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03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건설과 소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경진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문화관광과장 신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형근 문화담당입니다.
      (지형근 문화담당 인사)
  김진영 관광담당입니다.
      (김진영 관광담당 인사)
  신창덕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신창덕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해서 '99년 9월 19일 준공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위탁운영조례 제정을 완료 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운영추진을 검토하고 시설활용은 대공연장 등 각종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공연, 강의 및 영화상영 등 다양하게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립 진부도서관 건립 및 운영으로 20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99년 8월 31일 준공하였고 도서 및 전산, 영상장비구입을 발주중에 있으며 민간에 대한 위탁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완료하고 공개채용을 위한 우리고장소식지에 공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내 민간위탁운영 추진을 하되 LAN망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춰 '99년 12월중 개관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사서직만 계약직원으로 채용, 개관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가산 이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 일원으로 부지 12,000평,  건축면적은 244평으로 총사업비 29억 5천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 발주는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기념관건립기반조성공사 설계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기념관건립 설계용역도 완료하였고 '99년까지 소요예산중 16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념관건립부지 500평을 '99년 12월중에 추가 매입하고 기념관 건립 기반시설 및 기념관건립을 '99년 12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예술창작예술인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평면 무이리 무이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하여 시설을 개보수 하고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회화, 서예, 조각, 도예, 공예 등 예술인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교 무상임대 계약은 체결을 완료 하였고 예술인유치도 6명을 확보하고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관은 2000년도 효석문화제 개최 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군계 및 종합관광안내판 정비는 4개소에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군계정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군계정비 사업자 선정 발주 및 관광안내 사인 설치 발주를 '99년 11월 말까지 조치할 계획입니다마는 평창군 이미지통합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99년 11월말까지 사업은 발주하고 사업추진은 이월시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상품자료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관광 TOUR코스 선정도 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관광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가 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창군전시관 부스 운영, 평창군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총 1억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조성 및 보강입니다.
  잔디조성 3,272평에 1억원을 투자하였고 스탠드 보수 1,127평 3,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차년도 잔디 식재로 잔디 활착상태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겨울 마사토 복토 및 2000년 상반기 보식 등 비배관리로 잔디구장 완벽하게 보강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제34회 강원도민체전 출전결과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3종목 457명이 참가하여 2부 5위 성적과 질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경기가맹단체 미구성 종목에 대한 사전 정보 미흡, 기초체육인 육성 미흡, 관외 우수선수 체계적 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청소년 푸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고자 기 조성된 평창읍 종부리 문화예술회관 일원 8,648평을 청소년 푸른쉼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45쪽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개발계획을 자료 요청 했는데 관광특구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참고를 해봤는데 속사, 노동에 지난번에 먹거리단지 조성 추진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주민들 업소를 주축으로 한 36개 업소인가 회의를 개최를 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계획 추진이나 예산이 투자된 것이 혹시 있으신지 앞으로 먹거리 단지에 투자할 계획, 현재 투자된 예산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과에서는 이렇게 여기 관광특구개발계획 그러면 관광 인프라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다음 지금 말씀하신 먹거리단지조성 이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과 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강석주 위원 : 47쪽에 관내 등산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7년도에 한 경우도 있고 '98년도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별도 집행 예산 실적이 없는 걸로 말미에 되어 있습니다. '87년도 노성산 정비라던지 '88년도 등산로 개설 정비, 남산, 이런 곳에도 투자된 일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98년 7월부터라고 했는데 실제 인건비를 투자해서 한것은 '98년부터 '99년도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저 노임만 줘서 하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여기 보면 이정표설치 이런 것은 어떻게 제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한겁니다.
강석주 위원 : 48쪽에 읍면 발주공사가 있습니다. 대화체육공원 당초설계금액이 나와 있고 2000년도에 약 3억, 소요되는 금액으로 봐서는 2000년도에 3억을 투자해도 2002년도에 3억 8,000만원, 2003년도에 3억 8,000만원, 이렇게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잔여필지 5필지가 지난번 현장 답사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추진계획, 감정가나 이것이 금년도도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방향이나 공사기간도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대화체육공원에는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총 10억 6,00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4억 3,000만원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고도 추가로 투자는 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 할려고 3억을 요구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2003년까지 갈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무래도 2001년까지는 해야지요.
강석주 위원 : 이것을 늘 이야기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을 시작 해놓고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이 됨으로써 지역적인 문제도 발생하면서 공사 하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힘이 많이 드십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다섯필지 해결을 시간이 가기 전에, 자꾸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가격도 더 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 손댄 사업이니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한가지 제가 목록 중에 여러개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마을포함)지원내역을, 공공체육시설은 타 의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포함에 대해서, 마을에 체육시설이 된 경우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길거리농구 이런것 해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98년도 1월 추경에 속사 동네 체육시설, 원길2리 체육시설, 미탄 창리 농구대 설치, '99년도 1월 추경에 신리 체육시설, 도암체육시설 설치, 이런 것이 마을 체육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공체육시설 및 마을포함을 내가 요구를 했었는데 공공체육시설은 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마을포함, 마을에 현재 지원된 안이나 운영실태,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작년도?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동네 체육시설이라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에서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 글쎄 국고에서 50%, 군비 50%,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강석주 위원 : 그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9쪽에 보시면 평창문화원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평창문화원 사업비 지원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을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비가 문화원으로 재배정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데, 상당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는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저기 예산에 문화원으로 가는 예산 된것을 정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51쪽에 보시면 얼마전에 한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초청을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8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문화원 180만원이 모자라서 개관행사에 할려고 했었는데 김덕수 이 사람이 독일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정에 맞춰서 했는데 180만원은 우리가 문화원에 준 예산이고 개관행사 남은 경비를 가지고 보태가지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개관행사 남은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전체는 제가 계수는 제가 외우지 못합니다. 그때 못한 것이 2개를 못했습니다. 개관행사 계획했던 것이,
이수현 위원 : 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그러니까 개관행사계획 전체를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것도 돈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문화원 예산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문화원에서는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고 있네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셨다 그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기본계획은 우리가 세웠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협조가 돼야지요.
  돈 180만원 문화원에 지원 해줬다 그러고 실질적인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다 하고 내용도 모르고 사업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당초에 개관을 할때에 섭외가 됐으면 가능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사물놀이패 초청공연에,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80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분들 초청하는데 공연비라 그러나 그것을 얼마 지출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 내용은 제가 거기에 약 70~80%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청하는데 다 쓴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성제때 군수님 격려금 주시는 돈 있지요 각 단체에, 그것이 어떻게 영수증이 없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근거 증빙서류가 하나도 안나와요. 풀보조금에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좀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자료 몇페이지입니까?
이수현 위원 : 자료에 안나와 있어요. 자료를 노성제집행위원회 결산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해서 봐도 그 서류는 없어요. 군수님 격려금 줬다는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어디서 나와서 무슨 돈으로 주는 거예요. 군수님 주머니돈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어딘가에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업무추진비라던가 풀보조금이라던가 영수증이라도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증빙서류에, 나오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왔는지 과장님 설명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우리가 자부담 하는거 하고 그다음 우리가 군에서 8,000만원 지원하는 그 예산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예산에서 군수님 격려금이 나가게 되어 있나요?
  행사경비 아니예요? 행사경비에서 군수님 격려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런데 이번에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나간 것은 별도로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나 거기에서 나갔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증빙서류를 주세요. '98년도, '99년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격려금 주신것.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카드, 이런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은 정리는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정리는 해놓도록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금은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행사비에서, 지금 노성제집행위원회에서 다시 집행부에다 격려금을 전달을 해서 그것을 거꾸로 군수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 확인하실 거예요?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수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께요. 비단 노성제 뿐만 아니고 도민생활체전 대회 나가면 가맹 경기단체에다가 군수가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 또 생활체전도 한가지고, 노성제 한가지고 전부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있어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실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3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대한 2000년도의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여태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할려고 그래서 행사를 하기는 하되, 금년도에 해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지 평창군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는 효과도 있었다고 내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다음 계절별로 해서 여름축제 이래가지고 그 사업을 단기간 내에 3개나 4개를 한꺼번에 하고 그래서 인력과 시간을 절감을 하면서 소요예산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래서 눈꽃축제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겨울에 하는 것이고 노성제는 군민화합잔치니까 해야 되고 효석문화
제라던가 이런 것은 특히 효과가 있었던 것은 보완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2000년도 예산심의를 내일 모레면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대로 안되면 안되지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런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을 해야 되겠다던지 또 이것은 주민소득 하고 연계된 행사니까 해야 된다던지 또는 이것은 과연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다 하고 자부심을 갖는 축제들은 해도 좋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나 12개 행사를 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또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기획실에 예산 사정할 때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축제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초원영화제나 춘사영화제 같은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런 것은 통폐합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산나물축제가 또 그렇고 스노우랠리나 산악랠리가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자동차랠리 대회를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다 하고 평가를 내리시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르고 또 농민단체나 기타 주민들의 여론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군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냐, 또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냐, 금년에도 꼭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문제가 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역주민의 축제일 수는 있어도 우리 군민의 전체 축제일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행사 축제만은 명확한 계획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승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효석문화축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나름대로는 그동안 효석백일장을 해왔지만 군단위행사로 승격해서 이효석문화제를 개최하고 사후에 주민여론이라던가 그다음 특히 봉평지역 주민여론, 단합된 여론, 이런 것을 봤을때 이것을 전국단위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은 다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만한 매리트 있는 소재가 평창군에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개최에 대한 성과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개최에 대한 성과도 일단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것을 간접적인걸로 분석해 봤을때 외지인이 많이 왔다는 그런 걸로 봤을때 성공적인 것이 아니냐, 우선 평창을 알리고 이효석이라는 메밀꽃필무렵 작품을 소재로 해가지고 전국단위에 일시에 알릴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저는 이효석문화축제에는 제가 그 지역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 거양을 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행사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를 다섯, 여섯대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디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기반시설이 전부 취약되어서 전혀 그분들에게 안내할 사람도 없고 자동차를 세워둘 곳도 없고 또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갈 것도 없어요. 찾아 주기는 많이 찾아 주는데, 그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명년부터는 명실상부한 이효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만 행사진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노출이 됐지만 그 문제 또한 보완을 해서 명실상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예산에 일부 위원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반영 된걸로 알기는 압니다마는 지금 문학관이라던지 기념관 문제들, 또 생가복원 문제들,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걸로 압니다. 이 문제들을 차근 차근 쉬운것부터 시행에 옮겨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건물을 군에서 인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청경 2명이 배치되어 있구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저녁에는 청경 1명하고 2명이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쎄콤하고 그것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 시설이 아직 안되었지요. 언제쯤 시설이 다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한 1주일정도면 될겁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한다고 합니다.
김완규 위원 : 두사람이 24시간을 관리하기는 좀,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래서 교대로 하면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이 본청에 숙직을 안서고 1명이 지원을 나가서 2명이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위탁경영을 하시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비는 100% 군비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연간 지금 200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다 추진하자면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우선 유지관리비 하고 인건비는 내부방침을 지금 7명정도 소요인력이 필요한데 우선 청경이 2명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새로 채용하는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우선 2명만 추가로 더, 기계를 작동하고 그다음 총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더 채용을 할려고 지금 우리고장 소식지에다가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인원의 인건비 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또 운영을 하자면 행사를 하고 하자면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지금 7명을 했을때는 약 5억정도 소요되었는데 지금 2명으로 판단 했을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수는 지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에 만약에 영화를 한다거나 다른 공연을 한다거나 했을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런 것은 시설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문예진흥기금도 내고 우리는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관료 받는 것은 받는대로 수입을 잡고 군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완규 위원 : 위탁경영을 해서 할때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된다, 약 5억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7명 다 충원했을때,  우선 2명만 충원하고 청경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2명만 추가로 더할려고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4명으로 해서 관리를 시킬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우선 단계적으로,
김완규 위원 : 물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실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그랬을때 큰 건물을 정말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관리상에 문제는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무래도 책임감 이런거야 일반 회사도 더 큰 청사가 관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 보수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시켜서 관리가 잘 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과장님 혹시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아주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실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글쎄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찾아오는 입장에서는 혼선도 올 수 있고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이신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도 관광과 직원이 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나가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는 민원실에 안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나가있지 않습니다.
