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면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카. 임업경영과 소관
  타. 건설과 소관
  파. 도시경제과 소관
  하. 상수도특별회계
  거. 보건의료원 소관
  너. 농업경영과 소관
  더. 축산경영과 소관
  러.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01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1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79억 8,600만원이 증가된 1,191억 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54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136억 8,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75억 5,000만원중에서 지방양여금이 30억 3,600만원으로서 내용은 군도정비가 21억 8,800만원, 농어촌도로가 11억 3,7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3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사업은 16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증금은 3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2억 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가 12억 2,700만원, 도비가 29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75억 5,000만원중에서 경비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물건비가 7억 4,500만원, 이전경비가 10억 5,000만원, 자본지출이 84억 1,100만원, 내부거래가 3억 8,7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억 2,6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억 2,800만원, 경제개발비가 8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는 35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4억 3,6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4억 3,600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3억 8,700만원이고 그 다음 지방양여금이 12억 300만원, 보조금은 11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비는 8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가 19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4억 3,600만원중에서 경비성질별로 자본지출이 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에 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고 드렸던 내용중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 방림상수도시설공사사업, 봉평상수도시설공사사업,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증감이 없고 평창교가설공사는 10억이 증가한 20억으로 변경되었고 신리 ~ 마평간 군도확포장공사는 7억 5,200만원이 증가된 총 3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5억 5,033만 6천원으로서 총 예산액 1,054억 7,5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도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30억 3,600만원이 증가된 15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중 재정보전금입니다.  
  30억 511만 1천원이 증가된 19억 320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지금까지 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42억 926만 5천원이 증가된 153억 4,6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2,748만 1천원이 증가된 94억 5,1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8,178만 4천원이 증가된 58억 9,5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군도정비에 21억 8,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3억 6,300만원, 농어촌도로포장에 11억 3,700만원, 하수관거정비는 16억 5,2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30억 51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12억 2,748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주부인터넷교육에 1,000만원, 사회개발비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5,202만 8천원, 대하리 전통가옥보수가 1억 5,000만원, 오대산사고지 영감사보수가 1억,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발굴 및 정비가 1억 4,000만원, 월정사 법당보수가 3,800만원, 경제개발비중 공공근로사업이 1억 6,689만 5천원, 백합종구생산조성사업이 1억 2,500만원, 백합종구생산시설 조성사업에 9,450만원, 미곡종합처리장설치가 2억 8,000만원, 고랭지채소 암반관정지원이 2,250만원, 무사마귀병방제사업이 3,960만원, 병사교부금중 인건비가 1,544만 9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주부인터넷교육에 500만원, 한국김치뮤지엄파크조성에 2억, 도민의날 행사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930만 3천원, 읍면지역정보화이용센터에 1,050만원, 사회개발비중 공공근로사업에 3,337만 9천원, 동굴탐사용역에 5,000만원, 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효석문화마을조성에 3억, 무형문화재보호육성지원에 72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안질환시술에 480만원, 재활보건사업 선도보건육성에 3,000만원, 5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 694만 9천원, 강원장애인신문보급에 165만 6천원, 경로당난방비가 345만원, 노인교통비가 9,591만 6천원, 보훈회관건립에 2억,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900만원, 보육시설아동간식비에 888만 9천원, 진부게이트볼장건립에 5,000만원, 진부체육공원조성에 3억, 환경감찰원에 648만원, 경로당 심야전기가 960만원, 보육시설 심야전기가 525만원, 보호아동자립지원이 200만원, 대하리 전통가옥보수가 7,500만원, 54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사고지 영감사보수가 2,142만 9천원,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발굴 및 정비에 3,000만원, 월정사 동별당 및 안내판 보수에 2억, 월정사 법당보수에 1,900만원, 경제개발비중 백합종구생산조성사업에 3,750만원, 백합종구생산시설조성사업에 2,835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3,500만원, 무사마귀병방제사업에 1,584만원, 관광안내소 디자인통일사업에 1,000만원,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에 1,560만원, 지방도 확포장편입용지보상에 5,000만원, 고랭지양파생산사업에 3,900만원, 녹비호맥재배종자공급에 1,440만원, 농산물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백합종구생산에 75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설치 지원이 900만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7,300만원, 개수, 상안미 마을안길정비가 1억, 장평취락지구개발사업이 1억,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에 1억, 지방하천기성제가 1,500만원, 창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7,000만원, 축산경영자금이차보전에 300만원,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에 1,620만원,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에 1,200만원,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에 750만원, 향토어종방류에 600만원, 버섯저온저장고설치에 240만원, 꽃도라지단지조성에 1,500만원, 유색칼라재배단지에 6,140만원, 관광지안내표지판설치에 1,950만원, 한우거세장려금에 855만원, 산림분야중 산림농업에 1,000만원, 이장활동비지원이 2,220만원, 산불감시원 4,320만원, 전우회등 단체지원이 1,080만원, 헬기임차가 4,800만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보조금내시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30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 정주권사업, 농어촌도로, 하수관거 등 그런데 2000년도와 비교해서 양여금이 전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2000년도 당초대비 42억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증가요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금년도 계획하고 2000년도 대비 해가지고 사업명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내가 대략 보니까 군도정비에 있어서는 거의 30억이 늘어났는데 군도로 봤을때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금방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서 증액된 요인을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도비보조가 당초예산에 많이 보조를 받은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원호단체회관건립비가 2억씩 지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 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제2회 강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전용 차량구입비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회 강원한마음대제전 참가비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자체에서 의원님들 공통경비에서 참가비를 조달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서 출전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전용 차량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로 내구연한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내구연한 폐기와 동시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는 포텐샤2.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2.0 이하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5 이하로 살 수 있을것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차종은 엔트프라이즈 정도가 3,1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의장전용 차량이 내년 몇월인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사무과장 김학근 : 내년 6월로,
이수현 위원 :  그럼 내년 하반기 구입하는 것이네요?
○사무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말씀 나오셨던 읍면별로 연초에 순회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는다던가 그러한 경비는 하나도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사무과장 김학근 : 그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통경비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그것이 공통경비에서 조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런말씀 드리는고 하면 8개읍면에 규모를 어떻게 할것이냐 주민들 초청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 식비 정도는 마련이 돼야 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늦게 그런 말씀들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준비가 안되어서 상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질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실 소관
  라. 읍면 소관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기획실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김치문화마을조성에 7억이 계상되었고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했던 김치문화마을의 시설비 5억원은 감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 30억 4,278만 1천원이 감이 되어서 10억 7,763만 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의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서 당초 8억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억을 증가해서 1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하고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치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도비요청한 서류가 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도비를 별도로 문서상으로 요청을 안하고 지사님한테 사업계획 보고할때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보고만 하시고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도비 내시된 것은 근거서류가 있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 사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계획서 지사한테 보고한 것도 사본이 있으면 하나 첨부를 하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원안을 1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용역성과가 추가로 납품이 되신다 그랬었는데 이것은 납품이 되셨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 용역납품이 되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20일날 최종 보고를 좀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도 성과 납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20일날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 : 실장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치문화마을이 지금 시설비로 전부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부지매입비에서,
○기획실장 신대송 : 시설비에서 부지매입까지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기획실장 신대송 : 네.
이수현 위원 : 부지가 다른 곳에 확정이 되어서 시설비를 전부다 과목경정 하셨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당초 도비보조금이 2억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서 같이 7억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선은 부지매입 하시겠다는 것은 내용은?
○기획실장 신대송 : 부지매입 하면서 부지매입이 끝나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재정운영에 애를 쓰시겠지만 이번 수정예산안 맨 뒤편을 보면 계속사업비조서가 다시 또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에 제가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운영은 아무리 견적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특히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치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일단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때인가 중기재정계획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씩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시고 이 재정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시설비에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 봉평면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5개소 3,000만원 포함 7개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승강장 설치는 실장님, 이 수정예산안에 지금 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안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에 요구한 후에 다시 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봉평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봉평면에서 거의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 요구자료에 의해서 다 편성이 되신걸로 아는데 굳이 승강장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것 같은데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봉평면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규모는 1억 3,164만원으로 본예산 포함해서 50억 4,555만 6천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 소회의실 정비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회의실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내에 있는 집기가 지금 부분 파손된 부분하고 도색부분에 보수를 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향방작전용 물품구입 3종, 이것은 피아식별 표시하고 방독면 우의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는 컴퓨터 11대에 1,65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군에서 지원이 된 바가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286하고 386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무 보는데에는 성능이 극히 저하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제7회 강원도민의날 행사지원입니다. 이것은 7월 8일날 도민의날때 어떤 건강달리기라던지 등산이라던지 이러한 것에 8개읍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이것은 1,860만 6천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이것은 7%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2년 이상 재직한 새마을지도자와 자녀는 성적이 50% 이내인 자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듯이 회동2리하고 개수2리에 대한 마을회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에 강사비 400만원, 교재구입비 80만원, 그 다음 민간보상금에는 주부인터넷교육비에 국,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76쪽입니다. 시설비에는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에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정보화사업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도에서 예산확보 관계로 1개소만 확정이 되어서 보조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대, 소회의실 정비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의자 구입한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의자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책상,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상을 관리하면서 이동간 도색이 많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분도색 하고 부분보수 하고 전면 도색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의자 2만원짜리 234개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이 보수하는데 2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새로 사는데 2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의자도 지금 목재의자가 따로 있습니다. 철재의자는 잘못된 얘깁니다.
