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8일(화) 10시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99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도는 IMF로 인해서 정부예산도 긴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지방예산도 굉장히 많은 감소를 가져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회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 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99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과 제도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전례 없는 세수 격감에 따른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대규모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대단위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했습니다.
두번째는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주요 변경사항은 목을 40개 목에서 36개 비목으로 축소를 했고 세목은 118개 세목에서 78개 비목으로 축소를 함으로서 세분화되어 있는 세출예산 과목 체계를 단순화해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제고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조직별로 편성되어 있는 세항을 사업목적별로 편성하도록 개선해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라던가 기금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종기를 정해서 종기이내 사업효과를 엄격히 재검토 해서 예산의 낭비요원을 제거토록 할 수 있도록 특정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몰법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월액여비제도를 폐지를 했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서 업무추진비로 통합을 하고 25% 범위내에서만 현금이 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787억 5,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15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8,300만원으로서 98년대비 21.2%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15억 6,9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96억 2,700만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6억 1,000만원 자동차세가 18억 1,700만원, 도축세가 3,400만원, 종합토지세가 22억 6,100만원, 사업소세가 3억 700만원, 재산세가 8억 5,700만원, 담배소비세가 31억 1,4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1,600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3억 6,3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2,8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3억 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3억 6,0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억 8,900만원, 부담금이 3억,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 사용료수입이 2,200만원, 사업수입이 1억 3,400만원, 이자수입이 20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잡수입이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87억 5,600만원으로 10%가 감소가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74억 2,0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가 25억 6,100만원 하수도관정비가 4억 3,400만원, 재정부족액 보존이 18억 3,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17억 5,400만원, 인건비보전이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4억 3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3억 4,300만원, 도비가 5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15억 6,9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30억 1,100만원, 물건비가 98억 1,000만원, 이전경비가 84억 6,900만원, 자본 지출이 357억 4,800만원, 보존재원이 6억 2,800만원, 내부거래가 12억 7,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억 2,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80 억 500만원, 사회개발비가 196억 9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5억 6,200만원, 민방위비가 3억 1,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억 100만원,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13억 7,5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38억 8,800만원, 도암정주권개발사업에 6억 8,700만원, 도암문화마을조성사업에 9억 1,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1억 4,3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36억 5,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총 규모는 71억 8,3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44억 6,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억 3,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4억 6,5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억 5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 4,80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특별회계가 4,500만원, 주차장 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2,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1억 8,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8억 6,1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사용료수입이 12억 6,1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7,100만원, 전입금이 11억 8,700만원, 부담금이 4,500만원 과년도수입이 2억 7,800만원, 사업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3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5억 6,900만원, 잡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3억 1,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1억 6,100만원, 도비가 1억 5,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71억 8,300만원으로서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800만원, 물건비가 3억 5,200만원, 이전경비가 26억 3,100만원, 자본지출이 29억 7,000만원, 융자및 출자가 4억 1,000만원, 보존재원이 7억 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 51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에 6,4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1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에 15억, 방림상수도 시설 확장에 10억, 의료보호사업에 1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의 특징과 개선현황은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7억 5,25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999억 9,194만원대비 21.2%인 212억 3,93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17억 6,331만원이 감소한 715억 6,926만원이,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 2,394만원이 증가한 71억 8,33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대비 23.2%가 감소한 715억 6,926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03억 6,256만원, 지방교 부세가 287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74억 2,032만원, 국고보조금이 103억 4,335만원, 도비보조금이 50억 5,933만원이, 지방세수입이 96억 2,7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총규모는 96억 2,76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인 3억 9,1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첫째 주민세는 6억 769만원으로 전년대비 59% 가감소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10%의 소득할 주민세 세율이 '99년도부터는 7.5%로 조정되는데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둘째 재산세는 8억 5,73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소폭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자동차세는 18억 1,723만원으로 전년대비 2%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관내 차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 총 세입금액의 32%를 차지하는 3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대비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도축세는 전년대비 24%가 감소한 3,414만원으로 이는 가계경제 위축으로 인한 소비감소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 계상된 22억 6,093만원은 전년대비 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과표 상승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곱번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인 목적세는 5억 2,328만원으로 전년대비 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과년도 수입은 9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도, 군세 포함 38억 3,20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과년도 세입예산 4억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년대비 71%가 증액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총규모는 103억 6,256만원으로 전년대비 28.6%인 41억 6,45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재산임대 수입은 1억 2,773만원으로 전년대비 5% 증가되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 임대에 있어 지가의 상승으로인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수료수입은 13억 54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지수입,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감소한 반면 입찰등록수수료, 보건의료원 환자, 장례식장 사용 수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사업장 생산수입은 1억 3,40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골재낙찰차액과 농업기술센타 부산물 매각수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징수교부금 수입은 33억 5,963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금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32%가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경기침체와 주식회사 보광골프장 미준공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번째 이자수입은 20억 6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번째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2억 8,877만원으로 98년도보다 3억 2,4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송정택지 매각수입이 감소하는데 주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곱번째 순세계잉영금은 '98년대비 4%가 감소한 20억 3,767만원으로 결산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덟번째 부담금은 3억원으로 전년도 27억 3,767만원에 81%가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쓰레기매립장 보광부담금 24억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홉번째 잡수입은 7억 4,33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공사 준공에 대한 기채액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번째 과년도수입은 2,000만원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수입, 자동차관리법위반, 책임보험지연 가입, 과태료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87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가 감소된 금액으로 확정내시로 인한 추가 증감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74억 2,03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확정내시가 미시달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감소요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정예산 편성시 추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총 103억 4,33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18억 217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감소폭이 큰 것은 '98년도 횡계교 ~ 송천교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2억원, 고냉지 산지유통시설 대관령 산지공판장 8억 9,200만원이 계상된데 그 원인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4억 7,018만원, 산림분야 등의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7%가 감소한 50억 5,933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만 편성된 것으로서 순수 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 시 수정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과 기획관리, 선거관리 등에 180억 487만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있으며 전년도 대비 10.