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기능전환팀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재무과 소관 안에 대한 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민원봉사과 소관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 1,736만 2천원으로 지난해 13억 984만 5천원본다 7.1% 감액된 것이며, 2004년도 평창군 총 세출예산규모인 1,702억 639만 9천원에 0.77%로 아주 미세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계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기능직 1명에 일용직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4,008만원으로 기본급여에 1일 3만 6,490원 명에 300일분으로 2,189만 4천원, 그 다음에 상여금이 729만 8천원, 연차유 급수당이 73만원, 월차유급휴가수당이 87만 6천원, 주휴수당이 3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48만 7천원, 급식비가 300만원, 피복비가 20만원, 산재보험료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종전에 주민등록수기원장이 폐기가 되는데, 폐기가 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는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하고 저희 본청에 1명씩해서 9명이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드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4,7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가 622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800만원, 급량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국내여비로 3,744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자재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저희들 수족관이 대형수족관이 있는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갈면서 1년 내내 관리를 해 주는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1식에 800만원,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설치 관리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설명자료 107쪽에 자세한 것이 나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정 및 팩스민원발급용 복사기구입이 1,000만원, 청소기 사무실용 청소기 공기청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만원, 그 다음에 인증기가 두대가 되겠습니다. 하나에 250만원씩해서 500만원, 다음에 토지관리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280일짜리가 되겠습니다. 1,375만 4천원, 그 다음에 주유수당이 255만 5,000원, 다음에 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6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62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504만원, 운영수당은 7만원씩 해서 6회가 되겠습니다. 12명입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1만 8천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씩해서 6회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라서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80일짜리 2명을 저희가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375만 4천원, 주유수당이 2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63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13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소모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여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에 따른 지적공부전산화 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설명자료 108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용 서버 PC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설명자료 1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26만원, 위생교육강사수당이 400만원, 기타보상금은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조사용 조도계 구입입니다. 이게 업소용에 등 밝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구입 되겠습니다. 다음엔 지도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주차단속 요원 저희들이 4명을 지금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 인부임 총액이 5,297만 2천원, 기본급에 3,408만 2천원, 주유수당이 633만원, 급식비 560만원, 교통비 560만원, 피복비가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요원 인부임이 저희들이 34명을 군 전역에 걸쳐 5일 동안 조사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700만 4천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66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제세공과금이 8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8개 읍·면에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8명에 200만 7천원, 상여금이 66만 5,000원, 중식비가 720만원,교통비가 240만원, 피복비가 272만원, 춘하복이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동복은 160만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 5,7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농어촌버스노선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여러 가지 기준점이라던가 사실은 제 나름대로도 저희 과에서도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줘서 비수익버스노선에 대한 수익분석을 제대로 좀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근거있게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술용역을 하였습니다.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버스승강장개선사업인데, 이 내용도 내년 도에 지금 약 3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설명자료 110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농어촌버스 승강장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 129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에 걸쳐 가지고 유지하는 비용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을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설명자료 111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에 대한 순찰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때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저희들 행사 교통안내시설을 커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요원 자동차 순찰차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대당 50만원해서 4대에 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의 편익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133쪽에 보시면 민원실 수족관 설치 8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수족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수족관이 있는데 한번 휴식시간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밑에 저희들이 홀터를 붙여 놨는데, 그게 다 밀려 가지고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여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한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여태까지 운영은 안하셨죠? 사실 관리도 어렵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관리가 저희들이 안하고 업체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이수현 위원 : 제대로 운영을 안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수족관은 계속 있죠. 운영보다는.
이수현 위원 : 계속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저쪽에 휴게실 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수현 위원 : 고기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고기는 저희들 토속어종으로만.
이수현 위원 :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시면 위생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을 와서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들 종전에는 공무원, 저희 민원봉사과장이나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대표가 와 가지고 친절교육 이걸 했는데, 사실 교육성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친절교육이라던가 업소교육 이것은 외부에 강사를 모셔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생업소교육은 1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 이번에 할 때는 업소측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하고 할 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나누어서.
이수현 위원 : 4회씩 하시나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시려고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요. 강사가 1명이 아니고, 2명씩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1개 장소에 집합하기는 곤란해서 여기 평창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남부, 북부 나누어서 두번씩 상반기, 하반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41쪽에 보시면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34만원씩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여기에 피복비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두 번 나누어 가지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하절기, 동절기 전부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굉장히 비싸네요. 비싼 편이네요. 보기보다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러니까 민원인 이거는 상의만 입으면 되는데, 이것은 상하의 있고.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42쪽에 보시면 공익 근무요원들 나와 있는데, 춘하복이 14만원이고, 추동복이 20만원이고 그렇네요 그건 또, 군복도 그렇게 비싸나요?  그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여기 똑같이 합치면 34만원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간이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3개소에 2,000만원 들어간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시설 설치할 때도 500만원씩해서 설치한 건데, 700만원씩 들어가서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금년도 물가상승률이라던가 또 좋은 자재, 또 다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한 것 보다 좀 질을 좋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수현 위원 : 아니 기존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설치해 놓은 간이버스 승강장을 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이것은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
이수현 위원 : 개선사업이라고 그러시던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것은 3개소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신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이수현 위원 : 어디 어디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부 화의하고, 방림 계촌하고, 미탄 기화 이렇게 입니다.
이수현 위원 : 개선이라고 그래서 난 수리하시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승강장 유지비도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네요. 129동을 설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2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29동에 1,600만원이면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유리도 파손되고 의자도 파손되고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수리비가 이 정도는 들어야지 계상이 되겠더라고요.
이수현 위원 : 과장님 144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버스승강장 유지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관리비하고는 2003년도에 지출내역이 있죠? 지출현황.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드렸는데요.
이수현 위원 : 그랬습니까? 그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데 별도로 하나 그것만 뽑아서 따로 한부 주세요.  보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45쪽에 보시면 모범운전자에 순찰차량 지원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의 순찰차량이 거의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겠습니다만 모범운전자에다가 순찰차량을 지원해 준다.
  민간자본보조로 이것도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순전히 자율방범대 같은데는 목적이 그건데, 거기는 한푼도 지원을 안 해 주고 모범운전자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 그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도 그런 형평성문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자율방범대 문제는 지금 8개 읍·면에 공히 독지가 분들이 지원을 해 줘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역이 해당 읍·면내에서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이 회원이 80명이 있는데, 그 8개 읍·면 뿐만 아니라 행사하는 교통 안내라던가, 지도하는 영역이 평창군내에 행사에 모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모범운전자회에 순찰활동이라고 보고 자율방범대에는 해당 읍·면에서 하니까 그런 군 전역에 걸쳐서 커버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행사있을 때 보면, 해병전우회라던가, 기타 이런 단체들도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데서 또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데 모범운전자회는 활동이 또 거기에 맞고, 또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사단법인체이고, 또 교통전문으로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별로 안되지 않나, 우리 실무진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목적이 목적이 같으니까.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만약에 차량을 지원을 해 주시면, 차량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차량구입비만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 보험이라던가 기타 운영비는 모범운전자회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시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자재비와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년엔 이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난해에도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1,400만원.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동하는 게 한 3000회 됩니다. 1년에. 3000회 되는데, 한 1,500만원 정도.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143쪽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아주 특별히 군에서 관심이 많은데, 그 반면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노선은 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버스회사에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회수를 충족을 못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노선에 대해서 좀 필요로 하는데는 더 추가로 좀 증액해서 회수를 좀 늘려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고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재정지원금의 산정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 문제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술용역비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버스가 사실 21개 노선에 있습니다. 21개 노선에 있는데, 노선별 평균 1회에 탑승인원이 3명 꼴이 됩니다. 3.5명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노선별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차에서 가장 많이 타는 데가 구역이 그 10.8명이 타는 대화에서 상안미 10.8명이 가장 많고, 가장 적은데가 1.2명으로 장평에서 노동리까지 가는게 굉장히 1.2명으로 낮게 있는데, 저희들 기준대로 하면 약 한 5억 정도, 5억 정도가 손실보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상 손익 분기되는 인원이 한번 차에 타면 14명은 타야 되는데, 지금 평균이 3.5명정도 밖에 안타기 때문에 11명이 더 타야만 손익분기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술 용역하는 문제는 3가지 측면에서 학술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게 대도시에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맡기지 않고, 마을버스를 이용을 하면, 이 금액이 경제적으로 단가가 덜 먹히는지, 그런 문제하고 아니면, 마을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연 중 얼마 금액이면, 마을버스 안 들어 와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것,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용역, 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안을 가지고 나오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3억 5,000만원정도 미만으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다고 용역결과에 나오면, 이 금액 자체가 마을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 지역경기에도 3억 5,000만원이 떨어지면, 그 지역경기에도 얼마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이게 제도개선이 가능하면, 가능한 방향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3억 5,000정도 그냥 나가는 돈 같이 느껴지고도,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해서 거기에 대안을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그 때 문제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145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특별히 모범운전자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이나 또 어떤 앞으로 구체적으로 차를 지원을 해 주면 하실 일들이 단순한 행사지원뿐이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행사지원뿐만 아니라 교통이 지장이 없거나, 어떤 사고가 났거나, 이러면 이분들이 출동을 하고, 또 이분들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 있어서 봉사활동을 하면 무슨 봉사활동 기록수첩이 있어서 수첩에 그 근거를 적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 어떤 큰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서에 어떤 교통안내라던가 그런 것을 행사 때 말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특별한 활동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질의가 있었지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도 그렇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이 어떠한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활동도 전무하고 그런 상태에서 특별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위원님께서 활동이 전무하다고 그러시면 그 분들은 황당하죠.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한 7개월 있어보니까 교통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고생도 제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군민대상도 교통에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분들이 2000년도에 대상도 받으셨고, 그 만한 공적은 군민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인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전혀 어떤 활동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타 단체에 비교를 한다면 어떤 뚜렷한 활동이 없었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타 단체하고의 그것은 모범운전자회는 주로 교통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단속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했고, 다른 단체는 교통흐름도 교통흐름이지만 또 고유영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는 교통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봉사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행사 때는 보면, 해병전우회나, 방범대나,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죠.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교통단속을 한 것은 한 45일, 그러니깐 한달 보름정도는 교통을 통한 봉사활동을 버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달 이상은 그렇게 교통을 위해가지고 봉사한 단체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요기능이 교통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다른 시·군에 알아 봤더니 다른 시·군에 모범운전자회는 그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지원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미안합니다. 그 관계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한달에 1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자율방범대는 차량유지비조로 한 달에 12만원씩 주고, 모범운전자회는 차 사주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사실상 좀 어렵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는 매일 방범활동을 위해서 야간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데 가져다 놓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뭐 학생을 싫어 나르거나 이런 걸 수시로 하니까 그렇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속 기름값 대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량유지비 지원하는 문제, 또 차량구입비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이 어떤 규정이 없다가 보니까, 원칙이 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래서 지금 자치과에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유류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저녁에.
