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일(화) 10시01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심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 환경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 소관별심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허가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한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8쪽 보시면 재산영농조합법인 지불보증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재산영농조합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수 채무보증이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게 당초에는 유리온실이 완공되면 후치단보를 하기로 그렇게 보증을 섰는데, 평가액이 20억원이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봉평농협에서 이사회의에 유리온실 운영을 안할 경우에는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어서 매각할 수 없어 그것을 담보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답변하고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 내용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시설물, 다시 말해서 지원된 자금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라고 분명히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3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6년씩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까지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당초 회원 농가들이 농지를 전부 담보한 담보액이 그 당시 4억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억원 정도 지가상승되고,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그것은 군정질문때 확인 내용이고, 그동안 그런 사실도 확인 안하고 6년동안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당초 계획대로 후치담보를 할려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끌고 온겁니다. 기간이 지났고,
이수현 위원 ;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체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농협에서 안한다고 해서 평창군수가 6년씩 계속 채무보증을 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냥 방치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99년도에는 혼신의 힘을 빌어 가지고 해지토록 그렇게.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나중 문제고요. 6년씩 지금 방치를 해놓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앞뒤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농협하고 봉평 농협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몇 번이나 실무자가 접촉을 했습니까?
  6년을 방치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앞뒤가 안 맞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들이 협약 내용대로 이행 안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동안 봉평 농협하고 절충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들 협의한 것은 서류로 근거를 남긴 것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안 하셨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서류가 증명하는 것이지, 말로, 구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6년동안 계속 방치해 놓으셨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 문제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군정질문때 제가 자세한 내용은 거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있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분명히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채무보증을 빨리 해제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셨어야 되는데 6년동안 계속 방치해 놔두었어요.
  봉평 농협 이사회에서 시설물은 담보가치가 없다 라고 해서 평창군수가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데, 봉평 농협에서야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러나 협약서 내용이 그렇게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 및 농가 15호의 보유 부동산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군정질문때 제가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농가소유 부동산이 현재 30억 정도의 자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지금 봉평에 남아 있는 채무금액이 15억원 정도 된다, 그것은 농가 부동산 만으로도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언제까지 채무보증 해제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99년도 상반기까지는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재산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자료 주시는 것 보면은 전시행정이라는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적자운영 원인분석표가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당시 평창군의회에 어떤 건의서를 보면 분명히 재산영농조합이 소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 동안에 재산영농조합에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평창군에서 시행한 내용은 뭔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한 내용이 뭔지 과장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거기는 유리온실 50억원 투자한 외에 69쪽 농림사업비 10억원,
이수현 위원 : 농림사업비 10억원 투자한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 정기적으로 추가되는 시설물을 지원해 주신 건데, 그 내용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다른 것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신 사실도 별로 없죠?
  근거 남아 있는 것은?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런데 저희가 운영자금 같은 것은 저리융자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지도는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여기 적자운영 원인분석 맨 끝에 보면 금년도를 고비로 경영의 정상화가 전망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 확실히 믿어도 되는 얘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제일 투자가 많이 되는게 경영비의 기름 때문에 그러는데 벙커C유 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영농조합 나름대로 해 가지고 30% 절감되는 것은 영농조합과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 보면 전부다 좋은 쪽으로만 분석을 해 주시는데, 사실대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사실대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자료 받아보면 전부다 앞으로 희망적인 내용만 나와요. 실지로 농가들은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자료를 사실대로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시켜서 사실대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만 보면 잘 될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농림사업비 10억원, '94년도 간이집하장 '95년도에 농산물포장센타, '96년도에 공동퇴비제조장, 한 10억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얼마만한 보탬이 되고 있는지, 또 지금 운영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빚만 늘여 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서 국도비 지원만 해 줬지, 시설한다고 그러니까 지원만 해줬지, 그 이후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빚만 늘어난 상태에요. 내용적으로, 지금 과장님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리온실 문제도 간단해요.
  쉬운 문제로, 토마토 키워 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조건이라든가, 지리적인 조건, 여러 가지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설비 자체가 국산 자재가 생산되어 굉장히 저렴하게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경쟁력이 우선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그쪽으로 점점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보다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현 위원 : 막대한 사업비 국비가 30억원이나 보조가 되고, 또 융자지만 물론 본인들이 부담할 사안이지만 20억원이란 돈이 융자 투자되고, 또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농림사업비가 투자되어 총 50억원을 들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재산영농조합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앞으로 어두운 부분적인 장례 전망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적극 신경쓰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들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 또 감독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셔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허귀옥씨로 되어 있는 약물산 관광농원 지정년도가 '96년도에 되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미개장으로 사업 추진중으로 나와 있는데 미개장 사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에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을 안했습니다. 이게 당초는 12월달에 개장을 할 계획이였는데, 요즈음 제가 본인을 만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설물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비 집행을 당해연도에 합니까? 지정년도에 합니까?
  아니면 사업기간을 3년차 이렇게 둡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것은 1년차 사업인데, 그 다음 그 사업이 완료되어 추가로 할 계획이면 다시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융자금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많은 융자금이 지급되었는데, '96년도 지정사업인데, '98년도까지 미개장 상태로 있으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빨리 개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분들이 융자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너무 해당이 많아서 복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겠지만,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리고 또 대도시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태 매출액이 4,590만원, 월평균 460만원인데, 매출액 관리하고 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우강호 위원 : 96쪽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회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 예.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당초 운영주체는 농업경영인연합회인데, 잘 아시겠지만, 김충식 그분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2∼3년 동안 운영을 가지고 부채있는 것을 전부 상환하고 난 뒤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다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 운영에 따른 회계는 김충식 혼자서 하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가 월별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문서상으로든 이런 것은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김충식씨 개인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네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경영인연합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하는 주 원인은 우리 임대료 2억5,000만원 군비 보조금을 금보프라장에서 받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정도 일정 부분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 두는 방안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농업경영인 연합회를 통해서 2억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일정 부분을 회계에서 기금으로 별도로 적립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도 임대로 2억5,0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되고 지금 2차로 교보생명에서 경매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경매에 붙일려고 내 놓은 것이 아니고, 동인천세무서에 7,000만원 세금 받을게 있어서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채권확보를 할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깊이 관심을 갖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한, 두번 거론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교보생명의 부채가 24억7,000만원이거든요. 한샘학원이 5억원인데, 지금 건물시가 24억7,000만원 안가요.
  지금 매매 건물 감정평가액이 43억원입니다마는 20억주고 사라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24억7,000만원 교보생명 것도 변제가 안되는 판인데, 2억5,000만원 사실 고스란히 없어지게 되었어요.
  군비 보조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인 연합회하고 회계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기간에 어느정도 축적분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속적인 금액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2억5,000만원은 영영 돌려 받을 수 없어요.
  농업경영인연합회도 거기서 돌려 받을 수 없을뿐더러 김충식씨 개인한테 돌려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억5,000만원 군비 보조금 부분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별도 협의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잘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보조금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사항에 소유자 연락 무라고 전세 재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세기간이 자동연장 되는 부분은 법적사항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 봤는데, 소유자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되도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불행중 다행입니다마는 전세만 들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채권확보 차원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내용에 건물 소유자 소재 확인후 건물구입 등 대안을 검토했는데, 건물구입이 대안으로 별로 적정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이 얘기는 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회장하고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 소재지가 확인되면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그 건물을 사도록, 연회장도 회장도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강구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놓은 겁니다. 저희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연합회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들어가 있는 한코너,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그 코너를 사겠다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그 코너를 산들 뭐해요.
  사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 위에 줄에 보면은 일부 지분 소유자 권영균이라는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상속받아 가지고 재산권 채권이 확보되면 그것을 그 사람 아들한테 사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 그 안을 내놓은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것만큼 그 금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텐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향후 대책도 너무 개괄적입니다.
