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읍·면·출장소 소관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자.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건사업과, 읍면 출장소,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25억 4,540만 4천원보다 2억 4,110만 8천원을 감한 23억 4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된 원인은 자체사업중 2003년도 장례식장 증축이나 보건지소 신축 등이 2004년도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중 인건비로서 5억 4,288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6,41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억 9,8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당으로서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중 전문의 임상연구비가 2,400만원, 공보의 임상연구비가 1억 4,400만원, 일반공보 치과 및 약사가 1,800만원 기타직 보수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가 7,8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서 입원환자 급식조리원 기본급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합쳐서 1,45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원은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1,8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중 장례식장관리원인부임이 1,417만원, 입원환자 피복 세탁 인건비가 8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보조원 인건비가 815만 5천원, 청사관리원인부임이 1,630만 9천원, 다음은 경샅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일반수용비가 6,78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700만원, 운영수당이 4,331만원, 피복비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556만원, 연료비가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40만원, 차량비가 2,2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수리비가 10종에 4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 위생재료등이 2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업무추진여비가 7,956만원, 가정간호교육여비가 400만원, 공중보건의 여비가 60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직원사기진작경비가 255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보건의료원장이 480만원, 보건사업과장 120만원, 진료부장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96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개발 운영비가 264만원, 다음 국가암관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것으로서 160만원,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이 5,10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 교육비가 148만 4천원, 여비중 국내여비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5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중 보건소건강증진사업이 5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08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46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중 치아홈메우기사업 24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3,660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이 42만 6천원, 국가암관리사업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로서 2,950만 2천원, 한방 지역보건사업비가 5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비가 847만원,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이 33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비가 332만 5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3,925만 4천원, 진폐환자 의료원지원사업비가 380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무료시술비 1,600만원, 갑상성질환조기발견사업비 400만원, 골다공증검진사업비 4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25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중 비만도측정기가 400만원, 운동기구 구입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 장례식장 용품 구입비가 6,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물품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기자재구입이 2억 9,800만원,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이 300만원, 방문보건사업 건강상담 추진비가 340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가 타이레놀외 15종에 300만원, 뇌졸증보장구사업이 150만원, 피임기자재구입비가 200만원, 모자보건수첩구입이 32만원, 임신부관리용 철분제 구입이 21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사숙소 수리비 12동에 대한 것이 1,000만원,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공사비입니다. 4,400만원, 보건지소 수리비 미탄, 방림에 대한 것이 2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이 600만원, 세탁실 세탁기 교체 구입비 1,200만원, 장례식장 물품구입이 970만원, 보건지소 물품구입이 6,590만원, 다음은 의약관리 인건비중 방역인부임이 1,8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332만원, 운영수당 308만원, 피복비 20만원, 급량비 2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90만원, 방역장비 유류구입비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전염병관리요원 및 이상반응 신고교육비가 100만원, 국내여비로서 전염병관리자 리더쉽 개발교육비가 3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에 276만 4천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936만 8천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이 1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중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위생재료가 2,34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성병관리비가 548만 8천원, 전염병관리사업비가 680만원, 결핵관리사업비 150만원 예방접종사업비 6,970만원, 민간위탁금 한센병관리 민간위탁금 45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 768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예방접종용 아이스박수 구입비 45만원, 방역장비 휴대용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시설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216만원, 피복비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16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의료사업약품구입비가 9,300만원, 검사실 시약구입비가 4,000만원, 방사선 재료비가 750만원, 의료사업수용비 1,062만원, 진료용 위생재료구입비 2,950만원, 입원환자 급식비 1,6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결핵균 자동염색기 구입이 2,000만원, 챠드보관대 구입이 200만원, 그람염색 자동염색기 구입비 2,000만원, 방사선 자동현상기 구입비 2,000만원, 고밀도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 간촬카메라 현광판 구입이 250만원, 방사선실 공기살균기 구입비 400만원, 수술실 세탁실의 탁자구입비 50만원, 의자구입비 30만원, 입원실 네블라이져 구입이 130만원, 응급실 커텐구입이 72만원, 응급실 칸막이 구입이 18만원, 입원실 냉장고구입 100만원, 선풍기 구입이 30만원, 고압멸균기 구입이 400만원, 앰블란스용 석션기구입이 80만원, 김치냉장고 식당 환자용으로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원무과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림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지금 4,400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4,400만원도 이것으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문제성이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진입로가 확보가 안되어서, 확보가 아니라 현재는 진입로가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턴을 하는 곳이 있어요. 울타리가 튀어 나와서 평소에도 항상 접촉사고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의 보건사업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는 항상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신경을 쓰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보건사업과 업무를 보면 예산반영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던가, 건물하나 달랑 짓는것만으로 신경쓰시고 말아버리면 그 주변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계속 1회 추경, 2회 추경 되느니 마느니 그러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주변경관 다 살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일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건물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올해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요. 약 32%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30%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설계라든가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국가에서 보건지소 결정된 것이 7,8월경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예산이 9월경에 편성이 되니까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하게 되어서 설계를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연도에 가서 저희는 예산이 계상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국비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어도 가내시 된 이런 사항이 미리 파악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2004년도에 보건지소 신축 요청할 경우에는 12월경이나 1월경에 저희가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그것을 1차 검토를 해서 중앙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7월이나 8월경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설계를 미리 좀 앞당겨서 해 놓고 국비가 내려왔을 때에는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무튼 방림보건진료소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군의 보건진료소 다음으로 버금가는 인원이 찾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고응종 위원 :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서 설명자료를 내주셨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별 내역만 첨부를 시켰지 다른 내용 설명을 하나도 안해 주셨네요. 이것만 내주시니까 사실 우리 의료원 사업비라는 것이 전문직사업비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용어 자체가 사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목만 보고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시군별 내역서만 내주시니까 다른 것은 전혀 설명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를 할 때에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또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에는 설명자료를 예를 들어 볼께요. 장례식장 장례용품 67종, 6,900만원이면 액수가 많은 돈인데 실지 30종,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위원님들이 볼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람염색 염색기가 2,000만원인데 그람염색염색기가 뭐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보충자료에 그람염색염색기가 이런 정도에 쓰는 것이구나 하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어떤 장비를 유지하는데 이런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설명자료도 없고 금액도 없고 약품구입비 같은 것도 그래요. 9,300만원인데 적은예산이 아닌데 어떤약품을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대충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해가 가지 우리 사업과장님이나 전문직 직원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료를 좀 몇십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제외하시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 단위 들어가는 고단위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 의료장비 구입비는
○이수현 위원 :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도 뻔하잖아요. 2,000만원, 3,000만원 고단위 사업비 들어가는데 대해서 질문하시지 몇십만원짜리 질문을 드립니까 안하지요.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알고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예산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의사숙소수리비 12동이면 뭘 어떻게 뭔 수리를 하는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내가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인데 어떻게 뭔 수리를 하실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의사숙소가 총 12동이 도암에 2동 그 다음 우리 평창읍에 있습니다. 보일러가 많이 낡은 상태이고 그 다음 의사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도배라든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수리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수리를 하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도배, 보일러 교체,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12동 보일러 교체를 하면 모자랄텐데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2003년도에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나머지가 다 교체가 됩니다.
○이수현 위원 : 344쪽에 보시면 세탁실 세탁기 교체구입이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탁기 값이 그렇게 비싸나요? 대형세탁기여서 그렇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 환자들 모포, 이런 것들을 세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보건의료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를 전부다 보면 그런데 물품구입 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보면 김치냉장고 120만원도 나왔는데 물론 좋은 것은 120만원 가지요.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겠지만 1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세탁기는 1,2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돈, 자기 물건,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구입하는 단가들 보면 상당히 비싸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실장님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안이 좀 없나요? 맨날 보면 구입단가 다 들어가요. 그냥 되는대로 줄 것 다 주고 깍을 생각도 안하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잘 안가요. 실장님 그런 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전 실과에 어떤 지침을 내려서 내 돈으로 내 물건을 구입하는 애착심을 가지고 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평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봉평에는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보강하는데 1,200만원 들어가신다고 그랬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이수현 위원 : 서면으로 자료를 주실 것을 몇 가지만 요구를 드릴께요. 352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장비를 어떻게 쓰는데 유지비가 3,16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 그 다음 의료사업 약품구입비에 대한 내역, 두가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자료좀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에서는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방금 전 우리 고응종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시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하셨던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방 개선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해외여비는 여기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여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풀로 다 세워져 있습니까? 왜냐하면 간호사라든가 우리 원무과 직원들이라든가 다 해외 선진지견학을 해서 좀 문호를 넓혀서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좀 질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우리 보건사업과는 해외견학을 가면 후진국 보다는 선진국,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그런 병원 시스템이라든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견학을 해서 우리 평창군의료원은 우리 평창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장님과 직원들은 우리 평창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타 지역의 큰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완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도 다 우리가 치료해서 완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큰 수술환자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하겠지만 밤 늦게 오는 응급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에 참 무조건 큰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지 말고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감과 자신감과 또 우리 평창군민의 건강을,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보니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료원 예산을 보니까 2003년도에 비교해서 경상사업비는 신장이 된 반면에 사업성격의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는 2003년 당초예산에 3억 7,400만원, 2004년도에는 8,400만원이 늘었단 얘기지요. 주요 증감 원인이 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경상경비가 증액된 원인은 2003년도 예산에서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처우개선비가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약 4,800만원 정도 그 부분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인건비라든가 이런 수당이 조금 상승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2003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기본적인 경비가 누락이 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으면 기획실에서 잘못한 것인데 기획실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 다음 당직비가 3만원으로 계상된 원인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사업비는 전년도 장례식장 증축비 2억 2,000만원, 그 다음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1억 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는 사업비가 이전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관계로 사업비가 줄게 된 원인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주요 질문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보건지소 신축을 우리가 10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의료원도 새로 증축을 했고 보건지소도 전부다 새로 신축을 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보시지요.
