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27일(금) 10시04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심사
  가. 종합민원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축산경영과 소관

(10시04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축산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수의 요청에 의해 오늘 계획된 환경복지과와 12월 1일로 계획된 축산경영과를 서로 바꾸어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 소관별심사
  가. 종합민원실 소관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종합민원실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81쪽에 보시면은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말씀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버스 경유 현황을 보면은 평창에서 방림, 계촌간 운행하는 것이 6회, 2회는 대화를 경유하고, 그 다음 원주∼방림은 2회, 밑에 운행시간표에 보면 평창∼방림∼계촌간은 4회로 나와 있어요.
  대화∼방림∼계촌이 2회로 나와 있고, 시간표도 본 위원의 자료요구 사항은 평창에서 1일 방림을 경유해서 계촌에 들어가는 차, 또 계촌에서 방림을 경유해서 평창으로 나오는 차, 또 대화에서 방림을 경유해서 계촌에 들어가는 차, 계촌에서 방림을 경유해서 대화에 나오는 차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시간표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하루에, 쉽게 말해서 평창에서 계촌에 들어가는 차 시간표가 몇 대가 되는지, 계촌에서 평창 나오는 차가 몇 대가 있는지, 대화에서 계촌 들어가는 차가 몇 대인지, 계촌에서 대화로 나오는 차가 몇 대인지,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다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05쪽에 보시면은, 105쪽입니다.
  그 네 번째 칸에 보면 마을경로당 신축정원, 대화면 대화4리 김진귀외 주민일동 4월 6일날 회신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것은 회신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신내용이 첨부가 안되었어요. 그것도 챙겨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 다시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66페이지 보시면은 수입인지 사용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경우에 A4용지를 기준으로 한 장에 500원을 받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
이경진 위원 :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두장을 연결해야 한 필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경진 위원 : 이랬을 경우에는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A4용지가 4장을 필요로 해서 한 필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경진 위원 : 이런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A3용지, 또는 A3용지는 1,000원, 두장은 2,000원을 받는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경진 위원 : 이것은 민원인의 요구라기 보다는 민원인이 그렇게 하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적도를 발급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4장을 붙이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건 그렇게 띠어 가지고 한 장으로 500원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원래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정했고요.
  민원인한테 원래 A4용지 하나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2장, 3장, 4장일 경우에, 또 공공연히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민원인하고 의사전달을 해서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하면 A3용지는 좀 더 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민원인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합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면…
이경진 위원 : 제가 판단하기에 A3용지로 하면 1,000원인데, 이것을 A4용지 4매를 붙여서 하면 500원에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설명도 합니까.
이수현 위원 : 답변은 실장님이 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합니다.
  민원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줍니다.
이경진 위원 : 아니, 실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500원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는데,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원래 A4용지 4매를 하면 500원씩 하면 2,000원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2,000원 받아야 되는데.
이경진 위원 : 아니, 2,0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4매를 하면 2,000원 받는 것이 아니라, 4매를 띠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A-1번지가 나올 수 있을 만큼만 A4용지로 오려가지고 500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려가지고 한필지가 나왔을 경우 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모르니까 4매를 띠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천상 2,000원을 내주어야 됩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타협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내 말이 맞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자료 지금 바로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78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4개 회사가 있는데 '98년 7월 24일까지 상반기에 지출된 지원 금액을 회사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나올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을 추가로 바쁘시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다음 79쪽입니다.
  오지교통 지원현황에 '95년도부터 77인승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노선에 투입하고 있는데, '98년 12월 31일까지 평창운수에 지급하면서 77인승 대형버스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구입이 된 상태에서 하반기 지원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95년도부터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것은 '95년도에 1대 사드렸고, 금년말까지 1대를 더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2대를 사 드리게 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공용버스의 노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파악이 될 수 있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강석주 위원 : 그것도 추가로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배석한 담당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완규 : 네. 말씀하세요.
이수현 위원 : 자료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다른 위원들 지금 질의하실,
신교선 위원 : 질문하죠,
○위원장 김완규 : 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정회할 필요가 없겠죠.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처리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자료를 보면 1건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1건 밖에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횡계리에 계신 김용욱 씨 1건 뿐입니다.
신교선 위원 : 부동산 실명제 실시후에 지금 1건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되어서 그러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반사항은 어떻게 인지를 하십니까?
  인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부동산 실명제는 우리가 지침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조금 애매모호한데, 사실 우리가 행정에 여유분이 있으면 읍면 계획을 세운다든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일이 의심이 가는 것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행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부동산 실명제는 문자 그대로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인데,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까지 딱 1건만 위반이 됐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1건 위반된 것도 사실상 사법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인지를 한 것이지, 그전에는 몰랐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빈익빈 부익부의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건의 적발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적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위반사항은 뭔지, 처리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위반자는 누구다, 또 부동산 표시는 어떻고, 지목은 어떻다, 처리 내역은 부과금 징수를 어떻게 했고, 강제 이행금을 부과 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85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반자는 횡계리에 거주하는 김용욱씨이고요. 전 우리 단체장입니다.
  차항 갈골쪽에 가면 전 3필지, 산 2필지 합쳐서, 전이 3필지 19,000㎡이고요, 임야가 2필지에 15,000㎡입니다.
  어떤 법정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97년 3월달에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가액에 30%입니다.
  다시 1년내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공직자이므로 할 수 없어서 다시 다음 해에 870만원을 다시 부동산가액의 10%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 도암면장으로 있을 때에 이 필지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실명제를 위반한 사람이 자연이었습니까? 공인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인입니다.
  전 단체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위치에 있던 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평창군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행위가 평창군수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평창군수 당선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평창군수 당선된 이후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서 단체장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공문을 내고, 부과를 해서 과징금을 물었다는 그런 얘기,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실무과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 또 과징금을 냈다,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속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명제를 위반하고,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법을 단속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떠나신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 모욕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명심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서른여섯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중개인이 몇사람이고 중개사가 몇사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중개사가 26명이고, 중개인은 10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연중 몇 번씩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97년도나, '98년도에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다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현황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도에서 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단속결과가?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작년하고 금년에 특별히 처분한 내역은 없고요.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이 관광의 개발붐을 타 가지고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개업을 이탈해서 상업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울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행정지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도를 해야합니다.
  지금 보면 부동산중개업을 지도계도도 했고, 단속도 했지만,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이라든지, 개발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컨설팅이니, 컨설턴트링, 이런 명분을 걸어 놓고, 사실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모르는게 아니에요.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실무자하고 한번 상의하십시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컨설팅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 중개업 간판을 다른 외지 사람이 하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신교선 위원 :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들인데,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컨설팅이라고 여기에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 또는 자문에 의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행정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인중개사들도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개발붐을 타고 말이지,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버젓하게 걸어 놓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동산 투기 붐을 타서 개발 예정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본다, 주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에 대해서도 수수료 문제를 확실하게 계도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줌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동감을 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 동감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75페이지, 불허 반려 민원 현황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몇가지 추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 사항입니다만은, 지금 전체 환경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추세인데, 사업계획승인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반려했거든요.
  75페이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반려를 했는데, 이것은 왜 반려가 됐는지, 아니면 다시 시설을 설계를 다시해서 제출을 한 건지, 그런 사항들이, 뒷장 마찬가지로 76페이지 맨 끝에 오수정화시설변경 반려,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왜서 반려를 시켰으며, 다시 재허가가 난건지, 그리고 76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반려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반려를 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저희가 현황만 복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실과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각 과별로 다시 물어봐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우리가 종합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 중에서 오수정화시설 변경 반려, 오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 3건이 있는데, 그 부분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쌍용양회하고 다음장에 있는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마지막에 있는 건축허가 4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민원불편신고센타 운영 과정에 사생활 고충상담 일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상담 내용란이 있고, 처리결과 내용란이 있는데, 처리결과 내용 기재사항을 보니까,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며칟날 통보, 통보했으면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된 것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한두줄 기재한 걸로, 사실 사생화 고충상담일지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견디다 못해서 본청에까지 나와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일지 내용을 보면, 전혀 성의가 없어요. 일지 내용봐서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모든 해당과에 통보, 그 다음에 결과가 전혀 없어요.
