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3.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기능전환팀 소관
  마.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평창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7일 간의 감사일정 중 첫째 날 로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송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대송 : 부군수 신대송 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소관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언제나 군민들과 함께 하시면서 군민의 고충과 의견을 깊이 있게 수렴하여 의정의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따듯한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100회째를 맞이하는 뜻 깊은 정례회를 통해 한해를 결산하고 힘찬 도약의 새해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의회가 명실공히 평창군의 민의의 전당으로써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성숙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올 한해는 군민모두가 그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시련과 희망의 기쁨을 함께 했던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군민들의 성숙한 참여와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21세기 새로운 지역 미래의 가치를 창조할 뜻 깊은 민선3기의 출발과 더불어 우리 평창군이 2010동계올림픽 주개최 공식후보도시로 성장되어 세계 속의 평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상유래 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는 군민모두가 함께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온 군민의 정성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회와 집행부가 일치감을 가지고 새로운 영향을 발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격조 높은 대민 행정구현은 물론 2010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요구하여 주신다면 정성껏 보안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될 부분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좋은 고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역량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기관장인사및간부소개
그럼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철 기획감사실장을 소개합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인사)
이영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송재명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송재명 민원봉사과장 인사)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일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인사)
이경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경식 문화관광과장 인사)
이영묵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입니다.
      (이영묵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장 인사)
최호영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인사)
어기식 임업경영과장입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인사)
석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인사)
박현창 지역도시과장입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인사)
김학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학근 보건사업과장 인사)
최순용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인사)
김진백 의료원장은 응급환자 진료차 나오지 못하셨고, 김근수 기능전환팀장은 병원에 입원관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대송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실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형근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지형근 정책기획담당 인사)
전완택 예산담당입니다.
      (전완택 예산담당 인사)
천장호 공보담당입니다.
      (천장호 공보담당 인사)
이봉현 감사담당입니다.
      (이봉현 감사담당 인사)
임준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임준환 지역경제담당 인사)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변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4페이지 일반현황 다음 장 보십시오.
재정현황을 봐 주십시오.
2002년도 재정현황입니다.
2002년 재정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살림살이는 2,197억원으로써 이 중에 일반회계가 1,942억원, 특별회계가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면을 보면, 보조금이 1,067억으로 가장 많고, 48%가 되고요.
두번째는 지방교부세 618억, 세번째는 세외수입이 231억, 네번째는 양여금이 137억, 지방세가 116억, 재정보조금이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면을 보면, 보조사업비가 1,436억 제일 많고요.  두번째는 자체사업 323억, 세번째는 경상비 191억, 네번째는 인건비 145억, 예비비 채무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말 기준, 채무현황입니다.
총 193억원으로써 원금이 155억, 이자가 38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현황 부피를 보면, 상수도가 141억, 총 15건에 가장 많고, 두번째는 청사정비 31억입니다.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이 20억, 다음은 하수도 1억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 쪽은 생략하고 재정자립도는 19.2% 고요.
전국 군단위 19.1%고, 도내 군단위는 17.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9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보고시, 즉 8월 27일날 이 자리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제목위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9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및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상표출현 및 등록현황은 HAPPY700,우통수,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등 29종에 385개 품목을 출현해서 357건을 완료하고 현재 2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용조례를 10월 5일날 공포를 했고,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공산품 등에 확대ㆍ등록하도록 조치를 하고, 상표권 사용조례시행규칙을 빨리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총 대상은 130건으로써 정기평가가 4번, 수시평가를 하는데,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대안제시 및 향후에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번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반기 이제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창군종합개발계획수립입니다.
4월 달에 완료되었으며, 마지막에 권역별 공간이용 기본구상으로써 남부권에는 평창군 종합서비스제공의 중심지역과 대학 및 연구기능을 확충토록 하고, 중부권에는 주왕산, 가리왕산을 활용한 산악관광, 농산물 가공산업의 중심지로 육성을 하고, 북부권에는 지역주민 및 수도권주민을 위한 종합레저ㆍ스포츠 기대에 개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탄면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상징캐릭터 개발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눈동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본형 4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평창교 센터에 HAPPY700이라는 브랜드와 우리 눈동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각종시설 및 홍보 물, 문서 등에 사용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영월댐 수몰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37개 분야에 263억 2,600만원으로써 이중 금년도 27개 분야 지금까지 27개 분야에 88억 7,1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25개 사업에 27억 2,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등이 8억 500만원, 영농자재 지원이 5억 3,700만원, 송어양식장 개ㆍ보수 등이 8억 4,500만원, 주택 신축 등 주거문화 개선사업이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개 분야에 174억 5,500만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평창군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는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53명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운영조례를 지금 정회에 상정되었는데, 주요골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협의조정, 지역경제에 관하여서 도 시군간,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 조정, 또 지역경제에 관한 기관ㆍ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사항 협의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지표조사입니다.
조사결과 지역총생산은 4,950억원이며, 이 중에 총생산 우리 군이 1,98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가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개인 서비스 유통, 주유소, 가스판매업체 등 가격을 매월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인근지역과 비교를 해서 내고장소식지나 홈페이지에 공표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저렴한 지역물가 형성운동에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물가안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80개 업체에 4,000매를 지원했습니다.
돈으로는 약 36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실업자해소를 위해서 창업자금을 6개 기업체에 36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영안전자금융자를 5개 업체에 12억 3,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만 2,140명에 2억 8,000만원을 살포를 했고, 우리 평창군이 8월 달에 전국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부분에서만 그렇게 됐습니다.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 판로 지원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및 공산품 가이드북을 2,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요.
지역산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정보화센터시범마을을 개설 했고, 농ㆍ특산물 수출의 다변화로 해서 미국, 일본에 수출하던 것을 중국, 대만 등 확대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에 보호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에 건설공사 수주시 관내 건설장비를 우선하도록 사용권장을 했고,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분리발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ㆍ특성화입니다.옛 장터의 풍물을 재현했고, 5일 장터의 특성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했고, 또 재래장터를 소개를 했고, 편의시설 확충을 해서 진부 5일 장에 공중화장실을 1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의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가동율의 제고를 위해서 17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실록 편찬사업을 3개년 치는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 자료를 수집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금년도 감사수행사항은 상급기간에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강원도 부분감사를 2번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로써 읍ㆍ면에 종합감사를 평창,대화, 진부, 도암에 4개 읍ㆍ면에 실시를 했고, 복무기강이나 민원감사, 이첩감사 등 읍ㆍ면에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감사결과에, 이것은 도 종합감사 분입니다.  감봉이 2명, 견책이 6명, 불문경고가 4해서, 12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훈계ㆍ주의를 39명, 읍ㆍ면 자체감사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인 사항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2건, 국가소송이 5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질문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업무보고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실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 5월 3일날 구성을 하셨나요. 처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게 아직까지 협의를 한건 아니고, 지역경제조례를 만드는 그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조례가 되면 다시 합니다.
이수현 위원 : 2002년도 5월 3일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금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 때 협의회를 했습니다.
협의회.
이수현 위원 : 협의회를 했는데, 아직 조례도 재정 안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때 당시 평창 경계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대충 5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조례안으로 만들기로.
이수현 위원 : 5월 달에 회의를 1차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책회의를 하고, 조례를 상정해 놨으니깐 이게 나오면은 다시 조례를.
이수현 위원 : 조례를 재정하는데, 7개월씩 지났는데, 아직 조례재정이 안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를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7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상정을 하셨냐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좀 늦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많이 늦었죠. 조금 늦은게 아니라.  그럼 아직 운영은 하신 사항은 없고, 이제 조례 재정을 뒤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실장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이거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탁상행정에서 끝나지 마시고, 7개월씩 조례재정 한건을 가지고, 7개월씩 머뭇거리지 마시고, 좋은 구상을 하셨으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연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내용 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의 추진시책과 성과에서 지역물품 구매운동 각종 계약시 지역업체의 우선선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답변자료 주신 것을 보니깐 14페이지에 보면, 관내 상품구매 협조 및 실태조사해서 구매, 용평이라던가 보광휘닉스, 기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구매협조를 했다고 하셨는데, 협조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어떤 내용은 전혀 없어요.  자료에 보면,
답변 자료에 보면.  구매협조만 했는데, 뭘 얼마나 팔아 먹었는지,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떻게 뭘 보고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확인이 전혀 안되는 이런 자료제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준비가 미흡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앞으로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실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참 듣기는 좋습니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답변, 자료제출,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라던가 추가자료요구가 있으면, 그 실과가 답변이 끝나기 전에 즉시, 즉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뒤에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회의는 4월 22일날 하신 걸로 되어있고,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구성은 5월 3일날 한 걸로 되어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게 앞에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4월 22일인데, 오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사실상 한거 아닙니까? 구성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체 협의회를 한거죠.
김영해 위원 :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다 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냐면 지역경제운영조례라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가 먼저 있은 다음에, 그게 결정이 된 이후에 구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다 시피, 사실상 이게 구성이 된 걸로 모드 자료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건 선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해서라도 완벽하게 이걸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오기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중앙회에서 제목만 따는 식에 이런 지역경제 정책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관내 상품구매협조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한 내용이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김영해 위원 : 있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구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지역경기 활성화 이런 대책을 가지고는 사실상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하고, 또 추진을 했다는 실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나와야만 지역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느냐, 작지만 작더라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읍?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군에서도 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깐 이제는 작더라도 구체적인 사항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01년도, 2003년도 국도비 신청서 및 배정서 사본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다른 자료는 이미 가져와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볼 수가 있었는데, 난 그것이 안온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 보니 여기 올라와 있네.  이거 요구한 걸 지금 보고 언제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오늘 가져다가 제출한 이유가 뮙니까?  자료만 가져다가 하길 원한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볼 시간 조차도 없이 오늘 같은 회의시간에 갖다 올려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자료가 우리 자료와 같이 넘어 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자료가 같이 넘어 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국도비 보조신청 자료가 이 자료와 같이 넘어 왔다고요.
차재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할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다른 자료는 전부 가정으로 어제 그저께 배달이 되어 가지고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오니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제출이 되었습니까? 자료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차재천 위원 : 죄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냥 일부러 공무원들 피곤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언제 들여다 보고,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까.
실장님, 자꾸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보고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잠을 못 자고라도 들여다 보고 문제점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가져다 주면 이걸 언제보고 질문을 한단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분명히 같이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셔야만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14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용평리조트하고 보광 휘닉스파크를 실태조사를 하셨죠?
8얼 20일부터 31일까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떤 실태인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으니깐, 서면제출을 끝나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시는 데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내에 상품이 아니고, 강릉이나 전체적으로 다른 곳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태 조사 했을 때 느낌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쉽게 얘기해서 용평리조트에 예를 들어서 음식분야 하면 우리 관내에서 나는 채소나 쌀이나 부식을 다 사야되는데, 실지 그 업체 얘기를 들으면, 관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을 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얼마를 가지고 와라 하면 제때 제때 딱 딱 가지고 가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업체에는 영세업체다 보니깐, 제때에 배추라던가 채소라던가 어떤 조미료라던가, 생선이라던가, 쌀이라던가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못하기 때문에 강릉 쪽에 많이 구매를 한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는데, 다만 김치부분만은 도암면 쪽에 있는 분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광 쪽은 가급적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관내에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유통업체가 대량으로 납품하고 그러는데, 그게 제때 제대 잘 되질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은 실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7년 전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쌀을 납품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쌀을 보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들이 어떤 로비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것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러하지 어떤 물건을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서 다른 강릉이나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번에 실태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을 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관내에 %를 보면, 관내에 %가 57%에서 관외 업체가 43%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일반 물품구입을 한 거와 건설자제에 구입을 한 것 보면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관내업체가 지금 2억 7,600입니까?  관외업체가 거의 3배가 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금액이요?
