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재무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재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부과담당 인사)
  징수담당 유동근입니다.
      (유동근 징수담당 인사)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경리담당 인사)
  관재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관재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일반현황중에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별첨자료2 평창군 예산액중 세목별 비중 5-1를 봐 주시면 저희들 평창군이 강원도에 있는 총 지방세 수입중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시군세 도세를 포함해서 원주가 1위이고 저희군은 9위이고 제일 마지막 양구가 18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장에 보면 저희들 시군세를 기준으로 했을때 원주가 1위이고 저희가 10위고 양구가 18위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5-2를 봐 주시면 저희들 평창군 예산액 중에서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도세중에서는 등록세가 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취득세가 43%입니다. 그 다음 적은 세목으로서는 지역개발세하고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저희들 군세중에서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가 31%로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그 다음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순서로 저희들 세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에 중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방세체납액 저감방안 강구 및 강력추진을 위해서 체납액 감소를 위한 현년도 징수율을 10% 이상 받기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중에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보면 주민세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도에 저희들 현년도 징수율이 62%였고 2001년도에는 71%였고 금년도 저희들 목표를 81%로 작년 대비해서 10%를 목표치를 설정을 했었고 현재까지 실적은 82%입니다. 자동차세는 81% 목표에 현재 89%, 재산세는 86% 목표에 93%, 종합토지세는 95% 목표에 96%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참고를 하시고 9페이지에 지방세체납액 저감방안 강구 및 강력추진 사항으로서 체납액 확인 클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면허세 5회에 70,610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고지서의 앞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 체납액 채권확보 적극 추진을 위해서 실속있는 체권확보 및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자 등록으로서 79명을 했었고 독촉 후 신속한 압류로 실익있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899건, 봉급 및 예금압류로 58건을 했습니다. 다음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을 해서 5년 이상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이라던가 파산법인, 사망자, 무재산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확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년 2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을 해서 상, 하반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에는 하반기 특별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디지털 세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세무전담창구를 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말까지 3명을 배치했는데 이번 기구조정으로 과에 세원조사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2명으로 축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세 체납관리 모빌시스템 구축입니다. 체납액 징수에서 현장에서 모든 업무처리 가능한 움직이는 사무실을 도입을 해서 PDM 및 프로그램 구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빌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납자료 조회, 그 다음 휴대폰, 신용카드 수납, 출력물 인쇄 등을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계를 본체에서 2대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부 주민편의시책 확대입니다. 첫번째 인터넷 납부제 이용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달에 도입해서 현재 이용율은 0.1%입니다마는 3% 이상을 저희들이 제고할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이체제 실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입현황이 약 600명이 되고 이체건수가 1,390건에 6,349만 4천원이 2,000년도에 자동이체제로 납부가 됐습니다. 12페이지 신용카드 납부제도입니다. 신용카드는 계약카드사 7개사에서 했었고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704건에 1억 8,736만 8천원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급 서비스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24시간 논스톱 환부신청이 가능하도록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기회가 있습니다.
  군유재산 자료 인터넷 공개입니다. 토지 6,700필지 123㎢ 및 군유 건물에 대한 기초사항 전산화는 완료를 해서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 입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에 감면내역이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292조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16조에 여러 가지 공원이나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종합토지세에 감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구체적인 지방세감면 내역을 보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면 자영농민에 대한 농지에 대한 감면이 있고요. 지금 종합토지세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만재 위원 : 네.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 292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면조례가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 감면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원부지라던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땅을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종합토지세가 면제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감면현황에 보면 필지가 굉장히 적어요. 450필지, 이 외에 여러 가지 지정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종합토지세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신청에 의한 것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라던가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해줘야 하는데 전체를 하기는 저희들 현재 인력이라던가 예산상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상 미불용지 토지에 대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도시과에서 도시계획지역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계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나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필지별 세부내역이 나오면 그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감면대상인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이 여기에 어떤 조례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감면해준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합토지세가 언제부터 부과 되었습니까, 몇년도부터 부과 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90년도부터,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제 계획을 도에다 의뢰를 해서 세운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더군다나 이런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청에 의해서 세금이 신청한 사람은 감면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낸다, 기준이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고요. 지금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전까지 저희들 사실 신청에 의해서만 감면을 해준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청위주로 해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니요. 지역에 보면 지방세법 292조의 유인물에 나와 있고 16조에 전체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16조는 지금 표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신청한 사람만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해줍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일이 많고 인력이 적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어떤 세금을 걷는 것인데 임의적으로 유추해석 해가지고, 아니면 신청인이 신청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규정에 지금 지방세법 몇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과 룰에 규정에 따라서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해야지 어떤 이의신청을 해서 한 사람에 한해서 감면을 해준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세법 제292조에 보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하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16조를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규정이 있고 그 다음 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자면 측량이라던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에서 작년도에 설계용역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서 필지가 나옵니다. 그 필지를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이 90년대부터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됐는데 벌써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정확한 규정이 없이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고 어떤 규정이 너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저희는 사실 규모가 도시계획 된 곳이 적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던가 대도시 같은 곳은 하면 이것은 엄청난 인력이라던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일 뿐만 아니라도 어떤 집행부에서 담당에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요.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탓해서 관심이 없고 벌써 십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가면 결국은 여기에 부당하게 종합토지세를 내는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냬용을 알면,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작년도에 지역도시과에서 마침 설계를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현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런 방향 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튼 빨리 규정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에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계약상태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75%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유인물에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수의계약에 보면 지금 10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를 구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수요일날 작성을 했는데 작성 시점에 14건 바로 수의계약을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 20내지 30건씩 매일 야근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총 실적은 75%입니다. 나머지 25%는 이번주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원하신다면 저희들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목요일날,
이만재 위원 : 목요일이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9일에 여기 10건밖에 계약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때가 30건 정도는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그대로 올려 주셔야지,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10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매일 수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때 양해를 구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금주내로 계약이 완료가 되니까 완료가 되면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공사를 진척이 많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성금하고 선급금하고 지급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사업과에서 감독공무원이 기성부문을 검사를 해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선급금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선급금도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공사가 수의계약이 70%, 80%, 얼마 있으면 거의 100%가 다 되는데 아직까지 기성금 하고 성금급 그런 주관이 아직도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을 요청한 것을 줄 수가 없고 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계약이 다 완료가 된 후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이만재 위원 : 사업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건설과와 지역도시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제는 수의계약이 끝나면 기성금 하고, 선급금은 공사의 한달 후에 진척되는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겠지만 기성금은 계약하고 10일 전후해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건설과의 눈치를 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사업부서의 감독공무원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계약이 이루어지고 10일 전후해서 주는 것이 기성금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선급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기성금,
○재무과장 김일래 : 기성금은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고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급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급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현재 계약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중에서 선급금을 요청하는 그런 시공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선급금을 줬다가 회사가 공사를 아무것도 안했는데 혹시 부실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현재 실정으로 보면 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장을 보면 50%, 70%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어떤 기성금도 결정을 못하고 선급금도 결정을 못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계약이 됐던 안됐던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50% 60% 된 곳이 있습니다. 찰쌓기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장 김일래 : 글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도 이만재 위원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난 수요일부터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루에 20건, 3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133건인가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못 마친 상태에서 선급금이 들어와서 성급금을 내주고 하는 업무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계약을 다 마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내줄 계획에 있다는 것이지 아직 결정을 안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선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어떤 이번주에 계약을 모두 마친다고 보면 12월달 조금 있으면 공사중단이 돼야 됩니다. 중단이 된다고 보면 기성금을 줘서 거기에 어떤 내역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계약하고 얼마 안되어서 내역을 어떻게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공사의 차질이 아니라 기준에 위법이 되잖아요. 계약이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열흘 전후해서 기성금이 나간다고 보면 12월달에 일할 공기가 없는데 조금 있으면 12월말 되면 중단 돼야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내역을 어떻게 뽑습니까? 공사기간이 수의계약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이틀 기간에 50%, 60% 공사 했다고 기성금 주고 선급금 줍니까? 선급금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이루어진 다음에 30일 후에 공사진척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선급금은 지급이 어렵다고 봐야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줍니까 위법을 하면서 줍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기성금 부문 얘기인데 기성금 부문은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선급금은 계약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금으로 주는 돈인데 이것은 계약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면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안맞잖아요. 공사가 지금 50%, 60% 진행이 됐고 그 가운데 수의계약이 끝나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고 또 공기는 지금 12월달에 날씨가 빨리 추워져서 빨리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건설업을 봐서도 그 분들이 공사를 50%, 이렇게 진척이 됐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임금이나 장비대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하여튼 그런 시공업체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애로사항을 법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급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선급금은 지급이 가능한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여튼 어떤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건설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실질적인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12월달에 중단이 되고 그 분들도 어려운데 공사를 시켜놓고 어떤 기성금이나 선급금이 지급이 안되고 겨울을 난다면 그 분들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또 건설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 공사배분에 대해서 면허 기준에 맞춰서 배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해복구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 아니면 군에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면허 기준은 전문업체하고 일반건설만 기준을 뒀고요. 그 다음 저희들 배정은 공사의 실 능력이라던가 그 다음 도급실적이라던가 군정의 기여도라던가, 그리고 해당읍면에, 저희들이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횡계나 미탄쪽에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해가 많이 난 지역, 그 읍면에 있는 업체를 우선 배정을 했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공사배분의 면허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석축쌓기 그러면 석축쌓기로 배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면허가 모자라면 일반 공급을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전문업체는 그런 것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보면 석축쌓기 같은 것은 철근도 많이 맡고 있고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하자보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전문별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배정을 다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몇개 공사업체를 보니까 석축쌓기가 면허가 우리 평창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번에 수해복구가 석공할 일이 많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대부분 전문업체들이 석공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석공인데 대부분이 철근이 맡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공사배분 형평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한 것인데요.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어떤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싶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쪽 부분을 밑에 보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별로 재산이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정기적으로 밑의 설명대로 실태조사를 해주셔서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가 어떻게 하나에 천원정도 매각이 됐는데요. 이런 것은 어떤 각 사회단체에 쓸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내역을 보면 소유자가 해가지고 오는, 점유자가 수수료를 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경우와, 또 군에서 지출한 내역, 어떻게 기준이 특별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어떤 것에는 소유자가 하고 어떤 것은 군에서 하느냐?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군유지 사용허가나 대부나 매각시에 분할이나 현황이나,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본인이 대부신청을 원할 때에는 본인들이 해가지고 오는 경우고 저희들 매각을 하고 아니면 양자간 분쟁의 요인이 있다고 인접지하고 그럴 때에는 저희들 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그 답변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 지금 전에 관례상 군유지 점용은 거의 군에서 수수료가 많지 않습니다. 군에서 측량요구를 했을 때에는 30%가 디스카운터가 돼요. 일반인이 측량신청 하는 것보다, 어떤 소유자는 자기 돈을 60만원 80만원 내가지고 돈을 납부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성과도 제시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군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이 재산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법에 따르지 않고 민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대부관계는 민법에 의한 대부나 매각을 하는 것이지 개인간에, 그러니까 저희들 평창군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을 임대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응종 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이 A라는 사람이 군에서 해줬어요. 어떤 분쟁이 있어서, 답변을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군에서 분쟁이 발생되어서 측량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67만원을 지적공사에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인접지 B라는 사람이 군에서 안해준다 말입니다. 본인보고 해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민원인으로 하여금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답변을 충분히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것을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사실 민원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본인한테 해가지고 오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당사자 보고, 또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한쪽은 안할려고 하고 한쪽은 할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고응종 위원 : 예를 들어 말이지요. 지금 군유지를 3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용도는 다르더라도, 하나는 화장실이던 잡종재산이던 주택이던, 지금 면적을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5년을 했다 그러면 부과를 어떤 근거로 시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면 저희들이 해야지요.
