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8일(토)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심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임업경영과 소관 (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업경영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심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 28일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임업경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업경영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업무보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까지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은 421필지 1,205ha에 345만 2,000본을 잣나무 등 9개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수는 1,202ha에 354만 8,000본,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5년생으로서 3ha에 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 5,500만원이며 그중에서 국고가 60%, 도비가 8%, 군비가 18%, 자부담 1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했으며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량에 5개분야 5,720ha로서 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9%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량과 진도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분야 3,630ha로서 10억 3,9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종합진도 9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간주사는 2,000ha를 완료하였고 항공엽면시비는 1,500ha, 속효성 지상방제는 30ha, 이것은 흰불나방 개나리벌 등 일반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피해목벌채는 100ha로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 임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봉평면 원길리외 6개소에 대한 41.7㎞에 대해서 집중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91%,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종합진도 98%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이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산불방지능력 보상을 위해서 산불진화대174대 1,933명을 편성을 하고 전담 유급감시원 94명을 배치하였으며 진화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였고 산화경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금년 도내에는 총 11개 시군에 23건 587ha의 산불이 발생하여 159억 4,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저희들 군 관내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섯번째 군유림 솔잎혹파리피해목 벌채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유림이 1,265필지 12,179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솔잎혹파리에 감염된 38필지 262ha를 대상으로 1차 매각을 실시한 결과 19필지 164.85ha 10,873㎥에 대해서 5억 3,01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52,0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나무 17,000본, 마가목 13,000본, 고로쇠 18,000본, 산초나무 4,000본을 생산하여 이것은 내년도 전량 군유림에 투자 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번째 임산물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창군 산림조합에 시설 하는 것으로서 1개소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으로서 국도, 군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시설과 정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협업체와 창동협업체 1,307평의 표고재배사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사 2동에 스프링쿨러시설, 물탱크전기시설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표고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미탄면 기화리 엄재권씨에게 표고재배시설 635평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600만원이며 재배사 1동과 스프링쿨러, 물탱크, 전기시설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공정 70%로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업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강원도내에서도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고생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업무보고 사항이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였다면 좀 상세한 내역들이 수록이 되어서 위원들로 하여금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항목인데 산림훼손 허가 토석채취, 수목굴취허가 내역 집계표, 여기 21쪽에 보면 광산개발 규석, 대암광물 주식회사 이선택 지위승계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지위승계 된겁니까?
광업권 전체가 이선택씨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복구 정도는 몰라도 다시 지위승계나 재허가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채굴방법을 복구하기 용이하게 계단식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앞으로 복구를 대비해서 채굴을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보기 흉한데, 고속도로에서 훤하게 보여서 굉장히 보기 안좋은 상태인데 추후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미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진부 상진부3리 도시계획구역내에 산림훼손 허가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유림이던, 군유림이던, 사유림이던, 모든 관리를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안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를 해서 좋은 임목이 관상수로던 아니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임목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임목이라 해가지고 전혀 산림과에서 신경을 안써서 거기에 대한 임목들은 조경수로 이미 팔려 나가 있고, 지금은 민원이야기되어서 법정 소송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소 도시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어느정도 신경을 썼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위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에 좋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것쯤 단속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부분을 유념하셔서 적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자하고 실지 시행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거기 공사를 하는 분들하고 아마 여러가지 얽혀져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가지로 오고 가는데 아마 임업경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산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1,440ha입니다.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벌채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산주가 죽었다던가 여러가지로 해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촉구했습니다만 신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경제수조림이나 풀베기사업은 이미 다 된것이고 이월된것은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처리 되어서 다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밑에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3,673만 4천원 이월액인데 98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직영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 후 산주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신청이 되지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 선정을 할때에, 그렇다면 청구를 안해서 안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풀베기사업은 더더욱 147ha에 3,600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 이 말이예요.
이월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97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안나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베기사업을 산주가 전량 하지 못하고 벌채업자들이 벌채를 해가고 거기 조림과 풀베기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채업자들이나 주민들이 대행으로 산주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풀베기를 했는데 산주가 사망이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로 해서,
그것은 사유가 안되잖아요.
