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3. 소관별심사
  가. 기획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3대 의회로서는 처음으로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 여러분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성실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줌으로써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앞으로의 군정업무 수행에 널리 반영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서로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한 해를 정리하는 연말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여러날 동안 성의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김재군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부군수 김재군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한편 군정 운영에도 적극적인 조언과 폭 넓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당초예산안심의 등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다시한번 뒤돌아보고 '99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집행기관이 1년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평가받는 기간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건국 이후 맞이한 최대의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시름하는 5만군민의 아픔을 달래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열의와 정성을 쏟아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선자치 2기를 시작한 금년 하반기부터는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이라는 기초 아래 희망과 활기가 넘치고 예의와 순리가 살아 숨쉬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평창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전 공직자가 한몸이 되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점이나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더 많은 고민과 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군정의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도입된 경영전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형식과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법리에 의해 순리가 희생되지 않도록 군정의 질을 한차원 높여 나감으로서 군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은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모든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기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요구하여 주신다면 정성을 다하여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발전에 대한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대송 기획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인사)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은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농업기술센타소장을 소개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인사)
  다음은 권순철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인사)
  다음은 이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신영선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김영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인사)
  박정자 환경복지과장은 신병으로 인해 병원 입원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임업경영과장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인사)
  다음은 박현창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석명준 도시경제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원종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영균 농업경영과장도 교육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축산경영과장 인사)
  다음은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김재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후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므로 감사대상사무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수의 요청에 의해 오늘 계획된 종합민원실과 내일 계획된 재무과를 서로 바꾸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소관별심사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제안설명내용이라던가 표결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전부다 빠진것 같아요.
  자료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상당히 개괄적으로 제출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제출을 해셔서 상당히 서류검토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무슨내용인지 회의록에서 제안설명이 빠져버리니까 전혀 볼수 없어요.
  그다음 우선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풀보조금 및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오대제위원회, 평창군노성제위원회,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평창군주민신고 계도협의회에 1,000만원, 660만원, 250만원,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오대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풀보조금이 나갈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회추경내지 2회추경에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 계상을 안하시고 군수 풀보조금에서 지급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신대송 : 오대제위원회에 1,000만원이 나간것은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8년도 추경때 확보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기는 도래 되었고 또 금년도 행사는 예년과 달리 행사폭을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 전체에 대표적인 행사로서 개최를 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노성제위원회에 대한 660만원은,
이수현 위원 : 아니 오대제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에 대한 행사 보조금 관계는 99년도부터는 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97년도에 진부의 오대제 관계 하고 대화의 청룡제 관계가 기획실에 건의된바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관계로 각 읍면에서 담당과장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읍면까지도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다 8개읍면을 전부 축제를 유치하겠다 하는 뜻으로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오대제 하고 청룡제가 그 당시에 예산반영이 안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1회, 2회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하시고 군수님 풀보 조금으로 그냥 지원을 해주셨어요.
  물론 지원해주는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 읍면에 형평성 문제라던가 이런것을 봤을때는 또 99년도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오대제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청룡제는 98년도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99년도 예산에 요구를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에 각종 읍면단위 축제행사를 위해서 사실상 끝난 이후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각종위원회 축제를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축제를 읍면단위에서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그다음 읍면당 2개소씩 있는 민속예술이라던가 체육대회를 그대로 분류해서 하느냐, 합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다음 청룡제 문제도 저희가 검토사항은 아닙니다만 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청룡제도 과연 이것을 문화제로서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서 예산 요구가 들어 오게 된다면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대제를 제외한 봉평의 메밀꽃축제도 99년도에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읍면체육대회에 5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주는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사실상 지원이 되는겁니다.   같이 행사를 치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체육대회는 8개읍면 공히 지원이 되고 봉평의 메밀꽃축제 진부의 오대제, 그다음 도암면의 눈꽃축제, 우리군 대표 축제인 노성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는데 눈꽃축제는 우리나라 10대 축제로서 지정이 되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부담하고 메밀꽃축제는 사실상 춘천에서 메밀막국수로서 전국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는 사실상 메밀꽃 고장이니까 평창군에서 대표 문화제로 앞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체육대회 행사가 메밀꽃축제의 일부분인만큼 메밀꽃축제의 행사 지원비를 해 주시고 체육대회를 또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타 읍면의 형평성에도 안맞고 이중계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제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체육대회 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99년도 행사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든 행사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계상치 않고 임의적으로 풀보조금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시니까 조금 내용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되도록 예산에 계상을 하셔서 승인을 얻어서 집행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평창군노성제위원회 66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노성제 행사비는 전액 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이 된 부분인데 이 660만원은 무슨?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MBC에서 라이브콘서트를 해마다 주관을 했는데 용평스키장에서 사실상 스폰서가 되어서 추진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용평스키장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콘서트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66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340만원은 평창군건설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것이 갑자기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실장님 노성제집행위원회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집행잔액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도에 노성제집행 위원회 잔액이 2,000만원이 있는걸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성제집행위원회라는 것이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해에 다 쓰고 또 정산검사 하고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회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고 과연 집행잔액을 계속 어떤 자산을 만드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 과연집행잔액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관련되는 책임되는 노성제 관계를 전담을 안하기 때문에 기획실장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상 그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할것 같아서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감사할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여쭤 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있는 데도 추가로 66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660만원은 사실상 MBC에다 직접 지원이 곤란해서 노성제위원회에다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걸로 하다 보니까 노성제위원회로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에도 저희가 1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이 추가로 또 지출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저희가 군청테니스장이 개장이 되어서 평창군민들이 평창군청테니스코트지만 사실상 평창군민의 코트인데 개장을 할때 생활체육대회를 겸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걸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을 하면서 각 8개읍면이 고루 참여를 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계획에 없던 행사를 하시다 보니까 추가로 지출하셨군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현금으로 나간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일단 당초계획은 반복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 군에서 보조를 하면서 이 행사를 치뤘던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평창군 주민신고계도협의회 300만원, 이것은 어떤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평창경찰서 산하에 주민신고계도요원협의회가 평창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을 1년에 한번정도씩 집회를 해서 강연회도 하고 그런 각종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식대, 그다음 수용비, 이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됐습니다.
  평창경찰서에 주민신고계도협의회 말고 또 이런 단체들이 두세개 있지 않습니까
  보안지도요원이라던가 기타 몇가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신고계도협의회에서 귀순자 초청 강연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 강연회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수당이라던가 그다음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중식, 기타 교재,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체에서 200만원을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년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니고 초청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역이 발생되었던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기타 경찰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지도요원이라던가 기타 협의회가 몇가지 있는데 주민신고계도협의회만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라던가 이런곳에서 요구를 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도 한번정도는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풀보조금 성격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본지침을 마련을 할려고 합니다만, 해마다 할려고 합니다만, 계획에 없던 일들이 자꾸 불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유익하다 라고 군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안보라던가 기타 다른 영향을 전부다 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때는 저희가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주민신고계도협의회 말고도 다른 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던가 기타 이런것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형평성이 있는 예산, 보조금이 집행 되었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보조금집행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평창군자율방범대연합회 봉평면의용소방대 의소연합 체육대회경비 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면 좋을것 같은데 해마다 풀보조금에서 집행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의용소방대가 사실상 저희가 군수산하에 있다가 소방서로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과거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하다가 소방서로 넘어간 이후에 지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의용소방대는 읍면단위에서 봉사단체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단체인데 이것을 연합대에서 매년 돌아가며 체육대회 하는 것을 보조를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할때는 다 른단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풀보조금을 좀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때 그때 끌고 나가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수현 위원 : 예를들자면 농어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계속 계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같은것도 계상을 하셔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어떤 패단이 있는가 하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서 있으면 행사 치루는 분들도 편한데 이것이 해마다 소방대연합대장, 자율방범대연합대장이 군수님 찾아뵙고 100만원만 더해 주시요, 500만원 해주시요, 600만원 해주시요, 이것이 연례행사입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의용소방대인지 연합대인지 무슨 체육대회 있을때는 군수께서 좀 안좋은 점이 있어서 300만원인가 지원했지요 아마,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지원 해주던 행사비를 이런 패단이 있습니다.
  행사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기획실장 신대송 :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낄때는 예산편성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신문보급이 있습니다.
