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1년도평창군일바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실  소관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의사담당 이봉현  의사담당 이봉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다섯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8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에 따른 회부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시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강석주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강석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석주  지금 이경진 위원께서 신교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교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교선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교선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이번에 심사할 2001년도 당초예산안이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가 의사를 존중한 가운데 계획된 일정내에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0분)

○위원장 신교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 김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지금 김진석 위원께서 김완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완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김완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완규 위원 자리에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도있고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평창군일바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위원장 신교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에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에 앞서서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제도변경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의 세입 증가 추세에 힘입어서 지방재정이 증가 되었고 투자효과의 증진 도모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 방향에서 편성을 했고 계속하여 추진해 오던 주민숙원사업 알찬 마무리 원칙과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 투자는 지양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과목 체계를 세분화 했습니다.
  2000년도까지 운영해 오던 과목 체계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중복예산과목의 세목을 분리했고 예산과목 설정내용중에 경비성격에 대한 설명 구체화로 경비집행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다음 주요재정사업의 성과주의형 과목구조를 조정했는데 일반행정 관련부서에서 조직별 위주로 편성을 했고 사업관련 부서에서는 사업목적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상황 측정기법의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결과 결산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운영상황을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의 총액편성제도 지속운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은 2000년도 대비 28.4%가 증가되어서 1,1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79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132억 4,900만원입니다.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79억 2,500만원중에서 지방세가 1,06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6억 9,300만원, 자동차세 18억 4,200만원, 도축세가 3,800만원, 종합토지세가 28억 9,000만원, 주행세가 2억 2,4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 1,000만원, 재산세가 7억 9,700만원, 농업소득세가 800만원, 담배소비세가 26억 7,5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 3,000만원, 사업소세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7억 7,8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1억 9,500만원, 수수료수입이 21억 2,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4,3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5,500만원, 부담금이 9억 1,900만원,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 1,100만원, 사업수입이 1억 1,900만원, 이자수입이 18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8억 5,000만원, 잡수입이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0억이고 재정보전금은 15억 9,8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3억 4,600만원으로서 군도정비가 43억 9,500만원, 농어촌도로가 23억 7,300만원, 하수도정비 16억 5,200만원, 인건비보전이 9억 900만원, 재정부족액보전이 26억 1,700만원, 소하천정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11억 3,8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82억 2,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979억 2,5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22억 9,200만원으로서 12.5%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117억 8,700만원, 이전경비가 118억 7,400만원, 자본지출이 536억 300만원, 보전재원이 4억 8,600만원, 내부거래가 37억 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1억 2,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06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가 325억 9,000만원, 경제개발비가 398억 1,6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6,8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47억 2,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29억 5,8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이 55억 3,400만원, 농촌마을안길포장에 20억, 밭기반정비사업에 19억 7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에 24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회계별 규모는 총 132억 4,9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42억 6,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9억 8,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5억 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4억 3,200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3,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5,300만원,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3,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9억 4,900만원입니다.
  세입은 132억 4,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67억 9,9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용료수입이 11억원, 이자수입이 5억 8,200만원, 전입금이 36억 6,600만원, 부담금이 3,000만원, 과년도수입이 3억 5,900만원, 사업수입이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7,9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이 5억 6,100만원, 잡수입이 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64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21억 9,200만원, 도비보조금이 42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은 132억 4,9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2억 2,100만원, 물건비가 6억 3,500만원, 이전경비가 27억 5,800만원, 자본지출이 81억 1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4억 4,000만원, 보전재원이 10억 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108억 3,200만원, 경제개발비가 4,4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3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방림상수도시설사업에 7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시설에 10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51억 3,0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네번째 계속비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당초에 3억 2,222만 2천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3,333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3억 5,55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림상수도시설은 당초에 7억 1,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업마무리는 2억 5,180만 4천원을 제외한 9억 6,100만원으로 다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봉평상수도시설은 변동사항이 없고 평창교가설시설은 당초에 33억원이였습니다마는 개촉지구사업비가 도비로 확정됨에 따라서 1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리 ~ 마평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당초 20억에서 12억 2,600만원이 증가된 3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조성은 당초 13억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1년 평창군에 대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한 자리에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한분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111억 7,39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8.4%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81억 8,565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4억 3,03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0년 대비 22.8% 증가 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3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전년대비 8,446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둔화와 각종 현장사무소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4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활동 의지로 보아 집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규모는 127억 7,856만원으로 전년대비 3,479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는 재산임대수입이 26.8%, 수수료수입이 60.3%, 순세계잉여금이 95.7%, 부담금이 267.7%가 각각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26.8% 증가한 것은 지가상승과 대부면적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이는 통신관, 전주, 한전주 등의 도로사용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지고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60.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와 매립장 반입료,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80%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징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일률적으로 조정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18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한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68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3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진부 IC에서부터 국도 6호선 연결공사 부담금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1%인 500억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네번째 지방양여금입니다. 국세중 전화세, 주세의 전액과 농특세의 일부가 재원이 되는 것으로서 군도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명목으로 123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3.5%가 증가 했습니다.
  다섯번째 재정보전금 15억 9,809만원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징수교부금의 27% 재원으로서 그중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 10%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79억 2,486만원으로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경비의 구성비율은 지난해보다 5% 줄어든 30%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 등의 구성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 많은 61% 구성비로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은 지난해 44%에서 27%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은 16%에서 3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시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06억 2,894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구성비 21.1%,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는 0.5%인 5억 5,281만원, 일반행정비는 20.5%인 200억 7,61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은 구성비 0.6%로 지난해보다 0.1%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기획관리는 김치뮤지엄파크 부지매입 5억 외에는 공무원 인건비, 여비 등이 대부분입니다.
  공보관리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전년과 같은 1억 4,04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행정은 60억 3,913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구성비율로 편성 되었으며 대부분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나 반상회 건의사업,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마을회관 보수, 건강황토마을회관건립, 평창군 새마을회관 건립, 컴퓨터 1억 3,000만원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단체인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상이군경회 등의 보조액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필수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2%에 해당되며 대형버스 등 차량구입비가 3억 4,300만원, 경찰서 부지매입, 도암청사 부지매입, 그리고 구경찰서 공원조성 1억원 이외에는 필수경비입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325억 8,98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3.3%를 차지하고 있어 구성비율로 볼때 지난해보다 1%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비는 지난해보다 3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노성제 지원이라던가 지역단위축제, 눈꽃축제, 효석문화마을조성, 군지발간, 돈너미동굴용역, 용평농악창작실, 무이,덕거초교 부지매입 등이 계상 되었고 이 외에는 인건비,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운영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체육청소년비는 지난해보다 14.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읍면체육대회, 군수배 체육대회 지원, 진부체육공원, 대화체육관 피로연장, 방림다목적체육관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관리는 전년대비 1% 증가했습니다. 대화보건지소 부지매입 2억 4,000만원 이외에는 진료약품비 등 보건소 운영 필수경비입니다.
  환경관리는 전년대비 17.6%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대화매립장주변 지원사업비 10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경로당 3동, 보육시설운영 지원 등이 있으며 이 외에는 사회적 보장수혜금, 재활사업 등 법정예산으로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생활보호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서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택사업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것으로 대부분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며 도시개발은 전년대비 142.9%의 급신장한 과목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재정비 용역비가 3억 5,000만원, 평창, 대화, 봉평, 진부, 횡계 도시계획도로 26억 5,000만원, 진부 진입로 확포장 4억,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 7억 1,000만원, 하평 진입로개설 3억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사업은 전년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오지종합개발사업,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98억 1,58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때 전년도 보다 1.3% 감소한 것입니다.
  농정관리는 전년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과 농협협력사업 이자보전금, 기술센터진입로확포장, 새농어촌건설운동시책사업, 친환경 가족농단지조성사업, 녹비호맥종자지원, 목재파쇄기지원, 서울사무소 숙소임대료, 농산물직거래시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고랭지 양파재배확대지원,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 산채재배단지 사업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축수산진흥은 전년대비 125.4% 증가한 것으로 한우번식 계열화사업 이차보전과 한우번식 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 경주마생산 기반조성, 어도시설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은 전년대비 42.2% 증가한 것으로 산채국수 가공시범사업, 난재배시범 등 민간자본이전이 있고 그외 작물시범재배, 병충해방제, 인건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산림자원개발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산림욕장, 산촌종합개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풀베기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경제수조림,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이 편성 되었으며 산림자원 개발비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전년대비 66.7%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을 보면 소하천정비 개발계획수립, 하천, 소하천 환경성검토, 대화천 등 36개 크고 작은 하천에 21억 8,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관리는 전년대비 29.9%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용역, 신리 ~ 마평간 군도, 주진 ~ 방림간 군도, 모릿재, 평창교, 도돈 ~ 입탄간 농어촌도로, 하안미5리 농로, 횡계 농어촌도로, 송정 석미아파트 ~ 호명초간 도로, 마을안길 20억, 기화리 교량외 16개소 크고 작은 교량에 16억 2,0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및 교통안전은 전년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1억 6,78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전년도보다 0.1% 감소 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 47억 2,23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전년보다 154.4% 증가한 것으로 지방채상환 6억 195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예비비 비율은 지난해 구성비 1%에서 4%로 증가시킨 것은 국도비확정내시시 군비부담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5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대한 2001년 투자액은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 5,500만원, 방림상수도공사가 7억 1,000만원, 봉평상수도 10억, 신리 ~ 마평 군도확포장 11억 2,000만원, 효석문화마을조성이 6억이 편성이 되었으며 평창교 가설공사는 2001년 투자계획이 당초 33억원에서 23억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감액 보다는 증액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을 우선 마무리 하므로 매몰비용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사업에 132억 4,906만원으로 전년대비 94.3%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5억 9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주요 세출은 봉평상수도확장과 방림상수도확장,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사업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세입이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대부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3,75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주민의 융자금과 감자저장고 설치비로 세출 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는 3,119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주차관리의 경상경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이고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시설, 그외 위생환경사업소와 오수처리장 관리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29쪽 기타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3.3%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는 인건비가 해결되나 순수 지방세 만으로는 인건비 125억을 해결치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기에 해당되는 자치단체는77개 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구성비는 전년대비 2% 감소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세수증대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외수입중 군유잡종지 대부수입중 읍면직원용 숙소, 전에는 읍면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직원용 숙소건물 임대료 500만원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잡종재산 무상임대 또는 관사관리 조례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재정 투, 융자 사업규칙에 의거 10억 이상, 50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50억 이상은 도지사의 심사를 용역 설계전에 사전 심의토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법령, 절차를 미이행 한 예산이 