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예결특위)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임업경영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총 48억 3,794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4억 7,781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효석문학관, 진부도서관 관리 인부임 1,630만 9천원, 기본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일용인부임 509만 9천원, 효석문학관 운영 일용인부임 3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38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8,725만원, 운영수당 225만원, 급량비 558만원, 연료비 3,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44만원, 효석문학관 전시품사본제작 2,000만원, 이효석문학교실 운영 200만원, 청소년창작교실운영에 300만원, 효석문화마을유지관리비 500만원, 대화도서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축제 개최에 40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업무추진여비가 5,561만 4천원, 대관령눈꽃축제지원여비 12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중 문화예술업무추진비 600만원, 체육진흥협력추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5급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5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위탁금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300만원, 문화예술공연사업에 3,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2억 6,000만원, 내역은 노성제위원회에 1억, 읍면 참가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축제 개최에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 효석문화축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용평농악전수학교 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향교기로연 재현에 27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에 1,100만원,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에 2,000만원,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3억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에 4,500만원, 둔전평통악 전수회관 캐노피 및 전시대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기기구입 복사기,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보완에 800만원, 핀마이크 구입과 가요반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 진부도서관 집기구입에 300만원, 대화도서관 전산장비 및 집기구입에 2억 700만원, 내역은 수서정리용 기기구입이 400만원, 서가잡지 진열대등 표준열람대 집기구입이 1억 1,200만원, 도서관리 서버구입이 4,000만원, 컴퓨터구입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기기구입에 1,10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서 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지원에 2,28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비 220만원, 아양정 진입로 및 안전시설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비로서 인건비로서 종합운동장 정비 인부임 1,019만 7천원, 운용비로서 일반수용비 2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으로서 직장체육부 선수 퇴직금 3,000만원, 직장체육부 운영 레슬링 선수단 운영비 2억 9,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A급 선수 3,500만원, B급 선수 9,300만원, C급 선수 8,400만원, 대회출전비 1,260만원, 전지훈련비 2,400만원, 합숙소 관리비 84만원, 선수피복비 1,000만원, 선수치료비 300만원, 선수 스카웃비 400만원, 목욕비 72만원, 감독수당 360만원, 코치수당 240만원,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체육부중 스키부에 2억 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급 선수에 3,500만원, B급 선수에 9,300만원, C급 선수 5,600만원, 대회출전비 720만원, 전지훈련비 1,600만원, 합숙소관리비 84만원, 합숙소 임대료 480만원, 장비 및 피복구입이 1,000만원, 선수치료비 300만원, 선수스카웃비 400만원, 목욕비 72만원, 코치수당 240만원,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 4,000만원, 읍면체육대회 4,000만원, HAPPY700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 3,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주종목육성지원에 1,500만원, 꿈나무육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체육시설보수 2,400만원, 이목정궁도장 부지매입에 6,000만원, 대화체육관 옥상방수공사 8,000만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배수시설 800만원, 장평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억원, 고원육성훈련장 트랙조성에 6,000만원, 궁도장시설보수에 4,000만원, 노성정 양궁시설 부지정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10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50만원, 불우청소년 산들바람체험활동에 1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3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에 400만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운영에 1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비중 인건비로서 관광안내원 인건비 1,792만 2천원,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99만원, 관광홍보물제작으로서 관광화보제작에 2,400만원, 홍보물제작에 8,000만원으로서 내용은 관광홍보물제작에 2,400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2,500만원, 입체관광지도에 1,600만원, yes-PC 1주년 기념 여행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대관령눈꽃축제 홍보 리플렛 포스터용으로 1,500만원, 효석문화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여비보상에 240만원,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보상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웰컴투평창군협의회 운영에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189만원, 관광홍보탑 정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석바위공원 조성에 5억 9,7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등산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에 7,000만원, 천제당 편의시설 확충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10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사업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설명자료를 주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순수한 사업비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을 주셨으면 질문을 안해도 되거든요.  사실상, 자료만 봐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거의가 다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계층별로 예를 들면 어린이날 기념을 위한 뮤지컬, 또 중요무형문화제 공연이라든지 또 효석문화제 축하공연, 노성제나 군민의 날 기념행사 때의 공연, 이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날에 공연을 했고 중요무형문화제 58호 줄타기 공연을 금년도에도 500만원 들여서 했고, 효석문화제 공연도 그룹 "강산에" 라는 그룹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노성제 때에도 남궁옥분, 소리새, 서울나그네 해서 포크송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부분도 문화예술공연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211쪽에 보면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효석문화제에 1억,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그 다음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및 노성제, 행사 내지 축제로 봐서는 그것이 제일 큰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관령눈꽃축제는 보조금정산서를 보니까 1억 6,700만원 정도, 그 다음 효석문화제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1억원이고 대관령눈꽃축제는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하셨는데 나머지 1억 1,700만원 정도는 2003년도를 대비해서 봐도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2003년도 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입니다.
이수현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금년도 2회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2004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행사는 실지 2004년도 1월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2003년 12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4년도 것을 갈라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 사실상 대관령눈꽃축제는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나머지 6,700만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천상 자부담도,
이수현 위원 : 지역축제를 하는데 자부담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행사를 축소해서 합니까? 6,700만원씩 주민부담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10일 정도 행사기간을 했고 2004년도에는 5일로 날짜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을 가서 한번 만나 보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도 서로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번 행사부터라도 주민이 다수 참여를 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한번 탈바꿈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어렵지만 예산에 걸맞게 행사를 치루어 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결국은 행사를 축소해서 하시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내용면으로는 뭐 축소되는 것이 없고요.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기간이 짧아도 할 것을 다 해야 된다면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6,7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행사축소도 아니고 예산은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들 자부담으로 6,700만원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요. 지난 대회까지는 사실상 이벤트회사가 위주로 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2004년도 행사는 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하고 지역주민 중심으로 치루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는 다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1,2백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벤트회사에서 주민참여행사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6,000만원 이상 감소가 됐지만 행사진행하는 것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사실 축제라는 것이 돈 잔치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행사를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평창군에 각종행사, 축제내용을 보면 사무감사 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 2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두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5,000만원씩 1년 사이에 어떤 특이한 사항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이 5,000만원 이상 줄어들었다 했을 때에는 행사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지역단위 축제개최가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단위축제라고 해봐야 평창강축제인가요? 그것하고 오대제하고 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리고 무이 달맞이,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또 언제 생겼습니까? 달맞이 축제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도 5회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 지역단위축제 예산을 총 계상하게 된 동기가 평창강축제도 생기기 전이고 오대제, 대화의 산나물축제, 미탄의 산나물축제, 이 3개 축제를 처음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5,000만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묶어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탄, 대화의 산나물축제가다 없어졌거든요. 중간에 평창강축제가 생겼고 지금 오대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창군축제가 또 생겨서 속된 말로 끼여 들었고 그 다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맞이 축제가 생긴 모양인데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 하시고 사무감사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령감자축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고, 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도 다른 시설비 투자되듯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궁도장 같은 경우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축제를 다 한가지씩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최소한 대관령눈꽃축제하고 그래도 효석문화제하고는 2개 축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년도의 1억 내지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다면 올해는 그래도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뭔가는 실질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은 매일 동결되고 그 나마 줄어들고 대관령 하면 그래도 눈이 아닙니까? 효석축제 하면 그래도 메밀꽃이 있어야 되고 대관령하면 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행부의 의지가 없이 그냥 일관성이 있는대로 예년대로 전년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어느지역의 축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맞이축제는 나는 처음 들어봤고 사실 평창강축제, 오대제는 조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지원해줄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단위축제에 금년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강변축제라든가 오대산축제, 무이 달맞이축제도 금년도까지만 해도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차등해서 이것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상 주민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존치와 없애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 지적하신 대로 노성제하고 효석축제, 또 대관령눈꽃축제, 이것은 대표축제로 키워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또 겨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다른 행사에 비해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회째 축제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몇년 전부터 이벤트회사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수현 위원 :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해주셔도 좋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지난번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 의지가 금년도는 다시
눈꽃축제가 태어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전체 주민이 그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까지 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번 이끌어 보자,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예산이 꼭 더 필요해서 투자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당초예산 계상되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겠다 그러면 또 내년도래야 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축제개최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군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하시기 어려우면 의회하고 협의하여 이런 것은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다지고 무거운 짐을 지기 보다는 의회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가 예산계상을 예년대로 해가지고 할려다가 보니 이런 문제가 매년 누적되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지금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집행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되신 사항인가요? 이 예산 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그렇게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은 만큼 군비를 보충을 시켜서 어떻게 하던지 다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제와서 키워 놓은 행사를 어떻게 축소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예산이 계상된 문제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212쪽에 보시면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 노산분교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분교가지고 어떤 폐교시설 활용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무이초등학교는 1년에 그래도 거기에 다녀가는 관람객이라 그럴까 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와서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월달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기대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폐교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국도비 내지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폐교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은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거의가 어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사유재산인양 우리 주민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오폐라학교도 그렇고 무이예술학교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다고 봐요. 이것도 또 이렇게 군비를 1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45%가량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자료를 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정도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양정진입로 및 안전시설설치가 216쪽에 나와 있는데 사업비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라고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양정이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지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역 정서상 저희들이,
