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심사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심사
  가. 건설과 소관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건설과장 박현창

      
(건설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이 98년도로 넘어온 사업중에서 공정이 100% 되었는데 명시이월 예정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송교가설공사는 현재 교량슬라브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아직 좌우측 진입로가 완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평촌 ~ 면온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간평1리~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동안 공원점용 협의 관계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지장이 없으나 역시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로 부득이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역시 그동안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을 못했습니다.   현재 교량 터파기공사중에 있는데 이것도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99년도로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다음 계촌 1리 ~ 4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조기층 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포장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대화7리 ~ 4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역시 그동안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시공측량만 끝난 상태에서 착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99% 완료 되었기 때문에 금년안에 일단은 선형만 확정을 해서 보상이 끝나는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횡계IC ~ 솔바우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공구 역시 11월 10일 계약이 된 관계로 인해서 현재 가설물 등 부대공사와 시공측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횡계7교 가설공사는 현재 슬라브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좌우측 진입로가 동절기로 인해서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역시 99년도로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백옥포 ~ 상안미간 지방도 424호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이것은 그중 4억6,600만원이 채무부담입니다.
  역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무이 ~ 상진부간 도로확포장공사중도사리 구간은 완료되었으며 평촌구간이 그동안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99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오대천 우안제 축조공사는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기본계획변경건으로 해서 사업이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모형 시험이 완료되었고 설계변경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추진이 되어야 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3년차 계속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 공사분 약 80%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용산리농로확포장, 차항리농로확포장, 병내리농로확포장 공사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인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년도로 부득이 이월이 되야될 사업입니다.
  다음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11월 26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겨울철도래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 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합쳐서 1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무이 ~ 상진부간, 지금 도사리 구간은 완료되시고 평촌쪽이 아직까지 덜 되신 부분인데 상진부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무이 ~ 상진부 구간이 진부면 상진부에서 부터 봉평면 무이리까지 노선인데 상진부 구간은 현재 공사구간이 없습니다.   다 완료가 된 구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상진부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우강호 위원 : 상진부구간을 어디로 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방아다리에서부터 이승복기념관을 넘어와서 다시 도사리를 거쳐서 봉평 평촌으로 해서 무이리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행정지역명에 상진부라고 하나도 안들어 가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전체 도로노선명이 그렇습니다.
  상진부는 기 완료된 구간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상진부2리 진입로에서부터 방아다리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기 신약수로 해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것이 상진부 구간은 제일 끝에만 상진부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간명을 상진부 구간이라고 잡았는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설계는 100%완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사업은 읍면이 현재 예산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서 29건이 현재 경리계에 입찰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발주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하천관계인데 하천은 오늘 내일 완료되어서 시행기일 해서 재무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현재 수해복구사업이 군에서 발주하는것 하고 각 읍면에서 발주하는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총 187건인데 그중에서 약 80억정도 60건정도는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40억정도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무튼 98년도 수해복 구사업비 또 99년도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상당히 중앙부서에 동분서주 하신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안미재해위험지구, 지금현재 총 예산이 98년도까지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해소 전망은 내년도에 강원도에 총 16억이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평창군에다가 5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잠정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99년도 사업비 확보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현재까지 기존 18억 그다음 99년도에 도비 5억, 군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군비부담이 1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총 24억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24억 가지고 마무리는 안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약10억원정도가 더 들어가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사업비가 상당히 예년보다 확보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금요일날도에 올라가서 담당 계장을 만나서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했더니 16억중에서 일단 평창군에다 5억을 해주는걸로 잠정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좀 계속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평창군만 그렇게 주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밑에 미날교 있는 부분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당초에 우리 상안미재해위험지구가 계획되었던 금액도 28억이거든요.   28억 8,000만원인가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지금 24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내년까지 해서 짓는다 그러면 할일을 다 못한다는 얘긴데, 어떻게 지금 미날교 말씀하신 그 위에 제방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아직 남은 사업이 있는데 할일을 다 하고 다른데로 넘어가야 하는데 명년도 예산확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내용을 잘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도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지역에 또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대화5리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여태까지 가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공된 날서부터,
○건설과장 박현창 : 준공을 한 이후에 유입되는 오수장이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동을 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해때 일부 농경지 쪽에서 유실이 되면서 오수처리장으로 빗물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시공회사를 전부 불러서 전기, 기계, 토목분야를 전부 불러서 합동점검을 한 결과 일부 바스크린이라는 기계가 작동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금요일날 최종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유입된 오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실지 방류까지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입이 많이 되면 상당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거의 오수처리장이 완공되고 가동을 안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떻든간에 우리 문화마을만 대상으로 설치한것이 아니고 기존 대화5리 지역에 하수도를 거의다 포함을 유입을 시켜서 오수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유입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에 기존 있던 마을에 하수를 유입을 못시켰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 기존마을의 전체를 넣지를 못하고 현재 3가구만 유입이 그 라인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당초계획하고는 잘못된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당초에는 순수하게 문화마을만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마을까지 장래를 보고 접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해놨는데 앞으로 점차 같이 접합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당초 계획에도 보면 214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존의 대화5리 마을하수도 그쪽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유입이 안되고 오수처리장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유입이 안된다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 관로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침수 외에는 비가 와도 우수가 오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50m를 부설하여 수로관 50m를 부설하여 앞으로 수해로 인한 침수가 없도록 조치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언제쯤 조치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포함을 해서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지금 발주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해복구 사업으로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사실 수해복구사업도 아니지요. 어떻게 내용적으로 따지면, 당초에 시공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산림과 감사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평창군 개간허가 내용, 물론 산림훼손허가 자체는 우리 산림과에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광 휘닉스파크 앞에 가보면 상당히 무분별하게 그 일대 앞 부분만 아니라 주변일대 무분별한 개간허가가 외지인들이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사실상. 과연 저런 지역이 어떻게 산림훼손 허가가 나갔느냐, 개간허가가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허가 나간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개간허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리지역의 개간 허가 내용도 제가 저쪽으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왕 손을댄 부분은 객토라도 해서 앞에 도로시야라도 당초계획 했던대로 높혀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할 사항은 못됩니다.
  본인이 할 계획인데,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내가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이미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  그래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객토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객토허가 자체는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성분검사만 받아서 본인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난얘기 자꾸 할것까지 없고 그런 부분도 당초에 손을 댄것 이 문제는 있었지만 기왕 그렇게 된것 뒷 마무리라도 깨끗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은 각종공사 설계용역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용역비가 많은데 이것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일손이 딸려서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78쪽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자체 기술진으로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 군 읍면 토목직 합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연간 건설과에서 400억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담당팀별로 토목직공무원들이 한명 내지 두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시행을 하면서 또 감독을 수행을 하면서 또 본연의 기존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줄여서 용역을 사실 내보내는 겁니다 연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읍면 토목직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봉급을 가지고 예를들어서 용역비와 비교를 한다고하면 엄청난 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읍면에 없으면 안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용역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소하천정비계획, 이 소하천 각 읍면에서 해마다 신청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총 206개소를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연 1개소 내지 2개소만 소하천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99년도에도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 저희들이 206개소의 소하천 중에서도 소하천법상 맞지 않아서 다시 소하천에서 재청을 시키고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이런 계획과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할까 하는 우선순위를 정할려고 합니다.  우선은 99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4개면에 약 100개소 정도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 조사는 안하셨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마을안길포장 사업이 항상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7억이 지원이 되어서 약 23억정도가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군비만 7억이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어떻게 해마다 찔끔 찔끔 1개 읍면에 7~8,000만원씩 돌아가도록 해서 질질 끌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일거에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에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군이 사실 7억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도비를,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을 16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예산사정상 수정해서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사실 군비로서는 20억,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현재 전망으로 볼때는 2000년도에는 틀림없이 지원을 할것이라는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거야 2000년도 가봐야 알 사항이고 당초에 우리 도비 7억원내려왔을때 군비부담을 16억 몇천만원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군비부담 했던 16억조차도 지금 7억원밖에 계상을 안했거든요.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라도 늘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군비가 지금 다 삭감이 되고 7억원만 지금계상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실상 제일 급한 민원 문제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추가 확보할 어떤 계획은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상태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기계화경작로 관계는 명년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제가 화요일날 농림부에 들려보니까 농림부에서 강원도까지는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은 내년도에 약 5㎞정도가 편성이 되는걸로 지금계획이 잠정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시군별 내역을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계상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작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18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99년도에 약 6~7개소를 처리를 하면 지금 큰물량들은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01년까지는 경지정리 한 지구의 경작로 포장은  100% 완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경작로 관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질이 우량한 지역 또 국도변에 인접해서 진흙을 국도에 바로 뭍혀드리는 이런 시급한 지역, 이런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은 사업착수를 먼저 시행했다 하더라도 우선 급한지역부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 집계표가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이것이 몇년도에 작성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에 작성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금년도에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신청은 각 읍면별로 언제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신청은 이것이 자료를 저희들이 계속 몇년전부터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건변화도 생기고 해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일단은 받았습니다.
