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1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감사특위)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9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원과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외 3명이 감사에 종사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실시 내용은 '98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외 450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처리 의견중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는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일부 토지는 교환조건이 불합리하고 금융기관에 압류 및 경매신청이 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해제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된 사례, 두 번째, 송어양식장에 대한 지도 단속 소홀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양식장 침전지의 오물이 수고되지 않고 있는 사례, 세 번째, 경제수 조림과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도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어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바도 있는 사례, 네 번째, 산림 훼손허가 급증으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며 산림훼손 허가후 방치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안되고 있는 사례, 다섯 번째, 수차에 걸친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도암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한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한전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여섯 번째, 봉평, 진부상수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하여 선량한 업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 일곱 번째, 재산영농조합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이 당초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6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례, 여덟 번째, 방대한 초지와 부실초지가 많은데도 이에 대한 우량초지화 대책없이 계속 초지조성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아홉 번째, 집단민원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함에도 "노력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사례, 열 번째, 많은 군비를 지원한 도축장의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관내업소에서 타지의 도축장을 이용하여 도축을 해오는 사례외에 37건이 있었으며 이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경로당 신축시 이용객수가 많은 지역부터의 신축 추진과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난방시공을 하는 방안, 두 번째, 취락지구개발계획과 관련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되어 균형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방안, 세 번째, 무사마귀병등 해마다 각종 병해충 발생에 대비한 지력증진 향상을 위한 방안, 네 번째,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 추진시군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민간입찰 매각으로의 사업추진과, 다섯 번째, 청정한우고급육생산업 등 각종사업에서 영세농가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알차고도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의석】
o 의석표(5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