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03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임업경영과(계속)

(10시 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되는 날로써 임업경영과,건설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가.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방임업사무관 어기식(임업경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김두장 임업경영담당입니다.
      (김두장 임업경영담당 인사)
  엄기종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엄기종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건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건훈 산림보호담당 인사)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은 봄철 90일, 가을철 45일 합계 135일간 임업경영과 및 읍·면사무소 등 9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면서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기간 중 단 1건의 산불도 없었으며, 2003년도 산불방지 우수고장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 등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의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53㏊를 춘기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육림사업은 7,164㏊ 중 5,712㏊ 약 8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육림사업은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인력동원과 사업지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후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2,280㏊를 실행을 해서 나머지 4%는 집행 잔액을 활용을 해서 추가로 실행을 했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신설사업은 대화면 하안미리에 2.8㎞ 현재 약 80%정도 추진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봉평면 면온리 9km 약 9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수 사업은 진부면 상월오개리로 3km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사업은 12월 11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마을조성사업으로 평창읍 고길· 지동리 마을에 12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 중에서 약 9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군유림 관리사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사업은 금년도에 농경지 59필지 27만 1,000 평방미터에 대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완료 즉시 등록·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허가지 관리는 총 189필지 약 446㏊ 정도 되는데 대부료는 1억 1,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98.6%를 징수를 했습니다.
  군유림 중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총 3개 사업에 42필지, 415.9㏊를 실행을 하였습니다. 군유림 영림계획 작성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8,044㏊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해서 인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림농업 단기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사업은 산림농업외 2개 사업으로 총 3억 7,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58㏊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원으로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을 1억 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는 40개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국토공원화 및 가로변정비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고속도로변 4.2㎞ 국도변 1.1㎞의 꽃 길을 조성을 해서 HAPPY700평창의 깨끗한 이미지를 재고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진부면 하진부리 우회도로변에 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산벚나무외 1종, 239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중에 임도는 1㎞로써 1억 3,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6월 24일 우기 전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산사태는 강원도 시행사업으로 역시 우기 전에 산림조합에서 도급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산사태 16개소에 4.89㏊가 발생했는데, 현재 강원도 시행사업으로 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총 50건인데, 내용이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이 있어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묶어서 순서가 다소 바뀌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임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산촌개발 준공 후 감사를 받으셨죠? 얼마 전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내용이 어떤 사항이 지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중요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로마 체험장이 조금 다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아로마 체험장을 당초에 계획을 잘 못했잖냐 하는 그런 지적하고, 그 다음에 산촌 문화회관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만 산촌 문화회관이 당초에 군비지원사업인데, 왜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말고 외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마을 회관 군비 몫인데 그렇게 하시고 아로마 체험장 그 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산막 같은 그런 숙박시설은 안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산촌개발이 답습하듯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렷한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고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동도 잘못하면 또 그렇게, 지금 사업이 벌써 90% 공정이 됐는데, 차별화를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사리, 곰취, 곤드레 이것도 하안미에 되어있죠? 이것도 크지 않고 그러는것 같던데, 관리상태나.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하안미는 주로 도라지, 더덕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뇌, 그 다음에 허브단지 이렇게 이런 종류이고, 조금 고길 지동리는 조금은 산채종류가 많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재 위원 :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애당초 처음에 제가 우려한 대로 어떤 계획이 차별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좀 했으면, 제가 얼마 전 많은 주민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차후라도 어떤, 지금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지동리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요구사항이 한두가지 있었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서로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를 저희는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급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외에는 또 요구사항이 또 없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외에는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여간 계속 추진하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영이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3쪽을 보겠습니다. 2,3쪽이요.
  제가 애당초 질의내용이 형질변경하고 미시행 사업, 또 주위에 민원 발생됐던 사업있죠? 사유와 처리 내용을 서술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3쪽에 보면, 산림형질변경복구 준공현황, 4, 산림형질변경 반려현황, 그것 밖에 없잖아요. 제가 29번 목록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후 미시행사업, 또 주위 민원발생 된 사업의 사유와 처리내용을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후에 미시행 사업은 형질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목적사업을 이행을 안한 것으로 저희가 그러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연도 표시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허가해 준 것은 아직 거의 기간이 살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민원 발생된 사업은 물론 한두가지 조그만 민원은 있었습니다. 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누락을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어물 넘어 가시면 안되고, 먼저 미시행 사업이 최근에 일어난 것은 성의껏 표시를 해 주셔야지, 연도 표시가 안되었어도 제가 알기로는 봉평도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미시행 사업을 연도 표기 안되었더라도 성의껏 하셔야지, 하시고 주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왜 없습니까? 많죠. 한건도 없습니까? 민원 발생된 것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건이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대로.
이만재 위원 : 2건 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몇 건이 있죠. 몇 건이 있는데 그 2건이든 1건이든 표기하셔야지. 제가 29번 질의한 것은 하나도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29번 한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림형질변경 후에 미시행 사업은 그러면 연도가 좀 오래 되었더라도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것은.
이만재 위원 : 해 주셔야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민원 발생된 사항은 저희가 지금 2건 정도 파악을 했는데, 더 있는 지를 파악을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다가 보면 한 10개 정도를 한군데다가 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다가 묶어 놓으셨잖아요. 12건은 그냥 묶고 제가 질의한 뜻은 하나도 여기 기재를 안 해 놨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먼저 번에 현지확인 때도 휴게소 앞에 유명휴게소 앞에 경사도나 하천에 돌을 채취하여 하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냥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냥 지나 가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무허가 벌채관계는 저희가 입건처리를 해서 송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속채취부분은 건설과에다가 저희가 협조 의뢰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없고, 또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피해자가 말하자면 소유자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사유로.
이만재 위원 : 소유자가, 그 하천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하천 토석채취 한게. 하천이 누구 소유자예요.