고응종 위원 : 그럼 민원인이 납부를 해서 타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전에 고응종 위원님께서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민원인이 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사실 업무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봐서는 민원발생이 되어서 감정을 하던, 재판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소송 들어갔을 때에는 본인이 수수료를 내야될 상황이 벌어져요. 하지만 점유현황에 관해서는 대부를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는 많겠지만 도시계획지역 외에는 얼마 됩니까, 사실 종이값도 안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하여튼 어떤 일관성을 두고 민원보고 해가지고 오라던가 아니면 군에서 해준다거나 뭐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군에서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민원 얘기가 있어요. 파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각종 제세공과금이 이중 납부된 근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런 것이 종종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가 왜 많느냐 하면 전에는 수기로 하다가 근래에는 저희들이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기를 하다가 전산처리 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가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가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농협에 납부하면 농협에서 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간이 며칠 정해진 것도 없고 등록세야 바로 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자진납부, 그 기간내에 충분히 고지서가 납부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두번 세번씩 막 날라 와요. 냈는데도 죽어도 안냈다고 분쟁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민원하고 공무원들하고, 다시 환급을 해주고 환급해준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참작하셔서 공무원측에서 공신력을 잃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체크를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실해서 나중에 추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지 제가 따져 보니까 없는 곳은 아예 없고 예를 들어서 용역같은 것도 많은 곳은 총 108건중에 9건 도담, 그 다음 가운 같은 경우에는 6건, 새롬 같은 경우에는 4건,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공사계약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된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곳은 여러건을 수주를 받았는데 없는 곳은 아예 없어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라고, 하나도 없는 곳을 들으라 그래도 몇 개소는 제가 발췌해놓은 곳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업체 등록된 곳에는 저희들이 배정을 다 했는데요.
김영해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라고 그래도 몇 군데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현황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 뽑아 놓은 자료에는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괜히 거기 특혜를 주는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업체에 등록된 것은 업체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건설과에서 다 받고,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중에는 지금 현재 그러한 안준 곳은 안주고 집중된 곳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 하시지요?
  그 다음 65쪽에 보시면 65쪽 10번에 평창공설테니스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계약해 놓으신 것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겠지만 2002년도 당초예산에 6억만 계상이 됐거든요. 나중에 1회 추경에 8월 6일날 추경을 했는데 이때 7억이 추가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월 8일날 8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해 놨는데 어떻게 8억을 계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계약상에 총가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도 예산부서에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를 듣기를 처음으로 얘기가 7억이 추가된다는 얘기를 듣기를 8월달에 가서 들었거든요. 물론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에 이 내용을 몰랐을리는 없다, 이것은 이러 이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내용들을 전부다 통용되게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론 재무과장님 위치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계약한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한 총가입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용역회사 말씀한 그것은 수해복구를 긴급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특히 아까 특별히 가운이라는 업체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평창에 소재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용역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관내업체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씩 더 준 것이고 납품을 기간내에, 지금 용역을 줘도 기간내 납품을 못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기간내 그 전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시공능력을 보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일반공사에서 업체가 아무 배정이 안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입찰이야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관내업체를 골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부분은 돌아가면서 배정을 해줍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수해복구 예산은 지금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 안나와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발췌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한개도 안된 곳이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해 드릴까요?
진부에 다우, 그 다음 횡계에 세원, 태호,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수해복구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수해가 없었다면 결론은 못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 들어가 있는 곳은 여러개 들어가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안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총가입찰이라고 얘기하는데 총가입찰을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 주면 결론적으로는 총가입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가 당초부터 이 예산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던 예산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설명자체에서부터 총 예산이 6억이라고 설명을 해서 6억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런데 6억 이상을 초과해서 총가입찰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 다음 추경에서 이 예산을 의회 의원들이 세워주지 않았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사장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계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전부다 알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107쪽에 보시면 재정보증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읍면에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어느 면은 재무담당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어느 면은 안되어 있고 거기 보면 그렇습니다. 일례로 대화면하고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안되어 있고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은 지도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도암면에 보면 상수도 실무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체감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몰라도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생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화전대토개간지로 해가지고 총 120만평을 처음에 개간을 했는데 도암면 예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도암면 예만 잠깐 들어보면 총 7필지에 78농가가 화전대토개간지로 했는데 그 중에서 미매각된 면적이 73,922평이 있어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화전사업이 이루어진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임업경영과나 재무과나 건설과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도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앞으로 계획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민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수가 바뀔 때마다 거의 민원을 재투사하다시피 이렇게 한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례로 화전대토개간지에 지금 이것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에 임대도 안되어 있고 매각도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런 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적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00평 이하 개간지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을 다 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어서 매각을 다 했는데 그 이상되는 토지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분들이 개간을 화전민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떨려 내려와서 개간을 했던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분들이 사실상 이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물론 옛날 화전법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실정법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만 이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주고 그만한 매각을 하던지 재산권 활용을 해서 실정법을 이용해서 뭔가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얘기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김일래 : 사실은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런 땅이 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1964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지금부터 거의 30년이 지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재산매각까지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결된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소관부서들이 임업경영과라던가 건설과라던가 새마을과라던가 재무과라던가 이렇게 오면서 저희들 행정착오라고, 행정의 잘못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그냥 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을 듣고 이 자료를 파악을 할려고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어서 건설과, 임업경영과, 각 실과를 다니면서 이 자료를 찾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된 사항은 어쨌든 이 현황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현황파악을 우리가 해가지고 그 다음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땅을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그냥 방치해서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매각을 하면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찌 됐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뿐만 아니라 인근 옆에 있는 주민들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군유지인데 왜 임대료도 안내고 계약도 안하고 있다더라, 이런 불만적인 요소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간한 노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법에서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지만 여기도 지금 설명사항에 나와 있는데 조례의 개정을 통하던 어떻게 됐던 집단민원의 이런 사항들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집중관리를 해서 조만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그것과 연계해서 군유지 대지는 지금현재 불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기준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환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조금 비슷한 얘깁니다. 대관령분교 아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앞에 가면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집단부락이 있는데 거기 주택이 화전주택으로 해가지고 지은 땅이 48-7번지외 6필지가 있습니다. 6필지가 약 83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방치가 됐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경영과에서 임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일반 대지로 넘어온지가 2001년 6월 25일날 대지로 지목변경 되어서 넘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방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수도 없이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건의를 했는데 듣고만 가고 끝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은 불하를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어떤 지방신문을 보니까 평창군의 국공유지중에서 소유권 미복토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방세가 세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유권 미복구된 토지가 약 1,300필지, 면적이 620㎡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야가 약 85%를 차지하고 경지가 15%,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세 손실이 약 30억 정도가 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국공유미복구토지는 저희들이 지금 관장을 안하고요. 종합민원실의 지적계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고,
신교선 위원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업무분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서 이미 소유권미확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유지는 군유지대로 공유지는 공유지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유권이 미확인 됐으면 군유림 군유토지 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각 과가 협조가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국공유지로 관리도 못하고 그냥 방치상태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도대로라면 지방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국공유 토지라면 지방세하고는,
신교선 위원 : 아니에요. 미복구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가 아니지요. 국유지가 되어 있던 군유지가 되어 있던,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까지 이것이 사유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세라면,
신교선 위원 :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미복구토지이지 국공유토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유의 땅도 될 수가 있고 개인사유의 소유가 아니면 국공유지로 넘어오는데 미복구토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몇 번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안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조치법이 두번에 의해서 시행이 됐어요. 돼서 미복구 소유에 대한 것은 거의 여러 필지가 군유지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의 토지까지도 원래 소유주는 개인의 토지인데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군유지화 된 것이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필지수가 소유권이 미복구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지방세 확보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해서 재산관리측면, 그 다음 지방세 징수측면, 여러 가지를 실과소가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실과하고 한번 해서 특별조치법이 또한 건의를 해서 발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라던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그냥 일관성으로 지나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소유권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래야 우리가 나중이라도 우리 지역이 무슨 개발촉진지역도 되어 있고 또 관광특구로도 되어 있고 또 2010년 동계올림픽도 한다고 그러는데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면 전혀 이런 것은 그냥 방치되는 상태로 토지가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유지에 대한 교환에 대한 건인데 우리 군유지 교환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된 내용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수현 위원 : 제가 알려 드릴께요. 그 조항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이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면 해주도록 개정이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교환을 해준 사례가 있어요. 