현재까지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현재 저희 관내 보건지소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개소는 이전 신축을 마친 상태이고 그 다음 1개소 보건지소는 도암면사무소 증축시에 같이 그 건물을 이용하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봉평보건지소가 현재 이전신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저희가 도에다 12월이나 1월중에 올리게 됩니다. 올려서 7월이나 8월경에 결정되면 보건지소 신축이 중앙에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봉평보건지소가 이전 신축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는 것은 누가 많던 적던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건지소 신축은 그렇더라도 지역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지금 추진한 것을 보면 오히려 같이 보건지소가 신축되어 있으면서도 1개 보건지소는 인구나 면적이나 도는 관광특구에 있는 보건지소를 제일 마지막으로 계획을 국비확보를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연차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 말로 사실상 사업계획 할 때에 좀 수혜범위가 넓은 보건지소부터 신축을 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개의치 않았는가 하면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일을 하시면서 봉평보건지소를 제일 마지막으로 짓게 되었다가 나중에 국비확보를 못해서 또 못짓는 겁니다. 그 때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도 전혀 관계없다, 봉평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 나는 염려를 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2004년 예산에는 지금 올라오지도 못하고 신축계획이 전무하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떤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잘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에 우선순위를 결정했어야 된다 하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2003년도에 지소 수리비가 무려 약 5,000만원 이상 집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조금 고생스럽드라도 2004년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꼭 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건이 물론 근무환경이라든지 환자들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려면 환경정비를 해줘야 되겠지만 고생스럽드라도 조금 참는 것도 괜찮다 하고 제가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또 새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짓는 다고 생각했을 때에 군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간단히 비나 안 샐 정도로 방수공사를 하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평창군의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봉평보건지소 하나만 지으면 신축을 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차후 어차피 도암보건지소도 여건에 따라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계획은 그것이 안들어가 있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여건이라든지 군의 재정형편을 생각해서라도 투자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중앙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 쪽의 지역 여건과 형편을 다 판단을 해서 우선지원을 전부다 전국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건이 조금 안좋은 쪽을 먼저 지원을 할려고 하는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우리 보건의료원이 목표한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쪽은 상세히 아는 편입니다마는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물론 복지혜택,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기는 한데 과연 앞으로 그 16개소를 계속 존치해 나갈 계획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과거에 비해서 진료소가 진료위주에서 현재는 진료위주 보다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 소외계층에 관한 불우계층 저소득층에 관한 방문보건사업을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에 어차피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곳이 전부다 오지이고 낙후된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편도 보면 저희 관내에서 가장 쳐진 쪽이고 오지쪽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 쪽에 질을 좀 높이면서 보건지소를 활용하면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내 지역 문제만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봉평 무이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폐쇄해 놓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업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방문보건활동을 하시고 물론 좋은데 거기는 왜 폐쇄를 해놓고 건물도 그냥 방치하다시피 해 놨드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앞으로 사후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무이보건진료소도 완전 폐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해서 다시 신축을 해서 그것을 정상계도에 올려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쪽의 환경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보건지소 신축하는 문제, 진료소를 폐쇄하는 문제, 얘기를 안했습니다. 또 내가 그 쪽 실정을 안다고 그래서 믿고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진료소를 하나 폐쇄한다고 보면 지역에서 여론도 많았었고 또 인력을 하나 빼앗기는 문제, 거기에다 또 의료혜택을 적게 보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너무 얘기를 안하니까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소외를 시키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지역주민의 여론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은 지금 의료원에서 쓰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현재 의료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진료원을 보건의료원에서 불러서 쓰는 문제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진료소가 15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지도원을 1명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지도원 역할로서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건진료소가 강원도에서 우리 평창군이 두번째로 많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지도도 사실 좋고 그렇지만 대신 의료원의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 정원 전체로 봤을 때에 보건의료원이 정원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행정자치부가 표준정원제를 하다 보니까 의료원을 우리처럼 판단을 안하고 그 쪽 인력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을 판단을 안하고 전체적인 것을 그냥 인구와 면적과 호수와 이것을 생각해서 줬기 때문에 평창군의 전체 표준정원은 적고 의료원에는 사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의료원 자체를 보면 인력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부족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정원을 늘려 나가는 해소방안을 자치행정과와 서로 논의가 돼야 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5개 의료원이 있는데 15개 의료원중에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앞에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책을 읽어 주시고 갔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됐는가 하면 의미를 잠깐 제가 얘기를 할께요. 맞는지 안맞는지, 지금 품목별 예산주의에서 예산의 신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점차,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목별로 묶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예산을 와서 설명, 여기 보면 설명서예요. 사항별 설명서, 그런데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산출근거도 아무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면 하루 온종일 가도 답변을 다 못할겁니다. 제가 뒤져 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예산 자체를 전부다 감해야 된다 이런 의미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하는 내용만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거기밖에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느냐 이거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의미 자체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처음서부터 뽑아가면서 갈테니까 335쪽에 보면 보건소건강증진사업, 이런 경우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보조내시된 그것만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이 지금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학술용역비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도중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2,200만원을 들여서 우리 평창군의 비만유병율의 수종과 만성질병간의 조사를 원주의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3월경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번에 학술용역비 500만원의 예산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우리 군에 질병에 관한 어떤 통계를 내야 되겠다 했을 때에 만성병중에서 무엇을 정할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설명한 내용이 왜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에 보면 설명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를 왜 들었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설명을 해줬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 이거지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다 여기와서 설명하는 각 과별로 보면 일부 소수의 과만 그러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주고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할려면 이것 다 읽어 보고 온 것이 아닙니까 뭐하러 설명을 합니까 그것은 책 읽는 것이지, 글씨를 몰라서 지금 거기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이 예산서가 있는지 예산편성사항 설명을 예산편성한 이 후에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 또 예산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각 과장님들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분명하게 그것이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338쪽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것은 왜서 여기에 이 예산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몇 명이 하는 것인지 그런 것조차 기본적인 산출근거조차도 없어요. 보철사업도 마찬가지고, 참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할려니 전체적으로 하나 하나 짚을 수도 없고 문제입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343쪽에 보시면 방림보건지소 이전신축에 추가공사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평창군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처음서부터 문제점,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없이 그러니까 별도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건물만 덩그러니 짓는 것으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예산 펑, 펑, 펑,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이것이 보건사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다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보건지소를 지으면 울타리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까, 왜 추가예산을 여기에다 또 세워야 해요. 그렇게 되면 예산계획에, 우리 평창예산 계획이 잘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1억이 소요된다면 1억 부분만큼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김영해 위원 :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3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하고 350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방역인부임이 여기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고 350쪽에는 방역소독 위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금은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방역소독 위탁금은 방역사업소에게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럼 보건의료원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보건의료원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일시사역 인부임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일시사역 인부임은 수동식 분무기로서 하수구라든가 기계로서 하지 못하는 지역을 방역하는 일용인부임을 사서 주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명을 쓰고 읍면에 각 1명씩 해서 7명을 하절기, 7,8월에 쓰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진작에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전반적인 면에서 도저히 심의를 할려고 앉아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안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안과는 저희 의료원에는 없고 보건지소중에 방림보건지소에 일반의 대신 안과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340쪽에 보면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은 저희관내에 65세 이상 진료소속에 되어 있는 아주 저소득층 노인분들에 한해서만 백내장이라 든가 녹내장을 저희가 시술을 해주고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면만 그렇게 합니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아닙니다. 저희 인근에서 가까운 아무 병원이나 됩니다. 그것을 시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해주고 돈을 저희 의료원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지역을 보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사실 여러 가지 서민들에게는 무료시술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홍보도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은 전문의 선생님이 안계셔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홍보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골다공증검진사업이나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일반병원에 가 보면 전문의 선생님 한분이 계시는 곳에도 아침에 가면 20~30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환자들이 안온다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내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반 우리 병원에 보면 아침에 제가 몇 개소에 가봤는데 엄청 많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분들 보면 정말 연세드신 분들, 서민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몰라서 안가실 수도 있고 그것이 제일 원인인것 같아요. 우리 의료원에 전문의가 몇 군데 선생님들이 안계셔서 안가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워서 안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341쪽을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장례용품이 67종이 있는데 장례식장이 증축이 되어서 가지수 보다는 많은 량이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구입을 서울에서 구입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구입을 합니까?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업자는 원주사람이고 이것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장례식장 용품은 관 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미리 확보량 만큼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물품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됐을 때에 다시 들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아니면 창고가 없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창고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물량을 미리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장례식장이 증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것도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장례용품 수급이 임박하게, 급하게 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고나 아니면 어떤 준비를 해서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읍·면·출장소 소관
다음은 읍면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4년도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4억 3,900만원이 증이 된 이유는 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제세공과금이 1억여원 정도 늘고요. 현실에 따른 인상분이고요. 그리고 이,반장 수당 인상분이 3억 정도가 됩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들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8개읍면 더하기 계촌출장소가 2억 8,2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개 읍면에 월 40만원씩 480만원 해서 3,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가 8개 읍면 더하기 계촌출장소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복지회관관리원인데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해서 미탄, 방림, 봉평, 용평 합쳐서 4,657만 2천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우선 평창읍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합쳐서 1억 890만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미탄면이 9,560만원, 같은 내용으로 방림면이 6,458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이 1억 3,296만원, 같은 내용으로 봉평면이 1억 336만원, 용평면이 8,564만원, 진부면이 1억 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암면이 1억 924만원, 계촌출장소가 2,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도암, 계촌출장소 합쳐서 2억 1,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8개 읍면에 1개 읍면에 370만원해서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8개 읍면에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평창읍에 복사기 소회의실 교체 등 합쳐서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복사기 대회의실 냉,온풍기 합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에 사무용의자, 디지털카메라, 대회의실 냉방기, 면장실 냉방기 합쳐서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에 문서천공기구입 하고 복사기, 회의실 의자, 캐비닛 구입에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예식장 앰프시설교체 피로연장 조리대교체, 복지회관 냉,온풍기, 예식장 의자교체 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디지털복사기 냉장고구입 해서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에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하고 몽골텐트구입 해서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면에 디지털카메라, 에어콘구입 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촌출장소에 사무실 난방기, 다목적체육관 온풍기, 계촌복지회관 난방기, 계촌복지회관 의자교체 합쳐서 4,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8개 읍면에 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이반장 수당 활동비가 이장수당이 100% 인상되었고 상여금이 50%, 회의비가 100% 인상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3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8개 읍면 합쳐서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 합쳐서 6억 5,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인데 이것이 8개 읍면에 그러니까 평창, 봉평, 진부, 도암은 1명이 되겠고 미탄, 방림, 대화, 용평은 2명씩 됩니다. 이것을 합쳐서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여기에 예산이 줄은 이유는 읍면의 포괄사업비를 군으로 당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 요인이 나옵니다.
