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로써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위원장 심재국 :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임업경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장 임업경영담당입니다.
      (김두장 임업경영담당 인사)
엄기종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엄기종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건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보호담당 인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는 봄, 가을 총 135일간 대책본부를 임업경영과 및 읍면사무소 9개소에 설치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활동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전체 산림면적의 62%로 확대 지정을 하였습니다. 감시원도 4,215명으로 증원 배치를 하고 논, 밭두렁 공동소각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였습니다. 초동진화태세로는 일반진화대외 유급진화대를 시범 운영한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산불방지 우수고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은 경제수 등 239ha를 4월 30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등 5,847ha를 계획을 해서 현재 약 95%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60ha로 연고용 6,400명을 고용을 해서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 3,600ha, 위생간벌 850ha, 합계 4,450ha를 10월 30일 완료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한 방제로 발생면적이 7,303ha로 이 중에 82.5%는 경으로 아주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 사업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해충은 590ha를 계획을 했으나 대벌레 등 돌발해충의 발생이 적어서 11ha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설사업으로는 대화면 하안미5리 산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1㎞ 구간을 10월 24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봉평면 평촌리 임도로서 86년에서 88년까지 시설한 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2.1㎞를 11월 15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보수사업으로는 진부면 상월오개리에 8㎞를 8월 31일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은 대화면 하안미 5리로서 금년도 3년차 마지막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차년도 사업 및 타부서 지원사업은 완료한 상태이고 3차년도 사업은 현재 약 9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는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득원개발사업 중에서 공동사업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지인 유치시설이 미흡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설계는 평창읍 고길, 지동리 마을로서 14억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사전설계를 마치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2년간 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 사업본부와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번째 군유림 관리에 대하여는 등록전환 사업으로 2000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는 농경지 18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한 후에 현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지에 대한 사용료는 현재 1건에 27만 1천원을 수납을 하지 못했는데 부도로 인해서 행불이 된 상태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195ha 쳔연림보육 137ha, 어린나무가꾸기 110ha를 완료 하였습니다. 군유림영림계획작성은 총 작성대상면적 11,615ha입니다마는 보조사업량 관계로 금년도에 2,900ha, 2003년도에 8,715ha를 계획을 하고 현재 2,900ha에 대해서는 인가처리 중에 있고 계약잔액으로 420ha를 추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산림농업 단기소득사업입니다. 산림농업사업으로 산림농업 8.5ha, 산림복합경영 20ha, 사유림협업경영 2개소에 9.5ha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으로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은 6,270㎡를 실행중에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는 3개소를 금년에 시범 설치한바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점차 확대를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영농사업 지원으로 표고자목 구입 10,000본, 단기소득임산물재배 3,000평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국토공원화 및 가로변정비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화목류를 포함을 해서 총 99만 5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로는 신식으로 횡계우회도로변에는 산벗나무 270본을 5월달에 식재를 마치고 보완식재로 종부교와 평창교 주변에 총 160본을 식재 또는 굴취 이식하였습니다. 한편 올림픽 실사대비로 도암면 횡계리 우회도로변에 총 263본을 신식 또는 이식하였습니다. 기타 전지전정과 도로변 수목정비사업도 추진을 해서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01년도 7월 23일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하여는 산사태 복구로 1.1ha를 5,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월 16일날 준공처리 하였고 임도는 0.8㎞를 역시 평창군 산림조합 도급사업으로 5월 16일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산사태가 11.85ha, 임도가 1.04㎞, 야계사방이 1.5㎞, 표고자목 유실이 600본입니다만 복구공사 추진계획으로는 임도는 현재 설계를 완료한 후에 계약을 의뢰한 중입니다. 2003년도 6월 30일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산사태 및 야계사방은 강원도시행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설계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류가 분량이 많아서 편철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점 사과를 드리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임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산림벌채지에 벌체목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질의
를 드렸었는데 설명을 개선대책하고 잘 해 주셨는데 어떤 화목이나 톱밥제조용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용목적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역시 문제점이 산불과 호우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인데 개선책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산림벌채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벌채 후에 개벌한 후에 운재로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실어 내리기 위한 임시도로, 그 도로를 올해 개벌한 후에 운재로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감독해 보신 것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운재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마는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운재로는 지금 복구비를 예치를 규정상 못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복구비는 예치를 안받더라도 빨리 운재로를 복구해서 어떤 수해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됨으로서 어떤 인재가 나지 않도록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개벌후에 운재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통상 벌채작업이 끝나면 벌채적지검사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과거에는 생산된 원목에 대해서 일일이 극인타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벌목에 대한 극인타기는 생략된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허가해준 구역대로 벌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운재로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개벌한 후에 운재로에 대해서 수해시에 이때 확인해본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개벌한 곳이 대략 저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허가 해준 곳이, 답변은 됐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운재로로 인해서 수해 토사유출이 된 곳을 알고 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저희가 알기로는 운재로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몇 건이 되어 있는데 제일 심한 곳이 고길리에 보면 고길리 학교 위에 보면 길에서 보입니다. 작년에 벌채를 했는데 복구가 안되어서 토사유출이 되어서 밑에 농지를 엄청 망가트렸어요. 농작물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 같아요. 벌채가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운재로가 아직도 복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농작물피해가 엄청 심했었습니다. 농작물피해가 엄선봉씨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누차 복구를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마 몇 달이 방치되고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은 안났더라도 벌채 후에 운재로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채 후에 운재로에 대해서 좀 감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 운재로 부분에 대한 복구도 계속해서 우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1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도나 남산 산림욕장은 충분기 어떤 하자보수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림이나 풀베기나 천연림보육, 수간주사, 위생간벌, 이런 것이 어떻게 하자가 보수가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하는 산림사업중에서 조림이라던지 그 다음 가로수라던지 임도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림작업에서 하자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데 다만 이것이 도급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자조사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육림작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자가 되기 전에 준공처리가 안되지요. 제대로 작업이 안됐다고 하면, 그래서 사실상 육림작업에서는 하자라는 절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조림이 제대로 했나 확인이 된다면 어떤 하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원천적으로 준공을 정확히 현장을 확인해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준공이 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준공을 해 주시고 어떤 나중에 발견이 안됐을 경우 하자라 안 이루어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준공이 이루어지고 계속 방치된다면 얼마나 여러 가지 국고 손실이 이루어지고 조림에 어떤 허점이 나타납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도 준공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림할 때에도 가서 정확히 현장을 둘러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하자보수 한 내역이 아니고 전체 도급한 내역입니다.
이만재 위원 : 맨 위에 보면 하자보수 내역인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목은 그렇습니다. 현황 및 임도하자보수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하자보수내역은 임도만 가지고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제일 아래부분에 임도 하자 보수는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은 하자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한 내역입니다. 도급사업으로 사업한 현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하자보수 내역이 위에 있어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목을 앞에다 현황이라고 붙여야 하는데, 사업현황이라고 붙여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임도하자 보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린나무사업, 풀베기, 나무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산주실행이 많은 필지와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셨는데 보조설명지에 보면 우선 풀베기사업 산주직영을 보면 소유자가 있고 신청자가 있고 실행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청자가 소유자와 같이 되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소유자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일단 신청서 자체가 산주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 파악한 내용이고요. 다만 서류를 제출한 사람, 나중에 작업할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실지 작업을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파악된 것은 비고란에 작업한 사람을 별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만재 위원 : 아니 우선 과장님, 실행자는 조금 있다가 파악을 하고요. 신청자가 지금 산주하고 같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1번에 보면 정춘택, 그 다음 신청자가 정춘택,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서에 보면 신청서 사본까지 첨부를 했는데 그것은 서류를 못 갖추었다고 보고 일단 신청자가 소유자하고 같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실행자가 소유주하고 같지 않습니까 11번 예를 든다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실행자가 소유주가 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제가 이 분에 대해서 몇 개를 확인했는데 이 분은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뭐나 하면 여기 비고란에 김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아마 이 산을 벌채를 한 것 같습니다. 벌채를 하면서 벌채부분하고 사후관리부분을 전부 한꺼번에 위임을 받아서 앞으로 내가 이것을 3년 내지 5년간 풀베기사업까지 하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잠깐요. 그것은 결과가 그렇고 그러면 우선 여기에 소유자가 있고 신청자가 있고 실행자가 있는데 이것은 다 실지와는 틀리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우선 소유자, 신청자, 실행자는 서류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요. 실행자를 제가 얘기했었고 또 소유주한테 제가 전화 확인을 해봤어요. 결과 그 분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산에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산주한테 혹은 누가 대행업이 있더라도 산주를 대동해서 이 산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풀베기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산주는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 사업이 정말 실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진짜 모릅니다. 과장님 답변은 대행을 했을 거라는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가 전화 해본 결과 그 분이 했는지 안했는지 산주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대행자가 했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했을거라는 것 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산주가 수년전에 위임을 해주면서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지,
이만재 위원 : 아니 이 사업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년전에 벌채를 하면서 그때 이미 풀베기까지 내가 다 해주마 하고 위임장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위임해줄 때에는 인감증명까지 붙여서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몇년전에는 어떤 벌채를 했더라도 이것은 최근 올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실행주하고 신청자를 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몇년전에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그 분이 몰랐다고 하는 얘기도 안되고 저희가 어차피 통장도 정춘택씨 앞으로 해서 통장으로 해서 입금이 됐고 또 그분 이름으로 해서 서류가 다 되어 있고 또 저희가 문서도 실행통보, 실행계획도 전부 본인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이만재 위원 : 지금 1건이 아니고 제가 몇건을 확인했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다른건도 저희가 다만 여기 비고란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누구인지 본인을 일일이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몰라서 표시를 안한 것 뿐이지 사실은 산주하고 사전에 계약이 다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한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분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올해 한 사업인데 올해 한 사업이면 산주한테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에는 신청자가 산주로 되어 있고 실행자가 산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류상 허위입니까, 지금 서류를 보면 신청자가 소유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행자도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서류상으로,
이만재 위원 : 그럼 서류가 일치가 안되지요. 대행업을 하면 대행업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지 산주가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를 모르는데 여기에 실행자가 산주로 되어 있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저희가 파악이 된 것은 비고란에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못하시고, 지금 실행을 해서 진짜 귀중한 국비를 그 쪽으로 금액도 많은 금액을 줍니까? 산주한테, 지금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돈을 내줍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파악을 못하고 내주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실지 문제는 돈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본인앞으로 되어 있는 구좌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럼 지금 이 서류상도 다 허위가 아닙니까, 실행자가 산주로 되어 있는데 실행자가 현재 보세요. 산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행자 신청자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저희가 이 서류를 만드는 기준이 신청서를 가지고 소유자, 신청자, 실행자 이렇게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다만 실지 실행한 사람이 파악된 경우에는 저희가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제가 질문서에도 보시겠지만 산주 직접 실행한 것, 또 산주가 정말 신청한 것, 제가 그래서 신청서 사본까지 질문서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년전에 구두나 어떤 서면으로 약속을 했다 그러지만 올해 이루어진 사업이고 이것이 오래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지금 서류상 너무 안맞습니다. 실행자가 산주로 해놓고 그것을 대행업이나 누가 했고 더군다나 산주가 모르는 그런 일을 대행업에서 했다면 선량 몇년전에 구두나 어떤 서면으로 약속이 됐더라도 올해 이루어지는 사업을 산주가 모른다면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주분이 모른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아침에 전화를 몇군데 확인을 했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실지 벌채도 산주명의로 나가거든요. 벌채도 산주명의로 나가는데 산주가 그것을 벌채를 하고 나면 조림을 해야 된다, 또 3년 내지 5년은 풀베기를 해야 한다 어떤 그런 의무사항인데 산주가 벌채를 했으면 금년까지는 조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 산에 조림을 했으면 풀베기를 한다는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여기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다른 분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고요. 이 부분, 지금 서류와 일치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선서도 하시고 하셨지만 서류가 일치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산주는 모르고 임업경영과에서는 했다 그러고 산주는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긴데 그럼 증빙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출한 증빙서류가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과장님 그 증빙서류하고 이만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오늘 내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오늘 내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위임받아서 서류가 전부 서고에 가 있기 때문에 며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언제 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그런데 이 풀베기가 당장 몇년도에 조림한 내용인지,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 소유자의 것만 이라도 내라 이겁니다. 그거야 못찾을 이유가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했던 것이 있었는데 산림형질변경 후에 목적사업을 미실행한 내역을 내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50건, 2002년도에 133건 해서 전체 183건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보니까 미실행 사업이 전체가 169건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사업을 한것 중에서 기간을 이미 연장한 것이 7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산림변경을 한 다음에 허가기간내에 목적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만 내역을 내달라고 한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하면 기간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기간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에 그 내역을 필지별로 내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안내주시고 그냥 현황만 내주셨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를 들자면 집을 짓겠다 라고 하면 형질변경기간내에 집을 다 지은 것이,
신교선 위원 : 아니 못 지은것만,
