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27일(토) 오전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환경복지과 소관
  나. 보건사업과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까.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 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환경복지과장 서명날인 후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하 환경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영하 환경관리담당 인사)
  김비호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비호 환경시설담당 인사)
  남동선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남동선 폐기물관리담당 인사)
  최원규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최원규 사회복지담당 인사)
  홍금숙 여성복지담당입니다.
      (홍금숙 여성복지담당 인사)
  환경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있는 평창강생태계조사입니다. 평창읍 수계의 수서곤충과 어패류등의 서식상태를 조사하여 서식상태 및 생태계를 분석하고, 수질보존대책을 강구하여 맑은물 보전대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비 4,9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강수계 17개 하천지점에 대해 '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1년간 조사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1999년 11월 11일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와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15일자로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로 이관한 사항으로서,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입니다.
  행락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자연보존 및 오염된 생태계를 환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사업은 지난 '97년, '98년에 지정 운영하던 4개소 외에 금년도에는 660만원을 투자하여 방림면 계촌리 창수동계곡을 신규 지정하여 총 5개소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창수동계곡의 주요시설은, 휀스 33미터를 설치하고, 출입문 1식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와 함께 봉평면 흥정계곡 2개소에 출입문, 휀스도 함께 보수를 한 바 있어, 자연생태계 보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반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700여명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5,300여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노인건강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과 편의시설을 해 주며, 노인단체를 지원하고, 노인장수식당을 운영하며, 경로당을 신축하고, 보수해 주는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 45세대 60명의 생활보호를 위해 총 6,100여만원을 지원하여 생활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주택을 보수해 주며, 결연사항 및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화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화 위생매립장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서, 대화면 대화8리 734번지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42억을 투자하여 3만 2,244평방미터의 부지위에 1만 6,900평방미터의 매립장과 1일 35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침출수 처리시설 공사등을 지난 '93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0%로서, 침출수 처리시설과 진입로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1개 시 군 1매립장 조성원칙에 따라 사업추진 도중에 군의 7개읍면 공동사용방침 결정으로 대화면민들의 집단민원이 행정불신을 초래케 하였으며, 우리 군민 모두의 현안 문제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공사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묘지난 해소와 불법묘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토잠식을 예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에게 묘지를 공급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림면 방림2리 산70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총 17만 8,4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3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2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모두 16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확보와 진입로 개설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2000년도에는 묘역조성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향후 추진하게 될 1단계 사업이 다소 차질이 예상되기는 하나, 당초 계획된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그 대화 어린이집,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대화 어린이집은, 박 덕수 시설장이 그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불협화음이 자모들간에 계속 종종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략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교사들 인건비가 제때 나가지 못하고, 지연지급 되고, 그런 가운데, 교사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 급식문제도 좀 부실했던 걸로 지적됐고, 그래서 전 시설장하고 시설장 박덕수씨와 교사, 자모, 3자간에 갈등이 그동안 심화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모들간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가지고, 지난 10월 25일날 시설장을 이본일씨로 교체를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게, 전부인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게 전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밖에도 문제점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
  언제부터 자모들과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시작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몇 년동안 뭘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름대로 계속해 오면서, 그런 시정할 부분은 계속 시정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개선이 잘 안되고, 지켜지지 않고 그런 과정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몇년동안 지금 계속돼 있는 이런 걸
  그동안에 조치를 못 하시고, 그냥 방치해 온 거 아닙니까?
  뭘 하시고 계시는거예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5월달에 이미, 종사자 인건비,소급지급조치, 해서 공문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5월 1일부터.
보면은, 6월 30일까지 결과 보고토록 하였으나, 9월 1일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하지 않는 등...
  그러면, 벌써 무슨 조치를 하셨어야죠.
  5월달에 이런 공문이 발송됐는데, 9월달까지도 지금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발이 되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한달내로 어떤 결말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하나,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도,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조치가 안되고, 공문이나 내 보내고 말이죠,
  뭐 하러 지도점검 뭐 하러 나가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그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각도에서 자모들도 만나고, 여러 각도로 해결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설장이 사실 작년 한해동안 잠적해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올해 들어서 잠시, 시설장이 그런 신변상에 이유가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개원을 하면서부터 대두되고 있던 문제예요. 이게.
여태까지 누적돼왔던 문제예요. 그런걸 여태까지 방치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가서 공문 하나 발송하고, 지도점검 나가서 문제 있는 거 적발해서 공문 하나 발송하고, 하겠지, 하겠지, 하고 기다린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동안,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장이 박덕수 개인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는 시설장이 교체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그 조치사항이 여태까지 늦었다는 얘깁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자모들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빨리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년씩 이런 문제가 누적되어 왔던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앞으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어린이집 문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화 어린이집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군 지방 보육위원회 있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우강호 위원 : 그 지방 보육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도 거기에 참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원장들, 그 다음에 군에 실무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보육위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추천직에 보니까, 여기 전부 다 추천직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들, 평창어린이집 자모 3분, 복지과장님, 여성복지담당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방 보육위원회 회의 현황에 대해서 '99년도에는 몇회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9년도에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님 질의내용대로, 상당히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 언론에도 문제성이 보도가 됐을 때도 지방 보육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대화 어린이집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육위원회 역할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가 차제에 다시 다른 어린이집에도 생기지 않도록 보육위원회 위원들이니까, 그런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좀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업무적으로도 미진한 거 같고, 또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중에 한 두 분이라도 지방 보육위원회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 수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지난 봄에 보육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할 때,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어떤, 운영하면서 공통적으로 의결이 필요한 사항, 학생들 운영에 따른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주로 전번 부의때 협의를 했고, 또 그런 위주의 역할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 포함하는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사실, 그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사실, 제가 당연직위원으로 있긴 했습니다만, 관여를 사실 깊이 못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군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법정비용, 기타비용, 해서 6,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98년도에 6,300만원, '99년도에 6,8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제가 아마 과장님 입장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은 전 의원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의원들이 대신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들보다 심각한 부분까지 보육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지, 대화 어린이집 말고 다른 곳도 사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모들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교사들하고 원장하고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 보육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서 제 기능의 역할을 다 할려면은 다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다음 134쪽에 있는, '98년도,'99년도 보육료 보조금액입니다.
  기타사항에 5,772만 7,940원인데, 이 기타사항을 어떤 부분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아동 외에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자료 내 주실 때 법정비용 외에 기타비용이....
