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8일(토)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심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  임업경영과 소관 (계속)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업경영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심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임업경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업경영과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임업경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업무보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위원장 김완규 : 그러시면 일반현황은 빼시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임업경영과장 이영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을 비롯하여 표고생산기반조성사업까지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량은 421필지 1,205ha에 345만 2,000본을 잣나무 등 9개 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수는 1,202ha에 354만 8,000본, 큰나무조림은 잣나무 5년생으로서 3ha에 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4억 5,500만원이며 그중에서 국고가 60%, 도비가 8%, 군비가 18%, 자부담 1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했으며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량에 5개분야 5,720ha로서 사업비는 2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9%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량과 진도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4개분야 3,630ha로서 10억 3,9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종합진도 9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간주사는 2,000ha를 완료하였고 항공엽면시비는 1,500ha, 속효성 지상방제는 30ha, 이것은 흰불나방 개나리벌 등 일반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피해목벌채는 100ha로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번째 임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봉평면 원길리외 6개소에 대한 41.7㎞에 대해서 집중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91%,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종합진도 98%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은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 중점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이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산불방지능력 보상을 위해서 산불진화대174대 1,933명을 편성을 하고 전담 유급감시원 94명을 배치하였으며 진화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였고 산화경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금년 도내에는  총 11개 시군에 23건 587ha의 산불이 발생하여 159억 4,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저희들 군 관내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섯번째 군유림 솔잎혹파리피해목 벌채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유림이 1,265필지 12,179ha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솔잎혹파리에 감염된 38필지 262ha를 대상으로 1차 매각을 실시한 결과 19필지 164.85ha 10,873㎥에 대해서 5억 3,016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양묘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52,000본을 생산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나무 17,000본, 마가목 13,000본, 고로쇠 18,000본, 산초나무 4,000본을 생산하여 이것은 내년도 전량 군유림에 투자 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덟번째 임산물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창군 산림조합에 시설 하는 것으로서 1개소 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으로서 국도, 군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시설과 정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협업체와 창동협업체 1,307평의 표고재배사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9,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사 2동에 스프링쿨러시설, 물탱크전기시설을 하는 것이며 이것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표고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미탄면 기화리 엄재권씨에게 표고재배시설 635평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600만원이며 재배사 1동과 스프링쿨러, 물탱크, 전기시설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공정 70%로서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업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강원도내에서도 산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여러분이 고생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업무보고 사항이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였다면 좀 상세한 내역들이 수록이 되어서 위원들로 하여금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11번째 항목인데 산림훼손 허가 토석채취, 수목굴취허가 내역 집계표, 여기 21쪽에 보면 광산개발 규석, 대암광물 주식회사 이선택 지위승계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지위승계 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먼저 하던 대화산업광산에 광업권자가 부도로 인해서 파산이 되고 이선택씨가 그것을 취득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업권 전체가 이선택씨에게 인계가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화산업 자체 부도로 인해서 아예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네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이 대화산업 이문제는 고속도로에서도 보이지만 국도에서도 상당히 보기 흉한 정도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구 정도는 몰라도 다시 지위승계나 재허가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광업법상 특별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광업법이라기 보다는 실지 이것은 토석채취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별도로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채굴방법을 복구하기 용이하게 계단식으로 만든다거나 해서 앞으로 복구를 대비해서 채굴을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회사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 복구에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까?
  상당히 보기 흉한데, 고속도로에서 훤하게 보여서 굉장히 보기 안좋은 상태인데 추후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미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진부 상진부3리 도시계획구역내에 산림훼손 허가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도시경제과 소관이여서 산림과에서 전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에서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법에서 다시 하위법이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의 산림을 책임지고 좋은 임목을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은 우리 임업경영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유림이던, 군유림이던, 사유림이던, 모든 관리를 우리 임업경영과에서 안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잎혹파리 방제를 해서 좋은 임목이 관상수로던 아니면 재목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임목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임목이라 해가지고 전혀 산림과에서 신경을 안써서 거기에 대한 임목들은 조경수로 이미 팔려 나가 있고, 지금은 민원이야기되어서 법정 소송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소 도시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산림과에서 어느정도 신경을 썼어야 될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위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군에 좋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것쯤 단속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단속 타법령에 의한 사항을 산림과에서 단속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행정지도나 협의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이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산림이 보존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 불법산림훼손 및  조림사범 단속 실적을 보면 98년 11월 20일 현재 위반자 8명이여서 구속 1명, 불구속 4명, 수사중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에는 10명중 구속 1명, 불구속 9명이거든요.