김완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만한 관리를 하고 또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광과가 아주 사무실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작예술인촌 조성 문제인데요.  자료의 7쪽이 되겠습니다. 무이초등학교 폐교에 문화예술창작인촌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국비가 1억, 군비가 1억, 지원되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이 2억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과정은 이제 우선 우리가 위치가 좋은 초등학교를 폐교를 조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는데 10개소 정도 됐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저쪽 지역이 괜찮겠다 해서 덕거초등학교 하고 무이초등학교를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임대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구상 단계를 할때에 영상스튜디오도 할까 청소년수련시설을 할까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다가 이것이 예술인촌 조성 하는 사업이 문관부 주관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현지조사가 되어서 지원이 된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지금 10개 폐교를 재무과에서 임대 한것만 10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니 임대가 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10개가 조사가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2개소를,
김완규 위원 : 관광과에서 임대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어쨌든 타 초등학교도 지금 개인이 임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일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몇개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모르고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에 위치라던가 그다음 시설, 노후상태, 이런 것을 봐가지고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다른 폐교를 임대해가지고 있다가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나 아니면 군비 지원요청을 했을때 어떻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 해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개인은 어렵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5명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수혜 받는것은 개인이지요.
김완규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폐교를 임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단 말입니다. 다 똑같이 한사람이 아니고 몇명이 하던지 어떤 단체에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여기에 따른 국도비 내지 군비를 지원요청 했을때 어떻게 하시겠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 것은 틀림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저는 법령적으로, 그것은 교육청 하고 개인이 무상임대를 하던 유상임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무상이던, 유상이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 개보수에 군비를 지원 해달라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시설 개보수가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요청 했을때 어떻게 하시겠나 이런 얘기지요. 이것과 유사하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유사하게는, 우리는 교육청과 계약을 해서 무상임대를 우리 평창군수가 받은 사항이고 그것은 개인이 무상임대던, 유상임대던 받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행사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뭐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데 시설 개보수는 우리도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지금현재 덕거초등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현재 관리는 관리인을 배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전기세 기본료, 이런 것만 내고 내년도에 이제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리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현재는 임대계약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근래에 임대 후에 과장님이나 누구 관계공무원이 덕거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완규 위원 : 언제 갔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제가 네번정도 갔다 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번 갔다 왔는데 최종적으로 갔다 오신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정확한 일자는 아니더라도 시기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효석문화제 직전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때 갔을때 건물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건물에 문이좀 열려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으니까 문서로 공문이 왔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창문 유리가 많이 파손이 되고 창문도 열려있고 또 한쪽 문은 다 망가져서 아마 벽쪽에 기대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주병이 많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 야간에 술을 많이 먹고 놀고, 심지어는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숙식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실에 들어가면 정말 오물이, 화장실을 방불케 하는 오물이 쌓여 있는, 그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했으면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게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사용할때 까지의 관리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특정인을 주위에 있는 분을 위탁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봉평면사무소에 위탁을 시킨다던가 해서 건물의 기물이 파괴되는 일은 물론 없어야 되겠고 또 어떤 청소년들의 불량한 그러한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동굴개발 계획 및 용역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현재 자료에 제출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동굴에 관해서 용역을 주거나 확인 해본 경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이 사업 1억도 제 생각 같아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장을 시켜서 불용액 처리를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동굴개발용역이 1억이지 않습니까?
우강호 위원 : 추산을 2억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 놨는데 1억입니까? 사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우강호 위원 : 이전에 동굴개발용역 저희들이 강원대학교 하고 한 것이 있지요? 백룡동굴,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백룡동굴을 지금 금년도까지 강원대학교에서 수자원공사랑 해가지고 했습니다. '86년도에 한 것이 평창군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학술조사이지 개발계획은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동굴조사 용역을 저희 군에서 강원대학교 동굴 그쪽에다가 교수한테 해서 백룡동굴 그 자료까지 나온 것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예산심의 할때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86년도에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86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우강호 위원 : '86년 이후에 제가 지금 4년 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 임기중에 동굴개발용역비 세워 준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건데요. 책으로 100쪽 분량이 될까요 그렇게 월간지 두께보다 좀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학교 쪽에다가 맡기는 것도 물론 우리 강원도니까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동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동굴학회에서 강원대학교에서 의뢰해서 결국은 동굴학회로 올라 갔습니다. 동굴학회에서 그것을 인정 해줄때 어떤 방법으로 인정 해주나 하면 그렇게 썩 좋다고 인정은 절대 안합니다. 최종적 심의, 최종적 결과를 내는 것이 한국 동굴학회에서 내더라구요.  제가 동굴쪽에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군데 알아 봤는데 결국 제가 평창군에서 용역 의뢰 한것도 동굴학회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용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굴학회 전문 교수들, 박사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 이면서 서울지역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평가를 잘 내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좋은 자료를 발췌하고 받을려면 동굴학회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개발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 아까운 예산만 좀 낭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99년도 안보정세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찬을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화재보호관리 지정에 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민원문제가 없었냐고 제가 자료요구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수항 절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수항 절터,
우강호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 의원님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서상으로 문제되고 이런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사유지가 많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유지가 많은 것이 전부다 사유지인데 너무 방대하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 해주던가 안그러면 절터가 있는 자리, 그 부분 얼마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도에도 정식으로 한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군에도 제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것 같아서 실지 절터가 굉장히 넓은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관련법과 사유재산권 행사 문제를 종합 고려해서 제가 감사 끝나고 조사를 해서 적정한 방법이 있으면 축소한다던가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터 부분하고 주변 일부를 한다던가, 제가 전체적인 현황을 현재 문서로 보고 그런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이 어느정도 조정도 돼야 하고 그다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광자원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이 되면 분명히 관광자원화 시킬 수도 있고 다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작은 절이라도 거기에다 짓는다면 정말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혀 손을 못대고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역을 축소 지정하고 나머지를 그런 쪽으로 깨끗하게 개발을 시켜주면 좋을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하여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보호법이 법중의 법이고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보호하는 측면만 강조했지 문화재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단을 하고 문화재 실측을 시행자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사업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신고 안합니다. 신고하면 다 제동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끌어 묻어버리고 개인이 가져 버리고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경주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수항리 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을것 같으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역축소를 한다던가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다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과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현수막 같은 것도 특히 현수막 진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우강호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우리 노성제 결산서에서도 보면 현수막 비용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제작 업체별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체육사에다가 현수막 의뢰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사에는 체육용품 이런것 팔지 실지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전문으로 현수막을 만드는 공장도 따로 있고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자립장에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기계까지 전부다 설치해서 장비를 설치해 줬는데도 우리 군에서 거기다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한 얘기거든요. 6m짜리 현수막을 만들면 장애인자립장에서 만들면 2만 7천원에서 2만 8천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현수막대금 정산서 올라온것 보면 싼것이 6만이예요.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갔다가 납품을 안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있어서 가지 않아도 충분히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평창군 각 실과들이 무성의 하지 않나, 비단 노성제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군단위 행사 현수막도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활의지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자립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군 자체가 협력을 안해요. 그다음 가격도 거의 50%선, 아니면 50% 이하인선까지 납품이 가능한데도 대다수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도 개인사업자들에게 전부다 줬거든요. 노성제결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장애인자립장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 준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활의지도 북돋아 주고 제대로 자립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다고 군에서 제작하는 것을 전체는 못해 주더라도 자활의지가 높아 지도록 안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저희과에 왔고 저도 두번정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계도 새로 들어오고 내용을 압니다.
우강호 위원 : 몇십개씩 만드는 것은 체육사에다 주고 한두개 만드는 것은 자립장에다 주고 그것은 안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안배를 한다 하면 몇십개 하는 것을 장애인자립장에 주고 나머지를 한두개 정도, 두세개 정도 그런 부분을 개인 사업장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노성제결산서에 보면 지출결의서에는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통장 입금표에 보면 100만원짜리도 있고, 제가 이런 것은 조금 질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349만 400원짜리인데 행사용 모자, 우리가 500개를 했는데 단가가 5천원이거든요. 하얀모자 제몇회 노성제, 제몇회 군민의날,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높은것 같고, 그다음 배너깃발, 이거 배너라고 쓴것은 배너깃발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내려트리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이 1만 3천원씩 38개, 글쎄 1만 3천원짜리면 이것도 조금 가격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직접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군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에서 서로 협력은 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행사관련 인쇄비에서 팜프렛이 2,000부 400만원 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팜프렛을 인쇄를 했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팜프렛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제가 알기로는 팜프렛이 아니고 팜프렛 하고 그다음 경품권 하고,
우강호 위원 : 경품권 금액은 따로 있습니다. 경품권은 2,000매 6만원, 30원씩 해서 따로 있고 팜프렛만 36페이지 짜리 아트지로 해서 2,000부 2천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문제 이런 것은 직접 개입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할때, 얘기는 사전 공고는 하고 그랬는데,
우강호 위원 : 그래도 몇부 정도가 필요하다 안하다 이 정도는 얘기가 가능한데 일단 우리가 보조금 줄때 신청은 받지 않습니까,  뭐에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2,000부씩 과연 이것이 필요했을까, 2,000부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읍면별로 따지면 250매정도, 상가 이런 부분에 홍보 분위기 조성을 할려고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 부분은 2000년도부터는 노성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노성제 예산이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정한 관리가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낌 기획원이라고 이것이 우리 평창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저도 상호명은 처음 들어보는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경비 지출결의서에 보면 느낌 기획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애드벌룬, 현수막, 풍선날리기 한것, 이런것 전부다 느낌 기획원에다 다 줬는데 다른 외지업체인데 여기도 영수증을 보면 행사용경비 해가지고 애드벌룬 대현수막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의 청구에서 보면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송금액도 보면 100만원인데, 100만원 디스카운트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 대부분 결산서 이런 부분이 원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아까도 지적사항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경기장 격려금 같은 경우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채주가 영월군노성제위원회, 평창읍체육회, 이래요. 영월군에 노성제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뒷장에 보면 영월군단종제, 평창읍체육회 경기 찬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영수증이 공급자명이 하나도 없는 영수증이 있어요. 그냥 성명란 있는 곳에 도장만 하나 찍혀 있고 나머지 금액만 있는 것이 있고, 영수증 출처가 어딘지 모르는 이런 영수증이 다 붙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이 필요한데, 제대로 서류만 받고 검증이 안된 부분, 그러니까 노성제예산 본부 예산이 4,000만원 가까운 돈인 걸로 보니까 나와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98년도이기 때문에 '99년도 노성제 결산서를 보면 '99년도는 이것보다 좀 더 짜임새가 있게 사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노성제 예산이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나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초원영화제에 유료 입장객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진석 위원 : 유료입장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유료입장료가 301만 8천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 수입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수입은 행사경비가 5,000만원 군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당초에 할때에 70%는 이밴트 회사가 수입을 잡고 30%는 군에다가 잡수입으로 잡기로 조건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입금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잡아가지고 고지를 했습니다. 90만원 조금 넘습니다. 거기의 30%,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계약을 할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돈이 얼마가 되던간에 수입금의 30%는 군에다 내라,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나머지 70%는 저쪽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진석 위원 : 운영은 입장료관리 이런 것은 춘사기념사업회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301만 8천원에 대한 70%를 지금 명세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자부담 2천 얼마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 시켰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도 있고 지금 그 분들이 한 것은 적자를 우리한테 얘기 하기는 2,700만원정도 문서상으로 적자가 났다고 군비로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5,000만원 지원 한걸로 끝이다, 못준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안줄 계획입니다. 줄수도 없고요.