  하긴 했는지, 안했는지,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저도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일지 작성하는 필체 자체도 그렇고, 성의가 전혀 안보이고,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처리결과 공란도 넓게 배려를 하셔 가지고 몇월 몇일날 공무원이 방문해서 어떻게 되었고, 또 몇월 몇일날 해결이 완료 되었고,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되어 해결을 못했고, 이런 내용이 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고맙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집단민원 처리결과,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상 우리 평창군수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회신 오는걸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전혀 이행을 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신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에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그런 내용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좀 단안을 내려서 이것은 이런 사유로 군에서 집행하기 당분간 어렵다든가,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서 향후 언제까지라도 조치를 하겠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노력하겠음.
  군정질문하다 보면 그런 내용을 많이 듣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보다는 현재는 어려우면 어렵다,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건의 했더니, 이런 내용으로 안된다고 그러더라, 이것은 언제까지 해 준다고 그러더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처리 내용이 나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또 군수님 명의로 나가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고, 안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해결을 못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해놓고 하지 못하면 다시 그 민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결과 회신이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2차 회신 내용이라도 처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처리가 불가하다. 라는 이런 통보라도 해 주셔야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
이수현 위원 : 전 종합민원실에서 주무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생활고충상담일지 내용도 그렇고, 집단민원 처리결과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시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가장 소홀하게 처리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실장님이 앞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민원불편센타에 가서 건의를 했더니 확실한 답이 나오더라, 여기서 처리를 잘해 주시면 민원들이 군수실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표 요구한 것, 감사 끝나기 전에 버스운행 시간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건의서는 122쪽에,
이수현 위원 : 아, 예,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보면 노력하겠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몇쪽이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122쪽입니다.
이수현 위원 :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들이 뭐 예산이 어떻게,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받으나 마나 한 회신이고, 답답한 회신이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다른 지역을 배려하고, 대화4리 경로당 문제 그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 드리기 뭐 합니다만, 도에서부터 배려된 예산을 전임 군수께서 본인의 의지대로 다른 지역에 보낸 예산이에요.
  담당과장 결재 과정에서 말이지,
  이런 사항이라고 이게,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배려를 하겠으며, 그 다음에 바로 배려를 했어야죠?
  미운 오리는 안주는 거에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도, 회신 내용이 정확한 답이 있어야지,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
  그리고 고충처리민원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작성 완료되는데 저도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흡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하겠고요.
  집단민원은 거의가 실과소에서 취급을 하는데, 실과장 회의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봉평면 무이리286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을 하기 위한 허가 관련해서 일건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산림과만 들어와 있고, 그 외의 과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당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방문 민원실무종합 심의검토 조서에 보면, 접수일자가 '97년 9월 8일로 되어 있고, 처리기한이 9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데,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것은 건설과에서, 또 하천법도 건설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보호과, 또 건축법 도시과, 농지법 농정과, 산림에 대한 것은 산림과 이렇게 해당이 되어 전부 심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일건 서류만 들어와 있을뿐, 기타 하천점유라든지, 하천에 대한 공작물을 설치했다든지, 농지전용문제, 건축허가 문제, 하나도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출할 때 일건 서류로 제출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완규 :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간사 이경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자치부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민원행정 세계화 10가지 시책중에서 민원 후견인 운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69쪽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 민원 후견인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언제부터 운영하셨으며, 지금 현재 실적이 있다면 몇건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지침이 전에 기억을 못하는데, 전에 내려 왔기 때문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은 군청 계장님을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163건에서 처리민원 133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제도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하여튼 좋은 계도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잘알고 계시지 못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보고 몇리 이장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장님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일 이상 걸리는 복합민원에 한해서 이 후견인을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민원의 사안을 파악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대개 해당과의 계장님으로 해서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경미한 것은 거의가 대장만 정리하고, 복잡하고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님을, 민원실에 오면 후견인대장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직 관내에 잘 모르고 있던 것은 그렇게 홍보를 해서 알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후견인이 지정되면 접수에서부터 처리가 다 될 때까지, 결과가 나올때까지 후견인이 같이 민원을 돌봐 주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김완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회사택시부에서 실지 경력이 10년이상 되신 운전기사들이 집단민원화시킨 그런 부분인데, 아마 건의서 같은거 하나 내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뒤에 내용도 나와 있는데, 실지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진부에 있는 박종성씨외에 5인이 민원을 냈는데, 이것은 개인택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우리 관내에 회사택시가 76대이고, 개인이 현재 63대인데, '93년도에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2대를 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중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가용은 엄청 늘었고, 사람은 줄은 상태인데, 우리 관내에 물론 회사택시를 하는 사람은 개인택시가 희망이었습니다마는 회사택시도 생각을 하고, 개인택시도 일일이 거의 여론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내년 연초에 '99년 1월 1일 현재로 전액관리제를 해야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 본인한테는 미루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군의 지침은 계속 누구든지 개인택시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이후에 그게 정착이 되면, 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1년에 1대든, 2대든, 그 필요에 따라서 매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 진부에 가서 박종성 씨를 만나서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개인택시를 가급적이면 지침을 만들어서 1년에 1∼2대로 계속해서 법인택시를 줄이고, 개인택시화 하는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99년 이후라고 하신 것은 2000년도부터라는 얘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내년 1월 1일이 되니까, 내년이 99년이죠, 내년 후년에 지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내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겠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것은 우려의 말씀입니다.
  실지 회사택시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회사택시나, 법인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회사택시인데, 개인택시부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못내주는 걸로, 중차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상당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오해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상응한 그런 공식적인 답변 자료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이해하고, 99년부터 기다리든, 1년 더 참고 2000년을 기다리든 지금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5쪽부터 되어 있는 그전에도 있습니다만, '98년도 불허. 반려 민원현황에 보니까, 건축허가 중에 오수정화시설 변경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 9월 2일날 접수해서 9월 12일날 반려하고, 11월 4일날 접수해서 11월 4일날 바로 반려한 것이 있거든요.
  신낙균씨건데, 이거 사유는 대충 어떤사유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이경진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각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몇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끝나면 해당과에서 가서 자료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97년도에는 비고란에 반려가 됐는지, 불허가 됐는지 그런 내용도 없는데, '98년도부터는 비고란에 반려든 불허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반려가 됐으면 반려 사유가 뭔지, 불허가 됐으면 불허사유가 뭔지가 명시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경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들었었는데, 이 부분만 똑같은 내용인데 특히 11월 4일날 접수해서 11월 4일 반려한 부분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경진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같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아니, 위원장님,
  버스 시간표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아직 안왔습니까?
이수현 위원 :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보면 제가 분명히 명기를 했거든요.
  평창∼방림∼계촌, 계촌∼방림∼평창, 대화∼방림∼계촌, 계촌∼방림∼대화 구간의 버스 시간표, 들어가고 나오는 것, 그리고 추가로 아까 담당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96년부터 시간변동사항,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완규 :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전계장님.
이수현 위원 : 자료가 뭐 그리 어려운 사항이 아닌데,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잠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고, 신고지역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적용을 받던거죠?
  봉평면 무이리 286번지, 토지거래허가 신고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토지거래는 건설과 소관이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지적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내용을 모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허가신고 관계가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들어 왔었기 때문에 봉평면 무이리286번지에 대해서 4일자로 토지계획 확인원을 발급해 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토지거래를 신고했는지, 신고수리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거든, 실제 신고가 됐는지,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한 업소처분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7건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래서 개선명령으로 끝났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아직 년도말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7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무려 거기에는 풍기문란이 3건 있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8건, 영업시설미비가 6건, 그래서 전부 17건이 내려졌는데, '97년도에는 그냥 개선명령 7건으로 그쳤는데, '98년도는 무려 17건이나 늘었어요.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매년 지침에 의해서 행정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98년부터 저희가 아니고, 경찰에서부터 실적위주로 해서 아마, 개인당 점수를 매긴 그런 제도가 생긴 모양입니다. 경찰에서 실적위주로 단속을 해 넘어왔고, 사실상 경찰에서 단속하기 이전에 우리도 자율적으로 많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못미치다 보니까 많이 단속을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97년보다 '98년도가 더 많은 것은 경찰에서 많은 신고가 왔기 때문에 더 늘어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실적이 늘어나고,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실적은 안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인데, 어떻습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물론 공중보건위생업소를 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것하고, 많이 나타나는 것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사실상 나가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대로 처리하면 우리 영세업자들이 많은 애로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하고, 우리 군에는 개선명령 쪽으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쪽에서는 예를 들어 이웃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여관방에서 고스톱을 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불가피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있으면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생담당께서 자료를 말이죠, '98년도 위반업소에 대한 내용별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이수현 위원님, 보완제출한 서류가 충분합니까?
