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8일(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5. 제10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고응종의원외7인발의)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평창군수제출)
5. 제10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0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03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취득, 처분할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자체 확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003년도 군유재산 취득, 처분계획 2차 변경안 심의대상의 주요골자는 취득이 총 4건으로서 7억 6,144만 6천원이며 토지매입이 1건 7필지 2억 9,811만 4천원, 토지 및 건물교환 3건 5,781㎡ 4억 6,333만 2천원, 처분은 총 3건으로 3억 1,834만 2천원이며 토지교환이 3건 4필지 3억 1,83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 구 경찰서 부지교환입니다. 구 경찰서에 대한 평창경찰서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으로 부지 900㎡ 및 건물 208.8㎡와 평창읍 하리 220-5번지 외 1필지와 상호 교환하여 관리코자 하며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대관령원예조합 창고부지 교환입니다. 1980년 대관령원예조합 창고 신축시 착오로 군유지가 아닌 국유지에 신축하여 2002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교환 협의 요청이 있어 군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교환코자 하며 감정평가 결과 차액에 대하여는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세번째로 용평소방파출소 부지매입 및 교환입니다. 용평소방파출소 부지매입과 관련 2003년 관리계획승인 용전리 135-11번지에 대한 협의 결과 소유주가 매각 계획이 없어 주민의견 수렴결과 용전리 415번지외 2필지 2,756㎡를 매입키로 하였으나 소유자가 1984년 용전보건지소 신축 당시 기부채납한 용전리 191-2번지 345㎡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여 416-1번지 670㎡와 교환하고 건물은 매각처리코자 합니다.
  네번째로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효석문화마을 방문객 편의 및 기반시설 확충 등 효석문화제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창동리 410번지외 6필지 10,532㎡를 매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 부지매입 관계는 추정가액이 2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1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13억에다가 거기 다른 시설물까지 해가지고 총 18억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토지매입비만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여기 국비 5억에다가, 사전설명회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비 5억에다가 도비 5억을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확정 상태이고 군비 3억하고 시설비 군비 5억하고, 그럼 군비가 8억이 소요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석문화제 시기를 빼 놓고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던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조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태풍피해라던가 해서 군비소요액도 많고 또 다른 시가지에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은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많다 라고 생각은 안되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국비범위 내에서 다시 그 부분을 국비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하면 그 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프로젝트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어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확실한 계획과 전망을 보고 승인신청을 했을텐데 담당부서의 설명이라던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려 놓고 당연히 해주겠지 그런 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2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원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대로 제출된 취득 이유중 구 경찰서부지 및 건물교환, 대관령원협조합 창고부지 교환, 용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 및 교환, 이상 3건은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부지매입에 필요한 창동리 410번지 외 6필지 10,532㎡는 의결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예결위원장 신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평창군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6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고 11월 8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일간 심사를 마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 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과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서 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721억 500만 7천원, 특별회계가 243억 4,791만 9천원인 총 1,964억 5,292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623억 73만 3천원 대비 341억 5,218만 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31억 8,79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6,422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1월 11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중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차액분 3,85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채무부담행위 15억원을 7억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은 연간 예산의 적정집행을 유도한 것으로서 예산 심사시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군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군수가 일을 못하게 했다는 잘못된 소문을 지역주민에게 전파 시킴으로서 군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쉽고 우려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군의 참모들이 말이면 다 인양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하고 다니는 사례는 정말로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분명 시책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 집행하지 못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알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1급 관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1급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지만 청사 부지가 모자라서 본 청사에다가 덧붙임하는 그런 기형적인 사무실이 증축되고 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에 앞으로 군청에 대한 부지증가 수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청사 부지내 보다는 주변의 다른 장소를 물색하거나 아파트구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에 의회와 미리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바 있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채무부담행위 15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특별교부세로 8억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재원증가로 인한 감액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 실무연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상습 침수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마하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증축중인 평창군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공을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신교선 부의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고응종의원외7인발의)
(11시 20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고응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응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1월 8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로 위임받아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개회되는 정례회 기간중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는 12월 2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5일간 계획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8일은 강평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고응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평창군수제출)