  그리고 민원이 왜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그게? 주위에 민원이 발생됐었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2건을 파악을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이만재 위원 :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처리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부분 벌채부분은 저희가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
이만재 위원 : 고발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고발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전부다 해서.
이만재 위원 :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저희가 거의 조사가 다 되어서 곧 송치를 다음주 중으로 송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현지 확인하셨는데, 여태까지 못하셨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게 저희가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 그 다음에 저희가 범죄경력조회,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하천에 문제 됐던.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하천에 토석채취 관계는 저희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설과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걸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까? 소관이 아니라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니 어차피 고발을 하던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하천이나 토석채취는 저희 권한이 아니고 또 업무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건설과 소관이라도 돌을 채취해 가지고 거기다가 썼잖아요. 여러 가지 도로 개설하고, 뭐 개
설하는데, 거기다가 썼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사용한 것 틀림없습니다. 사용한 것은 틀림없는데, 어차피 고발을 해도 담당과에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같이 하셔야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건설과에 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놔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죠.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민원이 발생 됐었잖아요. 거기 주위에 무엇 때문에 길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요?  주위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나가는 진입로 부분에.
이만재 위원 : 진입로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진입로 부분에 임목을 벌채한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임목 벌채한 내용을 그래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건처리해서 저희가 지금.
이만재 위원 : 길도 원래 없었던 대를 그 사람들이 남의 땅을 길을 개설하였죠? 그래서 민원이 그 때도 발생 됐었지 않았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길을 아직 아주 개설한 것은 아니고요. 임시로 사용하다가 요즘은.
이만재 위원 : 없는 길을 막 닦아서 다녔으면 그게 개설한 거지 그게 뭐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임시로 그걸 승낙을 얻지 않고 다녔기 때문에 한두번 다니면 그게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이 나고 그 사람한테 동의를 안 받아서 그 땜 민원이 제기됐던 거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부락에서부터 유명휴게소부터 쭉 들어가는 도로는 과거에 현황도로가 있었고요. 현재 올라가서 앞에 임이 있었는데, 밭처럼 생긴 낙엽송 심었던 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이만재 위원 :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주위에 민원발생이나 사업체를 여러 가지를 넣어라고 그랬었는데 하나도 표기도 안 하시고,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여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죄송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쉽게 한 마디로 미안하다고 그래서 사무감사가 넘어 가야되겠습니까? 그리고 성의없게 12건을 한군데다가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한군데다가 묶어 가지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 놓으면 이해를 잘 못하실까 봐 사실 저희는 잘 만든다고 유사한 것을 한군데다가 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만재 위원 : 12가지를 한 페이지에다가 한쪽에다가 그냥 넣어서 그렇게 했어요. 넣어서 하고 제가 본연의 뜻은 있는데, 하나도, 한자도 여기에  안들어 갔잖아요. 내용이.
  전부 미안하고 해서 사무감사 그냥 넘기면 2번 그렇게 하면 2년, 3년 그냥 넘어가는 건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는 잘 만든다고 사실 했는데.
이만재 위원 : 잘 만들긴 성의가 하나도 없는데, 12가지를 그냥 한군데다가 1장에다가 묶어 놓으면 뭘 잘 만들라고 그래요. 성의가 하나도 없는데, 성의를 보이고 약간 이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12가지를 한군데다가 묶어 놔 가지고 뜻은 하나도 게재가 안되어 있는데 뭘 잘하려고 그랬어요. 성의가 하나도 없는데, 12가지를 어떻게 설명 내용이 답변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분 계셔서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제가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산림형질변경에 관해서 이관한 사항은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평창군에, 의회에서도 그 때 현지확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설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연계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우선 몇 건을, 질의를 다루다가 출석을 시키죠.  출석을 시켜 가지고 일괄 같이 처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할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솔잎혹파리는 저희가 총 소나무 임지가 10,727㏊ 정도 지금 발생이 되어 있는데.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도 솔잎혹파리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육안으로 보기에는 사실 거의 확인이 안됩니다만 이 중에 약 한 7,300㏊정도 82%정도 7,300㏊정도가 발생이 되어 있고요. 발생된 면적 중에서 약 82%가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00㏊이상 방제하던 면적을 줄여서 금년에는 2,200㏊정도했는데, 앞으로 계속 예차를 하면서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속 발생한다면 줄여서는 안되죠. 발생한다고 보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아주 100% 박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조금씩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그러나 만약에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언제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소로 해서 양을 좀 줄여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수간주사 4억 8,000이 지금 국비가 2억 9,000이고 도비가 5,700 군비가 1억 3,200인데. 이게 집행은 인부임 임금으로 다 나갑니까? 약값대금하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주로 자재대 일부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지금 직영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개인한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직영처리를 못하고 저희가 산림조합에다가 도급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역서는 다 받고 있죠? 집행내역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집행내역 받은 것이 어디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여기에는 첨부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첨부된 것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집행사항은 전체금액은 있습니다만 내역은 따로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일반회충은 그것은 무슨 충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일반회충은.
심재국 위원 : 소나무 외에 다른 잡목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소나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솔잎혹파리 외에는 지금 저희가 보통 일반 회충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돌발회충이 되겠습니다만 대벌레라든지 여기 도로변에 회양목에 발생하는 그런 회충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솔잎혹파리 아까 내역이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업무보고 한 내용은 3쪽 4쪽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업무보고 한 것 말고 지금 집행된 금액 내역서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업비 집행한 내역은 지금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2003년도 국도비 사업집행내역 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서부터 네번째.
심재국 위원 : 다시 제가 확인해 보고 이상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림하고 육림사업에 보면 육림사업에만도 우리 국도비, 군비해 가지고 39억 8,300만원이 올해 금년에 이게 다 집행됐습니까? 이게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육림사업은 아직 100% 완료가 안되고요. 저희가 7,164㏊ 중에서 현재 5,712㏊해서 약 80% 정도 추진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는 물론 아까 과장님이 사업 설명하실 때, 조림육림사업은 사업량도 많고 그래서 지도라던가 감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이것도.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육림사업은 이제 크게 두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바로 산주들한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산주들이 직접 못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에다 대부를 줘서 실행을 하는.