우선 시설비에 대화면 청사 증축 및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봉평면에 관사철거비 500만원, 진부면에 청사 자동문수리에 190만원, 보건지소 캐노피 설치, 이것이 보건지소 통로 쪽으로 빗물이 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우선 평창읍에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합쳐서 2억 3,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이 같은 내용으로 5,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방림면이 5,9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인데 대화면이 같은 내용으로 1억 4,7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봉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5,915만 7천원이 되겠고요. 다음은 450쪽 용평면이 같은 내용으로 5,915만 7천원, 다음은 451쪽에 진부면에 같은 내용으로 2억 7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에 같은 내용으로 1억 7,7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에 일반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수용품입니다. 8개 읍면에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에 무후제향비로 8개 읍면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에 읍면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평창읍에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노람뜰 및 맨발공원관리 인부임 합쳐서 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김진하 예비군대원 추모비 공원에 환경정비입니다. 3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여기에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화면에 상안미2리 야영장조성인데 2,000만원인데 이것은 선애교가 있는데 그 상단부에 어떤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여름에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고 어떤 공터의 부지정비 하는 2,000만원,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읍면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459쪽에 상안미2리 야영장조성 2,000만원 시설비에 계상을 하셨는데 자체사업비로, 지역주민이 군수님을 직접 찾아 뵙고 건의를 드린 그런 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내용은 모르고, 면장님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설비 같은 것은 각 읍면별로 이런 정도의 시설비는 전부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또 대화면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2,000만원 들여서 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시설비 해서 대화면 하나만 딱 올라오고 7개 읍면은 시설비가 없어서 계상이 안되는 것은 아닐테고 2,000만원 정도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목을 딱 달아서 1개만 올려 놓으니까 특별한 지역에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마음이 그렇네요. 2,000만원이면 포괄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굳이 목을 달아서 2,000만원 해가지고 시설비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7개읍면에 이런 사항이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다른 지역은 그런 민원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건의한 지역만 해주신다 이런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모양새는 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편성을 할 때에 8개읍면 밖에 안되는데 비교를 안하시나요?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제일 위에 평창의 복사기 구입은 900만원이고 미탄도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대화에 와서 보면 600만원이에요. 그 다음 용평에와 보면 700만원, 복사기 통상 보면 각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 동일한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900만원짜리 필요성은 뭐고 6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필요성은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대개 읍면에서 요구하면 취향에 따라서 기종에 따라서 다소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900만원하고 600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잘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필요성은 각 읍면이 공히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런 검토를 안해서 그런 것이지 그 면에서 9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 600만원짜리가 필요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2004년도 자금을 배정할 때에도 지도를 해서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좀 그렇고요. 그 다음 여기보면 냉, 온풍기 구입하는 것도 그래요. 봉평면복지회관에 냉, 온풍기 구입은 600만원이고 도암면의 눈마을예식장 에어콘구입은 400만원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433쪽에 대화의 문서천공기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문서천공기가 어떤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얘기보다, 내용을 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문서편철 호치켓이 있고 두꺼운 것 큰 것,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해서 50만원짜리 문서천공기가 면에서 필요하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두꺼운 것을 묶을려면 면에도 필요할겁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장님 마찬가지일겁니다. 50만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품이 잘못 구입이 되는 것들이 사장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저도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적고 많고 간에 예산의 손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진부 몽골텐트, 이것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진부의 어떤 축제에 아마 몽골텐트가 수시로 필요한데 그래서 면에서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오대제라든가 이런 각종 행사때에 텐트가 없어서 애를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준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진부만 몽골텐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행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하고 일단 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만 반영을 해준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4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장님의 판단을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무후제향, 무후제를 각 읍면에서 지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나도 읍면에서 많이 해봤는데 이것이 동기는 다 아시고 어쨌든 재산을 바쳤으니까 자기 제사를 지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읍면마다 한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읍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이 의미하고 사실상 여기에 따른 인력손실,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면 개선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읍면장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연말에
대개 이장님들 아니면 뒤에 어른들 모시다가 망연회 비슷하게 해서 회식도 한번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무후제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 필요성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후제는 군에서 일괄 지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말에 총괄적으로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종무식을 할 때에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기에 상응한 것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 459쪽에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읍면에서 예산을 올리면 보면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시설비면에서 상안미2리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들어 왔다는 쪽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로 작년에 실장님 잘 아실거예요. 감자축제장에 축사철거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들은 시급히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면에서 신경을 안쓴 부분도 잘못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일 예를 들은 겁니다. 각 면이 마찬가지일겁니다. 예산을 올리니까 군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니까 이제 면에서 면단위에서도 아마 그렇게 면 예산에 많이 세울려고 이런 생각은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인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작년에 있던 예산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포괄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포괄사업비를 읍면예산에서 감해서 군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포괄사업비를 군에다가 한 것은 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2,000만원 이하로 해야겠다 라는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금년에 종합감사 때에 5개소가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지적이 됐었고 그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군이나 읍면에 있는 것이 어떤 읍면에 숙원사업비를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부면에 2억이 있으면 진부면에 있는 2억을 다 쓰시고 모자라면 군수포괄사업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읍면이 다 욕심이 있겠지요. 자기 것은 잘 안쓰고 군의것만 달라고 그래요. 이런 패단이 있고 어떤 면은 모자라는 면이 있는데 보통 다 쓰지도 않았어요. 지난해에 종합감사 때에도 지적이 됐지만 어떤 면은 2억인데 1억 4,000만원밖에 안썼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군 플러스 읍면 것을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검토를 해서 어떤 읍면마다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현안에 따라서 어떤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운영할 방침으로 군에서 세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결론은 읍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없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없고 군수는 21억을 쓰는 결론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안 그렇지요. 읍면에 형평성에 따라서 2억을 기준을 두되 기준을 거기에다 맞추어 주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으면 군에 3억을 가지고 풀어줘야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주는데 그것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첫번째 이유는 2,000만원 이하로 건당 쓰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고, 둘째는 면 예산은 안쓰고 군 예산을 우선 요청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두번째고 세번째는 면별로 필요성이 크고 작은 곳이 있어서 2억을 쓸 수도 있고 2억을 넘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다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면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군에서 요청을 하면 군에서 준다 하는 것은 군수포괄사업비지 그것이 어떻게 면장 포괄사업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읍면에 2억씩, 군에 3억씩 있는 것은 군에 있는 것이 다 군 포괄사업비는 다 읍면에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이 다 읍면에 쓰는 것이지 군의 어떤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이렇게 면장포괄 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세워 놨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의 신축적인 활용을 위해서 면장들이나 군수나 그런 재량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준겁니다. 그런데 재량권을 빼앗아서 군으로 가져와 놓고는 군수포괄사업비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재량권을 군에 가져왔다가 해서 재량권을 빼앗은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요청을 하되 읍면장이 쓰는 것은 읍면장의 재량이 있는 것인데 다만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자는 것이지 재량을 빼앗았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얘기가 됩니까? 지금 문제점 3개를 가지고 거론을 하면서 지금 했는데 면장이 군에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면장이 요청을 해서 받아쓰는 겁니다. 받아쓰면 거기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군에서 가지고 있지요. 그것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면에서는 요청이고 군에서는 배정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권리가 있는 겁니까?
판단해 보세요. 저 개인적인 이유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은 뭔가 그러는가 하면 맞던지 안 맞던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마찬가지로 상반기 50%, 하반기 50% 이렇게 나누어서 수립을 하도록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그렇게 결정을 해준 적이 있어요. 50%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좋다 면 예산을 전부 군에다가 묶어 놓으면 못 깍을 것이 아니냐 결론은 그 얘깁니다. 그런데 크게 잘못 판단을 하신 겁니다. 뭐냐 그러면 읍면장의 재량을 군수가 21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잘못 가져가서 계시는데 그것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될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쉽게 판단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유가 됩니까? 지금 이 3가지 이유가 면장 재량권을 빼앗아야 될 이유가 되느냐고요. 2억을 세워야 되는 이유도 있었고 그 2003년도에 한 이유도 있었고 그 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재량권을 빼앗는 행정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저는 그렇게 재량권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재량권을 빼앗는다고 군에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까 전자에 얘기 했듯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1년 운영을 해보고 또 이것이 효율성이 나쁘면 읍면에 다시 내려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김영해 위원 : 군수예산 하나도 남겨 두지 말고 각 읍면으로 배정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낫지 군에서 어떻게 8개 읍면의 면장들 재량권을 다 빼앗아서 군에다 갔다가 세워요? 똑같이 배분할 것이면 군수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얘기가 됩니까? 될 얘기를 지금 해야지요. 경중이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볍냐 이거예요. 그것을 판단해서 되는 겁니까? 행정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대로 운영이 될까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제 사석에서 얘기를 이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됐는데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 의견이, 그런데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김영해 위원님은 군의 것은 군에 놔두고 읍면의 2억은 읍면에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까?
○김영해 위원 : 당연하지요. 군수예산까지 읍면에다 배정을 하던지 둘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언제까지 검토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2억을 해서 읍면에 세우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작년에 건의한 식으로 상반기에 1억 읍면에 배정을 하고 하반기에 1억 배정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읍면에 다시 추경에 바꾸는 안이 1안이고 2안은 배정을 읍면에다가 2억씩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해주는 것하고 그렇게 두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 추경이 몇월경에 있습니까? 통상 5월경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한 4월경,
○김영해 위원 : 그럼 그 전에 써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왜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면장들이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군수보다는 면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즉흥적이 아니고 읍면포괄사업비를 옛날에도 군에다 한번 세웠다가 읍면에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뜻으로 한 것이지 이것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이 3가지 보다는 읍면장들의 재량권을 빼앗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문제냐 하는 경중을 따졌을 때에, 왜 그렇게는 판단을 못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비를 의원 여러분들이 거의 다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내용까지 아시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잘못되었으니까 추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수정예산 관계도 거론이 됐었지요? 의장님한테 말씀들은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 내년에 그것을 일괄 세워 보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당장 논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안, 2안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종합감사는 무슨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나요. 의회 행정감사를 말씀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행정사무감사,
○김영해 위원 :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12월 초에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어요. 작업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작업이야 그 이전에 이루어졌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답변을 하고 편성을 했다는 얘기는 안맞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생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에 하겠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읍면에서 필요성이 있어도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왜 못합니까? 읍면에 필요하면 배정을 해주는데 왜 못합니까?
○김영해 위원 : 누가 배정을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군에 세워 놓은 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세워 주나요? 얘기도 안되지 그것은, 당연히 안세워 주지 이것을 세워줍니까? 21억 전체를 누가 세워줘요? 하나도 안세워 주지요. 왜 이런 문제점을 만드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의견은 서로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1안이나 2안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무슨 책자에 협의를 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같은 것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예산편성이 다 100%가 맞다면 질의, 답변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책자만 주고 나서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이 의회에서 판단한 것하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당연히 그렇지 않고 예산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큰 오산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견해의 차이일 뿐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다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데 예산심의 할 때에 있는 그대로 실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상 읍면장 포괄사업비 내역에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쓰실 수 있는 사업비가 있고 열어 놓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리고 군수님 나름대로 사업비를 쓰시다 보니까 해마다 5억씩 계상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2억씩 삭감을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군에다가 몰아서 세워서 읍면에 2억씩 보내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약 5억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좋게 이해를 가도록 설명을 주시면 될 것을 이것을 굳이 군으로 끌어 들여서 또 재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돈 2억이면 사업비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뭐 전부다 내어 주시지 전반기에 1억, 하반기에 1억, 이렇게 규정을 두실 이유도 없고 이름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라 하고 지침을 내려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필요없는 것이고 어떻게 따지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주시고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심의하실 때에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끝나지 않습니까? 어렵게 군에 끌어 들여서 재배정을 해서 또 쓴다, 답변을 좀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쉽게 주세요.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20분 30분씩 붙들게 만들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검토하실 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올려 놓으신 것 읍면에 2억 연초에 다 재배정을 해주시고 2억씩 하고 나머지 군수님 포괄사업비 5억 해서 21억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해놓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2억 삭감,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 프로테이지 적용해서 다 삭감해서 내려 보낼 것이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어떤 밀약을, 밀약이라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사전에 그런 조율을 거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5억 필요하시니까 5억을 세워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억이 깍인다고 해서 읍면에 2억을 프로테이지로 깍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3억 가지고는 사실 8개 읍면을 다 쓰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또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갔다가 쓰는 돈도 있을테고, 모자라다 보니까, 사실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니까 5억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열어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자꾸 어렵게 가시니까 내가 답답해서 앉아 있기가 지루해요. 내용은 뻔하고 답도 뻔한 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것을 1회 추경에 어떻게 하느니 마느니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 가는데 예산상의 방법은 우리 기획실장이 생각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묵시적으로 서로 동의만 되면 읍면예산에다 편성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전혀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수정의결을 해서 읍면예산으로 행정적으로 꼭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갔다가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추경이고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동일과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군 본청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정을 해놓고 연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한 사업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당초부터 읍면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단위사업들, 그냥 예산집행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군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읍면에다가 다시 주니까 이것이 정말 행정의 소모적인 시간도 보내는 것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계상하지 말고 읍면예산은 읍면에다가 계상을 해줘라, 그러면 오히려 군정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특이한 사업은 있을 겁니다. 8개 읍면 전체로 해서 군에서 조정할 사업이야 군 본청에다 세워야 되지만 읍면의 소교량, 소하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짜리들을 꼭 군예산에다 세워서 다시 재배정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왕 읍면예산이 나왔으니까 한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제가 환경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일들인데 보면 반입량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들을 자꾸 불균형으로 배치를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평창읍이 예를 들어서 8명인데 봉평은 1명이다, 방림이 2명인데 봉평은 2명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거기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평창, 진부,도암, 봉평, 이런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구를 더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디 것을 빼서 어디로 돌려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원승인이 더 이상 상용인부임에 대해서 안된다고 보면 300일 미만의 280일이라도 군수 재량으로 보조인력을 배치를 해줘야 합니다.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더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서 군정추진을 못합니다. 안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00일 미만, 280일 일용인부로 해서 보조인력이라도 줘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런 것은 왜 검토를 전혀 안하십니까?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쓰는 수용품도 보면 인부가 여덟사람 있는 곳이나 미화원이 두사람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68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덟사람이 쓰는 것하고 두사람이 쓰는 것이 틀릴겁니다.
