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
2. 소관별감사
  가. 도시경제과 소관
  나. 농업경영과 소관
  다. 축산경영과 소관
  라.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2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도시경제과 소관
  그러면,도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 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서명날인 후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임현수 주사입니다.
      (임현수 도시담당 인사)
  건축담당 최근익 주사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상하수도담당 정근성 주사입니다.
      (정근성 상하수도담당 인사)
  지역경제담당은 정대교입니다만, 지금 부친이 위독한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실업대책팀장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실업대책팀장 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첫번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평창 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06억을 가지고, 현재까지 '99년 11월 22일날 계약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이므로 공사중지를 해서, 내년도 재착공해서 6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도로개설 250미터에 폭이 6미터로 해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비 2억을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99년 11월 17일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확보전 예산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부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진부 시가지 도로정비가 연장 580미터에 폭20미터, 사업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으로서는 2000년도 사업계획 확보를 해서 설계 및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진부 진입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97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공사로서 사업비 28억이 됐는데, 지금까지 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보상하고,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군비 10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위치는 방림, 봉평, 용평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800만원, 이 중에서 추진상황 으로서는 방림 소하천 정비는 완료됐고, 봉평 노인회관 체육공원, 용평 농노포장 등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 사업 같은 것은 사실 동절기에도 오래 안 쓰므로서 연내 마무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판정이 됩니다.
  세번째, 평창소도읍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개설 404미터에 폭 1미터 1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편입용지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하였습니다.
  향후,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내년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봉평, 도암, 진부, 방림 상수도를 전체 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곳은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봉평상수도가 현재 진도70%에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평창상수도하고 미탄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2개 사업으로 해서, '99년도 5억 9,000만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4%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고 나서 추진실적을 보면, 누수율이 전체에 대한 24%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림면 운교1리 간이상수도하고 용평면 노동리 간이상수도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진도가 99%로 금년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평창, 대화, 진부, 횡계, 추가로 대화체육관 옆 하수도시설공사, 각각 5개 사업장에 6억 5,300만원으로 현재, 진도95%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내용으로서는 등산로개설 외 16개 사업으로서 총 투입인원은 876명으로서 총 사업비 11억 8,100만원을 가지고 '9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제4단계 마무리 및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메밀향토자료관 신축사업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있는 메밀 향토자료관으로서 사업량은 건물1동에 1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
  추진 실적으로서는 시공업체를 당초에 메밀 향토자료관 으로서는 다 선정을 하고 부지가 해결이 안 돼서 공사중지를 '99년 6월 24일날 공사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메밀향토자료관과 이효석 기념관을 한 건물로 신축해서 건물 착공은 12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메밀향토자료관은 사업변경이 승인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완공할 때에는 교부세 2억을  반납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부지 정지 사업비로서 착공이 된 공사, 착공선급금으로서 지출함으로서 교부세를 지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 오지종합개발 5개년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2004년동안 5개년 동안 미탄, 방림, 봉평, 용평면에 4개 면이 지정이 되어서 연간 약 20억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원도에서 추진방향에 대한 지침 시달이 있은 후에 저희들 군에 대한 추진방향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는 가급적 전체 마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산기반 시설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지침이 시달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보금당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도로개설 170미터로 약 10억을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비 5억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군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억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설계보상, 공사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건축행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 소요 사업비 1억 2,000만원에 국비 8,000만원, 군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 하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도암 하수처리장은 도암면 수하리에 처리용량 3,500톤으로 총 사업비 100억으로 내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수요자 및 원인제공자에 대한 운영비 부담요구를 운영비 중 군비부담으로 30%에 대한 50%를 강릉시에서 또는 한전에서 부담토록 강릉 수력관련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예,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제,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중에서 16쪽에 있는 도암 하수처리장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물이용부담금30억원, 당초계획은 도비15억.군비15억을 부담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결국에는 이게, 3년만에 물이용부담금 30억을 부담해서, 평창군에는 사업비를 1원 한장 부담지우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거 확실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지금 확실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30억에 대해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물이용부담금이라면 한강 팔당댐 하류지역에 있는 서울시, 아니면 인천시, 서울 주위에 있는 위성도시들에서, 거기에서 팔당댐에 대한 물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톤당 80원씩을 받아서 그걸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내용은 어디, 도에서 확실한 공문이 온 게 있나요?
  물이용부담금으로 30억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 운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별도 공문이 확실하게 온 건 아직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어떤 식으로 약속된 금액인가요? 30억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에 한강 수계관리기금 운영지침에 따라서 총 사업 시설비에서는 양여금을 53%, 교부세는 17%, 물이용부담금을 30%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환경부 지침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한강수계관리 기금운영 협의회에서....
이수현 위원 : 협의회에서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그 문제는 추후라도 군비가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사항이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서 군비 부담금의 50%를 강릉시 한전에서 부담토록 강릉 수력관련 실무협의회에서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현재까지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차원까지만 가 있습니다.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무회의에 따른 위원회 안건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하고 강릉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강릉시에서 어떤 추진이 잘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해서 저희들 평창군에서는 사업의 운영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에 도암 하수처리장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을 안 했던 사항인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 평창군의 입장은 수해자는 강릉시가 되는 것이고, 원인 제공자는 한전이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 도암지역 주민들, 또 일부 축산폐수 해서 우리도 운영비 중에 일부 부담할 용의가 있다,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건 운영비 분담문제는 한전과 강릉시에만 맡겨놓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평창군에서도 운영비 부담문제만큼, 분담문제 만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꼭 50%를 한전이나 강릉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평창군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 206쪽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말이죠, 2002년부터 대화, 진부, 평창 3곳에 약 330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동시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그렇게 동시에 발주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번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자체 계획을 2002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도 2002년도에 지금 승인은 3군데가 나 있는데, 아마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결정은 아직 못 내린 상태죠? 우리 평창군에서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창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계획은 확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까지 갔을 때, 환경부에서 2002년도에 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3개 지구가 많으니까, 1개지구만 추진을 할 것이냐, 국비지원을 해 주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동적인 거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209쪽에 보시면 대화상수도 시설 확장계획, 거기에 보면 말이죠, 210쪽에 보시면, 신리저수지 이용하는 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화상수도 지금 취수원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물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신리저수지를 이용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생각은 오래전에서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하고 이런 문제를 지금 간단하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신리저수지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현재, 1,500톤 정도로 대화상수도가 시설이 되있습니다. 시설이 되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물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도시가 급속히 발전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대체수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신리저수지가 아직 완공된 단계도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사용에 대해서, 원수사용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평창군의 입장도 아직 물수요가 그렇게 첨예하게 대두된 게 아니고, 신리저수지 자체도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나중에 신리댐이 완공이 되면,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사용료를 내야 되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원수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문제를 어떻게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사중에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담당이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취수구를 별도로 설치할 때에는 원수사용료를 징수하는 몇배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꺼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취수시설은 별도로 댐에다 다시 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수현 위원 : 나중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거는 관로 자체에서 우리가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거 검토를 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얘기를 해서 담당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한 상태다, 하는 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걸 말이죠, 구두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서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이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원수사용료를 나중에 물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 또 나중에 농지개량조합에 물이용 부담금을 물고, 물사용료를 물고, 이용하는 방법, 그걸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화 상수도의 확장이 크게 대두됐을 때는 신리저수지말고 오른쪽 골에 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원에 소형댐을 만들든가, 연구 검토를 해서 수원을 확보할 수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그쪽 물보다는 신리3리쪽의 수원지를 말씀하시는 데 그쪽 물은 신리 모리재에 군도가 개설중에 있고, 앞으로 오염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쪽 말고 시장에서 막바로 오른쪽 골...
이수현 위원 : 아, 대화4리 말씀하시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그쪽에 지금 문제되는 게 바로 송어장 문제 때문에 식수원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문제는세부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형으로 만약 우리가 거기서 1,000톤을 끌어들여야 하겠다, 할 때에는 송어장을.....
이수현 위원 : 1,000톤씩 거기서 물을 끌어 들일 데가 없어요.
  수원지 자체가 개인 사유지에 있어서 송어장도 유수인용허가도 안 맡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송어장도 못 없애고 있어요. 수원지 자체가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리댐 문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211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융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지금, 여섯분이 혜택을 보셨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신청한 분은 거의 다 자금지원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이게, 연리 몇%짜리입니까? 이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7.5%에서 8%. 이것도 금리가 좀 유동금리입니다.
이수현 위원 :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혜택을 봤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사실 우리 평창군에는 중소기업이 몇개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거의가 지금 보면은 도암, 진부 지역인데, 여섯 분이 진부에 네분, 도암에 두분 그런데요, 랜드컴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목공예사.
이수현 위원 : 목공예사? 우리 지금 중소기업 융자 나간 현황을, 이건 '99년도에만 나간 상황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지금 나간 현황을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특별보증 대출이란 건 무슨 내용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신용보증조합에서 저희들 평창군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분들한테 평창군에서 보증을 서 주나요? 이 기준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도 다 똑같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평창군에서 추천을 해서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천이 되나요? 이런 분들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런 분들도 지원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중소기업의 5인이상의 업체에서...
이수현 위원 : 5인이상의 업체에서는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금액은 얼마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보통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수현 위원 : 3,000만원, 5,000만원이요?
  금액 제한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이하는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5,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이수현 위원 : 정확하게 5,000만원까지다, 그런 사항은 없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반보증에서는 5,000만원 들어가고, 신용보증에서는 3,000만원.
이수현 위원 :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심의는 그럼 누가 하시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보증조합에서 나와서 심의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보증조합에서 심의를 해서, 평창군에서 보증서는 문제인데, 평창군에서는 그냥 보증조합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평창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얘기죠.
  심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원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심사는 신용보증조합에서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신용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밑에 있는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은 지금 두 분이 5,000만원, 2,600만원.
  이건, 7,600만원이 제한된 금액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이것도 5,000만원 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2,600만원은 본인이 원한 금액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 분을 해 준다는 그런 제한도 없습니까? 이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 유통구조 개선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강원도 전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평창군에서는 중소기업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신청을 하는 부분이 적은데, 하여튼 우리 평창군 같은 데서는 신청하면, 거의 그 경영구조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은 거의 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금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개인 소 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소 상공인이 만일 안경점을 하다가, 안경점이 지금 몫이 나빠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옮겨서 시설하는 비용을 그런 정도는 융자를 해 줍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평창군수가 보증을 서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보증 서는 건 아니죠.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신청된 것에 대해서 자금요청을 하면 거기서 나와서 모든 상황을 조사를 해서, 거기서 적법하게 되면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보증조합에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이런 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각자, 저희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에 별도로 공문으로 통지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중소기업은 그런데, 개인들 소 상공인들한테는 개인 통보는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소 상공인들한테는 내고장 소식지같은 데 게재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 3건이 있습니다.
  고발 2건, 이행강제금 2건, 그래서 4건인데, 고발은 '99년 6월 24일날 2건을 해서 지금 처리중에 2건이 있고, 이행강제금은 6월 14일날 조치가 됐는데, 추진중에 있고, 그 4건에 대해서 고발중인 2건하고 처리중에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통지를 저희들한테 보내 줄때까지 기간이 좀 걸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그 기간까지가 안 들어왔을 때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고발건은 그러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거 꼭 돼야 되잖아요?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별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비를 사업비에서 30%정도로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3  0%까지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강석주 위원 :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고하신 13쪽하고 동일한 맥락의 사업입니까?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개소수하고 사업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거는 등산로 개설에 대한 현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앞에 13쪽에는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 전체 금액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사업 공공근로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등산로 정비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닌 별개사업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니, 거기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사업위치, 등산로명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추진 기간이 예를 들어서 봄절기에 했다, 그러면 가을절기에 도시과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자가 없고,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공근로 기간중에 동일한 지역에서 특별사업을 노임을 주고 일을 했다, 이러면 중복되는 사항이 될 거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거는 문화관광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결과를....
강석주 위원 : 협의를 하면 추진기간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도시경제과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 사업량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걸 직역별로 8개읍면이 동일할 수도 있고, 6개읍면이.
  또, 날짜가 차이날 수도 있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게, 날짜별로 나올 수가 있으시겠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 추진기간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걸 작성을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된다면, 나타나겠죠? 그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강석주 위원 : 그걸 오늘중에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우선, 도시과꺼부터 작성을 하셔서 저쪽에 협조를 받으시면 내용이 조금 동일하든지, 있을 거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분석자료를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을 봐 주십시오.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총괄표가 있습니다. 징수율을 %를 본다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으로 본다면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평창같은 데는 1,400만원, 이게 일반가정으로 봤을 때는 평균 예측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얼마정도 나옵니까? 5인 가족이 쓴다고 하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반 평균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강석주 위원 : 대충 좋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3천원에서 5천원. 좀 많이 쓰는 데는 한 1만원 가까이.
강석주 위원 : 1만원? 그러면 1,4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일반 가정으로 봐서는 많은 숫자이고, 금액이고, 업소로 봐서는 대단치 않은데, 이게 체납이 몇개월 정도 밀리면 단수조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문서상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지침을 보통 3개월이 밀리면 고질체납자로 봐서 독촉을 계속하면서 1,2,3차까지 계도를 해서 그렇게 해도 안내면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 우리 관내 상수도지역에 실지 단수조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평창읍은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게 하니까, 금방 돈 내시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금방 냅니다.
강석주 위원 : 좀 힘드시겠지만,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하셔서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서로 실과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체납액이 정리가 된다면, 군 전체의 23억이고 얼마고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징수 독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건축허가 현황에보니까 '98년도에 78건, '99년도에 55건 그래서 133건이 허가된 중에서, '98년에 11건, '99년에 7건이 아직 미착공된 것으로 자료가 되있는데, 이렇게 미착공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건축주들이 별도 특별한 사유를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착공을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98년 이전에 허가를 받고, 미착공에서 허가취소를 한 그 건수는 몇 건정도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8년,'97년 이전의 것은 건축허가를 하고 착공이 안 된것은 현재까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그 도암면 싸리재, 정상 좌측에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건물이 있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그게 몇년도에 허가가 된 건물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3년도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그 건물은 지금까지 신청해서 연기가 되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연기는 착공에 대한 연기만이 저희들이 연기를 해 주고요, 일단은 기초를 했다든가, 착공을 했으면은, 그것은 연기허가를 받지 않고도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나면 행정적으로 빨리 지어라, 늦게 지어라,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계속 지연이 되있다가 금년도 11월달에 와서, 12월 초부터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마치겠다는 재착공계획서를 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건축허가가 나갈 때 준공기일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냥 보통 1년내지 2년으로 준공을 하겠다고, 건축주가 건축 허가신청서에 명기를 해서 들어옵니다만, 그 기간내에 준공이 된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준공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건물은 처음에 허가될 때 용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호텔하고 연수원입니다.
