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11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o 보고사항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o 위원장(신교선) 당선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o 간사(강석주) 당선인사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05분 개의)

  o 보고사항
○의사담당 전완택 : 의사담당 전완택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오늘 전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각각 12일간을 심사일정으로 당 특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후 위원장, 간사선임이 있은 다음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안건심사를 마치고 심사의결을 끝으로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11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신교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신교선) 당선인사
(11시 11분)

○위원장 신교선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3대 의회로서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1999년도 예산안이 보다 심도있고 진솔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심사활동이 이루어져서 계획된 일정내원만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제의)
(11시12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석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강석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석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강석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석주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강석주) 당선인사
(11시13분)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기간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4. 1997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일반회계와 일곱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165억6,056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08억 7,156만 1천원으로서 총예산액 대비 129%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93억 5,902만 9천원이며 세입잉여금은 515억 1,253만 2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34%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액은 1,026억5,487만 9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42억 7,554만 4천원으로서 130.8%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22억 2,224만 3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20억 5,330만 1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31.3%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39억 568만 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65억 9,601만 7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19.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1억 3,678만 6천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4억 5,923만 1천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56.9%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5억 6,0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억 870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31.8%입니다.
  징수액은 1,508억 7,156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 3,714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26억 5,487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9억 8,977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3.4%입니다. 징수액은 1,342억 7,554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7억 1,423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39억 568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7억 1,892만 9천원으로서 120%에 달했
습니다.
  징수액은 165억 9,601만 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291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165억 6,056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993억 5,902만 9천원, 이월액이 432억 9,495만원, 불용액은 71억 2,210만 6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497억 7,608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26억 5,487만 9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922억 2,224만 3천원이며 이월액이 348억 2,901만원입니다.   불용액이 60억 9,895만 9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331억 5,021만 3천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139억 568만 1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71억 3,678만 6천원, 이월액이 84억 6,593만 9천원, 불용액이 10억 2,34만 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166억 2,587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 총 잉여금이 15억 1,253만 2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89건에 321억 8,952만 4천원, 사고이월이 70건에 85억 9,972만 7천원, 계속비가 3건에 25억 569만 8천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6억 884만 7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6억 873만 4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420억 5,330만 1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82건에 240억 2,934만 8천원, 사고이월이 58건에 82억 9,396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25억 569만 8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9,681만 3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6억 2,747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이 94억 5,923만 1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7건에 81억 6,017만 6천원, 사고이월이 12건에 3억 576만3천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203만 4천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이 9억 8,125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98년 7월 11일 제5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위원에 신교선 위원과 김종득, 김진석, 조영배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98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동안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검한 결과 25개 항목이 지적되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할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일반회계는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4,935만천원으로서 이중 6건에 1억 4,90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5,024만 2천원, 산불유급감시원 추가배치 인건비 부족분 3,804만 6천원,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474만 4천원, 군의회청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000만원, 급성잎도열병 급속확산 긴급방제비 1,870만 7천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727만 9천원입니다.
  두번째 19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12만 7천원으로 이중 영동 고속도로 4차선 확장 장평 IC공사에 따 른 상수도관로 조기이설 요구에 따른 설계비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지출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허해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해성 : 전문위원 허해성 입니다.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에 관한 사항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 예산액은 ,165억 6,056만원으로서 세입부문 수납액은 1,508억 7,156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43억 1,100만원을 초과하여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울에 있어서도 98.1%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의 전년도 이월금과 예비비 사용액을 합한 예산액은 ,497억 7,608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6.3%에 해당하는 993억 5,902만원이며 이월액은 432억 9,49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3%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세입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징수목표액 97억 8,843만원대비 징수액은 102억 8,236만원으로 4.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이 전체 세입에 고르게 분포되어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세입중 징수결정후 미수납된 27억 1,423만원은 체납액으로서 IMF등 지역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이라 판단되고 예년 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76억 7,251만원대 징수액은 494억 9,374만원으로서 35.7%를 증액 징수 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 304억 9,533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실제 징수결정액 501억 8,909만원에 비하면 98.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어 6억 9,535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318억 4,300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98억 3,076만원중 87억 7,372만원이 수납되어 10억 5,704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예산액 335억 2,106만원대비 338억 8,27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339억 6,195만원에는 7,925만원이 모자라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1,342억 7,554만원은 예산액의 30.8%로서 316억 2,066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잉여금 자금의 고율의 정기예금, 적금, 환매채 등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와 전년도 사업비 이월, 도세 징수교부금의 증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된되며 미징수액은 27억 1,423만원으로서 미수납액 결손처분 4,903만원을 제외한 26억 6,519만원은 이월금액입니다.
