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예결특위)
1.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카. 임업경영과 소관
  타. 건설과 소관
  파. 지역도시과 소관
  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거. 보건사업과 소관
  너. 농업경영과 소관
  더.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진지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원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복리후생비, 수당부족분 등 필수경비 추가소액 기타 수해위험요소 진단용역비 등 재해대책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 6,361만원이 증가한 1,969억 4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724억 2,21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44억 7,792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3억 3,361만원이 증가된 1,724억 2,212만원으로써 지방세 34억 3,441만원, 수수료 및 이자수입, 2억 1,009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791만원, 국도비 보조금 4억 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내시된 평창 소도읍정비 증액교부금 3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등 28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5억 4,121만원, 수해위험요소 및 골재채취예정지 환경성 검토용역비 1억 3,000만원, 성과상여금, 수당, 후생복리비 등 부족분 2억 5,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791만원 등 필수경비와 기타 불용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덟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244억 7,792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61억 511만원으로써 신설급수 공사수입 5,00만원, 도비 보조금 9,000만원과 그리고 도비보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신설급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원 오염 경보시스템시설비는 예산증감없이 도 군비 재원만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43억 8,540으로써 국가 보조금 8,000만원을 재원으로 흙탕물 저감시설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 노후시설개선사업 감리비 4,000만원과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2억 2,900만원은 예산 증감없이 과목만 경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 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969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4억 6,3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억 3,361만원, 특별회계는 1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3,361만원이 증액되어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3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고요. 지방교부세의 감액분은 평창읍 소도읍 정비사업에 교부금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생계급여사업, 수출파프리카 시설개선, 천연동굴학술 조사용역,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시상금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3억 3,3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무원 인건비 중 수당,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정리 분이 되겠고요. 다음 사회계열이 총 5억 2,000만원은 감액된 것은 평창읍 소도읍 정비사업 3억 5,7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원이 감액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총 6억 7,83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수해위험요소 종합진단용역 1억,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새농어촌 건설운동우수마을 시상 3억, 수출 파프리카 시설개선 2억 등이 계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5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감소 된데 따른 것입니다. 11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는 기존사업 8건, 신규사업 7건 등 총 15건의 사업으로 기존 사업 8건은 전체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을 하였고, 사업비 내역 증액내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민물고기 생태관건립공사 등 7건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함으로 매몰 비용을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총 사업의 40%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되는 주요사업은 효석문화마을 다목적 광장, 지장암 요사체신축, 평창읍 비위생매립장 정비, 평창 소도읍정비,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취락지구 개발사업, 오지 종합개발사업이 근래에는 8월 집중호우, 태풍피해복구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이월사업비는 대부분 절대공기부족이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부지선정지원, 보상지원, 사업계획변경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계획된 당해년도의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신설 급수 공사사업비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흙탕물저감시설 방지사업비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과목 경정, 공무원인건비 등 필수경비조정 등 불가피한 조정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당초대비 6억 9,061만 1천원이 증액된 1,727억 7,911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43쪽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당초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9억 5,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최종징수예산액의 97%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 당초대비 1,031만원이 증액된 2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분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항결핵제보급수수료가 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대비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약 480억이 이월된 것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16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2,847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475만원이 증액된 1억 7,365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대비 9,157만원이 증액된 448억 2,477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써 2건에 2,046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2003년 기념공모전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써 13건에 5,657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가 2억 4,216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PDA지급이 12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가 1억 9,088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411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200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써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12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써 수출 파프리카 시설개선사업비가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기술개발소관으로서 3건에 1억 4,126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3,271만 1천원이 감액 되었고, 쌀생산 조정제가 1억 78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5건에 6,11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천연동굴보존관리 학술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 2003 기념공모전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1,000만원,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지원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10건에 6,38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페이지 48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3,02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7,107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23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써 2건에 2억 9,871만 6천원이 이것은 보건사업과 소관 2건에 29만 8,0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진피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써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비가 3억원이 증액되었고,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써 2건에 2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원예분야 시설피해복구비가 20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안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4억 2,001만 1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4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8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읍·면,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 1,358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충당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초과근무수당 1,4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청사화장실 및 당직실 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당초에 미탄면에 3,500을 세웠는데, 여기 화장실 관계를 아래층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2층에 연결되는 계단이 같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됩니다.