우리 평창군에서,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군유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교환한다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토지를 교환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 반영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관리계획을 아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재무과장 김일래 : 민원인 입장에서는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를 아셔서 저희들한테 구두민원이라던가 일단 민원을 내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환이 가능한지를,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토지와 임야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교환하는 대상지가 토지였을 때하고 임야였을 때하고 절차상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임야는 지금 부서는 임업경영과에서 하고 저희들 국공유지토지는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와 군유임야와 교환을 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쪽의 관련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한지를 의견을 물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관리를 세워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고 그쪽 부서에서 이것은 교환할 토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이수현 위원 :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토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된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또는 우리 군유림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 임업경영과에서 어떤 유권해석을 하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 했을 때에는 재무과에서 교환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인데도 됐고, 예를 들어서 임업경영과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도 담당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필요 없으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왜 교환을 해주느냐고 이것은 안된다고 어떤 공적인 입장도 아니고 사적인 판단을 듣듯이 그런 과정으로 민원인의 어떤 민원사항이 반려가 되버려요.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쪽의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수현 위원 : 아니 군유재산을 교환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일래 :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이수현 위원 :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있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태까지 어떤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의식, 또 공무원들 담당자 개인들의 사고방식이 변하기 전에는 안돼요. 시행령이 개정이 돼도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던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교환을 해주도록 이제는 문을 열어 놨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은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귀찮게 쓸데없이 골아픈 것을 왜 군에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주민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데, 규정에 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하면 그렇다고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제가 담당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고정관념을 깨고 말 그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액체납자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던 고질체납자던 선정을 몇회를 체납했을 때 고질체납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일단 납기를 지나면 체납이 되고요. 고질적인 것은 1년내내 내지 않으면 고질체납자로 지금
고응종 위원 : 체납중에 지방세중에 취득세를 안낸 분들은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쁘신 분들이지요? 취득을 하면서 취득세를 안내면,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근래에 들어 법무사에서 등기를 하다 보면 등록세는 어차피 내야 되니까 취득세는 의무적으로 어디에서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징수공무원들이 법무사를 통해서라던가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말이지요. 이 기회에 구입시에 건물이던 토지던 취득시 취득세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대행을 해가지고 납부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것을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등기이전 재산이라던가 사실 매매를 해서 매매계약만 이루어졌다 해서 본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가 취소가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고응종 위원 : 그럼 아까처럼 이중납부했다가 환급을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못받아서 돈 받으러 징수공무원 서울, 강릉, 원주 왔다 갔다 하느니 유도를 해가지고 납부를 하게 해서 혹시 소유권이전이 됐다고 꼭 자기 재산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단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발생되니까 등록세는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이고 유도를 해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아쉬움을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취득세 안내신 분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못받나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본인한테도 안내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가 들어가는데,
고응종 위원 : 압류가 평창군에서 예를 들어서 처분 받아서 지상권설정이나 근저당설정이나 유치권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당 받아봐야 받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좀 남으면 배당 돌아 오겠지만 그렇다고 소송한다고 해서 경매처분 한다면 비용발생이 더 될 것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지만 조금 유도를 해서 자진납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하여튼 유도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아까 이중납부 되면 환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취득세는 사실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는 상황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님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2년도 군유지 토지와 임야 포함해서 교환 매매내역을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2002년도 토지와 임야 교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여기 평창테니스장 조성 공사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 처음 당초예산에 6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설계라던가 처음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6억을 당초예산에 잡혔다가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7억이 잡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것을,
심재국 위원 : 그 사항을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꼭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에 보면 그런 어떤 처음 시행부터 잘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부터 우리가 소관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모든 업무보고때 수치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수치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모든 자료라던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맞춰서 와야지 감사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자료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불충분하고 감사에 대비하는 그 집행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재무과만 특별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기준이라던가 법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 선정 내역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말로서 그냥 답변을 해주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라도 성의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문화관광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문화담당입니다.
      (김진영 문화담당 인사)
  다음은 남동선 관광담당입니다.
      (남동선 관광담당 인사)
  다음은 고재용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고재용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다음은 노재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노재철 시설관리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이효석 문학관 건립사업은 총 규모 부지 7,813평, 건물면적 270평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2002년 9월 7일날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관람객 및 관람료는 11월 26일 현재 16,000명에 2,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관람인원은 현재까지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요즘은 날씨 관계로 인해서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시설공사를 병행하고 종합안내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군립대화도서관 건립 문제는 현재 총 부지 3,900㎡, 건물연면적은 1,600㎡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석은 120석 가량 되어 있고 문화시청각실하고 인터넷 검색실등 현대시설과 장비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난번 의원님들 현지확인 다녀오신 것처럼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추위에 동절기 사업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하고 자료 및 집기 등 약 6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현재 지금 1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인건비, 운영비가 약 5대 7정도 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평창문화원에다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계약직 2명은 평창문화원에서 저희들 예산구조상 저희들이 직접하면 계약직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측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문화학교,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 등 포함해서 총 61건에 21,0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군립진부도서관 운영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열람실, 컴퓨터강의실, 인터넷실, 문화시청각실 등 운영을 해서 운영비는 2억 정도가 투자를 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방법도 마찬가지로 평창문화원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인력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마는 총 운영인력이 4명으로 사서직, 기계직, 전산직, 일용직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용직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개관은 2000년 1월 12일날 개관을 해서 소장도서는 25,000여권 장서권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총 이용자수는 37,000여명으로 도서대출은 23,000권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현재인데 하루 평균 12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0명중에 3분의 1가량 40명이 성인이고 나머지 80명 가량은 다 학생 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무이예술관 조성 및 운영은 부지가 13,447㎡, 건평이 900㎡가 되면서 사업량은 교실 보수 및 조각공원 조경하고 상징물조형 건립, 아트샵 및 휴게실 건립 1동 및 부지교환 및 건물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2,000만원인데 그 중 교부세가 5억, 기금이 1억 2,000만원, 군비가 3억 1,000만원 되고 2003년도 에는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건물취득비에 2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2001년 4월 18일날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조각공원 상질물 설치공사가 금년 연말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했고 아트샵이라던가 기타 휴게소 건립은 내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거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총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도 내년도 2003년 6월말 경에 완료를 예정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용전 오페라 학교 조성사업은 마찬가지로 용전에 위치한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부지가 13,442㎡, 건평이 1,43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사동 개, 보수와 관사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원으로 전액 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폐교 무상임대를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고 설계용역을 이달 말에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 보수가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문화관광 축제 육성은 제4회 효석문화제를 저희들이 총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성과는 저희들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대관령눈꽃축제는 행사기간이 내년도 1월 11일에서 1월 1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장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용평 돔경기장 일원으로 하고 저희 지원액은 현재까지는 2억원으로 되어 있고 1억은 도의원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지역문화 유산의 발굴 복원사업은 저희들 숙원이었던 평창군지 발간을 계획하고 내년 5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받은 업체는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표조사와 분포지도, 분포지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분포지도 1,500부하고 CD롬 2,000장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은 강원문화제 연구소와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문화재 지정 및 보수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주요도로변 관광쉼터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진부IC하고 횡계 관문 쉼터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고라 1동하고 관광안내도, 그 다음 편의시설 등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이 횡계시가지 관문 조성사업비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 있고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대화면 개수리 덕수산 외 8개 산에 대해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조성사업하고 진입로포장, 표지판 사업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거의 끝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등산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미탄 마하지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본동 및 백룡동굴 주변으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마하지구 관광자원 조사 및 의견수렴을 거쳐서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해서 12월까지 마쳤고 향후추진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내실화 운영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동둔치를 포함해서 9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사업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실적을 보면 차량이 91,000여명이 들어 왔으며 차량이 28,500여대, 청소비는 1억 7,700만원정도 들어왔고 2001년 운영실적의 청소비 비용보다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공설테니스장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에 앞서 당초 6억에서 7억이 증액되어 13억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사항으로 추진상황을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진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하진부리 1289번지내에 67,800㎡에 축구장 2면과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주차장 및 관리동 등을 설치해서 총 사업비가 31억 4,300만원인데 예산확보된 것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가 13억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되 가급적 국도비 사업으로 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도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를 작년 10월 14일날 마쳐서 국토이용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2002년 3월 했었고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되어 가기 때문에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읍내에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관리인이 있는 곳이 대화문화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외에 관리인이 없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사실은 규모가 궁도정이라던가 다목적체육관이라던가 이런 시설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만 대화문화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임의로 시설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시설은 보일러 난방이라던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잘 못하면 동파라던가 관리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인원이 많지도 않습니다. 1명씩 지금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노성정이나 이런 궁도정도 보일러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가집에서 하는 것처럼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이런 시설은 일정규모의 면적이 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다른 소규모 사업은 서로 운영하는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대화체육관처럼 동절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다음 2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노성산성 표기를 노성산성으로 계속해 왔는데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것이 사실은 1940년도까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 노성산으로 되어 있는데 노성산이 아니라 노산입니다. 노산에 성이 있어서 노산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성산 이렇게 하는데 노산으로 붙여서 부르는 것이 옛날 동국여지승람이나 고서부터 시작해서 고지도에 보면 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산으로 변경을 하면서 노성산성이 아니고 표시된 것도 노산성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가에도 보면 노산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명은 노산이 맞는 것으로 이것은 관계없는 얘기지만 평창이씨 중에서도 노산부원군파가 있습니다. 노산이 맞는 지명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개요는 노성산성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기에도 일치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산성입니다. 성지에 대한 지표조사입니다.
