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마. 재무과, 건설과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농업경영과장 최순용(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업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김인섭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인섭 농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차덕환 가공수출담당입니다.
(차덕환 가공수출담당 인사)
다음은 조규명 유통담당입니다.
(조규명 유통담당 인사)
김봉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봉태 인력육성담당 인사)
황혜영 부업개발담당입니다.
(황혜영 부업개발담당 인사)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 운동추진은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4리로 상사업비 지원으로 도비 3억원, 군비 2억원, 합계 5억원이 지원되며 효과는 추진마을에 농가소득 향상과 인근마을에 사업효과를 파급하여 다 같이 잘사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2003년 상사업 추진은 마을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민박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하일리와 대화면 하안미4리로 마을당 5호씩 10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농외소득 향상과 도,농 교류, 영농체험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과 도암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5억 9,005만원이 됩니다. 사업효과는 안정된 백합종구 사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수출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신기리이며 생산단지조성 4,000평과 물류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으로 자부담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일본시장에서 선호하는 품질이 우수한 파프리카를 생산, 수출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은 49톤을 수출하여 1억 5,200만원의 조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과 도암면 일원이며 양액시설 5.6ha에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는 수출농산물의 고정 거래선 확보와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수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색칼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00평이며 2억 600만원으로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새로운 화훼작물을 수출, 유망작목으로 육성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1ha당 36만본을 생산하고 2002년에 13,000본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력 수출품목 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대관령원예수출협의회에 딸기종묘은행 400평, 선별기 1식, 수송차량 1대 지원에 1억 5,000만원으로 수출유망품목을 육성 새로운 작목의 수출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원길리 1056-4번지로 사업비 10억 5,500만원으로 집하장 96평외 8종의 사업이 설치됩니다. 효과는 산지유통체계와 직거래망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대관령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용평면 이목정리 산지공판장에 유통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는 산지에서 소포장하고 물류이동을 자동화 함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도암농업협동조합외 21개 생산자단체로 4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광폭차량외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효과는 유통비용의 절감과 신속한 물류처리로 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솔내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고랭지영농조합외 47개소에 8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므로 출하물량 조정 기능을 확보하여 홍수출하를 막고 장마철 및 남부지역 시설재배 출하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거래용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읍 다수리 농특산물작목반이며 저온수송차량 1대를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효과는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을 지켜 줌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입니다. 진부면 거문리 작목반 외 5개 작목반에 저온저장용 플라스틱상자 4,500개를 지원함으로 골판지박스의 손실을 방지하고 저장기간의 연장과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3개반 9개 과정 1,437명을 실시함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 작목별로 전문 기술을 함양시켜서 환경농업에 대처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품목별 농민조직체의 농업인 을 대상으로 연중 교육을 실시함으로 체계화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생산하도록 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입니다. 봉평면에 홍순모, 도암면에 김진선 4-H 회원에게 500만원의 자금을 각각 지원하여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을 양성 하는데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대회는 8월 29일 봉평면 둔치에서 후계농업인과 가족간의 친목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회원간에 화합을 도모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하계수련회는 7월 20일 봉평면 둔치에서 370명의 회원이 깨끗한 농촌만들기 캠페인과 화합 한마당 자리를 마련하여 회원간 단합과 영농정보교환의 시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학교4-H회원 과제교육입니다. 평창, 대화, 진부고교의 학생 4-H회원을 꽃꽂이 압화 등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한 환경정화를 실시함으로 소양을 개발하고 취미활동을 통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정보검색과 affis 경영장부 사용 등을 교육함으로 인터넷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서 도, 농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제공함으로 농가에 필요한 각종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농촌여성 및 단체를 중심으로 8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44명을 교육함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농외소득사업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방림면 계촌3리에 5,7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평 62평을 증축하여서 농업인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찜질방 등 헬스기구를 설치 하였습니다. 효과는 다목적으로 회관과 주민들이 공동 활용토록 하고 그 다음 주민들의 각종 행사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장류 및 메주사업은 진부면 거문리에 작업장 20평을 신축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메주를 가공하여 출하함으로 농가부업으로 농외소득을 얻도록 하였고 2002년은 12가마의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숙성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2년 주요업무를 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경영과장님께 대화면 하안미4리가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5억인가 지원 받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 그 동안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12쪽에 보면 솔내음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고랭지영농조합 외 47개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는 직거래용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시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신청을 받아서 농가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참고적으로 우영철, 다수리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신청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수현 위원 : 주요업무보고를 하실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에는 잘못하면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수송차량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 하실 때에 공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농촌민박조성사업이 지금 평창 하일리하고 대화면 하안미4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일리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화면 하안미4리 같은 곳을 농촌민박조성사업으로 해서 과연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주무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저기 고향찾기운동도 하고 그 다음 민심을 불어넣어 주고 또 테마를 만들어서 하안미가 물론 여건은 다른 지역보다 강도 없고 주변도 삭막하기는 합니다마는 농산물 판매를 통하던가 아니면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머물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뭐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총 사업비 2억 1,700만원, 자부담이 7,700만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전혀 어떤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농촌민박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이 진부면, 도암면 일원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에 파프리카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진부면 신기리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고랭지 수출농산물생산지원사업도 진부면, 도암면 일원이고 다음 유색칼라재배단지조성도 진부면, 도암면 일원이고 수출품목 유통단지조성사업도 대관령원예수출협의회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도 봉평면 원길리고 그 다음 전통장려 및 메주사업도 진부면 일원이고 대부분의 주요사업이 전부다 북부지역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물론 여건, 그 다음 지리적 위치의 여건, 이런 것들이 감안되다 보니까 제 느낌에도 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선 군내 전체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화, 방림, 미탄, 평창쪽으로 사업이 투입되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들 때문에 사업이 편중이 됐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이 농민들이 지원사업들이 거의다 자부담 비율이 있고 그 다음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농가도 드물고 신청을 해도 사업을 저쪽 사업들 보다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이쪽 남부지역에 대체작목도 개발하고 그 다음 유통부분이나 아니면 시설부문에 관심을 가지고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주신 부분도 사실상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북부지역의 영농인들하고 남부지역의 영농인들 의욕 자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도 자꾸 남부, 북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사업자체가 북부지역에 지금 편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그럴 수 밖에 없고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만의 하나라도 남부지역에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싶은 농가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신청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남부지역 농가들한테도 이러한 사업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구성한다, 북부지역에서 다 해서 남부지역에도 몇 사람 의도가 있는데 이쪽에는 우선 북부지역을 생산단지로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남부지역이 지원이 어렵다던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것 같아요. 이쪽에도 동등한 어떤 지원이 배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요사업이 전부다 남부지역에 안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주요업무라고 표현해 놓으신 것이 90% 이상이 전부다 북부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쉬운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경영과 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사업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남부지역 영세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는 연구돼야 되고 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북부지역에 실행하고 있는 사업을 남부지역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을 보면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범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여기를 보면 도암농업협동조합 외 21개 단체라면 도암농협조합 외에 21개 어떤 단체를 주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각 영농조합하고 작목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목반이면 양파나 이런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쪽의 환경농업작목반도 있고,
○이만재 위원 : 지원을 해 주시고 사후에 쓰여지는 감독이나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셨는데 개인에게 어떤 영리목적으로 쓰여지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 다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신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한번 지원을 해주면 몇년까지 담당에서 감독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10년까지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떤 품목이 3년에서 10년 그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내구년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은 3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 고정시설, 예를 들어서 창고라던가 아니면 시설물, 이런 것들은 10년 관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히 차량을 제가 봤는데 차량이 개인의 어떤 영리로 쓰여지지 않나, 또 쓰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작목반 단체에다 공동으로 쓰게 줬는데 그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영리 쪽으로 갈까봐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22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아주 필요한 사무실로 사업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 이런 사무소가 있는지 생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농민단체나 농협이나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설명회를 어떻게 1년에 한번씩 연초에 가지고 계시는지 안 가지고 계시다면 계획은 있는지 그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된지 불과 2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설립초기에 설명회와 계획을 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 매년 연말이면 농협과 합동으로 운영관계자 되는 분들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연말에는 운영을 설명드리고 또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을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설명회 가진 자료하고요 사업구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로 여기에서 취급한 품목이 어떤 품목을 주로 많이 취급하셨나요? 여기보면 광범위하게 운영실적이 2001년, 2002년 나와 있는데요. 주로 품목을 어떤 품목을 취급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주로 고랭지채소, 감자, 잡곡류,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어서 판로가 없어서 가격이 타 지역보다 엄청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넣어서 수확할 때에 많은 량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단계적으로 어떤 판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서울사무소가 어떤 농민단체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농민단체나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고루 고루 알려서 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경농지 처분내역을 보면 농지취득 당시에 관할 농지위원한테 인장을 날인 받아서 읍면장한테 최종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고응종 위원 : 취득 당시에 농지위원들은 그렇다 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읍면 담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응종 위원 : 네. 실지 취득 당시에 지적공사에는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산림으로 존재할 때에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됩니까 아니면 발급하지 않아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산림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산림일 경우는 농지로서는 취득이 불가하지 않겠나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과장님 지금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애매하지요? 항상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보면 어느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지 취득당시의 산림이면 지목변경 대상이 되면 지목변경을 시켜서 산림으로 이전을 시키던가 임목인 사항은 사실 취득자격증을 발급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로 해서 전으로 환원을 시켜서 이전을 시키던가 지금 처분내역을 보면 실지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지적공부상 전이기 때문에 이전을 다 시켜놓고 나중에 현장실사 해보니까 이것은 농지가 아니라고 처분한 내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실제 취득당시에 전 으로 사용을 하다고 휴경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한 내역만 별도로 발췌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43쪽을 봐 주세요. 저희 업무추진비를 뭣에 썼는지 이것 다 체크 할려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가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백지하나 제출해서 성의를 보이시는 겁니까? 일부 부서에서 보면 신문구독료나 향토지 보내기 이런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다 다 삽입을 해서 제출한 부분이 많아요. 실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뭐 백지 한장만 제출하시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관계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실지 민원인이 인,허가 부서에 서류를 접수해서 읍면에 접수를 하면 접수를 거의 안받아요. 민원처리기일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심지어는 2개월 3개월 뒤에 서류를 누락시켜서 분실해서 어떤 대행업체한테 책임을 회피시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접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지 농지심의 과정에서 농지위원들이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전화나 답방해서 심의가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지는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에 심의자체를 거쳐야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접수해서 1개월 2개월씩 접수 처리되는 경우는 소집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실제 민원이 읍면에 민원부서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서 1주일 열흘, 심지어 30일을 초과해서 관할 시군에 접수가 되면 군에서는 처리기일내에 처리가 거의 가능합니다. 또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지 문제는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예요. 앞으로 처리기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연말에 교육을 소집해서 촉구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담당공무원들이 실지 업무취급을 법령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행기관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법령을 보고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할 때에는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교육도 수시로 시키셔서 민원야기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농업경영과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협의를 하기 보다는 농업인들의 요구, 그 다음 도나 중앙에,
○김영해 위원 : 아니 예산부서하고 같은 집행부 내 지만 농업경영과에서 올린 예산을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협의과정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수출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이 금년도에 98만구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수출백합 이 사업이 수출 유망품종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았다고 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볼 때에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수출유망품종인 것만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2002년도에 98만구를 지원을 해줬으니까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03년도 예산을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제가 보니까 갑자기 규모가 줄었어요. 중요성이 떨어져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것인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아직 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도비 내지 국비를 보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도비와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군비가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종자공급 체계를 도 기술원에서 횡계에다가 보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다 보급하면 아마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이 우수한 종구가 농가에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해 위원 : 2003년도에 그것이 공급이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3년도에는 안됩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2003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3년도는 국, 도비가 내려오면 이 량이,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국도비가 얼마정도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내시를 받았다던가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내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이것은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이 안내려 왔을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던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던지 해서 이 물량에 버금가는 수량만큼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분명하게 수출유망품종이라던가 무슨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종구 뿐만 아니라 지원을 쭉 해가면서 잘 커가는 품목에 대해서 갑자기 행정 이유를 들어서 관심사항에서 제외가 되면 그때까지 투자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도비, 국비 내시내역하고 앞으로 잘 확인을 하셔서 자리 잡을 때 까지는 어차피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다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 다수리에 농특산물작목반에 저온수송차량 1대 지원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효과분석을 저희가 수치로,
○김영해 위원 : 아니 수치라기 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더냐, 아니면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영 : 이 부분은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줬는데 서울사무소와 연결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김영해 위원 : 운전을 누가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작목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병내리에 있는 오대산화훼작목반에 차량을 일전에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운행을 해보니까 유지비가 안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수송차량에다가 운임을 주고 수송을 하는 것하고 차량유지하고 운전기사를 써 보니까 타산이 안맞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한 분석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뭐 10대라도 사줘야 되지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그 시간이 되어서 또 차를 끌고 가고 이러면서 보니까 타산이 안맞더라,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사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상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10대라도 사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실패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작목반간에 운영의 편차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겠지요. 잘 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1인당 500만원씩 이런 지원사업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 4-H회원 하면 영농의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그러니까 양계를 한다던가 아니면 소규모 사업,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자꾸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융자가 아니고 100% 보조입니다.