(11시 2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 전 의원님들께서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창군수가 재의 요구한 건은 당초 평창군이 제출한 조례안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 한 조례안이 재의대상이 되겠으며 수정의결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의의 건 자체를 놓고 심의하는 것이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출하신 재의 이유는 물론이고 그 외의 부분도 같이 포함하여 의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0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입니다. 평창군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1998년 630명의 정원에서 부서별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차적으로 129명을 제한적으로 감축하였고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효석문학관 등 신규시설에 15명, 사회복지직 정원조정 및 확대배치 국가정책에 따라 7명, 정보화기능 보강에 2명, 기타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수해 항구복구, 구제역 방역, 민방위 경보요원 등 정부지침에 의한 7명 보강으로 총 31명이 증원되었으나 순증이 아닌 신규시설 관리와 국가정책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532명의 정원으로 구조조정 하였고 연간 19억 6,0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여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등 조직을 경영관리 차원에서 긴축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과감히 축소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수리, 등록, 신고업무 등 기속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한 창구즉결처리 등 업무재설계를 통해 연간 15명의 인력을 절감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정원책정 및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속에 조직간 균형있는 정원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하나 평창군의회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축된 2명이 보강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는다는 포괄적 사유로 집행기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한 것은 조례개정의 목적과 성격에 벗어난 것으로서 정원책정은 해당 부서장의 소요제기에 의하여 조직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업무진단과 상호 토의를 거쳐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전체의 정원책정과의 형평성, 합리성,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 인력배정 여부를 결정하여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배치는 의장의 추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등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계별로 체계적인 상호 협의절차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2003년 7월 25일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8월 초순경 정원증원을 구두 협의 요청하여 추후 검토키로 협의 결정 하였음에도 2003년 9월 18일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 수정 의결한 것은 의회사무과의 업무진단과 인력분석이라는 정원책정의 필수적 사전절차 없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수정의결로써 평창군 조직 전체 인력의 합리적인 배정과 충원을 어렵게 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책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침해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도모하여야 하나 그 동안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거친 결과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정원 11명중 2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의견을 듣지 않고 정원을 대안 없이 감축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같은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배정을 어렵게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정원관리 등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책정은 구조조정의 시행취지를 역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별 행정수요, 업무량 분석, 직렬, 직급별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 및 평가 등 별도의 조직진단을 거쳐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은 일반적으로 조례개정의 목적과 성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와 사전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있는 의결로써 수정의결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조직관리권에 관한 소극적 사후적 개입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한 사안이므로 본 수정의결은 마땅히 재심의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셨다가 검토보고가 끝난 후 다시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는 의회사무과 조직진단 없이 정원조정 한 것으로 하자 있는 수정의결이라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조직의 정원을 감축 의결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하나 법적근거에 의한 논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장인 의회사무과 조직진단 없이 수정의결 한 것은 하자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내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의 각각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진단은 행정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 당연히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야 함에도 그간 군의 조직진단 자료를 살펴보면 조직진단 출발 시점부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진단의 실시통보나 직원세미나, 부서장의 미팅, 또 직원 미팅, 기타 의견개진 수렴 등 일련의 행위에 의회사무과는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사무를 관장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을 고의든 과실이든 제외한 것은 그 저의가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등을 참작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강원도내 다른 시군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정밀 분석하였고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가 상정되기 이 전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하였고 그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 과정에서도 자치단체의 조직관리담당 부서장을 참석시켜서 함께 심도있는 토의와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조직진단 없이 정원을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논의하였던 참고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평창군의회 보다 의원수가 적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군 등을 보면 직원수가 적게는 1명에서 4명까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주장인 지방행정조직의 정원감축을 의결할 경우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경우라 하면 현행 조례상 정원이 523명에서 감축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금번과 같이 조례개정안에서 총 정원 523명을 11명 증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정원조정은 정원감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하는 것이 아님으로 의회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의무가 없는 의회가 조례의 개정을 충실을 기하고자 하여 미리(조례안상정 전)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아울러 진지하게 논의한 점을 볼 때에 군의 주장은 더더욱 타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군의 주장과 같이 정원을 감축 의결하여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는 행위중에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의회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이 평창군의회에 제출된 이후 2003년 8월 초순경 의회사무기구 정원조정을 위하여 군수집무실에서 군수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대면 의견을 교환 청취하였고 이 때 의회사무기구 정원증원에 대하여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그 후 조직관리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과 전문위원이 행정전화상으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고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 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어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견청취란 문서든 구두든 반대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불문하고 의결 전에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견청취 의무가 없는 평창군의회가 앞장서서 집행부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 것으로 의회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 개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의원 : 차재천 의원입니다. 군수께서는 지방관청의 조직을 진단할 때에 당연히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조직진단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에 대한 진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어떤 사무를 관장하는 우리 의회사무기구를 조직진단 할 시에 제외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이후에 구조조정 하면서 의회사무과가 2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2002년도 1월 16일자에 조직개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직원 의견수렴이란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조직진
