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14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미탄면회의실, 평창읍회의실)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미탄면 소관
  나. 평창읍 소관

(10시14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탄면, 평창읍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미탄면 소관
  그러면 미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미탄면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미탄면장 박태영

      
(미탄면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상황, 지역동향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미탄면장 박태영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각 계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진평입니다.
      (김진평 총무담당 인사)
  복지담당 이병문입니다.
      (이병문 복지담당 인사)
  재무, 민원담당 정장용입니다.
      (정장용 재무, 민원담당 인사)
  산업개발담당 박재명입니다.
      (박재명 산업개발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경진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정기회의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면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면민 입장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시정 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시간을 갖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나 하나 우선하여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하고 지역동향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행정구역이 13개리로 8개읍면 중에서 가장 적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 또한 109.22㎢로서 8개읍면중 면적도 적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2,359명으로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2%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로현황하고 관내 기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에 공무원 정. 현원과 예산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월댐건설 고시가 1997년 9월 22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일로부터 행위제한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물 등 신,개축, 증축행위가 안되고 식물, 묘목등 다년생 식물은 이식이나 정식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형질변경행위도 제한을 받음으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몰예정지 현황은 지금 6개리입니다. 필지수와 면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주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미탄목욕탕 신축공사, 그다음 평안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창3리 소교량 가설공사 하고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저희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지난번 현지확인시 보고를 드렸고 또 현지확인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면에서 단일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아마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미생물배양사 외 18개 사업으로 참여농가는 53농가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평안1리 배선출씨로 현재 이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보조가 80%, 자부담 20%인데 자부담 20%는 지금 은행에다 예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영월댐 수몰예정지의 주민들의 건의사항중 가장 시급히 해야 될 부분부터 몇가지만 추진했습니다. 한탄 ~ 마하간 군도 7.5㎞를 저희들이 확장을 했고 마하리 간이상수도 관로 2㎞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그다음 영농자재로서 농약하고 비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부터는 저희들 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 관, 합동팀제 운영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이 팀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팀을 보면 군민 하나되기 팀을 구성했고 지역축제개발팀을 개발했고 동굴개발팀, 출향인사관리팀, 관광상품개발팀이라고 5개팀 15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는데 지역인사에서 팀에 가장 관심있는 분 한분하고 저희들 6급 1명과 또 직원 1명, 해서 세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하나되기팀은 도암면 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김장채소를 공급 할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서 김장이 갑자기 다 망가지는 바람에 공급을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지역특산물이 저희 지역에서 나는 것은 도암으로 공급하고 도암에서 나는 것은 저희들이 공급받는 식으로 해서 지역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면간 행사시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역축제개발팀에서는 금년도에 HAPPY 700 평창 육백마지기 산나물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개발가능한 축제를 지금 발굴 연구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냉이라던가 도토리, 송어축제를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굴개발팀은 미탄면 동굴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지금 동굴탐사를 위해서 자체 500만원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상품개발팀은 지금 청옥산등산로를 5㎞ 개발했고 백운산등산로를 개발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팀별로 팀에 주어진 특색있는 사업을 하나 하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생활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면장 민원안내 서비스 강화입니다. 장날은 사무실에 내려가서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을 관용차로 모셔 주는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인 만족도 측정 및 1일 안부 전화하기입니다. 저희 면사무소를 다녀가신 민원인 접수부를 보고 제가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면사무소에 다녀가신 소감을 물어봄으로써 공무원들이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사와 함께하기 저희 자체특수시책으로 저희 지역에서 300분의 출향인사 소재를 파악해서 같이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청옥산 알림마당이라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매월 20일날 발행을 해서 출향인사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정이라던가 생활, 건강, 지역유래, 또 이 지역의 대소사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갑다는 격려의 전화를 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출향인사에게 반상회보도 나누어 줄 뿐더러 각종 행사시 저희 출향인사에게 별도로 초청을 해서 면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지역에서 가장 지금, 오시다보면 현수막을 붙였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저희지역에서 가장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지석회광산이 미탄면 창3리인데 미탄에서 평창간 구도로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은 '97년 10월 9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인가조건은 노천채광법은 일체 금지하고 갱도굴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주민의 의견을 보면 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장마철 폐석 토사유출로 하천오염이 될 뿐더러 면 소재지에서 2㎞이내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분진으로서 생활환경에 파괴가 우려 된다고 해서 허가당시, 인가당시는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동향입니다. 현재 '97년도에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사업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99년 9월 30일자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석회석 광산이 들어선다는 보도가 되면서 저희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날 현수막을 각 사회단체에서 게첨을 했고 아직은 시추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이 추이만 보고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동정은 없습니다.
  끝으로 업체측의 현재 의견은 관리소장의 의견입니다. 지금처럼 굴진으로 해서는 어렵다 해서 앞으로 노천채광법으로 허가를 변경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12월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주민을 이해시킨 다음에 갱도 굴진을 노천채광으로 변경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면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관내 기관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우체국 직원이 7명이 맞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관내현황을 제가 일일이 직접 확인을,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관내현황, 그 정도는 면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미탄우체국 집배원도 지금 평창우체국으로 흡수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안되어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정도 동향은 면장님 아시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시고요.  6쪽에 보시면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추진은 농업센터에서 하고 저희들이 보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축사 하고 미생물사업 하고 설계승인을 받았고 그다음 농지전용허가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기초 터파기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여농가가 53농가인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농가는 자부담을 100%내에 적립한 농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58농가, 60농가,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 53농가는 자부담을 완납한 농가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다 받고 추진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이 지금 20%로 되어 있으면 4억이라는 얘긴데요.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100%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입금되어 있는 증빙서류가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분에 대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실질적으로 53농가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역은 평안1리에 국한되어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평안1리, 창1,3리, 회동1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역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붙어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다 붙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추진에 현재 문제점은 없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문제점은 사업승인이 7월 13일날 당초는 4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승인이 늦고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추진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완납 안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하기가 위험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이수현 위원 : 사업분야별 착공 및 행정절차 협의중이라 그러셨는데 행정절차 협의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던가 농지전용허가를 농가에다 맡기지 않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절차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재는 문제점이 없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이수현 위원 : 사업추진 하시는데,
○미탄면장 박태영 : 늦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44쪽에 보시면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중에 읍면 각종사업 수의계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봐주세요.
