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보건사업과 소관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보건사업과장 한왕기(보건사업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는 저희 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을 소개합니다.
(전호근 보건행정담당 인사)
한왕섭 방문보건담당을 소개합니다.
(한왕섭 방문보건담당 인사)
전홍기 예방의학담당을 소개합니다.
(전홍기 예방의학담당 인사)
최양숙 원무담당을 소개합니다.
(최양숙 원무담당 인사)
채정희 간호팀장을 소개합니다.
(채정희 간호팀장 인사)
그러면 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건지소 1동 399.86평방미터에 사업비 3억 3,413원 2천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3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6월 초순 경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례식장 증축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종부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동 287.02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3일날 준공공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두일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가 되겠습니다.
156.24평방미터 1동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5만 8천원이며, 현 공정은 30%이며, 완공예정은 2004년 6월 초순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로 운동과 금연과 재조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평창군 전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73회 13,192명에 대한 검사기록자료 통보라던가, 예방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금연 운동 절제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 지역주민으로서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등이 되겠습니다.
7,379명이 현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05가구에 1,40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실적은 9,041회를 현재 방문했으며, 검사실적은 고혈압, 당뇨, 간염,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5,058건을 갔다가 등록하였습니다.
교육은 4,49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각종 민원서비스 및 봉사는 1,598건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재가 진폐환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또 병이 중할 시에는 요양원으로 다시 환자 등록해서 가
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자 사업비는 1,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진폐협회에 등록된 재가 환자와 배우자가 함께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29명의 진폐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진료비 지원을 590건에 240만원을 진료하였습니다.
진폐환자가족에 대한 진폐환자 가족에 대한 가족과 진폐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29건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은 124건 하였고, 건강검진 내용은 위암이라던가, 간기능이라던가, 유방암, 장암, 골다공증, 건강진단, 진폐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을 5회 실시하여 02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거동불편자와 비등록장애인 및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고위험군으로써 대상은 3,38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각 권역별로 3회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재활방문보건사업중에 진료가 2,184명이고 생활개선은 5,050건이 되겠습니다.
재활진료 및 교육에 진료는 6회에 64명, 교육은 1,138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을 주6회 운영하면서 1,829명에 대해서 재활치료실은 진부면 보건지소와 용평 보건지소, 그 다음에 평창 장애인 복지회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뇌졸중 관리사업으로 19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교육과 보장구사업을 자체내에서 실시하고 예방교육은 3회 320명, 보장구사업은 80구를 대여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3회 289명을 재활보건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보건의료원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오 벽지 주민을 주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년 19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300만원 전액 군비로 잡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회 운영했으며, 진료실적은 1,797명을 진료 했으며, 이 중 일반진료는 467명, 한방진료는 241명, 치과는 123명을 진료하였으며, 검사실적은 고혈압, 당뇨, 간, 콜레스테롤 등에 관해서 966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입니다.
사업대상은 만선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트론병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저희 군에 희귀.난치성 환자는 현재 대상은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추진비는 4,498만 4천원이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1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액은 3,0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건사업과장 잠깐만요.
자료는 다 있으니까 간략하게 사업대상 운영방법에 대해서 사업비정도까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학교구강보건실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평창초등학교학생 667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서 출장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관내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의치보철사업대상자는 15명이며, 사업비는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 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불우환경 노인이며, 불우 노인틀니시술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명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시술사업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초등학교 1학년생 476명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어금니를 보유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1만 6천원입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관내소아백혈병 15세 미만환자가 대상인데 저희는 용평면에 용전초등학생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등 하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00명이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갑상선조기 발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주민이 되겠으며, 200명의 사업대상과 4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관내정신질환자가 해당이 됩니다. 군비 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31명 등록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는 3,920만원 되겠습니다.
소독기간은 5월에서 9월이 중점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독장비는 연막이 25대 분무기가 11대, 차량이1대 되겠습니다.
연막, 분무, 살균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과 영유아 예방접종정기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은 연중실시하고 사업비는 임시예방접종이 6,126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예방접종사업내용에 일본뇌염외 3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연중실시하고 사업비는 1,810여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DPT외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학교와 사업장에 있는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년2회 교육청,위생계, 합동점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식중독균과 수인성전염병 검체수거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59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BCG예방접종과 신규등록, 객담검사, 엑스선검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49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환자가 되겠습니다.