  이거 별로 실현성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 거기 가 보셨지만, 잡화가게도 아니고, 가게 형태가 이상해요. 고기파는 집도 아니고, 농산물 파는 집도 아니고, 슈퍼도 아니고, 이상하게 잡동산이 판매하는 장소가 되었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승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을 위해서 사실 군비를 이렇게 많이 희생 당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정상화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전문적인 판매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유통팀이 생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담반이 있으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1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질문 잠깐만 들여도 될까요?
우강호 위원 : 그러세요.
이수현 위원 : 농촌 관광농원 그 부분 아까 우강호 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약물산 관광농원이 완공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축사, 건조장, 창고, 포장실, 식당, 판매장, 숙박, 강의실, 방갈로, 주차장, 사업계획에 주요사업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공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건물은 지금 2동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 판매장, 숙박실, 강의실, 그 다음 방갈로는 2층에 지어 놨고, 지금 시설물은 전부 되었고, 그 다음 그 위에 축사라든가, 건조장, 창고, 포장실, 이것도 건물이 다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건물만 지어 놓고, 지금 전혀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거 완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주변정리는 안된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개장도 언제 하게될지 사실 가보면 암담합니다.
  이런 부분은 관광농원 6개인가요.
  군에서 지원된 것은 다 착공되고, 바우개관광농원만 지금 지원이 안되어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자부담 한곳은 지금 한군데 밖에 없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상당히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요.
  적지에 할 수 있도록 당초에 선정이 잘 됐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사업자 선정에 이거 문제가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어떻게 하시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대도시 직판장 역시 우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향후 대책 같은데도 보면은 아까 개괄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시식코너 개설로 질 좋은 고기에 저렴한 공급, 시식코너를 거기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대도시 직판장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밑도 끝도 없이 '99년도 당초 예산서에 보면은 고기 포장하는 기계 또 600만원 사겠다고 예산 상정해 놨어요. 이게 밑빠진 항아리에 뭐 붓기지, 이런 식으로 지원돼서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서 검토하면서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는 한두번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포장육 하는 기계 600만원주고 사겠다는 얘기에요.
  그런 예산 계상하신적 있죠?
  아직 확인 안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보기는 한번 봤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옆에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대도시 직판장에 대해서 우강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하셔야지, 찔끔 찔끔 뭐 하나 사달라고 말이지 600만원 또 계상하시고, 이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전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162쪽 봐주시겠습니까? 162쪽, 163쪽 다 해당되는데요.
  실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이 우리 이영덕 기술센타 소장님이 가신 이후에 명단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영덕 소장님이 계신 것 보니까,
  그 이전에 사망한 분이 명단이 그냥 들어 있어요.
  독립가 정연태 같은 분은 사망하셨잖아요. 이런분들이 아직까지 바뀌면서 그대로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뒷장에도 산림분과에 정연태씨가 그대로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속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그것은 해당과에 다시 의뢰해서 통보를 받지 않고 있어서 명단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즉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영덕 소장님이 부임 하신지도 조금 됐지마는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 정리가 안되어 아직까지 그냥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분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지역 1명품 특화사업 융자 및 보조내역에 대해서 '97년도 대관령 한우 육가공시설 평창축협에 준 부분하고, '98년도 오대서주, 여기에 탄산충전기 구입비로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탄산충전기가 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탄산충전기 외 부속기 살균기, 균질기, 냉각기 등 추가 도입 예정을 가지고 있고, 12월중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융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계획된 부속기 4종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율이 46%인데, 그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서면으로 축협부분하고, 오대서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좀 상세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도정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소규모 도정공장은 그냥 신고로 가름하는데, 거기에 정맥기, 현미기 그 다음 분진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신고처리가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도정업자 신고처리가 아니고, 정부 양곡가공하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아, 정부 양곡가공공장 말씀입니까?
우강호 위원 : 네. 거기에 양곡 가공업자를 지정하는데 기준에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협동정미소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협동정미소입니다.
우강호 위원 : 한번도 바꾸지 않고 계속 거기서 했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분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정부양곡도정업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지정 이유, 아니면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 군에서 지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월에 도정공장 있던게 그 사람이 사업포기를 해서 저희가 영월분까지 도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한번 지정 받으면 본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 관련 법규가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건 제가 지금 법조문을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관계도 자세한 시설규모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1지역 1명품과 같이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도정업자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러군데서 얘기들어 보니까, 특히 왜 그분한테만 계속 정부양곡을 가공하도록 특혜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도 잘알고 그러지만 개인적인 사항보다는 다른 분들이 도정업 하시는 분이 몇 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저도 그분한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상세하게, 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유,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한번 지정받으면 본인이 포기하기전까지는 그 양반이 계속 해야된다 라는 적정한 사유가 들어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상세한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94쪽하고 95쪽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운영관계입니다.
  융자금은 몇 년에 걸쳐서 갚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강석주 위원 : 당초 참여농가 수가 있죠, 그리고 사업자 대표가 있고, 그 참여 농가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계획서에 농가별로 단위사업이 명시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계획서에 농가별로 사업계획이 명시됩니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참여 농가가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정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표자가 되든지, 6명이 신청했을 때 어느 한사람이 독점 운영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럴 때 무슨 방법이라고 그럽니까?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것이 없고,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이 처음 시작했다가 나는 포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구성할 때 그분들의 협의 사항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협의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 여섯 개 중에 무리가 있는 것이 한군데 있는 걸로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 참여농가 계획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참여 농가로서 대표자 6명 33명인데 39명이 되겠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바쁘시더라도 추가자료 요구를 드리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관광농원은 법인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구성원들이 되어 있지만, 개인소유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지 개인소유거든요.
  이름만 빌려 주는 거고, 실지 사업에 동참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농업법인체들, 그런 부분이 해산되었을 때 재산권 처분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저희가 그런 단체에다가 보조금 지급한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보조지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해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부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이나 융자금 안들어 간 곳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영농조합 법인에는,
우강호 위원 :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우강호 위원 : 지금 여기 해산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지금 적자가 발생해서 사업중단중인 것, 그 다음 자진포기한 것, 이런 부분에 재산권 관리, 보조금이나 융자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331쪽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해산된 영농조합에는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글쎄 311쪽에 해당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 융자금 상환현황, 보조융자 지원 없음, 그리고 보조 융자금 회수 불능 현황에 보조융자지원 법인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이나 융자금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해산법인이나 사업중단이나 자진포기된 법인에만 융자금이나 보조금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답변이 궁색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영농조합별로 우리 군청에 등제된 영농조합별 보조금 융자금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보조금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각 영농조합법인도 관광농원이나 마찬가지로 실지 개인사유가 되어 있는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관리에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지 사유재산화 되어 있지 본인거라고 생각하지 조합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두 번째 보면 오대산 토종마을 이목정 김성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대산 토종마을하고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비닐온실이 1,900평 있는데,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라고 메뉴에 있는 사업 이래가지고 여기에다 지원을 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단 비닐하우스만 해당이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만약에 예냉시설을 한다든가, 저온저장고, 관수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게 메뉴에 있어 가지고 꼭 비닐온실만 짓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농민들을 위한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지금 융자보조 해준거나 다름 없어요.
  주로 생산하는 것이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시설채소하고 전혀 관계 없는 한방식초 지금 현장에 가봐도 전부다 그런게 아닙니까?
  한약재, 개인 장사하는 거에요.