이수현 위원 : 활동 야식비하고, 유류대하고, 난방비, 전기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차량유지비가 한달에 12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용비 사용처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수용비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당초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계별로 계별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던가, 인쇄대금, 이런 걸 총괄되어서 있습니다. 소액예산관리경비 편성에 보면, 계별로 서식이라던가, 소모품이라던가, 주민등록증 발급료라던가,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계별로.
김영해 위원 : 이걸 왜 짚나하면, 수용비 물론 사용처, 이런 것 그런 부분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에는 이게 많고, 어떤 계는 적은데, 물론 많고, 적고 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이 수용비가 엉뚱한 곳으로 쓰여질 우려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짚으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용비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지금 샐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모범 운전자회에 순찰차량 지원관계는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서게 된 겁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그것은 모범운전자회 측에서 연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연간.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다 압니다. 처음에 시작된, 군수님한테 요청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 그 분들 모임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운전자회의 애로사항을 쭉 얘기하면서.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차량을 사 줘야 하나요 그 때는?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안 해 보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 것까지는 예측을 안 해 봤습니다만.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형평성 문제라던가, 장래예측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검토가 조금 미약했지 않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이 순찰차량 지원해 주는 것은 2,000만원은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타 단체에서 타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요구는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단 2,000만원이 지금 필요성이 없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앞으로의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지난 다음에 또 차를 사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갈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실무 선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답변을 그 분들한테 했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내구연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 10년 타기니깐, 지금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한 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 그래서 그 차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차 갈 때쯤 됐으니까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 드렸지만, 형평성 이런 문제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이게 8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교통의 부분은 그 분들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다른 봉사단체하고 차하고는 그래도 차별화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김영해 위원 : 제가 알기에는 이제, 물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분들이 이제 년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45일 동안, 45일 가량 봉사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다만 모범운전자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통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자율방범대, 또 해병전우회, 통상보면,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지역별로는 자율방범대까지 교통봉사 나오고, 또 의용소방대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게 따져 보면, 앞으로 이걸 어느 획을 긋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고 앞으로 장래예측을 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래서 이제 자율방범대는 그 지역에 좁은 지역을 커버하고 또 이분들은 사실 평창행사가 있으면, 주로 군 단위 행사는 평창, 진부, 도암 쪽으로 많이 걸쳐 가지고 있는데, 출장 와 가지고까지 단속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쪽까지 나오면, 휘발유 값이라도 사실 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그러면 그 지역에 거리가 좁은 거리를 커버하고 이 분들은 지금 8개 읍·면에 군 전역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해병전우회라든던가, 이런 분들은 어떤 차량 흐름에 대한 봉사도 봉사지만 그래도 주 봉사가 이분들은 교통단속이니까, 그런 차이점을 둬서 어느 정도 차별화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문제가 있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주 목적이 그거니까 좀 어느 정도 차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중 자치행정예산은 지난해 대비 194억 2,241만 3천원이 증가한 263억 6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가 행정조직관리로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이 115억 4,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제 군수가 6,211만 4천원, 일반직이 67억 8,497만 6천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이 1,316만 9천원, 지도직인 4억 4,925만 4천원, 기능직이 8억 161만 7천원, 그 다음에 별정직인 3억 908만 1천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기본급이 2억 5,074만 3천원, 정근수당이 13억 9,301만 7천원, 기말수당이 13억 9,301만 7천원, 처우개선비 상여금이 8,358만 2천원,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억 1,043만 7천원, 정액수당이 13억 9,438만 2천원, 152쪽이 되겠습니다. 정근 수당 가산금이 1억 7,316만원, 모범공무원수당이 612만원, 관리업무수당이 1,129만 9천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 999만 9천원, 그 다음에 기술업무수당이 5,940만원, 자격수당이 1,860만원, 의료업무수당이 4,6452천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수당이 744만원, 읍면수당이 1,1760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다이 288만원, 운전정비수당이 576만원, 민원업무수당이 2,160만원, 위험수당이 2,40만원, 도서벽지 수당이 612만원, 연구수당이 120만원, 전산수당이 480만원,장려수당이 3,564만원, 사서수당이 48만원,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2억 6,913만 2천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이 3,808만 1천원, 1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이 1억 4,055만 2천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2,958만 8천원, 다음은 일용임부임이 되겠습니다. 비서실 운영보조원인건비가 1,238만 천원,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국민연금부담금이 2,290만 4천원, 일용인부건강보험부담금이 3,635만원, 일용인부고용보험부담금이 458만원, 일용인부산재보험부담금이 330만 8천원, 일요인부 퇴직금이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간제 파트근무인력인부임이 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2,3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40만원, 운영수당이 784만원, 급량비가 695만원,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이 3,000만원, 업무수첩제작이 9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가 678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가 4,836만원, 1,2호차 운전원수행여비가 312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간업무추진운영비입니다.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주요시책에 4,000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업무협의가 3,500만원, 대외협력업무추진비가 2,420만원, 현안사업추진이 2,500만원, 자치행정시책추진이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4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직급보조비가 8억 3,742만원, 그 다음에 대민 활동비가  1억 9,800만원,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가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7억 1,856만원, 교통보조비가 7억 5,636만원, 162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0억 5,231만 5천원, 연가보상비가 5억 8,461만 9천원, 가계지원비가 17억 5,3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은 7,072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활동야식비가 3,600만원, 차량유지비가 1,440만원, 난방비가 780만원,전기료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 회의참석여비가 440만원, 이장시책교육여비가 376만원,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가 300만원, 퇴직공무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가 3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육여비가 1,08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가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가 2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군민대상 시상을 5개 분야에 걸쳐서 1,000만원, 군민제안제도 시상이 150만원, 1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운영보상이 100만원, 우리 고장소식지 운영이 262만원,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상해보험료가 455만원, 자원봉사센터 시상금이 440만원, 우수새마을단체 포상금이 1,000만원,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 2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800만원, 이장연합회 다짐대회가 800만원,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2,275만 2천원,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에 2,0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400만원, 봉사기관간 협조체제 구축에 400만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이 7,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 8,000만원, 진부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보수에 9,000만원,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에 3,400만원, 새마을지회 재활용품수집용 컨테이너 지원에 2,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 평창 TV구입 2대에 320만원,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2,200만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는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3,211만원, 위탁교육비가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32만원, 운영수당이 9,489만원, 행사지원비 중 유관기관지원 및 시·군 대항 체육대회 운영에 1,000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2억 600만원, 문서체송여비가 900만원, 국외여비 중 공무원 해외여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404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가 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급식비가 120만원, 여성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이 700만원,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1,840만원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194만 4천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13억 9,364만 9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5억 5,514만 2천원,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3억 1,484만 9천원,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조로 부조급여가 3,000만원, 재해보상급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향방작전용 물품구입이 2,584만원,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1억 6,136만 5천원, 평창장학기금 출연금이 1억,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5,285만 4천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읍·면 무인전자경비에 따른 청사시설 보완에 1억 2,000만원, 본청사무실 환경개선사어에 1,200만원,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8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억 3,278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7,330만원, ON-LINE군정배너광고가 2,500만원, 업무용워드프로그램 구입이 1,767만 5천원, 업무용운영체제구입이 400만원, 웹저작툴구입에 70만 7천원, 전자결재운영서버용 백신구입에 96만원, 전자결재 DB탑재용 백신 업그레이드가 154만원, PC설치용 백신구입이 1,750만원, 다음은 정보이용센터설치용 프로그램 구입에 9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에 579만 3천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마을행사 참석 및 주민 실비보상이 200만원, 정보화지도자대회 개최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중 정보화이벤트행사 개최가 300만원, 다음은 공무원 PC경진대회라던가 각종 시상에 포상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3,484만원, 행정정보화 이중화 체계구축에 1억 5,75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자문서 시군행정시스템간 연계 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원, 문화관광포탈운영에 2,500만원, 메인서버 S/W구입에 1억 5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업무용 다기능 기기구입에 1억 7,500만원, 민원용 모사전송기 교체에 640만원, 팩스보안장비 구입에 420만원,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구입에 2,757만 5천원, 1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ATM예비카드 구입에 1,7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구입에 1억 7,000만원, 전산실 UPS배터리 구입에 1,760만원, 네트워크트래픽관리기 구입에 4,500만원, 다음은 통계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 및 기타통계조사 인부임에 1,271만 8천원,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에 317만 8천원,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66만원, 운영수당이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인건비가 306만원, 상여금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식비가 1,440만원, 교통비가 450만원, 교육소집여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참석자 급식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240만원, 주민신고기간 운영에 170만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운영비가 197만 4천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수당이 2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민방위대장교육여비가 66만원,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72만 4천원, 민방위소양교육강사 여비가 9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4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직장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비상 대책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244만원, 급량비 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과장님,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나와 있는데, 520만원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사랑의 집이 몇 동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별로 저희들이 한동씩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읍·면별로, 대상가구를 그래 가지고 내년 도에는 사랑의 집 고쳐 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 520만원 예산 계상한 부분은 사랑의 집을 고쳐 주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거기에 봉사자들이 최소한의 급식비 정도 그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사랑의 집을 고쳐 주는 것이아니고, 각 읍·면에 한동씩 신청받으셔서 기존의 집을 수리를 해 주시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거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89동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8동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읍·면을 통해서 그래서 재료비만 거의 다가 한 90%가 재료비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들이 나가서 고쳐 주는 것으로.