2건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함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을 별도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1억, 군이 13억, 읍면이 8억 편성한 것은 관례나 원칙을 넘어선 것으로 집행시 선심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편성의 차액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 2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추정 가액은 약  600만원 정도인데 예산편성은 억 단위로 편성 된것이 몇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과 같은 사업은 읍면별 수요가 고른 일반사업임으로 읍면별 전수조사를 통해서 군의 자체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되어 읍면별 고르게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회성 경비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출내역이 또한 불분명함에도 이를 시정치 않고 각종 행사성, 또 1회성 경비를 아래 내역과 같이 대폭 증액 한 것은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여건변화도 없이 재 계상되는 경우, 일부 보상금 등을 단체간,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부분 등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면서 지역의 복지증진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교선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영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979억 2,486만 7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81억 8,56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신장규모는 22.8%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규모와 증감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대비 2억 7,757만원이 증가된 100억 6,494만 3천원으로서 보통세가 91억 6,685만 3천원, 목적세가 4억 8,809만원, 과년도수입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재산세가 1,137만 1천원, 도축세가 626만원, 종합토지세가 4억 243만 3천원, 주행세가 2억 2,400만 4천원, 도시계획세가 5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주민세 4,760만원, 자동차세 1,943만 8천원, 담배소비세 3억 2,500만원, 사업소세 8,946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대비 34억 7,974만 3천원이 증가된 127억 7,856만 2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7억 3,737만 5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0억 4,118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을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 9,548만 8천원, 사용료수입이 1억 1,081만 4천원, 수수료수입이 21억 2,931만 3천원, 사업수입이 1억 1,898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억 4,278만원, 이자수입이 18억4,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을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5,512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8억 5,000만원, 부담금이 9억 1,920만원, 잡수입이 1억 9,686만원, 과년도수입이 2,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4,772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2,746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8억 295만원이 증가된 500억원으로서 지방세 법정교부율은 내국세 총액의 15%이며 11분의 10은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11분의 1은 특별교부세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보통교부세액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우리군 2001년도 세입예산 대상 금액은 500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 8,095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정부의 2001년도 예산안에 의해 안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14억 7,000만원이 증가된 123억 4,600만원으로서 재원은 주세 100%, 전화세 100%, 농특세 150분의 19로 충당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도로 등 특정목적사업수요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 세입예산 계상금액중 인건비 보전과 재정부족액 보전금액은 전년도와 동일금으로 계상 하였으나 추후 증액이 예상되는 기타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은 2001년도 사업 미확정으로 정부예산안 최종확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 9,809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금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목표액의 27%를 재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 90%, 시책추진보전금 10%를 사용하며 배분기준은 9월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 비율에 따라 60%를 배분하고 도세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시군비율에 따라 40%를 배분하게 되어 있으며 2001년도 확정분은 19억 320만 1천원으로 차액 3억 511만 1천원은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편성 당시 보조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국비 보조금이 24억 4,524만 8천원, 도비보조금이 29억 9,744만 6천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54억 4,269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예산안과 도예산안이 확정되면 추가 내시 될것으로 예상되어 수정예산에 반영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쪽 과목별 세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중 보통세, 주민세입니다. 전년도보다 4,760만원이 감액된 6억 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신축된 공동주택이 다소 늘어나고 그 다음 감소된 부분은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각각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는 건물분이 1,137만 1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7억 9,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943만 8천원이 감액된 18억 4,1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승합차량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량이 감소가 되고 승합차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농업소득세인데 이것은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수경재배, 콩나물재배 등 시설작물 재배에 따른 국세가 추가가 되어서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는 626만원이 증가된 3,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500만원이 감액된 26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가 둔화가 되기 때문에 3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갑당 460원이 510원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액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토세는 4억 243만 3천원이 증가된 28억 8,99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0.6%가 증가를 하고 저희들이 적용비율 구간이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가 되면 적용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4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2억 2,400만 4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액은 이것은 2001년도 7월 1일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인상조정은 현재는 3.2%인데 인상이 되면 11.5%가 되겠습니다. 11.5% 중에서 기존 주행세가 3.2%, 자동차세가 차령에 따라서 5%씩 감액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보전이 3.9%, 그 다음 운수업체 보조금인데 이것은 4.4%인데 이것은 저희들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3.9%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입니다. 500만원이 늘어난 2억 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8,946만원이 감소된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장이라던가 기타 사업장이 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년도 세입은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714만 7천원이 늘어난 3,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는 3,421만 8천원이 늘어난 1억 6,1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가 450만원이 증가된 1,700만원이고 하천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8,300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51만 1천원이 증가된 3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5쪽에 기타 사용료는 392만 9천원이 늘어난 6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입니다. 2,904만 4천원이 늘어난 2억 5,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입니다. 5억 2,847만 7천원이 늘어난 7억 2,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2억, 매립장반입료인데 이것은 보광과 용평에서 매립장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광에서 총 11억, 용평에서 15억을 총 납부하게 되겠는데 내년도에 보광이 2억, 용평이 3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입니다. 2억 4,373만 7천원이 늘어난 11억 5,1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중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902만 3천원이 감액된 5,8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4억 4,636만원이 감액된 1억 9,794만원입니다. 이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재정보전금을 도세징수교부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1,240만원이 감액된 7,88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2,050만원이 늘어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이 늘어난 17억, 기타 이자수입이 4,800만원
이 늘어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654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매각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1억 1,029만 7천원이 감액된 3,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33억 5,000만원이 늘어난 6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중 일반부담금은 6억 6,920만원이 늘어난 9억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부IC ~ 국도6호선 연결공사 부담분으로 총 19억 7,000만원중 2000년도에 13억이 도로공사로부터 세입이 잡혔고 내년도에 6억 7,000만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세입 잡힐 예정입니다.
  다음 수질개선부담금이 2억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위약금이 1,000만원, 과태료수입이 1억 8,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총 2,000만원으로서 손해배상보험법위반이 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이 500만원, 국공유임대료가 500만원, 기타과태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8억 295만원이 늘어난 5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4억 7,000만원이 늘어난 12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중 재정보전금은 15억 9,809만원이 늘어난 15억 9,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24억 4,524만 8천원이 감액된 82억 2,3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시군행정종합정보화에 1,000만원, 사회개발비중 지역단위 생활지도자배치에 2,149만 2천원,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2억 9,333만 3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3,494만 4천원, 가정위탁양육비가 2,059만 2천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이 1,851만원, 경로당운영비가 1,267만 2천원, 경로연금이 4억 173만원, 그 다음 무료경로식당운영이 1,368만원, 장애수당이 4,939만 1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7,889만 4천원, 교육급여가 6,054만 6천원, 주거급여가 2억 5,445만 6천원, 생계급여가 16억 7,473만원, 오수처리시설지원이 4,4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이 1억 2,196만 4천원, 친환경가족농단지가 1억원, 농산물직거래시설이 1억 6,94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3,422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3,344만 3천원, 농촌생활용수개발이 1억 7,00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에 1,132만 2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7,369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1억 7,160만원, 밭기반마무리 도사지구가 15억 2,677만 4천원, 산림분야에 조림사업이 4억 1,848만 6천원, 육림사업이 4억 1,360만원, 숲가꾸기사업이 1억 2,249만 6천원, 임도신설에 9,936만 6천원, 임도구조개량 1억, 산림병충해방제에 5억 7,456만원, 산림산불방지대책이 3,381만 3천원, 산림욕장이 2억, 산촌종합개발에 2억 4,888만 9천원, 산림복합경영이 4,360만원, 민방위시설비중 민방위시설이 1,500만원, 병사교부금중 인건비가 7,770만 9천원, 의무자여비가 2,000만원,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9,744만 6천원이 감액된 29억 1,3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운영에 1억 2,399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436만 8천원, 희귀난치성질환치료 의료비지원 925만 5천원, 경로연금에 8,608만 5천원, 무료경로식당운영에 684만원, 장애수당에 2,116만 7천원, 생계급여에 2억 934만 1천원, 오지종합개발사업 도분 양여금이 10억 9,171만원, 경제개발비중 친환경가족농단지가 1억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3,901만 6천원, 농촌생활용수개발에 1억 7,000만원, 밭기반마무리 도사지구가 1억 9,084만 7천원, 산림분야중 조림사업이 7,644만 7천원, 육림사업이 1억 2,408만원, 우리꽃길조성사업이 1,071만 5천원, 임도신설에 7,949만 3천원, 임도구조개량에 8,0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가 1억 4,328만 5천원, 산림욕장이 1억, 산촌종합개발이 5억 5,333만 4천원, 산림복합경영이 1,308만 8천원, 민방위시설 및 민방위급수시설이 1,750만원,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영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이경진 위원  이경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송정택지분양 매각수입이 6,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분양이 안된 필지가 몇 필지 더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지금 총 240필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가지고 기 매각이 163필지가 되었구요. 미분양이 66필지, 그 다음 택지가 아닌 공원 또는 주차장이 11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된 것이 66필지중 내년도에 2필지가 매각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공원용지하고 미분양된것 64필지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 것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신영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매각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이경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1년에몇 필지 정도 분양이 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최근에 와서는 2~3필지 정도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부족하신것 같아요. 공원용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 분양이 안되면 공원용지는 자동적으로 분양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신영선  공원용지나 주차장은 분양에서는 제외됩니다. 필지는 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공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대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66필지중에 내년도에 2필지를 분양하면 아직도 64필지가 남는다 이런 결론이니까 분양이 실적이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분양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수입,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내실만한 분들이 안내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특별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과태료수입은 자동차 관련해서 등록을 지연한다던가 그 다음 폐차를 지연한다던가 이런 항목에서 산출되는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10월달부터 9월말까지 세외수입하고 과태료수입,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독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이 바꿔져야지 지금 저희들 이 행정력을 가지고는 일일이 과거처럼 방문을 해가지고 체납된 비용을 징수하는 그런 행정력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지역에서 재산도 있고 덕망이 좀 있다고 이렇게 명성이 있는 분들이 안내는 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이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행정력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법을 만들 수 있게끔 건의를 하십시오.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돈을 받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군유잡종지에 읍면장 숙소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군유잡종지 대부요?
김진석 위원  네.
○재무과장 신영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읍면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사용료를 내고 있는 곳이 면의 관사가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용평면하고 평창읍은 관사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용평하고 평창은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이것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신 결과가 읍면장 정도 되면 면에서 출퇴근도 못하게끔 이렇게 아마 방침을 세우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읍면장으로 발령이 날것이라면 이중, 삼중 살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500만원으로 검토의견을 냈는데 500만원 수입을 잡을려고 읍면장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수입은 안잡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현실적인 문제와 제도권 하고의 상충된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무료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은 청사라던가 기타의 공공용 건물은 무료사용을 가급적 억제를 해라 그런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과거에 1급 관사, 2급 관사, 기타 관사가 있었는데 기타 관사는 전부 유료화를 해라, 만약 이 지시에 안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한다면 어떻게 하던 여기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더 크기 않느냐 해서 현실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관련문서라던가 공문이 온 것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작년 그러께부터 그렇게 방침이 결정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다른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실시할 수는 없네요?
○재무과장 신영선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기는 되는데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관사 자체를 과거에는 기타관사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행자부 얘기로 1급 관사, 2급 관사만 명칭을 하고 나머지 관사는 사실상 전부 폐기가 된겁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받을 그런 근거도 좀 미약한 것이지요. ○김진석 위원  세를 받는 것이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임대료는 감정을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가격은 다툼이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읍면별로 차이가 조금씩 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납니다. 건물신축년도, 구조,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김진석 위원  이것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관사관리 조례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신영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제도권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나갈 것인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추후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지금 우리 김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장 관사 문제, 이것은 사실상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일부러 권장을 해서 읍면장들이 말단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기 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자 그래서 사실 마련한 것인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사실상 1,2급 관사 내규에 묶여서 임대료를 받는다던지 하면 사실 행정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가 좀 검토를 해서 실지 읍면장이 관사로서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최 말단의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54쪽에 보시면 군유임야 임대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것 같은데, 농업용으로 쓰던, 다시 말해서 초지로 쓰던, 농업용으로 쓰던, 그냥 무상으로 군유재산인 것을 알고, 지금 우리 임야 같은 경우 군유임야를 대부를 안해주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지금은 목적이 맞으면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지요.