  어떻게 따지면은,
  법인등록된 그것을 봐도 그렇고, 구성인원을 봐도 그렇고,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농림시책의 일환으로 시설채소생산을 유통지원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게 특히 시비가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앞으로 이런 대상자 선정할때는 확실을 기해 가지고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점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도 오대산 토종마을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저도 시인을 솔직히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사법기관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97년도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97년도에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건축업자에게 줄 돈을 안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용하고 주지를 않아서 지금 사법기관에,
이수현 위원 : 융자내지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사법기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가 보조금은 다 집행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군에서 집행을 제대로 하셨지만, 줄 돈만 그냥 다 준거지, 실지로 김성현이라는 분이 그 돈을 쓸 곳에 안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도감독 철저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업자에게 돈 덜 주었다고 해서 구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사안은 아니에요. 민사지, 민사, 어떻게 따지면 지금 보조, 융자금을 제대로 집행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그 후에 업자에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은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러한 부분이 누적되므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에서 52조다, 몇십조다 하는 농림사업비가 몇 년차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도 농민들은 피부에 와 닺는 부분이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되었든 우리 평창군에서도 농업경영과에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히 기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추가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54쪽에 보시면은 고랭지 양파재배 현황 및 보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서부터 지금 대체작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양파를.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97년도, '98년도 2년동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보관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농가에서 생산된 양파를 지금 외지 상인들한테 포전매매를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문제되고, 그 다음 지금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사업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금년도 사업에는 환율관계가 당초 우리가 계획 세웠을 때 보다 높아 가지고 기자재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두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을 모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 종묘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종묘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원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형식적으로 그렇죠? 서류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종묘업자가 지금 모든 것을 뒤에서 쥐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원협에서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양파재배 농가들이 종묘값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많은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폭리를 취한다라는 얘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이 '99년도에도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비, 도비 지원해 가지고 농가들 종묘구입해 주는데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책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실무자하고 지도소에서 일본현지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 양파,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쓰는 양파 가격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직원이 엔화로 한 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서 12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 6만원인가 얼마에 공급해 주었는데, 거기서 가격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저도 이래서 너무 값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당근 종자 같은 것도 8만원 가는게 있고, 한홉에,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그런 의혹을 갖고 지금 여론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상세히 종자에 대해서 가격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되고 일부 업자에게 너무 독점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종자가 수입종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원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가격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크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일부만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본 연수교육 자체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교육다녀 오시느라고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세명, 다섯명 같이 다녀와 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연수교육 자체가 종묘사에서 주관이 되어, 민간인이 주도가 되어 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파종기, 정식기,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원한테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전에 떠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분명히 요구를 했었는데,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에요.
  당연한 겁니다. 알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부터 이미 종묘값에 대한 문제가 농가들 사이에 여론이 있으면 우리 평창군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것을 일부업자가 폭리를 취한데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식기 얼마 하는지, 얼마에 수입이 되는지, 파종기가 얼마에 수입이 되는지, 가격을 알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회사에서 수입해 가지고 일부 독점업체에서 공급한다고 해서, 물론 이분들이 당초에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대한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년간에 걸친 어떤 개인의 폭리로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장사꾼의 어떤 장사수완에 우리 평창군이 놀아나는 것밖에는 안되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3년간 종자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종자공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양파 종묘값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이 정확한 실사를 하셔서 결과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99년도에 양파재배 농가 지원사업도 어떻게 종묘를 구입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기존의 계획을 수정해서, 농가의 실질적으로 군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농가의 피부에 미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우셔서 역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칸베라콘 문제, 종자구입 문제 '99년부터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종묘구입 문제라든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 하셔서 종합적으로 대체작목에 대한 앞으로 육성계획을 의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양파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안을 제시해 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양파재배에 대해서는 우리 고랭지 특색사업으로 어느정도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개인적으로 합니다.
  다만, 재배농가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도 '97년도에 187농가에서 금년도에는 279농가로 증가했고, 면적도 99㏊에서 224㏊로 증가한 반면에 생산량도 점차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농정의 주역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양파재배가 앞으로 우리 평창군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저희가 시험재배한 것까지 3년차 재배를 하는데, 저희 앞으로 군에서 대체작목으로 추진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지금 계획은 2001년까지 1,000㏊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자라든가 이게 저쪽 대화 이북쪽으로는 어느정도 정착이 될 단계고, 그 다음 그렇게 분산이 되면 고랭지 채소 같은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분산되어 저희 계획은 1,000㏊까지 면적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재배면적을 늘리겠다는 얘긴데, 물론 재배면적을 늘린다는 것은 고랭지양파 재배가 전망이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늘릴려고 그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전망이 어떻게 좋을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금년도 전망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앞으로요?
신교선 위원 : 앞으로 전망이지,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전망은 ㎏당 500원 정도만 가도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평당 20㎏정도 생산한 농가도 있고, 평균 15㎏정도 되는데, ㎏에 500원씩만 간다 해도 양파재배보다 높은 작목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원만해서 가격이 간다 하면은 한 20㎏정도까지 재배기술이 앞으로 재배하다 보면 늘고, 평당 10,000정도 그렇게 나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300평에서 150만원 정도는 순 이익이 농가에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고랭지양파가 우리 군의 대체작목으로 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할께요.
  1997년도에 187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있어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그거 순전히 지원을 해주었어요. 개인별 농사짓는데,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또 '98년도에 보면 종자대라든지, 모든 것을 군비에서 2억6,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도비로 5,700만원, 무려 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농가 몇호입니까? 279호입니다. 280호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과연 보조금이 없었을 때 가능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래서 지금 투자된 것이 정식기라든가, 파종기, 그 다음 육묘상자, 이게 구입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번 구입하면 보통 5∼6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소득도 높아지면 다시 구입을 해서 쓰게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사업으로는 추진을 할 계획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7년도에 우리가 군비 1억5,3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을 종묘구입을 해 준 금액입니다. 또 '98년도도 보면 군비 2억6,500만원 중에서 1억7,000만원이 무려 전부 종묘구입을 해준 겁니다.
  이거 장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1,000㏊ 만일 재배면적을 확대했을 때 그때도 종묘구입을 계속 보조를 해 줄거냐, 우리가 특색농업이라고 해서 소득이 많고, 진짜 우리 평창군에 제1의 농업 종목으로 선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지원할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전라도 무안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양파재배를 많이 하더군요.
  아주 주산단지인데, 그쪽에 그냥 저장고에서 썩여 내버리는 것이 절반이에요. 질이라든지, 품종에서 앞서 가겠죠, 고랭지이니까, 그러나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농정 담당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지원사업으로 군비나 도비 지원해 줬다가 사업 실패하면 안하고, 그럼 이건 농조가 아니죠, 한번 분석을 잘해 보셔야 될 겁니다. 1,000㏊로 늘리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그러면 양파재배 농가에만 앞으로 계속해서 종묘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분명 해야할 겁니다.
  또 모두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양파재배 종묘라든지, 기자재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양파재배 종묘라든지, 기자재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집행서류 일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농민들도 물론 재배성공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까지 종묘구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유통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급이 되는 것인지, 하는 사항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전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내역을 보조금 집행 서류 일건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까 모두에서 융자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평창군 농업이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받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사실이고, 이 자료 한가지만 보더라도 농업진흥기금을 받은 최고의 액수를 보면 2억원까지 받았는데, 재산영농조합이 2억원을 받았어요. 농업진흥기금에서,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또, 원예특작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한 오대산 토종마을 영농조합에서 1억9,800만원, 200만원 없는 2억원을 융자 받았어요.
  그렇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아 놓고, 또는 받는 조합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까?
  이게 과연 농정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해서 될 겁니까?
  아까 얘기해서 42조가 우리 농어촌구조조정으로 해서 들어갔고, 융자금 15조까지 57조가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업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재산영농조합 유리온실 문제, 그 성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성공 못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게 우리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부지사까지 현지에 와서 격려를 하고, 당신네들이 성공을 할거냐, 안할거냐, 현지에 격려를 하고 갔어요. 하도 의지가 좋으니까,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2억원 줬고, 항아리 구입한다고 토종마을에 2억원을 또 융자해 주는 겁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농정이 어디로 갈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농촌의 부채가 2,180억원입니다.