이만재 위원 : 개요가 노성산성,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래서 노성산이라고 안그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노성산이 아니고 노산인데 노산에 있는 성에 대한 지표 학술조사를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지금 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옛날의 성의 높이나 벽이 나와 있는데 우물지 같은 것에는 최근에 옆의 설명을 보면 원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노성제를 치루는 것을 봐도 경비만해도 약 2억 정도 1억 6,000만원 이상 쓰여지는데 산성같은 경우에는 노산성은 복원이 하나도 안됐어요. 방치만 해서 정말 성의 어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지금 훼손이 되고 관리도 전혀 안됐습니다. 관리가 전에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랐었고 주위의 잡초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홈페이지에도 오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에 대해서 노산성에 대해서 형태가 어떻습니까, 훼손된 상태가 어느정도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거기 사실은 저희들 민망스러운 상태로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내에도 분묘가 여러기 있고 실질적으로 분묘가 최근에서 분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사실 제로 상태라고 저도 답변을 드리고요. 단 금년도 도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아직 상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것이 12월중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표조사를 위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묘도 못쓰게 조치를 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무분별한 시설이 들어 왔고 묘가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우리 지표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도 복원을 하시고 노산성을 어떤 조화롭게 전체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추가적으로 세워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나 성 외에도 많은 넓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세우겠지만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임야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 원하는 야생화단지라던가 그런 부분을 어떤 추가적으로 더 지표조사가 나온 다음에 더 첨가해서 조화롭게 노산성을 개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인근에 거리제한을 해서 100m, 200m 이내에는 시설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가급적 원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에 제한을 받는 요소도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어디 노성제에 어떤 시원인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원형을 보존한다던가 복원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소홀히 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24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법에 의한 여러 가지 과징금이나 체납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금액도 많고 보면 1999년도의 것이 2001년도까지 몇 건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사유를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처리, 주민등록 말소, 이 말소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과징금이나 어떤 이런 것을 징수할려고 노력을 안하신 것 같아요. 안하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보충서류에 보면 현재 가압류 처리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몇 건에 언제 이것을 가공처리중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가압류 처리중인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처리중이 1건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로 위반사항이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매하거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또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되는데 출입을 하거나 청소년을 고용했거나 그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한번 적발이 되면 최소한도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금액이 있어서 사실 한번 적발해서 좀 무거운 과징금을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안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채권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다가 강력히 집행을 안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특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들한테 과태료 해가지고 불복이 있으면 그 법원에다가 약식재판중에 있는 건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징수를 하기는 하지만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안걷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청소년법이고 과징금이라 그래서 약하게 낼 때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권확보나 행정제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법이라 그래서 너무 많이 물린다 그래서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구태여 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스스로 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독려를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해야 됩니다. 담당과에서 미온적으로 독려를 안하면 결국은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지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은 몇 집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영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떤 채권확보나 행정제재를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1999년도부터 이어지고 이것도 많은 사람인데,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저희들이 가압류 처리중에 있는 건이 4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안내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미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말 억울하고 아니면 다시 어떤 이의를 신청하던지 해서 깨끗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 폐수시설 관련해서 과태료처분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11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상이하게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발조치 건수가, 11페이지 행정조치 18건에서 고발 3건은 당해년도 것만 얘기하신 겁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고발 3건, 개선명령 15건이 있는데 지금 2002년도는 1건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청소년위반 말씀이시지요?
고응종 위원 : 아니에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6쪽부터 7쪽, 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이예술관에 9억 2,000만원, 덕거연극인촌에 7억 5,000만원, 그 다음 용전 오페라학교에 4억원, 이렇게 국,도,군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총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서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맞는 지적이신데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건물에다가 예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폐교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수리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주고 더 필요한 금액이 대보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와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떤 교부세를 내려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중간에 그런 사업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교부세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온것을 보면 그렇게 계속 해오더라고요. 군비도 투자가 되고 계속 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총체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은 학교단위로, 폐교단위로, 지금 연극인촌이라던가 예술인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무이예술관하고 덕거연극인촌에는 앞으로 다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서 맨 뒤에 단기투자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토지는 교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토지는 교환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야 되기 때문에 교실하고 토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일단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압니다. 거기까지 투자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지나서 또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럴 우려성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업자측이라던가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앞으로 군에서도 소득방안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자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토지부분, 무이하고 덕거는 도암면에 있는 초등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하고 교환하면 토지는 해결이 되고 건물은 저희들이 사서 지금 각각 교부세로 해가지고 5억씩 내려와 있는데 그 교실을 미화하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만 수리를 해 놓으면 운영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때문에 그 외에는 크게 투자가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에 올라서면 사실은 우리 건물이고 우리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던가 공유재산관리 규칙이라던가 조례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합당한 어떤 임대료도 일정한 계도에 올라서면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군유지 교환할 때에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거론이 됐었고 거론이 될 때에 군에서 무작정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군에서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무조건적인 투자는 안맞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무분별하게 투자가 되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투자계획이 있으면 총체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저희들이 겉에 조금 손질을 할려다가 보니까 교부세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인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재무과에서 잠깐 거론을 하다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창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때 안계셨겠지만 재무과에 보면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8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사계약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월 8일날 8억에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에는 6억만 해줬거든요. 물론 과목변경 없이 항목중에서 추가로 사용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지 예산은 6억 밖에 없는데 8억을 계약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해가 안가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니 갑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6억만 해주면 나중에 7억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집에가서 땅을 팔아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쪽에 보시면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현황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집행부 부담금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노성제 집행부 부담,
김영해 위원 :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노성제위원장이 1,000만원을 낸다, 이런 얘기들이 이사회의때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출된 사항에 보면 격려경비가 있습니다. 32쪽에 보면 68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격려경비 680만원 지출이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예산액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중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액이 680만원이고 지출이 85만원이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예산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 지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일 밑에 보면 읍면체육대회 격려, 그 다음 그 밑에서 세번째 보면 행사장 격려 해가지고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 경비에서 지출돼야 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마추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마 위원장 개인경비로 체육대회 격려금조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지출돼야 될 항목은 아닌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글쎄요. 생각하기가 좀 틀리겠는데,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각 읍면에 체육회 예산지원 되는 500만원 가지고 읍면 체육회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격려금으로 막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다 지출해 버리고 나면 사실상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격려는 그 행사에 직접 관련된 격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행사장 격려와 읍면 체육대회 격려 이런 것들은 항목에 사실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지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노성제위원회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맞는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같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을 보시면 새마을문고 현황 및 운영실적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100명 안되는 곳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사실상 문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실적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보다는 마을에서 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200권 이하는 주로 하고 저도 보니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대화3리는 청소년공부방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많고 다른 곳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새마을문고로는 사실은 유명무실해서 없어진지 오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마을회관 2층이라던가 이런 곳에 꾸며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도 보니까 문고를 가지고 있는 마을도 골치를 썩더라고요. 뭔 얘긴가 하면 그렇게 문고라고 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한다 이래서 관리하는측에서 보면 책장에 먼지하나 털지 못하고 그냥 척척 쌓아 놓고 그대로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주민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것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문고이용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라던지 공무원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확실히 정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두곳씩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200만원씩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받은 금액으로 장서도 사 놓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명이 안되는 지역에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화3리라던가 그 다음 간평이라던가 이런 곳은 금년도에도 국비, 도비가 200만원씩 와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100명 미만이 있는 곳이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하게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만두라 말아라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이 문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읍면별로 1개소씩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한번 방향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쪽을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진부도서관하고 지금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부터는 평창군에서 직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력충원에 대한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가?