김진석 위원 : 보수하는데 2만원씩 해서 234개 하면 468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34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만원에 234만원이어야 하는데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부인터넷교육, 운영계획에 보니까 평창에서 2개소 하고 봉평에서 1개소 하고 진부에서 1개소 도암에 1개소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평창지역은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컴퓨터교육이 다른 기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부라던가 가까운 우체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기타 지역의 주부들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굳이 여기 대화가 빠져 있는데 대화, 용평같은 지역, 이런 지역은 주부들이 전혀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그 점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부인터넷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금 1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의 주민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인터넷 교육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농번기 관계로 신청자가 없다가 요즈음 와서 매주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운영계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각 지역을 골고루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대화지역, 용평지역, 미탄, 방림지역, 이런 곳의 주부들이 지역에서 사실상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통부에서 인터넷 교육도 지금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민PC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 있는 시설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와서 인터넷교육 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은 종류가 어떻든 좌우지간 컴퓨터라는것 자체를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즉 그런 지역에 할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평창까지 배우러 나오게는 안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부들은,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할애를 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위원장 신교선 :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신교선 위원 :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터 구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2,450만원 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은 사업체를 확정을 안하셨다 그러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읍,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무소에다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시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네.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읍면에다 설치를 해놓고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 교육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800만원이 늘어난 16억 5,1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홍보물제작에 동영상제작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체납액 및 징세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서 2001년은 지방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의해로 정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시책을 통해서 이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포함한 홍보물 1식을 제작을 하는데 약 15분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활용내역은 각종 주민의 집체교육시 및 유관기관 홍보용으로 하고 그 다음 앞으로 늘어나는 2세,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방세에 대한 홍보교육을 아울러 병행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정 홍보의 틀을 바꾸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높여서 자진납세를 위한 체납액 감소를 거둘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세입증대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아직까지 의회에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2항, 3조의 2항을 보면 군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하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지급조례안인데 이것이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일단 개정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앞으로 의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담배소비세가 현재 갑당 460원에서 내년도에는 510원으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담배소비세를 3년 평균치보다 월등히 상위하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지방세 수입을 약 4억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재무과에서 요청한 세입증대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5,000만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2001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23종에 2억 6,00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민간에 대한 포상금을 5,000만원을 주겠다, 좋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포상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 하기에는 이것은 아직 조례도 미제정이 되어 있고 개정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포상금을 너무 지나치게 한꺼번에 과다하게 계상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단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문화관광과장 김근수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내년도 총예산 68억 1,02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6,72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섭동굴 폐쇄시건장치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진리에 있는 섭동굴이 개발가치가 언젠가는 있다고 판단되어 석화, 종유석, 석순 등이 도난의 위험이 있어서 우선 시건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돈너미동굴탐사용역비입니다. 내년도에 돈너미동굴을 굴진을 하고 개발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비 5,000만원과 군비 1억을 계상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예, 사군자, 사물놀이 등 사랑방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에 도비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효석문화마을 사업은 지금까지 총사업비 38억중에 20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17억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군비 6억과 도비 3억을 금년도에 일단 확보하여 놓은 상태이고 국비확보는 지금 계수조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 돈너미동굴탐사용역은 과목경정으로 감하였고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보호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전통 활쏘기로 지난 8월달에 도암의 이용달씨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인 이용달씨에게 보조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360만원, 군비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조자 1인에게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자와 전수생에게 보조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전통활쏘기 맥을 이어가기 위한 예산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80만원 군비 180만원, 보조자 1명은 김광기씨가 되겠구요. 전수생은 김갑돌씨 표제규씨, 최도길씨 해서 세분에게 360만원, 도비 180만원, 군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대하리 전통가옥보수에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입니다. 대하리 이교윤가옥은 지정문화재 자료 128호로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되어서 가옥을 보수해서 맥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오대산사고지 영감사 보수를 위해서 1억 4,285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원은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2억 1,429만 9천원, 군비가 2,142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오대산사고지에 있는 영감사가 노후되고 그래서 기와와 단청, 굴뚝을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및 발굴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억 4,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해서 8각 9층석탑 주변을 발굴 조사한 과정에서 석조보살좌상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설립년도라던가 이런 것이 재검토가 되고 주변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석탑 배수로 정비나 석조보살좌상 안치 등 여러 가지 석조보살좌상 주변을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월정사 동별당 및 안내판 보수입니다.
  4억인데 도비 2억과, 군비 2억입니다. 월정사 동별당에 지붕이 노후되고 단청이 오래 되어서 보수코자 하고 그 다음 간판도 새로 보수코자 합니다. 그 다음 월정사 법당보수로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800만원, 도비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장암 요사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팔석정주변 가로등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석정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안내판이나 주변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하고 주변에 가로등을 10등을 설치하여 야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전국남여 대학축구대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40여개 팀이 10일동안 우리군에 와서 축구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일단 지난해 제천시에서 개최를 했는데 제천시에서 개최한 요강을 받아서 수지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약 1억 300만원 정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대회는 많은 인원이 장기간 우리군에 와서 머물기 때문에 유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진부 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7억을 계상하였는데 도비 3억과 군비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진부 제방축조에 따른 고수부지가 21,000평정도 발생하는데 종합 체육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가는데 군비와 도비를 10억을 투자하고 국비를 15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진부체육공원조성은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평창종합테니스장 설치사업에 6억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6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면에 6억을 투자해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 라인기 구입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 여름이면 1주일에 두번씩 잔디깍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라인이 한번 칠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현재는 라인기가 없어서 차를 이용해서 콤프레샤로 라인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라인기를 구입해서 운동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페이지 설명을 덜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죄송합니다.빼놨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시 설명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죄송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950만원, 군비 1,0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당, 수항, 뇌운계곡에 있는 관광안내표지판을 설
치코자 합니다. 관광안내소 디자인통일 및 유도표지판 제작에 2,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 관광안내소에 디자인도 통일하고 ID 같은 것을 통일해서 어디를 가나 관광안내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으세요.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몇가지만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전국축구대회, 이번에 갑자기 생각나신 겁니까? 먼저 행사계획 자료를 주신 것에는 없는데, 수정안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게 된것 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연차적으로 행사가 많다는 것을 몇번씩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몇번 군정질문이나 금년에도 설명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자료가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페이지 87쪽에 진부체육공원 하고 그 밑에 진부 게이트볼장 건립이 있는데 체육공원조성 내역에도 게이트볼장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된것 같고 체육공원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을 별도로 조성해야 되는지, 지금 진부에는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현재 있는 궁도장이 고수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하는 겁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하고,
강석주 위원 : 예산을 이렇게 두가지씩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도비가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비 요청한 사업비입니까? 진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5억을?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저희 군에서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비가 내시되면서 이렇게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나열하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대학축구 관계는 대학축구연맹에서 축구연맹 부회장하고 전무이사하고 저희 군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분석을 해보면 현지실사를 했는데 평창하고 장평하고 진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행사를 하는 측면이 아니고 선수들이 1,2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지역경기에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나누어서 전국대회를 유지하신다는 맥락이라면 87쪽에 종합공설테니스장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평창군관내 전체 횡계, 도암, 방림도 중학교, 방림면사무소 테니스장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하는것 하고 보는것 하고 견해에서는 체육공원 조성과 게이트볼장 건립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신교선 위원 : 요청도 안했는데 도비를 줬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도비 요청을 안했는데도, 그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이것은 내막을 알기로는 현재 진부 게이트볼장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도의원님이 도에 가서 진부에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준것 같은데,
신교선 위원 : 좋고, 진부체육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도비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서는 내시서 사본을 빨리 보내요. 내시서 사본입니다. 총괄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심의 자료에 필요하니까 빨리 보내 주세요. 실과소 순서대로 해서 그 대로 보내주세요.