그런 문제도 작은 것이지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사실 종전대로 저도 했으면 그런 바램이고 여기 환경미화원들을 보면 근속가산금이 10년 이상 이후로는 분류를 다시 안합니까? 매년 19만 2천원씩만 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제일 오래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0년 이상은 다 똑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오래된 사람중에 아주 오래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20년 이상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10년을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10년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자기들이 노조가 결성되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세우고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20년 이상 된 사람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지금 19,260원 되는 것을 더 올려서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도 좀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조례의 규정대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을 보통 지침대로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환경부서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아주 오래된 분은 특별히 더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인 관계로 특별회계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1,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2종을 포함해서 20억 8,9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적용계획인 38% 인상요금을 적용해서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서 220전을 예상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서 계량기 판매대금, 전자입찰수수료, 신규급수공사수수료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40억 1,5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설분담금으로서 220전을 예상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에 3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수입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입니다. 471쪽입니다. 일반재료비 동력비로서 취수시설 전기사용료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읍면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연료비, 취·정수시설 유지장비구입, 상수도 전화요금,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도 침전조 청소비 등 1억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약품비로서 1,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수선비로서 염소공병수선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동력비로서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지점 수리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시설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서 기본급 7억 6,8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수당으로서 1억 1,7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청원경찰 보수로서 7억 5,8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하수도협회 회비납부, 물절약관련 홍보물 제작, 수질평가위원회 수당, 무균채수병 구입, 절수기기구입, 고압가스 운반차량 임차료.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수수료, 정수장 CCTV시스템 자동제어설비, 청원경찰 피복비, 가스관련 보험가입비, 상수도요금부과 전산업무용 소모품 구입, 취·정수장 인터넷 사용료, 계약관리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6,0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수질검사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8,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서 3억 2,9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사용료 고지서구입, 상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유지비 보수 등으로 해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상수도검친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 220전을 예상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서 5억 2,5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비용입니다. 상수도시설 철거비 평창, 용평, 진부, 구 상수도 시설물이 되겠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마무리 2억 3,300만원, 상수도배수관로확장에 7억원, 노후관교체공사 5억원, 무이 배수지시설공사 3억원, 누수탐사 용역 3개면에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봉평상수도 가압장시설 전기공사 감리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입니다. 수선비로서 수질오염경보장치 미생물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암상수도 유량계 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염소투입기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구입비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미탄상수도 시설 이전 및 확장비에 26억 2,000만원, 감리비로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5억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서 토특자금에 상환금 8억 5,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행차입금으로서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 철거하는 것, 횡계상수도 같은 경우에 상수도배수지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옛날 대관령산장 옆에, 전부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없네요?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하면서, 그것은 내용을 잘 몰랐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내용은 몰랐는데 확인해서 하여튼 내년중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인해 보시고 옛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486쪽에 보시면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마무리 2억 3,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봉평상수도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봉평상수도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14억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온쪽으로 상수도관로가 지나가면서 무이리에서 어차피 상수도가 지나가면서 무이리쪽에 급수를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각종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쪽에 어떻게 급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무이 배수지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이쪽에는 지금 정비가 안되어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기는 현재는 상수도가 안들어 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면온쪽에는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면온쪽에는 현재 급수는 안되고 지금 공사발주가 되어 있는 것이 내년 7,8월경에 모두 완료가 되면 휘닉스를 포함해서 각종 아파트라든가 다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 휘닉스파크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협약을 맺으신 것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이 아직 전부다 이행이 안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행이 다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가압펌프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기에 휘닉스쪽에는 배수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봉평에서 휘닉스 배수지까지 본인은 그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이 가압펌프장이 아닌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휘닉스하고 맺은 협약이 벌써 끝날 때가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기간은 지나갔고요. 거기에서 부담을 25억원은 다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알아보니까 내년도에 7,8월 경에 급수가 개시가 되면 요금을 내는 것으로 계산해서 6억 정도를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면온지역의 시설비하고 가압펌프장 그 쪽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가압펌프장 시설비하고 전체 얼마나 들어가요? 휘닉스파크로 인해서 시설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휘닉스파크라고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쪽에 아파트라든가 연립, 기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배수지를 제외하고는 약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쪽에 내년도에 1년치를 계상한다 그러면 요금이 1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상수도요금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보광에서 6억 정도, 그리고 현재 아파트나 연립에서 지금 전용상수도 쓰고 있는 것을 들어감과 동시에 자르고 바로 지방상수도로 공급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최소 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8월이 되기 때문에 반 정도, 5억 정도 내년도 수입에 잡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봉평상수도는 전반적으로 취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8,700톤으로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예측은 멀었습니다마는 약 10년 정도는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흥정천이 오염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원지에 어떤 수질에 관한 문제는 야기가 안되고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수질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흥정리쪽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일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쪽에 내년도에 마을하수도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봉평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도 오래 전에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리라고 보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종결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마치셔도 차후에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많고 사업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추진을 하면서도 좀 찜찜하네요. 속이 시원한 맛이 없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어떻게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시든 전반적인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488쪽에 보시면 미탄상수도 시설 이전 및 확장, 26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이전을 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회동2리 쪽으로 취수원 자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인가가 주중에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발주를 해서 하는데 이 자체가 총 6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평안쪽하고 율치쪽을 급수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자체는 50억이 지원 한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군비를 계속비로 10억을 더 부담을 해서 평안리하고 율치까지 급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현재 수원지 사용하시는 곳에는 문제가 있나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재 수원지 자체가 골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석회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동2리 쪽으로 어렵게 어렵게 협의를 완료를 해서 모든 것이 발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민숙원사업이 미탄상수도 수질 이전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비가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을 약 6개월 이상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쪽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를 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시급히 해줘야 될 부분들 2억 정도 계상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면장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사실상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또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말이지요. 사실 상수도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지역사업을 다 해준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될텐데, 상수도는 본인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회동리지역에서 취수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상차원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사업을 미리 해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주민들 숙원사업을 미리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뜻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수도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대화면 같은 곳에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화면의 예를 드는데 우리 대화 신리5리 지역에 저수지 막고 주변지역을 개발제한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신문에도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아직 사실 우리 평창군에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며, 물론 혐오시설도 아닌 시설을 해주면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 것이냐, 미탄에다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계속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렴을 할 것인가 걱정스런 생각이 드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대화 신리저수지 상류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27일부터 1월 10일 이전에 번영회를 수집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볼 계획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자체가 취수원이 있음으로 해서 보호구역의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군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을 해줘야 되겠다 또 일단 보호구역 자체에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여하튼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탄상수도 이전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하시는 부분은 전례가 되기 때문에 혐오시설도 아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주면서도 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과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471쪽에 읍면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 어디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재 계획은 평창하고 대화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평창은 지금 먼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됐었지요? 다시 교체를 하셨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같은 기종이 없어서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는 못하고요. 정비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체적으로 노후되고 오래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속이 아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부속을 구입을 잘 못하는데 먼저 단수가 이틀 정도 됐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가구가 물을 먹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모터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가지 시설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475쪽에 소화전수리 및 교체, 지금 소화전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평창군 전체 20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것은 8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20개를 교체하겠다고 넣어 놨는데 정확하게 평창에 몇 개,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평창관내에 이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1,600만원이면 제 생각에는 반도 못할 것 같은데, 조금 시급한 곳만 사실것 같은데 남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여튼 우선 문제점이 되는 우순순위를 가려서 연차별로 완벽하게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리하고 교체할 곳이 많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지를 보면 우리가 사업수익하고 일반 인건비 관리비 포함해서 전혀 수익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사업, 사회사업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 예산들이 지금 사실 우리 평창군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사업수익으로서 영업수익을 가지고 인건비나 관리비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쯤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정확하게 저희들은 분석할 능력도 미흡합니다마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제일 꼴지 군입니다. 지금 수익성 면에서 전국에서 제일 꼴지를 하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며칠 후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38%가 인상이 된다 쳐도 결국 인근 영월하고 정선, 횡성, 거기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200% 늘려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급수인구 대비해서 상수도는 7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단위가 봉평 무이리나 면온쪽 처럼 진부쪽이나 이런 쪽에서 대단위가 급수가 되어서 최소한 수도요금 50억 정도 수준정도는 돼야지만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소한도 약 10년 정도는 있어야 요금을 가지고 수준이 올 것이 아니냐, 그 정도 밖에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겁니다. 이것이 모든 자금들을 재특이나 환특이나 전부다 융자를 해서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상수도는 가능하면 강력상수도화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봉평상수도에 대한 상수댐예정지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에서 토론회도 가졌고 군수께서 흥정상수댐 강력상수도를 위한 상수댐 용역비를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나온 것이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추경예산에서도 안했고 당초예산에서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예산에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역비를 1억 정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 기술적으로 우선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해야 인건비부터 관리비가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물론 봉평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지역의 물을 다른 타읍면으로 보내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용평면으로도 보내고 보광에도 넘겨 보내지만 봉평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다 설득한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된다, 다 평창군의 자원이지 봉평면민의 자원은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다 구했던 사항이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에 농업용수를 위한 댐을 이용해서 대화상수도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흥정댐을 제대로만 상수도를 막으면 보광, 봉평, 용평, 대화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광역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용평상수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검토가 돼야 하고 또 용역을 해서라도 사업성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내놨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해야지요. 지켜지지 않으면 민원의 불씨가 항상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우리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보면 세입예산에서 5,500전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우리 호수하고 비례해도 너무 적은거란 말이지요. 상수도를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아직 쓰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영업용이 지금 986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평창관내에 지금 영업을 하는 접객업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영업을 하자면 불가피 상수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을텐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수도가 급수되는 곳은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돼야 해요. 그런데 특히 예산계에서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환경복지과하고의 통계상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꼭 세수증대를 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라도 영업용은 꼭 상수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여기 세입중에서 보광휘닉스파크에 들어가는 영업수입, 그러니까 급수수입을 잡았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안잡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지금 우리가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연간 6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6억은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3억에서 5억 정도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 다음 주변에 들어가는 마을들도 전부다 급수를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용, 그 다음 영업용으로 쓰이는 숫자들이 많아지면 사용료수입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마 거기에서 10억 정도는 들어올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예상을 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광쪽에서 우리가 협의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지하수는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허드레 물 외에는,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많이 사용할려고 할겁니다. 하여튼 그런 영업손실이 없도록 철저한 시공할 때에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주변마을에 대한 원관 문제들도 이 사업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원관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수도전이 몇 개가 이상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원칙적으로는 사실 몇 집 있더라도 그 부근의 담장 밑에 까지는 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수도를 가설할려고 해도 원관에서 따오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거든요.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래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연차별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이해를 못할 것은 세입부분에 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한다, 일
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쓰는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사실 3억을 잡아 놓았는데 어제도 수도관리계 직원들보고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3,000만원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3억원 과다하게 됐던 것이다, 원인분석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해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일반회계전입금을 받아서 지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정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도에 대한 보수비, 약품대, 이런 일반운영비는 부족분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연간운영을 하면서 추경때에 계속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전기료가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신교선 위원 :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문제, 정수장에서는 그 다음에 자연류화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배수지에서는 자연류로 빠지는데 나머지 취수장에서 정수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는 계속 전기를 이용합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지난번 보광 들어가는 문제는 제가 여러번 지적을 해서 더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당초부터 흥정천에다가 상수원 취수지를 만들었으면 저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봉평시가지까지 끌어왔던 물을 다시 역수를 해서 보광까지 넘기는, 그래서 가압펌프를 2~3개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군정시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선군수들이 잘못한 행정형태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취수장 정리를 하면서 내부결재해서 뒤집어서 캐비넷에 숨겨놓는 결론이에요. 공개도 안하고, 흥정댐을 그 당시에 댐이든 흥정천에다 취수장을 만들었으면 물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 도암에서 하는 것처럼 지하수공을 몇개 개발을 해서라도 넣을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봉평에서 다시 역수를 해서 그 물을 흥정천에서 받아서 정수장까지 올렸다가 배수지까지 올렸다가 그것을 다시 면온까지 8㎞ 이상 7~8㎞를 다시 역수를 해서 올려주면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비용도 들고 매년 전기료도 무시 못할 액수가 나올겁니다. 바로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취수장을 정할 때에 표 몇표 의식해서 공개행정을 못하고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실무 참모진들이 소신껏 건의하고 또 소신껏 행정처리를 하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진부상수도는 지금 몇 년정도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진부상수도가 98년도에 5년 정도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진부상수도 취수장 위치 문제 때문에 진부면번영회에서 지역개발문제 때문에 지난해에 여러 가지 건의도 있었고 문제점이 좀 있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진부는 취수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광역상수도 계획은 현재는 가질 수가 없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취수장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척천리에 온천개발을 해놓고 대규모 호텔들을 짓는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수원 상류 10㎞500m에서는 불가한 시설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 달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오대산리조트타운이 본격화 되면 지금 계획적으로는 사실은 29일날 사업자 공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협약안은 군에 와 있습니다.