이수현 위원 : 아양정 문제도 사업비가 군비가 상당히 투자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몇 년전에도 군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니까 사실상 진입로도 없고 해서 저쪽 도돈다리 건너서 영월쪽으로 나가는 마지 있는 곳에서 처다 보면 그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는 길이 토끼길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사람이, 지금 그 쪽에 또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아양정문제는 됐고요. 22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보수, 보충설명자료를 봐도 그래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궁도장시설보수 노성정, 태화정, 노성정 양궁시설 부지정리 5,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판단하신 사항인가요? 그냥 궁도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시설팀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다 한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다면 노성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태까지 쓰던 시설을 점검 욕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무슨 수해를 입은 사항도 아니고 수해를 입어서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군비라도 들여서 고쳐 드려야 되는데 점검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라면 이것 앞으로 궁도장 6-7개씩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다 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노성정 같은 곳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대있는 곳이 거기가 앞에 차양이라그러나 앞의 빛가림 하는 차양이 없어서 보통 식전으로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는 햇볕이 비쳐서 활을 못쏜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수현 위원 :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막말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떼우고 나간다고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될 시설, 또 궁도장이 7개나 되는 궁도장을 수요를 앞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도 질문을 안드려도 되는데 사실상 보충자료만 충분히 내주시면 사실 무모한 부분이 많은 것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예산심의가 지루하게 길게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면 아, 2,400만원은 뭐 뭐 어떻게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구나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전부다 자료를 내주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창군 8개읍면 체육시설 12개소 게이볼장등, 이렇게 해놓으니 어떻게 질문을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요. 2,400만원 이 체육시설은 미탄면만 빼 놓고는 다 있습니다. 봉평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평창 하리에 시설이 있고 방림 계촌리에 징검다리 족구장이 있고 그 다음 체육공원내 평행봉, 철봉, 균형잡지, 용평에는 테니스장, 그네, 평행봉, 주로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충자료를 1장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소 이해갈 수 있도록 2장이 되고 3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내주시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과장님도 귀찮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그 위에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제가 예산을 한번 다루어 본 기억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돔 경기장 있는 부분,
이수현 위원 : 글쎄 그 내용이 과거에 한번 계상이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했었는데 예산도 좀 부족했었고
이수현 위원 : 아니 그 때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그 동안 운영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그 트랙에다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2010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까? 왜 안하시고, 그 때 1억인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 6,000만원 그 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쪽 쌍용하고 부지관계가 협의가, 돔 경기장 있는 곳에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 당시에는 안됐고 그래서 있다가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무슨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평창종합운동장 우회도로 주차장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5,800만원,
이수현 위원 : 참 문제가 많네요. 예산승인을 해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용해서 막 집행을 해버리니까 의회에서는 알 수가 있나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 때 투자가 된 부분인데 다시 하는 것인지 부족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인지 설명자료도 하나도 없고 뭐 알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홍보탑 정비가 22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설명자료에 별 내용이 없고요. 수석공원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수석공원사업은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국도비 요구한 자료에 있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자료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국도비 요구하신 자료부터 사업내용을, 보충자료를 봐도 내용이 별로 볼 것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런 내용만 논리를 적어 놓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수석공원조성사업도 국도비보조신청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 거기도 군비가 2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나중에 가서 2억, 3억씩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사례가 허다 하거든요. 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자세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관광홍보탑도 마찬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것을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질문 답변을 하면 시간만 가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예산이 끝나기 전에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문화관광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축제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그 단체에 욕을 먹더라도 축소를 시키고 활성화 시킬 축제는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우리 평창군민의 날 행사 노성제, 이 3개만은 더 활성화를 해서 특히나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는 전국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동계올림픽하고 대관령눈꽃축제는 상반되는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축소를 한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민들은 바라는 것이 2014년을 다시 한번 유치해야 된다, 이번에 실패를 하고 평창군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2014년에 도전해야 된다 우리 군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를 다시 활성화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눈의 마을이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높여야지 2014년에 올림픽 유치에도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축제 외에도 보면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여성협의회, 아까 달맞이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가급적이면 한군데 모아서 군민의날 행사도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더 없는 큰 축제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더 화합된 한마당 축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서로 연찬을 해서라도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대관령눈꽃축제는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겨울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겨울예산은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제설작업이라든가 또 눈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설작업이라 하더군요. 그 제설작업도 제가 알아보니까 제설작업비는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하고 설명서 150쪽입니다. 이수현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과연 이 지역에 문화전문가 창작활동을 하게 된 것도, 마을도서관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이 이곡리 외 4개리 마을로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도 1년을 살다 왔습니다마는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단지 일요일 같은 때에 과연 거기 누가와서 도서관은 이용하겠습니까? 도서를 갔다 놓으면 오기야 오겠지만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문화전문가 창작활동이라는 것이 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또 임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완전 실패작이다, 계속 이것은 예산낭비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민 건강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노인들이 고령자가 많으니까 일부 게이트볼 시설을 한쪽 귀퉁이에 해준다던가 족구장을 설치한다든가 배구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강체육시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취득을 해서 예술인 개인에게 임대를 해준다거나 이럴 계획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시
는 전체적인 지역주민들 대상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여기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여기에서 창작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도서관,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정서적인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이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창작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뜻이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예술에 뜻이 있다든지 그럼 와가지고, 그런 두가지 뜻에서 저희들이,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지금 후자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면 주진같은 예술인마을 같은 곳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은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저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 예를 들면 방림 계촌 같은 경우에도 폐교를 지금 계획인 예술인 자체가 임대를 할 때에 취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후자에 설명하신 식으로 임대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세트 시설을 나중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창고로 꽉 체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체를 안하니까 이것은 관리를 군에서 하겠지만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청소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범지역이라 그럴까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무슨 인원이 얼마나 올 지 몰라도 조금 의아스럽지 않나 싶은데 개인한테 임대하는 관계, 이런 것은 취득하는 것은 좋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 회기내에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167쪽에 장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향후에 지금 여기만 해준다 라고 보면 향후에 각 지역별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안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예산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만 들어보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몇년전부터 다 읍면별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또 보완을 하게 되드라도 똑같은 보완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 저희 지금 주관으로서는 거기가 제일, 용평지역이 제일 군으로 봐서 중심지이고 그래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평창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쪽에 가서 많이 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은 종합적인 시설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옳으신 말씀이 아니지요.
  각 읍면에서 대회를 할 때에는 그리로 참석을 하지만 용평면 노인들은 그것을 활용을 하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부나 방림 계촌 같은 경우는 노인들 할 일이 없어서 요즘도 가 보면 약 50명씩 게이트볼을 치고 계세요.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앉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해주고 거기는 안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시설규모로 봐서 순차적으로 차라리 해준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지만 그러다 보면 게이트볼장 있는 곳마다 읍면에도 1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림 같은 곳도 운교에 있고 계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군데씩 세군데씩 있는 곳도 그런데 그래서 장평에다가 우리가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 평창군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주로 대회를 그 쪽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잔디구장 해달 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어느 잔디구장이요?
고응종 위원 : 게이트볼장이 전국대회에 가보면 다 잔디구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노인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잔디구장 해가지고 지붕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컨트롤 해봤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노인회장님께서 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각 읍면 노인회장님 회의가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붕을 비가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못들은 것 같은데요.
고응종 위원 :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천재당 편의시설에 보면 저가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도 방림체육공원 계획을 잡았다가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방림면은 뭘 해줄려고 해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방림 천재당 같은 경우는 뇌운 들어가는 입구에 합천소도 교량이 가설되면서 없어졌어요. 제가 실지 설계까지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설계도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읍면단위에 많으니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방림면 예산편성 2004년도 것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찢어 버리고 싶어요. 예산을 나름대로는 많이 세워 주셨는데 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향후에 제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테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0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 일용인부임하고 효석문학관 일용인부임,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효석문학관에는 매표하는 안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이고요. 또 문화재관리 일용인부임은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잡초제거라든지 주위에 주변정리하고 그러는 일시적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명 정도 쓰는데 15일정도 쓰도록 되어 있고 효석문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사용되는 일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8쪽부터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별도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김영해 위원 : 이것은 내가 각 과마다 질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번 질의를 하면 공통된 사항이면 사전에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전부 총액 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산출기 초가
김영해 위원 : 이것은 뭐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일괄 세운 것이잖아요. 내용인즉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다소 집행과정에서 금액의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아니 필요하다면 증가된 이유가 뭐나 이거지요. 증가된 이유를 지금 답변을 못하는데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우선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 대화도서관이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거기에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수용비가 늘은 이유를 지금 얘기하라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수용비도 어차피 거기 사람이 4~5명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김영해 위원 :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각 과별로 서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2004년도 예산에는 각 계별로 서 있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경상적 경비가 예산편성자료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가 증가했어요. 물론 증가돼야 될 요인도 있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이 있으니까,
김영해 위원 : 물가상승이 50%씩 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대화도서관 같은 것이 없던 것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김영해 위원 : 아니 대화도서관 것을 제외해 놓고도 그렇게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2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축제별로 아주 편차를 엄청나게 두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어느 쪽 축제는 아주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 축제는 미운털이 박혀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2001년 2002년 2003년도 이벤트회사하고 했는데 이벤트회사에 잉여금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꽃축제에, 잉여금이 간 것이 한개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벤트회사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할려면 나를 아마 못따라 올겁니다.
  그런데 파악을 정확히 하시라는 얘깁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앞으로 더 양성시켜야 될 부분인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논리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회만 있으면 계속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그렇게 차별화를 해요? 오죽했으면 내가 답답하면 군수가 위원장하는 것하고 그 차이밖에 더 있는 것이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차별을 두고 생각을 해요? 자부담 내역도 볼 것 같으면 눈 만드는 제설비용이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어떤 얘기까지 하는가 하면 행사장에 이동식화장실을 갔다가 놓으면 겨울의 것은 수거를 못해요. 수거를 못하니까 한번 쓰면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만 다른 행사장 것은 수거를 하면서 계속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용이 그 만큼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을 왜 생각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진짜 답답해요.