강석주 위원 : 통례적으로 도비나 국도비가 요청했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사업결정을 못하는 예가 있는데 이렇게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를 내시가 되어 내려왔을 경우에 산발적으로 생각이 돌출되지 않았나 이런 뜻입니다. 책임자 입장에서.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진부 게이트볼장도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진부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비요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이것을 진부체육공원 조성사업비에다 총괄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진부 체육공원조성사업 궁도장도 총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7억 5,00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방금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진부체육공원 조성에 국도비 포함해서 15억, 군비 10억을 투자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국비는 전혀 불투명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예산액이기 때문에 차기 예산은 확정은 지을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도비가 3억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규모대로 후년도에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2년차로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2001년, 2002년, 2년차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어쨌든간에 지금 7억 투자한 것보다 두배를 더 투자해야 합니다. 8억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김진석 위원 : 확보가 안되면 이것은 군비를 다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계획대로 잘 되면 그나마 군비부담율이 많이 줄어드는데 계획대로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 3억 받은 자료로 친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25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항상 사업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보면 도비 받는다 해도 군비 20억 돈을 넣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일단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 산출은,
김진석 위원 : 이 7억 가지고 어떠한 것을 하실려고 1차년도에,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설계하고 토목공사로 바닥정비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바닥은 정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하자면 여러 가지로 지금 구획도 짜야 되고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궁도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을 배치도 해야 되고 기반조성 사업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지금 순서가 틀린 것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일단 설계비만 의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보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안 다음에 시설비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5억 들어갈것 같으니까 군비, 도비 포함해서 우선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것 가지고 실행해 보다가 설계비가 딱 나왔는데 지금 25억을 계획했는데 설계해서 25억에다 맞추라고 이렇게 지시를 할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줄때에, 그럼 부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냥 무조건 잔디구장을 몇면이나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하는데 설계를 해보라 해가지고 40억이 나올지 50억이 나올지 아니면 10억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계획서에는 그냥 25억 가지고 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거든요.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설계비 몇천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설계비부터 먼저 요구해서 설계가 나온 후에 3,000만원 버리는 것이 낫지 몇십억을 예산도 부족한데다 자꾸 군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 보니까 일단 2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상을 한 것이고
김진석 위원 : 지금 이것이 사후관리계획도 없지요? 지난번 테니스코트장 가지고 논란이 있고 할때에도 10면이 너무 많다, 면수 조정을 하던지 그 다음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
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의회 항의방문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이것도 무조건 사후관리 계획도 없이 설계도 한번 안해봤지 그래놓고 도비 3억 준다고 무조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문제도 아니라고요. 국도비 보조 받으면 곧 그 사업을 하라는 법도 없고, 평창테니스코트나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리고 어디가 진짜 고원 전지훈련장으로서 적지인지, 우리 평창군에서, 그런것 저는 하나도 따지지 않고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천부지 국비보조 받아서 우안도 정비해 놨으니까 거기에다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는 2면이 나와 있지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10면인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1면 하고 운동장 관리하는데 1년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 하고 다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잔디구장은 2면이고요.
김진석 위원 : 아니 보도에 의하면 10면입니다. 지금 계획서에는 2면이 나와 있는데 이 2면이 나와 있는 것은 정식적인 축구장을 만들기 위한 2면이고 나머지 8면은 연습구장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8면은 만들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것은 도에서 자료를 줬는데 잘못 자료를 주신 겁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그렇다고 봅시다. 2면으로 치고 지금 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인부임하고 다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1년에요?
김진석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약 3,500만원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지금 체육공원 조성해 놓으면 운동장 하나 관리하는데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잔디구장 2개 하면 7,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 게이트볼장이라던가 궁도장, 여러 가지 다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전번에 행
정사무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업만 떠벌릴려고 그래요. 나중에 과중한 군비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군비 20억 들어갈겁니다. 나중에 완공이 다 될려면,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지금 종합훈련장을 만들기 때문에 경기장별로 사회단체에 줘서 위탁관리를 하고 일부 전체적으로 필요한 관리유지비는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하고는 틀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관리비용이라던가 시설계획이라 이런 것이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얘기지 이것 계획도 안세워 놓고 그냥 대충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얼마들어가니까 이것은 민간단체에다가 일부 넘기고 어느정도 유지비만 지원해주면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할려고 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신교선 위원 : 참고를 하겠는데 진부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98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2001년 재정계획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2001년 것은 안했는데요.
신교선 위원 : 왜 안해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25억씩 들어가는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모르세요?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나와요. 나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예산담당 김완기 : 일단 2001년 투융자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투융자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나 이거예요.
○예산담당 김완기 : 중기재정계획은
1월 30일에 확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킬겁니다.
신교선 위원 : 포함을 시키다니, 중기재정계획서를 배부를 했던데,
○예산담당 김완기 : 아니 확정일자가 1월 30일입니다. 일단 먼저 배부는 했지만 1월 30일에 확정이 되고 아직 전체내용을 전부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까 내가 기획실 예산때에도 말을 했지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이야 이것이 예산심의자료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부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25억이 투자가 된다면 자체심의도 10억 이상은 자체심의로 확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와 과정을 하나도 이행을 안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이치옥 의원입니다. 83쪽에 돈넘이동굴탐사용역 도비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군에서 요구를 했나요? 5,000만원 달라고 요구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2억을 달라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5,000만원을 도비지원을 하겠다고 내시가 됐구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2억 요구한 자료좀 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시고 대하리 전통가옥보수 안채, 사랑채, 담장 3억, 국도비, 군비 해서 3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통가옥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간단하게 얘기하면 겉에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요.  전통가옥으로, 안에만 주민이 살기 편하게 현대양식으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문화재 전통가옥 보수하는 관리지침에 의하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글쎄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통가옥은 그대로 나두고, 뼈대는 나두고 그리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집을 다 털고 할이유는 없고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어디에다 쓰나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거의다 털고 하는데 전통가옥의 양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글쎄 그래도 기와나 이런 것은 기둥이나 다 나둘거란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을 다 다시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뭘 하느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기와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전통가옥인데 기와를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러니까 전통기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새로?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전통기와 파는데 갔다가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면 전통가옥이 아니지, 새로 집 짓는 것이지,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계획은 부당해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반드시 보조되었다 그래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설명을 잘하시라구 계획대로, 다 뜯어고치고 양옥집을 짓는다면 이것은 전통가옥이 아니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내부만 양식으로 할 수 있고요. 외부에는 전통가옥을 그대로 원형을 갖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기와는 고치지 말아야지,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기와는 오래
되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렇지 않지, 전통가옥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는구만, 기와고 기둥이고 다 뜯어 고치면 전통가옥이 아니지, 내부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요구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문화관과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국비, 도비 다 요구를 했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것도 자료를 내시고요. 내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다음 우리 김진석 부의장께서 질의를 한 진부체육공원조성, 충분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신교선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5개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던지 안들어 갔던지 그것은 이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의회에다가 한번쯤은 간담회석상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과장께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세요. 설명 안하고 예산 올려서 그냥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대집행부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는 것이 전부가 그래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과장님뿐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렇게 해요. 그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우리 평창군 살림살이 해야 되잖아요? 큰 살림살이를 1,300억, 1,400억 하는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경솔하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부체육공원을 1년간 운영하는데 3,500만원이 든다,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니 종합운동장 관리하는데 얼마 드느냐 그래서 3,500만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래도 사람을 한사람 쓰면 1년에 몇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농약 뿌리고 거름 뿌리고,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관리인력이 지금 1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조금 더 들어 갑니다. 그리고 실지 인건비라던가 제초제 이런 것을 쓰는 것은 2,500만원정도 들어가서 계 3,50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니까 다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놓고 심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얼굴을 붉히고 언쟁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특히 3대 군의회 들어와서 후반기에 더하다고, 더한 현상이 일어나요. 전에도 예산심의 할때에 며칠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쪽에 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삼척에 환선동굴을 33개월만에 100억을 돌파했어요. 삼척시 세입으로, 그런데 백룡동굴 개발을 하면 3분의 1, 30억은 벌텐데, 개발하는 계획, 예산, 일언반구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구 뭘한다 뭘한다 170억, 25억, 참 한심스러워요.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 저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군의원 하면서 중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때에는 국비나 도비를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한번 딱 주면 그만이예요. 우리 공설운동장 하고 문화예술회관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국회의원이 가서 소리를 질러도 안줘요. 한번 주면 안줘요. 그래서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그 고생을 하면서 6~7년 지었잖아요. 군비 가지고, 한번 주면 안줘요. 뭔 국비를 앞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그런 얘기는 꿈같은 얘기래요. 잘 안된다고, 해봤잖아요.
