이 무상대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은 국유재산과 교환, 기타 기관은 매각을 추진하되 추진시기는 1999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교환재산을 물색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푸른직장 가꾸기 및 청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화조보수 1실, 보안등 13등, 차고증축, 청사도색, 야생화공원 및 푸른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정화조보수 공사는 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관용차량 자가운전제 추진입니다. 관용차량의 전담 운전원 부족으로 일반직원의 자가 운전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68회 운전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군유잡종재산 실태조사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잡종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확인과 현지출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전부 자료를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을 도면도 전산화를 추진해서 앞으로 유상대부를 유도 한다던가 육상골재채취 검토 등 재정수익 증대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 79쪽에 보시면 8개 읍면장 관사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장들 관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98년도 10월 30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군비에서 관사를 신축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했었는데 1호, 2호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는 전부다 용도폐지를 해서 실 사용자가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평창에는 관사가 없고 미탄, 대화, 진부, 도암은 현재 관사에 대해서는 감정에 의해서 연간 대부료를 지금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림면장 관사는 과거에는 보건진료소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감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봉평면장은 창고용도인데 앞으로 이것도 용도폐지를 해서 임대계약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 4개소만 대부료를 받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사용도가 지도소장 관사가 남산연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계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식으로 되어 있나요? 임대 내용은?
○재무과장 신영선 : 임대 내용은 감정가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소만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 중에 자료 중에 보면 진부면장 관사가 지금 대부료가 가장 많습니다. 연간 146만 9천원 정도가 되는데 지도소장의 관사는 감정가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5를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000분의 25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2.5% 아닙니까? 그럼 진부면장 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가 1,469만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산 한건가요? 소위 말하는 전세인가요 월세인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연간 대부료입니다.
○이수현 위원 : 연간 1,400만원 이것은 월세를 내는 겁니까, 전세를 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14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연간 140만원, 우리 지금 관사 예를 들어서 매입한 대금은 그냥 군유재산으로 잡혀 있고 대부하는 걸로?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읍면장 관사는 관사정비 계획에 의해서 말이지요.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관사가 많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증대가 안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전부다 폐지를 해라,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개정 3급 관사를 지침에서 다 폐지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 10월 30일자로 하셨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10월 30일자로 폐지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 말씀하신 방림이라던가, 봉평, 여태까지 안하신 이유가 안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방림면장 관사는 사실상 많이 사용을 안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 않고 일부는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지 정비가 되면 사용하는 면적 만큼은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런데 '98년 10월 30일자로 돼서 다른 곳은 다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은 시행을 안하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직접 관사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로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일부는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면적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부다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왕 그렇게 근거가 있어서 시행한 일이면 빨리 하시라는 얘깁니다. 어디 면장님은 대부료를 내고 있고 어디 면장님은 그냥 사용하고 있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다음 강석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42쪽이 되겠습니다.
김형수씨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문제가 이번에도 대두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다른 변경사항이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교환대상인 김형수씨께서 다른 교환조건을 별도로 변경해 제시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신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신경찰서 부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신경찰서 부지, 우리 평창군청 진입 부지, 전부다 연관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일부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수씨 토지가, 그래서 이것을 진행상태를 봐 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형수씨는 교환조건이 충족이 안되면 교환에 응하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압류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진행 경과를 봐 가면서 판단을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압류 경매가 되어 있는 것을 교환 해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채권이 해결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현재도 이 김형수씨 토지가 압류되어 있고 경매일정이 잡혀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잡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진척사항을 지켜 보시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경매 1차가 11월 30일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이것이 경매대상 토지의 약 3분의 2 정도가 지금 신경찰서 부지 담장 안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매가 가능 할것인가 그런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진행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대처 방향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이 안되었다고 봤을때 그때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낙찰자가 없을때는 그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1월 27일날 가면 응찰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가서 이 부분 실무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깊이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검토를 깊이 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응찰자가 없다고 봤을때 저도 지금 과장님하고 생각이 동일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이미 남의 담장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과연 살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찰자가 없을때는 평창군으로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김형수씨 측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협의가 지금 김형수씨 측에서는 토지대금을 교환 이외에는 지금,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지금은 저희 군유지 하고 교환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김형수씨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셔야지요. 