  제3회 추경에서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 총 규모는 총 15건에 2,230억원으로써 금년 당초대비 1,284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 당초예산에서 승인 받은 12개 계속비 사업 중 미탄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봉평 상수도 시설공사, 도암, 진부,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등 6개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를 175억원 증액 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소각로 설치공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공사 등 2개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년도별 투자비를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주진~방림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진부 체육공원 조성공사와 평창교 가설공사는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승인·신청된 계속비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379억원으로써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하수관거정비공사,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등 4개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민물고기 생태관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미 2004년도 계속비 사업 설명서에 말씀 드렸듯이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연부액 중 군비부담 규모가 2004년에는 61억, 2005년에는 136억, 2006년에는 79억으로써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상수도 시설, 소각로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등 생활환경과 읍·면소재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임일 이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총 68건에 522억 7,529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5건에 503억 4,984만원, 특별회계가 3건에 19억 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7건에 144억 6,176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월사유별로는 절대공기부족이 전체의 98%인 57건에 509억 9,629만원, 시기 미 도래가 3건에 5억 4,000만원, 사업계획변경에 8건에 7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이월사업 중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이 13건에 308억 5,195만원으로써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총규모가 전년 대비하여 22%가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총 예산 규모의 26.5%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비 이월사유에 보면, 추가사업비 확보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월사유를 달아서 이월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군비를 저희들이 3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2005년까지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김영해 위원 : 2회 추경할 때, 추경심의시에 본회의 석상에서 당부한 사항이 있어요. 추경이 아니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 때 5억에 대한 분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비확보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군비를 8억씩이나 투자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의장님께서 직접 주문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가사업비 확보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심의를 했으니까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을 해 놨어요. 결론 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의 의견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100번 당부하면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는 알았습니다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가는데, 추가사업비 확보 후 추진이라는 이유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요. 이건 앞으로 앞으로 결론적으로는 세뇌화 시켜 가지고,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겠다는 의도 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건 위원님이 오해이시고요.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그건 저희 집행부에 권유한 사항이고,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릴 때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한번 승인을 하시면 2년 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 때 가서도 도저히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이 또 다목적 광장을 일부 토지만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는 이 사업에 전체적인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토지만 사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가 2004년에 다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다가 그때 가서 확보를 못하면, 국비도 반납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사업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말씀 중에 의회에서 권유한 사항하고, 권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라는 시각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말꼬리 물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관점은 버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고, 그걸 말꼬리를 잡고 얘기를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 집행부
뜻도 그게 아니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 드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얘기인즉 뭐냐 그러면, 그 권유든, 당부든, 좋습니다.  들어도 좋고 않 들어도 좋은데, 지금 며칠 됐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지가 한달도 안됐잖아요. 한달 정도 됐나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산서 올리고, 이거는 추가사업비 확보 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들이 잘 안가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와서 무언가 달라진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해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없고, 어떻게 추가사업비 확보추진이라는 이월사유를 달아가지고 이월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실이 또, 사실이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추가사업비라는 게 뭔가요? 3억만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그건 토지 매입하는 데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당초계획대로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김영해 위원 : 그 18억을 다 확보해야지만, 이 사업비 사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우선 총사업비가 그렇고, 토지 매입하는 데는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13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13억을 다 확보해야 이 사업비는 사용하게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산확보 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죠.
김영해 위원 : 왜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계속 생각하나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는데, 참 딱하다라는 시각이고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총괄적으로 2개를 연관 지어서 예산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는 집행부가 좀 딱하다는 시각입니다.
  지금 시각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어떤 시각의 차이라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별개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놓고 난 이후에 2년 내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안 해도 된다는 거니깐 그런 면에서는 별개로 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별개로 보는 거 아닙니다.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고, 1차적으로 그래야지 예산을.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남 얘기하는데, 마저 들으면 이해를 하실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해 준거고, 그 다음에 지금 물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도 그렇게 뒷받침이 돼 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고,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놓고도 2년 이내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안하면 그만이다라는 얘기니까, 그런 시각 차이가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해는 가는데, 그걸 그렇게 시각차이를 위원님이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이걸 연차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2년 후에 예산 못 세우면 안하면 그런 식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계속 예산 확보노력을 합니다. 하다가 국도비를 더 이상 우리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사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 때 가서 할 일이지만 지금은 일단 목표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이죠.
김영해 위원 : 추가예산이라는 것이 군비부터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국비는 확보해 놓고, 우선 도비가 2004년도에 확보가 안되니까, 2005년도에 도비 확보를 하고, 2004년도에는 군비를 좀 확보를.
김영해 위원 : 도에 예산심의 끝났는데 그것 좀 알아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5년도에 서류상으로나 이렇게 확답받아 놓은 것은 없지만 2005년도에는 도비를.
김영해 위원 : 2004년도가 내년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5년도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당초계획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내년 도에는 군비로.
김영해 위원 : 내년에는 이 예산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어느 예산요?
김영해 위원 : 5억의 예산이요.
  이월시키는 5억이 예산이 어디로 가야되느냐 이거죠. 이월이 지금 명시이월이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내년도 확보가 안되면 천상 사고이월로 또 한번 가야됩니다. 확보를 못하면.
김영해 위원 : 확보를 못하는 것은 지금 자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죠.
김영해 위원 : 아니, 계획자체가 도비가 2005년 계획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사용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리고 군비를 저희들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김영해 위원 : 지금 군비가 문제가 아니라, 도비가 5억 아닙니까? 군비가 3억 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군비확보 5억이 안되면 3억은 당초예산에 서 있는 데 그것은 뭐, 심의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아직 미정이니까 그건 차치하고 5억이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2005년도에 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김영해 위원 : 그러면 2004년도에 가서 이 예산을 2004년도에 계속 사장시켜 놓을 것이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죠. 저희가 그런 확보할 저게 되니까, 땅을 사야죠. 땅을 사려고 했으니까, 계획대로 땅을 사 들어가야죠.