  그 다음 종합공설테니스장, 이것 지금 클럽에서 하고 있는 몇억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상을 평창군에서 해주면 어떻게 된데요? 아니 지금 개인들이 투자해서 테니스장 만들어서 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것은 평창교를 가설하기 위해서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2억이고 3억은 어떻게 한데요? 그 돈을, 여기 6억에다 더 플러스 해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주머니에 넣고 가고 이 6억만 세워가지고 테니스장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그 사업비에다가 보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주고 저희 군에서 공설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부지매입 과정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테니스회에서 해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6억이면 6면을 만드는데 부지까지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면서? 요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클럽에서 뭔 돈을 또 내놔요. 내 놓을 돈이 없는데, 6억 가지고 다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감정을 하게 되면 현재 부지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낮게 책정이 되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시구나. 그러면 6억 가지고 6면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과장께 내가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89쪽에 제일 뒤에 보면 관광안내 표지판설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계촌도 있고 사방 있는데 HAPPY700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 있다구, 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런 것을 다 치우고 어디 군계나 이런데 되도록 하나씩만 만들어 놓으면 좋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각목을 가지고 삐쭉하게 밭 가운데, 밭가에다가 산드렁에다가 이래가지고 HAPPY700이라고 세워서 놨는데 아주 보기가 싫고 그렇드라구요. 과장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보이드라구요. 그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물론 업무가 어느 과장님보다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과장님으로 일하시면서 몇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생긴 부서도 문화관광과에서 발단이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의 위치라던가 어떤 구체성이라던가 계획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은, 평창을 보통 우리가 테니스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테니스고장이면 테니스장은 평창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고 고원휴양지가 뭡니까? 그럼 우리 평창군에 가장 고원휴양지로서 각광을 받는 지역이 어디냐. 동굴하면 어딥니까? 그런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고 메밀꽃 하면 봉평이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고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물론 선후가 안맞는다는 말씀들 하셨는데 참 안맞는것 같고,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잘 안되는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92년도 2회추경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주진 예술인촌을 건립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네.
이경진 위원 : 예술인촌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 1회추경인가 섭동굴을 개발한다 그랬어요. 섭동굴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섭동굴하고 미탄에 무슨 동굴하고 두가지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1억인가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승인하면서 문화예술회관에 영사기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예산승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섭동굴이라던가 영사기 사는 문제는 예산은 승인을 했는데 시행결의를 하지 않아서 예산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술인촌하고 섭동굴하고 관계로 봤을때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이것을 개발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시행결의를 안해서 예산이 죽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예 개발할 의지가 없이 동굴을 폐쇄하겠다고 열쇠를 채우겠다 이것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그것은 동굴은 개발가치가 있다고는,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나 하면 열쇠를 채울때에는 채우고 개발할 때에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때를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섭동굴을 개발하겠다고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 줬으면 그때부터 최하 1~2년 전부터는 치밀한 계획부터 용역에 의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있는 예산도 쓰지 못하고 다시 열쇠를 채우고 그 당시부터 왜 신중하고 치밀하게 하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즉흥적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부체육공원문제 25억이라고 하는데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테니스코트장 하고 마찬가지로 사전에 좀더 치밀하게 했었으면 그렇게 논란의 소지도 없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에도 치밀하지 못했고 이것이 아쉽고 염려되는 것은 제목이 고원훈련장입니다. 고원훈련장이라 하면 고원지대에서 시설을 해야지만 계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메밀꽃하고 관계되어 있는 행사를 평창읍에다 했을때 과연 이것이 연속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많고 힘이 드시겠지만 차후에는 매사를 차근차근 조리있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하셔서 타당성 있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집행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이상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어서 환경복지과 소관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환경복지과장 신만희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5억 2,257만 7천원이 증액된 98억 1,1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에 3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는 1,131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재료비에서 삭감된 1,984만원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4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2,2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원환경감찰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20만원 증액분은 강원환경감시단 활동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0만원 증액은 발효흙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처리 사업으로 이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1가구당 1만원씩 발효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사회보장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95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영복지시설 난방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4억이 증액된 것은 평창군 보훈회관 건립으로 도비 2억을 지원받아 군비 2억을 계상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9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2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장수 효마을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5억 8만 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교통비에 4억 9,458만 1천원,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지원에 400만원이 되고 모범노인 해외시찰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3,139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00만원, 노인 보람의터가꾸기 지원에 2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로 54만원, 경로당난방비 2,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부대비 2억 7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로당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98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66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이 600만원, 모·부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에 12만 4천원,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지원에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중에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400만원, 보호아동 장학금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5,31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에 2,963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에 600만원,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설치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입니다. 1,141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3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에 331만 2천원,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여비에 100만원, 중증장애인 화장실개량사업에 210만원, 장애인작업장 담장보수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 9,302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7,814만 9천원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이 70만원, 조건부수급자지원에 2,843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조건부수급자지원 과목경정에 2,843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7,432만 6천원 증액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 증액분은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64억 5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12억 300만원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기금수입은 8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억 8,900만원, 하수관거시설에 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은 19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분양여금이 19억 4,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64억 5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화, 진부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억 8,700만원,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기정예산 51억 3,000만원보다 23억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7억 4,300만원, 하수관거시설에 8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부터 질의를 끝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98쪽에 여성자원봉사자원센터 활동비 지원 도비 5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자료에도 없고, 어떤내용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불우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 하던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여성자원봉사센터라고는 안되어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여성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봉사센터라고는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18개 시군에 다 줄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다줍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년에 없던 예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 더 할께요. 보훈회관 4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군비, 도비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장소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국유지하고 군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훈단체에서 매입을 다 해가지고 관리계획에 다 넣어서 재경부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짓는것만 남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설계는 이미 했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설계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대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대지가 조금 좁은데 지금 부지면적이 152㎡입니다. 46평입니다.
이수현 위원 : 설명자료에 보니까 지상 3층으로 해서 46평, 건축면적은 90평인데요. 그럼 30평으로 해서 3층건물을 지으시겠다는 얘긴데 계획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30평, 건물 자체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될텐데 말이지요. 기존 부지에다가 대지면적이 이것밖에 안되면, 바닥면적이 30평이라고 봤을때에는 적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인데 과연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런데 다른장소에 부지를, 그 앞의 부분에 노인게이트볼 하는 공간이 군유지가 교육청부지하고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로 해서 자기들이 부지매입하고 이런 관계를 준비를 했는데 부지는 조금 좁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건물 건평이 1층이 30평이라면 다른 행사는 하나도 못하거든요. 여기 보훈회관은 어떤 단체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분들이 각기 사무실을 따로 쓰시나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현재는 3개 단체가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장평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1칸을 해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분들이 전부다 사무실을 따로 쓰실 계획인가요 건물을 짓게 되면?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한층을 4개단체가 쓰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한층을 4개단체가 쓰고 나머지 2개층은?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한층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임대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층은 회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쓰고,  그래서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부지면적이라던가 좀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서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셔야 될것 같으네요. 단층건축면적이 30평밖에 안되면 사실상 거의 보훈단체들이 거기에서 하다못해 어떤 피로연도 하나 열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장소가 되는데 이것 예산이 확정되시더라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래를 보고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70페이지 하수관거시설 신설 및 정비에 12억이 들어왔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이것은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하수관거시설 및 정비사업은 총 17억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양여금이 12억 3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세입예산의 양여금이?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아니 300만원이 기정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려와서 세출예산에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17억 4,300만원이,