  평창군에 2년동안 운영할 예산을 농민들이 그것도, 군조합을 제외한 7개 조합에서 빚을 지고 있어요. 거긴 축협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평창군 농업이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간사 이경진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간사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중에 바우개관광농원만 특별히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으로 다한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바우개 관광농원이 전부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부담으로 할 관광농원도 신청을 하면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바우개 관광농원은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신청을 하긴 했죠, 자금 신청을, 자금 지원이 어렵게 되니까 자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들어서고, 그 지역은 관광농원으로서의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생각하는데, 어떤 추가부담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은 없습니까?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 사실 자부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자체가 미비하거든요.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은 없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만약에 대표자가 시설물을 늘리겠다거나, 이럴 경우에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대표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년도 객토사업 하는데, 객토토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객토는 토장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것은 저희가 소유자, 객토 소유자가 객토로 쓰겠다고 하면은 기술개발과에서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 객토원으로 쓸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객토문제가 밭객토는 그나마 문제가 안되는데, 논객토는 채토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에 객토를 하고 싶어도 객토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객토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논에는 점토질이 많은 진흙을 넣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 진흙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논 객토는 채토장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 혹시 우리 농정부서, 산림부서, 이렇게 협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허가, 인·허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객토장 확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런 관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채토장으로 산림훼손 허가등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절차라든가 이런데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던 점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민원인들 입장에서 우리 평창군에 와서 인·허가 부분을 상대할 때 마다 아직도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인·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객토사업을 위한 어떤 인허가 요청이 들어올때는 농정부서에서 이것은 사실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이수현 위원 : 산림훼손 또 허가받을 부분이 있으면 산림과도 연관이 될테고 여러 가지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가 빠른시일내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객토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그것은 '99년도 사업은 저희가 금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발심의를 개최해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라든가 이런분들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서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읍면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 오면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매년 12월달이면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다음 년도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일부 사업은 내려왔는데, 그게 사업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업이 전체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읍면별로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안해서 설치를 안해 준건지,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그것은 저희가 신청량에 의해서 거의 다 보관창고를 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적은데가 있고, 많이 나간 면이 있는데, 그 당시 그런 면은 신청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게 생길 수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홍보가 덜돼 가지고 신청을 안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아마도 읍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읍면에서 담당부락 공무원이 그런 것을 홍보를 덜 했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건 읍면에다 다시한번 얘기를 해줘 가지고, 빠지지 않게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앞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얼마전에 이목정 산지도매시장을 개장을 했는데, 그건 전적으로 대관령원협에서 운영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그건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산지도매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우리 평창군 중심지역에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왔던 사업인데, 그것을 또 원예조합장님께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을 할때는 아직 사업 개장만하고 그런데, 지금 한참 고랭지채소가 나갈 때 쯤 되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홍보가 되고, 전국 상인들이 알 때까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우리 농민들의 여론을 대충 수렴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저것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원협에 조언 내지는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자료 259쪽에 보시면은 저온저장고 설치현황이 나와 있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52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저온저장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언제 조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운영에 대한 분석을 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없으시죠?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이수현 위원 :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오지개발사업비로 추진한 우리 저온저장고 2동이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부분도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 저장고가 여러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군비 지원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해주어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해서 저온저장고가 실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분석조사도 해 보시고, 그리고 실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시고,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간사 이경진 :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먼저, 간단히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사마귀병이 관내 한357㏊ 정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제계획 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마귀병은 저희 관내에서는 '96년도에 처음으로 계촌6리에 약 2㏊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무사마귀병은 곰팡이 진균으로서 토양 전염을 하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약제 방제와 방제시범포를 했고, 또 공동 육묘장도 했고, 소독장도 방림에 설치를 했고, 진흥원과 같이 내병성 육종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으로 시범포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십자화과 이외의 작물을 윤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재 방제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병성 품종을 육종해가지고 심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지력증진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저희가 약재 방제를 작년도에 실시해 본 결과 생각보다는 상당히 효과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배추를 심었는데, 거의 80%가 방제가 되고, 20%가 병에 걸려도 장사꾼들이 병에 걸렸다고 해 가지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내병성 육종 쪽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상당히 지력이 약화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약탈농, 그러니까 뽑기만 했고 땅에는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나 토양개량제 같은 것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지금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퇴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내년도에는 호맥을 파종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를 확보하고 그 다음 지력도 증진하고, 호맥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토양 유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황량한 밭보다는 파란 잔디 같은 포근함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호맥을 많이 심게 권장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병성육종 쪽하고 지력증진 쪽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내년에 확산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까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약세살포 효과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정확하게 첫해는 50%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에는 80%정도 방제, 그리고 계속 할수록 거의 90% 정도는 방제가 되는 걸로,
이수현 위원 : 그 약제방제 할때 경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3,8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357㏊에 이 약제 살포를 하자면 어느 정도의 경비가 충당되어야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3,800만원 가지고 작년에 약제 살포한 면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30㏊였습니다.
이수현 위원 : 30㏊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지력증진 말씀 하셨는데, 지력증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유기질도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넣어야 되겠지만, 호맥을 심으면 위에 지상부하고 뿌리, 특히 뿌리가 퇴비를 거의 한 1,500㎏ 준걸로 이렇게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호맥을 중점해서 파종하도록 하는데 지금 왜 호맥 파종이 이렇게 잘 안되냐 하면, 호맥을 수확할 때 일손이 조금 없고, 그때 비가 자주오고 해서 섞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손도 부족해서 안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년도에는 컨디션, 호맥을 비는 기계가 있습니다. 베어 가지고, 또 1대는 그것을 공처럼 마는 기계가 있고, 또 나가면서 비닐을 씌우는 내핀기가 있고, 그것 3대만 사면은 우선 10㏊하고 20㏊를 우선 시범적으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호맥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력증진을 위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비 내용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국비에서 저희가 농기계 동력분무기나 이런 것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 지역에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이것 때문에 국비 그것을 가지고 이 기계를 지금 살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기계도 기계지만, 지력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비 계상하신 내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사업비 대해서는 한 것이 없고, 지금 원예조합하고 축협에서 호맥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호맥뿐만 아니고 무사마귀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력증진을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지력증진을 위해서, 이거 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99년도에 어떤 사업비 요구를 하신 사항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저희가 내병성육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퇴비도 사가지고 지력증진으로 방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시범사업 쪽으로,
이수현 위원 : 시범사업 쪽으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은 지력증진에 무사마귀병 뿐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대두되고 있죠, 몇 년전부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요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을 그동안 안하셨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력증진에 대해서 토양검정과 병행해 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발부하면서 농가들 호맥하고 지력증진 하는데 농업 경영과의 협조와 축산경영과와 해 가지고 지력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대체작목개발 실태 26쪽에 자료를 주셨는데, 고랭지양파, 칸베라콘, 멜론, 버섯, 당귀 및 양채류, 자료 주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뭐 저보다도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어떤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체작목 개발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관내가 거의 85%가 산지고 그래서 산지를 이용한 산나물 시범재배를 하는데, 산채 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누키라든가 산마늘, 머위 같은 그리고 곤달비, 곤대 같은 산채 시험재배 쪽으로 해서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범마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평창군 일교차가 심한 기후를 이용해서 고소득, 고품질의 메론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대체작목 차원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야생화 같은 것을 조직배양해서 종묘같은 것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 외 예산설명때 말씀드리겠지만, 군자체 사업을 16건, 국도비사업 14건 해가지고 내년에는 30건에 대해서 시범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대두된 문제는 아니고, 대체작목 개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충분한 요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그동안 해 오신 노력에 배가를 해서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농민들에게 종자도 싸게 구입이 되고, 우리 종자도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2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본 의원이 초대때 농촌지도소 당시 사업규모가 여러 가지로 미비해서 당시 지도소장님과 여러번 상의한 적도 있고, 또 활성화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일반현황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정원이 19명이고 현원이 18명이네요.