김영해 위원 : 땅을 그러면 5억 어치만 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죠. 돈 있는 대로, 군비 확보하는 것하고 해 가지고 돈 있는 대로 우선 땅을 사 들어 가는 수 밖에 없죠.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추가사업비확보 후 추진이 아니라, 당연히 올해부터 추진을 했어야죠. 왜 안 합니까? 5억에 대해서 하라고 권유까지 했는데, 말 그대로 과장님 얘기로 권유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건데, 왜 안하고 왜 더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금년도에는 예산은 국비는 확보 되었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도 안 난 상태고, 사실 돈만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시기 미도래죠. 시기미도래.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토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시기미도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돌아와 가지고 원점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생각이 근본적인 생각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명확한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58쪽에요. 영월댐수몰해제지역지원해서 농촌주택개량이나 개·보수가 지금 5,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서 개·보수나 신축이 되는 과정입니까 이것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연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진행되고 있는 농가 이름이 지금 알고 계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관리 중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청경 3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경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근거를 찾기 위해서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경찰청에서 별도의 고시로 고시를 해 줬기 때문에 청경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영어 어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850만원인데, 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이 당초에 1,31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등 여러 가지로 여성수련원에 여성입교자들이 당초계획보다 부족으로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수해로 인해서 그렇다는데, 수해로 인해서 여성수련원입교자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는 희망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입교를 다 못시켰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당초에 어떤 계획 세웠던 것이 수해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 세웠던 것에 추진이 안된거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결국은 이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수련원에 동해수련원에 자체에 수용시설의 한계도 있고, 당초에 도에서 평창군에는 몇 명 정도가 입교가 하라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쪽에도 수해 때문에 당분간 운영 못한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재천 위원 : 어쨌든 그 여성들이 그 수련원에 입교하고자 희망하는 여성들이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당초계획보다 좀 적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다음부터는 계획을 어떤 수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계획보다 줄었다는 것은 올해는 좀 많았다, 내년에는 적었다 할 것 없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각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는 동해수련원 쪽에도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 4기 정도 못 들어 갔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입교될 계획된 인원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바쁜 때에는 입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것도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그런 요인 때문에 입교가 덜 되고 있고,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동해수련원하고 입교시기라던가 그런 것 조정할 때는 실질적인 농촌지역과 그런 것이 구분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농촌지역과 도회지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차재천 위원 : 여성들이 분명히 가고 싶어도 시기적으로 영농 철이라서 사실 가기가 어렵단 말이예요.
  그 시기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추경하고 관련없이 당초 예산에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 :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말씀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다른 사항이 아니고, 그 자료는 없을 테니까요.  진부 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증축관련하고,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에 대한 군비 확보방법이 보조금이 지원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관계에서, 군비를 세워 본 적이 지금 처음 한번도 없죠?
  이게 처음 시도해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됐다라고 단정은 지금 못 짓습니다. 저쪽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군비를, 예산을 편성해 본 적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체예산이 있으니까, 그 쪽에 교육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오늘 중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도 교육위원회 하고요.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자체예산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뭘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도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추가로 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 예산하고는 별개로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결론 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던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일단은 처음이죠.
김영해 위원 : 문서상으로 받은 사항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직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한번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죠? 과장님 한테?
  똑같은 사항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어디 것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대관령종합고등학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종합고등학교.
김영해 위원 : 기억 안 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종합고등학교 뭘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영해 위원 : 종합고등학교 이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도비를, 군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한번 그 내용을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체육부 문제죠?
김영해 위원 : 복합건물입니다. 그 기억 나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때는 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학교 문제는 말이죠.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주로 교육기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원금만 가지고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고, 또 저희들이 이 학교에 특별 교부금이나 또는 도비, 자체재원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재원이나 도비확보 문제가 정식으로 재기가 되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학교 교육시설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해 위원 : 자체 재기를 하면 대관령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럼 학교에서 문서를 보내던지 이렇게 하면 재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교에다가 한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방법론은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공문으로 통하기 전에 그 전에, 사전에 도 교육위원회라던가 기본 계획이 서 있으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의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문서가 오겠죠.
  그렇지만 자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군비를 얼마 달라 이렇게는 문서상에 재기하기는 그 쪽에서 좀 곤란하겠죠.
김영해 위원 : 무슨 말씀 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는 여기 교육청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도교육청 관리이고, 더더구나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중고등학교 초·중학교 같은 개념으로 받아 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반영을 시켰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교육청에서 들어 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교육청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교육청 문서는 없는데요. 초등학교 것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김영해 위원 : 왜냐하면 교육청이 고등학교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문서를 보낼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반영된 것은 어떻게 반영 됐는지 그 내용조차 모른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문제제기는 일단 소요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다면서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오래 가질 않느냐 그러면 이 문제는 일단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짚어는 놓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당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양해를 구해서, 시간을 양해를 구한 거니까, 그렇게만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잠깐 말씀이 나왔으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 급식소하고, 식당보수문제는 어떻게 결론 내리셨나요?