  '98년도에 보면 총 27개 사업중에 건축이라던가 전기라던가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23개 사업중에 유독 특정업체가 여섯개 사업을 독식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연고에서 이렇게 한분에게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었나요? 먼저 수의계약 하시는데 업자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 면에서는 1차로 업자를 선정하면서 관내업체가 우선이고 그다음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던가, 업체의 수주실적, 그다음 지역의 기호도라던가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저희들이 우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을 해결한다던가 지역 행사시 각종 장비지원이라던가 저희 지역에서 일하시는 기술진들이 근무하는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를 우선하고 가능하면 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호성건설이 6건으로 많은 것은 금액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자한 건수가, 민원이 발생한 작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또 민원해결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작해서 몇개 사업을 더 줬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면장님께서 원칙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탄 관내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관내에는 지난 9월에 관내업체가 1개 업체가 인수되었지만 지금 사무실 운영을 안하고 있고 지금 관내업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관내 업체가 없으면 전부다 평창에 상주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은데,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원칙론에 입각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업자선정 관계가 투명해야지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많이 나와요. 실지로 금액은 작고 지역의 계도가 높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다리 놓는사람 따로 있고 건너가는 사람 따로 있어요. 미탄면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고생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나중에 일하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일을 해요. 전혀 지금 면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밖에서 들어보면 내용은 달라요. 지금 특정업체를 거론 하셨는데 그 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약 1억 가까이 9,000만원정도 되는데 금액도 적지는 않아요. 다른업체보다 건수도 많고 많아요. '99년도 사업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36개 사업중에 전기라던가 기타 공사 26개 사업중에 4개인데 금액도 많아요. 이런 것이 어떤 면장님 의도하고는 달리 외부에 의혹으로 또 특혜시비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쉬운말로 말해서 지금 우리 미탄면에서는 수의계약 하실때 이것을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면장님 혼자 하시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은 '98년도에는 제가와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토목담당하고 그다음 6급 주사들 의견을 반영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지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수현 위원 : 작은 사업비 얼마 안되는 사업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또 잡음이 일지 않도록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쪽을 넘기면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쪽에 '97년도 읍면장 소규모 사업비가 300만원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연도에는 5,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19쪽에 하단에 '98년도 각종공사에 장비사용료가 있습니다. 5번, 8번, 11번, 그것이 공사기간이 한창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인데 평균치를 내게 되면 장비사용료가 5번은 9만 5,천원인데 8번은 9만 5천원대, 11번은 8만 9천원대, 싸게 사용을 하셨는데 20쪽에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장비사용료가 13만원에 35만원, 16항에 35만 6천원이 평균치가 됩니다. 이 세가지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장비 사용료는 중장비협회에서 협정요금에 준해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싸게 하신것, 낮게 하신것은 비수요기에는 장비가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협정요금을 넘어서 사용하신 경우는 없으신지, 20쪽에 보시면 35만원대, 35만 2천원대, 이것이 장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내에 공사하시는 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소수와 대여업을 하시는 업이 있으신지 그것도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97년도 예산액이 5,300만원으로서 300만원 추가된 부분은 어느 사업장인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따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98년도에 장비사용료가 들쑥날쑥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비기종 하고 하루쓴날 있고 또 하루에서 시간별로 해서 다 틀리기 때문에 자료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건별 하고 장비규모하고 그 내용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협정요금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강석주 위원 : 그 가격을 초과 지출한 일이 없으신지 해주시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대여업 하시는 분들이나, 공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강석주 위원 : 공사업을 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세분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대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가로등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95등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지금 평창군가로등관리규정에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3개를 합친 숫자입니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지역에는 가로등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냥 가로등으로 전부 통용하고 계시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강석주 위원 : 군에서 미탄에 가로등현황이 '99년 10월현재 196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점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로등 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관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등수가 틀린 것도 저희들 '97년도부터 설치한 것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어 있고 저희들 가로등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확인을 해서 차이점을 종합민원실하고 확인해서 면장님께 전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강석주 위원 : 25쪽을 봐주세요.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99년도에 4월 19일자 회동리 전재헌이 있습니다. '99년 신청시에는 27쪽에 같은 번지에 박종식씨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기재신청할 때 하고 건축물 축소신고할 때 하고 신청자가 다른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이 앞의 것은 전재헌의 번지 같은 것은 버섯사이고 뒤의 것은 저희들이 현장사무실 임시 가설건축물입니다.
강석주 위원 : 이제 기재신청에는 전재헌씨이고 신고하실때에는 박종식씨이고,
○미탄면장 박태영 : 아닙니다. 앞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버섯사는 전재헌씨 것이고 뒤의 조립식으로 지은 것은 가설건물은 회사 이름으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은 신고를 안하시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강석주 위원 : 3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부과, 징수가 100% 징수되어서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에 체납액이 조금 있는것 같은데 150만원 이 있고 '99년도 오늘이 12월 1일, 재정상 평창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도 면단위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연말전에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3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군유재산 체납자 현황입니다.