이만재 위원 : 금액에 대해서 거의 3배가 관외업체에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료를 우리가 재무과에서 받았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차후에 이유를 문서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자재부분에서도 보면 금액으로 봐도 거의 3배 정도차이가 납니다.  정말 자재가 평창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축산부분에 여러 가지 육질 개선은 많이 하고 있고, 사료연구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어떤 생소한 그런 단어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도 제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축산경영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나중에 제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우리가 총괄만 하고 예를 들어서 민선2기나 3기 이런데 기획실이 총괄을 해서 각 실과에서 전부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총괄만 우리가 받거든요.  그 세부적인 세세한 것은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시장사용료 징수실적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평창읍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면도 똑같은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수금액을 보면 96만원이 되는데요.  96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읍사무소 직원 분이 여러 가지, 직원들이 어떤 바쁜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매일 200원, 500원 걷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원, 300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원, 300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것을 우리 비싼 노동을 들여서 징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보면, 사실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용료 징수를 어떤 폐지를 할 수 있는지, 또 폐지를 하면서 거기서 상인들이 나오는 쓰레기를 어떤 봉투를 사용하던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징수로는 폐지를 하고 쓰레기가 문제가 되어요. 쓰레기가 장날보면 엄청 많이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어떤 수거 방법을 어떤 특별한 방법을 모색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동강관리사업추진상황인데요.  첨단버섯사 10동이 농가명이 지금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명단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여기 나온 유인물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말입니다.
그게 지금 9동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계획은 9동이고, 10동으로 했다는데, 한 농가당 1,000평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게 10동에 1,000평이니까, 합친 거니깐 한 농가에 100평씩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죠.  그럼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지.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다면, 10동이니까 1,000평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당초에 9동에 1,000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10동에 1,000평을 했다 이거죠.
차재천 위원 : 첨단버섯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차재천 위원 : 이 자료 이거 거짓말 자료 아니에요?  이 자료 안 맞는 거예요.  
어느 첨단버섯사가 우리 동강관리사업에 10동이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 면적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이게 첨단재배사도 농업경영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차재천 위원 : 자료만 받으셨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총괄했던 게,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자료만 무슨 과에서 받았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지금 이거 낸 건 실과별로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원예암반관정도 이게 당초계획 7공에서 2002년도 1공했다는데, 이것도 전혀 맞지도 않는 자료를 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혀 사실과도 다른 자료를 내 놓고,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면 다른 과에서 농업경영과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지로 농업경영과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사업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밑에 영월댐 주민지원대책사업현황 1부 한건 지금 아직 추진 중인 것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건 별도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이 자료는 다시 좀 뽑으셔 가지고 사실 그대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가 다 틀리는 자료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수정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다 다니면서 다 확인했던 건데,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엉터리인 자료를 내놓고, 그 다음에 주택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37동하고, 2003년 이후에 17동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로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안되고 17동이 2003년으로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게 주민들이 발주를 못해서 17동 계획인데, 주민들이 2동만 하고, 아직 일단 발주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사업발주를 못해서 이월되어서 넘어 간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차재천 위원 : 제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고는 제가 조사한 것은 틀린 내용인데, 그럼 어디가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챙겨서 다시 서면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서면제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사실과 같은 것을 다시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혀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 불러다가 옆에 앉혀 놓고 하시던지, 제가 묻는 것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답변을 언제 받으시려고?
차재천 위원 : 기획감사실 할 동안에 후가 아니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하던지, 자료가 일단 어느 분이 나가시던지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뽑으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면 그 분들 옆에 앉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이수현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전부다 서면 내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 가시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파악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구자료에 대한 공부는 사전검토는 하고 나오셔야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대치를 하시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기획감사실을 감사를 한다.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오늘 일정 보니까 기능전환팀이 마지막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능전환팀이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들 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감사제출 미비라던가 감사서류로 대체하는 시간과 또 위원님들 건의한 사항을 위원장으로써 받아들이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은 자료불충분으로 인해서 기능전환팀 이후로 미루고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민원봉사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민원봉사과장 송재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이우식입니다.
      (이우식 민원담당 인사)
다음에 토지관리담당 박상문입니다.
      (박상문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지적담당 장창규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운수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운수담당 인사)
다음엔 위생담당직무대리 장재석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직무대리 인사)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예고제 운영과 민원처리 사후통보제운영, 등기부 등본 발급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예고제 운영입니다.
여권기간만료일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주민들이 이를 몰라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평창군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권 기간만료일을 사전에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금 51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검사 기일을 인식하자 못하여 본의 아니게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도 매월 자동차 검사 10일전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회에 걸쳐서 10,780건을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후 통보제로서 토지이동에 따른 등록전환,분활, 합병, 지목변경을 한 이후에 정리된 것을 직접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13건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리적으로 등기소가 멀어서 주민이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발급을 받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으로써 군에서 읍ㆍ면 체송이나 기동 처리반을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서 읍ㆍ면까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처리건수가 4,0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타가 되었습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553건에 2,798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감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감대장을 일제 정비를 했고, 각 읍ㆍ면에 PC와 스케너를 각 한대씩 보급을 했으며, 지금까지 인감전산화 사업대상 2만 5,618건 중에서 1만 8,6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내년 2월 달까지 인감전산화가 마무리가 되면, 3월부터는 인감도 전산으로 발급이 됩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에 편익을 위해서 4,000여종에 이르는 민원을 금년도에 편람으로 제작을 해서 기간 단체와 각 마을에 7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1년도 67등, 금년도에 165등 등 2개년동안에 1억 1,090만원을 232등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했고, 내년 도에는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19등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보수는 781등을 보수를 했고, 가로등 자동점멸기는 우리가 교체별 대상이 855등인데, 금년도에는 미탄과 방림, 전지역 115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 점멸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5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11만 8,299필지이고, 표준지는 1,530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1월 1일 기준으로 11만 6,226필지에 대한 지가를 결정을 해서 공시를 했는데, 이 중에서 2,043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9건은 상향조정을 했고, 152건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7월 2일 기준으로 2,073필지에 대해서 지가결정공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2건에 대해서 하향여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한 결과 장기간 휴업신고없이 휴업을 한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중개업소와 대상물건의 판단에 착오를 유발한 그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1월과 6월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이 불부합이 된 것이 미탄, 방림, 진부 3개 지구에 141필지 27,578㎡가 지적 불부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3,685만 2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 동안 3개 지구에 대해서 정리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를 했으며, 면적이 제일 큰 진부면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진부지구는 지금까지 지적확정측량과 경계선결정을 완료를 했고, 지금 지적공사에서 원도가 제출이 되어서 지금 필지별로 면적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부 하진부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지적공부가 정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림면 계촌지구는 계촌은 지금 지적확정 측량이 완료된 상태인데, 금년 말까지 면적증감조서를 작성을 해서 내년도 5월까지는 지적공부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탄은 토지소유자끼리 협의를 통해서 측량을 하지를 않고, 분할정리를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적도가 4,888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01년까지는 평창, 미탄, 방림, 도암등 1억 578만원을 투자를 해서 1,899장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 했고, 금년도에는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등 1,867장에 대해서 1억 1,371만 8천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75%의 공정인데, 12월 말까지는 계획된 물량을 전부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 1,121장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 하게 되면, 2004년부터는 지적도면도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지적측량기준점설치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와 신속한 지적측량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역시 4개년 계획으로 우리 관내에 1,500점에 대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001년도 까지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지적삼각점이 42점, 지적삼각보조점이 7점, 도근점이 739점등 798점이 기존에 있었고, 2001년도에는 지적삼각점 18점, 지적삼각보조점 17점, 도근점 682점 등 717점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에 지적삼각점 12점과 그 다음에 평창, 방림, 진부, 도암에 도근점 210점에 대해서 기준점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선정과 매설을 완료를 했고, GPS측량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도근점 관측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행1회에 km당 평균승차인원이 14인 미만인 노선, 우리 관내에 평창, 대영, 태창, 동신운수에 대해서 결손액을 보상을 하고 업체에 경영난을 해소를 시켜 주며, 주민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손실액에 45.34%에 해당하는 2억 4,200만원을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는 1억 8,150만원을 지급을 했고, 4/4분기 해당되는 6,050만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증거자료를 해서 내년도 2월 중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운행차량 중 차량만료, 그러니깐 차령이 9년이 지난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어촌버스가 지금 15대가 있습니다.  그 15대 중에서 지금까지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8대를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는 버스 1대를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8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보조입니다.  지원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등 368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9,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3,6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는 우리관내에 간이버스 승강장이 총 113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정표제작이 안된 23동에 대해서는 이정표를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고, 또 도색이 안된 60동에 대해서는 지금 도색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20일까지는 이정표를 완전히 제작을 해서 마무리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용평면 장평리에 445㎡에 해당하는 그러한 공용주차장을 금년도에 1억 3,65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질서대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 계도ㆍ단속입니다.
금년도에 계도는 1만 8,000건을 했고, 단속은 10월 1일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 391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1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용주차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우리 공룡주차장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과 유도표지판, 주차선도색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로써 신호등 1개소, 경보등 6개소, 교통안전표지판 7종 180개소를 이것도 사업비가 1억 3,000인데, 9,000만원으로 오타가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신호등은 도암 면에 진입로에 신호등은 저희들이 새로 했고, 그 다음에 경보등 6개소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를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등 8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표지판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화 사초거리에 있는 교통신호등은 지금 경찰서에서 이것이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 준다니까 저희들도 통보가 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계방산머거리촌 홍보책자 2만부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 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40개소를 지정을 6월달에 새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화장실개선에는 145개소를 했고, 부정불량식품수거 68건, 접객업소 특별위생교육은 10회에 1,456명을 했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8건, 영업정지 31건, 시정개수명령 34건, 과태료부과 7건, 고발 3건등 83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예,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 검토가 있습니다.  접수가 2000년 2월 22일 날 되었는데, 그 처리가 언제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로 접수되어 처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결과만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린 겁니다.
처리 결과는 몇 일날 되었는지 그것은.
이만재 위원 : 골재 선별장 및 야적장 검토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하천 공작물 설치 기간연장에 따른 민원심의 이 2건은 그럼 서면으로 그 내용을 신청서부터 처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6쪽을 보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등기부등본발급대행처리는 상당히 원거리 주민들한테 좋은 어떤 제도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지금 계촌출장소하고 진부면만 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타면은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이게 계촌출장소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또 진부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추가계획은 지금 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 도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해서 타읍ㆍ면도, 읍은 빼고 면만 추가로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18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간이 버스승강장을 이정표도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셨는데요.  아직도 벽돌로 되어가지고 승강장이 좀 보기가 어떤 현대감각에 많이 뒤떨어져 있는 승강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도 여러 가지 버스에 재정이 어렵다고 노선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실정을 보면 사실 고령화 되고 고령화 되다 보니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자가용이나 어떤 수송이 어려운데, 노선을 좀 어렵더라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노선을 좀 많이 늘려서 횟수를 많이 늘렸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위반내역을 보시면, 사실상 단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업소로부터 사실 어떤 안일한 생각 때문에 헤이해진 불쾌한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단속내용을 보면, 사실 불과 3건 밖에 안되는 처분내역이.  11쪽에 보면 부종불량식품수거가 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거하고 연관성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트에서 이것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불량식품인지 이런 것을 검사의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24쪽에 유흥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가서 어떤 제품이 유통기한이 경과가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민원인이 또 주민이 그것을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 처분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앞에 11쪽에 부정불량식품 이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향후 우리 음식문화가 상당히 깨끗하게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깨끗한 음식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사실 지도단속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시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저희들이 지난번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개 읍ㆍ면을 다니면서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위생교육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위생업소를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음식업 지부가 생기다 보니까 거의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업소지도를 하면서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그것을 지난번에 교육을 통해서 네프킨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음식 서빙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하면서 또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끊임없이 하고,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금년도부터는 으뜸업소라고 해 가지고 시ㆍ군별로 하는데, 지금 평창군에는 아직 으뜸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 어제께 도에서 와서 심사를 도암면에 송천회관을 해 가지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업소를 차등화해서 업소로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청결히 하고, 또 음식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유흥업소 현황에서 말이죠.  평창, 미탄, 방림, 대화가 있는데, 방림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유흥주점이.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유흥주점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유흥주점은 어떤 단란주점형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단란주점하고 다른 것이.