이수현 위원 ;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할때까지 정회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저희가 10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팀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 대장을 잘 못찾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찾아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목록에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명기를 했는데도 자료가 추가자료가 들어 왔는데도, 본 위원이 요구한 성격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이런 점은 앞으로 실장님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명심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거 대화지역에서 방림 계촌으로 가는 시내버스, 또 방림 계촌 쪽에서 평창으로 다니는 시내버스 운행회수가 대화 쪽이 훨씬 많았어요.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서서히 평창 쪽으로 오는 버스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남상기 현 감사계장이 상공운수계장을 할때 제가 시간표 조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지역에서 방림을 경유해서 계촌으로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4회 운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지 지금 어떤 자료를 보면 계촌 방림 다니는 버스는 1일 1회로 나오고, 어떤 자료에는 1일 2회로 나오고, 평창, 방림, 계촌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하루에 6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시내버스 시간표를 조정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아직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분명히 어떤 해당 지역의 민원이 야기되어 조정이 됐다든가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가 이렇게 조정이 됐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방림면은 학구단위가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통학을 해야 됩니다.
  통학에도 불편을 느낄 정도에요.
  도로변에 학생들이 나와 가지고 버스가 없어가지고 지나는 승용차 세우는 이런 광경을 많이들 목격하실 거에요.
  학생들 통학편의도 고려하지 않고 시내버스운행 시간표를 무슨 사유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지, 확실히 확인하셔 가지고 차후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제가 심각하게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화지역에 버스시간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론이 높아요.
  더군다나 농협 합병문제도 여기 관련되어 있고, 생활권이 버스가 평창으로 가는 것 밖에 없으니까 방림, 계촌 지역에서는 평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대화에 오고 싶어도 못오는 거에요.
  더군다나 방림, 계촌 쪽에서 지금 우리 장평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1대도 없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운행 시간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조정이 됐다면, 원상복귀 시키셔 가지고 대화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며칟날까지 날짜를 못을 박으세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감사기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요.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12월 1일날 또 행사가 있고, 제가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제가 30일까지 하고, 행사가 또 두 개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답변자료 주실때도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근거서류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또 조정한 사람이 누군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확실히 밝혀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30일까지 실장님이 약속하신 날까지 버스운행 시간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평창이나 대화나 학생들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버스운행 시간표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진부면하고 대화면에서 오대제 내지는 청룡제를 개최하겠다, 군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건의서가 들어온 바가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당시 기획실에 과장님이 각 읍면별로 요구가 들어오지 않은 읍면도 과장님 나름대로 구상하셔서 읍면단위로 축제를 개최하도록 예산반영을 요구한 사실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결국은 전부다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못해 왔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
이수현 위원 : 그러나 유독 진부면 오대제만 올해 2횐가요. 행사를 치렀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올해 치렀습니다.
이수현 위원 : '97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 '98년도에도 풀(POOL)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또 지출이 됐는데, '97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충분히 1회 내지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굳이 풀(POOL)보조금에서 지출을 하게 된 동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회 추경이나 당시에 오대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대제 임박해 가지고 보조금 1,000만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대회를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대회를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가급적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대회를 임박해서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회가 임박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97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요구를 했다가 감액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감액을 해 놓고 풀보조금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98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계상조차 하지 않은 부분을 풀(POOL)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대화면 청룡제는 지원을 안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2개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읍면별로 축제명칭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분야는,
이수현 위원 : 반영이 안됐으면 풀보조금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가 북부지방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나 눈꽃축제라든가, 메밀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평창군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타 읍면, 지금 오대제나 청룡제 같은 부분은 같이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지금 한쪽만 추경예산에 꼭 계상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풀보조금에서 또 지원이 되고, 이것은 뭔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읍면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형평성을 고려 안한 것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직접 받았던 사항이고, 그런 것은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가급적 안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회 임박해서 대회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불가분 입장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대화 청룡제도 명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회 임박해서 요구하면 풀(POOL)보조금이라도 도와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원리라면,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런 문제는 저희가 오전에 기획실에 협조를 했는데 대화 청룡제도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대화체육회에서 들어온 문서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파트하고 제가 협의하면서 제가 축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한번 읍면별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부서간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읍면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똑같이 예산요구했던 부분이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줄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계상하지 않고, 풀보조금으로 슬며시 2년씩 지원해 주고,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화 청룡제 부분에 대한 것도 '99년도 당초예산에 오대제는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 부분과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대화 청룡제도 수정예산안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노성제 집행예산에 대해서 정산 내용이 있는데, 자부담이 지금 560만원이란게 좀 이해가 안되고, 잔액이 6,3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노성제 집행위원회에 잔액이 1,800만원 정도, '98년도 올해 행사 치루고 나서 약 400만원이 남아서 지금 2,200만원 정도 통장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산검사서에는 보면 '97년도에 돈이 6,320원 밖에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은 위원장단에서 내놓은 금액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자부담 문제는 그렇고 그럼 잔액이 실지로 노성제 집행위원회 통장에는 '97년도에 1,800만원 들어 있는데, 여기는 6,320원이라고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것은 저희가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말씀하신 행사당일날 기부금품 들어온 것을 저희들한테 정산을 안하고, 저희가 집행한 금액 중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한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6,320원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쉽게 말하자만,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집행한 7,000만원에 대한 정산검사만 받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다른 보조금은 빼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1,800만원이라는 노성제 위원회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사에 라이브콘서트 용령리조트에서 부담 안한다고 해서 군비 풀보조금에서 660만원 또 집행을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800만원씩 통장에 돈이 있는데, 추가로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알았는데 각종 행사당일날 평창관내 기관단체나 아니면 지역유지되시는 분들이 행사에 오셔가지고 기부금 낸 것을 저희들한테는 정산서를 제출 안하고, 노성제 집행위원회 결산총회때만 그것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성제집행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주는 군비 주는 액만 가지고 저희가 정산서하고 결산서를 받아 놓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결산서 끝나고 알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 금액을 정산서하고 결산서를 받도록 그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노성제 집행위원회라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거든요.
  또 위원들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수시로 집행위원들도 바뀔 수 있고, 집행위원장도 2년마다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집행위원회에서 1,800만원, 2,2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통장에 들어 있다, 이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또 1년에 한번 행사 치르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돈으로 행사치르고, 그 범위내에서, 남는 것은 다시 반납하고, 이러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결산서 끝나고 그것을 제가 알았는데, 인근 시군에서도 그런 각종 문화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서 어떻게 정산서를 받고 어떻게 결산을 하는 건지 알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분명히 1,800만원이란 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군에서 풀보조금에서 660만원씩 지불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집행해도 되는 거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2,200만원이란 돈이 통장에 들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내용 중에도 보면 질문드릴 것이 노성제 관계로 인해서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노성제 결산보고서를 붙여 달라고 그랬더니, 결산보고서가 안들어와 있네, 부록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서이지, 제가 보고싶어 한 것은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보조금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정산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정산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 정산서가 들어와 있으면 집행위원장 도장도 찍혀야 될 것이고, 또 도장이 찍혀 들어왔으면 집행위원장의 결재가 나 가지고 군수의 결심을 받은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역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이것은 확실한 증빙서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서 이렇게 왜 주셨는지 모르겠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산을 받은 것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정산서를 안 붙이고 계획서를 그냥 받아 두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아마 저희 직원이 잘못 판단한 모양인데, 문서는 받고 결산보고서부터 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별도로 저희가 공문결재 받은 사항을 다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갖다 드릴 일은 없고, 아마,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체육회 지원 보조금 예산 결산서도 안붙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그냥 한 겁니까?