  이런부분을 유념하셔서 적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자하고 실지 시행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거기 공사를 하는 분들하고 아마 여러가지 얽혀져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여러가지로 오고 가는데 아마 임업경영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산림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촉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1,440ha입니다.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벌채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지금 많이 벌채가 되어서 정확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많이 벌채가 되어서 연내에 전량 집행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임도시설 집중보수 2.6㎞,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입니다. 4,000만원인데 4,000만원짜리 공사가 이월액도 4,000만원이고 98집행액이 4,000만원인데 공기부족은 그럼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은 전년 97년도 사업은 전량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97년도 이월사업을, 98년도 집행액, 그런데 이월사유가 공기부족이네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작년도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그 옆에다가 그렇게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것 아니예요.   경제수조림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주 미신청이라고 그랬는데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조림사업을 시행을 해놓고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10여차례 촉구 공문을 내보냈습니다만, 찾아가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산주가 죽었다던가 여러가지로 해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촉구했습니다만 신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불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나머지 7,000만원은 98년도 경제수조림비를 98조림사업에다가 이월시킵니까? 사고이월? 1억 500만원 집행하시고 7,000만원 조금 빠지게 남아있는 금액 미집행액은 98년도 조림사업에다가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은 연도가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겁니다.
  사고이월이 안됩니다.
우강호 위원 :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주가 찾아가지 못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었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재 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산주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직영처리 합니까?
신교선 위원 : 문제는 그거지요.
  경제수조림이나 풀베기사업은 이미 다 된것이고 이월된것은 아니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월처리 되어서 다 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주가 없다던지, 지금 얘기한대로 사망했다던지,
우강호 위원 : 아니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신교선 위원 :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나가야 할 돈인데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사업 시행할때는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산주 동의도 없이 경제수조림을 어떻게 했어요.
우강호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밑에 풀베기사업에 대해서 3,673만 4천원 이월액인데 98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직영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사업시행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후 산주의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신청이 되지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우강호 위원 : 산주의 여건변동의 주요 원인이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사망이 되었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속이 안된 경우도 있고 다른사람이 대행집행을 했는데 산주가 불응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 경제수조림하고 풀베기사업 98년도 집행부분, 산주미신청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이해 하기가 수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수조림을 해서 조림을 할때 이미 사업주와 협의가 되었을것 아닙니까?
  사업장 선정을 할때에,  그렇다면 청구를 안해서 안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풀베기사업은 더더욱 147ha에 3,600만원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한푼도 집행을 안했다 이 말이예요.
  이월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97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안나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산림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신교선 위원 :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어떻게 풀베기작업을 한단 말입니까?   소유자도 없는데 마음대로 풀베기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예를 든다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을 산주가 전량 하지 못하고 벌채업자들이 벌채를 해가고 거기 조림과 풀베기사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채업자들이나 주민들이 대행으로 산주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풀베기를 했는데 산주가 사망이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로 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자꾸 사망이고 하는데 147ha의 산주가 다 죽었단 얘깁니까?
  그것은 사유가 안되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아니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신교선 위원 : 여건변동이라는 포괄적인 답변을 할려고 여기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확실한 자료를 제시를 한다던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포괄적으로 여건변동이라 그러면 어떤 여건이 어떻게 변동이 됐느냐 애기예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감사 받으러 온 사람이 별도 서면을 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구요.  어떻게 됐는지,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147ha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별로 원인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하시는 분들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께 빨리, 내역을 모릅니까?
  왜 자꾸 감사장을 회피를 할려고 그러냐 말이지,
○위원장 김완규 :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주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미집행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지금 전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감사장에 나왔을때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자료준비도 안해가지고 나왔단 얘깁니까?   여기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여기 의원들 감사 어떻게 하나 테스트 하러 나온 거예요?
  위원장님 자료 충분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의 자료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위생환경사업소를 먼저 감사를 한 후끝나는대로 임업경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8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위원장 김완규 :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없었기에 사업소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분뇨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1일 처리용량은 30㎘입니다.
  현재 증설 및 질소·인 제거시설을 설치중에 있는데 증설은 하루 30㎘에서 50㎘로 하고 신설부분은 질소 및 인 제거시 설입니다.