만약 2001년도 12월말까지 허가가 됐는데 그 때 까지 집을 못지었다 그 내역을 하나씩 내달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현황만 주셨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형질변경은 사실 목적사업이행 관계하고는 조금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형질변경을 착수를 해가지고 허가기간 내에 저희는 복구만 완료하면 저희는 일단 사후관리까지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집을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신교선 위원 :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집행부가 상호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산림형질을 변경하면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던지 무슨 공장을 짓는다던지 주택을 짓는다던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일 짓지 못했다 그러면 허가기간내에 못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조항이 애매해서 지금 얘기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산림형질을 만일 일반주택을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다 그러면 허가 만료기간이 2년이다, 예를 들었을 때, 그 기간내에 집을 안지었으면 당연히 행정절차상으로는 허가가 취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소가 안되고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한 깎아낸 산들이 벌겋게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우리지역의 문제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봉평 면온 무이지역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안지어졌으면 왜 안지어졌는지 유기적인 협조를 해줘야지 형질변경 허가를 냈으니까 우리는 허가로 끝난다, 복구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복구라는 것이 사실상 됩니까, 복구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형복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바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연보존차원에서 부르짓는데 이제부터라도 이런 문제는 제대로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형질변경 후에 허가기간내에 목적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현황을 내달라 현황이 아니라 내역을,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도 기간연장 한것도 7건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2001년도에도 보니까 50건을 내줬는데 준공처리는 13건이고 나머지 37건은 그냥 남아있다는 겁니다. 미실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대개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기간중에 있는 량이 많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기간연장 한 것은 7건밖에 없거든요. 미실행이 37건인데 연장한 것은 7건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금방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주시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이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해주고 보면 이것이 부동산투기 목적에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림만 훼손을 해놓고 사업을 이행 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주시면 거기 따라서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가로수정책이 진짜 없습니다. 제대로 가로수 형상이 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오대산 입구에 지금 가로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공직에 있었으니까 압니다마는 세번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을 벗나무도 심었다가 나중에 살구나무도 심었다가 다 파내고 나중에 젓나무로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가로수가 거의 문제가 있다, 장평 ~ 평창간에도 지금 가로수를 아카시아를 심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전부 비어 있는 곳이 전체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보식을 하고 해서 제대로 가로수를 조성을 했어야 우리지역 들어오는데도 경관조성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집행권자에 따라서 가로수정책이 자꾸 변경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평창제방 하천변 도로에다가 가로수를 잣나무를 심었다가 또 민선되어서 어떤 군수가 들어와서 돌배나무가 좋다고 그러니까 돌배나무를 남 가로수 심은 사이에다가 끼여 심었어요. 여기 보니까 돌배나무를 이번에 굴취를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굴취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했어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래가지고 가로수가 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수를 정말로 경관도 조성하고 지역환경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번에 돌배나무는 전부 굴취를 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실 이번 벚나무하고 돌배나무하고 당초에 혼식이 되어 있었는데 혼식한 자체가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있던 돌배나무가 상당히 생육상태가 불량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붉은별무늬병이라 해가지고 병충해가 만연이 되는데 방제하는 방법도 상당히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서 일단 이것은 옮겼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가로수관리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 제도가 조금 달라져서 지금 장평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변의 가로수도 수종을 갱신할려고 하면 국도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에 조건이 최소한도 길 어깨에서부터 2m를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면 허가가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갱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다만 지금 있는 나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쯤에는 가로수관리지침도 별도로 하나 준비를 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현재 우리가 돌배나무 심었던 가로수로서 부적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목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존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수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체장 결심에 따라서 이 가로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비단 가로수뿐만 아니라 군정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이 못마땅해서 정책을 파기해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쓰고 또 그 후임자가 와서 바꾸고 그러면 우리 군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도 한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리 결심권자가 이것이 좋겠다 그래서 무작정 심지 말고 검토하고 비교에 의해서 이것이 좋은것이다 판단 했을때 소신있게 참모들이 건의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나오는데요. 대화면 하안미5리에 3년 동안 산촌종합개발사업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서면으로 제시해 주신 그런부분 외에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말 고맙다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하안미5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것을 느끼시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평창읍 고길리에 또 추진이 되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고길, 지동리입니다.
이수현 위원 : 두군데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워낙 호수가 적다 보니까 2개 마을을 같이 한꺼번에 추진합니다.
이수현 위원 : 고길, 지동리 마을은 사전에 하안미5리도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군에서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같이 투자를 해서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는 실질적으로는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제대로 여기도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군유림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232쪽인가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취득재산목록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취득을 하셨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군유림집단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이 때에 6,000만원인가 세웠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금액은 제가,
이수현 위원 : 약 6,0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상 2,000만원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4,000만원 집행을 못하셨다고 봐도 되겠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것 산주들하고 협의가 안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신 내용이 되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평가되는 금액대로 이렇게 매각을 하겠다 하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평가금액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쉬운말로 많이 주면 팔지요 했는데 나중에 평가액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안파는 그런 사항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당사자중에 한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사전에 협의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일단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사겠다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산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이후에 감정을 의뢰해서 토지가격이 나오면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바로 우리 어떤 평창군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군유림에 관한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교환에 관한 문제, 또 우리 잡종지에 대한 교환에 관한 문제, 이것이 담당자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따라서 원칙이 다 틀려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단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창군에서 그보다 더한 것은 해주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해주고 이런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군유림집단화 계획에 의거해서 교환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우리 평창군 군유재산을 가지고 손해를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의해서 평가액을 산출을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제도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엊그제인가요 일간지에 내용이 조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군에서 필요지 않은데 왜 해주느냐는 식의 담당공무원의 자세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교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고요. 다음은 교환금지 및 제한사항 등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저희가 재산총괄부서 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이 전례가 없다라는 등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전례가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해줄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진다는 그런 오해 때문에 사실상 교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임도시설 후에 관리를 위해서 보수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위탁을 해서합니까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림조합하고 도급계약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실제 공사를 할 때를 보면 임업기사가 설계를 하는지 측량을 하는지 몰라도 실제 도급해서 공사를 발주해 줄 때에 포크레인 기사가 혼자서 거의 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구배를 맞추지 못한다거나 기술적인면을 모르니까 측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이래서 다니다 보면 이런 곳은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기본상식 이하의 공사 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보수하는데 돈이 과연 얼마나 드는가 싶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사후관리가 인원부족이라던가 단체에서는 하시지 못하겠지만 공사시에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공사시에 조금 달리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느 단체에서 산림조합에서 하시던 어떻게 하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86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일전에 군정질문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개인 의견에 따라서 방금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의견,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훼손하면 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주민, 전체 군민 여론을 수렴해 봤을때 과연 무조건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부분을 보면 취하반려건이 36%에 해당합니다. 2002년도만 해도, 저도 산림법을 체크를 몇번 해봤지만 취하는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본인한테 나름대로 취하하라고 종용을 했겠지만 반려나 불허건에 대해서는 법상 다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안반측 경합에서는 63%, 경사도에서는 몇 대 몇이라는 다 있지 않습니까, 토사층에서는 45도 이하 해줄 수 있는, 다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자연환경보존이라는 명목 하나로 지금 반려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나 올림픽유치 얘기도 있고 인구유입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안목을 봤을 때에는 조금 반려나 취하건이 많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개인 의견에 따라서 자꾸 생각대로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님께서는 참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표현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조금 취하, 반려건이 많다는 점, 한번 과장님 답변좀 해주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사실 취하가 되고 반려가 된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지 여기 취하를 먼저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취하를 반려로 보고 반려를 불허가처리로 이렇게 사실 보도가 됐는데 실지 취하가 된 것은 반려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요. 또 실지로 취하된 건수 중에서 35건은 다시 접수가 되어서 허가처리가 된겁니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연관해서 220쪽을 연계해서 봐 주십시오. 220쪽을 보면 개인사정에 의한 취하사유가 다 개인사정상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개인사정상 취하한 것은 없어요. 이를테면 처리 해줄려는 의도로 취하를 시켰던 본인취하를 유도를 했던 사실상 어떤 보완이나 그런 사항을 취하를 하게끔 한 것이지 실지 본인이 취하한 것은 없고 제가 너무 허심탄허하게 얘기 드리기는 뭐하지만 취하라는 것은 조금 목적이 맞지 않게, 사업계획변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을 있는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하라면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은 아니고 아마 보완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처리기일이나 이런것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허심탄허하게 얘기 하십시오.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취하 반려건이 많은 것은 사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분은 왜 자꾸 허가내고 한다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처리 문제는 사실 처리를 산림에서는 아마 준공처리하면 건축에서는 파악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복합민원처리에서는 파기가 다 되지요? 복합민원처리를 건축하고 허가가 같이 포합되어 들어왔을 때에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산림에서는 산림준공이 끝나면 지목변경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산림부서에서는 사실 손을 안댄다는 것은 향후 지도를 안한다는 것은 안되지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계속 관리가 어렵지요.
고응종 위원 : 그렇지만 사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서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 주택에서도 볼 것이 아니고 산림에서도 볼 것이 아니고 산림은 그래도 5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더라도, 하자보수 관계도 생기고, 보증보험제도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준공이 끝나면 주택부서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애매모호한 것은 맞습니다. 다시 254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부분에 계속 심었다가 파내고 이식하고 하는 부분, 그것을 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감사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무단사용하는 군유재산에 대한 조치계획 해가지고 3건 12,930㎡가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내역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지나 농경지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다 보니까 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군유지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적발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잘 안나타나고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무단점유로 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징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고질적인 무단사용이 아니고 신규로 발생한 무단사용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3쪽을 봐 주십시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사업비 180만원이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사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서류를 제출을 안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사실 하도록 보조결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김영해 위원 : 알았습니다. 여기는 신청자 없음이라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무보일러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 다음 246쪽을 봐 주십시오. 실과별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향토지보내기운동에 꼭 이 돈을 사용해야 됩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용이라던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인데 굳이 향토지보내기운동 이런 곳에 이 예산을 지출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향토지보내기운동에도 참여를 해야 되고 마땅한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출을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써서 좀 불만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당장 시정을 하십시오. 향토지를 보내려면 자기 개인주머니에서 보내야지 무슨 예산을 가지고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장 시정을 하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부의장님께서 가로수관계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수차례에 걸쳐서 가로수관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에 묘목비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전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50%정도,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보통 본당 1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중 50% 정도는 수목대입니다.
김영해 위원 : 보니까 8만원에서 약 10만원 정도 그루당 이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보광 들어가는 길, 그것 할때에는 그루당 예산이 2만 5천원씩밖에 안썼었거든요. 나무만 사서 주고 주민들이 나와서 식재를 한다 그래서 했었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아마 규격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규격이 저희가 보통 가로수라고 하면 흉고직경으로 가슴높이 지름으로 5㎝ 내지 6㎝이상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4㎝정도만 되도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면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된다 그러면 토질개량하고 하는 사업비까지 다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객토하고 지주목 세우고 주변정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 하면 앞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투자가 되고 나면 고사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적게 줬을 때에 토질개량사업비 이런 것을 안줬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사목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8만원 내지 10만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전부다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고사목이 많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현저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재할때부터 사실상 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보면 토질개량 같은 것은 잘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는 관리를 해주셔야 가로수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객토라던지 심는 기술은 과거하고 조금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고사되는 부분도 앞으로는 현저히 감소를 할겁니다.
