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99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는 IMF로 인해서 정부예산도 긴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예산도 굉장히 많은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회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제도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전례 없는 세수 격감에 따른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대단위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두번째는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은 목을 40개 목에서 36개 비목으로 축소를 했고 세목은 118개 세목에서 78개 비목으로 축소를 함으로서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 체계를 단순화해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별로 편성되어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해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라던가 기금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종기를 정해서 종기이내 사업효과를 엄격히 재검토 해서 예산의 낭비요원을 제거토록 할 수 있도록 특정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월액여비제도를 폐지를 했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서 업무추진비로 통합을 하고 25% 범위내에서만 현금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787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15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8,300만원으로서 98년대비 21.2%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15억 6,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96억 2,700만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6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18억 1,700만원, 도축세가 3,400만원, 종합토지세가 22억 6,1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700만원, 재산세가 8억 5,700만원, 담배소비세가 31억 1,4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1,6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3억 6,3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2,8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3억 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3억 6,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8,900만원, 부담금이 3억,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 사용료수입이 2,200만원, 사업수입이 1억 3,4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잡수입이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87억 5,600만원으로 10%가 감소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4억 2,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가 25억 6,100만원 하수도관정비가 4억 3,400만원, 재정부족액 보존이 18억 3,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17억 5,400만원, 인건비보전이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4억 3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3억 4,300만원, 도비가 5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15억 6,9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30억 1,100만원, 물건비가 98억 1,000만원, 이전경비가 84억 6,900만원, 자본 지출이 357억 4,800만원, 보존재원이 6억 2,800만원, 내부거래가 12억 7,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억 2,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80 억 500만원, 사회개발비가 196억 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5억 6,2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억 100만원,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13억 7,5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38억 8,800만원, 도암정주권개발사업에 6억 8,700만원, 도암문화마을조성사업에 9억 1,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억 4,3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36억 5,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총 규모는 71억 8,3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44억 6,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3,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4억 6,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억 5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 4,80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가 4,500만원, 주차장 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1억 8,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8억 6,1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12억 6,1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7,100만원, 전입금이 11억 8,700만원, 부담금이 4,5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 7,800만원, 사업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3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5억 6,90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3억 1,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1억 6,100만원, 도비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71억 8,300만원으로서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800만원, 물건비가 3억 5,200만원, 이전경비가 26억 3,100만원, 자본지출이 29억 7,000만원, 융자및 출자가 4억 1,000만원, 보존재원이 7억 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 51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에 6,4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에 15억, 방림상수도 시설 확장에 10억, 의료보호사업에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입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의 특징과 개선현황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5,25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99억 9,194만원대비 21.2%인 212억 3,9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7억 6,331만원이 감소한 715억 6,926만원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2,394만원이 증가한 71억 8,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대비 23.2%가 감소한 715억 6,926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03억 6,256만원, 지방교 부세가 28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74억 2,032만원, 국고보조금이 103억 4,335만원, 도비보조금이 50억 5,933만원이, 지방세수입이 96억 2,7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총규모는 96억 2,76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인 3억 9,1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첫째 주민세는 6억 769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가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0%의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99년도부터는 7.5%로 조정되는데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8억 5,73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소폭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자동차세는 18억 1,723만원으로 전년대비 2%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관내 차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총 세입금액의 32%를 차지하는 3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대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도축세는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3,414만원으로 이는 가계경제 위축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계상된 22억 6,093만원은 전년대비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과표 상승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곱번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인 목적세는 5억 2,328만원으로 전년대비 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과년도 수입은 9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도, 군세 포함 38억 3,2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과년도 세입예산 4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년대비 71%가 증액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03억 6,256만원으로 전년대비 28.6%인 41억 6,4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재산임대 수입은 1억 2,773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에 있어 지가의 상승으로인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수료수입은 13억 54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입찰등록수수료, 보건의료원 환자, 장례식장 사용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3,40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골재낙찰차액과 농업기술센타 부산물 매각수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징수교부금 수입은 33억 5,963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금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경기침체와 주식회사 보광골프장 미준공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이자수입은 20억 6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8,877만원으로 98년도보다 3억 2,4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송정택지 매각수입이 감소하는데 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순세계잉영금은 '98년대비 4%가 감소한 20억 3,767만원으로 결산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번째 부담금은 3억원으로 전년도 27억 3,767만원에 81%가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쓰레기매립장 보광부담금 24억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번째 잡수입은 7억 4,33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공사 준공에 대한 기채액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번째 과년도수입은 2,000만원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수입, 자동차관리법위반, 책임보험지연 가입, 과태료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된 금액으로 확정내시로 인한 추가 증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74억 2,0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확정내시가 미시달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감소요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정예산 편성시 추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총 103억 4,33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8억 217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감소폭이 큰 것은 '98년도 횡계교 ~ 송천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2억원, 고냉지 산지유통시설 대관령 산지공판장 8억 9,200만원이 계상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4억 7,018만원, 산림분야 등의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한 50억 5,933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만 편성된 것으로서 순수 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과 기획관리, 선거관리 등에 180억 487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 대비 10.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의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2억 4,0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출연금으로는 국고대 여장학금 7,500만원, 평창장학회출연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출연금을 제한하는 바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평창장학회출연금은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 조례 제2조,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은 98년 8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재단 이사회에서 출연금등을 의결한 사항이며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지원 출연금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취지는 좋다고 판단되나 법령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서 시군별 출연현황, 출연경위등의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정수행관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재비 50%가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에 지역의 이미지 통합하기 위한 군이미지통합사업 용역비 9,000만원과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선행정조직을 위한 군정주요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950만원이 사업부서별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근거리 정보통신망 정보구축에 1억 9,800만원, 컴퓨터 프린터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기구의 축소 및 인력의 감축에 따른 조직내의 정보공유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전산화 노력이 엿보인 사업이라고 분석됩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9,000만원이 국비 1억 9,532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1억 5,62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청사정비 사업으로 1억 6,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청사도색, 청사 정화보수, 차고정비 및 설치 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사업등에 196억 896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도대비 7.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는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인 1억 1,424만원에 184%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읍면 노성제참가비 및 체육대회 지원금이 읍면예산에서 군 예산으로 변경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진흥 사업예산으로는 평창종합 문화예술회관 20억,  송학루개축 2억 5,000만원,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진흥 경상예산으로는 99년 동계대회운영 관련 경비 1억 5,57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전년도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봉평궁도장 시설비 1억 2,000만원, 대화체육공원조성 마무리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대화쓰레기 매립장 13억 7,500만원, 진부쓰레기매립장 5억원, 월정사 오수차집관로 공사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월정사 오수 차집관로 공사는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중 98년도 2회추경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8,000만원만 편성한 나머지 예산이며 진부쓰레기매립장은 오대산국립공원 부담금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로서 총예산은 16억 6,23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인 5억 7,52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감소율 대비 95%가 노인복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주요사업으로는평창소도읍정비 마무리 98년도 군비 미부담금 4억 4,200만원으로 진부보건지소및 진부도서관 진입로개설 2억 2,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1억 4,284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에 295억 6,192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8.4%인 185억 1,26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107억 9,5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8%가 감소된 것이며 이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으며 축수산진흥 부문은 전년 도 대비 55%가 감소한 3억 5,64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8억 1,303만원으로서 이는 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군계정비사업, 연구개발비가 편성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171억 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3억 1,384만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설치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40억 7,966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4억 5,082만원, 98년 2회추경 시 승인된 바 있는 소하천수해복구 채무부담행위 7억 1,766만원, 예비비 25억 4,5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군비부담분으로 증액계상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정예산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총 70개 사업에 100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숙원사업 등을 위해 투자되었으며 읍면별 투자금액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20억, 평창읍 소도읍정비 마무리 군비 미부담금 4억 4,700만원,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13억 7,500만원, 진부쓰레기 매립장의 오대산 국립공원 부담금 5억원이 계상된데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방림상수도 시설비 10억원,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15억원에 투자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총 111건에 총사업비 206억 5,901만원중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23.6%인 48억 8,50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순수 도비사업에 의한 확정내시후 군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비의 부담 주요인은 농촌마을도로 포장사업에 30.5%인 16억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산림분야에 28%인 13억 8,713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타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8,877만원, 도암문화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 4,056만원, 오지종합개 발사업에 1억 7,14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 및 생산성을 기초로 하고 군비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비 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99년도 투자액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에 20억원, 평창군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4억원, 방림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원, 총 34억원으로서 계상되었고 이중 예술회관,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공설묘지조성 사업비는 도비보조 미확정으로 인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도비보조 불가로 인하여 순수 군비로서 수정예산 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중 연차별 계속사업 입니다.