심재국 위원 : 산주보조금도 있죠. 산주 자부담도 있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주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10%인데 실질적으로 산주 자부담을 지금 받고 받지 않고 그 개인업자들이 자기들이 다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의 아마 자부담은 안되고 있고요. 사실 노력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못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재국 위원 : 때로는 보면, 산주가 모르는 사이에 풀베기 작업을 한 곳이 지난해는 모르겠는데, 몇년 전만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 이 많은 금액을 물론 풀베기 사업을 해야 되고 어린 나무가꾸기라든가, 천연육림보육이라던가 간벌같은 것을 다 해 줌으로써 조림한 나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몇 건씩은 지적해 가지고 정확한 확인을 거치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업자들한테 확인내역서라던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고 있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는 산 번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예산만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라면 한 5~6㏊만 하고 저 뒤편에 안 보이는 데는 그냥 슬쩍 넘어가 가지고 산주들은 자기들이 신청 안하고 또 자기 자부담은 내지 않고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산주들한테 공무원들이라던가 이런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확인절차를 거쳐 가지고 산주한테 직접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간혹 사실 필지수도 많고, 면적이 워낙 방대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현지 지도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GPS장비를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정확한 면적이 시행이 되도록 지금 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GPS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방대한 산림이고 또 산속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산 필지라든가 산 번지라던가 산 지형이 워낙 험악하고 이런 산은 확인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10㏊ 물량을 사업을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3~4㏊밑에 보이는데만 하고 윗 부분은 안하고 넘어 가는 부분이 사실 몇 년 전만해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에 우리 현지확인 때 의회에서 한번 직접 몇 건만이라도 확인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내년 도에는 정확하게 그런 업자들의 비리가 없도록 미리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확인절차를 좀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수치라던가 이것은 찾아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고, 지금은 우선 마치겠습
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신교선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총괄목록 285번 임업경영과 순번 42번입니다. 면온리 산 355번지 전원주택허가사업 불법토석채취 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한 것이 아니라 관계관을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임업경영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평면 면온리 산 355번지 전원주택허가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평창군의회가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할 때에 준보전임지 하더라도 과연 타당성이 있게 협의를 변경을 하였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대상이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원이 발생했을 사항이고 한데도 아직까지 의회가 주요사업장이랑 현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현장에서도 이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만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토석채취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면온리 산 355번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할 때에 저희가 처리계획으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형질변경이 자체는 산을 전체 절개를 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것이고 도로 부분만 훼손을 하고 필로티 공법으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허가를 했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임목벌채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처리가 거의 종결이 된 상태이고요. 불법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 저희가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당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덕기씨가 더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이의를 더 제기하질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아마 더 이상 조사가 안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군정주요사업장을 평창군의회가 확인을 했을 적에 처리계획을 내 놓은게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는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훼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울러서 그러면 그 날, 소 하천의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덕기씨가 더 이상 이의를 제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조사에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던데.
신교선 위원 :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리를 해야죠. 그럼 위법부당한 형사적인 문제를 민원인이 포기한다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얘기가 안되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다니 그걸 알았다고 답변하는 사항은 아니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추가로 하여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 등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여기 처리계획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정말로 성의없는 처리계획을 보내 주셨군요.  분명 그 날 소하천에 있는 하천자연석들을 산에다가 운반해서 옮겨 놓은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계획에는 임목벌채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겠다. 피해방지대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도로 부분을 복구하겠다. 그러나 건축은 계획대로 플로티공법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지적한 자연석 문제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자연석 부분은 사실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건설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음에 그렇게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를 제기했던 김덕기씨도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교선 위원 : 소하천 자연석하고 김덕기 민원인하고야 전혀 관계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임목이라든지 개인지에 도로를 개설한 문제는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소하천 문제는 그런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추가로 조사를 다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출석하셨으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는 소하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법정하천인 소하천 명목상 하천, 소하천이 아니고 구거,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소하천이 아닙니다. 아니면서 하천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있는 무명에 계곡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근본적인 전제로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현지확인결과 저희들이 송백건설 시공회사 김완수 사장하고 우리 하천 담당이 얘기해본 결과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 허가 된 지정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도로 정비하면서 나온 돌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을 했다. 그리고 계곡에 있는 돌은 사용을 안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에 어떤 계곡 하천에 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주민들은 인지를 했었겠지만 저희들은 사진을 찍어 놨다던가 그런 계곡에 돌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을 전혀 우리 공무원들로써는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여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강력한 어떤 분명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하천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반출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저희들이 어떤 법적인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있었고, 그 부분은 행위를 한 부분은, 또 계곡 하천에서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임업경영과에서 산림허가를 받은 위치에다가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업경영과에서 형질변경위반행위에 대한 고발행위를 행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돌을 반출을 해 가지고 외지로 가지고 나갔다던가 나가면서 어떤 지적이 됐다던가 발각이 됐다던가 그러면 계곡에서 골재던가, 토석의 무허가 반출로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구 안에서 옮겨서 산림부서에서 허가 낸 위치에다가 어떤 석축을 쌓는다던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산림허가 행위에 대한 위법행위를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은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께서 무명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토석에 관해서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행위가 이루어 져도 우리 집행부는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불법행위이기 이전에 저희들이 평창군 의회가 현재 확인한 것은 준보전임지라도 우리 단체장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했어야 한다는 사항이고요. 이미 거기가 거의 경사도가 45도에 가까운 지역, 또 임목도가 100%나 되는 지역에다가 펜션허가를 내 주었고, 따라서 돌아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맨땅 사업장에 사유림을 침범을 하고 임목을 벌채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고, 또 아울러서 떨어 있는 소하천에 대한 무명천이라 하더라도 소하천의 자연석을 반출을 해서 시 허가자의 산림에다가, 사업장에다가 반출해서 사업을 집행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행정행위에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건설과장께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촉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더러 다른 위원들께서 의견이 계시다면 거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적공부상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인든, 구거로 안되어 있던, 사실은 현황이 어떤 구거형태, 지적공부상 소하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건 평창군에서 건설과든 산림과든 어느 부서를 떠나서 평창군의 책임은 틀림없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어떤 맥락으로 보면 자기부서에 건설과로 보면, 단순하게 건설과 업무만은 아니라고도 판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로 봐서는 산림과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전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맥락으로 보면 평창군의 책임은 100%로 맞죠?