법정비용은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1,030만 1,440원이고, 기타비용이 5,772만 7,940원씩 되는데,기타비용에 대해서 기타, 이렇게 세부사항 어린이 집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알아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전문분야들이 전부 다 아닌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타사항 해서 5,700만원씩 이걸 알아서 생각하라고 자료를 내 주시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매일 이것만 가지고 일하는 위치도 아닌데, 이런 자료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내 주시면 이건 질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자료 요구에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유념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그 읍면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96년부터, '97,'98,'99년도에 평창읍이 5개소, 미탄은 1개소도 없고, 방림이 2개소, 대화가 4개소, 봉평이 2개소, 용평이 3개소, 진부 2개소, 도암이 1개소도 없이 경로당이 신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96쪽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은 65세 이상 노인의 인원, 인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읍면에서 경로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곳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래서 신축을 해 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미탄이나, 도암 같은 경우는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00년도 당초예산까지 각 읍면별 경로당 신축예산 요구 현황을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전 집행부하고 다른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선심성이 아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진부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진부는 마을회관을 고쳐서 경로당으로 했든간에, 지어주지는 않았지만, 고쳐서라도 어르신네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부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95년도부터 '99년, 신청내역, 그 다음에 2000년 당초예산 요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 제출 할 때 함께 내 주실 것이 평창강 생태계용역 조사, 강릉대학교가 한 거 있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우강호 위원 : 올 아마 2/4분기 쯤인가, 한 번 그 환경관련 단체들하고 해서 보고회를 한 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 계약했던 내용들, 그 서류 일체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민물고기 협회하고 지금 추가계약 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는 부분, 민물고기 협회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의 당위성까지 포함해서 그 2건, 자료를, 전면자료로 세분화 시켜서 2건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우리가 '99년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수익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봉투 제작금액?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금년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 예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금년도는 2,400만원인데, 저희들이 제작을 안 했습니다. 사용잔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읍 면별 종량제봉투 잔여량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100리터, 70리터 대용량의 종량제봉투가 앞으로 수년간 하지 않아도 될 용량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종량제 봉투를 바로 같이 묻어서 썪는 봉투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남은 잔여물량의 사용방법, 그 다음에 재고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전부 다 다시 내 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100리터, 70리터 이런 대용봉투의 잔여량 초급문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과거에 제작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해도 재고량을 가지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 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잔량,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부터는 생붕괴성 봉투, 썩는 봉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공급 단가나, 여러가지 공급여건이 생붕괴성 봉투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이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 쯤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시기를 잡고 있는데, 하반기 경에 그 가격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기존에 제작해서 남아 있는 종량제 봉투는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자연보호 활동이
나 기타 용도에 별도로 사용 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소형 봉투는 상당히 물량이 시급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중형봉투 이상 대형봉투는 짧으면 2 3년, 길면 그 이상도 쓸 수 있는 양이 이미 재고로 적체가 되어 있고,소형봉투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규격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물량 준비를 하실 때 일단 재고 파악이 된 상태에서 그 리터별로 적정한 양을 사실 매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진부 면사무소 예를 들면, 가정용 봉투는 다른 읍 면에 가서 빌려다 써야 하는 그런 형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창고를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대형봉투는 그냥 많이 쌓여져 있고, 그게 아마 읍 면 공통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으로 따지지 않고 매수로 따져도진부같은 경우에는, 112,514매를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터별로 쭉 보시면, 금방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주문이 되서 저희 용량에 맞는, 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작되고, 덜 사용하는 부분, 대형봉투는 소량으로 제작해서 그런 수급현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2000년도 부터는 그런 일에 각별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사실 그 전에 제작할 때 이런 검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제작이 됐어야 되는데, 일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건 많이 남고, 어떤 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때는 지금까지 사용됐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서 적절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이 '98년도 8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탈기탑 문제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법적 수질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공정을 추가검사 중에 있다, 약 소요예산이 2억원 정도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9쪽에 있습니다. 현황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억원을 만일, 추가투입을 했을 경우에, 탈기탑에 6,30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기술용역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비 잔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거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에 보고드린 탈기탑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구.
  공사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얼마냐, 이거예요.
  탈기탑 잔액, 6,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공사나 설계사, 기술협력사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탈기탑에 관해서, 탈기탑 그 한 기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탈기탑 기종이 1억 1,400만원인데, 6,300만원을 아직 안 줬죠.
신교선 위원 : 그걸 안 줬다.
  그럼,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면 수질에는 합격점이 올 수 있도록 기계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현재 수질확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완벽한....
신교선 위원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때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은 계속 보안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최근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수질 확보를......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억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연중 가장 수질확보가 지금 이 시기가, 시기별로 좀 틀린데, 여름철하고 지금하고 틀립니다.
  지금 시기에 수질확보가 됐다 해서, 한창 성수기인 6월달이나 7월달, 5월,6월 성수기에도 수질이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탈기탑이 만약에, 이 기계가 안 되면 다른 기계를 설치하더라도 보안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뭐냐하면, 분뇨처리장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존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만은 어떤 경우라도 방류수가 제대로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봐야 된다, 우리가 왜 증설을 했습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증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공이 돼야 된다.
  완공이 됨과 동시에 방류수 기준이 법적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의하시죠? 그 문제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동의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조속히 완료를 시켜라, 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송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수질오염이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증설을 하면 증설을 한 양만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 대표 최규철씨입니다.
  최규철씨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서울대학 교수로 계시는 분이시고, 퇴임하신 지 오래되서 연세가 80이상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분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서 생태계를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이게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인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는 우리 나라 민물고기에 대해서 관심과 연구를 하는 교수들로 구성된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최규철 박사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각대학의 이런 생태학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들 40명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평창강에 대한 어족자원 생태를 조사하는 데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그게,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왜 하는 것이냐?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
신교선 위원 : 됐습니다. 찾지 마세요.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 주변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조례로 확정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집행부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 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20억을 지원하든, 40억을 지원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사업계획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무슨 20억을 지원한다고 미리 공포해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40억이 들어갈 지, 50억이 들어갈 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전적으로 의회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예요.
  특히, 비단 이게 이번 우리가 시설하는 대화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닙니다.
  2006년부터 사용해야 될 차기 매립장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보면은, 먼저, 물론 좋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건 좋은데, 40억을 지원하겠다고, 요청을 해 놓고 있어요. 의회에는 이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예요. 내용조차.
  지원할려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이 확보 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 이런 앞서가는 행정을 합니까?
  최소한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야지, 이게 벌써 해서, 공고를 해서, 이게 뭡니까?
  평창군 홍보지라고 하나?
  내고장소식에 현상공모까지 해 놨단 말이야.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지는 확정도 못 하는 상황에서 20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차기에는 40억을 주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앞으로 절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들러리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이 문제는..
신교선 위원 : 됐어요. 답변 요구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원도하고, 평창군, 또는 환경청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는 현황을 보면, 명예감시원들이 300명 가까운 인원이 되는데, 300명도 넘구만, 이 사람들 예산지원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지원 해 준 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산지원은 안 해 줬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히 얘기하세요.
  답변 그냥 하시면 안돼요.