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상수도시설 확장 관련하여 지방채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원확보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국제적행사 개최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세 등 전례없는 세수,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처하여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한 점이 엿보이며 둘째 순수 군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효과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9년도 마무리되는 대규모 투자사 업인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평창군시범 공설묘지조성 사업 등은 사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등 기대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기타 사항들은 앞에서 예산 기능별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입각하여 99년도의 당초예산 편성은 초 긴축 재정운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절감예산으로 편성 건전재정 운영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사업 71억 8,330만원, 98년 대비 5억 2,394만원이 증액되어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44억 6,051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대비 6,05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방림상수도 시설 신설, 평창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7억원을 계산한 것이며 기타 지역개발 재특, 환특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4억 7,071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6억 3,224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와 비교하여 2,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수해주택 및 국민 주택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충당될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14억 6,535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보다 2억 9,425만원이 증가된 것은 의료보호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4,398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전체대비 1억 7,102만원이 증가한 4억 4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1억 4,807만원으로 전년대비 7,7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융자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것으로서 95년 3월 4일 공포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회계로서 한전부담금과 도암면 수하리 발전소 주변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는 총 2,724만원으로 전년대비 14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96년, 97년, 98년도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원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한 수용비 및 카메라 등 물품구입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억 9,000만원이 줄어든 96억 2,700만원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보통세중에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8억 7,800만원이 줄어든 6억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 및 법인의 소득감소와 소득할 세율이 10%에서 7.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700만원이 줄어든 8억 5,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신축분과 철거부분을 상계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18억 1,700만원으로서 승용자동차가 16억, 이것을 원인별로 보면 비영업용에 2000cc 이하는 cc당 200원씩 세율이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 2000cc초과는 차등을 해서 부과하던 것이 한미 자동차 협상 결과에 의해서 2000cc 이상은 cc당 220원으로 일괄 통지되었기 때문에 산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승합자동차가 6,200만원, 특수자동차가 24만 9천원, 화물자동차가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소득분에 대해서 농지세는 전년도보다 3만원이 증가된 10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3,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소에 대한 과표가 23,900원에서 두당 19,000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돼지도 1,800원에서 1,600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가도축이 실시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 외국산 합해서 3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이 증가된 22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공시지가 상승분 9.3%가 증가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400만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분 재산세 및 종토세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700만원이 증가된 3억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업원할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종업원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4억 1,000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합해서 지난해보다 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원, 그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1,400만원, 하천사용료가 130만원, 시장사용료가 260만원, 기타 사용료가 300만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3억원으로서 증지수입이 1억 3,400만원이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9,300만원이 늘어난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낙찰차액이 1억 3,000만원, 농업기술센타부산물매각이 300만원 해서 890만원이 늘어난 1억 3,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원이 감소된 33억 5,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9억 이 감소된 32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라던가 토지거래가 감소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7,300만원이 감소된 8,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등 640만원이 증가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20억 6,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예탁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 그다음 주택개량융자 군 분담금이자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인데 과년도 매각 분납금 9건에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송정택지가 7,800만원, 과년도매각 재산 분납금 20건에 1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계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수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수질개선 부담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23억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은 5억 9,500만원이 증가 된 7억 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제조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 보다 5억 5,8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사기금 미착수금이 내년도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31억 9,000만원이 감소된 287억 5,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287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별 교부세 산정 항목 29개 항목에서 산정되어 중앙에서 시달된 교부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3억 3,700만원이 감소된 74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정비에 25억 6,100만원, 농어촌도로포장에 17억 5,400만원, 하수도관정비에 4억 3,400만원, 지역개 발비에 26억 7,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8억이 감소된 103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 9,500만원, 사회개발비가 2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가 45억 9,600만원, 경제개발비 산림분야가 31억 1,500만원, 8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가 3,900만원입니다.
  병사교부금이 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8억 7,200만원이 감소된 50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9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7,200만원,  84쪽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8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산림분야가 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에 민방위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강조 할것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계상 없이는 건전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기본이 되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각종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과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99년도에 국비보조금 하고 국비보조금이 지금 110억정도, 도비보조금이 18억정도 전년도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이 강원도 18개 시군 다른 시군을 대비해서 이것을 확인 해보신 자료가 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 도비보조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만 계상이 되었고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계상이 될것이고 또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되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섰다가 99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데 시군별 총괄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재무과장님, 자동차관리법위반 1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용 이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인데 각종 등록을 지연을 한다던가 기간내 이전을 안한다거나 그러한 관계되는 과태료입니다.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과태료를 과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납입을 해서 세입처리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에는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98년도에도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렇게 많나요?
  등록지연, 또 뭐라고 말씀 하셨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등록을 지연한다던가, 검사를 늦게 받는다거나 보험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위반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주정차위반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위원장 신교선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98년도 과년도 실적을 제출해주세요.

이수현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 안계시니까 그런데 종량제봉투판매 수입 때문에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예상했던대로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상 환경복지과 누가 안나와 계시지요?
  이것도 사실상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민들이 이제는 처음처럼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계셔요.   그냥 막 버려도 수거 해주니까 3,000만원씩 줄어든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67쪽에 보시면 재산할, 종업원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사업소세로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700만원정도 증가된 부분이 다른 부분은 경기침체로 다감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는데 저희들 고속도로공사와 관련된 업체수가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업원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재산할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재산할도 마찬가지지요. 총소득액 얼마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징수 한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공사, 고속도로 관련업체의 공사가 없다면 종업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와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공사가 완료가 되면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연도부터는,
이수현 위원 : 65쪽에 주민세 8억 7,0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아까 소득할 주민세율 격하 10%에서 7.5%인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수현 위원 : 원인이 그것밖에 없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법인은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합니다만 5만원에서 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세법상 차액을 줍니다마는 원인은 IMF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인 및 법인이 소득감소가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차지하고요.
  그다음 그와 아울러서 자연히 소득감소가 아울러서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소득할 세율이 10%에서 7.5% 로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요인은 없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재무과장이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세율적용이 9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었고 99년도부터는 7.5%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98년까지는 10%를 적용을 했고 99년서부터는 7.5%로 하향조정이 되었다 이것이 감소요인이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봐도 전년도 14억에서 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세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것은 과세 목표액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과세목표액이 지금은 안내려옵니다.
신교선 위원 :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수현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이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예산액이 14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 6억 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을 보면 감소요인이 법인세율이 10%에서 7.5%로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5%의 감소요 인밖에 없는데 예산으로 봤을때는 한 60% 이상이 감소되었다 말이지요. 적절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목표액은 내려오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에 있는 자료, 저희들 자료를 전부 종합을 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산출한 부과 예상치를 산출 한것인데 개인 및 법인에는 소득감소율이 약 4%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물건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다음 세율이 7.5%인데 세율이 차지 한것을 보면 2.5%만 감소 되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 및 법인의 소득감소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얘기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난이하단 말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한 자료가 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송정택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상되는 매각액 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나 매각이 되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전년도에는 5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이 잡힌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몇% 정도나 매각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몇동에 얼마가 매각이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98년도는 5억 했는데 99년도에는 7,800만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 다되는 겁니까?
  기 매각된 부분이 전부 이것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몇%나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 부분도 총 대상 필지하고 기 매각 한것 하고 그다음 그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담당이 도시과장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위원장 신교선 : 도시과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김완규 위원 : 그런데 99년도에 7,8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작년도에 거래가 지금현재 조정된 당해년도 하고 익년도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작년서부터 IMF한파 이후부터는 거래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필지 내지 3필지 정도만 계상을 한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도비가 18억정도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택보호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거택보호비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왜서 이 항목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위원장 신교선 :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김완규 위원님 그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한것이 1억 6,70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 고서에 의하면 부동산경기침체와 보광골프장 미준공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경기침체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보광골프장이 올해 완공이 안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해서 67쪽에 종합토지세가 2억이 전년도보다 증가 했는데요. 이유는 지가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그랬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데도 지가상승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를 많이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67페이지 종합토지세와 72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의 연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진석 위원 : 네.
○재무과장 신영선 : 종합토지세는 98년도 공시지가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9.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은 농지라던가 목장용지를 별도로 합산을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분리과세는 아마 중과세별장용지라던가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72쪽에 도세징수교부금이 1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 대부분이 취득세가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라던가 토지 거래가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9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하면 토지거래나 또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종합토지세가 9.3% 인상되었다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재무과장 신영선 : 종토세는 소유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김진석 위원 : 여기 과표가 상승된 것인지 지가가 상승된것인지 지가가 9.3%상승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거나 이럴때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좋고 이런 상태에서 지가가 9.3% 증가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부동산 매매도 안되는데 지가만 올려놓는 이런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것은 공시지가는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지금 처리 해왔습니다마는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이 압박받고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라던가 이런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산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지역의 경기침체나 이런 영향을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만 임의대로 공시지가를 정하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합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 책정을 할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공시지가가 전부다 높다 그러지 낮다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는 상태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읍면에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안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상으로 읍면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군청에서 전부다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주민들한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김진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19억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고 감소한 주요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얘기 해주세요. 20억씩 준다는 것은,
○재무과장 신영선 : 주요원인은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것은 보광휘닉스파크 부분이 취득세라던가 이런 부분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상당히 늘었고 상대적으로 금년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건물신축이라던가 토지거래 감소가 내년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보광분이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보광이 주 원인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러한 주요 원인이 나와야 될겁니다.