  지금 18명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금년도 '98년도 사업규모 다시 말해서 예산을 보니까 5,500만원이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의장 이치옥 : 이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이것 가지고 사업하신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금년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너무 적은 것 같네,
  사업할 것이 없죠?
  왜 이렇습니까? 말씀 좀 하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가 협조를 잘해 줘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더 예산이 많이 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많다면 얼마입니까?
  내년도 '99년도에는 얼마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99년도는 9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평창군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되어 농업기술센터내에 1개과와 됐으니까 앞으로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을 본 의원도 합니다만, 그전부터 농촌지도소 사업이 너무 약하더라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도 한 4억원정도 증액됐네 그래야,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의장 이치옥 :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로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24쪽을 봐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태양열 온수 급탕기 보급현황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계획이 56호에 부엌+목욕실 하는거와 온수 급탕기 설치 농가 계획은 있는데, 실적면에서는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가 33호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대 실적이 100% 되신건지, 조금 더 나열해 주셨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부엌하고 목욕실하고 하는 것이 23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33호입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 사업 다하신 거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56호 100% 다 완료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융자금은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도 용량도 있을 겁니다. 기계 자체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400ℓ가 있고, 500ℓ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융자금은 동일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동일합니다. 자부담을 좀 더해야 합니다.
  큰 용량은,
강석주 위원 : 그렇겠죠,
  금년도 사업한 56호에 대한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항간에 신문보도상, 태양열 온수 급탕기가 상당히 농가에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약 500만원이 들었을 때 자부담이 129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99년도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주민들이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99년도 계획에 40호라는 것은 잠정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상이지 현재 농가나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이 없으시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자료에는 40호로 되어 있는데, 진흥원에서 다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평창군에서 내년도에 45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방림에는 7농가였는데, 내년도에는 3농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도 신청 기준이라든가, 심사규정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심의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까지는 산업협동심의회라고 해서 구 지도소 그런 심의회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어촌발전심의회때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겸해서 같이 선정을 하시도록,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내년도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로 봐서는 5호가 늘어난 편이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56호에 대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30호고, 부엌하고 목욕실은 15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5호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태양열이 30호,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강석주 위원 : 여기는 35호로 되어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다시 수정되어 내려온 것이,
강석주 위원 : 네. 그럼 금년도 계획된 실적 100%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56호에 대한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는 우리 농민들의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업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과학영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랄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은 환경복지과장이 오늘 출석하여 수감을 해야 하나 현재 병가중이어서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과 소관은 평창군수의 요청에 의해 부군수께서 출석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부군수 김재군입니다.
  오늘 환경복지과 소관은 박정자 과장이 수감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수감을 하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 저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부군수 김재군
      (부군수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부군수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먼저 자료 47쪽에 보시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 '98년도에 운영 횟수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이게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지, 또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평창군 복지기금 운영 위원회는 '96년도 12월 7일 기금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당초 기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데, 2005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협의한 일이 있고, 그 후로 운영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지금 구상중에 있고, 또 금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 방법과 목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육위원회도 1회 밖에 없습니다. 여기 회의 내용은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회의는 원래는 자주 갖고 또 이렇게 해야만 옳습니다마는 아직 기금도 목표량에 이르지 못했고, 또 현실적으로 기금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회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으면은 그때 그때 회의를 개최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집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별로 마을회관, 경로당이 여러군데 있는데,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지회관이 없는 읍면 지역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요구하는 부분은 많이 있고, 앞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금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를 했습니다.
  대화, 봉평, 기타해서 4개소를 6,000만원씩 지원해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보조내시가 있다든가 또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3개동 정도는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3개동을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지의 경로당과의 거리, 또 이용자 또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보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짓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경로당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도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35쪽에 보시면은, 장애인 작업장 신축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99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만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전부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99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도 군비입니까? 전부다,
○부군수 김재군 : 네.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28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된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4/4분기 보조금으로 난방이라든가 전기 전화 이런데 필요한 운영비로다가 4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분기당 400만원씩 지원하고 그분들에 대한 작업장을 위해서 프랑카드를 제작한다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계상 생각하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도 무조건 지원만 하시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이 시설이 원래 의미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끔 그동안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줘서 본래의 뜻대로 이용이 되고 또 많은 장애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추가로 이런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지금 현재로 저희가 파악하기는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없는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이런 답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부군수 김재군 :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 자체사업으로만,
○부군수 김재군 : 네. 지금 도비지원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또 우리가 모르고 앉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라든가 그 외에 중앙단위에 혹시 통로를 통해서라도 유사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을 받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또 한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비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유사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부군수 김재군 :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 다음 자료 30쪽에 보시면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약 1억6,000만원 정도, 그 다음 '98년도에 1억1,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5,000만원 정도 쓰레기 봉투판매 실적이 줄어 들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10월말까지 현재 약 5,000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는데, 그 이유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감독 홍보라든가, 또 분리수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한 결과 좀 줄어든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뭐 답변이라기 보다는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사전에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봉투 판매실적이 줄어 들었다 라는 사항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저 부터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보면 분리수거에 대한, 전혀 머릿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줄었다, 이것은 아마 잘못된 판단일 겁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그냥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다 수거해 가지고 갑니다.
  처음하고 다릅니다.
  주민의식 자체가 이제는 봉투 안사고 그냥 버려도 가져 가겠지, 2∼3일 세워놔 보니까 가져 가더라, 이런 의식에서 봉투판매 실적이 줄어든 겁니다.
  이 문제도 부군수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분리수거에 의해서 판매실적이 이렇게 줄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철저히 수거해 가지고 갈 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내지는 홍보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네. 감소한 사유가 전부 전체적으로 다 분리수거라고 보기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분리수거 하도록 지도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용지에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놓지 않고 내다 놓은 가정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를 더 하고, 계속해서 안될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서 쓰레기가 줄면서 제대로 이행되도록끔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군수님도 내용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취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배석한 담당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부군수께서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 주세요.