  규정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요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요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교 저희들 급식규정도 그렇고, 저희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위탁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몇 년간 학교와 급식체결을 한 다음에 그 시설을 학교에다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초등학교는 위탁없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위탁 운영이다라는 지적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 그런 부분이 위탁이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지은 다음에 학교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위탁하는 부분은 그 규정에 따른 위탁규정에는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과장님 생각이 아니라.
이수현 위원 : 학교에서 급식 요원을 채용을 해서 급식을 하는 게 직영이고, 어떻게 되었든 업자선정이 되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현 위원 : 됐어요. 그건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틀린 거니까, 어떻게 급식요원을 학교에서 봉급을 주고 운영하는 것이 직영이고, 요식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위탁이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죠.
  실제 우리 규정에서 얘기하는 위탁은 민간업자가 시설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운영방법은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이수현 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을 해 주고 들어오는 것은 위탁이 아니다 그건 어불성설이고, 학교에서 시설을 했던, 본인이 시설을 했던,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위탁운영이고, 시설비를 국비로 됐든 교육청에서 했던, 본인이 지었던 간에 지어서 운영을 하던 간에 그 여건에 따라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요식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은 위탁운영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운영방법은 그게 위탁과 기준이 맞는데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위탁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수현 위원 :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보조금 지급 규정에 보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저희들이 답변서에 서면에 있지만 그것은 해석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위탁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전부하게 되어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앞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요구를 하면 8개 읍·면에 초등학교 다 지원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된다면 학교 급식 문제에도.
이수현 위원 : 재정이 허락 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급식시설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한 군데 손을 대기 시작하시면, 계획을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다 해 주셔야 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연차별로 해야지 방법이 없죠.
이수현 위원 :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개교씩 우선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연차별로 시설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받아 자체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 많이들 할 테니까 시설 지원해 줘야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정이 잘못 되었는데 있으면 규정도 수정하시고, 또 보완하실 필요가 있으면 보완하실테고, 또 교육청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원칙을 정하여야 돼요. 규정가지고 안되면 조례라도 정해서 교육청에서 무슨 자기네 사업하는데,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비를 확보를 하면 돈을 사업비를 주겠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되죠.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적립할 수 있는 우리 군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 준다던가,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규정을 가
지고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게 맞죠. 맞는데 교육기관의 사정을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둘 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어떻게든 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이런 곳에 따라서 두부 모처럼 딱 잘리기는 어렵고, 우리 지역을 발전을 시키는 차원에서는 지킬게 검토를 해서 교육청 검토를 해서 연차별 지원계획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자꾸 말을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또 한말 또 하게 만드는데,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지 마시란 얘기도 아니도 아니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교육청하고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의 시간외 수당에 9,000만원, 복리후생비로써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연가보상금 누락 분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해서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문화진흥비로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 HAPPY700체험 네츄럴 사운드파크 조성 기본용역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중 진부도서관 지하실 전등기구교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연동굴 보존관리 학술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무형문화재전승 활동비지원 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비로써 일반보상금 중 직장체육부 스키부 운영 5,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고3학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에 2003년 기념공모전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관광과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72쪽에요. 직장체육부 스키부 운영에서 5,400만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가 당초에 선수를 6명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3명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선수확보를 못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거기에 나온.
차재천 위원 : 그러면 6명으로 계획했다. 3명은 A급, B급 ,C급으로 나눠 가지고 당초 예산 승인 받을 때 했는데요. 3명이 어떤 선수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3명은 한 사람은 코치고요. 두 사람은 지금 한 사람은 국가대표고, 한 사람은 일반선수입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심의 받을 때요. A급, B급, C급으로 분리해서 했는데, 우리가 기 확보한 3명의 선수가 무슨 급의 선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 사람 지금 A급, B급에 대한 선수입니다.
차재천 위원 : A급 1명, B급 2명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 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A급 1명을 1년에 3,300만원요. B급 2명이 5,4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그 3명을 확보했다면 7,500만원이 남았어야죠.
  당초계획은 A급 1명, B급 2명, C급 3명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A급 1명하고, B급 2명만 지금 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우트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3명에 대한 어떤 C급 3명을 못했다 하면 그 부분에 7,900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작년도 예산을 제가 당초 예산을 안 가지고 와서.