  서류를 보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님들께서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성의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이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는 이미 요청해 놓은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오후에 제출해 주시도록,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어떤 계획서 양식이지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신교선 위원 :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중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하고, 감리비 집행내역 계약서류를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청한 사유는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이 계속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저 설계변경을 몇회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담당자들이 빨리 알아가지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계약을 4차계약을 했고, 변경은 두 번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설계변경은 두 번이 아닐텐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중식시간도 됐고 하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부록으로 붙여 주신 것 성의껏 해 주셨는데, 정산서가 아닌 하나의 집행계획서를 보내 주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지난번 지동봉 가옥을 수리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경진 위원 : 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을 봐도 그렇고, 지동봉 한옥 보다는 대하리에 있는 이교윤씨,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지정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바뀌어도 향후에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얘기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위원님 말씀하신 이교윤 가옥에 대해서는 '98년 5월달에 강원도 건축분야 문화재 전문위원께서 강릉대 교수입니다.
  강원도 건축분야 문화재담당 박경호씨 1명하고 1차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문화재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 지정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밀 재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군에서는 '99년 5월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교윤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만나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보수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확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확답을 해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집이 많이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문화재 관리측에서 관리를 안해주면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집수리라도 하겠다, 이러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5월달 이후에 확정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을 담당자가 이교윤씨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출장을 내보내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99년도 당초 말씀드린 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기준연도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92년 5월달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 2001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 대상지 18개소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개발 차원이나 기타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투자되고 있는 지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별도 투자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민자도 들어온 것이 없고, 지금 저희군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고, 현재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장기목표가 끝나는 2001년도 상반기 쯤은 다시 수정계획도 수정하겠군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지금 저희가 내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정보완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성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부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의문나는 사항을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식대 지출이 많은데, 10월 29일날 총회 부페 120만원 지출이 됐는데, 그것은 무슨 총회입니까. 5페이지에 있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식대가 거기에 나와 있는것만 해도 이사회 식대, 감사식대 이사회 식대, 총회 식대, 총회 부페, 실무자 회의, 기관장 만찬 등 식대가 엄청나게 지출이 됐어요.
  회의비 내용에 보면, 총회 부페 120만원 이것은 무슨 총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10월 29일날 노성제 결산총회 끝난 후,
이수현 위원 : 몇 분이나 되나요.
  이사회 이사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저희가 노성제 집행위원회 이사회 총 임원이 110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이사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총회입니다.
이수현 위원 : 총회면 임원들까지 포함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총 110명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식대 지출이 굉장히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
이수현 위원 : 이사회, 감사, 무슨 기관장, 실무자 회의해 가지고 식대 지출이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 6페이지 보면 사진대 150만원, VTR제작 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VTR 제작비는 뭡니까?
  무슨 VTR 제작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행사 기간중에 제작한 VTR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VTR을 400만원씩 주고 제작을 해서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4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쳤습니다.
이수현 위원 : 콤마는 제자리에 찍어 놓으시고 끝에 공을 하나 더 해 놨네, 400만원이 되어 버렸네,
  그리고 보면 말이죠, 이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면 무슨 자율방범대, 모범택시협회, 기수단, 피켓걸, 이거 전부다 현금이 지출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식권이 나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자율방범대, 모범택시협회 같은데 134만원씩 나갑니까?
  고적대까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
  고적대 같은 경우에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월 고적대를 저희가 불렀었는데, 자율방범대, 모범택시회가 3일동안 3식을 제공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평창군내 학교회 부녀회, 이렇게 하는 것 전부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평창초등학교에 160만원, 지역적인 행사차원에서는 이런 것은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스게임 하는데 160만원씩 나가고, 저희 대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자면 학생들이 나와서 그날 식전행사 내지는 식후행사로 하는데 체육회에서 특별회계 보조해 주는 것 없습니다.
  지역적인 축제에 각 학교 기관에서 협조해야될 사항은 전부다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은 전부다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전부다 지출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창초등학교는 400명 마스게임한 것은 식대로 정산된 거고, 평창초교 어머니 부채춤은 작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 부채춤하는데 각종 부채를 구입한다든가, 기타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마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식대를 학생들 마스게임했다고 160만원씩 들여서 식대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400명이 왔지 않습니까?
이수현 위원 : 물론 400명 잘 먹이고 잘해 주면 좋죠. 그러나 경비가 좋은 상태에서 이런 것 일일이 점심 밥사먹여 가면서 지역의 축제 당연히 지역에서 이것은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각 기관마다 학교 어머니다 뭐다 출전하는 것은 전부 경비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 식대, 이런 것 줄일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마스게임하고 점심때 점심먹자면 몇시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쪽에 보시면은 거기도 그래요. 의전 개회식, 폐회식 행사 사회자도 10만원씩 주고, 사회자야 우리군청 직원중에 누구 보면 안됩니까?
  이거 어디서 초청하신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도 쓸데없는 경비에요.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던지, 아니면 우리 군청 실무자 중에서 누가 사회를 보셔도 될 부분을 무슨 사회자까지 초청을 해서, 이게 뭐에요, 10만원인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위원장 각종 경기장 격려 130만원, 명예위원장 각종 경기장 격려 125만원, 이거 무슨 돈이에요. 그냥 군예산 가지고 위원장, 명예위원장이 생색만 내는 겁니까?
  무슨 돈이냐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나와요.
  50만원, 용평농사놀이 위원장 50만원, 명예위원장 50만원, 명예위원장은 군수가 명예위원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군수는 노성제 집행위원회 예산 중에서 격려금을 다시 전대해서 보조를 줬다가 다시 받아서 그것으로 모양새만 갖추고 다닙니까?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러면 명예위원장이라고 해서 군수는 위원장하고 같이 격려금을 전달하러 다니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군의회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 다니지를 못해요.
  초청장은 다와도, 왜, 경비가 없으니까 못다니는 거에요.
  한두군데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노성제 집행위원회하고 별도 군에서 협의해 가지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뭐 특별한 격려금 다른 곳에서 지출하는줄 알았어요.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다시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명예위원장에게 돈을 주어서 봉투만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노성제 집행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돈이 돈이 아니에요.
  물쓰듯 하는 거에요. 의미도 없이 그냥 원칙도 없고, 가장행렬 하는데도 초등학교 80만원씩, 연화유치원 100만원, 돈이 돈이 아니라니까, 전부다 지금 보니까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예산 다 보조해 줘서 그 돈 가지고 나오는 거에요.
  이게 지역적인 축제 측면에서 얼마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각 읍면 체육대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총회 끝나는 자리에서 집행위원장님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요. 못하겠더라, 이게 뭐 협조 좀 요청하러 가니 몇백만원씩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런 축제 뭐하러 합니까?
  이게 축제입니까?
  13쪽에 보시면 우승컵이 30만원씩 지출하신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노성제 우승컵 저도 봤는데 그게 30만원짜리 입니까?
  그냥 물쓰듯 하는 거에요.
  그 다음 14쪽에 보시면 군민노래자랑 평창JC 주관,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으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 500만원 예산 가지고 노래자랑 하는데 평창JC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무대설치 하고, 그 다음에 초청가수 일부를 부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초청가수 하고 무대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하고도 JC에서 별도로 이 이상을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JC 기본 회비에서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전액 못 주고 부분적으로 행사때마다 500만원씩 전해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치루는데 자금이 굉장히 모자라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일부 찬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 5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모자라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나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노력 봉사는 물론 고생하고, 회원들이 그날 나와 가지고 노력봉사해 주시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 군민노래자랑도 사실 대낮에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밤에 왜 안하느냐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실지로 이 예산 500만원 어디에 쓰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게 무슨 군민노래자랑이에요.
  평창JC 홍보 마당이 돼 버려요. 결국에는 해마다 가서 느끼는 것이,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 평창JC에서 전액 부담해 가지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00만원씩 군비보조 나가는 내용 모릅니다.
  뭔가 이거 잘못된 거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개선해야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국한시협회 평창군지부에도 200만원, 무조건 이렇게 보면 보통 100만원, 200만원이에요.
  오히려 체육행사 같은거 보면 30만원, 50만원 그래요. 마라톤, 대관령라이온스새평창, 평창중앙라이온스, 용평라이온스, 이런 것 하는 것은 그네, 널뛰기, 제기차기, 장기대회 하는 것은 30만원, 50만원, 마라톤 뛰었는데 돈 3만원 짜리 상품줘서 나중에 욕이나 얻어 먹게 만들고, 말이 안되는 일이에요.