김완규 위원 : 호텔하고 연수원이 겸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지금 그러면, 건축주가 바뀌어서, 재건축을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 건축을 하겠다던 회사의 명의대표가 바뀌고, 다른 회사가 하나 같이 들어와서 합작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용도는 변경없고, 허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 허가대로 완공을 시키겠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되있습니까?
  내년 몇월까지 준공한다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6월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그 회사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고속도로변에 그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상당히 흉물스런 그런 미관을 해치는 그런거였는데, 어쨌든 다시 재건축에 들어간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쪽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실지 그 공공근로 사업이 실질적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가계에 도움이 되는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보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고, 실지 업무를 분장해서 또, 기능에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근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단순근로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지 특히, 농작물 수확기같은 경우에 농촌인부 수급하는 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딱 8시간 가서 근무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인부들 나가서 일하는 부분은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딱 6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돈이 그 사람들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좀 많고, 또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 할 대상들이 아마 참여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 인부들 인력수급, 그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담당하는 과, 도시경제과면 도시경제과에서 아마 이거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이, 주어진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일을 해서 자기가 돈을 받아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식의 공공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인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초창기부터 어떤 틀이 잘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 법적인 근로시간은 준수를 하고 준수하면서, 또 공공근로 사업은 추진을 하면서 보통 건설공사 현장같은 십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맡겨서 하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감독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쉬는 시간도 많고, 이런 시간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일손이 바쁠 때, 공공근로 사업을 나가서 농촌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다시 별도로 농사일에도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해라, 하는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에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공근로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질적으로 지금 감자 수확기에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 이전에도 감자 수확을 못해서 감자 수확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전부 다 빠져 나갔기 때문에, 가족들만 모여서 아침, 이렇게 할 수 없어서,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 데 그런 부분에 농민들 께서 아마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 번 부탁을 했었는데, 실지 제가 또 한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몇 군데 현장을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서 알고 계시듯이, 그런 문제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2000년도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다시 또 이루어진다면 2000년도 부터는 어느정도, 뭐 완벽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남들이 봐서도 공공근로 사업을 나가서 근로조건에 맞는 일을 어느정도 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제가 질문을 드려 봤던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주민들간의 어떤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중소기업 융자 현황에 대해서, 다른 것은 놔두고, 송암영농조합법인 안규태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농업경영과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양반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융자, 지원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도 받고.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진부지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쪽 지역에 약초를 담당하는 중간수집상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양반이 국도비나 이런걸 전부 다 융자금 포함해서 전부 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자갚기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도 계속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재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반상회나 다른 모임을 통해서 갔을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농업경영과쪽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침, 도시경제과에도 송암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융자금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물론, 심사야 돈 내 줄 곳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내 주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군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인 관계로 농업경영과나 기술개발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면, 같이 업무를 협조를 해서, 도시경제과하고 3개과면 3개과, 4개과면 4개과. 협조를 해서 얼마정도 국도비가 지원됐으며, 군비가 지원되고, 융자는 어느 정도 어느 항목에서 됐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해 주든, 보증을 서 주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센터라든가, 농업경영과에서 융자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사실적으로 미처 판단을 못 한 상태에서 이런 보증 대출신청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조합에 추천을 해 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참고로 송암영농조합법인의 안규태씨가 받은 금액이 여기 연도는 언제라고 표시가 안돼 있어요. 안돼있는데, 일단 자부담 4,000만원을 빼고 융자비 포함해서 국비, 도비, 군비, 융자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2억중에 자부담 4,000만원을 빼면.
  1억 6,000만원이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이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규태 개인이 받았다가 보조사업자 명의변경 신청을 해서 송암영농조합법인하고 법인 양도,양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받은 금액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농조합법인을 관리하는 부서와 도시경제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다시 한번 알아 두시고,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서거나, 추천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우리 수도공무소라고 하는 수도공사 대행업자, 지정할 때 자격요건을 어떤 것을 가장 우선순위 기준으로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수도공무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평창군 급수조례에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배관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확보를 하면서, 전에는 시험에 의해서 수도공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도 바뀌고, 조례도 바뀌고 해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공무소를 급수공사 대행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나 그 시설비는 단가,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 획일화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그거는 급수공사에 대한 주민이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각 읍면하고 협의가 다 되는 사항이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읍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설계를 해서 그 설계금액을 개인 급수수용가한테 고지해서 그게 불입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그 공사를 해 주고 그 돈만큼을 정산될 수 있는 건 정산하고, 나머지는 찾아가게 되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찾아가는 데 내는 부분말고 별도의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별도의 비용이 부담된다고 별도로 따진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세, 잡비, 이윤, 이런 게 조금 추가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일반 설계서상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예를 들어서, 신청했을 때 60만원 이라고 해서, 60만원을 확정 통지서를 받았는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다른 별도로 필요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부분, 이걸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계량기를 통한 금액이, 계량기 금액이 다 포함돼 있잖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금액에 별도 금액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 있다, 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부분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상수도 공무소를 하는 수도대행업자들한테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저라고 밝힐 수는 없으니까, 금액이 약간, 다소 차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차이가 좀 많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몇 만원정도 이내면 괜찮은 데, 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동일구간,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읍면별로는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똑같은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콘크리크 포장이 돼있다면, 콘크리트 포장깨기가 들아가야 할 것이고, 약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그 금액 차이는 별도로 나게 되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제가 가상의 건을 하나 놓고, 수도공무소, 수도 대행업자들에게 쭉 전화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27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물론, 설계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면 몇만원, 돈 십만원 정도도 차이가 안 날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20만원이 넘는 금액,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가표 같은 게 품샘표도 있을테고, 다 있을텐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철저하게 주민부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다른 오해의 요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이 만일, 주민과 상황이 발생되다면, 수도 공무소 업체하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주민은 읍면사무소에 있는 상수도 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공사비관계가 정산이 돼야 될 것이고, 개인은 또 개인이 별도로 공무소하고 협의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공무소 나름대로 공사비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내용중에서 제가 현수막 구입처를 별도로 명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시경제과도 다른과와 예외없이 현수막체제 구매현황이 10개 회사에서 쭉 거래를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에서 장애자 자립장을 지원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비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립기반 확립을 위해서. 그런데, 한 271건중에서 군에서 돈주고 장려하는 데는 단 3건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최저금액. 11만원에 3건을 하고 많은 데서는 96건 정도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 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곳에다 좀 많이 도움을 줘야 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있도록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과 같은 경우,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업이 아닌 다른데서 현수막 제작해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평창군내 업체이지만, 군내 업체중에서도 우리 군비를 지원하고, 돈을 대 줘가면서까지 그 사람들 자립기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다 너무 많은 뭐라고 할까요, 구매를 의뢰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0개 사업자 중에서 가장 적은 수량의 가장 적은 금액을 거기에 줬어요.
  628만원짜리, 649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11만원에 달하는 제일 작은 금액을 이런 곳에다 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가장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이 차지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 군비를 덜 아마 요구할 거예요.
  자립기반이 서면 다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접 사실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거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각 실과별로 공통사항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시경제과도 2000년도 사업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챙겨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러면,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현안사업에 보면은 한 4가지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국도비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까지는 국도비 내시가 되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내시가 되있는 부분하고 안되있는 부분하고 구분이 됩니까? 지금?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거는 지금오지개발 사업하고 봉평면사무소 진입도로 일부,...
김진석 위원 : 그 일부라는 게 뭡니까?
  봉평면사무소 진입로가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있는데...
  지원요청을 해 놨다고 했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모자란 3억은 어떻게 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단은 2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군비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50%,50%확보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도에 지원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6월달에 보면 대화하고 진부에 각각 2억씩 예산을 얻은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고, 군비만 세워서 일부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구요.
오지개발사업비는 내시가 되있는거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진석 위원 : 그 다음에 이거 도암 하수처리장. 이것도 지금 내시가 되있는 건 아니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양여금 10억 6,000만원만 내시가 되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양여금 10억 6,000만원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진석 위원 : 지금 설계비를 세워주지 않아서 예비비에 넣어 놨잖아요, 그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거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설계비로 세우도록 요구되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양여금이 이게, 내년 10월달에 착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양여금이나 교부세 물이용부담금 같은 게 이게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우리가 내년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당해 년도에 100억을 다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20억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10억 6,000만원이 내시되었고, 그 이외에 교부세가 얼마 배정이 될 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0억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난번에 의회에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신 후에 한전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회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강릉시, 평창군, 한전, 도하고 이렇게 4개소가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당초에는 매월 한 번씩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위원님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운영비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이 되더라도 계속 운영비를 가지고 한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도돈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98년도, '99년도 수질검사 기록표를    요구했었는데 이 기록표대로 봤을 때는 뭐 문제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지, 과장님, 우리 현지에 같이 한 번 갔었잖아요, 그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그 물이 엄청나게 새빨갰잖아요, 그죠.
  탁도로 말하면 여기 장마철 때 680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수질검사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수질검사를 한 거는 그 당시 검사하는 방법이 어떤것이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흙물이 한창 나올 때 한 시점이 아니고.....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분기별로 하게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다 제껴놓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장마 한창일 때 빨간 물이었잖아요, 그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이상하게 서류에는 그런 사항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새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0미터 정도 지점에다가 수중모터를 설치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흙물이 자꾸 올라오고 해서, 모터의 위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모터를 한 60미터를 끌어올려서 물을 양수를 해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잘 좋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상수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제가 '98년도분 우리군의 전기료,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이 집계를 한 번 받아 봤는데, 지금 과장님 그거 가지고 계시죠?
  미탄면하고 대화면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도 대화면이 상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대화면은 45만 8천원이고, 미탄면은 76만 7천원이고, 봉평면은 445만 6천원이고, 이거 어떻게 난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좀전에 복사 한 거 한 부 드린거 같은데..
  '98년도 상수도요금인데, 미탄면이 76만 7천원, 대화면이 45만 8천원, 봉평면은 445만 6천원, 이거 뭔가 어딘가는 잘못되고 있는 거 같은데, 미탄보다는 그래도 대화가 인구가 많아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45만원, 미탄은 76만원, 봉평은 445만원, 이거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건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면사무소에서 1년간 쓴 물의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금액인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봉평면에서 445만 6천원이 상수도요금으로 지급이 됐다면, 이거 자료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죠?
  이거 뭔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거지, 제가 만든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서면질문을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는데, 일반 자료요구를 한다면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건지, 이 부분을 원인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일단 이 서류만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이게 보면은 대출조건이 20년 상환으로 해서 41페이지, 대출조건이 20년 상환으로 해서 군수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시는 건데, 이거 뭐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금년 말에 한 두동 정도를 선정을 해서 경매를 해서라도 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융자받아서 사업에 실패해서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집도 다 팔아먹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이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글쎄, 근본적인 대책이....
이경진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못 받을 거 같으면, 군비를 정산해 치우고 말든지 해야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디, 어디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자료를 봐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국민주택, 융자금액 및 상환방법, 상환대책,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구를 했는데, 20년동안 장기저리로 군수가 빌려서 개인한테 주고, 못 받아서 경매하고, 금액이 얼마다, 이 정도만 자료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시하는 집행기관에서 의회하고 연락을 좀 취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자료면 충분한데, 그 뒤에 보면, 융자한 사람이 누구고, 누구고, 해서 쫙 해서 대장을 한 50장 복사를 냅다 했는데, 감사자료 요구에는 대장복사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는 만들면서 자료 요구한 의원한테, 의회사무과를 통하든간에, 핵심을 잘 모르겠다, 문제가 있는 거 같으면 상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거 시간낭비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하신 자료중에도 이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50장, 100장 밤새도록 하면서 밤새도록 욕했을 거 아니예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사무과 직원들한테 문제핵심의 요지를 판단을 하셔서, 의논을 하셔서, 서로가 물자도 아끼고, 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지, 이거 그냥 대충 감잡아서 냅다 대장을 복사를 이렇게 하는 건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도시계획 구역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대책, 2000년도에 3억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해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도시구역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2대 의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하셔서 초창기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이거는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과장님 잘 알고 계실거예요.
  잘 알고 계실텐데, 평창 버스터미널 고시문제를 해서, 1월 6일날도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고, 8월 7일날도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핵심은 도시과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도시과는 잘못 안 했는데,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군수가 잘못했습니다. 군수가 잘못해서 수억대는, 수십억대는 그 재산을 무려 한 13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건 어느과를 떠나서라도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지휘계통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과를 떠나서간에 군수가 잘못한 거는 하여튼 명백합니다.
  그러시죠? 도시과장님?
  군수가 잘못했는데, 13년동안 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1년에 몇 번씩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 출신이고, 그래서 입을 못 열어서 이번에 감사 한다고 하니까 이 보따리 다 넘겨줬어요.
  다 해결좀 해 달라고.
  이거 무려 13년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참 대책없이 간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휘부에서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이거.
  그리고 방림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금. 방림상수도 급수시설 문제점, 문제점 및 대책에 평창읍 주진리 461-146번지에 설치하게 되있는 제일 가압장 부지를 토지 소유주가 사용 승낙 거부하였으나 당초 농공단지 입구에서 덕진상회 앞 주택가 앞으로 통과하게 된 배수관로를 운전학원 뒤 개활지로 변경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되고, 시공시 교통난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 포장도로 훼손 및 복구에 따라 비용이 절감된다, 아니 그럼 당초계획을 민원이 있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이건 기본설계에 잘못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에는 도로변으로 해서 도로변에다 가압장을 시설을 하고 도로변에 노견쪽으로 상수도 관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일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로변에 있는 부지를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변으로부터 50미터이상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토지사용을 하도록 승낙 받았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들어갔다가 도로변으로 꺾어 나오는 것 보다는 뒤에 그 개활지가 있어서 그쪽으로는 도로 부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개인 사유지의 승낙을 얻었을 때는 직선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좀더 용이해 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경진 위원 : 글쎄,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 거의 100%가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절감 이라고 자료를 냈는데, 문제가 당초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일부 시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를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일반 상수도를 시설을 할 때 본선에서 본선공사는 군수가 하고, 지선공사는 개인이 시설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그런데, 개인이 시설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 100미터라고 하면, 터파기가 6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계량기 고치고, 접합하고, 어쩌고 하는데 한 40만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100만원인데, 지금 주민들이 우리 농촌에 보면 포크레인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포크레인 다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60만원씩 내고 상수도 대행업자에게 이거 주지 말고, 내 포크레인으로 내가 파겠다, 이거야, 그게 왜 안되느냐고,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100만원정도로 계약이 되야지만 상수도공무소가 유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수도공무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주민들은 거의 다 100%가 포크레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수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물론 업체야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상수도 업체들도 보호를 하고, 수용가도 보호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휘부에서 포크레인으로 자부담해서 파는 부분은 지휘부에서 반쯤 부담을 해 주던가, 아니면 전액 부담을 해 주던가, 그런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앞으로는 그 절충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문제가 있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릴께요. 조금전에 휴식시간에 동료의원하고도 이 말씀을 드렸고, 앞에서 김진석위원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 추진, 이거를 2년마다 전에는 5억씩 배정을 해 주니까, 뭘 하는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짓고, 또 경로당이나 하나 짓고,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이 비료창고야. 1년에 산골 부락의 주민들이 회의를 몇 번 하겠어요?