차재천 위원 : 지금 제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돈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거 2003년도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차재천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건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직장스키부 스키부 운영에 대해서요. 언젠가 지금 반환하는 5,400만원은 선수 스카우트 3명에 해당 되는 건데, 그 나머지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나 합숙소관리비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데, 피복비 이런 것 전체 다 들어 갔다 그러면 돈이 어떻게 실지 6명 운영할 예산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확보를 받았는데, 선수를 3명 밖에 스카우트해 가지고 운영 못하면서 3명의 선수 봉급도 아닌 7,500만도 아닌 5,400 밖에 나머지 돈이 다 어떻게 쓰여졌나 이거죠. 그러면 직장 체육부, 스키부에 대해서 올해 사용한 선수들 급여라던가, 출전여비라던가,  합숙소 관리비라던가, 피복비 전 그것을 지출 사항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슬링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스키 선수들 스카우트를 못해서 삭감이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 우리가 6명 계약을 했었는데, 선수를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스키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스키선수인데, 여기 저희들이 직장부로써 여기에 와 가지고는 실지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하기가 사실 어렵고, 지금 일반인들, 옛날에 선수 좀 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오고 그러려면 좀 쉬운데, 또 전국체전이라든지, 각종 대회 같은데 가서 입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대학선수들이나,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형편이 안되어서 대학 못 가고, 이런 앞으로 장래가 좀 있는 선수들, 이런 사람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스카우트 할 때도 선수발굴은 제대로 해야죠. 그것도 잘못하면 괜히 선수스카우트 해 놓고, 금방 탈퇴시킬 수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생계보장 차원에서만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평창군에서 스키선수를 발굴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 사람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전부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로 저희들이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레슬링하고 스키부하고 2개 종목을 우리 평창군청에서 직장체육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개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 가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2개 운영하는 것하고 1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많이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맞으면서 일단 직장 레슬링은 사실 생긴지가 오래됐어요. 오래 됐는데, 평창군에서 저희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강원도 차원에서 시·군에다가 안배를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는 지금 저희 군하고, 화천군하고, 1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3개 군을 강원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도 해 보려고 여러 번 생각도 해 봤고, 그래서 지금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2개 부서를 다 운영하기가 어떤 우리 평창군 홍보라던가 이런 쪽에서 미흡하다고 했을 때, 한 가지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선수 스카우트했을 때부터 어느 한쪽은 선수 스카우트하지 말고, 있는 선수만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한 종목은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 종목을 계속 스카우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1개 체육부분만 하던가, 아니면 2개 부분을 다 하시던가, 그것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1개 부분만 하시겠다 그러면, 하나는 서서히 스카우트를 하지 않으면서 있는 선수만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런,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일단 2개를 아주 활성화 하던지, 활성화가 안되면, 이쪽은 하나 없애든지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는 없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천연동굴 보전관리 학술조사용역에 보면,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천연동굴을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학술 용역하는데 이렇게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관계를 저희들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관내에도 조사되어 있는 것이 27개소가 있고, 관리를, 문을 닫고 못 들어 가게 철책을 막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2억이 국비가 섰습니다만 이게 27개소가 있고, 지금 또 조사된 것만 해도 59개소가 있는데, 그것 외에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이런 동굴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하고, 아주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존관리도 좋은데, 천연동굴을 물론 우리 평창군의 자산입니다만 보존관리를 하되 보존관리를 하면서 개발을 이제는 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보존만 해 놓고, 우리 평창군의 큰 자산인데, 이걸 살려서 우리 평창군이 지금 관광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문을 콱 닫아 놓아 버리고, 물론 보존을 해야죠.  보존을 하되, 개발을 해서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보존 쪽으로만 문 닫아 놓고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존하면서 좀 개발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군 전체의 군민들 생각도 그렇고, 자연보호단체에서는 물론 그저 보존만 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환경단체라든지,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여기에 관내에 있는 동굴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또 관광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은 개발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하나의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 설명서 13쪽입니다.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지원이라는 예년 도에도 이게 시행이 되어왔었던 겁니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금년도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어요.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용평면 노동리에 선비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 숯불회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비를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군비 5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원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우선 시설이 깨끗해야 되니까, 컨설팅 업체를 강릉 영동대학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이 자부담이 5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이 업체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고응종 위원 : 도에서 내려와서 실제 심사를 해 봅니까? 선정만 되면, 지원만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지원만 되고, 지원만 되는데, 주방시설이라던가 그 시설은 컨설팅, 협약한 강릉 영
동대학에서 와 가지고 규모 있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돈 받아 가지고 자기네 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저는 무엇을 부탁 드리고 싶나하면 사실상 관광음식점 육성지원인데, 선비촌은 지금 음식점 음식을 무엇을 해서 팔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닭도리탕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걸로. 송어도 팔고.
고응종 위원 : 대관령 숯불갈비는 소나, 돼지고기겠죠. 당연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죠. 그러고 된장찌개라든지 뭐 이런 것, 한식종류.
고응종 위원 : 음식점에서 음식을 무엇을 파는지 세부적인 것은 파악이 안됩니다만 지금 선정 시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특산물로 이러한 관광음식 같은 것, 상품이나, 그런 쪽으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상 고깃집, 어떻게 보면 평창한우가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선비촌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관광인구도 그 쪽에는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대관령 숯불갈비, 글쎄 전 세부적인 것을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메뉴를 받았는데, 희망 개발메뉴를 선비촌은 산채정식을.