  언젠가 지원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명예감시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환경명예감시원은 '97년도에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때 1인당 수당조로 그렇게 얼마씩 지급을 한 걸로.....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과연 이 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무슨 회합이라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평창군이 위촉하고, 강원도가 위촉하고 환경청에서 위촉하는 이런 세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다 똑같을 겁니다.
  이거 유명무실하게 300명씩 위촉이나 해 놓고 뭘 하는 겁니까?
  형식적인 이런 명예감시원 만들어 놓는다고 활동을 합니까?
  사후관리를 하셔야죠. 사후관리를.
  전혀 그런게 안돼 있다는 것을 감사에 지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참고로 제가...
신교선 위원 : 아니, 됐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46쪽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항에 송어양식장 오염수질 방지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99년 11월 18일 환경부 장관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지시설 국고지원 요구를 30개소에 2억 5,600만원을 건의하셨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원 전망과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도비나 군비의 대책은 없는지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2억 5,600만원의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정화조 수거 신청 후 수거지역의 적정요금이 자꾸 말썽이 납니다.
  저희 평창군만 그런게 아니라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용량에 대한 수거료의 조견표라든지 이런 게 대상업소나 기타 가정에 홍보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용량에 대한 수거료 조견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송어양식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지도기준이 사실, 현재로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침전시설을 총 사육시설의 20%만 갖추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근 부각되는 동강과 관련되어서, 동강유역의 미탄 창리천의 12개소의 송어양식장이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는 1급수를 유지하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해도, 사실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부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장관한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 평창, 정선 3개 지역 환경보호 관계자하고 도에서 맑은 물 보존 부서에서 나와서 대책회의를 했는데,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한강 물이용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액에서 수질보존 차원에서 획기적인 시설을, 송어양식장에 대한 시설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보안이 안된다, 지금처럼 맨날 저희들이 지도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질개선이 될 수가 없고, 효율적인 지도점검 단속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시설을 건의하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물이용 부담금에서 필요한 침전시설 탈수기 설치나, 또 여러 접촉 여과상설치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국고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이후에 환경청에 강원도에서 건의를 해 놨기 때문에, 결과는 더 지켜 봐야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원이 안되면 못 하는거죠? 계속 10년이 가더라도 송어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될것 같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개인시설인데, 송어양식장 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시설 자체가 고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최소한 3 4천만원에서 1억, 2억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는 시설을 갖추라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군비 지원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수질보존 차원에서 한강상류의 수질보존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국고지원을 꼭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걸 전체적으로 시설 보완이 안 됐을 적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업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못하게 하는 법규나 이런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유수인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주고 있고, 또, 축산경영과에서 송어양식장 기간이 3년이 지나면, 다시 변경신고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서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허가를 안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뭐 대책이 없군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에 최근에 하나 수질오염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정선 동면에 풍툰양어장 이라고 그 양어장에 대해서 군에서 유수인용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송어장을 폐쇄할려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 양식장 쪽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이 대두중에 있는데, 그 소송뿐만 아니라, 정선군에 1억 손해배상 청구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강석주 위원 : 천상 그러면, 지도단속을 많이 하셔 가지고, 유수 사용이나 기타 연기신청 당시에 무슨 제재방법을 취하시든지, 이거 뭐 지적만 해 놓고 대책이 없으면 밤낮 똑같은 얘기로만 끝나는 상태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이 다음 기회에 송어장 얘기가 대두가 될 때는 꼭 대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48쪽에 상단에 과태료 30건, 522만 2,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나 미수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징수가 되신 건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50쪽에 보시면, 대출부과금, 부과실적에 대해서 100%징수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미수라든지, 부과했는데, 징수를 했다든지, 미수가 됐다던지, 이런 계수를 좀 주셔야, 더군다나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과태료 부과, 이렇게만 해 놓으면 부과만 하면, 이거 어디서 징수하는지, 징수가 있는지, 다 받아 썼는지, 결과조치가 좀 어떻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대출부과금 부과실적 말입니까?
강석주 위원 : 예, 과태료 30건.
○위원장 이경진 : 강위원님, 조금 쉬셨다가...
강석주 위원 : 아니, 조금 남았어요.
  자료가 금방 안 나오시면 휴식시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강석주입니다.
  조금전에 계속해서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기타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한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기타란에 15개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것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하고 그 다음에, 광업시설 같은 거... 주로 세탁소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세탁소도 요즘에는 손세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업소 같습니다  
  끝으로, 5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운영실태에 관내 전체에 64개가 있습니다.
  운영비 내역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운영을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지원내역이 면으로 전도가 돼서 면에서 지출을 하는지, 그 지출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료, 사용을 안 해도 연간 난방비 같은 것은 얼으니까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평균 전기, 수도,전화는 월 평균 잡은신 거 같은데, 4만 4,000원.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수도, 전화료가 개소당 4만 4,000원이 평균 지원이 된다면은, 상수도를 쓰지 않는 지역, 활용을 안 하는 지역, 이런 데는 예산이 좀 조금 남을 거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지역의 난방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된 손실이 오거든요.
  그렇게 세가지 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경로당 운영비로 월 개소당 4만 4,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총 64개소 중에서 읍 면에서 운영비를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서 운영비 신청을 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한 경로당 별로 구좌로 운영비를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경로당 회장이나 이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경로당 회장 명의로 구좌가 설정돼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전기세가 1만원, 전화세가 5,000원 이렇게 1만 5,000원을 요구하면 1만 5,000원을 지출한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니죠.
일률적으로 개소당 4만 4,000원씩, 많이 쓰든, 적게 쓰든, 4만 4,000원씩 줍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경로당 자체에서는 증빙서 같은 걸 다 구비하고 있게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가 금방 안 나옵니까?
  금방 안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끝나는대로..
우강호 위원 :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는 자료 같은데...
  끝나기 전에 제가 봤으면 하는데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까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세 가지 있는데, 경로당 신축관계 자료하고, 그 다음에 평창강 용역보고서 계약내용 일체하고, 관련서류를 좀 복사해 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서류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예, 질문하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의원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과장님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는 직원이 사무분장, 다시 말해서, 사무 분담을 무얼, 무얼 합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취급을 하고, 또 뭘 하시느냐 이거야.
  무슨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느냐?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자연보호, 자연정화활동,업무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또?
  뭘 몇 가지를 해요?그 2가지를 한다고?
  국토대청결업무하고...
  뭐를 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국토대청결운동 업무하고, 폐기물처리 업무 전반 하고, 재활용품,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사회단체에 시 군의회가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위탁 못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위탁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건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현재 위탁문제, 이를 위해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생붕괴성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할 시점부터 아마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 군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실적을 자료를 받는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위탁을 해서 알아봤어요? 뭐가 어떤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저희들이 시 군별로 파악은 해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파악을 해 보니 어때요. 그래.