○부군수 김재군 : 대화매립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대화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공사가 완전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1차적인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진부라든가 봉평쪽으로 제2, 제3의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중앙 방침이나 도방침도 시군단위에 1개소만 설치하는 광역화 매립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지역실정에 봐 가지고 반드시 진부나 봉평쪽으로 추가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것은 대화대로 추진하면서 우선 진부것은 추진하되, 우선 되는데까지는 1차적으로 대화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거부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방침이 확정될 때 까지는 대화 매립장으로 옮기는 걸로 하고 그 외에 제2, 제3의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군입장에서 볼때는 최대한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진부라든가 봉평에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실현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12월말쯤 가야만 그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여기 한곳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대화 매립장을 사용할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화주민들에게 우리의 방침을 알려 드리고 불가피성을 설명드려서 이용하기 전에 우리 매립장에 쓰레기를 가져가기 전에 사전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서 매립이 될 수 있도록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언급한 바가 있고, 또 실지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일부 면만 사용하려던 계획을 광역으로 사용코져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을 들어 보더라도 어차피 광역화 내지는 준광역화는 이루어지는 현안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집행부로부터 전혀 내용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준광역 내지는 광역쪽으로 이미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나중에 한꺼번에 어떻게 설명을 다 하실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야기 됐을 때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부군수 김재군 :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고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 실무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설명의 이해를 구할까 지금 검토해서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물론 어려운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지만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을 수립하셔서 우선은 몇 번씩 말씀드리는 사안이지만, 대화면 쓰레기장 광역화든, 준광역화든간에 어떻게 하시든간에 우리 평창군에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1개면이 들어오든, 8개면이 다 들어오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내지는 홍보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을 세워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 광역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최대한 무리가 없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각종 환경단체에 보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5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는 유일하게도 강원지키기 평창군추진협의회 이영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 단체에만 정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쪽으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말고도 임정규외 30명, 정신섭외 40명, 김대성외 45명, 권태용외 19명 지금 평창강 살리기 같은 경우에도 개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상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마는 전기세라든가, 오물세라든가 이런 소소한 비품도 필요하고 그런데, 단체에서 요구를 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환경분야에 너무 인색해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환경단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개 단체만 지원해 줬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우리 군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본부에서 구성이 되어 도단위에서 하면서 도에서 거기에 따른 도비가 배정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단체에 대해 지급한 동기는 어떤 특정인을 보고 한 것은 결코 아니고, 평창군 협의회는 '96년 2월달에 민간단체 약41개 단체에 3,600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볼때도 그렇고 전 군민이 참여하는 걸로 보고, 또 그 단체도 각종 활동을 하고, 계도도 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왜 지원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해서가 아니라 원칙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면도 있고, 물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지원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동안에 지원한 사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에는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권혁승 군수님께서 당선되시기 이전에 우리 평창강 살리기 대책위원회에 양동이 하나라도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권혁승 군수님이 환경보호과장 할때 동감한다, 그렇게 해 나갈려고 준비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당선되신지 꽤 오래 되셨는데, 아마 당초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재군 : 지금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합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마 예산형편상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많이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저희군 내년도 예산 전체가 한 23∼4% 정도가 지금 줄여서 요구한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셔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지원 안내,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총 54개로 되어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인회관은 하루에 노인회관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간에 둘 셋 있다가 가는 동네, 뭐 문은 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게 내년도에도 3개소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 하시는데, 제 판단으로는 물론 노인네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주 노인이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가 있다든가, 그럼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회관 하나, 그 이상 100명이 되면 두 개, 이런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지, 무조건 1년에 세 개씩 네 개씩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해 주신다면은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도 진짜, 우리 평창분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유지들이 1년에 기쁨이라도 몇통 사서 이렇게 해주는데, 저 대하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들이 기름 몇말 사줄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거든요.
  지금까지 54개소를 지으시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으신 사항은 없죠?
○부군수 김재군 : 지금 이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 짓는다고 하는 문제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신축 우선순위는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그해에 읍면당, 가급적이면 다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중복되는 곳은 없도록 하고, 또 다소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경로당을 배정하고, 또 부지가 확보된 마을, 활력 인구가 많은 마을, 이렇게 네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좀 불공평 한점이 있다고 하면 또 상대적으로 이웃동네와 비교해서 또 다른 면과도 비교해서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네들이 몇분 사시느냐, 이런 사항은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사항도 첨언해서 기준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개 세 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 놓으면 잘못하면 보일러 시설을 한 것은 보일러가 터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태양열이라든가 심야전기, 이렇게 해서 저렴하면서도 노인네들이 직접 신경을 안써도 온돌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심야전기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약 3주전 도에 회의를 갔을 때 예산편성에 대한 대략적인 도의 설명 과정에서 앞으로,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앞으로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늘리는 것을 지금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입장에서 볼때는 도회지와 비교할 수는 없고, 지역여건으로 봐 가지고 아직까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지침을 지키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 기왕에 설치되어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군에서 나가는것도, 1기 분기에 15만5천원씩 2기분기에 25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개중에는 잘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항상 활용하지 않는 곳을 항상 활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지원 안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것조차 안해 놓으면 역시 기존 시설이 동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족하고 있는 연간 25만원 꼴인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을 하고자 각면에 1동씩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해서 예산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봐 가지고, 검토해서 충분하다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진 위원 : 태양열이나 심야전기나 둘중 한군데,
○부군수 김재군 :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태양열이 아니고 심야전기 하는걸로, 심야전기 이용한 난방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이경진 위원 : 무엇을 하시든간에 1동 시험삼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겁니다.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55쪽에, 감시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는데요.
  군하고 도에서 내준 감시원 현황은 아마 자료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인원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원주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발급한 인원은 63명이고,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 내용만 63명입니까?
○부군수 김재군 : 그렇습니다. 63명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인원이 제가 보니까, 명부를 쭉 보니까,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64명이 언제까지 자료가 64명입니까?
○부군수 김재군 : 10월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등록된 자료입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64명은 저희군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직접 임명한 숫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64명 등록된 부분이 우리 군에서 교육을 알선 하거나 아니면 아까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평창군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교육받은 내용, 그 안에 있는 64명만 되어 있는 겁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군수 김재군 : 누락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누락분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수고해 주시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누락된 것 말씀드리면 제가 '95년인가 그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유효기간이 '99년 7월 5일인가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그때 교육받은 사람도 6명이거든요. 그래 그분들 명단도 없고, 그 이후에 추가로 교육받은 사람들 명단이 여기 하나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환경청 뿐만 아니라 강원도분까지도 혹시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56쪽입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두 개입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에 세 개 아니였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전부터 두 개 업소였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회사별로 수거요금은 똑같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예. 두 개회사 수거 요금이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거요금을 우리 군에서 ℓ당 얼마씩 이렇게 허가처리해 주는 거죠?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이 조금 아마 전화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수거요금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차이가 있고, 평창하고 진부에 각각 하나씩 있다 보니까 아마 수거할 때 적정한 시기에 수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추가로 업체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부군수 김재군 : 네.
우강호 위원 : 사업자 조건만 맞으면 가능한거죠?
○부군수 김재군 : 요건만 갖추면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기준만 맞으면 추가로 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 지금 쓰고 있는 양변기 정화시설 그런 부분도 청소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지만 수거식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시일적으로 수거 요청을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은 사항이니까, 두 개 회사가 바쁘게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그러면 경쟁회사를 하나 더 양성화 해 주시던가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요금 문제도 조정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현재 요금은 두 개회사 공히 정화조는 ℓ당 15원이고, 분뇨는 14원인데, 이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수거를 한 가구도 찾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지불했는지 여부도 조사해서 초과요금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식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수거를 하도록끔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더 하고자 하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고 또 시설을 갖추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60쪽에 공설묘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향후 소요예산이 6억원, '99년도 소요예산을 향후 소요예산으로 잡은 겁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본 겁니다.
우강호 위원 : 6억원이면 저희들이 1차 묘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내년도에 6억원이 투자되면 1단계 수입이 마무리되어 1,000기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61쪽하고 71쪽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승인된 어린이집 시설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저희들 군 관내에 국·도비가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상자라든가, 선정해서 허가해 준 일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부군수님 답변 잘못 하셨는데, 오늘 부군수님한테 정확한 것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지 국도비는 이미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비는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군비없이 시행하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사업시행이 올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비는 전달이 됐는데, 군비가 확보 안돼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두고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우강호 위원 : 처음 이해 당사자가 군비지원이 안되면 그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차순위자가 기다리고 있고, 또 차순위자는 군비를 안줘도 그 사업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 같아요.
  빠른 시간에 조치가 되어 그분이 사업시행을 안하겠다고 하면 포기시키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사업이 시행이 되어 빠른 기간안에 진도가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전혀 사업진도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포기시키겠다, 포기를 하겠다면 다음 순위로 하겠다, 반납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양해가 가능하시면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여기서는 배석한 담당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께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산승인된 이전신청사항부터 예산승인된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까지 상세하게 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이 사업이 올해 추진이 안된다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계획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다음 65쪽에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현황과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서 저희 강원도 자체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평창군에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후원세대 어린이들 통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도장하고, 그래서 복지재단인가 여기에선 아이들한테 무조건 나가는거죠? 통장구좌로 들어가는데, 그 통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통장 구경도 못했어요.