  단실시계획은 2002년 4월 29일날 나갔습니다. 그 다음 그 나간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차재천 의원 : 그런 서류를 보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하지 않으셨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의원 : 그러면 군수님 어제 답변하실 때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재의요구서 들어온 것을 보면 무슨 위법한 사항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재의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용어를 사용하실 때에 어떤 위법한 사실이 우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거기서 적시한 내용은 저희들이 기구및 정원조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 심의 의결에 관한 부분, 그 다음 재의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과거 내무부입니다. 지금은 행자부이지만, 95년도에 시달된 해석에 의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차재천 의원 : 그 해석에 의해서 위법한 행위라고 적으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의원 : 그럼 이런 어떤 용어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군수님께서 어제 답변하신 내용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생각이 다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 그런 쪽이 아닙니다. 물론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 부분을 인용한 부분은 95년도에 시달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의원 : 어쨌든 그런, 이쪽에서 우리가 검토했을 때에는 어떤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되는 용어를 가지고 재의요구서 자체에 썼다는 것은 어떤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충분하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자치행정과장 설명할 때에 나왔지만 충분하게 의장님과 군수님께서 서로 어떤 구두로 하신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서 수정의결 하였다는 이유로 재의요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받아 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 타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께서 이것은 어떤 서로 대화 타협으로 순리적으로 풀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 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관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거나 또는 관련규정을 해석을 할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하면서 각종 행정법리나 사법적인 법리를 해석할 때에 법리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은 학자간이나 또는 실무자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정원조례 문제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시달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 인용을 한 부분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내무부가 내려준 지침이 100% 맞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만든 행자부, 중앙부처의 예규를 지켜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용한 부분이지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정적으로 대립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천 의원 :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수정의결 한 부분을 국회나 타 의회의 사례를 볼 때에도 순리에 따라서 했는데 어떤 우리 군정이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표방하면서 이번에 재의요구한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어떤 군정이라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반적인 규정은 원칙과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에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진단과 합리적인 업무분석 없고 그 다음 저희들이 기구와 정원관리는 자치단체장의 권리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차재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에 의회의 어떤 의견 자체를 들었는데 무슨 서류를 보냈다 했는데 그리고 군수님실에서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의견을 교환하신 사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 드린 것은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 조정을 해 보겠다 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에 이러이러한 사전에 조직진단과 업무진단, 이런 부분을 이행한 다음에 협의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재의요구에 들은 뜻입니다.
차재천 의원 : 아니 업무진단이나 조직진단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인력문제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과거에는 문서위주로 제출받아서 부서의 의견을 진솔하게 안들었습니다. 지금은 조직진단을 물론 저희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함께 하지만 제가 직접 각 부서의 직원들과 모여서 미팅을 2~3차례 걸칩니다. 걸쳐서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직 전체에 미치는 업무량과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정원, 또 직급별, 직렬별 인원을 전부 분석을 한 다음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원 한두명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전체를,
차재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미팅을 했다는데 미팅할 때에 의회사무과 직원들 같이 미팅한 사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운영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실시계획이라던가 그 다음 소요제기를 문서로 받고 이런 경우는 물론 있겠지만 대개 구두상으로 제기를 많이 받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실과장들과 함께 조직 전체에 대한 인력조정
  계획을 토의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부서별 인력계획을 확정을 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장 우강호 : 차재천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차재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질을 비켜서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질문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 : 서로 말을 가지고 말장난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제가 묻는 그런 방법, 절차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없으면서 왜 그런 사실이 없이 집행부 2명을 삭감하고 의회인원을 2명 증원했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평창군의회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이쪽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는 아까 직원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했다는데 의회사무과는 평창군청 소속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소요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차재천 의원 : 그럼 소요제기만 있는 곳만 진단을 하였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인력부분은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차재천 의원 : 그렇게 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정말로 정원조정함에 있어서 직원들하고 미팅이라던가 과장들과 어떤 의견교환을 했던 어쨌던 그런 과정에서 전혀 의회는 지금 배제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요구가 없었다는데 그럼 전에 기존 의회 있던 인원 2명을 정원조정할 때에 여기에서 감한 사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의원 : 그 때는 그럼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감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감했습니다.