그리고 각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하자보수를 해도 기간이 경과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2년 지나서 고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니까 당초부터 관리를 잘하면 고사하는 수목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제대로 예산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나무를 식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중에 수차 얘기를 했지만 자작나무 심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맞는 수목으로 아직까지는 적립은 다 안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수목이 여기에 적합하다 적립은 다 안되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작나무가 안된다 하는 것은 거의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어디든지 자작나무 심는 곳은 많은데 자작나무로 해서 가로수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못봤어요. 다 실패작이라는 겁니다. 보신 지역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자작나무 글쎄요. 잘 가꾸어진 곳은 본 기억이 없고 여기 우리 군청 앞이 횡계쪽 보다는,
김영해 위원 : 제가 이 가로수 관계 때문에 유심히 돌아다니는 곳마다 보고 있는데 자작나무가로수 성공한 곳이 거의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보면 저희 가로수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마는 군식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보기 좋은 부분이 있고,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작나무 자체가 군식으로 심어져 있어야 되지 가로수처럼 하나 하나 떨어져 있어서는 성공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종자체가 성질이 그런 것이 아니고 횡계지역은 당초에 식재를 할 때에 저희가 산림분야에서 가로수로 식재가 된 것이 아니고 아마 도로부서에서 심었던지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심었을텐데,
김영해 위원 : 글쎄 어디에서 심었던지 가로수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식재할 당시에 묘목이 제 규격이 아니고 다소 왜소하고 이런 규격으로 아마 식재한 것으로, 그래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적합치 않다고 하면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아시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가로수로 자작나무를 식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곳에 가나 자작나무 가로수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거든요. 고속도로변 말씀하시는데 고속도로변은 일반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심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당초에 그 지역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왕에 심을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벗나무나 이런 것으로 우회도로쪽에도 일부 270본인가 심었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갱신을 해 나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 꼭 참고하셔서 성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58쪽에 보시면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 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더덕 심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는 평당 8천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자부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자재대만 지원이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같은 것은 자부담입니다.
김영해 위원 : 성과가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상당히 지금 활착율도 좋고 발아가 잘 됐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약 2~3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확대 시행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잘 되는 것이라고 하면 군 전체적으로 지금 대체작목이 없다 무엇이 없다 이러는 상황인데 소득으로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벌채허가를 내줄 때 말입니다. 업자가 반출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반출도로를 그 사업이 끝나면서 원상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해야 됩니다.
차재천 위원 :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차재천 위원 : 며칠 전에 저희들이 헬기를 타고 가보니까 미탄지역에 경림산업에서 사실 완전 회동리 지역은 완전히 산을 홀딱 벗겨 놨는데 거기에 보면 반출도로 자체가 지금 거미줄 처럼 되어 있습니다. 헬기를 타고 공중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이 2001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경림산업에서 하는 벌채는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 운재로의 경우에 적은면적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면적이라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임도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상 운재로라고 합니다마는 나중에 연구히 조림할 때에 육림할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도로 사용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작업이 완전히 끝이 안나서 복구가 안된 상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그렇지 않고 임도로 닦을 경우는 일반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닦았습니다마는 반출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특수차만 다닐 수 있도록 악조건으로 닦아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집중호우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 대관령같은 집중호우가 미탄에 쏟아졌다고 보면 미탄이 다 작살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옆에 가지같은 것을 정리했던 것이 다 떠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곧 내년에 다시 집중호우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저것은 아주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 국유림이라 그러면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 업자 지금 둘씩 구속되어 있고 하지만 엄청난 많은 이익을 남기고도 그사업 끝나고 그냥 빠져나가면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문서도 통보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5쪽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마을조성 대화에 사업비가 47억 정도, 타부서까지 해서 47억 정도로 투입이 돼서 올해 마무리 짓는다 그랬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추가지원 방안도 강구라고 지금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맨 앞에 계획서 5쪽에 보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에 특별히 지금 어떤 사업이라고는 지칭을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산촌종합개발사업 외에도 농림사업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임업경영과에서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농업부서쪽이에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지요. 저희가 하는 산림농업이나 산림복합경영 같은 경우에 즉 별도의 예산확보 없이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도 그렇고 다 투입돼서 약 47억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도 물론 성공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평창 고길리하고 지동리 마을에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처음에 했던 사업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보완해서 다른 사업 할때에 그런 계획을 아예 수립하셔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잘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대부지 관리쪽의 문제인데 미탄면에 보면 태영석회라는 석회석 광산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 미탄의 산림훼손 허가가 기 허가된 면적하고 추가로 더 신청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기 허가된 면적은 이미 기간이 다 끝나서 복구할 부분은 복구하고 해서 그것은 끝났고요.
차재천 위원 : 기 허가된 면적은 끝이 났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기 허가분에 대한 처리는 끝났고 다시 신청된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서 임야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가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들어와서 도에 일단 진달이 됐는데 도에서 보완지시가 되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일단 보완지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보완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우리 군에서 1차 협의가 들어왔을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안될만한 그런 사유는 없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에 외지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평창지역에도 석회석광산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역경기에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한사람의 자기 영리목적을 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떤 같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 개인 영리목적으로 지역에 많은 운수업체들도 있고 차량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차들을 쓴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필요한 량만큼 량이 부족했을 경우는 외지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좋지만 단순 영리목적으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도와줘야 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순노동자들 몇 명씩 가서 일하는 것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 단순노동 할려고 외지사람들 오면 출퇴근하는 그런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협의요청이 왔을때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에 8쪽에 보면 영월댐수몰예정지 영농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고자목구입 1만본하고 2,700만원, 그 다음에 단기소득임산물 3,000평 해서 2,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임업경영과 자료에 나왔습니다. 지원이 된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갔다 준것을 보면 지출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임업경영과에서 기획실로 자료를 제출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낸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기획실에는 통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자체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사업비 지출도 저희가 끝나면서 재무과로 넘기도 보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기획실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통보 보다도 영월댐 관련자료를 제가 기획실에 요청했을 때 거기에서 모르면 임업경영과에다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지 기획실에서 그런 작업이 없이 임의대로 만든 서류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기획실에는 특별히 저희가 자료를 못드렸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못드린 것은 거기에서 요청이 없으니까 못드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한 이 서류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임업경영과에서는 돈이 다 나간 것으로 사업계획에 유인물에 나와 있고 실지 담당하시는 분도 지출이 됐다 라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는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런 것은 물론 여기 기획실장님이 안계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선서도 하고 전부다 위증하지 않겠다 그런 것은 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고 여기에 앉아서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이나 참 딱한 노릇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마 지원된 날짜가, 돈이 지출된 날짜가 아마 11월 말경인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금 착오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차재천 위원 : 지출된 날짜가 11월 말이라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마 그때쯤 될겁니다.
차재천 위원 : 글쎄 임업경영과장님께서 곤란하시니까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어쨌든 기획실에서 이 문서 자체는, 이것도 추가자료 나온겁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를 걸었더니까 나중에 오후에 다시 가져온 자료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다음에 230쪽을 봐 주십시오. 2001년 2002년 군유림 취득 처분내역 및 관리계획이 있는데 취득현황을 보면 김영록씨인가요 이 분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매수를 했는데 특수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지금 여기에 취득한 재산은 군유림 내에 조그마한 전이나 답, 또는 임야가 가운데 게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던지 하면 상당히 지장이 되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집단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전체적인 큰 우리 군유지 안에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 들어 있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2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미탄면 창리 169~3번지 외 26개소로 해서 보호수가 지금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실지 우리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사실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보호수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지정된 본수가 44본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주로 하는 부분이 보호수 외과수술이라 해가지고 속이 썩은 동공이 있다던지 하면 파내서 다른 것으로 메워서 수술을 하고 주변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정리도 하고 혹시 뿌리가 노출이 됐다던지 하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미탄면에 169~3번지에 있는 나무는 실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주위에도 보면 너무 보호수지정이라고 실지 관리면은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저하고 틀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금년에 보호수외과수술은 시술을 한 나무 같습니다. 나무 같고 그 주변에 폐가가 하나 있고 조금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매각을 한다 라고 하면 군유지로 매수를 해서라도 주변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는데 보호수를 지정해 놓고 푯말을 붙여서 보호수 지정을 해놓고 실지 주위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음에라도 어떤 땅을 평수를 약 50평도 안될거에요. 30평 될까요, 이것을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그것은 군에서 매입을 하셔서 주위 단장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혼자 너무 많이 해도 되는지요. 247쪽 2개만 더 하겠습니다. 2001년 임업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밑에다가 해 놓은 것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적사항에서 처리결과는 이것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밑에 문구가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나간 묘목을 다시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양묘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 하는 뜻인데 저희가 조금 서류를 잘 못 만든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면서 실지 여기 문서로 보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전혀 동문서답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이 산초가 동해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급할 때에 대화 이남, 남부지역으로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고사된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기후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물론 양묘도 튼튼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공급하는 계획도 신중을 기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조금 저희가 서류를 잘 못만든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묘목 공급할 때 공급한 묘목을 봤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렇게 밑에 전부다 흙을 하나 안묻히고 했을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남부지방에 계획을 하신 것은 기후나 이런것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실지 제가 볼때에는 얼어죽은 것이 많이 있었을거예요. 처음 보급당시에, 제가 그것은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어느 농업인단체라 그랬는데 이 농업인단체가 어디에서 문제를 얘기했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2001년도 평창군에서 생산한 산초나무를 읍면으로 무상공급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은 묘목배부 당시부터 고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느 농업인단체는 활착이 거의 안되었다고 토로하는 등 그러니까 이 농업인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그렇게 나왔는데,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작년에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공급했던 것이 실지 지역민들이 고마운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올해는 다시 여기 2만본을 생육중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건묘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255쪽에 보면 산불예방 자생단체 지원현황이라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단체별로 금액은 다 같이 나온 것으로 봐서 실지 이 사람들이 산불예방 활동에 같이 활동을 해서 지급이 된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여기도 보면 의용소방대라던지 자율방법대라던지 하는 단체는 제가 볼때에 실지 산불예방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다른 단체들도 실지 예방활동을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실지 하지 않았는데 돈이 나간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변에서도 홍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각 읍면에서 지급하는 산불예방감시활동이 임업경영과에서 읍면으로 내려주는 것이 있고 임업경영과에서 주는 것이 있고 두가지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중복된단 말입니다. 임업경영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보면 거의 동일단체로 보는데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의 동일단체고 그 다음 각 읍면에서도 이 단체에 나가는 돈이 있어요. 산불예방활동을 지금 그 사람들 실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지원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단체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실지 산불예방활동 자체가 농한기도 되고 하는데 어려운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런 단체들 사실 이것 말고도 각종 여러군데서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다 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읍면하고 이중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산불사업비로는 지금 읍면에 나가는 예산이 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여기 지금 활동단체나 여기에 나가는 예산은 저희가 전부 집행을 합니다. 또 물론 열심히 해주니까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 도에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지원하는 금액만큼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각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셔서 유급감시원을 할 때에 여기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빼고 실지 어렵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라고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군에서 과에서도 단체에다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급감시원에 보면 이 단체명의로 2명 3명씩 끼워놓기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 좀 읍면에 하실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5쪽에 자생단체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방범대나 소방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해병전우회는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상 해외참전전우회라는 것이 있는데 오신화씨하고 최덕종씨는 사실상 같은 해병전우회 회장, 부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고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는데 해병전우회가 당해년도에 포함된 것은 왜 포함이 됐습니까? 그러면 사회단체 임의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조직이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방법이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신청한다고 해서 다는 사실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전우회가 2001년도는 없었는데 2002년도에는 들어갔느냐 그런 말씀인가요?