그쪽에서 교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서 이미 부결된 사항이고 별다른 변경사유가 없다고 봤을때 또 현재도 해결할 수 없는 압류라던가 이런 경매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교환 해줄 수 없는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원칙을 정하셔야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저희들은 공식적인 체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평창농협에서 원금이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응찰을 한다면 만약에 그쪽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저희들은 그쪽하고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해결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유찰이 되었을때 김형수씨 하고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었을때 교환권에 대해서 우리 군유지와의 교환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러한 문제 해결을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태가 유발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행정판단은 집행부에서 더 잘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경매를 진행결과를 봐서 다시 김형수씨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 말씀은 좋은데 지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었을때 의회에 상정 하시는것 하고 문제점이 전혀 그대로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데 의회에다 상정 했을 때는 보따리 의회에다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 되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건입니다. 지난 년도에도 의회에서 말씀하신대로 부결 처리가 되었는데 그때 항을 보면 봉평 면온리 204-1하고 김형수씨가 원하는 필지가 김형수씨 소유 방림의 산 하고 합쳐서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조례 심의 할때에 공유재산 심의 할때에 사유를 달았습니다. 막 바꾼다, 그러면 1대 1이 되어야 한다. 물건을 두사람 세사람 합쳐서 바꾼다, 이런 뜻은 좀 개념상 옳지 않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48쪽을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시면 체납액이 약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개인별로 명세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후 계획에 결손처분 된 것도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 된 것이 현재 된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앞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한완수씨 3,379만 5천원에 대해서 세목은 주민세입니다. 지금 재산이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신용제한 조치밖에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잘 아시겠지만 용평레미콘 황우창씨도 지금 1,563만 9천원의 재산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부도 폐업이 되고 다른 재산은 전부다 경매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용제한 조치만 해놨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 앞으로는 결손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91년도 용평레미콘입니다. 부도 폐업으로 경매 종결이 되어서 우리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도가 '91년도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들어갈 동안 까지의 추적조사나 이런 것은 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체납연도가 '91년도이고,
○강석주 위원 : 현재 8년이 경과 되었는데, 경매종결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받을 것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한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용평레미콘의 자산이 공장 부지하고 시설물하고 그다음 임야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용평레미콘을 설립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담보를 전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 순위에 밀려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글쎄 그런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오래 될 수록 고액 창업자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평창군 주민세 때문에 몇번 이야기 된 건이 있습니다. 주민세 5천원씩 올려 봐야 2천가구를 받아야 1,000만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 것을 감안 한신다면 '91년도에 체납 된것을 경매 들어갈때 까지 8년동안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결손처분 한다, 그런 것을 좀 고려 하실때에 체납액 징수에 힘을 쓰시겠지만 더욱더 일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내용을 보면 '99년도 세액이 약 60%밖에 징수가 지금현재 안되고 있거든요. 징수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방세 군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101억 6,60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요. 징수액이 61억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중에서 저희들이 종합토지세에 용평스키장을 15억을 저희들이 징수 분할로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76%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금년도에 뽑아준 액수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징수가 몇% 정도는 안될걸로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 남은 것은 약 12%나 13%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98년도에도 약 10% 됐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김완규 위원 : 이런 것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아까 강석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던가 임야라던가 건물, 이런 부분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전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그 회사가 잘 운영이 된다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그나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다 우선순위로 담보물건이 우선순위로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들 지방세 체납이 채권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공매를 진행하면 저희들 후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쪽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세금이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당해세도 일부 인정 해주는 법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하고 종토세 부분은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어떻 말씀이나 하면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토지라던가, 임야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 하기 위해서 이미 전부다 은행이라던가 신용기관에 우선서류로 전부다 근저당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이 잘되면 괜찮은데 안되어서 저희들이 세금은 부과 했지만 그런 부분에 확보를 못할 때에는 후순위가 자연히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 증가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자동차세가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원부가 말소가 안되면 저희들은 자동차를 계속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차 자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원부에 말소가 안되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세가 누적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차지하고 있는 체납액이 약 8억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그러니까 약 40% 정도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자부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세 때문에 자동차 업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동차는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실질적으로 고질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쨌든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세금은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은 좀 다 납부가 될 수 있게끔 징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땅인데 이승복 생가터에 야영장이 있는데 이것이 도 교육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지요?