이수현 위원 : 500만원이면 8동이면, 이거 불과 60만원 돈 가지고 뭘 사랑의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부엌이 부실해 가지고 바람이 들어온다던가, 대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 대게 그런 쪽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내년 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자체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이게 좋으면 환경복지과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과장님 의도는 말씀 들으니까 의도는 좋은 얘기인데, 과연 돈 500만원 가지고 8동에 무슨 수리를 얼마나 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500만원을 가지고 8동을 하자면 6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수정하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전시행정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진부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 보수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평창고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도 시설보수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설명을 해요. 우리 군에서 직접 이거 손대서 수리하시면 안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소유권이 강원도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손대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문제는 채권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자체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설 자체에 노후된 곳에 보수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되, 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검토를 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6억이 든다 그러는데, 6억 중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전부 따져 보고 조정을 해 가지고 1억 8,000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주고 저희들이 직접 손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소유자체가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그게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청 쪽에서 6억이라는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전액 확보는 못했죠. 당초계획에 저희들 6억 중에서 저희들보고 3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3억을 못 지원해 주고 1억 8,000만 지원을 해 주기
이수현 위원 :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를 했나요? 교육청에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나머지 사업비는 아직까지 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나머지 사업비 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할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쪽에서는 시·군비를.
이수현 위원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군비를 확보하면 도 교육청에서 주겠다. 서로 밀고 땡기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뭐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기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도와 달라 이게 순서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쭈워 보는 겁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부 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 보수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지금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급식소,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보충자료를 봐도 마치 1억 8,000만원이 전체사업비인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료 보고 알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자료를 저희들 지원하는 금액만 제시를 했는데,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래서 진부초등학교도 보조요청금액을 총 소요가 3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보고 1억 5,000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9,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부초등학교 급식소 3억 나머지 9,000만원, 2억 1,000만원으로 도비를 확보했느냐, 이 문제도 똑같은 체육관하고 똑같은 문제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문제있지 않습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초등학교 급식소에 대해서 8개 읍·면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현황 파악한 자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급식소 운영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진부초등학교 급식소만 보조를 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무슨 근거로 여기부터 지원을 해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평창군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전부 연차별로 현대화 계획에 따라가지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쪽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얘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라던가, 중고등학교 급식소를 현황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이 시급한지, 교육청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답변하시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경기보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수현 위원 : 그 내용을 보면,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급식시설에 신축 및 보수사업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규정에 제3조 4항에 보면, 3조 5항에 보면, 위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급식시설의 신축 및 보수사업, 여기에는 보조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위탁운영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학교의 시설을 가지고 식당만 일시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규정에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유권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일부 예를 들어서 대화 같은데를 보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교육청에다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어서 희사를 해서 교육청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식당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게 위탁운영 아닙니까? 지금 진부 같은데도 위탁운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업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체가 위탁을 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 지금 이수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식당을 짓고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학교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수현 위원 : 아니 아니, 기부체납을 하고, 선 기부체납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 건물이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몇년 동안만 3년만 이를테면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어서 본인이 투자해서 지어서 기부체납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깊이 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검토할 것이 따로 있지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만들은 것이고, 그 규정에 의거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규정이라고 해 봐야 2장 밖에 없어요. 그 내용에 보면, 위탁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급식소 내에 신축 및 보수사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고, 지원을 하겠다. 이것은 검토의 여지도 없는 것이고, 규정은 규정대로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달라니 줘야지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수현 위원 : 위탁운영 규정 2장 밖에 안 되는 규정도 검토 안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시나요.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을 개축을 하나, 신축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식당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이 규정에 저해가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집을 지어가지고, 학교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다음에 몇년 동안 운영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이수현 위원 : 교육청에서 일부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예가 대화중고등학교 식당을 지금 급식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3년 전년도에 계약이 끝나 가지고, 투자금액을 다 쉬운 말로 뽑지를 못했다 해서 그 개인적인 사정 감안해서 3년 동안 추가연장계획을 해준 사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좀 그렇네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부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됐을 때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급식소 다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지, 어느 특정지역에 어느 급식소를 지원해 준다라고 저희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위탁운영문제는 지금 추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다시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위탁운영을 설사 안한다 하더라도 급식소 지원해 주시는 문제는 물론 교육청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 요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것은 예민한 부분이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좋은데가 없거든요. 전부다 지금 개선해야 될 것은 아마 8개 읍면 학교 급식소가 다 개선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교육청에서 연차별 계획서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은 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보수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들어오신 자료내지는 우리 군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67쪽에 보시면 새마을지회 재활용품수집용 컨테이너 지원이 2,400만원, 300만원씩 8개소 각 읍·면별로 지원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다 쌓아 놓을 수 있나요? 이거?  양이 엄청 날텐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일부, 일부는 쌓아 놓고, 거기에 일부, 사무실 겸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쓰다가 보니까 상당히 일정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관리하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식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하나씩 구입을 해 가지고, 일부 보관을 하면서 일부사무실을 쓰면서 앞에 야적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컨테이너를 사주시게 되면 넣는 장소도 문제가 되고, 폐비닐같은 것은 부피가 엄청난데, 컨테이너 안에 집어 넣었다가 꺼내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폐비닐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다른 재활용품만. 비에 맞는다던가 이런 재활용품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진부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보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료가 9,000만원이 전부다 한 것처럼 자료를 주셨는데, 전체사업비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 또 도 교육위원회 교육청에서 도비보조금 계획은 어떤건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68쪽에 보시면, 유관기관 지원 및 시군 대항 체육대회 운영 1,000만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보충자료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 대항 체육대회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JC체육대회, 그 다음에 강원도 공무원 시·군간 강원도지사기 쟁탈축구대회,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 그 다음에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이렇게 4가지 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71쪽에 보시면, 본청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보충자료만 봐 가지고 이해가 별로 그렇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본청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이제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을 내년 도에 열린공간, 옛날에 기자실 하던 쪽으로 지금 장소가 좁기 때문에 그리로 넓히고, 좀 현대화하도록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 2014 동계올림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님이 오시고 미팅을 한다던가,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지금 환경 가지고는 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멀티플레어식 소회의실을 꾸미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PDP라던가, 그 다음에 첨단 광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게 약 한 1억 정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기 부분을 보완하면 한 2,000만원정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지금 폭이 좁지만, 폭이 좀 좁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지금 기자실, 열린 공간 쪽을 좀 늘리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보니까 소회의실 확장 및 창호인테리어시설, 지휘 및 부속실 시설 일부개수, 자치행정과 사무집기 일부개수 이렇게 나오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건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역이 그게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잘못 표기가 되기는 자료 몇 개 주시는데, 다 잘못 표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내용이라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다시 주세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내용이라면 전혀 소회의실도 여태까지 좁은 거 별로 못 느껴 봤고, 인테리어시설도 그렇고, 지휘부 부속실 시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 사무실 집기도 그렇고,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니까, 정확한 사업 잘못됐으면 다시 보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자 심재국 :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수현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거 해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6쪽 보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도민의 날 행사는 읍·면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버스 대절해주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셨나요? 그 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집합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등산대회라던가 또는 걷기대회라던가 이런 대회를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읍·면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 드렸나요?  금액, 돈으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만재 위원 : 167쪽을 보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 행정정보화추진, 지금 35대면 이게 군비 50%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민간자본보조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밑에는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0대를 해 주는 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 바뀌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내년 도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쉽게 말씀 드리면 내년 도에 이장님이 바뀔지 정확히 추계를 못하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정도 밖에 안 바뀝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존에 있는게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보조를 준 부분들이.