신교선 위원 : 세출예산에는 어디에다 계상을 했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176쪽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하수관거에 다 10억을 계상하고 용역비에다가 나머지 7억 4,000을 넣고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에 7억 4,300만원, 하수관거시설에 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총 예산이 10억, 그렇지요? 하수관거가 10억 아닙니까?  예산이 좀 잘못된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하수관거가 기정예산이 1억 3,100만원이였는데 10억으로 경정을 해가지고 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됐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전체 사업비는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다 그랬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사업은 8개읍면인데요. 총 연장은 이 사업비 가지고 3㎞를 하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별도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용역에 하수도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 7억 4,000만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8개읍면을 전부다 하수관거에 대한 용역을 새로 전부 실시할 것이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설계가 안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제가 알기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일부 도면은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 된곳은 가지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완벽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사업 하면서 그냥 예산 주는대로 이렇게 몇억이고 몇천만원이고 찔끔 찔끔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때 그냥 그 예산을 가지고 연장을 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이나마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7억 4,000만원,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계획이 되면 읍면별로 제대로 된 하수도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할때에 전체 그것이 제대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야 제대로 된다 이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에 예산주는대로 몇미터씩 잘라서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도 없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창만 해도 그래요. 오히려 경사도가 맞지 않아서 하수도를 기존 해놓고 나중에 신설을 하니까 물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바로 하수도 계통대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사업자체는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이 저희가 지금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진부, 평창, 대화, 도암은, 그런데 하수관거 신설내용은 제 생각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도시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52억 8,3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지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산림농업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은 10ha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에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지원이 60%가 되고 자부담이 별도로 40%를 해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는 사실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순찰헬기 임차료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 강원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불기간 4개월동안, 춘기 3개월, 추기 1개월 해서 4개월동안에 헬기를 임차를 해서 산불예방 순찰을 하고 초동진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을 비롯해서 영월하고 평창지역에서 3개 군을 권역별로 묶어서 배치를 하는데 면적비율에 의해서 4개월 동안에 총 필요한 사업중에 저희 군이 부담하는 것이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야생조수 먹이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입니다. 1억 4,876만 3천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감시탑에 배치하는 인원하고 마을별로 순찰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순찰 리장활동비는 185개리에 40만원씩 해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단체당 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나 산불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료인데 도비는 임차료에 있어서 4,800만원, 우리 군비부담이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급감시원도 도비는 4,320만원을 주면서 군비는 1억 500만원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물론 그렇게 내려왔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보조금관리에 대한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특별한 기준은 없구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에요. 그것은 임업경영과장이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는 것이 있어요. 부담비율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담비율하고 부합한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불관계 헬기 임차료라던지 유급감시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도에서 특별히 마련한 특수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포함이 된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율은 없구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도비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아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우리는 18개 시군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좀 부담비율을 너무 우리 시군에다만 떠 맡긴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산불순찰 이장활동비인데 7,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산불예방활동으로 인해서 민간단체한테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순찰을 하는 이장활동비는 기간은 얼마나 되고 1인당 월 얼마씩 집행을 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불조심기간은 통상 춘기에 3개월, 추기에 1개월 반, 4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급기준은 이장이 1인당 40만원, 단체가 1개 단체가 200만원,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연간으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민간단체에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민간단체에도 1개단체에 200만원씩 이렇게,
신교선 위원 : 몇개단체 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18개 단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도의 특수시책 사업이라 그래서 하는 것인데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단체 지원이 과연 이렇게 해서 가능할 것이냐 제대로 관심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고 이장들은 당연히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산불감시하는데 같이 자리를 같이 하거나 해서 관심제고를 해줌으로서 산불방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사항이 없으면 임업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54억 8,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중 보조사업으로서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6,300만원이 양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이 3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금회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17억중 타 시군에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저희군에 7억 정도가 더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감액 조정될 전망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창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에 따라 자체사업에서 감액하여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창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평초등학교 소하천 복개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장평취락지구 개발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가 1억이 됨으로 해서 자체사업비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진 ~ 방림간 군도 확·포장에 1억 5,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보상비로서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해소대책사업 모릿재 평창교에 17억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 6,800만원은 금회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위험지구정비로서 6,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30%가 전체적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교통해소대책 사업비는 21억 3,400만원으로서 당초 계획대비 저희군은 모릿재와 평창교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6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타시군의 경우는 교통해소대책사업비가 약 5억 정도가 평균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군은 21억 6,800만원으로서 타시군 보다 16억 정도가 사업비를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상리~ 종부간 순환도로개설 마무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비보조가 1억이 됨으로 해서 자체사업 예산에서 1억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기본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도돈 ~ 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안미5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당 ~ 궁항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4,400만원, 횡계2리 ~ 횡계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 4,400만원, 하진부 ~ 두일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 9,000만원, 운교 ~ 계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농어촌도로 보상비로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중 하진부 ~ 두일리간 농어촌도로와 운교 ~ 계촌간 농어촌도로는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서 계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가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에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정비 사업으로서 개수리 농로확·포장사업에 1억원, 상안미 3리 마을안길포장에 1억원, 횡계6리 마을안길포장에 6,000만원, 계촌2리 마을안길포장에 6,000만원, 장평1리 마을안길 포장에 6,000만원, 회동2리 마을안길포장에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안길포장사업에서 1억 6,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차항2리 버섯골 위험도로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원길리 소교량가설사업비 5,000만원, 미탄 우회도로개설 철거주택 이주지역 진입교량 실시설계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교통소통해소대책 모릿재, 평창교, 계속사업비를 보면 올해 부담할 금액이 33억인데 지난번에 15억, 이번에 15억, 13억을 부담을 안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본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병행 투자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3월경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가면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내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대충 예측하는 결과는 어느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난번에 건교부에 지역정책과에 가서 알아본 결과는 내년도 총 230억이 3차 개발촉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00억 정도를 가지고 5개 지구를 쪼개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람회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개촉지구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구별로 저희군 같은 경우에 약 20억 정도가 3개 사업에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평창교에 10억 정도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차질없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말이지요. 13억 6,3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 도암면이 끝나는 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명년도에는 진부면으로 투자가 되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13억은 전부다 진부면으로 투자가 될 금액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3억 6,300만원이 양여금이고 군비부담이 3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 17억이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시군에 개발계획이 수립이되지 않은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군은 다행이 금년도에 군비를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진부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에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7억 정도가 저희군에 우선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암면 같은 경우에 1단계 사업비로서 총 30억 정도 투자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약 28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면 같은 경우에 30억에 맞추어서 투자가 되었고 도암면 같은 경우에 28억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2억정도만 더 들어간다고 하면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암면에 일부 투자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 안된다고 하면 진부면으로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3년동안 투자가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5년동안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진부면에 앞으로 5년동안 3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보면 됩니까? 진부면이 끝나면 그 다음 2단계 정주권개발사업이 대화면부터 시작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지금 진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쭈어 보게 되는데 진부같은 곳은 지금 송정택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문화마을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진부는 금회 정주권개발계획은 문화마을을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올렸는데 근래에 들어서 문화마을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문화마을을 반영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 결정은 안하시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참고로 송정택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인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또 일부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상 정주권사업비로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사업비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진부같은 경우에 올해 그런 예산이 도시과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느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던가 투자순서, 또 우리 군비의 투자율,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정주권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드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마지막에 보면 미탄우회도로개설 철거주택 이주지역 진입교량 실시설계, 그랬는데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주택철거 몇동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0동이 됩니다. 그 중에서 4동은 자체적으로 이주가 가능한데 6동은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6동이 지금 미탄면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맞은편 하천 넘어에 집단적으로 이주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주가 되게 되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철거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가는것부터 결정이 된 이후에 용역을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이 분들한데 보상은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이주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것도 하나의 관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지역도,
○건설과장 박현창 :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글세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택지조성 해주는 것은 아닐테고 교량 하나 놓아 주신다 이런 얘긴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 후에 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죄송합니다. 진입교량 설계비가 2,000만원이면 공사비는 얼마가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공사비는 약 3억정도 들어갈겁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15쪽에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개설 마무리, 이것 최초 도의원님 사업비 1억 붙여서 내려온 그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드는 겁니까? 약 4억 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총 사업비가 5억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설명하실때 그 돈으로 다 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것 같아서 다시 도비 1억을 붙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마무리 한다고 1억인가 추가로 계상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5억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포장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1억짜리가 5억까지 됐으니까 잘 끝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의원입니다. 보면 회동2리 마을안길포장, 도비, 군비, 시급한 도로가 없을텐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118쪽에 회동2리 마을안길포장 6,000만원, 이렇게 급한 곳이 없을텐데 어디 하시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미탄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미탄면에 도비를 들여서 할 일이 없을텐데 어디 할곳이 있나요? 면장께서 보고한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시구나, 어디인가요. 계장님 좀 알아보세요. 어디 입니까?