어제 왔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결국은 업무를 보조해 준다는 그런 내용 밖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협약내용을 내일 카피를 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리조트타운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취수원을 옮겨야 됩니다. 리조트타운 자체가 상수도상류 10㎞에서 입지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약안에다가 그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협약이 되면 그것을 상수도를 넣어서 옮기게 되면 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된다, 척천리쪽도 다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취수장을 옮긴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취수원만 옮겨서 관로를 통해서 지금 기존에 정수장까지 오는 안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취정수 전체를 신규로 오대산쪽으로 옮기는 안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아직 산출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취정수시설 자체를 전체를 옮긴다 그러면 관로까지 해서 150억에서 170억 정도 또 정수시설을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한다 그래도 관로까지 포함해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노동하고 속사리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그 쪽 지역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노동하고 속사리는 지금 약 가구수가 200호 정도, 팬션 민박이 지금 들어오는데 봉평광역상수도를 거기까지 끌어올리기는 좀 어떻습니까, 노동이 좀 더 높게 나오는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휠씬 높지요.
○심재국 위원 : 노동은 불가능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가압펌프를 써서 돌려가면서
○심재국 위원 : 가압펌프를 쓰면 중간에 또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어느 것이 과연 손실이 더 문제가 있느냐 간이상수도 급수를 해주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쪽에서 지방상수도를 가압시켜서 요금을 받았을 때에 각종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노동하고 속사리쪽에 보면 팬션 민박들이 들어오고 또 가구수도 200여 가구가 되는데 거기 상수도를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팬션단지들이 대단위로 들어선다고 하면 그 쪽에서 지하수를 매공을 하던지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써야 되고요. 또 노동리는 내년도 예산에 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7,000만원이 국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해서 쓰다가 대규모로 많이 몇천세대가 들어선다고 하면 지방상수도 급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리 자체에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것도 우선 시급한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반 장기적인 대책을 봤을 때에는 진부상수도에서 펌핑을 해서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봉평상수도에서 끌어 와야 되는데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진부상수도에서 속사제에다가 펌핑 배수지를 만들어서 속사, 노동을 시설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라.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170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95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입니다. 2,9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2억 4,2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원금1억 8,8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6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수입 3억 7,8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으로서 4,260만 8천원, 85국민주택융자금으로서 4,240만 6천원, 86국민주택융자금으로서 1,9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8만 3,8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기타차입금상환이자 3억 9,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차입금원금상환으로서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4억 3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체가구가 130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제히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중에 원인분석을 모두 해서 과감하게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대로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평창군에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데 저희들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30가구를 방문을 했는데 그 동안에 명의변경된 부분들이 정리가 안된부분, 그 다음 장기출타로 인해서 못 만난 분, 이렇게 해서 70% 밖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경매를 한다고 그래도 쉽게 말씀 드려서 연체이자를 포함을 해서 약 4,000만원을 갚아야 되는데 결국은 경매를 한다 그러면 990만원밖에 못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00만원 이상을 결국 탕감하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물건에 민사로 해서 체납을 다른 물건에 붙여야 되는 문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나름대로 이 부분은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야 하는 부분은 떨어서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연체이자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글쎄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질체납자 공매수수료, 인쇄비, 등기발송료, 공매출장여비 해가지고 4,000여만원 돈이 쓰이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고질체납자들이 많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리고 금년이 자랑 같습니다마는 저희 건축계 직원들이 몸으로 몇 달을 뛰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배를 더 상환을 시켰습니다.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 밖에 상환을 못 받았었는데 금년은 연말까지 가면 5억 이상이 징수가 될겁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세입분야가 전체가 세외수입해서 8억 3,825만 4천원이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지방채상환이 7억 9,500만원이란 말이지요. 7억 9,500만원인데 군비를 가지고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이 된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2억 4,200만원을 전입을 시켜서 원금 1억, 이자 1억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매년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융자금이나 준 사람들을 우리 이자수입, 융자금수입, 그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결국은 저희 군에서 개인들한테 받아들여야 될 돈은 총 17억 3,900만원입니다. 받아들여야 할 돈은 17억 3,900만원이고 저희가 은행에 납부해야 될 돈이 16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군비를 그 동안에서 5억을 투자를 해서 상환을 했지만 연체이자만 계속 갚아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낼 사람들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평창군수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평창군으로 연체이자는 계속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다행이 금년에 많이 차입을 하고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5억을 상환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은행과 정산을 해보니까 연체이자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받아 들여야 할 돈은 6억 500만원이고 저희가 은행에 상환해야 할 돈은 4,200만원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갚지 않는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 돈은 있고 또 문제는 그 동안 경매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결국은 탕감이 많이 됐다고 봅셔야 됩니다. 사실은 쉽게 말씀 드려서 예를 들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진행을 해보니까 3,000만원으로 끝나 버리는 것이 되지요. 그럼 7,000만원만 치면 캡이 생기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풀려 나가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론 주택공급은 해줘야 되겠고 다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수혜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원금 상환금을 우리가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해줘야 하는데 평창군수하고 연대 보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수혜자가 내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군비에서 이렇게 계속 충당을 해나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당히 심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을 괜히 불가피 연체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받아가지고 농민들에게 또는 주택수혜자들에게 주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조치 안하면 깨진 독에 불 붓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상당히 심각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환해야 될 돈이 16억 5,800만원이 있고 받아야 될 돈은 17억 3,9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진행을 시켜서 최고 상환까지 해도 결국 받아야 될 돈은 5,000만원인데 경매를 진행을 시키면 990만원밖에 최고액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4,000만원이 날라 가버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16억 5,8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세우던지 해서 우선 군비를 상환을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받아들이는 방법, 그러면 최소한도 연체이자 정도는 안받아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없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꼴 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단의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못받는 부분은 잘라 버리고, 전반적으로 원인분석을 가가호호 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담직원이 누가 하나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히 이것만 전담을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거에는 주택관리를 위해서 전담직원까지 하나 뒀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화의 어떤 주택같은 경우는 1회도 안내고 20년 만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탕감을 해준다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태까지 법적인 절차를 안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절차를 20년동안 사실은 진행이 안된 부분은 행정의 과실이 아니냐,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분들도 저사람도 그런데 나도 같이 안낸다 그러면, 견디어 낼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안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은행이라든지 군청에서 압류를 하고 경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안되겠구나 하고 내지만 안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금년에 경매를 몇 건 해볼려고 하니까 결국은 4,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경매를 하면 1,000만원 미만이 떨어지기 때문에 3,000만원이 탕감이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민사에 의해서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타 물건에 경매를 붙일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그러나 보면,
○신교선 위원 : 그것이 잘 안들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파트쪽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를 들어서 시루목에 수해주택, 거기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화의
국민주택, 장평의 연립주택, 대화는 20년이 다 됐는데 73년도에 지어서 다 끝나버렸는데,
○신교선 위원 : 아파트쪽 같은 곳에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곳이 있지요?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닌가요? 융자해주는 것,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86년 이후에는 농협하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군수가 차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 쪽은 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저희들이 지금은 군비에서 10%를 부담을 해가지고 이자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앞으로는 국민주택을 어떻게 할 건가요? 계속 이렇게 수해에 따라 공급을 해줄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농가주택쪽은 지금 하는 대로 수해에 따라서 계속 그런 부분이
○신교선 위원 : 농가주택은 그렇게 미납금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이지만 한번쯤은 얘기를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저도 오늘 시원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분석 검토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이 사실 잠이 안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신교선 위원 : 검토를 하세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지역도시과 소관 2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1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2억 5,707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70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본인부담보상금 260만원, 본인부담환급금 172만 8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1,216만 2천원, 대불금 3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본인부담보상금 32만 5천원, 본인부담환급금 21만 6천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152만원, 대불금 4만 4천원, 여비 480만원, 인건비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7쪽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2억 8,562만 5천원이 계상된 전년도 대비 285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우선 생활보호 보조사업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1명해서 8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수용비 7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보상금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본인부담 환급금 216만원으로서 자부담분 진료비 산정분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1,52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구호사업 2억 5,01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로 송금을 하면 도에서 공단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사업으로서 대불금 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종 수급자 입원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할 때에 대납을 하는 사업으로서 무이자 대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마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25쪽입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융자금이자수입 3,633만 4천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 회수수입 2억 500만원, 생활안정기금 원금 회수수입 6,160만 1천원, 과년도수입,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수입 8,300만원, 생활안정기금회수수입, 4,084만 8천원으로서 세입 합계 4억 2,678만 3천원이 계상된 전년대비 7,579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52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4억 2,678만 3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고지서발송용 우표구입비로 200만원, 자체사업 융자금 수입으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4억 2,47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두가지 총괄해서 질의를 하면 되지요?