고응종 위원 : 그럼 제대로 선정하셨네요. 하시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기본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다 그러고, 대관령 숯불회관은 버섯전골과 수육을 기본 메뉴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신청은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메뉴를 우리가 기본 메뉴를 그렇게.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향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 특산물로 생산되는 뭐든, 음식점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천연동굴 보전관리 학술조사용역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 보존에 대한 학술 조사만 용역이 8,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다 조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백령동굴에 대해서는 거기도 다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이미 조사가 된 지역은 별도로 조사를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지역별로 동강유역에는 어떠어떠한 동굴이 몇 개가 있다 이런 것이 다 지도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을 하고 또 백령동굴 같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시행 못하는 것은 민간투자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장래계획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백령동굴 개발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군정질의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말씀을 그 때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백령동굴에 굉장히 상품은 좋은 개발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8,000만원의 계상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용역비가 지금 백령동굴이 추진되는 것은 전혀 없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백령동굴은 지금은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보존만 하고 있지, 개발이라던가, 문화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한 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학술용역조사 8,000만원 이게 상당히 좋은데, 개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에서 관리해서 막연하게 어렵다는 이렇게만 계실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많이 부딪쳐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개발이 가능할 수 이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다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학술 조사용역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정말 개발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라도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74쪽에 보면 2003년 기념 공모전 전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쓰여 질 겁니까? 이건 설명서에도 없고 그렇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뭐냐하면, 문화관광부하고 관광진흥공사에서 금년도에 서울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홍지원에서 평창 머루주를 공모상품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눈마을 눈사람 이야기라는 열쇠고리를 제작한 고요도라는 업체에서 출품을 했는데, 평창 머루주는 동상을 받았고, 출품전에서 그 다음에 고요도는 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려금으로써.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건 문화관광부하고 관광진흥공사하고 같이 매년 같이 한번씩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홍지원은 동상을 받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이만재 위원 : 고요도?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고요도는 은상을 받았어요.
이만재 위원 : 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2개 업체에다가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앞으로는 더 잘하라는 그런, 보상금 차원에서.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이 선정과정도 특별히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입상한 곳도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런 업체들한테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계획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다른 업체에도 다 여기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다 사전에 자꾸 홍보합니
다. 그래서 좋은 상품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런데 전시에 나가서 또 입상도 하면 이런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데, 사실 말대로 쉽지는 않고, 이 사람들은 좀 사업주가 좀 열의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정착을 하면서 좀 해 보겠다고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출품을 하려고.
이만재 위원 : 한가지 제가 주문을 말씀 드리면 우리 홍지원에는 우리가 인근 옆에 있는 농공단지이고,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형편에 잘못하면 맞지 않는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홍지원은 전년도에도 또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해 드렸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요번에는 특히 입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입상을 해서 줬는데, 어떤 형평에 맞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러게 고루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감사합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복지수당을 132만 2천원을 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구입비 1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이재민 생계구호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14만 9천원을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6,807만 6천원을 감 계상하여,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6,807만 6천원으로 증액,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재가모 부자가정 지원사업비로써 4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사업비로써 소년소녀가정지원 39만원,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비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80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비 29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 보육시설운영비 3억 5,429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 소득층 아동간식비로 7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토,공휴일 등 학생 중식비 지원비를 2,49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소년소년가정 주택보수비로 248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로써 장애인 자녀교육비 14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아동부양수당 9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운영비 1,01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비로써 저소득주민보호, 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써 생계급여비 3억 27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장려금 514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32망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32만 9천원,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흙탕물 저감시설 오탁방지막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7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써 흙탕물 저감시설 오탁방지막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운영사업비로써 시설비 분뇨처리노후시설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써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 봉평하수종말처리장 7,762만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과목경정 2억 2,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평창하수종말처리장 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5,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하수종말처리장 과목경정으로 봉평과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증액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82쪽, 설명서 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우리 평창군이 사실, 경제적으로, 전체 그런 것은 아니지만 18개 시·군에서 13번째로 지원금이 있단 말이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 드리자면, 26억 5,124만원으로 내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전뭐가 궁금하나 하면, 사실상 우리가 지역으로 다니다가 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사실상 법적 대상자란 말입니다. 법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자녀가 없다던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적상, 주민등록상 자녀들 등록여부하고 사실 관계가 없이 자녀들은 있어도 출타해서 어디 가서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틀림없이 아들은 있는데, 제주도 가서 사는지, 전라도 가서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예가 상당히 많이 부분적으로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심사를 군에서 별도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저희들도 참 상당히 고민입니다. 