○토목담당 이운배 : 농어촌도로 노선 빼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동네자체 내에서 포장을 한다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것은 어디인지 알아 봐야 되겠네요. 마을안길포장사업비 배정하고 면장님 포괄사업비 배정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해도 될것 같은데 어디신지, 그 다음 참고적으로 본군에서 도비나 양여금사업 요구 할때에 총괄해서 요구를 하겠지요? 사업별로 요구를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사업별로 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것도 사업별로 요구를 해서 한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만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마을별로 내려왔구요. 지금 2001년도 계획된 회동2리라던가 장평1리는 순서를 계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에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일단 맞추어 놓은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평창군에서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셨던 말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는 도에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알았습니다. 회동2리 관계좀 알아 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마을안길포장비가 도비에서 보조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내시가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마을안길 도비보조 된 것은 금년도에 추진한 봉평지구와 평창 입탄지구,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3,900만원이 진부면 탑동리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는 도에서 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잔액을 남은 것을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평창군에다 배정을 해준 분이 정리추경에 3,900만원이 와 있구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강원도에 확보된 사업비를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 또는 도시경제과, 또 아울러서 예산부서와 얘기를 한마디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1년도 투자사업비를
권역별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480억분에 678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보조사업이 91건에 330억이고 자체사업이 무려 394건에 349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은 읍면별로 판단을 해봤더니 과연 이것이 균형예산이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고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읍면은 90억, 아주 작은 읍면은 30억, 그렇게 많은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을 확인을 해보면 읍면에 1건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그 외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균형적 투자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2001년 예산이 균형예산이냐 현안사업으로의 예산이냐 전시성 예산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10건 이상의 사업이 있는가 하면 단 1건밖에 없는 읍면도 있어요.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이라 해도 계속사업이 있는것 1건 외에는 전혀 들어가는 것도 없는 면도 있어요. 대단히 불쾌한 예산이에요.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도시경제과 소관
  하. 상수도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및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을 24억 2,601만 1천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함으로써 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하수관거신설정비 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개발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로 평창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5억을 감 했습니다.
  다음 도암 관문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8억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9,8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 3,4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시,도비 보조금에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도비 2,000만원이 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시설비를 도비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특별회계 간이상수도 신설 보수비, 이 부분, 삭감예산인데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부분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비를 당초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도비지원이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만원 지원 감액된 부분이 정확한 사유가 있을텐데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별도 당초에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일괄 매년 조금씩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 5,000만원을 지원을 한다 그랬다가 결국은 3,000만원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시군도 이렇게 감액이 같이 됐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예산계장님 단상앞으로 나오세요. 평창 도시계획도로에서 군비를 5억 투자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도비가 1억이 와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습니까?  도비에 따른 군비 4억만 해주면 될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김완규 : 전체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비 1억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1억을 더 계상해서 6억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당초에는 5억을 할려고 그러다 도비 내시되니까 1억을 더 플러스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산담당 김완규 : 네.
신교선 위원 : 도시경제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에도 이런 사업들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건 재정운영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5억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5억 가지고 해야지 왜 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예산담당 김완규 : 그래서 5억에서 1억을 삭감치 않고 대부분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식이라니,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예산담당 김완규 : 어차피 전체 사업비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로 확정을 보셔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래야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전체가 다 그렇다구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내려가세요.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2001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2,592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236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억 3,931만 9천원으로 23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활장비대여 수리비 50만원, 방문보건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강사료 감 80만원, 포괄적방문보건사업 급식비 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재활거점사업으로 도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는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4,635만 1천원으로 958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장례예식장 용품구입비가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포괄적방문 생활개선용품비가 200만원을 감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강원도 재활거점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원 봉급으로서 2명해서 280일로 555만 5천원, 주휴수당이 1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 3,464만 7천원으로 3,11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활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20만원, 재활보건자문위원수당이 200만원, 자문위원 운영경비가 200만원, 도서구입 및 교육용홍보자료제작으로 80만원, 생활개선용품구입비로 200만원, 자원봉사자 유니폼제작으로 300만원, 자원봉사자 연찬회 사업비로 2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500만원, 재활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비로 800만원, 재활보건사업 수용비로 60만원, 재활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로 25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여비로서 78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재활보건사업추진여비 240만원, 가정간호교육여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재활보건사업용역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1억 1,404만 7천원으로 5,337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활보건사업 약품구입비로 400만원, 골다공증 무료검진사업비로 260만원, 노인건강검진 및 암질환 무료시술비로 1,600만원, 다음 방문보건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125만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비로 276만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비로 24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로 2,316만 4천원, 진폐입원환자 취미활동비 지원으로 100만원, 진폐환자 무료진료사업비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활장비구입 10종에 500만원, 다음장입니다.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구입비로 500만원, 진폐전문병원 전신안마기 구입으로 100만원, 다음은 의약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가 1명에서 2명으로 증액을 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입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1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입원실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입원환자가 지금도 보통 10명에서 15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2명 정도는 저희 청사 확장하고도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칙적으로 지금 일용인부임은 예산지침상 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신교선 : 보건의료원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는 예산액이 83억 8,2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3,739억 1천원보다 18억 4,50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서 HAPPY700콘 해외연수에 민간해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1개소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농산물저장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군이 전국 최고의 감자 주산단지로서 현재 78동에 감자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 저장고가 시설 노후에 따라서 저장기능을 상실한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고를 선정을 해서 보수 및 시설 현대화를 하는데 내벽보수라던가 냉장기 설치라던가 이중창문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약안전사용장비에 1,800만원, 이것은 마스크와 방제복등 병충해방제복을 세트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녹비호맥종자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벼 건조기 지원은 3,100만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량을 10대에서 5대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논두렁 예초기를 지원을 해서 깨끗한 들판을 조성함과 아울러서 퇴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병충해 서식지를 제거하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특작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채 소암반관정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무사마귀 방제사업에 9,240만원, 고랭지양파재배 확대지원에 2억원,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 버섯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720만원, 감초계약재배 지원사업에 375만원, 140쪽입니다. 꽃도라지단지 조성사업에 1개소에 5,000만원, 유색칼라재배단지 조성에 2억 500만원, 수출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3,750만원, 백합종구생산 조성사업에 국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백합종구생산 시설조성사업에 1억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산물저온유통기반구축사업에 1,23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양파 재배확대지원 2억원을 과목경정을 하였고 약초종묘대 지원을 2,48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약용작물재배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당초예산때 결정되지 않았던 국비나 도비,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을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 김완기 : 네.
신교선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 김완기 : 네.
신교선 위원 : 수정예산에는 지금 예산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에 따라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지 어떤 추경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노라면 당초예산 요구를 해서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것이 수정예산입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비조차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농정과 예산에 있어서도 이미 벼 건조기지원이라던지 또는 푸른들가꾸기사업 같은 것이 당초 계획을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지금와서 다시금 줄인다거나 또 고소득 약용작물재배지원을 지금와서 어떻게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수정예산이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수정예산이, 문자 그대로 수정예산은 국도비변경에 따른것 외에는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정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좀 있다 그래서 현안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해주지도 않는 이런 체계도 없이 말이지 균형성도 없는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것 이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1개소인데, 도비,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3,500만원이에요. 군비는 3억 8,50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설명을 해보십시오.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시라고,
○예산담당 김완기 : 네.  제가 사업계획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실무 담당자로서 왜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럼 사업부에서 예산요구만 하면 그냥 편성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실무자가 최소한  담당이 그 정도는 연찬을 하고 올라와야 될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평창군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이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백순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미곡종합처리장 RPC가 당초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부담할 것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7억 가지고는 RPC 위성시설을 부지나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7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부족한 3억 정도를 더 부담을 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될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위에서 국도비를 확정해 주면서 군비부담 3,500만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 5,000만원이 플러스 된 3억 8,500만원을 부담을 했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적정성을 가지고 했을텐데, 우리가 3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3억 5,000만원이 부족한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위성시설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7억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계획은 국비를 내시를 하면서 했지만 지금 우리가 위성시설을 설치를 할려면 RPC를 할려면 7억이 아니고 10억 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렇게 했을까요? 계획자체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현실적으로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려고 보니까 3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신교선 위원 :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보조가 7억이고 융자가 21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2억 1,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자부담이 1억 4,000만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융자나 자부담을 군비로 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10억 5,000만원 사업비는 맞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이 융자, 자부담이 다 투입이 돼야지만 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지금 백과장 설명은 보조 7억에다가 융자 2억 1,000만원, 자부담 1억 4,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3억 5,000만원을 우리가 군비에서 더 부담을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10억 5,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14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신교선 위원 : 뭐 그게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7억입니다. 7억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군비포함해서 7억을 하고 그 다음 자부담 하고 융자 해가지고 3억, 그래서 10억 5,000만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미곡처리장에 대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것만은 맞습니다. 산물벼를 건조하기 위한 그런 공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산물벼 수매하는 시설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어디 확정은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사업자가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사업자가 지금 평창농협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평창농협에서 2억 1,000만원을 하고 융자를 받고 1억 4,000만원은 자부담을 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평창농협이 더 부담을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3억 5,000만원씩 군비에서 더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지금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군에서 부담을 더 해가지고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3억 5,000만원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 공정별로 시설별로 뭔가 그래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하나도 안내놓고 무조건 안된다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군비에서 더 준다, 예산편성에 또는 보조금 주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준다 그것은 전혀 예산지원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미곡처리장 설치문제, RPC사업,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보면 대부분 7억짜리 예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당초에 RPC예산 가내시 된 것이 국고보조가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3,500만원, 시군비 3,500만원, 그 다음 국고융자가 2억 1,000만원, 자부담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7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7억 가지고서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던가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3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를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이 RPC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횡성까지 가는 그런 부담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면 강릉이나 홍천, 이런 곳도 다른 사업자들도 전부다 7억이거든요. 위성사업이, 똑같은 부담액에 또 부담원칙이 똑같습니다. 지금 홍천, 일반만 국고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7억이고 나머지는 지방비, 도비, 시군비 부담이 똑같은데 국고융자하고, 그렇게 되면 국고융자하고 자부담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국고융자하고 자부담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야 해요. 그 다음 자료도 그렇게 내주셨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료거든요. 다른 시군도 그러면 저희들처럼 최소한 10억 5,000만원이 들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저희들보다도 면적이 크고 또 수매하는데 미질도 좋고 해서 잘 팔리고 해서 적자가 안나는 곳은 이렇게 그리고 또 사업자 자체가 여유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더 자부담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상당히 이것을 꺼려하는 사업이고 안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하면 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홍천에도 일반인이 1명, 강릉에도 일반인이 1명이거든요. 이것은 개인회사 같은데 이런 개인회사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지 농협이지 농협을 위한 농협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농협이 과감하게 투자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실지 3억 8,500만원, 이런 군비는 3,500만원 내시된 금액만 하고 3억 5,000만원은 이런 곳에서 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농협하고는 한번 협의를 안해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협의를 했습니다. 수차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저희가 같이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한겁니다.