○김영해 위원 : 100%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주는 것이라면 앞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침 바르는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흉내만 낸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발전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장조사 해서 진부, 도암의 화훼재배 농민들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 공무원 이용화씨가 따라 갔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용화씨 여비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합니까? 여기 기획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실무진의 얘기인데 자비로
○김영해 위원 : 이용화씨 자비를 들였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자비를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심재국 :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 선서도 하셨지만 잘 보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 봤을때 내용이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비를 한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10명이 넘으면 한분 여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김영해 위원 :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압니다. 저도 자비로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외에 나가는 농민들한테 70% 여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그 혜택을 공무원이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10분의 1이라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은 그만큼 더 부담을 했다는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획실 여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을 때에 제가 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것이 타당하느냐를 제가 묻는 거지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여행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제가 설명해준 그대로예요.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말씀하시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마 담당 실무 공무원이 가니까 회사에서 서비스를 한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의 여비를 일부 할애해서 담당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데리고 간 겁니다. 10명이 초과가 되면 통상적으로 1명은 여비를 부담을 해준다 라는 조건 때문에 통상 여행사에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만약에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안 했다면 잉여금액을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 줄려는지 안 돌려 줄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돌려주지 않고 그냥 서비스 했다면 그래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농민들의 여비를 할애해서 담당공무원이 동행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여비 산정을 할 때에 100원 들어가는 것을 130원 산정하면 됩니다. 여행사에서 130원 산정하면 돼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의 여비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더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에서 적자를 보면서 데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1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30이라는 숫자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농민들한테서 그 비용을 받아 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더더욱 하는가 하면 다른 공무원들은 전부다 군비 투자해서 군비에서 다 가는데 왜 농업경영과에서 농가들을 데리고 가는 이 사업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분명하게 말씀 드렸지만 과장께서도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말씀 하신 거니까 앞으로 재발이 안되도록 적극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김영해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당부를 드릴께요. 이용화씨가 담당자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 당시에 화훼담당이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덜란드 몇 번이나 다녀 오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다녀왔어요. 올해 김영해 의원님 다녀 오시고, 작년에 세번째인가 그렇게 간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갔다 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네번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만 담당이라 그래서 계속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내용을 깊이 얘기하자면 지도부에서 이번에 이용화 너 왜 자꾸 거기 가느냐, 다른 사람이 가던지 너는 가지 말아라, 자부담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간 사항이에요. 내용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또 문화관광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해외에 많이 나가실 기회가 있다 라는 그런 직원들간에 여론인데 이것을 볼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가시지만 자주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원들 얼마든지 여기가서 견문을 넓힐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꼭 그 담당이 아니라도, 또 농가들 자체가 거기에 가서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인솔을 해야 될 입장도 아니에요. 이 분들도 수차례 다녀와서 훤해요. 굳이 담당공무원이 인솔해야 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또 김영해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직원들 공무원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로 가야지 공무원이 여행사의 어떤 옵션에 의한 그런 경비로 다녀왔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해외연수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농가해외연수비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양파, 칸베라콘, 가시오갈피, 쭉 해서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해외연수를 좀 필요에 의해서 아까운 군비 없애 가면서 다녀오는 것을 직원들도 골고루 필요하신 분들이 골고루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겠더라고, 실지로 느끼겠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담당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그곳에 세번, 네번씩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가보니까 한두번이면 족해요. 또 그 분이 화훼업무를 계속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직원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것이 증빙서류를 증명할 일은 아니지만 지도부에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부담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그거야 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 아니지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몰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저온저장고 부분에 보면 16.5평짜리가 고성내씨하고 윤덕선씨한데 1개씩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무자가 바삐 일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평방미터로 수정하겠습니다.
실제는 5평입니다.
○차재천 위원 : 실제는 5평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나는 농업경영과에 무슨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16.5평짜리를 어떻게 1,250만원씩 이렇게 싸게 사왔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실력들이 있는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저온저장고, 농산물창고, 건조기, 농산물직판장, 4개 사업만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에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경영과 지난 11월 6일 업무조정이 있기 전에는 버섯재배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업경영과 체제에서는 유통담당이 4개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암반관정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암반관정은 기술개발과 원예특작부서에서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업무가 바뀌면서 원예특작으로 갔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일반 태양초 건조라던가 어떤 그런 사람들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담당과 별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업무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기술개발과로 내려갔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십시오. 후계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실태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무슨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제출한 자료가 요구한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어떤 부분을
○차재천 위원 : 육성 관리실태를 내가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후계자 선발기준, 그 내용하고 1인당 지원규모, 그 밑에 인원현황만 나왔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군내에 513명의 후계자가 선정이 2002년도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은 경종분야하고 축산분야에 433명이고 그 다음에,
○차재천 위원 : 그 자료는 여기 도표에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는 필요치 않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위에다 한장을 체울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선발기준, 이런 것은 육성관리실태에 지금 질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전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이주현황을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시인을 하겠고요. 보충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보충자료를 제출하시고 자료 요구할 때에는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실지 자금들 받고 사업목적 외에 다른 사업에 투자되었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다 들은 자료를 자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2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차별로 여러 공간에서 건강관리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도 군정질문때 한번 물었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되는 양 나와 있고 실지 건강관리실 운영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건강관리실은 마을별로 요구하는 읍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시설을 해 주기는 부족하고 그런 실태고 그 다음 이것이 건축이 됐더라도 농업시설의 특성상 농번기에는 이용율이 저조하고 농한기에는 그런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에 특정지역은 제외를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다목적용으로 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 다음 회의장소도 하고 마을 피로연장소 내지는 노인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성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잘 이용이 안되는 부분은 이용이 잘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예산을 개소당 운영비를 2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상 누락이 됐습니다. 향후에 계속 노력을 해서 전기료라던가 찜질방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지금 운영실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활용이 잘 되는것 같지만 실지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지금 설치된 것이 찜질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탄면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찜질방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안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안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거기는 가까이 목욕탕도 있고 당초 시설을,
○차재천 위원 : 아니 그 시설을 한지가 목욕탕 하기 전인데 그것은 현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그것을 시설을 해놓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시설자체가 불비하고 또 노인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합니다.
○차재천 위원 : 칸만 막아서 찜질방을 했지 찜질방으로 실지 한번도 안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되었으며 무슨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감사가 나온다고 찜질방 안에 도배를 해 놓은 것을 가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확인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찜질방에 무슨 도배를 해요? 그래 놓고 지금 운영이 잘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목욕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욕탕이 생긴지 여기하고 사실 동떨어진 얘기예요.
예산이 들어서 실지 운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운영이 안되면 물론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에서 요구한 곳이 있지만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설해 놓은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미탄 부분은 당초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차재천 위원 : 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마을경로당 2층에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거기 기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출입도 부자연스럽고 그런 운영상의 애로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보건지소쪽으로 옮겨서 활용도도 제고를 하면,
○차재천 위원 : 제가 보다가 하도 딱해서 2층에 창고같은 곳을 문을 잠겨 놓아서 제가 보건소로 옮기라고 했어요. 돈 들여서 기계 다 사다 놓고 2층에 넣고 문을 잠겨 놓고 왜 잠겨 놓았느냐 하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고장이 나면 지역민들이 와서 활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당신들 자비를 들여서 고쳐야 된데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얼마나 많이 든다고 그러니 그 사람들 작년에 창고에 집어넣고 잠궈 놓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면 건강관리 및 찜질방 사용주민 월 사용료 거출 1,000원에서 3,000원인데 이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지역민들한테 어떤 이런 시설을 해주고 이것을 돈을 받겠다, 여기도 보면 찜질방, 이것이 현재 전혀 맞지도 않는 얘기를 자료를 냈다는 것이 운동기구는 지금 거기도 보면 2개는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찜질방은 처음부터 안되는 것이 도배하는 방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1,000원에서 3,000원을 받겠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내용은 지금 미탄 얘기가 아니고 계촌3리에 준공된 그쪽 얘깁니다.
○차재천 위원 : 계촌 얘기라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계촌3리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2003년도에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미확보라는 얘기는 예산서를 가지고 기획실에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삭감되고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산을 반영해서 농민이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기획실에다 우리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더니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샘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예요. 돈이 몇 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남들은 사업비 올리는데 이 건강관리실 유지하는데 얼마나 돈이 든다고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데 미확보라고 자료를 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당시에는 국비가 반영된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국비 반영되는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만일 기획실에 가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도 안됐다면 기획실이 혼나야 할 부분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을 봐 주십시오. 농가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2001년도와 2002년도 이 현황밖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해외 다녀온 내용입니다.
○차재천 위원 : 2002년도에 농업경영과에서 해외에 나갔다 온 것은 몇번입니까?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다 온 것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2년도에는 중국하고,
○차재천 위원 : 아니 몇번이냐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회입니다.
○차재천 위원 : 농업경영과 공무원이 2002년도에 해외에 나간 것이 2회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공무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천 위원 : 아니 해외에 나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횟수는 2회입니다. 저쪽 환경농업쪽 그쪽은 기술개발과입니다. 그쪽은 자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과에서만 다녀온 것이 2002년도에는 2회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해외여행 자료 낸 것은 거짓말이네요? 일곱번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환경농업부분하고 그 다음 양파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경영과 직원들이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경영과 업무가 다녀온 날짜가 그 때 당시는 업무조정 되기 전의 얘기인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 부분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기술개발과 할 때에 보고가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과는 지금 현 체제에서는 두번밖에 안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차재천 위원 : 아니 전체적인 자료는 아니고 농업경영과에서 올해 일곱번을 갔다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업무조정이 되어서 그 업무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과에서 지금 일곱번을 갔다 왔다니까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조직이 개편되기 전의 숫자는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직이 개편된 상황에서는 두번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신청덕씨는 그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다 빼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 자료가 이 때 당시를 얘기해야지 그럼 지금와서 감사받을 때에 업무를 다 바꿔서 지금 이 자료요구가 그 후의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 우리 센터 전체의 해외연수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워낙 지루해서 그런데 그러면 1년에 두번씩 가면서 전부다 전체적으로 간 것이 농업경영과에서 화훼만 관계된 2001년도 2회, 2002년도 2회 갔는데 꼭 그랬어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화훼농가만 모시고 1년에 2회씩 나갔어야 될 이유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타 분야는 가시오가피라던가 양파라던가 올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칸베라콘 재배농가, 그 다음 친환경, 이런 부분적으로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는 네덜란드쪽에는 기술습득 이런 쪽에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중국쪽에는 시장실태가 어떤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답변은 참 그럴듯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농가들도 지금 보면 경영과에서 대체작목들 개발하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자 이쪽 사업계획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화훼농가만을 그렇게 꼭 모시고 갔어야 할 이유가 있었냐고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34쪽 마지막으로 감자팔아주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01년도 일반현황은 나오고 2002년도는 명단까지 나왔습니다만 2001년도는 명단자체가 없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감자팔아주기는 2002년은 농가명단을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2001년도는 농협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명단제출을 해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매를 해서 북한으로 보냈고 농협에서 직판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농가명단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2002년도에 34억 이상씩 됐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바로 대금이 입금 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소비지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량에 의해서 그 량을 다시 농가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금정산도 구좌에 직접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농가에다가 정산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2001년도는 전혀 행정하고 관계없이 진행이 됐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판매촉구는 하고 창고를 농협으로 일원화 했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그것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강매형식도 취한 적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현지에서 소비자들한테서 제대로 선별이 안되고 썩은감자가 들어가서 문제를 일이킨 적도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그것은 우리 평창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인력낭비하고 이미지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계속 이 사업을 하실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감자소비 대책에 관해서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 감자가공공장도 세우고 그 다음 대체작목도 줄이고 그리고 감자재배 면적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품종도 다양화 해가지고 용도별로 소비영역을 넓히고 그런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대관령지역 특성상 감자 외에는 마땅한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힘들고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마는 감자생산이 되는 한 가격이 저조한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고는 어느 부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유통문제는 농협쪽에서 적극 나서줘서 해줘야 하겠는데 그 쪽에서도 기본업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윤이 나지 않는 한 적극 판매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만약에 감자가격이 아주 떨어지고 또 농가에서 판로를 개척하지 못했을 경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생산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팔아주겠지 하고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북부지역에 진부, 도암쪽에는 엄청나게 예산들이 들어가고 대체작목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대체작목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체작목이 지금 화훼라던가 아니면 양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정착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물량이 일부 제한된 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감자재배 면적이 약 2,000ha 됩니다마는 적어도 감자생산량을 적정선으로 확보 할려면 1,500ha에서 2,000ha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한 면적을 정리할만한 작목이 아직,
○차재천 위원 : 이 감자팔아주기 사업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올해부터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희들도 상당히 힘들고 애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습니다마는 농가 형편을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2003년도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유해조수 부분은 환경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작물을 피해주는 지역을 피해면적을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해서 피해액 만큼 농가에다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법, 그것이 가장 현실에 맞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예산이 있어야지요. 우리 평창군 무슨 재정으로 보상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이 농가에서는 안타깝겠지만 대개 10ha에서 20ha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환경복지과에도 2003년도 별다른 예산이 없고 우리 농업경영과도 그렇고 군에서도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한번 정도 협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없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특별한 협의사항은 없고요.