  왜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나 하면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3,000ha정도를 계속 대상지를 가지고 있는데 태백같은 경우에는 조사당시에 150ha정도가 대상지로 들어 왔는데 실지 150ha를 다 하고 나니까 또 대상지가 몇개소에 몇백ha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건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6월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라, 그래서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밭기반정비사업도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처음에는 농업진흥지역 묶이느니 다느니해서 별 관심이 없다가 근간에 들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지구 대상을 보니까 아직도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빠져있는 지역이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농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신청을 다시한번 받아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재조사를 한번 실시하셔서 빠진곳 없이 또 현지확인을 하셔서 과연 어느 곳이 면적이 넓고 어느곳부터 수혜혜택을 줘야 되느냐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던지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농어촌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110쪽에 보시면 대화4리, 7리 농어촌도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5,000만원 섯다가 삭감이 되어서 3억 9,000만원인가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지로 농어촌도로 보면 사업비 책정 되는 것이 대화4리, 7리같은 것은 시장권에서 얼마 안떨더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보상비를 주고 나면 사업비가 전혀 없는 이런 사업비 책정이 되었단 말씀이예요. 그럼 결국에는 보상만 하고 집만 헐고 용지보상만해주고 도로는 할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서 99년도에 당초예산에 한 3억정도 배려를 하신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3억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계획에 700m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700m 올라가다 보면 중간부분이 또 끊어져요.
  물론 우리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보는 그런 관점은 다릅니다.
  무슨 길을 중간에 끊어져 있는 길을 연결도 안해주고 찔끔 찔끔 그것도 2년씩 3년씩, 더 길다면 보를까 불과 1.5㎞정도면 지금 기존 교량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 반정도 밖에 못한단 말씀이예요. 2년동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 할것인지?
○건설과장 박현창 : 농어촌도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4개면씩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2억원에서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개면씩 해서 5억 내지 6억정도씩 투자 하는데 대화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보상만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년차를 사실은 하면서까지 금년에 얼마 안됩니다마는 99년도 약 3억정도를 더 투자하면서 까지 일단은 보상을 한 구간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또 2000년도에 일부 넣어서 그것은 시가지 구간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하튼 제가 봤을때는 일단은 1.5㎞정도 되는 구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 99년도에 한 700m하고 또 몇년씩 방치를 시켜 놓으면 그 위에 먼저 시행해 놓은 도로가 사실상 어떻게 따지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중간에 끈겨 있으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마무리를 짓고 다른지역으로 사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중기계획상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업시행할 당시에 2~3개소의 읍면별 우선순위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타당성 검토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노선은 읍면으로 하여금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21쪽에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관리현황에 C급이 21개소가 있는데 21개소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154쪽에 각종기금의 운영 결산 및 98년도 기금운영계획 및 현황에 한시특약으로 평창축협에 5,023만 8천원이 들어 있는데 98년 12월 27일날 끝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12.5%로 되어 있는데 앞에 12.5%로 되어 있는 부분에 뒤의 통장에는 만기 이율이 11%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금이 1.5%를 적용했군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우강호 위원 : 5,000만원 12월 27일날 끝나면 이것은 다시 어디다가 예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다시 이자가 제일 높은 상품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다른 기금이나 이런것들도 저희가 군 금고에 있는 농협중앙회에다 예치 하는걸로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율에 관한 부분이 농협중앙회도 12.5%정도 되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가능한한 우리가 군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군금고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예탁을 하고 이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준비 되시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자료를 한가지만, 각 읍면별로 마을안길만 마을안길포장비율을 집계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자료를 당초에 조사를 해서 받아 놓았는데 받은 이후에 자료가 틀리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요전에 산업담당교육을 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하겠끔, 그 이후에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배분을 하는데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읍면장 직인까지 다 찍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군도하고 틀려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사실 상당히 읍면에서도 문제점은 있는것 같습니다.
  밭에 들어가는 도로라던가 뭐 이런 농어촌도로하고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단단히 시켜가지고 12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료 제출하실때 각 읍면별로 노선까지 표시를 해서 받으시면 아마 파악이 군 자체에서는 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시면 자료를 바로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제가 1억원 이상 공사중 2회이상 설계변경 한 내용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섯건중에 전부다 3,000만원, 2,000만원, 1억원, 1,0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설계비가 전부 증액이 되었지 설계비가 감액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몰론 설계변경 요인이 돈이 모자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만 가끔가다 라도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공교롭게도 제가 요구한 다섯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증액된 부분만 자료를 만드신 거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남는 부분이 1년에 몇 건정도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사실 거의다 남는 부분은 몇건 되지는 않습니다.
  단일공사인 교량공사 같은 경우에 당초 지하지반을 추정암반선으로 설계를 했다가 암반이 노출이 빨리 됨으로 해서 감액되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물량보다는 예산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물량을 더 시공을 하고 또 사업시행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하지반을 추정했던 사항의 변경, 그다음 주민들이 사업시행중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경진 위원 : 여기 미날교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상월오개리에서 거문간 농어촌도로확포장은 1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미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미날교는 저희들이 변경을 두번을 했는데 첫번째 변경은 당초에 물푸기 양수기를 2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중에 양수기 2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양수기를 여덟대를 투입하는걸로 해서 실지 사용을 했습니다.
  두번째 변경으로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알루미늄 난간으로다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즈음 알루미늄 난간이 낮아서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또 그 위에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교량들이 주철난관으로 미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그것과 맞게 같이 해달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약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70쪽에 있는 보상관계 민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도 11월 29일날 대광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책이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 28일날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일단은 편입면적을 알아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수해복구에 편입 된것은 보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필지가 편입이 된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28일날 지적공사에다가 측량 의뢰를 해놨습니다.
  측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강원도에 다가 건의를 해서 처리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결과가 나와야 민원 세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연말까지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가 꽤 오래된것 같아서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조치결과내용중에 말이지요.
송어양식장 유수인용허가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하고 축산과 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하천오염을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는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저희들이 유수인용허가 자체가 내년도 12월 말까지 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하기 전에 각 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따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따지면 건설과에서 지도감독 하는 내용은 아니지 만 우선은 유수인용허가가 건설과에서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보면 원인행위자인데 전혀 개선이 사실상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수인용허가 내줄때는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내보내 줘야 될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곽희중 축산농가, 봉평면에,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결국에는 양성화 되었네요.   쉽게 말하자면,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분들이 볼때는 특혜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양여를 해줬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매각을 해줬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 6월 22일 강원도로부터 폐천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본인에게 매각을 했구만요.   서류를 보니까
신교선 위원 : 자료 몇페이지에 있지요?
이수현 위원 : 자료 152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양여는 저희들이 비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을 양여라 그러구요.   폐천부지 자체는 비관리청 사업시행 하고 관계없이 폐천이 되었을 경우에는 준용하천 이상 매각이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양여는 저희들이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투자한 것을 폐천이 발생이 되는 부분을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투자한 부분만큼만 양여를 행합니다.
  이건 폐천부지를 매각을 한 내용입니다.
신교선 위원 : 폐천부지 매각하자면 조건이 어떻게 되야 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제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지 앞으로도 하천에 편입이 될 그런 최고 홍수시 때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을 폐천으로 고시를 해서 강원도에 그 고시후에 도 계획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 제방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정확한 현지 실정은 잘 모릅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과장이 왜 모르십니까?   거기 제방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제가 현지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들어보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폐천부지 양여 문제는 물론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것은 좋습니다.
  전에 이수현 위원이 지적을 했드시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한 지역을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겁니다.
  또 이것이 편법으로 더욱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문제는 있는 겁니다.
  1개 농가를 위해서 법 적용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3, 제4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폐천부지는 제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내지가 아닙니다.   또 무려 위의분의 지시라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하천부지에 있는 그 구축물을 철거치 아니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최종적으로 축산농가 한사람을 돕기 위해서 편법으로 양여를 하는 이런 사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과장이 그런 것을 모르고 감사장에 나와서는 안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요구가 되어 있고 또 이미 그것은 지난번 평창군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지탄을 받던 사항들인데 이것이 지금 양성화 되어서 개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양축농가를 위한 군정의 융통성이라고 봐도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그럼 다른사람들이 전부다 이와 같은 일을 했을때 어떻게 조치 할것이냐 행정이 어떻게 판단할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런 염려가 사실됩니다.
신교선 위원 : 하천담당 안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은 현재 기존의 제방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폐천부지 대상 토지 중에서 홍수위 이상에 있는 지역에 앞으로 최고 홍수위 때도 물이 안들어오는 위치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를 누가 했습니까 봉평면 흥정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수리계산을 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신교선 위원 : 더더욱 중요한것은 봉평 주민들이 원하는 이효석 생가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흥정천 기본계획이 안되어서 주차장부지도 못한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공공목적으로도 사용을 못하는 판인데 개인을 위해서 이것은 마음대로 법에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을때,
○건설과장 박현창 : 홍수위 관계를 더 철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 편법으로 된것은 맞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편법이라기 보다는 일단,
신교선 위원 : 아니 어쨌든 법령에 어긋났느냐 이것만 얘기를 하세요.