  사유별 현황은 채무자 거소불명 6,086만원, 징수유예 3,066만원, 재력부족 5억 89만원, 납세자 태만이 7억 7,842만원 기타 12억 8,835만원으로서 납세자 태만이 미수납액 전체금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독려반 편성운영, 이동상황 등을 파악 관리하여 납세의무의 형평성 유지와 자진납세 풍토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입부분은 대부분 수긍이 되는 사안들 이므로 97년도 세입결산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331억 5,021만원에 대하여 69.3%인 922억 4,224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5%에 해당하는 60억 9,89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사유는 평창장학금 기금출연5,000만원의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항목별 예산액과 결산액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66억 2,747만원이고 잉여율은 4.9%로서 예년에 비하여 1% 정도가 낮은 추이이며 전액 8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이처럼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 발생 예측 판단과 심사분석의 미흡에서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용재원의 사장화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억 6,862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감자큰잔치 행사추진 솔잎혹파리 임목벌채, 에어콘 구입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신리복지회관 신축공사외 142건에 344억 7,831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82건에 236억 8,743만원 이며 사고이월은 58건에 8,683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대화쓰레기매립장조성의 승인지연, 송정교 가설공사의 공기부족,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미완료,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의 업체 부도지연, 고냉지채소 산지 유통시설 토지매입 지연등에 기인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관건립, 공설묘지 조성사업 3개 사업에 25억 404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소요액 과다로 재원확보가 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등 이월 사업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회계년도내에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거양을 위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안정적 수입인 지방세, 교부세, 세외수입대 지출의 건전성 지수는 0.906으로서 전년도 1.05보다 0.094가 미달되고 있으므로 경영수익에 힘써야 할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적 경비를 자체능력으로 해결하는 자력정도인 책임재정 지수는 1.838로서 자체사업비 재원조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부문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4,935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총 6건에 1억 4,901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산불감시원 수당, 환경미화원 퇴직금수당,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군의회 청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비, 급성잎도열병 급속확산 긴급방제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서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산불감시원 수당,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당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출로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 확보비율인 1.3%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등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로서 수납액은 예산액 165 억 9,601만원의 119.3%로서 26억 9,033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특별회계 이월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2%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2.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하수도 수납액은 93.7%로서 미수납액 6,0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7%인 1억 2,291만원으로서 이는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와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139억 568만원의 51%에 해당하는 71억 3,678만원이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81억 2,321만원, 사고 이월액은 3억 576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상수도확장 및 관로교체공사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에 해당하는 10억 2,314만원으로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을 살펴보면 봉평 상수도 시설 확장 2차 공사비 지급에서 지급기준 미준수와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 2차공사 또한 지급 지연으로 이자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12만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장평 IC공사에 따른 상수도관로 조기이설에 따른 설계비 1,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 허해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으셨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인데요.   산불감시원 수당,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당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출로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산불감시 유급감시원은 당초계획에 80명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46명만 근무를 하다가 34명이 산불발생철에 따라서 34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 1,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34명에 해당되는 소요액 3,800만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미화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대화면의 환경미화원 한사람 하고 평창군청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해서 예측이 없던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2,474만천원이 추가로 발생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것은 추경예산에다가 계상하셔서 지출하시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추경을 한 후에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은 4월달에 나갔는데 당초예산에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3월달에 두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추경하기 전에 나가다 보니까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좀 넉넉하게 계상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다 사장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연간 예상액을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수당 같은 것은 충분히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고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  계속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만 결산승인이라던지 예비비지출승인사항은 집행부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해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또 결산승인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장평IC 상수도 관로 이설에 따른 설계비가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평면 백옥포리 용평상수도 취수장에서 국도 6호선 고속도로 장평 육교 밑을 통과하는 그런 관로가 되는데 4차선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장평IC 신설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일단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 사업소에서 억 6,600만원을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우선 실시설계비 쪽으로 총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 6,6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우선 실시설계비 1,500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영동고속도로 하고 한국도로공사 영동건설 사업소 하고 정산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1,500만원을 우선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한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추후에 정산이 된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예.   잘알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이월액이 432억 9,495만원이 이월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30.3%가 증가되었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정기 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이월이 자꾸 늘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이월액은 사실상 국도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배정에 따른 이월액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감예상분, 그것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 망라하고, 그다음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도 연말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 망라 해가지고 이월액이 사실상 증가 된것이지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은 없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의 이월분도 있고 국도비사업 연말배정에 따른 이월액, 그다음 예산절감에 따른 이월액, 그 세가지를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된 이월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결산 내지 감사를 하면서 보면 사고이월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이월분이 무려 58건에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추진력 부진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려 예산액의 31%에 가까운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 해주신 사고이월 문제는 사업과에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금 태만했다 할까 그런정도 사실상 그것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정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들이 이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체가 군 금고에서 430억이라는 돈이 군 금고에 낮잠을 자는 겁니다.