이만재 위원 : 전액보조는 연결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본인들이 가지고 가니까 그 부분은 본인 새로된 이장의 의사에 따라서, 쉽게 말씀 드리면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달라지면.
이만재 위원 : 전액보조는 몇 년간 그 사람들이 쓰게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 행감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급을 해 줬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에 그만 두시는 분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투입부분에 효율적인 면에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미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장사기앙양 측면에서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보조 120만원짜리다 그러면 한 6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또 차등이 있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등지원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장사기진작차원에서는 형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논리적인가, 명분 쪽에서는 그게 또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깊이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장사기진작 차원에서 차등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너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너무 복잡하고 또 1년에 지원해 주는게 한 3,4천 한 4,000만원정도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복잡하고 너무 인력을 많이 뺏기고,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좀 간단하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일손을 덜 뺏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보화하면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일손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드려야, 또 어떤 형평에 맞게 해 드려야 되는데, 형평에 맞게 하려니 전에 지원해 준 것까지 계속 따져 가지고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손 부족한데, 컴퓨터 1년에 몇대 지원을 해 주면서 과거 것까지 몇 년까지 계속 소급해 따져야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형편에 맞게 해 주려니 일이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제도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공급을 하다가 보니까 두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게 A/S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에 지금 저희들 행망을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재정교부금들,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집행부가 검토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법에 의해서 평창군수가 평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재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고, 또 상위법에서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다지만 집행부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심을 쓰듯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학교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전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치행정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의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자치부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례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하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고, 상위법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열악한 지방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런 확실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가 할 수도 있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런 것은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한번해서, 협조를 하십시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무분별하게 요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난 사례를 보니까 어느 학교에는 금년도에 2003년도에 지원한 사업을 아직 마무리도 못하고 사업을 이월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거 문제점이 있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제정교부법에 의해서 지원요청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를 한 것을 보고, 상위관청에서 예산을 확정 지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위에서 계획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야지, 지금 이것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학교나 교육청, 또는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한가지를 보니까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에서 당해년도에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전국에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3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만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우리 평창군이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도 지방세로 충당하지 못하면서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학교를 지원해 준다. 그런 문제들은 생각하셔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세외수입을 넣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세금 외에 수입입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슨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수입이 세입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제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들이 모든 것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전산화 시스템이 되면서 사실상 기구나 인력에 감축을 하도록 이렇게 과거에 중앙정부가 지침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은 줄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산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비품이 되겠고, 또 재료구입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 수치를 한번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연간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전산정보화에 통신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단체정보화수준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봤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면에서는 상위권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면에서도 거의 위쪽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정보화 수준측정평가에서 군단위 중에서는 저희들이 최고 잘하고 있다, 최우수를 받았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가 결과발표가 아직 안됐습니다만 곧 발표가 되는데, 금년도에도 우수로 아마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전산화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구입을 해 놨는데, 이것이 사무환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기술에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안 맞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한 3년이나, 한 4년 정도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통신장비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시스템은 도하고의 연계가 되어서 인터넷과 통신을 전부다 이중화 장비라 그래 가지고 그게 쓰고 있습니다.
  한쪽선이 죽는다하더라도 다시 이중화장비, 한쪽의 예비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의 백업시스템의 저장시설이죠. 저장시설도 과거에는 1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시설이 하나가 잘못되면,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전부다 이중화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종합전산화가 행정업무의 21개 분야가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이건 전국적인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난번에 호적문제가 지금, 좀 말썽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하고 행자부하고의 관계인데, 문제는 서버의 용량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송속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은 미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PC같은 것은 사회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서 재활용을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쓰면 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펜티엄Ⅱ급 같은 것 내놓고 공문을 저희들이 다 보냅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희망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증을 하겠다. 그렇지만 사실 우체국이나, 이걸 쓴다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폐기 처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방법이 없고, 그런 부분 외에는 저희들이 비용낭비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시스템하고 안 맞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행정전산화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능률을 또 제고하고 또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모든 면에서 좋은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좋은 본보기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너무 예산들이 과다투입 되는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행정전산화 된다고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지양하던 인원이 감축된 것은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면 답변으로 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1년에 사실 과거 같으면, 업무조직진단 3년, 사실 2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행정환경이 상당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회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난 개발을 방지한다 그러는데, 중앙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일선에서 어떻게 움직여 지는 것을 모르거든요. 결국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나 받기 위해서 3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이고,또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하고 위해서 엄청난 인력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 전혀 모릅니다.
  그럼 밑에서 어떻게든 질문을 하거나, 대책을 얘기하면 그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지, 허가권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만 답변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외부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정전산화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620명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개인의견입니다만 약 620명 플러스 100명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도 과거의 방식으로는 처리를 하기 힘들다. 상당히 지금 민원이라던가, 또는 외적인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업무재설계를 통해가지고 과거에 결제를 받던 등록이나 수의라던가, 신고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창구즉결화를 전부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력을 줄이면서 연간 15명 정도 줄이면서 앞으로의 행정처리방법도 창구에 있는 직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안하면, 지금 방식대로 처리를 하면, 앞으로 행정의 일원으로써 처리를 못합니다. 아무리 전산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산화도 전산화되니까 인력이 많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실지 아무리 전산화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산화를 운용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산화 때문에 업무가 많이 줄고 편리해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력은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 군에는 상당히 딸립니다. 또 저의 특수한 여건이 인력운영문제가, 영월이나, 정선간 저희들 문제, 표준정원제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영월이나 정선같은 경우는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료서비스 질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적인 서비스는 높지만 사실은 거기에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인력운영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전산화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편리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니깐 그런데 기관의 중간단위가 있는 우리 군이라든지 도청은 전산화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읍·면 기능을 오히려 보강을 해 줘야 된다. 그 쪽에서 오히려 모든 기초자료를 만들고 기초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읍·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을 보강해 줘야 된다. 그러면 중간기관들이야 사실 전산화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통계도 내고, 집행도 하고 하니까 편한데,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평창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공무원 숫자가 타 시·군과 비슷하지만 의료원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0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른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진짜로 표준정원제에 따른 문제, 이런 것은 중앙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 보게 된 거거든요.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한 지방교육제정교부법에 의한 지원규정은 지원조례로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적극검토를 하셔서 시행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이만재 위원 질의하세요.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보면, 이장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부터 다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 포함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한번 받으면 그 다음에 못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만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 도부터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된 조례대로 대학생까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학생이 대학생이 이장자녀가 7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은 한 40%정도, 총원에 한 40%, 저희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장학금은 학교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 장학금을 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크게 본다면 한 60% 이상이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저희들 사실 대학생 자녀장학금은 기준을 상당히 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 도에는 혜택을 대학생들이 많이 볼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기준은 좀 완화를 시켰는데, 이 금액을 좀 저소득층 장학생 기금운용이 있거든요.