○이수현 위원 : 2003년도에도 대책이 무대책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거기에 대해서 농가에 보상을 해준다거나 시설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작이라도 해봐야지요. 심한지역부터 선별해서, 소위 말해서 고라니 피해에 대해서 1년 2년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는 대책이 서야지, 시작이라도 해봐야지, 방지대책을 세워서 쉬운말로 하는척이라도 해봐야지, 전혀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에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총포를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수현 위원 : 아니 지금 다른 것은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차단막을 설치한다던가 총포사는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것을 사서 농가별로 동네별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왜 안하시나요? 수정예산 내지는 1회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서 명년도에는 유해조수 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농민들한테 그런 모양새는 보여 주셔야 돼요. 그것을 꼭 신경 쓰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좋으신 부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네. 21쪽을 보겠습니다. 21쪽에 민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은데요. 여기에 보면 신축을 통나무 2동, 팬션 2동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떻게 장소가 안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2003년도 사업이니까 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2002년도가 얼마 안남았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3년도,
○이만재 위원 : 글쎄요. 2003년도 사업인데 아직 신청을 안받으셨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업확정은 2003년도 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여기 어떻게 배정을 하실겁니까? 통나무 2동, 팬션 2동,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통나무 2동, 팬션 2동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통나무하고 팬션을 어떻게 얼마씩 하실려는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4동 똑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통나무나 팬션이나 똑같이 배정을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1억 5,000만원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농정심의회라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능을 직능단체별로 심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농가 내지는 선도농가, 그 다음 농업전문가, 그리고 농협관계자,
○이만재 위원 : 몇분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분야별로 다릅니다. 5개 분과가 있어서 분과별로 구성원이 다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1농가당 5,000만원씩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대출받기가 쉽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군수님께서 의지사업으로 앞으로 농촌의 변화가 팬션 내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에서 중앙에 자금을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5,000만원을 개인이 받을려면 용이합니까?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준도 우리 군내에 적을 두고 있는 농가
○이만재 위원 : 3,000만원 이상은 여러 가지 담보가 없어서 대출받기 어렵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채권확보는 농협쪽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이만재 위원 : 이제 농협에서 할 일이고 농협에서 하는데 계획은 5,000만원씩 잘 세워 주셨는데 5,000만원을 받을려면 여러 가지 담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것도 발생할 경우가 있겠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5,000만원 세워 주셨는데 담보가 없고 농촌에 5,000만원 담보 받기는 힘들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방법도 신용보증이라던가 여러 가지 담보 외에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강구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인당 1억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로 농촌에 담보에서 5,000만원 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담보물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농업 대안으로 군수님께서 50억을 예산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 2차 보전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2차 보전 3% 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개략적인 계획은 서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결재를 득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이 34.4%가 농업인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농업국가이면서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실지 포기하고 있거든요. 포기하고 있으면서 우루과이라운드라던가 한국하고 칠레하고 무역협상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런 정부시책이 농업인에게 어떤 혜택을 많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우리 평창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보면 농민들에게 경영기술 측면에서는 많은 지원이 되면서 농산물 고급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기술은 많이 좋아졌어요. 생산기술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반면에 유통이라던가 가공, 판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농업의 총 우리 평창군의 책임자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특히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농업대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박, 농박, 팬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줬던 것처럼 지원만 많이 해주고 사후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운치가 좋고 위치가 좋은 곳은 서울사람들이라던가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사놓고 잘못하면 위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인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어떤 상업형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정말 실제로 민박, 팬션이라던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나가고 군수가 농업대안으로 추진하는 50억 예산도 확보를 했었다니까 그런 사업 관리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잘 짜야 될겁니다.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들의 상업형태로 돌아가면, 잘못하면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랬을때 이런 관리측면에서 진짜 농민들에게 어려운 농업의 대안으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농협과의 협력사업으로 저리자금 2차보전 방식으로 협력사업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협은 이율을 자율결정하지 않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농협마다 다른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이 자율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 다음에 여기 농신보 1번에서 3번까지 9.5%, 10%, 10.5%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 아니냐 이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50억을 확보했던 의미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50억을 확보한 것은 중앙회에서 50억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김영해 위원 : 아니 농협에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나는 이 내용을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이것의 100억 하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하고 내가 연계를 시켜서 얘기하는 이유가 100억이던 50억이던 확보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실제금리를 다 적용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렇지 않아도 조건만 되면 지금 대출을 다해주는데 무슨 50억, 100억을 확보를 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문제는 말입니다. 7.5%, 7%, 이렇게 이윤을 물어야 됩니다마는 아까 50억은 8.5%짜리 금리인데 그런데 농협에서 1%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 3%를 이차보전을 해서 4.25%, 이 100억짜리 예산 보다는 2% 내지 3.5%의 이율이 더 싸게 농가에다가 하게 되고 그 다음 적용기간도 거치기간 내지는 상환기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평창군과 농협과의 협력사업은 총 100억원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까는 100억이고 그것은 50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기에서는 협력사업이 아니라 평창군 부담사업이지 이것이 무슨 협력사업입니까? 어떻게 협력사업이 됩니까? 군에서 군비들여서 이자 물어주고 오히려 개인주면 떼일 염려성이 있지만 군에서는 떼일 염려가 없는데 오히려 농협에서는 좋은 사업이지요. 협력사업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어쨌든 견해의 차이가 되겠는데요.
○김영해 위원 : 다른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100억이라는 자금을 이자보전을 3%만 해주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협에서 그냥 빌려주게 된다면 농신보 및 주택담보 실제 금리를 9.5%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줘서 6.5%를 적용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3%의 금리를 싸게 부담하고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싼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군비로 대 주는 것인데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왜 싼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자금을 100억을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담보만 있고 하면 대출 해주지 못해서 난리에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6.5%짜리를 우리 군에서 3%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대출해 가라고 난리인데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좋다 말입니다. 좋은데 군에서만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도와주는 농협에서 1%라도 이율을 줄여서 우리 군비 3% 대주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1%라도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 없이 농협은 도와줄 것은 다 도와주고 이자는 군비에서 물고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문제도 군 지부장을 만나서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3%의 이자를 내는데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만큼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성의는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항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억이라는 돈을 그래도 농민들이 다른 금리보다는 저금리로 군에서 이렇게 해준다니까 우리는 자본을 대고 군에서는 금리정도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농협 군금고를 자르던지 무슨 수를 써야지 이것 도와주고 농협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을 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도 농민들은 이 금리를 단 몇%라도 싸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김영해 위원 : 아니 농민들이야 단 1%를 줄여줘도 좋은 것은 기본 어린애들도 아는 상식이고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어느 부분 자율 이율을 적용하는 농협이라면 최대한도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같이 협력을 해야지 협력사업이지 군에서 오히려 3% 대주는 것은 떼일염려 없는 돈인데 오히려 농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인데 무슨 협력사업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해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런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사가 된 다음 협력사업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슨 협력사업입니까? 이것은 용어 자체부터 시행하는 방식부터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군에서 군비 대줘서 도와주는 것을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농협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인지 분간이 갑니까? 왜 군비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군에서는 부담을 하고 군의 정책상에서는 농협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의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영해 위원 : 이 협력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농협이 안된다면 같은 집행부 같은 군수 밑에 있는 재무과하고 같이 거론이 되던지 해서 군 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써야지 지금 협력사업입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마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가 길어지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문서상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경영과나 기술개발과는 평수 사용을 상당히 문서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떤 농업인을 상대로 할 때에는 괄호를 하고 평수를 사용하시던가 어느 타 실과보다도 농업인들을 상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평수 개념은 없습니다. 평방미터를 사용하시는데 수치는 400분의 121를 나누기를 하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역으로 하면 평수로 환산할 수 있는 121분의 400이라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가지고 평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질의중에서도 평수나 평방미터 때문에 정정하신 일이 있는데 타 부서보다 센터에서 제출하신 문서는 조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정정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재국 : 안계시면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또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의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휴경농지취득 당시 하고 육성관리실태 보충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2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축산경영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김용원 낙농초지담당입니다.
(김용원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주요 가축 가격동향과 전망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가격은 비육우 500㎏ 기준으로 2000년 평균가격이 두당 290만원, 2001년도에는 327만 5천원, 금년 현재는 434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숫송아지는 사상최고가인 240만원선을 등락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연말연시 출하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설 대비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 초 까지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젖소는 최근 분유재고 증가에 따른 불황의 장기화와 정부의 도태정책 시행 등으로 사육두수는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초임 만삭우 가격은 252만원, 초유떼기 송아지는 5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낙농여건을 불안정하나 현상유지 의향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아 젖소가격은 한동안 보합세 유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돼지는 100㎏ 기준 두당 2000년도 평균 15만 2천원, 2001년도에는 17만 5천원, 현재는 15만 9천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출하물량의 증가로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6%정도 낮은 15만원선을 유지한 후 새해들어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따라 금년도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번째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생산 유지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청약사업으로 보험성격이 큽니다. 두당 2만원으로 청약을 해서 송아지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하락시 두당 최고 25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98%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 한우개량지원사업입니다. 한우개량사업 지원으로 한우사육기반구축 및 유지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한우 인공수정 지원, 한우기초 혈통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현재 7월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과 기초혈통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세번째 한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육질의 고급화로 소비자 입맛에 알맞는 육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는 두당 거세시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젖소는 두당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한우는 704두, 젖소는 78두를 거세하였습니다. 네번째,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입니다.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고급육 생산 밑소의 안정적인 확보와 평창한우의 차별화와 고정된 품질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입식 지원농가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이자 11.5%중 군비에서 6.5%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이차보전 실적은 5,09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번째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입니다. 암소도축방지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시 두당 군비로 12만원을 지원을 하고 숫송아지는 축협에서 수매시 두당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885두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섯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서 농작물 수확 후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톱밥발효운동장 및 비가림시설 환기용 송풍기설치 사업입니다. 혹서기 쾌적한 환경유지 및 우기철 습도유지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톱밥절약 및 우분 건조시간 단축으로 농가의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2개소입니다. 현재 12개소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입니다. 경마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 경주마 수요증가 추세에 부응하여 경주마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내용은 종빈마도입, 마사, 창고, 패독을 설치하게 되는데 종빈마도입 외에는 모두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종빈마 5두는 1두는 구입을 했으며 4두는 융자사업으로서 사업을 이월하여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철에 구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재래봉 보호지구 보호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토종꿀 진품보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증진 및 균일화된 제품생산으로 대도시 판로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봉상구입 60군, 봉밀용기 800개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열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평창의 청정성 이미지 제고와 내수면어족자원의 증식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4쪽입니다. 금년에 산천어 5만미, 붕어 6만미를 방류 완료했습니다.