장 단점이 뭐예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장단점은 민간 위탁시에는 주민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구입과 공급이 지금 현재보다 더 용이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는 게, 판매소 수익금이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들 군 전체 대략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판매소 수익금이 한 600만원정도 감소되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뭐 어떻게 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맞지 않는 얘긴데?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올리는 가 하면 뭉태기로 한 번 차에 실어서 주면은 끝나잖아.   그 후에 그 금액을 한 달이고 두달에 분할해서 뭉태기 돈이 들어온다 이거야.
거, 일일이 면사무소에 내줘서, 면사무소에서는 또 판매하는 상점의 주인들이 팔리는 대로 조금씩 갖다가 불입하고, 아주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위탁해야 되요.
  이런거 끌어안고 앉아서 인력낭비, 또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도, 이걸 그냥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내년도 새로운 봉투를 제작할 때부터 위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평창강 살리기 추진위원회, 임정규 회장외 30명, 이 사람들 뭘 합니까?
  이거 감독을 어떻게 해요?
  평창강 지금 푹 썪어 가지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여기 예산지원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산지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뭐 어떻게 관리를 해요?
  평창강살리기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환경복지과에서...
  실적이 뭐예요? 실적이?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주로 하천변 자연정화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굉장히 실적이 모호한 모양인데, 우리 평창군 소재지의 앞에 있는 강이고, 참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인데, 그 원인이 생활폐수도 있겠지만은 송어장에서 나오는 그 여과를 제대로 안 한 오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평창군 해당과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좀 해야 할텐데, 평창강살리기 추진위원회, 임정규외30명 이름만 걸어놓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거기 가서 라면봉지나 하나씩 줍고, 걸레조각이나 하나씩 주워 가지고, 그게 무슨 살리기냐 이거야. 뭘 좀 하셔야 되잖아
하신 실적이 뭐예요? 특별하게 한 건 없겠지만은, 통상적으로 하시는 실적이 뭐냐 말이야.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평창강 생태계 조사를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3년마다 생태계 조사를 하면서 생태계의 변화되는 모습을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 참 답답하네. 다 썪어서 고기가 서식을 못 할 정도인데, 무슨 생태계 조사만 하면 뭘 해. 못 크지?
  그거 잘 크고, 못 크는 거 조사만 하면 뭘 해? 소용도 없는 걸.
  문제는, 평창강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지.
  생태계 조사만 하면 뭘 해?
  과장께서는 노성장앞에 있는 평창강이 썪는 이유가 뭐, 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오염됐다, 설명을 좀 해 보시라구.
  왜 그런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노성장앞 부분만 지적해서 얘기를 한다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전체 말이야. 전체 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여러 가지 오염원이 하천변의 오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염원이 영농을 하면서, 농장의 비료나, 퇴비나, 또 그로 인해 비가 오면 하천으로 쓸려 내려와서 오염되는 그런 경우, 또 하천변에 주요공사를 하면서 흙탕물이 발생되서 오염되는 경우, 또 생활하수,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농경지 오염원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 할 수 있는 부분은 꾸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앞에서 말씀드린 중요한 거만 말씀하시라 이거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김수돈씨네 송어장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생활오수 같은데,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생활오수가 많이 오염되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건, 뭐 근본적으로 계획이 좀 있어요?
  대화,평창,진부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그래서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평창, 대화, 진부, 도암 4개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근본적으로 설치가 돼야만 수질오염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밖에 어떤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라든지, 소규모 시설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송어장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까, 송어장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현행법에 수질오염 시책만 가지고는 도저히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획기적인 시설을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얼마나 드는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보통 1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본인 100% 부담해 가지고, 설치를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문제는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저희들이 요구한 시책을 수용해서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금년도 송어장에서 수거한 실적이 있나요?
입회하에 수거하게 되어 있는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감독할 때 뭘 했어요? 수거하는 사항을...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는 것도 입회를 한 곳도 있고, 입회를 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저 평창송어장 말이예요. 다른 데 말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평창송어장은 최근에 쓰레기 제거를, 청소를 8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수거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입회를 못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고만 있어서 되나?
  무슨 실적이 있고, 감독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번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말씀을 드리면, 창리천 유역같은 경우는 원복수산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을 때 몇 가지 위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호림수산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그 외 몇군데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2월 20일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수거를 해서 땅에 끌어 묻는다고 하는데, 확인 한 번 해 봤나요?
  여과시설 수거해서.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우리 직원들은, 저 자신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어디를 해 봤어요?
  어디에 매립을 했느냐 이거야.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슬러지는 농경지에 밭에다가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밭에다가? 퇴비로 뿌린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가 하면, 군청소재지 앞 강이 다 썪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단 말이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송어장하고 생활오수라고.
  그런데, 그걸 계획을 안 세우고, 근본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3년, 5년, 10년내에 전부 썪어서 정말 인근에 사람도 못 갈 그런 정도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한 번 세우세요.
  아시겠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이수현입니다.
  대화 쓰레기매립장 광역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두 번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미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간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이 대화 매립장을 7개 읍면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신 시기가 언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8년도 11월달에, 그 동안 전에 있었던 개선명령이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98년 11월에 쓰레기매립장 시설 및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처음에 대화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12월 30일날 진부 매립장이 설치, 승인이 되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진부매립장 까지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선 대화 매립장을 7개 읍면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11월달에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11월달에, 예,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11월달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검토하신 건 얘기 할 필요없고, 결정을...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공동 사용방침 결정은 '99년 1월달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9년 1월달에?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이유는 예산문제가, 2개소를 설치할 때 예산문제라든지, 관리문제가 IMF경제나 공무원 구조조정을 주원인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2개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9년 1월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지난 발자취를 더듬어 보겠습니다.
  제53회 정기회감사,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현재, 군수로 계시는 권혁승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 마디로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준 광역화에 매달려서 전력을 다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준광역화, 다시 말해서 진부, 도암, 그 다음에 용평, 봉평, 그 다음에 대화, 평창, 방림 이렇게 묶어서 준 광역화 사업을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또 답변을 하셨느냐,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다 혐오시설, 님비시설 이렇게 해서 적정한 보상체계 없으면 전국 어디서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시설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부터 벌써 20억원의 지원사업비 얘기가 나왔어요.
  '97년도 내용입니다.
  읍면당 약 20억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별도의 모임이 있을 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평창군의 당시 환경보호과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부터 이렇게 진척이 됐어야 되는거라,
  주민들과 상의를 했어야 되는 사항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97년도에 저희 군의 방침은.......
이수현 위원 : 아니, 방침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선.
  그러면, 방침이야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 오셨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안 해 오셨습니까? 그렇게 못 하셨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미흡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미흡한 게 아니라, 전혀 안 하셨죠. 미흡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주민들과 상의 없었잖습니까?
  1월달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1월달에 광역화 내용을 결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월달까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선 방침이 확정될 때 까지는 대화매립장으로 옮기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제2, 제3의 것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현재로서는 방침이 서 있지 않다, 우선, 대화매립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또 나와요.