차재천 의원 : 감 할 때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의원 : 감 할 때에 무슨 의회 의견을 들었습니까 지금 내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때 사실 어떤 서로 아픔을 집행부와 같이 하자 해서 그렇게 갔고 그 다음 정원 지금 있는 것도 7급이 정원에 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명을 8급으로 내려 놨다고 지금, 그런 부분도 의회와 상의 했던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직렬부분은 제가 과거에 직렬을 7급을 8급으로 조정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의원 : 내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그 때 당시에 할 때에는 집행부나 의회도 같이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자 해서 정원감축을 해줬다 말이지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수정의결을 하면서 자료도 줬지만 다른 타시군에서는 그 때 당시에 의회쪽에는 손이 안 닿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한두명 더 늘릴려고 하는 것이고 평창군의회 같은 경우는 그 때 감원을 하고 이번에 전에 했던 2명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 마져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서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관계자체가 이것은 서로 정말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날수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직진단실시계획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했으면 대개 통상 문제가 있거나 인력소요제기가 있으면 사전에 문제가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단 시일내에 검토가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업무량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타 부서라던가 조직 전체에 운영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이견이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해서 정원을 확정을 하거나 직렬이나 직급을 확정을 합니다. 통상 보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 라는 것이 우선 이유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심재국 의원 : 아니 지금 인력제기를 의회에서 안했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번 내가 어제 사무과에 가서 보니까 인력소요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답변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기가 안됐는데 전자우편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심재국 의원 : 인력제기를 지금 안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의회쪽에서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를 실무적인 제기를 안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심재국 의원 : 아니 그 다음에 전자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다시 알아보니까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는 전자우편으로 안보내고 거짓말로 보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심재국 의원 : 자꾸 비켜 가시지 말고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자우편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실시계획을 작년도에 2002년 4월 29일날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조직운영개선에 관한 직원세미나 개최계획도 다 알려 드렸고요. 그 다음 조직정비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도 2002년 11월 6일날 다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도 통보를 해 드렸고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업무재설계 1단계 추진계획도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지난해부터 쭉 거쳐 오면서 인력부분이 과중되거나 업무량이 과중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 때 그 때 소요제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서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통상 실과장이나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제기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조직에 대한 업무나 업무량, 그 다음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가 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이,
차재천 의원 : 잠깐만요.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2명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판단하시기를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630명 정원에서 구조조정을 129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차재천 의원 :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 사항에 의회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2명 인원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던가 조직진단이 일단 거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의원 : 내가 너무 길게 가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다음에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진단을 지금이라도 해서 원칙적인 것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정말 보면 너무 해야 될 일을 진짜 안하고 진단을 안하고 지금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서로 어떤 인력을 소모하는데 좀 진단을 지금이라도 하시고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해서 정말 부당한 것인지 따져 줬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그런 것을 안 따지고 서로 의회와 실무자간에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서로 여기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정원조례 할 때에 실제로 감축도 아닌 11명이 증원이 될 때에 감축이라 그러면서 의회는 감축이 됐는데 정말 너무 어떤 이치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강원도내 전체 시군의회 사무과 정원에 대해서 표를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봤습니다. 의회자료와 저희들 집행부 자료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일용직을 포함한 인원이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정규직과 기능직을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이 진짜 잘못하면 비춰질 수 있고 그런데 빨리 정확한 진단도 내리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의 말꼬리를 물고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물로 객관적인 사람이 보는 시야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걸친 다음에 인력배분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폭주가 되거나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원래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상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행정수요가 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직진단을 거쳐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까지 어떤 정말 조직진단을 안하고 정확히 판단을 안하신 것은 담당이 정말 큰 실수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서술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늦었더라도 진단을 하셨어야지요. 진단을 안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말꼬리 서로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됩니까? 어떤 발전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서로 입장도 바꿔 생각을 해서 명확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잠깐만요. 심재국 의원님,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2년에 한번씩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에 한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6개월에 한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아주 상반되는 답변을 하셨고 의회에서 제출한 서류가 기능직이나 일용직을 포함해서 했다고 지금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명시를 다 했습니다.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자료가 틀리다고 그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 숫자하고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의를 할 때에, 그 자료는 일용직을 포함한 자료이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일용직을 뺀 자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장 우강호 : 아니, 그러니까요. 일용직이라는 한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재수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이 위반되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 그 의결사항을 재의 요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만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의회기구의 정원임용 때문에 이것이 월권을 했느냐 공익을 현저히 해했느냐 또는 법령에 위배 되었느냐 이것은 상식선에서 생각할 사항들이다, 불가피 이것이 재의결이 되면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에 재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평창군이나 평창군의회가 사무기구 인원 2명 때문에 대법원에 재소가 되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정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평창군의회가 사실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지요.