  그다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징수교부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보광골프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광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1개월정도 검토를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그 다음 저희 도 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름대로 부과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세입조치를 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여기는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광에 대한 것이 전부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보광에 골프장 세입을 98년도당초예산에 세입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광의 골프장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준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세입조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 금년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99년도 예산에,
○재무과장 신영선 : 99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를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전체 취득세액이 69억.
신교선 위원 : 어느 항목에 계상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취득세 징수교부금에 22억 안에 다 포함이 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계수를 알것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부과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얼마다 그것이 나와야지 세원이.
○재무과장 신영선 : 69억의 30%니까
신교선 위원 : 69억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69억원에 대한 30%
○재무과장 신영선 : 네.
  20억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 현재 징수 교부금에 대한 것은 거의 보광것만 계상을 했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재무과장 신영선 :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일반이라고 판단을 하지요.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22억원으로 봤을때 그외 다른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계상이 거의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문제도 세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른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 신교선 :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김완규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완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73쪽에 송정택지 매각에 있어서 금년도에 7,800만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전 98년도에는 5억정도 계상을 했었다 그러는데 98년도에 실지 매각된 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송정택지는 전체 242필지입니다. 242필지중에서 98년도까지 164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중 98년도 실질적으로 매각을 한것은 3필지입니다.
  3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필지별 면적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필지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 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3필지에 3,500만원이면 1억정도,
김완규 위원 : 그러면 5분의 1 정도밖에 실지로 매각이 안되었네요 예상했던것 보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99년도에도 저렇게 적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3필지만 하고 단가는 2,600만원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98년도까지는 앞에 좋은 장소가 매각이 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뒤쪽으로 장소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아무래도 앞면보다 감정가격이 적게 되니까 저희들도 가격을 낮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필지수로 80필지가 나오는데 면적으로는 약 몇%정도가 남았습니까? 매각이 안된 면적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전체면적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왕 자료준비 하실때 송정택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현황도 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도시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부담금에서 말이지요.  수질개선부담금은 어느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수질개선 부담금은 주로 해태음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앞으로 하면 그 다음 중앙에서 45%를 사용하고 도에서 10%를 사용하고 군에 45% 정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보광부담분해가지고 작년에 보광에서 쓰레기매립장 부담금으로 24억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해결을 안하고 무조건 세입예산에서 깍아버린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봉평쓰레기매립장 관계와 관련 되가지고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입안된 후에 그것을 다시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협약서는 물론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봉평쓰레기매립장 조성 관계가 계획이 완전히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부담을 시킬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때나 이럴때 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세입을 잡을려고 그럽니다.
김진석 위원 : 보광 보니까 자체처리장을 설치를 한것 같은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하여튼 금년말까지 광역으로 할것이냐 그다음 3개지구로 할것이냐 그다음 2개소로 할것이냐 문제는 결정지은 후에 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예산에 잡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김진석 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요.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자기네들이 당초에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가나오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군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변동이 있을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보광 쓰레기처리장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것과 그것과 분리를 해가지고 일단 봉평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당초 협약된 사항은 그대로 준수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원래 13%가 감액 된것을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10%만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국회 예산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13%를 예상을하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하한선을 10%선을 유지해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현재 10%만 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증감요인이 발생할 것은 국회예산이 통과된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증이 되면 이것은 추경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잡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거의다 작성을 해놓고도 의회에다 제출을 안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되겠지요?
그다음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재정부족액 보존으로 해서 18억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냥 용도없이 가용재원으로 쓰는 겁니까?
예산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재정부족재원분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해서 크게 5개로 분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산정기준이 그 방법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 수입액이 미달되는 그런 금액을 기초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 말하자면 교부세 성격으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알고 있어요. 5대사업 또는 양여금법에 의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부족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는거니까 시군에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특정목적에 별도로,
신교선 위원 : 비도는 확정이 안되어있다.  18억에 대한것은.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번에 이것이 다 투자가 된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인건비 보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참 인건비 보존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인건비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던 공무원들, 농촌지도소, 그런것을 국가에서 일부 인건비 쪽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업경영과장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농정 10개년 계획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변화가 농정사업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증감요인이 왜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농업경영과장 이영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보조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비율이 보통 50%, 그다음 70% 이렇게 되는데 99년도에는 보조율이 2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금년도보다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농정사업비는 과년도에 비해서 신년도 사업비가 적어졌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그다음 10개년 계획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지금 농정10개년 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42조원 푸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약간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정 10개년 계획에 42조 하고 그다음 농특융자금 15조원 그래서 57조원이 기본이 되는데 그 사업계획은 다 끝났느냐 그런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사업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지속적으로 되고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이영균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뭐 위원님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한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여러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5억 2,63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094만 9천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중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 1억 5,078만 3천원, 전년대비 1,753만 8천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봉급이 1억 151만 1천원, 상여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4,913만 2천원, 수당중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3,62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중 가족수당이 39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400만원, 장기근속수당이 978만원, 의회사무과 의사수당이 684만 원, 일용인부임 의회 청사관리인 인건비가 9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7,394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2,16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 수용비가 843만 6천원, 회의록인쇄비가 2,000만원 의회보 발간이 500만원 교양도서구입이 2,522만 2천원, 의회홍보비 광고료가 500만원, 의정홍보 사진제작비가 126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취테이프 구입이 20만원, 표창장 내, 외지 구입이 25만원, 청사전기료가 333만 5천원, 청사수수료가 11만 1천원, 자동차세가  146만 9천원, 자동차보험료가 64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4만원 면허세 2만 4천원, 소방안전협회비가 4만 8천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5만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1,195만 1천원, 에어콘가스주입이 162만 원, 청사유지비가 121만 5천원, 장비 유지비 269만원, 차량유지비 778만 3천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의정자료수집 여비로서 96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288만원 다음은 후생복지비로서 3,71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960만원 교통비가 1,200만원, 명절휴가비가 847만 1천원, 연가보상금이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 회의록작성 컴퓨터 구입이 18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컴퓨터구입이 180만원, 프린터구입이 200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이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총 1억 6,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360만원, 의원수당 3,200만원, 국내여비가 800만원, 해외여비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가 4,000만원, 의정운영공 통경비가 2,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4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중 의장 업무 추진비가 1,512만원, 부의장 업무추진비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5쪽에 교양도서구입, 자치행정, 지방자치, 기타 전문도서 그 내용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무과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부기에 나와 있는대로 자치행정이라고 지방 행정연구회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월간지로 나오는데 이것이 공무원 1인당 1부씩 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1인당  한권씩, 그리고 기타 전문도서라는 것은 저희가 의회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도서, 업무연찬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자치행정 하고 지방자치 그 책은 어디로 보내나요?
○사무과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 직원들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말이지요.  틀리네요. 똑같은 자치행정인데 98년도에는 5천원씩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3만 5천원씩 11부이고, 지방자치도 98년도에는 6천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5천원씩 되어 있고 책값이 내려 가나요?   어떻게 된겁니까 98년도와 책값이 틀리네요.
○사무과장 김학근 : 이것은 공통적인 정가대로 군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군 본청도 다 똑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되었었나요?   똑같은 책인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사무과장 김학근 : 그 차이나는 것은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세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사무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과장님 98쪽에 보시면 대민활동비 288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과장 김학근 : 이것은 6급이하 직급보조비 일환으로 6급이하 3만원씩 정액으로 다달이 나오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99쪽에 본회의장 집기구입에 책상이 55만원씩 여덟개, 칸막이가 26만원씩 해서 다섯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내용 입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본회의장 의원님들 좌석을 지금은 원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보시니까 사실상 정비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이것은 일 단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인참 고인진술자여비보상 해서 6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과장 김학근 : 혹 무슨 군정업무와 관련되어서 의회에 청원이 온다던지 진정이 온다던지 송사가 있다던지 그런것이 사항이 발생했을때에 참고인을 저희들이 부르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여비보상이라던지 식대라던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혹 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 쓸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12억 8,449만 4천원이 감이 된 53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111만 4,000원이 증가된 1,089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용인부는 작년도에는 18,67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130원 인상해서 20,8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614만원이 증가된 4,146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관서운영 수용비가 336만원
  다음 주요업무시행계획서제작에 600만원 특수시책사업카드가 60만원, 심사분석평 가보고서제작이 200만원, 주요사업카드 제작이 350만원, 평창연감제작은 2년 1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제작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2,880만원으로서 기획실 업무추 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6만원씩 20명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860만원인데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급에 420만원,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0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인데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회의개최로 저희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40만원인데 공무원에 대한 연구논문을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포상계획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관리출연금으로 2구좌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출연금은 1억원이 감액되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군 이미지 통합사업 용역으로 9,000만원, HAPPY 700 상표등록 추가 출원 용역으로서 200만원 해서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는 총 15억 5,100만원이 감소된 48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8억 6,180만원이 감소된 34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봉급은 7억 2,100만원이 감소된 29억 2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급내역은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그다음 상여금까지 해서 총 7억 2,100만원이 감액된 2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8,985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다음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그다음 자동차 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 수당, 그래서 이것은 기본급에 나와 있는 수당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억 5,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발간에 1,120만원,  그다음 예산심의자료에 사항별설명서 700만원, 주요사업조서 60만원, 예산안첨부자료 60만원, 중기재정계 획서발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교양도서 구독으로 자치공론에 150만원, 그다음 지방재정계획심 의위원회 회의수당에 4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 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서 132만원, 관서공통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주요시책추진급량비가 49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480만원이 감소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현황추진여비 풀여비로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국외여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99년도 예측을 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692만원이 감소된 3억 5,8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급수별로 되어 있고 112쪽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예산담당공무원특수활동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7억 7,648만 5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는 1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 조로서 풀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총 2,716만 1천원이 감소된 4,82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91만 2천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596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현행 자치법규집추록이 800만원, 관보구독료 792만원, 대한민국법 령집추록이 1,000만 2천원, 지방자치행정법규집추록이 108만원, 대법원판결례 추록이 10만원, 법령연혁집추록이 10만원, 법률서적구입이 50만원, 법률신문구독이 6만원, 인지및등기송달료가 80만원소송대리인수임료가 1,000만원, 항소및 상고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법률무료상담반운영은 고문변호사와 법무사에 나가는 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무계의 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2명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법률무료상 담급식비로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동민원 상담을 했을때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소송사건참고인실비보상으로서 3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1,199만 3천원이 증액된  3,175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80만원으로서 통계업무발간이 450만원,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서 인쇄비, 재료비, 그다음 우편료, 전화요금, 근매식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72만 7천원이 감액된 1,80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통계관리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여비로서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054만원으로서 이것은 일시 사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보관리는 총 3억 5,98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89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요원에 대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억 7,840만 4천원으로 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6,976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계도용신문 구독이 1억 7,582만 4천원, 주민계도용 교양도서구입 9종에 1,080만원, 군정홍 보용 사진인화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주요기사스크랩용신문구독료가 지방지가 194만 4천원, 중앙지가 237만 6천원입니다.