  고수해야 될 인식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여러번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주 엉뚱한 쪽에서 지금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웠는가, 거기 눈꽃축제장 좁아요. 차를 몇 대 못댑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름에 3대 세울 때에 1대도 제대로 못 세워요. 주차장이 협소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건이 뭐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를 알아야지 문제점은 엉뚱한 곳에서 집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차별화를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회에는 1억밖에 안준다는데 그럼 1억이라도 받고 해야지 축소가 되던지 말던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당연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차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거론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다른 효석문화제하고 비교해서 효석문화제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기술개발과에 1억이라는 돈이 메밀꽃육성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의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도통 반영이 안돼요. 왜 그럽니까? 의회에서 뭐라고 주문을 했느냐 그러면 메밀꽃육성장려금을 줄려면 그것이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평창군전체를 줘야지 거기만 주는 메밀꽃장려금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 축제예산으로 편성을 해라,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인 편성을 해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기술개발과의 것은 삭감을 할테니까 수정예산에 올려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협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 예산은 이렇게 축소를 해가지고 눈꽃축제 잘되라는 것이 없어요. 점점 안되면 안된다고 그 때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볼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하게 현실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1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 때 답변이 600명의 주민이 이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그 인근의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도 400명 밖에 안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부방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이러는 것을 진짜 환영해요. 그렇지만 여기 의미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고 위원님 아까 질문하실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군에서 볼 때에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째는 우선 지역주민이 우선이겠지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에 말씀하실 때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청소년은 170여명 될 것이고 전체주민은 5개리에 600,명 700명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도,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말을 중간에서 끈어서 죄송한데 틀린 얘기가 있어서 600명,700명이 아니라 400명이라고 그러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제가 감사때에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5개 지역에 600명,700명 정도 인구분포가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제가 두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선 이 공간에 와서 창작하는 우리나라 이름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일단 그런 분들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조예가 있는 외지의 문학인이 있다 그러면 문학도가 그렇고 또 창작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창작예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도 알리게 되면서 이 지역의 문화수준도 높아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사는, 꼭 폐교부근에 있는 5개리를 떠나서 평창 소재지도 좋고 아니면 인근 미탄이나 평창군에서 이런 곳에 유명한 사람이 와 있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부나 도암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그런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지 꼭 거기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것들이 전부 즉흥적으로 편성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은 일전에 설명회 할 때인가 한번밖에 없지요?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 때했고 사실상 먼저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뭔 얘긴가 하면 집행부에서 하니까 너희들은 방망이만 두드려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왜 그러는가 하면 그런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부분도 있고 안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선인지 감을 못잡는 거지요. 전혀 감을 못잡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 별장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지금 설명할 때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10명이 이용을 하느니 이렇게 지금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하는 얘기거든요. 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주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진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굉장히 예술인들이 와서 거기를 활성화 시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에요. 개인 별장을 짓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잘 이용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지요.
  별장은 잠시 놀러 왔다가 가는 곳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김영해 위원 : 아니 확대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한이 없을테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듣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주진 것은 여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의회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 때 와서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는거예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지요.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제 얘기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의에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까 집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가 제일 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 하는 사업이 뭐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그 다음 218쪽을 봐 주십시오. 직장체육부 레슬링부 지금 현재 선수 인원이 몇 명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 감독, 코치 해가지고 6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스키부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코치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보면 스키부는 6명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2004년도에는 레슬링부에는 여자선수가 지금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선수를 보충을 하고 또 군대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8명 정도로 선수를 확보를 할려고 그러고 스키부도 지금 코치까지 4명이 있는데 거기는 감독이 없고 코치가 있어서 그래서 증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20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 위탁 이 예산이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1억 4,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저희 평창군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숙박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이 절약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늘어 났고요.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쪽 보조에 대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증액내용이 1억 4,500만원이 아닙니까?
  검토를 제대로 안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도지사배 등 각종체육대회라든지 읍면체육대회 이런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목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체육시설보조사업비를 세부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을 자료로 요청 해달라고 했었나요? 장평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 관계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지만 이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에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없는 곳에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평에다가 굳이 우리가 하나 해들려고 하는 것은 평창군 노인회에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고 또 게이트볼협회 연합회장께서도 그러니까 8개 읍면의 회장님들이 읍면별로 다 한분씩 계시는데 연합회장이 또 별도로 계시고, 그 분들이 다 원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도 다 그럽니다. 지역별로 있는 곳마다 다 해달라고 요구는 하지만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항상 그러지요. 군 실정으로 봐서는 시설이 없는 곳에 해야 될 곳도 많은데 지붕도 씌우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잘 관리해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못해도 좋으니까 장평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거기가 또 평창군대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대회도 거기에서 몇 번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1개소만이라도,
김영해 위원 : 아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우선 그 쪽에다가 여러 게이트볼 하시는 평창군 전체의 분들 요구사항이고 주로 이분들이 노인들이 하시다 보니까 평창군노인회에서도 건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1개소를 지금 예산이 어렵습니다마는 노인네들 뜻이고 평창군 전체의 노인네들 뜻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다 1개소 정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이 부분을 집는가 하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왜곡되게 잘못 생각해서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 또 목소리 큰 사람들만 군의 혜택을 너무 받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평창군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그런 맥락에서 짚어 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보다 시급한 없는 곳도 있고, 그런 없는 곳이 더 우선이어야지 기존에 잘 이용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앞서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사실상 의문시되는 사항이다 이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을 때에 그럼 그 쪽을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 다음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등에 나갈 때에 일반적으로 단복, 모자, 신발 등 용품들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김영해 위원 : 통상 담합을 해가지고 들어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왜 그런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공급한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려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담합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거지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한두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반듯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사업은 트랙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트랙을 200m짜리를 2개를 만들고요. 비가림시설을 하고 배수시설을 하는,
김영해 위원 : 트랙 200m 2개 하고 비가림시설하고, 배수시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다음 휴게실, 화장실, 휴게실은 파고라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의자도 몇 개 놓고 화장실은 이동식화장실 정도 이런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안은 어디에서 낸 겁니까? 주민들이 낸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주민들도 당초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주민의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알고 있으면 안되지요.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 할 때에는 주민들의 뜻이 담겨서 하다가 예산도 부족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쌍용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고 금년도 8월달에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아마 야유회를 하셨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때에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된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지역 사회단체장들 일반 주민들은 중요하고 의원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뭔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심의를 받겠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지난번에 염체육회장하고 김의원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받아 들여서 이 계획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트랙을 어떻게 조성한다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우리가 구상만 이렇게 한 것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 시설을 할 때에는 육상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라 그럴까 또 지역의 체육인사, 의원님, 시설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구상한 것은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할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체육인사 되시는 분들, 군의원님이나 읍면장,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분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시설을 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와 계셔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6,000만원 예산은 도암면에다가 쓰는 예산이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것이 지역적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놨어요. 내용도 모르는 6,000만원짜리는 올라와 있고 다른 것들은 전부다 배제를 다 시켜 놨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이런 사업은 사전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돈에다가 맞추어서 뭐를 할려고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안되잖아요. 과장님,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6,000만원 일방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맞추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무조건 돈을 6,0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질의할 때에 답변한 내용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답변내용이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뭐를 하겠다 하는 것하고 계획은 따로 있다 라는 것하고 답변은 틀리지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타당한 계획을 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가던지 1억이 들어가던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도 운동선수들은 가서 활용을 하겠지만 이것은 전국에 있는 육상선수라든지 필요한 선수들이 와서 임시 훈련장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훈련에 적합한 선수들이 와서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기능만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순서에서 주민의견을 들을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사전에 들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3,000만원 들어갈 예산이라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3,000만원을 수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억이 들어가면 1억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지 6,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것이 우선시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면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설지 안설지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미리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우리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 또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계획이 아닙니까, 계획자체부터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이것을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했다가 만의 하나 예산이 안서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의 그런 신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개선해줄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방법론의 차이인데 무엇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 사업이 무엇 무엇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군에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하고 어떠 어떠한 부분은 차기로 미루어야 되겠다던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던지 판단을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이지요. 그것이 애로사항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왜 그런 관점에서 보실려고 그래요?
  그 다음 궁도장시설 관계는 여기에 보니까 아까 답변 해주셨는데 처마설치 102m, 게양대 4m, 과녁 모래설치 20차, 태화정 묶어서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궁도장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분들이 자체자금도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그것을 만들 때에는 만들어주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다 한다,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평창군내에 있는 시설이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외에도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안해준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 비용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궁도회별로 시설별로 건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유도도 하고 권유도 하고 사실 한번 시설에 손을 댔다 하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몇 배로 들어가니 그 사람들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김영해 위원 : 애로사항을 제가 압니다. 애로사항을 아는데 뭔 얘긴가 하면 너무 끌려 다니면 아까도 내가 잠시 얘기했다시피 많이 떠드는 쪽에는 더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자립할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없고 이런 것들로 비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게양대 같은 경우에 실지 자립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대회를 치루는 시점에 와 있다면 시급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 쪽에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때에는 고원육성훈련장 트랙조성 전용사항은 자료에 없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헛 한 것이 아닙니까?