  여기에도 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화 주민들에게 우리의 방침을 알려 드리고, 불가피성을 설명 드려서 이용하기 전에 우리 매립장에 쓰레기를 가져가기 전에, 사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랬어요. 부군수께서도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집행부로부터 전혀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라는 사항을 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준광역 내지는 광역 쪽으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한바가 있어요. 회의록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98년도 말에도 대화면 쓰레기장을, 7개읍면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버리는 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99년도 1월달에 결정을 하셨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우선 주민들한테 빨리 열어놓고, 설명회 하고, 주민들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과장님?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저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 말에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에도 보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이것부터 선행이 되야 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1월달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6월달에 가서 주민들 앞에 처음 설명회를 개최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어떤 행정 집행능력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렇습니다. 1월달에 방침을 결정을 했으면, 즉시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를 할 수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저희들 군에 그런 방침을 전달을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나........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조례얘기 또 하실려고 하는 데, 조례는 5월 29일날 의회에 넘어 왔어요.
  원론적인 답변을 자꾸 과장님 하실려고 하는데, 1월달에 결정이 됐으면 우선은 주인한테 이거 받아 줄거냐, 안 줄거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도 안 되는데, 광역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주인이 사용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5월 29일날 의회에 쓰레기장 주변지역 특별지원 조례를 상정하신 거 아닙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인정을 하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화쓰레기장  광역화사업에 약 5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50억원 이라는 예산이 투자될 동안 과연, 지역출신 군 의원이 몰랐겠느냐, 사전에 다 알고 예산승인 다 해 주고, 사전에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이걸 답변 주시기 앞서서는 대화면 쓰레기장을 광역화하는 목적으로 그 동안 예산이 투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대화면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투자되야 될 사업비인지, 그거부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처음에는 대화면만 사용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해서, 착공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 나와 있는 얘기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가 광역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대화면만 사용하더라도 투자가 되야 될 사업비인지, 그거만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지금 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대화 면민만 사용한다, 하더라고 반드시 갖춰 줘야 될 필수 사항들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의원도 광역화 될 것을 알고 이미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만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대화면쓰레기 매립장은 방침을 결정하기'99년 1월 이전까지만 해도 대화면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방침을 결정하면서 조금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침의 배경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 역시도 같이 대화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마찬가지, 어떤 입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역화 할 걸 알고 제가 사업비 승인을 해 줬단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아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사용만 공동으로 하는 거지, 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는 거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기본적으로 시설은 면만 쓰더라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 쓰레기매립장에 예산 50억이 투자되는 것은 광역화가 되든, 안 되든, 대화면만 사용하더라도 투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였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확인, 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대화면장은 쓰레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임해 온 면장이다, 또 군에 환경시설담당은 쓰레기장이 대화에서 수용이 되면, 사무관 진급을 시킨다더라, 심지어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여러 가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 모두 유언비어가 나오게 된 원인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군에 사전에 충분한 면민들한테 설명이 되지 못한 데서 그런 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1월달에 대화 쓰레기장을 광역화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사실 자체도 저는 인정을 안 해요.
  5월 29일 의회에 주변지역 특별지원조례를 상정할 때까지만 해도, 집행부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과장님도 그 내용 아시잖아요?
  공식적인 답변 좌석이니까, 말씀을 못 하실 뿐이지.
  진부 매립장을 해서 거기로 가면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군수께서 대화 들어와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사항 아니예요?
  그 때까지만 해도 진부매립장을 만들어서 조성해 가느니, 봉평매립장을 어떻게 하느니, 그러니까 대화 와서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 아닙니까? 그때 까지만 해도 광역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6월달에 와서 공청회 하고, 하루 아침에 광역화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 반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또 일부 주민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매도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임 누가 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포괄적인 답변으로 일괄하셨는데, 한 마디로 대안이 없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이 쓰레기장 광역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대화매립장을 저희들이 공동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명쾌하게 추진을 못 해서 대화면민들 한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셨던 많은 면민들한테, 그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99년 1월 군정보고 이전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추진이 되지 못 해 많은 여론과 면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자들의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꼭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감소나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는 절대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현재 주민의 여론을 이해시키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80%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0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내년 4월 10일까지 연장,조치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남은 공사를 최대한 연내 마무리하고, 일부 진입로나 그런 부분은 부득이 이월된 사항도 있겠습니다
만, 기본적으로 매립장의 침출수 현재,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 공사의 진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특위가 구성이 되고, 기타 등등 해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 11월 말까지 주민 설득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이끌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상회 특보도 제작을 해서 세대당 한 부씩 배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12월달까지는 설득 노력을 하고, 12월달은 적어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 일단 공동 사용안의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내년도 부터는 매립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충분히 주민들의 의사가 전달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를 하실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광역화사업 문제는 평창군의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켜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98년도 결산검사를 승인은 아직 안 했지만, 대책을 보니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또 우리 군의 의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비보조 사업중에서 보육시설 신축, 7,434만 1천원, 국비. 이 수령액도 역시, 7,434만 1천원,  여기서 군비가 일부 한 5,000만원 있는데, 이거 군비 부담을 못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반납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육시설 5,500만원, 도비.
  수령액 5,500만원, 군비 미확보로 사업포기, 모르겠습니다. 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결산검사 위원장님의 의견은 국도비 미수용시, 금후 배정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도비가 오면은 군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종결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비 확보하는 노력을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요구는 안 했지만 그래서 아까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이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단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 자체사업 401-06에 697만 7천원이 신리 복지회관 신축 감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감리, 건축 면적이 작으므로 해서, 감리가 필요없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요구를 했다면 상당히 이건 업무숙지가 미숙한 거고, 그냥 배정을 했다고 하면, 배정한 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명시이월로 되있어요. 명시이월, 이거는 규모가 작아서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있는지를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301-10주민 매립장견학 미추진 330만원, 이거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요.
  견학을 두번이고, 세번이고 국비를 주고 하는데도 안가, 그렇다면 우리 군비에서 보태기를 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가게 된 경위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201-04,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미개최, 지금 우리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우강호 부의장께서는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느 의원보다도 열성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회를 미개최해서 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다?
  이거 좀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401-50, 장애인 복지회관 설치부대비 명시이월, 그거는 제가 이해가 갈 거 같고, 그 바로 밑에 장애인 복지회관 50평미만 규모는 감리에서 제외를 하게 되있는데, 이것도 516만 7천원, 이거 명시이월했어요. 이거.
  감리대상이 안 되는 사업을 예산을 확정을 해 놓고, 불용액처리를 해야지, 이거 명시이월을 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건지 나, 회계법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301-12, 결산서 가지고 계시죠?
