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1일(금) 10시20분

의사일정(제5차 결산위원)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축산경영과 소관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읍·면및출장소 소관
  마. 상수도특별회계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사.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차.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카.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타. 계속비사업조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21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축산경영과 소관
  먼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축산경영과장 김재남입니다.
  '99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축산경영과의 축산행정비 총 예산액 규모는 3억 5,640만원으로서 세부사항별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료 3회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평창군 개최에 따른 본부석 및 시내 아취 2개 제작 500만원과 대회 홍보현수막 10개 100만원, 부대행사로서 한우 그림 그리기 등 5종 상태 15개에 150만원 대회안내 홍보물제작 500부에 250만원 등 도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축산분과 위원수당은 민간인 4명에 대한 6회에 기준하여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대회 본 군 출품축 수송임차료로서 차량 3대분 3회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축산경영과 업무추진 연간여비 10명분에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42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축 계류시설에 500만원, 본 군에서 출품하는 6두에 대한 30일분 사료비와 대회 참가에 따른 현황판 제작 재료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기념품 500개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의 비닐구입비로서 2만 5천원씩 800기분으로 2,0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긴급방역비로 353만원과, 소해충구제용 약품구입비로 557만 5천원, 오지가축 무료 순회 진료에 소요되는 약품 및 재료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의 관리 인부임으로 20명에 3이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강원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축산농가 교육 여비로 2박 3일 기준하여 47명에 대한 58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수의사 정기 보수교육 2회에 120만원과 오지 가축 무료 순회진료 실시에 따른 동원 수의사 여비 보상으로 2명에 4일간씩 40만원입니다.
  다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보조원 피복비로서 20명에 대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원 및 대회참가자 급식비로 1인당 5천원씩 500명에 대한 2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출품 본 군 축주 여비보상으로 12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 전염병 이환축 살 처분에 따른 소각 및 매몰보상 인부임, 장비대, 소각유류대 등으로 316만원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한우 경진대회 부대행사 시상금으로서 한우 그리기 등 4조에 대한 400만원과 대회출품축 감체보상으로서 3일간 40㎏정도 감체를 기준하여 6두 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의 소탄저. 기종저 등 10종 24,700두 부분에 대한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수당 1인 월 49만원씩 하여 4명에 대한 연간 1,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4개소에 2,7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본 시설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추가 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새 기술보급사업 시범사업으로서 축산분뇨 정화조개선 1개소는 기존 간이정화조시설에 부유 물질을 거르는 시설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양돈농가를 지정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유휴농경지사료 자원화 1개소에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과 유사한 것과, 유휴지를 활용 사료화 하기 위한 기반정비, 장비지원, 싸이로, 종자, 비료 지원 등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축산경영 안정자금 단기융자 1억원에 대한 연리 13%중 8%에 해당하는 이자채 보전금으로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천혜의 관광자원과 평창 한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HAPP 700" 평창한우 홍보 입간판 설치 100개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돼지 인공수정 장비지원사업으로 우수종돈개량 보급과 고능력 종돈생산을 위하여 1개소에 구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양돈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축산농가 고리 맺기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는 원예농가의 퇴구비를 지원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원예농가는 경지를 제공하여 축산농가의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에는 종자 비료대를 지원하고, 원예농가에는 경운기를 지원하는데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채소재배 농가라든가, 작목에 따라서 춘·추기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시설 2개소는 양돈단지라든가, 대규모 농장 출입구에 방역소독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차량 및 출입자로 하여금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개소당 1,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물 대소시 판매점 연결고리 맺기 사업으로 수도권 대도시 축산물 판매점과 우리군의 소 사육농가를 연결시켜 지속적인 판로망을 확보코자 청정한우 전단과 "HAPP 700" 평창축산물 이라는 간판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모체수정란 생산 10두 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차 계속사업으로서 진행중인 평창 낙농 검정회의 고능력 정액공급 946스트로와 산유능력검정 473두, 젖소 등급심사 370두 등을 합하여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계수가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3쪽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3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달인데 49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9만원 맞아요. 37만원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49만원인데, 금년에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맞는데, 인원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37만원으로 고친 것 같습니다.
  49만원으로 금액은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렇습니다. 49만원씩입니다.
우강호 위원 : 49만원 3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49명에 지방비 3명과 국비 1명이 있습니다.
  국비로서 내려오는 연간 588만원에 49만원씩 해서 국비 내려오는 분이 있어서 전체가 4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국비 들어오면 또 예산이 증액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자료와 틀리게 하시길래, 그 다음 345쪽에 축산물 대도시 관매점 연결고리 맺기 5개소라고 그랬는데 2,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2,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2,0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만원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죄송합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입니다.
  344쪽에 평창 한우 홍보 입간판, 100개 만들면 어디다 설치하게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용평이라든가, 보광스키장, 비지정관광지, 터미널이라든가, 고속도로변, 요소 요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 장소선정은 안되어 있는 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장소선정은 안됐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보이는 것에 설치코자 합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342쪽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는 금년도에 본 군에서 개최할려다가 안한 그 대회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평창군에서 개최하기로,
김완규 위원 : 평창군에서 하시는 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김완규 위원 : 참가축 계류시설 1식에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참가자 160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앵글 철재로서 우시장 막는 것처럼 엮어 가지고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장소는 평창읍 공설 운동장 이라든가, 장평에 있는 가축 우시장, 또 진부에 있는 고수부지 도암 감자축제 장소라든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창읍은 운동장에 말목을 박으면 운동장 훼손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장평에 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문제가 있고, 도암 같은 데는 우리가 시설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리 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9월 초에 하기 때문에 감자축제하고 연결해서 도암에서 관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같은 도 대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하는데, 장소 문제는 추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군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완규 위원 : 장평 우시장에서 하면 이런 계류시설 같은 것은 예산 낭비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한시적인 시설이 아닙니까?
  대회가 끝나면 만고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다시 철거하게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장평에 하시면 이런 예산은 안 들여도 되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장평에서 하면 우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장평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시설 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 주차시설은 몇 대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주차는 각 시군에서 참가 인원이 한 500명하고, 관람객 1,000명 정도를 잡는데, 지금은 자가용이 다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차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 우시장 입구 주차장 시설만 해도 별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한우경진대회는 우시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344쪽에 시설비중 "TAPP 700" 평창 한우홍보 입간판을 30만원씩 해서 100개를 제작해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3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입간판이 제가 볼 때는 조잡할 수도 있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평창 군내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김완규 위원 : 우리 평창군을 찾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100개소에나 이런 간판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미관을 헤칠 수도 있거든요. 관리가 잘 안되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를 조잡하게,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개수를 줄여 가지고 휴게소라든가 아니면은 교통량이 많은 곳, 몇 개소에 산뜻한, 그런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가로가 60㎝ 세로가 50㎝, 2m해 가지고 제질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일부는 특수처리를 해 가지고, 비가와도 햇빛에 변질이 안되도록 제작을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용평스키장 이라든가 보광이라든가, 비 지정관광지라든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장소에 설치하여 한우하면 우리 평창인데, 이것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많은 곳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소규모로 해서 할 때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개수를 줄여서라도 규격도 커서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전시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344쪽하고 345쪽입니다.
  344쪽 하단에 돼지 인공수정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21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입하셔 가지고 어디다 지원을 해 주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21종에 대한 장비명이나 단가를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인공수정 장비는 현미경외 20종이 되겠는데, 정액고라든가, 주입기 등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거기는 팜플릿(pamphlet)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345쪽 하단에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4,600만원인데, 5개년 계획서가 작성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 사업은 당초에 재 작년도부터 평창군의 낙농가 19농가가 검정회를 조직하여 당대에 고 능력정액을 주입하여 당대에 나온 것을 검정을 하여 우수축에서 또 나오고, 그 후대에 검정해서 나온 우수축 이라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대에 안나오기 때문에 5년 차 사업이라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차가 되는 셈입니다.
강석주 위원 : 사업비는 매년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단가 조금 높아지면 달라집니다.
  작년에는 군비지원이 3,800만원하고, 자부담을 1,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이였었는데, 금년도에 조금 단가가 올라 가지고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책정하실 때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있으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것도 같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99년도가 3년 차 사업에 들어가신다고 그러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입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기성초지 대리관리자 지정공고, 작년에는 지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공고 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경진 위원 : 우리가 대리로 관리하고 있는 초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8호에 351㏊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 중에서 대리관리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을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대상면적은 112호에 835㏊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자 변경한 것이 8호에 90㏊가 되겠고, 이미 초지보완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38호에 351㏊, 대리관리자 지정공고는 54호에 210㏊가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올해 계획이 안되면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정 공고비로 계속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년에 2번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급초지로 판정된 초지에 한해서 대리관리자 공고를 중앙지에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를 해 가지고 30일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를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자를 청문을 해 가지고 상실된 초지에 대해서는 산림환원을 한다든가, 또 시정지시에 불이행했을 적에 과태료가 물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정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청문회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조치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돈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이 이하로 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뒷장에 보시 면은 가축무료 순회진료비하고, 또 중간에 보면은 오지가축무료순회 진료여비, 맨 밑에 보면 공수의 수당, 전부다 각각 비슷한 것 같은데, 공수의가 나가 가지고 오지 가축무료순회 할 수 있고, 또 가축무료순회진료비 약은 사주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닙니다.
