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9일(금) 오후 3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13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4. 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00분 개의)

○의장 이치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2월 1일부터개회한 금년도 정례회의 긴 일정을 끝내고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정례회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01분)

○사무과장 김학근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치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7.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평창군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13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시16분)

○의장 이치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설묘지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읍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13건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섯분의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6일, 12월 29일, 2일간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추세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운영상의어려움이 있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15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 공포 예정에 있자, 본 조례를 금년중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새차, 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평창군세 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2003년까지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폐지는 국가영농단체,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 제4회 강원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이 되겠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관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 등을 원가 보상차원에서 그 처리비용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지급 범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민간인의 참여를 촉구하며, 세출예산 절감 등 비예산 사업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조례였으며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0월 1일자로 상위법인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생활보호 대상자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창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에 위임되지 않은 의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읍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암면 청사 중 일부와 마을 공회당을 도암면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이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인 평창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경제과 소관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양수기 반환조치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편익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조례개정 취지가 운영상의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13건 모두,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이상,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평창군 자치법규는 1999년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전에는 오 탈자 등이 없었으나 정비 후 오 탈자가 심할 정도로 많이 있고, 개정된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록 회수가 1년에 단 한번 이루어져 자치법규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비와 추록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안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치옥  김완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받은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공설묘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읍 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양수기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16분)

○의장 이치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수현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족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