  우리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 대학생하고 이장자녀하고 기금을 같이 통일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장학금액을 말입니까?
이만재 위원 : 금액을요. 대학생이 여기 85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학생자녀는 10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2년제하고 4년제가 있기 때문에 산정기초만 그렇게 되어 있지, 4년 제는 저희들도 100만원을 줍니다.
이만재 위원 : 100만원씩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2년제가  7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통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한 2~3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가 이장 그 밑에 바로 이장연합회다짐대회가 체육대회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심재국 위원 : 이것 외에 여성협의회인가 무슨 체육대회가 또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새마을지도자한마음 다짐대회하고요. 이장연합회다짐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관련되는 것이 자원봉사자 연말에 한마음대회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체육대회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지도자와 이장들간의 화합 한마음의 어떤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통합같은 거 할 수 있는 것 검토는 안 해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는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단체별로 권능이라던가, 또는 위상이나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합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이장, 우리 마을에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지적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합회장들과 협의를 해 보겠지만 당장은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설득도 좀 시키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나 어디 이장들, 지도자들하고, 무슨 대담이라던가, 무슨 회의 때 가면, 이 사람들이 이런 체육대회를 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단체장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거절을 못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해 가지고 이런 체육대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단체장은 실·과장들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체육대회라던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보면, 우리 의원들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반장들만 지금 체육대회 안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있으면 반장들도 체육대회 하게 해 달라고 건의 또 들어올지도 몰라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자꾸 나가고 그러다 보면, 물론 한두가지, 이장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해야된다.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들어보면, 또 해야된다고 하겠지만 이장들과 지도자들과 서로 같이 동네봉사자들끼리 한날 같이 체육대회를 해도 더 뜻이 있고, 또 화합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유도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한 대회라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장연합회나, 새마을 지도자연합회하고, 한번 저희들이 같은 우리 과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해서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73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행사 참석주민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실비보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정보화마을에 각종 새로 나온 개발된 기술이라던가,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끼리 모
여서 토론을 하고 연찬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1년에 보통 7~8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정보화 지도자대회라고 개최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도에는 저희들이 좀 다수가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마을별로 정보화지도자가 전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좀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선진기술을 가서 직접 이론이라던가, 토론이라던가, 연찬 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행자부에 우리 평창군에서 정보화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거 탈락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이유라던가 그런 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유는 지난번에 현지실시 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왔는데요. 주로 행자부에서는 농촌 순수한 농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같이 계셨지만 그런 쪽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농촌이 발달하려면 우선 농촌의 경제가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인식이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저희들 여건은 사실 관광이라던가, 이런 쪽엔 더 우수한데, 농촌의 비율이 작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강원도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농촌마을을 해 가지고 지금 강원도에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관광이라던가, 이쪽에 접목을 안시키면, 농촌마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추천을 하고 또 그 쪽으로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은 행자부에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쪽엘 걸어서 약점이 있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실질적으로는 시골마을에 정보화 마을로 선정을 해서 그런 마을을 지원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지원 신청한 마을은 좀 그것보다 앞서가는 어떤 정보화가 지금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농촌에 구조하고.
심재국 위원 : 농촌을 위주로 정보화 마을을 선정해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농촌위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촌 쪽에 비율이 너무 높다 하는 것이 결정적인 탈락 원인입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서를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물론 계상할 만한 사유도 있고, 또 해줘야 되겠지만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어떤 과목은 보면, 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 보면 자세히 검토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잘 검토를 해 보지 않고 계상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죠.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개 사업지금 계상된 사업비가 전부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지방비를 우선 확보를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도 도교육청하고 무슨 원칙이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진부초등학교 급식소 및 식당보수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이라는 개념을, 유권해석을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산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규정대로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하기 이전에 수정예산안에 제출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안에서 이것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잘못 됐다면 검토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보충질의,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제가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하는데 우리가 금년에 7,000, 2004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센터에 계속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해서 세가지 항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상해보험가입도 있고, 협조체제 구축하는 사업도 있고, 이게 전부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된 예산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무려 1억에 가까운 예산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위탁운영비라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억 중에서 한 50% 이상이 위탁운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지급규정이 있습니까? 보조규정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이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사무국장이라고 그래서 7급 4호봉기준으로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가 연간 한 1,837만 2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무원이 지금 1명이 있습니다. 9급 4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26만 4천원이 연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인건비만 한 3,3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무실 유류대, 홍보물,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이렇게 포함을 해서 5,452만 1천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가 급식은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읍·면별로 1동씩 매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최소한도의 재료비를 90%정도 구입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기초나, 전문교육은 이것은 유명강사라던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봉사자들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비가 되겠고요.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지원 근거를 어디에 두나 이거죠.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교선 위원 : 지원조례에 위탁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하십시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여기는 최소한의 기준경비만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해 주면 이건 자원봉사센터로써의 역할을 그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최소한의 경비만 해 줘야지, 보니까 무슨 인건비를 2명씩이나 써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원 규정을 한번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제가 한가지 권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평창 장학기금이 전체원금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현재 평창군 장학기금이 2억 5,196만 4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평창재단법인 평창장학회가 6억 5,072만 4천원, 이렇게 해서 합하면.

신교선 위원 : 10억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9억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인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식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지금 장학기금을 주는 것인데, 장학기금을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많이 출혈을 해서 이자가 많이 확대가 되어야 지원범위가 확대대지 않는 거냐. 그런데 1억 정도 넣어 가지고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5억이라는 재원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주신 돈들이, 지원해 주신 돈들입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도 장학기금을 많이 수락을 해서 수혜범위를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들은, 이건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그러한 계층을 돕는 사업도 됩니다.
  적극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능전환팀 소관
  오전에 이어 기능전환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기능전환팀장 김근수입니다.
  기능전환팀 2004년도 예산편성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사무실 운영, 복사지 구입, 복사기 관리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재세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량비 9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홍보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리후렛, 현수막, 배너기등 홍보물 제작비로써 특히 내년 도에는 KOC 현지실사 등이 예상되어 대대적인 홍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개최비입니다. 이 행사는 내년 2월에 스키인의 밤을 비롯하여 올림픽 유치기원행사, 국내 후보지 경선에 따른 각종 기념, 환영 행사 등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능전환팀 업무추진 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참석포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KOC방문이라던가 각종 행사참석에 많은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동계올림픽 홍보물정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야립간판 화면교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과 그 다음에 장평, 진부 터널 꽃 글씨에  꽃 글씨가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상성하였고, 관내 주요고령 12개소에 지금 쇠파이프로 깃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고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계시가지 배너기걸이대가 지금 바람만 불면 배너기가 훼손되고, 배너기를 여러 번 갈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기회에 배너기걸이대를 새로 나온 것으로 교체해서 시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 본 배너기걸이대는 198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동계올림픽 홍보물 정비 1억 1,000만원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능전환팀 2004년도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예산심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면, 동계올림픽유치행사참석포상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에도 보면 행사에 많은 사람들 동원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인건비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번도 참석부상 2,000만원이 그렇게 계상된 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실비보상입니다. 예를 들면 식대, 여비, 이런 실비보상만 해 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식대하고 여비.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 다음에 차량.
이만재 위원 : 차량지원.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임대비 같은것, 이런 실비같은 것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수요가 지금으로써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되면 여러 가지 수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좀 틀려요.
이만재 위원 : 하루에 어떤 일단 얼마 드린 그런 성격은 아니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는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동원이 안되어 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주는 그런 사례?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 사례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재 위원 : 읍·면별로 차량을 동원해서 전액 안되어서 3만원인가 5만원씩을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 성격하고는 틀리는.
이만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87쪽을 보시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간판이나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도 많이 홍보나, 여러 가지 간판이나,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교체하는 부분은 지금 몇 년 정도 되어서 교체가 된 겁니까?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야립간판을 저희들이 화면을 교체하겠다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국내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도안이라던가, 문안이 틀려질 것을 예상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3,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교량깃대나 구입교체 이것은 노후되어서 오래 되어 가지고 녹슬고 그래서.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것은 시설비로써 홍보비는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교량깃대 밑에 구입교체 3,000만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노후된 것 아닙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노후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몇 년째 썼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게 설치하는게 다 위치별로 틀립니다.