  정기적인 공수의가 하는 일은 관내를 순회 예찰 활동을 한다든가, 관수용 예방약품 이라든가, 민수용 약품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오지 가축순회진료는 도라든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공수의에 대해서는 일당 5만원 정도 여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상시 공수의가 아닌 지원 받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이경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전염병 이환축 살 처분 소각 및 매몰보상, 이것은 소나 돼지가 죽으면 묻는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금년도 3회에 10마리를 소각 매몰처리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동네마다 소각장이 있습니까?
  소각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소각장이 아니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산이나, 밭 2m, 1m50 이상 깊이 파고,
이경진 위원 : 생체로 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일단 규정대로 나무에 올려놓고 태운 후에 묻어야 되는데, 대충 태우고 소독을 한 후에 이렇게 묻게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거기는 읍면 장이나 공수의, 가축위생시험소 관계 관 저희.
이경진 위원 : 입회해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다 입회해서 거기에다가 매몰금지 팻말도 붙이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 도축장에 실어와서 처리하는 것은 전염병 관계 때문에,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절대 안 됩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하는데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세부계획서를 여기서 오래 걸릴 테니까, 저희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341쪽에 한우경진대회개최 상패, 한우 그림 그리기 외 5종 150만원 되어 있는데, 경진대회에 입상한 한우모형을 한 상패를 포함해서 그 다음 그림 그리는 것 거기의 상패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수상에 대해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부대행사로서 소 심사 외에 한우사진 이라든가, 한우 소품전 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 가지고 한우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챔피언 알아 맞추기라든가, 새끼돼지 빨리 잡기라든가, 이런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상한 자에 대해서 상패제작에 이렇게 든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넣지 말고 여기에다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상금에다가,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우강호 위원 : 부대행사 시상금 한우 그림 그리기 등 4종이 따로 400만원 있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것은 시상금이고, 이것은 상패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상패는 시상금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부상이 되겠죠, 그냥 상패제작이 이렇고,
  다른 것은 상금이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상금이 아니고 다른 부상으로 선물을 주던지 이런 거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빼고 부대행사로 계산해서 이런 부분은 일반 보상금에 넣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 하셨다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항목을 바꾸어 주시던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긴급방역 342쪽에 353만원이 있거든요.
  긴급방역비 하고, 여기 343쪽 재료비에 가축방역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일반가축방역비는 우리 금년도에 예정된 10종에 대한 기종저라든가 돈콜레라 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필요한 약품비와 재료비로서 소유되는 약품비가 되겠고, 긴급방역비는 방역비의 20%를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도 예산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긴급방역비에서 쓰게 되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관내에는 수해피해 농가라든가 또 얼마 전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부루세라로 인한 후유증으로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대해서 긴급방역비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를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353만원, 그러면 축산 경영과가 가지고 있는 총 방역비의 20% 예산에 해당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예비비 성격이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별도로 축산경영과에서 20%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긴급방역비를 넣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성격은 재료비거든요. 그렇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가축방역비 이것도 재료비로 되어 있는데, 방역비가 따로 있고, 가축방역비가 따로 있어서, 글씨만 앞에 두자 틀린데, 예비비 성격인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예비비 맞는 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그런 발생상황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지역의 특화사업에서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1개소되어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공동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정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와 군비하고 융자 4,000만원 해 가지고 자부담 해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유휴지가 많은 곳을 단지로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새 기술보급시범사업, 그 다음 돼지 인공수정 장비지원, 그 다음 가축질병 차단시설, 이것 전부다 양돈단지에 해당되는 거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아닙니다. 새 기술보급시범사업은 양돈단지가 아니고, 돼지 인공수정 장비만 거기가 되겠고 차단시설은 양돈단지 하나하고, 또 대규모 목장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새 기술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양돈농가에 해 주신다고 먼저 말씀 하셨고, 그 다음 돼지 인공수정 장비지원, 이 부분도 양돈농가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가축질병 차단시설도 양돈단지와 대규모 농장에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가축을 키우는 농가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굳이 양돈단지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양돈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부분에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경영과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축산경영과 운영하는 부분에서 양돈농가, 여러 가지로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 받는 부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대상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아까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344쪽에 민간보조사업, 돼지인공수정장비지원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답변은 안 하셨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제가 아까 양돈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인공장비, 인공수정 장비,
우강호 위원 :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용평에 있는 이화양돈단지에다가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강석주 위원님은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거기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강호 위원 : 제안설명 때 이화양돈 단지라 안 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양돈단지라고 그랬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양돈단지가 이화양돈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리 관내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우강호 위원 : 그럼 시설 웬만한 것은 다 이화양돈단지 가는 거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뭐 아니 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갈 때가 거기 밖에 없죠?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으면 무조건 거기 가는 사업 아니 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개소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른 가축 키우는 농가들도 많이 있고, 영농자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영농조합법인도 있고, 그런 시설이 전부다 양돈농가들한테 사업이, 그전에는 양돈농가가 몇 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다 이화양돈단지 가는 거 아니 예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양돈 농가는 관내 11농가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11농가가 있는데, 양돈단지가 지금 이화양돈지 하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양돈단지로서는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전부 이화양돈단지로 가는 것이 확실하겠네.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돼지 인공수정장비지원은 이화양돈단지가 되겠고, 새 기술보급사업 축산 분뇨정화시설은 많은 양돈농가 중에서 이미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위에 부유물 뜨는 것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120만원이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간이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양돈농가가 축산 분뇨정화 개선사업비 1개소, 120만원, 부유물질을 거르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양돈농가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지금 간이정화시설을 갖춘 양돈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다 갖추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여기서 이미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이것도 우리가 농발심의를 축산분과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120만원짜리를 농발위 심의를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러니까 120만원이 아니고,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확정을 할 때 읍면의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를 강석주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산유능력 개량 사업 5개년 사업에 대해서 3년 차 총 지원한 사업하고, 앞으로 향후 2년 더 지원할 계획하고, 그리고 해당 농가 명부를 동시에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물어 봐야 되겠네요.
  금년도 치어방류를 우리 평창군 어디다 하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금년도에는 방림면 천제당과, 진부면 뱃터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봉평면 홍정천,
○의장 이치옥 : 홍정천,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리고 용평의 천개동천, 도암의 차항천 이렇게 방류를 했습니다.
  차항천하고 흥정천하고 노동리 계곡에는 산천어를 방류했고, 나머지 장소에는 메기를 방류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1,500만원 이였습니다.
○의장 이치옥 : 1,500만원,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금년에는 이 현황에 보니까 없네,
  왜 그렇습니까? 예산 부서에 요구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예.
○의장 이치옥 : 얼마?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10원도 안 섰구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그래서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면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아니, 금년에는 도비가 있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도비 450만원을 따 왔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금년에 도비가 없어 가지고 못 세웠구만,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의장 이치옥 : 그런데 저희들이 초대 군 의원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잘 크고, 특히 봉평의 흥정천 같은데는 잘 크더라구 그런 곳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축산과 예산 자료에  보니까 없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방류를 하세요?
○축산경영과장 김재남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99년도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비의 '99년도 총 예산액이 9억 1,61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943만 2천원 보다 18억 9,323만 7천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32.6%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농업기술센타 건립이 '98년도에 완료되었고, 경상적경비 절감과 도비보조사업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사업비 9억 1,619만 5천원 중, 농사시험연구비는 1억 9,254만 2천원으로 21%이며, 농촌지도사업비는 7억 2,365만 3천원으로 7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4억 6,775만 5천원이 감액된 7,884만 8천원으로 기술개발과 업무추진비는 2,736만원이고 재료비는 3,230만원으로 원자흡광분석기가 525만원, 과수시험포 운영이 105만원 인공배지양약재배 고품질 생산이 1,090만원, 딸기 여름 당경기재배가 330만원 등 사업을 실시하며, 농업기술센타 관리를 위해서 일시인부 사역비가 1,9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69만 4천원으로 보조사업은 2,656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74만 4천원 중 병해충 예찰포 장비유지비가 406만 4천원, 토양검정기 보수가 68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72만 6천원으로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이 362만원, 일시 사역인부임이 7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109만원은 소득예찰포운영 100만원 외 8건에 994만원이 되겠습니다.