이 돈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이 돈이 지역에 유통이 되었다 하면 우리 지역주민 경기침체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돈입니다.   또 사업추진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불용액도 보면 예산의 4.5%, 약 61억이 불용액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 또한 우리가 지금 IMF라던지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60억씩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계시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사비 지급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공검사가 이행이 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 계약까지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조치를 보면 대부분이 다 법규연찬 및 업무추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결산검사를 해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계법규연찬 내지는 교육을 실시하겠다,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방림면, 대화면에서 준공검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1,527만 5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까?  처리결과에는 조치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그런가 하면 공사가 완공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부상수도의 경우는 5일을 늦게 지급을 했고 봉평상수도 또한 62일을 늦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평창군이 자치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사비들을 자치단체장이 검측을 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사비를 늦게 지급을 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탄 상수도 사용료를 무려770만원을 군금고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지연 불입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 먼저 준공검사 미이행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4건에 1,527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던가 사업부서 공무원들한테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다던가 시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집행기관으로서 상당히 미숙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준공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과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혼돈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공사 관계자와 그다음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지속적으로 시켜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대가 지급일을 지연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평상수도 시설 확장공사 하고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대가 지급이 각각 지연이 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규정에 얽메이다 보니까 준공계는 제출된 상태에서 최종점검을 한 결과가 부실하다, 이런 일반적인 이론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기술부분에 있는 전문직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탄면의 상수도요금 군금고 늦게 지연 불입한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부서라던가 또는 읍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상수도 사업비 지연 지급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예산 회계법규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도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규칙도 있습니다.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도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꼭 시정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임업경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께서는 오늘 결산승인의건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마치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을 경미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결산승인을 하면 각 실과소가 자기가 추진을 한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무실에 계시면 어떻합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산림과 예산사항을 보면 전용으로 5,870만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자리인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런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이미 지적된 사항도 모르고 연찬을 못하고 있다면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질의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질의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임업경영과장 이영식입니다.
  예산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이 사업비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401-01에 7억 5,196만 8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5,870만원을 전용하여 97년도 산화피해지인 미탄면 백운리 산 66번지외 12필지 군유림 25ha와 96년도 산화피해지인 진부면 하진부리 산38-1번지외 11필지 고속도로변8ha, 도합 33ha에 대한 피해목 벌도목에 대한 생산 및 정리작업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군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후 이와 관련해서 미탄면 군유림 25ha에 대해서 산화피해목을 벌채를 해서 254㎥을 세입 매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위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예산과목에서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경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용을 그리로 하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그렇게 전용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주가 직접 했을때는 보조금으로 되는 것이고 시설비로 했을때는 위탁을 해서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것 같은데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이것은 군유림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피해산화가 작년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치할 경우 산화피해목은 계속 부식이 되고 또 병충해 등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겁니다.   군유림에 대한 것을 솔잎혹파리 벌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예산과목에 맞도록 예산 설정을 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보면 산림사업비가 계속 이월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업경영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무려 6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국비를 받고 또 군비를 보태서 솔잎 피해목도 제거를 하고 풀베기 작업도 하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산림사업비가 어떻게 이월이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이월된 사업비는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사업비로서 하기에 농작물 경작지로 인해서 반출이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벌채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겨울 11월달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도 나왔고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약 1,000억 된다고 봤을때 430억 정도가 이월이 된다고 하면 예산의 30~40%가 그냥 사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의 사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회계년도 내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그 임업경영과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불가피한 사항 아니예요.
  제가 들을때는 벌채작업을 하다보면 어차피 동절기에 벌채를 하다보면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내년 99년도 사업부터는 아마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수현 위원 : 작업을 하신다고 봤을때는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이영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안인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공사대가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향후 기술직 공무원의 1사업장 1책임제를 도입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평창군 자체규정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자체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에 진부상수도공사 또는 봉평상수도 공사가 85내지 62일이라는 기간동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또 이번 결산자료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처리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1사업장 책임제를 도입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산회계법규가 있고 지방재정법이 있고 또 우리가 재무회계 규칙이 있는 이상 평창군 자체규정을 다시금 준용할것인지 아니면 지금 처리결과에 나온것처럼 기술직 공무원 1사업장 책임제를 도입 할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부상수도 하고 봉평상수도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다시 말씀드릴것 같으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간중에는 지하 매설물이라던가 콘크리트로 덮히는 철근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관청의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검측을 받은 후에 시공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감독관의 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기일이 다 도래된 이후에 당시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만한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인이 된 이후에 공사대금이 지급 되었던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지난번 감사 과정에서 도시과장께서 시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체규정은 법규를 위배해서 했다고 시인을 했던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결산을 하는 자리니까 특별히 얘기는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서 제반 상위법규를 위반 해가면서까지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나중에 공사를 완공을 하고도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한 사례는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도시과에서 하는 상수도공사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원안대로 의결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 기획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 입니다.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과 1997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법규연찬 및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계장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