  자료제출을 안하신 것이 맞지요? 안했는지 했는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과에서는 제출서류로 제출을 안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다 한꺼번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27쪽에 보시면 수석공원조성사업은 이것은 평창읍소도읍정비사업비로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를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평창읍소도읍계획에도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그 일환으로 종합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별도사업비,
김영해 위원 : 아니 100억이 모자라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뭔 이런 행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읍소도읍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거기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설명서 18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평창읍 유동리에 있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식 축구장 규격이나 그것이 아니고요. 족구도 하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야영도 하고 하는 종합적인 잔디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먼저 지역적으로 얘기를 좀 할께요. 군청이 있는 곳이어서 이렇습니까? 그렇고 둘째는 잔디구장 해가지고 다음에 운영에 따른 것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잔디구장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 운영을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을관리휴양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저것만 해주면 그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종합운동장도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지금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급잔디가 아니고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의 것이 아니고 이것 관리는 거기 마을에서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이 징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처럼 그런 정식 경기장도 아니고 조그마한 공원차원의 잔디밭이니까 잔디구장이라고 여기에 거창하게 썼습니다마는 잔디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족구정도 하고 야영도 하고 게이트볼 정도 하고 그런 정도의 잔디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마을에서 다 합니까? 그리고 잔디구장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소도읍정비사업비 100억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고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 부분만 조처를 하는 것이 맞지 어쩌자고 평창에 군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런 것까지 예산에 다 올라오면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불만도 터뜨렸습니다마는 마찬가지예요.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잔디구장은 관리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겠지 라는 얘기를 가지고 3,000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단위축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들이 많이 각 지역별로 예산을 2,000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별로 축제가 너무 난립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축제 성과분석 용역비가 승인해준 것이 있지요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다 나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우리가 하고 있던 축제별로 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효석축제하고 눈꽃축제하고 2개만 용역을 했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것은 안하고요. 행사별로는 다 안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각 축제별로 다 안하고 2개 축제만 하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선 큰 축제 2개만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그 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대관령눈꽃축제보다 효석문화제에다 비중을 두고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따로 따로 용역을 했는데 평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부족했던 점, 또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될 일, 그렇게 평가가 되고 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를 비교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단위 행사별로 다 한겁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는 해 왔던 것이고 지역축제를 지금 전년도에도 6,000만원하고 올해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축제를 하겠다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축제도 대표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은 앞으로 당년에는 다 안되지만 하나 하나 계속 검토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새로 개발하는 축제가 과연 정말 타당성이 있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고 하면 여러 검토기관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만들 것은 만들어야지요.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창군에서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2개 축제를 더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지 축제가 다시 옛날처럼 난립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셨다니까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 자체가 축제 자체가 아까 제가 외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줄고 이렇게 됐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니까 어쨌든 그 2개 축제가 평창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는 218쪽에 직장체육부가 선수들이 변화가 지금 레슬링하고 스키부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지금 레슬링부에 현역입대할 선수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사람은 스카웃 하기로 내부적으로 해놨고 그 다음 스키부에는 여자선수를 한사람 스카웃 할려고  내부적으로 해 놨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전년도에 스카웃 한 스키나 레슬링에 선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실지 여기 어떤 전년도에도 보면 스카웃비가 각 400만원씩 서 있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은 올해처럼 예를 들어서 선수가 군에 간다거나 어떤 선수를 보강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800만원 예산이 서서 사용이 됐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400만원씩 800만원이 섰는데 선수 스카웃이 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3년도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2명을 스카웃 해오기 위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올해는 다닌 것이고, 그럼 지금 편성한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내년도에 사용할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레슬링 합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레슬링 합숙소는 춘천에 전세 3,500만원에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훈련하는 훈련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천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춘천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는 훈련상대가 없어서요.
  그래서 춘천에서는 춘천에서도 되고 서울 가기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과연 합숙소를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합숙소 운영하는 기간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대부분 출전하고 그 다음 서울 선수촌에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1년에 합숙소에 있는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현지 출전하고 이럽니다.
차재천 위원 : 합숙소에서 실질적으로 약 5개월 정도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전세가 춘천에 훈련상대라든가 여러 가지 거리상 가깝고 좋지만 합숙소의 성격으로 봐서 여기에서 춘천까지 합숙훈련 경비로 따져 봐도 우리 평창군지역에서 어떤 전세료를 춘천에 내는 것보다 우리지역 하고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합숙소를 우리 관내로 옮기실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 보는 겁니다. 레슬링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2004년도에는 평창중학교가 여기 다목적체육관을 준공이 되어서 평창중학교에서 곧 레슬링부를 창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창에서 합숙을 하면서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후배양성도 하고 또 필요하면 외지에 합숙훈련을 가고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요.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됐고 하니까 또 후배 레슬링부도 창단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221쪽을 봐 주십시오. 대화체육관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98년도
차재천 위원 : 준공날짜가 98년도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보면 35억 이상 투자된 사업인데 36억 800만원이 맞는거예요 아니면 35억 2,800만원이 맞는겁니까 2003년까지 기 투자액이, 설명자료 165쪽에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35억 2,8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있는 것은 2003년까지 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간에 내년도 사업비 8,000만원이 포함이 됐을 때에 하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준공한지 돈이 35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방수가 안된다 지붕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합석판넬로
차재천 위원 : 지금 합석판넬 방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 같은 것으로 신식 방수하는 그런 재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로 지금
차재천 위원 : 방수를 할려는 겁니까 안에다가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방음을 잡을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위의 노출 우레탄 동학방수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대로,
차재천 위원 : 그 공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실지 방음쪽에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면 마이크가 전혀 안들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체육관 시설들이 대부분 방음관계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우선 방수부터 하는 것이,
차재천 위원 : 그러면 방수는 지금 준공되고 나서 방수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올해 발견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보수를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지금 그런 현상으로서는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로 보완을 해가지고는 거기를 고쳐 놓으면 다른 곳이 또 세고 이렇게 자꾸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연구적인 것이 못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노출우레탄 동학방수라는 방법으로,
차재천 위원 : 어떤 방식이든간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었던 것이 방수부분이 굉장히 건물들이 그래서 지붕도 슬라브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방수잖아요. 제가 볼 때에 이런 시설을 지붕을 하면서 지금 물이 샌다는 것은 글쎄요. 2003년까지 계속비로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지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새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밑에 바닥이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차재천 위원 : 어쨌든 하여튼 완벽한 그 공법으로 한다면 완벽한 방수가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을 어차
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하면 그렇게는 안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철저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주종목육성지원하고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 작년도에도 6,500만원이고 올해도 6,500만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먼 장래를 보고 육성한다면 실지 이 부분이 충분한 어떤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 지원하면 세월이 흐르면 결론은 우리 평창군이 써 먹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봐서는 우리 평창군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다 실지 이 6,5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주종목 5종목은 평창고등학교 테니스와 대화, 진부 스키, 봉평은 배구, 대관령이 당초에 핸드볼이었다가 스키로 바뀌는 현상인데 그래서 꿈나무는 이제 육상, 정구, 축구, 이런 것으로 해서 초, 중학교만 육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운동을 그 학교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돈 1년에 300만원 얻어 갈려고 300만원 가져가서 애들 빵값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그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운동같은 것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꾸준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투자가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도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현재는 우리지역의 학생들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기본기가 다져지고 나면 나중에 또 그 부분의 선수생활로 가면 결국은 우리 평창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는 과감히 투자가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체육관계자들하고 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228쪽에 등산로정비사업에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5개소로 해서 개소당 1,000만원 정도를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6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들이 지역주민들이 높아 보니까 실지 어떤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들을 우리 관내에 돌아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1개소, 2개소, 5개소, 1,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개소가 되든 3개소가 되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정의 방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고랭지 농업, 고랭지 관광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종축제행사에 거의 50만 60만 내지 100만이라는 인파가 평창군을 찾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들어와 있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투자 우선순위가 아닌 주민들의 건의라는 그런 명분을 따져서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는 예산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민속축제에도 참가를 하고 또 계획을 보니까 평창군에 대한 민속총서라든지 이런 것을 4단계에 걸쳐서 발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민속축제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중앙단위, 도단위, 또는 심지어 우리 군단위 행사계획에도 참석을 하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민속발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만 잔뜩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속 발굴을 해서 보존 발전시킬수 있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요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예술제에는 왜 참석을 하고 중앙예술제는 왜 참석을 하십니까? 뭘 발굴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보면 역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 평창군이 관광과 예술의 고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또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데, 이것이 제대로 과연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예술관, 덕거예술인촌, 용전오페라학교, 등등 물론 그 분들이 좋은 운영하실 분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신 것만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사업이 과연 비전있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본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금년에 보니까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노산분교에다가 신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재산조성이라든지 문화공간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대관령눈꽃축제는 앞으로 중국하고 기술교류를 해서 빙설축제로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지역축제위원장이나 축제위원들한테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빙설축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 저희들 군에서도 신문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매결연은 그렇게 맺었지만 눈꽃축제를 훼손하는 그런 빙설축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와서 하게 되면 약 40일간 하게 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은 또 야간에만 운영을 한답니다. 주간에는 운영을 안하고, 얼음이 녹기 때문에 주간에는
신교선 위원 :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협의를 해본 적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 빙설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한 얘기가 없고, 추진위원회보고 그랬지요. 눈꽃축제를 빌미로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벌이를 하면 안된다, 평창군에서는 눈꽃축제위원회에다가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주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축제인데 일시적인 그 사람들 사업성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 나름대로 와서 사업을 하되 단지 우리 눈꽃축제 하는 기간에 개장을 맞춰서 하겠다 해서 눈꽃축제에 훼손이 되는 그런 것은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어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결연도 맺었고 협약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나오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 있으면 얼음과 눈이 어울리는 축제도 괜찮겠다 나는 객관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축제만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눈꽃축제는 우리 지역여건에 정서에 맞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10대 축제로 선정이 됐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얼음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한다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눈꽃축제는 지역정서에 맞는 훌륭한 축제로 10대축제로 되어 있었고 또 성격상 효석문화제 같은 것은 메밀을 주제로 해서 지역주민이 농민들은 메밀을 함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을 하고 또 축제위원회에서는 많은 문화탐방객들이 옴으로 해서 또 경제적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민투자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성격을 짓는다고 보면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모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축제들은 성공한 축제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의회쪽에서도 성공한 축제로 확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보면 왜 그렇게 인색하게 축제비를 동결을 시켜놓고 주민부담을 가중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 꼭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꽃축제에 있어서도 6,000만원 이상의 다른 부담금이 있었고 효석문화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오천 얼마로 되어 있지만 아마 7,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부담이, 사업계획 자체는,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왔다던가, 그런데 만의 하나 축제를 하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축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노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지역기업에 손을 내밀어서 하는 축제라면 이것은 관광축제도 아니요. 문화축제도 아니요. 또 주민 화합축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성공한 축제라고 보면 3대 축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증액을 해야지 왜 동결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노성제, 모두 3대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증액에 대한, 증액이라기 보다 현실화에 대한 예산검토를 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관방에서도 토의를 했었는데 눈꽃축제, 또 효석문화제,