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경상예산의 출연금으로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2억 4,0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출연금으로는 국고대 여장학금 7,500만원, 평창장학회출연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는 출연금을 제한하는 바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평창장학회출연금은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 조례 제2조, 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은 98년 8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 재단 이사회에서 출연금등을 의결한 사항이며 강원대학교 향토학사지원 출연금은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출연취지는 좋다고 판단되나 법령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서 시군별 출연현황, 출연경위등의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군정수행관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전년도재비 50%가 증액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에 지역의 이미지 통합하기 위한 군이미지통합사업 용역비 9,000만원과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일선행정조직을 위한 군정주요현안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950만원이 사업부서별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근거리 정보통신망 정보구축에 1억 9,800만원, 컴퓨터 프린터등 전산장비구입에 1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기구의 축소 및 인력의 감축에 따른 조직내의 정보공유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전산화 노력이 엿보인 사업이라고 분석됩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9,000만원이 국비 1억 9,532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1억 5,62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재무행정 재산관리 분야에는 청사정비 사업으로 1억 6,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청사도색, 청사 정화보수, 차고정비 및 설치 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사업등에 196억 896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도대비 7.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는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지원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에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인 1억 1,424만원에 184%가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읍면 노성제참가비 및 체육대회 지원금이 읍면예산에서 군 예산으로 변경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진흥 사업예산으로는 평창종합 문화예술회관 20억, 송학루개축 2억 5,000만원,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진흥 경상예산으로는 99년 동계대회운영 관련 경비 1억 5,57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전년도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봉평궁도장 시설비 1억 2,000만원, 대화체육공원조성 마무리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대화쓰레기 매립장 13억 7,500만원, 진부쓰레기매립장 5억원, 월정사 오수차집관로 공사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월정사 오수 차집관로 공사는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중 98년도 2회추경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8,000만원만 편성한 나머지 예산이며 진부쓰레기매립장은 오대산국립공원 부담금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로서 총예산은 16억 6,239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5%인 5억 7,52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감소율 대비 95%가 노인복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의 주요사업으로는평창소도읍정비 마무리 98년도 군비 미부담금 4억 4,200만원으로 진부보건지소및 진부도서관 진입로개설 2억 2,5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1억 4,284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에 295억 6,192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8.4%인 185억 1,26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수산개발 부문에서 107억 9,5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8%가 감소된 것이며 이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으며 축수산진흥 부문은 전년 도 대비 55%가 감소한 3억 5,640만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8억 1,303만원으로서 이는 예년에 편성되지 않았던 군계정비사업, 연구개발비가 편성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2%가 감소한 171억 6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3억 1,384만원으로 전년대비 62.5%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설치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대비 12.2%가 증가한 40억 7,966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4억 5,082만원, 98년 2회추경 시 승인된 바 있는 소하천수해복구 채무부담행위 7억 1,766만원, 예비비 25억 4,5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인한 군비부담분으로 증액계상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정예산에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순수 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총 70개 사업에 100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숙원사업 등을 위해 투자되었으며 읍면별 투자금액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은 일반회계 부분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20억, 평창읍 소도읍정비 마무리 군비 미부담금 4억 4,700만원, 대화쓰레기 위생매립장 13억 7,500만원, 진부쓰레기 매립장의 오대산 국립공원 부담금 5억원이 계상된데 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방림상수도 시설비 10억원,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15억원에 투자되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군비부담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총 111건에 총사업비 206억 5,901만원중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23.6%인 48억 8,50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순수 도비사업에 의한 확정내시후 군비의 추가 부담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비의 부담 주요인은 농촌마을도로 포장사업에 30.5%인 16억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등 산림분야에 28%인 13억 8,713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기타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8,877만원, 도암문화마을 및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 4,056만원, 오지종합개 발사업에 1억 7,142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 및 생산성을 기초로 하고 군비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조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사업비 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99년도 투자액은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에 20억원, 평창군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4억원, 방림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원, 총 34억원으로서 계상되었고 이중 예술회관,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공설묘지조성 사업비는 도비보조 미확정으로 인하여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도비보조 불가로 인하여 순수 군비로서 수정예산 계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중 연차별 계속사업 입니다.
진부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상수도시설 확장 관련하여 지방채 부담요인을 감안한 재원확보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국제적행사 개최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방세 등 전례없는 세수, 세입의 대폭적인 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처하여 긴축예산 편성에 노력한 점이 엿보이며 둘째 순수 군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효과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9년도 마무리되는 대규모 투자사 업인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평창군시범 공설묘지조성 사업 등은 사전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는 등 기대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기타 사항들은 앞에서 예산 기능별로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최근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입각하여 99년도의 당초예산 편성은 초 긴축 재정운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외에는 절감예산으로 편성 건전재정 운영에 앞장서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사업 71억 8,330만원, 98년 대비 5억 2,394만원이 증액되어 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44억 6,051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대비 6,051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방림상수도 시설 신설, 평창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27억원을 계산한 것이며 기타 지역개발 재특, 환특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금으로 4억 7,071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6억 3,224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와 비교하여 2,03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수해주택 및 국민 주택에 대한 지방채 상환에 충당될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14억 6,535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98년도보다 2억 9,425만원이 증가된 것은 의료보호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4,398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전체대비 1억 7,102만원이 증가한 4억 4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1억 4,807만원으로 전년대비 7,7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융자금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것으로서 95년 3월 4일 공포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회계로서 한전부담금과 도암면 수하리 발전소 주변지역 간이상수도 설치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는 총 2,724만원으로 전년대비 14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96년, 97년, 98년도분 불법주정차 과태료 세원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한 수용비 및 카메라 등 물품구입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3억 9,000만원이 줄어든 96억 2,700만원으로 계상이되었습니다.