김진석 위원 :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초원영화제를,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금년도 초원영화제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이것은 없애던가 아니면 춘사영화제 할때에 조금 춘사영화제를 발전시키던가 이러겠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다음에 랠리대회는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랠리대회를 보니까 1억을 보조를 해주고 사업을 했는데 요구하신 것이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출관계 서류만 요구를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영수증
김진석 위원 : 정산서가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정산서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그다음 제가 했던 관광자원조사 및 개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보면 자세하게 안나와 있고 추진실적 이래가지고 자원조사 27개소, 기초자료조사 150건, 이렇게만 지금 내주셨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불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이것은 지금 여기서 자원조사 하는 것은 문서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지금 12월 15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정리가 다안된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김진석 위원 :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진 상태는 없다 그런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지는대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하고 진부도서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관리직 인력에 대한 계획만 자료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관리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셔야지만 되는데 지금 인력만 문예회관에 8명, 도서관에 6명,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이러 자료만 있고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한장 달랑 보고는 어떻게 궁금한 사항 같은 것을 알아볼 려고 질의를 드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인력 계획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세부 예를들어서 종합예술회관에 연간 어떠어떠한 행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이런 계획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지 인력이 14명이 필요하다 20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 부분도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중에서라도 조금씩 한두장씩만이라도 성의있게 챙겨 주셨으면 안물어 보고도 넘어가고 한마디 안해도 되는거를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자료를 충분하게 앞으로는 챙겨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노성제 결산서를 제가 보고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궁금한 것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성제 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식비가 무슨 본부진행요원, 기타 진행요원, 무슨 경비 협조, 심지어는 우리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경찰서, 접대, 또 연예인 초청 접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전부다 예산에서 지출되니까 예산이 있으면 있는대로지 몇억을 주면 못쓰겠어요. 이런식으로 이런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노성제위원회의 승인도 받고 민간조직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요원들 식비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구요. 그다음 실과라던가 협조부서에 실지 나가서 하는 부서에 협조하면 식사하는 경우가 사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경찰들 와가지고 모범운전자들 나와서 교통정리 해주고 이런 곳에는 밥을 안주고는 안됩니다. 그런 것은, 하여간 식사접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과장님 지금 내가 그분들한테 식사 접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본부식당 운영비에서 200만원 올라 온것이 있어요. '98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본부식당을 어차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다 경비를 충당을 해서 모든 진행요원이라던가 또 지원 해주시는 분들, 식사를 그곳에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경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식당이고 가서 식비 해서 전부다 소갈비, 돼지갈비 해서,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 그것 사 드린다는 음식값 자체가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예요. 니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니고 그러니 거의가, 물품구입 내역도 마찬가지예요.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200원, 900원, 400원, 이런것 까지 정산 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5만 2천원하면 2천원까지 지불을 해요. 우리 개인적으로 물품을 사면 그렇게 구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의 입금내역서 보면 잔돈 몇천원, 몇백원까지 다 지불하고 있어요. 니돈도 아니고 내돈도 아니니까 받을거 다 받어라 이런 얘깁니다. 군비 이런식으로 지출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3만 2천원짜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을 해도 3만원이면 산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부다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 문제는 경비를 좀 절약해서 쓰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위원장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내가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품 스폰서라던가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산악회, 무슨 등반대회 하는데 했다, 이것 전부다 행사 경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두번째로 각 읍면의 체육대회에 노성제집행위원장 명의로 일금 10만원씩 70만원을 노성제 행사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더욱더 잘못된 것은 영수증이라고 첨부해 놓은 것을 보니까 노성제집행위원장이 노성제집행위원장에게 영수증을 냈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10만원씩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원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나갔다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청구는 해서 지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절차상,
이수현 위원 : 보면 지출결의서 70만원 해가지고 본인이 본인앞으로 영수증을 하고 각 읍면 체육대회가 개최일자가 다 틀려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이것은 개인이 해야 된다고요. 행사비에서 지출을 다하고 있어요. 각 읍면에 10만원씩 지출하는 부분도, 영월군노성제위원회는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전부다 음식 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군수, 위원장 경기장 격려금에 대해서는 알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저기 경기종목별로 읍면별로 지원한 것은 위원장이 했구요.  경기종목별로 경기장 격려금 이래가지고 120만원을 인출을 해가지고 위원장 명의로 내역을 뒤에 보니까 반, 반씩 경기장을 나누어서 다니셨드라고요.  그것은 사실대로 과감없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120만원을 해가지고 서류에 보면 60만원씩 위원장님 하고 군수하고 두분이 지출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군수님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 지원해주고 거기서 60만원 되돌려 받아서 격려금 주고 다니고, 그것은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군수님이 명예위원장이고 이러니까 위원장님 바쁘시면 다 못다니니까 나누어서 다니셨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풀보조금에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행사비에서 자꾸 이런 저런것 끝나고 나서 군수, 부군수, 위원회 만찬 해가지고 50여만원돈 지출하고 음식값으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해서 경비가 모자랄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의장님은 노성제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고문으로
이수현 위원 : 그럼 보편적으로 격려 다니실 때 위원장하고 군수 두분이 다니시는데 의장님이 거기 왜 못다니시는지 알아요? 초청장 다 와요. 여덟분 의원들 대표해서 의장님 당연히 다니셔야 하는데 못다니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예요. 위원장님하고 군수님 봉투들고 격려금 주는데 의장님 빈손으로 같이 다닐 수 있어요? 다음 한가지 이것은 물품 가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보면 종합우승이 우승컵 값이 30만원, 준우승이 20만원, 종합3위 15만원씩 1개, 질서상외 6개에 15만원씩 90만원 해서 총 15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물품값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도 프랑카드 제작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98년도 우리 함창식 위원장님이 진부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부다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평창하고 진부예요. 그것도 좀 보기 모양새가 그런것 같고 우리 종합적으로 평창군 노성제집행위원회에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정산서를 지광선 사무국장이 원주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약 2,000여만원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은 노성제위원회에서 별도 통장 입금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을 시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월을 시키면 명년도에 8,000만원 세울것 있으면 잔액이 2,000만원 남아 있으면 6,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지금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잔액 남은 것이 250만원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3만원정도 있는데 이월이 되었구요.  작년에 59만 3천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민간단체에서 과연 집행잔액을 몇천만원씩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이예요. 위원장, 사무국장이 여기는 더 줘야겠다 싶으면 임의대로 더 지출을 하고 그러니까 경비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노래자랑 같은 부분도 보면 5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200만원 추가 지원해 주고 또 축포 쏘는것도 예산액보다 많이 임의대로 지출하고 480만원인가 지출한 것 같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노성제집행위원회 하고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하여간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민간단체에서 민간주도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또 적극 개입하면 간섭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 체육행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읍면체육회에서는 왜 노성제위원회에서 읍면체육회는 돈을 조금 주느냐, 회의때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하여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겁니다. 이것은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 지출되고 있는 사항,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각 읍면체육회에 10만원씩 노성제 행사비를 가지고 지출했다는 것은 이것은 환수조치 시켜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노성제위원회 이사회에서 이것은 해야할 일이예요.
  노성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서류를 보니까 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격려금이라고 진부고등학교에 10만원 지출된 내용인데 이 전시격려금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이 HAPPY 700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학생들 하고 시화전 비슷하게 해서 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림을 갔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 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노성제 기간 중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진부고등학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학생들이 6개월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그린 것을 큰 화폭에다가 여러명이 같이 그린 것도 있고 개인작품도 내고 그래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와서 봤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전시회를 어디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농협에서,
이수현 위원 : 진부농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농협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 선생님의 의욕적으로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지출하시는 일자를 보니까 노성제가 6,7,8일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10월 13일, 10월 26일, 이때 정산을 거의다 하셨는데 10월 13일날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26일은 약 20여일 지나서 정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행사 끝났으면 빨리 물품대금을 지급 해야지요.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데 오늘 일자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부지런히 질문 하세요.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그다음 도민생활체전에 예산증빙서류에도 보면 실지 공급자 이런 부분들이 전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정확하게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예산집행때 부터는 실무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영수증 징구하는 부분에서도 영수증 되어 있고 급식비든 귀향비든간에 어느 파트에 얼마줬다 라는 내용은 간혹 가다가 하나씩 있고 나머지는 그냥 42만원 떡 쓰면 영수증 직책 주무 누구, 그다음 직책도 없고 그냥 이름 누구 60만원, 42만원, 뭐 이런 것이 어디에다 어느 부서에다 줬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선수가 받은것, 주무가 받은것,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받은것, 이사가 받은것, 부회장이 받은것, 아주 가지가지 예요. 어디에다 누구한테 줬는지 그런 제반서류는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물론 바쁘다 보니까 앉아서 담당했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의 작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똑같은 글씨가 여러가 쭉 있는 이런 부분은 임의 작성한 부분인데도 그 중에 누가 받았다는 내용이 어떤 파트에 누구를 줬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훈련비도 그렇고 귀향비, 격려금, 다 그런 부분들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돼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사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사무국장이 대화에 함명섭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우리 군에서 나가 있는 생활체육담당,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 이제는 공무원은 없구요. 민간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이제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집행 해주고,
우강호 위원 : 체육담당 전석규씨,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전석규씨는 평창군체육회고,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도민체전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석규씨가 가장 잘 알것 같은데, 전석규씨 들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저한테 여쭈어 보시지요.
우강호 위원 : 과장님 일일이 다 답변을 못하실거 아니예요. 담당이 전석규씨인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디 멀리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오라고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99년도 노성제건은 결산서 거의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지금 지광선 사무국장님 오라고 해서 지금 직원이 나가서 만나서 가져오면 복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노성제 할 때 우리 경품 찬조를 노래자랑은 노래자랑대로 별도로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물론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경품구입을 400만원 이상씩 또 했거든요. 실지 전 올해도 노성제 하면서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운영의 미숙이든, 아니면 지역간의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경품추첨 같은 경우는 실지 장거리,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진부나 도암지역, 이런 지역들은 노성제 폐회식 끝나면 거의 돌아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경품추첨을 하는데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경품추첨을 다른 시간에 한다던가 또 경품추첨은 가능한한 스폰을 받아서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행사비용으로 4백 몇십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경품추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당초의 취지는 경품을 마지막 하면서 군민한마당잔치를 좀 해보자, 노래자랑을 하면서, 그래서 군민이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끝 마무리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안됐고 그다음 경품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선 것은 아니지만 노성제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이라던가 지역별로 다니시면서 많은 노력을 하셔도 경품권은 많이 내보냈는데 경품권을 많이 줘야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이래서 많이 줬는데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품 들어 온것이, 기탁 받은 것이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추가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4백 수십만원 정도 경품을 사서 나누어 주는 부분인데 그 예산만 해도 사실 얼마든지 절감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중에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식사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해서 특정식당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금액들이 조금 높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식당도 좀 대중성 있게 다양하게 이용해서 어차피 결재 해줄 부분이라면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특정식당이 80~90%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음식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행사를 치루면서 지역적으로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집행 하기 전에 신청서를 아예 받을때 신청서를 노성제집행위원회에서 제대로 못 만들지요?