  어긋났어요?  안났어요?
  분명 하천법에 보면 제내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별개 항목으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드시 홍수위 이상의 지역이 있거나 홍수위 이상의 지역으로 막혀 있는 토지는 폐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당초에 철거를 안한 이유는 뭡니까 불법건축물을, 왜서 철거를 안했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당장 철거를 했을 때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된다는 차원으로 철거를 계속 연기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양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이었을 뿐이지 그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관리자조서를 낼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울러서 그 당시에 일건 서류를 제출하실수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점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평면 무이리 286번지 일대를 근린생활시설지구로 하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4명이 서로 자기땅을 사용승락서 하고 또 점용허가도 내고 농지전용도 하고 하천 점용도 하고 구축물허가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산림훼손까지 다 했어요.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런 문제들은 행정이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산림훼손허가를 해주고 거기다가 하천점용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데 만약 하천점용 허가를 못해 준다 그랬으면 안해줬으면 산림훼손은 할수가 없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천점용허가, 또 구축물, 공작물설치허가 내주니까 산림훼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건설과에서 조성을 해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건축물도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건축신고조차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멀쩡히자연히 흐르는 소하천에다 공작물 설치하고 또 건너편에는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 소하천을 건너지 않으면 산림훼손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산림훼손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건설과에서 해줬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 2~3년이 걸려도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멀쩡한 산림만 훼손하고, 그것도 상수도 수원지로부터 직선으로 따지면 2㎞정도 될까 말까 하는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떤 복합적인 민원업무를 처리 하면서는 향후 어떤 공작물 설치를 하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실과에 충분한것을 받아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허가들이 연계해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발생될 공작물이라던가 기타 시설물들을 예측을 해서 산림훼손이라던가 이것이 함부로 되지 않게끔 각과와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건설과장이 여기에서 확실히 시인을 하시니까 별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야말로 복합적으로 처리하면서 이 사업을 하므로써 과연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문제들을 예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엄격히 따지면 부동산투기 업자 입니다.
  투기업자들이 들어와서 산림은 다 파헤쳐 놓고 하천 다 파헤쳐 놓고 이쪽 앞에는 하나도 시설도 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이말 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봐라, 소하천공작물 허가도 받았고 점용도 받았다, 산림훼손도 이미 허가 다 받았다, 여건조성 해놓고 그 사람들 시설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제3의 인물을 불러들여서 투기를 할 목적으로 그런짓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의 자연환경만 파괴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투기업자의 배만불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우리 지난번에 내가 산림과 감사할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조사특위를 구성 제의를 해놨어요.   해놓았지만 그 많은 산림들 훼손 해놓고 전부 방치 해놓고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문제 군에서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규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융통성을 보여 드리고 꼭 필요한 지역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공작물설치허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 암거는 80%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효검증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검측을 하도록 조건을 붙였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검측도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측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흄관을 넣어서 조그마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측을 안했습니다.
3m×3m 짜리 암거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사항들 주의 하셔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조건에도 즉시 허가되는 타법령 규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피허가자가 사전에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하고 못을 밖아 놓았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그리 연계가 안됩니까?
  각 과간에 연계를 하셔야지요.
  이 문제는 관계과에서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도시경제과, 농업경영과, 합동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횡계 시가지에 눈 퍼내는것 1,100만원 쓰셨는데 돈이 많이 쓴것은 아닌데요.
  장비 쓰는걸로 봐서는 그런데 제설장비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니목이 도암면에 1대를 갔다 놓고 겨울철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뭐나 하면 기사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눈이 밤에 많이 와서 밀어 내지 못하거든요.
  눈이 예고하고 오는것도 아니고 해서 기사가 상주를 12월달부터 2월까지 3개월을 상주를 하면서 유니목 운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청소차 기사나 면사무소 기사들이 병행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제때 밤에 눈이 내리면서 10cm이상 쌓이기 전에 밀어내면 기금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도 줄을것 같고 또 교통소통에도 원활할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횡계지역에 눈이 가장 많이 오기 때문에 유니목 1대를 도암면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는 숙식비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출퇴근을 하면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계아시아대회 열리는 금년 겨울에는 경비가 소요되더라도 기사를 아주 도암면에 배치를 해서 눈이오면 즉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물론 동계대회가 열리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기간만으로도 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숙식을 제공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2m이상 눈이 오다 보니까 완전히 전체적으로 시내가 다 마비거든요.
  눈이 처리될때 까지는, 그런데 협조가 군부대나 용평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도 협조가 되지만 면사무소에 장비가 사실있으면서도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문기사가 그것을 만져야지 일반 운전하는 기사들이 와서 만지면 조작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니목을 주로 사용했던 기사들이 배치가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제가 감사내용하고는 별로 떨어진 내용인데요.
  횡계IC하고 솔바우간 1공구 그것은 도에서 감독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민원들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하게 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다 자전거도로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도 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공사기간이 물론 12월말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빨리 끝낼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파헤쳤던 것도 제대로 안하고 끌어 묻고 굉장히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헌번 챙겨주시는 것이,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한번 나가서 전반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 한것이 있었는데 농어촌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내용을 모르겠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농어촌도로가 연차별로 투자가 되는 것인지, 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던지 신규사업은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총 87개 노선에 402㎞입니다.
  농어촌도로는 94년부터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 31.6㎞에 19개노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그동안에 109억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87개 노선중에서 기 투자한 노선을 제외하고 매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해년도 사업량 범위내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2억에서 25억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데 그렇게 해서 1개소당 약 5억내지 6억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8개면을 매년 투자를 못하기때문에 4개면씩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면은 특별한 어떤 마무리 차원에서 조금 투자를 더 하고 마무리가 된 노선은 끝내고 다음 면으로
돌아가고 우선순위 자체는 읍면에서 2개내지 3개의 우선순위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중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타당성 검토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차별 투자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총 노선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년도에 어디를 투자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자료를 연차별 투자계획을 내달라고 그랬으면 해줬어야지 금년도 당해년도 것만 내놓으니까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 402㎞,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은 나올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87개노선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군도의 경우 확포장사업중기노선계획서도 여기 보면 자료가 부실한것 같아서 이 자료를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제출을 다 해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본 자체를 좀 사본을 해서 보내주십시요.
  가능하겠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같은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보고한 공문하고 같이,
신교선 위원 : 공문서 자체를 사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아 그러고 보니 그 문제가 있네요.   수해복구 문제 언급을 하였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의장님 질의하십시요.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드린 유수인용허가,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송어장 2개소 하고 양어장 1개소를 허가를 했는데 유수인용허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년 주기로 재허가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몇년마다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허가를 받는 목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송어장,
○건설과장 박현창 : 송어장은 저희들이 10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해서,  그런데 99년도에 일제경신을 하기 위해서 좀 기간이 다 다릅니다.   3년 해준 것도 있고 7년 해준 것도 있고 전부 다릅니다.
○의장 이치옥 :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산과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창군이 산좋고 물맑은 군이라고 자랑은 하면서 산은 좋은지 몰라도 물은 맑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오염도가 수위를 넘은 상태이다, 그러고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작용이 심한데 평창군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강조 하는데 그 송어장의 오염도 측정을 해당 과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둬서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서명날인을 해가지고 유수인용 허가를 득할때 요전에 말씀대로 군수, 도지사, 청와대에다 진정을 했을 경우 평창군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그래도 다시 허가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수인용허가가 종료가 되는 내년도 12월 이전에 관계과 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과연 계속 송어장으로 유수인용허가를 해줘야 될것이냐 또 허가를 해준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항을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보완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뭘 적용해서 그렇게 해요. 그냥 가서 조사만 해가지고 차후에 평창군수가 책임질 일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방류수질을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허가당시에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허가당시에,
○의장 이치옥 : 아니 유수인용허가.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이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이치옥 : 오염이라는 것은 해당과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할 것이지만 복합민원이라 하더라도 건설과 해당사항만말씀을 하시라고.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과에서는 송어장 존치를 위해서 유수인용허가를 경신을 하겠다고 하면 기존에 허가가 나가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수인용허가를 못해주겠다고하는 반려사유가 안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타 과에서 수질관계를 걸어서 보완이 된 후에라야 가능한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럼 결국은 건설과에서는 계속해서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해줘야 되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입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관계규정이나 법을 적용시켜서 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이지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재를 해서 안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민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이론적인 말씀을 들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기간이 만료가 되었을때 방법이 없어요?
  평창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고 유수인용 허가도 해주지 않고 그런 무슨 규정이 없느냐, 법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이 저희 유수인용허가 자체만 가지고는 못해주겠다고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의장 이치옥 : 없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관계규정을 발췌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말로 그러시지 마시고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없다 하는 관계법규를 적용시킨 것을 제출을 해달라고,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축산과나 또 환경복지과 두 과에서 어떤 적용을 시켜서 문제가 되었을때 건설과에서는 유수인용허가를 안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하는 판단을 내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그럼 유수인용허가는 계속 해줘야 되네요.