  거기 반장 관계가 있는데 강원일보도 나가고 도민일보도 나가서 반장님들한테 중복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신대송 : 현재 지방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아침신문 해서 1,520부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97년도에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하고 반장하고 이장하고 해서 균형있게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6.4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이반장을 제외한 새마을지도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다시 반장한테 중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98년도에는 계속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가서는 이것을 개선을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 도민일보가 4,900만원, 강원일보가 5,600만원 중복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내역표도 보면 똑같이 배부가 되어서 이중 배부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1부는 줄이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부수 문제라던가 그다음 이반장이라던가 새마을지도자까지 확대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사실상 마을단위에서 군정에 이바지하는 공이 크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한테도 나갈수 있는 여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 주민계도성신문 그다음 향토지, 배부처 및 예산지원현황효과분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지 지금 저희가 지방신문 나가는 부분에 효과분석이 군정주요시책 및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다, 내고장소식지는 군정소식 및 시책에 주민전달용이, 그다음 다른 교양지 같은 경우는 최신정보 및 교양지식 습득 그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지방지가 나가는 부분은 주요시책 및 볼거리를 제공하므로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다 라고 효과분석이 되는 부분은 자료가 조금 미흡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정기간행물 하고 지역신문 관계는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배부 받는곳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99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효과면에서는 사실상 지역에 있는 이반장이라던가 이런분들은 사실상 신문을 구독한다는것도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군정주요시책 같은 것도 저희가 지방지에다 같이 계속 기사화 시키고 그다음 내고장소식지라던가 이런것은 군정의 흐름이라던가 이런것을 매월 기재를 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효과분석을 그렇게 낸겁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지방지 보다는 저희 내고장소식지가 주요시책이나 군정소식을 알리는데는 훨씬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은예산에, 저희 97년도 예산이 강원일보 5,400만원 도민일보 1,700, 아침신문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우강호 위원 : 98년도에는 5,600만원 4,9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신문은 그 수준에서 조금 쳐졌고, 강원일보, 도민일보는 상향조정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효과분석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실지 효과분석이라고 하는것이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상 이런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99년도부터는 예산절감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내고장소식지는 사실상 월간지로 나가기 때문에 물론 군정에 대한 주요시책들이 내고장소식지를 통해서 나갑니다마는 지방지는 사실상 일간지이기 때문에 매일 평창군행정홍보는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건이라던가 행사라던가 주요 미담사례라던가 이런것이 지역 신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것을 파급시키다는것에 대해서는 내고장소식지하고 구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고장소식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월  25일자로 나가다 보니까 그달에 발생했던일, 앞으로 해야할일, 이런것들이 나가고 일반신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날 그날 주요한 기사들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병행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것은 아닌데요.   실지 저희들이 그런내용 말고 저희 군정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이 우리군의 필요 보다는 언론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지 세개신문 다 공통이지만 그런 부분은 언론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군이 필요해서 그 예산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정주요시책 부분이나 우리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내고장소식지를 이용하는것이 저는 가장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군정특집홍보에 관한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날짜들이 잘 안나와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실지 군정특집홍보라는것이 특정인에 대한 그런 가시성기사, 아니면 선거를 위했던 그런 기사 내용들이 실지 다분히 많이 실려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97년도 군정특집홍보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홍보내용에다가 세계적 겨울스포츠메카로 발돋움, 김용욱 전군수 치적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적을 빼고 세계적 겨울스포츠메카로 소개를 했으면 더욱 바람직한 그런 홍보가 되었을텐데, 김용욱 군수 치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그런것은 홍보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그런 예산을 막대하게 많이 지출했던 부분이 있는데 98년도에는 다행이 그런 내용이 없는것이 퍽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특집홍보라던가 그런쪽에서 그러니까 먼저 신문에 나고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 아니면 아직까지 줘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먼저 집행을 그러니까 강원일보에다가 98년도 상반기에 행정광고를 사실상 실시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계속 채무로서 강원일보에서 남아 있었는데 98년도 1회추경때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지나간과거에 행정광고가 잘못되었던 잘되었던간에 일단 평창군과 강원일보간의 채무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5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평창군에서 변재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행정광고는 지양해야 될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하여튼 앞으로 99년도부터는 군수님 개인 홍보 치적을 쌓는 그런 광고라던가 이런것은 절대 안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전반에 걸친 그런 홍보 위주로 해서 언론사에다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추경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으니까 가능했지 승인 안해줬으면 계속 채무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이 강원일보에  채무를 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을 먼저 실행을 하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될지 안될지도, 확보할지 안할지도 모르면서 그 부분 그렇게 사업시행을 사업비 계상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후 98년도 특집행정광고, 특집홍보 이런것이 없었으니까 추후라도 그러한 특집홍보라던가 그런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추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봉평면 창동1리 궁도장부지조성에서 1,000만원 집행하신 내용이 있는데 우리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봉평궁도 장부지 해가지고 9,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이 궁도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당초에 나갔던 것은 나와있는 부기대로 부지조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지에 대한것을 매입비로만 섰습니다.
  사실상 지금 봉평면 창동1리 궁도장 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냥 조성을 해서 사용하는걸로 협약을 했는데 99년도에는 완전히 매입을 해가지고 평창군 재산으로서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그럼 부지조성한 지역을 매입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궁도장부지가 사유지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사유지입니다.
이수현 위원 : 상급기관 감사내용에 보면 말이지요.   119쪽입니다.
다른내용은 별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우선순위 무시 해서 관련공무원 주의 조치가 내려온걸로 되어 있는데 농촌마을길이 우선순위가 정해진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건설과에서 읍면 단위로서 농촌마을길포장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읍면단위 우선순위가 들어오고 또 군에서 접수가 되면 군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그당시에는 95년도에 29건, 그다음 96년도에도 29건 정도는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되었다 해서 주의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농촌마을길 우선순위랄것 까지는 없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읍면단위에서도 우선 급한 순서를 제1번으로 보고를 합니다. 또 군에서도 읍면별 순위를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절차를 무시했다,  그래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118쪽에 그 앞장에 보시면 삼방산 관광휴양지개발추진부당, 관련공무원 주의촉구 했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그 내용은 평창 종부리에 삼방산을 스키장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휴양지로서 지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부동산투기가 조장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대심리, 이런것에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서 해당되는 관련공무원을 주의를 줬습니다.
이수현 위원 : 관련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는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관련공무원이 한것이 아니고 행정최고 책임자가 입안했던 사항이고 혼자 계획했던 것인데 한사람이 잘못하니까 밑에 직원들만 이런 불이익을 받고 말이지요.지금 우리 삼방산개발추진으로 해서 그동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동산투기라던가 기타 해당지역 주민들이 입고있는 불이익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못되었을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까지 이루어 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해서 행정벌을 받은것 외에는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라든가 이런것은 받은것이 없습니다.   없고, 공개석상에 가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재 그 이후에 삼방산에 대한 어떠한 개발계획이라던가 이런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내용이라던가 그 이후로는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일단 개촉지구의 삼방산지구를 관광휴양지로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입안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민자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외를 하고 앞으로 민자로서는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로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안이 되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개촉지구외 어떤 개발계획 수립된것 외에는 특별히 평창군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릴까 생각하는데요.  실지 저희 군자체 감사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다른 중앙부처나 다른 타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지금 감사계장도 뒤에 계시지만 실지 명절이나 이런것을 앞두고 감사하는 복무감찰입니까, 복무감사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복무감사입니다.
우강호 위원 : 복무감사때 제가 몇군데 들여봤는데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너무 세심한부분까지 지적하고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지 복무감사였으면 복무에 준한 감사 그정도가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은데 복무성격 이외에 세심한 부분까지 실지 주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인해서 시인서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이 있을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감사활동에도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감사 테크닉 같은것이 훈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지 명절때 빼놓고 다른때 복무감사에서도 다소 가능성의 문제는 아주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다른 타기관의 감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 자체 감사가 공무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 앞으로의 감사계획에 감사 하실때 반드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감사방향이 상급기관의 감사방향도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절을 기해서 복무감사를 와서 민원감사도 대행을 하고 또 특별 농지전용 사안만 가지고 내려와서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가고,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 평창군에서는 금년도에도 4개면을 했습니다만 예방위주의 감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 말고도 명절때 복무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금년도에 감사대상이니까 이런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라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너무 공무원의 신분을 이탈하는 그런행위라던가 그다음 품위를 손상한다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인서도 받고 따라서 징계대상이면 징계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군자체 감사에서는 그렇게 가혹한 징계를 줘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예는 없습니다.
  없고 예방위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방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예방위주, 감사 감찰활동이 정기감사든 수시감사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건수 위주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방산, 그 삼방산이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삼방산을 종합개발을 한다, 이래서 순위에서 빠졌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때는 삼방산 전체를 다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한다 하더라도 실지 민자투자가 어려운 실정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쓸부분은 쓰고 못쓸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를 안해보셨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아까 삼방산 관계 제가 답변드린것은 감사지적사항에서 삼방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구요.   밭기반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주무과가 되겠고요.
  그다음 삼방산개발개촉지구 관계도 건설과 소관이고 앞으로 관광지로서 개발한 다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건설과장한테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관계를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네.
  112쪽에 보면 이것도 기획실 소관이 아닌가요?   초지불법형질변경후 목욕탕신축, 관계기관 고발, 이런데 관계기관을 고발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고발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이 관계는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주진의 한서교회 라고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일단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것은 해당되는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일단 해당되는 부서에다통지를 하면 그걸로 종료가 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축산과에도 최종적으로 어떤식으로 해서 확인이 추적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리는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264쪽 국제교류를 위해 우리군이 추진해온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안달시 향후계획에도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안달시는 중국 자체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처져있는 그런 시 이거든요.   반드시 흑룡 강성 안달시하고 저희가 국제교류를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그 96년도에 안달시하고 사실상 국제적으로 교류 까지는 아직 맺지 않고 일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양국에서 서로간에 교환방문을 했는데 일단 교류까지 가게 되면 충분하게 여건 이라던가 이런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달시가 농업이면서 특히 초지가 많고 또 공업도 반공업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안달시에 대해서 선진행정을 배울 그런 점은 없지만 풍부한 자원이라던가 이런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군 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또 안달시하고 국제적으로 한번 교환을 해서 앞으로 교류까지 간다 라고 의견을 서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안달시하고 안하겠다 하겠다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좀더 선진화된 국가를 선택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가하고 교류를 가질희망은 안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IMF체제하에서 해외여행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국제화교류재단에다 미국에도 2개주 정도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꼭 평창군에서 필요로 한다 라고 그런도시가 있다 한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류관계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달시에서도 관계관들이 이번에 30일날 저희 평창군을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가 12월 이후로 지금 미루어 있고요.   그다음 시오자와도 나와 있습니다만 질문은 안하셨지만 시오자와도 도암중학교하고 교류가 시작되어서 지금은 시오자와에서도 평창군하고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평창군에서 가급적 검토를 해가지고 그 교류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교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좋은계획인것 같은데요.   안달시 같은 경우에는 실지 저희군하고 교류하기로는 상당히 저희군도 저희 대한민국, 아니면 강원도내 자체 시군중에서 서열로 따지면 몇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달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미약하고 이런 시거든요 실지 똑같은 흑룡강성이라도 흑룡강성 아래 저희 한국사람들, 조선족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조금 도시화되어 있고 아니면 역사적 의미도 있는 실지 하얼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외적인 명분도 있을 뿐더러 통일시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중국을 통한 통일교류를 위해서 우리 평창군이 앞장 설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지 똑같은 흑룡강성 안에도 안달시 보다는 하얼빈시 같은 경우가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다음 훨씬 도시화되어 있고 농업도 상당히 안달시 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앞장서 있습니다.  그다음 조선족들 지위가 집단화 되어 있고, 조선족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 다.   그러니까 흑룡강성 아래 아마 조선족 서열 1,2,3위 정도 되면 화족들 그안의 서열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분들도 특히 흑룡강성 안에 또 하얼빈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안달시쪽 보다는 똑같은 흑룡강성을 굳이 고집한다면 하얼빈시쪽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류하기도 쉽고, 그다음 그분들이 주선해주기도 쉽고 그다음 우리가 여러가지 역사적인 의미라던가 이런것을 되새겨서도 안달시는 사실 상당히 저희 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안달시 보다는 좀더 우리군에도 도움이되고 그쪽하고 충분히 교류를 해서 나중을 준비하는 우리 평창군의 입장이 좀 의연해지기 위해서는 다른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의원님께서 중국 관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안달시를 지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흑룡강성에서 평창군하고 교류를 먼저 희망을 해가지고 평창군이 농업군이다, 그래서 도시보다는 농업쪽의 그런 도시와 교류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추천을 받아서 안달시로 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흑룡강성,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중국에는 어느 도시도 한국에서 먼저 교류를 하자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가 "좋다" 라고 응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 좋은 도시가 있으면 그런쪽으로 교류를 맺는걸로 세워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내역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580억, 특별회계에서 120억정도, 자세한
내용을 볼것 같으면 재무행정에서 18억 1,0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회계별로 해서 과목별로 해서 전부다 붙였습니다만, 이것을 풀어서 사업별로 한다면 전체 평창군 예산과목을 전부 풀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목별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불용액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다 남은 돈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지적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용액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던가 그다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예산절감도 생길수 있고, 그다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잔액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것을 불용액으로 저희가 해서 1회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그것을 어떤 과목에 어떤것을 원하신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풀어서 사업별로 해서 다시 문서로 해서......,
이경진 위원 : 다시 문서로 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구요.   90쪽에 보면 저소득주민보호 3,500만원, 저소득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데 3,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것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것은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국도비가 잔액인데 보조사업이고 그다음 군비가 부담되고 사실상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군비를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계획이 변동되는 수가 많습니다.