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느냐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불가피 집행부나 의회는기관대립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책에 대한 서로 의견이 상충한다던지 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에 관한 사항, 또 아니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재소가 된다면 그거야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이게 뭡니까? 지방자치 한다면서 말이지 사무기구의 인원 2명 때문에 이렇게 의정단상에서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소모할 시간이라면 다른 쪽에다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한 것도 아니고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조그만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것이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수정의결이 됐고 또 재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과 군수께서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 하셨고 그랬으면 군수께 보고를 하거나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텐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 후에 8월 초순경 정원증원을 구두 협의요청하여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에도 2003년 9월 18일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 수정의결 한 것은 위법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오히려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법령을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진단과 인력의 분석은 저희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 깊이 있게 진단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103조 관한규정 제13조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야 함에도 그간 군의 조직진단 자료를 살펴보면 조직진단 출발 시점부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조직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의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인데 부서별로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거나 변동여건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업무진단은 인력진단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니까 조직진단이고 또 서로 먼저 협의를 안거쳤다 그러는데 다 협의할 것은 다 했고 그럼 조직진단도 했다면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수정의결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가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전에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정원을 대안없이 감축한 것은 집행기관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안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사무과에다가 인력소요를 제시를 했는데도 전자우편으로 나중에 보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와서 안보냈다 그러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착오를 하시면서 분명 안보냈는데 보냈다고 우리 보고는 여기에서 위법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도 법리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정원문제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고 금년도 6월에 조직진단을 다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조례가 제출된 다음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가 인력문제를 가지고 고충을 겪는다는 것은 저도 조직을 관리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합리적인 절차나 이런 조직진단을 거친 다음에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뜻이었고 그 과정에서 군수님과 의장님이 협의를 하신 부분이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일단 제출된 다음이고 이미 조례는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이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합리적으로 조직진단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정원조정을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장 우강호 : 심재국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방향을 달리 하는데요. 정원조례가 의회에 접수되기 전에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 만났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군수님을 집무실에서 만난 시간입니다. 정원조례 의회로 넘기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정정 해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5일날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저희 방을 방문하셔서 정원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8월 초순경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의장 우강호 : 누가 틀렸는지 나중에 찾아보면 아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장님께서 외국 다녀오셔서 저희 방에 오셨던 것입니다.
○의장 우강호 : 그 전입니다.
심재국 의원 : 일단 답변에 보면 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방공무원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기 보다는 우선 대결구도로 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설사 우리 의회가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대의기관인 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된 그런 의결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타 국회나 우리 평창군의회를 무시하고 재의요구에 사전협의조차 없는 것이 과연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집행기관과 의회의 조직의 일은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성패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조직구성원의 질과 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상당히 구조조정 이 후에 업무량이 상당히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력 1명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참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심재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중하는 부분이 절차나 이런 것을 떠나서 사전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합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 95년도 내무부 지침을 가지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위법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보면 내 판단에는 행자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인용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용부분인데 행자부의 판단은 95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영해 의원 : 적합하냐 안 하냐를 우선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 입장에서는 적합한지 안한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만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각부처 장관이 만든 예규나 훈령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다른 판례라던가 이런 것이 없다면 그 규정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의원 : 판단이 안서는데 어떻게 따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판단이 안서는데, 판단이 안섰으면 쓰지를 말았어야지, 판단이 안선 상태에서 왜 그런 표현을 써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일반적으로 시행령,
김영해 의원 : 다음 중요한 사항을 회의할 때에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1명씩 참석하라 그랬을 경우에 참석을 안하면 참석촉구 같은 것은 별도로 안합니까? 촉구를 안하고 그냥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회의할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의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회의참석 못하면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실무자간 의견을 조율하지요.
김영해 의원 : 아니,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안했을 경우에 참석 촉구를 합니까 안합니까 별도로 전화상으로 빨리 오라던가 이런 촉구를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회의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바빠서 못오면 그 다음 실무자끼리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정예화된 부분이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합니다.