  그런데 이 답변에서 실과장님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시는 이런 행위는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이 아닌 무명하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하천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행위가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골재를 반출을 해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지구 외로 나왔을 때, 나와 가지고 지적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골재가 반출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법적 적용을 할 수 가 있는데, 지구 안에서 갔다가 도로를 한 축대를 쌓은 부분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은 하천에서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까 설명 드렸고요. 추가로 그 지구안에서 산림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은 데다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행위자체에 대한 고발이 안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하고 같이 결부되는 위법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골재만을 가지고 처리를 안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마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맥락으로 건설과에서는 죄송합니다만 발뺌을 할 수 있는 충분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도로는 사실 통과도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막다른 도로 옛날에 주위에 농경지가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아마 토석이 많이 채취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희 임업경영과에서 체크가 됐었을 사항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출이 안된 사항이고 주위에서 그냥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태여 고발조치가 안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로 법에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추후 계속 검토하도록 해 보고,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보면 하천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어도 하천이 안되었다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하천법을 적용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평상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이 흐르면 하천인 건 맞습니다. 하천이나 구거나 물이 흐르는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 하천명칭을 정해 놓은 하천이 아닌 소문에 대해서는 하천법을 적용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만재  위원 : 해석 나름인데요.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있는 돌이 하천에 있는 돌이 아닙니까? 그 돌이 축대라 도로에 사용이 되면, 해석하기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하천돌이 어떤 축대나, 길에 쓰여지면 그것도 저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이 표기만 안되었다 그거지, 그 돌은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에 있는 돌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엄격히 따진다면 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는 부분은 불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는 부분은.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사시사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데 있는 돌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신다면 사시사철 물이 흐른다고 봐서 그것이 무조건 하천이다 그렇게만 논리를 적용하신다면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지적도 상에 보면 하천이 아닐 수 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적도 상에만 안나와 있지, 그게 항상.
○건설과장 석명준 : 지적도 상에 하천이 아니고, 전답이라던가 임야가 된다 보면, 전답에서 토석을 채취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하천에서 토석채취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만재 위원 : 생각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건설과장님 앞으로 추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산림문제도 보존을 잘해야 될 것이고, 하천도 한 가지고 우리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별도로 집행부도 노력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가 부적절하게 난 지역이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천 자연석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사업장 허가지 내에서의 반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허가지역 바깥이죠. 거기가 왜 허가지역 내입니까? 거긴 분명 토지가 필지가 다른 사람의 필지다 이 말이예요. 같은 동일필지에서 허가가 났다면 거기서 반출을 해서 도로 석축을 해도 하등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산림훼손허가지 외에 토석을 채취를 해서 허가지 내에서 이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유권을 해야 되겠느냐, 그거 답변해 보시죠.
고응종 위원 : 원칙적인 법 논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원칙적인 법논리는 육상골재도 아닙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그건 육상골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상황이, 지금 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말을 해 주시고.
이수현 위원 : 그건 잘 못된 것은 분명한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산림허가, 훼손허가지 내에서 토석을 채취해서 이용을 했다면 문제는 없는데 분명히 우리 신교선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지 외에 밖이거든요. 올라가면서 하천이라고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에 토석을 다 채취를 했단 말이예요. 그럼 허가지 외 지역의 토석을 채취를 해서 허가지 내에다가 옮겨서 사용을 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지 외의 지역을,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곡 안쪽에 다 같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수긍을 하고 그 부분에 허가지 이외의 지역에 전이나 농경지나 임야나 이런 곳에서 토석채취해서 운반한 부분은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고 하니, 실질적으로 어느 한 계곡 내에 있는 하천이 우리 지적도 상에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한다면 문제가 안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걸 당사자끼리 어떤 합의만 본다고 해서 그걸 묵인이 된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으로 적발을 해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토석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댄 것은 산림과나 건설과나 다 똑같은 군수산하에 있으면서 산림과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토석을 그렇게 채취를 해서 석축을 쌓게 설계를 해 줬는지 만약 그렇게 해 줬다면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으로 다 허가가 됐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또 산림임목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토석을 갔다가 방출을 해서 갔다가 설치해 놓은 부분도 허가 이외의 부분이라면 그것도 위법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자가 허가해 준 부서에서 그런 위법사항에 대한 그 적절한 제재조치가 나와야지 이것 다른 데서는 돌 관계하는 데서 돌 관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됐다 산림과에서 산림만 한다 이래서 임야토석만 임목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건설과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토석에 대한 거기에 갔다가 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발전적으로 연구할 것은 연구를 하겠다 하는 얘기는 좋은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게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든지, 펜션이다 어떤 건축을 위해서, 그런 개발을 위해서 이게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불법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보면, 안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면온 산355번지 같은 그런 형태에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보면, 관례처럼 어디는 됐는데, 어디는 왜 제재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만 또 건설과장님께서도 현지에 나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 도로 하천부분에다가 큰 암석들을 발췌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일부러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행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말씀 드린대로 허가 지역은 산 55번지이고 중간에 임야가 끼어 있고, 또 하천이 있고, 엄격히 따져서 하천허가지역 외라는 것은 지금 인식을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지역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지역에 펜션을 하러 개인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명하천에 있는 골재를 자연석으로 옮기다가 군청에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입건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한번 잘 검토해서 제재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인이하는 것은 그렇고 어떤 큰 회사가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은 지금 얘기대로 괜찮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괜찮다고는 말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쉽게 얘기를 하면 평촌리에서 면온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펜션사업자가 소하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명하천에 돌을 반출하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에 살러 오신 분들이니까 한번쯤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송백건설인가 하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와서 크게 사업을 벌이는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자연석이 발췌가 되고 운반이 되어서 다른 사용도로 쓰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그냥 하신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지역주민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제가 건설과 하천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위법 부당하다면 한번 출장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고, 다음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구두확인입니다. 전화상으로 "거기 하천골재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석 전혀 건드린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할 때, 오히려 거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그런 자연석들이 엄청 난 것들이 불법으로 채취되고 운반이 되어서 그런 사업장에 쓰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행정이 조치를 안 해준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어디서나 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어떤 공무원들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는 어떤 기준이든, 기준을 가지고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무명하천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근거가 없다 그러면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문제는 제재가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임업경영과와 건설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주관부서가 임업경영과니까  임업경영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한다면 이것은 같은 군수산하에 공무원들이라면 유기적인 행적인 협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 또는 경관 훼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 봤을 때 집행부가 일하는데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의 징계문제, 사업자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업경영과하고 협의를 다시.