이수현 위원  군유림 임대 해준이 근간 2~3년 동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신영선  민선2기 들어와서는 군유임야 임대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불가결한 농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것 같아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서,
○재무과장 신영선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전부 해서 변상금을 5년간 부과를 하고 정식 계약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글쎄 임대계약은 그렇게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일제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보면 전주, 지금 기존에 우리 평창에서 대화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심야전기 때문에 한전에서 양쪽으로 전주를 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신영선  전주는 도로사용료를 전부다 받습니다.
이수현 위원  전부다 사용허가를 받고 전주 시설을 하신 것이겠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이수현 위원  그런 부분도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지금 여기 계상이 된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저희들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지금 대화 들어가는 도로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해당이 안되고요. 저희들은 지방도 하고 군도만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데 전주가 국도로만 간 것이 아닌데, 도로변으로 가다가 사유지라도 갔을테고, 우리 군유지도 통과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재무과장 신영선  군유지에 쓰는 것은 저희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일반 개인한테 가는 것은 개인한테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입상에 계상한 도로사용료는 지방도나 군도나 또는 농로인 경우에는 우리 군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사실상 이 전주 같은 문제는 우리 평창군하고 어떤 협조가 전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국도도 관리청에 허가를 득한 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실제로 이런 국도주변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뭔 터널 지나가는것 같아요. 양쪽으로 전주가 서다 보니까 아무리 국도변이라 그러더라도 그냥 환경에 접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인데 어떻게 따지면 도로 양쪽에 전봇대가 서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전 전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시설이라고는 전봇대 야광 페인트 한것 그것 뿐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사고 나면 사실상 전봇대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터널 지나가듯 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나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재무과장님하고 관계 없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전 전주사용료 분을 질문을 드렸고 그 밑에 보시면 시장사용료가 평창이 1만 5천원 해가지고 70회, 미탄이 1천 2백원, 대화가 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사실 이 시장 사용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항목중에 하나인데 지금 읍면의 재무담당이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하고 마찰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실적을 위주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에 잘오고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징수를 하면 징수금이 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얘기하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규정상에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제도권에서 배제를 시키던가 이런 건의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상으로 징수를 하는데 마찰도 심하고 또 사실 징수를 하는데 현실하고도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차원에서 매입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먼저 드리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창은 1만 5천원이고 대화는 2만원이고 미탄은 1천 2백원이고 봉평은 5천원이고 진부는 1만 4천원이고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냐 이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 공설시장, 군유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수현 위원  거의가 군유지지요. 쉬운말로 말씀드리면 거의가 군유지라고 봐야지요. 그것은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신것 같고,
○재무과장 신영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미탄은 사실 장이 별로 안서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입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평창이 1만 5천원인데 대화가 2만원이라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진부가 1만 4천원,
○재무과장 신영선  그것은 1회에 걷어 들이는 금액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원부터 1,000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징수를 할때에 쉽게 말씀드리면 장사꾼들이 보따리를 풀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일정면적을 제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징수를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평창에는 일부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의 것은 시장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평창의 것은 적습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평창의 경우는 목욕탕 같은 경우가 있지요.
이수현 위원  이 2만원, 1만 5천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번 징수하는데 금액을 표기해 놓으신 건가요?
○재무과장 신영선  한 장에,
이수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인들 어떻게 따지면 수백명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1만 4천원, 1만 5천원 걷자고 공무원이 나가서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벌써 검토하셨어야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그런데 검토를 하는데 또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위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없애야 합니다. 저희 자체에서 없앨 수는 없고,
이수현 위원  전체 1년 금액 보면 장 서는데 보면 3백 몇십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벌써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어서 이것을 해야 하나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이 타시군 하고의 형평 문제도 있구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이 없다, 저희들이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면 건의를 하는데 위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2~3년 전부터 건의를 저희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타시군 하고의 형평성을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으면 우리 평창군
에서 징수를 안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어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된다 라는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재무과장 신영선  아니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시군 하고 형평 문제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가면 시장사용료를 안받는데 정선은 왜 받느냐, 영월은 받느냐, 그 다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사용료가 폐지 되면 이 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세로 이관이 된다거나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되거든요.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인건비도 사실은 안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 그러면 상인들하고 마찰이 심해 집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장날이 영월군 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상인들한테 과중한 장터 시장사용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상인들이 줄어들고 지역경제가 오히려 침체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건비도 안되는 1년에 300만원 걷자고 과연 이런 시장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되겠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57쪽을 보시면 매립장반입료 나와 있는데요. 5억 1,500만원,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저희들이 보광하고 용평의 부담금입니다. 보광이 당초에 11억, 용평이 15억 해서 26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보광이 2억, 용평이 3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반입료는 단지 그 2개소, 보광, 용평분만 지금 계상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신교선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매립장반입료는 5억 1,548만원인데 용평에서 3억, 보광에서 2억이고 나머지 1,548만원은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우리가 수거를 하지 않는 행정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 대형폐기물인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자가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톤당 수수료를 계산해서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일반 사업자들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5억 1,50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그렇지요. 용평하고 보광을 빼면 실제적으로는 연례적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다른 위원들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요구와 아울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52쪽에 보니까 주행세가 2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세목이 설정이 된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신교선 위원  거기에 대한 주행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주행세라는 것이 작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되었고 추경예산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3.2%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무엇의 3.2%입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교통세의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3분의 2?
○재무과장 신영선  3.2%입니다.
  교통세의 3.2%인데 이것을 11.5%로 내년도 7월 1일부터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된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되는데 이것이 좀 복잡합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해당이 없는 것인데 기존의 주행세 3.2% 플러스 자동차세 감소분이 3.9%, 그 다음 또 플러스 운수업체 보조금이 4.4%, 그러니까 결국은 운수업체 보조금 4.4%는 저희들하고 해당이 안됩니다. 안되고 결국은 기존 주행세 3.2% 플러스 자동차세 감소분 3.9% 보존분 해서 7.1%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1%니까 3.9%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기존 3.2%에서 플러스 3.9%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신영선  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감소분은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년 이상이면 자동차세를 50%로 경감을 해주니까요. 3년부터 5%, 1년에 5%씩 감액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존 세목으로서 주행세율을 3.9%를 더 인상해 준다 이런 얘깁니다.
신교선 위원  입법취지야 어쨌든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을테고, 지금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직접 징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아니 이것은 울산광역시장이 정유업체가 울산쪽에 전부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장이 일괄 징수를 해서 전국 시장군수한테 안분을 합니다. 자동차세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동차세 얼마에서 교통세를 산출해서 교통세율의 얼마를 가지고 전국 안분을 정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통계는 울산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다?
○재무과장 신영선  네.
신교선 위원  또 배분권한도 울산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매립장반입료, 그 문제는 보광하고 용평만 되어 있고 과거에 오대산국립공원 소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오대산국립공원은 5억인데 이미 세입조치가 다 되었고 용평하고 보광은 보광이 11억이고 용평이 15억인데 금년도부터 5년동안 분납해서 받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평, 보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근거, 협약서류라던가 그런 것이 있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네.
신교선 위원  연차별 부담계획이라던지 그 현황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신만희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아울러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송정택지 분양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채를 30억을 발행을 해서 아마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쪽에서도 여러번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세입면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사업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 하다 그래서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송정택지조성현황하고 물론 거기는 지방채 포함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재무과장 신영선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59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시도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14억 4,6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를 우리가 징수하면서 교부금을 30%를 받던 것을 지금 세법이 조정이 되어서 3%밖에 교부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27%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잘못했다가 과목을 경정을 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은 일률적으로 3%를 주고 나머지 27%를 가지고 재정부담금으로 인구하고 그 다음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갈라 줍니다. 40대 60으로,
신교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징수교부율을 받는 것은 %로 봤을때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징수한 총액의 3%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과거 법개정 전에는?
○재무과장 신영선  30%를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래서 이 법 개정할때에 우리가 굉장히 문제점이라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는 어쨌든 광역이던, 기초던 지방자치단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우리가 받아주면서 징수교부율은 3%밖에 못받는다 오히려 이것은 50%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법개정 과정에서 과거로 회계하는 이런 세법이 개정이 된겁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건의를 하던가 항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영선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자부하고 당초에 생각을 검토를 해서 발의를 한 것인데 각 시군에서 전부다 반대를 했는데 국회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건의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반대의견 낸것 밖에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광역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세수를 많이 주고 돈을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3%밖에 안된다, 이것은 사실 도세징수교부금 우리가 보면 1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사무비도 안나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신영선  3%면 사무비도 안나오지요.
신교선 위원  그렇지요. 시군에서 전부다 인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받고 징수율이 3%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시장, 구청장 모임에서도 이것을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신교선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단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시한번 우리 기초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투쟁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기획실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0억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계산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국회에서 예산은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을 한다면 평창군 교부세액이 396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936억이라는 것은 내국세액이 7조 6,000억원이 되었었는데 7조 6,000억원에 대한 11분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평창군의 교정비율이 0.57 이런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396억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정부예산에 내국세액이 10조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0조원을 계산했을 때에 우리 기준대로 잡는다면 5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0억원만 잡고 33억은 잡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편성지침에는 근거가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지침에는 법에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자료를 가지고 한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이렇게 봤을때 168억이 늘었다고 보면 굉장한 신장율을 가져 왔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변동이 있겠지만 확실한 계산근거가 앞으로 나왔으면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내년도에 정부예산안을 보면 내국세가 10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졌을 때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 기준해서 3조가 신장 되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변성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임시회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형편이니까 가변성이 있다고 보고, 자료를 다시 하나 요구를 할 것은 지방양여금이라던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서를 전부 하나씩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예산심사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서 사본을 전부 하나씩 해서 예결위원들에게 하나씩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세출예산에서 물론 다루겠습니다마는 친환경가정농단지라고 만드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도비에서도 1억을 주고 국비에서도 1억을 줬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사업입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물론 세출예산에 할 수 있습니다. 백순규 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중소농고품질 사업으로서 10농가 이상 이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환경농업쪽으로 가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고품질?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중소농고품질사업이 명칭이 바뀐겁니다.
신교선 위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네.