강원도 땅입니까? 강원도 교육위원회 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관리라던가 급수시설이라던가 그런 시설을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관리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자치단체간에 재산을 교환한다던가 하는 것도 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곤란합니다. 무상으로서는,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땅을 우리 평창군에서 예산 들여서 시설하고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할 바에는 양여나 어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도 땅이라면 더 양여를 받는다거나 어떤 우리 평창군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인것 같은데,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앞으로 해 봅니다만 이것이 이제 청소년 분야에 야영장이라던가 기타 이승복 생가터를 교육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을 분류를 한다면 행정재산이 되거든요. 행정재산은 양여라던가 교환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규상으로는, 다만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관리 등 기타 등등은 전부다 평창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관리비라던가 이런 쪽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는것 같구요. 재산을 양여를 한다던지 교환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환 한다던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시설관리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교환 문제는 이것은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가 된 이후래야 저희들 가액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거기 부지 내에는 우리 군 땅이 없나요? 인접 부지에는 우리 군 땅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임야는 일부 있는데 그것은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인접부지에 우리 군 땅이 있는 걸로 있어서 이것이 야영장으로만 되어 있지 실지 활용이 잘 안되고 있고 또 여름에 중학생들이나 이렇게 집단으로 200~300명씩 야영을 왔을때 전기시설이라던가 통신시설, 그런 것도 안되어 있고 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때 어떤 재난이 올 그런 염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이렇게 개발이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양여를 받던지 일정기간 무상임대를 해서 개발을 해서 활성화 해서 잘 활용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양여라던가 무상 임대라던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과오납금의 결정처리내용 착오부담 한것, 부과대상 미존재 해서 3건이 있고 이중부과 4건이 있고 사치성재산 해서 일반과세로 4건 있고 과세물건이 없는 것이 5건정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착오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이경진 위원 : 네.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주민번호 착오라는 것은 이것은 정당한 과세 대상자를 주민번호를 착오 입력을 시켜서 잘못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허가 부분은 김연하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허가처리가 되었다고 통보하는데 사실상 기타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허가 처리 부분이 착오로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 말고 그 밑에 부과대상 미존재, 그 3건 하고 이중부과, 사치성 해서 일반과세,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부과대상 미존재는 남광열씨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재산세일 경우에는 이미 매매에 의해서 넘어 갔는데 그것이 기록이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기록이 매매가 되면 등기소에서 자료가 종합민원실 지적계로 와서 그것이 거기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렌망이 설치가 되면 그렇게 처리가 늦게 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사람 토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토지는 이미 매각을 한 토지다 그래서 이것은 부과대상이 미존재 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다음 사치성 재산에서 일반과세다 이것은 사치성 재산으로 과세를 했었는데 이의신청이나 기타 전화 이의 신청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해보면 이것은 사치성재산 대상이 안되고 일반과세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일반과세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정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군 자체에서 정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사치성 재산으로 조사가 되어서 과세를 하면 그다음 당사자가 주로 전화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현지확인을 하고 이것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정확히 면밀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사치성 재산 부과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받아가지고 일반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군의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치성으로 임의로 판단을 해서 부과를 해서 전화 항의를 해서 가보니 일반과세에 해당한다, 제 3자가 판정하는 그런 절차가 없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군 행정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사치성 재산은 주로 과거에는 별장이라던가 호화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호화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이 별장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장이라는 것이 주로 저희들이 조사를 동절기나 하절기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는 무슨 전기료라던가 그다음 수도료, 이런 것을 가지고 가스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1년내내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와 하절기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살았는데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와서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현지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사용료, 그다음 수도사용료, 그다음 가스사용료, 기타 등등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들어와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진 위원 : 이중부과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중부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자료착오입니다. 기본 원칙은, 그렇지만 자료관리가 덜 되어서 이중부과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동명2인이 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확실히 확인을 안하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고지서를 발행 했다고 볼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 뒷장에 과세물건 없음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영월방송국에 무인경보시설인데요. 이것이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과세물건이 없어진겁니다. 무인경보시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물건이 없는걸로,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번 감사에서 큰일 보다는 소소한일, 의식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자 몇가지 확인을 해왔는데 전기세를 아마 과장님이 관리 하시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군청식당 운영을 지금 하는걸로 2개소로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 식당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식당을 안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 할려다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이 식당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요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할 계획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평창 소재지에 있는 영세 업주들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전부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직원이 2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그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칼국수나 만두국이라던가 이런 것을 주업으로 해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가지 않느냐, 의견조정을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여러번 거쳤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단 한식업을 하는걸로 해서 공동주택, 영수증이 평창군수 앞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식당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를 줄 계획이였는지 아니면 직영으로 한다고 하면 굳이 전기료가 관계되어 있는 계량기 하나를 더 달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식당을 안하면 계량기 자체를 없애 버리면 기본요금 몇만원씩 나오는 것도 줄어들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폐지를 하면 기본료 2만 175원만 물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 한다음에 다시 다른 용도로 쓸때에는 한전부담금 15만 7천원 하고 공사비 약 1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자치과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전력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 더, 우리 농협출장소가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수 앞으로 청구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군수가 돈을 내고 출장소에서 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출장소에서 납입합니다. 명의는 저희들 앞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11월 26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평창읍장김창길 미탄면장박태영○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