  국가예산도 보면 지금 99년도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보조를 가내시 해주고 나중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내시를 해준 다음에도 또 중앙에서도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기존 내시되었던 금액을 또 감액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했다 하더라도 연말가면 반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것이 생긴것이지 이것을 사업을 안해서 발생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진 위원 :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원씩 불용액이 억단위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홍보물제작 배포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신문이나 군보, 내고장소식지 이런곳에 나와 있고 눈꽃축제 홍보물로 아마 팜프렛을 제작한것 같은데요.   팜프렛 제작은 어떻게 해서 했으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그다음 비용 들어간것이 어느목에서 빠져서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이 김진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군정홍보 내용은 저희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만 여기다 제출을 했습니다.
  눈꽃축제와 관련된 팜프렛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감사때 지적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은 추진해도 비용은 기획실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각 과에 보면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수용비가 있어서 수용비 내에서 팜프렛도 만들고 그다음 행정사무용품도 구입하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 전부다 구입을 했을겁니다.
  내용은 민원실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어와 일어, 중국어, 영어 해서 4개 국어로 해서 지금 만들어서 각 휴게소라던가 그다음 다중집합장소 이런곳에다 게시를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잘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맥락을 같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평창군이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전혀 자매결연을 맺은곳이 없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 평창군이 국제교류 한 내용중에서 97년도에 중국 안달시 방문자 17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치결과에도 보면 1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안목에 소외된 직종의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이렇게 조치결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게 그렇습니다.   이런부분도 잘못된것이 있으면 잘못 시행이 되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떳떳함이 필요한것 같아요.
  사실상 지난 얘기지만 그당시 방문자 17명 중에는 어느 부분이라고 지적은 하지않겠습니다.   누가봐도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도 방문단 구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도 시인이 돼야 될겁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지금 국제안목에 소외된 직종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것 보다는 필요한 부분에도 공무원들이 가야할 부분에도 못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9년도에도 우리 공무원 국외여비가 일부 계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IMF하에서 해외연수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분야의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분명히 배워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각 실과별로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선진지교육이라던가 이런 명분으로 각 실과별로 추천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셔서 1년에 몇명이라던가 우수공무원이라던가 해서 해외에 다녀올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IMF 핑개만 댈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좀 활성화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수가 국제교류 하러 가는데 필요한 공무원만 대리고 가면 되지 필요도 없는 공무원을 수행했다 라고 지적을 한내용을 어느의원이 어느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했다, 왜곡이 되어서 밖에 흘러나가고 있어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낸다고 어느의원이 어떤발언 하는 내용까지 말이지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낸다고 의회에서 지적한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 시켜라, 이러한 부분인데 감사지적 내용에도 보면 조치결과에도 보면 전혀 이런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필요해서 했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것도 필요해서 보냈다는 얘깁니다.   차라리 관광여행이라 그러고 출발을 하시던가,  사실 이런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이 문제는 이수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97년도에 안달시 방문했을때 많은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잘못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도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가야할 곳은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농업경영과에서 일본을 연수를 했던식으로 내년도에도 분야별로 꼭 가야할 곳이 있으면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했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일단 국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분야별로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꼭 군수나 누가 가는 해외방문을 하는 목적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경비로 생각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알뜰한 경비로 이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가지만 해외연수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해외연수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양파재배칸베라콘 관계로 일본 다녀온 공무원들이 서너명 되는걸로, 다섯명인가 되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공무원 3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3명인지 되는데 그분들도 사실상 민간인이 주도하는 어떤 단체에 경비만 군비로 보조해주고 따라 다녀오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전혀 배워 온것이 없어요.   떠나기전에 제가 이러 이러한 부분은 관심있게 살펴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하나도 알아온것이 없어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문제인만큼 우리 평창군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바람직한 해외연수가 되지 않았었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무원해외연수중에서 제가 월례조회때 발표회를 가졌는데 짧은일정중에서도 일부 공무원은 짜임새있게 보고를 작성을 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공무원에 대한 칭찬이 있었는데 사실상 해외연수를 하게되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99년도에는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관계과, 기획실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리고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장, 반장, 이렇게 쭉 보내드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여러번 거론되었던 사안입니다.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지 않습니까?
  구문이다,  또 집앞에 가면 쌓여있고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포함을 시켜서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시겠습니까?
  99년도에,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반장이나 이장들한데 지방지가 2부씩 가는것을 99년도에는 없애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외되고 있는 남여 새마을지도자들도 굉장히 신문보급을 원하고 있고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출향인사 문제,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99년도에는 1가정, 1부씩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경진 위원 : 103페이지를 보시면 영평정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는 영월댐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경진 위원 : 미탄면에 영월댐이 있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3년동안을 계속해서 천동에서 도마치로 가는 임도 개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평정 행정협의회 97, 98년도 실적은 한건도 없는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영평정 행정협의회에서 다룰 대상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일단 3개군에 해당되어서 연관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특정한 안건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 군과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96년도에 구성은 되어서 영월에서 1차로 해서 저희 평창군에 현안사업도 영월이나 평창하고 공동으로 대처를 하자 하는 쪽에서 입안을 했습니다만, 97년 이후에는 평창에서 그다음 주관이 되어서 해야될 차례인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25일날 기획실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거론해서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해보니까 3개군에서 연말이라서 시간들이 나지 않아서 이것을 개최를 못해가지고 99년도 1월중에는 저희 평창에서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할때에는 영월 도마치간 임도개설도 저희가 론제로서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임업경영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미탄 동굴문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는데 그 문제도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늦은감이 있는데 대충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문제는 동굴과 관련된 문제는 기획실장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 그다음 명시이월금, 세외이월금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세외이월금현황중에서 98년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이월되는 금액,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분류해서 총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이월사유중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나 협의 내지는 동의 지연, 그다음 사업계획변경이나 보상지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부분 어떠한 이유가 주로 많이 있는지 이월사유를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98년도 예산이 예상되는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 네.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예산안과 같이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3회추경 자료와 동시에 명시이월이 조서가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고이월 대상이나 명시이월 대상들은 주로 금년도 같은 때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은 전부다 명시이월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서 가장 크게 넘어가야 할 것은 저희가 금년도 172억원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수 해복구사업은 전량 다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 사고이월 대상은 98년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해를 넘겨서 준공이 돼야 할 그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사업들은 사고이월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수해복구사업 말고, 수해복구는 97년도 것이 없으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7년도 말씀입니까?
우강호 위원 :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중에서 다시 99년도로, 그러니까 9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99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정도며 그 이유를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정리중이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같은 것은 명시이월 됐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한번 이월되어서 99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명시이월 되었던것은 사고이월 시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계속사업도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러한 사유가 정말 합당한지, 합당한 사유에 맞도록 실지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지연되는 사유가 좀더 정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가능한 한 그해 이루어진 사업이 명시이월까지는 좀 덜하지만 사고이월화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97년 98년 군정 주요업무사업계획서, 이월사업 포함해서 2억이상 업무평가담당부서 및 인력현황 심사분석대상, 부서별주요사업예산집행 실적과 추진계획대 사업추진실적, 또 미흡한 사업내역 및 사유, 변경된 설계사업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한 부분을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17쪽 1쪽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구한 내용은 이런 간단한 요구내용이 아니고 심사결과분석표 보다 좀더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실지 사업계획대 추진실적이 얼마나 됐으며 추진실적에 대한 미흡한 사업이 왜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 그 안에 설계변경 된것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변경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2억 이상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부표로 해서 197쪽에 자세하게 같이 해드렸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다음 부표에,
우강호 위원 : 심사분석보고서, 제가 이것 말고 별도로, 197쪽은 제가 봤습니다.   심사분석표 말고 심사분석표가 너무 개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실지 대비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계획대 추진실적, 그다음 미흡한 사유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지 심사분석평가표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타 상급기관이라던지 이런곳에서 감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좋은면만 또 부족한면이 있다면 미화된 상태에서 약간만 지적사항이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정말 알고싶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세부사항을 계획대 추진실적 포함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이 아니고 2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가능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하나 좀 분량은 많을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가 심사분석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5억이상짜리를 도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사업만 하고 군에서는 이제 5억이상짜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에 한번씩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분석 절차는 해당실과소에 자료를 먼저 받아가지고 부진한 사업이라던가 그다음 추진중인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결과 평가를 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업 과에다가 통지를 해서 촉구를 하고 잘된것에 대해서는 파급을 시키고 이런데 목적이 있어서 심사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한번씩 목표대 실적에다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사항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98년도에는 지금만들고 계시다고 답변하시고 97년도것은 이미 나와 있을테고,
○기획실장 신대송 : 98년도에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1부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간단한 그런 개괄적인 그런 내용 말고 실지 1개 사업을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업이 사업비가 2억 이상이였으면 시작된 동기부터 저희가 목표가 있을것 아닙니까?
  2억이 든다 그랬으면 그 2억을 쓰는 과정에서 식비가 얼마 나갔다던가 다른 기타 부대비용이 얼마 나갔다 그런 상세한 내용을 요구한 그런 자료였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것 까지는 기획실에서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실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해서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데 식대까지는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예를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하게되면 일단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관리비라던가 이윤이라던가 부가가치세라던가 이런 것이 설계서 앞장에 표시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되면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부대비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각 사업별로 입찰조서 설계서에 맨 앞장을 복사를 하면 단일사업에 대한 처음 공사비중에서 경상비쪽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정도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분석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사업에 대해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부진하느냐, 부진하게 되면 부진한 이유가 뭐냐, 앞으로 촉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촉구를 주지시키고 그런것 까지만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주요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건설과에서 총 취합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보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2억이상 사업이 건설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타과에서 추진 하는것까지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농정과나 축산과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건설과에다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셔서 세부내역을, 실지 설계도면은 붙이지 않더라도 시방서 정도 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데 그런부분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데 시방서까지 내놓게 된다면 사업별로 300개 사업이라면 300개 사업에 대한 시방서를 전부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를 요청해 주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도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전체사업을 요구한 부분은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든군정질문이던 하고 나면 누가 중점적으로 뭘 물어봐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기 때문에 제가 보고싶은 사업장 몇개를 딱 찍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받아서 그 안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고싶은 사업장 몇개를 찍어서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을 사실상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들 참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을 당하기 싫으니까 전체적으로 받아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겠다, 그 얘깁니다.