  퇴폐, 변태, 부정 불량식품 신고보상,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신고를 누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서 확인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항은 좀 부족한 거 같고,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201-04, 노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 미개최, 노인복지, 장애자복지, 이 위원회를 없으면 만들어서 라도 해야 될텐데,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전,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산검사에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때,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어떤 의지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품 판매, 이거 지금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이 되면은, 재활용품을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재활용품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각 동네 쓰레기장에 있는 재활용품은 각 동네에서 최소화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재활용품 판매 및 지출내역서를 제가 한 번 받아 봤어요.
  여기에서 뭔가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지출하는 것은 전부 다 환경미화원들 복지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다 투자됩니다.
  예산에 넣어서 사업비로 쓴다든가, 경상적경비로 쓴다든가 그런 거 없이, 미화원위문품, 옷 사주고, 전부 다 미화원한테 다 쓰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말로 쉽게 얘기해서 도급을 주면 죽는지 모르고 일하는데, 일공하면 땀흘릴까 봐 겁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탄같은 경우에는 지금 45만 1천원을 매상을 올렸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방림은 109만 2천원이야.
  미탄하고 방림이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50%이상이 차이가 나고, 용평도 14만 9천원이고, 진부는 176만 8천원이고, 이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탄,방림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특별히 도급을 주세요. 도급을.
  도급을 줘서 환경미화원들이 알뜰하게 재활용품 수집해서 남는 거 당신들이 다 쓰는거니까, 열심히 해라,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이건 이렇게 시시하게 5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이렇게 안 나와요.
  특히, 앞으로 필요한 건 대화광역 쓰레기장으로 다 가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재활용품을 가급적이면 골라서 미화원들이, 이건 골라서 천원을 벌어도 내 돈이고, 2천원을 벌어도 내 돈이다. 그런 사고를 심어 준다고 하면, 재활용품은 상당히 수거가 되고, 대화로 가는 쓰레기 물량은 줄어들 거예요.
  답변 준비가 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네, 맨 처음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신청했던 신청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하고 속초로 이사를 가서, 개인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리 복지회관에 따른 감리비는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가 없구요.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감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성격이라면 자치행정과에서 했든, 환경복지과에서 했든, 이월해야 할 사업으로 보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그 사업성격이 복지회관 사업 자체가 이월된 사업인지,종료된 사업인지, 그건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그 복지회관 사업 자체가..
○위원장 이경진 : 감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감리비라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사업 자체가 이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화 위생매립장과 관련을 해서 주민 매립장 견학비 반납 한 건 저희들 예산으로 견학을 시키고자 했는데, 반특위가 되서 견학 가시는 분들이 필요없다, 자기들 예산으로 가겠다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으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위원회 미개최?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장애인 복지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5년동안 매년 적립해서 하도록 되있고, 그래서 실지 운영을 5년동안 적립해서 그 이자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건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은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납니까?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금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참 한심한 게 기금을 다 모아놓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회의 모임에서 이 돈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작년도, '98년도에 6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얘기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얘기네요.
  예산을 그럼 3년전에, 4년전에 미리 세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작년도 예산을 세웠던 사항은 이 복지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조례제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면 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 데,......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위원회 모임을 소집하고, 구상할 때 쓸려고 60만원을 세우신 거다, 그런 얘기시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렇다면, 이게 3년동안 걸린다는데 그 3년동안에는 한 번도 중간에 모일 일도 없고, 아무 얘기도 안 해도 3년후에는 자동적으로 기금이 확보됩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복지회관 50평 미만, 이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노인복지 기금 위원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
○위원장 이경진 : 이거,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이거 못해도 1년에 두번, 전반기,후반기에는 모여서 1억씩 걷는데 문제가 있다던가, 의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의회에 가서 얘기를 좀 하자든가, 군수한테 의논을 하자든가, 뭐든지 회의를 해야지, 처음에 창립총회만 딱 해 놓고 결산총회만 한다, 이런 뜻인데, 과장님 생각과 설명은, 중간에 회의를 몇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번, '90년도에 했는데, 그때 그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기금조성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예탁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 번 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금이 다 조성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이에는 기금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필요성이....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이 돈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군수가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100%예산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라든가, 아니면 환경복지과 직원이라든가, 예산때가 된다든가, 연말이 된다든가 하면, 그래도 과장님이 빈말이라도 이거 노인복지문제, 장애자복지문제 그렇게 해 놨으니까, 다른 일이 좀 바쁘더라도 이거는 좀 누락되지 않게끔 좀 도와 달라고, 체면상 한 번 정도는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냥 시작만 해 놓고, 결산총회만 하겠다?
  제 생각에는,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일을 그렇게 하지 않을 거 같애요.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현재까지 저희들 적립하는 과정인데,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매년 일정에 예를 들어 1억이라든지, 일정한 적립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앞으로는 100%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물론 계속사업이 됐든, 이월사업이 됐든간에,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의회나 집행부에 관심을 좀 갖고 일 할수 있기 위해서는 다만 커피값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고, 결과를 좀 얘기하고, 노인들이 그 사이에 금액은 결정돼 있지만은, 그 사이에 몇 번씩 찾아와서 좀 더 올려 달라고 하는 일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런 사항들도 있을거예요.
  그냥 이게 출발하고 종을 땅 치면 테이프 그냥 끊어지는 것같이 생각하시는데, 제 소견은 그렇지 못 한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김용수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안 하세요?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 추진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철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지준철 보건행정담당 인사)
  김형욱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형욱 예방의약 담당 인사)
  한왕섭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한왕섭 방문보건 담당 인사)
  심종호 원무담당입니다.
      (심종호 원무담당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개원 및규모로서 보건소 설치는 '62년 2월 1일날 설치를 해서, 1989년 10월 6일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보건소 기능에 진료기능을 강화 시켰습니다. 규모는 종부리 504번지에 대지2,060평, 건물698평,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구 및 조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 현원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 정원은 112명으로, 현원은 104명, 결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의무직1명, 보건직5명, 의료기
  술1명, 기능직1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보건사업과에 22명, 진료부에 35명, 읍면에 47명, 도합 10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의료원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9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선, 보건의료원 증축 및 개 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종부리 504번지, 증축으로 지상3층에 245평을 증축하고, 기존건물 전체 583평을 개 보수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복지부 승인을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를 납품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 심의 및 복지부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2000년 4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모두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괄적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일명 사랑나누기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의료원에서는 월2회, 각 지소에서 월 1회씩 방문 보건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환경위생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단위로 진료, 예방, 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49명으로 방문보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 6개단체, 240명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111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이동진료, 방문진료, 재활치료, 생활개선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는 장애인 재활사업하고 정신질환 치매, 알콜리즘 사업을 추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 보건의료원 운영입니다.
  이동 보건의료원은 1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 벽지를 방문해서 무료진료를 실시 하는데 1개반에 15명의 진료반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진료를 661명을 진료했고, 각종 검사를 1,625건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367명을...