○위원장 심재국 : 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은 융자했던 것이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수가 안되는 부분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회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회수가 불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인을 통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재국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7억 8,324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만 2,093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5억 5,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사업비로서 4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3억 4,468만 4천원, 마을하수도운영비 8,593만 6천원, 마을하수도정비비 15억 7,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28억 1,4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23억 9,300만원, 미탄마을하수도 관거정비사업비 3억 5,000만원, 송어양식장 슬러지 퇴비화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하수처리장시설 도분양여금 91억 4,6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도분양여금 6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조사업비 시설비로서 송어양식장 슬러지퇴비화시설설치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사업비로서 인건비로서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 2명에 대한 기본급 4,976만원, 기능직 6명에 대한 인건비 6,515만 6천원, 상여금으로서 3,8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1,517만 4천원, 정액수당 4,489만원을 계상하였고 55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경비로 24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6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대민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1,152만원, 교통보조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774만 8천원, 가계지원비로 2,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수질검사수수료 및 채수병구입비 1,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8,100만원, 일숙직수당으로서 1,365만원, 피복비 200만원, 급량비 144만원, 연료비 8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760만원, 차량 선박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 업무추진비로 1,24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서 시설약품 구입비 6,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 분뇨위탁수수료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릉, 영월에 지금 현재 분뇨처리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비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장 운영 사업비로 7개 사업장에 8,808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6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800만원, 약품구입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3억 2,50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8억 9,400만원,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하수구정비비 67억 900만원으로 방림마을하수도 23억 8,500만원, 용전마을하수도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촌마을하수도 13억 3,800만원, 면온마을하수도 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서 6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8억 5,0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 3,0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 평창하수종말처리장 18억 1,4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 22억 8,9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비 5억 1,000만원, 약수마을하수도정비비 1억 7,600만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으로 인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무이리 마을하수도 1억 2,300만원, 흥정마을하수도 1억 5,800만원이 함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오수처리장 장비구입비로서 1,4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중 에어레이타 840만원, 수중펌프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분뇨위탁을 하게 되면 위생공사에서 가져가신 분들이 톤당 얼마씩 내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금년도에 저희들이 건의사항, 톤당 2원씩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강릉하고 영월로 근거리로 가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받고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세워서 강릉에다가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가져가는 사람이 보조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4,500만원 정도를,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여기 547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운영, 이것이 인건비하고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자세히 못봤는데 547쪽,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국비로 내시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비로 보조를 받는 금액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운영이 안되는데 인건비하고 특별히 지출될 것이 또 있습니까? 인건비 말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인건비 말고 주로 전체가 인건비, 여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6월말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6월말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8월이나 9월쯤 마무리가 되면,
○이만재 위원 : 그 정도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정도 되면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자체를 하반기에는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세운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2004년도 9,10월에 완공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설명에 보니까 2005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던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비롯해서 약품구입비만,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약품비만 집어 넣은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겠는데요. 환경복지과는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민들의 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도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모든 것이 다 보면 주민들하고 생활에 직결이 되고 특히나 하수도라든가 하수도사업의 신설, 교체, 관거정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업비 예산을 집행을 할 때에 사업자도 그렇고 땅속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수관거시설 같은 것은 시설할 때에 상당히 감독이라든가 처음에 개설할 때가 상당히 노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 사업을 잘못하면 5년밖에 못 갈 것을 잘하면 10년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사업하실 때에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가 많은 예산을 효율성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하고 감독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집중 노력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도정비, 또 하수관정비, 이런 것들을 사업에 집중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금방 사업한 것이 1~2년 후에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환경복지과 3건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0만원을 세웠고 민간인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2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자융자금회수수입을 833만원 헤웠고 한전부담금을 5,34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전의 부담금이 약 2,000여만원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더 커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9쪽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수하리 마을안길포장에 5,340만원을 세웠고요. 융자금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융자금을 85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년도 이자발생반환금을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539쪽에 보면 발전소주변 주민 융자금을 858만원 계상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점점 금액이 적어지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자체가,
○이만재 위원 : 없어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쓰지 않아요.
○이만재 위원 : 어떤 조건으로 주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3%인데 2%를 농협부담하고 1%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잘 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몇 천만원이면 쓸텐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총 예산이 5,000만원인데 10명에게 줄 수 있으니까 한사람한테 5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안쓰드라고요. 이것을 몇 년을 했는데 계속 수하리 쪽에서 어떤 농기계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수하리에 마을안길포장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한테는 좀 올려서 용산쪽으로 그 주변이 용산위까지니까 거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면장님 이 사업이 좀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마을안길포장은 잘 하셨는데 이 밑의 것은 금액도 너무 적고 이것이 차라리 다른 것을 지원해 주시던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 놓던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기획감사실 소관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작년보다 11억이 늘어난 것은 각종공과금,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제세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가 읍면 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군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 광희대학 진입로가 올라가 있고 그런 이유로 이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먼저 107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이나 군정업무계획을 2,92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및 공과금을 144만원, 운영수당인데 이것은 군정주요업무 평가위원수당이 168만원을 세웠습니다. 과의 급량비 378만원, 그 다음 주요업무심사평가서 제작에 1,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설명자료는 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를 3,27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를 작년에 2,000여만원을 세웠는데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교류관련 외빈초청여비를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작년과 똑같이 300만원을 세웠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작년과 똑같이 320만원을 세웠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이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설명자료 8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happy700 브랜드마케팅 용역에 99년도 9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현재 5년이 경과되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려고 작년에도 계상을 했는데 일단 현식대로 리모델링 해서 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해외여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군정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읍면 순회간담회시에 식대인데 이것도 2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500만원을 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은 외국과 자매결연이나 어떤 교류방문을 할 때에 어떤 통역이나 번역이나 어떤 소개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광희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 6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82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칼라프린터구입을 900만원을 세웠고 교류기념품 전시 장식품 구입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도가촌이나 일본 외빈이 왔을 때에 기념품을 주고 가는데 이것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큰 케비넷 같은 액자를 사가지고 어떤 회의실이나 민원실에 진열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관보구독이나 소송대리수임료, 그다음 항소 및 상고 수수료, 법령집추록 등 해서 6,196만원을 세웠고요. 운영수당은 우리 평창군의 변호사가 영월의 정용상 변호사인데 그것이 월 30만원에서 360만원을 세웠고 소송수행자 포상금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면 변호사를 사서 수임료를 주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수행시에는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숭사건 참고인 실비보상, 참고인을 불러서 가면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요. 다음은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인데 이것은 83페이지에 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상금 청구사건 소송이 5건이 있는데 전부다 소가가 5억 3,543만 9천원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길 것을 예상해서 40%만 2억 3,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에는 총 5억 3,543만 9천원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리 예산계 일용직 280일자리 인부임이고요.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인데 일반수용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예산서발간, 심의자료, 편성지침 등을 하는 것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아니면 투융자심사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59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풀 수용비입니다.
군 전체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생길 때에 쓰는 풀 3,0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 예산자료시스템 운영 S/W 구입 25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도청에 합동작업을 수시로 올라가는데 노트북을 하나 사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현안추진여비 7,950만원인데 이것은 군 전체에서 공동으로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4명에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입니다. 72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군정시책업무추진비, 여비보상비인데 이것도 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4억 2,050만원인데 이것은 전번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별단체가 13개 단체이고 풀보조가 19개 단체에서 그러니까 정책보조단체하고 풀보조단체를 묶어서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줬는데 우리가 4억 2,052만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단체는 전부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또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요시책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 군청 전체로 쓰는 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작업용 노트북구입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도서관관리 및 정비 인부임인데 이것은 기자실하고 자료실에 쓰는 여직원 인건비 8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800만원인데 이것은 교양도서라던가 어떤 스크랩신문, 또 열린공간에 비품을 사는 것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은 여만리에 평창관문 아치가 있는데 거기 아치에 어떤 유지비, 또 군정기록용 장비구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 신문구독입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 84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강원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구독료를 이, 반장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입니다.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도 1억을 세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물 제작 및 보도지원에 360만원 여비를 세웠고요.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자료실에 도서구입비를 800만원 전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군정기록용 컴퓨터구입인데 우리가 98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군정기록을 하는데 자꾸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살려고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우리가 디지털카메라 1대가 있는데 어떤 행사가 중복이 됐을 때에 한 사람이 가지고 읍면에 나갔을 때에 다른 읍면에 어떤 군단위의 행사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기록용으로 1대를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현상기 2,0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 디지털카메라가 21대가 있고 금년에도 우리가 8대를 더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현상기가 평창군에 없기 때문에 제때에 사진을 현상을 못하고 군에서 다른 곳 외지에 하기 때문에, 또 단가도 외지에 하면 300원씩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현상기를 군에 하나를 해서 군에서 직접 현상 할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장서진열대인데 자료실에 책이나 어떤 자료가 들어오면 좁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4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강원도종합감사를 받는데 거기 준비 비품을 사는것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88만 4천원인데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유지비인데 이것은 전국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한달에 15만 7천원씩 해서 188만 4천원을 세웠고요.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읍면종합감사 여비인데 이것은 8개 읍면에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내년에는 평창, 대화, 진부, 도암에 종합감사를 하는데 감사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28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1억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 이전에 농공단지는 지난해만 해도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으나 그 세입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관리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부지정비 인부임을 339만 9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제초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물가를 관리하는데 가격이나 쓰레기봉투, 다음 어떤 계량기검사 합격필증, 어떤 홍보물제작에 1,084만원을 세웠고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인데 이것은 진부의 공중화장실에 쓰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등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이 19명이 있고 물가대책심의위원이 18명이 있는데 거기 회의를 하면 운영수당을 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근로자 연수를 내년에 유럽에 2명이 가는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경비 250만원을 세웠고요. 물가 모니터요원 교육을 우리가 물가모티터요원 8명을 운영합니다. 연수를 1년에 도단위에서 한번 하기 때문에 거기 여비조로 126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인데 이것은 한달에 한번씩 각 읍면에 조사대상을 조사를 한 그런 보상금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44만원인데 이것은 최적거래 시설설치비 지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인데 가스설비를 고무호스를 동파이프로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6가구가 섰고 내년에는 2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성이 하거나 어떤 영세기업지원책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요. 다음은 중소기업 디자인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영세기업으로서 박스를 영세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계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88페이지 설명자료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저리자금 이차보전이 3%인데 이것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89페이지에 자료가 있고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4월 3일날 농공단지협의회의시에 협의 된 사항인데 농공단지 안에 어떤 탁구대 2대하고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건의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육성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사업 출자에 5억입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이미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90페이지에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는 10억을 출자를 하고 우리는 5억을 출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시설기반시설확충인데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따라서 미탄면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미탄을 순방시에 건의된 사업인데 이것이 3년차 사업으로 총 15억을 투자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2년차 14억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억이 투자되는데 이것도 91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인데 이것은 금산산업, 태양석회, 방림석회, 3개소에 2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2페이지에 설명자료가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인건비인데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에 자료가 있고요. 인턴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젊은 청년층 대학층 등 실업자가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6개월 동안 우리가 봉급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기술을 배운 뒤에 그 회사나 기관에 취업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8,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수준의 약 60% 밖에 안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11명에 1,127만 1천원 보상비를 세웠고요. 98페이지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고용촉진훈련 389만원, 이것은 다 같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예비비가 일반예산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3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108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나와 있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외빈초청여비는 올해 어떤 것에 쓰셨나요? 대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일본의 도가촌이 우리 효석문화제에 올 때에 그럴 때에,
○이수현 위원 : 항공비를 다 물어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우리가 도가촌하고 약속을 했는데 항공비는 서로 부담하고 거기 체제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 일본 갔을 때에 호텔에 자고 먹는 만찬, 식대, 이런 것, 그리고 일본 도가촌에서 우리에게 오면 항공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일단 여기 봉평에 오면 체제비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도가촌방문단만 해당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일본의 도가촌 말고 시오자와나 다른 곳이 많이 오는데 거기 오면 식대라든가 기념품,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합니다.