  352쪽의 마지막의 농업기계교육훈련지원 사업은 오타고, 종합 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잔류농약분석용 재료비가 115만원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자체사업비 8,713만 4천원중 연구개발비가 5,973만 4천원으로 취약지 제초제 제계처리시험이 312만원, 칸베라콘단오수수 재배시험이 138만원, 벼 신품종 종자 확보용 시범포가 517만원, 토종 밭작목 다품종 소량생산시범사업이 1,024만원, BB비료 및 토양 개량제 시용효과 시험이 2,079만원, 전작물 전시포운영 시비시험이 71만 4천원, 조직배양실운영이 90만원, 농업개술센타 포장 하우수운영에 500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원은 종합검정실 환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은 흙 살리기 종합기술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40만원은 토양검정실 장비구입이 700만원, 관리기 구입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촌 지도비는 7억 2,365만 3천원으로 그 중 경상적경비가 2억 5,052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078만 1천원은 농촌진흥사 사업기록 보존 6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1,600만원, 산업기능요원 교육교재 40만원, 전업농가 교육교재 24만원, 농기계 교유교재 24만원, 357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교재 200만원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재료비 8,419만원은 환경보전재활용비누 재조에 152만원, 부업 기술반 운영에 700만원, 농촌부업형 저공해 비누 상품화에 25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출품 농산물 구입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재료비구입 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재료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농기계 교육장 기자재 정비 실습용으로 1,610만원, 우리 음식 연구회 운영재료가 80만원, 향토관광음식개발이 250만원, 토양개량제살포 예정지 토양검정시료채취 인부임에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 1,555만원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가 2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가 50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가 1,500만원, 중앙단위농민 교육여비 120만원,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10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175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 160만원, 4-H의 달 행사 100만원, 4-H야영교육 420만원, 4-H경진대회 450만원, 361쪽입니다.
  농촌부녀자교육여비 170만원, 벼농사 및 원예작물 종합평가회 참가가 150만원, 농업경영인 회장단 교육여비가 240만원 군 단위 영농공개강좌가 200만원, 농업관련 토론회 100만원, 기술개발종합평가에 참석이 1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6,2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모범회원 포상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모범회원 포상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모범회원 포상이 100만원,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 장려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7,313만 2천원 이며, 일반운영비는 1,843만원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에 투자하게 되는데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있어서 114만 8천원, 농촌지도기반조성 300만원,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2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90만원으로 364쪽입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이 1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62만 5천원으로 품목별 농업전문인 양성이 1,145만원, 365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지원이 67만 5천원이 되겠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시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00만원은 4-H단체와 농촌지도자회에 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 1,720만원인데, 지역특화시범사업 중 가공용 감자생산에 2,000만원, 366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에 5,000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1,000만원, 새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화훼생력재비 1,0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시범사업에 60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환경하우스 환경개선에 1,000만원, 인공배지양액재배 4,8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절약에 1,200만원,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에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4,933만 6천원으로 3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순회지도차량 1대 808만 6천원 음성자동응답장치 1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 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영상장비 5,4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차량구입에 2,200만원, 농업기계교육훈련지원사업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6,520만 9천원으로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사업에 169만원, 우량산초묘목 생산 시범사업에 220만원, 토양개량제살포 예정지역 토양검정에 400만원, 원예작물신품종 비교 전시포에 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755만 4천원으로 고소득작목 메론 시범재배를 438만 6천원, 고랭지 대체작목 쪽파재배 190만 8천원, 민소과채류재배에 306만원, 370쪽이 되겠습니다.
  산나물재배시범사업에 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00만원으로 농기계순회수리장비보강에 1,400만원, 농업인교육훈련용 기자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3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인부임입니다.
  2만 6천원이 여자 인부로 단가가 계상 된 것인지, 어떻게 2만 6천원이 됐는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정부 기준단가인데 여자 인부임입니다.
강석주 위원 : 여자 인부임이 2만 6천원, 남자 2만 8,150원인가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356쪽 하고 362쪽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대 라든지, 357쪽의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 품목별상설교육교재,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사업비 때문에 나누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달에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하는 교육이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작물이 재배되는 중요시기마다 작목 별로 다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강석주 위원 : 갈라 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교재를 따로 만듭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366쪽 한번 봐 주세요.
  366쪽 하단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1개소하고,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 이거 투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은 저희가 1개소 0.5㏊에 대해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우스에 기존 난방시설하고 수막시설, 이동식 수평 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자동조절버섯생산은 저희가 1개소에 150평정도 하는데, 원예용 균상 시설하고 승강시설, 그리고 자동관수 가습시설, 전기보일러 시설, 연중 3회 정도 지금 보통 2회 정도  수확하는데, 저희가 자동시설 해서 3회 정도 수확하는 그러한 첨단버섯재배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강석주 위원 : 농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협의회를 거쳐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신설하시겠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연중 자동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5,100만원 든다, 이런 식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자부담이,
강석주 위원 :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강석주 위원 : 자부담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되신 상태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강석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흙 살리기 종합기술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25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흙 살리기 종합기술시범단지는 시설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주채소재배 지역에 1㏊정도 해서 연작재배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합리적 시비기술을 적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기질하고 토양개량제를 상용하는 시비개선하고, 그 다음 심토파쇄기를 구입해서 물리성을 개선하고, 녹비 작물을 재배하고, 그 다음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해서 종합적인 작부체계개선도 하고 해서 종합적인 흙 살리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농가 중에서 3,000평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 이런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전에도 이렇게 한번 시범해 보신 일이 있나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전에는 토양 개량제 시범이나, 이런 단편적으로 녹비심는 것, 이런 것은 해 봤지만, 이런 종합적으로 해본 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다음 366쪽에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 장려금, 이것은 6만평 땅을 임대해서 메밀을 재배하는 겁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가산 이효석 메밀꽃 마을 조성사업은 이효석 생각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와서 꽃이 없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메밀꽃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데, 메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심지를 않습니다. 농가에서, 그래서 그 보상금조로 평당 1천원을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메밀을 심도록 권장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6,000만원을, 이 6만평에 대해서 6,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3쪽 국외여비에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인데 이것은 128만 4천원인데, 이것은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 해외인데 이 예산으로 되는 겁니까?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데, 중앙 진흥청에서 일괄 한 사람씩 해서 각 시군의 한 사람씩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며칠 가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5박 6일.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지도사 한 분이 추천이 되어 농촌지흥청 주관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중앙에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단체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것만 지원을 해 주고, 진흥청도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가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새 기술보급시범사업에 대해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영상장비, 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차량 구입인데, 이 두 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영상장비는 저희가 예찰을 해 갖고 와서 병해라든가, 충해라든가를 저희가 예찰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가지고 오면 잘 보이지 않고 작거나 뭐 이런 병반 같이 잘 안 보이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고 그걸 바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으로 뽑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저희가 모르는 것은 도감을 맞추어서 보고,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차량구입은 지금 저희가 여름에 농작물 병해가 발생됐을 때 앰프 방송도 하고 다니면서 병충해 방지에 필요할 때마다 가서 예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앰프방송 차량, 그러니까 병해충 종합방제를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차종은 어떤 자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직 정하지 못 하셨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완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교 : 다른 위원들 질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네. 질의하십시오.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께서 질문한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 장려금, 이거 설명 좀 해봐요. 난 이해가 안가네, 뭔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어디에다 뭘 한다는 거예요. 메밀을 왜 심는다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효석 생가 마을이 남안동 창동 4리에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거 알아요.
  그건 생략하시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주위에다가 1회 3만평을 메밀꽃 마을을 조성하는데 소득이 메밀은 300평 심어서 약 15만원 정도 밖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자 같은 경우는 감자를 비교해 봤을 때 70만원, 80만원 소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당 30만원씩 보상을 해 주면, 그러면 30만원하고 메밀하고 해서,
○의장 이치옥 : 1㏊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평당 1천원이니깐 300평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곡식이 잘되는 밭에다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깐 그 생가 길 양 옆쪽으로 선정을 해서 메밀밭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봤어요. 글쎄,
  여름철에 가서 봤는데, 나는 이거 불합리한 것 같네, 메밀꽃 심어야 됩니다.
  봉평에 심어야 되는데, 도로변이나 유휴지를 이용해 가지고 해야지 아니 왜 남의 땅에다가 보상까지 해 주면서 메밀을 심느냐 말 이예요.
  들어가는 입구, 봉평 들어가는 입구 양양쪽 도로나 또 곡식이 안 되는 하천이나 유휴지 에다가 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심는다든지 그래야지 남의 땅에다가 심고 보상을 해준다. 그것도 또 100만원, 200만원, 6,000만원, 아니 심어야 됩니다.
  저도 그건 메밀을 심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밭에다가 보상을 해주면서 메밀을 심어, 우리가 인부를 사 가지고 심어야지, 도로변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장 이치옥 : 그런데 그때 여름에 갔을 때 너른 밭에 메밀이 심어져 있는 것이 전부 전년도에도 이렇게 장려를 했구만, 이래 가지고 심은 거구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의장 이치옥 : 난 그래서 그걸 자유로 농민들이, 봉평 면민들께서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으셨나 그랬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돈 들여서 하는 구만, 이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관광 문화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할 사항인데, 이효석 소설무대가 남안동이고, 또 관광문화과에서 현재 메밀자료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밀자료관이 4월 달에 되고, '99년도 예산이 도비 군비에서 약 6억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는 소설무대를 복원하고, 오는 문학 지망생들, 관광객들에게 메밀꽃 핀 광경을 보여주는 관광문학 거리로서의 메밀재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마을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남안동에 대한 관광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지는 걸로 압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9쪽 하단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인원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참가하시는 기관단체장님이나 지도자 전부 포함해서 500명이 되시는 건지, 지도자 우리 관내 8개 읍면에 지도자만 500명되시는 건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 우리 관내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부부동반해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5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하루 행사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하루 행사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민후계자 하고 농업경영인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입니다.