  공무원들이 같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하여튼 행정기관이 협조사항 외에는 기본계획은 노성제위원회에서 거의다 만듭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기본계획은 노성제위원회에서 만들지만 실지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대로 잘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는 편이예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석규 평창군 체육담당 직원께 한번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진 : 네. 전석규 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바쁜 시간에 사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장에 전석규 담당을 오게 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군이 좀더 상위입상을 또 상위 등위를 유지하기 위하고 좀더 투명한 그런 관리가 될려면 제가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보다는 우리 담당하셨던 실무 책임자로서 답변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단복 입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먼저 우강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평창군내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각 읍면에 내가지고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선정을 해놓고 저희가 예산이 3만 5천원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원이라는 예산에다 모자를 끼워서 입찰을 봤는데 저희가 입찰을 보는 순간에 10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2개 업체가 불참을 하시고, 그래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가를 정하게 하였습니다.  즉 저희가 공장에서 빼올 수 있는 마진폭을 최대한으로 적게 줬기 때문에 3만 5천원에다가 모자를 끼워서 457벌인가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3만 3천얼마 해서 낙찰이 최저가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까?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공개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가격에 대해서 투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나 똑같이 3만 5천원이라는 금액은 알고 왔고 그것을 더 싸게 빼올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낙찰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영수증 되어 있는 부분, 평창군체육회장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제가 지금 그 유인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에는 아마 제가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입찰서에 의해서 저희가 최저가격에 낙찰을 본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것 말고요. 각 부서별, 급식비라던가 이런 지원비 영수증을 내줄때,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아, 저기 도민체전 출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영수증에다가 금액 쓰고 무슨 급식비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 출전비, 격려금, 귀향비 다 포함해서,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그것은 우리가 23개 종목이 나갔기 때문에 23개 종목의 감독 또는 코치가 와서
      (이후 녹취 불량으로 청취불능)
우강호 위원 : 이것 받아간 사람이 어느종목의 누구, 그 사람 직책이 누구다 이런 부분이 실지 그 협회든 단체든 간에 돈을 책임지고 받아서 지급할 수 있는 명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거예요. 주무면 주무, 코치면 코치,
그랬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선수가 받아건것, 부회장이 받아간것, 아주 다양하게 받아 갔거든요.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만약 지급이 안되었을때 이 책임 소지를 누구에게 따질 건가요?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그것은 죄송스럽구요. 저희가 워낙 450명이라는 대인원이 가 있다 보니까 감독이나 주무, 코치를 오시라고 꼭 했는데도 감독이나 주무, 코치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선수를 대신 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점은 꼭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워낙, 450명이라는 선수, 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꼭 일일이 감독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경기시간 등등 여러 가지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쉽게 처리 한다는 것이 그런 미스가 생긴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영수증에 보면, 금액 얼마 되어 있어요
  상기 금액을 제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무슨 종목이라고 안되어 있어요. 무슨 값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그 사람이 직책이 뭔지 아무것도 이름만 써놓고 서명 없는 영수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 도민체전, 그다음 예산집행에도 직접 개입을 하는 도민체전 영수증으로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램이 있다면 선수들을 많이,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챙기기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그런 내용을 내년에는 더 꼼꼼이 챙겨서 그런 일들은 다시는 안벌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영수증으로 명분이 없는 것이 영수증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다, 출전종목도 없고, 그다음 받아간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적혀있지 않은 영수증, 이런 영수증을 영수증으로 인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지 이것이 의회 감사가 아니고 다른 감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죄송스럽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5위 부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얼만큼 노력했는지는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한 부분만큼 영수증이라던가 이런 처리들도 좀더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친 부분은 입술이 다 부르터 가면서 열심히 다닌 부분, 각 학교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대 같은 부분은 관대 자체내에서 다른 시군에는 관대출신 대학생들을 보내주지 않았는데 우리 전석규씨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쫓아다녀서 관대 선수들을 대학부로 우리 평창군에 내준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서류들은 너무 부실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부터는 가능한 한 이 서류들이 누가 봐도 깔끔하게 정리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를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 들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체육회사무국장 전석규 : 감사합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00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수증이 아예 없던가, 있으면 무슨부서 누구,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관리 휴양지가 몇개소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12개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마을관리 휴양지 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강원도 전체 현황을 보면 운영을 안하는 쪽으로 지금 추세입니다. 운영을 안하는데 금년도는 우리 계곡이 평창군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지정을 하고 주민들이 모아 주기만 하면 그래도 그것이 더 자연환경을 보존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12개소를 금년도에 지정을 해서 마을로 위탁운영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면은 징수하면서 여름에 뜨겁고 그래서 짜증도 나겠지만 시비가 붙습니다. 왜 국민이 내가 놀고 싶은 곳에 가서 노는데 돈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도로세를 왜 받는냐 이래서 우리가 청소비이지 이것은 입장료도 아니고 폐기물수수료도 아니다, 당신들이 와서 쓰기 때문에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일이 바쁠때는 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조금 불량학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면이 있어서 평창군 청정 이미지를 실추해서 신문보도에 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 레프팅을 하는 미탄 수하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만 타고가서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버리는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 내려서 댐목 하다보면 평창군지역 반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청소는 어차피 하류지역에 하던 평창군에 버리고 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전화가 오면 대응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재검토 해서 다른 시군에서 다 안한다면 저희군도 안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공공근로 하면 공공근로를 배치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면 재검토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마을관리 휴양지가 당초에는 비지정 관광지에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마을관리 휴양지를 변경을 했는데 지금 마을관리 휴양지, 즉 과거의 비지정 관광지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편리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마을관리 휴양지를 했을때는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험한 지역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험표지판을 붙이면 본인부담이고 우리는 입장료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환경오염 되는 부분에서 청소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시비거리는 됩니다. 민사재판을 하면 시비거리는 되는데 그래서 동해안에서도 입장료는 안받고 주차료만 좀 비싸게 받는 그런 추세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마을관리 휴양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안하는 추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동해안 지역에서는 해수욕장들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편의시설만 해주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공근로 사업자들을 배치 했을때 거기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던가 오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저희가 해보니까 어차피 금년도에도 12개소 공히 마을관리 휴양지 주민들은 모아 주는것만 해도 다행이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에서 청소차가 가서 다 실어오고 인근거리는 다 해오고 그랬습니다. 잘 되는 곳은 잘되는데 우리 집단화된 예를 들어서 노동리 이승복 생가 가는 입구, 수항계곡, 이런 곳은 청소는 잘 되는데 대신에 이용권, 이런것 때문에 잡음도 있고,
신교선 위원 : 흥정계곡 문제는 허브나라 농원 하고 어떤 마찰이 있었지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흥정하고 미탄 수하계곡 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많았었는데 흥정계곡은 주민들이 와서 나는 허브나라만 가지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된 곳은 안간다, 그 집에 가는 것이 아니다, 첫째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고 들어왔다가 계곡이 좋으니까 차를 세워 놓고 여름에는 자리를 다 가지고 다니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안들어갔는지 일일이 표를 줘서 시간을 재도 얼마를 와서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투기하고 가는지 그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관광객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나중에 논리적으로 전개 한것이 군 입장은 당신들이 민박을 그 안에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민박도 당신들이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똥, 오줌을 누고 가면 그 자체가 오염이 된다, 아무리 분뇨처리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다음 그 사람이 개인 시장행정원리에 의해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그 구역안에 들어가서 차를 먹고 나와도 일단 비산먼지는 나지 않을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3일간 못하다가 다시 제가 나가서 직접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되었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마을관리 주민간의 안력도 좀 있구요. 그다음 관광객 입장에서는 나는 마을관리 휴양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 있는 식당에 음식 사먹으로 간다 이런 논리로 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겁니다. 만일에 어떤 계곡 자체가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식당을 가던, 농원을 가던 어떤 유원지를 가던, 그 계곡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떤 분들이 그런 항의를 한다던지 했을때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그런 물의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2개월정도의 계절적으로 우리가 여는 것인데 마을관리 휴양지라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과정에서 그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만 항의를 하고 그런 것은 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확실히 얘기를 해줘라,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 하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휴양지가 없애는 방안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전체 계곡을 공공근로로 전부다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예요. 그러니까 휴양지가 많이 입장하는 곳은 그대로 존치를 할때 하더라도 입장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두번째는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바 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이 금년도 실적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융자 안내를 10개 업소에 해가지고 1개 업체만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융자를 22억을 용평리조트에서 받고 다른 업체들은 신청 자체를 안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신청이 없었구요. 이 관광진흥기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농협에서 농민들이 돈을 받아도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서 못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구조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구요. 그다음 대상업체가 잘 아시겠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용평하고 보광, 오대산호텔 같은 경우 시설보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관광업소로 신고된 업체에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리고 새로 시설자금도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을 보면 2년 거치에 4년 균등상환에 연리 8%로 되어 있구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민자유치를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때에도 제대로 해 줌으로써 민간자본이 전체가 없을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설명을 하시고 혜택을 받아서 우리 평창군이 이제는 관광과 농업이 병조를 하는 그런 군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잘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성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를 1,60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전체 9,000만원 중에서,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하여간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성제위원회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적사항을 하나 하나 재검토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비목대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얘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전체예산이 9,000만원인데 예비비를 1,600만원을 책정해 놓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사업계획서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해도 전체예산의 법정 예비비가 1%면 되는데 지원금 7,000만원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9,000만원 예산에서 1,6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편의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제 말에 어떻게 어패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예비비를 얼마 남겨둬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7,000만원을 주고 자부담을 2,000만원을 할 정도라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사업계획서에 같이 검토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1,600만원이라는 것을 계상 했다는 것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사업집행 하면서 예비비를 1,600만원씩 해놓은 집행하는데 자기들이 융통성을 갖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지요. 아까 어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곳에서 예산을 빼가지고 선심 쓰듯이 쓰는 거예요. 안되지요. 어쨌든 이것은 군민들의 혈세로 치루어지는 행사다, 또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행사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는데 특히 사업계획에 참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행사 자체는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 줄것을 당부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또 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 집행실적이 더 추가해서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결산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현재 군에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으로 지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총회는 안하고 이사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해결 하는걸로 그렇게 회의결과가 나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일단 효석문화제에 대해서는 정산이 됐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이사들은 봉평지역 주민들로 국한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까도 간담회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이사들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실시를 한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1,000만원에 대한 돈을 부족금이 1,300만원인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사회에다만 내버려두고 그냥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해보셔야 되고 또 한가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부록에 있는 정산서를 한번 잘 좀 살펴 보십시오.  이것이 지출결의서 하고 내용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마 너무 크니까 책자가 크니까 검토를 제대로 못하셨을 겁니다. 담당자들도,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예산 1억 3,000만원 중에서 식전행사비라던지 무대장치 하는데 거의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검토가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얘기 한다면 또 어떤 특정업체에다가만 예산을 각종 행사에 있어서 계속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특정업체 아닌 다른 업체에게도 개방을 해서 기회를 균등히 해주고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직접적으로 의원님께서 표현은 안하셨지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좋고, 그 수입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결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다시 결산서가 나온 것을 보면 평창군수께서 1,000만원을 수입란에 부담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재원의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100만원이 아닙니까?
신교선 위원 : 1,000만원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결산서가 거기다 하다 보니까 군비 나중에 나간 것을 군 보조금입니다. 개인이 나간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서서 나갔던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무슨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제가 알기로는 사전사용 해가지고 5,000만원 나가고 1,000만원 나가고 500만원 나가고 그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도비 아니예요? 나중에 도비 2,000만원인가 나가고,
신교선 위원 : 1,500만원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것이 나가도 저기에서는 도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도비던 군비던 좋은데, 평창군수가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들에 대해서 나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도비라 그런다면 추경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평창군수가 1,000만원을 별도 개인이 지원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안할 수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보조금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결산 자체가 전체가 좀 왔다 갔다 한 결론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뒤에 보시면 개인별로 낸 것은 수입내역에 있고요.
신교선 위원 : 글쎄 거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기보면 그런 문제가 수입내역에 앞에 나와 있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총괄표를 보시면 보조금 7,000만원, 기부금수입 5,300만원, 식권판매 123만 2천원, 노무비수입 80만원,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교선 위원 : 글쎄 있는데 내용자체가 전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비는 했다 그러면 1,500만원으로 표기를 해줘야지 왜 1,000만원으로 표기가 됩니까? 추경예산에 1,500만원 지원했는데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전체 보조금이 7,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추경예산에서 지원해준 것이 1,500만원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거기다가 우리 신과장께서 답변 해주실 때에는 추경에 한것이 1,000만원이 거기 들어간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세입에, 그런데 1,000만원만 평창군수가 된걸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하나 더 하지요. 다 열심히 잘 하셨는데 지출내역에 대강을 보면 무대설치 계약금이 700만원이 있고 무대시설 중도금이 1,000만원이 있어요. 무대공연비가 1,150만원이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무대준공 중도불까지 있고 완공비는 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주고 그다음에는 안줬습니까? 결산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검토를 안해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처음에 한번 가져왔던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서식까지 다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한번 회의를 총회 할때 이것가지고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못하고 지난번에 다시 보완을 해서 이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딱 끝나니까 민간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군의 공무원들은 집행한 것을 하나도 모르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이 1주일내로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서로 자기 업무에 바쁘니까 개최 할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끝난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신교선 위원 :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보면 거기 메밀꽃을 전시하는 전시비를 500만원 준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시비를 500만원을 주고 또 표구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주고,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아닙니다. 정연서 화백 표구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것도 보세요. 이중으로 된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확실히 해주셔야 될겁니다.  간섭을 해주셔야 돼요.  정산할때 정산서만 받으면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과연 이것이 가능하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업이 앞으로도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을 함으로써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좋은것이 좋다고 덩굴채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같은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의 각종 축제 행사는 진짜 군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화합하는 동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한사람의 행사일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렇다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들도 당연히 행사의 주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깨에 힘이나 주고 또 목에 힘이나 주고 앞자리나 차지하는 사람들이 의원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은 꼭 주무과장으로서 마음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의 대표 축제라 그러면 노성제 하고 올해 처음 실시한 효석문화제가 있는데 노성제는 지금 우리 민간인이 주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집행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효석문화제는 우리 평창군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효석문화제는 당초에 효석백일장으로 끌고 오다가, 첫해만 군단위 행사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좀 맡아달라 이러고 내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넘어가도록,
이수현 위원 : 내년은 내년 일이고, 올해는 지금 평창군수께서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기부금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노성제에서도 지금 기부금품을 받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는 보조금만 집행을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군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효석문화축제의 기부금품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것인지, 지금 정산서에 보면 5,300여만원이라는 돈이 기부금품이예요. 말하자면 들어와 있어요.  정산서에 떡 첨부를 시켜서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별도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별도로 정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부금품 금지법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래서 그것을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정관을 만드는데 그래서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군수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정관에 자금 운영에 관한 것은 행사본부장 이하에서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체 자금에 관한 것은 보고를 안받고 위원장만 맡는걸로 이렇게 정관을 고쳤습니다. 행사 바로전에,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정관 수정을 그럼 본부장이 모든 자금 예산은 집행을 한다 라고 그렇게 수정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그래도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수께서 위원장인데 책임을 정관이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지만 자체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군수께서 위원장을 맡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수께서 효석문화축제에 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군비 지원해서 행사를 해야지요. 기부금품 당연히 받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런데 없는 예산에 그렇게 다 여태까지의 관례도 있었고 다른 것은 다 민간주도로 하는데 처음에 좀 잘해볼려고 군수가 맡은 것이지 그 과정을 제가 잘 아는데요.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주민들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부금품 같은것 문제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행사에 어떻게 기부금품을 받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내년도에 행사는 지역주민들 하고 미리 약속이 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올해 한해만 맡는다고 공식석상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신교선 위원 :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그런데 임기를 떠나서 1년만 맡으신다고,
이수현 위원 : 이런것 또 군수께서 위원장을 맡는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국도비 100% 미집행 불용액 사유, '98년도의 것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한건만 올라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100% 불용처리한, 예산전체를 불용액 처리한 것은 1건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이경진 위원 : 내가 판단하기에는 7건으로 알고 있는데, 안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액 불용처리현황 100%는 국도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체사업, 경상적경비 이래가지고 이것은 100%가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시설비, 부대비, 예를 들어서 평창군의회 신축 그러면 전체를 다 했는데 여기는 시설비는 다 하고 예를 들어서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봉산서제 보수비 14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쓰고 부대비는 집행사유가 미 발생 되었기 때문에 안쓴겁니다. 그러니까 세목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여기 100% 미집행은 예를 들어서 시설비, 부대비, 공사를 하는데 전체 그것만 자료를 낸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1건을 낸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받아 들이는 생각하고 견해차이 였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신만희 :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저는 7건 정도가 있
어서 문제점이 보여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제가 원래 요구했던 뜻대로 자료를 받지 못한걸로 저는 알고 과장님은 제대로 한걸로 알고 그렇게 되네요?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임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임업경영과장 최용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임업경영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업경영담당 함경호입니다.