  '99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라면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탄면장 박태영 : 이것이 원단위입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에 관한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98년도에는 농지관련 민원업무처리로 인해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서 주의를 받은 사항이 미탄면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실지 농지전용신고 내주면서 면허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건축신고사항에 대한 취득세, 면허세, 징수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도 미징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지금 면허세는 면허를 교부하면서 100% 거의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면허세 같은 경우도 올해 각 읍면 종합감사 보면 각읍면 공히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주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을 안하고 바로 내줘서 받지 못한 금액들이 미수금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미탄면은 그런 내용이 없겠지요. '99년도에 들어서 지방세 결손처분 한것이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99년도에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96년도에 보니까 63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미탄면 체육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정받은 내용인데요. 과다설계 지급된 공사비가 397만원이었는데 이것은 회수조치가 다 됐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우강호 위원 : 미탄면 체육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가지고 과다설계 지급된 공사비차액 397만원, 제경비 및 부과세 포함인데 이것은 시공회사로부터 전부다 받아 들였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우강호 위원 : 실지 아까 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탄면은 가로등이 수동식하고 자동식, 몇%정도 비율이 차이가 납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정확한 %를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저희지역은 거의다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구요. 도로변, 국도라던가 큰 대도로, 농어촌도로, 도로변은 자동식이고 그다음 농가위주로 한 것은 전부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을 군에다 예산을 요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동식 하고 자동식이였을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2년 안가서 자동식일때가 훨씬 절감예산이 편성될 수 있거든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래서 금년도에 8등을 기존 있던 것을 자동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계속 기존 있던 것을 자동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한꺼번에 해두는 것이 아마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셔서 자동식으로 전부다 바꿔 주는 것이 군 예산을 얼마 안간 시기부터 절약하는 효과를 많이 가질겁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작지만 작은 것부터 예산절감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위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사항에 요구내용을 일곱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전부다 댐건설 관련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송어장 폐쇄에 따른 그것도 댐 수몰된다 해가지고 송어장을 폐쇄 시키는 겁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댐이 되면 이 지역은 다 수몰이 됩니다. 송어장도,
김진석 위원 : 이것은 뭐 우리 군단위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해줄 것은 아닙니다마는,
김진석 위원 : 군에서 수몰지역 주민들한테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신경 써주실 것이 생활기반시설이라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댐 자체가 고시가 된 상태니까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김진석 위원 : 농자재 같은 부부은 지원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탄면장 박태영 : 농자재 부분은 아까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비료하고 비닐하고,
김진석 위원 :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렇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농자재 지원도 댐 수몰지역이 저희면 뿐만 아니고 정선, 영월, 평창, 세군데 있기 때문에 농자재 지원도 도에서 계획을 일괄 세워서 지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정원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3명이 부족한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김진석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면서 굉장히 불편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 정원이 지금 22명인데 다 차도 현재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있어서 더더욱 어렵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각 읍면 공통사항 같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를 읍면에서 다 느끼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실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면 읍면의 업무를 군으로 이관을 해줄 부분들이 생길 우려도 있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진석 위원 : 면장님께 한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굴박물관은 어떤 상태로 하실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동굴박물관을 어떤 형태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계획은 없습니다. 백룡동굴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백룡동굴하고 돈넘이 지구에 많은 동굴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돈넘이에 산재되어 있는 동굴하고 연계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계획만 지금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오래되면 백룡동굴도 다 잠기는 것이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수몰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댐 관계가 결정이 되가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할 사항이네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불법건축물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10월달에 4동을 건축물 철거를 통보를 하셨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4건이 수몰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몰지구에서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늘고 사람들이 건물이 필요한데 저희들 지역에 허가가 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름에 허가없이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래프팅사무실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갔다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 건조기 하나 설치한 것이 있고요. 또 레프팅사무실 콘테이너 박스가 두개, 건조기 하나, 그다음 방갈로 식으로 지붕만 얹어 놓고 들마루 식으로 만들어서 손님 받기 위해서 해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네가지가 불법건물로 지적이 되어서 통보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는 2000년 3월 20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문서가 나가 있는데 왜서 그러나 하면 댐 발표를 2000년 2월에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적이 있기 때문에 2000년 2월까지는 이것을 연장해주는 걸로 결정해서 저희들이 3월 20일까지 철거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거기 수몰예정지에는 콘테이너박스도 설치할 수 없나요? 허가만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이것이 건축법에 저촉받은 것이 아니고 수자원관리법에 지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김완규 위원 :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을 보면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내역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설계를 변경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설계변경을 많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안한 상태에서 설계를 했고 시공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애당초에 설계를 할때에 현장에 나가보고 현지답사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여론이랄까 의견같은 것을 안하고 그냥 설계를 했다는 얘긴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 지금 이장님, 지도자님 선에서만 저희들이 같이 입회를 해서 설계를 했고 수혜주민들은 같이 입회를 해서 설계를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보니까 전부다 목욕탕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보니까 계약금액 잔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신것 같아요.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사업물량하고 예산하고 거의 예산 확보할때 소요되는 경비를 거의 산출해서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설계금액이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김완규 위원 : 보면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공사를 설계를 할때에는 현지답사를 충분히 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수렴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좋은데 현장을 안보고 그냥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때 교량이던 뭐든 설계를 할때에 현장에 가서 위치를 꼭 답사해서 확인 하시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미숙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축제 제1회 육백마지기 산나물축제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올해 처음 개최를 하셨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1,700여명정도 참여를 했다 그러는데 지역주민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은 지역주민에게는 입장권을 예매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이수현 위원 :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1,700여명 된다고 추산하신 겁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 1,700명 했는데 실지는 2,000명정도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틀동안 했는데 그 다음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저희 주민들은 2,000여명 온걸로,
이수현 위원 : 이 산나물축제를 종합적인 평가를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은 평가를 하면서 1회라서 미흡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에게 저희 청정한 지역을 홍보한 효과도 있고 또 저희 면민들이 체육행사 말고는 군단위라던가 이런 행사를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면민들의 자긍심도 높여 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단합될 수 있는 상당히 금액 보다
는 그 외에 큰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긍정적인면 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적이 있나요?
  축제에 대해서,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은 축제를 처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주변의 오염이라던가 인원에 대한 관리, 그다음 많이 오신분들한테 오신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 하나 대책을 세워서 내년 2회서부터는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외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1,700명이라는 것은 그냥 추산을 하신건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추산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축제 행사장에 올라갈때 참가비 징수 하셨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얼마씩 받았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5천원씩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가비를 5천원씩 징수 했을때 만약에 산에서 무슨 사고를 당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책임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고 해서 산지 쓰레기 청소료로 징수를 했고 입장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안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입장료 받는데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했습니까? 그래도,
○미탄면장 박태영 : 산지정화료 하고 식비로 했고 뒤의 이면에다가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줬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났을때 책임문제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입장권 전면에다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하셨느냐구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도 보상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식비 내지는 청소 수거료로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때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탄면장 박태영 : 피해자가 아마 민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것 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문제 때문에 경찰관서나 변호사측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식비로 징수하셨다 하더라도 식비야 산에서 밥을 준것은 아니잖아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면서,
이수현 위원 : 행사장에서 줬지,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겁니다. 그다음 체육대회를 올해 미타면이 언제 하셨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체육대회를 5월 30일날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5월 30일날 체육대회를 하셨는데 5월 23일날 산나물축제 하시고 1주일 후에 면민체육대회를 개최를 하시고 그랬는데,
○미탄면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뒤에 보니까 출향인사와 함께 하기 위해서 5월 22일, 23일, 5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육대회에 초청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2일 23일 오셨던 분들이 30일날 또 오실 수 없는 것이고 또 체육대회하고 산나물축제하고 분리해서 추진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에 기타 예산 낭비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으리라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애시당초 할때 통합해서 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몇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해서 했을 경우에 미탄면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극히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체육대회하고 산나물축제를 통합했을때 운영상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었고 그다음 순수하게 산나물축제만으로 저희들이 봉사를 해서 외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육백마지기 산나물축제에 지금 군비가 1,8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이 입장권을 발매를 하면서 현찰로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출향인사라던가 관내 평창분들은 무료로 배부를 해줬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시느냐 이거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것은 결산서를 가지고 오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민들의 부담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 주민 부담금은 없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군비 1,800만원 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두가지로 행사경비를 충당 하셨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충당하고 57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0만원이 안들어갔네요? 행사 치루는데,
○미탄면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1,800만원만 지원 받았기 때문에 다른 행사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고 입장료 수입금이 남는 바람에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면민들의 찬조금은 없었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날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3만원씩 2만원씩 낸 찬조금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민들 찬조금 내용, 부담금 하신 것이 있으면 부담금, 행사경비 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66쪽, 67쪽을 봐주세요.