유흥접객업 및 다방업종사업이 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나병이라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이동진료는 1월, 3월, 5월 11월, 주민검진은 7월, 9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이 보육시설 29개소, 초등학교 24개소해서 5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요충과 머릿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한왕기 사업과장님 첫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장례식장을 증축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준공이 안됐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준공처리는 아직 안됐고요. 12월 3일자로 준공의뢰를 군에 보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2월 언제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3일 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장례식장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번 증축을 하면서 잠깐 사용을 못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사실 필요성, 중요성이 다시 인식이 되었거든요. 증축기간에 보면 집에서나 아니면 타 시 군에 가서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성을 새삼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원칙보다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이나 필요시에는 담당공무원들은 봉사정신으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야간에 보면, 응급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치료는 치료를 해 주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이만재 위원 : 계시는데 지금 보니깐 마취과도 있고, 전문의사분들이 다 계시는데,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후송이 원칙이 아니고, 우리 과가 다 되어 있는데, 간단한 어떤 치료나 이런 것은, 수술이나 이런 것은 좀 밤 늦더라도 긴급체제를 강구해서 그 자리에서 의료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주고 게시지만 되게 보면 X선과나 중요한 부분만 자리가 있고, 전문의들이 거의 안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치료는 우리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해 주시지만 조금 더 보강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봉평 보건지소라든가 둔내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봉평 보건지소는 2004년도 계획에 저희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달에 저희가 도에 제출을 해서 확정이 7~8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된 것이 도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때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봉평 보건지소가 이전신축을 하게 되면, 약 3년 정도의 완공 시까지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그런데 그 전에 봉평 보건지소가 현재 많이 낡아 있고 이래서 비가 새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 부분만 일단 3년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봉평보건지소 보수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세웠던 부분을 약 2,000만원 정도를 보수비를 과다 책정했던 것을 축소하고 장례식장으로 그 당시 보강을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심재국 위원 : 장례식장으로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어디 봉평을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봉평 보건지소에 시설보수비가 5,000만원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봉평 보건지소는 다시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숙소가 보일러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고 그런 부분만 수리할 비용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2,000만원을.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신축하기 그 전까지가 지금 당장에 비가 새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심재국 위원 : 어차피 신축을 할 바에는 보수를 하더라도 최소화를 시켜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새로 시설을 할 바에는 보수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괜히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물어볼 것은 상당히 목록이 많은데, 간단히 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증축이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공정만 완공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늦어진 이유는 뭣 때문에 늦어졌어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장례식장?
○심재국 위원 : 장례식장이 늦어진 이유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당초에 설계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당초에 계획을 잡기를 11월 말로 준공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11월말 밖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설계가 좀 늦어진 부분.
○심재국 위원 : 지난해 당초예산에 이게 승인이 났었던 사업인데, 지금 연말인데, 연말까지 아직까지 준공을 못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동안에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잖습니까?
원주, 강릉, 영월, 우리 지역의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증축한 자료 내역, 현 공정을 내역서라던가 현 공정을 요구를 했으면, 자료 요구에 내역서까지 다 붙여 가지고 감사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자료가 거의 보고서 형식 자료예요. 물론 모든 자료를 받아 보면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니고, 다 보고하러 온 것처럼 보고서자료예요.