현재상황으로 고민인데, 실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들딸들은 다 있고, 재산도 또 있는 부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조회를 하면 이게 다 컴퓨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지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그 사람을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 내야 됩니다. 그 사항을 그러니까 받아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은 전혀 또 희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아들도 또 그렇다고 객지 나가 있는 아들들이 부모들한테 지원을 전혀 거의 안 해 주고 명절이나 한번씩 와서 찾아 볼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어려운 부분은 또 별도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행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 장치가 사실 조만간에도 어떤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실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외된 분이 있어요. 대상이 되는 분이 또 제외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건 판단할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군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이분은 틀림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어떤 반영을 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은데, 향후 이런 대상에 의해서 제외되는 법적으로 제외되는 분이라도 지금 어떤 특별히 확인을 거쳐 가지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서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0쪽에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감액이 2,497만 6천원이 됐네요.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공휴일이고 토요일이  
  라서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아니고 학교를 나오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 애들은 집에 가서도 못 먹는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해서 감액을 시켜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138쪽을 보겠습니다.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7,700만원 증액이 되었고,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이 과목경정을 하면서 2억 2,900만원이 1억 5,100만원 이렇게 됐는데, 7,0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특별히 과목경정을 원래 어떤 사업에 쓰여 지려고 그랬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만재 : 이게 설계비인데요. 설계를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에다 다 맞췄고, 그 나머지 잔액을 갖고 7,700만원은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설계부족분으로 집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대행사업비로 이쪽으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설계비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 289만 2천원의 증감이 없어 과목경정만 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육림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3,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육림사업은 당초에 목표한 사업량 7,240㏊를 모두 실행을 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이 3,000만원 남아서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저희 산물처리, 육림적으로 발생한 산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수해라든지 산불에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도 임도 수해복구사업비 중에 집행잔액 1,2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찬가지 사유로 6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2년 이월금이 지금 다시 반환이 되는 건데, 그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게 실제 임도복구 할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어떤 요구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실제 그렇지 않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2002년도 임도 수해가 장암산 올라가는 임도, 거기에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일단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납금을 하셨으면 마저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구간이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이렇게 옹벽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고응종 위원 : 다른 예산은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잘들 제로를 잘 만드는데, 구태여 이걸 반환될 수 있는 것은 반환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걸 120만원 돈도 아니고, 1,200돈을 반환을 시켜야 되나 의아심이 갑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도 사실 마저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마땅하게 보수할 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고응종 위원 : 그럼 장암산에 관해서만 이게 보조 금액이 내려왔던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다른 수해복구가 아니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써 농업 기반 조성사업 시설비로 농경지 수해 복구 8월 집중호우비가 300만원을 시설비를 추가계상하고 시설 부대비를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하천관리사업에 시설비로써 2004년도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측량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재난관리항목 중 재난관리 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수해위험요소 종합진단 용역을 용역비를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관리사업비로써는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2003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국비가 5,700만원 추가지원 되는 관계로 총 국비 5,700, 군비 4,300해서 총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하천골재채취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우시죠? 실제로 거의 팔 데도 없을 것 같고, 골재는 필요로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육상골재 쪽으로는 이쪽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신경을 안 쓰시나요? 관심이 없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사용자가?
○건설과장 석명준 : 사용자가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례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하안미 같은 데서는 채취를 하고 있고요. 천동에는 일부 채취허가가 났는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 같은 것이 나타나서 지금 그 자리를 작업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꼭 쓰이기는 쓰여져야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나 측량을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특히 이쪽 평창지역은 좀 육상골재를, 하천골재가 거의 팔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의 없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육상골재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설과장 석명준 : 유도를 하더라도 육상골재 자체가, 개인 업체가 하기 위해서는 시추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들이 문막이나 저런데 가다가 보면, 농지를, 농지에서 많이 육상골재를 채취하는데, 저희들도 후평이나 이쪽에 보면, 조그만 파도 골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가 가지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지역을 시추를 해보고 보링을 해 봐 가지고 거기에서 괜찮을 것 같으면 허가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는 천동리 지역 이외에는 허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거죠 이게? 올해는 다 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내년도 해야될, 할 만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측량도 하고, 측량하면서 사전환경검토까지를 해서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예정지를 저희한테 고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만재 위원 : 지금은 하천골재 채취하는데, 올해 허가나서 지금 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하천골재 채취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하상정비 차원에서 하상준설 차원에서 소규모로 퍼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고시가 된 지역에서 지금 사업하는 데는 평창지역에는.
이만재 위원 : 지금 안미는 어디 업자가 하십니까? 사업자가. 저쪽 진부에서 하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업체가 진부 골재채취, 골재 한개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별개의 업체가 거기서 채취를 해 가지고, 진부 골재 장에다가 레미콘업체에다가 가져다 주던, 봉평에다가 가져가 주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쓰여지는 것이 진부하고 봉평에서 쓰여집니까? 골재채취해서?
○건설과장 석명준 : 그 골재는 산발적으로.