  암, 거동불능제거환자, 관절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상담요원 31명으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344명을 대상으로 월1회씩 매월 방문을 하고 있고, 가정 간호대상으로 거동불능제거환자 33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구는 연1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 기타 건강가구 보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일 노인병원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노인병을 가지고 있거나 거동 불능환자를 자중해서 선택을 해서 치료받을 능력이 없는 자를 보건의료원까지 보건지소 직원들이 모셔다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모셔다 드리는 사업으로 약 100명정도를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매월 둘째주, 매월 2회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7명을 실시를 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및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암 유소견자 또는 의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2,607명을 암 및 골다공증 대상을 사업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2,259명을 추진해서 87%의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궁암이 계속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 목표량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이 대상은 영 유아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4,980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DPT,소아마비,MMR, 풍진 등을 대상으로 4,980명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까지 4,577명을 실시했습니다.
  목표량의 9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고 이건 계속 연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신생아, 임산부, 영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46명을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 현재 223명을 실시해서 이것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실질적으로 출생률이 계속 27%정도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64%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12,270면, 방역소독을 490회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은 14,328면, 방역소독은 615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는 급성전염병 관리가 매우 양호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보급검사입니다.
  검사는 집단급식소나 급수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1,730명을 계획해서 실시를 식품위생 종사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 실시를 계획해서 지금 현재 2,15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균자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예,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면 약품구입, 납품업체, 회수 및 수량 등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구입방법이 총액저가단가 입찰이라고 되있는데, 한 번 입찰을 할 때 몇개 없체가 응시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한 7,8개 업체가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보니까, 같은 회사들이 매년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여기에 지금 주로 같은 회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특별하게 해서 되는 건 없고, 이 사람들이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납품에 무슨 문제성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진료소별, 실지 주민들 이용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연인원, 실인원, 해서 그쪽 인원이 읍면 지소나 진료소별로,
진료소는 각 한분씩 계시지만, 지소같은 경우는 다섯분에서 적게는 여섯분, 세분이 제일 적고, 여섯분이 가장 많은데, 인원배치를 어떤 기준을 두고, 의사나 직원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인원은 저희들이 인구수가 많은 읍면은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또 적은 읍면은 적게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최대 기준을 4명을 최대 기준으로 저희들이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같은 경우에는 간호사1명, 그 다음에 일반 사업부분 2명, 그 다음에 치위생사 1명, 이렇게 4명이 최대한 규모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결원이 좀 있어서 인원배치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98년도, '99년도 현황이 '97,'98,'99 현황이 거의 비슷한데, 다른 곳은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부 것은 '97년,'98년이 똑같은데, 실지 진부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진부는 지금 현재 치위생사가 사표를 내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채용을 해서 대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지금 결원이 되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일단 자격증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자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을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연말 이전에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감축하고는 별도로 충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책임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직원이었을 때하고 공공근로 사업이었을 때, 치위생사든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든 그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책임감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직원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데 과장님 의견도 의의 없으시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강호 위원 : 다음 39쪽에 보시면 예산현황에서 세입지구예산액하고 징수지구예산액하고 1억 7,000만원 가까이, 1억 한 6,700 6,800정도 차이가 나는 데 나머지 2개월동안에 징수액이 그 예산액을 따라올 수 있을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개월안에 가능하다?
  세출지구액에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한 3억정도 가까이, 3억 조금 빠지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지출액은 나머지 2개월 안에 다 지출할 부분....?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이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30억정도가 거의 차이가 나는 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료원 증 개축 관계가 15억 6,0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야 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한 문제가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제가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3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의료원 공사 하는데 나머지 15, 나머지 15억 부분도 예산액하고 별 무리없이 그래도 집행이 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출액이야 쓰면 되니까, 가능한데 저 징수액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대로 충분히 징수되어서 우리 의료원 경영성과가 날로 좀 향상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쪽에 보건지소 현 근무가 20명이라고 되있는데, 현재 조금전에 우강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결원이 있으시다고 했는 데 그럼, 이거 현원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27쪽에 이거는 현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게 현재 인원이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 3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한 두어군데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예산에 세입 세출, 결산에 세입 세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건지소보다 진료소만 한 두군데만 예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수 보건진료소하고 계촌 보건진료소, 세입 세출예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다수 보건진료소에 세입예산액은 1,763만 1,000원인데, 세출액은 1,763만 1,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소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상에 그렇게 되있고, 결산은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세입이 다수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 1,521만 9,000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촌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2,819만 7,000원이 진료수입이라든가, 기타등등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수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771만원을 10월말 현재 사용을 했고, 또 계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717만 4,000원을 10월 31일 현재 사용한 내역입니다.
  운영비라든가,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약품구입이라든가.......
강석주 위원 : 여기는 자체수입만 계산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원한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건 거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급여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 계촌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세입이 많습니다. 10월말 현재.
  그런데 세출이 적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냈다는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익금은 이렇게 많이......
강석주 위원 : 세입이 많다는 뜻은 연인원 많다는 뜻과 비슷하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연인원이 많아서 세출할 적에는 환자가 적다는 얘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죠.
  환자가 많아서 지금 세입이 많이 들어왔고....
강석주 위원 : 지출할 적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출할 때는 저희들이 집기구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고 항상 이월도 시키고,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기준을 해서 지금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 770만원인데, 실지 12월 말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2,800만원을 다 쓰는데 여기서 예비비만 남고, 다소 이월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결과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계촌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퍼센트를 보면 25.4%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소계란에  그 전 장에 '98년도 분이 있는데, 세입 세출을 예산 확정할 적에 '98년보다 '99도가 77.7%가 조금 늘어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에 비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잡으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렇게도 될 수있고,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98년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료소를 도배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벽을 바른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소 이게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위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소에도 비슷한 현상인데, 용평보건지소같은 데는 퍼센트로 봤을 때 84.3%정도가 세입,세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임시예방접종 실적과 33쪽에 정기예방접종 실적 중에 DPT하고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는 그럭저럭 목표달성은 다 하신 것 같은데, 유료가 상당히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도로 봐서 DPT가 12%, 소아마비가 15%정도,이건 왜 이렇게 실적이 나쁩니까?
  약재나 기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실적이 나쁜 겁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주고 와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실적이라고 따지기는 좀......
강석주 위원 : 실적이라는 건 좀 나쁜 뜻도 포함이 되겠죠? 아파야 되니까. 앞장에 임시예방접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유료접종에는 돈을 내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무료약은 모자라지만, 유료는 홍보차원이나 이런 걸 등한시 하시지는 않았을까, 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꼭 등한시 했다고는 볼 수가 없구요.