  저도 사실 필요한 부분, 공무원들 일 부담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자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도면까지 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을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험담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걸 피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사업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방대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도와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 질의 하실 분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건축부분에 각 읍면감사의 지적사항중 건설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자료를 보면 16건에 9건이 설계를 잘못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는 물론 도로 같으면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것이고 다른 건축 같으면 건축에 금이 간다던가 이런
하자가 발생하고 돈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 이거든요.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이유는 왜나타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자체감사에서 사전에 발견된 사항인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경진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중징계 또는 경징계 대상이 됩니다만, 이 사항들은 그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중대한 과실을 초래 할만한 그런 우려가 없고 다만 규정에서 약간씩 벗어나서 설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서 대입을 해야 할것을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점 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서 주의로 하는 그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 사항은 전부다 읍 면의 토목직 직원들이 설계한 사항들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경진 위원 : 외부의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없습니다.
  읍면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경진 위원 : 합동작업을 할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다가 해당되는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설계를 하는데 품셈적용을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경미한 과실을 초래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주의만 줬던 사항들입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에 보시면, 아 61쪽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회에 한 3년간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의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 인사에 관해서 이것은 감사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 인사 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우리 평창군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한 점을 특히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관되는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문제라고, 그동안 부군수님, 또 내무과장님,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전혀 군수라  직책을 가지신 분 한테 전혀 역할을 못했던것 같아요.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좀 소신있는 누가봐도 납득 내지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1쪽을 보시면 해마다 각 부서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할지라도 일반 소비자가 소매가격으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우리평창군에서 구입하는 단가가 물량도 많았을텐데 전부다 단가가 비싸요.
  하다못해 감사패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지금보면 대량으로 구입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패, 감사패가 여기도 보니까 노성제 및 군민의날 하고 9만 4천원이예요. 이것은 일반인이 해도 9만 4천원이라면 9만원만 합시다 하면 9만원해줄겁니다.   그런데 9만 4천원이예요.
  제가 봤을때 작년인가요.  은수저 한벌에 2만 5,200원을 구입단가 그대로 지출했다 라고 서류가 올라온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9만 4천원이면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9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4천원을 다 지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공금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쓰고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그다음 보면 안보강연 해서 감사패 무조건 8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감사패가 6만원에서 10만원까지는 다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군에서 행사때 보니까 6만원에서 8만원 선 이예요 꼭 단가가 높아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만원씩, 8만원짜리를 12만원씩 주고 구입을 해요.
  여기보면 손목시계 같은 경우에도 3만 3천원이예요.   이렇게 납품하는 것은 아마 3만원 선이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군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출을 해서 그런지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맞는 부분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품하고 그다음 상패는 재질에 따라 또 상품종류에 따라 다른점이 있는데 끝자리 4천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는 것은 금액을 단가를 어느 기준에다 상한선이라던가 하한선을 정해놓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들쭉날쭉 하기도 하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질에 따라 또 상품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부분은 앞으로 어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몇개 업소를 사실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몇개 업체에다가 그런 유형의 자료를 주고 그때가서 단가가 낮은 업체에서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 또 지적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사실 9만원짜리 9만 4천원 다 지불했다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지, 내돈 아니니까 막 쓰는것 밖에 안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어느정도 시인합니다.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98년도에는 그렇습니다만, 97년도에 63쪽입니다. 공무원국외여행자현황, 기획실장께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국외여행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실지로 필요한부분, 직원들이 연수를 다녀 올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무슨 군수 해외 나가는데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여비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지로 유익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단체 해외연수는 지양을 하고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단체여행은 가급적 줄이고, 금년도에서 저희들 해외연수 공무원들에 대한 명퇴직공무원, 공로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올해는 경제가 하두 어렵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필요한 대상자를 그렇게 연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과제물을 작성해서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매 월례조회때 20~30분동안 거쳐서 전 직원들한테갔다온 사항을 간접경험을 스스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체여행은 가급적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65쪽을 보시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본의 양파 칸베라콘 관계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섯분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사전에 가시는분들 세분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와서 도움말씀을 주십시요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까 가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혀 어떻게 따지면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일부 종묘업자가 주선을 해서 가는 여행이예요.
  해외연수도 아니고, 견학이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혀 협조가 안되어서 못보고 왔다고, 칸베라콘 가공공장 앞에 가서는 공장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이, 자치단체간에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어떤 연수계획이 이루어 졌다면 좀 달랐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주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좀 각 부서에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라기 보다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워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9년도에는 명퇴하시는분들 해외연수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할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내년에 약 220억정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명퇴자 분들이 갔다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에 직접적으로 해외연수 다녀온것이 사실 행정하는데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상차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 36페이지 경제살리기 1천만인 서명운동,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시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12월 사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새마을중앙대회가 12월 8일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면 대회결과 이후에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경진 위원 : 사실상 12월달에 하기가 곤란할것 같은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조금정산서를 요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직인이나 실인이 다 찍혀져 있는데 민통평창군협의회 회장  김건하로 되어 있는 것은 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정산서 앞에 공문은 복사를 안하고 뒤에 있는 내용만 복사를 해서 제출해서 그런데 첫면에 보면 공문에는 직인이,
이경진 위원 : 공문도 없고 이것은 정산서도 그냥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진 위원 : 5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이 부분은 추후에 원안을 보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요.   잘못되어 있으면 시정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우리 반상회 회보에다 영업을 안내할 수 있는 상업광고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의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조례만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아직 안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홍보가 지금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분량도 늘어 나고 기존 하던 내용을 더 첨부시켜서 생활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 금 강원일보사 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회보 내고장소식지가, 그래서 12월에 단가계약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면을 넓혀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걸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면을 넓힐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넓히면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갈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추가되는 비용은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가급적 반회보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고 지금 지면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일부 의원님께 드렸지만 지금은 신문 전지로 해서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원주나 영월처럼 지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지면의 반 정도로 규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지가 종전의 반페이지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공무원징계현황이라던가 기타 몇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보내 주셔서 제목만 적어 주시고 합계통계자료만 내주셔서 전혀 여쭈어볼 내용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자료를 잘보내 주셔야지 두번 세번 요구를 해서 감사 할수도 없는 것이고 많이 숨기시는 것이 있나요?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 자꾸기자단과 자꾸 공공연하게 공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마련한것이 있습니다.
  열람을 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개인 어떤 비리사항이 나오니까 그런 것 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열람하시면 그냥 보여드리겠 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뭐 공무원징계내용 같은 것도 통계자료만 주시고 전혀 내용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오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전에 열람을 좀 하라 그러시던지, 감사가 오늘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꾸 유출이 되니까 기자들이라던가 대외적으로 나가니까 그 문제는 신분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시면 언제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해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면 이동군수실 운영 실태 및 계획, 이렇게 됐는데 이동군수실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여기 나타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운영하면서 분위기를 대충 말씀드리면 제가 8월 하고 10월 2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달은 제가 참석을 못했고 10월달은 속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을 때인데 그때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주셨고 특히 군수께서 참모들을 각해당 과장들하고 그다음 의료봉사진하고 농기계수리반, 이렇게 합동해서 나감으로 해서 직접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같이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흉허물 없는 얘기가 오갈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구요.     그다음 주민분들도 오랜만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주민분들도 모이셔서 그동안 동네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등매초등학교 같은 곳은 약간 오지성격이 있어서  자주 군정을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좋았다고 그런결과가 나왔고, 속사초등학교는 사실 면소재지권에서 가깝고 또 교통이 편한곳이기 때문에 그런지 농기계수리반이 많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개선돼야 할 점은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이동군 수실을 하면 효과가 있고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이동군수실 같은 것도 실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기계수리 같은 것도 순회서비스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을때는 주민들하고 어떤 오지에 군수님을 자주 접할수도 없는 오지에 들어가서 한다 라는 것에서 상당한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전시행정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도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56쪽을 보시면 마을회관, 대화면 상안미4리, 하안미4리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것은 지금 활용을 경로당으로 겸해 쓰고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하고 구분이 제대로 안되는데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월 25일자로 인사 이후에 조직개편한 이후에 사실 새마을부서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파악이 안되었었고 총 회관이 94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34동, 50%가 안되고 경로당이 19동, 창고가 9동,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복합해서 쓰는 것이 19동, 사용이 불가한것이 2동, 그 다음 기존 철거가 된것이 1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끝나면 내년초쯤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리해야 할 부분은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고 또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결국 우리 과장님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 이런 것은 풀보조금에서 자꾸 매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인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사실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2개단체 외에는 정액으로 사실 산정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매년 보니까 풀보상금 해가지고 특수한 소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계상해서 주는걸로 뭐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예를들자면 농어업경영인 같은 경우에 매년 오래전부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다음 농촌지도자연합회, 마찬가지고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정액보조단체는 민주평통, 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이 단체를 말씀하시는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실질적인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두개입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율방범대라던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년마다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패단이 있느냐 하면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연합대장 들어와서 군수실에 찾아가서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니 얼마만 도와 주십시요 구걸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구걸, 연합대장이 예쁘면 400~500만원 나가고 조금 미우면 300만원도 나가고 일관성이 없어요 해마다 보면,     그리고 매년 찾아와야 하고, 우리 예산좀 주십시요,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자면 정기적인 행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매년 시행되는 이런 사업비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장일단이 있는것이 상시 하면 그것이 완전히 정액보조금화 되면 나중에 끊기 어려운점도 있고 또 내년같이 어떤 경제적여건이 나빠져서 안줘야 될 부분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관례로 굳어져서 정액화되면 좀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는 좋은점만 있고 나쁜점만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풀보조금 정액단체 말고 일반 단체들이 와가지고 요구할때 안줄수도 없고 또 얼마의 금액을 줘야 되는지 그런 사실 근거라던가 산출기준이 없어서 애매한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전에 정해 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라는 그렇게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 세워왔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몇개단체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단체도 보조금에서 차라리 다 집행을 하던지, 뭔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러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산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예산이 선 금액만 주기만 하면 되고 편한점이 있는데 하여튼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액보조단체화되어서 관례가 굳어지면 나중에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단체도 차라리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하시던지, 이런 문제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리고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도 금년도에 많았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는 새마을지회는 800만원, 바르게살기는 400만원밖에 안했거든요.