보통세중에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8억 7,800만원이 줄어든 6억 9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경기침체에 따른 개인 및 법인의 소득감소와 소득할 세율이 10%에서 7.5%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700만원이 줄어든 8억 5,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신축분과 철거부분을 상계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18억 1,700만원으로서 승용자동차가 16억, 이것을 원인별로 보면 비영업용에 2000cc 이하는 cc당 200원씩 세율이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 2000cc초과는 차등을 해서 부과하던 것이 한미 자동차 협상 결과에 의해서 2000cc 이상은 cc당 220원으로 일괄 통지되었기 때문에 산출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승합자동차가 6,200만원, 특수자동차가 24만 9천원, 화물자동차가 1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소득분에 대해서 농지세는 전년도보다 3만원이 증가된 10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3,4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소에 대한 과표가 23,900원에서 두당 19,000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돼지도 1,800원에서 1,600원으로 감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가도축이 실시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 외국산 합해서 3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이 증가된 22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98년도 공시지가 상승분 9.3%가 증가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1,400만원이 증가된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분 재산세 및 종토세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700만원이 증가된 3억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업원할은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된 업체에 종업원이기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4억 1,000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합해서 지난해보다 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원, 그다음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가 1,400만원, 하천사용료가 130만원, 시장사용료가 260만원, 기타 사용료가 300만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3억원으로서 증지수입이 1억 3,400만원이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3,000만원이 감소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9,300만원이 늘어난 1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 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낙찰차액이 1억 3,000만원, 농업기술센타부산물매각이 300만원 해서 890만원이 늘어난 1억 3,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보다 19억원이 감소된 33억 5,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9억 이 감소된 32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건축물 신축이라던가 토지거래가 감소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7,300만원이 감소된 8,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징수교부금수입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등 640만원이 증가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은 금년도보다 3,200만원이 증가된 20억 6,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예탁금 이자와 보통예금 이자, 그다음 주택개량융자 군 분담금이자가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입니다.
국유재산매각 수입인데 과년도 매각 분납금 9건에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송정택지가 7,800만원, 과년도매각 재산 분납금 20건에 1억 8,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추계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수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일반부담금은 수질개선 부담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23억원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은 5억 9,500만원이 증가 된 7억 4,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공사 및 용역, 물품제조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전년도 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 보다 5억 5,8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청사기금 미착수금이 내년도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보다 31억 9,000만원이 감소된 287억 5,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정교부세가 287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군별 교부세 산정 항목 29개 항목에서 산정되어 중앙에서 시달된 교부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보다 3억 3,700만원이 감소된 74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정비에 25억 6,100만원, 농어촌도로포장에 17억 5,400만원, 하수도관정비에 4억 3,400만원, 지역개 발비에 26억 7,1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8억이 감소된 103억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 9,500만원, 사회개발비가 22억 4,400만원, 경제개발비가 45억 9,600만원, 경제개발비 산림분야가 31억 1,500만원, 8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가 3,900만원입니다.
병사교부금이 1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8억 7,200만원이 감소된 50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900만원, 사회개발비가 3억 7,200만원, 84쪽입니다.
경제개발비가 38억 3,400만원, 경제개발비 산림분야가 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87쪽에 민방위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강조 할것은 세입예산의 정확한 계상 없이는 건전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에 기본이 되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물론이고 각종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과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99년도에 국비보조금 하고 국비보조금이 지금 110억정도, 도비보조금이 18억정도 전년도대비 줄어들었는데요. 이 강원도 18개 시군 다른 시군을 대비해서 이것을 확인 해보신 자료가 좀 있습니까?
제출하는데 도비보조금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만 계상이 되었고 수정예산에서 도비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계상이 될것이고 또 국고보조금은 작년도에는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되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섰다가 99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데 시군별 총괄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재무과장님, 자동차관리법위반 1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내용 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과태료를 과징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납입을 해서 세입처리 하는 겁니다.
등록지연, 또 뭐라고 말씀 하셨지요?
그다음 주정차 위반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민들이 이제는 처음처럼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계셔요. 그냥 막 버려도 수거 해주니까 3,000만원씩 줄어든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67쪽에 보시면 재산할, 종업원할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종업원할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와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공사가 완료가 되면 상당한 부분이 감액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연도부터는,
그다음 그와 아울러서 자연히 소득감소가 아울러서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소득할 세율이 10%에서 7.5% 로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민세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것은 과세 목표액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또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을 보면 감소요인이 법인세율이 10%에서 7.5%로 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2.5%의 감소요 인밖에 없는데 예산으로 봤을때는 한 60% 이상이 감소되었다 말이지요. 적절하게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물건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그다음 세율이 7.5%인데 세율이 차지 한것을 보면 2.5%만 감소 되었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개인 및 법인의 소득감소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송정택지매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99년도에 예상되는 매각액 입니까?
그것을 하면 다되는 겁니까?
기 매각된 부분이 전부 이것 뿐입니까?
또 있습니까? 몇%나 남았습니까?
83쪽에 보면 도비가 18억정도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택보호비가 1억 6,7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 거택보호비가 가장 많이 줄었어요.
왜서 이 항목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김완규 위원님 그것은 줄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한것이 1억 6,700만원을 계상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경기침체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보광골프장이 올해 완공이 안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해서 67쪽에 종합토지세가 2억이 전년도보다 증가 했는데요. 이유는 지가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다 그랬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런데도 지가상승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부과를 많이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9.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은 농지라던가 목장용지를 별도로 합산을 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분리과세는 아마 중과세별장용지라던가 이런 것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72쪽에 도세징수교부금이 19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 대부분이 취득세가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신축이라던가 토지 거래가 거의 다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19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부동산경기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거나 이럴때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좋고 이런 상태에서 지가가 9.3% 증가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부동산 매매도 안되는데 지가만 올려놓는 이런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주나 이런 분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라던가 이런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산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처분을 할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합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공시지가 책정을 할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공시지가가 전부다 높다 그러지 낮다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되는 상태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도상으로 읍면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군청에서 전부다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주민들한테 앞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고 감소한 주요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얘기 해주세요. 20억씩 준다는 것은,
보광이 주 원인입니다.
그다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징수교부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보광골프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세입조치를 했습니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나름대로 부과조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억정도 됩니다.
다른 질의 하십시요.
73쪽에 송정택지 매각에 있어서 금년도에 7,800만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전 98년도에는 5억정도 계상을 했었다 그러는데 98년도에 실지 매각된 액이 얼마나 됩니까?
3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필지별 면적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필지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 도로 매각이 됐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때나 이럴때 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세입을 잡을려고 그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서 만일에 증이 되면 이것은 추경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잡을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거의다 작성을 해놓고도 의회에다 제출을 안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교부세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저도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재정부족액 보존으로 해서 18억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그냥 용도없이 가용재원으로 쓰는 겁니까?