강석주 위원 : 같은 맥락이라면 좀 열심히 하셔서 약품이 보관연도가 언제까지인지, 그 유효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다면 당해년도에 많이 쓸 수가 있고, 차기년도에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34쪽을 마지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부터 '99년가지 집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장티푸스같은 경우에는 예산상 보시면 약 한 45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유행성 출혈열도 한 100만원정도 남아서 전체가 한 76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거기에는 약을 구입하시는 데 예산을 전용을 해서 모자란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는거죠?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목'이 거의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전용보다도 저희들이 인플루엔자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굉장히 저희들이 작년부터 놓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0월달에 벌써 약이 동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고, 또 예방접종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아직까지 10월말 현재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입찰을 볼 때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할 그런 금액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월 안배를 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잔액이 남았지,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약 760만원 정도가 인플루엔자 거기에 예산을 더 들여서 127%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강석주 위원 : 지금 근자에 이소식 저소식 다 허무맹랑한 소식이 많은데, 금년 예방접종시기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진료소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지소에 접종약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지역이 어디 한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게 바로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인데.
강석주 위원 : 또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치가 어떻게 불가능한지......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이거 약을 구하지를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아주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제작은 한정해서 제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이 하여간 올해 최대한도로 많이 산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조금 발생했는 데
  내년에는 또 좀 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거 잘 하시겠지만 연간 구입을 하셨을 경우에 또 많이 모자라는 약품, 또 남아서 폐기하는 약품, 또 회수하는 그런 걸 대비를 좀 하셔서 금년처럼 예방을 못해서 잡음이 없는 그런 연도가 내년에는 됐으면, 해서 자료를 받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한이 없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저희들은 4,000원을 받고, 일반 병원에 가면 8,000-1만원씩 받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부의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강호 위원 : 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성격이 맞을 지,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도립, 이런 걸 빼놓고는 시군에서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강원도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건의료원의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될 것 같으며, 손익분기점은 영원히 안 나올 것인가? 의료원이 복지혜택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투자대 이윤창출, 그 창출시점은 언제일까,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게 지금 의료원이라는 성격자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있는거고, 그래서 사실 경영수지를 따진 다는 건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또 실질적으로 오지다 보니까 진료환자라든가, 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의료수가체계가 최저저가 수가체계로 지금 되있고, 의료품도 또 실구입가로 지급을 하고 있고, 입원실도 또 8인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수지를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을 진료부분만 따져보니까 약 9억 8,400만원 수입이 된 데에서 약 한 11억 2,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거기 약품제고라든가, 위생재료라든가, 이런 게 한 7,000만원 정도 되어서 실지 한 6,98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 경영합리화를 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경영합리화를 어느쪽으로 합리화를 합니까?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이런 거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또 환자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의료원에 많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강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투자비 대 이윤창출 시점, 손익분기점은 결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사실상 그걸 장담하기는 좀 곤란한.......
우강호 위원 : 장담하기가 곤란한 게 아니고, 방법이 없고, 제가 질의하는 주요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하고 지소를 세입, 세출 지구로 한 번 쭉 따져 보세요.
  쭉 따져 보시면 의료원에서 사용되는 부분이 대부분 이 세출예산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이 두장만 가지고도, '98년,'99년 두 장만 가지고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입,세출 지구를.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금액,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상당히 진료소 수입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료원 부분에서 세입지구, 세출지구를 따져보면 대부분 이 손익계산은 효과를 볼 수 없는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의료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그렇습니다. 실지 의료원은 지금 병원급인데도 의원급 수준으로 수가를 받도록 적용이 되있고, 또 인건비가 사실 경상적경비, 간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의료원 증,개축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자 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이 병.의원에서 훨씬 우리 종합메이커에서 갖고 있는 양질의 좋은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해 준다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원에서 과대광고를 냈다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과대광고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우리 평창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좋은 서비스, 질좋은 의료나, 시약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널리 홍보가 되야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원에서 아마 각 진료소나 각 지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2000년도부터는 세입, 세출지구를 어느정도 간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3건을 요구를 했는 데 1건은 그렇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창읍 입탄리, 아시죠? 입탄?
  입탄리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고 제가 감사요구를 했는 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오지는 요청이 있거나 긴급상황 발생시만 출동하므로 완벽한 방역이 사실상 어렵다, 때마침 우리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입탄이라고 하는 곳이 시내버스도 지금 안 다닙니다.
  소방차도 역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 불나면 그냥 다 타야 됩니다.
  겨울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의료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런지, 나 궁금하고, 평상시에 눈이 왔을 때는 경운기나 훼미리 빼놓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한 번 제가 얘기한 일이 있는데, 문상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다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방역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특히, 군수님한테 무게있이,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없느냐, 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현재 일용직 한명이 장례식장을 관리하고 있어, 연속 4-5회로 장례식장을 사용 할 경우 매일 24시간 계속 근무하게 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데, 지금 통계로 보면 우리가 '98년 8월 1일부터 해서 84건인데, 이게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100건은 금방 됩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경진 위원 : 100건은 금방 되는데, 거기 일용직이 한 명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
이경진 위원 : 일용직 한 명이 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3번을 만났는 데, 난 여기서 못 있겠다, 이거야.
  왜 그러냐, 100건이 오면 3일장을 지내면 3일인데, 300일 동안은 술독에 빠져 있는다는 얘기야.
  도저히 나 혼자 못 한다 이거야.
  300일 동안을 술독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는 열일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의료원이 정상운영을 하려면, 인원 증원이 있어야 돼요. 한명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리고 좀 서운하게 들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면 몇월 몇일 몇시에 누구와 통화를 한 내용중에, 내가 문제가 될 거 같으면, 확인이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에서 사람이 죽었어. 서울에서, 사람이 죽어서 밤중에 평창의료원에 전화를 했어.
  그런데, 공교롭게도 열쇠를 못 찾아서 그 사람은 영안실에서 장사를 못 치루고 자택에서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계속 연속이야.
  내가 직접 부딪쳐 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 장사집에 온 사람들이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정도의 영안실 규모라고 하면은 전국 어디 갔다 놔도 규모는 작지만, 시설면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평창군민 누군가 한번은 이용한 사람은. 그러나, 이렇게 한번의 불상사로 해서 영안실 운영하는 부서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참,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건 꼭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 달라는 거야.
  이름하고 몇시에 누가 근무를 했고, 적어줬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고. 사람이 한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한명을 확보를 하시고, 연락체제가 잘 되서, 이 사람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서울에서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되서 영안실의 문을 못 열어서 집에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 얘기를 군수님한테 꼭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 군수님 계신다고 하길래, 좀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 한게 그건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일 시급한 게 300일동안 술독에 빠져 있을 일은 난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영안실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집에 가면, 또 누가 옵니까?
  시신 만지고, 염하고, 다 혼자 하는데, 그래도 군의원이라고 가끔씩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야. 300일동안 잡을 일이 있느냐, 이거야. 이거 열일 다 제쳐놓고라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한 사람 확보하세요.
  그래야지만 영안실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가.
  질문을 저로서는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실, 부의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우강호 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 11월 27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과장김용수
  의료원장김진백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