  그래서 전 마을회관 지어 주는 걸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인데, 이제 유인물을 보니까 면당 20억, 계 80억, 이렇게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당해면에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상부의 지침이 어떻고, 지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뚜렷한 지침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의 뜻만 가지고 어떤 방향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가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방향설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섭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인섭 농업정책담당 인사)
  차덕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차덕환 농지관리담당 인사)
  김영기 일반농업담당입니다.
      (김영기 일반농업담당 인사)
  조규명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조규명 원예특작담당 인사)
  박창운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박창운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 '99주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인력 육성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315명, 1억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귀농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귀농인원이 총 113명인데, 금년에는 47명으로 18명에 대하여 2억 6,400만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은 '98년도 농림사업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의 상 사업비와 군비 7,000만원으로 목재 파쇄기 외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4농가, 7억 8,700만원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외 1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식량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미탄면에 농약과 화학비료 절감사업 등 22개 사업에 20억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하므로, 이월 추진하여 2000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흙살리기 사업은 퇴비증산 등 4개사업으로 2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봉평 유포3리가 퇴비증산 도 최우수 부락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금으로 4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3개소로 사업비 7억 5,000만원에 현 공정은 65%로 12월 중순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7개 읍면에 19동으로 1억 2,900만원이며,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3개면에 3동을 설치,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1억 5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육성은 3개소에 사업비는 7,700만원으로 트랙터 2대와 콤바인 1대를 공급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석회와 규산질 비료를 1,375톤을 공급했는데,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객토사업 추진은 2,018헥타로 사업비는 2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은 700개에 대하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2개 읍면에 4개 농가로서,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 트랙터3대와 콤바인 1대를 공급했습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대상농가수가 484호로 생계비지원과 학자금, 이재민 장기구호 등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 사업은 7개 읍면에 1,030헥타에 대해서 사업비 3,090만원으로 공동 방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9년도 추곡 약정수매는 약정체계를 3만 1,270가마였는데, 추가로 374가마를 해서 총 3만 1,644가마에 대해서 100% 수매완료를 했습니다.
  원예, 특용작물 생산분야에 있어서는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대상이 7개 부락에 대해서 사업비 2억 3,300만원으로 녹비,호맥 종자와 무사마귀병 방제약재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생산사업 대상으로 도암 횡계 35만구로 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며,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은 평창, 대화 2개소로 암반관정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랭지양파 생산사업 지원은 6개면 21개 작목반으로 종자와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버섯재배사 시설 현대화사업은 평창읍에 중상재배사 2동을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생약 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진부면에 당귀재배 농가 50헥타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종묘구입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평창 도돈지역에 2.2헥타에 대해서 우량묘상과 토양개량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건설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97%로 진입로와 담장 등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평창읍 여만리 고추작목반에 3동 19.5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8개 읍면에 사업량은 544만 8,000매로 공급을 완료했으며 사업비는 1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99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 106쪽에 보시면 농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그 직판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직판장은 지금 계속 전 회장인 김충식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97년 7월에 교보생명에서 지금 경매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건물주인 송종학씨가 지금 의도적으로 기피를 해서 경매내용 송달이 안돼서 지금 경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인 연합회장하고 중앙연합회장님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낙찰확률이 가장 높은 교보생명 회장님을 한 번 찾아가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 김충식 회장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저희 경영인 연합회에서 보조목적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김충식씨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되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0년도 까지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어디하고 그렇게 약정이 되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거는 경영인 연합회 이사회에서 2000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임대료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방법이 없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매 감정가액이 34억입니다. 그래서 1차에 경매 낙찰이 되면은 3순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데, 낙찰이 안 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 1차에 될 수는 없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그 건물로 봤을 때 1차에 경매가 낙찰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억 5,000만원을 찾을 길이 없는데, 이 부분도 2대 의회때 이미 수차례 거론됐던 부분이고, 개인의 특혜성 시비가 계속 일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명분이야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한다, 라고 해 놓고 일개 개인에 대한 어떤 특혜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시비가 일었던 부분이예요.
  지금 현재 근간에 와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본 위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까지 저희 담당자가 교보생명 대리하고 실무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 봤는데, 상당히 실무자들 반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합회 중앙회장, 황창주 회장의 힘을 좀 빌리고 저희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한 번 교보생명 회장님을 한 번 만나뵙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우리 군비가 도비 1억 빼고도 군비가 1억 5,000만원이나 지원된 부분이예요. 그나마도 집행부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고 요구한 금액 다 해 줬으면, 지금 쉬운 말로 더 물려 있어요.
  이 부분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삭감을 해서 도와준 부분이 이래요.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채권이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까지 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당초에 우리 평창군에서 보조금 지급한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거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예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대도시 직판장, 인천 계양구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운영내용에 어떤 손익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계양구에서는 주로 고기류, 육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월 평균 매출액이 한 900만원정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거 팔아서 수지타산이 맞나요? 매출액 900만원 가지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매출액 900만원이면 수지타산이...
이수현 위원 : 전혀 안 맞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안 맞습니다. 그럼 김충식씨가 계속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 좀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운영하는 게.
이수현 위원 : 한달에 매출액이 900만원밖에 안 된다면 가계 운영비도 안 나올텐데, 말이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한달 평균 소득이 8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고속도로변 직판장 운영실태, 도암농협, 이건 어떻게 되있습니까? 지금?
  자료로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7쪽입니다
  대관령 휴게소 상행선에 있는 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0평 정도 규모의 콘테이너박스에 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매출액은 1억 5,9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1억 4,200만원 되는 걸로 지금...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얼마가 남는다는 얘깁니까? 1년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한 1,700만원 정도.
이수현 위원 : 그럼, 한달에 1백4-50만원이요?
  실지 운영내역이 그렇습니까?
  자료상으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자료 낸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자료를 낸 게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목정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운영하던 직판장이 또 있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수현 위원 :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냥 문 닫아 놓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수현 위원 : 거기에 우리 군비가 얼마나 지원이 됐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군비가 7,5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7,500만원이요? 도비는 없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도비가 있습니다. 5,5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1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되있네요?
  자부담액은 얼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평창군 재산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재산은 평창군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수현 위원 : 이것도 고속도로 4차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는데도 지원 해 준 내용이 또 있어요.
  이미 4차선 계획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해 준 부분이 또 있어요.
  수리비 해서 지원된, 특별교부센가 지원된 내용이 있죠?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
이수현 위원 :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사항이 있죠?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영덕 : 그게 아마 판매시설 보완해 주느라고...
  부지는 휴게소 주인꺼고, 우리 지상물만 우리가 지어서 무상임대를 하고 한 건데 건물을 지어 놓고 그때 내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때 3,000만원을 투자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예견되는 부분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이 직판장 문제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대도시 직판장, 또 이목정에 있는 국도변 직판장, 이게 전부 다 이미 2,3년만 지나면 예견돼 있던 부분들인데,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서 결국엔 좋은 결과를 갖지 못 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직판장을 설치해 놓은 데 대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오시면, 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눈 앞에 닥친 게 우리 횡계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예요.
  집은 지어 놨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셔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센터소장입니다. 판매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문제는 저희가 좀 활성화 시켜 볼려고, 포장기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안됐는데, 사실 김충식씨가 경영인회장을 하면서 계양구 사업을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없이 농사만 짓던 분이 그런 계약에 관한 그런 사항을 모르고,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열람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위치만 보고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같이 좀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경매를 교보생명에서 진행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판단에 부동산으로 그 쪽으로 밝은 사람같애요.
  건물주인이.
  그래서 계속 주소를 이전해 다니면서, 교묘하게 피해 다니기 때문에 경매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매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경영인에게는 별로 덕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인회에서도 김충식씨가 재산도 다 떨어먹고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 말까지 임기를 줬습니다.
  그 후에는 경매가 안되고 한다면은, 저희 경영인회에서 다시 맡아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한다 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보생명하고도, 엊그저께도 경영인회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보생명에 사정을 해서 그것을 경매가 되면 경영인회에서 사서 운영하는 방안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상행선휴게소는 지금 도암농협에다가 주고 있는데 4차선이 되면 거기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은 지금 평창 상행선휴게소로 저희가 옮겨서 거기에 판매소를 운영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차선이 완전히 된 뒤에 강릉도 휴게소가 1군데 생기기 때문에, 지금 평창휴게소는 도로공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관령휴게소는 앞으로 그 판매장이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암면사무소 앞에 지은 판매장도 사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받아와서 국비, 도비를 따서 저희가 반납도 할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또 국도비를 따서 10억 이상 되는 것을 반납하기가 좀 그렇고, 또 반납을 하면 다음에 사업비 달라고 할 때 따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고심을 하다가 위치를 변경해서 현 면사무소 앞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공무원이 같이 관여를 해서 지배인과 공무원이 겸해서 반직영 형식으로 운영을 해 볼려고 그렇게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이것이 잘 될것인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판매장을 해서 운영이 다 안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만이라도,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 해보자, 그래서 시내권에다 지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저희가각종 법규관계를 정비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도 견학을 가고, 그래서 이번만은 시행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대도시 직판장 문제는 그 당시에는 사실상, 농업경영인 회장단,에서도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군수와 특정 개인의 특혜사업으로 이게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경영인단체에 어떤 타이틀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말씀까지는 지난 일이라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 국도비 반납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대표적인 예가 장평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전 그 대표적인 2대 의회의 실패작이라고 제가 어디가서 자신있게, 부끄럽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꼭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과감히 반납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유지관리 같은 거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도비 지원문제도 반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95년에서부터 '99까지 우리 고랭지양파에 지원된 금액이 전부 다 얼마나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97년도에 3억 5,000만원, '98년도에 3억 2,000만원, '99년도에 3억 7,000만원 지원된 것만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비, 군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전체금액이 10억 4,0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부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97년도부터.
이수현 위원 : 3년동안 10억이 지원됐다는 얘기죠? 도비, 군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고랭지양파는 상당히 자리를 잡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수익면에서 봤을 때는 '99년도까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고랭지 양파를 소득, 분석을 해 보면 그 단보당 4,500킬로를 생산을 해서, 킬로당 한 600원 받는다면 총 수입이 1억 70만원됩니다. 거기에 경비가 83만원정도, 제하고 나면 소득이 170만원정도, 되는 걸로 되있어서 고랭지배추를 100%로 봤을 때, 당근같은 것은 약 98%, 감자같은 것은 68%, 고랭지양파는 158%로 다른 여타 작목보다는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0년도에는 지금 고랭지양파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고랭지양파는 예산이 확보가 되봐야지 알겠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기반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서, 저온저장고라든가, 관수시설, 크레이트 그런 기반조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작년도에 지원 해 준 파종기, 정식기, 기타 종자대 이런 건 2000년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주로 그런 기반조성쪽으로 위주를 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도비 확보문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도비 확보는 지금 당초예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지금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요청은 벌써 하셨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했는데,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서지 않은 게 수정이나 1회 추경에 선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도비지원이 안됐을 때는 저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군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도비를 더 얻어와야 될 입장에서 도비지원이 안된다고 봤으면, 군비로 충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는 다 쉽죠.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로 하면 되는 사업이죠. 전부 다.
  그러나 저희 군의 예산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수현 위원 : 군비로 충당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요,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 수정예산이나 추경아니면, 도에서 특화작목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칸베라콘에 대한 계획은 명년도에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원 계획이?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칸베라콘은 내년도에 진공 예냉시설하고 예냉운반시설, 재료구입 같은거, 종자, 그리고 홍보 시식행사 같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종자구입비는 확보가 돼있고, 여타는 지금 어려운 걸로.....
이수현 위원 : 다른 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종자구입비 800만원만 계상이 돼있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리고 진공 예냉시설 같은 건 도비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비 내시가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가내시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랭지양파하고 칸베라콘은 우리 평창군의 대체작목으로써, 집중육성하던    그런 품목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99년도 올해 하우스 천정개폐시설,이라고 군에서 보조해 주신 그거 아시죠?
  그거 결과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직, 분석자료가......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하우스 천정 개폐시설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하셔서 과연 이게, 농가에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2000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한 곳을 보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좋으면 계속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연결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다른 하우스 재배농가에 보면 오이같은 거 재배할 때 곰피를 받아서 상당히 좋은 가격일 때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데는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아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각 부서에서 제가 2대의회 때에서부터 느끼는 바에 의하면 말이죠, 예산요구만 서면으로 해 놓으시지, 각 실과별로 예산확보 하실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당위성을 충분히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하시고,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범사업 해 놓고, 결과가 좋은데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예산이 뒷받침 안된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시범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소형 저온 저장고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산부서에 계상이 되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당초에 저희 소형 저온저장고도 당초에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도비에서 2동이 가내시된거밖에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비는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군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비가 가내시 되있는데, 군비가 한푼도 책정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거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건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다음에 하우스 천정개폐시설 같은 것은 수정내지는 1회 추경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서면으로만 제출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 좀 협력을 요청해서 꼭 이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2000년도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예, 강석주입니다.
  페이지 7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서부터 79년도까지 귀농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출지가 파악이 안된건 왜 그렇습니까? 전출지가 기재가 안 된, 어디서 오신 지역이 없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전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7년에 민정주씨 같은 분은 횡성군 안흥면에서 전출했고, 전입은 평창 하일리......
강석주 위원 : 거기에 빈 칸이 있어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 예
강석주 위원 : 파악이 되시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거 파악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 혹시 귀농자 현황이라든가, 명부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왔다는 근거는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서류상의 하자인 거 같습니다.
  그거 보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지원금은 최고가 2,000만원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최저는 뭐 100만원도 좋구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98년도에 귀농인이 명단에는 51명으로 되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페이지 7페이지는 40명으로 되있거든요.
  11명이 차이가 나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99년도에는 47명이 귀농....
  '98년도에는 51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페이지 7페이지는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게 대수롭지 않지만 명단이 정확히 작성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51명이 맞는거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51명이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 '99년도 지원대상자가 나와 있는게 있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82쪽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거기에 51명에 11명이 차이가 나는데, 51명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99년도 지원받으신 세번째, 방림면 운교1리 2,000만원이 김남성씨가 51명중에 명단이 없는 거 같아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김남성씨는 '99년도에 귀농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99년도의 명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김남성씨가 '98년도 34번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이거 조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용평면 도사리로 되있고....