고응종 위원 : 아니지요. 해외참전전우회, 2001년도에는 없었잖아요. 해병전우회가 없다가 들어갔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해병전우회하고 해외참전전우회는 사실상 맥락을 같이 하는 단체예요. 오신화씨, 최덕종씨라는 분이 해병전우회 회장 부회장을 서로 엊갈아 맡고 있는 부분이고 최덕종씨가 해병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가 해병전우회가 사실 하시는 일은 많은데 같은 맥락을 두고 있는 단체인데 이것을 구태여 선정방법이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가 말이지요. 이것을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이 저희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지금 이런 기관단체들은 도에서부터 예산이 보조내시가 될 때에 그렇게 대충 숫자를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니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대충이 아니고 그럼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도에서 이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없었던 부분은 그 분들이 도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면 도에서 지원되어 내려오는 거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사실 첫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첫해에도 산불예방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들어간 것 같은데,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어떤 사회단체에서도 군에다 얘기해서 탈 것은 아니고 도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도의 산림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산림정책과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그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시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그것은 과장님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유림대부 사용허가나 대부허가 할 때에 농경지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용허가를 지금 안해주는 사항이지요. 대부료가 싸서 그럽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신규대부가 없는 것이 사실 신규대부 하면 개간을 새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대부는 거의 없고요. 일부 신규대부가 있는 것이 그 동안 경계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군유지인지 몰랐는데 경작을 했다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농경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대부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5년치 과태료는 어차피 처분해서 내고 납부케 하고 해주기는 해준다 그런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일부 민원은 해주지 않아서 부탁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군유림 대부료가 얼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편발송료도 안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일관성 있게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허가를 못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기왕 밭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대부를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과장님 파악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 : 아까 조금전에 풀베기 대행업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벌채는 전에 내려오던 어떤 대행업이나 목상에서 5년 전에 해서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에 관계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확실히 하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말씀이 몇해 전에 어떤 벌채를 했기 때문에 신청서는 누가했던 간에 관계없이 진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절차상에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실명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장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풀베기가 금년같은 경우에 1,300필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신청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다 못합니다. 본인인지 아닌지, 그냥 직원이 없을 때에도 가서 다른사람한테 맡겨 놓고 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구좌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그런 확인과정을 거치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본인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국비로 풀베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1년전에 2년전에 어떤 사업이 내려오더라도 관계없이 신청서를 받고 국비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던 관계없이 새로운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산주하고 대행업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사업실행전에 통보를 꼭 해주시고 전에도 많이 보셨잖아요. 산주를 통보를 안해주고 거칠게 사업이 시작되어서 제대로 안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꼭 산주하고 통보를 해주셔서 산주의 뜻은 어떻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의사반영을 좀 해서 정말 국비를 알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심재국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육림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대리 신청자한테 허가를 받는다 이거지요? 대리 신청자한테 조림하고 벌채등 신청을 받는다 이거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 왔다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입니다마는 벌채를 할 때에 임목을 매각을 하면서 벌채를 해가고 앞으로 조림하고 사후관리까지를 내가 다 임무를 맡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 것이고요.
심재국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산주와 조림하고 벌채, 나무심기까지 계약이 되면서 거기에다 인감까지 첨부가 된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인감이 첨부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여기는 위임장은 안붙였더라고요. 산주 이름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위임장은 안붙였어요. 만약에 그것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실지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을 했다 라고 하면 인감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심재국 위원 : 그런 식으로 계속 허가가 되면서 벌채할때에 임목대금이라던가 그 관계 때문에 산주와 업자간에 이루어졌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임목대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는데 벌채를 한 후 그 다음에 나무를 심고 또 그 나무가 자라면서 2,3년동안 숲을 베어주는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다 보니까 산주는 기억을 못한다 이거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법 절차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무를 심는데 그 산주한테는 통보를 해줍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통보는 합니다.
심재국 위원 : 통보를 해주는데도 아까 산주들은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모른다고 그러고 물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조림 후에라도 관리감독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주는 모르는 상태에 가서 조림을 했을때 순 엉터리로 조림을 해놓은 사항도 있거든요. 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곳은 잘 하고 잘 안보이는 쪽에 가서는 엉터리로 해놓고 심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조림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가보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숲이 먼저 커서 나무가 죽어버리는 고사상태가 되는 것을, 산에 가서도 그런 것을 여러군데 봤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까도 보면 차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기획실에서는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또 우리 임업경영과에서는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고 또 산불감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로 소홀하고 미비하고 아까 선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요. 아까 기획실하고 임업경영과하고 집행내역 관계하고 또 도에다가 알아보고 다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지요?
이수현 위원 : 산불방지활동단체 보조금 보조지령 내용중에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에서 선정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을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율방법대는 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 그 외의 활동단체는 산불방지활동실적을 고려해서 저희군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한 내용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답변한 것은 위증이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요. 제가 거짓을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임기응변으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대충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지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도 서류상에 보면 집행자하고 또 실행자하고 또 허가권자하고 다 따로 나와 있는데 서류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들은 다 모른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좀 참고하셔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건설과장 석명준
(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 교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교통소통대책으로서 평창교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평창 하리에서 종부리까지고 사업량은 교량가설 194m, 접속도로 498m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 10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인데 11월 15일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도급회사는 동부건설과 대건, 태창 3개사 합동 공동적으로 했습니다. 감리는 한석엔지니어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당초 군도 교통소통해소 대책사업비 및 개촉지구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촉지구사업비 미내시로 양여금으로 투자하되 부족분 43억 2,900만원은 채무부담으로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강원도 생활체전 이전 준공을 목표로 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릿재 터널공사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신3리에서 진부면 마평리 모릿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터널 400m와 접속도로 1.1㎞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6억이 되
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6월 29일부터 2002년 9월 16일까지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주진 ~ 방림간, 신리 ~ 마평간, 창동 ~ 평촌간, 횡계IC ~ 솔바우간 해서 4개 노선에 총 소요사업비 60억 7,600만원으로 주진 ~ 방림간을 제외하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차 도급 구간에 대해서는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진 ~ 방림간 노선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횡계IC ~ 솔바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 사업이나 명시이월시 제외되어 우선 군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을 보시면 약수 ~ 입탄, 회동 ~ 평안, 계촌4리 ~ 뒷골, 개수2리 ~ 상안미, 덕거 ~ 노동, 차항 ~ 춘두목 해서 6개 노선으로 30억 3,4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약수 ~ 입탄 노선은 총가입찰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노선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화 ~ 개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총 연장 7.5㎞에 2억 6,200만원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전체 소요사업비는 16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총 금년도분 1,7㎞ 교량 1개소 74m 분에 대해서 전체 총가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중 2002년도 예산 6억 4,600만원으로 도로 1.7㎞를 사업시행을 하면서 그 중에 보상비 4억 4,600만원과 도급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리 ~ 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실시설계용역한 결과 총 7.62㎞에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사용되었고 용역결과로서 전체소요사업비는 68억 9,900만원으로 설계비가 산정되었습니다. 회동1리 일부구간에 총액입찰해서 발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사업분은 2.64㎞중에서 도급액 2억과 보상비 3억을 해서 5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종부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도로 확포장, 송정리에서 호명, 약수리에 대학진입로, 문희마을진입교량가설 등 4건에 대해서 총 17억 4,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중 종부리와 종합운동장과 송정리 ~ 호명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입니다. 폐 탄광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평안 ~ 회동간 무공해반출도로로서 총 사업량이 2.24㎞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억원으로서 2002년도 7월 3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26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편입구간이 국유림으로서 10월중 국유림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후 2003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당초설계시 일부구간 800m 가량이 미설계로 순환도로 기능이 불가하나 개촉지구 지구중 3공구 지역을 추진시 변경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탄 ~ 마하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동강 주변지역 지원 민원에 따라서 실시용역설계를 하였고 전체 연장 4.7㎞에 6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설계는 터널에서 기화까지 3㎞를 용역하고자 하였으나 지장물 보상등의 민원으로 1.7㎞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3년도에 도비 1억과 군비1억, 합계 2억원으로 우선 보상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하천 개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율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미탄면 창리, 사업량은 축제호안 122m, 소교량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삼영통신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골천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대화4리이고 사업량은 축제호안 73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3,5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행주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서 방재연구소에서 주관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질 및 주변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링 계약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계약은 현재 1년분에 대해서 계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9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입니다. 위치는 대화, 용평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대화, 용평면은 기 수립이 되어서 제외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사전 환경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억 2,33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으로서는 전체 소하천 대상은 206개소, 480㎞이나 승인 완료된 소하천이 46개소에 연장 86.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추진은 소하천수 160개소에 대해서 393.9㎞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간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간평리로 사업량은 축제호안 69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812만 7천원으로 시공사는 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이며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수항2공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마평리고 사업량은 축제호안 551m, 사업비는 6억 5,675만 5천원이고 시공사는 백송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8월 8일 착공하여 12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절대공기 300일로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수항 3공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마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제호안 183m, 교량 10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022만 8천원이 되겠으며 시공사는 나성건설로 현재공정율 2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 12일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계약되어 있으나 절대공기 300일로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로서 축구장 1면과 족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등 부대시설이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2억 5,580만 9천원으로서 시공사는 토목,건축,조경에는 주식회사 화성이고 전기부문에는 동서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 24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공기를 잡았으나 절대공기 365일로 이 사업도 이월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사업입니다. 첫째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지포지구와 기화지구 2개소로서 산지포지구는 전체 구역면적이 295.8ha로서 공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2004년 11월 25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전체공정에 대한 42%가 되겠습니다. 기화지구는 포장 4.138㎞와 급수관로 1.91㎞, 배수관로 368m 등 사업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1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27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어 현재 공정은 100% 완료 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총 예산현황은 94억 7,4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지포지구가 87억 1,177만 3천원, 기화지구가 7억 6,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3개소로서 고인돌지구, 여만지구, 유동지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각각 시공완료를 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 드리면 고인돌지구가 6,591만 7천원, 여만지구가 6,939만원, 유동지구가 7,285만 7천원, 총 2억 8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하진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로서 도로 확포장 177m, 총 예산사업비가 6억 3,941만 2천원으로서 금년 9월 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간평리 도수로개량사업은 간평리 일원으로서 도수로 598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억 5,922만 4천원으로서 이것도 금년도 11월 20일날 준공했습니다. 상진부 도로확포장공사와 장전리 도로확포장공사는 각각 진부면사무소에 배정해서 현지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재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재해예방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02년도부터 설치를 약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관내 주요 산간계곡 및 하천변의 행락지에 경보스피커를 설치하고 재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이장에게 연락망을 입력하고 군, 읍면 직원 비상연락망을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류를 보면 경보스피커 설치가 14개소, 수신단말기가 49개소, 마을앰프 35개소, 전화회선이 697회선 등 시설을 하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량경보시스템을 금년도 예산 7억을 들여서 평창강 수계 우량 경보국 및 수위관측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수량은 우량국이 10개소, 우량경보국이 1개소, 경보국 5개소, 수위관측소 2개소, 중계국 TR국 각각 1개소와 서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입니다. 배수펌프장은 95년도에 사업비 총 9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규모 모터펌프 250hp 2대와 비상발전기 설치 등 배수처리능력 8,000㎥를 1시간에 배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 3가지 시설 장비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재해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이후까지 추진을 할 사업으로서 전체 축제호안이 3.12㎞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43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은 5억이고 2002년도 10억 8,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하천정비 및 양안 자연석 쌓기와 소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지역 봉평면 무이리와 면온리 휘닉스파크 앞이 되겠으며 하천정비 및 자연석 쌓기 1.3㎞ 시행을 하고 소교량 가설 2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입니다. 다수교 가설공사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교량 165m와 접속도로 654m가 되겠으며 총 소요사업비는 3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리평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로 사업규모는 교량 100m에 접속도로 368m가 되며 총 소요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 65%로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사업으로서 창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재해위험지구를 2002년 10월 24일날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지역은 기화, 마하지구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제호안 3.4㎞, 도로 2.6㎞, 취입보 2기와 교량 4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배수펌프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수지 법면 보강공사로서 사업비는 5,508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량경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 뇌운계곡과 방림면 천제당, 용평면 노동계곡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내용은 우량국 1개소와 우량경보국 1개소, 수위경보국 1개소, 경보국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상황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재해대책상황실 정비를 17평 예상을 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으며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인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03년도로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상황실정비 및 인테리어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1명 부상과 이재민 273세대 712명, 재산피해 549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시설이 516억 8,000만원이며 사유시설이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수해복구총액이 59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구사업비가 578억 6,700만원과 설계용역비가 1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복구사업비는 박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1월 20일 모든 수해복구공사를 착공하여서 2003년 우기 전에 완료를 목표로 계획 추진중이며 특히 도로 및 소규모시설과 상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가 완료되어 주민불편은 해소되었으며 2003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겠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평창교가설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생활체전 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사업은 불가피 잘됐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당시에 담당 건설과장께서 개촉지구사업비를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촉지구사업비가 하나도 안들어 와 있단 말이지요. 