  현재 증설사업 및 질소 인 제거시설 사업은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정원은 7명이고 현원은 8명입니다.
  기능직 1명이 초과상태입니다.
  두번째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오니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처리허가 업소수는 2개업소인데 환경위생공사가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을 담당하고 태백산업공사에서 봉평, 용평, 진부, 도암지역의 분뇨를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5,318㎘를 처리했는데 분뇨가 2,841㎘, 정화조 오니가 2,477㎘로 분뇨대 정화조 오니 반입량 비가 거의 5대 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월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량을 보면 연중1월달이 최저를 나타내고 2월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5월, 6월, 7월, 8월, 9월에 최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 약품사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2월말 현재로 염화 제2철이 110t 가성소다가 2.7t, 소포제가 2.9t이 사용되었습니다.
  분뇨 1t당 소모량을 보면 염화 제2철은 20㎏, 가성소다는 0.5㎏, 소포제도 0.5㎏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현황은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나 T-N, 즉 총 질소만 초과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보면 가로를 친 사항은 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치이고 측정치는 저희 자체에서 검사한 것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실시하는 데이타를 평균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오니케익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463t이 발생하여 전량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니케익이 퇴비로 이용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부산물 비료 오염기준에 훨씬 못미치며 맨 윗줄에 있는 먹는샘물 기준치보다 납 성분만 약 2배초과 한것으로 나타나 농사용 퇴비로서의 중금속 오염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검사현황은 자체에서 검사하는 일일검사가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3개 항목입니다.
  다음 정기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검사 의뢰하는 것은 오니케익과 염화제2철에 대한 중금속 오염 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중에 저희가 방류수 기준초과로 인한 개선명령을 도로부터 받았는데 98년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류수중 T-N, 즉 질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는 내용인데 현재 증설 및 질소 인 제거시설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기간을 연장신청중에 있습니다.
  신청한 연장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질의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현업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이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감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군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이 깊습니다.
  애로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건의사항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애로사항이라던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업확장이 결정이 되면 아마도 현재까지 되는 예산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산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도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견적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석 위원 : 연내에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계속)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간단히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수목굴취허가 94년도하고 95년도에 이 무렵이면 상당히 초지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때인데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초지안에 있는 반출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초지조성 지구내에 대해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초지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조경목으로 쓸 수 있는 소나무 같은것은 반출이 안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반출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솔잎혹파리 등 병충해에 감염된 나무에 대해서는 치료를 한 다음에 또는 병충해 감염입안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반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반출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지금은 반출제도가 없어져서 허가내지 신고만 처리하면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95년도에 보면수목굴취허가를 받은 것이 1건밖에 없거든요.    그다음 96년도에 무려 8,323건이 있는데 법을 적용을 잘못시킨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나무를 굴취 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지금 96년도 97년도에 수목굴취 허가사항의 건수가 많고 본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지조성지 예정지에서 나간적도 있고 고속도로 관내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서 이용 가능한 조경수목을 굴취를 해서 반출한 것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고속도로 주변에서 굴취한 나무는 한본에 얼마씩 대금을 받고 군에서 사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은 공유림일 경우는 군의 세입을 잡아야 되겠지만 사유 임목에 대해서는 사인간의 문제기 때문에 허가절차로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95년도에 한본인데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 나무인지?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38페이지에 보시면 95년도에 평창읍 지동리에 있는 느티나무 한본이였습니다.
이경진 위원 : 개인땅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군에서 군유림에 있는 것이라면 판매내용이라도 나와 있을텐데,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개인 사유지라 그럽니다.
이경진 위원 : 개인것도 일일이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95년도 당시에는 굴취허가 내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유림 솔피임목 직영벌채를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이 됐었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하안미리 산 387-1번지에 7.25ha 원목 723.93㎥ 21만7천재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벌채를 해서 낙찰 판매한 금액이 4,001만원으로서 투자액 대비 조수익이 4,001만원입니다.