  공공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 이후라면 공공근로사업이 끝난 다음에 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99년도 1단계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번째 항에 등산로 개설사업에 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인건비입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등산로 개설사업은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자재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공공근로 인원 가지고 투입하신 겁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 공공근로로 투입해서 등산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옥산 지구에 1.4㎞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1단계 등산로 개발사업을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이것이 청옥산 등산로라고 1.4㎞인데,
강석주 위원 : 끝장에 4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창리 시내에 있습니다. 뒷가산이라고,  1.5㎞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다음 4단계 등산로가  또 있어요. 11월달 4단계, 공공근로 인원을 면에서 직접 지도를 하시면서 등산로 개설을 하신 겁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역인부나 이런 것이 대장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출내역은 물론 있을테고 예산이 결부되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지라던가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면단위에서 실행을 공공근로사업을 할때에 인원을 면에서 선정을 해서 군에다 보고를 하시고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하시지요?
심의 하셔서,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군의 도시경제과나 종합민원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공근로 인력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관계가 없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저희들은 도시경제과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도시경제과에 보고하면 인력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승인 받아가지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자료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사업기간이라던지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대장이나 사역 이런 것이 서류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인 만족도 측정 및 1일 안부전화 하기,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하고 계시나요?
○미탄면장 박태영 : 이것을 군수님 업무보고를 하고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대상자 명단을 각 담당자들이 민원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민원인이 있었다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면 그 서면 보고에 의해서 전화를 하시고 전화한 내용은 한부분, 못한부분 표시를 해놓고 그런 장부가 있습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퇴근할때 들리던가 아니면 아침에 저희들 민원처리사항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보고는 안받지만 민원업무처리장부를 보고서 전화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이경진 위원 :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의욕입니다. 대단한 의욕인데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일 수도 있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모님들한테도 아침, 저녁으로 효도전화를 못하는 판인데 정말 면장님께서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면장임기 동안에 정말 성심성의껏 일한다고 한다면 면장이 아니라 군수로서의 자격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대단한 발상이고 특히 면장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없으면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효과가 되지 않게끔 가능하면 보고를 받고 장부를 비치해서 확인하고 안하고 한것을  표  표 하고 나중에 누구는 전화를 해서 면장님 전화 왔더라, 나는 갔는데 왜 전화도 안왔느냐 하는 잘못하면 코너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의지를 본 위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의욕대로 차질없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좀 말씀을 한가지 드릴께요. 이수현 위원님 하실래요?   하세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현황에는 없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면장님 지금 미완공 된것이 몇건이나 있어요?
○미탄면장 박태영 : 군발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래요.
○미탄면장 박태영 : 군에서 발주한 사업중에서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참고로 면사무소에서 알텐데 모르나요? 대충도 몰라요?
○미탄면장 박태영 : 설계변경을 몇번하고 그래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당초에 실시할때 금액은 얼마예요. 3억이다 2억이다 그렇게 몰라요? 정확한 금액은 말고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더라 그것도 모른다고,  됐습니다. 제가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사는 군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설명회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인근에 있는 가옥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던가 그럴 때에는 군청의 건설과 공무원들하고 미탄면의 면장님이나 책임직들이 나가서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대금을 지불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미탄면의 지금 면장께서 설명한 창리 ~ 평안간 도로, 건설과에서 전담해서 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미탄면에서 그 지역주민들, 다시 말해서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설명회도 하고 또 잡음도 막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완공이 어렵지요? 알고 있는데로 얘기를 해봐요. 완공이 지금 어려운 것이지요?
○미탄면장 박태영 : 지금 김갑순씨네가 건물을 우선 도로 들어가는 부분만 철거를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철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도로는 개통이 되고 배수로라던가 이런 것은 본 건물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배수로는 안되고 도로만은 금년도에 개통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우리 미탄면사무소 책임직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그러면 군에서 발주한 공사라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앞에서 내가 설명드린대로, 그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하니까 그쪽으로 길을 내겠습니다. 우리 박면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문제가 있을테니까 단단히 하시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공사를 건설과에서도 잘못했지만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첫번 1이라는 번지에서부터 100이라는 번지까지 가옥이나 땅에 대한 것을 전부 사용승락서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고 또 각서를 받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했을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중간에 다리를 놓고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꼴이 되었다구요.  지금 군의원보고 김광천 부인하고 앞에 장사하는 엄씨인가 하고 그사람들 하고 그 집 2채가 아무 관계도 없는 집을 뜯고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다가 자기네 땅이니까 담을 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군의원이 그런것 하는 것이 아니고 면장님이나 군청에 가서 건설과장님께 그런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는 그런얘기 할 성질이 아니다 했더니 군의원이 그런것도 안하면서 뭔 군의원이냐고 해서 챙피를 당했는데 이렇게 일들을 하는거야. 그래서 우리 누구하고 갔다가 그냥 좋지않은 소리를 듣고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이것을 시행은 평창군건설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미탄면에서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기집 마당으로 가는데 그 마당은 내땅이다, 차 못다닌다, 우리집 뜯고 옆의 상점 뜯어서 돈을주기 전에는 못다닌다, 담을 치겠다, 수억을 들여서 창리에서부터 평안까지 저 다리는 헛 놓은 거예요. 대단하더라구,  씩씩하면서, 우리 본면에 근무하는 면장님이나 계장님 네분중에 우리 정계장님만 평창분이고 전부 미탄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구요. 기대가 큰데 그 기대에 50%, 30%에도 못미치는 일들을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을거예요. 그 도로를 어떻게 건설과장님하고 빨리 해결을 소통이 되도록 이제 면장님 말씀대로 저 위에 김갑순씨 집은 해결이 되어서 길이 다 되어 가는데 이쪽에 안동식당 쪽이 문제가 생겼단 말이예요. 오락실 하는사람, 그 사람하고 셋집이 단짝이 되어서 난리라구요. 새벽에 군의원집에 전화를 해서 못견디겠고 빨리 해결을 하세요. 건설과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개통이 되도록 금년내에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라고 다시말해서 우리 미탄면을 소외된 지역이고 정말 일을 해와야 되겠다,  또 뭔 이런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여기 와서 계시는 기획실장께 좋은 구상을 해가지고 건의나 부탁을 드린적이 있어요 면장님,  우리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왔으면 좋겠다, 이랬을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미탄면 책임자로서 또 우리 평창군의 간부로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느냐구요.  