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진부도서관하고 종합예술회관, 지금 봉평에 있는 효석문학관 이런 곳에 효석문학관 같은 경우에 인력을 담당부서에 TO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는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위탁직원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임용될 수 없다는 사항을 통보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위탁보다는 이렇게 직영해서 해야지 바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3년도 계획이 맞는데 승인같은 것을 잘 안해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에 위탁은 했다 그랬지만 형식적으로는 위탁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해 왔습니다. 다만 직원이 계속 모자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직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문화원에다 계약직 2명을 쓰는 방편으로 그렇게 위탁을 해왔다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도 편법인데, 편법을 안쓰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약직을 없애고 기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인력을 당직명령 짜듯이 이렇게 교대로 해서 정원승인이 효석문학관 내려올 때까지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진부도서관에 있는 전산직 직원을 사실 봉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효석문학관에다가 실질적으로 사실은 기동배치 해가지고 쓰고 있고 일용직 3명을 추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46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궁도장 관리실태를 보면 8개 읍면에 지금 진부면에 궁도장 추진중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 : 제가 방림면 지역구라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방림은 어떻게 계속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이 안들어와서 추진을 안했던 모양이지요, 방림은 신청을 하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뒷장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를 보면 방림면에 천재당이 있어요. 사실상 공사현장사무실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익금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금액을 보면 상당히 감해진 상태인데 지금 사실 가설건축물이라 그래도 관리를 마을에서 그냥 임대료식으로 받아 처리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3분의 2를 다 차지하고 3분의 2가 되지 않고 과반수 될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을에서 지으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과장님 지금 파악을 못하신지 몰라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것 같아요. 공사현장사무실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자동차하고 3분의 2정도 차지할겁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에도 휴양객들이 왔다가 다 되돌아가는 현상을 빚었는데 과연 가설건축물이라도 신축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어떤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수대 하나만 갔다 놓고, 향후 이런 문제를 놀이시설이라던가, 편의시설을 해가지고 일반 계곡하고는 좀 다른 형태거든요. 수항계곡이나 천재당 같은 경우 계곡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시설을 다소 해가지고 하계절 아니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천재당을 안가봐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설건축물을 사실 공사를 시작할 때에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하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허가가 난지 그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가설건축물로 인한 마을관리 휴양지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초래하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응종 위원 : 업무가 협조가 안이루어지고 된 것 같습니다. 관리 자체는 국유지이니까 건설과에서 했겠지만 관리는 부서가 다르니까 가설건축물이라도 협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신축건물이 들어온것 같아요. 가설건축물 형태라도, 지금 2004년 말까지 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도로 준공이란 말입니다. 하천제방 준공계획이,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응종 위원 : 그때까지 계속 마을에서는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 스폰을 받은가봐요. 그 돈 때문에 말이 휴양지이지 지금 공사현장사무실로 다 관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년 2000년부터 2002년 금년도까지 보니까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위해서 연간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로 저희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을관리휴양지에 어떤 유도표지판이라던가 안내표지판, 또 경고표지판, 이렇게 표지판 중심, 또 매표소 정비, 또 화장실, 그런 종류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취수장설치라던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만족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시설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연간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 마을관리휴양지로 운영해서 얻은 소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 청소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주로 흥정계곡에서 1억 1,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들어오는 것을 빼면 9개소에서 실질적으로는 적자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설을 잘 운영이 안되는 것은 제가 지도를 해서 휴양지를 운영 안하고 잘 되는 곳에서 휴양지답게 이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서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 우리 평창군이 HAPPY700이란 브랜드를 개발해서 굉장히 군정홍보도 하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질의할 것은 평창군이 지원하는 문화축제가 과연 몇 개 종류나 있는 것인지 또 그중에서 성공한 축제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축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또 존치가 필요없다, 이것은 실패한 축제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또 앞으로 새로운 축제를 구상하고는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가 평창군이 구상하고 또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축제를 정기적으로 지원했던 아니면 일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관령눈꽃축제와 그 다음 효석문화제가 가장 큰 양배축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진부의 오대제, 그 다음 평창의 평창강민속축제, 그 다음 최근까지 추진하다 금년에 추진을 안했던 미탄이나 대화 산나물축제, 그렇게 여섯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종국에서는 축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지역의 소득을 가져와서 어떤 우리 평창군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을 두고 해왔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개 축제는 그래도 전국단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도비라던가 국비라던가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보완해서 발전을 시키고 제가 보니까 축제에 대한 어떤 평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아마 평가가 어떤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가지 축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평가에 대한 용역사업도 아울러서 축제가 정말 전국축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발돋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특히 내년에는 강릉 단오제가 전국에 있는 어떤 세계 민속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발판을 굳혀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2개 축제만은 최소한 거기에 경주해서 어떤 차별화가 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가야 되겠고요. 조그만 축제는 사실은 제가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축제가 사실 제가 이런 용어를 쓰면 안되지만 하여튼 북부권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사실은 봉평, 진부, 도암은 많이 알려있습니다마는 이쪽 남부지역으로는 지역자체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건에 따라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적절하게 축제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저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공부를 더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어떤 축제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겠고, 제가 보니까 직접적인 축제를 위한 축제만은 안될 것 같고 최소한 어떤 효석문학관이라던가 어떤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볼거리가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그냥 특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라 해도 발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탄면에 어떤 생태단지, 이런 것이 조성이 되면 그것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모색을 하고 다른 축제부분은 메리트가 없다던가 특화할 수 없는 축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3대 의회에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1년 동안에 11개 축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지금 현재는 존치하는 것이 6개 축제라고 그렇게 말씀 하는데 이것이 어떤 소재가 있고 사실 지역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축제들, 또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모일 수 있는 축제는 우리 주민소득과도 연계가 되고 또 지역에 부과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들은대로 축제를 위한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산나물축제 같은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민 몇사람을 위한 축제이기, 오히려 우리가 자연환경쪽이라던가 모든 면을 봤을 때에는 소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축제들입니다. 그러다 지금 지역적인,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발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탱을 하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이 다른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해야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축제문화만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확실한 답변은 안주셨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성공한 축제는 대관령이 눈으로 인해서 충분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눈꽃축제는 전국문화축제, 10대 문화축제에 들어가 있고 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봉평 효석문화제는 성공된 축제라고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특히 효석문화제 같은 것은 이것이 우리 강원도나 평창군의 축제가 아니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전국 각처에서 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외지분들이 거의다 찾아 주시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눈꽃축제 같은 것은 더더욱 우리나라의 상징성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대관령의 눈이 적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축제를 하기 좀 어렵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축제다 저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축제중에서 정말로 이 축제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축제, 성공한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될겁니다. 제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메밀꽃 필무렵의 소설 무대가 되어 있는 봉평지역, 거기에 효석축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메밀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경지면적을 늘려야 된다 하는 문제가 지난번 현지확인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인근 대화, 용평, 봉평까지 전체가 다 메밀꽃으로 뒤덮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현재 30만 이상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더 이상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분석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성공한 축제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아까 이경식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8개 휴양지중에서 봉평 흥정리에 있는 마을관리휴양지가 굉장히 많은 인파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연간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입장객하고 입장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장료는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입장객?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휴양객은 90,000명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약 10만에 가까우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다음 흥정계곡이 77,000명 정도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거의다 흥정계곡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직 과장님이 현지에 안가보셨을텐데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수해복구로 해서 어느정도 잡아주기는 잡아 줬는데 거기에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포장을 안합니다. 왜 안하느냐, 만일 농어촌도로포장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 생각은 포장을 해놨다 그러면 그 지역은 1년 못가서 계곡이 다 망가진다 그런 환경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있고 다만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어느 정도 중간까지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을 중요시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아수라장입니다. 아주 피서철에는 아수라장이에요. 한번 흥정계곡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자면 1시간 이상씩 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강변에를 가보면 취사를 아무곳에나 막 해서 삼겹살 굽고 소주를 마시고 그래서 개울에다가 뿌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해요.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도 계곡 아무곳에나 숲속이니까 자기네 멋대로 볼일을 봐요. 이것이 바로 종합대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매년 지적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수립을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들은 문화관광과가 적극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흥정리 분들이 거기 나가서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돈을 한웅큼씩 들고 다니면서 아주 외관상으로도 보기 싫고 또 복장도 슬리퍼 질질 끌고 다리도 걷고 이렇게 다니면서 돈을 받아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이 하루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데 일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사실 따지면 안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욕을먹을 일이지만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들어오는 1억 3,000만원, 1억 1,0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1억 2,000만원 이상 들어왔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흥정리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것을 적절히 쓸 수 있도록 하고 군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 종합마스터프램이 서야 된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보광휘닉스파크가 있고 효석문화제가 있고 그 다음 무이예술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거의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허브나라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관광벨트화가 되어 있어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루 1~2년 사이에 일어난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연간 관광객이 7만 이상이 들어가고 입장료가 1억 5,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현지를 방문을 하고 종합적인 마스터 프램이 서야 되겠다, 사실 평창군에 장전계곡이나 흥정계곡, 수항계곡, 몇 군데를 놔두고 나면 계곡이 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나마 버리면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봉평에 체육공원조성 문제인데 이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여기 과거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종합계획이 서지 않는 바람에 매입도 못하고 예산계상 했던 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진부나 평창이나 대화나 어느 정도 다 만들어 졌으니까 이제 봉평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토지매입도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효석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석문학관을 만드시느라고 사실 고생들도 많이 했고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모는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집행과정을 제가 지켜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이 내용 하나만 봐도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가 이런 계획을 당초부터 한 곳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도 있었을테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계약금액을 보면 15억 5,900만원이에요. 