  벌채투자액이 2,3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과 지존작업을 하기 위해서 640만원, 그래서 2,964만 7천원이 됐고, 순수익은 1,0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7ha 벌채하셔서 1,000만원,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당시에 직영벌채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올해 솔피임목을 경쟁입찰 매각을 하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1차는 이미 집행을 하셨고 2차에 19필, 97ha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경계확인과 경계측량과 생산예정량의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군수님의 결재를 득한다음,
이수현 위원 : 시기가 대충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연내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저번에 1차 매각 당시에 우리 내정가격이 얼마나 되었었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1억 3,400만원 이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억 3,400만원인데 결국은 매각대금이 5억 3,000만원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5억 3,016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거의 4배정도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정확하게 395%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내정가격의 4배정도의 금액에 매각이되었지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하고 실지로 직영벌채 해가지고 나온 수익금 하고 우리가 산에다 심어놓고 임목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매각한 수입하고 어느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입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수입측면에서 분석을 했을때는 임목매각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수현 위원 : 훨씬 유리하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이수현 위원 :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 어떻게 따지면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들이 매달려서 실지로 가서 작업을 하고 고생을 하고 오히려 군유재산 축내는 결과만 가지고 온거예요.  이 2개사업을 분석을 했을때,   작년도에 이것을 본청에서 3억 5,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을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려고 그랬던 사항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범사업으로 10분의 1만 승인해줄테니까 우선 시행을 해봐라 이렇게 돼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우리 군유림 매각을 한다그러면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 더 잘아실 겁니다.
  3만재가 나오던 4만재가 나오던, 5만재가 나오던 매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1만재로도 팔아먹고 5천재로도 팔아먹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우리 산림과 사업중에서 정확한 매목조사를 통해서 우리군 수입에 일조를 하셨다는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매각도 이러한 충분한 자세한 매목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군 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은 양묘사업 문제인데 현재 작년도에도 현지확인을 갔습니다만 일부 양묘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양묘사업이 묘목들이 잘 크고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양묘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후평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내년도에 토지를 옮겨서 평창읍 종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노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옮겨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임산물유통시설은 지금 임협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도 다 되었고 전산망이라던가 판매시설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 개장은 안하구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연내에 입주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공정이 100% 나와 있길래 저는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쭈어 본겁니다.
  그다음 자연휴양림 추진실적이 조금 부진한것 같은데 승인신청을 99년도 8월달에 하셨다고 자료를 제출 해주셨는데 이것이 언제쯤 승인 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의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다시 IMF문제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책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해서 2000년도에는 설계를 착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연휴양림 관계는 우리 군도4호선, 또 금당계곡, 전부다 연결되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하던지 산림과에서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8년도에 군에서 임협으로 위탁 시행한 사업이 총 사업비로 따져서 18억정도 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임협에서 이 사업 시행하는 것을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사업별로 계약이 완료가 되면 지도담당공무원을 지명을 해서 사업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나갑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이?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사항을 작업하는 도중에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최종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다시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준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준공검사는 현지 지도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제삼자 6급을 통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아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98년도 위탁사업 내용이 과거 97년도만 해도 영림단 내지 작업단으로 나갔던 사업비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이수현 위원 : 임협에서 위탁을 사업을 하더라도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아마 준공처리 과정에 세밀한 이런 감독을 하셔야 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협에 위탁주고 사업비 지출하는걸로 끝내지 마시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8년도에도 산림훼손 허가가 상당숫자가 허가가 나갔는데 보면 기간연장이 상당히 많아요.
  기간연장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기간 연장 이유가 대부분 어떤 이유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거의가 IMF한파 이후에 자금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사유가 있을때 기간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나요?