왜 자꾸 감사장을 회피를 할려고 그러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전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 나왔을때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자료준비도 안해가지고 나왔단 얘깁니까? 여기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여기 의원들 감사 어떻게 하나 테스트 하러 나온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 충분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의 자료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위생환경사업소를 먼저 감사를 한 후끝나는대로 임업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28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분뇨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1일 처리용량은 30㎘입니다.
현재 증설 및 질소·인 제거시설을 설치중에 있는데 증설은 하루 30㎘에서 50㎘로 하고 신설부분은 질소 및 인 제거시 설입니다.
현재 증설사업 및 질소 인 제거시설 사업은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초과상태입니다.
두번째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오니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처리허가 업소수는 2개업소인데 환경위생공사가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을 담당하고 태백산업공사에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지역의 분뇨를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5,318㎘를 처리했는데 분뇨가 2,841㎘, 정화조 오니가 2,477㎘로 분뇨대 정화조 오니 반입량 비가 거의 5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월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량을 보면 연중1월달이 최저를 나타내고 2월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 약품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말 현재로 염화 제2철이 110t 가성소다가 2.7t, 소포제가 2.9t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뇨 1t당 소모량을 보면 염화 제2철은 20㎏, 가성소다는 0.5㎏, 소포제도 0.5㎏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현황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나 T-N, 즉 총 질소만 초과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보면 가로를 친 사항은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치이고 측정치는 저희 자체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실시하는 데이타를 평균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오니케익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463t이 발생하여 전량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니케익이 퇴비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부산물 비료 오염기준에 훨씬 못미치며 맨 윗줄에 있는 먹는샘물 기준치보다 납 성분만 약 2배초과 한것으로 나타나 농사용 퇴비로서의 중금속 오염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검사현황은 자체에서 검사하는 일일검사가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3개 항목입니다.
다음 정기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검사 의뢰하는 것은 오니케익과 염화제2철에 대한 중금속 오염 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중에 저희가 방류수 기준초과로 인한 개선명령을 도로부터 받았는데 98년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류수중 T-N, 즉 질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는 내용인데 현재 증설 및 질소 인 제거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기간을 연장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연장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이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군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깊습니다.
애로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건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업확장이 결정이 되면 아마도 현재까지 되는 예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도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계속)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수목굴취허가 94년도하고 95년도에 이 무렵이면 상당히 초지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때인데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초지안에 있는 반출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초지조성지 예정지에서 나간적도 있고 고속도로 관내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이용 가능한 조경수목을 굴취를 해서 반출한 것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군에서 군유림에 있는 것이라면 판매내용이라도 나와 있을텐데,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유림 솔피임목 직영벌채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었지요?
이것은 벌채를 해서 낙찰 판매한 금액이 4,001만원으로서 투자액 대비 조수익이 4,001만원입니다.
벌채투자액이 2,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과 지존작업을 하기 위해서 640만원, 그래서 2,964만 7천원이 됐고, 순수익은 1,0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다음,
그럼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실지로 직영벌채 해가지고 나온 수익금 하고 우리가 산에다 심어놓고 임목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매각한 수입하고 어느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 어떻게 따지면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들이 매달려서 실지로 가서 작업을 하고 고생을 하고 오히려 군유재산 축내는 결과만 가지고 온거예요. 이 2개사업을 분석을 했을때, 작년도에 이것을 본청에서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을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려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범사업으로 10분의 1만 승인해줄테니까 우선 시행을 해봐라 이렇게 돼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우리 군유림 매각을 한다그러면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 더 잘아실 겁니다.
3만재가 나오던 4만재가 나오던, 5만재가 나오던 매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1만재로도 팔아먹고 5천재로도 팔아먹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우리 산림과 사업중에서 정확한 매목조사를 통해서 우리군 수입에 일조를 하셨다는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매각도 이러한 충분한 자세한 매목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군 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토지를 옮겨서 평창읍 종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노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옮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대시설도 다 되었고 전산망이라던가 판매시설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연휴양림 추진실적이 조금 부진한것 같은데 승인신청을 99년도 8월달에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 해주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승인 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IMF문제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책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해서 2000년도에는 설계를 착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98년도에 군에서 임협으로 위탁 시행한 사업이 총 사업비로 따져서 18억정도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협에 위탁주고 사업비 지출하는걸로 끝내지 마시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8년도에도 산림훼손 허가가 상당숫자가 허가가 나갔는데 보면 기간연장이 상당히 많아요.