고응종 위원: 근린생활 몇 종입니까?
여기서 지금 표기한 유흥주점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근린생활 1종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근린생활 1종이면, 방림에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이 방림이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당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것은 단란주점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건 유흥주점, 여기서 표기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과, 글쎄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러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도단속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제가 좀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하셔 가지고 깨끗한 우리 음식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2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실제 지금 표기된 대로 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노상주차장 관리를 말이죠.  우리 단속요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 계도하는, 불법주정차하는 거.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고응종 위원 : 지금 저기 인근 타시ㆍ군에 보면,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떤 노인회나,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예를 들어, 축협에서 옛날 구경찰서 사이, 그러니까 통행량이 많지 않은 노인회나 어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차량이 아닌 경우에 다소 더 많지는 않지만 활동비라도 사용할 수 있게 위임을 위탁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해 보셨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저희들이 과거에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보면, 노인 분들이 차가 막 오는데, 길거리에 막 나가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주차료를 받아 보니깐 그 인건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에서 할 수가 있나 하고 모색을 해 보니깐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한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2명은 누구누굽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당연직은 위원장인 부군수님 하고, 또 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위촉위원은 각 읍ㆍ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읍ㆍ면별로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밝다고 생각하는 것을 읍ㆍ면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1월하고 7월 달에 산정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실제 이게 인허가 준공 후에 민원 발생될 때 보면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산림준공이 끝났다 산림준공허가가 끝나면 사실 인근택지하고 같은 공시지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쳐 파악을 못한 사항, 그리고 또 실제 허가가 낫다 그래 가지고 인근 공시지가 같이 인상을 시키는 사항, 그런 것이 상당히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가리셔야 되는데, 제가 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산림이 허가증 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시지가 인상
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관계, 그건 원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원래.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저희들이 공시지가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인허가와 관련되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응종 위원 : 아니 단순하게 그거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 건은 당연히 관련이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러니까 인허가는 되어 있는데, 산림훼손이 안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일부 변동된 사항은 나중에 수정시키면 상관이 없겠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그 이후에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가가 어떤 변동 사유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월 1일하고 7월 1일하고 두번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32쪽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역별로 보면 사실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사실 손실보상금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노선이 또 사실 그렇고, 시간대 별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또 더 집어 넣을 수도 없고, 금액은 자꾸 커지고, 지역주민 여론이라도 수렴을 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최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손실보상은 저희들이 43% 정도 밖에 지금 저희들이 결손 액을 보충을 못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버스 운송업체에서는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사실상 깊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손실 보상하는 것은 이용객이 적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운행을 깊이 하는 그런 노선, 그 다음에 대체 운송수단이 없어서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들이 어떤 활동하기가 어렵거나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오지로 가다가 보니까 맨 뒷장에 버스, 저희들이 운행시간표를 내 드렸습니다만 시발점에서 종착지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분들의 시간을 충족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주민이 편리한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29쪽에 우리 평가위원회 위촉명단을 말이죠.  13인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촉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위촉을?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위촉을 저희들이 읍ㆍ면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읍ㆍ면에다가 토지정보에 밝은 그러한 인사로 하여금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별로 한명이 있는 읍ㆍ면도 있고, 평창읍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이 되었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이 한 3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도 보면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근래에 민원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군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일단 노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2001년도, 2002년도 유기민원접수처리현황 및 접수대장사본 그랬는데, 접수대장 사본 따로 붙임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디 다른데 있습니까?
이만재 위원 : 제가 여기 받았습니다.  일부만 해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거기서만 받으셨습니까?
이만재 위원 : 예.
김영해 위원 : 대장 사본 뿐만 아니라 접수처리 현황이라 그러면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도 사실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처리해 준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미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야 민원접수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상 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만 2,900건에 달하는 이것을 내용을 다 뽑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접수대장 사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대장 사본을 해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거기 접수처리 현황 및 접수대장 사본, 이렇게 되어 있지, 접수대장 사본만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러니까 접수처리 현황을, 접수처리 현황을 저희들이 보셨지만 이게 각과에서 다 처리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수가 만 2,900건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질문을 하신 담당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래서 접수대장을 각 과별로 현황만 제출을 하고.
김영해 위원 :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김영해 위원 : 사실상 미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나와 있어야 그래야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해서 쭉 나왔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해서 나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여긴 지금 결과가 없거든요.  사실상 결과가 있어야 민원조정위원회 무엇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회의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이것은 제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는 각과에서 이것이 허가를 처리해 줄 것인지, 아니면 불허 처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하고의 어떤 관련법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요구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내용만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내용이 결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결과가.
그렇죠?  민원실에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라는 게 있죠?  민원후견인제도.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민원후견인제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요전에 군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민원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지금 민원후견인 제도를 자치행정과에서 행복천사222라고 해 가지고 각 마을별로 자기 담당부락과 관계없이 그래서 222명을 위촉을 해서 그것을 평창군에 모든 행정과 주민과 연결고리를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민원후견인제도는 필요없는 제도니까 앞으로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행복천사222의 기능을 그 쪽으로 통괄해서 그래서 민원후견인 까지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 내가 질의한 내용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활성화되지 못한 것을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행복천사222 그러는데, 사실상 전체공무원들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민원후견인제도는 그래도 담당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들이 맞아 가지고 후견인 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처음 신규로 들어온 직원까지 후견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활성화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반드시 그렇게 포함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5-1족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노외주차장 도암면에 내용을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도암면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둔치입니다.
김영해 위원 : 둔치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김영해 위원 : 밑에 노상주차장은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노상주차장은 하나로마트에서 하이랜드까지.
김영해 위원 : 하나로마트가, 내용 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마트가 농협.
김영해 위원 : 주요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총칭한 거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그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노선별 버스운행시간표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도암면에 관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오면,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한번 오는게 이제 도암면 전 지역을 순회하는 버스가 있고, 또 10시에 진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횡계까지 왔다가 14시에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시내버스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내버스 자체가 수익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손실보상도 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대관령지역주민들이 지금 많이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 2회만 다니니깐 실지상 차가 없는 사람들은 걸어서 횡계까지 내려 와야 된다.  대관령지역에서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전부 검토를 한다고 하시니까 횡계까지 가는 진부에서 횡계까지 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대관령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별 가로등현황 및 자동점멸기 교체내역에 보면, 밑에 예산확보에 따른 일괄교체는 2002년도까지 우리 미탄하고, 방림을 완료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2003년도에 나머지 6개 읍ㆍ면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이게 잘 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도에 350등만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는데.
차재천 위원 :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이유는 아까 설명하실 때 업무추진 설명하실 때 보면 내년 도에 350등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유인물에 22쪽에 보면 740등 되는 것을 다 조치하신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건지 그것을 좀 물어 보려고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죄송합니다.
350등.
차재천 위원 : 350등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내년도 350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버스회사나 택시는 이런 제도를 알고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화물이나 개인화물 같은 경우는 실지 이런 제도를 몰라서 개인사업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들한테 문서로 발송을 하셔 가지고 실지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지난번에 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말에 화물 자동차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도 12월 중으로 그 동안에 이것을 보조를 못한 사람들은 보조금을 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25-1쪽 좀 봐주십시오.
평창군관내 노상주차장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지금 우리 군관내 전체 현황이 다 나온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전부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미탄초등학교 앞에 도로신설 된 도로에 주차선 그어 놓은 것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겁니까?
그건?  미탄초등학교 앞에서 도로 난데 보면 도로 신설하면서 주차선을 그어 놓았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이것도 노상주차장을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이걸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탄 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누락된 것도 있지만 실지 거기에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은 사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줄은 모른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면, 불법주차를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어떤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질문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지적공사 감독기관으로써의 업무 지도단속이 과연 잘해 왔는가 답변서를 제가 받아 봤을 때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 밖에 안돼요.
지금 민원제기 했다는 처리건수 단편적인 예로 나와 있는데,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세부측량당시에 측량방법이 아니고 몇 수십 년 동안 지금 지적도가 신축관계가 많은 이 상황에서 GPS좌표로 더군다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장님.  예를 들어서 민원발생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수십 건이 넘습니다.
당시에 제가 측량을 했을 때 당시 것도 지금 발췌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지적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민원실에 보면, 검사기간이죠? 지적계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검사기간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담당자가 몇 명 주재하고 있습니까?  자격소지자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자격소지자가 지적직이 7명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지적공사를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몇 명 됩니까?  7명 말고 기술직 소유자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직 소유자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자격증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폭주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자리에 먼저 없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십니다만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현재도 아직 계속 신청하면 4주 걸립니다.  지적공사 업무.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지금 현재 다른 시ㆍ군보다는 평창군이 지적 측량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타 시ㆍ군에서 인력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거의 1개월 이상 신청한 이후에 측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응종 위원 : 그러면 민원을 시ㆍ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근간에 들어서 어떤 민원이 얘기가 들리나 하면, 지금 직원들이 한번 나가서 업무처리를 못하고 세번씩 나갑니다.  신규 직들이 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기점이 없어서 못하네, 뭐가 어땠네, 기존 자료조사도 하지도 않고, 사실상 한번 나가서 자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나가, 한번해서 안되고 두번해서 안되고, 심지어 세번 나가서 처리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리 인원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급인력을 배치를 받아야죠.
지금 전체적인 지적공사 업무수익내역을 보면 크게 많지도 않은 업무를 가지고 지금 고급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은.
지금 지적공사 감독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일이 몇 일이죠?  민원처리 기일이 몇 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공사.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7일입니다.
고응종 위원 : 2002년도에 민원처리 기일엄수 못한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부탁을 위에다가 부탁을 하셔 가지고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 꼭 요구를 하십시오.
진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거.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동료 고응종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결려서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에 건수가 많다면 지적공사에서 많은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합니다.
또 아니면 대한지적공사가 하나의 독점업이 되다가 보니까 더군다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사실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거기에 대응하는 유사기간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법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지적공사 한 사람이 아닌 한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주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 1개월 이상 한다는 것은 일거리가 그 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소를 해 주자면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지적공사 하나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민원해소가 안 된다는 거지. 평생가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안되면 인원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하던지 정책개발을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이게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가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창운수에 경우에 대략 이렇게 보니까 연간 도하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2억 5,800만원입니다.
약 2억 6,000가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지금 평창운수에 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15대입니다.
신교선 위원 : 15대?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서 우리 평창군이 지원한 공영버스가 몇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8대입니다.
신교선 위원 : 8대.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사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기 돈으로 산 버스는 몇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7대죠.