  요전에 축산과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 모양을 송어장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봤는데 2년간 감독지도를 안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도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또 기타과는 기타과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관리도 안하고 감독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송어장을 없애느냐, 그저 지도자 한두사람한테 밤낮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평창군 관계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안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법만 자꾸 따지니까 되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허가 만료 이전에 한번 관계과 하고 합동으로 현지도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한번 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글쎄 좋은 말씀이예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심도있게 할려는지는 몰라도 축산과 나 환경보호과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꼭 공조를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건설과장님만 믿고 또한가지 질문좀 할께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지역과 지역간의 화합, 또 균형발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모든 계획이 그렇지 못한것 같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국도비가 투자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판셈을 해가지고 똑같이 군비를 투자를 하니까 낙후된 지역이 지금20년 30년간 낙후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현창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본 의원이 초대 군의원 4년을 해봐도 그렇고 금년도 들어서서 또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수님이나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대어각성해야 될 생각이라고 전 그렇게 늘 혼자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인구 5,000명 이하 되는 면은 취락지구 개선개발계획, 또 5,000명 이상되는 면소재지는 소도읍가꾸기, 그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91년도 군의원 당선되어서 92년도에 소도읍가꾸기 계획을 세울때 그 당시에 봉평면에 군의원을 하시던 주태원 의원님과 협의를 한 사항이 있어요. 봉평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골프장, 스키장, 뭐 뭐 콘도를 지으니까 봉평에 그런 좋은 위락시설이 생김으로서 우리 평창군의 군비가 증액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평면에 빨리 소도읍가꾸기를 해서 면모를 단장하므로서 외지에서 오는 주민들이 상당한 호감을 느끼고 그렇게 평창군의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미탄면은 공교롭게도 주민들이 소도읍가꾸기, 다시 말해서 취락지구개발사업을 거부하기 때문에 봉평면에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소도읍가꾸기를 하고 95년도 미탄면을 시작해서 8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와 군의회가 협의를 하고 봉평면에 소 도읍가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간에 봉평면에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소도읍가꾸기가 지연된걸로 알고 있고 또 56억인가 60억을 투자해서 지금 봉평면을 가보면 정말 잘했구나 본 의원도 몇번 군의원님들 같이가서 볼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인구 5,000명 이하 되는 취락지구개발계획, 도대체 우리 평창군에 몇 개면에 몇개지구 입니까, 설명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지금 14개 지구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14개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미탄면 창리지구 방림면 방림, 계촌지구, 그다음 용평면 장평, 봉평면 무이, 평촌, 진조, 그다음 도암에 차항 아파트 짓는 단지 하나 있고 그 취락지구개발를 하는 단지가 하나있습니다. 횡계에 요원숙소 이래서 총 14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거나 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러면 미탄면에 1개 지구이고 어디요?
○건설과장 박현창 : 방림에 방림하고 계촌입니다.
○의장 이치옥 : 미탄면에 창리 1개 지구, 방림에
○건설과장 박현창 : 방림하고 계촌입니다.
○의장 이치옥 : 방림소재지 하고 계촌하고 2개지구?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또 봉평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봉평은 평촌지구 입니다.
○의장 이치옥 : 봉평은 몇개지구 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4개지구 입니다.
○의장 이치옥 : 또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용평에 장평지구
○의장 이치옥 : 1개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또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도암에 차항이 2개소 입니다.
○의장 이치옥 : 도암이 2개소,
○건설과장 박현창 : 횡계가 하나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11개지구인데,  14개가 아니고,
○건설과장 박현창 : 그다음 개인들이 취락지구로 고시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것은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이 횡계입니다.
○의장 이치옥 : 횡계 몇개소 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쌍용에서 요원숙소 짓는것 까지 포함을 해서
○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3개지구 아닙니까 횡계에,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횡계 3개지구는 개인이고 위의 1개지구는 횡계 시내이고 그렇습니까?   도암 2개지구는 어디예요?
○건설과장 박현창 : 쌍용에서 요원숙소를 짓는 것은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고시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 소도읍가꾸기를 72년도에 시작해서 98년 지금까지 평창읍, 대화면, 쭉 이렇게 했다 말이예요.   그렇지요?
  소도읍가꾸기 97년도부터 98년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향후 계획을 과장님 말씀하세요.   취락지구개발계획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 평창군에 군비는 한정되어 있고 어떤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가만히 있는 곳은 취락구조개발계획이 들어있어도 안해주고 또 힘이 좀 있고 면민들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곳은 일찍일찍 해주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균형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야 될텐데, 지금 이시간 이후의 계획을 얘기 하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사실 사업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망을 확장을 해주고 이러는 사항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계획을 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가 나갈 예정지는 건축을 통제를 하고 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탄취락지구는 9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전혀 투자가 안된것만은 사실입니다.
○의장 이치옥 : 뭐 92년은 92년이래요93년이지,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도에 개발계획 도면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고시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개발계획상에 현재 도로망이 23개 노선에 5.3㎞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3㎞를 상하수도를 새로하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사실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약 2억 정도를 편성을 해서 100m정도라도 개설을 해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사실 최하 20년 이상이 되어야 기본적인 도로망이라도 갖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미탄이 도로가 협소하고 시가지가 가장 낙후되고 있는 것만은 저희 관계과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취락지구는 저희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몇십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 하고도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미탄이 도로망이라도 확충이 빨리 되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미탄뿐이 아니고 방림면 소재지 하고 계촌지구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림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되어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방림면은 84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림, 계촌, 그다음 봉평에 평촌, 이렇게는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는 되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까지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촌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수립을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1월중에 저희개발계획 자체는 군수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고시를 해서 일단 도시계획법에 준용해서 적용을 받는걸로 추진이 되고요. 방림도 역시 84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되었습니다마는 개발계획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무슨 계약을 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드시 당장에 사업비 투자는 못합니다마는 도로예정지에 건축을 제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향후 도로개설시에 집을 헐고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할 계획입니다.
  봉평면 무이, 면온지역도 현재 보완용역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협의가 사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지금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서 지금 미탄이나 기타 다른 취락지구들이 지금 개발계획수립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진흥지역 재조정이 완료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계획까지는 개발계획고시까지는 금방 됩니다.
  문제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놓고도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그런데 개발계획을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 한꺼번에 해 가지고 무슨 군비로 이렇게,
○건설과장 박현창 : 제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개발계획입니다.
○의장 이치옥 : 그렇구만요.
○건설과장 박현창 :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적용을 받게 되니까,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94년 9월 27일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그런데 이것을 시작을 언제 했나요?   유인물에 안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9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93년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의장 이치옥 : 93년도 언제부터 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93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94년도에 주민설명회까지 된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정호돈 군수가 평창군수로 재직시에 3월달에 와서 우리 2대 군의원이신 유돈문 의원과 몇분을 모시고 와서 정호돈 군수님께 기초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용역비를 요청을 해서 몇천만원 확답을 받아가지고 93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에 시가지 측량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것이 맞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이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95년 11월 2일 일건서류 반송 도에서부터 군으로 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개발계획승인제도 폐지, 군수가 승인 및 폐지, 97년 8월 28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입안예고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입안 내역 면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무려 22개월이라는 소요기간이 걸렸어요.
  그다음 도지사가 평창군수에게 서류를 보낸 이후에 97년 8월 28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예고 공고 하는 기간이 스물두달이나 걸리나요?
  지금 스물두달 아니예요?
  이 서류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글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못한 그런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은 심각한 얘기고, 지금 우리 미탄면에 툭하면 사람이 바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그래요.
  98년 11월 25일 11시경에 사람 한사람 또 부딪쳐서 또 죽었잖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지서쪽으로 있는 인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서쪽으로 있는 인도가 없어서 차를 쭉대놓은 사이로 노인이 가기 위해서 빠져나오다가 부딪치면 다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숱하게 다쳤어요.
  병원에 가고 어떤 한 젊은사람은 몇년전에 바쳐서 식물인간이 되었잖아요.
  김종득씨라고 중앙상회 하던분 아들 지금 원주에 가 삽니다만, 대형트럭에 30m끌려가서, 그런데 본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 의원이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 그냥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할때에는 철통스럽게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딱 끝나면 그만이예요.   왜 힘없는 면이니까, 앞으로 제가 본격적으로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 또는 평창군 균형발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일 겁니다.
  오늘 첫번째고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평창군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 동분서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안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군비마져 인색하다 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발전한 곳은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곳은 그냥 못본척한다 이 말씀이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김완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충분한 수해복구비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완벽한 복구를 하게 되었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살기좋은 평창건설을 위하여 계속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을 해주시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98도로보상에 관한 사항, 지장물, 그 내역서가 전부다 없어요.