기간연장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기간 연장 이유가 대부분 어떤 이유입니까?
산림훼손 법 내용이 어떤때 기간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보면 89년도 90년도에 선정된 두분만 어떤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여섯분은 전혀 어떤 지원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실제 두분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지정을 했습니다만, 산림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많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도 지도를 해서 산림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실지로 이 분들이 13ha, 12ha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 명의로 된 산만 그렇고 실지로 아버님이라던가 또 형제들이라던가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것 하고는 실지 내용은 거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예요.
어떻게 되었던 임업후계자로 선정을 해 놓으셨으면 이분들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두분은 몇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최대복씨 하고 김종익씨 두분만 지원을 받았는데 몇년도에 지원 해주셨나요?
앞의 지도육성 및 지원현황은 98년도에 만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상관없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진부지역을 포함한 국립공원 오대산지역에 지역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국립공원구역내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임목을 벌채를 한다던가 시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득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만 공원내에 피해목은 공원의 보존을 위해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것 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공원관리 목적상 부합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을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는 동안까지 잠시 유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 될 때 까지는 잠
깐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실지 탁상공론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벌채를 하고 새로 심는 것이 훨씬 지역 소득하고 연계된것도 좋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그런 시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들을 물론 환경을 전문으로 한 교수님들이지만 시각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아마 12월 3일날 국립공원의 규제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공청회 겸 토론회가 벌어질텐데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성 있게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가능한한 우리 집행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 하고 아마 협의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서 국립공원 하고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와서 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 한마디 한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해서 제가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장에게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느냐 아니면 명확한 명문화 된법으로 규제 한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런것이 없어서 지침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협의사항으로 온 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을 1부 복사를 해서 주실 수 있지요?
우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부분 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행부의 대책이 어느정도는 요구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현 대책이라던가 상황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근래에 들어와서 1건이 더 추가되어서 3일전에 제출 한것이 1건 해서 총 3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관련 구역내에 피해목을 그냥 썩도록 놔 뒀을때는 사유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한 제거를 하고 국유림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공원측에서 비공식적인 답변입니다만, 나중에 그 벌채가 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쪽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접보상은 커녕 간접보상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솔잎혹파리 먹어서 좋은 임목으로 파는 가격도 부적정한데 솔잎혹파리 먹은 부분까지도 벌채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썩혀내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우리 평창군에서 실지 담당하고 있는 임업경영과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제가 다시한번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작년도에 평창군번영회 등 일부 쪽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간벌을 해서 나무의 생장도 촉진시키고 밑에 있는 시설물 밴치같은 것이 그늘에 자꾸 썩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간벌할려고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 표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평창군교육청 관할 임야 입니다. 그쪽에서 많이 베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동의를 안해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 기본구상이 노성산과 저쪽 앞쪽에 운동장주변 사유림쪽에도 지금 나무가 밀패가 되어서 상당히 임목생장도 그렇고 경관쪽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이 타용도로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지라던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유해가 오지 않는다면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훼손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서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분이 제출 해주신 9쪽에 있는 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5개년동안 129만㎡라는 엄청난 산림훼손 허가가 됐고, 또 산림훼손 허가만 해도 391만 6,000㎡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산림군으로서가 무색할 정도로 많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업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산림훼손 협의를 해준것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것일 겁니다. 그러나 산림훼손을 허가 한것은 이것은 대부분 개인의 이권이나 이런 것에 윤회 된것이지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지로 되어 있는 보광 휘닉스파크 그 주변에 경사도 90도가 넘는 산림들을 전부다 깍아서 거기다가 산림훼손을 하고 주택이나 상가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법의 저촉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산림훼손은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충분한 발전조건을 생각해서라면 산림훼손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산림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연계해서 각과가 연계해서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본군은 농업과 관광산업이 병행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냉지 채소 등 특색농업이 발달해 있고 또 국립공원오대산 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용평리조트에서 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이 있게 되고 보광휘닉스파크는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광단지 주변을 국제적 시설로 규모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주변에는 평창군의 근시안적인 행정지도, 미온적인 행정대책등에 대해서 규제되어야 할 산림훼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상가주택등이 난립 하므로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취락구조개선 또는 준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규모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감사와 연계해서 99년도 적기를 선택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에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분수계약 현황입니다.