  산림훼손 법 내용이 어떤때 기간연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산림법상 위법사항이 없고 공사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계속 기간연장이 가능 한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기간연장의 제한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기 허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중에 있던 사업을 기한내에 완공하지 못했다 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 내지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것도 사업진행추진실적이라는 것이 주택을 진다거나 상가를 진다거나 했을때 산림만 훼손 해놓고 주택이나 상가같은 것을 전혀 추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있어서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내리던지 허구한날 그러면 예를들자면 우리 보광 휘닉스파크 앞 부분 같은 부분도 아마 누가봐도 과거에 잘못된 사항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을거예요. 산림훼손허가 경사도라던가 이런 문제도 있을것 아닙니까,   허가가 못나갈 부분 같은곳도 대부분 허가가 나가서 산림만 훼손 해놓고 있고 공사도 안하고 뭐 기초라도 해놨으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이유가 되겠어요.   그럼 이런부분은 계속 방치해 놔둘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것은 계속 촉구 내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속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촉구만 하셔서 될 사안이 아니고 지금 산림훼손만 해놓고 주택이나 상가 신축 공사 시작도 안했어요.   그런 부분은 기간연장만 해줄것이 아니라 산림훼손 취소를 시키던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던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관광휴양지 앞에 무분별하게 지금 훼손 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런사항들에 대해서는 년내 일제점검을 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산림법을 발췌를 하셔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고 어떤 조항에 의해서 기간연장이 되는지, 또 기간연장을 안해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임업후계자 지정 및 지도육성 현황인데 지금 임업후계자가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인데 당초에 교육받으러 갈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임업후계자 교육도 받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89년도 90년도에 선정된 두분만 어떤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여섯분은 전혀 어떤 지원이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두분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지정을 했습니다만, 산림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많이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계도 지도를 해서 산림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90년도에 선정되신 분중 한분 지원받으신 분은 산림소유면적 이 28ha 이고 한분은 받지 못하신 분은 51ha 가지고 계신분도 있어요.
  그러고 실지로 이 분들이 13ha, 12ha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인 명의로 된 산만 그렇고 실지로 아버님이라던가 또 형제들이라던가 실지로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것 하고는 실지 내용은 거리가 있는 그런 사항이예요.
  어떻게 되었던 임업후계자로 선정을 해 놓으셨으면 이분들의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두분은 몇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최대복씨 하고 김종익씨 두분만 지원을 받았는데 몇년도에 지원 해주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이것 98년도 때만 발췌 한겁니다.
  앞의 지도육성 및 지원현황은 98년도에 만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8년도에 이 두 분이 지원을 받으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이수현 위원 : 나머지 분들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98년도에 지원 된것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89년도에 선정을 하시고 98년도에 지원을 해주셨네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자료에는 금년것만 나왔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산림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89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98년도에 지원을 받은 그런 내역인것 같은데 임업후계자 지정만 해놓고 육성하는 이런 분야가 지지부진 한것 같은데 임업후계자로 지정을 하셨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산림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충분히 지원 해줄수 있도록 상당히 산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상관없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진부지역을 포함한 국립공원 오대산지역에 지역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국립공원구역내에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에 대한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법적근거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국립공원구역내에 있는 임목벌채는 산림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임목을 벌채를 한다던가 시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원관리청의 협의를 득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만 공원내에 피해목은 공원의 보존을 위해서 벌채를 하고 조림을 하는것 보다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공원관리 목적상 부합하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을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는 동안까지 잠시 유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마련 될 때 까지는 잠
깐 기다려야 할 형편입니다.
우강호 위원 : 유보하겠다는 것이 구두 아닌 다른 서면으로 내려온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서면으로 내려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없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몸담고 있는 환경을 전공한 교수들이 와서 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국립공원쪽으로 제가 알아봤거든요.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실지 탁상공론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벌채를 하고 새로 심는 것이 훨씬 지역 소득하고 연계된것도 좋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 그런 시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들을 물론 환경을 전문으로 한 교수님들이지만 시각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아마 12월 3일날 국립공원의 규제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공청회 겸 토론회가 벌어질텐데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성 있게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가능한한 우리 집행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 하고 아마 협의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서 국립공원 하고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이 와서 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 한마디 한것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해서 제가 국립공원 오대산관리사무소장에게 지침이 내려온것이 있느냐 아니면 명확한 명문화 된법으로 규제 한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 그런것이 없어서 지침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협의사항으로 온 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을 1부 복사를 해서 주실 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좀 주시고, 실지 다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국립공원 때문에 이런것 저런것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부분 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집행부의 대책이 어느정도는 요구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군에서 하고 있는 현 대책이라던가 상황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공원구역내에 솔잎혹파리 피해목을 벌채 할려다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다시 근래에 들어와서 1건이 더 추가되어서 3일전에 제출 한것이 1건 해서 총 3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관련 구역내에 피해목을 그냥 썩도록 놔 뒀을때는 사유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능한한 제거를 하고 국유림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공원측에서 비공식적인 답변입니다만, 나중에 그 벌채가 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쪽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상은 별로 관심을 안가지고 있던데요.   실질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우리 정부차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있는 주민에게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간접보상도 없어요.