  군보발간에 1,622만 4천원, 그다음 군정홍보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홍보녹화용테이프구입에 40만원, 다음 군정홍보실운영으로서 전화료중 기본료 1만 8천원, 사용료 270만원, 그 다음 비품구입으로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엠프및사진기유지비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정홍보용전산장비소모품으로서 잉크가 22만 5천원, 포토잉크 카트리지가 12만 2천원, 그다음 고해상 도용지가 6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홍보위원연수회 참석여비로서 240만원, 도정상담위원 회의참석여비로서 624만원으로 총 86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총 7,251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7,251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선마이크구입이 240만원, 다음 행정홍보물제작 물품 구입으로서 디지털영상편집전송시스템 구입에 2,800만원, 컴퓨터전산시스템에 1,47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자료실정비로서 독서대 및 진열장구입에 2,000만원, 다음 CD-ROM케이 스구입에 100만원, 그다음 카메라 렌즈구입에 100만원, 카메라 후레쉬 구입에 80만원, 군정홍보용전산장비구입으로서 컴퓨터 펜티엄급 하고 펜티업Ⅱ급 해서 28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입니다.
  모뎀, 스캐너, 프린터는 컴퓨터의 부속 자료로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에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총 46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업무관련서식인쇄가 55만원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수당으로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88만원으로서 감사계 직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6만원씩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총 지방채상환은 14억 5,0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이자가 1억 450만원이고 이 내용은 청사정비기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평창하수도정비가 지역개발기금 하고 농어촌개발기금 두가지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두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차입금 원금은 6억 2,8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사기금은 기금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그다음 평창하수도 정비, 지역개발기금 하고 평창하수도정비 농어촌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채무부담상환입니다.
  채무부담은 추경때 승인난 7억 1,766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회추경이 끝난 후에 수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하고 군유림 임목매각대 5억 6,4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채무부담 행위를 안하는 걸로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에 송정택지조성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98년도에 송정택지가 너무 빈번하게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25억 5,383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5회에 걸쳐서 40부를 제작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을 편성할때마다 사항별설명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경진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두권씩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책상위에 또 하나 있고 두권씩 가지고 있고 또 읍면에 나가 있을 겁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전 부 다시 인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인쇄를 할때에는 10부씩 20부씩은 할수 없구요.  한번 할때는 50부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부로 되었는데 사실상 각 실과소에 다배부하고 의회 제출하고 또 실과소에서도 개별로도 들어가고 담당별로도 들어 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수가 필요로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제 생각에는 상당히 필요 이상으로 많은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에 군정홍보위원연수회 참석여비, 도정상담위원참석여비, 이것은 참석을 안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회의가 개최가 안되면 사실상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여러번 있었지 않습니까,  참석 안해서반납하는 경우가,
○기획실장 신대송 : 횟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에 6회까지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회의는 합니다.  하는데 6회를 예산에편성된대로 6회를 다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과를 하느냐 적게 하느냐 하는 것 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예상을 해놓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도정상담위원에 대한 여비를 군비에서 줍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다시 작년도까지 계속 서있던 예산인데 제가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정상담위원이 다른 위원들과 거의가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어서 겸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것을 다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감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04쪽에 21세기 학술자문회의 회의개최 보상비하고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신대송 : 104쪽에 나와있는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회의개최 보상은 저희가 9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의 머리만 가지고는 좋은 아이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주로 1억정도씩 들어가서 용역을세워도 그것이 과연 계획대로 지켜지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 군에 맞는 관광이라던가 농업분야라던가 이런 분야에 있는 교수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기에 한번정도는 대회의실에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직원들의 질문도 받고 이래서 군정에 그런분야쪽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해서 여비보상쪽으로 계획해 놓았고 105쪽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요구 했을때에는 용역을 그렇다고 해서 많은 페이지수가 되는 용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건립출연금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대학교 기숙사 짓는 기금을 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분담을 해야하는 그런 내용 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 교육재정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강원대학교 총장하고 강원도지사 하고 협약을 해서 9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1차적으로 1구좌를 98년도에 편성을 해달라고 강원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먼저 98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중에서 저희 평창군만 지금 출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평창 군에서 강원대학교에 재학생이 있고 좋은 시책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출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구좌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실장님!  114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30만원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사 고문변호사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법무사는 어디 고정적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이용하는 법무사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법무사는 지정은 안했구요. 그러니까 해마다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평창에 있는 고광열 법무사를 저희가 생활법률상담요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현재 나가도록 했는데 99년도에는 다시 법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해 가지고 위촉된 법무사로 하여금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법무사들한테 일 시키는 것을 보니까 일년에 5회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고문변호사 120만원 하고 밑에는 작년도에 인상한 240만원 같은데 두가지를 분리 해놓으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변호사는 사실상법무사 보다는 한차원 높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여비규정에도 보면 5급과 6급이하를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차등을 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하고
○기획실장 신대송 :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 평창군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입니다.
이경진 위원 : 두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0만원짜리 하고 240만 원짜리하고,
○기획실장 신대송 : 맨 밑에 있는 것은 평창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15만원 이상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만원으로 해서 매월 일정하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위의 고문변호사 하고 법무사는 생활법률무료상담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군에서도 하고 읍면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할때에는 저희변호사 하고 법무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한 자문을 받는 그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의 것과 위의 것은 틀립니다.
이경진 위원 : 순회상담 할때에 고문 변호사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잘 안 갑니까?
김완규 위원 : 112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거든요.
  대민활동비가 6,12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5급은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6급이하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말하자면 직책 보조수당 이 되겠습니다.
  176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다 본청 예산을 전부다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는 월 3만원씩 생계보조수단으로 해서 3만원씩 나갑니다.
김완규 위원 : 176명이라 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평창연감제작 2,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5년에 한번씩 제작을 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수현 위원 : 2년에 한번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군정백서가 되겠습니다. 연감이라 그랬는데 백서인데 97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해야되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 기획실업무추진 이것은 아까 설명을 주셨는것 같은데 어떤내용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직원 1인당 기본이 6만원씩 기본으로 세워가지고 기획실에 대한 여비가 과거에는 저희가 항목별로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예산관리, 기획관리, 법무통계,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480만원인데 금년도가 2,400만원으로 증액 된것은 기획관리 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겁니다.
  그 밑에는 법무관리나 예산관리나 공보관리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특수활동비는 어디에다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어느 특수활동비 말씀입니까?