  금년도에는 5,500만원 하고 3,000만원 이렇게 왔는데 시에 따라서 정부에서 기준을 주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액화 시키면 나중에 어려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원한 숙제 같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숙제는 나중에 해결 하시더라도 우선은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는 차라리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거든요.
  어떤 특혜시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는 지원금은 제가 있는한 일단 우리 조직도 민간사회단체도 생산력 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만 경쟁력생산력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할때는 실적을 봐서 실적급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사기능이라던가 그런 것이 없고 정산서만 보고 그 타당성만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보조금 타가면 마을에서 접하시니까 진짜 제대로 하는지 같이 좀 봐주시고 예산때 반영 해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 공돈 주는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새마을지회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새마을지회는 그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실직자 하고 불우가정 돕기 김치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능은 제대로 읍면, 리, 군단위 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 새마을단체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조직자체의 내부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단위에서 새마을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12월 8일날 중앙잠실 학생실내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부터는 제2건국과 아울러 해서 기능이 확대되고 또 다양화되고 또 커지지 않나 활동영역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새마을단체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부추기는 의미에서 예산도 시상금 쪽으로 올려 놨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님들 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을 키우고 활동력이라던가 키우는데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활성화 되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부 회장단 몇명만 마치 여성단체를 대표하는것 처럼 어떤 그런 모습을 가끔 보일때가 있어요.   회원들은 전혀 없고 몸통하고 다리는 없고 머리부분만 살아서 그분들의 의사를 다 대변하는것 처럼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 부녀회 관계는, 그래서 이 새마을부녀회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적극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은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부녀회라던가 그다음 적십자 부녀봉사단이라던가 그다음 농협주부대학이라던가 옛날에는 새마을부녀조직이 하나였었는데 지금 부녀조직이 많고 또 JC부녀회, 뭐 이렇게 사방 갈라져 있어서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도 단체가 갈라져 있는데 단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을 요구하는 세대에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여성단체들을 어떻게 경쟁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보조금 집행을 안했던 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경쟁력도 갖추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단체가 난립을 하다 보니까 이 새마을지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부녀회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더군다나 우리 정액 보조단체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위원장 김완규 : 네.
○의장 이치옥 : 본 위원은 특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발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질의하십시요.
○의장 이치옥 :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의회에서 한 식구였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께서 너무 친숙해서 질문을 안하시는데 거진 다 하신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정원 대 현원 현황이 있는데 그걸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의장 이치옥 : 그렇습니다.
  통상 정원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평창군이 구조조정을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정원 대 현원  을 보면 다른부서에서는 정원 대 현원이 적은데 여기는 보면 현원이 많은 그런  직급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6급이 2명이 많고 또 9급이 7명이나 많고 지도직이 1명, 별정직이 1명, 무려 기능직은 12명이나 많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원 감 되는 인원이 77명입니다 77명인데 그동안 결원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14명은 저희들이 퇴출해야 되는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퇴출시켜야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4명이 오버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 2명이 적고 6급 2명이 많은 것은 6급이 아직 5급으로 승진을 안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별정직이 누굽니까?   한사람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별정직은 이것도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면 이 사람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인력이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잘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 이치옥 : 왜 그렇지 않아요?
  정원 대 현원이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구조조정으로 남아 있는 인력은 2002년까지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2002년까지 압니다.
  아는데 자리가 없는것 아닙니까?
  계장이 앉아서 옛날의 구조조정 전에 계장이 앉아서 할 자리에 계장이 100명이 돼야 하는데 102명이나 103명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사람은 할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지금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팀장을 하나 뒀고 그다음 정책개발팀장을 기획실에 있고 두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2002년까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과원을 둘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축을 시켜야 되는데 감축을 아직 다 못했기 때문에 2002년까지 한시정원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명퇴를 10명이 하면 내년 상반기중에는 우리가 퇴출시켜야 되는 인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정원은 다 해결 되는것으로 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막연한 말씀인데 구조조정이 앞으로 몇년간 더 있으니까 그때 까지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때까지는, 사실상 77명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63명은 결원을 계속 유지 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었고 이 14명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한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명퇴라던가 자동퇴직이라던가 정년을 통해서 다 소화가 내년 상반기중이면 끝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 고용직이 한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고용원 한사람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공무원에는 행정직, 기능직, 기술직, 임시직도 공무원에 준하는데 임시직공무원, 다시 말해서 일용직 말고 임시직은 몇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임시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300일, 310일 하는 그분들은 몇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280일짜리는 지난 구조조정 하면서 다 내보냈고 지금300일짜리만 남아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몇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현재 87명입니다.   이 87명도 2002년도까지는 다 자동적으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읍면에도 한두사람씩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읍면에 4~5명 되던 분들이 요즘 다 해임을 시키고 한두사람 있던데 주로 본청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본청에 많이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무슨 업무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본청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될 청소부주로 청소부 인원이 많고 그다음 각 과에 단순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이 인력도 실질적으로 2002년까지 다 내보내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애로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애로사항은 구조조정 하면서 읍면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사, 청부, 청부 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하면서 다 없애는걸로 했는데 그 분들이 퇴출을 우리가 못시키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원에 있는 결원을 채우면 계속 정원을 오버시키는 그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도 없고, 2002년 가면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때가면 좀 부작용이 따를것 같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감사관계에 대해서는 이수현 위원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초대 군의원을 할때에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지금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감사는 중앙, 도, 또 특수기관에서 감사, 수시감사, 정기감사 수시로 있는데 이 감사자료는 비밀서류가 아닙니다.
  비밀서류가 아닌데 지금 제출을 한것을 보니까 간단하게 반상회 어떻고 해가지고 그냥 있고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년동안 감사를 했는데 딱 한장으로서 갈음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중징계를 포함해서 경징계, 견책훈방 해가지고 많이 있을텐데, 과장님 이렇게 간단하게 낸 이유를 조금전에도 보도자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답변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그 사항은 사실 열람으로서 보여드려도 저희들 감사 받을때는 어떤 제출서류 보다도 중앙하고 도 상급기관의 행정감사, 감사원감사를 말씀하셨지만 그 서류를 그냥 내보이고 이것을 타당하게 처리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부분을 복사를 해서 내드린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법을 운운하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개인 어떤 신분사항, 그것은 좀 우리가 비밀을 지켜줘야 돼지 않나 하는 그 한계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신분이 그렇지 않지요.   감사를 수감했을때는 전말이 있어야 되는데 평창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전말을 밝히라고 우리 김완규 위원께서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여기보면 딱 두장이 있는데 반상회건의 사업을 뭐 어째고 이런것 밖에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의장 이치옥 : 66페이지 아닙니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이치옥 : 네.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반상회건의사업 처리사항은 98년도 총 53건입니다.
○의장 이치옥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2,96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르게살 기 협의회에서 지원요청이 있을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저희들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2,960만원이 연간 보조 한도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예산액전액입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요.  활동사항을 보면 뭐 평창강자연보호활동도 했고 몇 가지 쭉 나왔고, 효자효부시상식참석 이런 행사도 하고 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목적이랄까 원래 그것은 정의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의 어떤 수범사례라던가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어떤 선행 지역주민들에게 선행을 유도하고 선행 받은 사람들에게 표창도 하고 이런 사회전반적으로 밝은 사회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정액지원액에 비해서 사실은 그만큼 생산력은 우리로 봐서도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군에서 이만한 큰 예산을 지원하면서 거기 활동에 대해서 행정지도나 그런 사항은 없고 운영자체는 자유로 맡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완규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회추경인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앞의 군유지 진입도로하고 경찰서부지 교환 관리계획 상정하셨던 것이,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나중에 확인이 되었습다만 그 부분이 김형수씨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김형수씨 토지가 농협중앙회에서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경매신청은 되어 있고 개시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신청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실 수 없는 사항인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당시에는 개시결정이 아직 안되었고 경매신청이 안되었고 압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수현 위원 : 그런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교환을 해주겠다,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외에 상정할 수 있나요?   사전에 검토가 안되었던 부분이지요.   그 부분이,
○재무과장 신영선 : 글쎄 제가 오기전에 얘긴데 아마 꼭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환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요.
이수현 위원 :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개인 채무에 관계된 문제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군에서 그러면 경매건을 해결을 해서라도 교환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어차피민원, 경찰서 토지교환 관계가 민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되면 사전에 무슨 해약을 한다던가 압류를 해지한 다음에 교환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수현 위원 : 그쪽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쪽에서 그런 계획은 구두로 아마 제출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구두로 무슨 제출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교환이 성립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해서 근저당설정 한것을 해지를 하겠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이 안되면 교환이 안되는데  당연히 신청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러한 사실도 모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던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 관계는 확인이 되었는데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일단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난 다음에 해결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 당연히 해결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은 신청자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평창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서류가 모든 정비가 다 되었을 때 교환신청이 이루어져야 타당한것이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바꿔준다고 하기 전까지는 서류정리가 다 되었어야 하는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사전에 재무과에서 인지를, 지금 과장님 그 이후에 부임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 전에는 경매신청된 사실도 몰랐었던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그 당시에는 경매신청이 아직 안되었었습니다.
  근저당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당시에는 안되어 있었구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5월 18일자로 신청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의결을 요구할 당시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아직 안되었고 근저당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신청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신청은 안되어 있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5월 18일날 경매신청 들어간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앞에서 말씀 주신걸로,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접수 경매개시 결정 통보 받은 것은 그 이후에 ~3개월 늦게 왔습니다.
신청은 5월달에 한것이 맞고,
이수현 위원 : 신청은 5월 18일날 숫자가 맞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 저희들한테 이해관계인한테 통보가 온것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정도 지연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통보가 몇월달에 왔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9월 초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때면 통보받은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셨는데 말씀이 틀린데,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민원을 우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쪽의 근저당설정이 된 부분은 아마 관리계획 의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한 다음에 교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쨌든 경매통보를 이미 9월달에 받으셨으면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던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경매신청 들어간 땅을 교환을 해주겠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제삼자의 임야를 교환대상지로 첨부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것 아닙니까?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이라도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야지 타당한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 관계는 아마 권한위임문을 첨부를 해가지고 아마 신청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민법상에 나중에 교환하는 과정에서 권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큰 문제가 안생긴다는 보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제삼자의 토지임야 협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김형수씨 하고 임야관리자하고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글쎄 위임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관리계획승인의결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쪽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수현 위원 : 검토를 하신다는 것이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었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정이 됩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책임한계는 의회로 넘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당하게 교환을 해준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제삼자가 보더 라도 나중에 그것은 쉬운말로 골아푼 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환을 해줍니까?