신교선 위원 : 7대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이번에 한대 또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9대 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버스 지원해 주고,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강원도가 지원을 해 주고,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년층들이 노선이 지금 제대로 설정이 안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신교선 위원 : 또 시간대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감독기관이 한번쯤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소유한 버스가 절반이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절반이요, 거기다가 비수익노선, 그 다음에 벽지노선해서 지원해서 15대 운영하는데, 3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그렇게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런 것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선 확장 문제, 시간조정문제, 이건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신교선 위원 :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반드시 이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네, 이수현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대책을 다른 좋은 대책이 있으면, 대안까지 좀 강구를 하셔서, 꼭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간이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몇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113동입니다.
이수현 위원 : 113개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그 113동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모양이라던가 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평창군의 모양새를 어떤 식으로 외지인들에게 알릴 것인가, 기타등등해서 모양을 획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수 차례에 걸쳐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이걸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내년 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10동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이 10동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수 차례에 걸쳐 지적을 해 왔어요 지금.  113동이 이미 각자 다른 모양새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지금 모델까지도 만들어 놨는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면서.
이수현 위원 :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난 세월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이런 얘기했어요.  지적도 했고,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들었고, 그게 113동이 설치될 때 까지 안 지켜졌거든요.  올해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모양새를 단일화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10동을 지금 당초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심의를 잘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난 113동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할거면, 그럼 단일화 모양을 획일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건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건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시면 되고, 지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지금 해 놓은걸 리모델링 할 것입니다.
벽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하나는 신규로 할 때의 모델,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그 부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간이버스 승강장 앞으로는 꼭 획일화사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만큼이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 번에 얘기한 것 말이죠.  우리 이수현 위원이 말씀하신거, 진짜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거든, 그렇게 되었고, 또 한가지는 내가 다른 지역에 가보고 예를 들어서 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냥 덩그러니 정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연석까지 쌓고 화단까지 조성한 그런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그렇게 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심의 전에.
신교선 위원 : 예.
차재천 위원 : 20쪽에 보면,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미처리 건수가 6건이 있는데, 그 미처리된 사유나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보충자료를 내신데 보면, 여기 내역 서류상에는 미처리가 6건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각 건수별로 보면, 미처리 건이 3건 밖에 없는데, 3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차재천 위원 : 여기 미처리가 6건으로 되어 가지고 환경복지과1건, 건설과 2건, 지역도시과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인물에는요?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차재천 위원 : 보충 자료를 내신데 보면 각 민원 명까지 공개해서 나온 것이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 중인 것이 3건 밖에 없습니다.  3건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저희들이 자료를 25일 자로 냈고요.  지금은 오늘이 12월 3일 이니까 그 동안에 처리가 된 것은 그 자료 낼 때 처리한 걸로 낸 겁니다.  그것을 필요하시면 6건을 해서 자료를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 자체는 25일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는 6건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3건이 처리가 되어서 3건으로 되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예, 어제께 저희들이 다시 각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동안에 처리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안 맞는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6건 말입니다.  접수하고 처리된 결과를 미처리된 사유 어떤 것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평창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사실 제가 와 가지고 그 동안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도장만 붙여 놨거든요.  계도장만 붙여 오다가 보니까 도저히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해에 주차요원 2명이던 것을 4명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그래서 평창읍을 위주로 하던 단속을 이것을 지금은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게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주차단속 요원들이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차를 뺍니다.  그랬다가 이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차들이 다 나오고 그러거든요.
김영해 위원 :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데 보면 읍ㆍ면 시가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자행하게 되는데, 시가지 내에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급히 주차장화를 하는 것이 좀 급하다 일반개인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이렇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실지 불법 주차를 해소하는 것은 주차장이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속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서 국공유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에 큰돈이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내년 도에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에서 지금 평창하고 진부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는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를 지역도시과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지금 사업비 투자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비 투자되는 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임대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그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지금 지역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지역도시과에 현황 파악한 자료가 지금 있다는 얘깁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김영해 위원 : 내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상이한 것 같은데, 시가지 내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적으론 힘들 것이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그걸 지금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는 부분은 하겠죠.  그런데 각 읍ㆍ면 시가지에 보면, 국공유지가 지금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황을 먼저 파악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하지만 나중에 주차장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때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주차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지역도시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이해를 한다는 식으로만 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골재선별장 및 야적장 검토사항을 이만재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주문을 하셨고, 또 민원처리 미비사항 고응종위원님이 주문하셨고, 또 미처리 6건, 차재천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좀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용평면에 주차면수가 나온 것이 20대라고 나와 있죠?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0쪽에 한번 봐주세요.  10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라고 해 가지고 주차 대수가 25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여기서 꼭 짚는 다는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인데, 또 한 부서에서 그 수치가 많은 수치도 아니고, 한쪽에 보면 20대라고 나와 있고, 한 쪽에 보면 25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같은 한과에서 이렇게 많은 수치도 아닌 작은 수치가 틀리면서 이렇게 자료가 준비된 것이 불충분하다,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 자료불충분으로 해서 기능팀이후로 우리가 미뤘거든요.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면 자료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보면, 물론 위원들이 업무추진 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는 안했다 하더라고 그 과에서는 그런 내역서를 첨부할 때는 증빙서류 같은 것도 첨부해 가지고, 성의있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보면,전부다 보면, 어떤 다른 과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무슨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자료를 요구할 때 한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재명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써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함경호입니다.
      (함경호 자치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서무담당 김비호입니다.
      (김비호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박재명입니다.
      (박재명 정보통신담당 인사)
8쪽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기 되겠습니다.
군민늘이기 운동 종합대책추진입니다.
인구 5만 회복을 위한 범군민운동을 추진하는데, 단기와 중장기대책을 구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공무원 및 가족들을 중심으로 타지역에 주소를 둔 190명 중 83명을 전입완료를 했고, 앞으로 자녀학업종료, 직업변동, 그 다음에 재산권행사 등이 종료가 되는 즉시 관내로 이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기업, 학교에 대한 직원 및 가족을 100% 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는 6개월 이상 관내에서 공사를 계약해서 하는 업체와 관외업체 및 관내업체에 대해서 종사자도 주소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서 재등록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타지역 거주가족도 관내로 주소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1가정 1친지 우리고장 전입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단기대책으로 금년 연말까지 반상회 홍보, 관내기업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서한문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케이블TV자막방송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며, 동참분위기확산에 주력하면서 전입이 가능한 주민을 일제전입을 시키도록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늘이기 운동은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 속에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되 앞으로는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관리방향개선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중심의 일하는 방식에서 주민중심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업무처리 관행이나 절차, 제도, 시스템개선 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업무재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부서는 업무전반에 걸쳐 GIS나 GPS등과 DB구축으로 현장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되 1단계,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서는 별도에 대폭하향으로 많은 업무를 창구즉결 처리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서는 장례식장에 전문용역업체 위탁, 의료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축산물의 유통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고품질농산물의 생산과 정부화 등으로 통한 효과적 마케팅 활용체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평창군자원봉사센터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군 여성회관 내에 약 한 20평 규모인데, 앞으로 사무실 보수 및 집기 구입이 완료되는 대로 개설을 해서 지역 내에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봉사활동 조직 및 참여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부지 및 체육시설 지원은 대상이 5개 학교인데, 평창중학교와 도암중학교만 완공이 안되었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참여기회확대와 지원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일에 따라서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자치제에 마을 가꾸기 추진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자치를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튼튼한 근간을 확보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과 마을의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 화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컴퓨터보급을 2년차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연합회에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렴이 되는 대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이장 생일 챙겨 주기, 사무용품 등, 포상확대 등,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에 대한 고향의 정 알리기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7개 단체 3,28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향군민회 등 연계한 몇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고향의 정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의 내실 운영입니다.
2002년도 처음 시행된 우리고장 소식지 집적배부를 33명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1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11월 현재 9,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존 500만원 미만 사업위주에서 벗어나 주민다수에게 시급히 필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신축 및 보수입니다.
총 13개소인데, 마을회관 신축은 5동이 되겠고, 보수는 9동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평창 계장리, 방림면 운교1리, 대화 개수2리, 봉평 원길2리, 진부 송정리 이 중에서 평창읍 계장리만 지금 약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나머지는 대다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보수는 8동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군정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이메일 휴대폰자료를 파악해서 주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군정홍보를 즉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정보이용센터입니다.
금년도에 4개소인데, 미탄, 방림, 대화, 용평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완료가 되는 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평창과 봉평이 설치가 되면 저희들 8개 읍ㆍ면에 전부다 정보이용센터가 구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군청 및 상설전산교육장이라던가 정보이용센터, 관내컴퓨터학원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2,678명을 정보화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1단계로 10개 분야를 완료를 했고, 금년도부터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해서 전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무행정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화 장비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평창읍, 진부면, 도암면을 우선 네트워크통합다중화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면, 연간 전화회선 사용료 2,1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개통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국최고의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은 방림면 계촌 3리, 4리, 6리, 운교 1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마을 정보화 센터를 구축한 다음에 가구별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서 원격의료상담 코너를 개설합니다.
투자비는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발전대책으로서는 인프라 기반을 확충을 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서 주변 환경정비와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테마여행 코스개발을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지난 8월 28일날 되어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입니다.
정보통신공무원의 정예화교육을 실시를 해서 정보기술 전문교육수강을 했고, 전시회 및 기술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을 해서 정보통신공무원의 전문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외국어 어학실 운영과 여가활동 지원은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배낭여행도 금년도에 한팀을 실시했고, 공무원교육 훈련은 계획에 따라서 입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계휴양소 입소지원과 대학생 자녀 국비장학금 대출지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미탄면 창리외 6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설치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암반착정 완료하고 구종물 공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도 계획대로 완료를 했고, 예비군 육성도 2개 부대에 3,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해 가지고 30건 9,000만원이 있는데, 이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이제 반상회 건의사업지원을 보면,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읍ㆍ면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당 관련 실과에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유사한 성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해당부서에다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은 기존의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부서에서 건의사업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예산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반상회건의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이거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보면 사실 읍ㆍ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고, 반상회 건의사업비 따로 있고,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500만원 미만사업인데, 그 위주인데, 실지 인력은 모자라는데, 읍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항인데, 통상보면 500만원짜리 이하사업이면 가로등이라던가 무슨 일반적인 도로보수라던가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업무적인 처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중복이 되어서 인력손실, 예산손실,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읍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주던지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을 당초예산서부터 그렇게 세워서라도 중복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소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읍ㆍ면별로 이제 일정금액을 배부를 하면 읍ㆍ면장이 반상회 건의사업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어떤 면이 있나하면 너무 일률적으로 읍ㆍ면장이 쉽게 얘기하면 포괄사업비나 기타 숙원사업비 처리하는 쪽으로 치우치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다 그러면 도로를.
김영해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9,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금액이라서 군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이 중복이 되면, 그만큼 인력이 낭비된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재검토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3쪽에 보시면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이렇게 있는데, 마을회관신축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익년도 그러니까 내년 도에 마을회관 신축을 할 부분은 저희들 기준에선 첫째가 부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마을, 그 다음이 주민의 마을단위로 다른 시설이 없거나 이랬을때 가중치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평가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익년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을 전부다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년 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마을회관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있는 것도 굉장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새로 개축해야 하는 이러한 사항에 있는 마을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 마을회관이라고 그러면 부지 못 구해서 마을회관 짓지 못할 지역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는 이 기준 설정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공개되고 명확한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찌 되었건 이런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해서 어떻게 어떻게 될 내용인지, 그래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마을은 안 지어주고, 조금 안다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이러한 피해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2001년도 9월쯤에 일제 조사를 전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마을회관 지원규정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공개를 전부 해 가지고 해당 마을이 형평성있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15쪽에 보시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반납내역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 성과상여금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들 공무원 입장, 평창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지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인사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수당이나 공무원의 실질적 사기 양양을 위해서 준 거라면 수당 쪽으로 전환을 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들 군을 비롯해서 강원도 전체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단위에서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성과상여금 반납을 해 가지고 지금 강원지역본부까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그것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지금 노조에서 노조를 통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건의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깐 건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글쎄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하급기관에선 상급기관에서 무슨 지시를 하면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탈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어디가 잘못 되었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자체를 그렇게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앞에 기획실에서부터 기획감사실부터 민원봉사과 이렇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오후에 늦게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다시 이렇게 중지를 했는데, 중지된 이유가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지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얘기를 드리나 하면, 인사를 할 때 행정사무감사가 코 앞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인사를 해 가지고 실ㆍ과장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원까지 모조로 훌 바꿔 놓으니까 지금현재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하지 않은 이런 인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는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선3기가 7월 달에 출범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 조직진단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다가 인사를 공교롭게도 11월 6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 보다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상 앞으로 감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업무상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궁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업무파악을 못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 업무라는 것이 사실, 부서에 특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번 인사를 저희들이 186명을 했는데요.