  읍·면마다 설치를 해 가지고 각 교량, 저희들 관내 주요 도로변 교량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정확히 연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를 달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녹도 슬고 깃봉도 망가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스테인레스로 좀 보기도 좋고, 좀 홍보효과도 있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2014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홍보물이나 여러 가지 투자되는 것을 어떤 체계적으로 했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기능전환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그냥 생각날 때 즉흥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나 싶고, 지금 시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홍보나 유치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야립간판 이런 것도 설치된 것이 각 실과소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지금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관계 국내후보지 결정문제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 것은 없죠 지금?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온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KOC에서 언제 결정할지도 내용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죠?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없습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제가 용평 들어가서 아시아 빙상경기연맹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인들은 평창에서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문제 때문에 KOC에서 확정을 못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구체적으로 명년 도에는 확정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전망도 못하시죠 지금?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2005년 10월 달까지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수현 위원 : 2005년 10월요? 그 이전에는 그럼 KOC에서 확정을 해야 되겠네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수현 위원 : 결국에는 2004년도 2005년도 10월 전까지는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홍보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내 개최지 결정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 구체적인 계획이 평창군에서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국내후보지개최를 위해서 고작 하는 것이 갑판정비나 하고, 유치홍보비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실상 써 먹을 것이 없거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 국제스포츠지원단하고 업무를 같이 하다 시피 하는데, 이제 엊그제 국제 심포지엄하면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각종 대회를 일부 유치된 것도 있고, 대회유치를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2005년도 10월까지 국내후보지 개최결정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나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능전환팀에서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에 총력을 다하셔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으로 홍보비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계상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어떠어떠한 월별로 어떤 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서 어떠어떠한 유치활동을 하겠다하는 무슨 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안 계시면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해 가지고 주민동원하고 그런 행사를 할 때, 경비를 지금 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일부 주민들이 경비사용에 대한 의혹을 지금 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비 사용내역을 철저히 감독도 좀 하시고, 그 사용내역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면, 앞에서 실지 일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의혹을 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도 일을 많이 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엉뚱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이제 고생한 보람도 찾을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조목조목 구체화 시켜서 이장회의나 이런 자리에서나마 그걸 공개를 해 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그런 의혹을 사는 일은 없을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사실상 그건 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쪽에서 위원회 측에서 폭 넓게 지금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능전환팀에서 그러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개하고 결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 볼 부분이 있으면 또 하고, 사회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투명하게 예산집행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평창유치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민간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결산,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야 잘 이루어 지겠지만, 주민들한테 공개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걸 그렇게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런 의혹을 사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것도 의혹을 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하는데도 의혹이 없으니까 일도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장회의나, 이런 자리에서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공개하는 방법 등을 찾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2003년대비 157억 1,986만 8천원이 감액된 17억 4,05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가 2003년에 저희 재무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2004년에는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과관리 예산은 2003년대비 5,281만원이 감액된 3억 4,060만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849만원이 증액된 2억 3,030만원으로 2억 330만원을 계상이 되었고,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4,3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 2,692만원, 운영수당이 280만원, 급량비가 70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2003년보다 1,560만원이 증액된 6,444만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19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가 6,084만원, 관외세원조사여비가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2,64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003년 대비 1,110만원이 증액된 1,4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으며, 이것은 지방세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로 1,4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부, 계촌출장소에 저희들이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4시간 논스톱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003년 대비 1억 2,790만원이 감액된 3,210만원이 예산계상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칼라프린터기가 한대에 900만원이 예산계상 되어있고, 2D바코드 처리용 핸드스캐너가 한대에 52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지서에 납세자라던가, 세액에 정보를 함축한 2차원의 바코드를 인쇄해서 발행하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출력된 정보를 전산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고지서 반송처리, 수기고지서 수납처리보완, 영수 필처리 대사등의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용서버 용량증설비로 1,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세외수입과세자료가 100% DB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재에 저장용량이 현재용량 5개를 10개로 증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인건비는 전년대비 37만 5,000원이 증액된 815만 5천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68만 5천원이 증액된 4,57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201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39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납징수여비로써 720만원이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도 2003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25만원이 증액된 1,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 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095만원, 운영수당이 5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참가자 급식비가 전년하고 동일한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물품 및 공사원가계산 용역비가 전년하고 동일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실적은 3,000만원 예산으로써 4억 7,000만원의 절감을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인건비는 전년대비 15만원이 감액된 2,328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인건비로써 2명에 2,3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대비 121만 2천원이 증액된 522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전산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재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374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4,262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79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 2,217만원, 청사부지임차료가 522만 6천원, 이것은 군청테니스부지 향교에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4,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905만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저희들 청내 차량 2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9,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은 월평균대당 31만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가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의 정기재료 및 저희들 정원관리를 하기 위한 비료라던가, 농약이라던가, 이런 묘목들이라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써 지방청사정비 회비가 574만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5억 8,365만원 5천원이 증액된 8억 6,353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보일러 유리탱크교체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노후 탱크로 사용료는 지금 10년이 지금 초과되어 위험이 지금 교체를 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신축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부분 사유지 매입 속사리에 사유지를 1,18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여 드린 도면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82년도에 저희들이 군부대 예정지로 취득을 했던 토지인데, 최근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분이 아직 저희들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체취득부지매입이 진부 하진부에 있는 땅으로써 3억 5,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봐주시면, 체육공원하고 인접해 있는 땅으로써 바로 밑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재경부 땅과 저희들이 체육공원이 조성된 군유지 땅 사이에 있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탄 소방파출소 신축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 도에 세워서 2층을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2층 증축설계용역비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신축까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허락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만을 하고 내년 도에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써 감리비로써 1급 감리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고, 1급 관사 신축부대비로써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전년대비 3,600만원이 줄어든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단속차량을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단속원들이 차량없이 지금 단속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한 교통단속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에어콘교체 및 증설입니다. 이것은 에어콘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된 에어콘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저희들이 공공청사기금융자금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자가 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 의회, 문화예술회관, 대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은 사후 5,000만원으로써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재무과세출안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1급 관사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보면, 설명자료를 보면, 감리비가 포함되었다 그래 놓고, 감리비는 또 예산에 따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랬네요.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은 정정을 해서 주시던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 되셨죠?
○재무과장 김일래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 2층 증축설계용역에 대해서 용역비가 7,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민원실 2층 사전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 보세요. 용도가 뭔지, 어떤 계획으로 하시는지.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대회의실 및 자료실로 쓸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회의실하고, 자료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회의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일래 : 대회의실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회의실이 되면 그것은 직원 후생시설이라던가, 다른 걸로 용도를 병행할 그런 검토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확정은 안되어 있고? 뭘 하실지 확정은 안되어 있고?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거기 저희들이 통신시설도 지금 집중화 되니까 여기에다가 지국, 장소를 빈 사무실에서 자릴 어디로 옮길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결국에는 설계용역비를 승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민원실 2층을 증축을 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데, 설계비가 선 집행이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다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지을 용도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이수현 위원 : 3층 대회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 복리후생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통신시설의 집중화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거기다가 통신시설을 거기에 옮겨야 될 지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대체 취득부지매입 하진부리에 있는 부지인데, 용도가 어떻게 무엇으로 쓰시려고 매입을 하나요? 이건?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아직 용도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대체재산으로 취득을 하는데, 바로 밑에 재경원 땅이 지금 있고, 재경원 땅이 지금 2,500평이 있고, 그 위에는 진부 체육관조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1,798평을 저희들이 대체해서 조성을 해 놓으면, 향후에 밑에의 재경부 땅하고 같이 지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사업으로.
이수현 위원 :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는 진부 체육공원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앞으로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목적이 없으면, 그런 결국에는 부동산투기하나요? 군에서.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것은 대체재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년 도에 저희들이 화전대토지 매각도 있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금 2004년도에 민생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데 이 부지를 굳이 급하게 매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매각이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데, 매각 금액이 지금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대체예산은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에 의하면 도암면도 5필지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검토하고 각 읍·면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봄 추경에는 전체적인 것이 윤곽이 나올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아무튼 좋습니다.
  재경부 땅이 있고,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활용 가치있는 토지로 만들어 놓겠다는 부분은 좋은데요. 과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점이 좀 남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입니다.
  195쪽에 지금 포상금은 어떻게 쓰여지죠?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금이라던가,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한테 나가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 사람한테 어떻게 줍니까 이거? 1,000만원인데.