노성제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축제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탐방객들이 온다면 이것을 성공한 축제라고 봤으면 그 예산은 현실화 되는 것이 당연하다 기획실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해마다 우리 평창군의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상 이런 얘기들이 의원님들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우리 평창군이 대단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비가 있는데 또 우리 주요사업부서인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시계획도로, 등등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지역과 그해에 빠져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지역,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지역을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려되는 지역을 그해 당해년도 예산을 보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투자하는 주민들의 현안사업비도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가 되느니 특정지역에 예산이 배려가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비가 대단위로 투자되는 지역은 그 해에 어떤 주민들 현안사업, 얼마 안됩니다마는 군비로 투자하는 자체사업비만이라도 투자되지 않는 지역에 배려를 해서 이러한 소외감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꼭 참고로 해서 명년도 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실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환경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서 환경관리 인건비 1억 5,262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05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마하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원 인부임 852만 1천원, 유해조수 구제기동반인부임 815만 8천원, 동강지역자율감시단 운영 3,74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9,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6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3만원, 급량비 450만원, 민물고기생태관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로 4,6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환경시책추진 3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로 200만원, 환경의날 행사 참석 여비로서 12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 124만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참석여비로서 112만원, 밀협행위 신고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활동 지원비로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몰고기생태관건립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야생조수 먹이구입이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비로 10억 7,610만 8천원입니다. 감리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건립이 7,6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오염도검사의뢰 및 지도단속여비로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로서 110만 9천원, 상여금 37만원, 중식비 540만원, 교통비 216만원, 피복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실 문화수준높이기협의회 운영비로서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평창군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으로 500만원, 자동차매연측정 단속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다중화장실 개,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238쪽입니다. 농어촌화장실개량사업비로서 8,8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오염행위 촬영용 카메라구입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1,83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1,0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24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용보험료 1,920만원, 산재보험료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긴급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으로 5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86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이 1,6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4,23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2억,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 1,0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투입구 개,폐식 출입문 설치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사업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광역매립장운영 사업비로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3명 50일 44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59만원, 피복비 100만원, 연료비 70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으로서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 지원보상금으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정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4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매립장운영 약품비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매립장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우수관로, 우수배제구역, R/O설미 모듈교체, 매립장주변 및 진입로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서 도암매립장 배수고 및 제방설치사업비로 4,500만원, 폐소각로 철거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광역매립장운영 물품구입비로서 590만원을 냉장고 구입, 수중펌프 구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사업비로서 인건비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으로서 1,01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분묘 제초정리 인부임으로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55만원, 공공요금 제세 316만원, 피복비 60만원, 연료비 2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사업비로서 현충일행사 개최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43만 2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서 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0만원, 조건부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2,04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공설묘지관리용 제초제 구입비로서 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사용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사업비 3억 9,000만원, 공설묘지 위험방지 철책설치비 2,000만원, 방림복지회관 내부시설 개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서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설묘지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현충탑관리용 예초기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56만원,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참석여비로 24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경로연금으로 5억 9,628만 6천원, 노인건강진단 203만 7천원, 노인교통비 8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경로당운영비 9,18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4,4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736만원, 노인일거리 마련 600만원, 경로당취미교실운영 400만원, 노인쉼터조성 사업비 2,4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2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 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사업비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경로당 보수사업비 1억, 노인회군지회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경로당 신축 4동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비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79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여성 명예 읍면장운영 및 간담회사업비 240만원, 부부문패달기운동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모부 자가정 난방비 지원비 2,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생 중식비 200만원, 모자가정 여름학교참가 여비 60만원, 신사임당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12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생 여비 240만원, 기능경연대회 참가자 여비 80만원, 외국인여성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32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 16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평창군 푸드뱅크 운영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비로 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로 967만 7천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로서 55만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로 360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건강증진사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푸드뱅크 장비지원으로 1,6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8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사업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여비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가여비 30만원, 한국복지재단행사 참석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로 548만원, 가정위탁양육비로 4,78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482만원, 보호아동대학 입학금으로 400만원, 보호아동직업 장려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로 6억 9,564만 7천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1,524만 3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30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비로서 보조사업비 일반운여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5,260만 3천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264만원, 점자도서관 운영 600만원,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선정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 106만원, 장애인 의료비 2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492만 7천원, 장애수당 1억 65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사업비 7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92만 3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비로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40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로 4,5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사업비로 24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로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억 6,416만원, 지역봉사사업비로 5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불우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 1,500만원, 행여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 구호비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생계급여비 29억 3,653만 8천원, 주거급여비 2억 7,479만 3천원, 교육급여비 1억 9,16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2,8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 5,707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합계 200억 8,275만원으로서 기정 당초예산 53억 4,91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257쪽에 보면 경로당신축 4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6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4동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도 6동이고 해서 지금 계획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예산승인이 끝나면 실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는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경로당 신축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억 이상일 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실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는 안 올렸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실지로는 1억 2,000만원인데, 과세평가를 하면 1억이 안나온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약 4,000 ~ 5,000만원 정도밖에 과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승인을 안받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제출을 안한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그럼 승인을 안받으신 겁니까 지금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심재국 위원 : 이런 사항은 과세평가를 하기 전에 어쨌든 1억 2,000만원씩 동당 집행이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법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할 때에 이 부분은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4동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6동이라고 그러셨는데 2동은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경예산이 확실치 않고 해서 우선 4동만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2동은 불가피하게 잘라 내는 것으로 해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여튼 그 내용을 자세히 지방자치법에 잘 저촉이 되지 않도록 보시고 위법사항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시면 민물고기생태관건립이 나와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73억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73억중에 2004년도에 10억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보면 국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6,000만원, 군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보조비율이 국비가 30%입니다. 30%인데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0%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국비에 비해서 도비 보조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비를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2006년까지 몇 년차 사업인가요?
  3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이것은 아마 물가상승율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하시다 보면 설계변경,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엄청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해요.  물론 짓고 나서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돈은 70억씩 들여서 3년 동안 연차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검토를 어느 사업보다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몇 번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실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여하튼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사업비 증가는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없을 수는 없고 이 설계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에다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부도서관이나 대화체육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잘못 되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투자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생태관에 대해서는 구상이 되어 있나요? 어떠 어떠한 실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구상자체는 지금 기본설계를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기본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본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거쳤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거쳤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민들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셨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 분들이같이 토론도 하고,
이수현 위원 : 그럼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렇게 보면 집행부의 우리 담당과장님 내지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렸어요. 지금 2억 계상한 내용도 보면 소규모 농로, 마을안길포장을 해주겠다 해서 2억 계상하신 것이 아닙니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답변을 주실 때에 보면 우리 평창지역출신 이만재 위원께서는 이것이 현안사업이니까 어떻게든 지역에서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또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차별
화된 사업을 지원한 것이 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차별화 해서 지원해줄 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농로포장, 도수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비인데 사업자체를 차별화 된 것을 요구를 했다던가 그런 사실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차별화된 사업을 어떻게 확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수현 위원 :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이수현 위원 : 그 답변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고 우리 출신 의원님께서는 차별화된 사업을 지원해준 것이 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그 답변이 불충분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가 3대 의회에도 2~3차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배려를 해 드렸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개 사업을 건의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5개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선 노론 ~ 지동간 군도포장을 조기에 마무리 해달라 하는 것이 첫번째 사업이고 두번째는 농로포장율을 30% 이상 될때 까지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시내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이런 내용을 건의를 했었는데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지금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노인들이 건강,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스포츠타운에 관련되어서 실내체육관을 운동장 주변에다가 건립을 해달라,
이수현 위원 : 뭐를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내체육관
이수현 위원 : 실내체육관을 어디에다 지어달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운동장 주변에다가,
이수현 위원 :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다가, 그것은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평창번영회에서 나오는 얘긴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전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유급감시원을 배치해 달라,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2억을 예산으로 주변지원사업을 계상을 한 것으로,
이수현 위원 : 됐습니다. 그 정도는 됐고요. 거의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체육관건립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것은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대로 또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혐오시설 주변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다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군에서도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성의가 있어야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값는다고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도 여태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아마 분뇨처리장 지원사업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여태까지 1원도 없어요. 해주겠다는 것은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전혀 한 것이 없다는 그런 반응인데 그것이 왜 그렇느냐 결국은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돼요. 주민들한테 현안사업 해주고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는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주민들 이런, 지금 더군다나 분뇨처리장 신, 건축하는 얘기 때문에 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역적인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흐르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247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해서 10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 10억은 저희들이 이제 미탄 차기매립장 지원기금으로 1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매립비용의 10% 금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5,000만원은 매립이 시작된 당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5,000만원은 대화매립장에 대한 10%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10억은 미탄매립장에 대한 것이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억은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40억을 했으니까 40억을 연차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이수현 위원 : 그럼 따로 항목을 구분을 하셨어야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어차피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이어서,
