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1일(목) 오후 14시05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사항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3.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4.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완규의원외6인발의)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5분 개의)

○의장 이치옥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시작한 제82회 정례회 회기도 앞으로 8일 가량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심사 등 1년의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4시06분)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14시10분)

○의장 이치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강호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강호입니다. 2000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보고드릴 내용과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은 이 안에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1, 2, 3, 4, 5, 6, 7, 8, 9, 0,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우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4시1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1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 취득은 토지가 7건에 65필지 254,126㎡이고 가액은 3억 100만 9천원이고 건물은 7건에 11동 2,806㎡이고 가액은 20억 8,906만 9천원입니다. 처분은 군유림집단화 대체재산 조성비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보존의 가치가 없는 군유림의 일반경쟁입찰 매각 1건으로서 6개읍면 27필지 148만 4,489㎡이며 가액은 3억 1,409만 1천원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김치박물관 부지매입입니다. 문화관광,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3섹타 형태로 전통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한 박물관, 문화위락시설을 조성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개발 기본계획을 용역중이며 사업 최적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상진부리 산 363번지 일대 토지 11필지 43,827㎡ 및 건물 1동 50㎡를 매입코자 합니다. 두번째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주민집회 및 휴식공간이 없는 마을에 연차적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반상회 및 다수주민 집회장소로 활용케하여 마을자치제의 조기정착, 주민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2001년에는 회동2리, 개수1리 등 2개소 198㎡를 신축코자 합니다.
  세번째 건강 황토회관 건립입니다.
  평창읍 조둔리에 목조초가 1동 132㎡의 규모로 회의실, 황토찜질방, 객실, 식당을 갖춘 건강 황토회관을 건립하여 마을 공동회관과 민박으로 활용케하여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경찰서 부지매입입니다. '94년 경찰서 신축이전시 평창군이 경찰서 부지 매입 후 구경찰서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서부지 및 도로 3필지 1,845㎡는 소유자가 교환을 요구하여 매입하지 못한 상태며 교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0년 11월 30일 평창군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여 구경찰서와 교환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봉평 물레방앗간 부지확장입니다. 가산 이효석 선양사업으로 문학마을을 조성하여 물레방앗간을 설치하였으나 작품의 무대인 물레방앗간 주변이 협소하여 주변토지 4필지 1,270㎡를 추가로 매입 정비하여 문학탐방객이 다시 찾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지역별 체육시설 균등지원으로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게이트볼장 및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방림면 계촌리 1410-10번지에 실내체육관 1동 500㎡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미탄궁도장 과녁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청옥정 궁도장을 신축중에 있으나 부지 형태상 과녁은 2개밖에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1년 태서지구 궁도대회 개최계획으로 과녁 3개가 필요하여 미탄면 창리 507번지 1,101㎡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대화체육관 피로연장 신축입니다. 대화 실내체육관이 행사에 소요되는 기구 보관 및 음식물을 준비할 수 있는 피로연장 시설이 없어 다목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화리 979번지에 경량철골조 330㎡를 신축하여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등 체육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입니다. 공설운동장 남단에 위치한 종부리 산69번지 외 3필지 6,005㎡를 매입하여 6면 규모의 테니스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공간과 체육시설을 집단화 함으로써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종목을 집중 육성하여 각종대회개최 및 대도시 테니스 동호인들의 방문경기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열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등록 경로당이 타시군에 비하여 평창군은 69개소로 적은 현실에서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년차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왔으며 2001년도에는 백운리, 계촌1리, 차항2리 등 3동 249㎡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열한번째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입니다.
  기존의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이 노후 협소하고 대체시설이 없어 인접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시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스라브 5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대화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대화보건지소가 노후 협소하여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건물신축사업비 3억 8,556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47㎡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열세번째 봉평체육공원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봉평체육공원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창동리 324번지 전 2,931㎡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열네번째 군유림 집단화 취득 및 처분입니다.  군유림의 집단화를 통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기존 군유림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향후 활용 가능성이 높은 평창읍의 남산주변 및 대화면 하안미리 산촌개발지역 산림농업시범지에 위치한 사유림 41필지 197,147㎡를 매입하고자 하며 오지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거나 산림으로 환원이 불가능하여 재산의 보존가치가 없는 6개읍면 27필지 1,484,489㎡, 공시지가 3억 1,409만 1천원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여 군유림 집단화에 필요한 대체재산 조성비로 충당하고 군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분리 표결하고 안건중 김치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마을회관 2동 신축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강황토회관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찰서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봉평물레방앗간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건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탄 궁도장과녁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화체육관 피로연장 신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설테니스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로당3동 신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화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봉평체육공원시설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군유림집단화 취득처분건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평창읍 대상리 산2번지외 26필지 처분건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치박물관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경진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진 의원과 이수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후)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후)
  감표위원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이 없
으시지요?
      (이상이 없다고 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투표시작)
○의사담당 이봉현 :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여 드린 순서대로 한분씩 나오셔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이 투표를 다 하신 후에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의 감표석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 옆의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선 의원님"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다음은 "우강호 의원님"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
  다음은 "이치옥 의장님"
  다음은 "이경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수현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투표종료)  