물론 승인이 되면 그쪽에서야 나서서 얼른 서류정리를 하겠지요.
  임야도 제삼자의 임야, 위임장 하나만 첨부시켜 그다음 이미 농협중앙회에서 경매통보까지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교환을 해주겠다, 의회에 상정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서류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할 그럴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임장에 근거를 했다,  또 경매가 들어간 것인데 법적인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군유재산매각도 매입하는 부분,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가 감정원에 의뢰해서 평가받는 금액, 또 실지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특히 매각할때, 교환 내지는 매각할때 과연 실거래금액이 얼마냐, 우리 평창군재산에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 또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최소한 어느정도 파악을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마 과장님 아실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한 부분을 의회에 다가 상정을 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부결처리되면 그 민원사항이 전부다 의원 개인들한테 돌아와요.
  예를들어 분명히 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이것은 부당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교환을 해줄수 없다, 양도차액이 너무 발생하는 그러한 물건이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결이 된 원인은 그 이유가 전부다 본인한테 돌아와요.
  그 이후에 저의 심적고통을 상당히 여러번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사적인 입장이 아니고 평창군의회 의원이라는 어떤 공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항이고 이러한 교환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까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서류검토 하던가 기타 이런 자세한 부분을 검토를 하셨더라면 상정까지는 하지 않으셨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충분히 이해 하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특히 군유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내역, 이것은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돈은 92년도에 발생했는데 6년만에 지금 소멸시효가 지나가서 결손처분한 내용들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91년도에 받아야 할 돈인데 못받아서 또 소멸시효 시간이 지나서 못받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데 지금 79년도에 수해주택을 지은  사업중에서 돈을 받지 못한부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 내놓은 자료중에서 92년도에 결손처분 된것이 있는데 연도가 틀린 것은 저희들 소멸시효가 사실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중간에 독촉을 한다던가 이러면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연도별로는 틀리는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79년도 수해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세금,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진 위원 : 네.  융자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융자금은 도시경제과에서 융자금은 별도로 다룹니다.
  그것은 평창군수가 채무자가 되어서 다시 그것을 해당 수해농가들한테 또는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융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융자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 융자하고 보조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해당되지 않는 그런사항 인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융자금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갚아야 하고 수해주택 보조금은 말 그대로 경상적보조면 반대급부 없이 받는 것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여기 내놓은 자료는 지방세 부분인데 그것은 채권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딱 되는 해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독촉을 한다거나 세목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그런 비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년이 넘어서도 결손처분 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현충탑 올라가는데 수해주택 10동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경진 위원 : 과장님 아마 이 내용을 아실거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경진 위원 : 그쪽 부분에 실지 사업주 하고 융자받은사람 하고는 달라서 전부다 팔고 이사가고 그래서 연락이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각 가정마다 부채를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라는 독촉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79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이 79년도에 송재윤씨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융자금이나간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재윤씨가 그 당시 집을 신축할 당시에 각각의 명의로 도장만 받아서 융자금을 신청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업체가 부도가 나니까 그냥 공중분해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집은 일단 지어졌으니까 어떤사람들은 내막적으로 산 사람도 있을것이고 어떤사람들은 전세 비슷하게 들어 가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송재윤씨가 부도가 나서 타지역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창군수가 그 당시에 채무자로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목적하에 융자금을 전부 대부분 준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아마 20년동안 상환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 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손처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아마 도시경제과에서 주택계에서 융자금 하고 이자를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진짜 살고 있는 사람하고 집임자 하고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경진 위원 : 상당히 억울한 사항인데 이미 결손처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40쪽을 봐 주십시요.
  업무보고 자료 5쪽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군유재산 대부계약 및 미계약 현황에서 미계약 필지가 581필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강석주 위원 : 그 581필지는 미계약이라고 생각을 할때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총군유재산의 면적으로 대비를 하면 대부계약 된것이 18%고 그다음 미계약 된것이 82%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면적이 큰것이 전입니다.   이중에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이자리에서 미계약 부분이 어떠한 상태로 운영이 된다 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실태조사가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야로 환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으니까 대부계약체결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앞으로는 과거에는 이 실태조사를 엄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미계약부분중에 앞으로 계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목별로 저희들이지금 장부상에 지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는 내년도 연초에는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 대부계약이 633필지에 미계약이 581건인데 미계약필지를 조사를 다시 하셔서 금년도에 계약이체결되어 있지요?  3년차로,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강석주 위원 :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581필지가 계약을 할 수 없는 필지라면 필지를 아주 목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뜻이 좀 있고 42쪽을 보시면 군유재산 대부료 과년도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90년도 과년도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재계약을 할때에 3년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 분들이 다시 계약  된 내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그 개선방안책으로 이런것도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재계약을 할때에 밀린 대부료를 받는차원에서 계약하는 조건, 90년도, 98년도 금년도에도 농사가 다 끝났는데 그것이 방치된 상태에서 재계약이 가능한가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은 3년후에나 내년도에 부과되었을 경우에 누적이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평창군이 농사니까 속된 얘기로 대부계약을 안해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때 참고로 해 주신다면 과년도 미수금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볼때에 인감증명, 도장, 이런 것을 첨부할때에 대부료도 같이 개인별 명세를 기입을 하셔서 하셨으면 지금 쓰실때에 조금 상환하고 미수금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강석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군유재산대부료가 상당히 미수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는 농경지일 경우에는 사실 강제하기가 사실은 곤란한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 대부분이 대지입니다.
  횡계지역이 90년도에 공시지가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반발을 해서 지금 안내고 있는 것이 도암지역에
85건에 6,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지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전부다 지은 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강제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지역정서상도 그렇고, 그래서 미계약시에는 그 대부료에 120/100을 변상금을 징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지이 기 때문에 그런 강행을 한다는 것도 사실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계약을 할때에는 과거의 미수금을 전부다 징구를 한 다음에 해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과년도 미수금 현황이 미납부액 단위가 천원입니까?  원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원단위 입니다.
강석주 위원 : 미수금 7번째 최주석씨 같은분은 원 단위면 얼마 안되지요.
  이런 것은 과감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 보기도 좀 이상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49쪽을 보시면 '98공사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8번에 군유림조림예정지 지존작업 사업계약체결,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부림임업에 수의계약을 해주시고 나머지 뒤에는 전부 임협에다 위탁 하셨는데 왜 한사람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대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임업관계의 사업은 대개 임협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부림임업단지하고 계약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개 경우에 임협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수현 위원 : 특수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신영선 :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정확한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말씀하시기 어려워서 그렇거니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임협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방침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과 사업 자체는 굳이 군에서 무슨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 가지고 작업단이다 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따지면 임협계통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부분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계속 이 부분을 어떤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림임업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몇몇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신 내 용을 보니 전부다 임협에 위탁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대부분이 수의계약 하는 것이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토목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쭉 되어 있는데 일부 업종을 보면 어느 한사람이 10여가지를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업체는 한두건에 불과한, 왜 편중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같은 부분 보니까 지금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업면허에 나와 있는 업종에 맞추다 보니까 철물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 하다시피 하고 그다음 전기같은 경우에는 많이 맡은 사람이 4건, 그다음 3건, 나머지는,
이수현 위원 : 지금 잘못알고 계시는데 지금 업체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분은 10건 가까이 돼요.
○재무과장 신영선 : 98년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현 위원 : 네.  98년도만 그래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읍면 포함해서 10여건 돼요 수의계약이,
○재무과장 신영선 : 사실 저희들이 읍면까지는 읍면은 읍면장이 계약을 하기때문에 저희들 것과 대비를 하시면 특정업체가 많이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읍면장이 수의계약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 군에서는 저희들 발주계약, 발주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얘기도 사실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에 따라서는 사업을 하는데 좀더 건실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100%는 참작을 안하지만 일부는 참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기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신분이 4건, 적게 하신분이 3건, 또 전기가 1종이 2개업체가 있고 전기 2종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13개업체인데 저희들이 4건이나 3건이 갔다는 것은 다른 곳은 1건밖에 못한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수의계약은 그 업체가 특별히 공사 한것이 하자가 생긴다거나 이런부분은 빼놓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쪽으로, 저보다 내용은 더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런쪽으로 배려를 하셔서 관내업체가 골고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72쪽에 보시면각종물품구매현황,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유공민방위대장 표창패 구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그것도 어떻게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딱 맞추셨는지, 9만 5천원짜리 패면 제가 필요해서 가서 9만원이면 맞출 수 있는거예요.   예를드는 겁니다.
  5천원 예산낭비 했다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예산에 꼭 맞게 76만원 계약까지 하셔서 구입을 했는데 9만 5천원짜리면 어린애가 가도 9만원에 해줄겁니다.
  그뿐만 아니예요.   뒤에 내용을 쭉 보시면 전부다 그래요.   심지어는 몇백원짜리까지 다, 물론 몇백원도 다 지불해야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구매현황을 쭉 보면 전부다 몇천원, 몇백원까지 다 지출이 되고 있어요.  각 부서별로 다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액 자료를 뽑을때 아마 실무자들이 착오를 해서 뽑았습니다.
  예를들어서 경상적경비다, 예를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모자구입 하고 표찰 구입이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금액은 사실 맞는 금액이고요.   예산액은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잘못 뽑아서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것도 예산액 자료가 전부다 그렇게 나왔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것 같아요.   지금 뒤에 76쪽에도 보시면 다 그래요.
  직장체육부 피복구입 하고 예산이 256만2천원인데 계약금액이 256만 2천원이예요.   이 예산을 계약금액에다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목에서 여러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착오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시계같은 것도 그래요.   유공공무원시상품 구입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3만 3천원에 구입을 딱 했어요.
  물론 시계가 다를수도 있어요.   손목시계라도,   그다음 우리 재무과에서는 3만원에 구입을 하시고 또 피복구입비도 그래요.   예산이 어떻게 되었던 계약금액이 256만 2천원이예요.  그럼 옷을 256만원씩 사는데 2천원까지 지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내 주머니돈 가지고 쓴다면 이렇게 지출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집행과정에서도 절약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진대를 인화하는데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동일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연초에는 예를 들어서 시계가 5만원인데 연말에 가서 4만 5천원에 구입한다던가 그런쪽에 얘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 실과소에서 요구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물품을 구매한다던가 용역을 한다던가 그럴때는 물품에 따라서 통일을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한두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전부다 그래서 일일이 다 지적은 할 수 없는데 꽃꽃이구입 하고 14만 4천원, 이것도 전액 다 지불하고 월드컵스키대회 경축 프랭카드제작 7만 2천원씩 해가지고 14만 4천원, 달라는대로 다 주는거예요.   우리 군청에서 물품구입 하는 것을 보면 달라는 금액을 다 줍니다.   100원짜리까지, 이런 것은 사실상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일반 상인들을 상대로 얼마를 깍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깍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프랭카드 제작 하고 업자가 14만 4천원 7만 2천원씩 딱 쳐서 받아가는 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금이니까 쉽게 말해서 니돈도 내돈도 아니니까 이렇게 지출하는 거예요.   이런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5쪽에 고액체납자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81명에 500만원 이상으로  체납액이 22억 8,229만 5천원인데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체납자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11월말 현재로 봤을때 우리 평창군내 체납액은 총 얼마정도 됩니까?