○재무과장 김일래 : 1,000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지금 연말해서 읍·면 시상도 하고요. 이 중에서 400만원은 읍·면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도 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상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작년에도 읍·면 시상과 개인이 시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씩 어떻게 줬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정확한 내역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만재 위원 : 꽤 많은 금액인데 좀 적절하게 쓰이게 해 주시고요. 200쪽을 보겠습니다. 대체취득부지매입이 용도가 없는데, 평당 20만원 꼴이네요. 조금 더 비싼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한 18~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 실제 값이 비싸죠?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한 2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람이 매각 의사가 있는지, 없는 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사전에 만나서 그렇게 저희들 감정가로 매각을 하겠느냐고 그래서 본인이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본인들이 매각 의사가 없으면, 이것도.
이만재 위원 : 본인들이 매각의사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만재 위원 : 감정가가 그 정도 20만원정도 나옵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할 때 그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탄 소방파출소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층만 금년도 예산은 1층만 완료가 되고요. 원래가 계획이 2층까지 인데, 2층을, 2층 사무실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이 2층에 있어야 되는데.
이만재 위원 : 증축이네, 그러니깐 신축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원래는 금년도에 사실은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상 이것이 금년에 당초예산에 세워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에 신축예산이 얼마 섰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2억 2,000 섰습니다.
이만재 위원 : 2억 2,000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 아니잖아요. 증축이나 이렇게 되야죠.
○재무과장 김일래 :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번에 9,000만원 되면, 몇 평정도 쭉 증축이 되죠?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67평입니다. 1,2층 합쳐서 67평.
이만재 위원 : 지금 1층은 몇 평을 짓고 있죠? 1층이. 1층하고 2층하고 같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1층이 174평방미터니깐 한 50평 정도되고요.
  2층 지을 것은 53평방미터니까 한 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평이요?
  20평에 9,000만 원이에요?
  좀 알고 나오셔야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게 지금 2층만 전체가 아니고, 1층이 아직 마무리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9,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그 예산 승인도 안받고, 더 확장을 해서 지었어요?
  예산 심의해서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무과장 김일래 : 거기에는 위에 건물증축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던가 울타리까지 지금 금액이 다 부대시설비도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정확히 지금 몇 평이예요? 건물이.
○재무과장 김일래 : 1층이 173평방미터고 2층이 53.4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층이 몇 평방미터요?
○재무과장 김일래 : 53평방미터.
이만재 위원 : 17평 됩니까?  그럼?
  평수로 환산하면, 18평 정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건물 18평 증축하는데만 9,000만원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그것을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 울타리하는 부대시설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내역을 보면, 원금하고 발행이자를 총 포함해서 우리가 390억 정도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일부 전부다 지불을 하고, 상환을 하고 아직도 160억 정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한 원금이자해서 476억, 47억 6,800만원 정도를 원금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방채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과용자원 100억 정도 번다고 보면, 47억이면 거의 50%를 지금 지방채상환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물론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이런 원금이자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상환대책이 없습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굉장히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타지방 자치단체를 보면, 그 분들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모든 전력을 기울여서 지방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의 지방채도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기존 지금까지는 12동에 대해서 청사정비기금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진부도서관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해서 그것은 재정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환은 현재 지금 여기 상환은 2009년까지 지금 저희들이 상환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환하면 2005년은 4억 7,000, 2006년 4억 6,000 이래서 원금은.
신교선 위원 :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깐 다 아는 것인데, 어떻게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없느냐, 그런 것을 묻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심지어는 이렇게 보니까 보건지소 짓는데도 기채를 했어요.
  그걸 뭐하러 그런 것은 받습니까?
  그건 그냥 군비부담하고 말지. 그래서 지방채 또 발행하고 어려움이 있을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현재는 반은 지금 갚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3대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채가 그 당시에 현황으로 보면, 군민 1인당 53만원의 지방채를 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럼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평창군 군민의 한 가구당 200만원 이상의 지방채를 부채를 주민에게 떠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됐었다고요. 당시에는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사 짓는다고 뭔가 이름을 하나 남기겠다고 자기가 민원실을 하면서 기채를 한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쓸모 없는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를 위해서 쓰는 것들이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상한 곳에다가 기채를 했어요. 다행이 3대 들어와서 민선자치단체장은 한 10억 정도만 기채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서 이걸 빨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하고, 지방의회가 원활히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자면, 이런 지방채상환은 속히 이루어 지는 대안이 필요하다. 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취득 부지매입이 3억 5,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이도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주신 도면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관계는 없고,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그것을 대체예산으로 지목을 했을까 하는 그런 착오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예산하고 여기 예산 계상된 것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땅입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그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내가 왜 이러냐 하면 질의를 하니까 땅을 사고자 아직은 필요성을 목적이 없다고 얘기를,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렇다면 목적없는 땅을 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군유 재산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사 놓으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목적 사용목적이 없는 땅이라면 구태여 예산을 들여 살 필요가 있겠느냐, 난 그런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지금 본인이 매각, 그런 의사가 있을때, 저희들이 땅을 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고, 또 그것을 사 놓고 그래서 재경원 땅까지 저희들이 같이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재경원 땅이라든지, 국공유지, 다 재경원 땅에는 우리가 무슨 시설이라던가, 투자를 하나도 못합니다. 군유지 같으면 우리가 시설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재경원 땅하고 합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 땅은 그렇게 사기가 어렵고, 국가 재경원 땅은 저희들이 매수,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 사용용도가 있어 가지고, 매수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죠. 그런데 사용목적이 없다고 그러면, 재경원 땅이 어디로 가는 땅입니까? 국공유지인데, 그건 언제 사도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빨리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군이 저희가 팔겠다는 의사를 지금 밝혔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누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주가요.
신교선 위원 : 내가 질문을 잘못하는 건지, 답변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화전대토매각계획에 의해서 대체 재산을 저희들이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읍·면에 대체재산을 할 수 있는, 요구하라고 그래서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화전대토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 만큼 개인에게 팔고, 그 땅을 대신 군의 재산으로 조성한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주 좋습니다. 목적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선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 얘기를 하죠. 봉평 소방파출소 짓겠다고 재산 취득 요구가 안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그것을, 검토를 할 예정인데, 거기도 지금 목록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년도 추경에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2004년도?
○재무과장 김일래 : 네, 2004년도.
신교선 위원 : 아니 목적없이 사는 땅도 있는데, 목적이 있어 돈이 남아서 사는 땅은 군유재산 조성하며 되지 그걸 왜 2004년도 추경에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료가 최근에 들어왔고, 이것은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는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봉평 것만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도암 것도 들어와 있고, 지금 각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묶어서 지금.
신교선 위원 : 서로 그런 문제는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오히려 목적없는 군유지를 다른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목적있는 땅을 매입해서 군유지화하고 그 군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목적이 있는 땅은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다 사주고요.
신교선 위원 : 뭘 사줘. 예산도 돈 없어서 안 산다며, 내년도 2004년도 추경예산에나 올린다며.
○재무과장 김일래 : 그건 자료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자료가 늦게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느라 예산하고 같이 요구를 다 한 사항들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러분이 언제 세웁니까? 9월말까지 대충 전부 읍·면에서 취합을 받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예.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답변이 안되요. 그 외에 사항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재산매입하는 것도 어느 것이 빨리해야 되고, 어느 것이 늦게 해야 되는지,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또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투자사업도 완급을 가려서 투자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재산취득도 또한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난 도저히 답변하는 것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읍·면에 대체예산 취득을 할 대상지를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했는데, 지금 그게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 당초 예산 때 이것을 관리계획을 반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얘기 한가지만 더하죠. 지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지금 대체취득 부지매입이 지금 군유재산 조성하는 데는 목적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용도가 불확실한 것을 매입을 하면서 그런 공문조금 늦게 받았다 그래서 용도가 확실한 사업은 계상을 안하고, 제외를 시켰다는 것은 과연 그게 행정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때 지금 진부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시면, 지금 재경부 땅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부지로 지금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무 목적이 없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업무도 전체 하나도 파악도 못하고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땅하고는 거기에 그런 건물이 들어설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질의 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금 과장님 답변이 하수종말처리장 자리라고 그러는데 재경부 땅이 그렇다면 이쪽 사유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을 왜 삽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들어오면 그 옆에 땅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땅은 진부체육공원부지로 편입될 확률이 가장 많다. 제 얘기는 그 생각이 들어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땅을 뭣에 씁니까?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땅인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재산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냄새나는 옆에 누가 땅 사서 뭐하겠습니까?