이걸 봐 가지고는 사실 감사가 어렵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은 향후 계획을 보면 민간위탁은 사용하지 않고, 직영으로 계속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용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직영으로 와서 또 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직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평창군에 의료원은 행자부의 특수시책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타 시 군의 보건소라던가 이런 것과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얼마 전에 새로 부임이 됐으니까 좀 혁신에 정신으로 우리 평창군민의 위생과 보건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좀더 상냥하고 서비스 정신으로 임해가지고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따뜻하게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의료원에 가보니까 뭔가 틀려졌더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렇게 보면 일부 환자들이 가면 물론 의료원에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일부 소규모 진료소라던가 찾아 갔을 때는 의사도 없고, 물론 의사가 순회진료라던가 이런 쪽으로 나가서 자리를 비웠겠지만 자리 비웠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감독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좀 더 서비스 차원에서 임해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평창군의 보건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방문보건 실적이라는 게 이게 뭔 내용인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포괄적 방문사업은 재활환자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도우미 없이는 혼자서 운동이라던가 다시, 만약에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다리 근육이 발달 되어야만 걷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는 그런 재활환자가 주가 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적으로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실지 횟수가 미탄은 72회고 예를 들어 봉평같은 경우는 12회, 도암 11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가 미탄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그거하고 곁들여 가지고 거기 재활교육에 보면 재활교육 건수에서 봉평은 하나도 없고, 미탄 용평 진부는 많고, 다른 곳은 아주 적어요. 생활개선사업도 지역간에 그런 것이 있고, 이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봉평에 보면 재활환자가 아무래도 작다는 그런 것, 보조기지급은 무엇이나 하면, 휠체어라던가 목발정류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보조지급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그런 환자들이 작게 측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다 여기 보조기지급은 다 안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작은 것은 환자가 작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미탄에만 그렇게 환자가 치중이 되어 있나요? 미탄, 용평에.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미탄엔 진폐환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탄광지역이 미탄에 편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탄에 많은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진폐환자가 많아 가지고 이 횟수가 늘어났다고 그 보기에는 주 요인은, 그것도 요인이 되긴 되지만 현재 많은 것은 진폐환자가 전부다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미탄에 진폐환자 가족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적 집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보건지소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집계가 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지소와 진료소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이렇게 세군데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용평을 보면 용평도 많거든요. 다른데 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 물론 환자가 많
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재활치료실은 평창장애인 복지관하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재활치료실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재활교육건수도 보면, 용평이 현저하게 많고, 또 실시 횟수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미탄 같은 경우가 많고, 또 생활개선사업에 가보면.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미탄 경우에 많고, 이런 것은 보건지소에서 방문대상가구에 많이 방문한 실적입니다.
그 쪽이 많이 했고, 도암이나 봉평쪽이 방문횟수가 작았던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이것을 짚나 하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인데, 근무자의 의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성을 더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또 빠져 있는데, 명단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그런 우려성이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무자의 의욕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교육을 하던지 어렵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쪽에서 노력하고 안하고가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주워지는 부분은 큰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약품구입을 하는데, 왜 진부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진부의 경우에는 의약분업대상지역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런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래서 진부보건지소에서는 약품을 취급을 안하고 처방전만 가지고 약국으로 가게 되면 약국에서 조제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러다.
알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사용 염사료는 5만 7천원에서 일전에 한번 인상시킨 적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번 조례 때 인상을 10만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염사료 부분은 98년 저희가 개장이래 8월 1일자로 개장이래 한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과 분양소 안치실은 14% 올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염사료 이번에도 인상을 안시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한번도 안시켰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이외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추가비용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이 외에 추가비용은 없으면서 장례물품은 저희 고시가격에 의해 가지고 가족들이 사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판매하는 거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김영해 위원 :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이 고시 외에 수고 비를 주면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어디를 가나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만약에 있다면 또 아니면 앞으로 있을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수고비를 주더라도 절대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입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6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치과진료 실적에 보면, 진부가 월등하게 많고, 봉평, 용평, 도암 이런 데는 좀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물론 인구 차이도 좀 있겠지만, 치과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미탄 같은 경우는 치과가 없습니다. 방림하고. 거기에는 한방의가 대체로 되어 있고요. 평창군 보건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평의 경우에도 치과가 봉평하고 같이 지금 반반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부경우에는 인구차이도 있겠지만 치과도 개인영향에 따라 가지고 환자들이 몰리고, 그런 경향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부에는 개인치과도 있어요. 개인치과도 있는데, 진료실적이 많고, 도암 같은 경우는 개인치과가 없는데 진료실적이 적단 말이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 결론은 어떻게 받아 들여지는가 하면 진부에 치과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치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부족했다거나, 또는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것도 있고, 도암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도암에는 치과가 이동진료가 잦습니다. 학교구강 그것도 도암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도 있고요. 이것이 주 요인이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작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해 위원 : 학교 이동진료를 일년에 몇 번을 하는 지는 모르지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주 1회 합니다.