열한번째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량으로 산유능력 향상과 낙농업 경영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고능력정액공급, 젖소등록 및 심사, 산유능력검정, 인공수정실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젖소우사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입니다. 급수통의 적정온도 유지로 유지방 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여하고 위생적인 음수공급으로 청정 원유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8개소로서 금년 5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열세번째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젖소사육 환경개선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제거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인데 현재 2개소를 완료했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는데 연내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젖소유질개선사업입니다. 젖소의 유질개선을 위한 체세포감소제 투여로 세포의 활력증진 및 유선조직의 재생과 번식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6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28개소에 611두를인데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 대관령한우 홍보입간판 제작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과 HAPPY700의 고장에서 생산된 평창한우를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가 되도록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용전리에 구 고속도로 용전휴게소 진입로 부근이 되겠습니다. 설계 및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축사악취경감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축사내 악취경감 및 속효성 발효촉진으로 양질의 퇴비생산과 축산분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99호입니다. 한우, 젖소사육농가에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열일곱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55개소를 추진하는데 50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8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22호에 1,575톤으로서 11월말 현재 500톤을 공급완료 하였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모두 공급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균질 액비를 공급으로 지력증진,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돼지사육 농가에 고원호기성 발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스무번째,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축산물의 교역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2003년 7월부터 생산에서 가공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지 육류가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여야만 HACCP 기준에 모든 도축장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식탁에 오르는 고기는 선진국 수준으로 세균에 오염이 되지 않은 육류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부지정지를 완료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공정이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공기 및 자금부족 등으로 2003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사업내역에서 보면 사업추진 공정이 지금 35% 진행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부지 정지작업 완료하고 터파기부터 골조가 완료되고요.
○고응종 위원 : 건축이 기소는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이 서 있던 것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당초예산에는 군비가 5억이 서 있고요. 융자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지금 이 금액으로 현 시설 규모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 시설 규모로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마무리가 불가능 하고요. 그래서 사업공기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당초에 계획세운 것이 조금 미흡하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설계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고응종 위원 : 그럼 예산확보를 하셔서 해야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언제까지 준공예정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HACCP기준이 내년도 7월 말이기 때문에 7월말 이전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국비는 없고 융자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니 추후에 예산확보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추후에 국비는 없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군비 4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감사자료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면 환경복지과에서 오폐수시설 관리감독 지도단속한 내용을 보면 실제 기준치를 정할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축산경영과에서는 사실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고 실제 오염이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은 저희과에서 과태료 처분이 안되고요. 환경복지과에서,
○고응종 위원 : 지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축산폐수로 인해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폐수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환경복지과에서는 1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축산관련해서 1건이 있어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금번 수해로 인해서 사실상 엄청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됐는데 향후 지도단속을 환경복지과에서 하실 것이 아니고 축산경영과 담당 직원분들께서도 현지 방문하실 기회가 되면 오폐수처리시설이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오염물질 같은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002년 축협지원사업 내역에서 보면 차량지원 금액이 2001년도에는 군비가 5,000만원, 그 다음 2002년도에는 4,400만원정도 되는데 규모가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축산물이동판매차량입니다. 냉장시설을 갖추고 외상에는 HAPPY700을 홍보할 수 있는 로고를 집어넣고 이동판매를 하는 차량이고요.
금년도에 지원한 차량은 지육을 운반하는 냉동차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차량 실제 가격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5톤짜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5톤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원한 차량은 5톤입니다.
○차재천 위원 : 5톤이면 차량가격이 얼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차량가격이 여기에 제시한 금액 그대로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가 하면 거기에다 멀티비전과 냉장고, 또 냉장시설, 이렇게 판매시설을 차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차량가액이 4,469만 4천원이라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2002년도에 지원한 지육운반차량은 4,469만 4천원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100%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해준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전년도에는 보면 군비가 5,000만원 하고 축협부담도 있는데 올해는 전액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차량을 구입 해줬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전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해서 멀티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자부담으로 처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군비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대관령한우 지육운반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축협에 지원할 때에는 100% 지원을 해서 할 때에는 효과가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신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관내 5개소의 판매장과 서울 2개소의 판매장을 지금 대관령한우 판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육을 운반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 HAPPY700 홍보 등 로고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직, 간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물론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겠지만 실지 50%를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축협에서 50% 하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더 좋겠다고 판단이 서는데 100% 다 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차보전 사업은 영월댐수몰지역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송어양식장에서 그 동안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융자를 해서 썼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층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97쪽을 봐 주십시오. 어도시설 한 것이 지금 2001년도를 보면 위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방림에 설치한 방림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는 어도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실지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원활한 고기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가 보면 방림보 같은 경우는 전혀 고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축산경영과에서 사업만 했을 뿐이고 설계 이런 것은 다른 파트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 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를 막음으로서 고기 이동이 차단되기 때문에 어도설치를 원래 보를 막을때 처음부터 어도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안되고 취수보만 막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로 어도설치를 하는데 실지 해 놓은 어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경영과에서 어도시설을 하실 경우는 설계하시는 팀들하고 건설과가 되겠지요. 그 쪽 팀들하고 가서 현장에 맞고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앞으로는 설계에서부터 제대로 챙겨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재국 위원 : 1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평창도축장 현황인데 지금 시설개선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21억중에서 군비가 5억이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금년도에는 5억이고요. 융자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융자가 3억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3억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여기 조합원이 몇 명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평창기업의 조합원은 5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5명이 13억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래서 아까 일부 보고드린 바 있는 사업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공기도 부족하거니와 사업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어서 금년에 5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4억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에는 자부담 13억을 자기들이 한다고 계획을 세웠었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처음에는 금액이 이 정도로 들어갈줄 몰랐고요. 이것이 잘못됐던 부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과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저희 공무원들도 HACCP 기준이 선진국에서 이용되는 제도이고 도축을 함에 있어서 식육이 세균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인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줄 몰랐습니다. 저희 축산직 공무원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과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처음에 자부담 13억이 들어가는줄 알고 시작을 했다면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처음부터 사업계획성을 예산확보라던가 이런 것도 상당한 21억씩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던가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것은 시인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내년에 군비 예산을 4억을 더 요구를 했다고 그러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그 군비 4억을 자부담에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들이 계획을 2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바람에 자부담으로 넣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보다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목적으로 그 돈이 재원이 갈 곳이 없어서 자부담에다 포함시켜 놓은 것 뿐이지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에서 도축을 이래 보면 99년도에는 소가 1,260두이고 2001년도에는 소가 1,170두 그런데 소 도축량은 오히려 줄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일부 줄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돼지는 좀 늘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여기에서 5명이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도축비를 이 사람들 우리가 군에서 징수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장님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어떤 영리가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돼지, 소 숫자는 주는데 앞으로 시설개선 해가지고 도축 1일 규모는 지금 현재 50두에서 시설했을 때에는 100두네요. 그럼 시설을 했을 때에는 다른 시군에서 더러 도축 숫자가 늘어나는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축물량은 지금 HACCP 기준을 통과할 도축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인근 정선하고 영월이 축협이 통합이 됩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물량하고 강릉, 정선 등에서 여기에 와서 도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로 시장통에서 닭이라던가 개 도축하는 분들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닭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내년 1월 1일 부터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닭도 여기에 와서 해야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닭은 원주, 강릉쪽에 도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쪽에서 도계를 해서 닭고기가 유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현재 닭이라던가 영세업자들은 대책이 없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까지는 그냥 잡아서 팔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대도시에서 도계가 된 닭을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21억씩 들어가는 예산이 또 큰 사업인데 군에서 융자를 적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5억인데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했듯이 많은 숫자를 영월이라던가 정선에서 이쪽에 와서 도축을 할 경우에 물론 여기에도 보면 도축시설에 보면 환경 오폐수처리가, 오폐수처리장이 지금 설계에 다 들어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오폐수처리 시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완을 안해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보완을 안해도 거기는 지금 계속 환경복지과나 관련부서에서 물을 채취해 가고 있는데 한번도 지적된 사항이 없고 깨끗하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50두를 하던 것을 100두를 하면서 물량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그 시설 가지고 다 처리능력이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가능합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환경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오폐수에 신경을 더 써서 어떤 오염이 되는 물이 처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내려오지 않는가 오폐수처리장도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까지 치어방류 내역과 전망, 향후계획을 제가 좀 보고자 했는데 향후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이 4,000만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방류장소를 보면 해마다 고루고루 분산해서 방류를 시키겠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3년도 향후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003년도의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방류할 장소를 다시 물색을 해서 방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직 계획은 안나와 있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고응종 위원 : 이것도 사실 보면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고루고루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류장소를 좀 방대하게 생각하셔서 생태계 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하고는 별개로 묻겠습니다.
초지조성 제한행위 허가신청에 보면 목도신설하는 부분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사실 허가상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는데 금번에 헬기를 타고 한바퀴 돌아봤지만 실지 산림형질변경으로 인한 훼손 도로 면적 보다는 초지조성 제한행위 허가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목도가 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훼손되어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산림에서는 비탈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지만 목도는 그런 법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맞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맞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바닥 노면이야 그렇다 치고 법면 비탈면은 사실상 시뻘겋게 토사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탄면이나 도암면 차항 일부도 봤지만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단속이라기 보다도 지도를 강화하셔서 금번 수해 같은 경우도 산림도로 보다는 목도가 사실상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법 자체가 산림법 보다 초지법이 더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안할 뿐이지 사실은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흙탕물이고 무슨 토사유출이고 그것을 조금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목도개설시에 비탈면이나 법면은 보호망을 덮어서 모차그라스 같은 것은 씨앗을 뿌려도 별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그린네트라던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아까 농업경영과에 지적을 했지만 문서를 주신 것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미터법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이나 평방미터나 일관성 없이 문서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안되고 평방미터로 환산을 하셔서 농축산이나 농민한테 사용할 때에는 평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문서상으로 제출하실 때에는 미터법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평방미터, 그리고 괄호를 하고 평을 기재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평방미터, 어떤 것은 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평수를 쓰지못하게 되어 있어요. 미터법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같이 겸해 쓸려면 괄호를 하시고 평으로 기재하셔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향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10월 14일, 19일날 교체단속을 했습니까? 강릉시에서 다섯분이 오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시군 교체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 평창은 강릉에서 다섯분이 오셔서 단속을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다섯분이 오셔서 평창군내에 단속을 시행을 했고요. 그날 저희 축산과 직원들도 모두 합동으로 같이 단속에 임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14일부터 19일까지 하신 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은 총 강원도에서 잡은 날짜고요. 저희 군에는 이틀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명예감시관이 우리 군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 군 관내에 각 읍면에 거주하신 분들로 하여금 수산청장이 발행한 내수면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원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주로 이쪽 남부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불법어업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이쪽 사람들 단속반이 많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90% 정도가 평창읍쪽으로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신고를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불법어업이 행하여 질 때 낚시꾼이나 시민들의 어떤 전화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 왔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신고가 보통 하절기에는 저희과에서 주, 야간으로 계속 신고를 받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건씩 계속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엄청나게 많은 신고 건수인데요. 우리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실적은 저희들이 투망 행위자 4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무주물을 약 20건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실제로 정말 직업적으로 잡는 사람들은 못잡았네요. 베터리나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저녁에 정말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번도 잡은 건수가 없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금년에는 위에 보시는 실적에서 완전 전문가들을 한건을 잡았고요.
○이만재 위원 : 교체단속에서 잡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 군 직원들이 잡았습니다. 교체단속을 하는 직원들은 같이 다녔으나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군 직원들이 발견해서 붙잡았고요. 전문꾼들은 작년에 7건 정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주, 제천, 충북 쪽으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저희 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래도 낚시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자주 보고 신고를 해도 거의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얘기인데 신고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단속방법을 전과 같이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떤 지능적으로 하는 불법어업을 우리 단속반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저희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새벽시간, 비오는 날, 이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직원들도 밤에 조를 편성해서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한 이 사람들이 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밖에서 대기하는 사람과 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잡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잡기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위에 경찰이나 이쪽에 서로 어떤 단속체제가 이루어 집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공조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파출소에도 인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잡아 놓고 신고를 하면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간혹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때에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밤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거의 못하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100% 출동하고 있습니다. 출동은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는 시간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밖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물속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도망을 많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물로 처리된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도망을 산으로 가니까 못 붙잡고 저희들이 가서 물건만 수거를 해오는 그런 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야간단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치어를 방류를 하셨는데요. 산천어는 희귀어종이니까 우리가 방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붕어를 평창강에다 방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붕어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낚시객하고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낚시객들이 선호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자연부화 측면에서 붕어를 방류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담당과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창강에 서식하는 붕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부화가 되어서 지금 월척이 한 시즌에 몇 수십마리씩 나오는 판인데 거기에다 평창강에다 붕어를 방류했다 이것은 아니러닉 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종선택을 다시 해서 방류를 해야지요. 숫하게 많은 붕어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붕어를 종류가 적기 때문에 방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회에 걸쳐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종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가지고 방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종은 방류를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희귀한 어종 산천어를 한다던지 열목어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붕어를 왜 거기에다 방류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재국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하시던데 haccp에 대한 사업들, 시설개선사업,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각종 행정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 터파기에서 부지정지가 완료되어서 건축물 기초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H빔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금년도 사업비는 집행이 아직 안되었고요. 공기와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7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명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어떤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003년도에 군비를 4억을 더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었던건가요?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그 분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업계획 자체가 당초보다 잘못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 하시는 사업 업자들과 저희 축산직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처음 접했었기 때문에 선진국 제도의 haccp 기준을 따라서 국내 식탁에 오르는 고기를 세균에 오염되지 않는 고기를 공급할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입안단계에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는 부분을 인정 드리고요. 또한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haccp 기준에 통과를 하자니까 상당부분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지원해 줄때에 설명을 들어보면 이번에 haccp 사업이 안되면 평창군에서는 도축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이 haccp 기준에 통과하지 않는 도축장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두 폐쇄가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우산업 발전과 육류계통에 근간이 되는 도축장 시설은 꼭 필요하고 또한 50여 저희들 식육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 공적인 사항, 또 없게 되면 저희들 세금이 다른 시군에 가서 남기게 되는 요인, 거기에 따라서 도축장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로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소관과에서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업비가 막대하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절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의 것은 동강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그러셨고요.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 내용인데 축협의 대출금리가 11.5%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11.5%입니다.