  체육행사도 보면 말이죠, 어떤 종목에 따라서 출전선수 인원에 따라서 상당히 형평이 어긋나는 부분이 많아요.
  예산 집행내역보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셔 가지고 '98년도 우리 노성제 7,000만원 보조금 나갔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올해 '99년도 예산 계상하신 것 보니까 8,000만원 계상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런 부분을 노성제 집행위원회에 시정할 부분을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진짜 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1억원을 해줘도 좋고, 1억5,000만원을 해줘도 좋지만, 경비를 줄일 부분은 전혀 줄이지 않고 말이야, 무조건 경비 부족하다고 또 1,000만원 더 계상하고 말이죠, 또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은 의회에서 했다고 화살은 의회로 날라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내역서 잠깐 들여봐도 전부다 이거 니돈도, 내돈도 아니니까 전부다 근거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지출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성제 집행위원회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만나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99년도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도민체전 출전경비 물품 내역서를 잠깐 보면, 종목별로 성금이 들어온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 성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6번 내용에 보면, 각 부서별로 해당 이사님들이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성금내신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성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저희가 출전하기 전에 부서별로 합숙훈련 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해 준 내역을 저희가 발췌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출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출전하기 위해서 합숙훈련때 저희가 자매결연 실과나 기관단체를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나가서 직접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훈련기간 중에 선수들 격려 차원에서 성금내신 내역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
이수현 위원 : 도민체전 출전하셨을 때 성금 가져오신 분들 안계신가요?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것은 저희가,
이수현 위원 : 출전결과 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표시를 안해 주셔 가지고 6번 내용중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종목별 성금 및 물품별 내역이 합계가 94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훈련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민체전 출전 당시에 들어온 성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이것은 가기전 겁니다.
이수현 위원 : 당일날 출전해서 성금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성제 내용을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은 말씀을 못드린 부분인데, 우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조금 7,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97년도에 1,800만원, '98년도에 2,200만원이란 돈이 집행위원회 통장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노성제 1년에 들어오는 성금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 내용 알고 계시나요? 대충,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런 격려금 정도는 사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행사인데, 물론 민이 주도하다 보니까 집행위원회에서 받는 거니까 과장님이 된다 안된다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거에요.
  그러나 이 노성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지역에서 웬만한 분들은 두군데, 세군데씩 봉투를 들고 쫓아 다녀야 해요.
  그럼 행사경비 충분하고, 군에서 보조금 가지고 예산 세워서 주면은 그걸로 행사치르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1,800만원, 2,200만원씩 통장에 들어앉아 있을 이유도 없고, 노성제 집행위원회에서 그만한 돈을 가지고 기금을 세울 이유도 없는 거고, 당해연도에 예산세워서 당해 년도에 집행만 하면 되는 단체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집행위원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평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 평창군에서 1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전 종목에 올해 98년도 지원금액이 자료 확인이 안되시면, 지금 상당한 금액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각 산하단체로 보조가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든가, 기타 이 사진은 어떻게 선임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장단을 결성하고, 이사를 선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동호인들 처음 모일 때 동호인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동호인들은 지금 각자 배구협회면 배구협회 나름대로 배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만들고, 축구는 축구부, 그런 식으로 누구든 만들어 가지고, 김수돈 협의장을 맡고 계시다가 다시 김수돈 협의장님이 물러나시면서 새로운 진영으로 구성되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각 읍면 체육회하고 갈등이 있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중복된 인원도 있죠.
이수현 위원 ; 아니, 물론 중복은 됐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기고부터 각 읍면 체육회하고의 어떤 갈등문제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체육회장님들이 모이시면 여기에 대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각 읍면 체육회하고 뭔가 이원화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체육인들은 각 읍면 체육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들도 물론 중복이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다 보니까, 쉬운 말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떤 행사 주관을 못해요.
  체육대회 빼놓고, 노성제 출전하고, 모든게 체육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느날 갑자기 생활체육회 이사라고 선정이 되어, 지금 예를 들자면 대화면에서 12월 4일부터 무료 배구강습회 한다고 광고가 어느날 들어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에어로빅 무료강습을 체육관에서 한다고 지금 2개 광고지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돈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어 한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민생활체육진흥기금하고 저희가 일부 국도비 해가지고 저희가 연중 계획을 올려 가지고 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지금 정확하게,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 군비 50%, 그렇게 부담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문제는 한군데서 배구 무료강습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광고지 들어와서 에어로빅 무료강습 한다고 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장소 한군데서, 특히 에어로빅은 가정주부들이 하는 건데, 그것도 거의 동일한 날짜에, 그래서 주민들은 이게 뭐하는 건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생활체육협의회 이사가 자부담해 가지고 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행사가 지금 어떻게 많은지 행사에 쫓아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올해 IMF시대인데 행사가 늘어나 가지고, 심지어는 모모한 경기는 저 자신도 1년에 4회정도 다닌 것 같아요. 무슨 축구대회다, 무슨 에어로빅이다 해 가지고 생활체육 생기고부터 어떻게 행사가 많이 늘어났는지, 이거 행사 줄인다고 그러더니 이것을 각 읍면 체육회하고 체육회 산하에 예속을 시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단일화 시키고, 행사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축구협회 회장기, 뭐 배구협회 회장기,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게 많을수록 저희 군에서도 평창군 관내 9개 협회 1개 협회에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경기를 치른 경우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50%받아가지고 군비 50% 확보해서 치르는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행사가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군에서도 협회에 각 100만원씩 9개단체에다가 1년 9회 주다보니까, 그것도 9회 경기를 치르고, 또 각자 저희가 국민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행사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중복되지 않은 행사가 되도록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생활체육협회에다가 보조금 내려줘서 생활체육협회장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예.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혀 안하고 있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저희가 그것은 행사끝날 때 마다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돈쓴데 대한 정산서만 받지 행사에 대해서 지도하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쉬운말로,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에요. 행사는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전혀 각읍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지금 이원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구심점은 각읍면 체육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막말로 각읍면 체육회장이 무슨 행사를 하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생활체육회하고 각읍면 체육회간에 어떤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될 부분은 분명히 해야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간에 어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먼저 우리지역 TV난시청 지역이 몇군데 있습니까?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분야가 아니라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획실 공보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해당없는데 물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축산경영과장 이재남

      
(축산경영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위원장 김완규 : 질의하세요.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문신청 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질의하십시오.
○의장 이치옥 : 먼저 과장님께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타 과에 비해서 본 유인물이 알아볼 수도 없고, 앞에 목차도 없고, 아주 부실한 현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영석 : 저 자신이 유인물을 보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완되는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작성하는 방법을 아시면서 작성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소홀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의장 이치옥 : 제가 초대 군의원때 심도있는 질문도 여러번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현황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 송어양식장이 지금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송어장은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5개소가 어디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28개소 중에 미탄면 백운리에 있는 매대양어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방림면 운교리에 있는 금성양어장입니다.
  또 하나는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청송수산입니다.
○의장 이치옥 : 어디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안미리에 있는 청송수산,
○의장 이치옥 : 청송,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리고 용평면 이목정리에 있는 굴물양어장입니다.
○의장 이치옥 : 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굴물양어장
  그 다음에 용평면 노동리에 있는 남우수산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남우수산은 하잖아요. 남경우씨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하고 있는데 왜 이게 폐업이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양어장은 양어를 기르지 않고 식당업 하면서 고기를 다른곳에서 받아다 영업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이 송어장은 양식업을 시작한지가 60년도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식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송어장을 하게 되었고, 당시 강원도지사를 하신 박경원 지사께서 일본에 가서 송어를 첫 번 도입해서 도립송어장으로 시작해서 그 당시 흔히 국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보릿고개가 있던 때에, 양식업을 시작해서 실시하다가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양식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미탄면 경우에 송어장이 13개소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본 의원에게 또는 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이 송어장을 어떻게 하면 폐쇄할 수 있느냐, 번영회에서 주관이 되어 나서가지고 서명날인을 해 가지고 평창군수, 강원도지사, 청와대에 제출해서 송어장 폐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전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못 살아요.