  직접보상은 커녕 간접보상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솔잎혹파리 먹어서 좋은 임목으로 파는 가격도 부적정한데 솔잎혹파리 먹은 부분까지도 벌채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썩혀내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우리 평창군에서 실지 담당하고 있는 임업경영과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제가 다시한번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추가로 이것은 감사자료와 관계 없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임업경영담당으로 행정직인 우리 함경호계장님게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 산림과에서 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리 과정에서 임업경영담당으로 지금 행정직이신 우리 함계장님 가 계시는데 안계실때와 계실때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산림직공무원들이 과거에 행정업무에 좀 밝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부분들을 지금 행정직 두분이 오셔서 종합적으로 잘 지적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실지로 업무추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거보다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감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노성산 올라가서 배드민턴 치는 장소 아시지요?   활터 있는곳인데 지금거기 잣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섰는지 주민들이 전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간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1m 정도에 1본씩 있을 겁니다. 그것좀 보시고 명년도에는 간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평창군번영회 등 일부 쪽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간벌을 해서 나무의 생장도 촉진시키고 밑에 있는 시설물 밴치같은 것이 그늘에 자꾸 썩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간벌할려고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 표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평창군교육청 관할 임야 입니다.   그쪽에서 많이 베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놔둬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동의를 안해줘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 기본구상이 노성산과 저쪽 앞쪽에 운동장주변 사유림쪽에도 지금 나무가 밀패가 되어서 상당히 임목생장도 그렇고 경관쪽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끔히 정리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산림훼손은 허가 한것이 43건,
신교선 위원 : 훼손 협의한 것은 29 건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것을 보면 94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보면 산림훼손허가만 196건에 129만 9,128㎡가 훼손이 됐습니다.   또 산림훼손 협의 한것만도 111건에 391만 6,715㎡ 입니다.   엄청난 수의 많은 량을 훼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이 타용도로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 것은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지라던가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유해가 오지 않는다면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서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훼손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서 불필요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산림은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당연히 훼손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분이 제출 해주신 9쪽에 있는 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5개년동안 129만㎡라는 엄청난 산림훼손 허가가 됐고, 또 산림훼손 허가만 해도 391만 6,000㎡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산림군으로서가 무색할 정도로 많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임업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산림훼손 협의를 해준것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준것일 겁니다.    그러나 산림훼손을 허가 한것은 이것은 대부분 개인의 이권이나 이런 것에 윤회 된것이지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지로 되어 있는 보광 휘닉스파크 그 주변에 경사도 90도가 넘는 산림들을 전부다 깍아서 거기다가 산림훼손을 하고 주택이나 상가들이 난립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법의 저촉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산림훼손은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충분한 발전조건을 생각해서라면 산림훼손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산림과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연계해서 각과가 연계해서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본군은 농업과 관광산업이 병행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관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냉지 채소 등 특색농업이 발달해 있고 또 국립공원오대산 등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용평리조트에서 99년도 동계아시안게임이 있게 되고 보광휘닉스파크는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관광단지 주변을 국제적 시설로 규모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대규모 관광단지 주변에는 평창군의 근시안적인 행정지도, 미온적인 행정대책등에 대해서 규제되어야 할 산림훼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상가주택등이 난립 하므로써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취락구조개선 또는 준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규모있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감사와 연계해서 99년도 적기를 선택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에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지금 신교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조사특위구성 문제는 감사가 끝난 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분수계약 현황입니다.
  당초 분수조림계약이 69년도부터 79년도 조림한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148페이지에 해약조치가 118 필지 재계약이 3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에 분수계약법에는 3.7로 알고 있는데 9할로 변경된 산림법시행령 88조가 93년도에 개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개정됨으로서 1973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특수시책인 정책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화전정리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거기에 두가지로 분류해서 자력조림과 자력조림은 산주조림입니다.   산주조림과 지원조림에 대해서는 분수계약이 체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수계약 기간이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99년도 분수계약 기간이 도래 된것으로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재계약이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이 존재되어서 2001년도에 종료가 됨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는지를 구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제88조와 85조의 규정에 보면 분수림설정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분수림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에는 속성수 관상수에서는 20년, 유실수나과수에 대해서는 25년, 장기수에 대해서는 70년간 다시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마무리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수림설정자와의 신청에 의해서 기간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계약자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해약조치가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강석주 위원 : 그때는 수익에 의한 9할을 받지 않고 종전의 법에 의한 7대 3을 받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97년 수익율의 분배는 97년11월 29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수림설정 비율은 마찬가지이고 계약이 존속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계약할때 140필지 1,164ha에 대해서 분수림설정계약을 하였습니다만 87년 9월달에 실태조사를 전부 한 결과 계약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중에서 1,023.3ha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를 하고 계약이 지금 유효하게 살아있는 것은 30필지 140ha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을 산림계와 계약했던 사항들은 전량이 계약이 다 취소 된 상태입니다.