  의원님들이 요구 하실때 사실은 궁금한 것이 많아서 다 요구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전체 총 금액, 토지 몇건, 지장물 몇건, 이런식으로 전부다 한장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진정서 내용이 뒷장은 없고 앞장만 두장이 되어 있고 이런 자료가 불충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선 29쪽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건데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행사 할때 포상시에 감사패라던가 부상 구입내역 같은 것을 보면여기도 보면 도시과도 3만 8천원씩 네벌해서 15만 2천원, 사실상 15만원정도면 2천원은 가계에서 안받을 겁니다. 심지어 200원짜리까지 다 계상이 되는데 내 호주머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군비니만큼 아껴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98사업 용역설계 현황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미탄지구, 방림지구, 페이지 수를 표시를 안해주셔서 33쪽 앞에 32쪽이되겠네요.
오지개발사업 미탄지구, 방림지구, 마을회관 3동, 마을회관 4동, 용역설계내용 입니다.
  거기보면 용역설계 예산이 미탄지구에도 4,000만원, 방림지구에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미탄지구는 설계용역 예산액이 4,000만원씩 서 있는데 미탄지구는 1,190만원, 방림지구는 1,850만원정도 쓰시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집행잔액은 용역설계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별도
이수현 위원 : 당초에 1,100만원, 1,8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을 4,000만원씩 예산책정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당초에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계상 할때는 설계금액에 대한 용역비 율이 있기 때문에 그 율을 적용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업 설계용역비는 줄어 들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더라도 이렇게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미탄 같은 경우에 4,00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1,190만원, 1,200만원밖에 안들어 갔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2건이 합쳐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건당 2,000만원씩으로,
이수현 위원 :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건당 4,000만원씩 별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니까 보는사람 입장으로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설계비가 미탄은 3동에 1,200만원정도 되고 동당 400만원씩 말이지요.   방림은 4동인데 1,850만원이예요.   1동에 차이가 7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설계비가, 설계용역금액이, 똑같은 마을회관인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산정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건축시공은 누가 했는지 말이지요. 군에서 발주했습니까?  면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다 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면사무소에서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도급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면에 연락을 하셔서 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다음 32쪽에 보시면 평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및 강원도 환경부와 관계된 서류 일체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기타지역, 여기 나와 있는 평창, 대화, 진부, 도암을 제외한 기타지역, 용평이라던가 봉평, 방림미탄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하수도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만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수현 위원 : 그 지역은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우리 지금 97년도에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지요?   공사진행은 못하고 있지마는, 그다음 99년도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면 강원도, 그다음 34쪽 하고 39쪽에 보시면 환경부, 강원도와 환경부를 보니까 평창군이 97년도에 도암하수 종말처리장을 착수를 해서 99년도에 완공 되도록 계획이 서 있고 99년도에 대화면, 진부면이 착공을 해서 2002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2000년도에 평창이 착수를 해서 2003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당초 32쪽에 보시면 사업기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계획기간은 명시되어 있는데 도암상수도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이 강릉 한전과의 문제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종말처리장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강릉시 하고 한전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 15%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평창군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리고 평창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화가 계획이 1년 더 평창보다 앞서 계획이 되어 있지만 대화에 흐르는 하천이 일단은 용량도 적고 그다음 내려오다 보면 지하로 스며들고 그런면, 여러가지 조건으로 봐가지고 평창강 전체가 오염되는 것은 덜하지 않느냐 싶어서 평창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방안에서 그런 추진일정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설치계획서에 보면 지금 용량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창이 2,500이고 대화가 3,500이예요. 진부가 5,000이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체 시설용량은 그렇습니다마는 처리계획 인구가 평창하고 대화가 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혜혜택 같은 것은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안인데 수혜혜택은 우리 평창군민들이 과연 어디에다 설치를 했을때 제일먼저 제일많이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 왔고,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이런 말씀도 한번도 없이 진부, 대화가 99년도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창으로 변동이 되었는지 무슨 근거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평창으로 변동된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95년도 96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연차적인 계획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마는 1999년도 이 시점에 가서 봤을때 대화 보다는 평창이 좀더 시급하지 않느냐 싶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당초에 계획이 서 있었지 않습니까?  99년도에 진부, 대화,  2000년도에 평창, 그럼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평창을 먼저 설치한다 라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것이 합병정화조문제, 기타 하수도 설치 문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는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질문드릴 때 99년도에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죠 하고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난 확정된 내용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암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줄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99년도에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만약 99년도에 한다면 환경부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굳이 우리 평창군에서 올려서 지금 확정되어 있는 계획을 수정할 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9년도에 예정대로 진부,대화 설치하고 그다음 2000년도에 평창 착공하고 바꾸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것 같아요.
  군정질문때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평창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드렸고 또 우리 평창하수종말처리장 보다도 시급한 지역이 다시 말해서 용평봉평, 평창강의 상류,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는데 우리 군민들이 수혜혜택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또 당초에 우리 강원도나 환경부에 계획되어 있던 계획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상 99년도 계획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도암하수처리장 건설 간담회 결과보고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 당시에 도에 담당국장의 답변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내용인가 하니 운영비 과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 해놓고 도에서는 도암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1년전에 이런얘기 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강원도에서 아무런 노력한 표시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전이나 지금이나, 강원도의 입장은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강원도에서는 지금도 15% 군비를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수현 위원 : 아니 그것은 공사비 내용이고 운영비 과중에 따른 문제점 해소, 담당국장이 우리 평창군에다 답변을 한 사항인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1년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도에서 어떤식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에서부터 온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료 43쪽을 보시면 국장의 답변사항, 하고 나와 있어요.
요지만,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 43쪽에 보시면 그런내용이 나와 있어요.
  국장 답변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입장이 1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한전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비까지도 한전측에 부담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 3월 10일날 강원도에서 온 공문내용에도 보면 환경부와 당시 내무부에서 최종 확정한바가 있는 사업인데 이를 군의회 예산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성급히 사업지구를 변경함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자기들 생각이예요. 평창군의회에서 예산을 부결을 하고 타당치 않다고 사업변경을 요청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담당국장이 여기와서 그만한 설명을 충분이 듣고 올라갔어요.
  가서는 집행부에다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요. 우리지역 사정을 우리 군의회만큼 아는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도에서 환경부에서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면 거기부터 막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런 얘기예요.
  공문내용 자체가, 끝에가서 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합병정화조 설치문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개발의 투자비용절감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 사업을 다시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암뿐만 아니라 대화, 평창, 진부지역도 다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암면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예요.
  공문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하라는대로 너희들 하급부서니까 공사를 해라 이런 얘깁니다.   지역주민들 실태야 어떻게 되었던간에 의회에서 왜 예산을 세번네번씩 삭감하는지 그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46쪽에 보시면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도 뭔가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전, 수차례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한전, 강릉시, 강원도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하되우리 군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의 15% 부담하는 문제도 줄이고 또 운영관리비도 줄여보자, 다시말해서 원인자, 수혜자, 부담원칙을 내세워서라도 어떻게 하던지 군비부담을 줄여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46쪽에도 보시면 물가모니터 위촉 운영 8개읍면 16명, 했는데 그 16명은 어떤식으로 물가모니터를 운영을 하시는지 명단하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도 밑에 보면 추진실적 해서 몇개소과다인상 가격표시 몇개 뭐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47쪽에 보시면 평창군 각종 회사 및 사업장 군민의 취업실태 현황,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자료가 언제 조사하신 내용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 상반기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이수현 위원 : 상반기에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 조사를 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때그때마다 변경이 되는 것을 완전하게 정리를 한것이 상반기에 자료가 나와있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년에 이런 실태조사를 몇번이나 하시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도 우리 도시경제과가 되다 보니 이런문제는 과장님이 좀 생소 하실텐데, 사실상 이런 문제도 수시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관내에 어떤 이런 사업체에는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를 든다면 보광,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르바이트가 3.5대 1이니 5대 1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사전에 챙기셔서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가 다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관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다가 못나간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51쪽에 보시면 96년도부터 98년도 평창군 하수도공사 내역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양여금사업비가 총 9,000만원 되고요.   97년도에 4억 6,000만원정도 그다음 98년도에 6억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99년도에 우리 양여금은 얼마정도 될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하수도 사업비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9년도 양여금사업은 잠정적으로 6억 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6억 7,000만원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런부분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96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9,000만원밖에 안되요.   양여금이.   그 당시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몰라도, 97년도에 4억 7,000만원, 98년도에 6억인데 이런부분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몇억정도는 왔다 갔다는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96년에는 이때 처음 하수도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도로부분 양여금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처로 양여금이 다시 분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소규모로 처음 시작을 했고 97년도부터 조금 대단위 양여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세에 따라서 비율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다만 몇% 라도 좀 더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원칙은 있겠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집행 원칙이야 있겠지만 과장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증감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양여금이 다만 얼마라도 우리 평창군에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앞으로 기회되는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울러서 하수도 이 양여금사업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것 국도비 보조받는 문제도 과장님께서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52쪽에 보시면 농진공 시행 신리댐 건설에 따른 상수도시설계획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 신리댐이 유효저수량 82.6만톤에서 농업용수로 71.1만톤, 생활용수 목적으로 11.5만톤이 계획되어 있는데 생활용수를 쓸 수 있도록, 다시말해서 우리 대화면 상수도를 여기다 앞으로 연결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여기서 지금 농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용수라는 것은 제가 의미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1만 5,000톤이라는 것은 하천유지용수를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보내 주는 그 용수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판단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댐을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대화가 급속한 발전을 하고 대화에 취수원수가 극히 모자라는 이런 형태라면 종래에는 아마 안정된 취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호 결부가 돼야 될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런데 이것을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공 이후에 대화면의 상수도를 연결해서 쓴다고 했을때는 농진공에다 물세를 내야 된다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그것은 미연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상수도 시설을 같이 시행을 했을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직 조금 상수도 시설을 같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기본 댐 공사를 할때 상수도 시설을 대화면 전체를 뜯어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댐 자체 공사를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평창군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같이 시행을 했을 때는 나중에 물세 관계는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마 그 내용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것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을 할때 같이 투자를 해서 우리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해놓고 물을 썼을때 또 나중에 댐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가 물을 사용하자면 물세를 분명히 줘야 될겁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문제가 가능한지를 농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 108쪽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설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용평, 미탄, 봉평 나와 있는데 착공, 준공일이 전부다 똑 같아요.   95년도,  96년도, 97년도,
  착공도 95년 10월 31일, 준공도 95년 10월 31일, 자료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3개가 전부다 착공, 준공일이 다 똑같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용평면 저온 저장고가 착공일이 10월 31일이고 준공이 96년 8월 10일 입니다.