꼭 도가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수현 위원 : 아니 식대 접대하는 것은 좋은데 여비라 그래서 저는 항공료도 포함이 되나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도가촌 방문단하고 지금 시오자와입니까? 도암면에서 교류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하쿠바하고 가구시마현에서도 왔다가 갔습니다. 그 돈도 여기에서 다 씁니다.
○이수현 위원 : 도가촌은 지금 봉평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나머지도 전부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매결연이 안되어 있어도 우리 군에 오면 우리가 보통 만찬은 우리가 하는데 만찬에 어떤 기념품을 여기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만찬하고 기념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체제비를 물어준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도가촌은 서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나가면,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다른분들은 만찬 내지는 기념품 정도, 그 다음 도가촌에서 오시는 분들은 체제비를 일절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우리 도가촌방문단 여비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인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갈 때에도 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체제비는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민간인들 가시는 부분을 우리 군비로 보조를 해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시는 일반인들은 민간인 여비를 보조를 해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목적에 맞으면 해줘야지요.
○이수현 위원 : 목적에 맞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관령눈꽃축제 위원들도 일본에 눈축제에 가실 때에 우리가 여비보상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런 문화교류, 서로 자매를 맺어서 어떤 문화교류를 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실장님한테 답변을 추궁할려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민간인해외여비 보상을 군비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 외에는 나갈 보조해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 도가촌, 기타 눈꽃축제위원들, 이렇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명분찾기거든요. 지역에서 발전을, 농업인들이야 어떻게 따지면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선진지견학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해외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근거도 이제는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당지역, 봉평면 내지는 도암면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지역발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견학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비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민간인 해외여비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수현 위원 : 그런 규정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도출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답을 안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109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happy700 브랜드마케팅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을 99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4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이것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 때문에 필요하시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민간인해외여비는 이것이 어떤부분에 들어가나요? 국제교류 5,000만원 계상하신 것은, 이것은 위의 것과 성격이 비슷한 것같은데, 민간인해외여비, 국제교류추진 5,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조금 틀린 것인데 이것이 위의 것은 교류관계, 자매에 관한 것이고, 밑의 군정시책국제교류추진은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에 세운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난해에도 3,000만원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나요? 교류하신 것은 외빈초청여비하고 국제교류추진한 올해 사용한 것은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올해 쓰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마지막에 평창광희대학 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조성, 자체사업비 6억을 계상하셨는데 진입로는 말씀하셨는데 다목적광장도 당초계획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저희 군에서 부담해 주기로,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학교부지 내에 하는 것인지 밖에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정문 밖에, 울타리 밖인데, 사실 광희대학이 평창읍에 추진위원이 결성을 해서 대학을 하나 유치하겠다고 결성을 해서 민간인들로 결정을 해서 유치됐는데 그 때 당시에 진부에서도 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당초에서부터 계획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현재 보니까 너무 대학측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하는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빨리 어쨌든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학교 정문 밖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정문 밖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럴 공간이 있나요? 다목적광장 조성할만한 공간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공간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목적광장도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여쭈어 보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13개, 그 다음 풀보조단체 19개 단체를 묶어서 계상을 4,205만 2천원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설명자료를 주실 때에 설명자료에는 어디 어디에 얼마구나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넣어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15쪽에 보시면 자료실 도서관리 및 정비 인부임 해놓고 기자실 인건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열린공간을 기자실이라고 하는데 열린공간하고 도서실을 묶어서 여직원 한 사람이 280일짜리 일용인부를 씁니다. 그 여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6쪽에 나와 있는 군정홍보비 1억, 2003년도에 집행내역도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 1대 가지고 부족해서 1대 더 사신다는 내용인데 디지털카메라 1,000만원짜리 운영을 누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군청에 전문기사 사진기사가 1명 있어요. 공보실에 있는데 각종 행사때에 보도자료 찍어서 내고 또 여러 가지 이 행사 저 행사 다니면서 찍고 하는 사진기사가 전문기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문기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카메라가 하나면 됐지 또 사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사진을 찍는 것은 다른 사람도 배워서 찍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횡계나 진부,
○이수현 위원 : 한 사람이 배워서 찍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1,000만원 짜리 장비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는지, 그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 자료실 물품구입비 40만원씩 15세트를 사서 어디에다 놓으실려고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책장입니다.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서상, 이런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여기 보면 책상등 40만원짜리 15세트를 사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부기를 그랬는데 책상도 사고 도서진열대, 그런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09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전에 99년도 할 때에 전에 99년도 할 때에 그 때도 용역을 줘서 했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99년도에 했을 때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때 당시에는 홍익대학교에서 하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을 줘서 돈을 줘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용역을 줘서 지금 happy700이란 상표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달라지기는 조금 달라졌는데 필기체로 바뀌고 철자가 하나 빠진 그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거기 설명자료에,
○이만재 위원 :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고 용역비가 3,300만원이 추가로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잘못 되었는데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작년에 계상을 했을 때에 의원님들이 2,500만원만 계상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상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그런 재산인데 2,5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다음에 5,000만원 세워 주십시오 하고 깍아 주십시오 하고 작년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한번 올렸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4,5년 됐기 때문에 한번 다시 손을 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념품을 1,000만원 빼고는 용역비가 그럼 4,000만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용역비가 현재 낸것은 잘못되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입니다. 용역비만 5,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인쇄비나 기념품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일단 해놓고 용역이 끝난 후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더 계상하거나 안하거나 그래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중요한 것은 다 나왔는데 지적인 것을 사실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고 깍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필기체하고 철자가 하나 빠진 것,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5,000만원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뭐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서체라던가 글자 빠진 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전체다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예만 들었지 그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11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구상금청구사건이 5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여기 설명지에는 4건인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건이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평창교 가설 할 때에 보건소 앞에서 구승회씨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의료원 앞에서 도로에서 죽은 것이 2억 818만 7천원이 되고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들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그것 있고 그 다음 금년 봄에 도암의 눈꽃축제장 눈썰매 타다가 대구의 민학순이라는 사람이 또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것이 2,900만원이 되고, 진부 시가지에 맨홀에 누가 빠져 죽었어요. 그 때 도시계획 확장을 하다가, 그래서 2억 1,050만 2천원이 되고, 그 다음 여기 강변아파트 앞에서 LG화재랑 붙은 것인데 이것도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죽었거든요.
○이만재 위원 : 가로등을 박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가로등을 박은 것이 아니고 인도 경계석을, 오토바이를 타고 삼거리 있잖아요. 강변아파트 위에 세차장 들어가고 그 위에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고 자기가 실수를 해서 넘어졌는데 바친 곳이 공교롭게도 인도 경계석을 박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국도라 그래서 정선국도에 넘겼는데 정선국도에서 또 해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내 사고라 그래서 이것도 소송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6,7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허욱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도로포장을 했는데 진부에 도로포장을 했는데 경계를 잘못해서 남의 땅에다가 도로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손해배상을 4건을 청구했고 그 다음 구상권청구 한 것이 1건, 그래서 5건인데 총 합쳐서 5억 3,543만 9천원인데 이 중에 우리가 약 40%만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일단 2억 3,000만원, 각과에 소송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이만재 위원 : 왜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여기 보면 기존에 있는 어떤 구상물을 들이 박아서 그런 것도 있고 강변아파트 앞에는 공사를 하는 도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도를 들이 박아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냥 넘어져서 경계석을 박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번에 말씀해주신 구승회 건은 공사현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공사현장에서 끝나서 의료원 앞에서
○이만재 위원 : 글쎄 도로에다가 뭘 쌓았다고요. 이런 부분은 다 공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 그러니까 거기의 우리가 감독기관이어서 업자가 부담하기는 많고 우리가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감독이나 그런 책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여러 건이 있는 것은 감독이나 특히 도로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마지막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소송중이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다 줬다, 거기 감리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이런 건은 괜히 많이 줄을 수 있는데 감독을 잘 못해서 있는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업시행을 할 때에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13쪽을 보겠습니다. 군정시책사업 여비보상 5,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이 됐는데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나 3억 정도 이상이 계상이 많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4억 2,052만원은 2004년도 예산지침에 우리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정액보조단체 13개단체, 우리가 풀로 하는 임의보조단체가 1억씩 했는데 이것이 10개 내지 20개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상한제를 만들었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 하고 정액을 따로 따로 분리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위에서 지침을 새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군데 묶어서 상한선을 둔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평창군이 기초단체, 광역도시가 얼마, 시단위는 얼마, 인구 상한선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우리군의 지원사항 기준은 우리가 기초기준액이 군 단위에서 인구 5만이면 3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 2003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감안하고 또 자치단체의 면적을 약간 감안하고 또 2003년 6월말 주민등록 인구를 해서 가상해서 나온 것이 우리 군이 4억 2,052만원인데 금년까지 정액단체하고 풀보조 별도로 두던 것을 4억 2,000만원에서 우리가 한정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심사위원이 있어요. 심사위원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위원이 조정을 하는데 내년 2월달에 고시를 해서 전 풀보조 서는 단체에다가 고시를 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심사위원을 언제쯤 만듭니까? 위원장이 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지금 현재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내일 모레면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놨어요. 그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위에 군정시책사업추진여비보상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 500만원 증액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작년에 쓴 것이 좀 모자라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2004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지금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선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예산도 승인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선행이 안되고 있는데 예산이 만일 승인을 해주고 근거도 없는 예산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승인을 해주나요? 그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닌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상정을 예산요구와 같이 넘겼는데 일정이 뒤로 가다 보니까,
○신교선 위원 : 조례가 지금 같이 넘어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조례는 넘어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먼저 했어야지, 지침이 왔을 때에 먼저 그것부터 해서 읽어보고 조례를 먼저 신청을 해놓고 예산은 나중에 시간의 여유가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잘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저쪽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지역에 대한 어떤 공기업하고의 협약사항 문제도 그것이 의회하고도 동의사항이 돼야 할겁니다. 그런 문제도 선행이 돼야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몇 가지가 있던데 그런 사항들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통리반장들에 대한 활동보상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조례가 되어 있나요? 이번에 인상이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와 관계없이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 보니까 통리반장 실비보상조례가 되야 하는데 수당도 있고 회의수당도 다 올렸더라고요. 조례개정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제 넘어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안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설명을 못들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 2003년 1억 보다 3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링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한도액이 지금 우리가 4억 2,0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4억 2,052만원 기준 지침이,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단체별로 내역이 안나왔다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시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기준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폐지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제는 완전히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단체라는 것이 이제는 상한제도가 없어졌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돼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횡성이나 여타 시군같은 곳을 보면 정액보 조단체, 보훈단체 이런 곳은 거의다 인건비가 있거든요. 인건비가 이제 주던 것을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보통 정액보조단체는 거의다 인건비를 주는 그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이것 때문에 당직비 관계, 읍면의 어떤 월액여비관계 때문에 시군 기획실장 회의를 춘천시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회비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당직비 같은 경우는 태백같은 곳은 7만원을 줘야겠다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직비 같은 경우 3만원으로 합의가 됐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도 일단 지침대로 하자, 라고 하되 말썽이 안나게 어떤 인건비 같은 것은 계속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인건비를 주다가 깎아도 안되지 않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협의사항대로 18개 시군이 같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요. 굉장이 이것이 문제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예산자율화라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관행적으로 지령이 되어서 시군이 거의다 통일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액단체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자율화가 되다 보면 시군별로 다 틀릴 거예요. 같은 단체 지원금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틀립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일 새마을지회 1억 지원하는 곳도 있고 5,000만원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치단체가 예산을 계상하고 계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강원도단위만이라도 서로 협조한 사항들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도 단위도 다 묶였기 때문에 도에도,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18개 시군이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나누었지요. 저번에 시군 기획실장 회의에 가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 서로 하면,