  그런 상태인데, 본군에서 지금 단속하는 지도하는 상태가 모호하다 이거에요. 하나도 단속을 하지 않아, 그래서 본의원이 조금 있다가 현장에 우리 축산경영과장님을 모시고 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라고, 본 의원이 아침에 등산겸 우리 미탄면 송어장을 돌아보니까 여과시설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물이 다른곳으로 흐르고 있고 청태만 시퍼렇게 있어요. 어디냐, 미탄면 창3리 원복수산, 직원 내보내서 가보세요. 단속을 하셨나, 뭐하는 겁니까?
  축산과 열여섯분이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열여섯 분인데 뭐하신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과 직원은 9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9명입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송어양어장은 60년대 하반기 70년대부터 그 붐이 일어 가지고 우리관내 28개소를 시설했습니다마는 최근에와서는 신고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운영사항의 실적을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단속이라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을 다른 부서에 떠넘기기 식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장려하는 입장에 있고, 단속하는 규정은 1,000㎡이상이 될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되는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갈 때 지도도 하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운영상황을 보고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운영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수오염으로 인한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수거를,
  송어배설물하고 사료찌꺼기 수거를 일정한 정화조에 정화가 되면 수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내수면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하면 송어양식장 시설은 사육장 면적의 침전시설을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경우에는 필히 그 시설을 했을 경우는 신고를 받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28개소 양어장이 있습니다마는 다 그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속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단속을 못했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은 못했고, 앞으로는 저희들 9명 직원과 읍면 직원들을 동원하여 각 송어장별로 담당제를 해 가지고 철저히 정화를, 깨끗한 물이 나가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향후 대책이고,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라니까, 왜 딴 말씀만 하세요. 향후대책은 그만 두시고, 지금까지 단속한 상태, 실적을 말씀하시라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요.
  어떻게 단속을 하셨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속은 못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왜 안하신 겁니까?
  왜 안하신 거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저희들로서는 단속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장 이치옥 : 무슨 규정이 없어요.
  큰 송어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이하의 송어장은 축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의장 이치옥 : 시인을 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뭘 자꾸 변명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못했다고,
○의장 이치옥 : 그리고 본 의원이 가장 불쾌한 것은 우리 김완규 위원장께서 여기 보면 송어양식장 관리실태, 송어양식장 현황 및 '98송어양식장 오수 오염 관리실태 이러면, 관계에 있는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황을 내놓아야 하는데 달랑 46쪽에 있는 한 장하고, 이 앞에 있는 일부하고 두장 뿐이에요.
  이런 현황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천이 오염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청와대 진정을 하느니, 어디를 진정 하느니 하는 판에 해당과에서 내놓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단속한 실태, 단속한 현황이, 차트에 한 장도 없잖아요.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단속한 것이, 뭘 하신 거에요. 뭘 하신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단속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에요.
  평창군민을 위한 대 축산경영과 아닙니까?
  어떻게 할려고 단속을 조금도 안하고 이런 현황을 내놨어요. 그럴수가 어떻게 있나요.
  과장님.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의장 이치옥 :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보다 더 소상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송어사항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런 말씀은 그만 두시고요. 단속하는 말씀을 하시라니까, 왜 자꾸 허가고 신고고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단속하는 사항은,
○의장 이치옥 :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 하시라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라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운영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축산과 직원과 읍면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송어장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지만, 단속 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분기 아니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환경복지과로 하여금 처벌조치를 주고, 또 그것이 여러번 될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지금 우리 평창군에 송어장을 어떻게 운영 하느냐 그러면, 지금 송어 가격이 하락해서 1㎏에 2,500원 3,000원 하기 때문에 99%가 수거를 안합니다.
  비올때만 기다렸다가 하천에 냇물이 범람하면 전 직원들을 동원하여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전부 수거해서 하천으로 흘러 보내요. 그거 그렇게 합니다.
  하나도 수거를 안해요.
  그러니까 하천이 얼마나 오염됩니까?
  이래도 단속을 해야될 평창군 관계 공무원들은 모른척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고는 무슨 점검이니 조사니, 감사를 한다 하면은 나가 가지고 철통같이 대답을 하신다고, '91년 평창군의회가 개원되면서 본의원이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어서 그 여과시설을 한 것도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몇㎡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잘 압니다. 다 아는데, 이걸 어디서 하던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오염이 덜 되도록 해야 될텐데, 전혀 안하시는 거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시인도 하셨고, 충분히 이해가 가실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과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미탄면 원복수산에 대한 현장확인 사항은 의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 관내에 있는 전체 송어장에 대한 오·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 행정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이미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평창 도축장하고 장평 가축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창 도축장이나 가축시장에 군내 2개의 도축장을 통·폐합하여 평창 관문에다가 우시장을 만든 것이 맞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도축장도 한가지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가축시장을 장평에 개장한 것이 언제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85년도입니다.
신교선 위원 : '89년도가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85년도에 개장을 하고, 축협을 이장한 것이 '89년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장평 가축시장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운영은 매5, 10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경기 침체라든가 소값 하락 이런 여건 때문에 출장 두수가 별도 없습니다.
  평균 10두 내외이기 때문에 거래 두수도 그 정도에 끝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요즈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동안 당분간은 폐쇄가 되다시피 되어 있었죠?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 있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것도 어떤 경우인가 하면 종전까지는 축산법상에 가축은 가축시장에서 아니면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시장에서 거래를 했지마는 그 후에 그 명문화가 없어지는 바람에 일반 양축농가에서 번거롭게 가축시장에 출장 안하기 보다도 앉아서 파는 그런 편한감 때문에 출장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동안 운영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가축시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독지가의 주선으로 가축시장을 양여받은 것이 맞죠?
  회사를 받으시셨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기부채납을,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됐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까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고, 모든 것을 했으면 가축시장이 활성화 됐어야 되는데, 거의 당분간 폐쇄되다시피 됐고, 지금에 와서도 지금 운영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2,000만원이란 돈을 투입했고, 특히 우리가 군비 2억1,000만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등급판정사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횡성으로 나가서 도축을 이러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도축장 등급사 문제는 물론 중앙회 소속입니다마는 등급사도 부족하긴 부족하지만, 등급화 거래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고시가 될 것 같으면 일반 업소뿐만 아니라 서울에 판매하는 관외 반출용도 다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반 식육업소가 54개소가 있고, 일반업소에서는 업소와 운영을 하는 도축장 운영자는 그 이분도축을 한다든가, 등급판정을 받자면 18∼24시간 예냉조치를 하고 또 하루 계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영세한 업자들로부터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또 생산자라든가 소비자편에서는 등급판정을 내가 생산한 생축을 어떤 등급이 나왔는가,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등급사가 부족하고, 또 우리 평창군 물량으로서는 등급사가 배치된다 해도 물량 관계 때문에 주재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장 도축,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이 전국에서 군단위 축산과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과연 우리가 야심차게 말이지 축산과를 만들어 놓고, 또 이번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도 축산과를 존치시켰습니다.
  과연 그 야심찬 계획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행정적인 절차 문제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축산과가 있는 것은 축산농민의 이익을 도모해 주고, 또 유통과정을 간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가 존치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평창군이 축산과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등급판정사가 없다느니, 어떻게 됐다느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우리 축산은 사향 산업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서 올 많은 두수가 우리 가까운 도축장을 놔두고 횡성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안타깝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원주에도 등급판정사가 있고, 횡성군에도 등급판정사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물량 문제를 얘기 했었다면 횡성이나 원주는 근거리다, 적은 거리다, 그렇다면 횡성에 갈 수 있는 등급판정사가 평창에 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물량 부족이라고 하지만, 횡성군이라고 해서 물량이 더 많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주가 오히려 횡성을 왔다 갔다 하며 등급판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횡성에서 평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등급 판정하는 여건은 우리가 더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평창 도축장 문제, 우시장 문제, 같은 마을에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 일부러 설치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축산농가의 이익을 도모해 주고, 유통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9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등급화 고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릉시를 비롯한 영동 6개 시군을 묶어 가지고 등급화 지역으로 고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양축농가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군비를 투자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도축장이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감사 하든, 군정질문을 할때 보면 항상 노력하겠다는 말씀들은 많이 해 주세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전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군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겁니다.
  심지어는 평창가축, 뭡니까? 도축장을 지금 매각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심지어 평창가축시장 기부채납한 지주는 오히려 땅을 돌려 찾겠다고 지금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니까 돌려 찾겠다는 사항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축산과가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확실히 활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하겠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업중에 계획이 26개소에서 공사중 4건, 미착공 2건 있는중 포기가 1건, 미착수 1건 있습니다.