○김영해 위원 : 학교 이동진료를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건 뭐나하면 치아구강보건사업으로써 거기가서 치료를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 구강보건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요?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김영해 위원 : 학교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여기보면 진부에는 개인치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인원이 많고, 도암을 예를 들어서 도암 같은데는 없는데도 인구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것을 보면,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이라는게 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기술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한가지 이유는 거기가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홍보가 미흡했던지 두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게 무슨 학교 방문진료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과가 있으면, 저렴하고 다른데 하고 동등하다면 굳이 다른데 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문제점을 알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먼저 우리 열악한 여건 속에서 평창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대다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자리에 우리 원무계장님하고 간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사실 민원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내원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문제, 계속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오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데 보다 좀 뒤쳐지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게 공무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하셔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각성하셔 가지고 말 한마디 행동하나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 커다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셔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당부의 말씀,
부탁이라 하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보건의료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좀 행정적인 면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정 현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결원이 6명식 되는데, 결원이유가 뭔지, 또 결원이 6명씩 되어도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일단 결원요인은, 총 결원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의무직 1명은 진료부장 요원이 없습니다. 전문의로써 저희가 1과 1부가 되겠는데요. 그게 보건사업과는 저희 공무원 일반직이 하게 되고, 진료부장은 의무직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원이 없고, 그 다음에 행정직은 7급이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고, 보건직은 9급 2명이 현재 결원인데, 이번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1명은 이번에 병리사 2명 중에 1명이 원무담당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명이 결원 중인데, 요번에 채용시험에서 특채를 하지 않고, 2명이 응시를 하게 되어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수 미달로 해 가지고 2명다 이번에 채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사실은 특채로 해 가지고 어차피 병리사 면허증을 다 가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채용할 시에 특채로 해 가지고 면접으로만 다수 일 경우에는 빨리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이 되어야지만 저희 진료가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가 다음에 뽑을 때에는 특채로써 면접으로만 가늠해서 우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우선 하게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무사 기능직 1명이 결원 이렇게 총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직이라던가 진료부장님이 지금 공석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진료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백은 충분하고요. 저희 행정의 보건직은 지금 2명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업무에 다른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만 이번에 보강이 되니까 되고, 행정 7급이 현재 보강이 안된 관계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기술직들하고 우리 행정직들하고 숫자개념을 다루는 회계분야는 아무래도 행정직이 와서 도와줘야지만 아무래도 수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이 병리사가 한명 없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활하게 빨리빨리 검사결과가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지연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을 건의 드린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행정7급같은 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안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초에 다시 인사계획이 있으니 그대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이런 부분은 업무에 차질이 있으시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방역실태 및 소독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가지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막소독 할 때 보면 차량이 택시 달려가듯 해요. 우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성의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럼 기왕 소독하시는 거 말이지, 나오시면 안전도 고려하고 그 뒤에 아이들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전도 고려하고 해서 시장골목 같은데 소독을 하실 때, 좀 천천히 가시면서 남들이 보기에 아, 곳곳에 알뜰히 소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무슨 택시 지나가듯이 왕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휙 지나가 버리고, 골목을 그냥 사고 날까 봐 겁나요. 보기에도 성의가 전혀 없어 보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할 수 있도록 성의껏 소독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네,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26쪽에 보면, 약품구입현황하고 또 그 다음에 자료 보니까 보건지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미탄 같은 경우에도 6,300명 정도에서 5,000여명 대화 같은데도 9,800명에서 6,800여명 진부 같은데도 8,700명에서 5,300여명 정도로 진부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가 뭔가요, 이건?
왜 전체적으로 전부다 줄었는데.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대화의 경우에는 의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금당의원이 2003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은 진료인원이 작아 든 요인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전반적으로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인들도 진부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후에 수가 인상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소와 병원간에 숫가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는,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는 데 요인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화 같은데는 의원숫자가 좀 늘어나 가지고 우리 보건지소 찾는 환자들이 줄었다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역같은데, 미탄이나 지금 제가 말씀 안드린 미탄, 방림, 용평, 봉평, 도암 전체적으로 다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전체적으로 준건 의약분업이후에 이게 전국적인 저희 평창군만 줄은 것이 아니고, 실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의약분업하고 환자수하고 직접적인 뭔 영향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숫가 인상에 따라 가지고 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의원이나 지소나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조금 멀리 있더라도 보건지소를 찾아 왔었는데, 지금은 별 차이가 안나니까 의원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의약분업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병원이 3개 이상이면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나요?
