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6일(수) 오후 16시 0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7. 제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6시07분)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그러면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21일 1일간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합리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기준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선발의 객관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20% 내지 10%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에 있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2001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운영인력 보강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요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창군 공무원 총정원 517명을 518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9년 8월 7일 전자결재시스템 시행으로 전자 이미지 공인사용 근거와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무인 민원 발급기 및 복합인증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이미지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 민원사무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공인도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및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 활동에 많은 계층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고 활동범위도 다양해 지고 있음에 따라 지원,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평창군 공인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증명발급기에 의해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징수를 가능하게 하고 수수료 요율표중 유기장업법 폐지에 따른 유기장업 관련 수수료 폐지와 음반비디오 관련분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39% 밖에 미치지 못하자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통하여 적자폭을 다소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30%인상과 급수장치 손료 50%인상,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20%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7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은 유보하였고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보사유를 말씀 드리면 본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어떤 단체를 자원봉사단체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선별없는 지원과 이를 통한 선심성 지원이 예상되고 모든 입법활동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음에도 강제규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선례답습적으로 위원장을 관의 부군수로 하고 위원 위촉을 군수가 하여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를 행정의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려는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 향후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유보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9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유보처리된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과 같이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모든 조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위촉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제도권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 예산지원과 직결되고 관련업무 처리를 공무원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차원에서 합당한지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맡기면 정말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을 발굴하지 못할 뿐일 것입니다. 주민만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시대흐름에 맞는 군정발전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기타 필요하신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 부록에 실음)
지금 김진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91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7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진석 의원님과 이경진 의원님을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공식적인 모든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의정사의 한 페이지를 넘겨야 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해동안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대망의 새해에도 여러분과 5만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임오년의 희망찬 태양아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며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6건심사보고서
(2001.12.21-조례심사특별위원회)
o 의안처리사항
· 2002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1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이상4건 - 2001. 12 .20 평창군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