예산서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농정 10개년 계획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변화가 농정사업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증감요인이 왜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보조사업이 금년도까지는 비율이 보통 50%, 그다음 70% 이렇게 되는데 99년도에는 보조율이 20%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금년도보다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42조원 푸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약간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여러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5억 2,638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094만 9천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중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 1억 5,078만 3천원, 전년대비 1,753만 8천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봉급이 1억 151만 1천원, 상여금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4,913만 2천원, 수당중 초과근무수당과 정액수당이 3,62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중 가족수당이 39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400만원, 장기근속수당이 978만원, 의회사무과 의사수당이 684만 원, 일용인부임 의회 청사관리인 인건비가 9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7,394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대비 2,167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 수용비가 843만 6천원, 회의록인쇄비가 2,000만원 의회보 발간이 500만원 교양도서구입이 2,522만 2천원, 의회홍보비 광고료가 500만원, 의정홍보 사진제작비가 126만원,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취테이프 구입이 20만원, 표창장 내, 외지 구입이 25만원, 청사전기료가 333만 5천원, 청사수수료가 11만 1천원, 자동차세가 146만 9천원, 자동차보험료가 64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4만원 면허세 2만 4천원, 소방안전협회비가 4만 8천원, 정화조 청소 수수료 15만원, 온수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1,195만 1천원, 에어콘가스주입이 162만 원, 청사유지비가 121만 5천원, 장비 유지비 269만원, 차량유지비 778만 3천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의정자료수집 여비로서 96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책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288만원 다음은 후생복지비로서 3,713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960만원 교통비가 1,200만원, 명절휴가비가 847만 1천원, 연가보상금이 7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회 회의록작성 컴퓨터 구입이 180만원, 전문위원실 운영컴퓨터구입이 180만원, 프린터구입이 200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이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총 1억 6,2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4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360만원, 의원수당 3,200만원, 국내여비가 800만원, 해외여비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가 4,000만원, 의정운영공 통경비가 2,2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49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중 의장 업무 추진비가 1,512만원, 부의장 업무추진비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95쪽에 교양도서구입, 자치행정, 지방자치, 기타 전문도서 그 내용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은 직원 1인당 한권씩, 그리고 기타 전문도서라는 것은 저희가 의회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도서, 업무연찬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 본청도 다 똑같습니다.
여비보상이라던지 식대라던지 이런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혹 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때 쓸려고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12억 8,449만 4천원이 감이 된 53억 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는 111만 4,000원이 증가된 1,089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 업무보조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용인부는 작년도에는 18,67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2,130원 인상해서 20,8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614만원이 증가된 4,146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관서운영 수용비가 336만원
다음 주요업무시행계획서제작에 600만원 특수시책사업카드가 60만원, 심사분석평 가보고서제작이 200만원, 주요사업카드 제작이 350만원, 평창연감제작은 2년 1기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99년도에 제작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2,880만원으로서 기획실 업무추 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6만원씩 20명으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860만원인데 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다음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급에 420만원,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400만원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인데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회의개최로 저희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140만원인데 공무원에 대한 연구논문을 심사를 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포상계획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관리출연금으로 2구좌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출연금은 1억원이 감액되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군 이미지 통합사업 용역으로 9,000만원, HAPPY 700 상표등록 추가 출원 용역으로서 200만원 해서 9,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는 총 15억 5,100만원이 감소된 48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8억 6,180만원이 감소된 34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봉급은 7억 2,100만원이 감소된 29억 2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봉급내역은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그다음 상여금까지 해서 총 7억 2,100만원이 감액된 29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5억 8,985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그다음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그다음 자동차 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 수당, 그래서 이것은 기본급에 나와 있는 수당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3억 5,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발간에 1,120만원, 그다음 예산심의자료에 사항별설명서 700만원, 주요사업조서 60만원, 예산안첨부자료 60만원, 중기재정계 획서발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교양도서 구독으로 자치공론에 150만원, 그다음 지방재정계획심 의위원회 회의수당에 4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당 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서 132만원, 관서공통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주요시책추진급량비가 49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480만원이 감소된 6,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현황추진여비 풀여비로서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국외여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99년도 예측을 해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7,692만원이 감소된 3억 5,8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급수별로 되어 있고 112쪽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예산담당공무원특수활동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7억 7,648만 5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는 1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 조로서 풀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총 2,716만 1천원이 감소된 4,82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791만 2천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596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현행 자치법규집추록이 800만원, 관보구독료 792만원, 대한민국법 령집추록이 1,000만 2천원, 지방자치행정법규집추록이 108만원, 대법원판결례 추록이 10만원, 법령연혁집추록이 10만원, 법률서적구입이 50만원, 법률신문구독이 6만원, 인지및등기송달료가 80만원소송대리인수임료가 1,000만원, 항소및 상고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법률무료상담반운영은 고문변호사와 법무사에 나가는 돈으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2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무계의 업무추진비로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2명 해서 1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은 법률무료상 담급식비로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동민원 상담을 했을때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상금입니다.
소송사건참고인실비보상으로서 30만원이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1,199만 3천원이 증액된 3,175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80만원으로서 통계업무발간이 450만원, 자료실의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서 인쇄비, 재료비, 그다음 우편료, 전화요금, 근매식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에 72만 7천원이 감액된 1,803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통계관리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여비로서 3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054만원으로서 이것은 일시 사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보관리는 총 3억 5,98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는 89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정홍보요원에 대한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2억 7,840만 4천원으로 서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억 6,976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계도용신문 구독이 1억 7,582만 4천원, 주민계도용 교양도서구입 9종에 1,080만원, 군정홍 보용 사진인화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주요기사스크랩용신문구독료가 지방지가 194만 4천원, 중앙지가 237만 6천원입니다.