김영해 의원 : 조직개편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의견교환을 나중에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소요제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소요제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의견을 구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해 의원 : 소요제기가 아니라 서면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 조직개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직원의견수렴, 또 그 다음 조직진단실시 시기 공고, 직원세미나개최계획 알림, 일하는방식 개선계획, 또 업무재설계추진계획 등등 해서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 할 때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사후에라도 서로간에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거지요. 뭔 얘기나 하면 의회사무과는 일단 염두에서 배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봐 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서면질문서 때문에 이것을 들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서면질문 했더니 답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조서는 행정내부적인 자체심의사항으로서 참석위원들의 개인정보 및 기본권에 대한 비밀보호 차원에서 공개치 않는다, 비취인가증 누가 내줘요? 의원님들 비취인가증 누가 내주냐고요? 이런 아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독선이고 아집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나 하면 거기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재의를 하던지 뭘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했던 내용인데 참석위원들의 개인정보 및 기본권에 대한 비밀보호, 그 사람들 개개인을 가지고 뭐라고 논합니까? 이것이 왜 서면질문에서 의회에다 답변을 못해야 하는 내용인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소요인력을 구두상 의견을 들어서 조직진단을 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구두상 의장하고 군수가, 그 다음 의회 전문위원하고 자치행정과장 간에 오고간 구두상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었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의회 의결이 설사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재의 보다는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할 의사는 없었는지 왜 재의요구를 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시행할 의사 자체가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에 의결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당연히 조례개정안을 철회해서 다시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의결까지 가도록 놔 두고 의결이 집행부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조직진단 문제나 인력소요문제를 당초부터 배제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 충원이 되고 업무를 다루면서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정원을 2명을 감축한 이 후에 실무적으로 또는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어떠한 인력제기 문제를 제가 의장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미공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해 의원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들이 미공개 한 이유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개인견해가 발언내용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좋으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한 것보다 그냥 결정이 됐으니까 모든 절차상에 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기 때문에 공개하나 안하나 큰 의미는 없지만 다만 그 회의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구두상의 의견도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 들입니다. 물론 문서상에 제기되는 부분도 받아 들이고 전부다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의요구 보다는 다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결 전에 철회를 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하면서 저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별도로 묻는 기회를 주셨다면 저희는 이것은 이렇게 의결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거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집행부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협의한 과정을 과장님이 와서 직접 했었어야지 누구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했으면 답변을 했으니까 그랬으면 철회를 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지 않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철회할 수 있는 시기, 의회에서 와서 그런 설명을 안해서 철회를 안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례규칙심의회를, 철회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철회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철회를 어느 단계에서 철회를
김영해 의원 :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고 의견이 지금 의장님하고 군수님간 대화도 했고 그 다음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했을 것이고 의결전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출된 다음에 있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 의결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다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했었어야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재의요구를 하고 이러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한 다음에 사후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해가지고 2-3일 내에 끝내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직 전체에 대한 균형이라던가 그 다음 업무량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전부다 거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원조정 문제가 그렇게 급하다면 미리 의견이 제시가 됐다던가 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직을 진단하던가 업무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철회를 해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를 안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은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판단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그것이 잘못 됐었다 어느 정도 그 말뜻이 맞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의 과장님 의견은 잘못되어서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설사 좀 잘못되었다더라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러면 다시 의견교환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가 뭡니까? 무슨 위법이에요 위법이, 이런 표현은 행정자치부가 권위주의시대 때에 쓰던 용어예요. 아까도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구분하기 어렵다 하다시피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용어를 쓰지 말았어야 되고 지금까지 온 일련의 과정이 과장님 의견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다 이것밖에 받아 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설사 조금 잘못됐더라도 다시 협의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할테면 해보자 결론은 재의요구가 이 얘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대화가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지 사실 진짜 딱합니다. 왜 제시하는 의견들이 당초에 철회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고 그것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 잘못된 의견이라 그러면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가 급해서 지금 당장 했다는 그런 논리는 어디까지나 얘기가 안돼요. 그게 전부다 맞다, 과장님 의견은 당연하게 맞는 것이고 의회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본인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권위주의적인 발상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도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서 부령을 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위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 당시에 시대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철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철회를 안했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문제 제기가 됐으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관련절차를 쭉 해서 문제제기를 일찍 되었던 늦게 되었던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조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저희들이 그 조직에 대한 업무량 분석이라던가 그 다음 과거하고 현저하게 달라진 행정환경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겁니다. 문제제기가 됐다 해서 저희들이 약 3개월에 걸친 조직진단 결과를 철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행정력 낭비가 있고 저희들이 조직별로 빨리 인력을 충원을 해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철회를 안한 것이지 제가 제 뜻대로 안되어서 철회를 안했다 하는 지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것 봐요.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나는 그 내용이 문제가 있었다고 알면서 왜 그랬냐 했는데 자꾸 질문하는 내용하고 엉뚱하게 비켜가서 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여기에서 질문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의원님께서 철회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지적이 아닙니까?