○신교선 위원 : 글쎄 숙직비는 3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외에 정액단체 지원하던 부분은 어떻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구체적인 합의를 못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군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를 중요시하고 원주시는 예를 들어서 어떤 통반장을 중요시한다거나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를 할려고 갔다가 시군 기획실장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지침을 준수해서 시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의하게 하자 하는, 룰에는 어긋나지 않게 하자 라는 그런 합의만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어느 보훈단체는 얼마를 주자 어디는 얼마를 주자 그것은 합의를 하다가 못했습니다. 시군 실정이 또 시군 사정이 다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해서 못하고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 우리가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이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난해가 정액단체가 1억 6,920만원이고요. 풀은 임의보조단체는 1억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6,920만원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이렇게 되면 각종체육회, 이런 것이 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보조금조로 나가는 것이 다 여기로 들어와요. 생활체전이라든가 각종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군마다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같은 것을 우리가 별도로 계상을 했고요. 체육회도 다른 목을 달아서 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물론 만들면 되겠지요.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 났느냐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현재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1억 6,000만원하고 풀 1억 외에도 여러개 나가는 것이 많아요.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눈꽃축제라든가 효석문화제, 이런 것이 다 보조금조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작업을 할 때에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효석문화제라든가 대관령눈꽃축제, 노성제, 이런 것은 전부다 별도로 우리가 반영을 민간인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뺐어요. 그것까지 다 하면 실지가 우리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신교선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얘기가 되는 것이 더 많다고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별도로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더 줄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장들 체육대회하는 것부터 새마을체육대회 하는 것까지 쭉 여기에서 안주고 별도 계상을 다 해놨으니까 여기 보조금 자체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을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4억인데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총 요구하는 것은 33억 1,700만원이 되고요. 직접 지원하는 것이 13억 2,200만원이 되고 국도비보조시에 지원되는 것이 13억 9,4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심사 지원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실지 요구한 것은 약 6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례할 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절차를 사무과에서다 알아서 하겠지만 조례부터 일단 통과가 되고 예산승인 돼야 하는 절차의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잠깐 휴식을 할까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신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한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별로 수당이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는지 1인당, 그 부분하고 또 총 그러니까 개최회수하고 회수는 거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요. 다 포함해서 현황, 개인별수당이 얼마씩 기준이 되어 있는지 내역하고 위원회 개최수하고 총 지급내역, 그 자료를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거기 보면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만 뽑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경상경비 총액편성제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안 들어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군수 시책경비도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대로 세운 겁니다. 여기 총액에는 안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운영비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일괄 군수앞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각 과별로 업무추진 요지에 따라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별로, 분별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시한번 좀
○김영해 위원 :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군수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일괄해서 편성을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알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내역하고 총괄편성한 총액편성한 예산편성한 내역은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이나 다른 부서에 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 대부분 되겠는데 외빈초청여비, 108쪽에 있습니다. 작년도 외빈초청여비를 어디에다 얼마나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략 뽑은 것을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대략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의왕시 고척동하고 미탄면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거기 13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청, 그 다음 16개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의 오고 가고 하는 기념품, 그것에 썼고, 그 다음에 도가무라의 여비에 썼고,
○김영해 위원 : 도가무라에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488만 9천원이고요. 그 다음 하쿠바, 가쿠시마현, 몽골의 레슬링인가 뭐가 왔어요. 여기도 좀 썼고 그렇게 자료에는 그렇게만 뽑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우리가 뽑을 수는 있어요.
○김영해 위원 :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가 오면 그 다음 다시 질의 답변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가서 길게 가기도 좀 그런 것이고, 지금 하쿠바 얘기도 나오고 시오자와 얘기도 나오는데 그 쪽에는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하쿠바는 처음이어서 오면 식사만 한번 해줬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하쿠바는 며칠 전에 의원님 네분, 통역 해서 여섯명이 왔는데 2년 전인가 아마 우리 군수님이 하쿠바에 한번 들렸어요. 동계올림픽 하고 그래서, 거기가서 한번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용평스키장 오면서 우리한테 군청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당초에는 용평쪽에다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분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닙니다. 그 내용이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해줬나 이거지요. 여기 예산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만찬을 한번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시오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중학생은 금년에는,
○김영해 위원 : 통상 전례로 봐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금년에는 오늘인가 온다는데 거기는 아직 우리한테 군청에 어떤 요청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전례로 봐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전에는 모시고 나가서,
○김영해 위원 : 만찬한번 정도 해줬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도가무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도 만찬을 한번만 해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거기는 만찬이 아니고 거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오면 자기들이 여비는 가져오고요. 일단 서울에서부터 여기를 떠날 때까지 우리가 체재비를,
○김영해 위원 : 체재비를 다 부담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우리도 가면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 그 목에서 도가무라촌은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 쪽에서도 30명 정도의 규모로 오면 우리가 하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하고 그래서,
○김영해 위원 : 협약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협약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관행이 되어 있었고 제가 작년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갔을 때에 거기 기획과장하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와서 보고를 해서 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시오자와중학교라던지 하쿠바라던지 협약을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왜 시오자와중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여기 도가무라 보다 먼저 교류를 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왜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지요. 체재비를 부담해줄 정도가 안되는 이유가 뭐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알기로는 하쿠바는,
○김영해 위원 : 아니 하쿠바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시오자와중학교는 자치단체와 한 것이 아니고 도암중학교와 그렇게 관행을 해서 해 온것이고 도가무라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 협약을 맺는 것이 뭔 의도나 이거지요. 예로 도암면에서도 이렇게 도가무라처럼 어딘가 이름은 명확히 생각을 안하는데 실장님 잘 아실거예요. 교류를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암면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반다이정이 그렇게 교류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교류를 할 때에 제가 반다이 것까지 작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도가무라만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반다이정도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이 공평하교 형평성에 맞게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 어디 가깝게 자주 접하고 이런 곳에는 예산을 많이 써서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접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곳에는 그냥 말았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닙니까? 깊이 따지고 길게 얘기해봐야 그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라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예를 들었는데 시오자와중학교 같은 경우에 내일 식사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돈을 일부를 걷어서 식사를 할 정도예요. 그렇거든요. 만찬 한번으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학교에 뭔 예산이 있습니까? 학교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무것도 없더라, 작년에도 신경을 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쓰는 것이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억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신경을 안쓰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09쪽에 보시면 happy 브랜트마케팅 용역관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것이 처음 예산이 대두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본예산, 그 다음 2003년도 추경예산, 거기에 다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저는 보기가 괜찮던데 5,000만원씩 들여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원씩 들여야 해서 계상을 계속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료를 작년에는 드렸고요. 올해는 그냥 설명자료를 하나 밖에 안 드렸는데, 미비했던 점이 우리 군이 추구하는 어떤 브랜드가치의 선명성, 집중성이 좀 미흡하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러냐 이거지요. 색상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happy700 어떤 부분의 어떤 색상이 보기가 안좋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새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브랜드가치의 선명성이나 집중성,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형태를 여러 가지 만들고 happy700이란 형태를 여러 가지 만들고 글씨체도 여러 가지 만들고 색상도 여러 가지 만들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실지 심사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것이 보기에 좀 그렇고 이것이 몇 가지 밖에 안되니까 더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 삭감되는 이유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happy700 브랜드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명확치가 않다니까요. 그 판단이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다루는 사람은 머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됐습니다. 그렇게 가면 시간이 무한정일테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만 아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는데요. 2003년도에 3,000만원은 당초예산만 그렇고 추경까지 포함을 해가지고는 3,000만원이 아니었었지요? 추경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지요? 2003년도 예산보다는 그냥 2,000만원이 순증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 예산자료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아니 2,000만원이 증가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원인은 제가 추경을 한번 찾아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관령눈꽃축제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5명이 갔다면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산축제, 도가무라촌이 되는데 거기도 조금 더 사람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공식적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만 판단을 한다 그러면 2,000만원이란 금액은 추상적인 금액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금 추상적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평창광희대학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 되었던 사항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이 지금 당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그러면 학교를 개교를 하기 위해서 82쪽에 보면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시급하니까, 그렇지만 이 공사하는 6억 공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시일이 1년이 걸린다던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뭔 얘긴가 하면 학교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만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80% 공정까지 갔을 경우에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6월달이던 7월달이던 그 때 사정에 봐서 진척도에 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금까지 된 상황을, 골조만 서 있거든요. 골조만 서 있는데 6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것부터 먼저 시행을 꼭 해줘야 대학추진이 된다 라는 이론은 잘 안맞는 것 같다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급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김영해 위원님은 왜 그것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뜻도 내포가 되어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리고 우려성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 했듯이 우려가 되는 것이 내년에 한다 후년에 한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지나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될 지 조차 안되고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촉구하고 오히려 집행부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이냐 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데 기반시설만 계속해주고 간다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 보는 진척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던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이런 부분이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는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글쎄 그것은 견해의 차이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빨리 개교를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개인별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척되고 있는 상황을 봐가지고는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개교가 된다는 논리는 안맞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인정이 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6억이란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그러다가 내년이 또 지나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지금 2003년도 예산에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묶은 단체가 13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의단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약 10개 정도 됩니다. 보통 10개에서 19개 정도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면 다른 쪽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예산을 세워 놓은 단체 말고,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4억 3,000만원에 묶여 있는 단체가요?
○김영해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지금 안나오지요. 지금 그것은 나올 수가 없지요.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제가 얘기를 조례를 할 때에 이 내용을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이 천차만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여기 기획감사실 예산작업용 노트북은 500만원이고 의회는 200만원짜리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업의 차이입니까? 용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물론 기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세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요구한대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는 200만원짜리 노트북 가지고는 안됩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까 읍면에서도 얘기했듯이 아까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은 다른 일반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은 50만원, 꼭 필요한 것은 1,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지요. 꼭 동일한 것이 아니라도, 그렇지만 어차피 한군데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없다면 형평성이 유지가 돼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20쪽을 봐 주십시오. 잠깐만요. 120쪽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께요. 124쪽을 봐 주십시오. 대관령풍력발전단지사업 여기 출자되는 것은 민자사업에 출자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1,550억 중에 5억을 출자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고, 이것은 참고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그 수입은 도가 가져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고 아까 얘기한 10억은 이 부분에 별도로 출자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다시 120쪽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부분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예산에 결론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수정예산은 힘들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읍면에 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에 읍면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재배정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지요. 여기 21억을 군의 돈은 여기에 놔두고 예를 들어서 8개면에 2억씩 16억이 되는데 그것을 읍면에다가 갔다가 세우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계수조정 할 때에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도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술개발과 예산에 보면 메밀꽃육성장려금이라고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맞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과 예산에 와 있어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작은 것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1억원을 삭감을 할까요 그 부분도 그렇게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삭감한다는 부분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과장인 문화관광과하고 기술개발과인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하고 토론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문화관광과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일까지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풍력단지 출자사업은 기획실장이 설명하실 때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심재국 위원 :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면 출자를 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의결을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두번째 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도나 평창군이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것을 하는 것을 갈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서 예산심의 하는 것을 동의받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도 판단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의결된 사항이라든가 내용하고 규정법규는 나중에 추후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봉평효석문화제를 대비해서 우리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메밀밭조성사업의 1억원은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관광객들이 오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일환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에서 메밀 장려하는 농업을 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회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사업과장한왕기 지역도시과장박현창 환경복지과장최호영○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