이수현 위원 : 주민지원기금이지만 이것은 목을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목을 따로 달아서 5,000만원 따로 지출을 하시고 10억은 미탄이 지금 40억이 확정이 된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40억으로,
이수현 위원 :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군에서 주겠다는 것이 40억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으로 수용을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목을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드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그럼 주민지원기금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연차별로,
이수현 위원 : 아니 돈을 연차별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대화면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현금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30억중에 15억은 3억씩 주변지역 5개마을 마을회관을 지었단 말씀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 5개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하다못해 전기세부터 수십만원씩 나오고 운영비 문제, 마을에서 또 사용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20억은 현찰로 주셨단 말이에요. 미탄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현금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차피 40억을 우리 군에서는 미탄지역에 40억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전액을 다 발전기금을 세워서 미탄 전지역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기본원칙을 그렇게,
이수현 위원 : 현금으로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현금으로 지원해줘서 미탄지역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차기매립장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1에서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되었던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것은 평창군의 신뢰감 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존 사용하는 매립장 문제, 차기 매립장 문제를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서 꼭 이번에 행정의 신뢰를 대화면 매립장에서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경로당신축,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4동을 말씀 하셨는데요. 6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4동만 하고 2동은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자릅니까, 1회추경에 담당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경로당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던지 예산확보해서 6동 신청들어온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6동중에 2동을 어느 동을 자릅니까, 경로당 문제인데, 아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잘라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수비 1억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신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보수비도 저희들이 계획을 쭉 받았는데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이것은 정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말씀은 시급한 곳부터 하시는데 이런 사업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안나도록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구제 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유해조수구제 기동반은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철까지 유해조수가 굉장히 발생을 해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유해조수가 발생을 하면 역사를 지정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현지 그 사람 요청에 의해서 구제를 활동을 하는데 보통 1주일 내지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이 걸려서 이 사항을 작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유해조수기동반을 모범엽사 1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지역별로 2명 3명씩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구제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연락을 해서 바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실비정도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피해는 많은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하여튼 재작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2003년도 본 예산 집행되었던 5,000만원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5,000만원이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못하니까 다 수확을 하고 이제 가을철부터 하고 있는데 완전히 완료가 안됐어요. 안되어서 지금 연말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것을 내년 봄에 상황이 어떤지 보고 앞으로 계획을,
차재천 위원 :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지시설을 하면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를 보면 어떤 가정집들과 거리가 먼 산간지역에는 사실 피해가 난 지역을 가보면 처참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확인을 못하셔서 그런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빠져 있길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시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농사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중에 유해조수에 대한 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추경에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차재천 위원 : 한번 보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높다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라도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을 지급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효과가 큽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참 이것이 수거가 안되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니까 지금 이런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녀보면 실지 수거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안하고 있으면 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겠지 하는 농가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장려금도 좋고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농사짓는 어떤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고 지금 장려금 2억을 한 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포상금은 필요치 않다, 장려금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2억을 세워서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한 실적에 의해서 ㎏당 100원씩 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잘 걷는 곳은 잘 걷는데 지금 안걷는 곳은 귀찮아서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참 자기밭에 있는 것은 자기가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고 장려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전년도에 해보니까 그런 곳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 인상을 하셨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재천 위원 : 하여튼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꼭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보다는 어떻게 농가들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또 그 농가한테도 지급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지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들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량의 폐비닐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차기매립장 하고 있는 미탄면 주민들하고 되면 2005년 말까지 40억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을 협의를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0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차재천 위원 : 글쎄요. 협의를 안하신 것을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지금 들어가보면 주민하고 어떤 협약을 할 당시에 2005년말까지 40억 기금은 적립이 돼야 되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지금 1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약한 대로 앞으로 이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민협약 하는 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협약하는 대로 2005년 말까지는 40억 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신뢰감이 무너지면 서로 일하기가 힘이들어 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유해조수구제기동반 인부임, 이것은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받으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인부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밭하고 관련이 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작년 재작년에 진부나 도암같은 곳에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련이 크게 없고 인간관계가 밭 주인하고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는 해놓고 1주일이고 열흘이고 안갑니다. 안가니까 결국은 다 뜯어먹고 난리가 난 다음에 가니까 민원인들 허가를 뭐하러 내줬느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주고 이것을 해보자 이렇게 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방법론에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물고기생태관 관계인데요. 2006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2년에 24억, 군비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국비, 도비는 충분히 받고 군비는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것으로 내면적으로는,
김영해 위원 :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추진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11월달에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국비, 도비는 예정대로 계속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되면 좋습니다. 잘되면 장려할 시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 한가지 사업만 가지고는 잘 될지 사실 의문이 조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다 보니까 효석문학관처럼 옆에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고 초막집 짓고 하겠다고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줘도 줘도 한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일 예를 들어서 봉평땅을 다 사지 그것을 왜 놔 두느냐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점점 더 증대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나마 효석문학관은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이거든요. 이 사업만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냐 라는 예측을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에 레프팅 하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생태관이 있으면 거기에 들렸다가 레프팅을 타러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김영해 위원 :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레프팅 사업도 지금 하향사업이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점점 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사업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따라가 줘야 될 것인지 예산을 74억씩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돼야지 그 사업이 실패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74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 주변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지금서부터 검토가 돼야지 지금서부터 검토가 안되면 차후에 가서는 늦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부분까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37쪽에 보면 다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다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또는 공공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보수 할 것은 개보수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다가 시설을 교체할 것은 교체해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농촌화장실개량사업은 이것이 동당 얼마씩 계상된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약 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푸세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7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일률적이에요.
김영해 위원 : 1동에 70만원씩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총 몇 동이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약 110동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김영해 위원 : 80만원씩 계상이 된 건가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3쪽을 봐 주세요. 재활용분리수거장이 평창군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여러군데 있습니다. 평창도 있고 대화도 있고 진부도 있고 봉평, 읍면별로 한군데씩 다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도암에는 없던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도 재활용수거장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창고,
김영해 위원 : 콘테이너박스 갔다가 놓은 것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그런 분리수거장이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진부에 새로 할려고 하는 것은 진부체육공원에 분리수거장을 간이식으로 해놓고 있던 것을 송정 저쪽 다리 건너에 옮겨서 제대로 할려고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보겠다 이런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재활용분리수거라 해서 보관을 하는데 보니까 야외에다 다 적재를 시켜 놓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비 맞고 그래서 형편 없던데,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부에 하는 것은 그런 보관하는 창고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45쪽을 봐 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협의체지원보상금이라는 내용은 뭐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매립장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패촉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을 해주
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가능한 것은 세우면 가능하고 예산 안세우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거지요. 하여튼 운영할 때에 모여서 오히려 지탄거리를 만드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47쪽에 보면 거기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해가지고 도암매립장, 246쪽이 되네요. 배수로및 제방설치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여기 봤어요. 지금 봤는데 어떻든가요? 나머지는 해주면 안되겠든가요? 저도 판단을 정확히 못해서 그럽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을 전체 적으로 민원이 처음 당초 발생했을 때부터 쭉 저희들이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여튼 정비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 그런데 여기 복명한 내용을 보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 복명에 2년전부터 이것은 현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사실 이것을 직접 관여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을 하실 때에 사전에 당사자하고 아주 확약서를 받아 놓던지 이렇게 추진을 하세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전번에 하고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줘도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피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피해가 났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제가 알기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명분 이런 것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서도 복명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마무리를 지을 때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 250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줄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국비로 세워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 군인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그런,
김영해 위원 : 아, 이것이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겁니다.
김영해 위원 : 봉급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줍니다.
김영해 위원 : 아 이것이 그거라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263쪽부터 마지막까지 국비, 도비,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263쪽부터, 왜 이 금액이 편성이 됐는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도비를 주니까 당연히 군비를 줘야된다 라는 이런 개념은 안맞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자료를 붙여 주셨어야지요. 여기에다 적어 주시던지 아니면 자료를 설명자료에다 주던지 그래야지 국비를 주니까 의회에서 알 바가 뭐냐 당연히 세워야 될 것을, 이것 밖에 더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소년소녀가장지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에요. 그것 다 설명 할려면 2시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개선해야 될 점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메모를 하셨다가 잊지 말고 예를 들어서 추경도 그렇고 예산심의 할 때에 볼 수가 있어야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 위원님 잠깐만요. 길면 10분간 휴식을 하고 짧으면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5분이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05쪽 계촌복지회관신축건 4억 예산편성된 건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되게끔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느 건물이 신축건에 들어가던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금액은 안붙여도 됩니다.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갖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짓고 나서 아쉬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항상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먼저 가져서 어떤 건물이라도 거의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를 가져서 사전설계를 거쳐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최종 설계가 확정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다 하기는 어렵고 설계하기 전에,
고응종 위원 : 대표자 이장이라든가 마을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설계를 시작하면서 의원님이나 이장협의회장이나 그 주변의 이장님들, 또 체육회장, 번영회장, 이 정도 해서 설명회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하고 그 다음 다 끝나고 나서 납품이 거의 될 시점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쨌든 경로당이든 복지회관이든 준공 후에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향후 이런 건은 그렇게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도 거의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고응종 위원 : 네.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그 한가지가 208쪽에 아주 동료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노후 경로당보수사업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읍면에 지금 올라온 것이 18억이 된다고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2억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1억 가지고 과연 뭐를 어떻게 할려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저도 저의 지역을 다니다보면 유리창이 단창이어서 성애가 그냥 끼여서 겨울에 사실 사용도 못하고 난로를 갔다가 사용하고 석유를 피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 노인들이 많이 경로당을 찾는 지역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필요한 곳은 당연히 좀 신축보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돈 이것 가지고 8개 읍면에 분산을 하면 1,200만원 가지고 유리창이나 1동이나 뜯어 고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게 할 계획은 못하고 1억을 가지고 우선 최대한으로 시급한 곳부터 해 나가면서 예산확보를 점차적으로 해서,
고응종 위원 : 어느 지역의 신청된 건물을 하나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보수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사실 쓰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임업경영과 소관