김영해 의원 :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내용이 사전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들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답변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전반적인 정리가 아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봤으면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해요. 좋은 의미에서, 당연히 철회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잘 조정을 해가지고 했었어야지 되는데 철회를 안하고 얘기 한마디 없이 강력하게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례안을 철회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내지 4개월을 조직진단을 합니다. 많은 부서와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는 그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해 의원 : 잠깐만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조직진단을 하는데 3개월 4개월씩 걸립니까 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도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회 조직진단을 다른 곳은 다 한 상태 아닙니까 다른 곳은 3-4개월 걸려서 다 했고 의회사무과만 조직진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 조직진단을 하는데 3-4개월씩 걸리냐 이거예요. 이치가 안맞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원조정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전 조직진단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절차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인력충원이 조례개정이 되어도 인력충원이 금년도에는 안됩니다. 내년도에 인력충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정원조례를 요구한 11명 부분이 신규시설에 5명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6명은 4개월간의 조직진단 결과 긴급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하는 겁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혈액과 같이 쭉쭉 흘러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사후에 조직진단을 거친 다음에 조정을 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했는데 제출된 조례안을 철회를 해서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철회해 갈 수 있었는데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일 진행상 철회하는 것보다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진행을 한겁니다.
김영해 의원 : 그것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인력충원이 2004년도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2004년도에 인력충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개정하고 2004년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말이 맞는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맞잖아요. 앞뒤가, 뭔 얘긴가 하면 그 주장만 가지고 너무 관철 시킬려고 하는 것이 탈이다 이거예요.  왜 얼마든지 폭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장만 가지고 관철이 안되면 안된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끌고 갔던 것이고 결론은 그겁니다. 그 다음 재의 요구도 대화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다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명 줄여주십시오 라던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많은데 또 임의적으로 그 다음 재의 요구를 또 한 거예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거지요. 이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금 과장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보는 생각, 또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이 결코 틀렸다는 생각은 안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재의 요구 부분은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에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언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만 사안을 놓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정원을 빨리 충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좀 합리적으로 사전에 의견조율이 충분히 됐으면 좋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충분히 말씀 드린 대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드린 다음에 수정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우강호 : 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불가피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미 재의 요구에 대한 사유를 달아서 올라온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우리가 충분히 받았고 의원들간에도 사전 이미 의사를 결정한 사안입니다. 남은 것은 불가피 재의결에 의해서 법원에 재소하는 방법,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 그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의결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소모적인 논쟁을 할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의견이 과연 월권이냐 법령위반이냐 아니면 공익저해냐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자부쪽의 해석은 월권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지방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 굉장히 듣는 뉘앙스가 좋지 않을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김영해 의원님 질의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아까 철회에 관한 내용하고 다시 길게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철회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의회 입장에서 의회에서 의원님 입장에서는 토론한 결과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제출한 그대로 강행을 해서 밀고 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의견이 그러한 의견이 합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회의 의견이 설사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대화로 풀어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었는데 매끄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간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철회부분, 조례안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넘어온 것도 하나의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회한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철회를 안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설사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재의요구를 했느냐 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정의결이 된다거나 또는 조례가 의결이 되어서 넘어오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수용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 요구 하는 딱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또 실무과장으로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집결이 되어서 재의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실과장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소수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수용을 하자는 쪽도 있고 다수 의견을 따라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면질문을 요청한 거예요. 개인이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의견들이 대두가 됐었는지 그 뜻을 알아야 여기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던가 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에 관한 비밀이 그렇게 지대하다는 판단으로 해서 공개치 못한다 라고 답변이 오고 이런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 부분은 공개할 수도 있는데 안했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우리 군정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몇 분 듣고 또 물론 그것이 주민들한테 대외적으로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
다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몇 분이 참석해서 몇 분이 찬성을 하고 몇 분이 반대를 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의견이 다소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고 찬성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절차상 상당한 내부의 의견조율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 것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어서 공개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답변이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다 라고 얘기를하면 깨끗하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전부다 다 뜻은 틀린데 다 맞다고만 주장을 합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그 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철회하고 여기 재의 요구 한 것, 그 두가지 내용도 내가 제안하는 내용은 그런 쪽이 더 나았을텐데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좋은 방법도 있는데 라는데, 그것이 잘못되었고 철회도 안되고 재의 요구도 당연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변이 계속 나오면 밤새도록 그 얘기만 가지고 가야지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회를 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정원과 조직을 관리하는 실무과장이 철회를 한다던가 또는 수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왜냐하면 저 혼자의 의사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조직 전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실무과장이 철회를 합당한데 왜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과장님 여기 왜 나와 여기에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철회가 불합리하다 현실적으로,
김영해 의원 :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답변하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런데 철회를 저보고 왜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이미 일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왜 철회를 안해 갔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제가 일개 개인 부서의 실무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김영해 의원 : 그 답변도 못하면 왜 거기에 나와 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철회를 왜 안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이미 지난 것을 가지고 철회를 해라 안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이지 지금 철회를 해라 안해라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이신데 글쎄 그것을 제가 이미 다 진행된 일이 아닙니까 진행된 일을 왜 철회를 안했느냐 철회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왜 그런 것을 철회를 안했느냐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김영해 의원 : 왜 답변을 못해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그리고 시기적으로 2004년도까지 인력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었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생각이 그러면 그 때 미처 그런 사항을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한다 왜 답변이 없어요. 얼마든지 답변을 하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김영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것이고 조직의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지요.
