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3.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6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시작한 제91회 정례회 회기도 앞으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일이라는 장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한해 업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의 의정활동에 참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59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
(11시00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 11월 16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날인 12월 3일 기획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마지막날인 12월 8일 강평을 끝으로 본 위원회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평창군 지방세 체납액 해소실적외 217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22건의 지적사항과 30건의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투융자 심사사항이 그 중점에 있으며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 집행문제, 주민정보제공을 위하여 보급되고 있는 내고장 소식지가 주민에게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있는 사항,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집행문제, 평창군 공설묘지조성공사, 진부군립도서관, 용평보건지소등 각종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 농업지원 사업의 특정인에 대한 한정적 지원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서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대책수립, 용평리조트, 보광휘닉스파크 등 대기업과의 협조관계 유지문제, 대관령 휴게소와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평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신교선 위원장님 자리에 잠시 계십시오.
  지금 보고를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위원장님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1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2년도 평창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취득 15건으로서 토지매입 10건 36필지 131,402㎡, 건물신축이 5건 16동, 2,655㎡입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첫번째 장평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장평에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국도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어서 장평리 366-4번지 422㎡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두번째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노후 협소하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마을회관을 정비하고 주민회의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5동, 531㎡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잡종재산 기부채납입니다. 노론리 32번지 외 2필지 임야 3,001㎡ 인천시 부평구 거주 소유자 김부출이 조건없이 기부채납을 제안해 옴에 따라 현지 확인결과 경사가 있는 임야로 유상대부 직접사용 등 당장 활용은 어려우나 도로인접 임야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고 장차 도로 주변정비 혹은 확장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 후 등기이전 받고자 합니다.
  네번째 효석문화마을 주차장입니다. 건립중인 효석문화마을의 설계상 주차공간은 버스 2대와 승용차 6대로 시설 관리에 운영차량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 방문객의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창동리 530-1번지 외 1필지 2,700㎡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판관대 정비사업입니다. 이율곡의 잉태지로 알려지고 있는 판관대 일원에 주차장, 소공원, 생가복원 등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 상품화 하고자 백옥포리 208-12번지 외 1필지 16,700㎡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부지입니다.   전국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평창 페러글라이딩장 활공장을 활성화 하여 페러인들에게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898㎡ 규모의 활공장 부지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유인 노론리 산 27-1번지 9,800㎡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일곱번째, 계방산등산로 주차, 편의시설입니다. 계방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차장, 화장실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편의시설과 함께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노동리 177-3번지 외 5필지 3,016㎡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마하지구 화장실 설치입니다.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자연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급증하는 레프팅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치한바 있는 마하지구 주차장에 예산 1억원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 60㎡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아홉번째, 도민 생활체육대회 소요부지입니다.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라 공인경기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연습장과 부족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운동장 인접의 13필지 22,772㎡를 매입 성공적인 도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열번째 용평궁도장 부지매입입니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목정 궁도장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시설보수 및 주변정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어서 용전리 328-2번지외 1필지 1,876㎡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열한번째, 진부 궁도장 부지매입입니다. 진부 하천변 일대의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진부 궁도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하진부2리 744-1번지 외 2필지 6,972㎡를 매입하여 건물 1동, 220㎡ 과녁 3개 규모의 궁도장을 신축 이전코자 합니다.
  다음 열두번째 미탄복지회관 예식장 및 피로연장입니다.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이 1992년 건축된 조립식 건물로 노후하여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층 연면적 660㎡ 규모로 총 5억원을 투자하여 예식장 및 피로연장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열세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송어장 하수 슬러지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에 포함된 철골건축물 628㎡를 신축코자 하며 소요부지 2필지 2,172㎡는 재산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열네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경로당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친목도모, 취미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183개 행정리에 경로당은 76개소로 41% 수준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로당을 확충해 왔으며 2002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건물 8동 776㎡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상안미 폐천부지 매입입니다. 상안미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상안미 1185-1번지 61,971㎡의 대규모 폐천이 발생되어 2001년 4월 11일 폐천부지 고시자료를 도에 제출, 9월 15일자로 폐천고시된 폐천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15건의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안은 조건부 의결이 안되는 관계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의안중 판관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매입부지 필지가 고증되지 않은 것으로 의회가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에 집행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시고 추후 고증이 되어 매입부지가 변경될 경우 다시 한번 의결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4.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1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이경진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12월 1일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2월 13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461억 1,274만 4천원, 특별회계가 157억 4,596만 3천원인 총 1,618억 5,87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06억 8,393만원 대비 12억 7,4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억 1,602만 7천원, 특별회계가 6억 5,875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7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다음 심사한 결과,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2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439억 7,03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156억 7,877만 8천원, 특별회계는 282억 9,156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85억 593만 4천원 대비 54억 6,440만 5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중 특별교부세 및 도비보조금중 주민자치센터 설치 6,150만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56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4,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6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 자원봉사단체 지원 1,590만원을, 사회개발비는 무이 덕거초등학교 전기료 372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노성제위원회 지원 2,00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1억 2,500만원 등 총 5억 8,982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5억 2,832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몇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의 사후관리 측면입니다. 200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많은 예산이 건축물등 시설물 설치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이 투자하는 각종사업은 주민편익을 위한 복지시설로 경영과 수지를 분석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산투자의 한계점 파악과 투자기준 설정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나름대로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설물 투자에 있어서 무분별한 선시행보다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무엇보다 사후관리, 운영에 무리가 없는지 향후 재정운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는 없는지 정확히 판단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 측면입니다.
  12월 1일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 예산투자를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된 국도비 보조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면서까지 순수 군비만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추진 의지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여건변동 등의 원인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공기부족 요인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사고이월을 제외한 명시이월은 총 85건으로서 이중 50% 사업이 예산편성 후 손도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지만 200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 보다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변경하여 주시고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진석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6인발의)
(11시2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2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5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4건 - 2001. 12. 14)
  ·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2001. 12. 19)
  -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2001.12.17 - 김완규의원외 6인)
  ·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 2001.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2001. 12. 20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