  아까 임업경영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하고 임업경영과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조치를 해서 그런 관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유기적인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긴급제의, 정회를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정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정회보다 우선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간 협의에 의하여 임업경영과 소관감사는 감사제출서류를 보완한 후에 지역도시과 다음 순으로 감사하고자 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자료를 보완해서 감사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할 수 있으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임업경영과 소관 감사는 제출 서류를 보완한 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감사를 일시중지 선언합니다.
  위원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건설과장 석명준.

석명준(건설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품질관리팀장입니다.
      (김상기 품질관리팀장 인사)
  그 다음은 장동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동기 건설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김찬수 도로담입니다.
      (김찬수 도로담당 인사)
  다음은 이경균 하천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천담당 인사)
  다음은 장근용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근용 기반조상담당 인사)
  다음은 정근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근성 재난관리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총액은 597억 1,400만원으로써 복구 사업비는 578만 6,700만원, 실시설계비가 18억 4,700만원입니다. 수해복구참여업체는 99개사에 43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공정율은 158개 사업장에 완료를 했습니다. 소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써 산지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총면적 290㏊에 경지정리 65.6㏊ 총 사업비 87억 1,100만원으로써 2001년 11월 26일 착공해서 2004년 11월 25일까지의 완공목표로 되어 있으나 현재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농로포장 70%가 완료됐습니다.
  대미지구는 수해면적 87㏊에서 총 사업비 22억 1,100만원으로써 2003년 10월달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사추진 예정입니다.  
  세번째 관내 40분대 도로망 구축사업추진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써 총 15개 노선 182㎞로 현재 포장율은 40.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로 장기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확·포장 사업을 계속 지속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87개 노선에 407.1㎞ 포장율은 22.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마을 안길과 농로를 포함한 생활도로는 981개 노선에 743.2㎞로 현재 포장율은 37.6%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화~개수간 도로 확·포장공사 총 사업량은 7.5㎞로 전체소요사업비는 164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개수에서 외솔배기까지 총액입찰 발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2년도 1차로써 교각3기 6억 1,6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고, 2003년도에는 교대2기와 교각3기로 3억 1,000만원에 현재 80%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리~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량 7.62㎞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68억 9,9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일부구간 회동1리에 총액발췌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차로 640m를 5억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였고 2003년도에는 교량 20m 3억 4,600만원으로써 현재진도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번째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시범사업으로 대화3,4리 일원에 총 6억 원으로써 사업량은 제방축제 950m 수위유지시설 및 어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작년 8월 8일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또 큰골천 2차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7억원, 사업량은 654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 9월 1일 착공해서 2004년 2월 26일까지로 현재 30%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위치는 방림면 계촌3리에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69m입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1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써 현재 공정 90%로 되어 있습니다. 상두일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진부면 두일리에서 사업비는 5억 2,000만원, 사업량은 594m로써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8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공정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재난위험시설해서 사업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로써는 다수교 35억으로써 금년 11월 20일 준공을 하였고, 사리평교는 교량 100m, 16억 사업비로써 금년 9월 1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보강입니다. 우량경보시설 보강설치로 사업지역은 도돈리에서 속사지구, 뇌운계곡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 16일까지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량계, 수위관축소,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봉평면 무이리에서 면온리까지로 사업기간은 2001년 10월 17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방 3.12㎞와 교량 1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항구적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로 연례 반복되는 수해를 완벽한 항구 복구로 수해재발방지 및 2004년 영농시기 이전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수해주요원인인 하천퇴적물 준설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수해복구공사시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시공제도 운용하겠습니다. 현재 수해피해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피해 건수는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를 합쳐서 총 265건에 피해액은 17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265건 336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일정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10일까지 용역업체선정 및 자체설계를 완료를 하고 사업발주는 용역설계에 따라서 발주를 하면서 금년 12월 중에는 전 사업장을 착수를 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2004년 영농시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기타사업에는 우기인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대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내년도 22억 1,000만원으로써 내년도 말까지 시행을 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진부면 일원에 30억으로써 내년 1월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진부면 상진부3리 일원에 총 소요액 30억으로써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8개 읍·면에 약 8억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사리도 확·포장사업으로써 종부~하안미간 군도 1호선으로써 2004년에는 총 1㎞에 11억 6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무이~상진부는 군도8호선으로써 봉평 방축동에 총 사업비 10억 4,300만원으로써 사업량은 0.9㎞추진을 하였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하일교 45억 1,800만원, 한탄3교 13억 5,000만원, 면온교 10억 1,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매년 68억 8,100만원 정도 총 481억 6,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신리~마평간 군도6호선에 2억, 무이~상진부간 군도8호선에 2억 5,000만원,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읍 입탄리 외 3개 지역 및 관내 전 노선에 대해서 현재 우선 내년 도에는 약수~입탄간 평창 207호로써 상업량 1㎞에 8억 1,900만원, 대화4리 대화 203호 노선에 1.3㎞ 11억 1,400만원, 덕거~노동에 1㎞8억 1,900만원, 상진부1리에 1㎞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정비노선은 현재 87개 노선에 부분적으로 정비보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분적인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어촌마을길 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8개 읍·면 농어촌 마을 길에 도로포장은 약 17㎞에 폭은 4m로써 24억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전체연장 254㎞중에 농로포함 할 때는 743㎞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마을 길등은 254㎞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158㎞를 포장해서 62.2%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4년도 계획이 완료될 시에는 68.