김영해 의원 : 아니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으니까 거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왜 거기에 나와서 서 있느냐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철회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결정을 못하지요. 그 당시에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이행을 안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김영해 의원 : 그럼 다른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권한이 있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권한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것은 아닌데 김영해 의원님이 철회할 수도 있었는데 왜 철회를 안했느냐 좋은 방법도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영해 의원 : 그럼 여기에서 답변을 못할 것이 뭐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결정이 안된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집행기관의 의견이 물론 개인적인 회의라던가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지만 지난 부분에 대해서 왜 철회를 안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라 그러면 답변을 못 드리지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닙니까?
김영해 의원 :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견해를, 견해를 물었지 철회를 왜 안하느냐고 물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말의 뜻을 왜 이렇게 말꼬리 잡고 얘기를 하자는 식인데 그것은 지금 뜻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또 재의 요구한 것도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까지 강수를 쓰며 부딪쳐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냐고 물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논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 조차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철회를 안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거꾸로 물어 버리면 대화가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 합당한 부분이냐 하는 의견을 물으셨
지요?
김영해 의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관련절차를 이행을 하고 조직진단이나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의원 : 관련절차를 얘기하는데요. 철회를 해서 다시 하는 것도 관련절차가 아닙니까 그 절차가 잘못되어서 안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딱한 것이 지금 내가 의견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의원님들하고 토론해본 결과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고 좋았다 라고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면 그 다음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왜 굳이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자 라는 도전이고 대항이고 그런 것이지 그런 뜻이지 다른 의미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거지요. 왜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렇게 할려고만 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철회라던가 지금 재의 요구에 대한 것들은 이런 강수 보다는 매끄럽게 대화로 풀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진다면 원만한 관계가 될 것 같아 제가 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철회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은 절차가 아니고 바로 가야지만 절차고 또 재의 요구도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개인적으로,
○의장 우강호 : 과장님 잠깐만요. 김영해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30초 내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재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쭉 계속 반복해서 말씀 드린 대로 사실 합리적으로 상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조직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할것이냐 하는 것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절차가 이행이 됐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절차라던가 또는 인력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다음에 이런 조례가 수정의결이 되어서 재의 요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재의 요구가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원만히 조직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교선 의원 : 의장님,
○의장 우강호 : 네.
신교선 의원 : 이 문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도 심층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우강호 : 군수님 군정답변을 어제 하셨으니까,
신교선 의원 : 아닙니다.
○의장 우강호 : 의사진행을 제가 받아 들이니까 군수님 어제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강호 :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의 요구 대상이 된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확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확인)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이 한분도 없으므로 반대의견은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0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54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하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11일 계속된 제107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례회 준비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과 겨울철 화재예방 및 설해대책 및 민생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다음 제108회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모두가 따뜻한 보온매리 같은 그런 주민의 공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o 의안접수사항
  ㆍ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2003. 11. 11 - 평창군수)
  ㆍ 2003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2003. 11.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2003. 11. 18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o 서면질문 접수
  ㆍ 효석문화마을다목적광장부지매입비외조성에필요한전체사업비내역질문(2003. 11. 10 - 이수현 의원)
  ㆍ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대한추진사항의문제점(2003. 11. 10 - 신교선 의원)
  ㆍ 2002년도1월1일부터현재까지전입했다전출한관내건설업체의공사수주현황질문(2003. 11. 10 - 김영해의원)
  o 민원접수사항
  2003년도평창군차기종합폐기물처리단지최초후보지유치신청시신청한서류사본일체요구건의(2003. 11. 10 - 평창군종합폐기물처리단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