관련규정에? 2개 이상이면?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2개 이상이고 약국과의 거리가 1km 이상일 경우에는 의약분업대상이 좀 고려가 되지만, 1km 이내일 경우에는 전부다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이수현 의원 : 대화 같은데가 아마 일시적으로 의원간에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금당의원인가요? 거기 하나 더 있어서 의약분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항간에 여론이 많은데, 아마 과장님이 판단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존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위원 자체도 제대로 진짜 시설을 병원답게 갖추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의약분업이 대화 같은 지역에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주민들한테 있다, 불편한 점이 상당히 더 뒤따른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의료원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역여론을 꼭 수렴을 해서 의약분업에 관한 문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7월 이후에 대화면 같은 경우에 의약분업대상이 됐습니다. 됐지만 현재 인구라던가 병 의원이 좁은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면 운영이 실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의약분업대상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당장 시행했다가 또 어느 병 의원이 문을 닫게 되면 또 지역주민들만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이를 보고 나중에 신중히 결정하고자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 그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이수현 위원 : 그 다음에 항상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각 읍 면에 상주해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 문제 이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보건지소 지도감독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보건지소가 최근에 공중보건의사 분들 한 2건 있었고, 그래서 지도를 해서 가벼운 징계처리도 2건을 올해 단행을 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해 주면서도 차후 보건지소에 복무라던가 이런 것이, 뭣하면 더 강화시켜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보건지소를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지소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속된 말로 간섭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근무하고 알아서 하는 그런 겁니까? 근무를?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이수현 위원 :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물론 출근이야 하시겠습니다만 출근하다가 사적인 용무를 봐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없고, 환자없으면,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어쩌다가 환자 한번 들어가면 보건소에 의사, 또 간호사가 없다고 보건소가 비었다고 노인네들이 이러고 나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69쪽에 자료 내 주신 것 보니까 접수 창구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대책을 주신 것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상 이거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거든요. 이런 이유는.
이건 개인의 인격적으로 우리 직원들 각자가 소화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이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포함을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고,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어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친절해 졌고, 어떤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지 문제가 보건지소들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나 하면, 시골같은 경우에 거기를 찾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찾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우리 일반 의들이나 그 분들이 지금 실질적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분들 역시 근무하는 것이 공중보건의로써 군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 자꾸 자리를 비우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꾸 언성이 높아 진다는, 물론 고생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많지 않더라도 단 한번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환자들은 굉장히 불편해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도 새로 나가셨고 하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을 잘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불편,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치과의사들이 학교에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수당받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잘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게 없는데요.
○김영해 위원 : 내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1년에 1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적법한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암에 주1회씩 학교를 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디서 보고 받은 사항입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가 그것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서.
○김영해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거기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치아 홈 메우기라던가, 조기충치발견,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본으로 그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간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냐 이거죠. 임의로 생각해서 일주일에 1회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평창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는데, 평창초등학교만 운영하는 사항이랍니다. 앞으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인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제가 착각을 하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김영해 위원 :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현황조차 파악을 못하고 와서 답변을 하시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부, 도암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진료실적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수당을 받는지 안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진료를 나가는 그것은 원천적인 내용까지도 잘 모르고 계시면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암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암에 대한 얘기는 나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다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찌 되었건 전반적인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의 복무실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진료원들이 하는 업무는 자기 진료소 관할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필요한 답변만 해주세요. 필요한 답변만, 진료소에서 타 지역에 가서 진료할 일은 없을 것이고,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실태는 찾아오는 자기 지역주민 진료와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으로 발령받아서 나간 이후에 진료소 복무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복무점검이라기 보다는 제가 부임하고 모든 진료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고, 주민에게 친절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씩 방문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진료를 방문해 보니 그 사무실이 어떻던가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지금 많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깨끗하고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잘 찾아올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설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사항도 개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좀 깔끔한 분들은 정비가 잘된 상태에서 주민을 맞이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한번씩 갔던 것은 과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래서 인사차 한번 들린 것 같고, 사실상 그 실태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 않느냐? 제 얘기가 많죠?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보건진료소 어떤 곳에 가보면, 개인이 가정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사무실인지, 가정집인지 구분이 안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방치해 놓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가정집은 가정집대로 이렇게 구분을 제대로하고 깨끗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것이지, 사무실인지, 이게 무슨 가정집인지, 구분이 안가는 그런 근무실태는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전반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면, 누수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으레 그렇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질타를 하거나 이런 질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3가지 부탁 좀 드리고자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19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추진 건이 있는데, 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방문보건진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러 형식에 그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사실 고혈압환자는 많지만 우리 관내에는 고혈압도 많지만 관절을 앓고 있는 환자, 서민층을 위주로 하는 그런 방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전에 좀 읍 면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통해 가지고 환자한테 사전 통보를 한다던가 아니면 반상회보를 통해가지고 어느 면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간다던가 하는 사전통보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문진료가 꼭 국한 되어 있어요. 진폐환자라던가 아니면 고혈압환자 몇몇에, 꼭 방문해서 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하지 사실 알면서도 진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실보다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진료방법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69쪽에 있는 불친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2회 추경 때도 부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따금씩 갑니다. 가보면 원무과에서 무슨 원무과죠? 접수할 때 하는 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원무계입니다.