사업자체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에 염려되는 부분이 개촉지구사업비를 더 줄 수 있겠느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라도, 그런 것을 염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 43억을 우리가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 우리가 빗진 것인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줘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재원대책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개발촉진지역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미 사업을 다 했는데 교량사업비를 개촉지구사업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를 한번 해보시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던 채무부담으로 했으니까 개촉지구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가지 제가 보니까 3억 이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을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3건밖에 없습니다. 그것 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총액에 대해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3억 이상 증액된 부분이,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사업비 3억 이상에 대한 증액이 설계용역변경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 얘기한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3억 이상 증액된 것만 3건을 내놓으셨구만요.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런데 사실 왜 내가 이것을 요구를 했나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여건이라던지 또 사업여건, 물가상승, 자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다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하여튼 설계변경이 다 되는데 가능하면 당초계획이 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 지양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설계할 때에 필요한 부분을 빼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냐 수의계약 요건이 되니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여건이라던지 사업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사항들을 설계변경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만재 위원님께서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2002년 설계변경 현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다음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1억이상 공사중에서 추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특별히 3억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는 사업비 3억을 얘기했더니, 잘 됐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쪽을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한해대책장비가 있습니다. 한해대책장비에 보면 여기에 어떤 각 읍면에 배정한 기준의 형평이 안맞는 것 같아서 대상지역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각 읍면에서 소요물량 신청을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신청물량이 이렇게 평창이나 용평, 진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도 신청은 차이가 날 정도로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2001년도 신청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평창이 38, 미탄이 14, 방림 31, 대화 20, 봉평 23, 용평 13, 진부, 22건 정도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형관정이 그렇게 합쳐서 총 187건이었는데 소형관정이 164건이고 대형이 23건이였습니다. 현재 도표에 있는 수치를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밭기반정비사업을 한 곳에서 지구에 관정개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이만재 위원 : 결국은 밭기반정비사업 한 곳이 양수기가 많이 설치되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관정을 많이 한 면에는 좀 더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데 여기에 문희마을진입교량가설에 대해서 수해복구도로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유를 아십니까? 또 사업배정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까지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문희마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마하지구 주민들이 문희마을에 대한 횡단하는 교량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문희마을 넘어가는 교량을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쪽 동강쪽의 홍수시 하천수위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된 홍수위 보다도 안정된 높이로 교량을 당초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재 하천바닥에서부터 도로보다 높이가 6m 50㎝ 정도는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교량이 계획되었습니다. 하천 홍수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결과 그 주민들이 앞의 전망을 가리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교량의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해가 나서 교량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교량을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현재 지금 다니던 교량에서 좌측으로 홍수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도로계획선입니다마는 도로를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문희마을까지가 전체 연장이 4.4㎞정도 되는데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서 전부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교량에 대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그럼 설계하고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업자까지 일단은 선정이 됐던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 그 부분은 우리 굉장히 예산도 낭비가 되었고 건설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는 과정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마을에 필요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어떤 사업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자까지 선정이 됐다면 설계비고 모든 예산이 엄청 낭비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쉽게 거기에 꼭 필요한 다리로 변형을 해서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어떤 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우선 건설과에서만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업선정부터 모든 부분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2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계변경 부분인데요. 기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경계석하고 주택진입로하고 이런 것은 어떤 기화지구 밭기반정비사업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주택진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을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어떤 사업변경을 해서 주택진입을 변경을 해서 한 것은 이것은 원래의 어떤 사업성보다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은 경계석을 놓은 것은 바로 인근에 구역계획에 가옥이 있음으로 해서 경계와 어떤 경사도에 의해서 그 부분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경계석과 진입도로를 설계변경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택진입로 부분도 밭기반정비사업 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밭기반정비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보다 위쪽에 있는 구역밖에 있는 집이 너무 경사도가 많이 절취가 되는 경사도가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부분의 가옥에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를 시설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가옥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도로포장이나 사업도 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기반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에 어떤 연차사업으로 한 것인데 설계가 해놓고 보니까 사실 엄청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놓았는데 보기가 너무 안좋아요. 군청진입도로하고 다리하고 일직선으로 됐으면 좋은데 전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여러번 올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너무 보기도 흉하고 지금 보셨지요, 다리가 한쪽으로 돌아진 것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전에 계신분들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천에 시설을 할 때에는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시설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은 모든 규정을 하천직각방향으로 하는데 저쪽 하천에서 다리 위에서 하천을 중심을 해가지고 보시면 군청진입도로가 비뚤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교량을 시설하는 개념은 직각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도 진입도로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저도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해서 다리가 직각이 돼야 물 흐름도 원활하고 그런 원리인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의 25개 한강다리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길대로 똑바로 일직선 놓고 교량만, 그 밑의 교각만 야간씩 틀어 놓았지 완전히 다리를 틀어가지고 이렇게는 안놓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방에 직각이 된다는 것은 밑의 다리발의 물 흐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른 곳, 서울같은 곳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곳 들어가 보니까 다 원래 도로대로 편하게 바로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 대신 다리 발만 약간씩 돌아가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22쪽을 보겠습니다. 골재가 지금 보니까 하천골재를 주로 많이 하시고 육상골재는 두건 세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하고 루사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골재가 굉장히 부족하리라 생각되고 요즘 여러 가지 레미콘이 엄청 모자라서 아우성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많은 골재가 필요로 하는데 골재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저희들이 지금 레미콘용 하천골재가 허가가 나 있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허가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어떤 시설물이 있어서 시설물 인근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골재를 쓰기 위해서는 현재 하천에 시설물 인근에는, 그러니까 하상이 퇴적이 되어서 하상이 많이 상승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지출을 해서 채취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소시켜서 하상을 낮춰줌으로 해가지고 홍수시에 인근 농경지나 인근 주거지역에 범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 발췌를 해서 하상정리 차원에서 골재를 수급하는 방안하고 그 외에 하천에 골재가 쌓여 있는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육상골재가 여기는 몇건이 안되는데 육상골재로 해서 좀 많이 어떤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 ~ 마하간 도로 확포장에 관한 것인데요. 2001년도나 2002년도를 보면 레프팅 성수기 때에는 실지 지역민들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경운기도 움직여야 되는데 실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포화상태가 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에 지역민들이 도로를 막고 농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올해 터널부분, 그러니까 매표소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거기에서부터 기화리 입구 독가촌까지 도로확장을 올해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하는걸로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당초 여기는 동강지역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많이 생겼던 것으로 봐가지고 한탄 ~ 마하간 군도는 군도 정비계획 우선순위에 뒤의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추진하는 군도확포장사업 계획에 잡힐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작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도에서 확인해서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 1억이 내년도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1억하고 군비 1억을 더 투자해서 우선 용지보상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거기 물론 농지보상부터라는데 전체 구간을 가지고 농지보상을 하자면 그 돈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오셔서 약속했던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또 심하게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정말 거기에 사는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할 것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도 물론 순위야 2005년 이후에 잡혀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순위 자체가 잡혀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거기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우선순위를 좀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그 구간 만이라도 우선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된것이냐 그 쪽 지역주민들이 영월댐 관련해서 데모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이제는 자꾸 뭉쳐서 그런 행동들을 하기에 제가 어떤 지역구인 그 쪽이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하여튼 올해 약속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만일 2억원을 가지고 용지보상만 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확포장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른 어떤 군도가 2003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데 그것을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하면 어디까지나 군청의 입장이지 주민의 입장은 아닌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억에 대해서 예산이 선 부분을 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완전히 해소는 안되더라도 좀 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꼭 좀 확보하셔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서 기화지구 말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암반관정도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라고 아마 사업계획을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를 가 보시면 알지만 첨단버섯사가 이쪽에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되어 있는 암반관정 물은 일반 농민들이 지금 빼어서 쓸 수 있는 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첨단버섯사에 들어가는 5동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의 사업인데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지하수 2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실지 가 보시면 알겁니다. 첨단버섯사만 없으면 충분히 경지면적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수량이 되는데 첨단버섯사가 5동이 있는 바람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2공 정도를 더, 재원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과장님께서 하여튼 그 지역민들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놓고도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암반관정 2공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도출되는 수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도출되는 수량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요. 버섯사에서 쓰는 수량하고 또 경지정리한 부분에서 소요되는 수량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1공을 뚫어도 충분하게 급수를 할 수 있다면 1공을 뚫는 거고요. 1공을 뚫어서 안되면 2공을 뚫어서 되겠습니다마는 공수의 개수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라도 시설이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꼭 좀 부탁을 드리고 16쪽 하나만 더 봐주십시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서 2003년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레미콘이 관급이 지정받은 것이 현림레미콘 한곳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발주가 되고 대량 공사가 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사 업자들은 실지 레미콘 때문에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 물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미콘 10대를 잡아 놨는데 하루 3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레미콘 공급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실지 공사의 차질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판단하실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협조하셔서 그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인근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영월이던 어디던 가능한대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림같은 경우는 차 기사가 없어서, 별 핑개를 다 둘러댑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유이고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에서 계획 잡아서 그것이 공사 진행하다가 수해 만나서 다 떠내려 갔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차량이 자기네가 부족하면 용차를 쓰던지 어떤 그쪽에서도 확실한 대답을 들으셔서 가능하지 않다면 미리 이 방법은 연구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달청에다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공급량하고 하루에 생산되는 량하고는 저희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량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량이 적게 생산이 된다면 나머지 잉여부분,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적절한 배정을,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요청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레미콘 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레미콘 회사를 배정을 해주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애로사항만 있다면 조달청에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골재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연계되는 문제지만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2년도 송어양식장별 유수인용 허가내역 하고 사용료 징수현황 내역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문제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수인용 허가시 유수 사용량을 기 사업신청한 업체에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얼마의 량을 쓰겠다 하는 것이 신청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약 20년전부터 갔었던 것인데 실지 내가 사용하겠다는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당 10 를 쓰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그 몇 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지 신청량보다 반도 못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수사용료가 돈하고 결부되는 문제이고 지역에, 특히 미탄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원복수산이 허가받은량 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쪽 하천부분이 갈수기때 하천바닥이 말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물량을 더 썼다면 5년 전인지 10년 전부터 쓰고 해서 사용료를 더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중요한 것은 허가 이상 더 키울 수 없게끔 유량 체크를 하셔서 입구 자체를 막아 주세요. 그량밖에 물이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지 저도 양식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미탄 지역주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역사람이 하나 끼여 있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흐르지는 않는데 이것이 민원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저나 공무원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장비가 없다면 어디에서 임대를 하던 해가지고 그 부분 유수량을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그 주수부에 설치를 해서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시설, 물이 더 들어갈 수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량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물의 량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과 물의 면적에 따라서 흐름의 속도와 면적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 관을 묻어 주면 그것은 하루에 시간당 0.1톤을 쓴다고 이렇게 계산상에 나오지만 그것이 갈수기가 되어서는 꽉 차지만 유속이 느리게 되면 그 량이 안들어 갈 수 있고요. 유속이 빠르면 같은 같은 단면이라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의 량을 가지고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되겠다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량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 실력으로는 그 물량을 하루에 얼마를 쓴다는 것을 판단해내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하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시다면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유수인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물을 쓰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줘서 평균 너희는 얼마를 쓴다 하는 것을 기술적인 용역에 의해서 판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입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물론 기존에 우리 건설과 인력 가지고는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신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수량체크 입구를 지금 정하지 못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은 실지 수량이 많을때 좀 더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하천구간이 미탄 가보시면 알지만 상수원취수보 그 밑에서부터 1.2㎞정도 그 부분 하천이 갈수기때 가보면 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송어양식장이 생기면서 발생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역민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고기도 잡아먹고 하던 것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그 수량하고 고기 생산하는 량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수보 위를 물 한방울도 안나오게 막아서 물 유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실지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허가받은 량을 가지고 장마철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때는 넘어서 나가니까, 더 많이 들어가도, 그렇지만 일정수량을 하천에 흘릴 수 있도록, 하천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지 않게 흘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주시던지 아니면 건설과에 나오시면 내가 같이 동참을 해서 할테니까 꼭 그 부분은 이번에 집고 넘어가야 될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하천에서 하류에 물 흐름이 없을 정도로 하천 전체를 막아서 송어장 안으로 물을 유입시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차재천 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입구를 얼마이상 못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물 흐름의 량을 맞출 수 있는 흘러가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을 하실 때에는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함준식씨가 나오던 안나오던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저는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적할 수 있고 또 물이 적게 들어오면 저도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하는 것이니 만큼 꼭 이것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나오실 때에는 저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다른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비, 국도비 확보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2003년도 개촉지구 확보 계획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온 것은 없고요. 