  두개 다 8월 10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1쪽에 보시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봉평상수도문제 때문에 추가 부담이 불가함을 통보 받았음" 그다음 "보광지역은 추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약서 내용대로 지금 25억중에 22억 5,000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보광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물을 안줬을 경우에 보광에서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보광에 물을 준다는 시효는 지금 다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 이 밑에 취수 및 정수시설이 완공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이의 제기나 이런 것이 안왔습니다만 이의 제기가 올것이라는 것은 제가 와서 미리 예측은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현재 보광이 2차 사업이 연기가 되고 IMF로 인해서 자금난이 있어서 연기가 되고 그런데 2차사업을 추진을 하면 보광도 지금 상수도를 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차사업을 추진을 안하더라도,
이수현 위원 : 아니 보광 자체내의 2차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되면 보광에서도 상수도를 써야 될때 우리가 제대로 돈은 다 줬는데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25억이 거의다 건너 갔는데 물을 안줬을때 보광에서 이의를 제기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이의를 만일 제기한다면 저희들은 어차피 당초 협약할 당시에는 몇년차가 걸리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박아 놨기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은 그것을 이유로 돈을 더 못내겠다 그러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자금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돈을 추가로 더 못내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평창군에 당초 43억으로 계산해서 25억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80억 가까이, 90억 가까이 늘어나니까 평창군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서 우선 봉평지역만 먹는걸로 하고 그 이외에 물을 더 달라고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보광에서 부담을 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내용으로 재협약을 하던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제가 군정질문드린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협약서 내용에 보면 43억이 아니고 46억입니다.   46억중에 25억을 보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협약서 내용 8,9조에 보면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때는 협의해서 재협정을 체결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물공급량의 60~70%를 보광에서 사용하고 어떻게 되었던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는 당연히 그 물 쓰는 량의 배분율로 따져서 보광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요구한 68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계산이 맞는거예요.   제가 판단을 해도, 그럼 이런 사항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보광과 재협상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한번 슬쩍 요구해보고는 전혀 또 그냥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려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세요.   이 부분은 우리 군비가 그렇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일 수도 없는 실정이고, 보광측 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시도를 하셔서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내역과 추가 자료를 요구한 가스업체 현황 및 점검실적을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등록사항은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판매사업소는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가 98년도에도 등록을 한 업체인데 영업을 안하고 있는지요?
  그것과 차이나는 내역과 가스업체가 공급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이 있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구역의 상한선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1개면에 한두 사람씩 등록을 해서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시설규모는 어떻습니까?  설치 할때에, 특히 시장가 보다도 가정단위로 했을때 가정용 LPG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데 업자가 1톤차 같은 곳에다 가정용 통을 주입시키는 것이나 공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공급이 끝났을 경우에 빈통 같은 것은 다시 창고에다 보관하는 것이원칙이지요?  가정용 같은 경우 빈통이 오지요?   가정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가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빈통을 회수 해갑니다.
강석주 위원 : 회수한 통을 어디에다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판매업소에서 용기도 창고 안에다 보관하고,
강석주 위원 : 창고안에다 보관하고 위험물 표시라던지 자물쇠 같은 것을 채우게 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한간에 보면 1톤차에다 공급할 수 있는 가스가 주입된 가스도 그냥 있고 빈통도 있어서 그것이 공급이 끝난 다음에 다시 창고에 보관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주택가에다가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냥 뭐라 그럴까 주차를 시켜서 방치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점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것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하셔야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불의의 사고가 난다 그러면 터지는 것이 가스사고 인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놀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장을 씌운다던지 이렇게 단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적절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 등록한 업체가 98년도에 3개업체는 영업을 안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23쪽에 하단부터 셋째, 넷째, 다섯째줄 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추가자료를 주신것이 12개소인데 4개소가 다 영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차이가 있고, 공급체가 구역이 제한이 안되어 있다면 실례를 들겠습니다.   방림같은 경우에 평창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대화 형제가스에서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 운반의 가격차이는 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를들어서 소재지 관할구역 대화 형제라던지 평창가스라던지 이렇게 했을때에 그 구역을 벗어났을 경우에 1㎞당 배달료가 1통당 1,000원이 간다던지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고 어떤 지역에 보면 단일업체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가정형편상 공급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테고 놀다가 술도먹고 못가는 경우가 있으면 24시간, 48시간까지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 인근의 업소에다가 공급을 요청하면 배달료를 더 달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규정이 있는지 시내에서 연탄을 5층까지 가져가는데 가스통을 개인적으로 5층까지 연립이나 아파트에 가면 층수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도 한간에 들리는데 그것을 법적 규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2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관계 및 농가현황을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농촌주택개량 산정 현황에 125동이 들어와 있는데 186쪽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186쪽을 보시면 98년도 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숫자가 착공이 41동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10이 적은 숫자가 되어서 오타가 생겼고 계획동수가 87동에서 미착공이 36동이 나왔습니다.  그 36동은 99년도 이월사업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다시 반납하고 99년도에 들어온 물량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 문제는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면 이월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작년도에 미착공 36동에 대한 물량은 99년도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이런 뜻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 1동당 평수에 의해서 나가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평수를 많이지을 수 없습니다.   농촌주택은,
강석주 위원 : 25평 미만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7평 미만으로 지어야 하는데,
강석주 위원 : 상한선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600만원으로 융자금은 똑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저온저장고 한번 물어 볼께요.
  용평면에 지난번에 중무산영농회 하고 계방산영농회가 운영하던 저온저장고가 시설 불비로 인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군의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 확인을 했을때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적이 있었고, 또 이 문제가 이후에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지 내역을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우선 별도현황 유인물에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장 김완규 : 과장님 마이크로 좀 가까이 해주십시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지금 말씀하신 속사리 저온저장고 하고 백옥포리 저온저장고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시행 한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하자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2월 19일날 전문인력으로 해서 현지조사 해본 결과 하자보수 추정액이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보면 건물 바닥 벽체가 분류되어서 냉기손실이 되고 유수가 침투하는 사항, 그다음 천장단열불량으로 해가지고 그다음 우뢰탄 차집 등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98년 6월24일 2개소 법인에 대해서 보수를 요망을 했습니다다만 법인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군에서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 건축 설계한 동진건축에서는 설계하자로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속사리저온저장고는 완공을 해가지고 4개월을 가동을 하다가 가동이 중지가 되었고 백옥포리저장고는 준공후 즉시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자 책임규명 후 하자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시공회사가 회사 도산으로 해가지고 하자보수 능력을 상실했고 그다음 시공업체에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일부 보수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 보수가 안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3일간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대상 공무원 6명하고 민간인은 3개업체 영농법인대표들을 모아서 수사를 했는데 시공금액중에 주민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금을 부담을 안해서 부실시공을 초래한것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납부 해가지고 그것으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는 방향으로 검찰수사를 했습니다만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원인규명은 이제말씀하신대로 첫째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 두번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딸렸었다, 그래서 공사가 하자가 있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수 있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군청에서는 사법처리 이후에나 그 문제를 종결 할것인지, 아니면 그전이라도 당장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 전체적인 농민을 위해서는 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동 할려면 현재 영농재단법인들이다 무산되어 있는 상태고 시공업체는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자금충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 하자보수비를 다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서 얼마만큼의 자부담 부담금에 대한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아무래도 저희들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합쳐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오지마을사업비였던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우리 중앙부처의 정책사업비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정책적인 사업비를 국비나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이 사업시행 단계에서부터 이런 착오를 일으킨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들인데 이렇게 3년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부재입니다.