  이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볼 적에는 전출지, 전입지가 대장상의 문제점,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쉽게 따지면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대출지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거 빨리 고쳐 놓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거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강석주 위원 : 용평이 맞는지, 운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다음에 84쪽을 좀 보시죠
  농업법인체 현황 및 구성원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연번 4번을 한 번 보십시오. 부림, 한우영농조합법인이 '93년 3월 30일자로 설립이 되어서, 운영실태에서는 이게 얼맙니까?
1억입니까? 단위가 만원이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1억 690만원.
  그게 적자를 본다는 얘깁니까? 마이너스 표시는? 이게 마이너스가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98년도 현재까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98년도 12월말까지.
강석주 위원 : '98년도 12월 말까지가 1억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과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축산경영과에서는 부림 한우영농조합법인의 제가 페이지를 참고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99년도에도 지원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만큼 1억원씩 소득을 못 보고 적자를 본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조합이 계속 축산과나, 기타 과에서 협조를 해서 지원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 법인체는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된 것은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은걸로, 투자를 많이 해서 마이너스 된 걸로 그렇게....
강석주 위원 : 투자만 자꾸...
  다음 시간에 축산경영과에서도 질문이 또 나오겠습니다만, 투자를 자꾸 해서 시설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한우에 대한 사업이 부실하다면, 결국 시설만 남는 부실 영농조합이 될 수있다, 이런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있다가 지원 사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걸 지도, 감독하실 적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하실 적에, 확인이나 이런 거 하실적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저희가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강석주 위원 :그때는 수지경영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는 뽑을 수가 없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 그거는 저희가 가서 실사는 할 수 없고, 그 분들이 얘기해 주는대로 그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법인체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지원만 받아서 부실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림한우, 1억정도, 1억정도야 시설비로 봐서야 많지 않겠죠. 그러나, 일반 사업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거죠.
  9번에도 마이너스 5,000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림 한우영농은 지금 방림에 와 있는데, 백화점하고 납품계약을 해서 사업확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중소농고품질사업이 들어가고, 거기가 굉장히 백화점하고 연결망이 좋아서 서울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평창에서는 한우를 명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거기서 마리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자가 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도 사서 확장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설현황 같은 것도 점검하실 적에 나타납니까?
  축사가 몇 평, 기계같은 거 이런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조사할 때 그런 건 다 조사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 다른 데도 적자조합이 있습니다만, 부림것만 한장만 대외적으로 공포가 안 될수있는 범위내에서 저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항목같은 건 저희가 축산분야나 그런데 상식이 별로 없기때문에 그것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한건만 빠른 시간내에 줄 수있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현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원부서하고 협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창지역이 농업군으로서, 또한 관광군으로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역점사업으로 판단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파, 칸베라콘, 수도작, 축산업, 관광산업, 이것이 우리군에서 가야 할 골격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양파나 칸베라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서 이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쪽 대화, 미탄, 평창, 방림이 주종을 이루는 수도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서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예산문제도 예산문제 이지만 논 면적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소규모일 경우에는 군의 의지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 평창군의 답면적은 1,030헥타로서 RPC,미곡 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하려면 적어도 2,000헥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달이어서 저희한테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저희가 정부수매 물량이 3만 1,000가마인데, 여기에 60%정도가 횡성, 주천쪽에 산물벼로 수매가 됐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군에는 건조 저장시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공장설립하는 데는 상당히 면적 때문에 어려워서 소규모 청결미공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회원조합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지원받을 것이 있으면 국도비 요청도 하고 해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 지역의 청결미 공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얘기하신 대로 보면, 기존헥타 지원할 수 있는 면적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미곡 종합처리장 공장을 소규모로 할 때는 운영주체만 나타나면 예산을 국도비나, 군비나 이렇게 종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 미곡처리장은 시설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지금 지침상에는 그렇지만 소규모같은 것은 국도비만 확보하면 저희가 지역실정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확보하면 아마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건의서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군에 도착할텐데, 사업계획서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담담과장님 으로서 보완을 좀 하셔서 여기에 한 부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수도작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끔,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가을에 수확하는 벼는 공장이 잘 만들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역시 이 사업을 목표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설치된 건의문에 의해서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센터소장입니다. 산물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물벼 RPC공장은 지금 저희 백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0헥타이상이 되어야만 정부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가 1,046헥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를 좀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가 아직 RPC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단, 건조시설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지금 개인이 RPC를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을 수매해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나중에 안 팔렸을 때 자금력도, 수매할 수 있는 자금력도 문제가 되고, 단지, 조합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조합하고 저희가 한 두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조합에서 긍정적인 답을 못내고 있고, 그래서 건조시설같은 것은 저희가 보조를 받고, 또 자부담을 좀 해서 지금 농협하고 기존 정미소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소규모로 한번 평창쌀을, 오대산의 발원지의 맑은 물로 지은 그런 청정쌀, 그런 걸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규모로 지금 해 볼까, 농협과 개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가 나타나야만 되는 거지, 군에서 강제로 했다가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건의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문제도 검토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론적인 얘기는 되는 겁니다.
  일단, 소규모 미곡처리장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운영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근본적으로 결정이 되서,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갔을 때 우리 의회에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보내 주시면, 우리가 서울을 가든, 국회의원을 붙들든, 도지사를 만나든 간에, 사업비확보에 협력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봉평에서부터 해서 대화, 방림, 미탄 해서 이쪽 남부권의 중요한 사업인데, 장소야 어디에 하든간에, 예산만 있으면 될 수있는 그런 단계까지 갔을 때 혼자 애먹지 말고 같이 예산확보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3쪽에 보시면 해피콘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해외연수 20명으로 되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수현 위원 : 언제 갔다 왔습니까?
  해피콘관계는? 해외연수를? 올해...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올해 9월달에 갔다 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 분 다녀오셨나요?
  그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거는 양파하고 함께...
이수현 위원 : 그렇겠죠. 해피콘 지원내역에 20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거 다 포함해서...
이수현 위원 : 양파농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올해는 어떻게 농민들 해외연수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된거 같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아마 계상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도 이런 부분은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그 부분도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도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해피콘 관계는 처음 농가가 한 10여농가 다녀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가가 60여 농가 되는데, 이 분들이 한 번씩 가 보셔야지, 양파같은 경우에는 3,4년 계속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야지, 연수 성과가 있는거지, 1년 갔다 와서 대여섯번 다녀오시고, 또 안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올해 해피콘 농가 해외연수에 어떤 식으로 농가를 선정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해피콘 농가는 대화농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수현 위원 : 그걸 왜 대화농협에 선정을 하라고 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대화농협에서 계약재배도 했고, 해서 농가들 사정도 잘 알고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전부 다 해피콘 재배농가에서 다녀오신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해피콘 재배농가에서... 예.
  대화농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줬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해피콘 재배농가는 못 가고, 대화농협 이사는 다녀왔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조합장님하고 갔다 오신 건 알고 있는데....
이수현 위원 : 조합장님이 가는 건 전 달리 생각은 안 해요.
  가실 수 있어요. 해피콘 재배농가가 60여농가씩 되는 데 해피콘 재배도 안 하는 대화농협 이사가 다녀왔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가는 누락이 되고, 농협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농협 편한대로 한 거죠. 대화농협 이사 는 농협에서 뭘 하는 차원에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재배농가들 다녀오라고 한 거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도 그것은 단위조합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요.....
이수현 위원 : 우리 군비 보조한 인원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깁니다.
  농협에서 자분담으로 간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죠.
군비로 지원이 돼서 재배농가 다녀오라고 했는 데 농협 이사가 갔다 왔으니 말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농협에다 이런 거 일임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재배농가는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되고 말이지, 누락된 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무조건 농협에 위임만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분이, 필요한 농가가 다녀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때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재산영농조합 평창군수 지불보증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불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당초에 협약서 제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이수현 위원 : 시설물이 완공됐을 땐 그 시설물을 담보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협약서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어떻게 되있는지, 답변내용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법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얻고 그랬습니다만, 당초에 채무보증서에 해제할 수 있는 약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쟁송을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하고 협의 외에는 법률적으로는 쟁송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건실하게 운영이 되서 원리금을 상환을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 내년 후년 정도되면 보증금액이 절반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재산영농조합 법인 스스로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다 좋은데, 약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설물이 완공됐을 때는 그 시설물을 담보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그걸 요구를 못 하느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후치담보를 해서 보증액보다도 담보액이 높다고 하지만은 봉평농협에서는 만약에 운영이 안돼서 파산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경매가격 이하로 되면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조시설물이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꾸 부결을 시키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봉평농협에서야 당연한거죠. 해제해 주겠습니까? 평창군수가 지불보증 서고 있는데 뭣 때문에 해제를 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런, 그걸 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 번 다시 구해 보세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후치담보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요.
  우리 백과장님이 이 내용을 전부 다 하신 건 아니지만은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안이지만은 특별한 방안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겠다?
  그리고는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산영농조합에 대해서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지금.
  올해도 상환금을 또 얼마해서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줘서...
  어쩔수 없으니까. 쉬운 말로 코가 꿰어있으니까. 점점 부담액은 늘어나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 지고, 그런데,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는 답변이 안 돼요. 무조건 전자에 이루어놨던 사항을 방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약정서에 그런 부분을 안 넣고 했다면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얻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문건에 대해서는.
이수현 위원 :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한 마디로.
  어떻게 해서든지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안되면 이거 소송이라도 제기를 해서 봉평농협을 상대로,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 일이예요.
  안 된다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평창군수가 다 물어줄 상황이 도래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한 사항중에 칸베라콘, 해피콘, 그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적극성을 띠어야 할텐데, 우리 평창군 8개면을 보면, 북쪽은 안 되지만, 이쪽대화에서부터 4개면은 옥수수가 잘 되는데, 방림면, 평창읍, 미탄면이 칸베라콘 옥수수 장려가 안 되고, 잘 홍보가 안되서 그런지,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림하고 평창하고 미탄하고가 평창농협으로 합병을 했는데 조합관계자들이 어떤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적으로 채소, 옥수수, 고추 그렇게 몇 가지뿐인데, 왜 이쪽 3개면은 경작도 안 하고, 그렇게 홍보가 안 되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 지금 생각하고 있는건 어떻고 추진상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지?
왜 그렇게 되는지?
  3개면, 방림, 평창, 미탄, 잘 안 되고 있잖아, 그걸 얘기 좀 하시라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99년도에 처음으로 해피콘이 대체작목 개발로 추진이 되있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구요, 그리고 대화농협에서 농협이 주체가 되서,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결국,농협에서 예냉시설이나 이런 걸 할때 보조50%, 농협자체 자금 50%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얘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센터소장 이영덕입니다. 칸베라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베라콘을 처음 시험재배 하면서 저희가 평창농협과 대화농협 두 군데를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우리 대체작목을 한 번 하려니까, 투자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창에서는 처음에는 검토를 하다가 자기네는 도저히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 고 해서 대화농협이 주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평창에도 한 농가가 심었었습니다. 방림도 몇 농가 심었었는데, 주농협이 대화이다, 보니까 대화 위주로 재배가 많이 되고, 지난번에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난번 일본 갈때도 대화농협이 주가 되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대화농협에서 자기네가 투자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조합장님이 이사를 모시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몰라 죄송하고, 내년 갈 때는 이사분들은 군비로, 지원않고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베라콘 문제는 사실 지금도 저희가 금년에 심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에 바람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이 칸베라콘이 대화 이남지역의 대체작목으로 뿌리박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읍,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뭣하지만, 조합의 의지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합의 의지가 없고, 성의가 없다 그래서 평창군 관계자들께서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 안되지,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방림,평창,미탄면 농가들에 피해를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조합이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그런 조합원들을 만들어야지, 그냥 의지가 없다, 안 하겠다, 그러면 쳐내버려놔두고 그래서는 안되고, 어떤 일정한 교육이나 또 계몽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때만이 3개면의 농민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소득이 더 좋아지고 잘 살수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2000년 내녀부터는 그쪽에도 좀 철저한 계몽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공무원들께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예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전에 이수현위원께서 재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상소득이 1억 1,900만원이야. 그런데, 이게 4단지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이수현위원께서 20억 평창군수가 채무보증한 걸 근심을 하셨는데, 채무보증에 앞서서 소득이 있어야, 빚을 가리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소득이 없어.
  1단지에 연간 순수한 이익이 3,000만원이야. 3,000만원도 안돼. 그렇죠?
  그러면 1단지에 법인농가가 몇 농가야?
  대충 1단지에 몇사람씩이나 되는냐, 이거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4농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3,000나누기 14농가 하면, 이거 얼마 돌아가? 한달에 50만원도 안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재산영농조합법인이 14농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1단지에 몇 농가야? 대충?
적은데도 좋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한 3농가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3농가? 1,000만원씩이구만.
4농가라고 하면 한 800만원씩 되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거 한 10월달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거 뭔 빚을 가려? 이걸 가지고?
빚 못가려. 이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그리고 해피콘, 저희 남부지역의 유일한 대체작목인데, 어떤 운영주체가 법인 몇명 이렇게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단위조합을 좀 설득을 하십시오.
일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축산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업무고보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세 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기 축산관리담당입니다.
      (김봉기 축산관리담당 인사)
  조태형 축산지도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지도담당 인사)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그러면, '9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경주마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체 축종개발사업으로서, 우리가 지난 해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5인으로 된 1개 법인을 구성을 해서 경주마생산을 위한 6두를 입식했고, 한국마사회로부터 퇴역마를 4두를 기증받아서 지금 승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의 경주마 육성사업비로서 국비 축발융자와 3억 3,700만원을 신청중에 있고, 말사육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사육농가를 확대 유도함과 동시에, 2000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전국 승마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의 체계적 개량으로 산유능력 향상과 경제적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5년차 사업으로서 금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젖소농가 19호가 1,114두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체형심사를 360두 등록을 361두, 산유능력 검정을 561두, 정액공급에 1,114스트로우를 공급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1일 24킬로리터정도 연간 305일 7,600킬로 생산우유를 5년차에 가서는 10,000킬로리터를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대관령한우 일본 수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평창축협에서 우리 관내의 소를 '97년도,'98년도 2년차에 걸쳐서 500두를 수출을 했고, '99년도에는 1월 12일 300두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600두를 수출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는 한우를 생축으로 수출하지 않고 지육으로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강원도27회 한우경진대회입니다. 한우경진대회는 금년에 전국대회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한우농가의 사기앙양과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치를 해서 지난 10월 15,16일 이틀간 용평면 장평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행사 전체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에, 강원도나 여타 시군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사 악취경감 바르게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두이상 대단위 사육가축농가를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시범적으로 8개소를 실시해서 예산사업은 720만원을 들여서 발효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30개소를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평창 토종꿀 명품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에 평창,대화,봉평지구와 진부 백석산 지구에 재래봉 보호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종꿀을 1년에 한번 생산을 하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나가서 진품을 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기공급이 800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00개를 공급했습니다. 가격은 개당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000원, 군비 5,000원, 자부담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관내 10두이상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개소중 25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지금 거의11월중에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상농가는 310호입니다.