  500만원 미만까지 다 한다면,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전부다 포함을 하면 지금 37억 3,100만원입니다 도세가 14억 9,900만원이고, 그 다음 군세가 22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종토세 이외분이 10억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종토세 이외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27억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금액은 약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보면 결손처분 대상도 있고 또 압류도 했는데 실지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때 체납액을 다 받지 못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얼마나 징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공매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100% 받는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물건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진행도 80%에서 85%정도,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85%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공매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결손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것, 행불된것 이런 것은 결손처분 자료를 과감히 만들어서 결손처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연말이 지나야지 정확한 자료가 나올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건을 압류하는데 1건당 압류비용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경매비용이라던가 압류비용이,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압류하는데는 촉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거이 안든다고 보시면 되고, 필요하다면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열람하니까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면 처분수수료의 3/1000을 내게 됩니다.
  수수료가 3/1000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3/1000을 처분수수료로 지출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176쪽입니다. 거기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수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매각을 한 물건이 있습니까?
  이 현황중에서,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99년도에 매각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 99년도 매각계획인데.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이자료를 해당 읍면으로부터 10월말까지 제출을 받아서 그 다음 필지별, 목적별로 검토를 거친다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감정측량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98년도에는 매각한 현황이 있습니까?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것은 거치고 그 다음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매각처분을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98년도에 매각한 현황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실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매각 현황은 1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2페이지에는 취득현황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 123페이지에는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해태음료 관련되어 가끔  가다가 휘닉스파크에 가보면 생수 해태 음료가 아니라 동원생수, 또 무슨생수 해가지고 외지에서 생산되는 생수를 많이 이용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아서 그런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도세가 16억 8,794만원, 96년도에, 그다음 98년도에는 256만 4천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어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해태음료를 개발을 했으니 적극적으로 팔아줘야 된다, 그러면 부담금액 20%가 도에 올라가고 10%는 군비로 들어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가 와서 장사를 하면 손안대고 코푸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생수업체를 지원을 하던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행사가 있을때라도 동원이나 다른 샘물을 먹지 않고 해태음료를 먹을 수 있게끔 제가 3년동안 하면서 계속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오늘날 96년도와 98년도를 비교 했을때 물론 회사도 나름대로 IMF때문에 실적이 저조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해태음료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부과는 96년도에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이 98년도 256만 4천원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96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저희들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매금액의 20%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에 환경부가 45%, 그다음 도가 10%, 군에 45%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동안에 약 7억 1,000만원정도 저희들 군에다시 환원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상당히 이업체가 우리 군 재정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생수가 우리 관내에서 많이 이용이 안되고 다른 생수업체의 생수가 판매되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소량으로 구입할때는 슈퍼나 이런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태음료 대리점이 지금 제천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유통업체사정 때문에 신속하게 배달을 못해 주겠다 이런쪽에 문제가 있고 슈퍼라던가 이런 부분에 가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 부분도 생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리점이 수시로 와서 공급을 해줘야 한답니다.
  물량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 업체의 수익성을 따져서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한다던가  할때에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되는 행사에는 사실 구입하는것  이 별로 없구요.   저희들이 거의다 해태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전부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해태생수가 사실 IMF때문에 부도처분이 돼서 재산실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한다면 아마 외국계열 팹시계열에 매각이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생수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이 해태에서 직접운영을 하던 아니면 외국기업으로 넘어 가던간에 우리군에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해태음료를 팔아라 말아라 할 수는 없겠지만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던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던가 대규모행사가 평창에 유치되는 경우에는 각자 부서에서 평창에는 보면 물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해태음료다,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지역에 물을 팔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봤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지역에 전부 계신분들인데 아직 고액체납하신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충분히 지방세를 내고도 남을 분들인데 이렇게 체납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1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개인별로 그다음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서 분석을 해보면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납부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자동차세를 3분기정도를 계속 안내신 분들, 이런분들이 대개 주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주 목요일날 체납액징수 평가회를 실과별로 읍면별로 매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이 37억정도가 있는데 용평스키장의 10억을 빼면 그래도 2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1억 2,0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은 방문을 한다던가 그다음 안면이 있는 분들로 편성을 해서 조기에 일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IMF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물론 체납자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정운영을 하자면 그 재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늘 체납독려도 하고 하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체납독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체납건수가 무려 25,160건에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만 체납이 37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독려에 끝나서는 안된다, 또  관리대장만 별도 관리해서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 고,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액중에 금년 연말까지를 9억 8,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연말까지 계속 지금 저희들이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매주 그실적은 목요일날 부군수님이 평가보고회를 주제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가 되고 그다음 유형별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한 9억 8,000만원을 일단은 달성하는걸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압박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수자는 시상을 한다던가 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체납징수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시에 우대를 하는 지침, 이런 것이 전부다 우리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강구를 해서 금년도까지는 일단은 목표액 9억 8,000만원을 징수를 하고 그다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소를 하는데 감사를 의식 한다던가 이런쪽에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할것은 결손처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결손이라던가 체납징수를 통해서 약 80% 정도는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 98년도 지방세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197억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방세체납에 대한 것은 특별한 신경을 가져야 될겁니다. 제가 개인별관리카드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이 한사람 한사람들의 체납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읍면에 나가면 그래도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체납을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분명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체납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공무원들한테 어떤 실적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인사우대를 해준다는것은 좋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민선이 돼서 지방자치가 됐다 보니까 자꾸안면에 가리고 어떤 다른것을 의식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것은 더더욱 독려를 해야 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전체 해봐야 재정자립도 23%, 26%인데 이것마져  못받으면 재정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독려를 꼭 하셔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별장 지방세 부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군 징수결정액 하고 부과한 것이 차이가 이렇게 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군 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별장부과가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납부는 계획대로 다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별장세는 1년에 두세건 정도가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별장세는 조사하는 과정이 하절기에 한번 조사를 하고 동절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전에 부과예고를 한 다음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이 바로 별장입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사용료라던가, 수도사용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습니다만, 그러한 자료를 확보를 하면 그렇게 대부분이 이런쪽에 별장형태를 운영하는 분들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평균 4~5건 정도는 소송이 계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별정가액이 몇%를 적용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세목별로 틀리는데 취득세는 150/1000이고요. 재산세와 종토세는 50/1000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1억이상 공사중에서 2회이상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종합민원실증축공사에 있어서 부대시설공사 입니다.   무려 4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어요.  변경사유를 보면 전부 사업이 증감되어서 나타난건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건축공사에 있어서 부대시설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네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한다, 건축공사가 네번이요,  전기공사가 세 번이요 통신공사가 두번입니다.
  무려 물건 하나를 하지고 열번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왜이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먼저 건축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이 아스콘포장이 29아아르에서 33.9아아르로 당초보다 좀 늘었구요.  담장이 늘었고 그다음 경계석이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 등이 계획이 없던것이 그것이 추가로 포함이 되어서 2억 7,3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제2차 설계변경은 계약체결이 60일 이상이 되고 그다음 품목조정을 했기때문에 이것은 물가변동에 따른 금액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물량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저쪽 담장뒤에 마을주민들이 일부 이용하던 도로를 포장을 해주는 관계로 늘었구요.   그다음 테니스장 잡석 등이 증가되어서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4차공사는 테니스장이 2면에서 3면으로 늘고 그다음 아스콘포장이 266t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6,4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도 당초에 확실한 계획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이렇게 여러가지 설계 변경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당초에 확실한 사업범위를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 공사를 할때는 처음부터 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하게 되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어요. 일개 부대시설공사를 하는데 건축, 전기통신해서 열번의 설계변경을 했다,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비도 증가가 되었어요. 무려 건축공사에만 4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살림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좀 얘 기 하세요.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하신 것인지 확신할 답변을 해보세요.    즉흥적인 행정을 한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상됐던 사업들을 전부 빼놓았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평창군 행정의 하나의 일면을 보는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 안한 공사가 없어요.   전부다 설계변경을 했어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대로 민원실을 증측하면서 부대시설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열번씩 설계변경을 했다, 이것은 특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이 늦어져서 물가가 상승이  됐다, 토지보상이 지연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스콘포장을 새로한다, 경계석이 없었다, 테니스장을 증가 한다, 무슨 도로포장을 새로한다, 나무를 식재한다, 잡석들을 새로 깔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것이 사업계획에 당초부터 들어가 있었어야지 이거야말로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시행정의 표본이요 진짜 행정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군민의 혈세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성을 하셔야 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없습니까?   왜 공사가 이렇게 됐는지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당초 예산확보 문젠데 제 생각 같아서는 민원실공사를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고 부대공사를 추경으로 아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것으로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된 물량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 충분히 검토가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군유재산 사용허가 현황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신 내용이 있는데 소방차고, 사무실부지, 기념관부지 해서, 그것은 무상으로 해줘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해 왔습니다.   면사무소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사실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영월소방서 하고 평창군선관위, 이승복기념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상으로 갱신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부다 유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에 사용허가를 내주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과거부터 계속 무상으로 사용 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관련규정이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야 잘못될것이 뭐 있겠습니까?   군 세수하고 직관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방치해 놔뒀던것이 잘못된것이지,
  그 밑에 한분은 민간인인데 주택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부지관계 때문에, 보건진료소 부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금년도에 해준겁니다.   이것은 민원이 해결되면 이것은 유상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하고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과거에 있던보건진료소인데 대지가 이분의 대지인데 희사증이 없이 그냥 구두로 해가지고 이분이 이의를 제기 한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것이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보건진료소 부지로,
이수현 위원 : 기부채납을 그분이 하신것을 명의이전을 안해 놓으셨다 여태까지,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두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저희들이 명의이전을 하니까 그때는 거부한것이지요.   저는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 그다음 저희들이 관련규정대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거에 그 분이 구두로 기부채납을 했다, 증빙서류 없이,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에 와서 그분이 되돌려 달라고 그러면 돌려줘야지요.   진료소도 그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드려야지요.   증빙서류가 없는 땅을 평창군이 어떻게 소유를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문제 때문에 진료소부지를 쓰던 것을 이분이 쓰는걸로 그렇게 무상으로,
이수현 위원 : 그건 주먹구구식이지요.   어떻게 따지면,
○재무과장 신영선 : 엄밀히 따지면 기부채납한 본인이 거부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되돌려드릴 땅은 되돌려 드려야 될테고, 평창군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유지를 그렇다고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것 아니예요. 반대급부를 준다는 얘긴데,
○재무과장 신영선 : 제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의료원에서 등기는 이전된 토지인데 지소 이전에 따라서 과거에 이분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내 땅을 몇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4년동안을 무상사용 하는 것으로, 사실 따지면 보상 차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주택하고 창고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4년동안 무상사용 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4년동안 임대료를 안줬으니 임대료를 줘야지요.   주고 받을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줄것이 있다 그래서 군유지를 주택용지로 사용허가를 해줬다는것 자체가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 분이 기부채납한 가액이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액을 범위내에서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들어 토지가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4년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임대료 계산하면 100만원이다 그러면 4년동안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수현 위원 : 아니 그것은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생각할때 그 분이 이제와서 임대료를 평창군에 요구를 한다면 법정가액의 임대료를 우리 평창군에서는 계산해서 줘야 될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창군유지에다 주택부지로 사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 허가를 내준것이 아니라 옛날에 쓰던 집, 진료소가 쓰던 집, 그것이 주택부지 하고, 주택부지도 군으로 등기이전이 현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지소가 이전이 되어 가니까 그냥 남지 않습니까?