신교선 위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국비하고 도비하고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군비지원은 없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상 질의 종결을 하고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의회사무과장 김학근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일반행정비 총 5억 5,28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7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공무원 인건비로서 1억 9,781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95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본급 봉급으로서 5급이 3,288만 8천원, 6급이 1,325만원, 7급이 987만 8천원, 8급이 773만 6천원, 기능직 7급이 1,157만 3천원, 기능직 8급이 979만 2천원, 기능직 9급이 841만 8천원, 기능직 10급이 651만 5천원, 처우개선비 30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이 3,335만원, 정근수당이 1,58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이 1,102만 7천원,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중 배우자수당이 252만 8천원, 부양가족수당이 23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서 중학교 2급이 49만 6천원, 고등학교 2급 나가 16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25년 이상이 312만원, 20년이상 25년 미만이 264만원, 15년이상 20년 미만이 192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44만원, 5년이상 10년미만이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험수당으로서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사수당으로서 5급이 192만원, 6급이 72만원, 7급이하가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으로서 5급이 79만 5천원, 7급이 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의회청사관리 기본급이 595만 2천원, 상여금이 1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년차유급휴가수당으로서 19만 9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3만 9천원, 주휴수당 103만 2천원, 근속가산금 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중
  관서당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44만원, 일반수용비 216만원, 시간외근무 급량비 162만원, 전화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인쇄비 2,000만원, 의회보발간에 500만원, 교양도서구입비중 자치행정료가 59만 4천원, 지방자치가 66만원, 기타 전문도서가 140만원, 의정홍보비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사진제작으로서 필름이 12만원, 사진인화비 60만원, 녹취테이프구입이 10만원, 표창장 내외지구입이 30만원, 청사전기료중 기본료가 200만 2천원, 사용료가 108만 6천원, 청사수도료중 기본료가 13만 1천원, 사용료가 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로서 중형승용차가 40만원, 짚형이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승용차가 15만원, 짚형이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 면허세 2만 4천원, 소방안전협회비 8만 4천원,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89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비 120만원, 차량유지비중 중형승용차가 574만 5천원, 짚형이 293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30만원, 시상품구입이 175만원, 이동전화요금이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의회사무과 운영 업무추진여비가 1,296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중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 의정업무수행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5급이 480만원, 6급이 156만원, 7급이 144만원, 8급이 108만원, 기능직7급이 144만원, 기능9급이 216만원, 기능10급이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정액이 되겠습니다. 252만원, 정액급식비가 864만원, 교통비가 1,080만원, 명절휴가비가 838만 8천원, 연가보상비 694만 8천원, 가계지원비 2,08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에어콘 사무과장실, 전문위원실 2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5,280만원, 회기수당이 4,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960만원, 해외경비로서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2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중 의장이 2,160만원, 부의장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을 보고드린대로 의결 심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84쪽에 우리 의회보발간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의회보를 어디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의회보는 저희는 군청 실과소 하고 그 다음 이장, 사회단체, 이런 곳에 배부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의원님들 특별히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수를 여유있게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5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사무과장 김학근  배부처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수현 위원  사무과에서 필요한 분량, 각 관공서라던가 기관에 보낼것 빼놓고 1인당 의원님들 여덟분에 100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관계되는 문제니까 나중에 검토하셔서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까봐 이것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사무과장 김학근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의정홍보비 500만원인데 우리 본청에 군정홍보비가 1년에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 홍보비 500만원 하다 보면 실지로 우리가 언론사에서 무슨 주문을 받는다거나 이랬을때 예산이 없다 일관성 있는 답변이 그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광고할 수 없다, 이런 전례가 몇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그래서 저도 있으면서 사실 언론사로부터 홍보의뢰 요구가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얘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5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강원연감, 도민연감, 그것이 1페이지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년에 백몇십만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 사실상 예산문제로 해서 다른 특별한 홍보는 신문에 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여기 지금 의정홍보비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면 강원연감, 도민연감,
○사무과장 김학근  사실상 그것밖에 안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것밖에 안서 있으면 전혀 우리가 대주민활동, 대집행부 관계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가정을 하자면 성명서라던가 해명서라던가 군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던가 전혀 예산이 없거든요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세우자면 5월달은 가야 될테고, 이것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수정예산안에라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무과장 김학근  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저희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협의하시는데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87쪽을 봐 주십시오. 직급보조비가 있는데요. 기능8급이 1명 있는데 빠졌네요?
○사무과장 김학근  이 내용은 저희 의회사무과 정원 현원과 맞춘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인사이동이라던지 여러 가지 조직이 왔다 갔다 할때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진석 위원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했다가 안쓰면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계상은 돼야 하는데 빠졌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런 수당이라던가 보조비 같은 것은 현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아야지,
○사무과장 김학근  지금 현 인원중에서도 8급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예산계상은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석 위원의 질의사항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봉급에 보면 기능8급이 또 올라와 있어요.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해야 된다, 현원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봉급에는 기능8급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김진석 위원의 질의가 정당한 질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하세요.
이수현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88쪽에 에어콘 구입은 과장님 어디에다 사용할 2대 350만원 계상하셨습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사무과장 방하고 전문위원 방에 지금 에어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신교선 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홍보활동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회의록을 발간을 하지요? 2,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배부처가 지금 어디입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의회보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아니 회의록,
○사무과장 김학근  우선 실과소하고 강원도하고 그 다음 국회도서관, 주로 그런 곳에 40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데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 회의록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의회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비치분도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기관에 지금 배부가 안되는 곳이 몇개소 있어요. 가능하다면 이것이 평창군에 의정활동 사항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도 전체가 배부가 되어서 산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쯤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 업무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김학근  저희 당초 생각에는 내년도 연말쯤인줄 알고 내년도 추경쯤 계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년 6월경이라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왜냐하면 당초예산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의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찬 것들은 전체다 계상을 했어요. 우리 의회는 일부러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좀더 오래 타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그랬더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네요.
○사무과장 김학근  네.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의장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없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종결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획실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경상적경비는 7,6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5만원이 감소된 2,796만원으로서 관서운영 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44만원, 일반수용비가 384만원, 시간외근무 급량비가 288만원입니다.
  군정업무계획서제작이 1,200만원, 심사평가보고서제작이 280만원, 군정현황서 제작이 400만원, 학술자문위원회 수당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144만원이 증가된 2,304만원으로서 기획실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는 1,215만원으로서 주빈과 수행원의 숙박비 합쳐서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교류협력업무추진비, 기획행정업무추진비 해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378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해서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바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로서 지적재산권리화 사업에 3,000만원, 신지식학술자문용역에 800만원 해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김치문화마을조성 부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27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관보구독료, 대한민국법령집추록, 소송대리인 수임료, 항소 및 상고수수료, 생활법률무료상담원 운영, 고문변호사 수당, 현행자치법규집추록 해서 4,1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공무원의 활동비로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7쪽에 배상금으로서 소송사건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로서 기본급으로 32억 4,12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다음장에 나와 있는 모범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해서 6억 9,386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서 발간에 960만원, 예산안 심의자료에 560만원, 102쪽에 기타 심의자료 3종 해서 1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발간에 160만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40만원, 예산편성작업 야간근무 급식비로 500만원, 관서운영 공통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주요시책 급량비가 1,000만원, 시군예산담당공무원 연찬회운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풀여비로서 7,4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정현안사업 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는 공무원 국외여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로서 군수, 부군수 직급별로 해서 3억 8,2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해서 13억 1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지방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부임으로 700만 1,7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군정시책사업수행 및 국제교류업무수당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시책사업추진 참석자 보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풀보조금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1억 4,040만원, 주민계도용 교양도서구입에 960만원, 주요기사 스크랩용 신문구독에 지방지, 중앙지 해서 194만 4천원, 26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군보발간에 811만 2천원, 군정홍보비로서 5,000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용 사진제작으로 필름 140만원, 사진인화 360만원, 슬라이드 125만원, 다음에 군정홍보실 운영으로서 전화료에 기본료, 사용료 비품구입으로 해서 5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기록용 전산장비소모품으로서 칼라잉크 84만원, 흑백잉크 67만 2천원, 고해상도용지가 72만 6천원, 군보 인터넷게재 및 유지보수비 240만원, 인터넷전자신문 자료게재 및 유지보수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 여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자료실 도서관리 및 정비 인부임으로서 기본급, 주휴수당 해서 65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군정홍보 프레스투어 운영에 600만원, 도서구입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도서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군보인터넷게재 프로그램개발에 300만원, 인터넷전자신문 프로그램개발에 300만원, 사진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 개발에 8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관문 아취정비에 7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감사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25만원, 종합감사관련 비품구입에 100만원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읍면종합감사여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로서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로 1억 1,605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 이자로서 87만 5천원, 그 다음 기타차입금상환 이자로서 평창하수도정비사업, 청사정비기금에는 본청분, 그 다음 도암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문화예술회관, 대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 해서 1억 1,511만 7,7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입니다. 원금은 4억 8,590만 7천원으로서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서 평창하수도정비사업에 1,250만원, 그 다음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서 평창하수도정비사업 농어촌개발기금으로서 차입한 평창하수도정비사업, 112쪽에 나와 있는 89년도 차입금, 그 다음 청사정비기금으로서 본청, 도암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문화예술회관, 대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진부보건지소 해서 4억 7,34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도비부담금 추가분을 포함을 해서 41억 2,041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국내 자매단체 및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이 내용은 현재 평창군에서는 국내에 여덟개 자치단체, 그 다음 국외에는 4개국 기초자치단체하고 지금 결연 또는 교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방문을 했을때에 숙박비나 식비가 사실상 없어서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외빈들이 왔을 경우에는 항목에서 인출을 해서 접대를 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기준은 예산편성지침 외빈초청 경비기준에 의거해서 주빈하고 수행원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특별히 어떤분을 초청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하신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러면 곤혹을 치루셨다고 실장님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태까지는 그 분들 접대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좀 썼고 또 저희들 부족되지만 여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저녁도 사줬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것하고 상반되는 사업비인데요. 풀보조금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명분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서 명분화 시켜서 예산을 세우면 안되나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라던가 기타 무슨단체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가는것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면 안되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몇년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일부 단체는 정례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단체들을 사실상 하게 되면 경상비 비율만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기준을 만드셨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만들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이수현 위원  사실상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것은 나쁘게 보면 어떤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곤혹을 치룰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항목을 설정을 해서 특별한 단체만 계상을 하기 보다는 전부다 명분화 시켜서 1년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나와 있는 김치문화마을조성 부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해서 그 동안 이 김치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소견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치박물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선행되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문제라던가 또 제3섹타방식으로 특히 운영을 하신다 그러시는데 민간자본유치라던가 이러한 우선 선결되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군청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 라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좀 성급한 처사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사업비가 17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좀 심사숙고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지매입 하시겠다고 5억을 계상하신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나름대로 내려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2쪽에 보시면 시군예산담당연찬회 운영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마는 1년에 예산작업이 끝난다거나 1회추경이 끝난 후에는 거의다 시군별로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기회를 작년부터 마련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06쪽에 보시면 군정홍보비, 광고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지방지 군정에 관한 것을 광고하시는 홍보비인가요? 다른 내용은 포함이 되지 않았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신문광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신문광고 하고 MBC에 1회 한번 눈꽃축제나 기타 특수한 행사를 대비해서 산불조심기간이라던가 그럴때 한번 하는것만 넣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군정홍보실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계속적으로 섰던 겁니다.