김진석 위원 : 다 똑같은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명칭이 내려오기를 후계자로 공문이 내려오고, 그 분들 자체적으로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자체적으로 바꾼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 단체에서,
김진석 위원 : 제가 그걸 왜 물어보나 하면, 농업경영과 심의할 때 그때 농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가 농촌지도자 식으로 250만원이 섰단 말 이예요.
  그런데 지금 또 기술과에서는 농업경영인 교육참가 하는데 400만원 책정된 것이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과에서 이 양반들을 관리하는 건지, 기술개발과에서 하는 건지, 이걸 잘 몰라 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면 농업경영과에서 하계수련대회 하고 할 때 비용 지원되는 것이 기술개발과에서 사실 나가야 되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후계자 하계 수련대회는 지금 저희한테 서야지 되는데, 농업경영과에 섰는데, 추경에 다시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관리를 하는 쪽에서 지원이 나가야지만 농민단체들 하고 협조라든가 그죠, 그런 게 잘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69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고소득작목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쪽파 재배를 우리 평창군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쪽파 재배는 일부 농가에서 먹을 걸로 한 농가가 있고, 조금 심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대체작목 차원에서 일단 300평 정도를 평창재래하고 그 외 두 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우리지역에 어떠한 품종이 맞고, 수량이 많고, 고품질이 될 수 있는가를 하고, 지금 쪽파가 보통 4월에서 5월에 출하가 되는데, 저희 지역은 조금 늦게 고랭지대를 이용해서 6월이나 7월쯤 하면 단경기때 가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형개선도 겸해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다른 작목들도 마찬가지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메론은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답변 받기는 고소득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시범재배를 통해서 앞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품종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300평했고, 금년도에는 약 1,800평정도 늘려 가지고 점점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진석 위원 : 점점 확산해 보면서 수익성이 좋고 대체작목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려는 그런 계획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35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량산초 묘목생산 시범제초라고 해서 72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산초나무 관리를 묘목을 재배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종자를 파종해서 묘목을 생산하면은 그 묘목 중에서 열매가 달리는 것이 있고 안 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초나무는 가시가 있어 가지고 수확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지역에 자생하는 것 중에 가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열매가 많이 달리고 하는, 그런 것을 채취해서 접붙이기를 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량 산초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로
이경진 위원 : 그래서 임야를 선정해 가지고 나무를 직접, 단지를 조성해서 심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미탄 회동 2리에 5㏊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이경진 위원 : 지금 임업 경영과에서 도 군유림 산초나무 확대조성 해 가지고 300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렇다면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는데, 임업경영과 하고 지도소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산지, 임야를 이용한 군유림이나,
이경진 위원 : 어제 임업경영과에는 기술개발센타 좌측에 있는 군 유림에도 하고, 미탄 회동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하여튼 좌우지간에 기술개발센타나 둘 중에 한곳에서만 산초나무를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우량 산초묘목을 생산하는 것 하고, 지금 가보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유휴지 밭, 그런데를 그러니깐 농사를 지어 가지고 거의 소득이 없는 그러한 땅을 찾아 가지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이거를 심으면 다른 것 심는 옥수수나 뭐 이런 것이 소득이 낫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다가 시범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산에 하는 것은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거고, 밭에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거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경진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 사항은 작년에 평창 약수에다가 설치할려고 했다가 농발심의 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났고,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 국비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개소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은 일단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하여튼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게 되겠는데, 그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감안을 할 수 있도록,
이경진 위원 : 이거는 그 당시에 미탄하고 평창하고 두 군데를 지정해서 농발위심의회에서 1번이 미탄, 2번이 평창 이렇게 해서 1번은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심의를 해서 1,2번 순서를 같이 결정해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거든요.
  심의를 마쳐서 2번은 평창에다가 한다, 했는데 2번을 할 때 공교롭게도 국비가 삭감되어 못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만에 하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고소득작목 메론재배 시범에 지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독농가가 어디 분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하시는 건가요?
  메론 재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메론재배 말씀입니까?
김완규 위원 : 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횡계 에다가 무 기둥광폭하우스 에다가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광폭하우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마땅히 들어갈 작목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메론을 처음 해 봤는데, 상당히 소득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메론단지를 조성할려고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메론이 열대성 과일인데, 횡계쪽 보다는 이쪽 남부지역이 더 적지가 될 수가 없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일교차가 심하면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랭지역에는 일반 메론이 다 나가고 억제 재배를, 좀 늦게,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당도가 높고, 그래서 우선 일단은 거기다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차츰 차츰 더 확대해서 이쪽까지도 해 보는 걸로 이렇게,
김완규 위원 : 작년에, 그럼 지금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한동에 다가 재배를 해봐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완규 위원 : 그럼 도암의 누가 하시는 건가요? 독농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차항1리 김병로 외 2농가가 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갈 기회가 있으면 견학을 할려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산초나 무 시험재배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우량종자를 생산한다라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군청산하에서 임업경영과가 다르고, 농촌지도소가 다르고,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든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관되게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신 기술개발에 관한 것은 기술센타에서 기술지원 내지는 협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꼭 검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단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나물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산나물 시범재배는 산채 시험장하고 어떤 협력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과 내에는 산체 시험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농촌지도 계통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산나물 재배 시범사업은 저희가,
○위원장 신교선 :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19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총 예산 규모는 3억 7,936만 8천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이 3억 7,208만 6천원이고, 사업예산이 72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455만 1천원 중 기본급이 1억 532만 7천원이고, 상여금이 3,471만 7천원, 수당이 9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 2,753만 5천원 중 일반운영비가 9,172만 3천원, 여비가 840만원, 업무추진비로 1,248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9,172만 3천원 중에 관서 운영비가 690만 5천원, 375쪽입니다.
  전기 안전검사 대행수수료 204만원,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15만원, 투입동 및 처리동 침전물 청소수수료가 202만 8천원, 탈수기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180만원, PH미터 구입비로 140만원, 협잡물 수거비닐 봉투 구입비로 20만원, 성분검사 수수료비로 130만원, 전기료로 4,026만원, 직원 피복비 108만 8천원입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당직실 난방용 경유보일러 연료비로 331만 6천원, 처리동 및 기계실 온풍기 연료비로 45만 5천원, 사무실 및 실험실 난방용 석유난로 연료비로 36만 9천원, 오니운반용 스키드로라 연료비로 247만 5천원, 건물 유지비로 66만 7천원, 스키드로다 유지비로 100만원, 각종 모터 및 펌프유지비로 495만원입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탈수기 유지비로 200만원, 브로워유지비로 500만원, 협잡물종합처리기 유지비로 200만원, 자동제어기 유지비로 150만원 방류관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지하수 암반관정 수중모터수리비로 450만원, 산기관교체비로 300만원입니다.
  산기관교체는 분뇨방류량이 적은 동절기 침전물 청소를 할 때 동시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1,248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기타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 직급 보조비 94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378쪽입니다.
  정액급식비 768만원, 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588만 5천원, 연가보상비로 49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8,686만 3천원인데, 모두 시설운전약품 구입비입니다.
  세부 상항별로 설명 드리면, 염화 제2철 구입비로 4,080만원, 중화제인 가성소다 구입비로 468만원, 2차 응집제인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1,800만원, 거품 제거 제인 소포제 구입비로 1,021만 7천원, 측정장비 세척제인 염산 구입비로 19만 2천원, 활성탄 및 여고사 구입비로 200만원, 살충 및 살균제 방역약품 구입비로 75만원, 악취제거제인 탈취제 구입비로 270만원, 질소제거 보조제인 메탄을 구입비로 302만 4천원, 실험실 운영약품 구입비로 100만원, 방류시 질소측정에 소요되는 T-N시약구입비로 300만원, 기계실 오일 구입비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79쪽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류관매설토지 매입비 47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새로 방류관을 매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기 매설되어 있는 방류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국도변까지 약 500m구간에 전하고 임야 7필지를 방류관이 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은 방류관이 파손되어 누수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지를 2㎡ 정도 파습니다만 농지소유주가 파지 말라고 반대해서 하루동안 분뇨를 처리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 불만은 무단으로 저희가 자기 농지를 훼손한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위생환경사업소 '91년도 생길 때부터 아마 심하게 반대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농사를 못 지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다하기는 농지로서 가치는 없는데, 저희 사업운영에도 필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방류관 매설된 1필지하고 바로 옆에 1필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모두 797㎡인데, 공시지가가 ㎡ 2,910원입니다.
  감정을 해 봐야 매입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구입 후에는 해당농지가 바로 저희 사업소 진입로 옆으로 길게 쭉 뻗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하수수중 모터구입비 250만원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탈수기 여과세척수를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지하 180m관정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의 수중모터가 노후 되어 하나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1999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입니다.