이수현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을 4년간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것이지요.
땅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4년동안 이용한다 그거지요.
이수현 위원 : 그 밑에 주택, 창고가 있고 주택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지소에 있던 건물이 151㎡이고 주택하고 창고 합해서, 그다음 부지가 345㎡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거에 진료소, 그 분이 희사했던 부분의 주택부지, 주택창고 그것을 무상임대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분이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아니지요.   지금은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등기이전은 저희들한테 다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등기이전은 평창군으로 됐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등기이전이 됐으면 이분한테도 무상으로 4년동안 줄 수 없잖아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등기를 이전을 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임대료 없이 상당기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용도폐지가 되는것 아닙니까,   과거에 오래동안 임대료를 안준 부분에 대해서,
이수현 위원 : 사실은 임대료를 안준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은 내용이지,  내용적으로 따진다면,
○재무과장 신영선 : 내용적으로 따지지만 사실 민원이 생긴 원인 자체가 문서화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이수현 위원 : 일단은 평창군으로 명의이전이 됐으니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현실적으로 그분의 주장이 저희들도 하자가 있지요.
  왜냐하면 문서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구두로만 받았으니까,
이수현 위원 : 과거에 저도 기부채납해봤습니다만,  이전해 갈 생각을 안해요.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6년 7년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세금은 본인이 납부를 하고 일부는 분할도 안된 상태에서 이전해 갈 생각을 안해요.
  그런식으로 나중에 가서 기부채납 안했다 그러면 그만이고 되돌려 줘야 되고 내손으로 쫓아다니면서 이전 해가시요.
  이전 해가시요 해야지 이전 해가지고 가고 그래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183쪽에 보시면 주요법인체 지방 세 납부현황, 용평스키장 종합토지세가 10억정도 납부가 안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동계아시 안게임과 관련되어 사실 회사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구요. 그다음 저희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줬는데 다만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조치를 해줬습니다.  1월 31일 이후에는 징수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유예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겠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보광휘닉스파크는 97년도부터 98년도가 부과액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98년도 종토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그 원인하고 그 다음 보경환경개발이 휘닉스파크로 흡수가 됐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보경환경개발이 있는데 98년도에는 부과와 납부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주식회사 보광하고 합병이 되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보경환경개발은 금년도에는 부과액이 전혀 없습니다.
  두가지 사유입니다.
이수현 위원 : 189쪽에 보시면 해태음료, 거기에는 부과세액이 97년도에 3,400만원에서 98년도에 800만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96년도에는 아마
이수현 위원 : 97년도에 3,400만원에서 98년도에 800만원 돈으로 줄어들었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 98년도에 줄어든 내역은 취득세 부분이 시설을 97년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취득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IMF영향에 따라서 주민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 해태음료 판매량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관계가 있지요.
이수현 위원 : 해태음료가 97년도 하고 98년도에 판매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판매량은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판매량이 97년도에 62억인데요.   98년도에는 현재까지 43억입니다.
  약 19억정도가 판매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조금전 다른 위원님이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방세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잖아요.   해태음료판매량 하고도,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우리관내 다른 시설에도 가보면 판매하는것 보면 해태 음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다른 석수라던가 다른 음료가 들어와 있지, 이런 것은 지방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우리군에서도 관내 다른 업체라던가 휴 양시설 관은 곳에도 해태음료를 적극 권장할 그럴 필요성이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태음료 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어떻게 돼서 평창군에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이 슈퍼라던가 이런 판매점에 왜 안나타 나는가 저희들이 일부 슈퍼에 가서 평창해태샘물을 찾으면 품귀되는것이 많습니다.   원인을 알아보니까 평창군에 대리점이 하나 신설이 되면 상당히 보급하기가 좋고 물류비용도 적게 드는데 지금 제천에서 평창관내를 관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평창이나 영월쪽에다다 대리점을 하나 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도 아마 유통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또 원인을 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먹는물이 덤핑이 상당히 심하답니다.   생산되는 업체마다, 그래서 유사하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나오는 생수중에서도 오대음료라던가 이런 것은 상당히 덤핑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받는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해태음료는 이익이 박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통업체에 따라서 공급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자기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팹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로 그런 유통망을 확대를 하겠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유통업체 부분 때문에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공급이 조금 지연되거나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매수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33건정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내용을 아는걸 보니까 거의가 기존 주택이라던가 건물이 깔고 있는 땅 같은데 말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매각을 안해 주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받아 보니까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33건중에 매각 가능한 것이 9건정도 되고 나머지 24건은 지금 불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것이 어떤 요인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에 저촉이 되고 그다음 700㎡가 추가가 되면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지일 경우에는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돼야 하는데,
이수현 위원 : 몇년도에?
○재무과장 신영선 :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돼야 하는데 등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저촉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위 면적도 초과되는 것은 매각하기 어렵고 다만 건축물대장이 미등재된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보완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된다거나 일단위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대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이야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700㎡ 초과되는 부분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부분이 있는가 하면 번지가 같고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적은 다 적어요 그런것은 분할해서라도 정리하면 되는것아닙니까?   소유자가 다르고 우리 평창군유지이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달라요.   번지만 같고 땅덩어리만 크지, 그런 부분은 분할 해서라도 처분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건축물대장 관계는 사실상 과거에 소도 읍가꾸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할때 집을 다시 지을때 융자를 얻기 위해서 등기를 다 냈지 옛날에 이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지금 민원실에 한번 가보세요 건축물대장이 제대로 된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있다 하더라도 기존건물하고 가서 들여다 보면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것하나 정정할라고 해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틀린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건축물대장도 다시 실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맡도록 고쳐줘야 되는데 그것 고치기도 힘들어 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대장이 정리가 안돼서 못해주는 부분은 뭔 해결책이 강구돼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신영선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드시 건축물대장이 미등재가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81년 4월 30일 이전이라고 판단이 안되는 것을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에 매각토록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단위 면적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필지별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현 상태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제가 답답한 것이 지금 여기에 신청해서 들어온 분들이 99년도에 처음 신청하신 분들이 아니예요.
2년, 3년, 4년 계속 신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청을 하느냐, 될것 같은데 안해주거든요.   자기들 생각에는, 실지로 안되면 왜 안된다는 분명한 설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창군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것은 건물이 이미 깔고 있는 땅들이예요. 전혀 우리 평창군 재산으로서의 어떤 효용가치가 없는 땅들이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이런것 빨리 매각을 해서 우리 평창군에 어떤 유용하도록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지 마시고 이번에 99년도에 신청하신 서른세분의 민원사항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건만 가능하고 24건은 불가능하다 그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실질 현지답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평창군금고를 계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급명령 등이 지연이 되어서 3일 지연이 되면 19%의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결과가 있은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적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금고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작년 연말에 한번했고 금년도에도 연말에 한번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계약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고계약을 할때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벽지송금을 하는데 있어서 3일이상 지연송금된적이 한번도 없었단 얘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체국에 15건, 작년도에 금고검사를 해보니까 우체국에 약 15건정도가 지연송금 된것이 나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이나 다른곳은 없구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우체국이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19%의 이자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나요?
  그사람들은 더군다나 국가기관인데 굉장히 어려울텐데, 그런것을 하기가,
○재무과장 신영선 : 이자부분은 부과를 안하고 그냥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정조치만 하면 안되지, 계약사항을 이행을 해야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연간 우리 금고 운영하면서 5,000만원정도 보통예금 이자는 5,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그외 이자소득이 30내지 40억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것은 전부 양도성이라던지 또는 이런 정기예금으로 해서 나오는 이자들이 있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그런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금이자가 군금고 보통예금이자가 97년도에 5,000만원정도 나오고요.
  98년도에 3,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매채랑 정기예금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금 해서 현재까지 약 49억 5,600만원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배정 프로그램을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소라던가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에 있는 잔액을 가급적 줄여서 저희들이 군에서 금리가 높은 환매채라던가 정기예금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읍면을 조사 해보니까 보통예금이자에 사장 된것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과소 하고 사업소 하고 읍면하고 합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를 조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읍면하고 재무과에서 읍면하고 사업소에만 다시 자금배정을 하거든요.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실과소까지 전부다 사업자금을 배정을 하는데 통장에 잔고 를 매월 받아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을 시켜서 배정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통예금에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준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산도 계상해준다면 그런쪽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도비보조가 늦게 되어서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된다던 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난번 2회추경 포함해서 우리 평창군 예산 1,230억중에서 430억이란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이것이 군 금고에서 낮잠을 자는 겁니다.
  군 금고에서 낮잠을 자니까 이 430억이 우리 군민한테 풀려서 경제활동에 유통이 되었다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사업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그냥 군 금고에 들어가 있어요.
  금융기관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몇달씩 그냥 430억이라는 돈을 그냥 써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계약부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분명 계약을 하고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금고에서 많은 재원들이 낮잠을 자게 됩니다.
  반사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금융기관 뿐이예요.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간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 금고 계약한 금융기관에 평창군에 예금 많이 해줬다고 고맙다고 절하고 인사 합디까?
  그런것들을 잘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업목표도 달성하고 또 우리 평창군의 경제활동이 군 금고로 인해서 일부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1월 26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영석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유원종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 (4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