○미탄면장 박태영 : 오늘처럼 이렇게 회의 공식석상에서 드릴 수도 없고 드린바도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채널을 통해서 당초예산이라던가 추경등 해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필요한 사업 말고, 다른 특수하게 말이예요.  특수하게.  사업이야 늘 하는 사업이고, 특수하게 말씀드린적이 있어요. 뭐를 구상해 봤어요?
○미탄면장 박태영 :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마지막으로 이 환경농업, 이것을 우리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명도 해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우리 미탄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못해요. 이것 환경농업이 얼마나 군청이나 국회의원 해서 난리를 쳐서 만들었는데 환경농업이 된다고 그래서 벌써 금년 2월, 3월서부터 준비를 한것이 아무것도 한것이 없어요. 20억이나, 이 4억은 예치되어 있구만, 그러니 이것이 글쎄 문제가 있는 것이 농업경영과에서 주관을 하고 농업경영과에서 와서 지도를 하지만 주민들이 한데 뭉쳐서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을 위시해서 뭐를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만  머뭇머뭇 하다가 한해가 다 간거예요. 요즘 내가 가보니까 한것이 없어요. 16억이라는 돈을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줬잖아요. 잘살아 보라고, 뭐 한것이 없어요. 참 답답한 일이지요. 돈을 그저 줘도 못하니, 그다음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농업경영인들이 뭔 창고를 지어서 농산물을 팔아본다고 난리를 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니 안된다 하더라구. 왜 농민들이 하는 창고 판매장 지어서 성공한 것 있습니까 의장님, 그만둬요. 그만 두시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9,300만원인가 세웠더니 아주 주춧돌도 안박고 뭘하고 있는지 답답스러워서 말이야 우리 미탄면, 그것 면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환경농업하고 또 농산물창고 짓는다는 것,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농업은 여기 자료에 보면 10%, 15% 했다고 그러는데 뭘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보시고 농산물판매장 짓는다는 것은 지금 뭘 어떻게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그것이 1회추경에 세운 거예요. 1회추경에 평창군비로 9,300만원인가 세운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 두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대로 설명을 좀 해보시라구.
○미탄면장 박태영 : 의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하고 저희들이 환경농업, 의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이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세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면에서 '98년도에 5억 4,000만원이고 '99년도에 1억 2,000만원 해서 6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사업주관이 군에서 주관합니다마는 저희들 면에서 토지주와 가구주, 그다음 보상관계는 저희들 면에서 앞장서서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십차 가서 보상을 하다가 늦어져서 보상이 늦은 관계로 사업이 늦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이고 그래서 군에서는 실무자가 별도로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사무실 옆에다가 별도 사무실을 군의 지시가 없는데도 사무실을 만들고 지역사람 2명을 배치를 하고 저희 인력도 없습니다만 직원도 하나 배치해서 면에서 지금 최우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지전용이라던가 서류를 저희들이 직접 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류가 늦어서 끝났는데 지금 발주를 해서 기초터파기를 했고 일부는 콘크리트 타설을 앞에 보시는 사안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라던가 이런 사업이 일제히 착공을 해가지고 사업이 지금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폐도 인허가 관계하고 해서 서류가 행정절차가 늦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발주가 어렵고 내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됐어요.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에 대한 잔고증명을 본위원이 40분전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갔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수현 위원 : 이것은 10월 28일자이고 12월 1일자 잔고증명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어요.
  오늘날짜의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같은 경우에 20억원이 보조금인데요. 자부담이 20% 있고, 저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었나요? 기획실장님 내용 잘모르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미탄면장 박태영 :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보조금하고 이 자부담하고는 어떤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보조금하고 자부담금하고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미탄면장 박태영 : 사업진행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분야별로 집행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잔액증명서를 보면 3억 9,800만원, 2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미,
○미탄면장 박태영 : 배정은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배정은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자부담금부터 우선 지출을 하고 그다음 보조금을 사용해라 하는 지침이 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수현 위원 : 보조금 지급조례에, 글쎄,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지급조례 규정을 찾아서 복사를 해주세요.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기획실장 신대송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이경진 : 이수현 위원님, 조례만 보시면 되시지요?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예탁금 잔액증명서 원본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산나물축제 자료하고 지금 말씀드린 보조금집행규정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박태영 면장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면단위에서 특수시책을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것이 특수시책이 계획으로만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실행에 옮겨져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자료에 보니까 청옥산알림마당이라 해서 면단위에서는 좋은 것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은 굉장히 격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동굴개발문제를 여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군단위에서도 이미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연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500만원이 이미 적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미탄면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한가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영월댐이 평창, 영월, 정선, 3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백지화가 되던 아니면 영월댐이 건설이 되던 두가지 방안이 금명간 판가름이 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군단위에서도 하고 의회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겠지만 기초조사를 하고 모든 실행을 하는 것은 면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동강댐이 백지화 되던 건설이 되던 두가지 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면에서 갖추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탄면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미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과 감사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평창읍 소관
  다음은 평창읍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를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평창읍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평창읍장 김창길

      
(평창읍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경진 :  읍장님께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평창읍장 김창길 입니다.