군보발간에 1,622만 4천원, 그다음 군정홍보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홍보녹화용테이프구입에 40만원, 다음 군정홍보실운영으로서 전화료중 기본료 1만 8천원, 사용료 270만원, 그 다음 비품구입으로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엠프및사진기유지비로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정홍보용전산장비소모품으로서 잉크가 22만 5천원, 포토잉크 카트리지가 12만 2천원, 그다음 고해상 도용지가 6만 1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정홍보위원연수회 참석여비로서 240만원, 도정상담위원 회의참석여비로서 624만원으로 총 864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는 총 7,251만원인데 자산취득비가 7,251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선마이크구입이 240만원, 다음 행정홍보물제작 물품 구입으로서 디지털영상편집전송시스템 구입에 2,800만원, 컴퓨터전산시스템에 1,47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자료실정비로서 독서대 및 진열장구입에 2,000만원, 다음 CD-ROM케이 스구입에 100만원, 그다음 카메라 렌즈구입에 100만원, 카메라 후레쉬 구입에 80만원, 군정홍보용전산장비구입으로서 컴퓨터 펜티엄급 하고 펜티업Ⅱ급 해서 28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20쪽입니다.
모뎀, 스캐너, 프린터는 컴퓨터의 부속 자료로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에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는 총 468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업무관련서식인쇄가 55만원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수당으로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88만원으로서 감사계 직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6만원씩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총 지방채상환은 14억 5,000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이자가 1억 450만원이고 이 내용은 청사정비기금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 평창하수도정비가 지역개발기금 하고 농어촌개발기금 두가지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두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차입금 원금은 6억 2,8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사기금은 기금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 그다음 평창하수도 정비, 지역개발기금 하고 평창하수도정비 농어촌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채무부담상환입니다.
채무부담은 추경때 승인난 7억 1,766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회추경이 끝난 후에 수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하고 군유림 임목매각대 5억 6,40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다시 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채무부담 행위를 안하는 걸로 다시 승인을 받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에 송정택지조성으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98년도에 송정택지가 너무 빈번하게 해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의 1%를 계상해야 됩니다마는 도비보조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25억 5,383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5회에 걸쳐서 40부를 제작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어디 나가고 있습니까?
그다음 119페이지에 군정홍보위원연수회 참석여비, 도정상담위원참석여비, 이것은 참석을 안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104쪽에 21세기 학술자문회의 회의개최 보상비하고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각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 군에 맞는 관광이라던가 농업분야라던가 이런 분야에 있는 교수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기에 한번정도는 대회의실에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토론회 같은 것을 해서 직원들의 질문도 받고 이래서 군정에 그런분야쪽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해서 여비보상쪽으로 계획해 놓았고 105쪽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요구 했을때에는 용역을 그렇다고 해서 많은 페이지수가 되는 용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보면 교육재정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강원대학교 총장하고 강원도지사 하고 협약을 해서 97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1차적으로 1구좌를 98년도에 편성을 해달라고 강원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먼저 98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중에서 저희 평창군만 지금 출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평창 군에서 강원대학교에 재학생이 있고 좋은 시책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출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구좌를 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6,12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76이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다 본청 예산을 전부다 같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6급이하는 월 3만원씩 생계보조수단으로 해서 3만원씩 나갑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쪽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4쪽에 보시면 평창연감제작 2,0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을 5년에 한번씩 제작을 합니까?
그래서 99년도에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관리, 기획관리, 법무통계,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480만원인데 금년도가 2,400만원으로 증액 된것은 기획관리 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겁니다.
그 밑에는 법무관리나 예산관리나 공보관리에는 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를 포함해서 부군수,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장은 의료원장 하고 센타소장이 되겠구요. 그다음 기획실장, 실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예비군중대장, 읍면장, 그다음 출장소장 등이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총 6,0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정원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씩 계상이 된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정원가산일반 업무추진비는 정원 100명을 초과할때마다 해서 초과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그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연4,800만원 기준이 그런데 3,3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부군수는 연 3,300만원인데 2,310만원, 그다음 사업소장은 연 300만원인데 420만원, 그다음 읍면장은 480만원인데 8명 해서 2,688만원으로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편성기준 상한액이 1억 8,500만원인데 30% 절감을 해서 1억 2,9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군수가 7,550만원이고 부군수가 1,200 만원, 기획실장 200만원, 자치행정과장 200만원, 문화관광과장 400만원, 환경복지과 300만원, 건설과 200만원, 농업기술센타 300만원, 의회사무과장 200만원 읍면장 300만원씩 2,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05쪽에 아까 실장님 설명 해주셨는데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건립 출연금, 이것은 부속자료를 보니까 참고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춘천시하고 다른 시군은 다 출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홍천, 여기도 아직 출연금이 전혀 없네요. 우리 평창군까지 7개 시군이 지금 출연
금을 안내고 있는데요.
확인 해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고,
그리고 기타 다른 시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출연을 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평창군은 약정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군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자 그래서 시각디자인 이라던가 그다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기 시군에 적합한 색상이라던가 규격이라던가 글자모양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개별용역을 하지 말고 모든분야에 대해서 일시에 작업을 해서 앞으로의 무슨 문화행사라던가 체육행사라던가 이럴때에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통합용역이 된다고 한다면 예를들어 노성제라던가 메밀꽃축제라던가 이런 것도 그 특성에 맞는 엠블런 같은 것이 제작이 되어가지고 행사때는 그것을 부각시 켜주는 대외에다가 우리군을 알리는데도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행사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 간판의 색상문제, 기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쟁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첫번에는 해외에도 많이 다녀 보고 그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것을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HAPPY 700으로 사용하고자 할때 예를들어서 강릉이나 횡성같은 곳은 LUCKY 700으로 상표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LUCKY 700까지도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문헌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도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지금현재 자료를 취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HAPPY 700이라는 용어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런 이미지를 떠나서 그 어떤 HAPPY 700이라는 우리 평창군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협조라 그럴까 조언이라 그럴까 여론수렴이라 할까 이런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APPY 700을 지금 몇개 군에서서로 사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 HAPPY 700으로 사용 한것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던가 이런것은 나중에 지역 별로 의회는 물론이고 지역단위에 있는 분들하고는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자료실 도서구입 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도서입니까?
지방지별로 몇부씩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자료를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먼저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중복지급이 지금 배부가 되고 있다 하는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재 이반장까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까지는 새마을지도자, 자율방범대, 그다음 의용소방대, 4-H회장에게 보급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선거 할 무렵에,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바람에 이장하고 반장들한테만 보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거관리 위원회에다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타 봉사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계속 할것 이고 그렇지 않으면 출향인사 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해서 하여튼 1인 2구좌가 안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군정홍보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도비보조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비율 만큼만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나와 있는 21세기 학술자문위원회 군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이지요?