  87년 12월 29일자로 계약이 조정 통보 내지 취소가 되었고 지금 살아있는것은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이 6개교,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화 되어 있는 것이 30.76ha 또 기념조림 및 시범조림 한것이 106.93ha 해서 도합 140ha가 계약이 유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수계약 재계약 30필지 외에는 전에 계약 한것이 다 해약된걸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군직장조림으로 해서 평창에 15ha가 낙엽송 조림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 의문된 사항은 70년도에 분수계약된 사본을 제가 감사기간내에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서면답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풀베기사업을 하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산주가 한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진석 위원 : 산주가 한것이 아니고 풀베기사업을 하면 감시원들 채용해서 일당을 주고 활용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베기사업 지도를 하면서 지도한 지도인부를 사역을 해서 한것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곧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여름에 했다는데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가서 날품 팔아도 그날그날 일당을 계산해 주는데 여름에 일하고 지금까지 돈을 못받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유가 왜 지급이 지연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작업 사역한 지도인부들이 사업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이 조금 미흡해서 보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지가 보완이 되는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서류가 미흡하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제출을 해달라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해줄텐데 그것을 안해주고 그래서 얘기가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게 만들면 굉장히 주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그마한 금액도 얼마 안되는것이니 바로 즉시 즉시 처리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입니다만, 무이리 산 170번지에 대한 산림훼손허가, 이것이 연장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산림형질변경이,  지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한건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들입니까?
  이것을 전체 위원에게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업물량이 많아서 드릴수 없다 그래서 저만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사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토를 할 수도 없고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벌써 96년도부터 시작을한 사업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현황을 얘기를 하세요.
  특히 지난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위에 허가 세건 네건, 다섯건은 거의가 이상만씨가 관련이 되어서 주택건축협의 허가 이렇게 되어서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가 IMF한파 때문에 자금사정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문제까지도 거론이 되어서 수차에 행정조치를 통해서 토사유출방지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만 지금 갔다 놓고 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 직전에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계속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이것도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 함께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산림을 형질변경을 해주고 훼손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는 객토용으로 훼손허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일반 주택이라던지 또는 여관부지 근린생활 부지로 전부다 전용이 되고 형질변경이 이렇게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광지 주변에 더더욱 이렇게 나대지를 그냥 내둬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때 한번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98년도 군유림 임목 매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19필지중에 임야도를 보니까 동일 필지중에서도 일부분만 벌채 계획을 해서 매각을 했고 나머지 남겨놓은 부분도 있는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목에 없기때문에 남겨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남겨놓은 겁니까?  왜서 남겨 놓았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시면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보면 임목이 없는 지역도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낙엽송이라던가 잣나무, 타 수종이 식재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벌채를 하지 못할지역 해서 벌채를 한 다음 조림을 할 수 없는 지역등에 대해서는 남겨 놓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남겨놓은 부분에 낙엽송도 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만 동일수종 소나무, 수령도 거의 비슷한 임목으로서의 용재가치가 있는 그러한 필지도 일부분은 남겨 놓고 일부분만 했단 말이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필지를 벌채계획을 할때에는 다 하면 작업비라던가 그런것 여러가지로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9필지중 현장에 한번 가보신 필지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전량은 다녀보지 못했습니다만, 미탄쪽과 진부 일부필지를 돌아봤습니다.