지금 건설부에서 개촉지구 사업비에 대한 책정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개촉지구 사업 계획이 서 있는 계획대로 도에 내려가면 도에서 저희들 시군까지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개촉지구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리지구하고 미탄 회동지구, 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약 11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도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수준이 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국비가 내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냥 국비내시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상 국비를 단 한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하실 일도 많지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군도 4호선이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수현 위원 : 군도 4호선에 관한 문제도 지금 시장에서 진입하는 도로 문제, 대화면 상류지역이 지금 국도하고 우회도로 그 지역문제, 거기가 전혀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를 재검토할 그런 기회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진입로문제를 기존 설계대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화에 상류에 로터리 형성되는 부분이 교통해소가 안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군도 4호선과 연계시켜서 해소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에 사업시행 하실 때에 보상 들어가기 전에 한번정도는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언제가 될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수현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께요. 우리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질문때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올해 예산세워서 용역비만 세워서 계획이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민물고기생태박물관 같은 것도 거기가 먼저 나온 얘기거든요. 다행히 그쪽 주민들이 선택을 안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미탄에 생태박물관이 툭 튀어 나왔어요. 마치 확정된 사업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상안미 폐천부지에 대해서도 용역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것인지 2003년도에는 부지매립이라도 하고 나무라도 심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안미 폐천부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조치가 꼭 용역만 주고 계획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상안미 폐천부지가 발생된 사전 이전의 요인은 제방을 했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폐천부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 이후 환경부로부터 이양 양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부터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마는 폐천부지에 대해서 일단 받은 평창군의 어떤 군유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군 전체 재무과에다 재산을 넘겨주고 군 전체 입장에서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야 되고 체육공원이다 그런다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부처가,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주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거기까지는 답변이 그렇게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이 확정이 되면 결국은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지 어떤 시설로 확정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주무부서가 생기겠지요. 문화관광과에서 맡게 될지 어디에서 맡게 될지 이제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연구 용역비까지는 건설과에서 추진을 할것이니까 사업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음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발주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이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설계가 늦어졌다고, 설계하는 기간이 그만큼 걸렸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당초에 수해가 발생 했을 때 10월말까지 다 마치고 11월초에는 계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수해복구현황이 몇 건 안나와 있거든요.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나뿐만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빨리 계약을 마치면 이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몇 건 안돼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계약이 많이 됐습니다.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김영해 위원 :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료가 부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얘기고요. 앞으로 여기 계약이 완료가 되면 되는대로 읍면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에도 당부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기술적인 문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슨 공사던지 마찬가지인데 콘크리트 작업을 할 때에 최저 기온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4 로 잡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영하로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영상4 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작업을 예를 들어서 도암면 지역에서 하는 것은 덮거나 이런 보온조치를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보온조치를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시의 최저온도는 4 로 하고요. 낮에는 보통 4  이상이 되니까 그대로 있다가 낮에 혹시라도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겨울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니까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보온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물론 4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증콘크리트라 그래서 지금,
김영해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것을 제외해 놓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그렇게 기온이 낮을때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그런 한증콘크리트에 대한 재료를 별도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영하 10 까지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김영해 위원 : 포장 이런 것이라 그러면 문제는 틀린데 석축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석출 찱쌓기 할 때에, 그런 것은 바로 섞어서 거기에서 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에서 섞는 것이 아니고 레미콘 차에다가 레미콘을 부을 때에 레미콘 공장에서,
김영해 위원 : 찱쌓기 기초를 할 때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기초를 할 때에는 찱쌓기 할 때에는 시멘트로 해서 어차피 접착을 시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시멘트를 해도 그것도 요즘은 인력으로 비비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다 레미콘 차에서 뽑아서 그릇에 담아서 포크레인으로 퍼서 붙이는,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도암면 지역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거의 양생이 잘 안돼요. 그렇게 약품처리를 해서 잘되면 다행인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약품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를 석축 찱쌓기 같은 것을 할 때에 기초두께를 어느 정도 설계를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보통, 전면에서 30㎝에서, 지역마다 좀 틀리겠습니다. 어떤 곳은 후면이 20㎝이고 전면이 30㎝ 되게 이렇게 사면으로 돌이 밀려나가지 않게 설계를 한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지반이 연약하다던가 그런 것을 봐서 약 50㎝나 30㎝, 이렇게 되게 설계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설계도면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축을 쌓을때에 뒤체험돌의 크기 규격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어느 정도 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보통 150㎜ 내외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추운 시기 동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거의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대강 대강,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공사중지는 아마 내리실 때 평창군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내릴 겁니다. 그렇지만 도암면처럼 더 추운 지역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러군데 집어 놨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사업자들한테 지금 동기니까 공사중지명령은 안내리더라도 토공작업만 하던지 무슨 이러한 조치를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감독들을 통해서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공작물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사실상 금번 수해로 인해서 좋은 교훈이 됐었지만 암거 형태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개나 암거 형태가 허가가 나갔나 파악하느라 봤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거나 소하천이나 도로 같은 일반 농로지역은 77년도 전답이 다 등록되고 나머지 면적이 등록된 것이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어 올라간 면적인데 실제 포락이 되어서 농경지로 활용하고 개인사유지에서 지금 구거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에는 하천공작물 설치를 허가를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니까 말이지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사유지가 개인 땅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변동이 된 사항이지요. 그랬을 때에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본인이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응종 위원 :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수반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허가를 다 득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현재 지적상 하천이 아니라도 유수가 흐르면 그 자체는 하천으로 봅니다. 하천으로 보는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는 사유지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문제가 공유수면은 마땅히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하천공작물 설치를 법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받으라 할 수 있는 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땅에서 내가 암거 설치하는데 당신들 무슨 관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암거 설치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몇 군데 제가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를 안해준적도 있었고 또 허가를 득할 이유도 사실 없었고, 금번 수해로 인해서 그런 지역이 특히 군에서 관리도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포락이 되어 버리지요. 다 범람을 하고, 저의 생각은 꼭 그런 것을 떠나서도 지금껏 해오던 홍수량 이상, 설계에서 허가상태로 볼 때에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교량 형태로 당연히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는 골재는 환경복지과에서 비산먼지 발생이나 다 하겠지요. 건설과에서는 허가만 득해주면 사실 그만이란 말입니다. 사실 반출할 때 보면 환경복지과 소관이지만 건설과에서는 허가건으로만 손을 떼지 마시고 어떻게 유도를 하고 지도감독을 나름대로 하셔서, 사실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돼요. 먼지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허가만 해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돼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사항중에는 제가 일부 생각만 했었고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관내에 중장비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장비등록을 할때에 주기장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장은 어디든지 표시는 해가지고 옵니다. 표시는 해가지고 오고 실질적으로 만일 여기에서 한다면 터가 없으니까 상리 넓은곳에 집옆에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중기이동신고를 할 때에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세우는 것은 엉뚱한 곳에 세우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다른 곳에서 관계되는 사항이지만 주차단속하고 사실은 같은 문제이거든요. 중기는 여기에서 단속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시내 사방 말이지요. 평창읍뿐만 아니라 관내 도시계획지역 안에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장설치를 하게 되어 있으면 형식이라도 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것을 여태껏 못 본 것 같아요. 주기장이라고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 중기 갔다가 세워 놓는 것을 못 봤고 금번 수해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갔다 세워 놓을 수도 없겠지만 하절기에 공사차량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때 그때는 최소한의 형식이라도 갖춰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단속을 별도로 안 한다고 그래서 사방 보시다시피 아시잖아요, 오합지졸로 사방 세워 놓는 것이 보기도 싫고, 주기장설치 내역을 제가 참고를 하게 서면으로 2002년도 당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배분을 사실상 건설과에서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을 9월 30일을 기준해서 이전에 등록된 업체로 하셨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당초에는 그런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재무과에서 온 자료인데요. 여기도 보면 2002년 9월 30일 현재 평창군관내로 등록된 업체로 지역제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하셨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에서는 뭐 사실 제가 그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를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기준은 9월 30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개략적인 배분하는 업체별 금액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업체가 일반업체하고 전문업체,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배분할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업무자체는 사실상 재무과 업무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건설과에서 이왕에 하셨으니까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했으니까 여기 9월 30일 현재가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재무과에서도 이런 자료를 주면 안되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9월 30일 이후에 등록된 업체도, 지금 여기에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못드리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집행부에서 이쪽것 틀리고 저쪽것 틀리고 이렇게 자료를 줬다가 나중에 편히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당시는 아마 8월 호우때 하고 그때 설계를 빨리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배분예측을 하고 있다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루사가 오는 바람에 피해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배분하는 과정에 조금 어떤 변화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중순경에 모든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업체들간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던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다시 피해가 되고 업체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그럼 1개사에 1공구로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것도 같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뭐냐하면 힘없는 사람이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안주고 예를 들어서,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 목소리 큰 사람이 등록을 하면 해줘야 되고, 방침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이고요. 물론 어디를 근거를 뒀던지 9월 30일로 했던지 10월 말일에 했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왕에 9월 30일이라고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느냐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록된 업체도 일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지 예를 들어서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나는 9월 30일까지 회사는 못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9월 30일 이후에 했다는 얘기지요. 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어찌 되었던 형평성에는 안맞지 않느냐, 이것은 9월 30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께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관내에 이전된 업체가 공사 수주한 현황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금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9월 30일 이후에 업자 선정된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재무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47##(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그리고 9월 30일 이후에 이전되어서 우리지역에 들어온 업체, 아니면 9월 30일 이후에 설립된 업체에 공사를 수주한 계약을 한 것이 있다 그러면 또 사업을 배분한 것이 있다면 그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2002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 마을안길 농로포함을 해서 농로 확포장사업 현황이 총연장 743㎞중 243㎞가 포장되어 현 포장율은 33.1%이며 2001년도에 15.4㎞를 8개 읍면에 걸쳐 17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료하였으며 2003년에도 8개 읍면에 대해 10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9.5㎞에 대해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5.4㎞를 포함해서 33.1%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지금 2003년도 포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9.5㎞이고 나머지 2003년도 포장하고 잔여 미포장이 472.1㎞가 남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보면 거기에 소요될 금액을 566억으로 매년 15억씩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읍면별 포장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연간 10억내지 15억 정도를 투자하면 약 9㎞에서 10㎞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남은 잔여 포장이 472㎞이니까 연간 9㎞에서 10㎞정도 하면 47년 걸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첫날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았을 때 기획감사실 53페이지에 보면 군수공약사항에 보면 2006년도까지 마을안길하고 농로포장을 100% 완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군수님 공약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하신 것 같은데요. 47년 걸릴 것을 지금 3년안에 다한다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마을안길의 개념하고 농로의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심재국 위원 : 틀리는데 군수공약에도 마을안길하고 농로를 다 포함해서 2006년도에 다 100% 완공하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걸려서 다 하겠다 그러면 지금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다 한다고 한 사업을 지금 여기 계획을 보면 47년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뭐 감사대상에 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군수님이 군수공약사항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농로를 포함한 마을안길 같은 것은 기존 시점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보다는 자꾸 도시가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다 보면 농로연장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도 생깁니다.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딱 틀에 밖혀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개괄적으로 전체물량 대 어떤 투자사업비에 대한 추상적인 사업비를 잡아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 이것이 꼭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량이 472.1㎞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앞으로 늘어나는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봤을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공약이 너무 앞서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평창군에 보면 개발촉진지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관광특구는 물론 건설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관광특구라고도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실성에 많이 뒤떨어져 있고 그랬을 때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우리 평창군의 건설사업을 위해서 지금 계장님도 다 계시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국비하고 도비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가지시고 또 각 읍면에 관심사항 같은 것을 많이 청취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아까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실공사라던가 겨울공사 같은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도 수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3쪽에 마을안길확포장사업 현황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대화를 보면 12.593㎞해서 14.7%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5년 정도,
○건설과장 석명준 : 마을안길포장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불과 몇년 안됩니다.