○의장 이치옥 :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명패수는 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다고 함)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며 투표수는 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후)
  집계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김치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없고, 김치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5.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3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10일동안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5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078억 3,348만 8천원, 특별회계가 111억 5,971만원인 총 1,189억 9,319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30억 403만 1천원 대비 59억 8,91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3억 2,014만원이 특별회계는 16억 6,902만 7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진솔하게 심사한 결과 금일 제7차 회의에서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054억 7,524만 3천원, 특별회계가 136억 8,506만 8천원인 1,191억 6,031만 1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1,111억 7,393만 5천원 대비 79억 8,637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5억 5,037만 6천원이, 특별회계는 4억 3,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김치문화마을조성 5억원, 군정구호 현판제작 2,200만원, 평창군 새마을회관건립 2억 1,000만원, 마을회관건립 실시설계비 750만원, 민간인 징수포상금 5,000만원, 사회개발비로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노성제위원회 지원 2,000만원, 문화예술공연비지원 2,000만원, 평창군지발간 1억원, 무이, 덕거초교 부지매입 및 교실취득 3억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2,000만원, 진부체육공원조성 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경제개발비에서 민박형 관광목장 조성 6,000만원,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원 등 총 21억 950만원 삭감하여 삭감부분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국가적 현실은 IMF 환란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지난 18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등에 따른 불안심리로 소비자 평가지수는 '98년 이후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등 국가대란을 극복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 취약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영월, 정선군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2배 가량 많은 250억의 지방채에 대한 부담 등은 지방재정 운영의 최대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어려움과 우리군이 처한 재정적 현실을 볼때 2001년 새해 예산안 편성은 그 어느때 보다 건전 재정운영의 책임의식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 행사경비 억제하고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투자재원의 예산편성시 투자 효과를 거양하고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해서 선 재원의 조달, 후 투자효율 창출의 안정적 재정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군의 새해 예산안, 과연 2000년 한해동안 집행상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돌이켜볼 기회와 여유가 있었는지 발전할 수 있는 거시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은 심사숙고 하였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는 예산편성상의 문제, 그러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바로 군민이요, 군정 발전에 걸림돌입니다. 당초예산의 1,000억 돌파, 누구하나 군민의 살림살이가 윤택해 지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과연 필요성과 타당성과 시급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투자 되었는지의 투자방법 문제에는 그 누구나 자신있게 제시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원 전원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므로서 민주적 과정과 지방자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산심사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사업은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반영하고 사업 투자순위, 지방재정여건, 국.도비 확보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은 투자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일부 예산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부족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방법에 있어서도 기본사업의 마무리 보다는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지 선정에 있어서도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지역간 균형개발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지 선정이 이루어져 그 특수성이 지역발전과 소득에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신중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사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있어 모든 사업은 하나의 사업명을 선택하여 그 사업명에 의한 예산확보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1년 예산안 일부는 어딘가 모르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투명성에 흠결이 있는 부분도 일부 발견 되었습니다.
  다섯째, 행정집행에 있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를 단일화 하고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군 2001년도 시상금 예산 요구액은 무려 27개 사업에 2억 5,700만원으로 이는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단일화 할 부분은 단일화 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전시성, 선심성으로 오인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특별회계 문제입니다.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한마디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차량의 급증한 증가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포함한 취락지구내의 주차난이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주차장 설치가 시급함에도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작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라면 특별회계를 존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진정 지역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폐지보다는 존치를 통하여 어려움을 점차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관계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지난 1회 추경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양기관과의 어떠한 이해와 설득 부족등 모든 면을 떠나 다시 예산에 편성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인식 시켰어야 합니다. 최소한 한번이라도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평창 공설테니스장 문제는 선행절차가 무시 되었고 무엇보다도 평창군 테니스장 52면중 50%나 되는 24면이 평창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간 안배와 단순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10면에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후관리 운영면을 의회에서 요구하였을 때 누구 하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축소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라 의회는 여러번에 걸쳐 의원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였고 집행부에 축소조정의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는 누구하나 의회에 이해를 구하지 않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득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가 찾아 갔으니 해결되겠지 등의 안일한 태도, 과연 집행부의 집행권은 어디에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몇억도 아니고 20,30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전 최소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이 의사결정 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언론이 먼저 앞서가고 그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확대보도 함으로써 또 사전 면밀한 사업계획이 검토되지 않으므로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업계획수립, 분명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언제부턴가 집행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부 여론에 밀려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와 주민과의 마찰을 부추기는 행정추진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의 대표지만 의회는 군민 전체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이해해 주기 보다는 집행부가 의회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독단적 결정보다는 합리적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일 본회의 분위기가 바로 그 실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신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완규의원외6인발의)
(14시54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주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창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2000년 12월 26일 1일간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 김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완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56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7분)

○의장 이치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말 위문활동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제출
  · 2001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정안(2000. 12. 16)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평창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3건 - 2000. 12. 19)
  -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완규의원외6인)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 2000.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