  이어서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임업경영과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억 9,400만원이 감소된 69억 8,6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약 10%이고 사업예산이 90%입니다. 사업비중에서는 약 92.1%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고 약 7.9%가 자체사업입니다. 감소된 주요한 사유는 자체적으로는 임목벌채량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조림과 육림사업량이 자동적으로 줄게 되었고 솔잎혹파리에 대한 발생사항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방제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선 구조개량 후 신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신설사업비가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임으로 군유림매목조사 인부임 206만원, 직영양묘장관리 인부임 1,3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영양묘장관리는 저희가 현재 16,000㎡에 전나무 등 10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3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산촌개발사업으로 고길, 지동리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총 6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5억 9,80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총 2,879ha에 시설비로 약 44% 정도 해서 14억 3,85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18억 6,119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림욕장조성사업은 대화면 남산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곳에서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하는데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남산 산림욕장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다 해서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설명을 방금 드렸고요. 그 다음 산림농업육성으로 5ha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림농업육성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유림육림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군유림에 육림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분이 4,444만 5천원으로서 이것은 풀베기외에 2종, 약 300ha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양묘사업은 군화인 철쭉을 저희가 실생묘를 시험생산해서 확대 보급코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산림욕장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으로 2,039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비롯해서 수벽이 9.74㎞가 되겠습니다. 이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지에 대한 추비사업하고 사방댐준설사업으로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액의 9%만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비사업이 18만 1천원, 댐 준설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영림계획작성이 2,000ha에 1,620만 4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이 10㎞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신설사업은 없고 여기 구조개량사업은 98년도에서부터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22㎞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평촌, 무이, 면온지역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구조개량시행 전에 급한 부분을 3㎞에다가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5ha에 7,195만 7천원인데 이것은 주요도로변에 경관조성이 필요한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21ha에 3,4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벌채 시업지가 자꾸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물량이 주는 편입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은 30ha에 4,0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15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의 시설비로 야생화꽃길조성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보식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로수는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 진부 우회도로변에 약 200본 정도를 시행을 하고 보식은 평창 우회도로변에 과거에 식재한 벚나무가 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워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아름다운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은 봉평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뒤에 공터가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감시탑에 인건비로 9,78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대한 수목정리작업 인건비로 1,0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38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본 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취약요인제거사업은 200㎞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림과 인접한 주변에 농산물을 소각하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공동소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에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 40명에 1억 7,280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36명에 1억 1,66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286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인검거에 결정적단서를 제공한 사람한테 2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일반운영비는 주로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산불예방활동비가 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자생단체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18ha에 6,3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으로 소나무림에 대한 육림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산림청이나 도에 물어봐도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육림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1,000ha에 2억 2,2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로 20ha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보존 기초조사 사업으로 4ha에 1,1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10대에 800만원, 무전차량국 1대 300만원, 간이 기지국 1대에 1,000만원,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91쪽에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비치된 앰프가 고장이 났거나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2,96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못해서 그러는데 289쪽에 보면 산불예방자생단체 지원이 작년도하고 단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는 지금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작년에 질의한 것이 있지만 월남 파병하고 파월장병하고 그 단체가 명목이 2개 단체이지 사실은 같은 회원이 전체가 80% 같은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꼭 그 단체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도에서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하고 재난통신지원단,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준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해병전우회하고 월남파병인가 하고 사실상 그 단체 인원이 구성된 인원이 명부를 파악해 보시면 몰라도 80%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단체에다가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단체가 꼭 파악을 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구태여 지원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신에 어떤 평창군 전체 노인회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명목 자체가 조금 원활히 수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에 예산서 283쪽입니다마는 창동리 394번지 같은 곳은 소나무를 조경수로 갔다가 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중고등학교 바로 뒤라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뒤쪽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평수가 약 836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 부지도 없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예산서 요구사항을 보면 이중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구태여 그 시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작년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년도에 저희가 소나무하고 경관석 18개하고 소나무 등 263본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식재를 해놓고 보니까 가운데에 수로가 지나가서 그 부분이 상당히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것을 이왕이면 덮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테크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잔디도 입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주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이 군유지입니까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대부분이 하천부지입니다.
고응종 위원 : 국공유지네요. 하천옆에 잔디식재해 놓은 곳 거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기는 아니고요. 저기 메밀꽃축제 할 때에 안내소로 쓰던,
고응종 위원 : 지금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된다고 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토지를 이렇게 여기에 조경수를 심고 먹거리장터를 정비하고, 글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겠는데요. 예산요청을 할 때에 어떠 어떠한 면은 무슨 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어떠 어떠한 면은 가급적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욕심으로는 사실 어떤 일이든지 가급적이면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해주지 말자 하는 그런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바보같은 질문이지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자체가 전부 그런식이에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임업경영과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산서 내용을 보면 제일첫째 문제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평창부터 생각하고 평창이 할 곳이 없어야 타 면으로 간다, 이것이 첫번째 기준이고 내가 볼 때에는, 둘째는 높은 사람이 있거나 그 지역에 높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면에 둘째로 가고, 셋째는 많이 와서 못살게 하는 사람쪽에 세번째로 간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기준이 서있느냐 이거예요. 산림욕장조성사업,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 또 아름다운숲조성사업,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요.  전반적인 것부터 먼저 집고 들어가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산림사업은 그렇습니다. 산림욕장이라든지 맨발로 걷는 건강로는 지금 도내에서 1년에 1,2개 시군씩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도에서 확인도 하고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첫째 저희가 제일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화 남산산림욕장도 그 일대가 거의 군유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산주들한테 동의받는 절차,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막상 신청을 했을 때에도 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주 입지가 좋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평창도 남산이고 대화도 남산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마침 이름이 똑같이 남산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남산산림욕장 유지보수까지 또 해줘요. 이것은 대화입니까 평창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내년도에 대화는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없고요. 주로 여기 평창 남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 생각하는 곳이 군청이 소재한 곳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장소가,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모두에 내가 얘기한 이유가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임업경영과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었던 부분이고 바보같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어느 읍면이고 어느 장소든 간에,
김영해 위원 : 하여튼 됐습니다. 길게 하셔 봐야 그러실 것 같고 이런 문제점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먼저 총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요. 이 278쪽에 보면 남산산림욕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는 주로 산책로가 있다 보니까 산책로 주변이 풀깍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 일부 사람들 왕래가 잦다 보니까 시설물이 일부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조금씩 미비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아주 필요한 금액만, 예산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폭넓게 얘기를 하면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는 계속 투자를 해주고 없는 곳은 아예 할 생각을 안해요. 모순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예를 들께요. 봉평 효석문학관 부분에 효석문학관 지어 주지요. 올해 예산만 해도, 그 외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다목적광장 18억을 해주지요. 화장실설치 1억 3,000만원 해주지요. 거기다가 아름다운숲조성 까지 1억 5,000만원을 또 해줘요. 모순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해줄겁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임업경영과장님 모르겠지만 봉평땅을 다 사라고 그랬어요. 왜 지지부지하게 예산투자 하느냐고,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예를 들은 것인데 예를 들은 것만 해도 그래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주민의 요구는 증가합니다. 잠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목적광장 조성한다고 돈 달라고 땅 산다고 그러고, 또 있는 땅에는 나무 심는다고 그러고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하여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고 나중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반 투자가 되는 것은 지속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완전히 배제를 시켜 버리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투자되는 돈이면 땅을 사가지고 산림욕장 만들어도 돼요. 그렇거든요. 추가로 투자가 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한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것만 점점 더 관리를 해나갈려는 그런 것은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82쪽을 봐 주십시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대상지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아직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효과가 어떤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첫해에는 작년도에 5개소를 했고 다른 타 시군에서 한다는 곳이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 40개를 저희가 해서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시군이 반응이 좋으니까 전체 각 시군이 고루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량을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그 쪽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목적이 임야에 잡목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 사업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런 목적이 일부 있습니다. 최근에 유류가격이 인상을 하면서 나무도 폐자재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하고 또 산림의 육림작업을 통해서 생산된 산물을 끄집어 내서 활용을 하면 수해나 산불 등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부엌개량 한다면 이것은 임업경영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실지 여기에 대한 주 목적은 각종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남아 있는 나무 잡목들 처리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 목적이 타당하느냐 저는 이 얘기지요. 효과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나무보일러가 아니면 거의 각종 육림사업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거의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무보일러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실지 지저분한 잡목들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쓸 나무들을 갔다가 그냥 처리하고 말면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효과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0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뭘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차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산불진화차가 2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호스가 연결을 해서 올라가면 400~500m 이상 연결해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김영해 위원 : 아 그러니까 이것이 살수차이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병충해방제하는 방제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산불은 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우리가 평창군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각 사업이 들어온 것을 보면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황당한 때가 많단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주차장 할려고 땅을 사야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존에 공터로 사용하는 곳에다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우리가 볼 때에는 서로 업무의 어떤 연찬이라든가 그런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저쪽에서는 부지가 필요해서 땅을 사자고 예산이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기 있는 공터부지에다가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타시군하고 문제도 아니고 같은 우리 평창군 관내 사업이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부분인가는 이 부분을 같이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야생화꽃길조성에 있어서는 어떤 수종을 가지고 하실려고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야생화꽃길조성은 저희가 계속 2000년도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야생화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식재를 해보니까 그래도 벌개미취나 구절초 같은 그런 국화과, 그런 화종이 상당히 번식력도 강하고 또 한번 식재를 해놓으면 다른 것보다는 손이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화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매년 어떤 반복되는 예산이 서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나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매년 똑같은 곳에다가 실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면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285쪽에 보시면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하고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는 거의 제가 읍면에 필요한 량만큼 다시 재배정을 해서 실지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런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지역실정에 잘 알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재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28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산불예방자생단체 지원이 18개소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그것을 꼬집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에 288쪽에 보면 이장들 산불예방활동비가 있단 말이에요. 185명, 우리 평창군관내 이장님들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것을 보면 사실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버금가게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어요. 정말 내용적으로 가 보면 일하는 량은 거의 같아요. 