  포기된 농가에서는 대체농가가 선정되어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포기한 농가는 자그마치 사업자금이 1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서 보조하고 융자를 합해서 1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지역에 벌써 보조 집행도 다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 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15농가를 내년도 하겠다 하는 사람을 앞당긴 사람도 있고, 꼭 필요하다는 사람을 대신 선정해서 금년도에 꼭 하는 농가는 완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월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강석주 위원 : '99년도 분뇨처리장 사업계획을 보시면은 농가 호수가 4농가인데, 이 농가가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9년도 사업은 전해 년도에 농발심의를 할때 신청순위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4농가가 들어 왔기 때문에 4농가로 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분뇨처리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청하면 신청하는데에 따라서 해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 다해 주실 수 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다해 드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보조비 농특하고 융자농특이 농가당 1,000만원이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규정된 것이 아니고 축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축종에 따라서 지원금액 단가가 다르고 지원되는 사항은 축사면적에 따라 가지고 ㎡당 한우 같으면 3만원, 젖소는 3만3,000원이고, 돼지는 7만4,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가 국비보조고, 30%가 융자고, 20% 자부담,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추가 농가가 신청했을 때에는 '99년도에도 사업을 확장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한우 숫송아지 거세육성 비육사업 '96년에서부터 '98년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오셨는데, '96년도에 문제가 있었고, '97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7년도에는 문제가 없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6년도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감체보상비 쉽게 말해서 감체보상비 대상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98년도에는 2개 법인입니다.
  호수로 따지면 한 10호 정도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8년도에 지원하신 200만원, 440만원, 이건 군비 지원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사업책정만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만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군비도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군비를 지난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얼마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20만원씩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640만원?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마리당 20만원이니까 32두입니다.
이수현 위원 : 32두외에는 지원할 대상 농가가 없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도비로 확정이 되었고, 또 도에서 사업이 늦게 책정되었고, 당초에,
이수현 위원 : 아니, 사업비 떠나서 우리 평창군에 지금 감체보상비 대상이 되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32두입니다.
이수현 위원 : 농가가 32두 전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지원되는 것은 32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지원되는 것 빼고, 지원을 안해 주더라도 해주어야 할 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32두밖에 없어요.
  '97년도에도 엄청난 수량이 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7년도에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에는 지금 32두만 해주면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2두에 대해서는…
이수현 위원 : 감체보상을 전부다 해주는 총 수량이 32두냐 이런 얘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못해주는 농가는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 감체보상비는 우리가 거세를 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거세 사업입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우리가 장려를 해 가지고 거세를 하게 되면 일반 사육보다도 일단 증체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체보상으로,
이수현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96년도에 362두고, '97년도에 181두인데, '98년도에는 32두밖에 안되냐 말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소값이 하락되다 보니까 그 희망자가 적어 가지고 도에서도 당초 물량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7년도에 181두도 이게 전량 다 감체보상을 해준 사항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못해주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8년도에 32두밖에 안되면 수급에 문제가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일단 축협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축협에서는 몇두나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협에서 100두 이상을 했고, 또 수출하기 위해서 500여두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축협에서 전부 600두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98년도 농가에서 들어온 것은 32두가 전부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순수한 농가에서 하는 것은 32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 35쪽에 보시면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사업하고 감체보상은 뭐가 틀린 사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것도 거세한 한우에 한해서 비육후기에 300㎏ 이상 됐을 경우에 200∼210일간 하루 3㎏씩 알콜 발효사료를 먹여 가지고 고급육으로 생산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강원대한 교수팀들하고 해서 홍천군에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을 해다가 평창 대상이 거세한우가 100두 이상되는 지역이라야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100두 이상 거세한 지역이 평창축협이기 때문에 평창축협에 사료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수현 위원 : 대상이 되는 농가는 없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농가는 1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없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문제가 좀 있네요. 그죠?
  100두이상이라고 못을 박아서 농가는 지원을 하나도 못받는다면 그것도 문제는 좀 있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아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일반 농가가 만약에 대량으로 100두 이상을 기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어려운 축산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저희들 법인 같은데는 100두이상 다 사육을 하기 때문에 법인 이상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황병산 한우법인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황병산 법인에서 못했기 때문에 축협 한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이런 문제는 좀 문제점을 건의하셔 가지고 영세 축산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36쪽에, 축산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6명이 선정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이것은 지난 연말에 IMF를 맞아 가지고 사료 값이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를 축산경영 안정자금으로 양축농가에 대상은 돼지 500두 이상이 되겠습니다.
  돼지 500두 이상 사육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여섯농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섯농가에 1억원을 가축 마리수에 비례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500두 이상되시는 분들은 그럼 다 받았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500두 이상 사료값 대체로 받은 겁니다.
  사료 외상지니까 그것을 대체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그럼 문제가 있겠네요.
  100두, 200두 기르는 농가는 혜택이 전혀 없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하지 말라느냐, 이런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도의 지침상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여섯농가밖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별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은 문제점을 수시로 담당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장기적으로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한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그래도 혜택을 받아야 될 영세 축산농가들은 다 빠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속된 말로 융자, 보조 이중 삼중으로 혜택받는 분들은 대단위 사업하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이하의 200두, 300두 기르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말씀을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문제점을 수시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셔 가지고 영세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네요.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되겠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38쪽에 보시면은, 초지조성 허가내역, 대화면 개수리 최재연, 대화면 대화리 중리골법인 강후식, 이것은 '98년도에 추가 허가가 나간 내용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렇습니다.
  추가 허가로 나가고, 중리골법인은 신규로 하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신규 대단위 초지를 할때는 지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역에서 협의를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번영회라든가.
이수현 위원 : 번영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데, 번영회에서 거론을 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여튼,
이수현 위원 : 지금 이것도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번영회에서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제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금년도에 할때 분명히 따져 가지고,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로만 명심을 했지, 전혀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지금 대화면 개수리 최재연 이것은 추가허가 나간 내용의 일자가 언제입니까?
  '98년도 몇월 며칠입니까?
  확인이 안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확인이 안되는데, 날짜하고 중리골법인 후속절차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대화면 개수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경영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화면 개수리에 기존 '98년도 이전에 허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지역 몇몇분 빼놓고는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역주민들이 미리 알았으면 좀 막았어야 된다 말이지, 이런 지역에, 저도 추가 허가 나간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작년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슬그머니 또 허가 나가고,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허가나간 것도 사실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추가허가 또 이렇게 나가고 말이죠, 지금 과장님 먼저 말씀주셨지만, 처음에 작년에 저하고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을 안하셨잖아요.
  저도 이 자료 보고 내용 알았어요.
  하물며 제가 이런 입장인데, 지역 주민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여튼 뭐 대단위 면적이 아니고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대단위든 소단위든 마찬가지에요.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부분은 공개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과장님이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세요.
  번영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걸쳤다. 언제 번영회에서 그런 절차를 걸쳤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근거 서류를 제가 여기에 첨부를 못했는데,
  별도로 끝난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서류가 있을게 없어요. 번영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고,
  이런 식으로 허가가 나가니까 전혀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대두돼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알게돼요. 이 지역도 요즈음 현장에 다녀오셨나요. 개수리 지역에.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개수리 지난번 가다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금년에 한 두 번 갔다오고, 최근에는 못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화면에서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목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거기가 어딥니까?
  금당계속 거기도 상류지역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여름에 흙탕물 토사유입 거기서 다 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평창강 상류인데, 그거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과연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느냐, 주민들이나 저나 사전에 미리 알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거 허가를 어떻게 하든지 안나가도록 노력을 했을텐데, 이런 아쉬움을 작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면적이 적든, 크든, 추가로 허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지역에 통보를 해주시면 저한테라도 사전에 어떤 언지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안하셔도 돼요.
  신청해서 타당하니까 과장님 허가 내주셔도 상관은 없는 거에요.