김완규 위원 : 과장님 가보신 곳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미탄쪽도 평안리 같은 경우는 산 66번지와 산 71-1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과장님께서 전 필지를 현장을 안가보셨다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필지중에 보면 낙찰예정가 보다 낙찰액이 오히려 10배이상 높게 낙찰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제일 심한 지역이 평창군 미탄면 창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솔잎혹파리 피해가 지금 굉장히 심해서 목재로서는 저희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톱밥이나 펄프용재로 대금사정을 했었습니다.   했고 구역이 많은 면적에 대해서는 임목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작업조건 등을 감안해 볼때 예가가 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렇다면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임목을 보실때는 그렇게 판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낙찰을 보신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남규씨 같은 분, 이분도 수년간 나무로 해서 먹고 사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나무를 상품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봤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당일에 49명이 응찰을 해서 하다보니까 김남규씨가 과다경쟁에 의해서 사실 나중에 입찰 본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를 가보지못하고 입찰을 했다, 이렇게 미탄 창리건은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가 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남규씨가 19필지중 6필지나 낙찰을 봤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인데 다른 물건도 아니고 광대한 면적에 나무를 현장에 안가보고 입찰을 한다는 것은 사업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고 이것은 제가 볼때 예정가격을 군에서 너무 낮게 한 부분도 있는것 같구요.   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현재 일반에서 임목이 재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지금 펄프용지 같은 경우에는,
김완규 위원 : 아니 펄프용지를 빼고 건축자재용으로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임목이 재당 시중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제재소에 도착을 해서 목재의 품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350원 내지 450원 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현재 시세는 그런데 제가 볼때 여기에 지금 낙찰 가격대로 한다면 이것이 작업을 하고 나면 재당 700원정도 먹힙니다.   500원이상 낙찰가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서 다 끝났을때는 700원정도 된다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엄청난 많은 손해를 본다고요.   입찰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지역이 속사리 산 9번지입니다.   거기는 임목의 흉고직경급을 비교를 해볼때 최고 큰것이 60cm 이상이 나가는 임목이 있습니다.   그 용재는 특수용재로 나가기 때문에 현실상 그런 용재는 재당 700원 800원 가고 있습니다.
  제 생산량만 산출이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적자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그런 특수용재쉽게 얘기해서 절이라던가 그런 특수건축물을 짓는데 필요한 용재 값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임목값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재적중에서 그런임목이 몇%나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현장을 안보고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봤거나 아니면 어떤과다 경쟁에 의해서 높게 입찰을 봤다 했을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포기를 한다거나 또 그런 우려가 있고 어떤 개인의 물건이 아니고 우리군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10배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재적면에서도 제가 볼때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재적 보다는 배 이상 나오는 필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래서 그런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생산예정량 조사한 관계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적정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책임있는 공무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 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단 조사과정에서 일부 누락에 대해서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생산량의 차이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 드리면 생산량이 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량을 다 매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생산재를 검척을 해서 초과생산분에 대해서는 낙찰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대금을 추징한 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경영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군 세수를 많이 올리고 경영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고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정 재적보다 초과생산이였을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 초과생산된 량에 한해서 환산해서 금액을 더 납부하고 물건을 인수하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임업경영과 직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하면 직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임업에 대한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재적량도 정확한 판단이 안되었냐 이거지요.
  어느정도 10~20%정도의 오차는 충분히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100% 이상 재적이라던가 가격차 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의 신뢰도 문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작업착수 단계에 있기때문에 생산 예정사항을 수시 점검을 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현황을 뽑기전에 매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매목에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전 공유림을 담당하고 있던 엄기종 담당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할때는 그렇게 수치에 큰 오차가 있으리라고는 아직까지 믿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매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적이 착오가 그렇게 많이 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과장님은 작업이 안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무원을 믿습니다.
믿는데 실지 작업을 했을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필지가 분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업생산 후에 많은 필지에서 재적의 차이가 났을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돈만 받으면 되는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신뢰도 하고도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임업경영과의 최고 감독자로서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챙기실 부분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척관계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지 검척을 합니까, 아니면 밑에 대형차가 실을 수 있는 길까지 이동을 시킨 다음에 하는 겁니까,  검척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검척방법은 많은 산원검척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산원에 장소가 협소하고 차량진입이 불가능하다던가 할때에는 산원 최근거리 집하장에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서 담당공무원의 감독하에 1차 적재를 해서 검척을 한 다음에 반출을 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거리가 작업장과 제재소 공장하고 가까운 그런 작업장에서는 공장으로 바로 이동시켜서 검척할 그런 예상되는 것은 없나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왜서 질의를 드리나 하면 제가 아는바로는 재적면에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 할겁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또 내정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상 손해가 났을 때는 다른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임업경영과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은 더욱 관심을 갖고 챙겨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1월 28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임업경영과장이영식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 (4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