  의정에 바쁘심에도 행정지도차 저희 평창읍을 방문하여주신 이치옥 의회 의장님, 이경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신창식입니다.
      (신창식 총무담당 인사)
  재무담당 유지웅입니다.
      (유지웅 재무담당 인사)
  복지담당 안영은입니다.
      (안영은 복지담당 인사)
  민원담당에 송재규입니다.
      (송재규 민원담당 인사)
  산업담당 지광천입니다.
      (지광천 산업담당 인사)
  건설담당에 김찬수가 되겠습니다.
      (김찬수 건설담당 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평창읍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두번째로 주요사업추진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지금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6개 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41개리, 147개반, 자연부락은 60개 부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3,366세대에 10,326명이 되겠으며 면적은 161.68㎢이고 경지면적은 전, 답 포함해서 2,284ha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정원은 34명입니다마는 현원은 28명으로써 6명이 결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읍의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18억 3,323만원, 읍비가 10억 9,577만 4천원, 상수도특별회계가 1억 4,856만 8천원, 총 30억 7,7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가 5건에 1억 7,600만원, 소하천이 10건에 2억 4,000만원, 수리시설이 5건에 1억 1,800만원, 간이상수도가 4건에 3,100만원이 되겠으며 총 24건에 5억 6,7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4건에 2억 7,8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하고 농촌마을포장사업은 10월 31일, 11월 10일날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가 9건에 5,400만원, 읍장 포괄사업이 12건에 6,000만원, 숙원사업이 10건에 3억 9,7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이 14건에 1억 6,900만원, 총 45건에 6억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퉁가리보쌈축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27일날 군에서 읍체육회에 직접 지원이 되어서 5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성과와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청정지역의 홍보, 그다음 관광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때 인원이 약 1,000여명 정도 모였습니다마는 이 고장을 알리는데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우리가 산란 직전에 대량 포획으로서 청정지역을 강조하는 HAPPY 700 평창의 이미지와 조금 상반되는 이런 사업이였다 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재검토 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아니냐 하는 사항은 판단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부 ~ 상리 순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종부리에서 상리, 순환도로개설은 1.4㎞, 폭은 약 4m가 됩니다마는  총사업비는 약 4억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이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2년정도 계속사업이 돼야 될것 같고 금년에 1억을 투자를 해서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진건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석축찰쌓기 220m 그다음 우리가 전체 금년도 사업은 1.4㎞중  640m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종부리 농업용수관로 이전문제와 그다음 편입토지 기공승락 불응으로서 전체구간은 다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전구간 토공추진을 시점부터 석축찰쌓기라던가 찰붙임 등 시공해서 1차 마무리를 하고 '99년도 공사분은 다시 이월을 해서 지금현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60%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락사 ~ 고등학교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평창읍 중1리가 되겠고 207m, 폭은 5m,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입부지를 전체를 희사를 받아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기간은 9월 29일날 마무리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전부가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무에 그것이 수확이 끝난 후에 재착공은 10월 18일날 재착공을 해서 계약금액은 1억 3,600만원, 경산건설이 맡아서 지금 진도는 70%, 이것은 지금현재 레미콘 공사는 완전히 끝났고 그다음 토공공사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무리없이 금년도 12월 10일까지 마무리 할 수 있고 지금현재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지금 고등학교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500여명의 학생의 통학로, 그다음 달동네 50여가구의 생활편의 제공, 도로망 확충으로 균형있는 개발, 이런 사항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군정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년도 평창읍이 저희들이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관계는 제가 지금현재 확인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공폭포 개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내에 중앙 발표상에 장암산주변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이런 부수된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주요시책으로 보고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1,000만원정도 들여서 이것을 사업의 성과라던가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을 한번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번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연계사업으로 노성산내 번지점프대라던가 노성산 전체 공원화사업, 이것과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볼거리, 그다음 머물러 갈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러글라이딩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포츠 생활의 활성화와 자연조건을 이용한 HAPPY 700 평창의 대외적 홍보 개념으로 또 장암산 일대의 등산로, 산악자전거, 페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등 종합 레포츠 단지로 조성했을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296개 동호인 약 40,000명이 지금현재 잔재해 있고 180여개 동호회가 서울, 경기 일원에 지금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역에도 페러글라이딩 인구가 12개 동호회 약 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6월 13일날 강원도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4개단체, 약 300명이 지금 평창읍에 머물러 갔던 이런 아주 효과가 큰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명년에도 계속 사업이 돼야 하고 그다음 이것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하게 되면 저희 평창읍으로서는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명년도 자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신라연립, 삼성회관, 평창세차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향교에서 지금현재 도로가 마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국도까지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판단해본 결과 약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할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도로개설비가 2억 3,000만원, 하수도설치가 1억 7,000만원, 용지보상이 6억정도, 이런 사업은 앞으로 평창군 재정이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하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향후 이런 사업을 한번 착안하셨다가 평창읍이 발전할 수 있고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남한강공업사 ~ 평창씨티빌 진입로 개설입니다. 지금현재 아까 전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관계에 지금현재 간이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 하게 되면 그 도로에서 그쪽으로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 3억 8,000만원정도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소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진 : 읍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25쪽을 봐주십시오.
  '97년도 읍장님 소규모 숙원사업중에 사업자중에 개인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용규씨, 입탄리 이병일씨, 이분들한테도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하신 부분이 있고 하단에 입탄리 농로정비사업 500만원, 농로개설자재 및 장비 임대료, 임대로 장비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자재구입비라던지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이용규씨는 장비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입탄리 농로정비사업은 지금 현 이장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농로정비는 그럼 사리부설 이런것 사업하신 겁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사리부설입니다. 수해가 났을때 임시 응급복구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응암양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하고 하단에서 두번째 가로등보수 및 투광기설치, 가로등보수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소규모사업으로 추진 하셨는지,
○평창읍장 김창길 : 가로등 설치 문제는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신진전기하고 사업을 했고 응암양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는 저희들이 군에 사업 그 사항을 올려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분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하단에 보수는 안하신거죠?
○평창읍장 김창길 : 보수도 같이 하고
강석주 위원 : 도움을 받으신 건가요?