  이런문제일수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할겁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 저온저장고 하나 만드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7년도 봉평면에
신교선 위원 : 여기도 지금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봉평면에서 추진하던 것은 지금
신교선 위원 : 사업상에 문제는 없는데 동력문제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자들 아는대로 말씀을 하시도록 하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작년도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력 전기요금이 과다해서 운영비로서 충당을 하기 어려워서 가동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한전과 용역비의 어떤 절감방안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준공이 언제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7년 10월 2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동력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해결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감사 현재일까지 동력 문제를 한전하고 협의만 한다 그러면 언제 할겁니까?   벌써 금년도에 그런 좋은 시설에다가 금년에 풍작이 된 감자라던지 고냉지채소가 저장이 되었어야 될 상태인데 이것 또한 앞서 말한 용평면의중무산영농회나 계방산영농회 처럼 저장고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야 행정이 분명 지도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심히 하여튼 한전과 적극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한 동력비의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까지 그럼 중앙정부라던지 사업시행을 하는 행자부 또는 한전을 다룬다 하는 경제부 쪽에 협조한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한전에다가 저희들 협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용시설이 아니래서 공업용으로 꼭 한전 전기요금을 물려야 되겠다고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에 이미 그런 문제는 예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전 절충이 되었어야 된다고, 한전에서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시행 하는 것이 연도말이 지났으면 그전에 우리는 이미 사업을 착수를 했거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농업용이지 어떻게 공업용 일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또 즉시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필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평창 문제만은 아닌걸로 압니다.   강원도에 지금 금년도에 홍천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평창군에 문제가있습니다.   2개소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 중앙부처하고 적극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시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부상수도시설 2차공사가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차공사는 98년도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월 18일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봉평상수도시설 2차공사도 98년 4월 2일날 준공이 되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에 따른 진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인해서 업자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업자로부터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없습니까?   본의원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있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구두 건의는 들어온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공사비를 지연해서 지출하면서 업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받았습니까 서약서를 돈은 늦게 주면서 서약서를 나중에 징구한 이유가 뭡니까?
  묻습니다.   공사준공 이후에 공사비 지급을 몇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4일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회계법상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부상수도는 4월 28일날 준공을 하고 실제 준공검사를 28일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은 6월 29일날 집행을 했어요.
  준공검사일로부터 62일이 소요되었다 하는 내용이고 봉평상수도는 실제 준공검사일은 4월 2일이지만 준공검사를 4월 16일날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15일내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 10일날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서 85일간이나 지연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회계법 위반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인정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인정하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왜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늦게 지급했는지 원인이 있을것 아닙니까 원인을 한번 말씀하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원인은 당시의 원인은 준공검사원이 제출되고 준공검사결과 이후에 별도 당시 군수님이 검측을 별도해서 나갔을때 그때 공사 내용이 준공검사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미비된 내용이 있음으로 해서 그때다시 그것을 보완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완 완공 된것이 6월이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종료를 시키고 난 후에 공사비를 지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솔직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행정적인 책임은 행정집행 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관리 지침이라는 엉뚱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급기일을 어겨서까지 말이지 엉뚱한 공사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량한 사업시공자들을 억제하는 것은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에 의해서 이미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미 모든것은 다 이루어져요.   공사집행이 가능하다 이말 이예요.   그런데 평창군이 무슨 공사관리지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왜 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런데 관여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일을 계속 할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문제는 당시 지역개발과라는 과에서 별도 업무를 추진 해왔던 것이고 주관적인 업무를 추진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여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의 속성이 위의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있고 자기 소신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또 위의분이 불편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러면 결단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공사관 리지침이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요.   왜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느냐, 또 선량한 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피해가 돌아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다만 지금 거기서 건의가 안들어 왔다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참 딱한 노릇이예요.
  공사비를 82일 내지 65일씩 지연 지출하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준공검사는 이미 4월달에 다 해놓고 그전에 해놓고 서약서를 이렇게 징구하는 이런사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업자들이 공무원들의 밥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준공 검사는 해놓고 서약서는 그 이후에 가서한 20일 지난 다음에 첨부를 해서 증빙서에다 첨부를 해놓는 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과장이 당시에 그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더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고 또 각종 건설공사가 우리지역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어떤 군수나 어떤 과장의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두고자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다음은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봉평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공직에 있을때부터 봉평에 대해서는 저의 출신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광휘닉스파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쪽에도 상수도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봉평 지역이 보광 경기로 인해서 어느정도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물의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때문에 봉평상수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던것 같은데 다만 현재 쓰고있는 취수원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또 그 물로서는 쓰게되면 많은 상류지역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많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취수원을 흥정천 따라 올라가서 흥정교 바로 밑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고 또 당초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시 양쪽에 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취수원을 도시계획구역 내에다가 취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취수원이 전용댐이 건설이 되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대책으로 현 위치에다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일 흥정천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훌륭한 흥정계곡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자연히 거기는 보존이 잘될것이고 또 맑은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보호구역도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석이조 내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에 정한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미 결정된 것이 2년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이해관계에 따라서 취수장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이것도 행정이자기 갈길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증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정리 몇가구가 자기 동네에다 취수원을 하면 안된다 또 밑에다 하게 되면 무이리나 또는 덕거리, 원길리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러니까 그냥 현위치에다 처박아 버리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취수원을 하게된 내용을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위치에다가, 그러면 다음에는 일문일답으로 제가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당시에 봉평상수도 확장시설 사업계획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팀들이 1차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현지조사를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봉평상수도가 확장된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아시고 계시니까 현지확인을 나갔을때 현지조사를 나갔을때 지금현재 봉평상수도 취수장이있는 지역이 있고 또 그지역도 지역이지만 좀 상류로 가보자 이래가지고 사리평지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이교 하류지점은 어떻겠느냐고 현지위치 조사를 하고 간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여론이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하류측에 계시는 분들은 상류측도 가보니까 상류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상류측에서는 설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측에서는 올라오면 별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던 부분이 또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니까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할것이다 하는 양측의 반대의견이 대립 되어서 그 당시에 용역설계 결과가나오기도 전부터 민원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지금현재취수원 위치를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상류던 하류던 간에 민원제기를 하고 건의를 한 과정 보다는 저희들 평창군에서 확정된 지역을 고수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속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되어서 지금까지는 못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대를 불구하고라도 일단은 반대 때문에 봉평지역 주민들의 식수가 부족한 상태인데 식수공급을 부족하게 그대로 내버려 둘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설계가 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현 위치에다 취수장은 만들고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 자체대로
신교선 위원 : 그래도 묻겠습니다.
  현 위치에다가 취수를 하게 되면 영구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항구시설로 할것인지 아니면 2002년 만일 댐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대로 할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어찌되었던 시설물은 단순간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100%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항구시설로 보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일 2002년 댐이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많이 투자했던 돈은 그냥 날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비가 취수장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취수장이 당초에는 취수옹벽 이런것 까지 다 집어넣 어서 5억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을테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은 3억 정도.
신교선 위원 : 내용은 내가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 그냥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다만 그 결정 과정을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흥정리 주민들과 또 원길리, 무이리 주민들이분들이 진정서를 서로 내고 지사한테까지 내고 그랬었는데 결정적으로 봉평 상수도 취수공사변경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용욱 군수 계실때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결정을 딱 해놓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예요.
  이것이 바로 민선 단체장들의 폐해중에 폐해입니다.
  양쪽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것을 결정을 못한 겁니다.
  사실 흥정천으로 올라가서 흥정교 위에 다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왜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말이지 좋은위치 선정을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일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을 속인거예요.
  공표를 안했어요.   그리고 와서 어느날갑자기 취수장 건설을 딱 하고 그러니 요즘 봉평에서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것이 뭐하는 짓들이냐
  왜 거기다가 항구시설을 하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다 하더라도 보광에 우리가 물을 못주는것 아닙니까, 못줍니다.   이시설 현재로서는 못주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시적으로 줄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총괄적인것 그 양 전체는 다 못주겠습니다만,
신교선 위원 : 못준다고요.  또 당초계획했던 용평면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그 물가지고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줄겁니까 완공이되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히 대답하세요.   용평면 지역에까지 물을 줄거냐, 보광까지 줄거냐, 확실한 계획을 얘기를 하라고 그냥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봉평지역의 취수원 해가지고 봉평지역을 하면서 계속적인 용평지역까지 관로확장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교선 위원 : 관로확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2002년 댐이 광역화 되었을때 준다고 얘기를 하셔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좋습니다.   환경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2002년 광역댐 문제, 어느정도의 진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국가 정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2002년도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년도수는
신교선 위원 : 2002년도로 되었던데 계획년도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2002년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한 것을 봐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계획에
신교선 위원 : 아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암상수도가 2004년이고 봉평상수도는 200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광역댐이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식수전용 저수지
신교선 위원 : 글쎄 식수전용 저수지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더더욱 주민들을 속인거야.   영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현 취수장에다 취수하는 거예요.
  그 물 가지고 어떻게 보광을 줍니까, 보광 못줍니다.   줄 방법도 없고, 아무리 사업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줄수가 없어요.   봉평상수도 문제, 보광 문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담금 문제도 1차 협약서에서 그런 모순을 안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보광에서는 죽어도 안내놓겠다고 그럴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식수댐으로 전용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때는 다른 여건변동으로 인해서라도 그분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수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네.  말씀하세요.