○고응종 위원 : 원무계죠. 제가 몇 번을, 제가 본인 의원입장이 아닌, 의원입장인 제가 갔을 때도 어느 누가 인사하는 사람하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 깊게 이렇게 눈여겨 봤지만 일반 민원이 가도 꼭 환자가 아닌 어떤 민원이 가도 인사한번 하는 직원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맨날 웃음을 짓고 있으라는 그런 것 보다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서 오십시오"라던가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제가 한두번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아주 보기 좋게 지금 나열을 잘 해 놓으셨는데,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이게 정규직 공무원만 인사 잘하고 그럽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라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건.
인정하시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앞으로는 조금 변화되어 가지고 조금 더.
○고응종 위원 : 말보다 실천을 진짜 좀 해 주셔야지.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전보다 개선된 서비스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 자리를 빌어 틀림없이 약속 드립니다. 만약에 차후 이렇게, 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외지에 일반 병원으로 나가지 거기를 뭐하러 갑니까?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환자들이 많이 가시고 하는데, 어느 누가 하나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예산 처음에 예산세울 때 보면 사전에 어떤 전문성 있는 건축이나 토목같은 경우에 계획을, 계획 시에 봤을 때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향후에 보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 온 것을 보면 당초예산안도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반영될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보건사업과장님 신규로 다시 가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건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던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예.
○고응종 위원 : 제가 부탁한 불친절에 관한 사항, 좀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선서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위생환경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노후시설 개선 사업, 분뇨처리시설이 노후하여 시설을 개선하고자 2002년도에 사업비 30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기존 건물 및 구조물을 리모델링하고, 부조한 부분만 보강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구조물의 노후 정도가 심하여 건설과 재난관리부서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시설로 판정되어 설계중지하고 2003년도 추가 양여금 13억 7,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평창군 평창읍 노론리 125-3외 4필지 내에 사업부지에서 분뇨처리시설 1회 처리용량 50톤으로 액상부식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44억 4,000만원으로 현재 확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양여금 80% 한강수계기금 14%, 군비 6% 총 94%의 보조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8월 26일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토목구조물 기초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고, 12월 4일날 상부 콘크리트까지 타설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5일날 관리동 1층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현재 2층 구조물 거푸집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몇 가지 토목구조물의 상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건축 관리동 2층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을 시작하여 2005년도 초에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노후시설 계선하는데,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네요. 2005년 4월 25일 시운전 하시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공사,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정면 재건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당초 2002년도에 당초사업비를 양여금을 30억 6,500만원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저희들이 분뇨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분뇨를 처리하는 관련 시 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루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강릉에 피해가 크게 발생해서 저희 분뇨를 위탁하는 시기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처리하는 방법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에 하고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이 어떤 방법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 했던 시설하고, 새로이 개선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전체적인 외향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없으나 세부내용으로 봐서는 현대화 시설로 하기 때문에 많이 보강되는 시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처리 용량은 50톤, 50톤이라고 그랬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일 처리용량이?