  우리 관내 양축농가로서 실시할 농가는 310호인데, '99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농가가 159호이고, 2000년도 이후에 실시할 농가가 15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축분뇨는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농가지도를 해서 유기질비료화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조시설된 지구에 노터시설이라든가, 스크린시설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부착해서 정화능력을 높이는 시범 사업으로서 양돈농가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금년도 예방주사와 구제사업을 합쳐서 4만 5,300두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만 6,700두에 불과합니다만, 갑자기 실적이 좀 저조한 사항은 내년부터는 돈콜레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돈콜레라 물량이 갑작스레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3차,4차 예방주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60%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오지 가축무료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면 9개마을에 한우 450두를 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할 때에 보통 농번기가 되기 때문에 농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를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장 환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과 가축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력으로, 시범적으로, 젖소, 한우, 돼지 사육농가를 1개소씩 선정을 해서 목장주변에 화단정리와 꽃나무 식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으로는 깨끗한 목장 환경가꾸기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유도하도록, 실시한 농가는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럴 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2개소의 공동사업과 9개소의 일반사업으로 나누어서 사료작물 재배를 433헥타를 파종을 했고,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는 금년도 목표 791개중 현재 181개를 진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 사업은 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1개소는 취소를 하고, 3개소가 25헥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암모니아처리 가스시설 등 12월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급사료 시범사업으로서 평창읍 하일리 조사료영농단지의 공동사업으로서 2질을 24헥타. 조사료장비 트렉타 3대, 경운장비 3대 등 1억 1,600만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청량옥수수 파종을 24헥타를 했고, 호밀,싸일레지를 420톤을 진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렉타 외 장비는 공급된 것도 있고, 계약완료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옥수수 채취를 24헥타와 싸일레지 2,430톤을 할 계획입니다. 14번째 하상둔치내 채초지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변 둔칭에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자연초지를 기계장비를 들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즉시채초가 용이할 수 있도록 12월중으로 장비를 들여서 평탄작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 입니다.
  금년도 방류실적은 산천어를 4만마리를 680만원을 투자를 해서 6월 15일날 용평면 천개동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산천어, 메기 등을 오대천, 평창강, 수항천 등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강을 지키기 위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입니다.
  대상하천은 평창강, 동강, 금당계곡, 흥정계곡, 속사천, 수항계곡 등이 되겠습니다만, 단속대상은 밧데리, 자망, 독극물등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업기술센타 전 직원을 3개반으로 나눠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증 배부를 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고발이 6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망이 2건이고, 폐류가 4건.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만, 무주물을 우리가 습득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전부 입회를 해서 소각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평창강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당계곡이라든가, 흥정계곡, 피서객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5년차 사업인데, 2000년대 3년차 사업에 접어드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현재까지, 성과는 어떻습니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성과는 우리가 시작할 때 7,000킬로 생산됐는데, 지금 현단계로는 8,000킬로가 생산 단계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참여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9농가
이수현 위원 : 예?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9농가요.
이수현 위원 : 19농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농가나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처음에 시작할 때도 19농가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대로 그 농가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중간에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 아까 과장님께서 도내에서 칭송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건 명년도에도, 2000년도에도 개최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명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이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장소에도 문제가 있었고, 물론 날씨도 나빴습니다만, 지역의 한우 농가들의 참여도가 좀 미흡하고, 행사자체가 어떤 한우경진대회라는 그것보다는 사행성, 먹고 즐기는 어떤 관광성, 이런 행사의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앞으로 이 한우경진대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축사악취 경감 발효제 공급사료사업, 1개면에 1개소씩 하셨다고 했는데, 대화는 어디 누구 농가에 올해 사업을 하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축사뿐만 아니라, 돈사도 똑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돈사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신 것이 없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처음 시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대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돈사에는 왜 안 하셨어요? 축사만 하시고?
  내용이 다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한가지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지금 대화면같은 경우에 이 돈사, 축사, 도로변에, 국도변에, 냄새나는 지역이 많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게 당연히 시범사업 대상지에 들어 갔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리고 이게 사실상 사업을 하신다면, 전액 군비로 보조해 주시는 사항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약품을 사서 공급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이걸 다 전액 보조를 하시겠다?
  그럴 계획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축사나 돈사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규정이 없습니까?
  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 규정은 현재 없고, 단 바닥면적이 30평이상이었을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신고를 하다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분뇨처리시설을 의무화해서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냄새가 나고 파리가 심하게 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할 수 있는 행정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법적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행정지도라도 하셔야지,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이 야기되어야만 지도하실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장소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지도, 감독하신 사실이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출장나갈때마다 얘기는 합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민원이 꼭 제기되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여튼, 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역주민들도 같은 지역에서 어떤 진정을 낼 수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줬으면, 지도단속을 좀 해 줬으면, 이런 입장이예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관련 부서하고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환경부서에는 어떤 단속규정은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건, 잘..
이수현 위원 : 냄새나 파리에 대해서 없어요?
우강호 위원 : 환경부서에서는 있죠.
이수현 위원 : 환경부서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냄새나 파리에 대해서.
  규정이 전혀 없나요? 관련부서 업무니까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9년도 들어서 우리 평창군유림 중에서 임대를 해서 초지허가를 내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없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98년도에는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8년도에는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9년도에 안 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조성 허가는 농림사업 규정에서 당해년도에 하는 것이고, 다음 전 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다음 해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99년도 사업신청한 농가는 '98년 이전에 다 신청했던 농가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들어와서 군 방침이 사실 군유지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 땅이지만 남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 얼마 받지도 못하고, 내 땅 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임업경영과하고 합쳐서 군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하든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이걸 자꾸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 하셨는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그리고 우리 군비로 지원해서 지금 축산농가나 일반 양축농가들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군유림 임대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꼭 해 줘야 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건 특별히 꼭 해야 할 실수요자가 나타난다면, 저로서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혼자 해 줘야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현재 이런 걸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군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있는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지는 않고 요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다가 불허했던 지구고, 또 제3자가 신청을 했다고 그 자리를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지금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도 지금 군에 이런 부분에 허가신청했던 부분은 지금 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99년도에 들어서는 군유림 초지허가를 한 사람도 해 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가없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님 방침이 그렇다, 쉬운 말로.그러면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군수님의 방침이 그렇다, 그거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이 서 있어야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부실초지가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평창군에서는 이런 군유림 임대해서 초지허가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무조건 안 된다, 군수님 방침이 이래서 안 된다, 이거는 그런 행정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주인이 남을 주고도 회수를 할 때에는 회수하기가 어렵고, 지금 초지가 대리명예 양도, 양수가 될 때에는 그 법도 이제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넘겨가고 이런 분쟁이 생기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임대료는 얼마 받지도 않으면서 그 주인이 상당한 부분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군 토지를 다른 경영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안 주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건도 허가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우리 평창군에 현재 초지가 몇 헥타나 됩니까? 전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509헥타입니다.
이수현 위원 : 5,509헤타요?
  그 중에 부실초지가 몇 헥타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22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부실초지가 422헥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오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42헥타.
이수현 위원 : 442헥타가 부실초지면 실지로 5,000헥타 이상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지가 몇 헥타나 됩니까?
  부실초지라고 조사된 내용 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초지가 몇 헥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9년도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 상급초지가 1,570헥타로 나왔고, 그게 28%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급초지가 3,495헥타로 63.5%, 그리고 하급초지가 57호에 44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두 번 조사를 합니다만 상반기에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조사한 결과가 그런데, 이 하급초지라는 것은 부실초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급초지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급초지라면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중급초지는 뭡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중급초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초지상 분류를 할 때에는 상급초지는 헥타당 생산량을 35헥타이상.......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초지가 몇 헥타나 되시느냐, 이 말씀이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운영되는 것이 442헥타를 빼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442헥타를 빼고는 실지로 초지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중에서 347헥타에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진행중에 있는 것 빼고도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는 초지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녹취불량으로 청취불능)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0.5헥타정도는 좋고, 같은 면적이라도 한 반정도는 나쁘고 반 정도는 좋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중급이상으로 조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외부인이 보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우리 평창군 초지 허가내용이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양의 부실초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유림마저 임대를 해서 또 초지조성 허가 남발되고 이러면 사실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실초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산자금 융자, 보조 현황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결부된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한 건 없습니다만, 방림 계촌에 부림 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93년도 3월 30일자로 설립이 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내려와 있는데, 영농, 농업경영과의 분석에 보면 '98년도 12월 현재, 적자 운영액이 1억 69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690만원. 운영상태에서.
  '98년 12월 현재. 그런데, 축산경영과에서 부림 한우영농조합에 융자보조 해 주신 사업이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보조융자 지원사항을
  연도별로, 사업 내용별로 서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거를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면.........사업별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 예, 있으시면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왜 결부시켜서 농업경영과하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보조나 융자를 계속 지원하는상태에서 '98년도 12월 현재에 1억 690만원의 적자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계속 지원을 해서 나중에 부실영농조합이 됐을 적에는 건물만 남고, 기자재만 남는다, 이런 결론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그거 한 건하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시점이 당초에는 계촌리에 전영 이라는 사람이 그 부림을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가 넘어갔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영한 이라는 사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도 250두 이상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적자가 1억씩 된다면 진짜 사업을 보조융자 하면서 시설확장이나 기계,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적인, 안 됐을 경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 양식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업신고기간이 보통 3년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년에서 5년으로 됐습니다.
강석주 위원 : 대개 보면은 3년으로 되있는데, 거기 하단에 보면 '99년 12월 15일날 사업기간이 도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 15일날 끝이 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연기가 가능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리가 신고를 받아 둘때에는 우선 유수인용허가기간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그 기간을.........
강석주 위원 : 현지확인도 하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현지확인도 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기간에 도래되는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업신고라고 합니까? 그런 걸?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휴업상태가 지금.....
강석주 위원 : 휴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 아직 2000년 10월 29일까지든, 2004년까지다, 이런 경우는?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유수사용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해 줘야 됩니다. 운영을 안 해도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재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석주 위원 : 기간이 도래되면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기간이 도래되면 재조사를 해서.......
강석주 위원 : 받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사업은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100쪽하고 101쪽에, 담당공무원이 지정되 있고, 지역별로 얼추 보면 담당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강석주 위원 : 분기에?
  그거 점검하실 적에 체크하고 그런 게 뭐 있으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리가 카드서식을 내 줘서 일지를 쓰고, 수거를 하고 이럴 적에는 그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출장을 나갈때 마다 사실 그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휴업상태인지, 잘 운영을 하는지, 운영이 부실한지, 이런 걸 출장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다면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이게 개소수가 많은 경우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 휴업상태에 있는 양어장 중에 점검하신 걸 미탄하고 방림것만 한 농가씩 그것 좀 사본해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가 지금 오주수산 이라고 거기가 지금 휴업상태에 있고, 또 방림에서는 정문섭씨가 하는 세 개가 휴업상태에 있고, 대화에서 1개소, 용평에서 1개소 이렇게 6개가 지금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읍면별로 있겠습니다만, 담당지도 공무원 편성이 1월 7월 30일까지 하고, 다음에 또 '99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내려 오는데, 그 휴업상태에 있는 농가의 점검표를 '99년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8월 1일부터 담당이 변경됐으면?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데는 적정사료를 쓴다는가, 또 침전도 관리를 잘 하라든가......
강석주 위원 : 그러면 미탄하고 방림의 휴업양어장의 점검표를 1장씩 제출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볼려고 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10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부실초지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겠고, 57농가가 부실초지에 442헥타, '98년도 하급초지 감소면적에 보시면 그 40%의 농가가 나오는 데, 산림환원 이라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산림환원, 37호, 105필지.
  이 산림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건 산림고시를 해제하는 겁니다.
  고시를 해서 우리가 개별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지시가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청문을 해서 산림환원을 하도록 고시해제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묘목같은 건 어떻게? 식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방치 된 상태에서 초지지목만 변경되서 산이 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산림환원을 해야죠
강석주 위원 : 그 사업주가 IMF에 돈이 없어서 원상복구를 못 한다고 하면 잡종지로 남게 되는데, 산림이 안 되고 그 때는 뭐 대책이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그 본인이 희망을 하면은 지금은 농경지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농경지 전용?
  초지에서 농경지전용, 지목이 바뀔 경우에 뭘 구비해서 다시 농지전용을 받아야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산림환원은 그런 항목의 사업일 뿐 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업이네요. 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소유자들은.
  운영하기 힘들고, 방치상태 되면 잡종지 되고, 토사유출도 비가 오면 흘러 내릴테고, 전용해서 답으로 써 먹는게 엄청 좋겠는데....
  그럼 이 37호의 105필지는 전부 완료된 겁니까? 산림복구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지시를 환원 조치만 내렸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시정지시 기간은 언제까지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년입니다.
강석주 위원 : 1년?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림환원된, 조치한 곳은 대부분 다 장기간 방치가 되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많이.......그런 상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2건에 대해서만 바쁘시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상당히 여러날 준비과정부터 행사당일 어려운 날씨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기대효과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실지 제가 항별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유한 4계절 관광지의 발전하는 모습을 널리 알리게 됨을 군민소득의 발판을 굳히게 됐다, 이것을 공식비용, 비공식비용을 포함해서 공식비용이 2억, 비공식비용이 3억 이렇게 5억정도 기대효과를 봤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게 5억정도 기대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판단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여기에 대한 공식 투자된 금액이 도비가 4,000만원, 우리 군비가 4,000만원, 축협에서 3,000만원 그리고 도 지회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중에서 또, 각 18개시군 양축가와 행정, 축협 또,앙단위에서도 오고 그랬기 때문에, 2박을 한 시군도 있고, 1박을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나는 간판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그 정도는 나오지 않는가, 상세한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소득이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강호 위원 : 공식비용이 자료화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비공식비용은 3억을, 공식비용보다 더 많은 3억을 생각하셨는데, 대략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3억 정도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제가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라도 어느정도 추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비공식비용이 세게 나온 부분?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비공식부분 말씀이십니까?