그 인사로 인해가지고 업무파악을 전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한다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장을 받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 직원이 전부다 교체된 것도 아니고, 물론 부서에 따라서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와서 생각을 안 한다고 하시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업무를 담당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분들보고 한달 동안에 전 업무를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라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튼 앞으로 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답변사항대로 잘 답변할 수 있다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차재천 위원 : 의장, 차재천 위원입니다.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표창 및 감사패 전달 현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지금 보면, 2001년도에 마을자치제 우수마을 표창이 있었는데, 진부면 간평2리가 1월 19일 날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요.  다음 12월 31일날 다시 우수마을로 해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에 2번씩 같은 마을에 시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페이지로 보면 63쪽하고 69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63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것을 2001년도에 시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2001년도 당해 년도를 표창한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1월 19일 것은 2000년도의 실적을 평가해서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준 것은 2001년 당해 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준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재천 위원 : 시상한 시기가 2000년도 것을 1월 달에 시상했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거기 보면 어차피 채점기준표가 있을 것이고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차재천 위원 : 채점 체크리스트하고, 심사위원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볼 때는 마을자치제를 잘해 나가는 부락에다가 어떤 포상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 했다는 생각이 없고, 만약에 전년도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손목시계나 이런 부상이 아니고 마을에 어떤 1,000만원씩이나 되는 부상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해에도 또다시 1,00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서 잘했으니까 그랬겠지만 자료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자치제를 평가를 과거방식대로 쭉 해 오다가 보니까 해당 읍ㆍ면에서 저희들이 과거제도는 2개 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읍ㆍ면에 30%를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 자체에서 평가를 한다는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마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추천이 되면, 평가를 해 봐야 우수마을이 계속해서 시상을 받는 병폐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읍ㆍ면에 30%, 전 마을 것을 30%를 평가한 평균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과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부터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면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분석을 할 때는 그런 어떤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꾸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금년도도 바꿨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에 61쪽에 말입니다.
읍ㆍ면 직원 사기진작 실적 및 향후계획에 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금 답변에 보면, 읍ㆍ면사무소 환경정비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 마무리가 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지 어떤 근무 사무실 분위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쪽은 아닙니다.  사기앙양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 물질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면 직장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질적인 면도 있지만 진짜 사기가 앙양되는 것은 근무하는 실적만큼 승진이라던가 기타의 포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써의 전문적인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면쪽으로 사기를 앙양시켜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실지 읍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요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답변에 보면, 질문한 어떤 거기에 따른 답변에 보면 환경정비를 해 가지고 어떤 사기진작이 되는 것처럼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많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실지 어떤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준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도움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향후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과연 직원들이 어떤 근무를 할 수있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 그런 쪽에서는 어떤 시설에 어떤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한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 쪽으로 먼저 선 투입되는 것이 옳다라고 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독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원가산금이라던가 정원외 가산금, 이런 것을 물질적인 면이 지원되는데, 그 외에 가장 공무원이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그나마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 기준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그 적용을 받아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런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만, 공무원 진급과 평가를 진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만, 형평성 있게 해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스템자체를 전부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훈련성적이라던가, 경력평정이라던가, 근무실적 평정도 그러한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실무자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좋으신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끔 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읍ㆍ면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리고 102쪽 좀 봐주십시오.  102쪽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쭉 보면 106쪽에 가면, 농업경영과 농업7급 이용하가 7박 8일동안 네덜란드 외 1국을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 경비자체를 보면 자부담 100%로 갔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 중에 앞에도 한번 나옵니다만 이것은 관련 기구에서 부담을 해서 간 겁니다.  자기가 실지로 낸 것은 아닙니다.  앞에도 한 분 계시는데, 103쪽에 보시면 연번 10번에 보면 종합민원실 박관순씨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같은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해외를 같이 가서 선진견학을 하고 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아닙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실지 관계되는 농가들이 여행경비를 내서 같이 나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41번에 이용하씨가 갔다 온 것은 화훼수출촉진을 위한 종구시장조사를 갔는데,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여행목적자체가 여행목적자체가 화훼수출촉진을 위한 종구시장조사 및 선진기술습득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 성격이 그 단체에서 돈을 대 가지고 공무원을 같이 나가야 할 성격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 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자동차 유통문화구조를 인수하기 위해서 관련단체에서 경비를 대 가지고 관련공무원들이나 관련주민들을 같이 연수하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비율을 보면 각 나가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100% 군비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70% 이렇게 내고 간 공무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단체라던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공무원인 경우에 어떤 지급 %가 군비 100%로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70% 군비 자부담 30% 이런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70%의 경우에는 저희들 배낭여행이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는 배낭여행이 해당이 되겠고요.
차재천 위원 :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떤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로 의회에 군정질문이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따른 어떤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충분치 못한 어떤 자료를 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위원들이나 아니면,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에는 물론 그런 부분 쪽에는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다 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2003년도 1월 1일자로 해도 관계 없었잖습니까?
결론은 앉아서 서로 이 자료 만드느라고 이 고생하고, 집행부공무원들도 한 것을 인정합니다만 실질적인 이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각 과별로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가 다 검토하고 나왔습니다만 하다 못해 수치까지도 안 맞는 그런 엉터리 자료들을 제출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 물론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부서로 갔다고 하지만 어떤 그것은 제가 볼 때 인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떤 일과시간에 일정표가 있습니다만 이거 자료가 틀리는 것 가지고 앉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어떤 늦게 까지 밤늦게 까지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점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인사시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의회에 어떤 일정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는 인사할 때 의회 쪽에 그런 것, 우리를 인정하라는 뜻보다도 실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에도 군정질문도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 나와서 답변하실 때 어떤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답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몰라도 대단위 인사를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쪽을 보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회관이 지금 감독을 읍에서 합니까? 어떻게 공사를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읍ㆍ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계장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인물에는 90%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이렇게 안되었죠?
한 50~60%.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실지는 지금 목조황토집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90%는 일반직원들이 판단을 한 모양인데, 제가 기술직공무원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황토가 지금 날씨가 차기 때문에 황토시공을 내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 6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라던가 이런 기둥은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강행을 하다가 보면, 건물 자체가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을 시키는 한 이 있더라도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기술직공무원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이 건물을 봤어요.  이게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젖으면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읍이라면, 지시를 해서 중단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니까 공사를 하지도 않고, 중단이 되어 있어요.  일도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0%나 기둥이 서 있고, 황토가 지금 쌓여져 있어요.
비가 오는데, 덮지도 않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과정에서 중단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봉평이나 방림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황토나 이런 건축은 완공이 안될 것 같으면, 좀 중단을 해서라도 완벽한 어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22쪽을 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시에 또 군에 근무한 지가 몇 달 얼마 안되었을 때 승진이 되면, 승진발령을 다른 곳으로 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그런 인사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순환배치 원칙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경력이라던가, 사무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하게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승진이 일단 되면, 특수직렬을 제외한 일반직렬은 전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9급에서 8급은 공무원들이 많고, 또 어떤 연계성이 없어 가지고,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8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다가 보니, 근무한 지도 얼마 안되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어떤 자체승진을 하면 어떻나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분석결과는 승진을 하면, 자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특수한 분야는 저희들이 제외를 합니다만 그 부분도 하여간 앞으로 다양하게 공무원인 사라던가 보직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양한 관점에서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43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보수교육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5급이 과장인데,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가시고, 또 밑에 9급 10급이나, 이런 데도, 오히려 그런 분이,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나, 유인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보수교육이 개인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명을 해서 의무교육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교육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주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평창군 자체에서 필요한 전문교육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는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원적으로 보면,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 가장 많고요.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중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교육계획은 중앙부처 나름 대로에 좀더 전문화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평창군 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그 해당분야, 작은 분야를 전문화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통계로 보면 분석이 안되어 나왔습니다만 사실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은 거의 관리자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한 길면, 2주, 되게 통상 한 1주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석을 안 해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실무자 위주에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면, 직원들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센터에 그 쪽에 계시는 분이라서 그러는지 특별히 교육을 많이 가셨어요.  
백순규과장 같은 경우에는 몇 번 가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교육문제는 과거에는 배분을 했습니다.  실과별로 이렇게 일반 기초과정이다, 지금은 저희들이 배분은 가급적 지향을 하고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데, 50명 계획인데, 6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안배를 다시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희망을 전부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교육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02쪽 해외연수현황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연수를 갖다 온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 예를 들어서 보건행정직에 있는 행정계장이 관계도 없는 파프리카를 보러 간다던가 또, 아무튼 전문분야가 아닌 공무원들 다소 몇 명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그 분야로 있으면서 그 업무를 활성화 되기를 바래야지 타 읍ㆍ면별로 다른 곳으로 보내 가지고, 산업담당이든, 총무담당이든 앉혀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행은 여행이지만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이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대게 보면 저희들 해외연수가 농업기술센터 쪽에 많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 쪽, 그 쪽에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문교육을 받거나 또는 해외연수를 했으면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또 조직 내에 새로운 환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안 맞는 경우도 한두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염두해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100%다 맞출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관련부서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무슨 관련된 연수를 가셨으면, 그 분야로 어느 읍ㆍ면에 보내더라도 그 분야로 될 수 있으면 배치시킨다던가 또 하나 지금 이번 인사문제로 보면, 실제 각 실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자기 전문분야가 아닌 공무원들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단 예로 들어보면, 지금 민원봉사과에 지적직공무원이 지금 조덕행 7급인가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지금 토지관리계가 박상문담당이 지적직으로 있어요 지금.  거기 지적직이 1명 밖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행정직배치가 되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직 공무원이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를 피우는 판에 지금 대행기간자치 서류를 파악도 못하고 검사를 못하고 난리를 치는 판에 거기 공무원을 관련도 없는 다른 부서에 배치를 시켜 가지고, 그럼 지적직을 행정직에 왜 배치를 시키십니까ㆍ
뭘 한다고 배치를 시켜 가지고 민원들이 민원적재가 되어가지고 난리를 치느냐 하는 말이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는 해당실과까지만 이제 군같은 경우에는 읍ㆍ면도 이제 부서단위로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냅니다.