이수현 위원 : 특수활동비 98년도에 우리 예산안 처음에 개요를 보면 월액여 비제도 폐지하고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통합하고 25% 범위 내에서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기획실장 신대송 : 업무추진비는 해당되는 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것 같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 진비가 있고 그다음 정원가산일반업무추 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를 포함해서 부군수,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장은 의료원장 하고 센타소장이 되겠구요.  그다음 기획실장, 실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예비군중대장, 읍면장, 그다음 출장소장 등이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총 6,0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정원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계상이 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는 정원 100명을 초과할때마다 해서 초과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연4,800만원 기준이 그런데 3,3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부군수는 연 3,300만원인데 2,310만원, 그다음 사업소장은 연 300만원인데 420만원, 그다음 읍면장은 480만원인데 8명 해서 2,688만원으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편성기준 상한액이 1억 8,500만원인데 30% 절감을 해서 1억 2,9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가 7,550만원이고 부군수가 1,200 만원, 기획실장 200만원, 자치행정과장 200만원, 문화관광과장 400만원, 환경복지과 300만원, 건설과 200만원, 농업기술센타 300만원, 의회사무과장 200만원 읍면장 300만원씩 2,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쪽에 아까 실장님 설명 해주셨는데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이것은 부속자료를 보니까 참고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춘천시하고 다른 시군은 다 출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홍천, 여기도 아직 출연금이 전혀 없네요.  우리 평창군까지 7개 시군이 지금 출연
금을 안내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약정을 한것이 춘천시가 2구좌를 했구요.  원주가 5구좌,
이수현 위원 : 약정은 했는데 저희 평창군만 약정을 안하고 약정은 했는데 출연금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출연을 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시군별로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번 확인 해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은데요. 출연현황이 우리 평창군 말고도 6개 시군이 지금 출연을 전혀 안했거든요.
  확인 해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고,
○기획실장 신대송 : 지난번까지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0월말 현재로 기준이 되어서 그때 현재상황인데 얘기에 들리면 원주시 같은 곳은 6구좌를 약정을 했는데 원주에 있는 대학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나와가지고 아직 유보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연을 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초예산에 98년도에 이미 출연 약정은 했던 부분인데 강릉, 원주뿐만 아니라 춘천 같은 곳도 10월 말까지 출연을 안했다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 거기는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출연을 안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계수조정 하기전에 자세한 자료를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기획실장 신대송 : 네.  11월말 현재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 평창군은 약정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특별한 이유보다도 먼저 군수님 계실때에 강원대학교 하고 조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잘 안 된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쉬운말로 군수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계상을 안하셨던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106쪽에 보시면 군이미지통합사업용역 9,000만원 HAPPY 700 상표등록추가출원용역 200만원, 이것은 참고자료를 제가 대강 봤습니다.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충분한 효과가 있을런지 실장님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사실상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별다른 발전은 없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행 지방자 치 단체에서는 경쟁사회로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자기들 향토색을 나타낼려고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군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그래서 시각디자인 이라던가 그다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 시군에 적합한 색상이라던가 규격이라던가 글자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개별용역을 하지 말고 모든분야에 대해서 일시에 작업을 해서 앞으로의 무슨 문화행사라던가 체육행사라던가 이럴때에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통합용역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노성제라던가 메밀꽃축제라던가 이런 것도 그 특성에 맞는 엠블런 같은 것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행사때는 그것을 부각시 켜주는 대외에다가 우리군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행사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 간판의 색상문제, 기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쟁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HAPPY 700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것이 사실 어떤 군민들의 어떤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어떤 검증되지 않은 이런 용어인데 아직도, 군수께서 우리 평창군을 HAPPY 700으로 선포를 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 독단적으로 혼자 판단하신 부분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혼자 독단적으로한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첫번에는 해외에도 많이 다녀 보고 그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것을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HAPPY 700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예를들어서 강릉이나 횡성같은 곳은 LUCKY 700으로 상표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LUCKY 700까지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문헌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도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현재 자료를 취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 내용은 그런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HAPPY 700을 우리 평창군을 HAPPY 700으로 선포하는 과정의 동기라던가 의회에서는 사실상 전혀 모르는 얘기거든요. 귓전으로 그냥들은 얘기지, 쉬운말로 군수가 우리 평창군을 HAPPY 700으로 선포한다 했다, 이런 얘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 사안이지 이 HAPPY 700이란 용어 자체가 어떤 우리 군민들의 이런 전혀 의견을 수렴치 않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군정질문때 김진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평창군 전체의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한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평창군 하면 고냉지다, 그러면 고냉지 평창군을 부각시킬려면 여기에 합당한 무슨 내세울만한 것이 없겠느냐 하는 찰나에 700고지라는 그런 아이템이 받아 들여져서 그때부터 사용을 한 것이지 전체 군민들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실 저는 그런생각을 합니다.
  HAPPY 700이라는 용어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런 이미지를 떠나서 그 어떤 HAPPY 700이라는 우리 평창군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협조라 그럴까 조언이라 그럴까 여론수렴이라 할까 이런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이미지 통합사업 CI사업이 만일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도자문을 당연히 받겠지만 그 등록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HAPPY 700을 지금 몇개 군에서서로 사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HAPPY 700으로 사용 한것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던가 이런것은 나중에 지역 별로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단위에 있는 분들하고는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자료실 도서구입 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도서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저희는 기획실 앞에 자료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하고 교양도서 같은 것을 갖춰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여백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장을 해가지고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기 같은것도 다시 구입하고 좀더 추가로 보완을 하고 그래서도서도 교양 법률서적 교양도서 이런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료실로서 구실을 갖출려고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실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데요. 책도 좀 정리 하시고 같은책만 묵은책들막 쌓아 놓고 그러셨던데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 좁아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117쪽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 이것도 지방지, 중앙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지별로 몇부씩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자료를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중복지급이 지금 배부가 되고 있다 하는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이반장까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그다음 의용소방대, 4-H회장에게 보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선거 할 무렵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바람에 이장하고 반장들한테만 보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거관리 위원회에다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타 봉사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 할것 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향인사 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하여튼 1인 2구좌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그 내용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방지별로 몇부씩어떻게 보급하실 내용을 자료를 건네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그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군정홍보비 5,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98년도에는 군정홍보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군정홍보비는 언론사 하고 그다음 이런 곳에다 군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98년도에는 1회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3대 신문사에다가 일단 광고를 줬습니다. 줬고 이것 5,000만원은 명년도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면 신문사하고 그다음 TV에도 같이 홍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8년도에는 3,000만원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1회추경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마지막 125쪽을 보면 예비비가 25억이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를 몇%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일반회계의 예산액의 1%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족하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 25억은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가 700억 정도 되니까 7억 몇천만원 되는데 그래서 도비보조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7억 1,500만원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비율 만큼만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04쪽에 나와 있는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때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봐서 평가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대회지 같은 곳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 질문도 서로 교환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 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저희들이 포럼이나 세미나, 연구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할때만 안건들이 좋은 것이 나왔다가 금방 지나고나면 흐지부지 해지는 이런 예가 일부 사회단체 쪽에서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 해가지고 해도 아마 힘들기는 힘들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을 추진을 하면 해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평가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좀 굉장한 계획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수들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위촉을 1월말에 해가지고 과제비를 3,000만원씩 드리고 회의비를 400만원씩 투자해서 이것을 하는데 실지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올까바 염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한 예로 지난번에 월례조회때에 일본을 방문했던 직원의 사례발표를 한번 들은적도 있습니다마는 사례발표 내용도 굉장히 새로운 그런 농업기술이라던가 그다음 우리 평창군에서는 아직까지 시책쪽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런 내용까지도 그런 것을 발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공무원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지방자 치라던가 관광산업이라던가 그다음 문화농업분야, 이런분야에 다방면으로 지식과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교수 또는 전문가 이런분들을 초빙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합니다만 사실상 1년에 불과 몇개 실과소에 과장급 이상 정도만 참여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 군과 결부시켜서 전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끝난 다음에 성과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할때면 앞으로도 계속할 사항이고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 때는 그때는 그때가서 종결을 짓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장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대한 예산목별조서가 되어 있겠지요. 목별조서를  98년도와 대비해서 1부를 제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인원도 줄었을테고, 그것을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작성을 해서 인원이라던지 예산이라던지 하는 문제들을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일용인부 말입니까?