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1억 5,000만원으로 호안 1,000m를 내년 도에 시설을 하고 갈정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평면 장평리에 1억 5,000만원으로 호안 407m를 시공하도록 하며 소하천 하상 준설사업은 평창읍 외 4개면 14개 하천에 약 2억으로써 하상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서면으로 도면 사본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평창읍 대하리 282-1번지, 봉평 면온리 799-1번지 하천정비계획 도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농지관리계에 감사자료로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건 때문에 문서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료로 사본 하나 좀 요구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응종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선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수해복구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설계하는 과정에 과연 옹벽을 쳐야 될 것이냐, 석축을 쌓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돌 망태를 해야 될 것이냐, 게비온을 해야 될 것이냐, 기타 등등 이런 공사방법에 대한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지적으로 하천에 수층구가 생겼을 때, 수층구라면 굴곡이 지면서 물이 와서 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해야 될 옹벽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천이 있으면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다시 복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위에 석축으로 되어 있었으면, 석축으로 되어 있고, 석축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석축으로 복원을 하는 예도 있지만 그것 보다도 아주 이것은 석축으로 해 놔 가지고는 계속 피해가 온다 이렇게 판단 되었을 때는 옹벽으로 하고 대략 그런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 결정은 방법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시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결정은 감독 한 사람하고 저희들 계장, 담당하고 저까지 이렇게 셋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면 용역 설계하는 부분 설계사에서 공법을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의 공법이 타당한지, 안한 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수해복구공사 물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사의 방법을 결정을 한다면 우리 올해 작년도에 태풍 매미, 루사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 횡계 도암지역 같은 경우에 가보면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서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게비온에 대한 문제, 제가 보기에는 객토하는 흙량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게비온을 써가지고 거의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수해 피해라기보다는 중량에서 밀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지역에 게비온을 쌓았다던가 또는 무슨 천입니까? 호안블럭설치한데, 재시공한 부분에도 호안블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오히려 조경을 겸해야 될 자리를 시멘트로 싸서 발라버리는 그런 지역,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지 가운데 다가 보니까 조금 미관을 고려해서 호안블럭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이 잘못 된 것 같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죠 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경관서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전혀 용도하고는 다르다 그 지역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설계로 인해서 그런 공사의 시행착오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지역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산골짝 계곡이 많기 때문에 급류가 많이 형성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게비온이 아니고 옹벽을 설치해야 될 지역도 게비온으로 거의 다 처리가 됐어요. 게비온이라는 것이 불과 1~2년 전부터 확 퍼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경관성의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견고한 것 같지도 않은데 거의다 게비온 처리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은 그전 까지는 하천 계곡에 돌들이 야면석이라든지 하천에 야면석이 많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석축을 주로 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래에 보면 석축을 쌓을 만한 그런 규격에 돌들이 하천내의 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돌을 일시에 구하려니까 없으니까, 게비온이라든가 그것은 산지 채석장에서 돌을 깨 가지고 오거든요. 그건 석축을 쌓는 돌보다는 더 작은 돌, 석축이라고 그러면 규격이 25㎝, 25㎝, 35㎝가 되는게 그게 정규규격 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돌보다 미비한 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것보다 큰 돌이 없으니까 석축을 못하고 게비온 돌은 15㎝ 이상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돌은 석산에서 깨 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골재를 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작년도에는 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골재가 부족해서 게비온 설계를 많이 하셨다 이런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게비온을 해서 견디지 못할 지역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사방법을 결정을 하신다면 그런 지역의 게비온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작년도 시공을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당시에 생각이 좀 짧았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게비온을 다시 시공을 하는데, 시공을 하지만 보셨다시피 작년도에는 1m, 1m짜리를 똑바로 2단으로 3단으로 똑바로 쌓아 올라가던가, 아니면 한 20 정도 턱을 주고 1m, 1m짜리를 2단 3단으로 쌓았는데, 금년도에는 만일 3단을 쌓는다면 밑에는 1m 50내지, 2m, 폭이 2m가 되는 걸 놓고, 그 다음에 2단에는 1m 50짜리, 3단에는 1m짜리 이렇게 해서 삼각형 형태의 중력식 형태로 된 게비온을 부득이 금년도에도 게비온을 해야 될 시에는 그렇게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그 점은 과장님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설계하는데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행착오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의 잔액이 한 5억여원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한테서 읍·면에 다 작업은 하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작업이 저희가 지금 예산 배정해 주는 것 이 무엇이냐 하면 읍·면에 작업은 일은 시켰지만 준공이 안되면 자금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여부가 들어오면 준공했다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금배정을 해 주는데, 예산을 우리가 자금배정을 안 해 주는, 계획 자체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니고 자금배정이 안된 예산도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그래야지 지금 여기 자료 내 주신대로 추가시공 등으로 연내에 집행하신다 그래서 12월 달인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자료를 잘못.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군도 중장기 계획을 보면, 우리 군도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 2010년 이후에도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표시가.