그것은 아마 부서장인 과장이 그렇게 조정을 한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서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적직이다 그러면 지적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아마 부서장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서로간에 좋지 않은 사소한 감정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인사가 배치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101쪽에 인구유입정책 때문에 제가 당초에 군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범국민협의회라고 지금 발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응종 위원 : 범국민협의회라고 지금 있죠? 100쪽에 보면. 5만 인구 늘이기 때문에 취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상황은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인구 늘리기에 동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실 인구 늘리기라는 것이 어느 특정부서, 어느 한 부서, 어느 분야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당사자가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인구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단계는 안 들어갔고요.  앞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사회단체라던가 기관장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우리 읍ㆍ면이라던가 군 전체로 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견교환을 나누고, 또 어떻게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구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인근지역에 보면 횡성이나 지금 영월군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인허가문서가 제출되더라도 법상으론 주소이전을 하라고 종용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될 수 있으면, 주소이전을 하라는 둥, 담당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될 판에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지금 주소이전을 해 나갔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나갔으면 자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그 직계 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소이전해서 원주, 강릉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인구유입 조치를 씁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우리 공무원 직계가족이라도 지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관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관련없는 얘기입니다만 101쪽에 보면, 평창군 자연환경보존조례라고 지금 검토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발을 규제를 하면, 인구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요.  너무 풀면 또 환경훼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 내용이나, 내용에 따라서 개발에 따른 규제를 좀 완화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한 겁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8쪽에 국내외 배낭여행 내용 중 보시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 신청하는 직원들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년도에는 금년도엔 저희들이 금년도엔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올 봄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고요.
저희들 연례적인 행사입니다만 봄철 산불, 그 다음에 수해, 이렇게 연관되다 오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2팀이 가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일정도 여의찮아 그래서 1팀만 다녀왔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15명 계획해 가지고 3,000만원이 서 있다가 그 다음에 2개 팀 10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다시 1개팀 4명으로 총체적으로 총 실적은 1개팀 4명으로 줄었거든요.
당초예산엔 3,000만원 15명으로 서 있었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신청하는 직원들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구제역, 산불, 수해 이런 관계 때문에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이.
김영해 위원 : 신청했었던 사람들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당초에는 희망을 했었는데, 1팀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 좀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용하씨 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를 같이 갔다가 왔습니다.  저도 자부담해서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아는데, 화훼재배농가들하고 같이 갔다가 왔거든요.
화훼재배농가들이 70%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화훼재배농가들이 다시 공무원을 비용을 대 줘 가지고 가야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하신 내용이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다고요.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화훼농가들한테 부담을 시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아직 제가 깊이 있게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내용을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한 농가들한테 부담을 받아서 공무원이 갔다가 왔다 그러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건.
김영해 위원 : 이건 진부, 도암 농가들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내가 같이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아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농가들이 비용부담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여기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이때 예산이 없었다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11월 20일부터 군수님외 1인 해 가지고 미국, 멕시코를 갔거든요.  그 때 예산이 있었다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하고 멕시코 11박 12일 두 사람이 가는데, 2,100만원씩 여비산정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관련서류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이 오타가 된 것인지, 이 앞에 봐도 이게 언제나 그러면,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6박 7일간 4명이 갔다가 왔거든요.  이때 가장 동계올림픽 시기이기 때문에 숙박비라던가 모든 여건이 굉장히 비싸고 이런 얘기까지 거론이 되었는데, 이때 4명이 갔다가 올 때 6박 7일에 1,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두 사람이 갔다가 왔는데, 11박 12일에 2,100만원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42번에 나와 있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42번에 나와 있는 11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군수님하고 유치지원팀장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갔다가 온 것은 현지에서 IOC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장소이동이라던가 자동차 임차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갔다가 오신 것보다는 경비가 조금 더 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게 여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항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게 그게 홍보에 따른 그러니까 홍보에 따른 부대비용이 좀 나온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여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출을 어떻게 하셨나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선집행 한 것이거든요.
선집행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통역원을 고용했다 그러면 통역원을 고용한 전부다 지출, 통역원 고용하고 기타 경비에 들어가서.
신교선 위원 :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은 여비산정기준 가지고는 2,100만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다른 비목에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왜 여비비목에서 가지고 갔느냐 그런 내용이 되는 것들이야.
이수현 위워 :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해외여행경비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 그런 사항이에요.
거기서 2,100만원을 썼다니까 지금 해외여행비에서 어떻게 2,100만원씩 꺼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기억이 다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 자료를 끝나기 전에, 지금 끝나기 전에 이 자료 좀 보내 달라고 그래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질의하던 내용은 자료가 오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잠깐 제가 좀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펼치고 있는 군민 늘이기 운동, 이 문제는 아마 농촌지방자치단체에는 다 같은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한 운동인데, 2002년 10월말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약 4만 5,748명, 또 그 다음에 조사한 11월 달에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는 4만 5,646명 그 동안 1개월 사이에 거의 100명이 줄었습니다.  농촌 우리가 인구 늘이기 운동을 하는데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평창군이 지표로 하는 것은 인구를 5만 이상 늘리기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나온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직원이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전입을 안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전입을 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그게 제시한 것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도시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또는 지역에 어떤 첨단시설을 함으로써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방안이 아니면, 인구유입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자면 지금 자치행정과만으로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무슨 펜션을 만든다든지 전원주택을 짓는 다든지 해서 그 분들이 전체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고 특히 지금 각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펜션 사업주택 등 별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거나 이 지역에 와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지역에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면온, 무이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아파트, 콘도, 등등해서 한 2천실이 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별장용으로 해서 외지사람들이 구입만 하고, 사용할 때만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군민 늘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군민 늘이기 운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군민 늘리기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5만이 되든, 3만이 되든 관계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구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꾸 늘리기 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18%~19%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교부세나 양여금에 도움을 받고자 해서 늘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장 사기 진작 문제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10만원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예산 지침을 준수하느라고 지금 이장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컴퓨터를 사 준다 자녀 장학금을 준다 하는 문제는 사실상 차후에 문제입니다.  월 보수를 그래도 한 100% 인상을 해 줘야 그분들이 가시적으로 아 내가 진짜 행정의 말단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자긍감 또는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하자면, 제 생각이라면, 행자부의 지침을 따를 이유도 없고,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장들에서 월 1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을 왜 못주겠습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심만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도 이장사기진작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장협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훈시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행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무효가 되거나 그런 법률 행위적 효과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를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예산상에 다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으로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채널뿐만 아니라 언론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읍ㆍ면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이장들의 업무가 자꾸 늘어난다.  결국은 이장들이 불만이 쌓이다가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춘천을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행자부의 예상편성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별다른 제제는 못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간접적으로 예산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지방자치를 하자면, 지방자치가 누구보다, 다른 단체보다 한발 앞서가는 자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전국 248개 단체 중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일을 결행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따라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가 된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교육청 교육예산에 지원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행자부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다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이장들의 이장 수당정도야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자치단체장의 결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외배낭연수 문제가 아까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연간 2개 팀에 10여명 정도만 배낭여행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좁혀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위직 공무원 300명이 배낭여행을 다 하다가 보면, 30년이 걸려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문을 확대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냥 연수를 5일이나 4일 떠나는 것 보다 외국견문을 배낭여행을 하면서 체험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좀 안목을 높일 수 있도록 배낭여행은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무원들의 해외여행관계를 봤더니 기회가 균등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분야, 농업분야 외에 공무원들은 거의 해외연수를 하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한번도 못 가는 경우입니다.  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어떤 공무원들은 1~2년에 3~4회씩 나가요.  나가는 공무원들은.
그런가 하면, 농업이나 문화관광분야외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거의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도 한번 검토가 되고, 아니면 배낭여행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지역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방단체장이 군정유공자 또는 각종 사업의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행사에 가면 읍ㆍ면별로 전체를 다 주는 경우, 또 예를 들면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인에게는 한달에 두번씩 감사패를 주는 그런 모순이 초래되고 있어요.
물론 감사패 부분이야 틀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패나 표창을 하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패, 감사패, 또는 표창 다 줘야 하죠.  그러나 이것을 엄격히 선별을 해서 정말로 표창이나 감사패를 받을 만한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쭉 훑어 봤습니다.  상부기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또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징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폭력을 한다든지, 상사폭행을 한다든지, 공금유용하고 횡령을 한다든지, 도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문제들은 공무원 교양강좌를 통해서라도, 적극 교육을 통해서 없어져야 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유형 중에서 도박을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발각이 되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신교선 위원 : 인적사항은 얘기를 안 해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친구들하고 카드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경찰에 적발이 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카드를 한다니,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어떻게 이상하게 평창군 체육회, 우리가 평창군 체육회 쪽에서 공금횡령문제, 유용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젊은 지도자가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단체에서만 유용문제가 나오고 횡령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06쪽에 아까 질의하다가 중지한 내용입니다.  이 41번에 이용하씨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예, 이용하씨 건은 저희들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정정을 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고, 확인해서 보니까 저희들 평창에 있는 시티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용하씨가 이 당시에 마침 예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시티여행사에서 일정인원이 넘으면, 일정인원이 넘으면, 통역도 붙이고 가이드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절감해서 자기는 갖다 왔다 본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때 승인을 해 줄 때, 한 저희들한테 한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그렇게 해서 다녀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0명이 초과되어가지고 여행사에서 한사람 데려 갔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뭐가 잘못되었나 그러면, 농민들이 가는데, 혜택을 농민들이 받아야지 이 혜택을 공무원이 받도록 했는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한명은 더 데려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염가로 절약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지금 공무원이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공무원들 100% 여비를 지급해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에 피해를 줘 가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 갔다가 왔다는 얘기는 이건 최소 말이 안 맞는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연수를 승인해 줄 때 분명히 앞으로는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42번 미국, 멕시코 2,100만원.  계획서가 아니고, 사실상 이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금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지출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여비야 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면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또 거기에 나가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2,1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을 쓰던, 5,000만원을 쓰던 그건 관계가 없는데, 항목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여기 계획서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이 여비에서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고,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해서 갔다가 온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번에 갔다가 온 것이 저희들이 보통 평상시에 갔다 온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로명 위원장하고,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KOC에 관련자들하고 같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곳도 비즈니스 급으로 군수님은 갔다 오셨고, 또 현지에서 통역비, 임차료, 렌트카, 이것이 기타 경비 몫으로 지출이 되었고, 그래서 되었는데, 이것은 실지 지급사항은 지금 정산을 저희들이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정산을 전부 받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정산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추후에, 정산이 속히 되는 데로.
김영해 위원 :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그 자료를 내가 굳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 보면, 강원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여기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비즈니스 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비도 산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 금액 자체가 많이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쓰는 항목자체가 잘못되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물론 추적을 해 보면, 내용이야 나오겠지만 여비 때문에 이게 돈을 많이 썼다고 추적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지금 자료 줘 봐야 그 자료가 그 자료 일 테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출하는 이 관계에서 다른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통역비라든가 임차료, 이런 것은 기타경비 목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정산이 되면, 정산된 내역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일정이 중복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군수님을 통해서 군정질문 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무산이 되어서 오늘 이 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 그러고, 또 인사가 어떤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건 그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말로 그 요란했던 김용욱 군수시절에도 이렇게는 인사를 안 했어요.  최소한 해당지역에 읍ㆍ면장에 관한 인사만큼은 그래도 사적으로 지역출신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모양새라도 갖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돼.
이번 인사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저희지역역시 그렇게 인사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불만스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런 모양새를 우리 군수께서 좀 갖춰 주시는 것이 우리 군정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사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정을 원활하게 500여 공무원들을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인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지역출신 의원님들에게도 한번정도, 한두번 정도의 어떤 의사를 타진하고 협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전부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저야 부서장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판단이 여지가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역에 읍ㆍ면장 같은 인사는 지역의 인사들이라든가 주민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다만 이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라든가 또는 직무수행능력이라던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협의해서 아마 이번인사는 아마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건의를 들여서 그러한 여론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맙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권리라고 하더라도 군수께서 그렇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수레의 양 바퀴니, 어찌하니 하는 그러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말로 재선되신 군수님께서 목에 힘이 들어가는 모양새를 비춰 줬을 때, 의회에서 과연 그것을 바로 볼 것이냐,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바로 그런 바른 소리를 건의해 주시고, 밑에서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참모들이라고 생각해요.