우강호 위원 : 협의한 내용이 농협은 부담이 없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농협이 융자 2억 1,000만원 하고 자부담 1억 4,000만원을 하고 해서 3억 5,000만원은 자부담 하는 것으로
우강호 위원 : 아니요.  융자부분 하고 자부담 3억 5,000만원 이해는 하는데 여기 7억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고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도 그럼 바뀌었어야지 최소한 절충을 하셨다 그러면 이 자부담 비율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요. 7억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3억 5,000만원인데 10억 5,000만원에서 자부담 비율이 안바뀝니까? 그러면 농협은 그냥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산물벼 수매하러 갔다가 농민들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군에 반드시 하나쯤 있어야 한다면 실지 운영주체가 농협이라 그러면 농협에서 이런 것은 어느정도 농민을 위해서 또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농"자를 붙인 농협이라면 이런 부분에 좀 과감히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융자 포함해서 자부담 비율이 10억 5,000만원에 맞춰서 최소한 협의를 하셨다 그러면 7억에 맞추어서 3억 5,000만원이 아닌 10억 5,000만원에 맞는 융자 내지 자부담 비율이 개선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 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농정과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신청을 했을때 7억에 대한 신청을 한겁니다. 이러 이러한 비율로 해서 하겠다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10억으로 요구를 했을텐데, 다 나와 있는,
신교선 위원 : 아니에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니까 보십시오. 지금 원주의 경우는 호저농산이라 그래서 자기가 전체 융자금하고 자부담, 융자 8억에다 자부담해서 1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또 강릉의 경우 풍운산업에서 5억 6,000만원의 융자와 1억 4,000만원의 자부담을 해서 7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요청을 했고 또 홍천의 경우도 강릉의 경우와 같이 5억 6,000만원 융자에 1억 4,000만원 자부담 해서 하겠다고 일반 농가들이 신청을 했단 말이지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규모가 적은 곳은 양구나 화천의 경우 4억 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을 한겁니다. 이렇게 사업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료위원이 지적한것 처럼 평창에서 우리가 산물벼 수매하는 것은 당연히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왜 그러면 3억 5,000만원이라는 군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업계획도 확정이 안되어 있고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7억 가지고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3억 5,000만원을 더 군비에서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라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자부담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 또 농협이 맡아서 한다 그러면 농협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우선 해야 된다,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외연수비가 없길래 이제는 이 정도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농가들 해외연수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HAPPY700콘 해외연수 5명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2001년도에는 HAPPY700콘만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친환경농업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HAPPY700콘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까지 2년차이고 내년도 3년차까지 가서 연수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또 물론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다섯명이라도 가서 연수를 받아 왔으면, 그래서 거점농가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질의드린 핵심은 HAPPY700콘하고 양파하고 항상 같이 다녔는데 그 이후로 양파는 빠지고 HAPPY700콘만 다섯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양파는 이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없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환경농업쪽으로 연수를 좀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39쪽에 고랭지양파재배 확대 지원사업비 도비가 3,900만원이거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우강호 위원 : 실지 도에서 세운 예산은 거의 1억가까이 안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도에서 세운 예산은 현재까지 내시된 것이 3,9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 평창군에 내려주는 것은 3,900만원인데 제가 양파문제 하고 칸베라콘 문제 때문에 박상조 과장을 한번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억 가까운 예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가 책정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이 그러면 다른 타시군에 고랭지 여름양파 생산비로 지원해준 것이 있는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고랭지양파는 현재까지는 3,900만원이고 지역특화사업이라던가 혹시 다른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금액 안에서 제가 1억 가까운 예산이 세워졌다고 듣고 내려 왔는데 3,900만원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유통특작과에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농산물 저온유통기반구축사업비 냉장탑 1대,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또 작목반, 아니면 전업농이나 후계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할려면 저온저장시설이 어느정도 있어서 유통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작목반이나 조합법인 쪽으로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런쪽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다 농업법인이나 이런곳에 지원을 해줄려면 압축시키면 딱 몇개라고 나올 수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어떤것 말입니까?
우강호 위원 : 이 탑차를 지원해줄 대상,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지요. 이것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시는데 이 냉장탑차를 운영을 할 정도의 농업법인이나 무슨 그런 작목반이라던가 그렇다면 저온저장시설을 일정한 저온저장시설,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일단은 갖추고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꼭 갖추라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해서 이것은 꼭 이용할 그렇게 물량이 많고 이용에 대해서 지금 냉동탑차가 없고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 140쪽에 보면 백합종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수출용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몇농가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이것은 저희가 대관령 수출화훼단지에 5농가 하고 그 다음 오대산 화훼영농조합에 7농가 해서 12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통 종구를 갔다가 제대로 하게 되면 몇년후에 출하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직경이 14㎝내지 16㎝를 갔다가 1년을 양구를 해서 그 다음 18~19㎝ 정도 되는 것을 심어서
김진석 위원 : 직경이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절하를 하고 그 다음 2년까지를 절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계속 양구를 해야지요.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받지 않는 화훼농가들이 있지요?    그런 농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수출하기로 해서 수출만 하면 되는데 지원받아서 제대로 크지도 않은 것을 시장에 막 내다 팔아서 지원 못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시장유통을 흐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1개당 500원을 받던 100원을 받던 간에 지원받은 금액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남으면 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출용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수출하는데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시장에다 막 내다 팝니다. 그러면 시설 지원을 받았으니까 시설비 안들어 갔으니까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20㎝를 내다 팔아야 되는데 16㎝ 이런 것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지원받은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실지 그런가 안그런가를 지원해준 농가에 가서 물어보면 그런적이 없다고 할테니까 지원받지 않은 화훼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지원받지 않은 농가들의 어려운 사항을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거기에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셔야지만 서로 불협화음이 없을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미곡종합처리시설 문제는 추가로 조합에 부담을 더 시킨다고 하면 그 쪽에서 할 수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경진 위원 : 불가능 하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3억 8,500만원을 추가부담 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라고 사정사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한다는 것을 사정사정 해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꼭한번 해볼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 사업이 만일에 군비부담에 문제가 생겨서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 단위조합하고 앞으로 추진이라던가 사업변경이라던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 이렇게 지원이 안되면 그쪽에서 현재까지 못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지원이 되어가지고 저희 지역에 이것이 꼭하나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사업비 요구를 하실때 우리 실정에 맞게끔 7억이 아니라 10억으로 당초에 요구를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나요?