이만재 위원 : 다른 곳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그것을 외지로 평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이만재 위원 : 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쓰여집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관내 레미콘회사에.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지역도시과 소관
  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4억 4,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97쪽입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써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평창소도읍 정비사업으로써 3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 감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써 신설급수공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군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으로써 도비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7쪽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수원 수질오염경보시스템으로써 도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거.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보건의료원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2만 4천원을 감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보조사업 민간이전 비 중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241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진폐환자 의료비 외에는 다른 쪽으로 지출할 수 없고,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도 희귀난치성 환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출이 안 되는 항목으로써, 의료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약관리 경상적 경비로 항 결핵제보급수수료 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결핵약품을 결핵환자한테 주고 나면 2천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의 30%를 결핵관리 여비로 다시 환원하여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너.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기정 84억 5,948만 4천원에서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89억 8,9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003년 새 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인 차항1리의 시상금으로 도비 3억, 군비 2억 해서 5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계정되었던 2억원을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서 2억을 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된 갤로퍼를 교체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파프리카 시설개선에 2억이 계상되었는데, 국비 1억과 군비 1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수출파프리카 시설 개선비는 언제 내시가 되어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지금 국비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2004년도에.
이수현 위원 : 지금 집행하시는 사항이 아니죠? 명시이월하는 사항인가요?  명년도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래서 금년에는 공기가 그렇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주로 어떤 내용이 되나요? 시설개선비 집행내용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우리 군의 파프리카가 들어온 지가 한 3년 됩니다만 육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우스들에게 환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파프리카 생육에 영향을 주는데, 천장개폐시설 쪽으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두가지로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 부분.
이수현 위원 : 작목반 어디 있는데다 만드시나요 육묘장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무래도 기존 파프리카 재배농가들에게 시설개선이기 때문에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중 기타 보상금에서 여름철 퇴비증산우수마을 시설에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을 여름철 퇴비생산 풀베기 지원해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은 기타보상금에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271만 1천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65만 8천원을 감했고, 쌀 생산 조정제에 1억 789만 4천원을 감했고, 원예분야 시설피해복구사업에 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 지원에 1,05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에 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 중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어도시설 설치사업에서 378만원과 기술개발과에 2002년도 고랭지채소 녹비호맥 재배사업 1,332만 1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110쪽, 설명서 74쪽입니다.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지원금이 사실상 우리 농가에, 우리 토지 지적증진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원래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심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비해서 상당히 지금 모자란 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공급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더 심고자해도 모자라 가지고, 주문을 해도 모자라 가지고, 심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럼 과장님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싶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실 많지 않은,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 호맥 씨앗이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당 88원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신청한 농가는 다 주셨다고 하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 보고 또 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실제 조사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아시는 바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라도 어차피 이건 2004년 1회나 2회 추경에도 반영될 사항도 아니고, 2005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명확히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농가에서 쓸 수 있게끔 우리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감한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더라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되는데, 퇴비생산풀베기 지원대회 같은 경우는 800만원에서 100만원 밖에 못 쓰시고, 퇴비증산우수마을 시상도 600만원, 반환하고 그랬는데, 반환하기도 못쓰신 이유가 뭐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을 계획은 8개 읍·면에 한군데씩 선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3개 읍·면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5개 읍·면에서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5개 읍·면에서 했고, 풀베기 대회도 8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그 때 급식비나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1개소만 풀베기 대회를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건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셔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풀베기 대회를 못한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장려금조로 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반환을 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좀 그렇네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200만원, 쌀생산조정제 1억 780만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쌀생산조정제는 도에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군으로 그래서 군에서 직접 재무과에서 농가한테 직접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재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수현 위원 : 다시 배정해서 그런 건가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그것도 그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54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그래서 한 60㏊ 정도 해 가지고, 집회 참여 농가는 다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풀베기 대회 지원금 같은거 얼마 안 되는 사업비인데, 어떻게 하든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반환을 하시네. 그런 것은 좀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고랭지 채소 녹비호맥 재배사업도 1,300만원 반환을 하시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2년도에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현 위운 : 2002년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922㏊에 면적에 녹비호맥을 다 파종을 하고, 540 농가가 참여를 작년도에 했었습니다. 다 파종을 하고 남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도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는 일부 지역이 있는데, 남아서 반환을 한다 이게 앞뒤기 안맞는다 말씀이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신청한 것은 다 공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빠진 농가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홍보를 해 가지고.
이수현 위원 : 이게 사업홍보라던가, 집행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가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한 그런 농가들이 사실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어떤 얘기로 속된 말로 반들반들하신 분들은 잘 아는데, 순수한 농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4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은 반상회보에만 개재를 하실게 아니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반장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숙지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친환경 농업 또는 유기농업으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농업이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난 아까 설명을 듣고서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업으로 가자면 퇴비생산 분명히 해야 되는데, 1개소 밖에 참여를 안 해줬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혹시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 하려면 하고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지원을 하고 독려를 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뒤에도 보니까 반복해서 얘기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고랭지 녹비호맥 재배를 촉탁에 의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면서 2002년도에는 오히려 도비를 1,300만원씩 반환을 했다. 이것은 정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 사정이다. 사업의 추진이다.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될 것 같습니다. 특히 퇴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나 또는 유기농업으로 땅 힘을 높이기 위해라면 당연히 이런 것은 퇴비증산은 장려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농어촌 잘살기 운동할 때, 그런 부락만, 몇 개의 부락만 퇴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파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사업 계획도 차질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의지도 빈약했고, 그렇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및 2003년도 제3회 추경 안에 대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채택은 내일 10시부터 이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