김영해 위원 : 전에 새마을과 있을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듣자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12.593㎞ 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른 곳은 다 30㎞해서 30%이상 거의 포장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대화면 유독 14.7% 12.593㎞, 사실상 이렇게 배분이 적었었는지, 이 자체를 누가 조작을 한 것인지 여기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미포장율에 의해서 실지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신교선 위원 : 제가 한마디 거들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해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제3대 의회때 마을안길이라던지 마을농로가 그냥 20억이면 20억, 골고루 8개 읍면에 똑같이 배분이 됐어요.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포장비율에 따라서 남은 잔여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줘야 된다, 예산을 이것은 나눠먹기식 아니냐, 그렇게 제가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만 하셨어요. 마을안길만 해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수가 이번에 나오면서 공약을 했다고, 그래서 20억 정도씩을 매년 이 마을안길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마을안길 플러스 농로를 또 조사를 시켰다고, 그 바람에 이런 현황이 나온 거예요. 농로야 사실상 계획을 아무곳에나 길을 뚫겠다고 하면 다 농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사실상 포장이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된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어떤 면은 포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서도 포장율이 높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께서 2006년까지 투자를 한다 그랬지만 절대 안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사실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포장율은 둘째고, 포장은 12㎞밖에 안되어 있다 라는 것은 조사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화는 특별하게 재조사를 한다던지 사실상 맞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기본상식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형평성을 맞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김영해 위원 :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저희 지역도시과는 지난 11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국토이용계획업무, 취락지구개발업무, 생활용수업무를 이관받고 이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50%가 새로이 발령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지역도시과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하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계획에서 현실과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우리 군과 잘 어울리는 자연경관 주택 신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맑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일반상수도 급수구역을 과감히 확장하고 간이상수도는 연차별 개량계획을 수립, 획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하천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및 소규모 오수처리장도 대대적으로 확충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옛날의 하천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을 담당하는 행정6급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토목6급 고준태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건축6급 최근익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상하수도를 담당하는 행정6급 남상기입니다.
      (남상기 수도관리담당 인사)
상하수도 시설을 담당하는 토목6급 이운배입니다.
      (이운배 수도시설담당 인사)
그러면 지역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03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내년도 용역비 6억원을 투자해서 우리군 준농림지역 370㎢의 토지특성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도에 용역비 2억원을 투자, 우리군 5개 도시지역의 도시공원 개발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림, 용평면에 11개 사업에 16억원을 투자 사업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미탄, 봉평, 용평, 3개면에 20억을 투자 4개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 3개지구 490m의 도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10억을 투자 창리, 평촌, 장평, 차항, 4개 취락지구에 도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6억을 투자 4개 도시 1,183m의 도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8억을 투자 3개 도시 800m의 도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억 6,000만원을 투자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19억 2,400만원을 투자 시가지 주차장조성외 3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소도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1억 7,500만원을 투자, 도시계획도로 500m를 완료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계속해서 제일교회부터 양지아파트까지 연결도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70%의 과중한 군비부담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앙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도물 공급입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50억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인 미탄상수도는 취수원 위치선정 문제로 설계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말 이전에 위치를 확정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봉평상수도는 내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을 확보 보광휘닉스 급수 및 용평상수도와의 통합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8개소의 사업을 이미 준공하였으며 추경에 계상한 하안미2, 6리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 마무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년에는 9억원을 투자 11개소의 간이상수도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급수가구 50가구가 넘는 지역 10개소에 국도비 17억원을 투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계촌3리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자 평창, 진부, 도암지역의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4억원을 투자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5개면에 429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그중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1월 29일날 설계용역 입찰 예정입니다. 7월말까지 설계를 모두 마치고 환경부의 인가를 득하여 2004년 4월 사업착공, 2005년까지 사업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대화, 진부하수종발처리장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코져 금년 12월중 민간투자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3월 이전 심의 및 제3자 공고를 완료 상반기에 공사착공, 2004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 설계 및 환경부 인가를 완료하고 2004년 4월 착공, 2005년 마무리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0월 착공 부대공사 등 공사준비중이며 내년도에 본공사에 착수 2004년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23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509억원입니다.
그 중 2003년도에는 20억을 확보, 방림 계촌, 봉평, 용평 면온, 용전 등 4개소의 설계 및 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16억 6,000만원을 들여 8개소 6.8㎞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84억을 투자 5개 읍면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연계해서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 동계올림픽 대비사업 추진으로서 내년도에 6억원의 용역비를 투자 횡계지역의 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환경정비를 위하여 도시미관을 헤치며 수해상습지역인 횡계4리에 도시계획도로 400m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국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9쪽을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2002년도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리, 방림, 장평에 2002년도의 추진현황, 2003년도의 추진현황이 창리, 평촌, 장평, 차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선정된 지역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관내에는 12개소의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횡계, 차항, 이미 진부 송정택지 등 3개 취락은 정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않은 9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부터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002년도의 사업과 2003년도 추진계획에서 빠진 지구가 몇개 지구가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재 4개 취락지구가 내년도에도 계획이 들어 가면 5개 지구가 남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빠진 지구가 5개 지구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장 : 그렇지요.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봉평에 무이지구, 그 다음 무이지구가 2개 지구입니다. 평촌지구, 그 다음 차항, 창리, 미탄이 들어가고요. 방림의 계촌지구가 있습니다. 계촌지구는 당장 시급한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 봉평의 평촌지구가 내년도에 들어가고 면온지구도 당장 시급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될 지구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우선 시급한 지구가 어떤 지구에서 어떤 판단이 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떤 중복되는 것이 많고 2년에 걸쳐서 빠진 곳이 5개 지구라면 어떤 형평에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서 우선 급한 지구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형평에 맞게 고루 취락지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2002년도에 추진된 도로가 4개 사업소가 있고 2003년도의 계획도 보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빠진 곳은 왜 빠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 도시계획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면에 내년도에 28억원이 현재 확보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은 소도읍개발사업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군비부담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소도읍 사업에다가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횡계도 역시 뒤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역에 수해복구사업비와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병행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개 도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평창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2003년도 추진계획도 빠져 있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2002년도 사업도 평창 소도읍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소도읍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넣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밑에 12쪽에 보면 올해는 되어 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오지개발도 빠지고 소도읍 정비시설도 빠지고 농촌생활정비사업도 빠지고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2~3년에 걸쳐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평창소도읍은 12쪽에 보시면 내년도에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에 앞의 도시계획사업은 표시를 안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도 지금 12쪽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확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제일교회하고 양지아파트 있는 곳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도 앞 페이지를 보는 것같이 추진계획에 넣어서 어떤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6쪽과 관련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편입토지 도로확포장 구간을 어떻게 측량방법이라 할까 어떻게 과장님은 자리 변동이 되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실제 옛날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방법하고 현실에 GPS좌표측량방법하고 현 지적경계선과 도시계획선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민원발생된 부분을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고응종 위원 : 향후 이렇게 계속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과장님 지금 생각으로는 임기응변식이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글쎄 불부합토지가 생기는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의뢰해서 해결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단 예로 보면 군청 인근부분입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지만 공사시행시에 측량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관련 측량기사한테 구두상으로 물어서 이것이 어디쯤 됩니까 라고 해서 실적공사를 해가지고 지적경계선하고 50~60㎝정도 도로공사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경계석이 없으면 괜찮은데 경계석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파악을 못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에 8m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구간이라고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량방법에 관한 사항, 지금 민원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행 할 때에 꼭 필요에 의해서 지적공사에 도시계획 측량을 하셔서 정확한 경계석 설정을 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올림픽타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상세계획 하고 동계올림픽후보도시 환경정비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두가지로 추진을 하는데 사실은 상세계획 지구는 상세계획지구 지정이 된 다음에 2년 이내엔가 결정을 하도록끔 되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년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까지라 하더라도 그때까지 늦추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좀 빨리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횡계4리 도시계획도로도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일부 여기에다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할 것이고 도시계획사업비를 평창소도읍에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앞의 도시계획사업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음 142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횡계진입로 비탈면정비공사가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11쪽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횡계낙석위험도로 정비,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같은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같은 것이 맞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오늘 오다가 보니까 지금 추운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에는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나중에 다 쌓고 난 다음에는 많이 볼품이 없겠더라고요. 첫단을 쌓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첫단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시고 감독이 누구신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내일 바로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 다음 149쪽에 보시면 준도시계획 관련 공청회 및 설명회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금년 상반기에 용평리조트에서 와서 한 설명회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상반기에 한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용평리조트 자체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김영해 위원 : 군에서 나왔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별도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때 요구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주요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업에서 횡포가 아니냐, 요전에도 제가 이 석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 줘야 되겠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진입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돔경기장에서부터 용평들어가는 곳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차장만 확보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스키시즌에 많이 밀리는데 더욱 확장한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답변은 뭐라고 들었냐 하면 용산초등학교 있는 곳부터 용산2리 마을회관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닦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사항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빠져서 그것을 별도로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오수처리장 현황에 보면 두번째 창리 오수처리장이 1일 15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96년 6월 17일날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용수가 150톤은 실지 안되지만 그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은 해놨지만 유입관로 자체가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유입우수 자체가 아주 극소량에 달합니다. 문제는 미탄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오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하수오염의 가장 근본적인 큰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이런 시설을 좋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오수가 이 처리장으로 안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안들어가는지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하셔서 실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수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물이 지하로 유입되는 그런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내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확인을 하셔서 실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시 어떤 공사의 잘못이 있다면, 아니면 보완을 하셔서 실지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처리장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데 1년에 한번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나라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하고 1년이 안가고 몇개월 가면 거의 대부분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어떻게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래갈 수 있도록,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나와있는 것이 없는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외국에 가보시면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곳은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던데 오래가도록, 우리나라는 유독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왕에 사업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어떻게 오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신교선 위원 :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장 설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어서 저희 지역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장평오수처리장이 1일 처리량이 250톤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톤으로 알고 있었는데 250톤이 맞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250톤입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보면 문제점이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문제점에 보면 장평에 오수처리능력은 250톤밖에 안되는데 실지 오수량은 제가 알기로는 약 600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300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오수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95년 11월 30일날로 설치가 됐는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제가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보고에서 과장님 말씀 해주셨는데 평창이 언제 시작을 한다고 그랬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평창이 설계용역이 지금 경리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내년도 1월 29일날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서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까지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다음에 대화, 봉평쪽으로 들어갑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동시에 다 추진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나 환경이 제일 중요시 되고 또 우리의 자원이 환경이고 지금 속사쪽, 노동쪽에도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업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실 지금 속사천에 이목정쯤에 들어가서 강에 들어가 보면 물이 자연정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물이 맑지는 않지만 자연정화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속사2리쯤 강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업이나 팬션, 민박, 식당 등 그쪽으로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앞으로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속사쯤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 계획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속사리 지역도 저희들이 23개소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전이 내년도에 설계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속사리는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급하다고 하면 2003년도에 계획을 해서 2004년도부터 설계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는 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연장이 나와 있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연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읍면별로 총 연장, 거기에 따라서 포장이 되고 미포장이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대로, 중로, 소로로 구분을 해가지고 포장율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잔여물량까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관광특구지역에 대해서 주택신축을 1세대라 그럽니까? 만일 아파트가 10동이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0동에 몇세대,
신교선 위원 :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것이 요즘 새로이 신축되는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택신축현황을 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가능하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내주시는데 몇 동에 몇 세대가 들어온다, 거기에는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또 콘도도 있을 것이고 팬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우리 관광특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 우리 관내의 관광특구의 예를 들어 봉평 무이쪽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것,
신교선 위원 : 아니 들어와 있는 것은 놔 두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가 허가한 사항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늘어나는 추세를 한번 보자 그런 얘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몇 동에 몇 세대분이 지금 뜬다 하는 것들을 유형별로 알기 쉽게, 그렇게 일단은 부탁을드렸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국토이용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지요, 세분화 되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고응종 위원 : 평창군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전국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평가용역을 실시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지역세분화는 용역을 또 별도로 시행하게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지역지구지정 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겠지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성파악은 해야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지역지구지정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준도시 형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구지정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의 공청회 같은 것도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연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단 예로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마는 천재당이나 방림 지적을 보면 현재 토지등록 이래 여태껏 농림지역, 옛날의 절대농지지요. 농림진흥지역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외지인 유입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지역에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만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만약에 된다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준농림지역을 변경을 한다, 이것은 아마 조금 필요한 사항 같은데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계획은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내년도에 완료를 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남고요. 준도시지역하고 준도시취락지구하고 그것을 4개 지구로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형성관리지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한 사업을 농림지역 자체를 준도시로 바꾸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고응종 위원 : 만약이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닫는다 라고 보면 참작을 하셔서 지역의 발전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해소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이왕 질의 드리는김에, 지금 현재 천제당 쪽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쪽에 보면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파악을 잘 못하시던데, 지금 공사현장사무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이 허가건은 아닌것 같고 아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된 것 같은데 전체 8,000㎡내에 3분의 2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국공유지지요. 건설부로 등록된 하천부지지만, 아무튼 군에서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리는 마을에서 한다 치더라도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신고가 된 것인지 허가가 된 것인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지난 하계절 보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수가 줄어 있는 편이거든요.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천재당에 지금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고응종 위원 :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사무실이 거기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군에서 허가가 난 것인지 신고가 된 것인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도시지역 발전하는데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비, 도비등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우리 평창군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건사업과장 김학근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2년 12월 5일 보건사업과장 김학근(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재국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 인사)
김형욱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형욱 방문보건담당 인사)
전홍기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홍기 예방의약담당 인사)
심종오 원무담당입니다.