      (함경호 임업경영담당 인사)
  산림보호담당 엄기종입니다.
      (엄기종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림관리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총 365필에 면적은1,061ha이며 275만 8천본을 식재하였으며 경제수 1,055ha, 대묘 5ha, 지역녹화 1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로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는 총 방제면적이 5,060ha로서 수간주사 3,300ha, 항공엽면시비 1,000ha, 피해목벌채 80ha, 지상시비 680ha를 시행하였으며 13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1일부터 11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으로는 풀베기 4,500ha, 어린나무가꾸기 160ha, 덩굴제거 200ha, 천연림 보육 및 간벌 130ha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1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소요인원이 37,490명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 집중보수사업으로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외 4개소에 20㎞를 시행하였습니다.   6,415만 6천원을 투자하여 99년 6월 4일에 시작하여 10월 1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은 평창군 평창읍 천동리 3.3㎞를 시행함에 있어 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4월 21일부터 9월 17일에 평창군임업협동조합에서 대집행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풀베기사업입니다.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 1-3번지외 22필을 총 면적은 131ha에 4,152만 9천원을 투자하여 99년 6월 21일에 시작하여 8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방림면 방림리 산 550번지외 91필에 190ha를 치수가꾸기, 천보, 보조간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1,340만원을 투자하여 4월 21일부터 10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목벌채허가는 총 74건에 148ha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불방지사업으로 대책본부를 9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조심 기간은 '99년 11월 15일부터 12월 15까지입니다. 산불감시원을 83명 배치했습니다. 유급감시원 50명, 초소감시원 22명, 공익근무요원 11명 등으로 감시요원을 고용하였으며 산불방지 협조 서한문을 산림작업자 등 240명에 대해서 발송했습니다. 홍보물로서 산불조심 깃발 게첨을 9,128매를 하였으며 읍면에서 읍면장 차량이 순찰을 하고 있으며 논두렁, 밭두렁 소각금지 깃발을 4,800매 부착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금년에 22개 사업입니다.
  먼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하안미 5리에 사업비 14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소득기반사업, 소득원개발사업을 위주로 해서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도에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사업으로서 8개 실과에서 32억을 투자해서 본 마을이 산촌마을로서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드칩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산림에서 생산되는 간벌사업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에 임목이 산에 방치되어서 썩거나 버려지는 것을 이것을 우드칩으로 만들어가지고 유기농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해서 지금현재 남산에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6,000포 생산해서 양묘장에 퇴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범마을에 염가로 1,500원 선으로 공급을 해서 시범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유림 특용수 단지 조성입니다.
  과거에 낙엽송, 잣나무 해서 소득이 가능한 마가목 외 5종을 44ha 13만 3천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다음 군유림 종합 경영사업으로서 우리 군유림 12,211ha를 필지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개발 가능한 필지를 선정한 후 여기에 산림소득이라던가, 경영소득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부터 소득 단지조성을 확대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녹화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왕벚나무 300본을 심었습니다. 그외 천보, 간벌 등산로 등을 1,488만원을 투자해서 4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12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평창읍 하리외 4개소에 1,0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진부면 우회도로 마가목 265본, 평창읍 시가지 도로변에 산벚나무 640본, 봉평면 도로변에 은행나무 155본을 8,400만원을 투자해서 3월 1일부터 5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특화사업 단지 조성입니다. 대상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산림에서 소득을 할 수 있다 하는 시범지를 40ha를 선정해서 1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범화가 된다 그러면 전 군내에 확대 하도록 시범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우피해 산림복구사업입니다. 평창읍 상리 산 39번지외 101개소를 산사태 11ha, 임도 440m 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완료 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한강수계 보안림지정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8,849ha인데 군유림 12,000ha중에서 8,760ha, 도유림 89ha, 이렇게 보안림으로 지정하고 군유림 이외 면적은 산림 소득화 하는데 사용할려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99년 1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정 2,236ha, 제외 6,613ha를 조사 확정했습니다. 제외대상지는 사방지, 대부림 1ha이하 산림입니다.
  다음 금당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44번지외 2필인데 군유림 129ha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구역 지정으로서 '98년 7월 7일날 지정되어 있고 현재 조성 하단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매입한 후에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되어서 앞으로 여기 사유림을 매입을 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내더덕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여만리 산 38번지 군유림 10ha를 조성했는데 사업비는 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소득이 되면 마을과 분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농업촉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최초로 산림농업 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신 산지소득 기반조성 계기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전시로서는 산삼, 야생화, 분재, 목공예, 산림재해 사진, 통나무집, 산림장비, 산채, 특용수, 부엽토 등을 전시를 했는데 약 3일간에 3,000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양묘사업입니다. 종부리 3,000평에 263,500본을 양묘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로는 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는 군직영 양묘장을 조성해서 산림농업이 소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군에서 양묘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솔내음 평창 상징 소나무 이식입니다.
  군청 정문 좌우측에 소나무 60년생 2본을 200만원을 투자해서 심었는데 이것은 농산물상표 상징 솔내음 평창 및 청정 평창 홍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심은 바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군유림 일제점검입니다.
  대규모 사용 허가지에 대한 이용 점검을 '99년 5월 6일부터 '99년 5월 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타용도로 전환 사용 행위 등을 단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송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상리 남산 군유림입니다. 여기에 10ha를 현재 지조라던가 이런 것을 우드칩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끌어 내리고 지엽도 제거를 해서 송이가 잘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토종수 보급 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살구 3말, 복숭아 3말, 음나무 큰되 1되를 생산해서 내년에 개살구나 복숭아 등은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문화유산 발굴입니다.
  산, 재, 령, 고개, 보호수, 기타 등 산림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 것을 '99년 7월 30일에 시작해서 12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지식 임업인 선정입니다.
  전국의 임업 신지식인이 16명인데 강원도에 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강릉에 1명이 되고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현수욱씨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특히 음나무가 강원도에서 교수들이 그 발아를 시켜도 16%내지 20% 되는데 현수욱씨는 90%이상 발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고 야생화나 산채의 종자보급에 남달리 노력한바가 있어서 신지식인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활용해서 앞으로 산림농업을 하는데 많은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남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산림욕장을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꽃길조성입니다.
  진부면 상진부리외 3개소에 벌개미취외 13종, 42,000본을 4,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을 전상망에 입력을 해서 우리 산림사업 하는데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임업진흥지역 정책 수립에 기여코져 합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임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약 4일간에 걸쳐 조사특위활동을 통하여 우리군의 산림행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께서는 심기 일전해서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위 기간중 자료제출과 감사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임업경영과에 대한 질의는 그것을 대신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기 전에 '99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조사특위에 자료가 중복이 되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방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자세한 지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강구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5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산림의 형질변경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음 그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행정감사는 11월 28일날 임업경영과 소관을 본것 같습니다. 처리결과는 의회에 '99년 2월 22일날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맥의 맥락을 볼때에 금년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특위사항에서 지적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된것을 기억을 하시면 '99년도 허가내용, '97년도 허가내용 약 2필지가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음을 처리결과로 주셨는데 금년에도 이 지적사항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5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채필지 내역 현황입니다. 장소가 여만리 산 46번지 면적이 10ha 이렇게 해서 '99년도 사업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만리 산 46번지에 파종면적이 10ha라는 뜻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파종면적이 10ha, 구역면적이 10ha,
강석주 위원 : 전체면적은 기억을 하실 수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54ha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처음 하셨기 때문에 더덕인가 그것을 재배를 하신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더덕씨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조금전에 설명하신 임야의 더덕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13쪽입니다. 13쪽 하고 59쪽의 사업이 동일한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13쪽에는 여만리 산 38번지로 되어 있고 59쪽에는 46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과 금액은 맞습니다. 어떤 필지가 맞는 필지인지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서류 보실적에,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3페이지가 오타가 났습니다.
강석주 위원 : 13페이지가 잘못 된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46번지가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 46번지로 하겠습니다. '99년도 2회추경에도 산채 씨앗을 구입하는 걸로 승인 됐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도 먼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6번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46번지 같은 장소입니다. 여타 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ha 이외 면적에 더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54ha에서 10ha를 제외한 나머지가 금년도 예산확보에 5가마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46번지 필지에 대해서는 산채시험재배 단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10ha외에 전면적에는 5가마를 해도 좀 부족한데 여하튼 등산로를 금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산로 위주로 주변에 도라지꽃도 뿌리고 점진적으로 하여간 시범화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금년도도 예산을 책정 받은바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등산로가 나간다면 파종된 지역하고 훼손이나 이런 염려는 없었어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완료를 해놓고 지금 아직 작업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의회 끝나는대로 내일부터라도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파종 년도가 2~3년차 뿌리면 생산성 하고도 결부가 되는데 등산로를 24시간 개방 했을때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소득증대 분석사업이나 또 분수계약을 했을때에 등산객들이 무리하게 피해를 준다면 소득의 목적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뭔가 하면 산채를,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네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홍보문안이나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감시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등산객들이 그렇게 많이 대면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기왕에 우리가 그 사업비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특수한 필지에다가 산림소득증대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파종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에서 아마 분수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진짜 우리가 생각한 소득 만큼이야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소득 시기점에 가서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런 느낌을 분수계약자 주민들은 느낄 수 있도록 관내 8개 읍면에 전부 확산이 되어가지고 개인도 자기 소유의 사유림이 있다면 이런 사업도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목록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산림개발농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사항이 우리 군내에도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이 제 자료에는 있는데 아마 집행부 목록 제출할때에 빠진 것 같아서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을 만드시기가 쉽다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감사기간동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신교선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신교선 위원 :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솔내음 평창 상징나무 이식을 하는데 돈이 2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어떤 자료에는 500만원이 들은 걸로 되어 있어요. 산림사업비에서 200만원이 들어가고 다른것에 500만원이 들어갔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나무를 이식하는 것에는 2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나무를 전부 옮기고 하는데는 돈이 5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맨처음 듣기로는 상징수를 심을때 산주가 나무도 희사를 했고 운반까지 해줬다 그래서 돈이 200만원만 들어갔다 군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간담회석상에서 그런데 뭐 500만원씩 돈이 들어가요? 나무 2그루 심는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데 나무가 당초 소나무를 심는데 차도 많이 동원이 되고,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돼야지 왜 2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해주셨나 이런 말씀이지요. 근거를 한번 나중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다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종수 보급 운동을 전개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현재 종부리에 있는 양묘장이 군유지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군유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군유지가 몇평짜리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3,000평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군유지에요?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군유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하천이 전부 군유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욕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의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건교부에서 발표 한것을 보면 우리 개발촉진지역으로 삼방산 일대가 거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촉진지역내 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거기는 개발촉진지구 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신교선 위원 :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이왕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우리가 당초부터 사업계획에 포함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밖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개발촉진지역 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전개를 하면 배가의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다, 그것은 검토를 아직 확실하게 안하셨다 그런것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다음에 군유림 임대현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분은 여기에 안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임대현황에서, 연도별 '98, '99까지만 표기를 해놓고 그 전에 임대 한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요청할 때  3개년인가 5개년 것을 부탁을 드린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99, '98년만 있고 그외의 것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림 임대에 대해서 '98년도에 임대 해준것을 보면 평창축협장한테 방림면 방림리에 있는 산 710-1번지에 210,000㎡를 임대를 해주셨어요. 맞습니까?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임대를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383쪽이 되겠어요. 보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 평창축협에다가 임대를 해주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개인 이상국에게 해준것이 있어요. 하안미 산 205-2번지 159,930㎡와 또 한가지 산 221-8번지외 14번지 147,479㎡, 이것은 개인 이상국한테 초지조성 허가를 해준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개인에게 해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는 임목도가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현재로는 초지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임대 만료가 되어서 연장을 해준 겁니까? 