○위원장 신교선 : 저 백순규 농업경영과장님, 그 문제는 농협하고 협의한 서류, 계획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1336##(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경진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다시 얘기를 할께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왜 도시계획사업에는 도비가 확정이 되면 군비부담을 그냥 경정을 해서 이월을 해주는데 농민들이 양파재배 한다고 그러는데는 왜 이것을 깍아서 지원금마져 깍아서 계산한겁니까? 왜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편성 자체가,  왜 예산이 이렇습니까? 고랭지양파재배, 도비 지원금이 3,900만원이 있다 그래서 3,900만원 만큼 깍아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2억을 맞추어 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도와 줄려면 제대로 도와 주고 일률적으로 도와주고 소득증대 하라고 그러고 도시계획도 하라고 그러세요. 평창군의 예산이 엉망입니다. 예산 계상하는 자체가,  뭐 얘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이영덕 소장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미곡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에 7억이 된 것은 농림사업에 규모를 하는데는 7억이 아주 맞쳐져 있습니다. 금액이 맞쳐져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기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서 지금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더 부담을 해줘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3억 5,000만원의 군비가 부담이 안되면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기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이 사업을 꼭 좀 해가지고 농민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3억이 아니라 38억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그 동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지원근거를 마련했는지 예산심의과정이야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이것이 전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당초 계획했던것 하고 농협하고 협의했던 서류들이 있을거다 이거지요. 그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그 부분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딱 7억으로 못이박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다 7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규모별로 그러니까 7억짜리가 있고 10억 짜리가 있고 4억 5,000만원짜리가 있고 그 규모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제가 기록에 남는 부분이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저희들끼리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면 기록에 남는 부분 때문에 다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정도 이해를 하실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내심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이 전혀 평창농협하고 추가 협의가 안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우리군 전체 예산을 갔다가 집어넣고 있는 농협군지부하고 당연히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한 예산인데 농협이나 농협군지부가 이것을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추가협의가 반드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창농협이 안되면 농협군지부 하고도 협의해볼 수 있잖아요. 1,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농협군지부에다 저희들이 금고로 예치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민을 위한 예산인데 이것을 군지부에서 책임을 못지나요? 이 정도는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농협군지부는 이렇게 시설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왜 사업이 없습니까? 이자 보전해서 빌려주는 사업보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단위농협이라는 말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우강호 위원 : 평창농업협동조합,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이렇다면 저는 이 사업은 저희 군비부담을 3억 5,000만원 안하고도 농협군지부하고 협의를 하던 농협하고 협의하던, 평창농협이 어려우면 농협군지부하고 협의를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것 보다는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그 안에서 자부담액이 10억 5,000만원일때 자부담액이 3억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저는 그 정도로 풀어 가셨으면 하는 의도도 사실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드렸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7억에 한정이 되어서 3억 5,000만원을 군비를 투자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까지 어쩔 수 없이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평창농협하고 어려우면 농협군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어차피 농협군지부하고는 안해보셨으니까 농협군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군지부에서 이런데 부담하는 사업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협의를 하시고요. 오늘 내일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사업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라던가 충분한 연구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업경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1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안 수정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8억 1,697만 4천원의 예산액에서 기정예산액이 16억 6,181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 5,51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하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돈분발효 촉진제 지원사업으로서 33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지원사업으로서 1,92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아니 다시해요. 145쪽에 첫번부터 시작을 하세요.
  일반운영비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축산발전세미나개최입니다. 과제발표 및 강사수당으로 250만원, 교재제작비로 300만원, 기타 재료비로서 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축산발전 세미나개최 보상금이 150만원입니다.
  다음장 146쪽입니다.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사업으로서 3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청약사업으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서 축산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사경영컨설팅지원사업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 475두에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사업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첨단쿨시스템 설치사업 1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향토어종방류는 도비보조에서 과목경정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장 148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어도시설설치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어도시설설치 사업비 2억 1,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옮겼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45쪽에 축산발전세미나개최에 왜 당초에는 요구를 안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세미나 개최가 당초에는 금년말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기획실하고 계획이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 2000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없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획실하고 뭐가 겹쳐서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기획실에서도 12월 27일날 세미나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당초 2000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2000년 연말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들은 축산분야를 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올해는 할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에 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렇지요? 설명을 잘못하신것 같아서, 그 다음쪽에 축산경영 안정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축협하고 협력사업 하는것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돼지농가들이 금년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 축산발전기금 경영안정자금 1억 5,000만원을 융자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김진석 위원 : 거기에다 이자 보전해 주는 거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자가 9.25%가 발생하는데 농가에서 5%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4.25%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중에서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그 다음 한우거세장려지원금, 전부 도비보조 사업들인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도 그렇고, 내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예산계 내시서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사업별 내시서는 아직까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내시서는 축산부서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강원도 기획실에서 내려준 내시서에는 돈분관계는 있는데 그외 사업들은 내시서가 없어요. 아까 내시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내시서 사본을 수정예산에 계상된 내시서가 하나도 없다 이말입니다. 찾아보세요.
  아까 분명히 위원장이 말씀드렸지요.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서를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자료를 해왔지 않습니까, 왜 빠져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완기 : 시간이 좀 없어서,
신교선 위원 :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내시서를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심의 요청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제출을 안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답변이 가능한겁니까?
  축산경영과의 예산 또한 한가지입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서이지 수정예산서입니까, 깍아놓고 전부다 그래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향토어종방류에 대한 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어디로 갔다 넣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향토어종방류사업은 경상적경비로 당초에 군비로만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장에 자체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600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 재료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도 한가지 아니에요.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면 도비보조가 되었으면 군비부담 했던 것을 몽땅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왜 이런식으로 합니까 기준도 없이, 어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도비 750만원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얼마나 지시가 됐습니까? 당초 부담지시액이 얼마입니까?
○축사경영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지금 내시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최소한 예산심의를 하러 오시면 자료를 숙지를 하고 위원회 심사를 받는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도비내시가 750만원에다가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250만원을 지금 부담을 하셨어요. 설명서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어도시설은 총 9개소로서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3개소이고 진부면에서 요청한 것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9개소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어도시설 문제는 지금 과년도에 수해복구사업시에도 설치 필요성을 저희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업용수던 소하천이던 정비를 할때에 충분히 포함시켜서 완벽한 어도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현지 지적사항으로 처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량이 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올라왔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어도시설은 물론 축산경영과에서 예산은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부서 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만일 예산이 승인이 된다고 보면 제대로 된 어도시설이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내시서 사본은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쪽에 도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축산경영과에 대한 추가 질문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러.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수정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 6,880만 6천원으로 1억 912만 1천원이 수정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중 누룩치재배 시범사업 871만원은 과목경정 하여서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상품화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7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에 2,86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에 5,280만원을 계상하고 고랭지 밭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에 5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머루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삼지구엽초 시험재배 1개소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154쪽이 되겠습니다. 누룩치재배 시험사업을 과목경정하여 8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 활동은 과목경정하여 900만원을 감액하여서 일반보상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2001년 수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1쪽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상품화지원인데 칡즙파우치 총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무슨 식품위생허가 이런 것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이 2000년도 사업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중인데 포장사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쪽 하고는 지금 절충이 되었고 식품제조업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출하를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제조나 위생,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될것 같아서 요즘은 이 칡즙을 상당히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외소득사업으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쟁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상당히 제조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도 다니면서 칡즙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 제조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퍼치 디자인 같은 것도 굉장히 심플하고 시각적으로도 아 저것을 선택하고 싶다 할 정도로 심플한 디자인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신경 쓰셔서 농외소득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누룩치재배 시험사업을 연구개발비에 계상을 했다가 포상금으로 올린 것은 누룩치개발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에 올렸던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이것을 시험재배를 할려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포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인쪽에서도 상당히 연구개발된 진척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센터에 과학영농기술진 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면 더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구개발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었고 그 다음 시설을 아무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다가 위탁하면 시설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870만원 가지고 가서 한다는 사업을 민간인한테 870만원을 줘서 똑같은 예산을 주는데 그것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이 진짜 할 수 있도록 더 주던지,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글쎄 지금 더 확대를 할려고 보니까
신교선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870만원 가지고 해야지 이 예산 그것만 삭감을 해서 민간인한테 자본이전금으로 준다는것 자체가 계획성이 없고 기준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우리 최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럼 기술센터에 포지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연구개발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조금 안되었고 이 사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일반 보상금에 있던 농촌생활 문화전승 농외소득활동을 그것도 이쪽으로 넘겨서 민간이전 자본이전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당초예산에 요청했던 사항들이 변동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또 산머루 비가림시설 재배도 1,200만원 하겠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수정예산 한다고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올려놓은 이런 예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삼지구엽초를 시험재배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깍아서 그리로 돌려놓고 이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당초부터 예산을 제대로 요구를 해서 제대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 놓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인데 도비에서 572만 5천원을 주고 군비에서 2,290만원을 부담하셨는데 이 부담 지시액이 맞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인 즉 후계자들한테 나가는 신문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신문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매년 지원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신교선 위원 : 늦게 확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술개발과에 대한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8일 예정된 심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예산담당김완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예산담당김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