당초 분수조림계약이 69년도부터 79년도 조림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148페이지에 해약조치가 118 필지 재계약이 3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에 분수계약법에는 3.7로 알고 있는데 9할로 변경된 산림법시행령 88조가 93년도에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 분수계약 기간이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99년도 분수계약 기간이 도래 된것으로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재계약이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존재되어서 2001년도에 종료가 됨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는지를 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시행령 제88조와 85조의 규정에 보면 분수림설정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분수림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속성수 관상수에서는 20년, 유실수나과수에 대해서는 25년, 장기수에 대해서는 70년간 다시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마무리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수림설정자와의 신청에 의해서 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97년 수익율의 분배는 97년11월 29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림설정 비율은 마찬가지이고 계약이 존속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약할때 140필지 1,164ha에 대해서 분수림설정계약을 하였습니다만 87년 9월달에 실태조사를 전부 한 결과 계약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중에서 1,023.3ha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를 하고 계약이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은 30필지 140ha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 산림계와 계약했던 사항들은 전량이 계약이 다 취소 된 상태입니다.
87년 12월 29일자로 계약이 조정 통보 내지 취소가 되었고 지금 살아있는것은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이 6개교,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화 되어 있는 것이 30.76ha 또 기념조림 및 시범조림 한것이 106.93ha 해서 도합 140ha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직장조림으로 해서 평창에 15ha가 낙엽송 조림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추가 의문된 사항은 70년도에 분수계약된 사본을 제가 감사기간내에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서면답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유가 왜 지급이 지연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입니다만, 무이리 산 170번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 이것이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산림형질변경이,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한건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들입니까?
이것을 전체 위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업물량이 많아서 드릴수 없다 그래서 저만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사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를 할 수도 없고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벌써 96년도부터 시작을한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얘기를 하세요.
특히 지난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45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위에 허가 세건 네건, 다섯건은 거의가 이상만씨가 관련이 되어서 주택건축협의 허가 이렇게 되어서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IMF한파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어서 수차에 행정조치를 통해서 토사유출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만 지금 갔다 놓고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때 한번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 군유림 임목 매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9필지중에 임야도를 보니까 동일 필지중에서도 일부분만 벌채 계획을 해서 매각을 했고 나머지 남겨놓은 부분도 있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목에 없기때문에 남겨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은 겁니까? 왜서 남겨 놓았지요?
도면상으로 보시면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보면 임목이 없는 지역도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낙엽송이라던가 잣나무, 타 수종이 식재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벌채를 하지 못할지역 해서 벌채를 한 다음 조림을 할 수 없는 지역등에 대해서는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생산량만 산출이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적자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장을 안보고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봤거나 아니면 어떤과다 경쟁에 의해서 높게 입찰을 봤다 했을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기를 한다거나 또 그런 우려가 있고 어떤 개인의 물건이 아니고 우리군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10배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적면에서도 제가 볼때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재적 보다는 배 이상 나오는 필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단 조사과정에서 일부 누락에 대해서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생산량의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 드리면 생산량이 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량을 다 매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생산재를 검척을 해서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낙찰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대금을 추징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업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재적량도 정확한 판단이 안되었냐 이거지요.
어느정도 10~20%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100% 이상 재적이라던가 가격차 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신뢰도 문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믿는데 실지 작업을 했을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필지가 분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업생산 후에 많은 필지에서 재적의 차이가 났을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돈만 받으면 되는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신뢰도 하고도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업경영과의 최고 감독자로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챙기실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척관계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지 검척을 합니까, 아니면 밑에 대형차가 실을 수 있는 길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겁니까, 검척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은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1월 28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임업경영과장이영식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 (4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