다음은 설계변경을 3차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내용별로 보면 3차도 더 했습니다. 그 안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늘어난 변경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5억 3,600만원입니다. 10억이 증액이 됐어요. 본 계약보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내려 오니까 저희들 사실 계약상 방법의 하나입니다마는 총가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불확실하니까 어떤 일부분 전체 사업중에서 일부분만 그 예산에 맞춰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설계변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당초에는 사실 조경사업은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나중에 조경사업부분에 대해서 6억이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고 그 다음 당초에 사실 건물을 지어 놓고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뒤에 있는 산을 일부 절개지 공사를 해서라도 어떤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해서 그 두가지 사업만 해도 10억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얼마 안됐지만 조경이라던가 주차장문제라던가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게 모두에서 신교선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처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의 계획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거의 배가 되는 금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상황판단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업비의 개괄적인 금액 산정은 됐지만 자금조달의 문제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설계변경을 3차 이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선 위원 : 약간의 변동이 아니고 사실상 보면 전체적인 변동이에요. 그리고 총가입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계약방법상,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 사실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어디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업체하고 전국을 순회하고 해서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외형상으로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에는 현재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지만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건물이 진부도서관이 누수가 되는 것처럼 이 기념관도 지금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업자 자체가 이런 예술회관 같은 섬세한 공사를 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공사가 거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차후 제대로 정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겸해서 감사와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효석문학관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지금 확정된 계획은 내부에 저희들이 수장고라던가 지금 진열한 부분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추가로 4일이나 5일정도 저희들 내부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지금 휴관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난번에 현지확인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변에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임야라던가 최소한 토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환이라던가 아니면 매입 방법을 통해서 그 주변이 장기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망을 헤치지 않토록 필요한 부지는 사서 건물이 실질적으로 효석문학관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높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첫 부임해서 현지를 가보고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기념관이 제대로 43억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주위에 다른 사유지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유지 권리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은 어떤 군유지와 교환방법이라던지 아니면 매입방법이라던지 그 방법은 나중에 얘기 하더라도 그것은 군비를 추경때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 언론들이 또는 행정이 앞서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필촌 문제가 이미 보도가 되어서 봉평지역 주민들은 집필촌이 금방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언론에 자꾸 보도자료를 줘서 말이지, 물론 되면 좋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우리가 지금 집필촌은 임야부분, 임야를 매입을 하면 그 지역에다 지금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있지만 종합적인 마스터 프램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매입이라던가 임야매입, 그것 할 때에 장기적인 마스터프램을, 새로 지금 건물만 하나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터프램을 세워서 어떤 집필촌에 대한 위치도라던가 건물배치, 추가 어떤 그런, 저는 지금도 보니까 나대지 있는 절개지 부분도 지금 당장은 사실 그렇게 둬서는 안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장기 프램은 저희들이 세워서 아까 우리 김영해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수시 무슨 일이 있을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마스터프램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사실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담당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것 하나가 서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것을 세워서 보완을 하고 하나하나 사업을 내실있게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던 효석기념관은 불가피 효석문화제하고 연계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또 인력 운영도 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돼야 이 사업하는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효석문학관 운영 관리조례를 아마 제정을 했을 겁니다. 관리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보면 위탁문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학촌에 들어가 보면, 또 일본을 가봐도 그렇고 관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관장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가 조례 하나 제정을 하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야 그 주위 사람들이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누구 하나 컨추럴 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평창군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군지발간 사업은 지난번 예산이 확정되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현재 이것을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거야 말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새로 군지를 발간한다고 보면 또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 발행한 것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지금 발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사실 군지를 79년도 만들고 거의 사실 군지는 10년 단위로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여의치 못해서 만 23년 지난 시점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하는 군지발간은 지난번에 발간했던 군지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영동문화연구소하고 용역해서 계약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중간점검을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또 파트별로 나누어서 전문가, 대학교수분들이 주로 분야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거의 마무리단계이지만 다만 종전의 부분에 군지에 없던 부분, 또 미약한 부분, 또 실질적으로 민요는 녹취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기간을 60일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군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족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발간하면 안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고 특히 주로 대학교수 분들이 분야 분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증이라던가 그런 것은 상당히 출전이라던가 출처라던가 이런 것은 확실히 해서 고증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를 했고요. 이번에는 CD도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CD는 10개 정도 아마 분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간은 책은 기존 책의 1,500면 정도로 해서 2,000부 발간을 하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CD도 같이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발간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 언제 발간하기 전에 검토할 기회가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신교선 위원 : 읍면별로도 한번 검토 관계를 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의회쪽도 한번 이런 대표기관이 있으니까 한번쯤 발간하기 전에 열람을 한번 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군지 발간하는 것에서 아직 이 사람들이 자료 수집하는 것을 보면 아직 물어보는 경향이 없더라고요. 우리 영서에 넘어와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동서유고집 같은 것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판관대의 기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찾는 분들이 없더라고. 규정각까지 보관이 되어 있는 문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실태하고 문제점을 지금 제시를 했고 전략을 간단히 내놓으셨는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관광특구가 특구로서 그냥 지정만 되고 유명무실하게 지나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다 못해 지역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어야지 영업시간을 24시로 늘여놨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관광특구다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구에 따른 어떤 대책이 서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그냥 활성화를 위해서 팬션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래서는 안될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면 법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고 강도있게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서 건의할 것은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관광특구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사실 이것이 유명무실합니다. 그 때 97년도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영업시간이 이것이 12시를 못 넘기도록 되어 있을 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지금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전역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고요. 또 관광특구가 사실은 이것이 민자유치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로서의 어떤 법이 제정된 것인데 그 이후에 이 법이 인센티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민자유치도 가능해야지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무리 분석해서 별 그런 것이 되고 다만 저희들 여기에서 팬션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정기국회 이전에는 팬션도 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팬션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박이 허가를 안받고 하니까 그것하고 비슷하게 되어가는 판이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또 팬션산업도 저희들한테 몇 분이 와서 사업을 계촌5리쪽이나 대화쪽 일부에서 팬션사업 하겠다고 와서 문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말씀 드린대로 관광특구 문제가 이런 어떤 팬션사업을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자금지원이라던가 이러지 않으면 저도 소용이 없다 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부분은, 국가단위에서 어떤 지방의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대관령지역에 특구를 했는데 지금 5년 지난 현실에서 이 법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것이 진자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용평, 횡계지역하고 봉평, 보광지역이 이렇게 되어서 용평면 장평지역이 또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어떤 봉평의 가족호텔 기공식을 한다고 초청을 해서 보광 400실 콘도하고 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재원이 관광진흥자금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서울사람들이 와서, 나는 우리 지역에 호텔을 만들어 주면 민자유치를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니까 축하는 해줬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은 집행부가 유치를 할 때에 그런 문제를 한번씩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민자유치가들을 끌어 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신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 1월달에 관광특구로 거기가 지정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봉평하고 용평, 진부, 도암을 다 한 권으로 묶어서, 그런데 관광특구의 목적과는 사실 무관하게 관광특구 지정만 되어 있지 그 지역에 지금 수혜라던가 그 지역의 현실하고는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관광특구가 되어 있다 하지만 되어 있을 뿐이지만 개발을 위해서 타 지역과 어떤 허가제제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동일하고 또 관광특구 지정의 별다른 어떤 특혜가 없습니다. 행정특혜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에서 특별히 어떤 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제가 알기로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본 그런 사항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여론측면에서 중앙부서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산발적으로 건의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관광특구의 목적은 사실 좋은 목적인데 지역경제가 어떻게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럴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좀 강력하게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 관광특구의 어떤 목적에 맞도록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상부기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관광특구라는 이름이 조금 전에도 답변 하셨듯이 사실 유명무실 하거든요. 그 때 당시는 12시까지 영업제한이 있었을 당시에 시간만 2시간인가 얼마 더 줬을 뿐인데 지금 시간해제가 되면서 아무런 혜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중앙부처에다가 이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은 관광특구 지정될 당시에는 상부에 건의해서 관광특구가 됐다고 엄청나게 주민들의 마음을 들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의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상가라던가 아니면 법적인 제재, 상가에다가 융자지원을 해준다거나 어떤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앞으로 하여간 대책을 강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역도시과가 있으니까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관광특구하고 연계해서 어떤 시책을, 아니면 국가단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담당 이정원입니다.
      (이정원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시설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생활환경담당 인사)
  사회복지담당 권혁수입니다.
      (권혁수 사회복지담당 인사)
  여성복지팀장 홍금숙입니다.
      (홍금숙 여성복지팀장 인사)
  매립장운영팀장 이정균입니다.