이수현 위원  다음 107쪽에 보시면 군정기록물제작 및 보도지원여비 36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이것은 관서운영비로서 부서별로 저희도 다섯개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기획, 예산, 그 다음 공보, 감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108쪽에 군정홍보 프레스투어운영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못보던 예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사실상 주재하고 있는 기자, 그 다음 KBS, MBC 기자들을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행사라던가 이럴때에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현장을 같이 가서 현장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장을 간다던가, 행사장이라던가 이런 곳에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놀고 군은 군대로 놀고 그런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재하고 있는 기자라던가 원주MBC, 영월KBS 기자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일정한 기간동안에 초청을 한다던가 해서 군정도 홍보하고 투어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경비로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여태까지 군에서 주관하시던가 또 관내 행사에 기자들 설 자리가 없는것 같아서 사실은 여태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이런 곳에서 접대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그런 경비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이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신지식학술자문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섯분야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셨고 추가로 더 위촉을 하시는데 지금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작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작년도에 조례를 만들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교수분들 다섯분들을 모아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저희가 작은 용역이라던가 자문을 받고자 할때에 그 분들한테 과업을 과제를 하나 줘가지고 금년서부터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800만원인데 용역비로 대가를 지불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식대나 그런 것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연구 논문을 제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제비로서 부담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진 위원  지금 다섯개 부서는 위촉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예산은 없었지만 특별히 도움을 받은 실적같은 것은 있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작년도에 처음에 집합을 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보고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참여방안이라는 것만 토의를 했고 금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럼 더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몇개 부서를 더 늘리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금년도에 처음 소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2001년도에는 이분들 활용을 해볼려고 그래서 용역비를,
이경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되지 않은 도시경제, 건설, 지방재정, 관광, 농업분야를 더 위촉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실적도 없는데 추가로 하시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의장단에 대한 활동비, 이것은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을 설정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저희들은 지사가 보고를 한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공문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지침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다구요. 지금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시도지사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한 후에 시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지침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신대송  이것은 잘 못읽어 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지시공문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별다른 지시공문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기준액 시달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되어 있는것 외에는 별도로 공문으로 기준액을 별도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왜 지침서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기획실장 신대송  도에서 실무자 집합교육때 시책업무추진비는 2000년과 동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답니다.
신교선 위원  구두지침입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아니 그러니까 회의때 예산담당자들 회의때에 회의서류에 되어 있으니까,
신교선 위원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래서 어쨌던 간에 우리가 내무부에 예산기본지침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 활동비까지도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시도가 다 같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지침을 편성할때에 건의사항으로 좀 올려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9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지적재산권리화사업에 3,000만원, 신지식학술자문용역에 800만원, 그래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적재산권리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용역을 줄 것인지 또 신지식학술자문용역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것인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지적재산권리화사업은 업무표장이라던가 그 다음 상표등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표장에 대해서는 3건을 등록을 완료 했구요. 그 다음 상표도 385건을 등록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인터넷 도매인도 저희들이 김치, 이런 것으로 해서 2개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의 문화, 역사, 지역 특수한 특수작물, 이런 것을 포함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재산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다른 타인, 또는 타 단체에서 등록을 했을때 우리가 쓰고자 할때에는 그 사람들한테 권리금을 줘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효석과 메밀에 관한 것, 그 다음 대관령, 오대산, 이러한 기타 등등 우통수, 하여튼 우리 평창에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인 고유지역이라던가 이런 것을 HAPPY700과 결부해서 전부 등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지금까지 실적이 업무표장 3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HAPPY700이라는 것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 이런 것은 등록을 그것은 아주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385건을 금년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HAPPY700에 따라서 몇가지 표장은 농심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거부당한 것도 있고 기타 HAPPY700을 유사한 개인이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포기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 망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이것을 확대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신지식자문위원용역 관계는 아까 이경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대학교수를 5명을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작년도에 첫 회의를 가졌는데 그 분들한테 무슨 과업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축산이면 축산, 농업이면 농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특용작물이라던가 기타 평창과 관련된 것을 해당 실과에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에 용역 자료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지금 현재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평창 관내에는 몇분이나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평창에는 진부면에 있는 현수욱이라고 삼목을 가지고 하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의 교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아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 계신 주민 중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이 몇분이나 있느냐 그겁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개념하고 틀리고요. 저희들은 그냥,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지식인에 대한 학술자문용역이니까 그런 신지식인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기획실장 신대송  명명을 그렇게 신지식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자 하는 쪽에서 명명을 그렇게 했지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신지식인을 발굴하는 그 내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지적재산권리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금년도 실적하고
신교선 위원  네.
○기획실장 신대송  네.

신교선 위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재료비에 계상된 105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계상이 되었어요. 2001년 예산지침에 보면 재료비에 들어가던 일용잡급에 들어가던 일체 일용잡급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는 지방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부임이라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이것은 작년도까지 300일로 저희가 예산계에 일용인을 쓰고 있었는데 연도별 감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2000년도 말까지는 다 줄였습니다. 줄여서 280일 짜리는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일짜리 쓰고 있던 것을 줄이고 28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는 일용잡급을 전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재료비에다 다시 계상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
○기획실장 신대송  지금 도단위 이상에서도 일용인부임을 인센티브와 관련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300일 이상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00일 하고 280일 이런 식으로 계상하니까 300일을 한다 그러면 상용인부임이 되는 것이고 그 이하로 하니까 이제 재료비에다 그냥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계속 계상하실 것인가?
○기획실장 신대송  일용인부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본청하고 읍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8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8명인데 그 중에서 300일이 19명인데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그 다음 재무과에 있는 청사관리원들, 그 다음 군도수로원들, 의료원의 급식조리원, 기타 미탄면, 방림면, 봉평, 용평에 복지회관 용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300일로 계상을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고 그 분들은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80일은 지금 기획실에 2명 있고 종합민원실에 주정차단속요원 2명 있고 다음 재무과에 지방세전산입력으로 하나 있고 환경복지과에 의료보호기금보조에 하나 있고 의료원에 세탁원 하고 물리치료사 보조원 하고 청사관리원 해서 9명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은 최소한도 있어야만 될것 같아서 9명만 최소인원을 뒀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보조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럼 됩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 행정보조원들은 예산지침상에 전액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2001년 지침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원칙을 따진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은 300일만 사실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0일 행정보조원들은 다 없앴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니까 일용잡급 300일 이하는 연봉제도 있고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도 나오고 그렇게 되어서 문제는 있지만 행정을 보좌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일용잡급을 앞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편성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이 1억 7,3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신교선 위원  그런데 지난해 하고 비슷하게 그냥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신교선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연초에 아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000만원이면 7,000만원에 대해서 과거에 어떠어떠한 단체를 했는지 분석을 하셔서 그대로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수시로 임의단체별로 지원을 해달라 뭘 하겠다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어떻게 보면 풀보조금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침상에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지침대로 하여튼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추진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네.
신교선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단체장 하고 부단체장은 기준액이 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현황하고 또 예산을 보니까 읍면에도 있고 각 실과에도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상현황을 단체장, 부단체장, 참모순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데 원칙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야 해당실과소에 관리하는 실과에서 담당을 하면 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시책추진하는 부서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지금 2001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2001년도에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분명히 계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신교선 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단체장이 쓸 수도 있고 부단체장이 쓸 수도 있고 실과소장도 쓸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보면 단체장이 그냥 전체를 써버리고 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양이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해당 실과소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야 한다 이 문제는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민간인 포함해서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는 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신대송  금년도 실적 말입니까?
신교선 위원  아니 실적과 2001년도 예산계상 현황을,
○기획실장 신대송  아, 예산현황을

신교선 위원  네.  그래 주세요.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실적하고 2001년도 국외여비 현황을 대비를 해서 좀 보내 주시고, 그 다음 계도용 신문이 지금 우리가 몇개 신문사의 것을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지금 현재는 2개 신문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대송  네.
신교선 위원  그 현황도 예산계상 현황을,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해 주시고 배부처가 어디까지 들어가시는 것인지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보충질의 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이치옥 의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있고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민간인 해외경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어떤분들이 나가시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2001년도에는 아직 민간에 대한 계획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같이 나갔을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보상금 서는 항목이 없어서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의 보상금을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항목으로 만들어서 해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아직까지 민간에 대해서 누가 어느 국가를 어떻게 방문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여기를 보면 국제교류업무수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획이 있겠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국제교류와 관련되어서 민간인이 나갔을 때에는 이 항목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한것이지 내년도에 몇월달에 어느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초에 2001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움직일려고 합니다.
○의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금년도에는 무슨 예산을 가지고 갔다 오셨나요?
○기획실장 신대송  금년도에는 민간인들에 대한 지출이 된것은 중국 갔을때에 한번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보상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의원아닌의원 의장 이치옥  그랬었구나. 계획서가 허무맹랑 하네요. 그냥 그렇게 구상만 하시고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기획실장 신대송  이것은 예산이 계상이 된 후에 2001년도 연초에 예산에 따라서 사업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물론 사업성이야 설계를 시작하면 되겠지만 비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104쪽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9,737만 9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지침이 달라졌나요? 인원이 늘었습니까? 어떻게 전년도보다 많아졌네요.
○기획실장 신대송  정액급식비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읍면의 직원들이 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예산은 읍면에 별도로 섰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시구나. 조금 전에 우리 신교선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주민계도신문구독, 이것은 증액된 것이 왜 증액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금년보다 내년이 684만 2천원이 많아 졌는데,
○기획실장 신대송  그것은 주민계도신문은 금년도 동일합니다. 다른 분야가,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군정홍보비, 군정홍보실운영, 지역전산장비소모품, 인터넷유지보수,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늘어난 것이지 군정계도용 신문은 금년도 불변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김일래입니다.