우강호 위원 : 예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비공식부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소비를 한 거 하고, 술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을 그래도 참여인원이 각 시군에서 몇명, 도에서 몇명, 중앙에서 몇명 그러면 그래도 어느정도 참여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1박한 팀이 있고, 2박한 팀이 있다고 과장님께사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1박이야, 한끼 식사를 얼마나 잡아서 얼마정도, 그러면 거의 비공식비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도 개괄적인 내용은 전 나올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용이 얼마라는 거 없이, 밥집, 술집,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어느정도 인원이 왔으니까 한끼당 얼마짜리 평균으로 잡아서 밥값은 얼마정도 우리 지역에 떨어졌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비공식비용을 계산하는 거 같아서 그 비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계수가 나올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실지 감사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러면 자료 요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질의답변에 대한 의도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 질의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계수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우량한우의 선발과 축산에 관한 정보교류로 경영개선을 도모한다,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정보교류로 경영개선의 도모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각 시군에서 보통 평균 18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18명정도가. 그래서 평창이 지역적으로 장평지구가 대회장이 좀 아늑하고 또, 아까 이수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우행사보다도 다른 행사에 좀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치우쳤습니다만, 대회를 해마다 유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다음에는 어디 할곳이 없다, 여기서 평창에서 또해라, 지금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평창축산이 이렇고, 또 다른지역의 축산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교류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건 정보교류라기 보다는 평창군 축산에 대한, 아니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다면, 한 부분에 대한 과시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정보교류라는, 경영개선 도모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실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되지 않지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건 정보교류가 아니죠.
또, 경영개선이 도모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세분화되어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정보교류가 왔다 갔다 했으며, 어떠한 정보교류로 우리군의 우량한우가 입증되면서 아니면 다른데하고 비교가 되어서 완전히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쪽. 아니면 다른쪽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하고 비교분석된 자료, 그런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소비자하고 생산자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한우와 상관없는 1회성 이벤트행사가 너무 많지 않았나, 전 사실 그날 행사장에 가서, 뒤에 과장님을 포함한 담당분들 다 계신데,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구요.
  그 추운 날씨에 전부 다 나와서 몇날 며칠 그 평탄작업부터 고생을 해서 날씨가 참 원망스럽기도 했었는데, 고생한 것만큼 효과는 과연 있었을까, 또 매행사때마다 공무원들이 다수 대거 동원이 되서 너무 고생하는 부분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마음 한쪽으로 많이 가졌는데, 이 한우하고 상관없는 1회성 이벤트행사가 너무 좀 많지 않았나, 물론 인원동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가능하면 한우하고 연관된 그런 행사 위주로 움직여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앞으로는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다른 지역이 한다면은 그렇게 충고를 드리겠고, 우리 지역에서 다시 또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말씀하신 우리 군비 4,000만원 들여서 공식비용, 비공식비용 포함해서 5억정도 그정도 지역에 기대효과가 있다면, 4,000만원 투자해서 1억 투자해서 일체 못 건지는 행사가 숱한데, 4,000만원 투자해서 5억 정도 투자효과가 있다면 유치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거 정말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우리 평창군을 알리고, 평창한우가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유치캠페인을 벌여서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 부분에 대한 축산경영과장님의 소신을 제가 답변으로 듣고 싶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지금 현재는 각 시군에서 2년마다 개최를 합니다만,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 지역에서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되고 나서 작년, 재작년도에 양양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고, 우리 평창군이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좀 더 세밀히 분석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4,000만원을 들여서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꼭 우리가 다시 유치를 해서 이런 대회가 우리 관내에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두 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부실초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두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지 허가를 받아서 다음 번 연장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기간이 경과했을 때, 다음 번 연장해야 될 기간?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기간이 도래됐을 때 연장허가를 내어 줄 때, 그 때 가장 중요하게 연장허가 조건으로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선 천재지변이 있다던가, 우리가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만, 착수기간, 1년내에 못 해서 다시 재연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람의 사정을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하겠다, 하는 사항이면 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년 기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자동 취소가 됩니다. 1년내에 못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아까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초지가 사실 부실초지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 번에 종부초지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신규초지 허가를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현재 가축이 없다든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답변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천재지변하고 상관이 없고, 초지 연장허가를 낼때에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해서 출장복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강호 위원 : 그렇지 않고 내 준 경우가 몇건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허가를 연장해 준 건수는 지금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없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제한행위 허가 같은 건 저희가 수시로 연장을 해 줍니다만, 초지허가를 현재 연장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거 문제가 되서 임업경영과하고 축산경영과하고 떠넘기기로 문제가 되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횡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장허가를 출장복명 안 하시고 내 줘서 임업경영과하고 지금 서로 문제가 되서 강원도하고 행정소송이 된 부분도 있고, 민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는데, 실지 가축이 얼만큼 사육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면적에 그만큼 사육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강호 위원 : 연장 허가자가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었던 부분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데 이미 올해 제가 임업경영과하고 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번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임업경영과에 가면 아마 상세하게 나와 있을텐데, 그 부분을 한 번 철저하게 챙겨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겠습니다. 명십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으로 축산분뇨쪽 사업인데요, 분뇨처리나 정화조개선사업 다 같은 입장인데, 축산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오염방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개선 및 투자효과예산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과연 환경오염방지 문제, 아까 환경을 제대로 갖추는 그런쪽으로 많이 추진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점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가축분뇨의 최대한 자원화추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사업으로 했던 액비저장조, 액비처리시설 그 다음에 톱밥, 이런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실지 톱밥으로 우사, 돈사를 했을 경우에 돈사는 거의 콘크리트 바닥위에 그냥 하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강호 위원 : 톱밥같은 경우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고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비쌉니다.
우강호 위원 : 솔잎혹파리 임목이 벌써 다 벌채가 됐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다,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건 제가 판단하기에 그 현지확인 몇군데를 통해서 느꼈던 게 축산농가들의 품이 2중으로 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톱밥으로 했을 때.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품이 2중으로 인력소모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은 과연 없을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가축사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분뇨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톱밥 돈사시설입니다. 톱밥 운동장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는 톱밥공장이 6개가 있습니다만, 원목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생산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좀 비싼 편입니다.
  톱밥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그 많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톱밥을 유기질 비료화 한다면 토양개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한 것이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6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96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자꾸 정부의 방침이 바뀌다 보니, 제일 처음에는 생물학적 활성오니조로 배출하는 걸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장액비조로 하다가 톱밥발효로 하다가 이렇게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것은 FRP통으로 하던 것은 사실 지금 쓸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자원화 하자는 뜻에서 저장액비조로 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유기질 비료로 해서 토양에 쓰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있기 때문에 톱밥으로 사용을 하면 분뇨 발생량도 적고 유기질 비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꾸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톱밥이 가격이 높고,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곤란하잖아요. 제가 액비 살포하는 걸 한 번 봤거든요.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대단위 양돈단지라든가, 또 많이 하는 양돈농가로부터 나오는 액비를 장기간 저장을 한다든가, 그 액비살포기를 지원을 해서 경종농가에서 비료로 필요하는 농가마다 저장탱크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액비를 공급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부식시켜서 농경지에 내도록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우강호 위원 : 글쎄, 가능한 주민부담이 적은 쪽으로, 농가부담이 적은 쪽으로, 또 적으면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업무를 유도해 주시고 잘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낙농검정회하고 우리 축협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낙농검정회하고 축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관계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농협이든, 축협이든, 임협이든 저희가 제대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들에게 기반시설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임협쪽이든, 축협쪽이든, 농협쪽이든 저희 주민들하고 연관된 부분이니까 창구의 단일화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가능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물론 이 농가들이 축협조합원은 조합원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체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법인이 아니고.
  협업체로 구성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협업체에 직접 사업을 해야지, 일원화도 좋지만 축협으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할 수가 없는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5년차 사업으로 검정회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낙농검정회에 예산지원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과장님 아시지만 상당히 여러 번 위기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랬던 부분들인데, 이젠 가능한한 협업체든, 영농조합법인이든, 실지 감사제도라 하면 자금도 해소할 때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농업법인이든, 축산쪽의 법인이든간에영농조합법인들 실질적으로 실질감사 들어가면 자금 거의 다 회수해야 됩니다. 농민에 대한, 아니면 축산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지나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농협, 축협, 임협, 다 통틀어서 가능한한 창구를 단일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가능한한 업무의 양을 줄이고 다른 업무쪽에 치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에 소규모 축산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강호 위원 : 그런 분들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계획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실지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사실 문제는 신고규모이상, 30평이상 다두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있는 규정이 있어서 지원이 됩니다만, 그 이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분뇨를 버리면 다같이 환경오염, 그래서 자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농가 스스로 간이저장 액비화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도에는 이 농가에도 지원을 해 줄수 있도록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도록 조례제정을 해서 제한을 둠으로써, 오염을 좀 줄일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 축종문제로 이미 이제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요, 경주마생산 육성사업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 승마대회 유치를 2000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인 검토보다는 여러 가지 작용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승마대회 유치는 그렇게 투명성이 있지 않다,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 사항을 우리가 계획에 넣은 것은 작년도에 1회 장수에서 했습니다.
  장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나 사육농가가 현지를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한 결과 우리 관내에도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갔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거 상당히 상류사회 문화고 고급운동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받는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여러 가지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그 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토론시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그 안에서 정말 좋은것, 제대로 할 수 있는것, 대체축종이 우리 평창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소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도 축산경영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구요, 제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분들께서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소고, 여기에 보면 저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축산경영과에 김봉기 담당께서 내 놓으신 대체축종 개발방안, 뒷장에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내용이 결론까지 잘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연수갔다 온 부분, 그 다음에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부분, 또 같이 투자를 하면서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법인체를 포함한 부분들이 접목이 돼야지, 실지 대체축종으로서도 그렇고, 경주마를 생산하든, 휴양말을 돌봐주든,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거라고 생각하는 데, 담당과장님으로서 대체축종 개발에 얼만큼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내가 2000년도 안에는 적어도 이것까지는 한 번 해보겠다,라는 소신을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지난 23일날 우리 센터 회의실에서 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되느냐, 또 실패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선 이것은 가축이나 농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2000년도에는 우선 마 사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경주마를 더 구입을 한다든가, 승마장 관광지와 연결을 해서 붐조성을 일으키는 데 거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주마 육성농가가 지금 1농가 지정이 되있습니다만, 전국 3호 중에서 우리가 1호로 지정이 되있고, 법인농가가 5명이 설치되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저변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승마장을 조성하고 우리 관내 공무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타고, 관광지로 마차를 운영한다든가, 하여튼 말에 대한 인식을 많이 높이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인구가 확산이 되면, 경마장을 유치한다든가, 또 승마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2000년도에는 우선 승마인구 확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말이 이동하는 데는 사실 말만 전용으로 이동해야 할 차량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축산경영과에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아마 의회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시지를 못 하신 거 같애요.
  말을 싣고 다니는 차, 실지 이동 봉고차로 볼 수 있거든요.
  전국 승마대회나, 아니면 경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사에서 저희지역에서는 이미 말이나 선수들이 전국에서 2위,3위를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전문으로 싣고 다니는 차가 있다면 그 차가 하나 서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홍보효과, 이런 시각적으로 보는 또 시각적으로 주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들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걸로 알았는데 예산서를 제가 받아 보고는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그런 생각을 갖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동 홍보효과도 있고, 사실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 데, 공교롭게도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는 꼭 되도록 우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먼저 그렇게 챙겨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말은 말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면 사실 이동이 곤란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말값이 사람값으로치면, 사람이 얼마라고 따지긴 그렇지만 동물중에서, 가축중에서는 상당히 비싼 그런 가축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상당히 세심한 부분에 까지 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주마를 육성하든, 다른 말을 육성하든간에, 대체축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기반시설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산경영과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말은 인공수정이 안 됩니다. 인공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자연교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책정을 못 한 걸 사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 이전에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이 먼저 선행이 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께서는 1998년도에 초지조성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8년도 현황은 총255호에서 5,735헥타였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필지? 5,500?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735헥타.
신교선 위원 : 평방미터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만 7,3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건 '98년도 현재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98년도 한해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7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체 면적입니다. 총 누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누계가?
  그럼 5만 7,350평방미터다, 그런 말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전체 누계입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한 답변이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1998년도 임업경영과 자료에 보면 군유지를 초지조성 허가를 내 준 면적이 있습니다
  얼만지 아시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8년도 군유지 말씀이십니까?
신교선 위원 : 예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한테는 31호의 315헥타입니다.
  군유지 관리 현황이.
신교선 위원 : 아니, '98년도에만 초지조성 허가를 내 준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98년도 당해년도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초지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임대를 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여기는 물론 재임대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재임대 현황이든, 어찌됐든 '98년도에 평창군유림에 초지조설 허가를 해 준 것은, 임대를 해 준 것을 보면 27농가 29필지에 281만 4,543평방미터를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 관리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이 문제는 임업경영과하고 축산경영과하고 통계가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그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군유지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업경영과에서 낸 제출서류는 지금까지 군유지 전체 관리면적을.........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지금 군유지 전체 임대 초지조성을 한 것이, 5만 7,350평방미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니, 그건 평창군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평창군 전체가.
  255호에? 그러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나 임업경영과에서 내 놓은 통계를 보면 재임대 포함해서 27농가에 29필지, 281만 4,543평방미터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230만 평방미터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축산경영과잔 김재남 : 임업경영과에서 제출한 서류는 군유지에 국한한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한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를 포함한......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군유지가 더 많단 말이예요.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구만. 군유지가 그렇게 더 많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평방미터니까 그게 5만 7천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57만이라도 한 가지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5,735헥타입니다. 우리 전체 면적은....
신교선 위원 : 글쎄, 이거 환산을 한 번 해 보시라구.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 5,35헥타를 평방미터로 환산을 하면 5,735만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5,735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2,900평방미터만 사유지나 군유지가 될 거예요.
  군유림으로 제한 것이. 좋은 데 그러면 '98년도에 우리 군유지 27농가 29필지에 281만 4,543평방미터에 대해서 과연 축산경영과에서 재임대를 해 주면서 초지를 전체 조사를 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신교선 위원 : 재임대도 있고, 임대를 해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 축산경영과와 임업경영과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게 되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아까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구요.
  그렇다면 이 지금 얘기한 면적이 평수로만 따져도 85만 2,000평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많은 땅들을 초지로 지금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100만평에 가까운 군유지를 임대를 해 주신 겁니다.
  '98년도 한해동안 통계입니다.
  이게 그 전까지 한다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군유지 281만 4,543평방미터에 대한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재임대라든지 신규초지 허가를 했을 때 그대로 가서 현지확인을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필히 함께 합동으로 나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9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필지수의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하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임업경영과 자료를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갖고있는 초지면적은 말씀하시는 면적이 군유지에 대한 전체면적이지, '98년도에 한 면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린게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지금 임업경영과에서 '98년도에 임대한 자료입니다.
  한해동안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8년도에 우리가 재임대해서 한 것은 우리쪽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교선 위원 : 재임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니, 참 신규로 해 준것이 없고, 지금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군유지 전체 관리면적입니다.'98년도에 대한 면적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그러면 '98년도에는 군유림에 대해서는 초치조성을 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실하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99년도에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9년도에는 물론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가 초지법상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환원을 받을 때는 시설한 시설물의 들어간 경비를 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너무나 싸기 때문에 지금 정서상 군유지는 초지로서 허가를 해 주면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 일체를 불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281만 4,54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실초지도 없고 재임대를 할 수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임대를 해줬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축산경영과장님이나 다른 담당들이 책임을 질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무려 면적이 86만 2,000평입니다.