○김영해 위원 : 농협의 대출금리를 보면 농신보험이 주택담보 실세금리가 9.5%이고 일반부동산 담보 실세금리가 10%입니다. 또 연대보증 해서 실세 금리가 10.5%로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 나가는 금리는 왜 이렇게 높아야 됩니까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여기에 나온 것은 11.5%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입안할 때에 11.5%였고 금년도에는 10.7%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10.7%만 해도 높은데요. 그런데 군비로 해서 6.5%를 지원해 주면서 축협에서는 무슨 할인혜택은 없습니까? 축협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느냐 이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협이 가난해서 그런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축산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군에서만 전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제1차적인 책임은 축협에 있다고 보거든요. 군 보다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입안이 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방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실지 1차적으로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관점이 돼야지, 군에서는 보호하고 축협에서는 장사만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분명히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다 부담을 시키면 농가한테 아무래도 부담을 덜 가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이어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기술개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덕 일반농업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창덕 일반농업담당 인사)
다음은 최종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작물담당 인사)
다음은 이상필 특용작물담당입니다.
(이상필 특용작물담당 인사)
다음은 최의규 시험연구담당입니다.
(최의규 시험연구담당 인사)
다음은 김영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기 환경농업담당 인사)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산물저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 350평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감자저장고 토굴식을 현대식 저온창고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완료를 6동을 했고 1동에 대해서는 주변정리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로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다양한 농산물 저장으로 시설이용 능력을 배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대로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벼 건조기 4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벼 재배 집단화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벼 건조기 및 보호시설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양질미를 생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자생산 기계화사업입니다. 감자수확기 2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트랙터용 3대, 경운기용 20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자수확기 23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 읍면에 대해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기계수리 비용을 연간1억 2,000만원 절감효과를 보았고 농업인의 자가정비능력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 도암면으로 사업량은 차광 및 폭설예방시설 외 2종이며 사업비는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차광폭설예방 시설을 1,500평과 온풍기 4대, 그리고 관수, 관비시설 3,000평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채류나 화훼등의 가격우위품목의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수출 경영체의 수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수몰예정 해제지역과 진부, 도암면의 화훼수출지역으로 사업량은 5개소에 5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몰예정지역에 3개소와 화훼수출재배단지지역 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평창읍 마지리 고추작목반외 7개소로 사업량은 12ha이며 사업비는 4,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개소 12ha에 차광망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대효과로는 멀칭재배 포장에 대한 헛골관리 생력재배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토양침식방지와 한발시에는 토양수분증발 억제로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천창 개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ha로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7농가 1.6ha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4농가 0.4ha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여름철 고온을 해소하여 고품질 농작물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난 재배 종묘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도암면에 사업량은 24,000본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난묘종 24,000본을 입식을 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본당 4천원에서 5천원에 출하여 9,6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난 생산에 고랭지 기후가 최적임을 증명을 하였고 새로운 소득작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으로 사업량은 하우스 12동 1,200평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번식용하우스 12동 1,200평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0년 번식용 하우스 활용해서 110,000본의 묘목을 생산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육묘생산기반구축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단지조성 확대 재배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과 진부면, 도암면으로 사업량은 2.5ha,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채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7농가 18동은 완료를 하였고 7동에 대해서는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가림 및 차광재배로 고품질 산채를 특산품화 함으로써 경쟁우위 작목으로 육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구자나무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하일리에 사업량은 10동 1,000평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하우스 10동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에 소득증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과 용평면으로 사업량은 3ha,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ha에 대해서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량수입에 의존해 오던 감초를 군내 재배를 통해서 외화를 절감을 하고 중산간지역의 대체작목 개발 육성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연동 하우스에 분화 및 꽃묘를 자체 육묘 생산해서 읍면사무소 등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실증시험 사업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내에 1동 55평에 실증시험을 하는데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중 3기작 재배로 우리지역에 맞는 중저온성 품종위주로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품종 버섯재배사 현장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신개발 버섯인 차신고 버섯을 실증재배 함으로 해서 농가 기술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1-W형 3연동 하우스에다 양액 재배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담액경 50평에는 쌈재류를 재배를 하였고 사경에는 상추, 고형배지경에는 파프리카를 재배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혹한, 혹서기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작형을 구명을 하고 단고추의 작형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초묘목 생산 공급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300평에 사업비는 110만원으로 25,000본의 우량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실증시험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200주로 사업비는 34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량 복분자를 구입식재하여 복분자 재비기술을 구명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휴경지 및 산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와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평면 무이2리 태기산 산채작목반 박종학 외 50인으로 사업량은 1개소 5개분야 3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온저장고동을 완공을 하였고 교육장과 창고, 판매장 등은 외벽 시공중에 있고 환경농업 기계 장비는 구매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소규모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주진1리에 고랭지 포도작목반 이영두 외 5인으로 사업량은 오리를 이용한 비닐하우스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유기자연농법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입니다. 군 관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18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를 공급을 하고 토양실증시범사업, 자연농업생활학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는데 사업비는 9,8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약, 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입니다. 금년도에 생산목표를 11만 8천톤으로 하여 사업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한 사업을 완료 하였고 용평면 이목정 1리가 강원도 퇴비증산 우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오리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들 외 3개 지역으로 사업량은 오리농업 46.2ha를 조성하였고 사업비는 4,38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기대효
과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 계약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좀 적지 않은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보고한 사항을 보면 평창, 대화, 용평, 일부 감초같은 경우 41쪽에 지원사업이 2001년도 사업인데 지역별로 말이지요. 지역별로 저한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1쪽에 있는 것을 포도시범지구라던가 백합종구 도암면이면 도암면으로 각 지역별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5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특미사업은 지금 집행실적이 설치나 이런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설치를 완료를 다하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기계장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페이지가 다 잘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지 순회수리는 성적도 좋으시고 실적도 좋은데 지금 농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합니다. 옛날에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가 다 있었어요. 부락마다 있었는데 거의 노후화 되고 사용을 안하고 지역별로 하나가 있다 보니까 경운기를 끌고 갔다가 넣기도 뭣하고 주위에도 보면 노천에다 그냥 세워놓고 한 겨울을 그냥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리에도 지도를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사실 교통안전도 되지만 교통지도단속까지 하라 하는 부탁은 아니지만 혹시 순회수리를 나가면 근래에 나오는 것은 깜빡이가 다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경운기 깜빡이는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도로 설치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별도로 개인별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야간 주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많이 도래되지요. 아쉬움이라는 것이 순회수리를 하시러 가시면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하셔서 별도로 깜빡이를 달아서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거기까지는 사실 아직 생각을 못하셨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뒤에 반사경을 작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고 내년도에도 1,000매 정도 구입을 해서 그 뒤에다 부착을 해줌으로 해서 교통예방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법령은 없지만 최대한 유도를 하셔서 지역실정에 맞게, 깜빡이야 지역실정이고 뭐고 없지요. 설치를 하셔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지역별로 분산해서 지원실적을 볼려고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경영과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북부지방으로 편중되어 있는, 다 계신 의원님들한테 얘기드리면 곤란한 입장이지만 저소득 농가는 계속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제가 저지역이라고 그래서 방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지금 방림면에 지원해서 보조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기후가 맞지 않아서 그럽니까 미탄이 기후가 나빠서 지원이 안됩니까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지역별로 선정을 잘 하셔서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이 품목이 뭐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곰취, 참나물, 무엇을 하라 이것은 아니고 산채라면 다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히 이쪽 봉평, 진부, 도암에 이것이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고 반상회나 이장회의에 다 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농정심의회에다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으면 저희가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채재배 하는데 고길리나 이쪽을 둘러 보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산채재배 할 곳은 우리 평창군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고길리에 몇천평씩 고사리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것을 보셨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사리를 노지에다가 재배하는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몇천평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확대 지원을 같이, 그쪽 3개소만 국한하지 말고 이쪽에도 좀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같이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실증시험을 전에는 안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전에는 안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버섯사가 센터에 언제 지어졌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러해 아주 오래 됐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페이지 수가 29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좋은 실증시험을 하는 그런 것이 16쪽에 나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종균이 버섯에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종균 구입을 지금 어떻게 농가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종균 구입은 농가에서 개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품종, 또 좋아하는 배양소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종균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섯사가 센터 안에 있는데 전에 작년같은 경우에 종균을 몇 번이나 넣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센터는 3기작 했습니다. 3회 넣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반농가에서 한번 넣으면 3개월 정도 딸 수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일반농가에서는 한번 넣어서 재배하고 하는 기간이 4개월 걸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 종균같은 것은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인데 특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농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종균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농가에 물어보니 여러 가지 버섯을 많이 따고 못따고에 달려있는 것은 종균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센터안에 버섯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또 거치는 과정도 이제 종균이 들어가면 우리 농민들을 버섯사를 오픈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어떤 교육을 해서 종균선택을 할 때에 센터에서 각종 여러 가지 실험한 결과를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판로에 대해서 지금 가락동에 내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가격이 아주 들쑥날쑥 하다고 그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조금 나오는 날은 값이 많이 오르고 또 많이 나오는 날은 값이 좀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대도시 근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매방법을 거치지 않고 잘 팔고 있다고 그래요. 시장에 내는 곳이 판로가 여러군데 있어서 그런지 여기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도시근교에서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값을 어느 정도 받는데 이쪽의 거리가 먼 곳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특히나 가격을 아주 못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재배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어제도 몇 농가를 만났는데 그 분들이 판로에 대해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고 실제로 또 여러 가지 거리도 멀고 가락동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경매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전체적으로 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모인 회수가 몇번이나 됐습니까? 센터에서 어떤 지도교육 목적으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교육하는 것으로는,
○이만재 위원 : 아니 농민교육, 일반교육 말고 버섯만 특별히 교육한 횟수,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겨울철에 영농설계교육 할 때 한번을 했고 그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이라 그래서 작물별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 버섯을 한번 교육했고 그랬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평창에 버섯농가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54호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고 지역에서 이쪽에 관심도 많고 또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전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센터안에 버섯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두번, 세번, 종균을 넣었을 때 그때 우리 농민들이 크는 것을 버섯이 커가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와서 보시고 서로 버섯사들이 서로 어떤 정보도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뒷장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양파나 이런 부분은 개발을 하셔서 여러 가지 농가에 알리고 기술이나 이런 것을 지도를 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어떤 지원해줘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양파나 여러 가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마가목이나 양파같은 가공품을 용역을 줘서 의뢰해서 연구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허가 출원해서 되면 기술이전을 원하는 농가나 사업체 등에 저희가 이 기술을 이전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연구비도 많이 들이고 관심도 많이 갖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어떤 지금 말씀대로 농가나 어떤 단체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어떤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저장시설 현대화사업 7개소 350평, 총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감자저장고 설치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자저장고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감자저장고 시설이 아직까지는 필요하고 특히 이 사업처럼 지금 토굴식으로 된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저장하는 감자는 품질이 확실히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화사업 쪽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실상 감자를 저장해서 경쟁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안하십니까? 제주도감자 이런 것에 비해서 경쟁력 면에서 저장을 하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옛날 노후화된 저장고, 이런 시설들이 품질이 안좋기 때문에 현대화 하면 제주도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현대화를 계속해야 되지 않나, 저장을 하면 그쪽 토굴에 저장했던 것이 나가서 상당히 평창감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현대식저온창고 시설이 지금 원예농협에서 유통센터 같은 곳에 지금 되어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하고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이한 것이 있느냐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은,
○김영해 위원 : 그런 저장고 보다 더 효과가 있는 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 보다는 전기료 같은 것에서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지요. 가격경쟁력이 그러니까,
○김영해 위원 : 품질면에서는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품질면에서는 뭐,
○김영해 위원 : 비슷하다고 봐야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원예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저장했던 감자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홍보부족이 됐던 어찌됐건 문제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상태에서 제주도 감자 생산되는 것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경쟁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사실 없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토굴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원예농협 예를 들었으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할 때에 같다 라는 시설이니까 원예농협에서 저장됐다가 나오는 감자도 춘기에 출하를 하게 되면 제주도감자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떨어지더라, 그렇다 그러면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조금 나아지겠지요. 그러면 이것이 굳이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의원님께 감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토굴식 같은 것은 감자만 저장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여름에 나오는 작물까지도 4계절동안 다 저장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 내용에는 감자저장고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감자토굴식 저장고를 지금 기존에 있는 토굴식을 현대화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굴식은 감자밖에 안되는데 이것으로 현대화 하면 여러 가지 작목을 다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주는 감자가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주는 감자가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감자만 저장했던 토굴저장식이기 때문에 감자를 넣었습니다. 굳이 감자만 저장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작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저장고 지어 놓으면 김치도 넣고 하겠지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 목적이 감자쪽이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은 묻는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거론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지금은 개방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틀려지고 있습니다마는 저장고사업이 사실상 있음으로 해서 농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것이 도움되는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왜 그런가 하면 가격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저장을 해가지고 비쌀 때 팔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은 항상 낮은 값을 받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장고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볼 때에는,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부, 도암, 이쪽을 보면 감자저장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처럼 현대식저온창고 시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것 같다, 감자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런데 7동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동을 짓는것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 감자를 안심는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감자를 거의다 심지 않습니까? 서로 다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7동을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히 신청을 받았겠지요. 신청을 진부, 도암, 용평, 봉평, 이쪽으로 감자를 고랭지감자를 심는 마을에서는 전부다 신청을 하겠지요. 신청 안할 마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영해 위원 :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꼭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 뜻이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어느 특정부락에 지원되는 이런 사업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런 사업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재배하던지 산채같은 것을 저장하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어느 마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대식 저온창고 시설을 지어줘서 싫다고 그럴 부락이 없거든요. 서로 지어달라고 아우성이지,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효과하고 대비를 해서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투자대비 효과면에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화초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대화초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대화초로 관련해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여기 보면 4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초 재배 면적하고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대화초 재배농가는 50농가이고요. 면적은 20,000평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보면 명품화 고추수매 밑에 보면 2,000근을 100% 판매를 했다 그러는데 가격이 대량 얼마정도 갑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6천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일반고추는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일반고추는 4천원에서 5천원쯤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대화에서 대화초라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리고 이것은 고추는 첫물보다 둘째와 셋째물이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건고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건고추입니다. 처음에 따는 것은 팔고 두번째 세번째 나는 것 좋은 것만 양건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때는 6천원씩 수매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서울 양재동에 가보니까 대화초는 구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많이 전시된 중에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대화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나 해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나가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평창군에서만 대화초를 찾지 전국에서는 대화초가 그렇게 인기있는 고추냐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추가 그 전에 서울에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쪽 괴산이나 이런 곳에 밀려서 옛날의 유명했던 대화초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작목반을 조직을 해서 비가림시설도 하고 양건건조시설도 하고 해서 명품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지도면에서 대화초가 우리 평창군에서만 대화초를 찾지 고추에 대해서 고추 생산하는 마을에서 홍보,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지도면에서 대화초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은 당연히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연구 검토가 많이 되야 되겠지요.