  종합민원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계상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전년 당초예산이 8억 5,412만 8천원이고 2001년도 당초예산계상액이 8억 2,958만 9천원으로서 2,453만 9천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없이 필요경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인건비가 기본급, 상여금, 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산재보험료, 피복비 합쳐서 3,280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4만원, 일반수용비가 552만원, 시간외근무급량비가 414만원, 민원공무원 근무복으로서 650만원,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비로서 120만원, 민원인용 신문구독료로서 43만 2천원, 다음 FAX민원 업무추진비로서 용지, 토너, 드럼 등 159만 9천원,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비로서 주민등록 소모품, 주민등록등초본발급용지, 주민등록 송부용봉투, 인쇄서식, 유니텔사용료 등 647만 8천원, 다음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프린터기 소모품으로서 538만 3천원, 민원실관리 공동소모품으로서 306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서 1,500만원, 상가지원물품구입비로서 8개읍면에 총 80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크레인유지비로서 80만원, 민원실 수족관관리비로서 150만원, 시계탑 수리유지비로서 300만원, 계 6,94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로서 3,45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로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규, 재발급 포함해서 746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구입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거리 민원을 위해서 진부면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촌가로등설치 및 유지보수비로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1억 5,700만원이 들어갔는데 351등에, 그런데 3년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105개소에 4,700만원으로 설치 유지보수비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인증기 구입비로서 242만원, 민원안내 데스크구입으로 200만원,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카드로 52만 2천원인데 이것은 항목이 조금 변경이 된 것이 위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2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3,77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7,550만 4천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3,765만 2천원이 보조 내시되어 내려와 있고 저희들 군비로서 50%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서식비로서 42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로 지가도면 전산업무소모품비로서 29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료가 59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325만원, 지가조사요원 야간근무급량비 200만원, 지가도면 유지보수비로서 12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으로서 79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액 인건비가 보조내시 된것이 1,63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중 50%만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참가급식비가 8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민원발급전산대장 용지구입으로서 479만 9천원, 지적전산자료 기록용지구입으로서 60만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용지 및 소모품으로서 693만 4천원, 지적측량기준점설치 측량수수료 4,173만 4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이 시내지역에 798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설치할 700점에 대해서는 시내지역이 아닌 변두리 지역에 설치해서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져 합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로서 859만 1천원, 촉탁등기우편료로서 140만 4천원, 지적도면 전산장비유지비로서 100만원, 지적도면전산자료출력용지로서 27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원도보관함으로서 80만원, 다음 지적측량검사장비로서 평판광파기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장비가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일반운영비입니다. 먹거리촌 홍보책자 제작비로서 1,000만원, 부정불량식품수거비로서 100만원, 접객업소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으로 75만워, 접객업소비치용 방명록 제작비로서 400만원, 위생업소관리 전산프로그램유지비로서 84만원, 심야퇴폐영업근절 홍보스티커 제작비로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서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비로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식품수거보관용 냉장고구입에 1대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교통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 전산용지대로서 18만원, 책임보험과태료 고지서로서 30만원, 교통민원행정추진 우편료로서 403만 2천원,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보수로서 50만원, 사업용외부이미지개선 스티커제작비로서 140만원, 그 다음 자동차에 경제적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안내소 및 책자를 겸한 차계부 제작비로서 500만원,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으로서 1,45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주차단속요원인 읍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1,407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
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오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2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10%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로서 5개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1동에 500만원씩 계상했는데 물품비라던가 자재대 인상에 따라서 600만원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평에 지금 이 2개소 말고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일반운영비로서 농어촌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서 80동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확충비로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안미 새추거리에 신호등 1개소에 3,800만원하고 경보등 31호, 42호 국도, 지방도 노선 8개소에 3,040만원, 그 다음 안전표지판 180개소 설치하는데 2,160만원 등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당초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서 저희들이 필요경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김일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 군에서 발급하는 지적토지대장까지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김진석 위원  그럼 북부지역 주민들이 진부면사무소에 가서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그런식의 자동무인발급기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데 기계가 2,000만원밖에 안해요. 전산으로 다 연결되어 있겠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이것이 관리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야간에도 발급할 수 있게 밖에다가 해놓으면 좋은데 밖에다 해놓으면 장비가 고가이고 잘못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어차피 면사무소 안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에까지 오는 것에 비하면,
김진석 위원  박스를 300만원 들이면 박스까지 짤 수 있는데요.
  박스 짜가지고 현금자동인출기 식으로 박스 짜가지고 기계를 그 안에 집어 넣으면,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하여튼 이것은 설치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을것도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김진석 위원  시범적으로 시군에 하나씩 다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시면 심야퇴폐영업근절 홍보스티커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퇴폐영업소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가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 퇴폐다 아니다 라는 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폐다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퇴폐인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올해 단속실적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금년도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김완규 위원  그 다음에 130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를 5개소를 하는걸로 해서 1개소에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600만원씩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기준 모델을 선정을 한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사진을 가지고 오면 제가 보여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모델로 통일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재료가 무슨 재질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스테인레스 그런 것인데 사진을 가지고 왔으면 보여 드리겠는데,
김완규 위원  항공유리 같은 투명한 그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김완규 위원  그래서 모델을 몇가지를 가지고 해서 그것으로 확정을 하셨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네가지를 가지고 그 중 하나를 확정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전에 한번 지적을 한 생각이 나는데 그것이 여름에는 투명하니까 잘 보이고 시원하고 그래서 좋은데 우리 지역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을씨년 스러워요. 그리고 보니까 떼가 끼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또 학생들이 파손도 많이 시키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 별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런데 바람막이도 되고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바람막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준모델 없이 시행을 하니까 하는곳마다 각자 모형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 기준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김완규 위원  그런데 굳이 단가도 싸지 않은데 할 이유가 있나요? 통나무를 해도 350만원이면 아주 모양도 좋고 우리지역 정서에도 잘 어울리고 좋을것 같은데 통나무를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우리 관내에도 통나무로 간이승강장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통나무 한것도 그 4개중에 포함이 되어 있던 모델입니다.
김완규 위원  글쎄요. 제가 볼때에는 그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나무로 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은데,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통나무로 하면 얼마씩 합니까? 지금 평창목재소 납품하는것 350만원씩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아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도 작년에 할때에 작년에 500만원씩 했던 겁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350만원씩 납품을 하고 있어요. 타시군에서도 와서 많이 주문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했는데 500만원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김완규 위원  제가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셨다 그러지만 승강장은 지금 모델보다는 통나무로 하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로 좋을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평창목재소 납품하는데 하나에 350만원씩 해요. 깨끗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겨울에 기다리느라고 앉아도 나무이기 때문에 의자가 차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알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김완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 가봤더니 지금 해남인지 진도인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완전히 지역특성하고 맞는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관광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관광지답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보니까 어떤 곳은 승강장 옆에를 화단조성도 하고 자연석도 갔다가 놓고 아주 쉴 곳을 만들어 놓았드라구, 그러다 만약 비가오면 승강장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드라구,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깨끗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승강장을 만들면 좋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를 800만원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17만 1,820원 해서 50필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 평창군의 지적불부합이 다 해결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은 민원이 생기는 것만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전체적인 것은 아직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을 빚는 지역도 있고 99년도 미탄 현지확인 나갔을때 타시군에는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괄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때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 1억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선 급한 것, 민원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만 하시다보면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입니다. 1억 확보해서 하셔야 되는데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안하시나요? 99년도에 내가 이것은 분명히 1억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으신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이경진 위원  지금 불부합 때문에 민원발생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당장 진부도시계획도로도 보상 문제가 이 불부합 때문에 걸려 있고 미탄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런데 진부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가 지금 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데면 수습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경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타시군의 예를 한번 보세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계장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의지가 있고 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이 있고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냥 현실적으로 몇필지 해결하고 또 몇필지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이것 그렇게 말로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것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만간 해결을 한다는 그런 소문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1,2년 사이에 정부 정책적으로 배려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1억 들여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연구를 좀 하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이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치옥 의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조금전에 우리 이경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 실장께서는 현지확인을 하고 본군의 군의원들께서 얘기할 때마다 검토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용어입니까, 밤낮 검토한다 그러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실 작정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미탄면에 수백필지가 지금 불부합에 걸려서 2m, 3m 내려가서 내땅이라고 집을 짓고 엉망이 되었는데 저도 이경진 위원께서 질문을 안하면 질문을 좀 할려고 체크를 해놓고 있는데 과연 50필지 8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셨어요? 현지확인할때에?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그럼 50필지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실장께서 금년도 하반기 현지확인 미탄에서 하실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 그래 놓고 이게 뭐예요. 지금 미탄시내 난리입니다. 2m, 3m씩 들이 밀려서 울타리를 뜯고 담을 뜯고 네것, 내것 찾고 싸움을 하고 난리라고, 그런데 50필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현지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때에는 실장께서 그랬잖아요. 위분들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럼 2001년도에도 해결을 못하는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말만 번지스하게 하고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좀 있구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정책적으로 해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 합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고 편성이 돼야지 정책적이고 뭐고 일이 되지 돈이 없는데 뭘해요. 앞으로 2001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800만원 가지고는 안될텐데, '99년도하반기에도 말씀을 올렸고 금년에도 몇번입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는 뭐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말뿐이잖아요? 실장님 어떠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민원이 미탄면에 수백호가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탄면 주민들은 민원이 아닙니까? 적은면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 그 다음 지적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충실히 요구를 해서 그렇게 민원해결 차원이 아니라 나가서 지적불부합지는 우리 평창군에는 없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교선 위원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문제, 118쪽에 보니까650만원은 계상해 놓으셨어요. 13만원 해서 50명만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늘 예산심의 때마다 읍면에 있는 창구공무원도 좀 옷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인력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 말고 여직원 근무복도 추경에 아마 세워서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력관리 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소관만 생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아니 그런데 일단 물론 종합민원실장이니까 군에 대한 실정도 좋지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읍면 민원실도 같이 감시감독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 예산 해줄 것이면 읍면이나 군청이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여기 보니까 129쪽에 보니까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시고 계시는데 주차단속요원입니다. 2명씩해서 280일로 했고 피복비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금년도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그것이 당초가 아니고 1회추경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전에는 주차단속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요원이 기능직이 2명이 있었는데 기능직이 퇴사를 하면서 인력을 보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읍 같은 경우에 주차가 무질서하고 그래서 정규직, 기능직이 안되니까 일용직을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래요. 주차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불가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정보조인데, 아까도 내가 기획실 예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행정보조업무를 하는 일용인부임은 전혀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단속요원 문제는 불가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2명 계상한 것은 평창군청 소재지 2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다른 읍면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지금 주정차 쪽에 문제가 되는 곳이 진부, 도암이, 진부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교선 위원  진부, 도암, 봉평, 관광지 지역은 다 똑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봉평 같은 곳은 보니까 이것은 뭐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지난번에 봉평 같은 경우 보니까 번영회장이 나오다가 차를 주차하면 안되는 선에다가 세워 놨으니까 남의 선으로 들어가 슬슬 가다가 아이를 다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이것이 좀 문제점인데 주차단속원 증원 문제가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군청 소재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사실 있어야 돼요. 있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가능한 것인데 이 문제는 제대로만 활용을 하면 대단히 주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비만으로도 인건비가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것 정말 이 문제야말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2명만 된다는데 이 2명도 사실 어렵게 증원을 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관광지인 횡계나 진부, 봉평쪽은 시즌만 되면 엉망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오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계상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난해, 2001년도에도 금년에 비해서 4,200만원 정도를 증액 계상을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2,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교선 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굉장히 어렵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데 사실 지원은 우리가 많이 해줘요.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물론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버스이용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노선조정에 시간조정이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만큼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우리 자치단체가 연간 2억씩 부담을 해주면 노선조정이라던지 또는 시간조정이라던지 이런 것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한번 운수업체하고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손실보상에 대한 2000년도의 보상 내역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신교선 위원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을 내가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9,000만원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로교통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아마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런 시설인데 금년도 2000년도에 시설을 해서 2억을 지원해서, 시설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 가능하시겠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신교선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을 해준 것인지, 지원 해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금년도 지금 2억 요구 중에서 3회 정리추경때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보고를 정리추경을 할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니까 답변해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상 할때에 봉평 우회도로에 신호등을 2개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공사가 완공이 2002년말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그런 사항이 생긴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교통안전시설은 국도나 지방도나 전부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것 참 문제점이 있네요. 