  377쪽하고 379쪽에, 377쪽에 지하수암반 관정 수정모터 수리가 있는데,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계를 구입해서 바꾸는 작업이 되는 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저희가 관정이 두 개 공해서 모터가 전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인양을 하고, 하나는 수리를 보내고 기존 갖고 있던 것을 다시 설치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보통 120∼1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377쪽에 45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1대 수리 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이것은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하는 것이고, 379쪽에 있는 것은 수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 한번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예.
  수리비도 있고, 인양하고 다시,
강석주 위원 : 부품 바꾸는 것도 있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부품 바꾸는 것은 모터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와 가지고 다시 다 들어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돈이 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375쪽에 보시 면은 투입 동 및 처리동 침전물 청소수수료 20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34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340만원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수료가 줄어들어도 이렇게 줄어들 이유가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는 올해 저희가 실시를 해 봤는데, 이것은 분뇨처리 업자한테 저희가 위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조에 침전물이 깔아 앉는데 분뇨수거차로 저희가 ℓ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면 처리가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에 과다 계상하셨네, 결국에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그럼 어떻게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협작물수거 비닐봉투구입도 작년에 오히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22만 5천원인데 원래 20만원, 나는 그래서 물가인상은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료가 1,900만원이란 말 이예요.
  지금은 3,000만원 엄청나게 느네요?
  이 원인은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 용량이 30t으로 처리 용량이 늘어났고, 또 질소제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377쪽에 탈수기 유지비, 브로워 유지비도 두 배 가까이 계상 하셨는데, 그런 이유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탈수기 용량도 커지고,
  브로워도 용량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처리용량이 커져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378쪽에 보시 면은 시설운전약품 구입비에도 보시 면은 염화 제2철도 작년도 예산은 2,5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4,000만원, 가성소다도 330만원 정도인데 460만원, 이것도 늘어나는 이유가 처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분자응집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기계에는 고분자응집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분자응집제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수현 위원 : 1,800만원 계상하신 것 말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정원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환경사업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읍·면및출장소 소관
  다음은 읍면 및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읍면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의 총 기획관리는 53억 4,62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1억 8,1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기본급이 29억 3,664만 7천원입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수당은 8억 4,388만 9천원으로서 2억 4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청과 별다름이 없고, 384쪽에 특수지 근무수당 병지로서 미탄, 방림, 봉평,용평 근무요원에 대한 1,566만원만 변함이 있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4억 121만 9천원으로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1억 6,44만 5천원으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688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당 400만원씩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3억 684만원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8억 3,072만 5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입니다.
  내무행정은 총 12억 3,096만 6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3,586만 9천원인데, 이것은 미탄, 방림, 봉평, 용평 복지회관 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경비는 총 7억 6,314만 9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4억 3,218만 9천원입니다. 내용은 수당이라든가, 신문구독비라든가, 사무용품 이라든가, 공공요금, 가로등 요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2쪽은 같기 때문에 40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국내여비는 3억 240만원입니다. 금년까지는 월액여비 제도에서 1인당 기준에 의한 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이 과목에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856만원으로서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63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청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4쪽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로서 2,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의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5,737만 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5,217만 8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민원서류 발급용품하고, 그 다음 민원서류 발급용 복사기 수리, 민원서류 발급프린터기 수리가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20만원으로서 방림면의 호적정리용 전동타자기 구입에 120만원 진부면 민원서류 발급용 인증기 구입으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총 3억 7,45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72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로기 구입으로서 800만원, 그 다음 미탄면 특수시책으로 청옥산 알림마당 소식지 우편료로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이고,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억 4,185만원으로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3억 4,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장은 월 10만원에 상여금 200%고, 반장은 연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용평면 면 개발자문위원에 참석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 총 4억 6,763만 2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가 1인당 8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총 4억 4,363만 2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 547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그 다음 보일러 검사 수수료,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청사유지관리비로 통일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416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3,815만 8천원으로서 시설비로서 3억 2,335만 8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읍 청사후면에 유리 교체분 1,500만원, 그 다음 대회의실 방수공사 1,500만원,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보수로서 배수로 보수, 주방바닥 보수, 그 다음 조립식 벽체보수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방림면에는 청사노후보일러교체와 청사 물탱크 설치로서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화면은 청사보수공사로서 2,000만원, 청사옆 하수도 정비 및 복개로 3,000만원 봉평면은 복지회관 예식장내부시설교체로 1,000만원, 복지회관 폐백실 시설정비가 500만원, 그 다음 민원실 전산실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 정비로서 3,000만원, 청사내부 전기시설정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용평면은 면사무소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 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면은 면사무소 청사정비 창고방수사업으로서 3,000만원 계상했고, 청사외부도색 및 울타리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암면은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시설입니다.
  예식장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피로연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480만원으로서 평창읍 대 회의실 집기 구입으로 발언대, 의자해서 700만원, 봉평면에 복지회관 식당 탁자 및 의자교체로 200만원, 용평면에 난방용 온풍기 구입과 사무실 업무용 의자교체로 해서 400만원, 진부면 행사용 천막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문화예술에는 총 6,7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봉평면 물레방아 유지비로서 모터유지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5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5,500만원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평면의 관문아취정비가 1,000만원, 팔석정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안내표지판 주변 토사제거 및 정비로 3,000만원, 그 다음 봉산서재 현판정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봉산서재 안내판 설치가 1,000만원, 그 다음 메밀꽃길조성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입니다.
  총 3,69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697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대화문화체육관 운영비로서 전기료라든가, 상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유지비로서 2,69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인데, 시설비로서 미탄면에 성마령이라는 유례 깊은 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백 마지기 등산로 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는 총 10억 2,568만 4천원으로서 인건비가 9억 8,953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275만 1천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에 490만원, 그 다음 환경미화원 손수레수선비로서 75만원, 그 다음 미탄, 방림, 용평이 21만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작업복 147만원, 방한복이 245만원, 우의 73만 5천원, 노무화 73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로서 방림면에 151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34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2,1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암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로서 2,100만원인데, 흙 구입비, 불도주저사용덤프트럭, 배수관장비 자재대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40만원으로서 쓰레기수거용 손수레 구입비가 읍면당 2대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사회복지는 총 640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무후제향비로서 읍면당 80만원씩 해서 64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에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은 총 3,7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3,700만원입니다.
  평창읍에 시장통 아케이트설치를 했습니다만은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을 했고, 다음 중리 위험가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는 4억 1,000만원인데, 시설비로서 4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1,09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79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용 무전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에 815만원인데, 시설비로서 430쪽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돌배나무 식재 어린나무 가꾸기로 815만원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398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 해서 마대구입 말목, 묶음끈 해서 39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406쪽에 가로기 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읍면당 청사 또는 주요한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 교량 주변에 새마을기, 청사용 태극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읍면에서 소모할 그런 기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기획실장 신대송 : 동계아시아 경기 대회 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지 읍면의 사업장, 면사무소나, 공공업무를 관리하는 그런 예산외에 다른 사업적 성격들이 읍면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획실장 신대송 : 소규모 사업으로서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을 원칙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읍면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렇게 업무연락으로 보내시거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런 것은 이렇습니다.
  마을 지역개발사업 쪽에서는 군 단위에, 자기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요구를 내고 자기 읍면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1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로 쓰는 부분인데, 봉평면 건데, 물레방아 유지비가 월 100만원이 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물레방아를 설치해 놓고 도수로를 설치를 해야만 사실상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도수로를 하게 되면 한 5㎞ 정도로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터를 구입해 가지고 전기료가 한 80만원 상시 가동했을 때, 그 다음 초가지붕을 매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엉을 덮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물레방아 유지비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을 종합 경비까지 다 해서 100만원 정도 월 소요되는 걸로 잡아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식선에서 물레방아 유지비가 월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래서 저희들이 봉평면에다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겨울은 가동하지 않아도 되지 안나, 하니까 겨울까지도 가동을 해서 고드름 생기는 것까지도 관광객들한테는 향수를 달래준다,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사계절을 계속 가동하는 걸로 봤을 때에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계절 물레방아 가동은 비정상이죠?
  물fp방아가 겨울에는 돌아가지도 않는데 봉평 거기만 물레방아가 돌아가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여서 고드름을 보여주는 상당히 좋죠, 상품화 할 수도 있고 해서 좋은데, 고드름이 얼리도록 할려면 물레방아 가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고드름이 도수로 내려오는데 전체다 물이 어느 것이 아니고 모터로 물을 올려서 나오는 과정까지는 얼지 않고요.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회전이 빠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고드름이 얼어서 주변에 생긴다. 그런 것까지도 해서 겨울에는 사실상 안 할려고 하다가 그런데 까지도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과다 예산이 계상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물레방아 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씩 올라와 있으니까, 월 100만원씩 물레방아 돌리는데 100만원 들어가면 돌리지 말아 야죠?
  1,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1년에 물레방아만 돌릴 일 있습니까?