  작년에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초지면적 내에 관리사 정도 관계 때문에 당초 하던 축사를 조금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중리골 면적은 전부다 얼마나 돼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1㏊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거는 올해 신규로 나간 건가요? 11㏊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작년도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이분들도 추가로 허가 신청할 양이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됐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것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실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현지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못해요.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법적인 절차를 걸쳐야 된다 라는 조항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사전에 잘 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보내줄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읍면장이라도 통보를 해 주시던지, 이러 이러한 허가 사항이 들어 왔는데, 허가해 줘도 지역민원은 어떻게 별 문제가 없겠냐, 이런식으로라도 지역 읍면장한테라도 뭔가 좀 의향 진단을 받아서 허가 내주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에도 그런 말씀 분명히 하시고, 올해도 그 약속을 안 지키셨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초지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45페이지, 그 현황을 보면 우리 평창군이 초지조성을 하고 있는 면적이 5,737㏊가 맞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수현 위원 : 그 중에서 부실초지가 약 800㏊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835㏊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 중에서 정비사항에 보면 고시해제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그것은 왜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 수련마을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전체가 사실 우리 평창군의 시범초지로 조성했던 건데, 소한번 키우지 못하고 그냥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닦아 버렸어요.
  이게 우리 축산군으로서의 첫 번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고, 다만 헤아려 보면 행정 조치사항에서 초지보완시정 지시를 한 것이 351㏊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정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대리관리자를 어떻게 지정했는지, 그것도 310㏊나 되는데, 이게 문제점 아닐 수가 없죠?
  초지조성만 잔뜩하면 뭘 합니까?
  이렇게 부실초지가 830㏊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또 72㏊를 신규로 허가를 해 주셨어요.
  또 현황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는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지 1㏊에 소를 보통 몇 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정수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한우는 3두, 젖소는 2두, 기타 가축은 20두, 이런 규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1㏊에 한우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세 마리,
신교선 위원 : 세 마리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현재 1㏊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지금 우리 초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있고, 또 안들어 가는데도 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에 3두 정도가 사육 적정규모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하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실지 한우 30두 이상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 키우는 것이 2,800두 정도입니다.
  그렇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2,800두 정도인데, 그래두 30두 이상이면 초지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젖소의 경우는 거의 제가 보니까 초지에 기르는 경우는 많지 않더군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1㏊에 소가 세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도 제대로 안들어 갔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 초지조성 사업은 평창군이 실패한 사업이다, 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신규 초지만 조성하면 뭐합니까?
  멀쩡한 산만 자꾸 까 내리는 것이지,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현황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30두 이상 기르는 것이 2,800두라고 보면 지금 초지관리 현황에서 나타나는 것은 6,600두를 얘기 하셨어요.
  6,600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숫자입니다마는 6,600두를 다 해도 ㏊당 1. 2두 밖에 기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초지조성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또는 기 조성해 놓은 것을 다른 방향으로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가 초지를 하고자 할때는 양축농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현장을 답사하고 여러 관련 부서와 적당하기 때문에 허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실한 초지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대리관리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를 청문을 통해서 산림환원을 한다든가, 전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또 꼭 필요한 농가에 한해서는 필요하다면 초지를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에서 제가 가축시장 문제, 가축 도축장 문제, 지금까지 초지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축산과가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축산과가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라고 기치를 내걸로 야심차게 축산과를 설치했고, 또 기구개편에 따라서도 축산과가 존치돼 있는 상황인데 5,700㏊ 초지에서 소 2,800두를 기른다, 이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초지중에 기업축산이 두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50%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50%가 있어도 기업축산을 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적정 두수를 가졌다면 다른 개인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초지가 전부 부실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축산으로서의 면모를 또 축산과가 있는 군으로서의 면모를 혁신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고맙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입니다.
  29쪽에 도축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영상황을 보면, 올 조수입이 1,500만원, 경영비 지출이 1,0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1,000만원은 봉급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수입 1,500만원은 1,000만원 뺀 조수입입니까? 아니면 조수입 1,500만원 중에 1,000만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실질적인 조수입은 월 500만원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런 셈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9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율까지 따진다면 여기 수치상으로는 이익이 남는 걸로 나와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따지면 현재 이익이 없다 이렇게,
김완규 위원 :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누적된 채무관계 때문에 매각을 할려고 하는 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축장은 우리 군비도 투자하고 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아까도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중복됩니다마는 현재 등급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도축장을 놔두고 외지로 나가는 도축 물량도 빠른 시일내에 등급화 고시지역으로 받아 가지고 외지에 나가는 물량도 우리 관내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도축물량도 많아지고, 또한 군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종당에 가서 이 도축장이 더욱 더 운영이 어렵다 할 것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용평 이목정에 양돈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 돼지고기 훈제를 전문으로 하는 돈덴햄이란 그런 회사에서 우리 평창지역이 축산물 가공단지 지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우리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도암 아니면은, 도암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양돈단지도 거기 가까이 있고, 또 도축장도 있으니까 그 도축장을 가공공장으로 함께 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빠른 시일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에서 도축하는 한우는 등급판정 때문에 필연적으로 횡성에 가서 도축을 해야 한다지만 돼지는 우리 장평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도 되는데, 지금 횡성에 가서 도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김완규 위원 : 그 문제는 지난번 과 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후로 과장님께서 축협하고 그 문제를 상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돼지만은 우리 관내에서 도축하도록 권유하신 그런 사항이 있나 이런 말씀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협에서 도축을 돼지도축이라고 평창으로 가고 소도축으로 횡성으로 가고, 이렇게 이원화 해서 인부라든가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군데 가서 도축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 평창 축협에 돼지를 내는 농가가 우리 관내는 돼지사육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축협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 위탁을 해서 도축을 하다 보니 나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등급을 판정받고 싶다, 그래서 돼지도 그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횡성에 가서 하고 여기서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 돼지는 등급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필요로 하지 않고, 그것은 제가 볼때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돼지하고 소하고 같이 싣고 가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따로 싣고 가야하고, 또 돼지도 분명히 도축을 해 가지고 평창에 와서 포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와야 하는데, 번거롭게 싣고 갔다 왔다 하는 경비도 줄일 수 있고, 굳이 횡성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경영과에 축협하고의 업무적인 협조랄까 그런 것이 원만하게 잘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돼지는 저쪽에 위탁을 해서 사육을 해서 길러도 횡성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대도시로 판매하는 것 아니잖아요.
  평창에 가지고 오잖아요. 대화에 와서 작업을 다시 하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김완규 위원 ; 어차피 평창에 다시 와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횡성에 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우리 군내에 도축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용을 안하고 타 시군에 가서 이용하여 연간 많은 도축비를 그쪽에다가 주고 우리 군세수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든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축협하고 원만한 업무 협조를 해서 군에서 도축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협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생축은 수송차량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육을 실어 올때는 같은 냉동차에 싣고 와 가지고 또 작업 인부도 분산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거는 제가 봤는데 소는 소대로 싣고 가고 싣고 오고 따로 합니다. 돼지하고 따로 싣고 오지 않아요. 작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쪽의 변명이 어떤지 몰라도 그것은 어쨌든 설사 축협이 어디 축협입니까? 평창군 축협이 아니에요.
  다 조합원들이 평창군민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군내 도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이용을 해 주어야지, 이용을 안한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목정 이화양돈단지 허가가 언제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96년도에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96년도 몇월달에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여튼 '96년도 하반기이기 때문에 사업은 2년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2년차 사업이였었는데, 작년도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종돈이 300두 들어 왔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김완규 위원 : 그 외에는 안들어 왔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00두 다 못들어 오고,
김완규 위원 : 300두 안들어 오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연말까지 300두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75두가 들어와 있고, 자돈이 2,000여두 들어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2,000두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김완규 위원 : 이것은 제 입장에서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양돈단지를 하가할 때 주민들의 동의 같은 것은 필요없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법상으로는 동의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하자면 지역주민들하고 문제가 될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조율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된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하고 동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된줄 아신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행정을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어정쩡한 그런 얘기는 안되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때 조성허가 당시에는 주민동의는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인데요. 저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인데, 향후 양돈단지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시킬만한 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최대한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만약에 생겼다 하실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만일 생길 것 같으면 사업자와 그 주민들과 원만한 타결을 보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물론 중재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이 허가 전에 그런 사항도 행정지도를 했으면 향후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도 안하겠지만, 만약에 발생됐을 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지만, 그런 동의 절차를 안밟고 허가는 해주고,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중재하실 명분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1월 27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권순철
  문화관광과장김영석
  축산경영과장김재남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 의석표(5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