      (심종오 원무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행정감사자료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거점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 3개년 계획으로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재가 거동불편자 비등록장애인, 뇌졸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각 권역별로 월 3회 연 108회 이상을 목표로 군을 평창권, 용평권, 진부권 3개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평창권은 평창, 미탄, 방림면이 되겠고 용평권은 대화, 봉평, 용평이 되겠습니다. 진부권은 진부면과 도암면을 대상으로 해서 3개권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방문재활보건사업 진료를 1,097명을 실시했고 생활개선은 693가구에 3,67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재활진료 및 교육은 진료 7회 71명을 했습니다. 교육은 1,020명을 실시를 했고 재활치료실 운영은 주 6회, 842명을 실시했습니다. 뇌졸중 예방교육과 보장구 사업으로서는 관절염 자조교실을 6회 실시를 했고 장애인 나들이행사 1회 실시를 했고 뇌졸중 예방교육을 4회 2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보장구 사업은 65구 대여를 휠체어, 의족, 변기 등을 대여를 했습니다. 고협압 당뇨 관리사업은 10회를 실시를 했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1회 실시를 했고 어린이 글짓기대회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단 11개 단체에 291명을 지원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재가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 독거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이 사업도 지역담당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등록관리현황으로서는 581가구에 1,41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보장구 대여 및 재가환자 간호사업을 실시를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하고 재가환자 질환관리를 위해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동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 벽지를 방문해서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목표는 19회를 목표를 두고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6회에 772명을 실시를 했고 검사는 73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 40세 이상 주민으로서 20,878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370만원을 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관리를 11,952명, 보건교육을 9회에 1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회원증소지자 중 재가환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군에는 62명이 등록환자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26명에 124회 실시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으로서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교육을 6회를 계획으로 금연캠페인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오대산연수원에서 2박 3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19회에 1,70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서는 관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4회를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양지도 시식회 및 보건교육을 1회에 63명을 실시를 했고 영양교육 25회에 1,430명을 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시를 했습니다. 독거노인 밑반찬공급사업을 8회에 57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 치매, 알콜중독, 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등록환자 관리를 29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분열증 9명, 조울증 3명, 알콜중독 4명, 정신지체 5명, 치매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장병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저소득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6명으로서 검사기관은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연 1회 본 보건의료원에 와서 검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검진이 53명을 검진을 했는데 정밀검사 대상자가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치가 오는 대로 저희들이 수술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이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70세 이상의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14명이 대상이 되는데 전부의치가 5명이고 부분의치가 9명입니다. 추진실적은 15명으로서 전부의치 9명을 했고 부분의치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으로서 약 9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44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7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암 및 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건강보검가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암이 1,183명, 유방암이 976명, 자궁암 255명, 골다공증 320명, 사업비는 3,737만 1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574명으로서 위암이 569명, 유방암이 467명, 자궁암 218명, 골다공증 32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희귀, 난치성질환으로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아밀로이드증,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대상자는 6명으로서 신부전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31만 2천원으로서 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노인무료 건강진료 및 안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익상편, 녹내장 시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인원은 1,725명으로서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무료진료를 1,3,087명을,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실시를 했고 안 보건사업은 1차 검진 52명, 무료수술 15명 실시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및 임산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2명으로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250명,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52명 실시를 했고 사업비는 264만 7천원으로서 추진실적은 28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만 보고를 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관내거주하는 15세에서 44세 가임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을 실시를 합니다. 소독장비로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3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22대, 동력분무기 1대, 수동식분무기 10대, 소독용 차량 1대 해가지고 37기가 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소독을 평창, 미탄, 방림지역은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은 평창, 미탄, 방림, 대화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실시를 하고 보건의료원 실시 외 지역은 진부면 우석방역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2년 10월말 현재로서 연막소독 292회, 분무소독 386회, 연막용 살충제 201회, 분무용 살충제 401회, 살균제 189회, 우물 소독약 64개소, 유류사용량 경유가 5,961 , 휘발유 658  가 소모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1월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추진실적은 11,294명, 일본뇌염이 2,289명, 장티푸스가 1,986명, 신증후군 출혈열이 817명, 인플루엔자 6,202명이 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관리사업에서 어패류 검사를 6월에서 9월 실시를 하고 검사항목은 콜레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바다횟집 5개소에 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로서는 대상업소가 2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학교가 24, 사업장이 5개소, 점검은 매년 연 2회 내지 3회를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은 수질 냉,온수, 식자재 칼,도마, 음식물, 채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점검 및 검사를 2회에 84건을 실시를 했고 종사자 보균검사를 119명을 실시했고 수인성전염병 가두 캠페인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사업으로서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46건으로서 추진실적은 1,556건 BCG접종 224건, 신규등록 33건, 객담검진 533건, 엑스선검진 766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검진대상은 유흥접객업 및 다방업종사원으로서 유흥접객업소는 매독에 대해서는 연 3회 실시를 하고 에이즈는 연 4회 실시를 하고 그 밖의 성병에 대해서는 월 1회 실시를 하고 다방업소는 매독은 월 2회, 에이즈도 연 2회, 그 밖의 성병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업금지 명령을 158건을 명령을 해서 치료환자가 1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입니다. 이것은 나병이 되겠습니다. 이동진료 및 주민을 검진하는데 이동진료는 1월, 3월, 7월 11월 실시를 하고 주민검진은 5월, 9월 실시를 합니다. 추진실적은 이동진료 및 주민검진을 6회에 111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기생충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항목은 간흡충하고 요충 및 머릿니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머릿니가 보육시설 423명을 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4,941명을 실시를 했고 92명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세부증설계획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증축을 2층에서 3층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상당히 급해서 술 드시고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계단이나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3층 증축사업을 할 때에 계단까지 다 손을 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가로 당부를 드리면 뒤에 철계단이 있는데 저녁으로 어두워서 다닐때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등이 없어요.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 건강증진에 항상 이바지 하느라 고생 많은신 것은 인정합니다. 추경예산때 일전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무료건강진단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홍보 자체가 실지 군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물이 지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기회라고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반상회보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평창군홈페이지에 넣던가 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치아홈메우기나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나 노인무료건강진료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지 못해서,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더군다나 요즘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 시절에 농촌지역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아기를 많이 낳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적게 낳자고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적게하는 사업입니다.
고응종 위원 : 셋, 넷, 낳지 말고 적게 낳자고 하는 거란 말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지금 현재 시책은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직도 시책자체는 많이 낳는 것을 지양하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많이 낳는 것을 지양하라 이런 얘기도 없지만 국민의 정서가 많이 낳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고 정책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현실적으로는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8쪽에 보시면 하단에 등매보건진료소 토지소유자 매입협의에 불응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래서요. 그 전에 공직생활 하던 마기철씨라고 그분 땅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는 협의를 하니까 보상이고 뭐고 다 철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볼려고 했더니까 2002년 2월 19일자로 소유권이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김대식 한테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이 사람을 기술적으로 만나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던지 땅값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매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옮겨서 짓는 것이 나은지 그것은 이 사람을 만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대책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 했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현황 및 근무인원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사라던가 진료소 간호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근무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일전에는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 안해서 주민불만이 참 많았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얘기가 덜 들리는 것같고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 다음 수요일 날이 되면 오후에는 꼭 체육의 날 행사 그래가지고 쉬더라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근래에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수요일 체육의 날 해서 그런 경우가 전에 많았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도 매주 수요일날 보건건강증진의 날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한번,
김영해 위원 : 그것은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육의 날 행사 그래서 전에 일반직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지 주민불편을 주면서 그것을 꼭 시행할 수 있는 의무조항으로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수요일 오후인지 주민들이 그렇게 잘 판단을 안하니까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주민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은 살펴보시고 지도를 하셔서 주민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 보다는 평창장례식장 때문에 지금 증설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원이 아직도 혼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염사가 한사람 있는데 내년도에는 280일 일용직을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벌써 2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인부임을 안세워 줬어요. 안세웠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세워 줄려고 그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섰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에이즈 환자가 평창군민으로서는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치료한 실적은 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치료한 실적은 과거에 70년도, 80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네들 무료건강진료라던가 이것은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인회관에 자주 가는 노인들은 알고 또 그렇지 않는 노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 반상회보라던가 아니면 지역 이장회의때라던가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평창군에 많은 노인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는 장례식장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우리 평창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하나 더 진부나 장평쪽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지금 할려고 하는 자체 계획은 사실상 없고요.
진부쪽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장례식장만 들어간다고 하면 우선 또 혐오시설이라 그럴까 우리는 공공시설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선 터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고 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여기 의료원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불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사설 병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장례식장이 같이 군비를 지원해줘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집행부의 다른 특별히 세운 계획은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평창군 보건사업과는 물론 우리 평창군의 건설사업 하고 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창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평창군을 위해서 보건사업과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거동불편자라던가 만성질환자 또 난치성질환자, 또 노인들의 무료건강검진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관리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상 보건사업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5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