실과장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지, 중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과연 우리 평창군정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런 점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지만 군수님께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능전환팀 소관
○위원장 심재국 : 이어서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이 신병으로 인한 치료관계로 불참사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으므로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이 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서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김근수 기능전환팀장이 병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능전환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 읍ㆍ면의 존치 또는 군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하여 읍ㆍ면에서 수행하지 않거나, 상위 법률개정으로 폐지 또는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상업무는 약 대략 37건 정도가 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폐지되는 업무, 그 다음에 명칭이 변경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평창군 사무에 읍ㆍ면 이임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읍ㆍ면 기능전환관련 이관사무의 종합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및 방향, 흐름도 등 종합처리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입니다.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업무는 첫째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고,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차선책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능전환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 상정도 되고, 예산삭감도 되었는데, 주민 자치센터를 시행하려고 하는 우리 군에 생각은 확고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부터 계속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했기 때문에 쟁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읍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읍ㆍ면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그 불편이 초래되니까 그것이 전국적인 여론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원, 국이 주측이 되어 가지고 정책감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달에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정책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숫자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읍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아울러 시ㆍ군의 축제, 정원문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확고하게 계속 밀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또 12월 19일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 도부터는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 중앙정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정책감사를 중앙부처가 끝나면, 아마 정책감사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정치권과 맞물려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읍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아까 신교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현 제도권에서 저희들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불이익을 받는 면도 사실 무시를 못합니다.  예산문제라던가 기타 이런 재원승인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왜 독자적인 행보를 못하는 것도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자치센터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끝나고 나면, 다소 정책적인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뚜렷하게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 정부에서 100대 과제 중에 그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ㆍ군이나, 여러 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기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창군의 생각을 물어 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통령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정권이 바뀌던지 안 바뀌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이 굳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전에 담당하셨던 이영묵씨는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는 둥,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난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강행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일단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가고 하니까 그 감사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다시 추징이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근에 한 곳에도 가보고 했는데,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위에서 상부에 지시를 해서 계속 어떤 집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은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책감사의 방향이 기능전환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감사원이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대선결과에 따른 것 보다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정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기능전환과 맞물려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게 사실 농촌주민들이 정보가 빨리 된다면, 기능전환도 먼 훗날에는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농촌정보화가 농촌정보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농촌에선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다가 무게를 싣고 앞으로 정책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저희들도 타 시ㆍ군이라던가 알아본 결과 다 실패했다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도 지금 보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서 그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써, 이건 정부에서 꼭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또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우리 평창군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심재국 : 오전에 중지되었던 기획감사실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오전에 선서와 업무보고를 한 관계로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획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오전에 물었던 부분을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지역경제활성협의회 구성에 대한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나간 노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내상품구매실태조사결과라는 유인물을 나눠 드린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관내상품이용실태조사하고요.  
서면으로 제출을 했고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조사대상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우진 ACT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해태음료, 보광, 용평리조트, 고속도로 휴게소인 평창휴게소 상행선 휴게소, 그 다음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이건 백옥포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창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이건 방림에 있는 거고요.
호텔 오대산 이건 동산리 안에 있는 이 8개 업체를 저희가 8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관내상품연간구매, 그 다음에 관내업체 참여실태, 그 다음에 지역주민 고용실태, 그 다음에 납품업체 및 대량구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출에 대한 관내상품 구매이율은 12.7%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로 원자재 및 기타상품구입 및 28% 관내 건설업체 이용이 4.5%, 관내 주민고용이 34%, 관내 농축산물 구입이 60%, 이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이후하고 개선사항 참고하시고요.
그 뒤에 보면, 관내상품 구매실태, 관내건설업체 이용실태, 고용인 이용실태, 사내식당 이것은 구내식당입니다.
연간운영현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월댐 주민대책추진사항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2개를 드렸는데, 총괄표에 의해서 부속자료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에 신축 37동하고, 157동은 우리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지역과에 즉 주택계에서 별도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나왔지만 그 때 자세히 지역도시과에서 보고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에 마을 진입로 8개소입니다.  8개소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탄, 고마루, 마하본동, 마하문희마을, 수청, 기화 고리실, 한탄리 3개소를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가설 3개소 150m는 마하~문희간은 금년에 추진을 했고요.
기화 용수골하고 기화 송어장 앞은 내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소하천 정비 2개소 6km는 기화~마하간은 660m는 금년에 추진했고, 한탄리 창리천은 내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8개소는 그 8개소를 금년에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3동은 기화리 것은 금년에 추진했고, 한탄리하고 마하리는 200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봐주십시오.
한탄~마하간 군도도 내년 이후에 추진을 계획이고요.  농어촌 도로 4개 노선도 내년 이후에, 개소천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는 산 10㏊ 이것은 기화리에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 8동을 봐주십시오.  8동은 별첨 나누어진 부속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별도에 보면, 창2리에 3동, 백운리 1동, 한탄에 2동, 기화리에 2동 해서 총 8동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장고 2동입니다.
이것도 그 밑에 농산물 창고 2개소에 기화리에 쉽게 말해서 고송래씨하고 윤덕선씨 2동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조기 2대도 그 밑에 추진을 했습니다.  고송래, 윤덕선 거기도 금년에 다 추진을 했고요.
농산물 직판장 2동에 50평, 그것도 추진을 했습니다.
기화리하고 마하리하고 2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양초 건조시설 8동입니다.
그건 다음 장 4페이지를 보십시오.
태양초건조시설 지원사업 8동이 판로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추진을 했고요.  금년까지.  그 다음에 고추세척기 5대, 그밑에 김형도, 유정분, 장인섭, 정인숙, 고진경이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 3대, 그 밑에 엄춘자, 김형국, 이광균 다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에 첨단버섯재배사 2동에 1,104평입니다.  아까 104평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1,104평입니다.  이것은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9농가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어장 개보수 6개소하고 송어장 정기 증식은 유인물이 조금 잘못 된, 자료를 늦게 바람에 늦게 철했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7페이지 사업자료 명단에 보면, 양어장 개ㆍ보수에 이용휘, 이영진, 이성관, 윤장백, 이동주, 최성렬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증설 사업도 이용휘, 이성관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버섯재배사, 3동, 또 그 앞에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버섯재배사 사업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전기설치도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화리~마하리간 1km에 2,500만원 사업비가 들어서 다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 조성 1.8㏊ 이영진씨 기화리 2.8㏊ 이것도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자재 93호는 뒤에 12페이지를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도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명단이 10동.  그거 참고하시고요.  원예암반관정 7공, 그게 6페이지에 보면, 김종성, 이창균, 고진경이 이게 3동은 추진했고, 최종운이 2공, 신승옥 2동, 이건 제가 아까 답변을 못한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답변을 못한 겁니다.  이거 7동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축사시범사업 15농가, 이건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종가축단지 2개소도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농기계구입 5대는 유인물에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종성, 전길환, 김순옥, 전광진이 2대 이렇게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다 되었고, 자리를 못 잡아서 마을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농기계보관창고도 10페이지에 제일 뒷장 1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구입도 거기 9페이지에 앞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화리에 최종운씨하고, 전광연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목구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건 추후에 할 것이고요.
임산물재배 이것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목재파쇄기 2대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운씨 전광진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먹거리 장터, 민박마을조성은 아직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자료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고, 여기 세부적인 사항은 군청에 1개 실과소에서 분산해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현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혹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해당과에 물어서 다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 자료가 있으니까 해당과장님이 오셨을 때 좀 자세히 물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입니다.
18쪽에 보면, 사료연구라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략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다른 일이 바빠 가지고 조금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자료를 축산과에 알아서 답변을, 서면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마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내 상품구매협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구매%가 11.7%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 이유에 비해서 11.7%라면 이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업체에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해서 1년에 한번내지 두번은 업체를 방문해서 권장을 하거나 또 서면이나 또 어떤 간담회 때에 또 앞으로 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례를 만들면 수시 회의를 간담회를 개최할 적에는 권장을 하는데, 다만 권장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회사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밖에 실태조사를 못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관내 물품을 많이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입니다.
2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계 좀 봐주십시오.
그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지금 설치목적을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우리가 읍ㆍ면에 2억, 군에 5억, 16억에다가 군에 3억해서 19억인데, 요번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규모에 관여를 못하고, 읍ㆍ면 단위로 사업을 할 적에 읍ㆍ면에서 소규모사업,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위해서 면에다가 2억을 주면 면장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8개 면에 2억씩 주고, 군 단위에는 군수님이 3억 그래서 19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소규모성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시 발생되는 그런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각 읍ㆍ면별로 체크를 해 보면, 사실상 제가 아는 바로는 말이죠.  숙원사업이 주민 의견을 별로 수렴하지 않습니다.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정업자와의 밀회를 통해가지고 읍ㆍ면장 권한으로 집행하는 관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이상 지출된 금액, 심지어는 6,000만원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어 2억 중에, 이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원래 지침에는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되지만 읍ㆍ면장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봐서는 사실상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게 천만원단위든, 2,000만원단위든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 그걸 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이게 뭔가 좀 이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을 발췌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가 싶은데, 사실상 보면, 집행관 권한으로 말이죠.  임의로 집행하는 읍ㆍ면에서 실시하는 이장협의회 때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상 너무 권한을 좀 내세우는 읍ㆍ면장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집행부 쪽에서 조금 사전에 교육을 통하던 가 지시를 하시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좀 작은 금액이지만 나눠서 고루 고루 안분배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300짜리든, 400짜리든, 2,000짜리든 심지어 보면, 3,000만원짜리 이상보면 15건이 됩니다.  당해 년도에.
3,000, 4,000, 6,000짜리, 3,000짜리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만 6,800짜리가 있어요.  그럼 2억 중에 6,800이면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발췌한 중에 4,000만원짜리 이상 중에 각 읍ㆍ면에 말이죠.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 집행내역서를 도급 계약서까지 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당초 집행된 게 아니고, 하다가 설계변경 된 사항, 변경해서 추가로 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도급 계약서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 봐야 한두개입니다.  참고를 했음 좋겠으니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매년 2003년도 예산이라면 금년 8월 달 9월 달 행자부지침이 내려와요.  거기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 예를 들어 200, 300, 500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지침에 내려와 있고, 또 우리가 예산배정 할 때도 읍ㆍ면장에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하는데, 읍ㆍ면에서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는데,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ㆍ면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전에 자리배치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제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4,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를 보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4,000만원 이상자리가 몇 개 안되니까 두세개 밖에 안되니 그것을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 발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고응종 위원 : 각 읍ㆍ면별로 시정조치가 사실 필요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맞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그 영월댐 주민지원대책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보면, 마하 교량가설에 마하~문희간 90m 4억에는 올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디요ㆍ
차재천 위원 : 마하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기화송어장 앞에 하고 기화용수골 앞에는 2003년 이후로 하겠다 그랬는데, 현지 이것은 현장하고 지금 안 맞는 건데, 이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건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지금 일 추진된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떤 자료가 안 맞는거죠?