도로를 시설을 하면 도로를 시설한 시행청이 위험한 도로에는 신호등이라던지 교통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나는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안해서 국도에는 시행한 국가기관이, 지방도는 광역자치단체가, 또는 지방도인 우리 군도라던지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도로교통법 3조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 어쨌든간 시설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농어촌 버스 승강장설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저도 보충으로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진짜 향토색 짙은 그런 것을 만드시고 이왕 관광군이라고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승강장을 만들어라, 이왕이면 옆에 꽃도 몇 포기 심고 자연석이라도 몇개 갔다가 놓고 진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곳, 쉬었다가 편안하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 농어촌버스 승강장이야말로 우리 농촌주민들이 저변층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만큼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버스승강장 설치현황은 읍면별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일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교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장하진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2001년 당초예산안 규모는 일반행정비 49억 1,491만 6천원, 민방위비 1억 6,786만 3천원으로 합계 5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일반행정비는 13억원이 증가된 반면 민방위비는 4,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비서실운영보조가 9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급, 상여금, 년,월차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은 내년도 소요액이 2,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정인원은 2명이 예정되어 있고 또 불시의 퇴직을 감안해서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억 2,988만 2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일, 숙직수당을 포함해서 3,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책교육 특별강사수당은 10회를 기준으로 3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양지구독은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책자 등 25부를 예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군청예비군중대운영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운영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에 380만원, 중대본부운영에 우의외 10종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연간소요되는 표창장 내, 외지에 소요되는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시군대항 체육행사에 5회에 1회에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평창군방위지원계획서 개정판을 발간하는데 22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탈인쇄기 소모품에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원지와 잉크와 용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학실 운영은 금년같이 영어와 일어를 운영하던 예산하고 같이 강사수당에 900만원, 운영소모비에 100만원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상징물인 책자발간을 해서 기관단체, 마을 출향인사한테 배부코자 하는 예산으로 400부를 기준으로 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 공로패제작은 연간 소요되는 민간에 대한 감사나 공포패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표창장과 감사패 제작 수요에 따른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에 월 15만원 기준으로 해서 18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근태관리 ID카드 제작에 100명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직원근무복은 추가로 전출입 관계를 고려를 해서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연 200만원인데 3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월 5만원,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기제작에 의전용 전기와 가로기를 600만원 소요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정구호판 현판제작에 2,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체육대회는 가을 공무원체육대회 경비로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는 9,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서채송여비는 600만원입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1,2호차 운전수행여비가 월 2회 기준으로 해서 3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로 금년 수준과 같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군수, 부군수 해서 4,800만원과 3,300만원, 8,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인기준 6만원으로 해서 1,25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과 행정조직관리추진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702만원, 부군수 432만원, 자치행정과장 120만원. 직장예비군중대 월 5만원 기준으로 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저희과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활동 야식과 연료비, 전기료를 포함해서 4,13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합방위지방회의참석자 상, 하반기에 참석자 여비를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급식비로 9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비로 400만원, 설악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으로 3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참석 여비보상에 228만원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산업시찰경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 44명 기준으로 1,32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비로 6명 기준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절봉사상 시상에 6명, 상,하반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에 총 봉급액의 14%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에 4.5%를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에 7.4470%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에 군수님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194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으로 의료보험부담금에 봉급액의 2.8%를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 24명 기준으로 해서 1.5%에 34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으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향군인의날 행사 및 6.25행사지원에 600만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에 부조급여에 3,000만원, 재해보상급여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병력동원훈련시에 비닐지원하는 것이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진지보강에 10개대에 80만원씩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작전용 물품구입에 총 36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렌턴과 정보분석용 사진기, 구급낭과 의약품교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휴게실내에 지하 휴게실에 탁자와 쇼파, 방송시설, 화분 해서 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출연금으로 5,000만원,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1억 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내년도 소요경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180만원, 우리고장소식지발간비에 2,376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50만원, 리반장시책교육 교재제작에 250만원, 군정홍보물발송 우편료가 122만 4천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출향인 주소록제작에 2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연간 업무추진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에 4,000만원, 유관기관업무협의에 3,000만원, 대외업무협력추진에 2,420만원, 현안사업추진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장학금에 2,000만원, 이장시책교육여비보상에 274만 5천원,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에 300만원, 군민대상시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시상에 민간부분에 대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운영에 퀴즈당첨자 하고 기고료 포함해서 1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금에 1건에 5천원씩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구독율제고에 상품구입에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창안제도 시상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별상하고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새로이 신설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봉급액의 비율로 해서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반상회 건의사업해결에 1억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자치제 우수마을시상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2건국추진위원 참석수당이 250만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148쪽입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개최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료와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2건국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마을회관 소유권에 필요한 인지대 35동에 269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여비보상이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에 중앙교육이 811만 6천원, 지방교육이 346만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경비로 4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으로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을별 우수부녀회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시상금으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군지회와 읍면지역 및 부녀회를 포함해서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에 군협의회와 읍면협의회를 포함해서 2,96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는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월 1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회관보수 17개소를 하는데 1억 2,56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조둔리에 건강황토마을회관건립에 1억 2,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새마을회관건립에 자본적보조로 2억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FAX실 운영에 복사지와 토너필름, 토너카트리지를 포함해서 연 551만 7천원 소요 예산입니다.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토너, 드럼 포함해서 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소모품에 전화선 절연테이프를 포함해서 88만 7천원 예산입니다. 본청 및 읍면 전화요금이 5,577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전화 112대에 대한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시내전용회선료에 70회선에 1,062만 6천원 예산입니다. 이동전화요금, 군수, 부군수 이동전화가 151만 2천원입니다. ATM회선 사용료가 4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접속료하고 전송료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천리안사용료가 2회선에 144만원, 주전산리스구입 임차료가 4회에 걸쳐서 4,419만 5천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보험료가 100만원, 기타회선사용료가 50만원, 주민전산 초고속국가망이 본청과 읍면 출장소에 포함해서 1,394만 8천원입니다. 정보통신 초고속 국가망에 5,85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읍면 사업소에 대한 국가망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유지보수비에 236만원입니다. 민원증명발급회선료에 81만 9천원입니다. 칼라 레이져프린터기운영에 토너 및 유니트를 포함해서 2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지운영에 월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480만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평균 55만원 포함해서 66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에 전자식교환기를 포함해서 이것은 평가액의 4%만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2,112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 비유지비가 이것도 4%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도서구입에 1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이 10명이 2회 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100만원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보안취약성 진단도구 소프트웨어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키폰증설이 30회선 증설하는데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내에 TV케이블이 노후가 되어서 이것 보수하는데 5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교환대에 교환기 축전지교체구입이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이 6대에 600만원입니다. 일반전화기 구입에 30대에 90만원입니다. 전산장비구입비에 컴퓨터 100대, 레이져프린터기 17대 해서 1억 4,870만원 예산입니다. 민방공경보통신망개선 ET카드구입에 1매에 1,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자결재시스템용 장비구입에 1억 385만원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보완에 영상모니터 및 음성보완장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행정지도제작에 500부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발간에 300부에 450만원,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계수첩제작에 250부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제작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조사통계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계획 발간하는데 140만원, 민방위교육운영에 교재 및 VTR구입, 훈련통지서 작성하는데 총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주민신고기간 홍보물제작에 2,000매의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50만원입니다. 여기는 강사수당하고 위원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638만원입니다. 여기는 실기강사와 초청강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민방위대원에 대한 모자구입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1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340만원입니다. 주민신고기간 운영에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로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강사수당에 133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대 대장교육비에 71만 5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중앙교육입교자 여비도 83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설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방림면입니다. 국도비 보조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공경보 단말요원 정기점검 여비보상이 91만 2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공통필수장비구입에 2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자메가폰, 들것, 쌍안경, 소화기가 포함이 됩니다. 주민신고 및 재난통신 햄장비 2개소, 대화와 봉평 설치하는데 3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충무계획서 발간인데 이것은 매년 하는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소요액이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시에 필요한 급식비가 600만원, 소모품이 100만원, 종합상황도가 700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로서 병무교재 및 병무안내 책자발간에 210만원, 병무행정추진 우편료가 77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종사 업무추진 여비가 6명 해서 210만원입니다. 입영장병지원비로서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가 500만원, 상근예비역 입영자 여비가 600만원, 그 다음 병력동원훈련 소집 여비가 1,200만원, 도합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포함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특성상 생산성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조직운영과 공무원 업무에 필수로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교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우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3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예산에서도 경상적경비에서도 6억 8,900만원, 거의 7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왜 증액이 되었는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먼저 제일 큰 이유는 연금부담금에서 지금 5억 8,0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연금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금년까지는 7.5%의 부담금이였습니다. 그런데 연금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개인도 부담금이 9%로 늘었구요. 그 다음 정부부담금도 9%로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또한 여기 14%는 9%에다가 5%는 현재까지 보진 차원에서 5년간 5내지 6%를 정부에서 더 부담토록 금 연금법이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6억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구요. 그 다음 성과상여금이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에 없었던 새로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건의사업 해결에 사업비 1억원, 또한 황토마을에 1억 2,000만원, 이것이 주요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경비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어쨌거나 그것이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13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36억원에서 13억원이면 거의 25%내지 30%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146쪽에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월 16,500부가 세대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홍보용에 포함된 세대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강석주 위원  146쪽에 우리고장소식지 운영에 퀴즈당첨자가 있는데 월 평균 몇건씩이나 접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보통 20건에서 30건,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군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강석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고장소식지 구독율제고 상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먼저 추경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월 반상회에 1월, 2월 표시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1년동안 모아두었던 군민이 그것을 잘라서 붙여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해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현재 제출을 받고 있는데 8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적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율제고를 높이셔서 상품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월별 배부가 잘 안됩니다. 이장댁에서 리별로 가구수에 비례해서 정확히 매수는 못세더라도 넉넉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열두달이면 50%, 여섯번 배부가 되는 가정이면 상위가정입니다. 99.9%가 50% 이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배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16,000부씩 할 필요가 없어요. 1,650부라도 충분합니다. 그것을 늘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2대 때에도 어느지역 의원님들 가정도 배부가 안된 형편에서 직접 실무자들이 한두번 갔다가 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변에도 배부가 안되는데 반 숫자가 많을 수록 대개 자율,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예 가지도 않는다고 보고 혹시 간다고 보면 이장님댁에서 그냥 있는 것이지요. 그 전에 담당직원이 반상회 초창기에 좀 나쁜 행정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  표시하고 이럴 때에는 잘 모였거든요. 그 때는 담당직원이 나가셔서 공무원이 나가셔서 이장님댁에 가서 이장님이 사업이 바쁘시면 반별로 대충 가구수를 세어가지고 끈을 묶어서 반장네 댁까지는 이것이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장네 댁도 열두달이면 공급이 안되는 달이 있을것 같습니다. 실지 문제가 심각한데 글자 그대로 군청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 중에 가가호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작하시기 전에 시상도 좋으시고 상품도 좋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2001년도에는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반장님들이 수고비나 이런 혜택이 없고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농사일이나 기타 상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반상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가정 만큼은 배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배부율도 43%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명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쪽에 새마을군지회에서 새마을회관을 건립 해달라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지원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지회에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얘기를 들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지금 지회 자체 내에서 부지를 알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주 위원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것도 기왕에 사업비를 주신다면 위치선정도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지회에서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히 낙망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어떻게 자금을 받을까 그렇지 않으면 각 면회장단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신다면 위치도 8개읍면에 장래성을 보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군청에서도 조언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징물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통계연보도 하시고, 통계연보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것이 연간 변동된 통계수치가 공표가 돼야 합니다.