신교선 위원 :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진부상수도 2차 시설공사와 봉평상수도 2차 시설공사에 따른 공사지연 문제가 확실히 확연히 들어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자조서를 징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한 조치가 있도록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줄것을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장께서는 교육을 마치자 마자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기간동안 자리를 비운것 만큼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시어 군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가지 문제들을 차질없이 해결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완규 : 그러면 도시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완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보건사업과장 서명날인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완규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받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지금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우강호 위원 : 3/4분기 약품구입비에서 대부분 약품구입비가 원주 일산약품에서 대부분 많이 구입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이것은 금년도에 총액저가 단가 입찰로 이 업체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79.1%로 진료약품이 계약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총액저가 단가입찰로 보건복지부고시의료보험 약가 기준액이 66%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품구입을 제약회사하고 안하고 약국하고 한것도 있거든요.
  마약구입비 지급결의 해가지고 원주 동서약국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약회사하고 안하고 어떻게 약국하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지금 마약 관계는 주로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특수한 약품이기 때문에 소량이고 그래서 약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원가지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총액저가 단가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매입가격이 실지 거의 저가입찰이면서도 양질의 약품을 원가로 많이 구입하는 형태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그렇게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랬을때도 약국이 해당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이것은 보건 복지부고시가 된 의료보호 약가가 있는 데 예를들어서 고시약가가 100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총액저가 단가입찰로 총액 플러스 단가별로 또한 가장낮은 그러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의료원, 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98년 11월 말까지 장비명 하고 연도, 그다음 가격, 사용 유무를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다른 기계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 넘는 이상만 요구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장비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우강호 위원 : 이런부분은 왜 여지껏89년도 87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도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노후가 되고 또한 새로운 장비가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폐기처분을 해야 될 대상 품목입니다.
  내용년수라던가 이런 것이 다 지났고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래서 무 라고 해놓았나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지금 현재 사용을 안하고 그전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사용을 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상세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의사 연구수당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낸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지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또 낸 자료상에도 다소 문제는 있어요. 47쪽을 보시면 일반의 하고 전문의 하고수당 차이는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우강호 위원 : 연구수당을 아니면 연구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그래서 전문의는 연구수당이 월 80만원, 일반의는 월 35만원, 그리고 원장님은 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1회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분기별로 1회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석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인데 지급액이 140만원이거든요.   35만원씩 4개월, 그런데 그 밑에 오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은 140만원인데 산출기초는 80만원 곱하기 4개월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5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못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오기영과 양우석 선생님이 35만원씩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오기영 선생님 하고 양우석 선생님은 35만원 곱하기 4개월 140만원, 그러면 80만원이 잘못된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죄송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은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구요.   그다음 이 밑에 보면 이승훈 선생님, 김용훈 선생님, 박세염 선생님, 그다음 최태근 선생님, 이런 분들은 4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이것은 위의 4개월은 1/4분기에 제대를 한 분들입니다.   4월달에 제대를 하고 그 제대한 이후에 이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제대하신 이후에 들어온 일반의 선생님들한테 지급한 부분, 나머지 잔액 6개월분 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5월서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5월서부터 10월달까지 6개월분이 나갔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위의 분들은 똑같은 일반의 인데 4개월에 140만원을 받는데 이 밑에 일반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210만원이니까 차등 적용이 왜서 되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주신 논문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그것이 금년도 10월달까지 논문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선생님별로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도 와 계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물론 진료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1분기, 3개월치 연구개발비라 그럴까요 그것이 240만원, 적게는 1/4분기 3개월치에 300만원에서 적은 분들은 140만원 그렇게 까지 받은 논문인데 제가 몇분 선생님들논문 제가 미리 받았으면 다른 타시군 의료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연구논문을 여러군데서 많이 받았거든요.
  사무실에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물론 격무에 바쁘셔서 그러는지 각 의료원 선생님들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연구논문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다음 사실 3개월치 논문 치고는 장수로 첫 제목이 들어있는 페이지수까지 합해서 9쪽 되는 것도 있는데 실지이런 부분은 논문이라기 보다는 사실 레포트에 가까운 그런 형태거든요. 이것을 논문이라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도입부분부터 결론부분까지는 충분히쓸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서 잘 쓰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지금 제가 봤을때는 복사가 덜 된것 같은데 분량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논문이 복사가 덜 된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참고문헌까지 다 되어있으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문헌까지 되어 있고 처음에 도입부분 개요서부터 참고문헌까지 되어 있으니까 실지 이런 부분은 표지까지 7매정도 되는 논문도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논문 내용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논문 작성에 저희들이 충실히 하도록 의사분들한테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물론 진료를 성실하게 주민편의 위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친절한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지 이것이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문의 선생님이나 일반의 선생님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와 계신 부분이 다소 어떤때는 저희들이 봤을때 제가 본인이 직접 느꼈을때도 아 저런것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친절도에서, 제가 연구논문을 왜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나 하면 제가 다른곳에서 들어보니까 논문쓸래 뭐할래 그러니까 같은 전공분야에 세미나 같은데 참석도 해야되고 굉장히 바쁘시다 그래서 그런 가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논문을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얼만큼 충실하게 썼는지 저도 논문쓰라 그러면 남만큼 참 많이 써 본 사람인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의료원에 있는 선생님들 논문을 많이 다를 체널을 통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같은과에 비슷한 논문들이 대개 많고 실지 어떤 것은 참고문헌까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 하는 얘기로 같이 모여서 이번에는 어떤 책에서 어떻게 하자 라는 나름대로 내용에서 이것이 나올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첫장까지 합해서 7쪽짜리 논문이라면 그것은 논문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연구비를 받지 않고 레포트를 내라 그래도 이정도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부분에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원장님이 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글쎄 전문적인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의 논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치하기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사분들한테 좀더 충실하게 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의사 불친절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도 하고 자체 직무교육이라던가 중앙교육시에 저희들이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도 있지만 본인들의 자질문제라던가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친절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잘하신다고 주민들이 그 선생님 안가시게 해달라고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분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느끼기에 또 제가 직접 느끼기에도 아주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차 진부보건지소를 일부러 들른것은 아닙니다.   그옆에 건물도 새로짓고 그래서 말없이 이사를 했고 그래서 한번 들려봤어요.   안에 시설도 임의대로 가스 수돗물을 설치하느라고 다 깨놓고 그랬는데 다른의원님들 다 들어가셨는데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눈을 이상하게 뜨고 주머니에 손도 안뺍디다.
  그중에 진료하러 어르신분이 한분 오셨는데 그분한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뻘 혹은 할아버지뻘 되도 될텐데 그 어른은 제가 알기로는 70세 이상 되신걸로 아는데 주머니에 손도 안빼요.    의원님들 안계시고 아마 저혼자 있었으면 아마 제가 손을 댔을지도 모를정도로 부화가 나더라구요.
  그런데 그럴수는 없어서 참고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예절교육이라던가 서비스 교육에 우리 의료원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람들은 친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병역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 치고는 상당히 예의가 없더라구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보건지소 관리감독을 관할 면장님들이 하셨는데 이제는 의료원으로 들어와서 거리도 멀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때 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강조만 하실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그러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우리 집행부 전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지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민들 민원도 많고 제가 종합민원실에 민원처리대장, 그다음 진정서처리대장 보면 공중보건의들 불성실 근무태도 때문에 민원된 것도 있어요.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보지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있습니다.   몇건 있어요.   근무 정확하게 해달라고, 금요일만 되도 없다고, 비일비제 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누차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좀더 정확한 관리감독, 확실한 서비스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청소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세면장 안에 들어가면 세탁기 갔다 놓고 마포자루를 갔다 놔서 사용할 수 없도록되어 있어요.
  진부보건지소 예를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그런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요.
  관사를 커다랗게 두칸씩 지어 줬는데 세탁기를 밑에두고 마포자루를 거꾸로 세워놓아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화장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능한한 정말 다정다감하게 마음까지 치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데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언제 한번 같은 의사선생님 입장에서 그렇게 서비스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불손한 태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주시고 정말 근무시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원장님 가능 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잘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원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가 단기간에 벌어진 그런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 의료원의 문제거리인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연구수당에 맞는 논문이 제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협의도 해주 시고 원장님이 선배로서 지도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제가 다시한번 이 연구논문을 받아 봤을때 아 정말 연구비가 아깝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135쪽에 보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구식이나 아니면 오래된 장비라서 못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장비외에도 사용하고 있는 장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그래서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다른 장비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만간 폐기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료하는데는 이것을 활용을 안하더라도 별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다른 장비로 대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의료장비가 이것은 내용년수나 이런 것이 있는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원종 :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내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장비가 들어오고 그런 관계로 밑에 반자동생화학분석기 라던가 혈구계산기 진단용방사선모니터, 방사선발생장치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완규 :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창군보건의료원은 평창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동계아시아게임 조직위원회에 차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공백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 11월 30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유원종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주사전완택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o 의석표 (4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