그래서 운영하면서 우리군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 해가지고 해도 아마 힘들기는 힘들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책을 추진을 하면 해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평가나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좀 굉장한 계획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교수들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위촉을 1월말에 해가지고 과제비를 3,000만원씩 드리고 회의비를 400만원씩 투자해서 이것을 하는데 실지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올까바 염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장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대한 예산목별조서가 되어 있겠지요. 목별조서를 98년도와 대비해서 1부를 제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인원도 줄었을테고, 그것을 98년도와 99년도를 대비해서 작성을 해서 인원이라던지 예산이라던지 하는 문제들을 대비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수를 꼭 그대로 확정할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배부선에다가 필요한 사람들만 구독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사별로 얼마큼씩 다 확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배부선을 맞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진짜 우리가 주민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 대상이 선정 된 다음에 신문부수가 선정이 되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정상담위원에 대한 여비보상 문제는 수정에서 삭감을 하신다 그랬지만 이 문제는 도정상담위원이면 여비보상 자체가 도에서 줘야지 왜 군에서 이것을 보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학술용역비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실비보상금도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계획만 되어 있을뿐 아직 어떤 운영규정이라던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조례로서도 규정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을 벌써 요구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규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쨌던간 운영규정이던 조례던 제정이 된 다음에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매년 출연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재단은 94년 6월 1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인가가 나가지고 94년 7월 15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기능은 지방화 국제화 전략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 통상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연수 및 교육프로 그램 운영, 그다음 해외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자치단체 해외홍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의 인원은 67명으로서 예산규모는 98년도에 65억 5,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출연금으로서 기금목표가 500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97년말 현재 1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 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는 1,250만원, 그다음 자치구에서는 1,000만원, 인구 10만 이상 군에 대해서는 750만원, 그다음 인구 10만 미만은 500만원으로서 규정을 해가지고 매년 기금이 도래할때 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8개 단체에서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내무부 하고 국제화재단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국제화교류를 필요로 한다, 어느 도시와 하고 싶다 할때에는 저희가 여기 국제화교류재단에다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즉시 거기에 대한 해외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IMF 이전에는 시장 군수반 이라던가 그다음 도단위에서 간부급 공무원 이런 분들을 해외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이런 것을 해외로 가고 싶다 할때에는 알선도 해주고 해외출장소도 지금 LA와 동경하고 파리하고 이렇게 3개소가 출장소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할때에는 즉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럼 우리 평창군이 출연한 이후에 지금 500만원만 출연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하고 꼭 결연이 필요하다고 할때 교류로 해서 성숙이 된 다음에 판단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교육을 시킨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생생한 현장감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앞서가는 곳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런 것을 해보자 하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벌써 우리가 송정택지를 개발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기채를 30억을 내가지고 한 사업인데 군에서 신경을 써서 세입조치도 돼야 하고 빨리 송정택지가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금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서면 질문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회의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송정택지 같은 것도 사실상 우리 예산심의 하고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세입예산은 7,800만원밖에 안들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금하고 이자가 4억 5,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기획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일용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급여로서 기본급, 상여금, 그다음 피복비 등해서 3,076만 2천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가 70만원이 되겠구요.
다음은 민원업무보조 직원 급여로서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해서 8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입니다.
사무용품, 우편요금, 신문구독료 해서 1,1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업무추진비가 30만원, 다음 전국 FAX민원업무추진에 용지, 토너, 드럼등 해서 3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적및주민등록업무추진소모품이 7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전산업무용 프린터기소 모품이 6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화에 관련된 화상입력실정비 입니다.
8개읍면 하고 계촌출장소 해서 정비사업 비가 9개기관에 50만원 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관리에 민원처리용 공동소모품이 8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자재구입이 1,000만원이구요. 상가지원물품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상가가 났을때에 조화는 1만 5천원짜리는 군수님 특수활동비에서 주고요.
우리 저희과에서는 집기 텐트나, 상, 그릇, 제기 등등 그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62건이 읍면에 우리가 빌려 줬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망통신회선료 입니다.
이것이 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택전자민원처리를 대비를 해서 재택전자민원처리비로 해서 회선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실에 보면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청소비가 180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민원안내용 대형 관내도 제작이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관내에 궁금한 사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워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려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원실 업무추진비 여비입니다. 3,456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화상입력비 일부를 세우라는 지침에 의해서 8개읍면에 75일씩 일용인부임 해서 1,09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지문이나 사진, 인감만 우선 입력 시키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주민전산 망변경 장비구입이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도하고만 연결이 되는데 이제는 전국을 연결하는 그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용 FAX구입 2대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하나로만 받는것 보내는것 다 한꺼번에 하는데 내년에 그렇게 되니까 주민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것 받는것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송, 수신용 2대를 구입을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용단말기컴퓨터 교체를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이져프린터기는 천천히 나오는 것이고 주민등록발급용은 천천히 나오는것이고 도트프린터기는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야퇴폐영업근절 홍보스티카 등 해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 병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퇴폐변태부정 불량식품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금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1건에 3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위생계에 일용직이 하나 있었는데 조직개편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가 1,340여 개소가 되고 공중이 200개 업소가 되는데 1,600개 업소를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 단위는 이미 다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위생계에 단속용카메라가 이것이 80년대에 샀는데 이것이 새로 보수를 할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고 지금현재 개인 카메라를 쓰는데 카메라를 새로 구입을 해서 쓸려고 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가 5,9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관련 서식으로 해서8종에 3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사무용품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도면전산업무소모품이 2종류 에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가 680만원이고요. 토지평가위원 회수당이 1인당 5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가조사를 할때에 읍면, 우리 군 해서 급식비를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를 회의를 하면 중식대 8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지적공부정리보조요원 기본급 상여금 합쳐서 896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지적민원발급전 산용대장용지구입 670만원, 지적전산자료용지구입이 35만 4천원, 다음은 지적민원발급용복사용지 소모품이 5종에 1,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준점재설치측량수수료 120만원, 지적불부합지측량수수료 329만 6천원, 이것은 우리가 지적 기준점이 망실이 1년이 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해서 재설치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적공사에 보통 우리가 용역으로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민원서식인쇄를 57만 6천원이 되겠구요.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참석수당이 120만원, 급식비가 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유지비 수리비가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추진 서식 인쇄가 150만원, 용지구입이 60만원, 신고엽서가 20만원, 책임보험료과태료고지서가 120만원, 다음은 택시미터정차검사기준기교정 검사 수수료가 15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기가 하나 있는데 2년에 한번씩 중앙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기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시간경과자최고장발송 우편료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과태료부과우편료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우편료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검사안내발송우편료가 169만원이 되겠구요. 자동차검사지연 자독촉우편료가 49만 2천원, 그다음 책 임보험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서 9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복비가 두벌씩 같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촌오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을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인데 추경에 7억을 확보를 해서 1억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가 13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당 1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및특별관리회계 전출금으로서 2,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 10%가 주차장특별회계 지원으로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확충비인데 이것이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 표시판, 신호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41쪽에 교통안전시설확충 1억 2,000만원, 이것은 저쪽 경찰서쪽에서 예산요구서 들어온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아직 안들어 왔지요.