이경진 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상징물 책자를 발간하는데 400만원을 요구하신 것에 보면 군기, 군조, 군목, 군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통계연보에도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이경진 위원  군지도 아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군화는 내년에 교체돼야 되는것 같고 군조도 역시 자치행정부로부터 위해조수로 판정이 되어서 내년쯤이면 아마 군조도 새로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책자라던가 책자 만드는 부분은 전체 신중하게 해야될 필요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통계연보 같은 곳에는 어떤 행사에 필요한 캐릭터라던지 이런 것은 수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기, 군조, 군화, 군목,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있는 행사에 로고가 있습니다. 그런 상징물까지 포함해서 저희 군에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제작기법을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진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37페이지에 상징물에 대한 책자를 만드시는데 이 부분은 군화, 군목, 군조가 틀림없이 들어갈것 같은데 이것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좌우지간 이런 상징물이 내년도 2001년도 안에 두세가지가 바뀐다는 가능성은 거의 90%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챙겨 보시고 통계연보라던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삽입이 안되었으면 좋을것 같고 상징물에 대한 책자는 심각하게 같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도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후에 인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군화는 확정이 되는데 군조는 내년 하반기쯤 가서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군조도 지금 기획실 파트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가급적이면 연말에 가서 확정이 된 후에 하면 그래도 돈을 얼마라도 아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신교선  네.  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창군새마을회관건립,  151쪽에 있는데 이것은 장소결정을 어디에다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지회에서 장소결정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관리계획도 안세우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 글쎄 보조던지 뭐던지 우선 장소가 결정이 돼야 될텐데, 장소가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어디에다 지을 구상은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것은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지회 회원들의 자체 의견조율로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 글쎄 어떻던지 장소가 먼저래야지, 이럴 경우에 평창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에 지을런지 모르고 어느면에 지을런지 모르고 지금 2억 1,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돈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거야말로 주먹구구식이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건평이 100평 규모고요. 그 다음 총 금액은 부지 포함해서 4억 4,2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가 2억 1,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은 2억 3,200만원을 자부담 하는 계획을 갖고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나 부군수님, 군수님, 실장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부담을 하는지 어디에다 짓는지 보조를 지금 2억 1,000만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해주는지 알지 지금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부수적으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사업계획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지금에서야 얘기지요. 어제나 그저께 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우려를 하는가 하면 마치 이 꼴이 종부테니스장 꼴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꼴이에요. 잘못하면, 의회 앞에 운동장에 차렷 자세로 또 서는 꼴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1월 11일날 고충을 당한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니 장소도 정하고 각 면의 새마을협의회장님들이 자리도 한번 가지시게 하시고 과장께서 사전에 설명도 한번 주시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얼마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그냥 본 의원은 모르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 사업이 부지가 먼저 선정이 되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군에서 어떠한 일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보조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니까 이제서야 느낌이 옵니다. 사전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러니까 말이지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부지선정이 먼저고 관리계획이 먼저고 그 다음 예산편성이 세번째 네번째 이루어져야 될텐데 거꾸로 됐다는 말씀을 제가 과장께 올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을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사업이면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에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자본적보조로 새마을단체에 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아니 글쎄 보조를 드린다 해도 일단 추진상황은 평창군의회에서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그래야 보조가 지급이 될 수 있지 추진하는 상황도 모르고 그냥 집짓는다고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턱 준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탄에 환경농업 하는것 20억, 난리 아닙니까?  수사과에서 서류를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어떤 의도신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설명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린 사항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그 다음 150쪽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 17개소 1억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개소에 75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17개소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보수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최소한의 지금 조사된 금액을 가지고서 반영을 한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설명해 보세요. 조사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평창읍 약수리에 지붕스레트교체에 1,300만원, 마지1리에 도색 및 내부수리에 800만원, 후평리에 도색 및 내부수리에 1,200만원, 그 다음 회동1리에 내부 및 지붕보수에 1,500만원, 방림3리에 옥상방수처리에 1,000만원, 그 다음 운교1리에 지붕 및 외벽보수에 1,500만원, 면온1리에 방수 및 외부보수에 1,400만원, 그 다음 이목정1리에 심야전기보일러가 500만원, 속사2리 노동리도 심야보일러 교체입니다. 다음 하진부6리에 방수및 도색에 280만원, 송정1리 시멘트블럭인데 방수 및 도색에 280만원, 거문리에 내부수리에 400만원, 그 다음 횡계4리에 방수 및 보일러에 300만원, 횡계6리에 보일러 및 도색에 200만원, 그 다음 차항2리에 방수 및 도색에 300만원, 이렇게 17개소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다음 147쪽에 보면 반상회건의사업해결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금년도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25건의 반상회건의사업이 접수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건은 해결이 됐는데 15건은 해결을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대부분 1,000만원 미만의 사업입니다.  작은 돈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사료가됩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반상회건의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없다 보니까 건의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전체의 반을 비교를 하면 반상회건의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 나마 1억의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반상회건의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어떤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금년도에 반상회보를 한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 시정돼야 됩니다. 반상회보만 잔뜩 발간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요. 한부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과연 과장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독려를 어떻게 하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반상회보를 발간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받아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반상회건의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뭘 하는지 이제 설명을 상세히 주셨지만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 14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3,000만원, 2,420만원, 2,500만원, 이것은 지침이나 규정에는 없이 그냥 전년도 유사하게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기획실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효과적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예산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한가지 한가지 설명을 해봐요.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정사업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한 어떠한 소요되는 경비를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의 한도는 아마 강원도로부터 금액의 한도를 받은 범위내에서 편성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좋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길게 말씀 하시지 말고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지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근거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그럼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시책추진비, 기획실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도액을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기준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시책추진 할 수 있는 경비가 1억 8,500만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지사가 결정해서 내려보낸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그럼 그 공문서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는 아까도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지만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시책경비는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실과소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여기에다가 1억이라는 한군데 자치행정과에다가 계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평창군새마을회관 건립이 사업계획을 보면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에 2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만 설명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현재 새마을지회에 사무실을 지금 농협군지부 2층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군지부에서도 일반 단체가 쓰고 있는 것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전을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농협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강력히 못하고 지금 속알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금년 봄부터 어떤 싹이 튼것은 아니지만 금년 상반기 2/4분기때부터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의사가 결집이 되었습니다. 결집이 되어서 새마을단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비도 갹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한 중앙회에도 건의를 해서 짓겠다면 5,000만원의 자기네들 지원도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상을 전체를 지금 대지 200평에다가 건평 100평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인데 저희가 50%정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갹출을 한 부분 이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사정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메워 갈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현재 의장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지만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부분, 또한 위치선정이 사전에 되지 못한 부분, 이것은 사전설명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를 드립니다마는 위치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떠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전에 재무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 있는 그 공간을 여성들의 단체하고 그 다음 새마을단체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을 한바가 있어요. 맞지요?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그런 공간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4억씩 들여서 다시 새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새마을운동,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되고 또 그분들이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다 좋지만 이러한 문제는 좀 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을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경찰서 부지에 있는 건물은 당초에 여성회관으로서의 용도로서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보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지부에서 지금 자리를 비워 달라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1층을 사용을 구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의 구상은 어떠한 중고품에 대한 매매센터도 운영이 돼야 되겠고 어떤 회의장소도 필요하고 또한 폐기물을 간단하게 비누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 가지고서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건물은 현재 구경찰서 건물 1층으로서는 도저히 수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 운동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연중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내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니까 조금 미안하기는 해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의 어떤 간부가 얘기 하기를 저한데 부탁을 하더라구요. 회관을 앞으로 임대해 쓰게 되면 임대료만 영구히 물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마을회관을 짓겠다고 보조를 2억 이상을 세워 가지고 왔으니까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다 하나 당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의 대충 예산을 보면 시상계획을 전부 자기네 사업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들이, 또 인원도 많고, 그런데 이 시상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정추진사업이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다가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연중계획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좋습니다. 소관부서에 했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군정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시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어느 과가 하나 주관을 해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2001년도 시상계획에 들어가 있는 각종예산, 공무원, 민간인 포함하고 시상금 또는 포상금도 시상성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것들, 또 시상품들, 감사패, 전체예산,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판단을 하면 어디 어디에 준다는 것이 나올겁니다. 회수도 나올테고. 인원도 나올테고, 시상금도 나올테고, 예상액이 전체가 다 나올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나 자료를 주시고 또 2001년에 교육관련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1년에 우리가 지방교육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을 하십시오. 하는데 다만 이 자료요청을 오전에 한 것은 오후에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후에 자료가 요청된 것은 최소한 그 이튼날 오전 중으로 회의개시 직전에 예산심의 전에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줄것을 당부를 합니다. 몇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시군 체육행사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2000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금년도에도 이 범위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JC직장체육대회,
신교선 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에 계상되었던 사항들이냐 그런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것,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 체육대회 하는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의용소방대는 도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에? 그렇게 알기로 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130여명이 3차에 걸쳐서 여행을 떠나갔다 온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여기도 보면 명년도 예산에도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산업시찰 명목으로 30명분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에서도 1,320만원이 되었는데 이 모범공무원 가족은 44명 2회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이 된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은 상, 하반기 2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도,
신교선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모범공무원이 연간 80명 내지 90명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아니 44명이니까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신교선 위원  2회니까 가족포함해서 2회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좋고,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이것 참 질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재향군인의날 행사지원이라던가 이장협의회체육대회 지원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사실 임의단체보조금이 이미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도 가능한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업무 경비에 대해서는 계상방법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은 내가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마는 위의 지침서를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구요.
신교선 위원  전체 공무원의 70%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예산편성 자료에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그것을 한번 봐야 예산계상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30%가 못받았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사기저하를 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고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반상회건의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년에 없던 1억을 계상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상회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비를 보면 포괄사업비라 그래서 단체장이 쓸 수 있는 임의 포괄사업비 5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읍면당 1억씩 해서 8억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이라는 예산이 포괄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상회건의사업비 1억까지 포함을 하면 14억이란 돈이 예산부기에 없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해결을 해도 충분한 예산이다 바로 지금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지역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업인데 여기다가 반상회건의사업비를 1억을 더 계상을 했다 하면 어느 한쪽이 삭감이 되어도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예산부기도 없이 14억에다가 거기다가 8억이 또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22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포괄로 묶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회관 보수 문제도 사실 좋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선 자료를 보니까 필요한 곳은 우선 보수를 하고 양호한 곳은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발상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마을자치를 지금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하는 이 마당에 마을회관 보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전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우리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한가지고 저 역시도 모르겠어요. 예산관계가, 도대체 복잡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것 대단히 죄송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내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예산심사 할때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스에서 사용하는 뭐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얼마나 우리가 계약을 해놓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이 내년도에 4,400만원이 지급이 되면 분기별로 1,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대신 내년 연말에는 2,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리스해서 쓰는 것은 우리재산이 된다, 그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리스해서 쓰는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총 2억 4,1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한 금년도 4,400만원 하고 연말에 가서 2,000만원 들어가면 이제 우리 평창군 재산으로 이관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리스 기간은 다 끝나고?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네.
신교선 위원  몇년 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이것이 5년 쓴겁니다.
신교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맡았을 때는 고물되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하진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참 답답한 일이에요. 리스해서 써가지고 사용료를 2억씩 주고 구입을 해도 나는 2억이면 구입할 것 같은데 결국은 사용료 주고 나중에 우리것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고물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물론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각 과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할테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적정하게 삭감도 하고 조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경상적경비가 너무 풍부하게 계상된 감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지금 각 과의 예산을 전체를 다 봐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몇백만원짜리 하나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까지 세심한 심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특히 2001년도 예산이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정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는 감사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위원장으로서 희망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