아니면 군유림에다가 초지를 조성 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것이 금년도에 해준 것은 연장을 해준겁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확실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연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평창축협에 '98년도에 해준 것은 그것도 연장 해준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것도 연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근거 서류를 3건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임대계약서류,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또 그다음 보면 384쪽에 보면 '98년도에 임대 해준 것이 보광 오광열에게 해준걸로 보이는데 3필지에 대해서 전부 임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것도 과거에 해준 것을 연기 허가 해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임대기간이 1차 기간이 몇년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일반은 3년, 초지는 5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광 휘닉스파크 오광열에게 임대 해준 것은 3년이 경과되어서 다시 재계약을 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그 재계약 서류하고 임대료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임대해준 임대료 부과분에 대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알 수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자료를 즉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다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임업경영 차원에서 임대 해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산지개발을 위해서라던지 또는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임대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이 또한 산림형질변경과 마찬가지로 목적외에 사용이 되거나 또는 목적대로 임대를 해가지고 아직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역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다면 이것도 임대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임업경영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아직 금년도까지 일부 허가를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하기는 했는데 일부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목적이외에 사용한 것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그다음 대부 사용 용도대로 실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사를 타진해서 다시 하지 않겠다 하면 그것도 허가취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취소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초지조성을 한 군유지에다가 임목도가 괜찮은 곳에 초지조성 허가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초지가 사실 부실초지로 인해서 나무만 베었고 초지로서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우리 군유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확인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임대료 받아가지고는 사실 나무 베어내고 그런 곳에 다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고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면 여러분하고 불가피 업무하고 연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안합니다마는 그런 곳도 있고 또 보면 목적외에 개인들이 한 것이 있어요. 임대만 해놓고 방치 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닭을 방사 한다던가 해서 임대만 해놓고 조금 임대료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방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은 임대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임대계약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그것을 방치를 해놓고 있느냐,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문제도 다시한번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좀더 세밀히 봐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다면 전면적으로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우리가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임대해준 군유림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잘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셔서 임대목적에 위반되어 있었다 그러면 임대해지를 해야 할 것이고 산림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복구를 해야 할것이고 하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유림이 경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업경영과에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한가지 아쉽습니다마는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로가 형성 된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창관내 지방도나 국도, 또는 군도에 가로수가 제대로 꽂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시인하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오대산 들어가는 입구에만 지금 전나무로서 가로수가 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가로수가 관리가 안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특히 가로수 수종을 자꾸 변경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지휘관이 바뀔때마다 자꾸 바뀌는 사례, 이것은 지양돼야 합니다. 당장 보십시오. 우리 군청앞에 자작나무로 가로수가 돼서 어느정도 수형을 군청 앞에서부터 국도까지는 또 시장까지는 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 사이에다가 돌배나무를 심은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후평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는 이미 아카시아 가로수들이 전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 사이에 또 다른 수종의 가로수가 새로이 심겨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인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업경영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군청 앞에 자작나무 사이에 돌배나무 심은 것은 경관상도 문제가 있고 이 돌배나무라는 것이 적성병하고 흑성병이 있어서 경관을 오히려 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사견으로서는 심도있게 그 돌배나무가 가로수로서는 경관이 배꽃 피었을때만 좋고 나머지 기간에는 병충해 방제를 못해서 오히려 경관이 저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평 쪽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아카시아 나무가 이것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실패한 수종입니다. 나무가 크기만 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군청에서부터 저쪽 여만리쪽 까지는 그 일대는 벚나무를 심어서 경관조성을 할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수종 갱신코자 그 사이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또 현재 아카시아 나무를 그것이 꼭 잘 보존된다 그러면 보완해도 되는데 그 수종은 심어 놓으면 크기만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평창읍 강가 뚝방이라던가 이런 곳에는 벚나무로 좀더 보완을 할 그런 계획하에서 심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가로수의 수종이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민선 1기때 단체장이 자기 취향에 맞는 가로수를 심겠다고 이미 조성된 가로수 사이에다가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었고 또 2기에 들어와서도 그런 형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정이 예산, 인건비를 허비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질책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가로수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창군관내 어디 가로수 제대로 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만 오대산 입구에 전나무 가로수로서 제 형틀을 갖추고 있는것 뿐입니다. 그것도 보식을 하지 않아서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관광지 주변지역, 이런 곳은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서 경관조성도 하고 또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직을 31년동안 본 군청에서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내용은 잘압니다. 지금 하천제방으로 내려가며 있는 가로수들 맨 처음에 잣나무 심었다가 또 다른 나무 심었다가 다 파 내던지고 이제 잣나무 몇개 심은 사이로 다른 나무가 또 들어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 어느 한군데도 가로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우리 청주시의 어느 지점에 가면 가로수가 아주 터널이 되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 평창군에 가면 어디를 지날때 가로수도 관리를 잘해 놓았고 진짜 평창을 상징하는 가로수다, 이렇게 완벽한 가로수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바뀔때마다 가로수를 자꾸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고 그러면 안됩니다. 아까 임업경영과장 답변 과정에 아카시아가 수종으로 적합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가로수를 심은 아마 과장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카시아를 심음으로 해서 아카시아 향도 맡을 수가 있고 또 꽃이 필때면 양봉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분명 가로수를 심으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가로수가 크면 넘어지기 때문에 가로수로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다 뽑아 낼겁니까? 안되지요. 어떻게 되었던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잘 검토를 해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미 모두에서도 다른 위원이 산림에 대한 형질변경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임업경영과가 특위 조사를 4일에 걸쳐서 받은 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감사니까 감사대로의 얘기를 몇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것을 2개년도의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8건이고, '99년도에 들어와서 12건의 이런 불법형질변경 등에 대한 산림사범을 단속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몇사람 단속했다 그래서 이것이 형질변경이 안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현지를 가 보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일단 형질변경의 목적이 위배가 되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복구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특위에서 지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 될걸로 압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각고의 노력으로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허가취소 내지 산림복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가능 하시겠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적극적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군의회 특위감사, 또 행정자치부 감사에 이어서 본 행정사무감사로 최용길 과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직원들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것은 임업경영과가 그만큼 업무적으로 비중이 있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의기소침 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군유림 종합경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필지별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경영수익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영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현재 진도는 연말까지 완료를 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현재 당장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때 어떤 곳은 산림농업을 하는 지역으로 적당하다 또 어떤 지역은 목장을 하는 곳이 적당하다, 또 어떤 지역은 휴양림이라던가 산림욕장으로서 적합하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이것이 처음 하게 된 동기가 군유림과 국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보안림에서 제외 할려고 그래서 시작이 된겁니다. 보안림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각종 사업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거의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으로는 보안림에서 제외를 해서 또 우리가 산림을 이용한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더덕 재배를 할 계획이라던가 산양산삼 재배할 곳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선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제외를 시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지금 현재는 계획이 수립이 다 안되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약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70%정도 수립된 계획을 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다 하는 서식이 있고 그 서식하고 실적하고,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70%정도 서 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완규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395쪽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50년 살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희귀한 식목이 있는줄 잘 몰랐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이름만 가지고 어떤 나무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나무 또 생열귀, 각시괴불나무 또 비술나무, 헛개나무, 이런 수종이 있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지 하고 지금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 생열귀 나무는 그 모양새 같은 것이 해당화 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열귀 나무는 당뇨라던가 그런 민간 약제로 쓰이는 나무이고 그다음 각시괴불나무라는 것은 이것이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었는데 이것도 약제로 사용되는 나무고 비술나무는 흔합니다. 우리 저쪽에 강가에 보이는 큰 나무들이 보통은 느릅나무라고 그렇게 보는데 실제상은 비술나무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느릅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되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똑같은데 모양을 보면 씨가 조금 느릅나무하고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헛개나무도 약용으로 쓰는 나무인데 이 나무도 과거에는 평창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전부 남채되고 찾아보기 힘든데 더러 찾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도 지금 이런 수종은 보호계장이 관심이 많아서 내년부터 양묘를 해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이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가리왕산에 1본이 있는걸로 자료상에는 되어 있는데 수령이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가리왕산 나무는 수령이 많지는 않습니다. 20~30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정향나무는 어떤 나무 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정향나무는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담당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 나무들이 관상수로서 외국에서 도입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한국,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들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자생나무입니다. 자생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과거에는 많은데 이 정향나무도 남채가 많이 돼서 지금 아주 희귀수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계속 살아온 저로서도 나무 이름도 처음 듣는 이런 희귀식목이기 때문에 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본수가 지금 있는것 같지도 않은데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는데 397쪽에 보면 보호림 현황이 있는데 이목정에 산이 5필지에 보호림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수종이 보호림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목정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비술나무인데 그것이 느릅나무로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호수로 착각을 했습니다. 천연보호림은 우리 고속도로 가시지역에 소나무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 보호림이니까 어떤 수종이 아니고 단지 필지를 보호림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 이제 전부 1정, 2정, 3정, 필수단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황작목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국도변에 어떤 환경이라던가 경관을 위해서 보호림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렇습니다. 황작목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보호림이라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 나무 집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황작목이라는 것은 한두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 벌채허가는 안되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예. 보호림은 벌채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지금현재 어떤 개인 산주들은 개인적으로 그만한 피해가 많이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엄청나게 보호림을 많이 지정을 했는데 피해가 났다거나 보호가치가 없다 그러면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산주의 어떤 희망에 의해서는 보호림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것은 해지하라는 경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보호림 지정할때 대체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에서, 산주의 의견은 안듣고, 그래서 산주는 재산권행사를 하자면 제한이 되니까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의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혹파리 피해가 나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일부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다 수간주사 놓고 그래서 솔잎혹파리 피해는 없을것 아니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그래서 현재 수간주사를 놔서 잘 생립이 되어 있는 곳은 해지하기 힘듭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부리 초지허가 주변에 군유림 소나무 무단굴취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난번에 지청에 지휘를 받으러 갔습니다. 지휘를 받아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재지휘를 받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내일가서 신병조치 등 그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치가 되면 신병에 대해서는 구속과 불구속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소나무를 조경수로 굴취해간 사람 이름이 뭐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병규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병규씨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병규.
김완규 위원 : 이분이 강원도내에서 비단 우리 평창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조경수를 많이 반출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이번 종부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조경수로 가져간 전례가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군청입구에 식재된 소나무 가져온 그 필지에서도 이병규씨라는 분이 조경수로 소나무를 많이 반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병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 필지에서 가져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 사람이 초지허가 받은 사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인과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내용을 알고 그 사람 초지조성 허가 받은 부위내에서 이 소나무를 굴취 해가게 되었어요?
김완규 위원 : 당초 소나무를 굴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현재 군청에 소나무를 기증한 사람이 굴취하는 과정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해를 봤다고 해서 쓸만한 나무가 이식을 활용 벌채 허가지나 초지 허가지나 등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인가를 내주면 여러 가지로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 기증한 사람에게 초지허가가 난곳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과장님이 해주셨습니까? 누가 해주셨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병규씨라는 분은 이 소나무를 기증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김완규 위원 : 그럼 그 사람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병규씨에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알고 여기에서 굴취를 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아마 그러고 나서는 소나무 이식한 사람은 그 후로는 오지 않았는데 그 두사람이 자기가 소나무 기증한 사람은 강릉사람이 아니고 저쪽 남쪽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간 모양입니다. 거기서 얘기를 듣고 그때 안내 해 줄때에도 지번이나 그런 것은 잘 몰랐고 종부리에 초지조성 난 곳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병규씨에게 알려준 그런 격이 되는데 지금 밖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임업경영과장이 이병규를 초지허가자에게 소개를 시켜서 여기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갈 수 있도록 소개를 시킨걸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이병규씨에게는 직접 얘기 해준것이 아니고 기증해준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이 그렇게 얘기 한것은 저는 이병규라는 사람을 사무실에 찾아 왔을때 처음 인사를 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규를 알아서 소개 해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번 건너서 그 사람들간에 자기가 가보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제가 그 후에 만나서 면담을 안했습니다마는 당초 한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들으니까 또 이병규라는 사람에게 소개 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직접 소개를 해주었던 안해 주었던 그것이 중요 한것이 아니라 일단 허가부지 주변에 우리 군유림에서 무단 굴취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김진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진석 위원 :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국도비 100% 미집행 현황 및 자체사업 100% 불용처리 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몇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98년도 결산검사서를 보고 얘기 한것인데 여기 '98년도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불용액 처리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현황과 불용액이 올해의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98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의해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것이 '98년도지요? 대충 얘기를 하세요. 올해의 것은 아니잖아요. 불용액이니까 다 마감이 안되었으니까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금년도 미집행 사항이라던가.