  다음 팔석정 부분에 안내표지만이 1,00만원씩 2종 있거든요. 2,000만원,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팔석정 주변정비로 안내표지판을 섰습니다만은 팔석정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봉평면의 관광지를, 팔석정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효석 생가터가 어느 정도고, 그 다음 보광 휘닉스파크가 어느 쪽이고, 이래서 그쪽에다가 안내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짜리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에서 각 관광지나 이런데 세워 놓은 관광홍보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표지판,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그것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군의 것은 값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관광안내판 만드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기록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유서 깊은 곳에다가 했을 때 또 팔석정을 찾아오는 내방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해서 홍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곳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까?
  팔석정에 두 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 다음 장 봉산서재 안내판도 있습니다마는 봉산서재 쪽이나 팔석정 쪽에, 그 다음에 주요한 진입로 쪽에, 이런 쪽에다가 몇 군데를 설치해서 봉평면 전체를 홍보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봉산서재하고 팔석정은 거리가 거기가 아니 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하나씩 세우는 것은 좋은데, 팔석정에다가 안내판 표지판 2종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뒤에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팔석정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두 개 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신대송 : 팔석정 입구에다가는 하나만 설치를 합니다.
우강호 위원 : 하나는 다른 곳에다가 할거죠?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다른 곳에 하는데 세부적으로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한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걷고 싶은 메밀꽃길 조성, 이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봉평면 특수시책으로서 메밀과 관련 깊기 때문에 국도변에 꽃길 조성식으로 메밀을 파종해서 메밀꽃길을 조성할, 그런 주요도로 변이 되겠습니다.
  장평서부터 쭉 들어가면서 봉평 보광 쪽으로서 주로 6번 도로에 주로 심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메밀 키우는 것하고 별개 예산이죠?
○기획실장 신대송 : 메밀 효석 마을에다가 농촌기술개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27쪽에, 시장통 아케이트설치 보강공사 1,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1억원인데, 평창읍사무소 현지확인 때 전기시설을 얘기해서 읍장님이 6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1,700만원이 예산 계상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 신대송 : 시장들이 거의 단층이고, 2층이 간혹 몇 동 있습니다마는 2층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시장 앙케이트를 높이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지주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1층, 2층 그리고 3층까지 시장 통이 있는데 3층위로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부터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흔들리지 않게 지금 보강공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보강공사비를 포함해서 전기 공사비에서 600만원 정도만 더 소요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읍장님께서 현지 확인 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장 통 아케이트 전반적인 문제가 3층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2층 선에서 머물렀어요. 지금 3층 이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이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사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문제도 한번 검토돼야 되는데, 1,700만원 예산은 집행잔액을 충분히 사용을 하고 6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100만원이 더 예산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 봤는데, 1,700만원을 어떤 용도에 쓸지 한번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네. 그 다음 중리 위험가옥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는 어디 노람뜰 들어가는 그 밑에 있는 가옥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그곳은 개를 기르고 해서 악취가 나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1차적으로 건의를 했고, 군에도 와서 집을 철거해 달라고, 지금 공가에다가 개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과에서도 나가 가지고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개를 기르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지저분하게 만들고 바람만 불면 주변 아파트 이런데 까지 악취가 풍겨 가지고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중리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철거 보상비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철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건물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그곳이 군유지 이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그 코너에 복토를 해 갖고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 곳이 개 사육장인데, 저희 군유지를 가지고 철거보상비 2,000만원.
○기획실장 신대송 : 그러니까 지상물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복토를 해 가지고 간이 주차장을 만들려 읍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상물 보상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감정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1,000만원 미만이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복토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복토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가는 거의 안나올 것 같은데,
  감정가대로 지급한다면 돈줄게 거의 없을 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금 읍에 읍장 얘기도 감정을 해서 감정대로 하는 걸로 해서 주고요, 나머지는 하여튼 제방 밑으로 내려 가면서는 거의 다 군 유지이니까 지금 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탈면에다가 복토를 해서 주차장을 할려고 그렇게,
우강호 위원 : 글쎄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도 개 사육장으로 알고 있고, 도 그 양반이 보상비 문제 때문에 읍사무소에 민원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우강호 위원 : 공시지가로 계산한다거나, 감정가로 계산하면 실지 줄 것이 없을 겁니다.
  거주, 뭐라고 그럴까요,
○기획실장 신대송 : 감정,
우강호 위원 : 보상비 쪽으로 지급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비도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너무 초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인 것 같아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여기에 주차장 쓰시면 좋죠.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게 하도록 해당 읍면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시장 통 아케이트설치 보강공사 1,700만원 추후 소요되는 예산 세부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1억원 공사하고 집행잔액 사용한 부분까지 같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424쪽에 보시 면은 도암면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해서 1,005만원 계상하셨는데, 환경복지과 예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복토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중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600만원씩 해서 환경복지과 예산에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도암면 쓰레기장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수하리 사면동 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다른 읍면 보다는 복토라든가 이런 것이 거리가 굉장히 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암면에다가 복토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환경복지과의 그 관계는 제가 같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도암면 것은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복지과 예산에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복토 소독해서 600만원씩 8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되어 있는고 하니 214쪽에 나와 있습니다.
  214쪽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 이것도 환경 법에 그것은 규정상에 하루에 15㎝, 그러니까 규정상에는 쓰레기를 붓고 15㎝ 이상의 흙으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되었습니다마는 만일에 도암면 것과 이중이 된다면은 도암면에서 배정을 제외  시키고 다른 간이쓰레기장만 이것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중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여하튼 환경복지과 것은 모든 쓰레기장에 법상 쓰레기를 부은 다음에는 흙으로서 반드시 그 날 쓰레기 부은 것은 그 날 저녁에 15㎝ 이상 복토를 해야만, 규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지원계획이 섰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416쪽에 보시 면은 평창읍에 청사후면 유리교체가 1,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것은 청사 후면이, 말하자면 이중유리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밀폐 식으로 해서 새로 할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417쪽에 눈마을 예식장 피로연장이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1억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신축하시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예식장은 지금 도암면 2층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피로연장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청사주변 뒷면에다가 땅을 확보 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식장 피로연장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뒤에다가 다시 조립식으로 신축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뒤에 땅은 마련해 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문하십시오.
○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422쪽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의장 이치옥 : 이거 뭐 실제 환경미화원 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하실 거고, 이거 제가 '93년도 정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여기 쭉 보면 평창 미화원이 13명, 미탄이 3명, 방림 3명, 대화 7명, 봉평 3명, 용평 3면, 진부 11명, 도암 6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 예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 양에 의해서 환경미화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무분별하게 그냥 적당히 우리 모자라는데 하나 다와, 뭐 우째고 이래 가지고 이루어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3년도에 똑같네, 뭐 시정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시규모로 보나 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으로 보나 불합리하다 말이 예요.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두 분이 계시죠?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몇 분입니까? 실장님, 군청에,
○기획실장 신대송 : 군청에 두 사람 있습니다.
○의장 이치옥 : 두 분이죠?
  그러니까 평창읍에는 11명이네요.
  그렇죠? 아닌가,
○기획실장 신대송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군청 두 사람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두 사람은 본 청 예산에다가,
○의장 이치옥 :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순수하게 평창읍에 13명이네.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의사과장 하시는 김학근 과장님이 그때 과장을 하실 때, 내가 이걸 심도 있게 얘기하다가 수정을 하신다고 그러고 저도 군 의원 그만두고 그랬는데,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지금 우리 제 생각으로는 도암면이나 봉평 같은 데는 더 늘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 그때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은 1,050만원 정도 모자라는 10억원 이란 말이 예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다시 신규채용을 못하더라도 읍면간 조정이 되어야 될텐데, 이게 몇 년 후에 봐도 이대로 네, 가능하시면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복지과, 그 다음 저희 군수님께 이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개선책을 나중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옥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수도특별회계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사.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19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4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우선 수도요금에 대한 징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12개월 해서 7개 면에 6억 1,572만 8천원, 영업용이 2억 9,250만 5천원 영업용 2종 3억 4,301만 1천원, 그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38쪽에 욕탕 1종이 770만 7천원, 욕탕 2종이 180만원 해서 총 12억 6,751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8쪽 사업수입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상수도공사 신규사업으로 평창읍에 40전, 미탄면이 7전 대화면이 25전, 각각 면별로 발전 전망에 따라서 전수를 계산해서 총 사업 수입액을 1,97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으로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 개발기금 이라든가 잉여예산을 환매채 자금으로 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8년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 이라든가 기존 설계비에 계상되었던 용역설계비를 자체설계로 했다든가, 아니면은 공사감리비를 계상했던 것을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해서 남은 잔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9억원은 실지 사실상 지금 예산 잔액보다 약간 과다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계수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보전으로 1,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부족 분 일반회계 전입금 9억 9,000만원, 해서 1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온 걸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구 융자금 수입으로서 방림상수도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10억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443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 운영 서식인쇄가 사용료고지서, 그 다음 세입 징수부 등 해서 430만원, 또 읍면상수도 기술진단 수수료 3개소에 600만원, 그 다음 염소공병검사 수수료가 520만원,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가 300만원, 그 다음 수질검사 수수료가 월간하고 주간검사 해서 3,520만원, 상수도취수장 전기사용료가 각 상수도 시설별 읍면 별로 해서 총합계 1억 6,9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 제일 아래 부분에 상수도 취수장 전화사용료 2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445쪽 청원경찰피복 구입비를 15만원 해서 3명 8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연료비를 4,22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유지비로서는 관리실이라든가 기계실 유지비로 해서 24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취·정수시설 장비유지관리가 158만 4천원 되겠습니다.