○건설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이수현 위원 :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명년도에 우리 예산반영을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개촉지구사업은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 미미하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실무자들간에 구조상 얘기는 명년도는 아마 더 내려 올 것이다. 많이 더 내려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건설부에서 배정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얼마가 내려온다 이렇게 지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총력을 조금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재무과 소관의 업무입니다만 작년, 올해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계약에 대한 기준,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사내용이다가 보니까 어떤 우리 군내 입찰이라던가 도내 입찰이라던가 또는 우리 관내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부서하고 재무과하고는 그런 협조는 하시나요? 업무 협조는 하시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업무협조를 하고 재무과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행자부소속, 행자부지침이 내려와 못 박혀 있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 지침대로 우리 군 자체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을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습니다만 일전에 어제나 그저께 강릉시에서는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또 행자부지침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그렇게 강릉시 지침을 마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당초 지침대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몇 번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우리 군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설계 건수를 많이 잘랐습니다. 같은 노선 안에 1억 미만이 될 수 있도록 1억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자르고, 또 실질적으로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는 뭐라고 하나하면, 같은 노선에 만일 2,000만원, 3,000만원짜리 피해공구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묶으니까, 1억이나 2억 이상이 되고, 2억이나 3억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세분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1억 미만으로 봐 가지고 군내에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재무과 소관 일이니까, 업무 연찬을 좀 하시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건설과장님한테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비를 1년에 한 14~5억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확보하는 의지가 우리 건설과의 의지는 전혀 담겨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올해는 얼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배정하면 그냥 따라가서 읍·면에 배정해서 시행하도록 다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역할은 읍·면별 마을안길 포장률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한 포장률도 아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불분명해 과연 그 자료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조차도 불분명해요. 나름대로 조사는 하셨겠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읍·면에 재배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지역은 2억여원, 적은 지역은 한 1억원 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과장님 뭐 의견을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예산관계 때문에?
  없으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고, 나가서 별도로 얘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료를 못 믿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총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254㎏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감길이라는 개념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채가 있는 데를 가는 것도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마을 길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조사를 할 때에는 집단으로 가옥이 한 다섯 채 이상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까지 도달하는 길을 마을 길로 그런 쪽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마을길 연장 수는 다 틀려질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마을안길 총 연장길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궁금증보다는 그것도 그런 문제점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과연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어떤 의견조율이 사전에 있으신가 그런 과정이 더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은 가서 해 달라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이수현 위원 : 2004년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요구를 하셨습니까?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는?
○건설과장 석명준 : 2004년도에는 저희들 건설과 시책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마을안길을 대대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에서 당초 요구는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지금 예산책자가 지금 나온 것은 14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알기로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4억 한 몇천만원, 한 14~5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사업부서에 의지와는 달리 예산부서의 어떤 객관적인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서 명년도에 이 정도 했으니 올해 이 정도 배정하면 돼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예산편성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었든, 건설과장님께서 의지를 좀 가지시고 우리 군수님께서 몇년내에 심지어는 우리 평창군 마을안길 포장 마치겠다고 공약하신 바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 하실 때 그런 지적도 하셨지만 수십년을 해도 못 다하는 이런 부분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마을안길 포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실 바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적을 보니까 전기점검 연2회를 하셨고,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을 지금 표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 군비나 국비 여기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표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된 시설물,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군비하고, 국비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설물에 점검해서 시설물이 문제가 된 것.
○건설과장 석명준 : 시설물이 되었던 부분은 지금 사립평교나 다수교 같은 것이 전부다 정기점검에 의해서 노후된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가설을 해야 될 것이냐를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사리평교나 다수교가 재가설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종부교는 어떻습니까? 언제 정밀 진단하셨죠?  점검을 하셨죠? 종부교.
○건설과장 석명준 : 구교를 말씀하십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구교.
○건설과장 석명준 : 99년도에.
이만재 위원 : 벌써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오래되고.
○건설과장 석명준 : 4년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년 되었죠? 거기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정밀 점검하실 때, 그 때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수를 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기초보수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지나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보강을 할 때 저희들이 교각 4개의 교각하고 교대까지를 다해서 밑에 기초를 그전에 콘크리트로 보강을 했습니다.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교각 밑에까지 다 들어가 봐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기초 부분에는 이제는 암에 완전히 부착되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상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상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만일 균열이 갔다던가 그런 위험성이 있다던가 하면, 이제는 이 쪽 밑에 평창 새로운 교가 있으니까 대형차량은 통제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소형차만 갈 수 있도록 통제시설을 지금 이번 군도 정비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대형차는 못 들어가게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리고 수해복구에서 수해복구를 103쪽하고 37쪽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루사 복구 후에 설계, 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설계부분이나 부실공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루사의 수해피해 때, 부실공사나 설계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 있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부분이 좀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실 공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부실공사라는 것은 그게 부실공사라고 판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 기술사들이라던가 그런 기술자들의 자문을 얻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과연 부실이냐, 아니면 금년도 매미나 집중호우 시 온 비가 그런 비에 그런 구조물이 견뎌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하기가 참 단 시일내에 따진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적발건수나 단속에서 나타난 그런 건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조치가 됩니다. 현장에서 작업지시가 되어서 그 때부터 조치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조치가 됐었으면 건수가 있었죠. 부실공사가.