이경진 위원 : 아니 좌우지간 불용액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아직도 연도폐쇄기가 안되었으니까 올해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그럼 결산검사서에 보면 국비가 진화출동비로 68만 1천원이 미집행이 되었고 도비가 47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둘다 국비, 도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규모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어디까지가 대규모이고 어디까지가 소규모이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래서 대규모하고 소규모 구분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제공을 한다 할때 금방 불을 껐다 그러면 식사제공 할 이유가 없고 대규모라던가 밤을 세운다거나 안그러면 저녁때 되기 전에 나갔는데 그것이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이 많이 탔을때 그렇게 지급할 요인이 생겼을때 그때는 대규모로 봐야 하고,
이경진 위원 : 이것을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출동비용으로 소방서나,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민간인,
이경진 위원 : 하여튼 불이나면 민간인이 가던 의용소방대가 가던 소방대 본부에서 나가던 간에 인원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그 인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점심을 사주던 간식을 해주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 서류에 보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미지급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98년도에 불이 하나도 안났어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8년도에 지급이 안된 것은 불이 나도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98년도에는 불이 안났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98년도에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허위증언 한다던가 잘못 얘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만원 내지는 징역가는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런데 이것이 지금 '98년도에 실제상은 보고만 안되었을 뿐이지 소규모는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우리 '98년도에 안났다 하는 것은 보고된 실적이 없는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적용을 한 예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98년도에 불이 안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98년도 읍면이나 다소 적은불은 있었을런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 보고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 소방서하고 평창군하고는 출동을 할때에 연관관계가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도에는 보고가 안된것이 소방서에는 보고되는 일이 있고 소방서에 보고가 안된 것이 도에서 아는 수가 있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 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때는 소방서에는 무조건 출동만 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등 사소하거나 적은 불이라거나 하면 보고를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치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능하면 피해보고를 줄일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 소방서는 출동만 하면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됐습니다. 감사가 우리가 12월 2일날 끝나지요? 12월 2일까지 정확하게 산불이 났는지 안났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여러번 났습니다. 여러번 났는데도 국도비를 보조를 했는데 불구하고 집행을 안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업무태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잘못 받아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본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 문제 만큼은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98년도 봉평면 유포리에서 5월 27일날 불이 났어요. 그리고 도암면 병내리에서 4월 11일날 불이 났고 용평면 재산리에서 3월 24일날 불이 났고 도암면 용산리에서 1월 2일날 불이 났습니다. 이것은 영월소방서에 의뢰해서 확인받은 내용이예요.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돈 111만 5,800원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봐서 과장님은 분명히 보고된 내용이 없고 확인할 수 있는 큰 불은 없지만 소소하게 불은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서 안났다고 얘기 하시는 것은 허위설명 내지는 업무미숙,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 끝나는 날까지 이것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고 정확하게 자잘못을 구별해서 잘못하면 50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지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하고 관계된 사항인데 공교롭게도 측량업무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까 말까 여러번 망서렸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홍관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재판을 해서 평창군청이 졌어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졌습니다.
이경진 위원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평창군에서 했지요?  얼마나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지금현재 상고중에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래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그것이 패소가 되면 조치는 그 이후에 다시 하시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패소가 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은 그때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여기 우리 부군수님와계시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산림부서 뿐만 아니라 패소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업무미숙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서로 과와 과의 업무협조 이런 것을 잘 되게끔 그렇게 직원들간에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문제는 분명히 안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4건이나 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내가 좀,
○위원장 이경진 :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과장님께 많은 일한 분들의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대행업체인 임협의 모든 사업을 줄때 임협외에 일반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여건이 있는 도로변을 주고 임협에는 저 멀리 올라가서 여건도 나쁘고 그런 곳을 준다, 임업경영과에서 사업 지정을 해준다 그러는데 사실이예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제반사업 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대답만 하면 돼요.
○임업경영과장 최용길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는 1993년도부터 1일 처리용량 30톤으로 가동을 시작하여 하던중 '97년도에 강원도로부터 방류수중 질소농도가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받고 1998년도부터 국비 9억 6,900만원, 군비 7억 4,900만원, 도합 17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을 20톤을 늘인 1일 처리용량 50톤으로 증설 공사를 하였고 질소 제거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목적의 질소 제거시설인 탈기탑의 성능이 저하되어 일부 항목이 목표수질에 미흡 하였습니다. 현재 탈기탑에 대한 시설 대체시설 설치를 검토중에 있으며 대체시설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험 가동을 해봤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을 한 결과 6개 검사항목 모두를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체시설의 설치비에 대해서는 탈기탑에 소요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계약시 안정적으로 수질기준에 도달 할시에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류관이 본 사업소로부터 약 4.8㎞가 매설되어 있었으나 중간 부분이 파손되어 최종 방류까지 방류가 안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11월중에 모두 보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최종방류까지 방류가 이상없이 방류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진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소장 앉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이경진 :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얼마 안걸릴 것 같아서,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고 지난번에 환경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창군 분뇨처리장 모두는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량이 부족해서 일단 증설을 하도록 해서 2개년동안 사업을 시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들은대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신교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한 내역 중에서 질소제거를 목적으로 한 탈기탑이란 공정이 있습니다. 탈기탑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후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질소가 전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다음 공정에도 그 영향이 미쳐서 법적 방류수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까지 사업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공사는 완료되고 아직 준공처리는 안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는 어떻습니까?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했을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현재는 1개항만 기준에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기탑을 무시하고 그 다음공정만 가지고 지금 수질기준에 맞출려고 시공회사 전문인력이 내려와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봐가지고 방류수질을 기준에 맞추기 쉬운 요건이 있는데 현재 분뇨 반입량이 보통때보다 50% 줄어든 하루 평균 15톤 정도가 반입되고 있고 또한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액상부식조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후단에서도 처리가 가능한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단계가 부속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현재 시설만 가지고는 처리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는 집행부에서 소송 준비단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장 증설문제는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이니 만큼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완전무결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연보호 차원도 있지만 환경보호 차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생활 하고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문제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던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환경사업소장께도 당부를 드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발명특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걸로 압니다. 특허품을 갔다 쓰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은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한국공업협동조합인가 어디인가 계약을 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안받고 기술이전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방류수질이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사업소장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반입용량이 적으니까 수질검사에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입량이 많아지고 나중에 온도가 올라가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거예요. 그런 문제를 대비 해서라도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뭐 사업소장 힘으로 안된다고 하면 군수께 직보를 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사업을 진행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질문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배출구가 평창강 강변까지 지금 나와 있는걸로 되어 있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이 지금 가면 확인이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됩니다.
이경진 위원 : 중간에 터진 곳이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11월 12일까지 모두 보수 완료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피해요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는 이상이 없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지금 1개 항목이 기준에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현재 그 항목 1개 초과된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시공사 전문인력이 저희 사업소에 상주하면서 기술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하천으로 나왔을때 물론 그 당시에 그럴 수 밖에 없는 여건이였지만 분뇨처리장의 폐수가 하천까지 나와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아는대로 상당히 예민해 질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중간에 어디 터쳐서 땅으로 들어가면 상리 송어장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할때 당초 계획대로 최종 방류구에서 나오는 수치가 법적인 수치라도 유지할 수 있게끔 최대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건설과장 박현창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6급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국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남국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운배 토목담당입니다.
      (이운배 토목담당 인사)
  장근용 하천담당입니다.
      (장근용 하천담당 인사)
  이경균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경균 기반조성담당 인사)
  고준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고준태 재난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성과와 미흡했던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현안사업 국, 도비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사업추진 협의입니다.
  주요사업은 미탄, 봉평 우회도로를 원만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미탄 우회도로는 12월 7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노선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봉평 우회도로는 내년도 3월중에 설계변경이 완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 2급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9개소 12㎞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이며 오늘 현대건설엔지니어링과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설계가 착수됨으로 해서 현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도비 확보를 6억원을 했습니다. 그중 국비 4억원은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공사중이고 도비 2억원은 정리추경에 확보가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암 문화마을조성사업 국비 추가확보 6억 4,1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계촌 ~ 둔내간 군도 7호선을 성우로 하여금 10월 15일에 포장완료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산재 위험도로 정비는 내일 강릉국도와 용역회사, 평창군 합동으로 현지답사 후 결정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군 발주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로서 수해복구사업이 농경지 등 특별한 민원 없이 주민기대에 부응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연내 마무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했던 부분으로서는 기술직공무원 경륜 및 인원 부족으로 인한 감독 소홀로 수해복구 사업장이 일부가 부실공사로서 발생이 되므로 재시공 조치 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군보다 인근 영월, 정선, 횡성군은 건설과 직원이 3명가량 많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은 45건에 작년도 이월예산 124억을 포함해서 326억 4,700만원을 추진중이거나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옥포 ~ 상안미간은 11월 22일 포장을 완료 하였으며 가드래인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외 12월 10일경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횡계IC ~ 솔바우간은 우선 아파트까지 480m를 12월 1일부터 포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리 ~ 마평간 군도는 어저깨 포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속도로 요금 부담 및 물류비용 등 절감을 위해 조기 개통이 요구되는 노선으로서 접속도로 1.1㎞ 및 터널 400m에 대해서 내년도에 총액 입찰해서 2002년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면온 ~ 진조간은 12월 3일날 포장계획으로 있으며 15일경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후평 ~ 원당간은 어제 포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창리 ~ 평안간은 현재까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경에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화4리 ~ 7리간 농어촌도로는 12월 3일날 포장계획으로 있습니다.  횡계5리 ~ 횡계5리는 금주내에 포장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교량가설 사업으로서 도사 3교는 현재 도로보조기층 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스라브까지 타설 후에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오대천축조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억 9,000만원이 반영이 된다면 둔치조성 및 잔디식재까지 완료해서 양여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천정비 사업은 2,4,5지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안동천 정비사업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안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제방축제 공사중이고 옹벽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정은 75%로써 정리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된다면 선애교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서 재해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되는 폐천부지 16,000평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하여 객토 및 부지정리 완료 후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상월오개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금주내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새천년의 건설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전제로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 위주로 준도시기반을 정비하도록 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역상호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고향정취가 풍기는 경관하천을 조성토록 하고 편리하고 튼튼한 영농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해소 및 재난사전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재해대책 업무평가는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준도시기반정비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읍면중 읍면소재지 위주로 지구내 노후 및 협소한 도로망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충은 국도는 미탄시가지 위험도로 개량, 봉평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재산재 위험도로 등 사업의 조기 추진을 협의하고 평창시가지 국도 42호선 위험구간인 우회도로에서부터 하리 파출소까지 770m가 조기 개량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는 하안미 ~ 상안미간 도로 확,포장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장평 ~ 백옥포간 도로 확, 포장을 착수하며 횡계IC ~ 솔바우간 도로 확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평 ~ 횡계간 지방도 456호 위험도로 구간이 조기 개량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군도로서는 신리 ~ 마평간 모래재 터널공사를 착공을 하고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 및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시행하는 평창교 가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운교 ~ 계촌, 창리 ~ 회동, 평촌1리 ~ 평촌2리, 하진부 ~ 두일, 하안미5리에서 5리 등 5개노선 5㎞미터의 확, 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는 국토관리청 시행 지방2급하천, 하천개수사업을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토록 하고 흥정천, 속사천, 창리천, 대화천 등 4개 준용하천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도에 보고중인 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 마무리를 하여 양여절차를 이행하겠으며 흥정천 둔치조성 및 상안미 폐천부지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확충으로서는 동산, 유천지구 금년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을 마무리 하고 2000년 가을착수로 계획된 도사지구가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도암 정주권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부 정주권개발 계획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도암 문화마을 조성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재난예방사업으로서는 상안미 재해위험지구의 마무리, 면온 재해위험지구가 지정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개량사업으로 평창교와 미탄 보건지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체 시책추진사업으로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조기개설 및 확포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태로는 확포장 사업에 매년 중앙으로부터 책정되는 양여금 규모에서 일정량을 시행할 경우에는 약 8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따라 조기 개설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으로서 미개설 구간 및 확포장사업 구간을 타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도, 정주권개발, 밭기반정비, 오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개설도로중 산림지역은 임도개설사업으로 우선 개설개통하는 방안을 임업경영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난예방을 위한 산간오지마을 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2000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오대천우안제축조공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임시회 기간중 진부면 현지확인때 나머지 1억 9,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양해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지 나머지 포장 전석쌓기, 그 위에 포장부분하고 전석쌓기 미시공된 부분이 300m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을 요구 해놓고 계신데 금년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것이 그런 부분은 사실 공사를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아침 운동삼아 자주 나가 봅니다마는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거든요. 올 겨울이면 이용이 될 부분들도 좀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시행하고 내년에 정산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
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재촉구를 드리는데요.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다가 말아서, 어차피 당초예산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산 승인에는 별로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공사를 하는길에 계속 시켜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강호 위원 질문에 동감인데요. 지금 건설과장께서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예산서를 내놓을때 채무부담 행위라도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바로 나는 어떤문제를 현장에서 느꼈는가 하면 우리 군에서 엄청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다가 그냥 중단한다, 돈 몇푼 때문에 중단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지요. 우리 가정살림이나 똑같습니다. 우선 울타리를 하나 쌓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대문을 못해 달았다 굉장히 나쁜 얘기지요. 같은 얘깁니다. 이런 것은 채무부담이라던지 이런 방법은 있어요. 못하셔서 그렇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은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똑같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기관단체인 오대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장협의회에 참석 했을 때에도 사실 올해 안에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건설과 하고는 상관없지만 도서관 문제도 4월달부터 개관한다 그러고 개관을 못해서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2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고 도서관을 개관하겠다고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이거든요. 다소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계속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서 올해안에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회계부서와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99쪽 소교량가설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 계획이 다 마무리 된 사업이지요? 소교량가설 사업중에 168쪽에 측량 설계반 편성 한것이 있으신데, 1조에 평창, 미탄, 방림, 이 분들이 143쪽 설계도 맡으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143쪽의 사업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리 소교량 40m,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이 승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위치나 사업규모나 사업비를 나누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하실 수가 있는지,예를 들어서 교량이 1개소에 40m인데 150만원 가지고 하는데 40m를 150만원 사업비가 좀 남으니까 당초예산은 그렇게 150만원으로 됐다, 그런데 실지 가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40m가 안되더라, 20m만 했는데 20m 물량이 남는다, 사업비도 남는다, 그 사업을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지?