○김영해 위원 : 글쎄 품질개량이 우선돼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인지 거기에 따라서는 투자하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화초, 대화초 해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농업분야에서는 지금 남부권, 북부권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사항은 북부권이라 그러는지 이름을 지어서 북부권이라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초가 앞으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 판단은 분명히 하고 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다른 대체작목을 빨리 개발하는 대로 실험을 하던 어떻게 하던 남부쪽에 맞는 작목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좋겠는데 그래서 균형개발을 이루면 좋겠는데 대화초에 보면 지금 대화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투자를 할 계획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이것이 작년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1년 2년 해가지고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꾸준히 품종도 개량하고 홍보도 하면 대화초만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저희가 할 때에는 대화만이 아니고 대화를 위시해서 이쪽 방림이나 평창지역도 소득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품화 됨으로 인해서 점점 확대해서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을 두고,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판단을 빨리해서 무분별한 지원이 되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당연히 이것이 발전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 배 라도 투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타지역에 나가서 양재동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보면 인지도가 너무도 없는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만 애를 쓰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가서 투자를 해놓고 마찬가지라 그러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일반농가 그냥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그런 뜻입니다. 지금 물론 대화초, 대화초 하는데 대화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추에 대해서는 평창도 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림 그쪽에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화초사업에 지원을 해준 내용을 보면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패시설, 자동개패시설, 스프링쿨러, 주로 이런 쪽에 지원이 갔어요. 여기 평창에다가 하우스 지어서 대화초처럼 이렇게 생산이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평창에서부터 고추를 심는 농가에 균등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대화면이라 그래서 이름이 대화라 그래서 대화초 이렇게 해서 이것만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화면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방림이나 평창이나 같이 작목반이 구성돼서 하면 그 분들도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내년에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 그런 사업이 평창이나 미탄이나 방림이나 이런 쪽에 편성이 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분들이 작목반에 가입이 되면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지도하기 나름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작목반 구성하면 대화초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아니고 지금 대화초명품화협의회라는 것이 5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평창이니까 안되고 방림이니까 안된다고 이런 말씀을 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 협의회 구성만 되면 같이 지원이 된다,
○김영해 위원 :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대화초협의회에 인지도도 높이고 성공을 시킨 다음에 점점 더, 그것이 성공이 되면 점점 더 넓혀 가야지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처음서부터 제가 성과를 물은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지금이라도 굉장히 대화초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균일하게 투자를 하는 쪽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화초에 작목반 조직이요? 거기 평창사람이 왜 대화초작목반에 들어갑니까? 작목반을 새로 구성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군에 그것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창이나 다 이렇게 작목반이 구성된 곳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요. 예산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비가림하우스 3,600평, 천장개패시설 4,200평, 자동개패시설 18평, 스프링쿨러 고추재배하는데 5,400평, 이런 식으로 집중투자가 되니까 이렇게 한 것이면 좀 폭넓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추재배 하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완전히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 소득이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폭 넓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같은 돈이라면, 제 뜻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작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부터 괘도에 올려 놓고 그 성과를 정말 봐서 다른 곳도 점차 확산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괘도에 올려 놓는 투자라 그러면 내년까지 투자하면 거의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정도면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할 것이 많습니다. 하우스만이 아니고 명품화 할려면 내년까지,
○김영해 위원 : 고추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고추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디나 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고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값은 더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작물처럼 없던 작물이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때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분명하게 따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논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씩 투자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되게 할려면 어떻게든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투자 대비 소득효과가 안맞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는데요. 작년도에 해보고 금년도에 해보고 해서 고추가격이라는 것이, 농산물가격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추값이 좋을 수 있고 금년도에는 홍초값이 좋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투자를 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투자효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1,2년 해가지고는,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조금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고랭지 배추농사를 짓는데 망사재배하면 더 좋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망사재배 하라고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해도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고추재배 하는데 물론 수확도 많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품질도 개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마을에 건조시설 짓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같은 것 말이지요. 건조시설 짓는다 그러면 평창에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대화면이라는 것 때문에 대화에다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대화초명품화, 잃었던 인지도를 되찾기 위한 명품화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집중 투자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질의하는 중에 내년까지 투자를 하면 대화쪽에 명성되찾기 사업을 하는 투자비용이 거의 투자가 되느냐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해보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년까지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을 한번,
○김영해 위원 : 내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 얘긴가 하면 내년도 지나서 후년도에 또 해달라고 그럴 소지가 충분하게 있거든요.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그때는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참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초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까지 대체작목을 개발육성 하다가 중단 또는 포기한 작목과 지원현황 해가지고 여기 보면 쪽파, 개구리참외, 무등산수박, 서양잎마늘, 이 네가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 외에 지금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 외에 저희 센터에서?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사항중에서 지금 지구자나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글쎄요. 그것은 좀,
○김영해 위원 :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뭐 돈을 투자해서 실패했다고 그런 것을 나무렬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실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패하는 실험도 해야 되고 성공하는 실험도 해야 그래야 성공하는 것도 나올것 아닙니까?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 실험을 안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제출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실패한 사업들도 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갑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여러면에서 이 작목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는데 여기 대체작목이라고 뒤에 있는데요. 대체작목 뒤에 보면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특히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밭 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작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쪽 지역실정에 맞는 것이 또 작목반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수박이나 인삼, 그 두가지에 대해서 지원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 수박, 인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려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박은 지금 저희 쪽으로 보면 종부리 쪽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종개발을 해볼려고 왕수박 같은 것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수박을 하다 보니까 당도가 낮고 또 요즘 소비자들이 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들고가서 핵가족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수요가 적고 해서 내년부터는 수박에 대해서는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고 인삼도 저쪽 금산쪽에서 그전부터 오래 해왔기 때문에 토양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쪽 북쪽으로 옴으로 해서 성분이 그쪽보다 많고 품질도 좋고 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내년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같은 것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부에서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이 수박에 대해서 관심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가들이 말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농가에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거기에서는 주요한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타 작목보다 농가수입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인삼도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 저쪽 마지리나 응암이나 이쪽에 많이 심고 있는데 여기에 대체작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가지가 이 지역실정에 맞고 어떤 농가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면 지원을 과감히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별 지원현황 해서 나왔는데요. 맨 밑에 보면 김재우가 6동을 받으셨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6동을 개인에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김재우씨는 6동을 받은 내용은 그 사람은 2000년도에 기술선도벤처농업 시범사업이라는 그러한 계획서를 진흥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채택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기술선도벤처농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6동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 버섯사 냉풍기 지원사업이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여름 고온기에 온도를 낮춰주는 상당히 효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목적은 맞습니다. 여름철에 버섯사 실내온도를 다운 시킬려고 하는 목적은 맞는데 실지 효과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효과가 아주 농가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차재천 위원 : 설치한 농가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 라고 나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매년 신청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일부 농가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용량이 얼마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지 온도 2 이하를 못 떨어트린다고 하던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버섯 냉풍기가 2001년도에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7농가를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 2002년도에도 9농가가 10대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만약 효과가 없었다면 신청을 안했을 겁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제목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온 자료 자체를 요구한 사람한테 안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안왔다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획실에는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왔는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센터에서는 분명히 기획실로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안온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들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 내역에 보면 사업비집행내역, 설계내역, 준공처리내역, 감독공무원현황,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산서등 일체서류 사본 등이 그 사업자 신청자가 미탄면 전출입 내역까지 제가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평창군에서 실시할 때에 사업신청서나 이런 것이 전부다 2월달에 받았지요? 계획서도 그렇고 신청서도 그렇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가선정한 것은 5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받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신청을 언제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사업신청을 2월달에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2월달에 한 것이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사업신청을 2월달에 했는데 그 사업자가 신청당시에 사업자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신청당시에는 평창으로 안되어 있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평창군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한테 사업기회를 준 이유가 뭡니까?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고추냉이는 특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차재천 위원 :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특수한지역이라는 것이 용천수를 말씀 하실려고 하는데 용천수가 나는 곳이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려면 최고 적당한 위치, 장소가 있어서 그것을 선정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이 되면 그 주위로 확산시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으로 옮기라 해서 옮겨서 사업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평창군에 주소지를 안둔 사람을 가지고 신청서를 2월달에 받는데 신청내역서 보니까 2월달에 했어요. 확정은 5월달에 했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주소를 옮겨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기사람도 아니에요. 어쩌자고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까? 만약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청을 보면 1-8인데 어디로 수신처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준식씨로 결정된 계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농가들한테도 이런 계획서가 갔습니까? 평창군에서 물고추냉이실증재배시험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간 사실이 있느냐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읍면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 한건만 들어왔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이 한건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처음부터 문제는 신청한 미탄면사무소가 문제가 있네요. 주소지가 안된 사람한테 올렸다는 것, 그 다음 확정하기까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해서 4월달에 보니까 주소를 옮겼는데요. 우리 미탄으로 옮긴 것이 4월달이라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함준식이란 사람한테 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계획서 및 사업서에 보면 여기 공문에도 보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조금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 상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무슨 사업비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에 상사업비가요.