  지금 답변은 축산경영과장님께서 분명히 재임대할 때는 임업경영과하고 축산경영과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하셨겠느냐, 부실초지라든지 또는 이런 게 없겠는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셨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처음 초지조성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적지조사를 할 경우에는 합동조사를 해서 초지허가가 난 다음에는 임대사항은 임업경영과에서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서 재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 임업경영과에서 재임대하고자 하는 초지에 대해서 가축사항이 얼마냐, 이런 걸 협조사항으로 문의를 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번 초지실태를 조사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협의사항으로 협조사항으로 돌려주지합동으로 재임대할 적에는 합동조사는 안 나가는 형편입니다.
  임업경영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축산경영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을 하는 데 소신도 없고, 내용도 모르시고, 그런 거예요.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신데.
  분명히 재임대할 때 임업경영과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부실초지였을 경우에는 재임대를 안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시 말을 또 바꾸고 계신단 말이예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막대한 군유림을 축산농가에게 대여를 해 줘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역시, 산지개발을 해서 군민소득 증대라든지, 또는 관광개발을 해서 우리 평창군발전에 기여가 된다고 하면, 일체의 어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유지 85만 2,000평이 초지로 조성이 되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현지가 지금 어떻게 되있는 것인지,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당혹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생각해서 답변을 하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군유지 임대 초지는 다 중급이상으로 현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라도 현지 확인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다든지 했을 때 축산경영과장께선 책임을 지실 수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유림에 초지조성을 한 현황을 필지별로, 농가별로 해서 초지등급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군유지에 한해서 말입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다른거까지 다 하면 많은 물량이 되니까, 이 군유지도 하나의 공익재산이기 때문에 공익으로 쓰여져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공익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대충 임대나 받아서 부실초지 만들고 임목도 좋은 산의 나무를 다 베어 치우고 나중에 벌거숭이 산을 만들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초지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초지가 부실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초지조성에 대한, 군유림에 대한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축산경영과장님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봤더니 어도시설에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애요.
  물론,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수해복구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해복구 취입보 신설로 인해서 어도가 미시설됐다면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 하고 통계를 봤더니 어도 미설치된 사업장은 전혀 없고, 현재까지는 전부 다 설치돼 있다고 되있어요.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 보변 신규어도를 설치를 요하는 데는 3개소가 또 있다고 자료로 되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는 수해복구일 테고, 하나는 전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통계가 잘못되 있는 걸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을 할때에는 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지를 인식을 하셔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통계가 어디는 어도가 미시설이 되고, 어디는 설치가 안 된곳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주시면 혼선만 가져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어도시설 문제는 축산경영과 소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복지과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창강수계 수질 및 생태계조사 이렇게 나와 있듯이, 생태계에 대한 것은 어도에도 물속에 있는 고기문제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시설 현장 확인시에 바로 제가 어도시설문제를 건설과 사업장 확인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어도가 설계상에 안 들어 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 시정요청을 해서 몇군데 어도가 시설이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문젭니다.
  왜 그런 업무연계가 안되느냐, 건설과에서 취입보를 시설하면, 어도시설이 되있는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생태계 조사가 되면 그것도 역시 축산경영과하고 생태계조사가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협조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시인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임업경영과하고 축산경영과하고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초지조성의 불상사가 발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하시고 같은 군수 산하에서 왜 업무협조가 안된단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어도시설문제 미시설된 평창다수보나 흥정천에, 용평면 백옥포리 백옥포보, 그 다음에 봉평 창동리에 평촌보 등은 분명히 어도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꼭 해야 됩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것도 업무협조결여에서 오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건설과, 환경복지과, 축산경영과 모든 문제는 업무협조가 제대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조치가 되도록 촉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명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지적을 해 주는데도 제대로 하지를 못 합니까?
  다행히 그래도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는 어도시설이 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사실 어도시설에 관해서는 현황에 나와 있지만은 '95년도까지는 우리 관내에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 전문대학교 교수진에서 합동조사한 결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자체적으로 보호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한가지, 축협에 한우수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수출은 평창 대관령한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일본과의 수출전망이 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계를 보면 '97년도에는 두당 100만원 정도씩 수출을 했는데, 오히려 갈수록 두당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점점 수출을 하면서 수출가격이 높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지여건이나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97년도에 수출한 200두에 대해서는 두당 ........... 제가 착오를 하고 있군요.
  아, 계약금의 차이구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수출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전망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에서 축협이나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대도시 축산물판매장, UR대비해서 시설해 준 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잘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딥니까? 지금 하시는 곳이?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서울 마천동입니다. 올림픽공원 앞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운영주체는 어딥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평창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축협에서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이거 몇년도에 지원을 해 주신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3년도에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93년도에.
  현재 지금 거기에 축협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상주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명이나 가 있습니까? 간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월간 판매량은 얼마나 되는건지, 수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우리가 보조를 하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가능하다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제가 현지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4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는데 고용을 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도 있고, 남자 직원 3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상세한 수입문제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최소한 자료를 내셨으면 그런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 10년동안 전후 관리하도록 되있는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나오셨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됐던 평창읍 종부리 초지조성 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입건이 되어서 조사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만, 축산경영과에서는 초지조성 허가를 5필지 7만 5,305평방미터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한 걸로 되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허가취소를 했다고 하면 이미 산림형질은 변경이 되있고, 또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당초 초지허가를 낼때에 충분한 경계측량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허가 신청 구비서류상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에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번 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도면만 가지고 와서 현장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지면적에 들어간 사항은 100여평 정도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었다기 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초지허가를 취소를 하면서 그 훼손된 부분에는 산주한테 복구하도록 나무를 심는다든가, 풀씨를 뿌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만일 그게 보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그 복구비가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신교선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초지조성 허가면적의 몇%만 훼손이 됐다고 하셨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7.5헥타의 100여평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나머지는 초지조성 허가면적내에는 훼손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현재 측량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나머지 면적, 훼손한 면적은 전부 다 초지조성 허가 구역 외의 것이 훼손이 되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측량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초지조성구역 허가외의 것이 2.1헥타인가 2.4헥타밖에 안 되던데, 그럼 전부 사유지만 훼손이 되고 초지조성 허가구역내에는 100여평밖에 훼손이 되지 않았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훼손한 면적이 7.5헥타 전체 면적이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해 보셨습니다만 도로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초지조성한 허가 부분이고, 우리가 측량한 결과 한 100여평 정도.....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지금 전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구역내에는 100평만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분들이 불법으로 훼손한 면적은 전체 얼마라고 보십니까?
측량한 결과?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훼손한 면적이 2.4헥타 정도.
신교선 위원 : 2.4헥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정확한 면적은 성과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되지 않나.......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축산경영과장님은 뭘 하셨습니까?
  나머지 7.5헥타중에서 여태까지 불법훼손한 거 2.4헥타만 하고 그 외는 초지조성도 안 하고 방치를 했다고 보면, 이건 당초부터 목적이 소나무굴취에 있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말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참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초지조성을 허가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부서간 매끄럽지 못한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김완규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김완규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에 어도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신교선위원님이 현지확인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해서 어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고, 그래서 업무협조 문제를 내용을 몰라서 제가 축산과장님이 협조를 요청해서 어도를 신청했느냐, 시설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도설치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95년도 이전에는 실효성이 없고,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로서는 필요로 한데, 지금 지역주민들도 빨리 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한데, 강원도에서 그걸 대학교수들에게 조사의뢰를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들이 강원도에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시설 자체가 잘못되있기 때문에 안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해마다 도비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든가, 하라든가 아니면 군수가 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앞으로 계속 그나마도 새로 보를 막는 지역이 있으면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지금까지 강원도 어도시설은 어느 지역이건 다 물 흐르는 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요구한 건 돌망태,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돌망태를 요구하든, 철망태를 요구하든간에 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 안할때는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안하는 건데, 학술적으로 확실한 검토가 될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과에서 보를 막게 되면 축산경영과장이 건설과에 협조를 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이 축산경영과에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사실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소관에서 보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는 무엇이 따를것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뭘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경진 위원 :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는 지휘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네, 그렇죠?
  그렇다고 볼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휘부에서 군수나 부군수가 어디 대상지에 보를 막으니까 어도를 축산경영과장을 불러서 어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할 사항이 있으면 하고 할 사항이 없으면 안하고 그런 사항이지, 건설과에서 보를 막는지, 하천을 복개를 하는지, 축산경영과장님은 협조를 할 수있는 시기를, 타임을 잘 맞추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이 사항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죠? 작년도에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도의 설치 및 기존어도 시설 관리실태, 필요어도의 시설현황, 제가 이걸 요구했는데, 어도설치 현황에 보면 '98년도에 우리가 대상리에 보를 막았어요. 그렇죠? 대상리에?
  대상리에 보를 막은 것이 불과 작년도에 막은 것인데, 업무협조가 안되는 거예요. 작년도도.
  그냥 다 틀어막은거 아닙니까?
  지금도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도의 사용상태가 이 어도가 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항이라면 이 상태가 제대로 됐는지,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후평에 있는 여만리보, 어도가 붕 떠있습니다.
물하고 1미터 차이가 나 있어요.
  고기가 거기로 가려면 1미터 점프를 해야 되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이 천변리 고목나무 앞에도 어도가 있어요. 이거 전혀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하고 각 실과소하고 전부 다 개인플레이고, 따로따로야 그리고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5페이지 축산폐수처리대책, 한 번 잘 보세요.
  축산폐수처리대책,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51%. 분뇨시설 미설치 49%. 그 다음에 시설미설치 농가에 대한 분뇨처리대책, 그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뒷장을 한 번 넘겨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축사시설 현황 조사집계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축사시설 조사집계표, 제가 요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려 61장이 나왔는데, 이거 대장을 복사를 61장씩 했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거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질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좀 정확하게 핵심을 물어서 자료가 나와야지.
이거 어사무사해서 모르겠다, 그냥 복사해주자, 해서 수없는 시간 버리고 많은 종이 낭비하고 하물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 의회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되고, 이거 물론 축산경영과에서 나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른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실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일단 요구한 서류중에서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하면서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과연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별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니 업무가 마비가 되니, 안 되니, 이거 인정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뒤에 첨부물을 붙인 것은 축사시설 면적에 따라서 그 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관내 미설치농가에 분뇨처리대책 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 현황만 나오면 되지, 홍길동이가 몇평이고, 얼마고, 이거 요구한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이걸?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신고규모하고 허가규모를 간단하게......
이경진 위원 : 신고규모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전화를 해서 감사대상으로 볼 만한 것도 없고, 자료가 좀 많은데 이걸 좀 생략하면 안되겠느냐고 의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잘해 보자고 하는거지,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감사대상 사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소관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업무고보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개발담당 김봉태입니다.
      (김봉태 작물개발담당 인사)
  인력육성담당 이상필입니다.
      (이상필 인력육서담당 인사)
  우수만 과학영농담당입니다.  
      (우수만 과학영농담당 인사)
  정병국 특화작목담당입니다.
      (정병국 특화작목담당 인사)
  황해영 부업개발담당입니다.
      (황해영 부업개발담당 인사)
  이상 저희와 같이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에서 1999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장사진을 스캐너로 떠서 편집을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쌀안정 생산자급유지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토양관리라 해서 기름진 땅을 만들기를 위해서 하우스 염류직접 관리와 토양검증을 실시하였고, 고랭지 밭토양검정과 환경특성화 지구 토양검정, 그리고 토양개량자 대상지에 토양검정을 실시하여서 기름진 땅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살리기 종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헥타로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증수율은 15%내지 20%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제초제 체계처리를 후평리 외 5개소를 실시한 결과, 잡초가 관행에 대비해서 26% 감소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리하고, 처리하지 않은 것이 대비가 됩니다.
  다음은 BB비료 및 토양개량제 시용효과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도복이 60%감소되었고, 쌀생산량은 15%정도 증수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소득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한 결과 2,700킬로그람이 생산되어서 관행보다는 11%증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해피700콘 시험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행 찰옥수수 보다는 26%가 증수되어서 약 102만 9,000원의 소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됩니다. 토종 밭작물 다품종 소량생산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다른  작곡생산 농가와 대비했을 적에 3%가 증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자동화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을 실시 한 결과 병충해 방제비용을 5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됩니다.
  인공배지 양육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양육재배를 실시한 결과 쾌척한 환경조성으로써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었고, 따라서 소득은 다른 분야보다는 약 20%정도 증수되었습니다.
  다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도암면 병내리의 1개소에 20아르를 설치했는데, 여름동안의 온도를 3내지 4도정도 낮게 유지할 수 있어서 상품의 품질향상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됩니다.
  새소득원 작목재배 및 작부체계 개선 사업이 됩니다.
  고소득 메론 시범재배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개발되었고, 소득은 383만 4,000원의 소득을 올려서, 다른 작목대비 105%의 소득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쪽파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아르를 봉평면 창동4리에 설치한 결과 향후 대체작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작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산나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미탄면 백운리 외 1개소에 설치한 결과 우량산나물 종묘를 지원했고, 앞으로 우리 평창이미지에 부각된 산나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물참게양식 시범사업이 됩니다. 봉평면 면온리에 600평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량종게 6만수를 입식을 했습니다. 2000년도의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평창군의 대체작목으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가산공원 주변에 10헥타를 조성을 한 결과 효석문화재의 배경 조성을 하고 볼거리의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첨단영농기술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수박 양액재배의 기술 규명을 했는데, 시험과제는 조기수확 및 당도증진 기술규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노지의 수박보다는 당도가 1.2로 높았으며 앞으로 더 연구개발해서 하우스 시설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산채류 및 염채류의 양액재배 조성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채류하고 양액하고 맞아 떨어질 것인가를 했는데 용존산소량 부족으로 잘 된 작목도 있고, 안 된 작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가능성있는 작목은 양액재배해서 연중 산채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여름 단경기 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날 착과를 하고 9월 20일께 수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험성과가 과히 좋지 않아서 다시 2000년도에 시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조직배양입니다.
  우량 야생화를 조직배양해서 농가에 기본식물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양액재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밀검정과 간이검정이 있는데, 712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 농가의 요청이 있는대로 토양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작물 실증시범 재배입니다.
  대서 외 5품종을 실시한 결과 대화 이남에 자주색 감자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만, 포장의 습해 관계로 보급의 재고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농촌 기반정비 및 대농민 서비스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개읍면에 42호를 설치함에 있어 쾌척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평창읍 약수리에  1개소를 5,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3개 분야에 1,200명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공과 출장요리사반, 압화제작반을 개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99년 3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9회에 1,210명을 교육을 했고, 기종은 1,083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발전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4개 단체를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에 3개 분야에 2,11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기술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35-2, 35-4 위원회 정비를 내 놓으셨는데, 그게 빨리 신년도에 정비가 1월달에 되서 그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강석주 위원 : 위원회 임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위원회 임기는 별도로 규정이 되있지는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 12월 현재까지 나와있는데, 그거 빨리 정비를 하셔서 위촉도 하시고 보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36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99년도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 약수지역이 나와 있죠?