○건설과장 박현창 :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교량하고 소하천, 그다음 농로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설계,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업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군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다시 승인을 받는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개소 40m, 1,000만원 사업이다, 40m가 안되어서 30m를 했다, 사업을 완공했는데 900만원이 들었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남지요. 남으면 다시 잔액 반납을 해가지고 묶어서 자투리 사
업이라던가 이런 속된 얘기로,
○건설과장 박현창 : 예산액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연말이 돼서 최종적으로 잔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강석주 위원 : 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각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실지 가설계를 안하고 기술직공무원께서 안가보신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40m를 하겠는데 1억을 달라, 실제 사업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40m가 아니고 1억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승인도 받고 그래서 위치변경도 하고 내부결재나 군에 보고하는 결재 서류라도 만들어 놓고 사업변경이 가능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의변경, 그런 경우가 혹시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차년도 2000년도 사업을 할때에 본 위원은 참고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위치를 임의로 읍면에서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사실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위치변경을 한다거나 할때에는 저희 군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총 1억짜리 사업이 2개소, 3개소가 됐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랬을때에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여기에 나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3쪽에 나온대로 이 물량대로 정산이 되는지 그런 문제도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이 혹시 관내 8개읍면에 있다고 볼 경우에는 계수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년의 경우에 당초계획이 1억이되었는데 9,000만원밖에 안들어가고 1,000만원이 남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반대로 1,000만원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조정을 한 예는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질문이 없으시면 각자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구난기관간 지원체제 구축과 관련 군과 소방서와의 관계에 관하여 라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보면 기관간 협조지원체제 해서 평창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고 소방서는 긴급구조구난기관으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 기관간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3페이지에 보면 도돈 ~ 입탄간 거기에 보면 기존 진입로는 동절기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은 입탄은 겨울이 되면 물자동차도 못가고 사람이 아파도 엠블런스도 못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을 아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런 사항은 재난구조 내지는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서 아예 삭제가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던지 아니면 언제쯤 해보겠다던가 그렇게 연구해 보신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실질적으로 입탄리 뿐만 아니라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통행이 당장에 불가한 그런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실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폭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것으로 대비해서 금년과 내년도 공공근로 인력으로 기동재설팀을 하나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근본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재를 낮춰야 될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보를 막으면서 어도를 설치를 했는데 그 어도를 건설과장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어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요구를 한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일단 신설보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 신설을 했고 또 현지확인시에 의원님들 지적도 계셨고,
이경진 위원 :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축산과에서 요구해서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일을 하는 사항이지 건설과장님이 알아서 챙겨서 어도를 만드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축산과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창동리에 보 막은 것은 당연히 축산과장이 업무요청을 해서 어도를 설치를 해야 해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알아서 어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이런 문제 또는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건설과 하고 축산과 하고 업무협조, 제가 내일 축산과장에게 얘기를 할겁니다. 작년에도 보를 막은곳이 있어요. 막은 곳이 있는데 건설과장이 알아서 깁니까? 축산과장이 거기 보 막으니까 어도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지휘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던가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건설과장님이 알아서 그냥 축산과장 혼 안낼려고 잘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축산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일 축산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9월달부터 공사입찰 방식이 적격심사제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얼마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승인된 내용,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업, 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불가능한 사업, 이런 것을 정리를 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개발촉진지구는 작년도 12월 30일날 일단 지구지정만 되었습니다. 137㎢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자체는 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기반시설 사업으로서는 평창교, 그다음 미탄 창리, 회동 도로, 그다음 대화 덧개수 군도 4호선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에 249억원이 저희들 기반시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로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3개 사업에 15억 4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개발계획이 제가 오전에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건설심의위원회를 언제 하느냐고 했더니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금년내에 국토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승인 되면 강원도에서 개발계획 고시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등이 배정이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차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일부 중앙부서의 예산에 계상이 된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민자유치사업이라던가 기타 농림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신청시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민자유치사업은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전략은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실현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관광레저 부분에 건교부에서 발표된 사항에 보면 삼방산 개발, 국민호텔 건립, 이러한 등등 발표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 4,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업체에서 편입된 토지를 매입을 해놓았다던가 그래서 계획적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상태에서 사유토지를 구입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지금 IMF가 아직 진행중인 상태에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수립을 해서 민자를 투자하는 방안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자세히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고장소식지인가 그러한 부분에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난 2대 의회때도 군수께서 삼방산을 개발하겠다 라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떠들어 가지고 땅값만 잔뜩 올려 놓고 결국에는 주민들만 실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했는데 이번 문제도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부분은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홍보 내지는 설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가 아니라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소하천정비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일단 금년도에 현황조사는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앞으로는 소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 지구는 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기타사업을 지원을 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일단 투자를 해서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 시군당 3억 5,000만원씩을 필히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라 그 수립에 의해서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이라던가 기타 양여금사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2000년도에 가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소하천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소하천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나 자체설계를 해서 통수단면을 결정을 해서 결정된 안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보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하천편입 사유 토지에 대한 보상 내역을 요구를 했었는데 보면 도암면 횡계리 일대에 대해서 5필지에 대해서 3,718㎡, 1억 600만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87㎡에 896만 1천원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당 80만원정도, 그럼 3평이면 240만원, 우리가 1평으로 환산했을때 많은량의 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겁니까 감정을 해서 주신겁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소하천편입부지 보상내역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 내역인데 이것은 횡계리 강산건설 뒤에 있는 토지로서 기 하천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하천보상에 보면 감정을 해서 하천이 기 편입된 토지는 5분의 1 가격을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 그중 제방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3분의 1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강산건설이 소유한 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 예입니다. 사실 89만원이라 그러면 거기에 대지로 봤을때 약 3배에 해당이 되는 돈입니다. 약 270만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 5분의 1내지 3분의 1로 평가를 제방의 경우는 3분의 1, 소하천의 경우는 5분의 1로 평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여기 1평에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1,500만원씩 한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5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구만, 150만원, 평당에, 좋습니다. 1㎡당  10만원 꼴이 되는 거지요?  890만원에 87㎡면 그렇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실지 평당 대지인데 실지 평당 30만원으로 감정이 되었단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0만원 꼴이라고 보면 이것이 5분의 1이라면 ㎡당 50만원, 1평이면 150만원이 된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지요. 3배로 보시면,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과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지요. 그럼 강산건설에 편입된 소하천 부지가 요구를 했을때 보상을 해줬는데 다른 소하천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가 남아 있으니까,
  그 계획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소하천에 편입된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보상을 하기는 당장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토지부터 지금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을 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 하는 얘기와 같아요. 지금 지식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 땅들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한두필지 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이 문제들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느냐,
○건설과장 박현창 :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량가설을 하면서 인근에 같이 걸리는 토지를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같이 대두가 됨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상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특정인에게만 특혜 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결론으로 매듭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서고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할 사업들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심사숙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재난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조성액이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사용한 것은 불과 1,200만원에 불과한데 내용을 보면 도암면 폭설피해 응급복구 장비대를 지원을 했고 적설량 관측장비를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비단 눈 피해만 재해는 아닐 것이고 수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풍해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당해년도 적립액의 50%까지는 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예방사업을 한다 이러기는 적립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0.8%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적립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적립이 돼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금년도에도 있고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분명히 조성을 하십시오. 조성을 해서 재해대책의 어떤 일정금액이 계획이 되면 예비비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재해대책기금에서 분명히 집행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취락구조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바 있고 봉평면 무이리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고 면온리가 수립이 안되어 있고 평촌리가 수립이 안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지만 봉평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습니다. 다만 봉평면 무이1리 지역에 대한 것은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아는데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무이리 지역은 11월 6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면온리 지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여기 면온지역, 무이, 평촌, 3개 지구는 주민들 전체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원한다면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건설과장 박현창 : 원하지 않으면 유보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사람 소수 의견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돼야 해요. 사유재산 침해라던가 이런 문제점을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봉평면 면온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민자유치가 되어서 보광 휘닉스파크란 큰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당초 7,8년전부터 시행하던 것이 무이하고 면온지역인데 질질 끌다가 무이지역은 우리 박현창 건설과장께서 금년도에 고시를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한군데만 해서는 절름발이가 된다, 면온리도 당연히 해야 보광을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의 면모를 일실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건설과에서는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당연히 개발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하고 중앙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 주민이 다 싫다고 하는 것은 개발계획으로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겠지요. 그러나 지금 전체 주민이 다 싫어 하는 것은 아니지요. 토지주 몇사람이 문제이지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하셔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쪽만 하지 말고 양쪽 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기반시설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관광특구가 되도록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십시오. 늘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각종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물론 인력부족이라던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계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착공도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망의 2,000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2000년대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기 설계를 하고 조기 착공을 함으로서 공사를 공기내에 마무리하고 또 그 예산이 연내에 집행이 됨으로 해서 행정수요에 충족하고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울러서 이 설계변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군비의 집행이 안되는 일들, 사고이월 된다던지 명시이월이 되는 일들은 가급적 줄여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합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굉장히 정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우리 관내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영농기반이 확고해 지고 또 소득증대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일부 읍면에만 치중이 됨으로 해서 다른 읍면의 주민들이 특히 농민들이 원성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읍면 아직 미시행 한 읍면에 대해서는 꼭 시범적으로라도 책정을 해서 우리 정책의지, 그다음 집행의지, 우리 행정의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할겁니다. 명심해서 시행되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울러서 마을안길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평창군의 특수한 사업으로 마을안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한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읍면별, 마을별로 마을안길을 말끔히 정비를 해서 교통소통에도 좋고 또 영농에도 지장을 받지 않겠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투입할 예산이 과연 확보 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조사된 내용을 간략하게 마을안길 5개년계획에 포함 된것이 몇개 노선에 얼마이고 또 예산집행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포장비율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마을안길은 저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읍면 실무 6급 담당을 회의를 소집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그것도 역시 읍면에서만 조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읍면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군 건설과에 기술직공무원을 동원을 해서 8개 읍면을 일제히 다 조사를 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것이 역시 강원도에서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본 결과 총 421,990m중 현재까지 포장이 된것이 176,300m, 이것은 양호한 포장입니다.
  또 포장은 되었으나 시설이 노후됨으로 해서 다시 포장을 요하는 구간이 24,860m, 그래서 비포장으로 조사된 것이 시설노후와 앞으로 포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245,690m가 됨으로 해서 향후 포장을 해야 될 것이 270,550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2%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 내시가 없음으로 해서 군비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비를 적정 배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가지고 계신 거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2000년 예산에 어느정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은 5억만 됐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리면 5개년 계획은 금방 차질이 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50%도 넘지만 포장율인데 5개년 계획 동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물량을 포장할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계획을 세워보고 농어촌도로는 예산부서와 정말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만 투자해서는 당장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 차원에서 이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어떤 예산지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전망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도비만 믿어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지사가 바뀌면 또 사업이 바뀌고, 사실 도 차원에서 과거에도 마을안길 포장계획이 있었던것 아닙니까? 있다가 지사가 바뀜으로 해서 이 계획이 축소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아주 없어 졌어요. 그러다 금년에 2000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군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예산투자계획도 중점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진석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 11월 29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