      (이정균 매립장운영팀장 인사)
  환경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시책 추진방향으로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전을 하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 중점추진방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업추진상황입니다. 우선 먼저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전을 위해서 환경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선정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단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내 부지를 매입 완료를 하고 2003년에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03년말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용평면 재산리에 12억원을 투자해서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하고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재래식화장실을 오수처리시설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9개소에 1억 9,400만원으로 식품접객업, 숙박업, 민박 등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번째로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입니다. 하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토사유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을 편성, 수습반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목표를 772개소를 설정해서 현재 746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행정조치로 18건을 하고 고발 3건, 개선명령 15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토사유출사업장 지도점검을 125개소를 계획해서 일반건설사업장 50개소, 수해복구사업장 75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대책반 및 수습반 편성 운영으로서 5개반에 23명으로 저희 환경복지과 내에다가 편성을 해서 미탄에 기름유출사고 등 금년에 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폐수배출시설업소 무료지도 진단 운영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으로 환경관리 전문기술자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폐수배출취약업소의 무료진단실시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기술자 보유업체 참여로 주식회사 대양 이엔씨 외 6개소에 협조를 얻어서 무료 지도, 진단을 평창읍 여만리 산머루공장외 11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흙탕물 발생원 조사 및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흙탕물 저감 최적관리 추진을 위해서 남한강 상류 4개 지역에 금년도 7월말에 봉평, 용평, 진부, 도암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6필지에 53,771㎡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예산투자가 약 13억 2,300만원이 들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완층식생대,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낙차공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가 2002년 10월 11일자로 강원도에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동강유역의 자연휴식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운영입니다.
  자연휴식지는 3,610,553㎡를 지정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2001년 12월 22일날 강원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7,757,365㎡가 금년도 8월 9일자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happy700 수렵장 설정 운영입니다.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줄이고 서식밀도를 낮추어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4개월 동안 평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렵장 설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렵면적으로는 645.65㎢이고 제외지역으로는 815㎢입니다. 포획종류는 수류 4종으로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가 되겠으며 조류 3종으로 수꿩, 까치, 멧비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500여건의 엽사들이 승인을 받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기반 확립으로 우선 첫번째로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속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지도 점검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로 쓰레기발생을 저감시키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수시 지도 점검하며 1회용봉투 사용억제 및 대용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로 폐자원 재활용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 5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종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으로 폐자원 재활용 및 토양보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폐자원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배출 원천 차단대책 강구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금의 5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장기간 방치 근절의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및 운영으로 마을청소참여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형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15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완벽운영을 위해서 봄, 가을 토목, 건축 성수기시에 건설폐기물처리업소 시설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매립 직전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수거로 매립용량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대화 위생매립장의 완벽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근절 추진을 위해서 수시 사업장 폐기물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투기 등 방치폐기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화활동 전개로 청정평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환경봉사대 운영의 활성화를 실시하고 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적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양하고 정감있는 농촌정서와 잘 어울리는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우선 첫번째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완벽실시로 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저희는 5개 분야에 59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가구 소규모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5개 분야에 4억 6,740만원을 금년도에 투입을 해서 불우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을 지급하고 행여자를 관리하고 조건부신고시설 난방비 및 개, 보수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를 지급하고 경로당 신축 및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교실을 연중 10회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시조 등 11종의 각종 프로그램을 연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월 26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불우 저소득노인대상 틀니시술, 결식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노인 한마당잔치, 노인복지기금조성 등을 실시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4개 사업에 농경지 경작이나 지역특산물 생산, 전통공예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 모, 부자가정 보호지원하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2005년까지 5억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 순회교육을 위해서 중, 고교생을 위주로 성 순회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여성교육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여성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지원하며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아동 방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섯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관리비 1,600만원을 지원하고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장애인심신단련 및 장애인 화합행사를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4월달에 순수장애인만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실시를 했고 장애인 하계 캠프를 300만원을 지원해서 7월달에 약 50명을 옥계에서 실시를 했고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를 약 120명이 원주에서 10월달에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 생계비를 보조하고 장애인자녀 학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의료비 및 등록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을 2003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보훈단체 활동지원을 위해서 보훈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를 4,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번째로 공설묘지조성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리사 1동, 화장실 1동, 급수시설 1식, 주차장 93대, 납골단 336기, 묘역 523기가 조성되어서 현재까지 22기에 단장 11기, 합장 6기, 납골 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덟번째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문화 구현입니다. 미탄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공사로 신축 1동에 377㎡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2년 1월 5일날 설계를 해서 2002년 9월 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공사로 증축 2층에 312㎡로 약 3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2월 27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2002년 10월 2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19쪽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첫번째로 민간사회단체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확대입니다.
  사회단체별로 어려운 이웃과의 자매결연 추진으로 봉사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단체 연중 사업계획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유도하여 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같은 봉사활동 추진을 지원하여 따뜻한 군민정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환경개선운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봉사활동의 확대운영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활동 추진으로 참봉사의 의미를 부여토록 하며 각급기관, 단체별 봉사활동 추진사례를 파악 홍보해서 봉사의 가치 인정으로 군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잉여식품 함께 나누기 푸드뱅크를 운영해서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2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23쪽을 보면 마을별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소규모숙원사업과 특별한 지원사업이 구분이 안돼요. 지금 마을회관 보수 1동 1,500만원, 마을안길포장 전부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특별히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을 지원해 주셨다는데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소규모숙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이 구분이 안됩니까? 마을회관보수 1동, 언제 어디에다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상리 마을회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상리하고 이곡, 노론은 20년이 넘은 회관입니다. 지금 회관을 지어주지 못하고 보수하는 것은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는 그런 판단을 안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왜 이런 사업이 나왔는가 하면 2000년도에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6개리 주변마을 주민대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무슨 무슨사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래서 총 나온 것이 25개 사업입니다. 25개 사업을 확정을 해서 때부터 이것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다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이만재 위원 : 제가 모여서 지원사업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약속을 이행을 했다면 그 쪽 지역이 도로나 문화시설이 월등해야 됩니다. 지금 그 쪽으로 가 보셨습니까? 지금 그 쪽에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상수도가 용천수에 나오는 물로 고길리는 먹고 있어요. 그 다음 6개리에 쓰는 군도가 승용차 하나 지나갈 그 정도입니다. 그것이 이곡, 노론, 조동 등 6개 마을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저히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특별히 지원을 해주셨다면 그 지역이 월등해야 되는데 월등하지 않고 현저히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어떤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때 서류를 보면 이렇게 안일하게 마을회관 보수했다 그러고 마을안길 포장했다고 이것을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은 소규모숙원사업이에요. 과장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월등히 나아졌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여러 가지 상수도나 도로나 엄청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 내셨는데, 그리고 지금 향후 지원 확대계획을 보면 2003년에서 2008년입니다. 특별한 사업도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는 특별히 환경복지과라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에 여기 2002년도까지 수질검사를 빠져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2001년도에 몇회 수질검사를 하셨고 2002년도에 몇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보통 2개월에 한번씩 해서 약 6회 정도 수질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수치를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떤 홈페이지나 내고장소식이나 그런 곳에 게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2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속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우리가 지금 사법경찰이, 그러니까 사법경찰권을 저희들이 검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원들이 환경직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지금 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주로 담당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구속을 누가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건수가 302건에 대해서 적발이 됐는데 302건도 여기 환경직에 의해서 적발이 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것이 35건은 저희들이 적발을 한 실적이고 신고현황을 보시면 510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파락치라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가 찍어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현상을 해서 본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은 위반을 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7건이고 현지계도를 통해서 단속을 한 것이 28건, 이래서 35건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요즘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는 그런 것도 적발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중에는 그런 것도 가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 얘기지만 특히 장날 보면 장을 보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그냥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깨끗한 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물, 맑은물, 관리하기는 좋은 환경기본조례까지 만들고 참 애를 쓰시는데 지금 현재로서 과태료처분내역을 보면 사실 너무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것이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1건, 이것은 아무리 환경보존이고 외치면 뭐합니까, 실제 예년과 달리 올해 1월 1일부터 근린생활 이외에도 일반주택에도 오수합병처리시설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창군에 수질검사 장비가 어떻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수질검사장비가 없고요.
