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8일(토)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0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8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0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2003년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0시 15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8월 집중호우 및 태풍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에 반영을 위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1,964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34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1억 8,8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가 지방세 7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17억 2,50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24억 9,000만원, 세외수입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9억 8,7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억 7,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3억 3,600만원 사업예산 334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기타 6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억 800만원, 사업예산 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15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금일 잠시 후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11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0시 19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의 효율성제고와 회기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규정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오전 제1차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장, 간사 선임과 계획서 작성을 협의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집행 부에 대한 감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김영해 의원님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본 의장의 제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영해의원외6인발의)
(11시 20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차재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 : 차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평창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 드리면 출석일자는 200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17일 4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8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위한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차재천 의원님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우강호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강원도 시·군 지방의원 추계학술 심포지엄 참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본회의는 군정질문을 개의될 예정입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군정에 현안을 공부할 수 있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공무원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또 군정질문이 명실상부한 군민의 소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 모레 11월 10일은 제가 위원장을 맞고 있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국가기능발전과 강원도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시·군의회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학술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현시점에서 본 행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참석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시어 보다 알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

  【보고사항】
  o 제107회평창군의회임시회소집(지방자치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o 의안접수사항
  - 의원 발의
  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ㆍ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김영해의원외6인발의-이상3건-2003.10.31)
  - 평창군수 제출
  ㆍ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2003.11.5)
  ㆍ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3.11. 7)
  o 의안처리사항
  ㆍ 2003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확인결과(2002.10.23-평창군이송)
  o 문서접수
  ㆍ 표준정원제시행과관련한조직진단결과(2003.10.27-김영해의원)
  ㆍ 평창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조례규칙심의위원회회의개최결과(2003.7.25-김영해의원)
  ㆍ 봉평면무이리일대펜션허가사항(2003.10.27-신교선의원)
  ㆍ 전자입찰등으로수수료폐지건의요청(2003.10.23-대한건설협회강원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