  모터펌프수리 교체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상수도 시설별 중에서 고장이 났다 든가 했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여비가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소독약품구입 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10만원, 무균채수병구입 150만원, 고속응집침전기 가동약품구입비 100만원, 염소공병구입 500만원, 단순청음봉 및 간이수압계 구입이 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시설비로서 봉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15억원 계상했습니다.
  방림상수도 시설공사에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누수탐사 및 수리를 각 상수도별로 누수 발생시 탐사 및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그 다음 수도계량기 설치 및 수리가 1,200만원, 읍면 상수도 모터 교체 및 수리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시설물 보수비가 8,000만원 그 다음 평창 노후관 교체 마무리가 1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에 1억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에 1억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 미탄 대화 지구에 관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상수도 보호구역 재지정 용역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상수도시설 부대비를 1,1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를 800만원, 예비용 수중모터구입을 1,500만원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 6개소를 했는데, 도암이 3개소, 평창이 2개소, 계촌 1개소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일시적인 수중모터가 고장나면은 즉시 구입을 해 놨다가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89년도부터 '98년도까지 차입금이 2억 3,554만 7천원, 토특자금 이자금상환이 6,612만원,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 이자상환이 5억 1,600만원, 그 다음 환특자금 이자상환이 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지역개발기금상환이 1억 8,375만원, 농어촌개발기금상환이 1,220만원, 토특자금상환에 1억 2,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1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란으로 해서 예비비를 2,9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회계별 구분을 위해서 상수도부터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사항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44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봉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15억이 올라왔는데, 이 15억으로 올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 계속해서 내년에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5억을 투자를 하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투자를 하고 마무리를 할려면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 15억이 투자가 되면은 약 몇 % 정도의 공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체 사업물량 중에 전체공정 중 약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잔여 예산에서 총 투자를 해야 될게, 앞으로 33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중에서 15억을 내년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봉평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광과의 협약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난번 행정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보광을 추가로 43억원을 추가로 더 부담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경기상태 등으로 해서 부담이 불가하다는 협약을 받았고, 그 이후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광 부담을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만약에 보광에서 더 이상 부담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보광에서 부담이 더 이상 안 된다면, 저희들은 보광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간이 자꾸 늦어지겠죠?
이수현 위원 : 당초에 협약서에 25억을 보광에서 부담하면은, 우리 평창군에서는 물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협약서 내용에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당초에 25억을 부담하고 전체 총 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보광에다가 물을 공급한다고 협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 모든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엄청난 돈을 더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준공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추가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가 상승이라던가 기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보광 측에 요구를 못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또, 단 협약서 8조, 9조 내용에 보면은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 협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이, 물가상승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었던 이 문제는 보광에 물을 준다고 그랬으면 물을 줘야 되고, 또 그러자니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광 측과 협의를 하셔야 될 걸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읍면 447쪽에 보시 면은, 읍면 상수도시설물 보수 20개소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보수를 할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수현 위원 : 상수원 배수관로 확장 2㎞, 1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평창, 미탄, 대화 지구에, 그러니까 나가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또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급수 구역내에 있으면서도 본관의 관로가 멀어 가지고 본관까지 지선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가 있는 곳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대를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주민부담이 크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후 관로하고 같이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계획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 대상지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 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어디에 몇 m,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창 상수도 보호구역 재 지정 용역 3,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98년도에도 평창 상수도보호구역 재 지정용역비가 2,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이것이 2,000만원에 대한 추가 부담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2,000만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아니고요. '98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98년도에 지정용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하고 '99년도에 다시 보호구역 지정용역을 할려고 지금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98년도 예산 2,000만원은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000만원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그러니까 진부상수도 설계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진부상수도 뭘로 지출을 하셨다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진부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2,000만원을 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올해 예산에 봉평 상수도 보호구역 재 지정 2,000만원은 집행을 하셨나요? 봉평상수도 용역비 2,000만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8년도 말씀이신 가요?
이수현 위원 : 예, '98년도에, 그것은 집행을 하셨나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봉평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용역비는 안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수현 위원 : '98년도 당초예산에서 있어요. 2,000만원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봉평상수도 분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지정용역 사업을 시행 안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행을 안 하셨다구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확인을 안하셨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왜 안 했습니까?
  '98년도 예산은 2,000만원씩 요구를 하시고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셨나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98년도 당초예산 499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신교선 위원 : 1998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수현 위원 :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1997년도 예산안 아닌데, 맞는데 '98년도,
신교선 위원 : 이수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정식예산서로 발간이 된 것입니까?
이수현 위원 :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사항별 설명서,
이수현 위원 : 예, 이것은 나중에 확인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나중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순세계잉여금 9억을 계상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에 수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도 7억원이 넘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세부 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한 150만원, 공공요금 한 1,000만원, 장비유지비가 한 200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리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 '99년도 예산에 계상 된 순세계잉여금 9억 중에는 작년도 도암상수도공사 공사 감리비로 1억을 계상 했던 것을 공사감리를 두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감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게 지출이 안된 것이고 그 다음 도암상수도 급수공사 부대비로 계상 되었던게, 한 8,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된 금액이 사용이 안 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 외에 각종 시설비에 대한 입찰잔액, 그 다음 당초에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용역설계를 하지 않고 자체 설계로 해서 남은 금액등, 이런 것들이 전체 합쳐져 가지고 한 9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진행상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작년도에 7억, 올해도 9억,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사업진행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가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입찰 잔액 같은 것은, 다른 공사비보다는 잔액 양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데에 따른 추가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자꾸 넘어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입찰잔액 같은 현장에 다 집행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입찰잔액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잔액을 마주 집행을 못하고 자꾸 넘어 오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445쪽에 보시 면은 모터펌프수리 및 교체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시설비에 읍면 상수도모터교체 및 수리로 되어 있어요. 1,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446쪽에 있는 읍면 상수도 모터교체 및 시설은, 이것은 읍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그러니까 지하수 써징기하고 지하 모터교체 및 수리비 등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모터펌프수리 및 교체는, 그러니까, 445쪽에 있는 모터펌프 수리 및 교체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상수도에 대한 취수장 모터펌프에 대한 수리교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방림상수도에 지금, 1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억이면 공사를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0억이면 한 4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공사비가 지금, 24억 2,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은 10억에 대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또, 14억은 내년에 확보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요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97년도에 진부상수도로 국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만약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 면은, 차후로는 계속 군비 지원이 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진 위원 :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은, 평창지역에도 대단위 건축들이 신축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라든가, 물량적으로라든가, 혹시 부족하다든가,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취수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진 위원 : 예.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취수물량은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부서에 한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특별회계는 사실상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일반회계가 주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9억씩 남아 돌아간다, 이것은 잘못된 편성체제입니다.
  또 특별회계에서 공금예금 이자가 2억 8,000만원씩 발생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이예요.
  만일 특별회계 전입 해준 예산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 주어야 됩니다.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수행되었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시정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 께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렇게 보면은, 읍면 별로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평창읍의 경우 가정용이 9,830원에서 12월 계상했고, 미탄면은 6,830원, 물을 적게 쓰고 많게 쓰는 차이 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물 사용량에 따라서, 지역별 사용했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기존에 고지했던 내용하고 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평균으로 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보면은, 진부, 도암이 제일 많이 쓰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화, 평창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저희들이 먼저 번에 받아 들였던 것에 대해서 평균을 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만 '99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감안하고,
신교선 위원 : 감안해서 이것을 요구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조금 문제가 있네요.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세입 조치를 취해야지, 먼저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작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나가는 것을 보니, 이미 벌써 계상을 다 하신 것 같드라구요.