건물이 전에 있던 건물하고 지금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차이가 많이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의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토목은 어떤 차이가 있죠? 토목 건축차이가? 그냥 크기를 간당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되니깐.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토목구조물에서 기존은 전처리에서 유기물만 처리하고 후단 2단에서 질소 인을 처리하는 2원화 처리방법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이번에는 유기물과 질소 인 처리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법으로 조금 세부사항이 변형됨에 따라 토목구조물이 일부 외향상 구조물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울러 건축구조물은 기존 투입동과 처리동, 탈수동, 각각 3개의 건축물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건물로 일원화 해서 2층 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크기는 어때요. 건물의 크기는 전에 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토목구조물로 봤을 때는 지난번 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늘어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예.
○이만재 위원 : 공사를 하시면서 주위에 혹시 민원이나 야기 됐던 일이 있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가장 근래에 번영회장님께서 읍장님하고 동행하셔서 현지에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말고 공사를 하시면서 주민의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어떤 문제가 된 일이 없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토사반출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토사반출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매립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건축폐기물과 관련해서 저희 사업소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던가 어떤 그런 것이 접수된 사항은 건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종부리에 없었습니까? 종부리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이 섞여서 들어가서 주민들이.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공업체에서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공사하는 가운데 한 두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채로 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는 여론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를 완전히 다시 한번 걸러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감독을 잘 하셔야죠. 혹은 건축폐기물이 묻혀 가지고 특히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이만재 위원 : 이 공사를 하면 깨끗하게 나오는 뭡니까, 슬러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깨끗이 나옵니까. 매일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슬러지라고 그럽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예. 탈수케익.
○이만재 위원 : 깨끗이 잘 나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것은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탈수를 하는 데서는 강원도에서 한 3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많은 고생을 하셨고, 준공 후에 정말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위생환경사업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뇨 수집을 하는 데는 분뇨처리 관리대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비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분뇨 반입이라던가 저희가 슬러기 탈수 대장이라던가 그것은 관리대장으로써.
○심재국 위원 : 그 용량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뇨를 처리했다 그러면 6개월 후라던가 이렇게 기간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것 있지 않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제가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일반 가정집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 그 주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심재국 위원 :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것은 현재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1년에 1회 이상?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예.
○심재국 위원 : 1년에 1회 이상 안 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건 환경복지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관리를 지금, 왜냐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나중에 환경오수 이런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에 미리 방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청소시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라던가 문제점이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저희가 현재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분뇨를 처리하는데 그것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고, 당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총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만 그 당직을 하는데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깐 업무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CC카메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이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운영에 테크닉이 적립이 되면, 그것도 어떤 재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원에는 현원에는 7명이고 정원에는 8명이고 1명이 모자라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현재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치행정과에 인원요청은 하셨는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이것은 지난 올 말에 인원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한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설이 준공시점에 가면 그 인원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어떤 당직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인원 한명이 충원이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환경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심재국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1년에 1회 이상 수거하게 되어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수거를 하는 부서는 위생사업소고 뭡니까? 위생사업소에서 수거.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하고 수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응종 위원 : 수거업체.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그것도 환경복지과에서 사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실상 돈을 받고 수거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겠죠. 사실상 합병정화조 가동시키는 부분이 불과 20~3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전기세 때문에. 이제 펜션문화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서울 도회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가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 주민들 중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합병정화조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불과 3~4,000원 때문에 가동을 전혀 안 합니다. 당초에 살균식 정화조 보다 더 심한 오염물질이 그냥 방출이 됩니다. 말이 20ppm 이하로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 이상 몇 수십배가 되는 용도로 그냥 방출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지도감독은 안되겠지만 지도 차원에서 수거를 하러 갔을 때, 가동이 안됐을 상황 시 환경복지과에 보고를 한다던가 위생환경사업소에 보고를 한다던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 위생환경사업소장 사실 그렇죠. 농촌지역가동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깨끗한 우리 자연을 보호 할 수 있는 우리 깨끗한 우리 평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방출수, 위생사업소에서 나오는 방출수는 몇 ppm이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법적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응종 위원 : 아니 지금 현재 방출되는.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달하 : 현재 시설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고, 분뇨 현재 평창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수거해서 강릉에 1일 20㎘, 영월에 10㎘를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하여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드렸던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12월 8일 월요일 11시에 이 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보건사업과장한왕기 위생환경사업소장김달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