  5,000만원 사업인데, 그거 18쪽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구입예정에 보면 건강관리실, 안마의자 외 8종, 구입예정, 이거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산은 당초 기본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건물이 신축중이기 때문에 12월 10일께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러한 운동기구들은 완비해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건물이 안되서 지금, 비품을.....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건물은 지금거의 완공이 되어 갑니다.
  완공이 되어 가는데, 지금 노인정하고 같이 겸해서 짓다 보니까 건물의 완공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모든 시설과 건강관리실의 면모를 다 갖추어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건물만 다 완공이 되면 안마의자 외 8종과 노래방기기 다 구입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제 약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품계약은 금방 처리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강석주 위원 : 조속히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3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식부엌, 목욕탕 설치가 국비융자가 있습니다. 이거 가구당 얼마씩 나갔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가구당 융자사업으로 371만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가구당?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가구당 융자사업으로 371만원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 이걸 어떻게 상환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연리 4.5%이구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7년이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강석주 위원 : 이게 금년도 사업이시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금년도 사업이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에 사업을 다 완료하신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45호중 8호가 지금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석주 위원 : 이거 기 설치된 농가가 받은 일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신축건물이나 옛날 건물을 수리 보수하면서 본인들이 과거에 부엌개량이나 욕실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융자가 나가는거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재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확인해 보셨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확인보다도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러한 것은 중복이 될 것은 담당자가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도시경제과하고 확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 걸로....
강석주 위원 : 그게 전중후로 사진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사업이 완공되서 융자를 할려면 전하고 완공된 사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를 들어서 입식부엌을 만드는 데 다 이렇게 설치가 없는 상태니까 빈 공간상태에서 벽면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착공전의 사진이 있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착공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씽크대같은 걸 달적에 기술자가 와서 어디 업소에서 업자가 부탁을 한다, 수도꼭지도 내야 되겠고, 그런게 중이 되겠고, 완공이 됐을 적에는 다 청소하고 도색하고 벽지 바르고 해서 찍으면 되겠는데, 그게 설치된 농가가 혹시 있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 담당계장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확인도 하고 농가에 나가 본 결과 그러한 사항은, 중복지원은 분명히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게 중복지원이 됐다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까? 금방 자금을 ? 371만원을?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사업이 끝난 가구에서는 서류가 일괄 다 되어 있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되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이제 융자금이 나가겠죠? 융자금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올해 완공이 된 것은 바로 융자금이 나갑니다.
  농협으로부터.
강석주 위원 : 바로 나가죠?
  통장으로 입금이 되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사업시기나 이런 게 가구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읍 하리 A농가가 9월 1일부터 한달간 사업기간이 됐다든가,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나올 수 있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완공이 되었다, 누구의 결재를 받고 구좌를 설정해서 입금을 시켰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읍면별로 해당금액을 농협에 예치를 해 놓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이 부엌개량을 하니까, 융자를 해 가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업을 완공을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이 사람은 사업이 완공이 됐으니까 융자를 해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농협에 또 알려주고 그런....
강석주 위원 : 농협에서는 개인구좌로 넣어주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융자도 보증인 1명이 보증을 서서 융자가 될 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읍면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구조조정 전에는 상담소장이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접 부업담당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9월 25일 이전에는 상담소장이 수시로 업무 추진과정도 확인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부업개발담당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과에서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강석주 위원 :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을까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일제 출장을 교류를 해서 읍면별로 담당직원이 있으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 거기까지만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에 농기계순회 수리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부품구입이 '98,'99년도에 8,0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이게 실지 예산이 섰던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거 부품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러 마을별로 나갔을 경우에 부품에 따른 금액은 받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농가에서 수리를 했을 적에 5만원 미만은 부품을 그냥 공급을 하고, 5만원 이상 초과됐을 적에는 초과된 분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99년도 대상마을을 보면 84개 마을에 실적이 123입니다. 수리가? 실적이?
교육회수가 123이예요? 수리정비내역이 수리가 922대, 농기계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지 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5만원이 초과되어서 징수한 것이 31만 9,840원입니다.
  이것은 군 금고에 입고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부품구입 소요예산이 2개년도에 8,000만원으로 5만원이하 불징수가 된다면 5만원씩은 작아도 상당한 투자가 되는 예산이기에 자료를 요구한겁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보충지원을 해서 농기계 수리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농가의 반응입니다.
농기계 수리를 제대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농기계수리 센타 라고 해서 간판도 붙이고 하시는 업자분들이 많았었는데, 여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현재 '98년도 경우 부족예산이 되서 '99년도에 5,000만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산상?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들은 5,000만원이면 가능한데요, 사실 금년에도 보면 101회 계획을 했고, 142회를 수리를 했습니다.
  거의 휴일만 빼고 거의 출장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농기계수리 교관이 1명이고, 기사가 같이 따라 갑니다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요원이 농기계기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2000년도에는 기능을 가진 공공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혼자서 일하기는 좀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라도 이런 분야에 소질이 있는 사라이 1사람 더 추가로 인원이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강석주 위원 :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필요하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5만원 이상 부품이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그 농기구를 멀리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면서 권장사업으로서 부품관리나 교체사업 하실 적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라고 그러죠. 선발을 하고 그럴 때 그 분들이 영농후계자가 되어서 그 분들이 모임을 갖는 것을 농업경영인연합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당초에 이농민후계사업은 '8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4-H의 과정을 마친 농촌의 젊은 청년들을 자금을 지원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 후계자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이 사람이 자립을 하고 나이가 40이 넘어도  계속 후계자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후계자라는 이름을 이제는 버리고 농업경영인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은 후계자라는 이름보다는 농업경영인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농업후계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를 시켜야지, 두 가지 이름을 그냥 쓰니까 일반인들이 혼돈이 온단 말이야. 어느 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와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바꿨다면은 우선 우리 행정적으로부터 농업경영인으로 한다든가, 모든 자료라든가 행사에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지겠지만 신경쓰셔서 일반인들도 혼돈이 안 오도록 단일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자료 19쪽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해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하는 데 투자비는 5,900만원이고, 교육생은 1,200인데 이거 평이 아니고 명이죠? 1,200명이죠? 이거 오타가 난 것 같구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 교육내용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교육하고 출장요리사반, 압화제작반, 이러한데 이거는 교육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 교육은 주로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교육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타 강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예산은 국비와 군비를 50%씩 부담을 해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요기능적인 부분은 외래강사를 쓰고 우리 부업개발담당이 요리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이 예산은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강사수당이라든가, 중식비, 자재구입비 이런 걸로 지출이 된 거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이거 2000년도에도 이런 교육 계획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런 과정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내년에는 사업비를 얼마정도 계상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농촌에 농한기, 겨울동안에 가정주부들이 실지 할 일이 없어요.
  학생들,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나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 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오락같은 것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여가선용도 되고 또 가계에 보탬이 될 수있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활용을 할 수있도록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내공업이라고는 할수는 없습니다만, 악세사리 같은 조립하는 거 있죠, 팔찌라든가, 귀고리라든가 그런 걸 제조공장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농한기에 가정주부들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데 견학도 시키고 해서 매체를 시켜가지고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확대해서 1,200명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내에 전체를 따지면 1,200명이라봐야 얼마 안되는 숫자인데,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여성교육을 확대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사실 농업을 남자들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가계를 꾸려가는 것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여권이 신장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이나 부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육과정도 농산물 가공이라든가, 출장요리사반이라든가, 아니면 압화제작반 이렇게 필요한 것을 마련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조언을 해 주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챙겨서 앞으로는 그 교육과정에 삽입을 해서 교육이 소득과 직결되고 또 여권이 신장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리같은 것은 물론 주불들이 필요한거지만 사실 이거 배워서 그렇게 활용이 안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기 마을이나 지역에 돌아가셔서 전달교육 같은 것도 한 번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교육을 받으면 교육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끔 행정지도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여기 또 9쪽에 보면 BB비료가 있죠?
  자료는 안 봐 주셔도 좋습니다.
  BB비료가 지금 우리 평창군에 공급되고 있는 데 사용량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사용량은 전체 비료의 약 20%정도로 저희들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은........
김완규 위원 : 저도 뭐 정확한 수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이 BB비료를 시험 시비를 해 본 결과 성과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들이 후평리 단지에다가 시범사업을 한 결과 약 15%정도는 증수가 되구요, 그 다음에 증수의 효과보다는 우리의 토양을 검정을 해 봤을 때에 인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BB비료는 준문자생산 비료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양분이 많은 것은 비료를 주지 않고 거기에 맞게, 맞춤비료이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과용하거나 그런 폐단을 덜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비료의 과다시용도 방지하고 또 따라서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 나가고 공급이 확대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BB비료는 일반 원예용에 비해서 성분도 뒤떨어지지 않을뿐더러 가격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투자비를 좀 줄일수 있는 그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이 비료가.
  사실 비료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농투자비에 비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큰데 사실 BB비료는 가격도 싸고 성분도 좋은데, 지금 홍보면에서 많이 안돼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일부, 특정인들만 사용을 하고, 일반인들은 그냥 지금까지 써오던 원예용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험시비가 끝나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같고, 기존 질소,인산  가리비료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쓰면 사실 원예용 배합비료를 사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도 못하고, 또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합비율도 교육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1월 11일부터 2월 말까지 겨울영농교육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BB비료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법, 그래서 환경도 보존하고 비료비의 투자비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작물에 맞는 비료를 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읍면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별히 군수님께서 겨울농민 학교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환경농업쪽 교육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영농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벼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비료는 어떻게 쳐야 되고, 무슨 병이 왔을 때는 농약은 어떻게 쳐야 되고, 오이재배를 할때에는 어떻고, 그런 영농기술 위주로 쭉 했는데, 사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어떠한 작물재배 기술에 대한 것보다는 농사도 경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농비를 좀 줄여서 손익계산을 해서 순수익을 더 높일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추진할 영농교육을 그러한 방향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녹색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직책의 균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기는 스스로 진작하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서 여러분이 맡은 소임을 다하신다면 또 다른 혁명을 창조해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공직에 31년간 몸을 담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만 아쉬운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농촌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시험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사업들이 성공한 사업도 있고, 물론 실패한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성공한 사업들이 전파되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더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성공한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농업이라는 것이 워낙 방대하고 분야가 넓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 수용하기라는 것은 저희들의 힘이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 생기고 농촌지도소가 생기면서 꾸준히 초창기에는 농민계몽운동을 거쳐서 '60년대 후반부터 백색혁명,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녹색혁명, '90년대에는 양육재배라고 과학적인 영농, 이런 쪽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농업분야를 일반 경종분야하고 인력육성, 농촌사회분야를.....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작목별로 시험재배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신교선 위원 : 작목중에서 우리 평창군이 시험재배한 것 중에서 시범재배에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달라, 그런 질의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를 들자면화훼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구요, 지금.
병내리 장미단지, 그 다음에 신기리 꽃단지 같은 부분은 이제 전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로 되었구요, 그 다음에 쌀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70년대에 통일벼를 보급하면서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은 자립기반을 다져서 지금은 쌀단수가 올해 같은 금년같은 경우도 470킬로그람을 평균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풍작을 가져온 것도 저희들이 벼농사의 시범사업을 꾸준히 한 결과로 볼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한우축산 부분은 저희들이 영역은 좀 그렇지만 한우개량사업 등을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작목별로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작목별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린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고랭지 메론재배 사업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재배한 결론을 보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마이너스하고 나서 순소득이 10아르당 383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평당 1만 3,000원 꼴의 수확을 올린겁니다.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걸 보면 소득율이 60%라고 보면 이건 대단한 성공작으로 볼 수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론재배가 성공을 했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농가에 파급이 되서 이게 농민 소득증대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녹색혁명 이런 기회 좋습니다.
  그러나 작목별로 이런 게 있다면 계속 시험제도를 통해서 우수하게 성장했고 소득을 올렸다고 보면, 이런 사업이 농민들에게 파급이 되어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일단, 성공했다고 해서 그냥 성공한 걸로 그친다면 이 시험재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촌지도사업을 하시면서 실패한 사업도 많아요. 군비나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행한 사업중에 실패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업만이라도 앞으로는 파급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조금전에 장미를 얘기를 하셨는데 소득율에서는 17.2%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또한 평당 9,000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술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영농지도를 통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군비지원을 하셔서 확대재배가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지도직으로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베테랑수준에 올라가셨다고 저는 판단하는 데 2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8페이지에 보면 표고400미터 이하 지역의 12작목, 표고400미터 이상의 11개작목, 축산육성에 1작목 해서 경주마 생산사업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표고 400미터 이하 지역이나 표고 400미터 이상 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든 작약을 심어야 되는 데 이 작약이 지금 여기 없어요.
  작약은 해발 얼마에 가장 잘 자라는 식물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작약은 표고에 구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이 농림수산부 통계에 작약이 나오는 데 우리 권혁승 군수께서 오셔서 경주마생산 사업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다 말이예요. 그러면 어디에도 작약이라는 건 없어. 이 작약이 군화인데 작약을 좀 활성화 하든가, 아니면 농촌에서 이 작약을 안 심는다면 어느날 하루 아침에 이 군화는 없어지는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과장님께서 보시는 우리 군화가 작약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딱 잘라서 이건 바꿀 필요가 있다, 라든가 없다, 라든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진 위원 : 예, 좋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당초에 우리 군화는 살구로 알고 있습니다. 살구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것이 작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와 여론은 작약이 군화로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군화는 다시 살구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비등합니다. 그래서 이 작약은 여기 대체작목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에 작약은 빠진거구요...
이경진 위원 : 예,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평창군 해피700을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군화, 군목, 군조, 군조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까치집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주에서는 배나무의 배를 다 갉아먹는다고 해서 문제를 얘기했던 거고, 군화 역시 그런 농작물 형태의 통계에 나오는 약초의 1년생 식물로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군목도 역시 우리나라 솔내음 평창, 그런 차원에서 전나무보다는 소나무가 낫다, 그래서 이 작약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군정구호나 군목에 대해서는 교체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 라고 집행부에서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는게 엊그저께 경주마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 지휘부에서도 작약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은 지금 작약에 대해서는 보급을 더 한다든가, 좀 활성화시킨다든가, 계약재배를 해서 팔아준다든가, 뭔가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든가, 아니면 교체하든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군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시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소신있는 그런 답변으로 해서 군화가 잘 선택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데 일조를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 11월 30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9시에 미탄면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행정7급최순철
  행정8급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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