신교선 위원 :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의회에 예산을 제출 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예산심의 요청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이경진 위원 : 한 가지만,
○위원장 신교선 :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평창상수도 노후관 교체 마무리 1억, 이것만 있으면 노후관은 전부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기존에 계획했던, 1억원은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그러니까 노후관 자체적인 마무리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나 나쁘다고 분명하게 나쁘다고 어떤 거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계상 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98년도 노후관교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포장파쇄를 하게 되면은, 포장 복구라든가, 그런 도로면 사항이 안 좋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를 '80년도, 81년도, '82년도, '83년도, '84년도 수해피해 융자금 이자를 74만 8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상환을 1억 6천 56만 9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이 1,433만 3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수해주택융자금 회수가 138만 4천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138만 4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 1억 2,361만 9천원, 다음은 과년도 수입금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이자가 73만 4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가, 1억 4,8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해주택융자금으로 '84년도 수해주택융자가 134만 7천원, 국민주택융자금 8,0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인건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업무 보조 1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연 월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해서 896만 9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인 경비로서 고칠체납자 재산경매 수수료를 300만원, 융자금 관리서식 인쇄에 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참가 및 고질체납자 추적여비를 8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 수해주택융자금 이자를 세입 잡은 것에 대한 이자를 다시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4만 8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를 받아 들였던 것을 다시 불입하는 것으로 1억 6천 56만 9천원,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73만 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 4,827만 7천원, 그 다음 차입 원금상환이 수해주택융자금 상환 138만 4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2억 2,361만 9천원,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융자금 134만 7천원, 국민주택 융자금에 8,113만 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463쪽에 고질체납자 재산경매수수료를 계상하셨는데, 고질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고질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현재 경매 건수가,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진석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경매를 해 가지고 경매 수수료가 300만원이 들어 갔으면은 또 그게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경매해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자라든가, 원금 상환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경매를 해 가지고 주택 경매가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는 받을 것은 받고, 그 수수료까지 다 받아야지 그냥 비용만 투자를 하고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3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경매를 했으 면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게 한 건에 300만원이 아니고 수건에 들어가는 수수료인데,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고질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경매를 했는데, 그 처분을 하고 나니까, 천한 일이백만원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50만원이다 그러면 50만원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300만원을 만들어야지요. 수수료를 들여 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면은 3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또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세입으로 잡히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매를 하게 되면은 경매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내지는 세출이 같이 세입에 잡아 줘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서 작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세입이 그만큼 잡혀서 세출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 정확한 회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융자금 상환 '77년, '78년, 이건 아직 상환 도래기간이 아직 안 되어서 못 받는 겁니까? 이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5년 거치 15년 상환 '77년, '78년이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 대도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경진 위원 : 어떻게 없으면은,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추적할 방법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경진 위원 :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 이건 무슨 탕감하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까? 이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탐독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교선 : 도시경제과장께서는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융자금 미수에 대한 것을 사업 유형별로 미수 내역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도 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도 입니까?
  예, 정정하겠습니다.
  사.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먼저,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9년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농공지구조성융자금 이자 수입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농공단지 지구조성 융자원금 세입을 3,10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7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로서 농공단지부지 감정 평가 수수료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한 100만원만 계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혼으로서 농공단지융자금 이자 상환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원금 상환으로서 농공단지융자금 원금상환을 1억 1,8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공단지 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예, 김완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농공단지융자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총 융자받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총 융자액수는 3억 2,9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게 그럼 매년 똑같은 분할상환입니까?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김완규 위원 : 그럼 '99년도는 몇 년 차가 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99년도 면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간단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농공단지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차입한 게 없습니까?
  기체를 했을 텐데, 당초에,
  은행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꾼 게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3억 2,900만원이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가지고,
신교선 위원 : 그런 내용이죠,
  기체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융자금이 아닙니다.
  그건 기체 차입금이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위원장 신교선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보충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9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한전 부담금을 4,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을 해준 금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이 되겠습니다.
  한전부담금을 받은 4,500만원을 가지고 시설비, 수하리 간이상수도설치에 3,500만원, 민간 융자금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융자금 1,000만원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을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 3,500만원을 가지고 간이상수도설치가 다 됩니까? 이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건, 부기는 간이상수도라고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하리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농기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집단으로 마을에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 간이 상수도 설치는 3,5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도 농기계를 구입해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주민들이 나중에 또, 한전에 데고 물을 오염시켰으니까, 간이상수도를 또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발전소주변사업 때는 년 차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간이상수도를 안 했더라도 내년도에는 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간이상수도로 시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이건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한전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계속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석 위원 : 4,500만원씩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 금액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김지석 위원 : 4,500만원씩 그냥 무작정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그 금액 범위에서 왔다가 갔다하면서,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질문 안 계시죠.
김완규 위원 : 여기 마지막에 발전 주변지역 융자금은 뭐 하는데, 융자를 받은 겁니까? 여기 1,000만원 계상된 것 말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농어민경영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명 해 가지고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 걸로,
김완규 위원 : 융자는 어디에서 해주는 겁니까?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여기 자금 들어 온 것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줍니다.
김완규 위원 : 해주고 그 이자 분을 1,000만원 가지고 융자금을 상환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융자금, 이게 뭐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융자를 해 주면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3%인데, 3%중에서도 2%는 농협에서 흡수를 하고 1%는 군 금고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발전소주변에 대한 지원사업은,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한전하고 적극협조를 좀 하십시오.
  투쟁을 하면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투쟁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조금 보탬이 되도록 적극 한전하고 협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상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이 4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차.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이 병가중임으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5,042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국고보조가 11억 6,099만 1천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이 1억 5,363만 4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77쪽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는 14억 6,535만 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01만 2천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4억 5,603만 9천원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고, 여비가 480만원입니다.
  478쪽입니다.
  여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여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입니다.
  14억 4,398만 6천원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14억 3,098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은 102만 1천원이 감액된, 725만 3천원으로서 의료보호대불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0만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 이자반환금으로서, 반환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심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것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그럼 제가 세출예산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이자를 반환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어디에다가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30만원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세입에 들어오는 30만원을 그대로 다시 그 구좌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느 구좌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에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30만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도에다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 도에다가,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신교선 위원 : 기금이 위에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차.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러면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691만 2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150만원이고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 이자수입이 541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8,797만 5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132만 1천원, 생활안정기금 2,816만 4천원에서 2,948만 5천원으로 세입을 잡고, 융자금 원금 수입은 3억 1,262만원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에 대한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4,587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하고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87쪽입니다.
  생활보호 총 예산액은 3억 9,488만 7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예산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융자금업무 추진으로 해서 120만원, 다음 사업예산은 3억 9,288만 7천원인데,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한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민소득 지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총 운영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과거에는 이것이 두 가지 회계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합쳤습니다만은, 그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금은 8억 219만 7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4억 4,0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한 회계가,
○기획실장 신대송 : 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예산에 계상 된 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작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전부 융자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나가 있는 돈이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아직까지 회수가 안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에 미수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미수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은 연체된 것이 6가구에 4,319만 7천원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19가구에 2,165만 7천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도 일부 잡았습니다만은, 연체된 것은 채권 확보를 지금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건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카.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을 상정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종합민원실장 권순철입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2,1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의 10%가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로 넘어 오는 게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500만원, 불법주정차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40만원, 합쳐서 2,723만 9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5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업무 기록보존이 234만원이 되겠고,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전기배터리 구입이 64만원, 표지판이 400만원,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우편료가 84만 3천원, 합쳐서 932만 3천원이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7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2,723만 9천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정설치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지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물론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 특별회계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수 목적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장 설치관리특별회계가 과연 존치 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이 특별회계가 있으면서, 우리 읍면에 공익근무요원이 9명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읍면에 있는 주차를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예산액도 2,700만원 밖에 안되고, 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더 심각하게 한번 판단을 해서 존치 여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권순철 :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타. 계속비사업조서
  다음은 계속사업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만, 총 예산 115억으로서 '98년도까지 94억 9,9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 20억 9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평창군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도 계속비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총예산 16억 8,703만 5천원으로서, '98년도까지 12억 8,703만 5천원이 투자가 되었고, '99년도에 4억으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방림상수도시설공사는 방림면 방림리 관로매설 15㎞로서, 사유는 가용재원부족으로 연차별로 시행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4억 8,600만원 중에서 '98년까지 6,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9년도에 10억 2000년도에 7억, 2001년에 7억 2,000만원으로, 3년 차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방의회에다가 예산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이나, 평창군시범공설묘지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방림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 사업계획서자체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심사를 받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은, 상세한 설명서가 없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림상수도시설공사 이 10억 부분은 기체승인 받으셨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10억은 기체승인을 받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추후 들어가는 14억 8,600만원 부분은,
○기획실장 신대송 :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00만원은 금년도의 설계비로서, 기 투자되었고,
우강호 위원 : 예,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99년도 것만 10억 기체로서 사업비에 충당하고 2000년하고 2001년은 7억 2,000만원해서.
우강호 위원 : 14억 2,000만원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획실장 신대송 : 그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순수한 군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기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기체는 10억만 하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14억 2,000만원은 년차 별로 해서 군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강호 위원 : '99년 공사 10억 정도 공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물은 먹을 수 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관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가정용까지는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식수로 가능할려면은, 2000년 말이나, 2001년이 되야 되겠네요?
  명백하게 14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된 이후에,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우강호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림상수도시설공사, 세부적인 계획같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필요가 없겠지만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창읍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 보다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해서 '99년도까지 받기로 했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신교선 위원 : 이것만 투자를 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신대송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제 더 이상 들어가는 것은 없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시범공설묘지조성은 사실상,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보다 사업이 좀 축소 돼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죠?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위원장 신교선 :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충질의 없으면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1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의   원   이경진
  의   원   이주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권순철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