내용 파악을 하셔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만원이면 전봇대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기존 전주에 하면 5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 30만원짜리가 있는데 읍면장이 요구하면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 132쪽에 보시면 민원안내용 대형 관내도 제작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해 놓으신다는 얘긴가요?
그래서 어느쪽이 좋으냐 대형 안내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창군에 관광지나 좋은 곳을 주로 중점으로 해서 안내도를 하나 제작을 할려고합니다.
이것이 현재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관내에 있는 보광이나 용평리조트나 어떤 큰 업체에 스폰서를 받아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예산은 절약이 되겠고, 만약 그것이 안되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도 읍면에서 요구 한것을 지금 있는 예산으로 거의다 하니까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으로 다 하니까요.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출장비는 못주고 밥은 매일가서 사먹기 때문에 5천원씩 좀 싸지요.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건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3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이것을 꺼리거든요.
꺼려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전화를 동일 한것을 놓았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1399번, 국번없이 1399번, 영월가도 1399번 하면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가 됩니다.
낮에는 우리 민원실 위생계에서 운영을 하고 밤이되면 이 전화가 당직실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 지역주민이 불량식품이 발견되거나 어떤 변태 영업을 할때는 이 전화로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적절히 행정지도를 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수당을 5만원씩 해서 12명 해서 4회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참가자 급식을 5천원씩 해가지고 10회로 하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회의는 네 번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식사는 열번 하는걸로 되어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녁식사까지 대접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8회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회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일제갱신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사역일수가 75일로 3개월정도 되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내용은 있으십니까?
우리 평가사가 평창군에 4명이 되어 있는데 그사람에게 주는 수수료입니다. 그 사람이 3월달까지 금년말서부터 3월 달까지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원주 삼부감정사 이런 식으로,
5,9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만 나갑니다.
이 30개는 매년 20~30개 정도 될것이다하는 예상이지요.
군에서 담당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138쪽에 보면 민원발급용복사기유지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수리하는 겁니까? 점검하는 겁니까?
140쪽에 보시면 농어촌오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다지불 하셨나요?
1억 9,000만원을 어떻게 지출을 하셨는지 그 서류를 전부 보내 주실수 있나요?
조사를 해봤다던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버스회사에 어떤 수익을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근거서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어떤 근거가 있이 이것도 보상을 해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특히 농어촌오지노선버스손실보 상금에 대한 버스회사의 요청내역, 있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0% 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액은 10억 1,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억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관서운영비가 사무용품비가 550만원, 그 다음 우편요금이 120만원, 신문구독료가 32만 4천원, 시간외근무급량비가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용고지서용지구입입니다.
납세고지서 외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OCR용지로서 전부 다 전산처리 되는데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계법령집구입이 60만원, 지방세사례및판례집구입이 60만원, 지방세전산내역서출력용지가 140만원, 지방세실무책자구입이 99만원, 종합토지세대사리스트용지구입이 35만원, 종토세전산입력용지구입이 22만원, 지방세전산업무용소모품구입이 OCR30000용이 266만원, BJC5500용이 21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린트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가 18만원, 그다음 지방세고지서송달우편료가 관외분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에 5,850만원, 그다음 관내분이 1,020만원, 배달증명이 22만 4천원, 지방세심의위원수당이 300만원, 지방세전산장비유지비가 120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가 840만원, 지방세전산LAN망유지비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095만원이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항목으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4,752만원, 다음은 17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1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활동비가 8만원씩 해서 14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344만원, 포상금이 지방세정유공공무원시상이 전부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고지서봉합기 구입이 1대 1,300만원, 봉합용고지서출력용프린터기 구입이 1,000만원, 지방세전산망LAN망허브구입이 100만원, LAN망 허브는 멀티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노후OCR프린터기를 교체를 하는데 이것이 4개읍면에 걸쳐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출연금에 기타출연금입니다.
지방세및지방재정지발간회비가 지방세가 39만원, 지방재정지가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계에 일용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지방세전산업무보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해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입증지인쇄가 140만원, 다음에 세외수입전산고지서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OCR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납부고지서, 독촉고지서 해서 120만원, 61만원, 체납처분비용에 등기부등본열람 수수료가 360만원, 공매대행수수료 성업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1,000만원, 체납 액고지서발송우편료가 1,360만원, 세외 수입프로그램유지비가 840만원, 자금배 정프로그램유지비가 140만원, 그다음 지방세홍보비로 정기분홍보가 135만원, 체납액납부홍보가 135만원, 체납액납부홍보전단 유인하는데 90만원, 17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인데 이것은 지방세액금징 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방세체 납액이 상당히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체납액현장징수용 노트북컴퓨터를 1대를 구입하는데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관리에 경상적경비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등기부등본열람수수료가 36만원, 세무조사용사진인화에 각각 15만원, 20만원,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중에서 지출업무인 일용 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세입세출결산서발간에 150만원, 회계업무추진관련서식에 입찰유의서 63만원, 계약일반조건 120만원, 계약특수조건 45만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반납고지서 및 여입결의서에 135만원, 지출증빙서표지에 120만원, 회계원인행위및지출장부가 60만원, 회계업무관련법규집구입이 15만원, 지출계산서전산서식이 80만원, 물가정보지구입이 15만원, 지출보고용전산용지구입이 24만원, 불용품매각감정수수료가 180만원, 회계업무 관련법규집추록집이 12만원, 입찰용OMR 카드용지가 77만원, 그다음 정부회계 온라인망설치전송료가 164만원입니다.