○차재천 위원 :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늘었다고요?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당초에 군비로 추진할려고 2,600만원으로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전액 국도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험사업으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차재천 위원 :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했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금액 자체가 신청서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사업신청도 분명히 사업계획이 우리 평창군에서 낸 공문에 보면 처음에 2,000만원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사업내역이 다 붙은 것을 보면 맞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당초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도에 있었습니다. 시험연구비로, 그 돈을 가지고 군비는 하지 말고 상사업비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시험을 했으면 시설한 것은 함준식 개인 사유화 재산이 안되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함준식씨 사유재산인데 지금도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고추냉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연구를 한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같이 와서 보기도 하고 재 가기도 하고.
○차재천 위원 : 연구는 뭔 연구를 해요. 전국에 메스컴 타서 농가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연구를 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직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관심이야 당연히 사업추진하면서 시험사업을 하는데 관심없이 던져놓고 말려면 그것은 시험사업이 아니지요. 당연히 시험사업을 했으니까 관심을 갖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 자료도 보면 각종 소득 나온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기술개발과에서 실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라던가 그런 것이 함준식씨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 양반이 와서 우리 군에다 얘기한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소득분석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천 위원 : 지금 시설은 300평에서 100평을 해서 115㎏을 판매해서 750만원어치를 팔았다면서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올 3월까지 판매한 금액이 이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수확한 것입니다.
○차재천 위원 : 수확은 올해부터 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금년도에 수확해서부터 현재까지,
○차재천 위원 : 수확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올 3월에 무슨 수확을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2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도 그럼 그때 농업경영과에 계실때니까 그렇지만 300평 규모에 2002년 3월 현재는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 이후에 철원군에서 생산한 고추냉이가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때 당시만 해도 7월까지는 300평 시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실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와서 구두로 얘기했던 서류로 얘기했던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으로 제가 묻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수확한 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차재천 위원 : 2002년 3월에 분명히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것이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2년 2월달에 일본수출 하느라고 수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서 분석하기로는 농가소득증대로 기대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을 확산시켜서 투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적지만 나타난다면 적지만 있다면 이것이 더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적지만 나타나면, 2000년부터 2년간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그렇게 용출수 옥수원도 맞고 적당한 장소가 있고 하면 이것은 고소득 대체작목이기 때문에 계속 확대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순간적인 사업을 위해서 주소지를 밖에 둔 사업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주소지를 옮겨 놓아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순간 순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들락 날락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주지 않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런 것까지 정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36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질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기술벤처농업 시범사업으로 왔다 해서 했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석회석동굴이용 버섯재배단지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했는데 여기에 지원된 것은 간이재배사 6동밖에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기술벤처 해가지고 국도비 5,000만원 지원된 것 밖에 없습니다. 농가소유 4동은 자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은 제가 미리 가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원된 내용은 분명히 재배사 6동밖에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가 판단하기는 농업경영과에서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이것밖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차량이나 이런 것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저온저장고 이외에,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내역을 보니까 농업경영과에다 자료요청 한 것은 지금 업무 바뀐지가 11월달인데 올해 자료요구에서 전부다 기술개발과로 내려갔다고 아까 그쪽에서도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걸쳐서 그 전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지원된 내역은 분명히 재배사 6동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기술선도벤처농업 시범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6동밖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좀 거리가 먼데요. 전에는 농업경영과장으로 계셨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농업경영과장으로 계실때에 그쪽 지원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에 있을때 지원내역은 저는 저장고 하나 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기억하고 있기는 저장고 하나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네.
○차재천 위원 : 서면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석회석동굴이용 버섯재배단지에 우리 센터내에서 예산지원된 내역을 일괄, 농업경영과던, 기술개발과던, 센터에서 지원된 내역을 1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차재천 위원이 질의하신 내역, 석회석동굴이용 버섯재배단지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을 기술개발과하고 농업경영과에서 예산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제출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깊이 파는가 하면 태영석회에 와서 지금 대표자 김재우는 미탄으로 퇴거가 된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무슨 작목반인가 만들었을 거예요. 개인한테 이렇게 지급이 안됐을 것이고 분명히 작목반 내지는 무슨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충북 제천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그 명단조차도 실지 이행이 안되고 개인에게 자꾸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지역이지만 내가 지금 꼬집는거예요. 앞으로 기술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에 우리지역에 여기 말고도 한 사람한테 몇억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군 관내 보면, 서류는 어떤식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있게 본다면 법인체를 구성해서 법인으로 가는지 아니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실지 작목반이 같이 운영이 되는지를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는 계속 아니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농업경영과장님으로 계실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 계속 지속적인 지원은 안된다, 평창군이 한 사람 먹여 살리려고 여러사람이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오늘 깊이 있게 파고든 것도 이해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이런 특정인한테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랜시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행정감사 성격이 아닌 군정질문의 성격사항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종전의 농촌지도소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기술센터로 됐습니다. 사실상 지도소라는 것이 기술개발과로 조직이 개편된 그런 양상이 됐는데 지금 백순규 과장께서는 농촌지도직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농업을 또는 작목을 시험재배를 한다던지 모든 것을 하는 여건들이 지도소와 농업기술센터로 있을때와 차이가 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때 보다는 사실 지도직들이 많이 감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확대하고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술지도라던지 또는 농촌지도직들의 사기저하라던지 그런 기능면에서는 오히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우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없으니까 이러한 기능을 순회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이것이 상부기관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기술센터로 해서 전부 흡수가 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농촌진흥청, 진흥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로 시험사업에 대한 교환도 되고 기술교류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류협력이 됐는데 오히려 농업기술센터로 되면서 시험사업이라던지 모든 농사정보가 오히려 지금 더 꽉 막혀 있는 상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오히려 그런 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실정이 전부 어려운 실정인데 조직개편, 저는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개편 후에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고 조직이 개편된 이후에 예산은 많이 신장이 됐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신장이 됐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요. 구체적인 숫자는,
○신교선 위원 : 아니 대략, 숫자로 얘기하지 말고, 좋습니다. 조직개편 된 이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면서 사실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축산예산들이 많이 신장이 되고 있어요. 실례를 들더라도 여러분이 보고서에서 낸 것 처럼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돈들을 시험재배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23억원, 13개 사업에 23억원, 2002년도에는 30억원이 지금 대체작목 개발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과거 농촌지도소로 있을때 예산의 10배 이상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여러분이 대체작목 개발하는데 더 많은 기술지도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 할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분발을 해줘야 된다, 기구개편으로 해서 오히려 기능은 저하가 되고 예산은 확장되는 그런 상태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예산이나 축산예산이 많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합니다. 농촌경제현실을 위해서도 바람직 한데 이것이 특정인에게 중복지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완료를 위해서는 특정인에게도 끝까지, 그 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단일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또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또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사업이 전망이 사실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적을 안하더라도 내용을 대충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대체작목개발 또는 시험재배에서 실패한 사업이 뭐냐 하고 내 놓은 것을 보면 3가지 내 놨어요. 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대개 질책을 한적이 있을 겁니다. 왜, 매년 실시되는 시험사업이 매년 중복이 되고 똑같은 종류가, 그 사업이 성공이 됐으면 농민들에게 파급이 되고 보급이 되고 해서 그야말로 육성이 돼야 되는데 대체작목도 개발이 되고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단 얘깁니다. 사실 우리 농업인이 지금까지 시험사업을 하고 또는 대체작목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는 뭡니까?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중간에 여건변동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중단 해버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군청에서 오래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몸담고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마는 여기 실패한 사업이라고 내놓은 개구리참외, 무등산수박, 서양잎마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안내놔서 그렇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농촌현실을 좀 깊게 생각하시고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지원하는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농업예산, 축산예산, 신장이 돼서 지역발전 또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제대로 잘못 쓰여져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우리가 기존 있는 대체작목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국한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백순규 과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직으로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지도직들의 사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사기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업기반이 몇년전만 해도 감자에만 주작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대체작목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자료에도 보면 실패한 작목도 몇가지가 되어 있는데 14쪽에 보면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육묘도 하고 감초계약재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약재배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생약협회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보면 판매도 올해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당 7,000원씩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에 7,000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평당 수확량은 1.6㎏이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감초에 대한 토양하고 토질, 우리 평창군의 기후에 대해서는 검토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감초는 주로 사막지대에서 사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에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후나 토양조건은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고 또 여기가 고랭지이기 때문에 감초 성분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래서 품질이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초의 필요로 하는 소모량은 조사를 해보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무궁무진하게 되는데,
○심재국 위원 : 얼마든지 없어서 못판다 이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평당가격도 1만원씩 나오고 또 토양이라던가 기후조건도 맞고 그런데 지금 4,500만원이 지원됐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금년도에 3ha에 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대화면하고 용평면하고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이목정 감초작목반에 9농가입니다.
대화에는 전세용 농가하고 최돈식 농가하고 2농가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판로 유통이 가공이라던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밭에서 생산되면 바로 생걸로 판매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건조해서 판매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약초 품질이라던가 가치는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품질도 수입산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품질이 좋습니다.