○평창읍장 김창길 : 네.
강석주 위원 : 41쪽을 봐주십시오.
  건축신고가 준공일이 '99년 10월 1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약수리 뭡니까 건물자체가, 농업인건강관리센타 이런것이 아닙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대부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언제 하신 것인지 연도별로 기억을 하십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석주 위원 : 2000년도 갱신기간이 맞지요?
○평창읍장 김창길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밑에 미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필지수가 면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계약 필지수 미계약필지수 하면 394건이 되는데 계약분을 보게 되면 약 32.7%의 계약율을 보이는데 실지 265필은 계약이 불가능 하십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임야 이런부분입니다. 공공용지, 임야,
강석주 위원 : 그럼 내년도에도 만약에 계약단계에 들어간다면 이런 필지는 특별히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에서는 제외가 되지요?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제외가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당초에 대부계약 계획 자체에서 아주 빼치운다던지 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이것을 군과 협조해서 분석을 하셔서 계약치 못할 것을 계획에 넣어서 한다면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을 봐주십시오.
군유재산 대부료 체납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 천원이라면 상당히 높은 액수가 나옵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그것이 체납액이 천원으로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38만원인데 380만원으로,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중1리 잡종지는 무슨 목적으로 대부가 된겁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그것이 중앙세차장 하다가 타인에게 임차를 주고 다시 원주에 가서 사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걸었는데 아마 2~3일 안으로 돈을 송금해 준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재무업무가 일부는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데 징수업무는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지요?
○평창읍장 김창길 : 징수업무는 저희들이 지방세는 군으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 세수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관 되었더라도 저희들과 군과 함께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 일제 출장을 하도록 결의를 해놨습니다.
강석주 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유재산 계약을 하실때에 체납액 같은 것은 계약당시에 징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징수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다 아시겠지만 군 재정도 어려운 형편에 각 읍면에서 조금이라도 징수 실적이 올라간다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네.
강석주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즉석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02쪽을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98, '99년도가 사업명, 기간도 같이 있습니다. 자재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는 겁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그 설계상에 자재비, 그다음 인건비, 이렇게 별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쓰게되는 부분인데 그 총액에 보통 30%에서 50%, 자재를 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명시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업명이 등산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읍에 노성산, 송계산?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송계산이 되겠습니다. 장암산이라고도 하고 송계산이라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실지 이것을 공공근로자를 지도하시고 1일 사업을 따라서 지도하시는데 읍에서 비치하고 있는 서류가 무엇 무엇 있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그 사람들 자체 연구, 그다음 출근부,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인원을 작업일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다음 아침에 거기까지 가는 것을 중간쯤 한번가서 점검하는 정도 외에는 더 못합니다.
강석주 위원 :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라 그럽니까, 군에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있습니다. 사업예정지, 사업 사후 결과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시경제과에서 합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 문화관광과에는 보고하는 일이 없으십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김창길 읍장님께서는 공직생활 30여년동안 한때 힘든 시기는 있었지만 경고 한번 안받고 근무하시다 멀지않아 퇴임하시는 걸로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인공폭포 개발계획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신다면 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촉진지구로 건교부에서 발표된 부분,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 기본계획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도 보고 그다음 개발촉진지구가 평창이 되면서 우리가 종부교라던가 그다음 장암산 페러글라이딩장, 그것이 개발이 된다 이런 부분을 했을때에 노성산 부분에, 저쪽에서 우리 평창읍으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곳, 그곳에서 인공폭포를 하나쯤 개발을 해서 한번 번지점프대도 만들고, 번지점프대는 아마 군에 계획이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을 받아서 결정은 저희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내년, 명년도의 사업으로 하나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정선을 가다 보면 숙암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았는데 뜻하시는대로 꼭 추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읍에서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마을안길포장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저희들이 전체 41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폭을 넓혀 주셔서 평창읍면중에 제일 많이 2억 7,8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순서는 전부가 금년에 했을때, 그다음에 내년에 할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금년에 한 사업은 내년에 다시 그 리에다 주지를 않고 이장님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또 아주 급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두건은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안배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과정에 판단을 그러한 지금 읍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의 판단을 읍장님 혼자서 결정을 하십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그것은 전부 계장들, 우리 직원들 전부 모아서 그런 식으로 아주 꼭 필요한 곳, 어차피 고치지 않으면 안되는 곳, 그런 곳은 넣고 그러니까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장님들이 전부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읍장님이라던가 또 지역 이장님들, 담당계장님, 이런 과정이 거쳐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읍장님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것은 집행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집행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경우에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읍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지출을 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이장님들께서 아주 몇차 방문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관내 순찰을 해서 이장님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이것은 고쳐줘야 된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이장님들 했던 부분, 그것도 다시 방문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계장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읍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읍장님 소규모숙원사업비에 6,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대로 사용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도 다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도 부탁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갈래가 많이 찢어진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그다음 오전에 미탄면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평창읍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배분하시느라고 노력하신 흔적이 엿보이는데 수의계약은 각종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업자선정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창읍장 김창길 : 저는 건설계장님하고 총무계장님 하고 아주 두 계장님은 꼭 임석을 시켜서 가능하면 여기 평창읍에 20여개 단종, 그다음 종합건설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나게끔 여하간 여러분들께서 안을 내주시오 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협의를 해서 골고루 나누어 준다 해도 이 금액이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절대로 어느 업자가 더 가지고 가고 어느 업자가 덜 가지고 갔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하는 사항으로 해서 협의해서 사업을 안배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충도 많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종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공정성 내지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창읍에서 퉁가리보쌈축제를 처음 개최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700만원인가 800만원이 소요 된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퉁가리축제 성과에 대해서 읍장님 나름대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평창읍장 김창길 : 저도 우리 평창읍을 알리는 부분, 너무나도 관광시설이 없고 그다음 읍소재지로서 정말 아주 소외된 곳, 이렇게 되어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평창을 알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때는 있었습니다마는 한 후에 제가 고기를 잡은 부분은 전부 다시 방사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드려서 체육회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는 그 고기가 진이 빠져서 멀리 못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HAPPY 700의 우리 청정지역을 알리는 그 부분은 좋은데 그다음 자연훼손 되는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1회에 금년에 했더라도 명년에는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알리는 그 부분은 좋은데 자연생태계가 