○위원장 신교선 : 그렇습니다. 우선일용잡급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280일 이하도 좋고 300일 이하도 좋습니다. 전체를 다 만들어 주십시요. 대비가 되도록, 그래야 예산심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제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수를 꼭 그대로 확정할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배부선에다가 필요한 사람들만 구독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사별로 얼마큼씩 다 확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배부선을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진짜 우리가 주민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선정 된 다음에 신문부수가 선정이 되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정상담위원에 대한 여비보상 문제는 수정에서 삭감을 하신다 그랬지만 이 문제는 도정상담위원이면 여비보상 자체가 도에서 줘야지 왜 군에서 이것을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학술용역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실비보상금도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계획만 되어 있을뿐 아직 어떤 운영규정이라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조례로서도 규정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벌써 요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현재 지침만 계획서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이 사실 필요하다면 운영규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조례로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던간 운영규정이던 조례던 제정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은 94년 6월 1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인가가 나가지고 94년 7월 1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기능은 지방화 국제화 전략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 및 교육프로 그램 운영, 그다음 해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자치단체 해외홍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인원은 67명으로서 예산규모는 98년도에 6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출연금으로서 기금목표가 50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97년말 현재 1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 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는 1,250만원, 그다음 자치구에서는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 군에 대해서는 750만원, 그다음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으로서 규정을 해가지고 매년 기금이 도래할때 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개 단체에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내무부 하고 국제화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국제화교류를 필요로 한다, 어느 도시와 하고 싶다 할때에는 저희가 여기 국제화교류재단에다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즉시 거기에 대한 해외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IMF 이전에는 시장 군수반 이라던가 그다음 도단위에서 간부급 공무원 이런 분들을 해외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이런 것을 해외로 가고 싶다 할때에는 알선도 해주고 해외출장소도 지금 LA와 동경하고 파리하고 이렇게 3개소가 출장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할때에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재정법에 의해서 뭐근거는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아는데 그럼 우리 평창군이 출연한 이후에 지금 500만원만 출연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계속 500만원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총 출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5년도부터 해서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해외에 나간 것이 두번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자치단체장이 국제화교류재단에서 추천해서 나간 것이 자치단체장이 두번 했구요. 부단체장이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물론 그사람들의 자금으로 간 것은 아니고 여기 부담은 자치단체에서 그냥 하고 간 것이지요 알선만 한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알선하면서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공공기관이라던가 기타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곳을 다녀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습니까? 기획실장께서 보실때 사실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봅니까? 그리고 이 부담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무 부담금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의무부담은 사실상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기초자치 단체라 할지라도 독립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중앙단위에서 해라 하는 것을 꼭 해야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고 또 저희가 이 국제화교류재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못간다 하더라도 자료제공이라던가 이런 것을 교류가 가능한 쪽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없다 한다면 어느 특수한 여행사라던가 기타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가장 쉽게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는 실무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달시에 대해서 그전에 자매결연 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안달시는 아직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요.
신교선 위원 : 가조인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은데,
○기획실장 신대송 : 교류만 지금 1차적으로 한번씩 했고 12월 이달 하순경에 안달시에서 간부급들이 몇분이 평창군을 방문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꼭 결연이 필요하다고 할때 교류로 해서 성숙이 된 다음에 판단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액 새로 재료비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거기 매년 통계법 8조에서 지정통계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 그러니까 약 3,400개 정도 됩니다.  사업체라 해서 큰 사업체가 아니라 일반 소매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영농법인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작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과목이 일부 변경되다 보니까 계수가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된 것 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비 인부임이야 항상 재료비에 작년도에도 똑같은 내역인데, 별도로 재료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신대송 : 일시 사역 인부임 같은 것도 98년도 보면 201-11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해서 다시 서가지고 금년도에는 206 재료비로,
신교선 위원 :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묻지를 않은것 같은데 행정홍보물제작구입 해서 디지털영상편집전송시스템, 컴퓨터전사 시스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지금 사실상 전 직원들이 컴퓨터를 1인 1대씩 다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예를들어 집회장소에 가서 군정을 홍보하거나 할 때는 전부다 워드를 쳐가지고 이런쪽으로 읽고 배부를 해주고 그런 시설을 했는데 과거에 슬라이드에서 좀더 발전이 되가지고 이것은 컴퓨터에다 완전히 그 때그때 것을 입력을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스크린에다 해서 자막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마련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예를든다면 우리가 용평이나 보광휘닉스파크에 갔을 때 그사람들 설명하는 그런 예시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직원 한사람이 전산직이 구로시라던가 선진군을 전 산정보 관계를 시찰하고 와가지고 연수보고회를 대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을 시킨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생생한 현장감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앞서가는 곳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보자 하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송정택지개발 문제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대략은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미 이자가 5,600만원, 원금상환이 4억씩 해서 4억 5,600만원씩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송정택지를 개발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기채를 30억을 내가지고 한 사업인데 군에서 신경을 써서 세입조치도 돼야 하고 빨리 송정택지가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아까 도시경제과장님도,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 상당히 예산심의 자체가 회의가 지루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서면 질문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송정택지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 예산심의 하고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내가 타 위원들게 질의를 전부 종결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묻고 이 송정택지개발문제는 세입하고 직관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조치를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세우셔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현황만 제출을 한다 그랬는데 분양계획까지도 확실하게 해서 세입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보면 세입예산은 7,800만원밖에 안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금하고 이자가 4억 5,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기획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종합민원실장 권순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일용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급여로서 기본급, 상여금, 그다음 피복비 등해서 3,076만 2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가 70만원이 되겠구요.
  다음은 민원업무보조 직원 급여로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해서 8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입니다.
  사무용품, 우편요금, 신문구독료 해서 1,1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업무추진비가 30만원, 다음 전국 FAX민원업무추진에 용지, 토너, 드럼등 해서 3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및주민등록업무추진소모품이 7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업무용 프린터기소 모품이 6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화에 관련된 화상입력실정비 입니다.
  8개읍면 하고 계촌출장소 해서 정비사업 비가 9개기관에 50만원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관리에 민원처리용 공동소모품이 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자재구입이 1,000만원이구요. 상가지원물품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상가가 났을때에 조화는 1만 5천원짜리는 군수님 특수활동비에서 주고요.
  우리 저희과에서는 집기 텐트나, 상, 그릇, 제기 등등 그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62건이 읍면에 우리가 빌려 줬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망통신회선료 입니다.
  이것이 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택전자민원처리를 대비를 해서 재택전자민원처리비로 해서 회선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실에 보면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청소비가 18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민원안내용 대형 관내도 제작이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내에 궁금한 사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워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려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실 업무추진비 여비입니다.  3,456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화상입력비 일부를 세우라는 지침에 의해서 8개읍면에 75일씩 일용인부임 해서 1,0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지문이나 사진, 인감만 우선 입력 시키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전산 망변경 장비구입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하고만 연결이 되는데 이제는 전국을 연결하는 그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FAX구입 2대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하나로만 받는것 보내는것 다 한꺼번에 하는데 내년에 그렇게 되니까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것 받는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송, 수신용 2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용단말기컴퓨터 교체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이져프린터기는 천천히 나오는 것이고 주민등록발급용은 천천히 나오는것이고 도트프린터기는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야퇴폐영업근절 홍보스티카 등 해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 병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폐변태부정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1건에 3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위생계에 일용직이 하나 있었는데 조직개편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가 1,340여 개소가 되고 공중이 200개 업소가 되는데 1,600개 업소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 단위는 이미 다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위생계에 단속용카메라가 이것이 80년대에 샀는데 이것이 새로 보수를 할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고 지금현재 개인 카메라를 쓰는데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해서 쓸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 5,9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관련 서식으로 해서8종에 3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무용품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도면전산업무소모품이 2종류 에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680만원이고요. 토지평가위원 회수당이 1인당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가조사를 할때에 읍면, 우리 군 해서 급식비를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를 회의를 하면 중식대 8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지적공부정리보조요원 기본급 상여금 합쳐서 896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지적민원발급전 산용대장용지구입 670만원, 지적전산자료용지구입이 35만 4천원, 다음은 지적민원발급용복사용지 소모품이 5종에 1,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재설치측량수수료 120만원, 지적불부합지측량수수료 329만 6천원, 이것은 우리가 지적 기준점이 망실이 1년이 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서 재설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보통 우리가 용역으로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민원서식인쇄를 57만 6천원이 되겠구요.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수당이 120만원, 급식비가 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유지비 수리비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추진 서식 인쇄가 150만원, 용지구입이 60만원, 신고엽서가 20만원, 책임보험료과태료고지서가 120만원, 다음은 택시미터정차검사기준기교정 검사 수수료가 15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기가 하나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기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시간경과자최고장발송 우편료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과태료부과우편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우편료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검사안내발송우편료가 169만원이 되겠구요. 자동차검사지연 자독촉우편료가 49만 2천원, 그다음 책 임보험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9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비가 두벌씩 같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촌오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추경에 7억을 확보를 해서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당 1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특별관리회계 전출금으로서 2,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 10%가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으로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확충비인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 표시판, 신호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141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 1억 2,000만원, 이것은 저쪽 경찰서쪽에서 예산요구서 들어온것이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들어오고요. 매년 이 수준에서 세우면 경찰서에서 8개 읍면에 필요한 곳을 요구를 하면 우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안들어 왔지요.
이수현 위원 : 아직 안들어 왔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시나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매년 그 수준에 세우니까요. 지난해에도 이 수준에서 세우고 그러니까요.
이수현 위원 : 지난해에 비교 하셔서 그냥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다 이말 씀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작년도에 예산요구서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안들어 오지요?
  내용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알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133쪽을 보시면 읍면 가로등 설치 50만원씩 50등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50만원이면 전봇대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산은 2,500만원을 세웠지만 그 세우는 장소에 전주를 세워야 하면 100만원 이상이 들고요.
  기존 전주에 하면 5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읍면장이 요구하면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한전 전주에는 지금 가로등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50만원씩 50등 해서  2,500만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신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사항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상을 해서 세운거지요. 우리가 얼마라는 확정을 하자면 늦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500만원을 확보해서 읍면에서 반 건의사업이나 읍면장이 필요로 하면 그때그때 지출을 해 드리는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150만원 소요되는 가로등도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도암면장 근무할때 보니까 보통 새로 전신주를 세워가지고 하니까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약 2,500만원 세워놓고 요구 들어오는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한마디로,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50만원 곱하기 50등 해놓은 이유는요? 그것은 계산상안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전봇대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132쪽에 보시면 민원안내용 대형 관내도 제작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해 놓으신다는 얘긴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민원실 앞쪽 이나 그러니까 외지에서 지난해에 보니까 민원인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노후에 평창에 와서 살기를 원하드라고요.