○심재국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처음 시도하는 대체작목이기 때문에 품질과 약효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평당 1만원씩 나오고 또 얼마든지 없어서 못 판다면 우리 대체작목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면 지원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대체작목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된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뒤에도 추후 사후관리나 기술보급을 더 확고히 해서 부실한 점이 없고 내실있도록 우리 대체작목이 몇 가지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대체작목으로서 좋은 작물인데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도비확보를 해서 약 5ha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3ha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3ha 외에 5ha를 더 한다는 얘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총 8ha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실적,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비자 수요량이 늘고 있으나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2란에 보면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 사업비가 점차 줄어 들어가는 추세로 있고 방림면은 당초부터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꼭 방림면에 한정되게 말씀 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2002년도에는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용평이 누락되었는데 본인이 신청에 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방림면은 당초 2000년도부터 시작을 안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누락을 시켰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8개 읍면에 대해서 공히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이장님들
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연초에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실지 지역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또 각 면에서 얘기하는 사항하고 주민들이 답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일치되지 않아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실지 말이 틀린 것인지 실체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수요량은 늘고 있고 공급이 미치지 못하는데 아무리 신청을 안하더라도 알선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쪽도 계촌쪽에는 적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고응종 위원 : 당초 2000년도 당시부터 누락된 이유가 그렇고 해마다 감소추세로 되는 것은 신청인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해마다 감소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사업비 지원내역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결론이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신청하는 농가는 있더라도 확보를 못하신 내용이란 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상당히 아쉽네요.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쪽에 보면 미터법 사용을 하나도 안합니다. 제가 일일이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평수개념은 농가에서 구두상이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나 평수개념을 사용해야지 괄호를 하고 평을 기재했을 때에는 몰라도 이 평이라는 것은 농업개통 쪽에서만 사용을 합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안하는데 미터법 사용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다 평으로 해야 알아듣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ha나 미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 하
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워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액상부식조의 미생물생육에 어려운 상황을 2001년도에 브로워 에어 냉각기를 설치하여 1차적으로 온도를 낮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거기에 냉각시설을 업그레이드 하여 액상부식조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온도를 추가적으로 1~2 낮추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이 액상부식조의 수은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강원도에서 저희 사업소가 처음으로 실시하였고 인근 시군인 정선이나 영월같은 곳에서 저희 시설을 답사를 하고 간 상태이고 정선같은 경우에는 올해 냉각시설을 설치하고 영월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분뇨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50㎘이나 시설이 노후하고 관계법규가 강화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의 마무리 시기는 2003년도 12월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행자부의 예산배정이 예산 최종확정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2004년도로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 11일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7월 11일날 분뇨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9월 9일은 예산이 추가 13억 7,5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 설계를 중지시켰습니다. 11월 19일 환경부로부터 2003년도 양여금조정 내역이 통보되어 환경부 예산안으로서는 13억 7,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금년 12월중으로 확정 통보가 되면 실시용역중지를 해제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슬러지라 그럽니까, 슬러지 검사를, 물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슬러지 성분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저희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올해 한번 했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현재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록 성분으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을 해야지 그 쪽에서 저희 것을 받아서 비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슬러지 말고 처리하고 나오는 물 있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방류수,
○이만재 위원 : 방류수는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매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환경부 예산쪽으로 신경을 쓰고 설계에 따른 시스템을 일부 저희 평창군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에 조정하느라고 매달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원래 규정은 1일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주 검사를 실시를 해 주시고요. 나오는 수치를 어디 매일 보고할 수는 없지만 계절별로라도 어떤 홈페이지나 여기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 시기를 이 사업이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그것을 어떤 평창군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확장공사가 계획이 언제쯤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착공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재 위원 : 준공시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준공시기를 제가 당초사업을 추진한 것은 6월에 사업설계용역을 들어가고 추가사업비가 13억 7,500만원 예산은 2003년도 양여금이 아니라 강원도 횡성군에서 지난 46억을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 평창군에 13억 7,500만원을 배정받기 위해서 강원도와 환경부를 드나들면서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고생 많으셨는데 공사시기, 언제 공사를 할 계획인지,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설계를 2003년 2월말에 저희가 납품시기를 조정 할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2003년 2월에 설계가 나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때까지 설계시기를 늦출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를 납품 받아도 2003년도 품셈에 의해서 품셈에 따른 단가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 2월말에 설계를 납품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하고요. 공사착공은 2003년 5월경에 착공하여 2004년 6월경에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 때에 도암면지역 침수 가구들의 분뇨를 처리해 주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분뇨 및 정화조 반입량 해가지고 태백산업에서, 이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저희 관에서 구역을 정해주지는 않았고요. 업체에서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태백산업 보면 2000년도를 보면 4,376㎘이고 2001년도에는 3,099㎘거든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중간에 보람환경이란 업체가 2000년도 말에 신규 허가가 났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태백산업 소요 물량을 보람환경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 정도로 각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배분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위생처리사업소 우리가 하느라고 계약을 했다가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3개월 전에 원주 법원에서 검사님이 현지 확인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 최종적으로 어떻다는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지난번 현장검증한 결과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불리한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여담 한가지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을 적어 놓으신 것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한도인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라면 좀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니까 가족동참 저녁식사를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체육행사를, 이런 것들은 연 2회 정도 해서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서로 화합하면 좋겠다, 아주 잘한 것 같아요. 환경부 예산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설계중지 시킨 것은 잘한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2003년도에 가서 설계완성품을 갖는 것은 제대로 긍정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기간이 충분하게 용역기간을 둬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공사기간도 똑 같습니다.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건설과 소관
감사진행중에 추가 자료가 접수되어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추가 질의가 필요하여 추가 감사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추가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추가감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추가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계약기준에 공사는 2002년 9월 30일 현재 평창군 관내로 등록된 업체로 지역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에 보면 "추가로 등록된 업체가 일반건설이 11개 업체, 전문건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 그런데 전체는 아닙니다. 이 업체들이 일반건설 8개 업체, 전문건설 2개 업체에 대해서 9월 30일 이후에 전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12건에 대한 사업을 계약 했거든요. 그 금액이 자그만치 35억 3,938만 3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해복구사업 물량을 당초 9월 30일로 배정했던 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물량이 123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월 30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기준을 일반건설은 3억에서 10억까지, 그 다음 전문은 3억 미만,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배정을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11월 20일쯤에 12개 사업장이 부서에서 착오로 누락이 된 사업장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12개 사업장을 저희들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사업장을 가지고 배정을 할려고 하니까 기존의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을 다른 업체한테 하나씩 더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결심을 12월 2일날 저희들 행감자료가 제출된 이 후에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 업체가 일반건설이 11개이고 전문건설이 4개 업체인데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배정을 하자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형평에 맞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형평에 배정을 할려고 해서 추가로 12개 사업장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배정을 한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들어온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선 같은 경우는 수해 이후에 들어온 업체가 150개 업체가 넘습니다. 지금 180개 업체로 해서 추가 들어온 업체도 다 배정을 해줬고요. 물론 거기에는 기존 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 거기는 일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 20억 미만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는 5억 미만을 했고 오늘 강원일보를 보셨으면 수해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양양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기 전에는 20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가 40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문에 났던 것은 아마 경찰청에서 그런 업체를 부실업체가 있는지 선별을 한다고 그렇게 아침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던간에 늦게 들어온 업체도 다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추가자료 제출하신 것이 어제 들어왔나요 그저께 들어왔나요, 재무과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도 9월 30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은 당초에 수해 123건에서 들어왔을 때에 배정했을 때에 기준이 없고 그래서 추가로 별도로 12월 2일날 행감자료가 다 제출된 이후에 별도로 받아서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9월 30일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받을 때에는 여기 이 수의계약 내용들이 이미 결정이 다 됐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를 엊그저께 이틀만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5일쯤인가 제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납니다만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들어왔던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그 내용은 여기 없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제가 자료는 계약된 자료를 저희들과에서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중간에서 계약된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행감 받을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계약이 다 끝나면 의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다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9월 30일까지 계약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준이 변경된 것이 11월달에 변경이 됐다면 11월달에 변경된 내용도 여기 계약기준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12월 2일날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행감자료가 11월 28일인가 29일날 아마 자료가 다 됐었거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추가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엊그저께 받은 자료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누락이 됐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변경을 임의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이전에 있던 업체들로 보면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불만요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1개 업체에 6억 6,000만원, 뭐 5억 3,0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줬어요. 11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와서 회사 만들어 들어오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건설업 얘깁니다. 총 11개업체중에 2개씩 받은 업체가 있고 하나도 못받은 업체도 있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2개씩 받은 업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금액을 일반건설은 배정을 할때에 3억 이상에서 10억 미만 정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영해 위원 :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도 안한 곳이 있으니까요. 하나도 안한 곳이 있는데 균형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거기 보면 한화두건 같은 경우에 3억 4,400만원짜리를 하나 계약하고 그 다음 1억 2,900만원을 짜리를 또 계약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일 먼저 된 2억 1,200만원짜리도 있고 더 적은 것들도 있는데 그 다음 2억 5,600만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여기만 하나 더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디를 더 주고 덜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따지자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변경하면서까지 어느 일부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약부서에서는 요즘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해 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9월 30일 이전에 전에 있던 일반업체중 4억 미만을 받은 업체가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4개 정도,
○이만재 위원 : 기존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여 오신분들이 4개 업체가 4억 미만을 받았다면 여기 2개씩 받고 4억이 넘은 업체가 지금 몇개 업체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형평에 안맞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형평에 안맞은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족할만하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이만재 위원 : 그것이 아니고 9월 30일 이전에 평소 몇년씩 되던 일반업체들이 4억 미만을 4개 업체가 받았다고 보면 지금 여기 4억이 넘는 업체가 몇개나 되고 두번씩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상식 밖이지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좀 결여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지난번에 재무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그 제출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이전에 이 지역에 전입된 업체, 또는 기존업체들에 한해서 사업을 주겠노라고 그런 내부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결심은 결과적으로 군수의 결심권자, 군수까지 보고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12월 2일경에 다시 재 결심을 받았다는데 군수의 결심을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재무과장 김일래 : 이 12개 사업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123개의 사업장을 사업과에서 받았을 때에 그 때가 저희들이 기준을 9월 30일로 했던 것이고요.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일단은 9월 30일 이전에 전입이 됐거나 기존 업체한테 사업을 배분한다고 했으면 그 업체한테 배분을 했어야지요. 이것은 어떤 누구라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이 12월 2일경에 재무과로 건설과에서 다시 12건 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이 신규업체에다 배분은 했다, 그것이 논리상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잘못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하게 시인을 하셔야지 어물 어물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군수께서 그러면 9월 30일 이전에 지침을 확정을 했다가 다시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도 무제한으로 사업을 배분하면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업체는 2건, 3건씩 받는가 하면 또 어떤 업체는 전혀 1건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다면 어떤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형평성 결여라던가 또 객관적으로 이것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이 결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한 얘기로 이 업체가 사실 이 업체 사장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고도 인정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9월 30일 이전에 지침을 확정을 했다가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에 대하여 배부한 사유가 뭡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사실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처음 몇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과연 12개 사업장을 가지고 견적을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 9월 30일 배정이 다 됐는데 배정된 곳에다 다시 사업을 더 형평성에 맞게 해서 줄 것인가 그런 두가지 사항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신 것처럼 그 후에 들어온 업체가 일반건설이 11개, 전문이 4개,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자 들어온 업체도 배정을 해도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에는 별 무리가 없겠다 사업추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은 잘해 주시는데 논리상 맞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사업장을 설에 떡 나누어 주듯 그냥 막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는데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막 나누어 줬는데 설떡도 이웃에 줄 때 쭉 가다가 이집 빼놓고 저쪽 건너가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무슨 일을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지침을 하루아침에 변경을 했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분명히 재무과장님께서는 분명 군정 우리가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답변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배분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다고,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와서 이 문제는 선서에 따라 위증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교선 위원 : 위증이 됐다고요.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김일래 : 변명 같지만 자꾸 재론의 얘긴데 12개 사업장은 별도의 지침이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의 것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배분원칙을 답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수해복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나중에 전입된 업체든 먼저 기존에 있던 업체든 그것을 맨 처음 어떤 기준을 안세웠었고 지침을 안세웠다면 수해복구 지역업체로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줬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맨 처음 지역업체들이 전부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전부 경쟁적으로 로비라 그럴까 어쨌든 평창군청을 상대로 해서 사업따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더더욱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된다, 또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됐던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기에 와서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하고 담백하게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너희들이 뭘 알겠냐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세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재무과장보고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집행부하고 의회의 관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수해복구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지방의회를 집행부가 너무 경시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정말 안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건설과장께서는 도시과장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배부하는 것을 잘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이후에 배부한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추가로 넘어간 것 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이 알겠지요. 수의계약 전부 해준 것이니까, 내용은 아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수의계약을 배정해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업체별로 배정은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은 그때 추가분을 재무과에 계약의뢰만 했을 뿐 저희들은 업체배정을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재무과장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솔직히 말씀 드리면 지금 건설과장은 그 당시에 이것이 막 인수인계 당시에 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있던 박현창 지금 지역도시과장이 계속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당시의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업체별로 사업을 배분을 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배분은 건설과장과 재무과장, 두분이 결정을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 부군수님하고 셋이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최종 결심권자에게도 결심을 받으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결심을 받을 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제가 자꾸 재론이 되는데 그런 몇가지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기존 당시에 9월 30일 기준으로 했던 업체에다가 이것을 덧붙여서 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후에 전입와서 있는 그런 업체에다 배정할 것인가 그런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나누다가 결론적으로 그 후에 온 업체한테 배정을 하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저의 질의는 일단 끝 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재무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해복구사업 계약내역하고요. 그 다음 미계약시 배분된 내역, 군청하고 읍면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읍면까지요?
○위원장 심재국 : 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국 :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읍면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읍면은 별도 파악을 해봐야 하니까, 저희들 자료는 저희가
○위원장 심재국 : 받을 수 있는데로 빠른 시일내로,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다 이해가 가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왜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등록한 업체들이 실질적인 파워면에서 좀 세거든요. 세니까 기준을 안바꾸면 안될 그런 상황에 온 것이지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답변은 하시지만 재무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실질적인 사실이니까,
○위원장 심재국 : 재무과장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추가업체들을 모든 것을 개방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짜 설떡 나누어 주듯이 그냥 나누어 줘 버렸어요. 미운 놈은 안주고 예쁜 놈은 더 주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재난을 당한 수해복구를 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배분을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일반건설업체 11개 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 5개 업체가 왔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능력검증도 안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배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에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도 객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 잘하겠다고 아무 사람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어떤 데드라인 속에서 딱 지침을 만들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의 난립성을 보여서는 평창군이 어떻게 갈겁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감사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의혹을 의회에서 제기했다고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나 어떤 사법기관에서도 의혹의 눈길을 더더욱 보낼 겁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지역이 재난을 당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없고 주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겁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이 문제는 우리 감사장에 나오셔서 위증을 하신 결과도 됐고 또 사업자체도 배분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추가 감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들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이전 우리지역의 업체만 한해서 선정해 줬다는 자료를 어제 감사때 받았었는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0월 이후에 이전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 감사를 했는데 재무과장님께 대략 또 그 사항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11월 6일자로 건설과에 갔던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는 9월 30일 기준의 업체배분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도 추가로 된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업체 배정을 하지 않고 재무과에다가 시행결의를 해서 입찰의뢰를 한 그런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도 배분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 업자들에게 배부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전부다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건설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동절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명년도로 불가피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월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교통소통이라던지 영농이라던지 어떤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100% 다 영농기 이전에 6월 30일까지 마칠 수 있다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조건이 안좋은 몇개 사업장은 6월 30일까지도 지나가야 될 그럴 형편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대단위 사업장이라던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사업조건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문희마을 진입도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조건이 차가 우회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또 그러다 보면 수해 우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현장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서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미 여러분께서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소를 먼저 한다던지 제방을 먼저 한다던지 여러 가지 착안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재난을 대비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사업이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특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6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9일 월요일 11시에 이곳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위생환경사업소장김달하 재무과장김일래 건설과장석명준○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