죽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 자신으로서는 조금 승낙이 좀 안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우리 평창읍은 우리 평창군의 군 소재지로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노성제라던가 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지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읍사무소에서도 평창군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런 퉁가리보쌈 축제 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읍장님께서 읍소재지의 읍장님으로서 또 평창군에 군수님이 계시고 다시 말해서 층층시하 밑에 읍사무소의 읍장님을 역임하셨는데 그동안 지내시면서 애로사항이라던가 어려웠던점, 특히 군소재지내의 읍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군에만 생활을 하다가 읍 행정은 부읍장을 포함을 해서 약 2년 6개월정도 제가 근무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다음 공사에 진척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 마음은 한분이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면장님보다, 어느 읍장님보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는 부분은 열심히 할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달라 해서 41개리 이장님들이 제가 하는데 어떠한 사업을 더 달라 안달라 하는 얘기는 거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는 군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조금 조금 예산 남은 부분도 우리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저 있는 동안에 사업 하나 주십시오 하면 조그만, 1천원이 남아도 저한테 주는 부분으로 아마 그전 보다는 조금더 사업이 어느 연도보다는 조금더 진행 된걸로 제가 판단을 해봅니다. 과장님들도 많이 도와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읍장을 처음 해봅니다마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해준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못드려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장님을 달래서 여지껏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는 생각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가 많고 읍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평창읍은 아직도 발전이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있는곳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창읍이 정말 읍으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잘좀 도와서 평창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들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얼마 안남겨 놓으신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이렇게 좋은 답변을 해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짧게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서류중에 인허가증 교부처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주진리 이종도씨외 27건, 주진1리 구경회씨외 45건, 총 72건에 대해서 33만원을 부과징수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면허세를 포함하면 191만 1천원인데 저번 읍면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평창읍장 김창길 :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강호 위원 : 인허가증 교부 하실때 면허세 같은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허세를 인허가증 교부할때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그냥 면허증을 교부 했다거나
  그런걸로 해서 면허세를 포함해서 다른 세금들, 인허가증 교부금 총 금액이 191만 1천원인데 이것을 다시 부과 징수해서 돈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저희들 부서간 서로가 협조사항이 좀 누락이 되어서 미수되었던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91만 1천원요?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우강호 위원 : 72건에 관해서,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우강호 위원 : 됐으면 다행인데, 실지 이런 면허세 같은 경우는 인허가증을 교부하면서 바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전에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적인면을 서로 담당계하고 부서간 협조가 되지 않아서 그랬던 부분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홀로 인해서 받은 시정 사항이 있는데 이부분도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네. 다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다음 평창읍 종부리 마을영농회 대표 이한근외 6건, 이것 취득세부과 부적정으로 인해서 농지세를 포함해서 과오납금,
○평창읍장 김창길 : 네. 환불조치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장애인복지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평창읍은 단 1건인데 11,860원에 대한 것인데 자동차세 부과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작지만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다른사람보다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감면대상인데도 감면을 받지 못해서 과오납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돌려 주는 것이,
○평창읍장 김창길 : 처리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앞으로도 이런일은 그분들에게 좀 잘 홍보가 되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모든것이 미흡해서 그랬던 부분은 그 지적된 부분대로 바로 잡아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공근로사업까지 포함해서 이중수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을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네.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면,
○평창읍장 김창길 : 저희 청내 직원 관계인데 다 받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87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것 같은데요.
○평창읍장 김창길 : 두 모녀가 나와서 근무를 했던 부분인데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잘못 했는데 해서 얘기가 잘되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부리 ~ 상리 순환도로 조성사업인데요. 사업비가 4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 의회에서 승인 해줄때 1억원, 도의원님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원 승인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미확보로 전체사업 추진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점 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 같은데,
○평창읍장 김창길 : 조금 그 부분이 잘못 저희들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 1.4㎞의 물량을 마무리 할려면 확포장까지 전부 마무리 할려면 약 4억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에서 1억만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그 1억만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명년도에 다시 필요사업비가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면 되는 사항을 여기는 서류를 조금 잘못 내놓은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도의원님 숙원사업으로 도비를 1억 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4억원으로 사업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미확보로 전체적인 추진 지연이 되어 있다,
○평창읍장 김창길 : 그 부분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못되었습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신고 하는것 하고 허가하는것 하고 규모와 용도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평창읍장 김창길 : 그것은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건설계장님께 조금, 죄송합니다.
김진석 위원 : 네. 건축물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그 기준을 좀,
○건설담당 김찬수 : 읍지역의 건축면적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30평 이상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30평 이하의 경우는 읍의 신고로 해서 갈음을 대신 합니다. 그다음 국도변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60평이하 까지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대신 집을 다 지은 다음 나중에 필요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요청 신청만 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용도는 상관이 없나요? 건축물 용도,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건축허가나 신고에,
○건설담당 김찬수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용도는 상관없습니까?
○건설담당 김찬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건축 신고사항에 보면 460㎡ , 380㎡, 이런 것들이 지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담당 김찬수 : 그런 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축사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지역이 아니고,
김진석 위원 : 축사도 있고 이것은 공장인데요. 공장도 39쪽에 보면,
○건설담당 김찬수 : 그런 것은 공장 부속건물 이런 사항일겁니다. 창고나 기숙사부지 이런 도시계획구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 신고 안하고 나중에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할 수 있다구요?
  부속건물 증축하는 것들,
○건설담당 김찬수 : 네. 저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필하고 나중에 건축물기재대장 신고요청을 하시면 다 등재될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39쪽에 있는 김재하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460㎡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120평정도,
○건설담당 김찬수 : 김재갑씨는 41.86㎡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맨 윗줄에,
○건설담당 김찬수 : 이것은 농공단지 건물인데 이것은 당초에 허가가 난 사항에서 다시 증개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요.
○건설담당 김찬수 : 기존에 다 지은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추가로 했으면 추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의 량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건설담당 김찬수 : 전체면적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건설담당 김찬수 : 대신 개별법에 대한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진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읍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30년을 통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셨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방침 잘못 등에 대해서는 온몸으로 부딪치면서 우리군 인사관리 체계를 바로 잡는데 500여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우리군 발전에 적극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평창읍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미탄면장박태영
  평창읍장김창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