  그래서 어느쪽이 좋으냐 대형 안내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창군에 관광지나 좋은 곳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안내도를 하나 제작을 할려고합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에 있는 보광이나 용평리조트나 어떤 큰 업체에 스폰서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예산은 절약이 되겠고, 만약 그것이 안되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장소를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위치는 민원실 안쪽이나 아니면 민원실 밖에 모형 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의욕은 좋으신데 민원 실 안에다 해놓는 것을 보광이나 용평에 스폰서를 받는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인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밖에 하게 되면 그런 업체에 받고요. 그게 안될 경우에 안에다 할때면 우리 예산으로 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그 위에 보시면 상가지원물품구입, 그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면당 100만원이 되는데 지금현재 우리 읍면의 읍면장이 관리를 하는데 상가가 나면읍면에 있는 직원이 나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것이 이미 구입한지가 오래되었고 제가 도암면장으로 근무할때 보니까 상 같은 것이 못쓰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800만원을 세워서 8개 읍면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량 만큼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자료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98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지금현재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도 읍면에서 요구 한것을 지금 있는 예산으로 거의다 하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으로 다 하니까요.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다 하는지 못하는지는 확인을 안해보셨지요 실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지금현재는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지금도 1개팀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1개팀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분들은 출장을 나가게 되면 예를들어서 평창에서 도암, 진부쪽으로 나가게 되면 식비라던가 기타 활동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 사람들이 사실상 고생을 하는데 이분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군에서 예산을 세울때 세가지 종류로 세우는데 제일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1만 8천원씩인데 이분들은 2만 8천 원씩 세워서 우리가 해주고 여비는 주지 못하고 급식비는 매일 5천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 앞장 129페이지 보시면 제일하단에 보면 시간외 근무 급량비라 해서 5천원씩 섰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겁니다.
이수현 위원 : 출장비는 없구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출장비는 매일 나가기 때문에 기동처리반 자동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는 못주고 밥은 매일가서 사먹기 때문에 5천원씩 좀 싸지요.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5천원 가지고 밥을 사먹나요 사실, 좀 어렵겠네요.  이분들이,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내년에 할애가 되면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생활민원기동처리반도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이 어디 한개 현장에 갔다 오고나면 그 다음에는 들려서 스쳐서 거쳐가는 부분이 많아요.  한군데 가서그것을 완전하게 수리하기 보다는 임시조치만 하고 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들 어오기 바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지금현재는 대책이 없구요. 민원실장으로 들어와서 이 두분이 매일 고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나가서 주로 이분들이 전구가 끊어지면 전구를 교체하고 그 안에 이물질, 먼지나 날파리, 모기 등이 들어가서 흐리고 그런데 저도 한번 체험을 해볼려고 날짜를 몇번 잡았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가지는 못합니다. 한번 시간이 나면 요즘은 추위로 인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분들과 커피도 한잔 대접을 했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나가서 몸소 체험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좋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퇴폐변태부정불량식품신 고보상 50만원 계상하셨는데 98년도 실적이 3만원 1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이 신고하면 3만원씩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신고하면 3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건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3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현금으로 3만원을 준다 보상금을 이런 내용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이것을 꺼리거든요.
  꺼려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전화를 동일 한것을 놓았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1399번, 국번없이 1399번, 영월가도 1399번 하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가 됩니다.
  낮에는 우리 민원실 위생계에서 운영을 하고 밤이되면 이 전화가 당직실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지역주민이 불량식품이 발견되거나 어떤 변태 영업을 할때는 이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적절히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수당을 5만원씩 해서 12명 해서 4회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참가자 급식을 5천원씩 해가지고 10회로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는 네 번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식사는 열번 하는걸로 되어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녁식사까지 대접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8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인원수가 틀린 것은 전부다 토지평가위원이 17명이 되는데 이중에
김완규 위원 : 인원수는 이해가 갑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회의는 4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식사는 10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것은 우리가 계수가 잘못 되었는데 필요한 만큼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132쪽에 전자주민카드인부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사역일수가 75일로 3개월정도 되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내용은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원래당초에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새정부에 들어서서는 이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핑개로 해서 아직까지 행자부 지침은 내년도 이예산을 이만큼만 확보하라는 지침만 내려오고 아직 일정이나 다른 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135쪽에 산정지가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토지감정사가 가지고 가는 수수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우리 평가사가 평창군에 4명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 사람이 3월달까지 금년말서부터 3월 달까지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강석주 위원 : 토지감정원은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매년 그 사람이 꼭 하셔야 됩니까?
  원주 삼부감정사 이런 식으로,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바꿔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 4명이 와서 이의 신청 건수까지 해서 5,900만원이 나간다 이런얘기지요?   4명에 한해서,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5,9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만 나갑니다.
강석주 위원 : 140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농어촌오지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억 9,000만원 이 나간걸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연 1회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가 매년 동일한 시기에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3월달에
강석주 위원 :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측정하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위의 지침이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측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다 못해주지요. 우리 군비가 다 보조를 못해줍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137페이지에 지적기준 점설치측량수수료 123만 3천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 지적기준점을 설치 해놓으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우리 군에서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매년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이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650개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망실된것, 잘못 된것만 합니다.
이경진 위원 :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30개가 망실이 되어서 30개를 지적공사에다 용역을 줘서 새로 만든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 30개는 매년 20~30개 정도 될것이다하는 예상이지요.
이경진 위원 :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지적직이 6명 중에서 지적기준점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승주씨인 데 그 분이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순회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30개가 망가졌다는 어떤 순회일지 같은 것을 보면 기록이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경진 위원 : 이 자리에서 일지까지 보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7명, 6명지적공무원이 맨날 기준점만 관리할 수없을 것이고 관리를 성실하게 하셔야 될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민원발급용복사기유지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겁니까? 점검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은 망가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세워 놓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 복사기가 3대가 있는데 망가질 것을 예상을 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유지비라 하니까 유지할려면 전기세하고 토너값 밖에 안들어 가는데 이렇게 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유지비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보수 비라던가 점검비로 고쳐졌으면 하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농어촌오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다지불 하셨나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1억 2,000만 원에서 추경에 7,0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 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98년도에 집행한 액이 1억 9,000만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도 말이지요.
  1억 9,000만원을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그 서류를 전부 보내 주실수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감사자료로 제출했고요.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저쪽에서 지금 현재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9년도에 회사측에서,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4억 3,0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 어떤 2억을 책정하시게 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조사를 해봤다던가,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것이 매년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이 회사측에서는 4억 3,000만원을 요구해서 다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이것밖에 줄 수 없고 또 인근 시군에 바런스도 맞춰야 합니다. 인근 시군 하고도 서로 정보교환도 해서 대개 50%선이 미달되는 45%에서 50%미만으로 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인근 시군하고 노선 자체가 차이가 있을테고 말이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버스회사에 어떤 수익을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근거는 없고 전례에 의해서 보통 그 정도 50% 미만선 그렇게만 줍니다. 특별한 지침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냥 저쪽에서 요구하 는것 50%정도 그냥 보상을 해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어떤 근거가 있이 이것도 보상을 해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그래서 인근시군 바런스도 맞추고 또 우리 예산 형편도 보고 그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오지노선버스손실보 상금에 대한 버스회사의 요청내역,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신교선 :  내역하고 아까 문제가 되었던 교통안전시설비확충에 대한 것은 예산요구도 없이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요구서가 있으면 있는대로 산출기초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고맙습니다.
  100% 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 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액은 10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사무용품비가 550만원, 그 다음 우편요금이 120만원, 신문구독료가 32만 4천원, 시간외근무급량비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용고지서용지구입입니다.
  납세고지서 외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OCR용지로서 전부 다 전산처리 되는데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계법령집구입이 60만원, 지방세사례및판례집구입이 60만원, 지방세전산내역서출력용지가 140만원, 지방세실무책자구입이 99만원, 종합토지세대사리스트용지구입이 35만원, 종토세전산입력용지구입이 22만원, 지방세전산업무용소모품구입이 OCR30000용이 266만원, BJC5500용이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린트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18만원,  그다음 지방세고지서송달우편료가 관외분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5,850만원, 그다음 관내분이 1,020만원, 배달증명이 22만 4천원,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이 300만원, 지방세전산장비유지비가 120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가 840만원, 지방세전산LAN망유지비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095만원이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항목으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4,752만원, 다음은 17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1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활동비가 8만원씩 해서 14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344만원, 포상금이 지방세정유공공무원시상이 전부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고지서봉합기 구입이 1대 1,300만원, 봉합용고지서출력용프린터기 구입이 1,000만원, 지방세전산망LAN망허브구입이 100만원, LAN망 허브는 멀티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노후OCR프린터기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4개읍면에 걸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입니다.