이장님들하고, 그래서 이 단체를 좀 조정하실 때에 예년에 A,B,C,D 이렇게 쭉 나왔지만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단체는 하나 빼고 새마을지도자들을 하나 넣어 주시면 그 분들이 어떤 사기진작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워낙 이장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연간 약 40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반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 이것이 사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어떤 사업비 내용을 보면 돈이 좀 내려와서 도에서 그런 단체를 지정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장님들하고 버금가는 시간을 빼앗기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얻는 것을 보면 부녀회와 해가지고 폐비닐을 해가지고 받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문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보급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단독적으로 평창군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차채천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신규임도사업은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사업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선임도시설계획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부터 최근의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임도시설을 하면서 자꾸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우선 과거에 시설한 임도를 먼저 구조개량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신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신설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준 부분에서도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합계, 그 다음 환경단체, 이런 곳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설사업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존에 되어 있는 임도로 인해서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발생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신규사업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야생화꽃길조성에 1억 7,000만원이면 이것은 각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계상이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요. 예년의 수준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정지를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식재 및 보식은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위치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진부의 우회도로에 금년에 식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287쪽에 보면 산불방화 기구 구입들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주로 산불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이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적은 장비같은 경우에는 실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회수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1쪽에 보면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라 그랬는데 요즘 마을앰프를 잘 사용하지 않던데요. 지금 마을에 마을앰프가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마을에 거의 앰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사용하는 마을을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요. 저희가 산불 때에는 꼭 마을방송을 하루에 3회 이상 방송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사실 마을앰프를 저희가 맡을 부분은 아닌데 산불홍보방송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저희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산불방지 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사항도 계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필요한데 지금 마을에서 마을앰프를 사용하는 곳을 못들어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설치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 때라든가 각 읍면에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마을앰프 구입해서 계속 지원만 해주고 또 그냥 두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면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장들이 활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지원을 하는것만큼 하여튼 활용이 잘 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부지도면하고 인근지역을 조금 볼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업장배치도라 그러지요. 그런 것이 별도로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설계도면이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그 평면도,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오늘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중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총 예산액 규모는 221억 4,883만 8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를 1,02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양수장관정 유지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관한 시설비로서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17억 7,020만 4천원을 계상하고 하안미2리 늪도랑 배수로개량사업에 2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서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관내 도수로정비에 2억, 배수로정비에 2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용전보 개보수공사 5,000만원, 천동보 개보수에 5,000만원 등 계상이 되고 시설부대비로서는 도수로 배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는 시설비에 산지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채무부담상환에 6억 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하천관리비에 인건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에 764만 8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247만원, 피복비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하천유지관리여비로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갈정지천, 평촌천 소하천정비에 3억, 하천 소하천 준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에 1,500만원,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에 플로터 구입에 1,87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4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81만원, 운영수당에 1,415만원, 급량비에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1만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비에 총 3건에 1,28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교육여비가 200만원, 공사부실방지점검 및 교육여비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로서 8개읍면에 1,472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재해예방 포스터공모 시상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면 및 내역작성프로그램구입에 4,675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1억 6,727만 1천원이 계상이 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181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건설관리비에서는 건설관리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군도수로원 인건비에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수당등 해서 1억 91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47만 2천원, 도로응급복구 인부임에 824만원, 국유재산현장조사 인부임에 407만 9천원, 지하수 시설조사인부임이 407만 9천원, 도로제설작업 인부임에 1,35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19만원, 임차료가 7,20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서 2,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재해재난관리추진에 300만원, 부실공사방지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등 4,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서는 방활사 설치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서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도확포장사업에 21억 4,9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에 총 68억 8,1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에 4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는 군도확포장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군도차선도색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에 2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6,6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고 채무상환으로서는 시설비중 약수취약지구 및 대학진입로개설에 대한 채무부담상환으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정비사업으로 사업예산중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6,333만 3천원, 군부대 아파트주변 환경정비로서 5,600만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로서 6억, 군부대진입로정비사업에 5,6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농어촌마을길포장사업에 14억 9,7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교량가설사업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교량가설사업에 7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억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설명서 254쪽입니다.  대화 하안미2리 콘크리트 배수로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미날교 들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방림4리 마지막 건너편 취수보 있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 하천 합수머리 정도, 거기가 맞을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여기에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못하셔서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공사를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반대편에 현재 제방도로가 낮아서 그 쪽에 옹벽을 치게 되면 반대편에 방림4리 주민들이 전체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몰라도 계장님은 알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항상 범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기때마다, 전에 현재 지역도시과장님 아시지만, 위치는 거기가 틀림없이 맞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림4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응종 위원 : 아니, 제가 방림4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하안미2리 경지정리 끝부분,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새추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 저쪽 건너편은 건너가는 미날교가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위치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민원이 생겼던 부분인데 원주국토관리청 직원도 현장을 다녀간 적이 있어요. 항상 범람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그것을 공사를 하자니 250m 되는 구간을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물이 최대 만수위 때에는 현재 제방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흘러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방림4리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응종 위원 : 네. 그렇지요.  방림4리 제일 상단, 그러니까 경지정리 제일 상단이고 다리 건너서 우측도로 쭉 올라가서 취수보까지, 저는 그 반대편으로 파악을 잘못했는데 그 반대편도 아마 공사를 하셨는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파악을 못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포교를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보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11월달에 5,000만원 예산을 위에 성토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도수로 부분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도수로쪽이 아니고 지금 그 제방이 낮으니까 그 위로,
고응종 위원 : 제가 한달전에도 갔었는데 옛날하고 같았었는데, 제가 향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프로그램구입을 보면 도면 및 내역작성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프로그램만 사는 것이 4,675만원이 되는가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거의 준비를 하셨다시피 하겠네요? 4,600만원 정도면,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읍면 8개소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각각 하나씩 플로터하고 2배수 설계내역산출서, 도면작성프로그램, 이런 것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프로그램만 있어서 과연 될 수가 있는가 하고 의아스러워서, 플로터도 그렇고 저도 구입을 해봤습니다마는 컴퓨터도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는 몰라도 시대에 맞추어서 기계장비도 맞추어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장비가 시원치 않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지 향후에 계획이 어떤 것인지 기계장비 현재 쓸만한지 플로터는 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추는 장비를,
고응종 위원 : 사실 태풍 루사때도 그렇고 매미때에도 그렇지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일일이 수계사항은 할 수가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도 어느분 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을 할 때에 일괄 인원이 적은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하고 다 작성이 되고 체크도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단가를 조회를 해서 한 단가인데 단가에 컴퓨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못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기계가 같이 조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나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29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소하천을 준설해야 할 위치는 파악이 다 됐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떤 수해가 이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들어온 부분은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 이렇게 해가지고 약 14개소가 됩니다. 14개소에 하천연장 3.8㎞ 정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파악한 최종량은 51,000㎥ 정도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2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실지 안들어오는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은 것인데 읍면에서 파악이 안된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또 혹시라도 더 해야될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 때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작업을 하면서 또 준설을 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추경에 해가지고는 사업 성격상 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량이 많을 것 같은데 51,000㎥밖에 안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설작업을 안하게 되면 다시 우기를 만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안들이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각 읍면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된 모양이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촉구해서 과연 지금 당장에 하상정비를 안하게 되면 내년도 우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만일 조사해서 나온다면 우리 재해대책 기금을 가지고라도 응급복구비 형태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서  추경을 가지고는 사업성격상 시기적으로 안맞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안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309쪽을 봐 주십시오. 농촌마을길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8개 읍면에 어떻게 량으로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도로연장하고 그 다음 포장율을 비교해서 그렇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차재천 위원 : 항상 보면 도로가 어차피 면적이 많은 지역은 도로연장 길이가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잘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면 갈정지천하고 평촌천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도 투자돼야 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평촌천이 어디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봉평면입니다.
김영해 위원 : 봉평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봉평 평촌리입니다. 갈정지천은 용평이고,
김영해 위원 : 평촌은 봉평이고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봉평의 큰
○건설과장 석명준 : 큰 하천이 아니고요. 평촌리로 들어가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일단 다 짚어 놓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1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왜 건설과에서 해야 하나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어떤 재난시에 재난구조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 동절기에는 방범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난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임업경영과는 산불예방 차원에서 순찰 명목으로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건설과에서는 여기에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3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위치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창의 하일, 한탄, 이것이 다 평창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한탄은 미탄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 사업가지고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완료가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향후 투자계획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설명서 266쪽에 보면,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배정되는 양여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 전체사업비로 봐서 표시가 안됐다면 그런
김영해 위원 : 이 사업비 가지고 완료가 되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상태로는 여기 설명자료에는 저희들이 5건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는 예산을 68억으로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49억정도로 양여금이 깎였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 배정되는 양여금은 군비 합쳐서 전체사업이 4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일교하고 한탄3교 정도만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남는다면 면온교 일부를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을 제일 우선하는 것이 하일교하고 그 다음 한탄3교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2교가 3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렇게 해서 사업우선순위대로 해도 향후에 투자될 비용이 많다 이런 얘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하일교가 33억으로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4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한탄3교는 9억 5,000만원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을 다시 받아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내년도 사업에,
김영해 위원 : 군비로 투자하게 되나요?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건설과장 석명준 : 양여금을 받습니다.
김영해 위원 : 또 받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양여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306쪽에 보면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08쪽에 보시면 군부대아파트주변 환경정비,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하여튼 짚어 놓고 그 다음 309쪽을 보면 소교량가설사업, 도암 유천에 가면 낙엽송 밭으로 건너가는데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건설과장 석명준 : 지방도에서 연결해 달라고,
김영해 위원 :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왜 제가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임업경영과 때에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측면인가 하면 너무 지역적으로 몰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물론 거북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우선순위를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군청이 있는 소재지, 우선순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째는 높은 사람이 있거나 높은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는 곳, 셋째는 싫은 소리 하는 곳, 이 3가지 순서가 이렇게 먹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다고 답변을 하실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 잘 좀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더 우선시 되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곳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에 깊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제가 질의 보다도 설명서 272쪽부터 3,4,5쪽이 사업기간이 연차별 사업입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연차별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인쇄 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응종 위원 : 한장도 아니고 네장이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죄송합니다.
고응종 위원 : 파악을 했으면 잘못 되었으면 미리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저는 이것이 연차별사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역도시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