고응종 위원 : 이를테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단속할때 기준치를 뭘로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와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단속이라고 할 수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실지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더라도 다 기계시설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농촌에 가면 전기세 나온다고 꺼 놓습니다. 기계자체를 꺼 놓기 때문에 한달이면 몇 천원밖에 안되지만 농촌지역은 안그렇단 말입니다. 단속을 기계도 없으면서 무슨 단속 실적이 있을 수도 없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고응종 위원 : 아니 일반 수질검사가 아니고 제 얘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오폐수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몇 수백가구 다 떠서 보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보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인력으로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장비자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예산확보해서 장비구입을 하셔서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불러줘야지 기계를 돌리지 않고 그 물을 그냥, 지금 옛날 푸세식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처분실적을 제가 좀 볼려고 보니까 1건이에요. 작년에도 1건, 올해도 1건,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 어차피 축산과에서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공무원 인원수는 모자라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것은 장비도 고가일뿐더러 저희들이 검사하는데에는 기술자가 전문기술자를 구비해야 되는 문제,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를 직접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인정이 잘 안되어서
고응종 위원 : 그렇지요. 인정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무슨 지금 정화조에서 관으로 연결이 다 되고 있지요. 그럼 마지막 나가는 보통 가정같은 경우는 네번째나 다섯번째칸이 되겠지요. 그것이 저희같은 경우도 보면 한번 군에서 열어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 안돌리면 그냥 다 나가요. 그러면서 무슨 환경보존이고 뭘합니까? 산을 깍아내리지 말고 밭을 깍지 말라고 기본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주민의식도 높여야 되겠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회수도 늘려야 되겠고
고응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 검사하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치는 인정을 안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단속을 하는 어떤 기본조건을 갖춰줄 수는 있잖아요. 공무원 입장을 내세울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퍼다가 상부기관에 수질검사 한다고 올리기도 뭣하고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51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로 인해서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어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포장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할 수 없겠지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되어서 그것과 관해서 올해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이 비산먼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데 계속 신고도 물론 들어올 뿐더러 현장마다 거의 안가보는 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처분도 많이 한 예가 있고 또 신고를 안해서 또 과태료처분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이것은 환경복지과도 관계되는 것이지만 건설과하고 도 관계되는 업무지만 사실상 공사현장에서 차가 나올 때에 세련시설도 갖춰져야 돼요. 일일이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을 저는 아직까지 못봤어요. 실지 문서상으로 접수를 해야되니까 떡 하고 안하면 나중에 벌금 물린다고 얘기는 하시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하고 같이 나간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주민들이 먼지나고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시 출동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인력은 모자라고 이래서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쪽의 백두대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근래에 백두대간 환경관련 해가지고 무슨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없고 아마 환경부에서 국토관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백두대간을 어떻게 지정해야 될 것인가 이래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주로 진부, 도암지역이,
김영해 위원 : 그럼 군에 협조를 받지 않고 면에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저희들이 진부, 도암지역에다가는 여기에서 용역을 준 사항을 조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것을 해달라고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것이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7쪽을 보면 평창군여성단체협의회 임의단체 보조금 300만원을 집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여성한마음대회 무기연기를 했는데 그 밑에 연말여성단체사업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이것이 무슨 내용이지요? 앞뒤가 안맞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사항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성단체한마음대회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정을 해서 했는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체육대회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연기를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군부대에 연말에 떡하고 이런 것을 1,000여명분을 만들어서 군부대 위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단체 자체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한마음대회와 연관을 지어서 보조가 된 사항이 아니냐 이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운영비 같은 것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라 한마음대회 예산으로 지원이 됐다면 합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무리 보조금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 비용을 다른 비용에서 쓸 수도 있고 다른 비용의 적합한 항목으로 300만원을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거기에 적합치 않으니까 방관하고 넘어갈 소지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은 단체에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 회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 37쪽, 38쪽에 보시면 노인일거리제공 하고 관계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실질적으로 노인일거리제공 사업에서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30명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공동작업장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 보기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노인일거리제공사업은 사실상 전에도 경로당 난방비가 겨울철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쓰레기도 줍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여러 가지로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공동작업장 운영 하는데 있어서 경로당들이 지금 운영되는 것이 잘 되고 있는 편이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공동작업장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는가 하면 경로당마다 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일거리제공입니다.
김영해 위원 : 경로당마다 30만원씩 지원해줘서 될 필요성이 없다면 노인공동작업장은 잘되고 있고 그렇다면 노인공동작업장을 앞으로 확대 운영해서 노인들의 연중 일거리도 제공해 주고 건강도 관리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쪽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면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다 경로당건축은 재배정한 사항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95% 현재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는 확인은 못하고 읍면에서 이것을 알아서,
김영해 위원 : 확인을 못해봤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김영해 위원 : 현재 골조만 서 있어요. 이것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거기 보면 설계용역이 2002년 6월 28일이고 납품이 8월 6일이고 그래서 1개월, 거의 40일 정도 설계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8월 6일에 납품을 했으면 계약이 9월 18일에 또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준공을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재배정 했으면 사전에 점검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된 이유 자체를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요. 저희들이 배정은 2월달에 배정을 했는데 아마 면 자체에서 농지전용협의하고 부지매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또 태풍피해가 8월 5일 루사,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읍면에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태풍피해는 8월달에는 도암면은 태풍피해가 없었어요. 8월 31일 있었던 거예요. 8월 6일 다른데 호우피해를 볼 때에는 도암면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9월 18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9월 24일날 착공했는데 건축물 하나 짓는데 결론적으로는 3개월 가지고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최종 마무리까지, 12월 말까지 보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왜 사전에 추진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왜 6월 28일에 가서 설계용역을 줬고 설계납품이 오히려 40일씩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경로당 하나 설계하는데, 그리고 8월 6일에서부터 계약까지 40일정도 또 소요가 되었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그 뒤에 총무담당하던 지금 사회복지담당 계시니까 잠깐 아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내용은 설계를 납품을 받을때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대충 설계를 마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협의 과정에서 아마 지연이 되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부지 때문에 당초에는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7, 8, 9, 이렇게 3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아세요? 강릉업체에서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강릉 영웅건축사무소,
김영해 위원 : 지역업체를 활용하라고 지금하고 지역상품을 쓰라고 그러는데 강릉업체가 와서 설계하도록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체보고는 지역상품 써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일부 면에서 다른 지방에다 갔다가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여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면에다가 의뢰를 하셔서 일체를 문제점하고 좀 챙겨서, 여기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챙겨서 서류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57쪽을 보시면 폐기물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을 200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 있었던 모양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판단도 판단이지만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좀 없어서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여기는 용역을 2003년부터 시작을 한다는 내용이고 그 때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는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랬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랬는데 지금 용역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지원을 얼마씩을 해준다, 1년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 용역을 지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때 용역을 즉시 해서 빠른시일내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민간위탁을 주던 안주던 확실하게 판단을 빨리 하셔서 이왕 용역비를 여기 세우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판단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평창하고 도암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김영해 위원 : 위탁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위탁비용을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김영해 위원 : 아, 그러니까 판단은 서 있는 거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민간위탁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행정업무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냐, 일부 주민들의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간다면 전반적으로 좋은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뭔 얘긴가 하면 그렇게 예산도 많이 줄어들지 않고, 이것은 자료내용을 제가 잘못 알았던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위에 2001년도에 13억 9,970만원이 집행됐다는 내용이 뭣에 대한 집행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39만 9천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뭣에 대해서 집행이 됐는지 내용이 없어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나 하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청소차를 운영하면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라던가 청소차량 유류대라던가 이런 것이 13억 9,970만 2천원이 소요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다는 내용이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어째됐건 이 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이왕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 것이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요. 여기에 장수노인 생신하례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어느 단체에다 주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읍면에서 만 95세 이상이 되신 노인분들한테 생신이 돌아오면 2만원으로 현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으로 해서 면장님이 정중하게 가서 생일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미탄은 왜 빠졌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95세 이상 된 생일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1년동안 95세 넘는 분이 안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2002년도 것이니까 아직 연말까지니까 어떻게 될려는지 모릅니다.
이만재 위원 :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리기, 여기도 고루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평창읍도 없고 미탄, 대화, 봉평, 용평,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기 만 60세 이상 위탁노인 이렇게 해서 마을 부녀회에서 회갑상을 차려 주신다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재 위원 : 대상자가 안들어 왔다기 보다는 어떤 홍보부족도 있고 어떤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일단 대상들은 많은데 사전에 이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홍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계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무의탁노인들 같은 경우는 방문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조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많은 지역이 빠져서 균형이 안맞는것 같아요. 안배를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이만재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통상적인 이번 사업과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분해서 작성했다 그러는데 이 표에서 보면 구분이 잘 안되는데 어떤 것이 지원사업을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사항은 2000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의원님들 입법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주변지역 6개마을 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대화를 해서 그 지역에 무슨 무슨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얘기가 고춧가루 공장도 지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대화를 하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군수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군수님하고 주변지역마을 6개지역 이장님들하고요.
신교선 위원 : 이장들하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여기 마을별 16개 사업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 여기 나온 것은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부분이,
신교선 위원 :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뭐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고 또 계획서에 딱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2008년까지 지원하겠다고 만들어 놨어요. 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것은 안되지,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것은 환경복지과가 앞장서서 먼저 예산확보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주무과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그냥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니까 그냥 군수가 이장들이나 몇 사람 모아놓고 뭐 할것이냐 필요한 것이 뭐냐 인심 쓰듯이 이렇게 주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읍장,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읍장도 참여를 하고 군의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의견을 진짜로 수렴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려면 안하는 것이 좋지,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한 것처럼 해서 사업비만 49억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내 놓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확실히 명분이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 분들이 협의회라던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진짜 현황사업이 뭔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장 몇 사람들 그냥 군수하고 만나서 사랑방에서 좌담회 하는 식으로 해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지원을 하고 또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서 기간내에 전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입법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대화광역매립장이 2005년도까지 매립이 완료가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심재국 위원 : 완료됨에 따라서 소각장 시설을 미탄면 창리로 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대화쓰레기매립장이 주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매립을 하고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차기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용평면에도 선정을 해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 11월 26일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미탄면 창리 도마치골로 결정을 해서 28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해서 지금 감정을 해서 땅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02년 말까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환경성영향평가, 환경성검토,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2003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를 해서 2005년 말까지는 차기매립장하고 소각로를 완공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차기매립장에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는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의원님으로서는 차재천 의원님하고 이수현 의원님,
심재국 위원 : 거기에서 최종 입지선정이 끝났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끝났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이제 2002년 말까지 최종 부지매입을 끝낸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거의다 진행이 되가고 있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총 면적은 얼마예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약 3만평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특히나 환경이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우리 평창군 환경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원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여기 내용을 아까 보고에서 저희들이 들었을때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어려운 직책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을 우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셨듯이 단속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다 그 사람들, 단속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창군의 생활 오폐수라던가 이런 것이 오염이 됐을 때에 과연 우리 평창군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염려하는 뜻에서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미비하다 이런 것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평창군의 자원이라던가 환경을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4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