  지방세및지방재정지발간회비가 지방세가 39만원, 지방재정지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계에 일용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지방세전산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해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인쇄가 14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전산고지서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OCR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해서 120만원, 61만원, 체납처분비용에 등기부등본열람 수수료가 360만원, 공매대행수수료 성업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1,000만원, 체납 액고지서발송우편료가 1,360만원, 세외 수입프로그램유지비가 840만원, 자금배 정프로그램유지비가 140만원, 그다음 지방세홍보비로 정기분홍보가 135만원, 체납액납부홍보가 135만원, 체납액납부홍보전단 유인하는데 90만원, 1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지방세액금징 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방세체 납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액현장징수용 노트북컴퓨터를 1대를 구입하는데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관리에 경상적경비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등기부등본열람수수료가 36만원, 세무조사용사진인화에 각각 15만원, 20만원,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중에서 지출업무인 일용 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세입세출결산서발간에 150만원, 회계업무추진관련서식에 입찰유의서 63만원, 계약일반조건 120만원, 계약특수조건 45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반납고지서 및 여입결의서에 135만원, 지출증빙서표지에 120만원, 회계원인행위및지출장부가 60만원, 회계업무관련법규집구입이 15만원, 지출계산서전산서식이 80만원, 물가정보지구입이 15만원, 지출보고용전산용지구입이 24만원, 불용품매각감정수수료가 180만원, 회계업무 관련법규집추록집이 12만원, 입찰용OMR 카드용지가 77만원, 그다음 정부회계 온라인망설치전송료가 164만원입니다.
  그다음 결산검사위원수당이 400만원, 세출예산프로그램유지관리가 18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100만원, 결산프로그램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원가계산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예를들어서 분뇨처리장 설치 증액 공사를 한다던가 할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까지는 4명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 1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연 감원을 시켜서 3명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및청사관리서식에 24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 신규등록에 339만 3천원 182쪽입니다.
  분할측량에 553만원, 경계측량에 859만원, 현황측량에 8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국유재산에 900만원, 군유재산에 500만원, 차량매각에 93만원입니다.
  청사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204만원입니다.
  청사세차장수질검사수수료가 20만원, 청사실내환경검사수수료가 50만원, 보일러검사수수료가 24만원, 보일러배기가스측정수수료가 20만원, 청사급수탱크청소수수료가 200만원, 정화조청소수수 료가 168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30만원, 방화관리자협회비가 14만원, 위험물취급협회비가 10만원, 열관리취급협회비가 10만원, 청사전기료가 기본료가 2,235만 6천원, 사용료가 3,726만원 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청사소각장 전기료가 기본료가 46만 3천원, 사용료가 417만 4천원입니다.
  테니스장전기료, 그다음 청사수도료, 테니스장수도료, 1급관사, 2급관사 각각 해서 전기료, 수도료를 기본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종류별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를 책임보험료 하고 종합보험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승용차가 4대, 소형승합차가 3대, 중형승합차가 1대, 소형화물이 2대, 중형화물이 3대, 특수차량이 5대, 중기가 2대가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중 청소차, 엠블런스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다 자동차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디젤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 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진입로편입부지임대료가 109만 2천원입니다.
  청사부지임대료 향교에 임차한 땅이 605만 8천원입니다.
  청사연료비가 중기보일러연료비가 3,263만 6천원, 중기보일러유지비가 74만 6천원, 온수보일러가 1,165만 3천원, 온수 보일러유지비가 29만 8천원, 종합민원실연료비가 이것은 군청보일러실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가 1,165만 3천원, 보일러유지비가 29만 8천원, 운전대기실연료비가 437만원, 186쪽입니다.  유지비가 7만 5천원, 1,2급관사 연료비가 1,310만 9천원, 유지비가 17만 9천원, 청사소각장 연료비가 104만 1천원, 유지비가 79만원청사중기보일러세관비가 350만원입니다.
  건물유지비는 표준경비에서 년도별로 구분해서 산출한 기준액을 기재했습니다. 청사가 20년 이하 해서 1,749만 1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비도 기준경비에서 전부다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구 농촌지도소장관사 융자금이 96만원입니다.
  그다음 화장지구입이 240만원, 청사소독비가 168만원, 청사전기수선설비및수전설비유지비가 550만원, 청사분전유지비가 330만원, 에어콘유지비가 102만 6천원, 차량유지비는 이것도 각각 표준경비에서 전부다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청사오폐수처리시설약품구입에 324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독용과 오니활성제 그것을 구입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보안등설치가 13등에 2,000만원청사정화조보수공사가 7,000만원입니다.
  환경기준인 강화로 인해서 2000년까지 80ppm에서 20ppm으로 공공용청사는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기준에 따라서 정화조를 확장 보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고정비및설치공사 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50만원, 시설비에 3,500만원, 감리비에 200만원, 그다음 본청청사 외벽만 도색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롤온박스수거차량이 본청에 1대에 3,7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이 평창과 도암이 내구년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2대에 5,700만원입니다.
  본청에 소형화물차 1대에 950만원입니다 청사비상용발전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2,25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급관사 TV가 90년도에 구입한 금성미라클 TV기 때문에 이것을 1대 교체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 융자금이 9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년도에 건축한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그것이 종부다리 건너 남산연립입니다.  남산연립인데 건축한지가,
김완규 위원 : 매년 월로 융자금을 내야 됩니까? 상환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융자금입니다.
  저희들이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은 저희들이 매월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급관사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하거나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 할때까지 읍면장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현재는 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현재는 지도소장님이 가시고 농촌지도소 직원이 지금 입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감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쪽에 1급관사 TV교체비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20만원가지고 몇인치 정도를 살 수 있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 요즘 보통쓰고 있는 상당히 큰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큰것이라는 것이 보통가정에서도 29인치 이상을 다 쓰고 있는데 120만원 가지고 격에 맞는 최신형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30인치 이상 살 수 있습니다. 32인치나 그정도 살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VTR겸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내.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185페이지에 군청진입로 편입부지 하고 청사부지 임차료 하고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군청진입로 편입부지 임대료는 과거에 저희들 군청을 이쪽으로 옮기고 지금 임협을 짓고 있는 쪽에서 군청사 진입하는 도로에 시멘트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용출씨의 부지가 316㎡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협의를 안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또 매입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정가의 3분의 1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동의도 안해줬는데 마음대로 도로를 개설 해놓고 지금와서는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지급을 안한다면 나는 응하지 않겠다, 그런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있습니다. 그것이 109만 2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감정가의 3분의 1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안에 편입된 사유지가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의 3분의 1만 주도록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사부지 임차료는 저희들이 테니스장 쪽에 향교땅을 임대 한 것이 2,423㎡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료가 6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현행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감정가격의 3분의 1만 준다고 하면 또 대토 문제 같은것, 교환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법적으로 해볼 수는 없는 문제인데,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현실 법으로서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니까 응하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신들 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 했지요. 이것은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평가를 못받기 때문에 그 금액도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금액 가지고는 협의가 안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부지하고 교환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앞으로 한번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1,000만원이 임대료로 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세금 고지서 발급을 봉합기를 사용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봉합기를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175쪽에요. 그런데 이 기계 한대만 있으면 평창군의 고지서가 거기에서 다 처리가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창봉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봉투라 해서 전부다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쪽에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연결이 되어서 선만 뜯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창봉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창봉투를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당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기타 등등 전부해서 분석을 했을때 245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비용문제는 설명을 안드려도 보충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보고 알 수가 있는데 처리 양이 그 한대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기간내 소화가 되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충분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장입니다.
  99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친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것 하고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계상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계상이 안된 부분, 각 부서에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하고자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해서 의결을 해줬고 분명 관리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일부만 되었고 그 외의 것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재무과에서 재산취득도 중요하지만 기획실이라던지 관계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겁니다.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그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8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징수액 포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사실상 재무과 예산을 심사할때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관대하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보상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 때문에 계상을 해 줬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세라던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27억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납되어있어요. 과연 이 보상금을 줬을때 제대로 체납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보상을 할것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부서, 그다음 기타 세원을 발굴하는데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공무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5만원 계상된것?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과연 이랬을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세 체납입니다.
  이것이 세원발굴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겠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 기타보상금 중에서 상당히 세원을 발굴하는 부분하고는 어려운점이 있는데 저희들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여한 분한테 다소나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차고정비 및 설치공사는 군청차고를 얘기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 차고정비는 이것은 저희들 특수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설치 한것이 승용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나지에서 눈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목이라던가 이런 특수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창고 앞쪽의 공터에다가 특수차량을 비를 안맞출 수 있는 그런 차고를 새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 차고에 몇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특수차량이 지금 덤프트럭이 중기가 1대 있고요. 그다음 유니목 하고,
신교선 위원 : 물론 차고가 없으면 짓기는 지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중장비를 1대를 살 값이 차고설치공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사비상발전 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신영선 : 네.  있는데 지금 거의다가 용량도 적고 노후가 되어서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것 하고 계상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해도 좋고 기획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의회사무과장김학근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재무과장신영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의석】
  
o 의석표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