차재천 위원 : 지금 기화 송어장 앞에는 이미 다리가 올해 놓아졌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화 송어장앞에요?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마하~문희간 90m짜리는 교량이 놓아 지지 않았는데, 올해 놓아졌다라고 자료에 나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죄송합니다.  자료도 우리가 교량가설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여러 개 사업을 총괄만 하지, 다 파악을 못합니다.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면 확인을 해 보는데, 우리가 각 과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쪽 주는 것을 가지고 보통 데이터를 잡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중요한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던 사업이 지금 이 사업자체가 총괄이 지금 기획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건설과든, 농업경영과든 그 사람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하고 안 맞는, 자꾸 이런 자료를, 지금 다시 올라온 자료도 이렇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화송어장 앞에가 교량이 나아져 있는데, 2003년 이후로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차재천 위원 : 그렇죠.  올해 기 놓아졌고, 그 다리는 올해 놓아진 다리고, 마하 문희마을 간 90m짜리인가 60m짜리 이것은 올해 놓아지지도 않은 것이 올해 놓아진 걸로 자료가 나와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다리 놓아 진 것이 맞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제가 건설과에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이사업자체가 영월댐 주민 지원대책사업으로 사업자체가 내려왔고, 국도비도 다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회동리 본동에 지금 1억 3,000짜리가 2002년도에 되어 있고, 1억 3,000짜리요.  그 다음에 평안리 본동이 2,500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편법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 사업자체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으로 갔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위원님 말씀은 회동이 본동 1개소 상수도.
차재천 위원 : 상수도 아니고 간이 급수시설인데요.  1억 3,000하고 평안리 본동에 2,500짜리가 있는데 이건 본 사업에 내려온 지금 국도비 받을 때 어떤 영월댐 주민지원대책사업으로 받은 돈인데, 이것이 왜 다른 쪽으로 돌아 갔나 이거죠.  수몰 예정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 지역 2개는 회동리하고 평안리는 영월댐 지원주민대책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동강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동강댐 대책위원회 위원 분들이 도지사나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왔는데, 그 때 당시 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평창군의 사업을 더 따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동강댐 해당되는 마하나 기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이쪽까지 다른 그런게 수몰지역 아닌 곳도 더 하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차재천 위원 : 더 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 안에는 더 해야 할 장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곳이 있는 반면에 실지 영월댐하고 관계없는 지역에도 예산이 들어갔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줘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대책위원회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나중에 정리하고 하루인가 이틀만에 저도 오기 전인데, 한 3년 전에 하루인가 이틀만에 나가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3개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포함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차재천 위원 :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간이급수시설자체가 지금 수몰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지금 언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까지 우리 지역에 안 되느냐는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부분은 수몰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매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검토는 하지만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지역 주민이 조금 안 좋은 방면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이런 부분은 상하수도를 관리하는 지역도시과장하고 의논해서 필요한대로, 사람이 물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예용 암반과정 4쪽에요.  원예용암반관정 7공으로 해서 공사완료 한 것을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차재천 위원 :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9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거기 지금 사업대기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9공요?
차재천 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9공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를 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사업비는 2억 8,000이 변동이 없고요.  다만 7공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9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차재천 위원 : 실지 지금 건설된 것은 9공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마 추가로 더 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농업경영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토종가축사육단지 자체가 지금 자료에 여기 보면, 부속자료 7페이지에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7페이지에 토종가축사육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토종가축사업단지 2개소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은.
차재천 위원 : 7페이지에 부속자료, 부속자료 7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7페이지에는 지금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만 여기에 2개소로 해서 12월달에 완료된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천 위원 : 참여 농가하고 그 부분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그게 공동사업이었습니다.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동사업이었는데, 농지전용 받으면서부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지금 개인사업이 되어 버렸다고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도 등재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당초 사업을 받을 때 공동사업이 있고, 개인사업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토종가축사육단지는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농지전용 신청서, 그 다음 건축물 대장에 보면, 개인을 등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료가 7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보니 그렇게 나왔나 해서 보니까 자료 자체가 누락되어 있는데요 7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도 축산경영과에 자세한 것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혹 위원님도 축산경영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으니까 축산경영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자세히 물으시면 되겠고, 제가 일단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묻기 묻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중복되어서 묻기가 그러니까 같은 안을 가지고 기획실에 묻고, 축산경영과에 묻고,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자료자체를 지금 기획감사실에다가 냈던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공동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물대장이라던가 농지전용 서류하는 것을 보면, 신청서에 보면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어, 개인 사업으로 갔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건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1억이 넘는 겁니다.
이게 한동당,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사업비가 2억 3,000인데.
차재천 위원 : 2억 3,000이니까 1억 1,500씩 된단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공동명의가 아니고 개인으로 지금 건축물 대장까지 등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지금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만 총괄부서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도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축산경영과장 하고 해서 차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이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보충 질의설명 3페이지에 말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 기화리에 구성래씨하고 윤덕선씨 16.5평짜리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료에는 16.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장님 솔직히 이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750만원 아닙니까?
3평짜리가.  3평짜리가 750만원인데, 16.5평짜리가 1,250만원이에요.
이게 그럼 어느 것이 뭐가 틀린 겁니까?  예산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평수자체 자료가 틀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간혹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사업 벌린 것 하고, 큰 사업 벌린 것하고 같은 장비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차재천 위원 : 전혀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나하면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사업이 창고가 아니고,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5평에는 1,250만원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5평짜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장님 어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신 것이 아니고 오전에 이미 아마 자료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나간 상태인데도 또 올라온 자료가 똑같이 이렇게 같이 올라왔다고요.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정도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오전에 16.5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걸 확인해 보는데, 자료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상 16.5평인지, 3평인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재천 위원 : 그럼 관계 실과에서 기감사실에다가 잘못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쪽 농업경영과에서 자료를 잘못 냈다고 봐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이건 수치상으로 볼 때 어디인가 틀린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틀린 것은 모르는데, 농업경영과에서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을 자료를 올려 줄 때, 그럼 그 사람들이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올려 준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올렸을 뿐이고, 그렇다 말이예요 답은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동강 땜 사업량 이것은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과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어찌하였든 제가 이번에 지적해 준 그런 부분들이 틀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실과별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차재천 위원 : 계속 오전에 답이나, 오후에 답이나 같은, 어차피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세세히 검토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오후에 올라온 자료는 맞나 보니까 그것도 역시 많은 부분이 틀려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무슨 수치 정도 틀린 것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 보다는 어차피 지적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다른 실과에서 올린 자료자체가 틀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올리면서 자료자체를 가지고 너무 부실하게 올려 주면 이것을 또 연장을 해서 이것은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제가 지정한 것은 좀 설명을 따로 드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마하나 문희마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 하겠다고, 90m요.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이 설계와 입찰까지 마친 그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이 지
금 실행이 되어 있지 않고,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에는 사업을 2002년까지,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에 마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만재 위원 : 하는데, 입찰까지 시작을 해서 설계하고, 입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금년도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던지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거기에 따르는 설계와 입찰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것을 이월시키고 여러 방법도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고, 설계와 입찰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면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사업선정을 정말 신중히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게 사업계획을 받으면,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는데, 교량이나 다른 이런 부분은 공동부분은 마을 진입로나 교량, 이런 것은 해당되는 이장님들이 사업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에 이것은 아마 잘못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한번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9월 10월 좀 빠르면, 8,9,10 사업계획을 받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 평창군 예산이 1년에 1,500이다 라면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4~5,000됩니다.  왜냐하면 다 사업욕심이 있어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계 직원 2명, 3명 가지고 이거 일일이 확인 다 못합니다.
그런 점.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건 금액이 4억이고 참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설계와 입찰까지 끝난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군으로 봐서도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일단 제가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을 완벽하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미 설계를 했단 설계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 계약을 했다면 또, 여기에 대한 법정시비가 일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계약이 파괴되었다면, 이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현안사업과인 건설과에 한번 알아보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예,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창군이 좋은 기회로 인해서 HAPPY700에 대한 상품 출원등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HAPPY700에 대한 상표등록이 되면 다른 곳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이든 생산업체들이 앞으로 HAPPY700이라는 브랜드
를, 상표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에 우리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370여개 품목을 할 적에는 1%를 하도록 조건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부계획을 만들지 않았지만 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문제들은 하시면, 우리 평창군도 홍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판매에도 굉장한 우리 지역물품 상품판매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좋은 시책이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이건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이 지난번에 성과 품이 납품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것은 평창군 종합계발계획은 사실 중앙정부의 투자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으면, 이 종합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종합계획이 그냥 그림의 떡으로 남아서도 안되고, 중장기 계발계획이 그냥 문서로 남아 있어서도 안되고, 이 문제는 매년 예산심사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안됩니다.  우리 평창군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종합계발계획을 만든 거니까 이 문제는 예산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창군에 대한 실록편찬을 한다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 결심을 해서 이루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이 이조실록이니 뭐니 해서 실록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객관성있는 사가가 기록을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제대로 안된 군정을 잘된 것처럼 미화를 해서 군정에다가 사료에 남는다면 이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한번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실록 발간하기 전에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내 대기업들이 상품을, 또는 물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자료에 보면, 겨우 11.7% 정도만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지업자들이 들어와서 한다.  또 관내 건설업체 이용자체도 그렇다.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 하는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기업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에 와서 자기가 기업의 이율을 남기려고 들어왔다면 최소한도 관내에서, 관내중소기업들이 또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중소기업에서 하는 물품이라든지 조그만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조그만 기업들하고 또는 가계들하고 계약이 되어서 납품이 되어야지 계절성이 없다고 그래서 너 지역에 나는 것만 너희들이 납품을 하니까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지역업체들도 얼마든지 납품할 수가 있죠, 왜 못합니까?  꼭 여기서 나는 것만 납품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 되면 A라는 우리 지역주민이 서울이나 어디 가서도 그 부족분을 해서 납품을 한다면, 우리 지역이 2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리 경제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니까 대충 여기 8개 업체가 나왔는데, 용평리조트등, 호텔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대기업문제는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한 가지 겹친다면 아까도 어떤 동료위원이 잠시 여유있는 시간에 인사를 하더구만 인쇄물 같은 것도 우리 지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쇄물을 외지에서 꼭 계약을 해서 들어 오는 것들, 이유인 것은 우리 지역업체들은 고급스럽게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납품하는 거나, 우리가 여기서 기업이 계약해서 납품하는 거나 납품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못하는 것은 외지에 가서 그 업자로 하여금 발주를 해와도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군청이 평창군에 이익 창출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다섯 가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 질의하실 분.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000년도 2002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도시경제과 지방토목8급 홍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동차 정비업 심의소홀 견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요.
이거하고 지금 아울러서 67쪽에 보시면, 67쪽 62번에, 찾으셨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후 지역고시 미 이행,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평창진부상수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지역고시를 해야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진부상수도 얘기이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평창진부상수도얘기입니다.
김영해 위원 : 견책받은 것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62번은 우리 도로감사지적을 받은 거고요.
홍성군이 받은 것은 진부상수도보호구역에 자동차정비업체를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겁니다.  그것하고 도 감사하고, 그건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홍성군이는 우리 자체감사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 두가지가 다 진부건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진부겁니다.  홍성군이 진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거 왜 그러나 하면 현지확인 때 나가서 보셨지만 어느 특정인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을 미뤘던 게 아니냐,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거기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내용은 아닌데.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도시과에 질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하고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이렇게 4개 과를 오늘 감사해 본 결과 보면, 모든 서류가 미비합니다.  어느 과든지 보면, 기획감사실도 우리가 감사를 중지를 했었고, 우리 위원들이 숫자가 보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과에서 숫자도 틀리고, 행정사무감사라면 숫자라던가 이런 것은 맞아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도 아까 보면, 그냥 이런 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증빙서류는 요구는 하지 않았더라도, 목록만 제출했더라도, 어떤 금액이 있거나 이러면 증빙서류도 제출을 해 가지고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면, 모든 자료가 불충분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일 감사하는 과에 서류를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것이 있으면, 갖춰 가지고 감사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4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 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동계지원팀장이영묵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