  담당공무원이 다 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대로 다 썼어요.
  금액이 지상에 발표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태백에 직접 가서 태백시 의원 하고, 그 다음 그와 연관되었던 아이를 관리해 주는 사람하고 제가 대질도 같이 하고 정확하게 확인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우리 평창군은 추호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당하게 돌아 왔는데 그 당당함이 계속 유지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실지 아이들에게 또 노인들 독거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 지원금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좀 확인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게 됐어야 되는데, 이 태백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 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사직서를 내고 행불했다가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평창군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골고루 잘 돌아가서 그 아이들이 동등하게 세상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시겠죠?
○부군수 김재군 :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군은 아니고, 우리 도관내 시군이라도 참 그런 일이 있는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직접 수혜 어린이에게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끔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태백시에서 처음에 감사 나갔을 때 전부다 통장이 온라인 구좌로 입금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지급은 됐어요. 됐는데, 실지 아이들에게 그 다음 독거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독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자체를 구경을 하지 못했더라구요.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이들도 그런 통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담당 직원을 사건화 되기 전에 먼저 만났더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돈 잘돌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결국 심각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직서를 내고 자취를 감추어 버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조금전 부군수님 답변대로 저희군은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인데요.
  추가운영 방안에 대해서 '99년도 국고보조사업 기금에서 1개소 추가지원을 요청하셨다고 하였는데, 추가지원해서 장수식당 운영을 할려고 하는 곳은 어딥니까?
○부군수 김재군 : 지금 현재 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평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거든요.
  장평 노인복지회관이 장수식당 운영으로 별로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부군수 김재군 :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곳은 저희 군내에 있는 8개 읍면 노인들이 저희들 잔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순서적으로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하거나 어디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모인곳에 중식도 대접을 안하면 참 곤란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거기 모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평창이나 대화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장수식당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한 모임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만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계속 군비만 투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적인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평창하고 대화가 장수식당으로 운영 지정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지금 평창제일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식당은 '9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감리교회는 현재 정확한 날짜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장수식당 같은 경우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유효해서 그 장소에서만 장수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처음부터 이것을 지정할때에는 그만한 수효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던 곳을 변경해서 여기 저기 옮겨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고 봅니다.
  기왕 이용했던 노인네들한테 섭섭함을 갖게 되는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늘려갈 수 있다면 늘려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지, 여기 저기 옮겨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평창군 노인복지회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끔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참고로 진부 제칠일 안식일교회에서 장수식당 운영 요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예. 오늘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접수를 문서로 하지 않고 상당히 여러번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지역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지만, 진부 제칠일안식일교회에서 매주 장날마다 노인들이, 적을 때 60∼70분 정도, 거의 100분 이상이 매 장날마다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 실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실지 이런 쪽에서 거의 6∼70분, 100분 정도 가까이 식사하시는 곳이 평창이나 대화, 뭐 인원이 많다고 물론 지원이 되고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군이 위탁해서 장수식당 운영한다면 실지 7∼80명, 100명이 매 장날마다 식사를 하고 계신 곳에 지원을 거의 상응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좀 제가 갖고 있는 종교하고는 별개지만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식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칠일안식일 교회를 제가 장날에 여러번 다녀 봤습니다. 인원도 체크해 보고, 그래서 다녀본 결과 6∼70분 정도는 매 장날마다 늘 오시고, 식사를 두 번 정도 갈아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더라구요.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동원이 되고, 이런데 지원이 안되고, 저는 사실 지원이 되고 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원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환경복지과장님 오시면 담당계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히 어르신들이 식사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추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장평 노인복지회관에다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꾸준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따뜻한 마음을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꼭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현재 이 표에도 보셨습니다마는 매년 이용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칠일안식교회에서도 60명 된다고 하면은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장소와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여기까지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이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추진을 하고 또 추가로 한다든가 또 앞으로 2000년대든지 간에 계획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종교적인 문제는 거론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감리교회, 저는 뭐 교회 종교 재단이 여러 가지, 감리교회, 성결교회, 여러 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흔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다른쪽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안두셔서 그랬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 사업을 했음에도 한번도 신청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두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감리교회 출신이어서 그랬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소홀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저희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종파나 단체에 치우침이 없도록 할려고 노력은 해 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고, 결과론을 놓고 볼때는 그렇게도 인식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 어떤 교회가 소원된다든가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결과론 적으로는 외부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행정만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제칠일안식일교회도 제가 볼때는 한 장에 60명 내지는 100명 정도 온다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에 따르다 보니 당장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부군수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하세요.
○위원장 김완규 : 아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설치 관리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하고 오수정화 시설 202개소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별첨 명단까지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독 정화조가 1,775개소가 있는데, 청소 촉구안내문은 970건을 했습니다.
  위의 건당 1개소로 보신다면 970건 발송 됐을적에 1,775개소가 있는 후에 설치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단에 두 번째줄에 보시면은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화조 청소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보를 했을 경우 불이행 했을 농가가 있을 적에는 행정처분에 행정처분 실적이 없으신 걸로 나타나 있는데, 만약 불이행 농가가 나타났을 때 불이행 과태료나 이렇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 지금 금방 파악이 안되시면은 관련 법규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부탁드리고,
○부군수 김재군 :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그것을 부탁드리고,
○부군수 김재군 :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강석주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단독정화조 설치 이후 정기적인 수거는 몇 년에 한번 하는 것이 원칙인지, 법규상 나열이 되면 하단에 메모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같은 경우도 가동후 3개월부터 점검을 하는데 연1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불이행에 따른 처벌관계를 메모해 주시고, 27쪽하고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가구지원 현황이나 지원 관계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이 같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융자를 대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구가 군 관내 조사된 수치가 있으시죠?
  그게 없으시다면 저소득 가구에 융자대출에 관한 규정이 연간 월소득이 얼마 이하가 저소득 가구라고 판정되는 규정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저희들 관내 총 영세민은 927가구에 1,70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지원해 온 근거는 조례에 정한 한도액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5%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저소득 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 금액 같은 것은 월소득이 얼마라든지, 연간소득 나누기 가구원수 이렇게 해서 소득분포가 재조사 되면 신청이 가능한지?
○부군수 김재군 : 저희들이 영세민 선정은 현재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소득이 4,000만원 미만되는 농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층이 있겠죠, 그러니까 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적은 것도 있지만 최고 소득을 4,000만원 이상 넘어간 것은 영세민으로 보지 않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가구의 소득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소득이 없을 경우 추가책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어느정도 약간의 상하비율이 범위내에서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민대상 가구 인원에 꽉찼다 하더라도 불의한 경우가 있다 하면 추가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담보나 보증인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융자신청할 때, 저소득가구로서 담보나 보증인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텐데,
○부군수 김재군 :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상당히 힘들텐데,
○부군수 김재군 : 일단 그분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했다가 회수가 되어야만 다음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회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보증하는 것이 보증인 2명으로 이렇게 서류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하천수질검사 하나하고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요.
  송천이 굉장히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에 대해서 열거를 해 놓으셨는데, 그 동안에 대책에 대해서 수질개선 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농어촌 폐수처리장을 그동안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고, 농어촌 오·폐수처리장만 금년에 하나 했습니다.