그다음 결산검사위원수당이 400만원, 세출예산프로그램유지관리가 180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유지비가 100만원, 결산프로그램유지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원가계산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예를들어서 분뇨처리장 설치 증액 공사를 한다던가 할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금년까지는 4명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 1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연 감원을 시켜서 3명만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및청사관리서식에 24만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에 신규등록에 339만 3천원 182쪽입니다.
분할측량에 553만원, 경계측량에 859만원, 현황측량에 8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국유재산에 900만원, 군유재산에 500만원, 차량매각에 93만원입니다.
청사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204만원입니다.
청사세차장수질검사수수료가 20만원, 청사실내환경검사수수료가 50만원, 보일러검사수수료가 24만원, 보일러배기가스측정수수료가 20만원, 청사급수탱크청소수수료가 200만원, 정화조청소수수 료가 168만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이 130만원, 방화관리자협회비가 14만원, 위험물취급협회비가 10만원, 열관리취급협회비가 10만원, 청사전기료가 기본료가 2,235만 6천원, 사용료가 3,726만원 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청사소각장 전기료가 기본료가 46만 3천원, 사용료가 417만 4천원입니다.
테니스장전기료, 그다음 청사수도료, 테니스장수도료, 1급관사, 2급관사 각각 해서 전기료, 수도료를 기본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종류별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를 책임보험료 하고 종합보험료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승용차가 4대, 소형승합차가 3대, 중형승합차가 1대, 소형화물이 2대, 중형화물이 3대, 특수차량이 5대, 중기가 2대가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중 청소차, 엠블런스를 제외한 부분은 전부다 자동차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디젤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 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7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진입로편입부지임대료가 109만 2천원입니다.
청사부지임대료 향교에 임차한 땅이 605만 8천원입니다.
청사연료비가 중기보일러연료비가 3,263만 6천원, 중기보일러유지비가 74만 6천원, 온수보일러가 1,165만 3천원, 온수 보일러유지비가 29만 8천원, 종합민원실연료비가 이것은 군청보일러실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온수보일러가 1,165만 3천원, 보일러유지비가 29만 8천원, 운전대기실연료비가 437만원, 186쪽입니다. 유지비가 7만 5천원, 1,2급관사 연료비가 1,310만 9천원, 유지비가 17만 9천원, 청사소각장 연료비가 104만 1천원, 유지비가 79만원청사중기보일러세관비가 350만원입니다.
건물유지비는 표준경비에서 년도별로 구분해서 산출한 기준액을 기재했습니다. 청사가 20년 이하 해서 1,749만 1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사관리비도 기준경비에서 전부다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구 농촌지도소장관사 융자금이 96만원입니다.
그다음 화장지구입이 240만원, 청사소독비가 168만원, 청사전기수선설비및수전설비유지비가 550만원, 청사분전유지비가 330만원, 에어콘유지비가 102만 6천원, 차량유지비는 이것도 각각 표준경비에서 전부다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비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청사오폐수처리시설약품구입에 324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독용과 오니활성제 그것을 구입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보안등설치가 13등에 2,000만원청사정화조보수공사가 7,000만원입니다.
환경기준인 강화로 인해서 2000년까지 80ppm에서 20ppm으로 공공용청사는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기준에 따라서 정화조를 확장 보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고정비및설치공사 입니다.
실시설계비에 250만원, 시설비에 3,500만원, 감리비에 200만원, 그다음 본청청사 외벽만 도색을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롤온박스수거차량이 본청에 1대에 3,700만원입니다.
청소차량이 평창과 도암이 내구년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2대에 5,700만원입니다.
본청에 소형화물차 1대에 950만원입니다 청사비상용발전기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2,25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급관사 TV가 90년도에 구입한 금성미라클 TV기 때문에 이것을 1대 교체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면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 융자금이 9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몇년도에 건축한겁니까?
저희들이 구 농촌지도소장 관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은 저희들이 매월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급관사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앞으로 매각을 하거나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 할때까지 읍면장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김용출씨의 부지가 316㎡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협의를 안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또 매입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정가의 3분의 1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동의도 안해줬는데 마음대로 도로를 개설 해놓고 지금와서는 감정가의 3분의 1밖에 지급을 안한다면 나는 응하지 않겠다, 그런부분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계속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있습니다. 그것이 109만 2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그분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법 자체가 그렇게 감정가의 3분의 1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안에 편입된 사유지가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의 3분의 1만 주도록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로서는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임대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청사부지 임차료는 저희들이 테니스장 쪽에 향교땅을 임대 한 것이 2,423㎡이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료가 60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창봉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봉투라 해서 전부다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쪽에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딱 연결이 되어서 선만 뜯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창봉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창봉투를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당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기타 등등 전부해서 분석을 했을때 245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친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것 하고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계상이 안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해서 의결을 해줬고 분명 관리계획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일부만 되었고 그 외의 것은 전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물론 재무과에서 재산취득도 중요하지만 기획실이라던지 관계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할겁니다.
되어서 관리계획 승인사항이 그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상이 되어서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78쪽에 보면 지방세체납징수액 포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사실상 재무과 예산을 심사할때마다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관대하게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만한 보상은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 때문에 계상을 해 줬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세라던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27억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체납되어있어요. 과연 이 보상금을 줬을때 제대로 체납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보상을 할것입니까?
이것이 세원발굴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겠지만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설치 한것이 승용차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나지에서 눈비를 맞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목이라던가 이런 특수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창고 앞쪽의 공터에다가 특수차량을 비를 안맞출 수 있는 그런 차고를 새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것 하고 계상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에서 해도 좋고 기획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본회의 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의회사무과장김학근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재무과장신영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의석】
o 의석표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