  전혀 사유지라도 값이 없는 땅이 되고 말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여 있는 땅이니까, 거기서 사면 저희들이 활용도 면에서.
이수현 위원 : 활용도가 우리 재경부 땅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땅이 상당히 넓은데요. 보니까 말이죠.
  사유지는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놔도 그것 안 사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된다던가, 체육공원부지가 좁아서 체육공원부지로 활용을 한다던가, 뭔가는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적의식 없이 사 놓겠다. 자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땅이 무슨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하수종말 처리장은 재경부 땅이 전체적인 2,500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 땅에 마지막에 있는 부분에 지금.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되었든, 그 지역이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들어오면 그 옆에 땅은 한마디로 땅값
이 없는 겁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무슨 자산의 가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죠.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예산 요구를 하실 때, 확실한 자료나,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서 하셔야지.  목적없이 사는 땅이나, 재산조성을 위해서 사는 땅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를 않죠. 그것보다 더 급하게 매입할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런 방법으로 대답을 하시면, 도저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급 관사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도 몇 번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대로 기존 방침대로 그대로 신축을 하실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전번 저희들이 예산 설명때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던가 그런.
신교선 위원 : 주번 여건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거기다가 지어야 됩니까?
신교선 위원 : 그 뒷 쪽은 활용도 면에서도 지금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관사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런 편한, 사는 것은 본인이 편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밖에서 나가서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살수가 있고, 또 그런 신변 안전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보안상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청 내에 있으므로 신속한 그런 업무처리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차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 편하게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 그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또 관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젠 어느 정도 방수도 안되고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죠. 짓긴 짓되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보시다 시피 우리가 4층 건물을 제외해 놓고 더 이상 5층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뒷면에다가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지금 말씀대로 민원실도 당초에는 이층을 미관이라든지, 모든 설계상으로 해서 2층 올리기에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면, 2층을 또 올리시겠다고 계획을 떠 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행정수요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예단을 못하지만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행정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3층으로 지을 때도 거의 1,2층만 쓰고 3층은 안 쓰는 상태인데, 오히려 청사가 자꾸 이만큼 늘어나요. 그렇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죠. 이 건물이 축이 맞아야 돼요.
  축이. 왜 구태여 그것을 청사 안에다가 짓는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신변상에 문제, 그럼 산골이라고 그래서 시골 분이라고 그래서 다른 단체장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군 청사 밖에 나가서 관사를 지으면? 예를 들면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하다. 7개 시·군이 강원도에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변상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밖에 나가 있는 다고 그래서. 좋은 자리 잡아서 안 전시설 제대로 하고, 그럼 문제될 것이 없어요. 또 보안상의 문제, 지방자체단체에 무슨 보안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청사 밖에 나가 있다고 그래서.
○재무과장 김일래 : 집이 비는 경우가.
신교선 위원 : 어느 집은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은 비면 안되고, 민간인들은 비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똑같은 얘기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업무처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 업무처리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수요를 봐서, 딴 곳에다가 짓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군수나 지방자치, 시장군수가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휴식취하고 시 군정을 이끄는 것을 누가 마다 그럽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검토됐어야 합니다. 과거에 민선1기 때, 어느 우리 평창군수께서 관사 짓는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결과입니다. 이것 군수를 도와 주시려면 여러분이 건의해서라도 청사 바깥에 좋은 자리를 잡아서 편안하게 군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제와, 막말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인데, 꼭 군청 안에 청사를, 관사를 두겠다는 것은 정말 발상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지역 군민들로부터 그 안에 관사 내에 청사 잘 지어 놨다고 나중에 비아냥이나 받고 그러면, 결국은 군수한테 돌아가는 건데, 군수가 그렇게 원하더라도 여러분이 참모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어렵겠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해 드려야죠.
  전 이 관사 짓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고집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차량도 지금 우리가 의회 등청하면 차량 될 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차량 주차 하느라고 막아 놓고 이럽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뒷 편에 그리고 지금 관사를 헐고.
신교선 위원 :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관사를, 군청을, 축을 같이 배치를 한다고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집에서 원체를 지으면서 헛간을 하나 지어도 그렇게 안 짓습니다.
  그건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 검토를 하도록 하고 군수께서도 그렇게 원하더라도 여러분이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내가 여러분 충정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나중에 진짜 거기다가 지어 났다가 평창군이 어떤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짓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행정을 하실 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신변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무슨 민원인들이 와서 관사 문을 들어차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시골 분위기에서 다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낡은 방식을 지금 지방화 시대에 맞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우리,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의회가 같이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지만, 감히 이런 얘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한테 욕 먹는 얘기인데,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렇게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만일에, 문제에 그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의회의 결정에 따르셔야 할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사실은 우리, 편하게 직무를 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도 여기에도 의회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사람 얘기를 뭘 자꾸 얘기를 해요. 한번 얘기를 했지, 참 답답하군요. 의회가 무슨 평창군수 일 못하게 헐뜯는 데가 의회입니까? 의회가 도와줘야 되다니, 당연히 돕고 있지 않습니까?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걸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참 답답하군요. 그건 사실 저 아님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창군 예산을 보다가 보니 경상경비를 전부 기 증액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재무과에는 어떻습니까? 기준예산 경상비가 기준경비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일부 항목별로는 부지별로는 부족한 면도 있는데, 지금 총액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현재 2004년도 예산심사 요청을 하셨잖습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준 경상비가 재무과가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부족한 예산이냐? 아니면 충족하냐?
○재무과장 김일래 :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전체적으로 증가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페이지 191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그것도 그렇고, 뒤에 가면 계상이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대체적으로 보면, 감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증액이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되는데 자료가.
김영해 위원 : 작년에 보면, 수용비가 1,641만원이예요. 세분화 시켜 놔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전년도에 1,641만원.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게 각 계별로 서 있지 않고, 작년도에는 전부다 재무과 것이 한꺼번에 서 있거든요. 재무과 것이 작년도에는 한꺼번에 서 있고, 올해는 각 계별로 따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따로 서 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수용비라고 그래서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써야죠. 그렇지만 이건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큰 변동이 없는 걸로.
김영해 위원 : 어디나 다 각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각 과가 기준에 의해서 일괄 지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 만의 얘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단속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운전을 누가하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자가 운전이 되겠습니다. 교통단속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도 들고 이런 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이 지금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청내에도 직원들이 전부다 웬만한 것은 지금 자가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보험이라든가, 모든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운전원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사는 것은 사더라도 사무적인 문제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1급 관사 신축문제인데, 이게 몇 평이라고 그렇게 있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40평입니다.
김영해 위원 : 1층만 40평이고 지하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하는 저희들이 거기가 습지기 때문에, 지금 관사가 문제가 됐던 것도 사실은 지하를 넣어 가지고 습지 있는 지하를 넣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총 면적이 총 면적이, 연 면적이 40평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지금 것도 지하를 뺀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3억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75만원 정도, 참 평당 750만원정도.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평당 500만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500만원해도 제세공과금이 평당 15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실제 일반인들하고 하면, 계산하면 평당 350이나 그 정도에 짖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엔 그냥 3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평당 결론적으로 750만원이 아니냐 그거예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아까 질문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설명을 주실 때, 이런 내용은 확 털어놓고 설명을 주시면 안되나? 제가 짐작하건데,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재정경제부 땅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밑에.
이수현 위원 : 글쎄, 밑에든 위든 그 땅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옆에 부지가지고 택지가지고 계시는 분이 민원이 자꾸 야기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부득이 매입을 할 이럴 계획을 세웠다라든가, 그래서 이건 현재 이 부지에 활용 계획은 없으나, 체육공원부지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있고 해서 장래로 봐서는 체육공원부지에 편입되어 확률이, 가능성이 있다던가, 계획은 없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지이다. 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답변, 올바른 답변 아닌가요 이거?
○재무과장 김일래 : 실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없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그 사업 추진하는데, 이 옆에 민원이 없나요? 민원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그래.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수현 위원 : 전혀 관계없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전혀 관계없이. 그건 확실합니다.
이수현 위원 : 단지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부지의 활용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그 옆에 땅값이야 헐값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이해가 갈 수 없게 자꾸 설명을 하시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것은.
이수현 위원 : 제가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요. 제가 짐작하건데,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전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하고 무관한데, 토지의 활용가치를 위해서 장래를 봐서 이걸 사놔야 되겠다.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설명을 달라, 무슨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때는 있는 그대로를 털어 놓고.
○재무과장 김일래 : 확실하게 말씀 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되어서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거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 놔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 정도로 해 두겠습니다. 결론 내리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해 :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내일은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