  시설도 물론 근본적으로 오염을 막도록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천이 오염되는 지역에는 설치하도록 하겠더니와 주민에 대해서도 축산폐수라든가 이런것들을 방류하지 못하도록끔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중 농어촌폐수처리장 1개소를 추진했다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부군수 김재군 : 횡계4리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아시겠지만 송천은 굉장히 수질이 안좋은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산 사향길에 접어들면서 송천 상류지역에 미 사용 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원인에 한가지가 네 번째 나와 있는데, 유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상류지역에 식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사용 초지를 축산경영과나 산림과 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식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자체 정화능력이 있는 무슨 식물을 송천 주변에다가 심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연구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부군수 김재군 : 삼양축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오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늪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군에서는 근래에 텔레비전에 나온 자연정화에 관한 사항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거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금방 어떻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늪지를 만든다든지, 또 그 부근에 자연정화를 위한 갈대라든가 옥잠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약수라는 곳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보고 효과가 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도 느낍니다.
  우리군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과 강인데, 강을 되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평창강 내의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거기 원인이 뭐 때문에 우리 강이 오염됐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군 집행부에서도 맑은 물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맑아야 사람이 올 수 있다. 사람이 많이 와야만 지역경제도 활기를 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시설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맑은 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이 청정지역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등외급수를 받은 하천변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과연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수질개선이 되어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평창강을 비롯한 우리 군내에 있는 하천과 수질이 별 차이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저희 군 관내에 하천이 17개 있습니다.
  그 17개 하천이 거의가 다 우리 군에서 수원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수원지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평창 꼭대기에서부터 하류까지 맑은물은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물은 되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의회가 개원된 뒤에 처음 시작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담당과장께서 장기간 교육과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군수께서 감사수감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가 지양하는 목표가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복지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과 복지를 한꺼번에 맞고 있는 담당 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요구하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할때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노인 복지분야라든지, 또는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지양하는 목표가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그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부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군수 김재군 : 동의합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조례를 지난해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기금조성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 복지기금에 들어가 있는 기금조성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재군 : 장애인복지 기금은 아직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조례에 의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2월중에 구성하고, 12월중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기금조성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사실 소외된 계층, 특히 노인들도 한가지입니다.
  아까 부군수께서 모 회의에 갔더니까 노인복지회관 내지는 경로당 같은 것은 신축을 억제한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정반대의 의견을 저는 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노인회관 또는 노인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특히 장애인 복지분야에는 더더욱 많은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하고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5년동안 약 10억원 내지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와 함께 사회를 같이 동참하는 사회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재군 :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도의 방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현재 노인들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3개소를 할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이라든가, 영유아 이러한 소외되기 쉬운 또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 자치단체가 생긴 이유도 그렇거니와 모든 행정의 목표는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복지문제를 떠나서 행정은 있을수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것이 복지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어려운 계층과 노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면 많은 돈으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을 계속해 하고, 또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다 못해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복지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의 의지가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이 잘살수 있는 복지군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문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평창군에 공중위생업소, 다시 말해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숙박업, 기타 이·미용업 이래 가지고 본 의원이 조금전에 파악해 보니까 우리 본군에는 1,167개 업소가 있고, 그 중에서 모범업소가 35개 업소라고 합니다.
  인근 정선에는 844개 업소가 있는데, 모범업소가 12개업소, 옆에 있는 군 영월은 665개 업소에 모범업소가 14개 업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영월 정선은 네분이고, 여기 차트를 보니까 사회복지계에서 이걸 하시죠?
  우리군은 사회복지계에서 하시죠?
  어디서 합니까?
○부군수 김재군 : 위생계에서 합니다.
○의장 이치옥 : 위생계, 몇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부군수 김재군 : 위생계 3명이,
○의장 이치옥 : 3명이 합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의장 이치옥 : 그래서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평창군이 공중위생업소가 굉장히, 영월 같은데에는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사람이 적어서 인·허가나 재허가 나갈 때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하세요?
○부군수 김재군 : 인원이 적은면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량이 많게 되면은 물론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만 허가하기 전에 현장에도 나가고 각종 시설도 설치하고 그 결과도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 지연된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인원이 모자란다고는 결론을 다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담당자,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생업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방문 민원처리로 담당자로 하여금 관련된 부서도 돌아다니면서 서류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기간을 즉석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외의 다른 과의 협조라든가 또는 사전에 어떠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제가 좀더 독촉을 해서 바로 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글쎄, 부군수님 말씀은 원론적인 좋은 말씀인데, 다른 인근군에는 우리에 비해서 반 조금 넘는데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3명이, 공무원 세분이 근무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관계나 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네.
○의장 이치옥 : 그 다음 위생검사라고 해 가지고 그 전에 보니까, 지금도 대행업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부군수 김재군 : 현재는 위생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본군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부군수 김재군 : 원칙적으로는 위생협회 자체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또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가 또 민원사례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군에서 나가 조사를 합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말이 안돼죠?
  인·허가는 평창군수가 하고, 지도단속은 전혀 안한다, 뭔 얘기가 그래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거는,
○부군수 김재군 :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의장 이치옥 : 됐습니다.
  부군수님 됐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다른 시군의 모범업소는 수도료를 30%를 감면해 주고,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매월 15장을 무료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하나요?
  모범업소는 다르게 대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뭐하는게 있어요?
○부군수 김재군 : 현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인하해 주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의장 이치옥 : 얼마 감면해 줍니까?
○부군수 김재군 : 그 비율을 제가 지금 기억을,
○의장 이치옥 : 영월군, 정선군에 물어 보니 30%, 쓰레기봉투 15장을 주고,
○부군수 김재군 : 쓰레기봉투는 현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안줍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의장 이치옥 : 네. 알았습니다.
○부군수 김재군 : 모범업소에 대해서 30%는 아마 지금 조례가 있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마 다른 시군과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30%는 저희들도 감면해 주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장 이치옥 : 쓰레기봉투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다른데는 다 주는데, 우리만 안주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그 문제도,
○의장 이치옥 : 그 다음 두 번째, 송어양식장,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심도있게 했는데, 1,000㎡ 이상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죠?
○부군수 김재군 : 네. 그렇습니다.
  아니, 500㎡,
○의장 이치옥 : 아니 1,000㎡입니다.
  모르시는구만,
  여기 자료가 있잖아요.
  왜 또 500㎡이라고 그래요. 1,000㎡인데,
  계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1,000㎡에요. 1,000㎡입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송어양식장이나 양어장별로 군에 공무원 한분, 읍면에 한분,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오·폐수시설 점검, 기타 등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군에서 점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렇게 하고 있죠?
○부군수 김재군 : 네.
○의장 이치옥 : 그 다음 침전지 시설 청소를 할때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양식업자가 침전지 청소를 할때 담당 공무원을 입회시킨 후에 수거를 한 후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신 실적이 있나요?
  유지관리 하면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기록부 있나요?
○부군수 김재군 :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침전지 청소할 때 공무원이 입회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장 이치옥 : 한곳은 어디 있어요?
  어느 송어장입니까?
  입회하고 청소시킨데가 어느 송어장입니까?
  1,000㎡이상,
○부군수 김재군 :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지금 답변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못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러세요.
○부군수 김재군 : 앞으로 침전지 청소할때는 저희가 반드시 하도록끔, 입회를 하도록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산좋고 물맑은 평창군 말씀을 하셨는데, 요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산은 좋은데 물은 맑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깨끗한 물만 만드신다고 그러니 지도단속도 안하고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김재군 :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강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 나온 사항이니까 숨길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또 군에서 해야할 시설은 시설을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재군 :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네.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이경진 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 와라,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나가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 당초예산인가 평창강 생태계 조사용역, 1년 됐거든요.
  과업지시서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내년 4월에 나오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내년 4월까지로 과업지시서가 나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재군 : 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환경복지분야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경복지분야 업무는 주민생활과, 특히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관 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이점이 염려가 됩니다.
  부군수께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누수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2월 1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재군
  농업경영과장이영균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5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