  그리고 먼저 현지확인 때 특히 도암에서는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현지확인에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로 나타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을 부실공사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은 급작스러운 비에 의해 가지고 폭우에 의해서 기초가 쇄골이 되어서 파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실로는 처리하지 못하고.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루사의 복구가 되었는데, 매미 때 다시 난 현장이 몇 군데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그런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만재 위원 : 그럼 현지 확인 때,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 그 때 처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그 때.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다고 나중에 답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이만재 위원 : 현장이 여러 현장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일시적은 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확인을 나와 가지고, 또 그런 천재에 의한 피해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복구비가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복구비를 가지고 다시 복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매미 때가 그러면 루사 때 수해복구가 부실이 한건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한건도 부실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언제 것 말입니까?
이만재 위원 : 루사 때 복구 이후에 매미 때 또 낫잖아요. 그 현장이. 그게 부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게 부실로 판정하기가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만재 위원 : 현지확인에서도 몇 가지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 때도.
○건설과장 석명준 : 현지확인 때 나가 보셔 가지고 보셨던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공회사하고 저희들이 현재 다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보니까 비가 일시적으로 시간당 60㎜가 오는 바람에 계곡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하상이 하천바닥이 쇄골이 되어서 기초가 내려 앉는 바람에 석축이 다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위에 기초가 재규격대로 설치가 안되었다라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위에 기초는 제대로 했는데, 위에 석축부분을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기초가 내려앉으니까 그 위에 석축을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자체의 설계말고, 용역 주었던 설계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재발된 현장을 그 설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에 대해서는 별도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만재 위원 : 그냥 지나갑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 왔을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 위치가 그 만큼, 기존 하상에서부터 한 50~60㎝ 파 가지고 기초를 했을때, 이상이 없겠다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됐는데,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이만재 위원 : 아니, 한마디로 과장님.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제가 설계.
이만재 위원 :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석명준 :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만재 위원 : 있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있은 부분에만 말씀하세요. 다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없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게.
저희들 현지 확인에서도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의심이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지적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그냥 넘어 가지 않습니까. 현지확인 때 준공검사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보안하시겠다 그랬는데, 보안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어디 준공공사.
이만재 위원 : 공사 현장마다 준공을 좀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준공검사를, 기억 안 나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만재 위원 : 제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준공검사를 좀 강화해서 완전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현지확인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기억 나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현지확인 때는.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 어떤 보안이 안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준공검사라는 것은 어떤 보안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는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감독이외에 준공검사자가 인명이 되는데, 준공검사자가 감독하고 같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독이 시행하는 사업장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건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루사때 피해가 매미때 도 계속 재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을 하는데, 하나하나 좀 전에 지적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
셔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대체를 안 하셨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금년도 매립피해에 대한 설계는, 설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전 설계 심사제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이 10억 이상 사업장 4개소, 부군수님은 5억 이상 사업장 6개소, 그 다음에 각 과장 3분이, 저는 제외를 해 놓고 다른 지역도시과장, 재무과장, 환경복지과장 이렇게 3분이 3개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 하천, 수리시설에 대해서 1억 이상 설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다해가지고 그 현지확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재설계에 들어갑니다. 재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루사때 수해가 나고 매미때 또 났는데, 이번 복구공사에서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루사때 나고 매미때 났는데, 그 현장이 이번 복구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방법이나,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공법을 달리 쓰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보강체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말씀 드렸듯이 게비온을 하는데, 작년에는 1m짜리 게비온을 그냥 3단으로 직립으로 해서 쌓은 부분도 있고, 거기서 한 20㎝안 쪽으로 들어가서 경사 쪽에 쌓고 이런 설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밑에 새 지반이 쇄골되면서 넘어 지는 부분도 있고, 뒤에서 물이 쳐 가지고 거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피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일 3단으로 쌓는다면 제일 밑에는 2m짜리 1m짜리가 아니라 2m짜리 게비온을 놓고, 2단에는 1.50짜리를 놓고 3단에는 1m짜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갈 수록 중력 자체가 견딜 수 있게 중력이 견딜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공법을 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비온 자체가 너무 직립으로 쓰다가 보니까 안되니까 그 게비온 자체를 이불형 돌망태로 시공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축이 기초가 쇄골이 되어 가지고 석축이 전도된, 무너진 그런 부분에는 현재 노출된 암반까지 기초를 암반에 기초를 부착을 시키고 또 쇄골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m나 10m 만큼 기초 콘크리트 같은 지수벽을 만들어서 더 이상 하상이 자꾸 쇄골되지 않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또 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니면 아주 경사가 하천경사가 급한, 그런 위치에서 그런 방법을 써도 쇄골이 되겠다 싶은데는 아예 하천바닥 자체를 한 20㎝로 해서 바닥자체를 콘크리트를 다 쳐 버리는 그런 공법도 개수별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정말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또 같은 그런 수해를 맞을 수 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많이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번복되는 일인데, 또 같은 방법을 취해서 같이 또 같이 수해가 난다면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 큰 손해가 나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조금 전에 부실공사니, 뭐 여러 가지 설계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 명확히 잘못된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명쾌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매번 보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넘어가기 때문에 루사에 나고 매미에 또 난 겁니다. 그게.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일을 전부다 참작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송어장 유수인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고 했는데, 지금 유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하셨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직 못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은 본 예산에는 확보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던 어떤 그 확보된 기기가 얼마가 들어 갈지는 판단을 해 가지고.
차재천 위원 : 그 기기는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수질오염문제하고의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거 행정기관에서 조금만 손을 대 주시면, 손을 대 가지고 관심만 가져 주시면 이 부분은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역도 보시면 알다시피 적게 신청하고 많이 쓰는 사람, 많이 신청하고 적게 쓰는 이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일률적으로 싹 적용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유수인용세를 내고 쓰는 물만큼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하천자체가 많이 맑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결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꼭 좀 그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시면 알지만 빨리 많이 복구하지만 임대라도 하셔 가지고 빨리 연초부터 시작하셔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농지보상을 42호선 국도 확·포장사업말이예요. 2004년 내년 도에 지금 용지보상을 하고 공사는 2005년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차재천 위원 : 지금 혹시 전에 한 군정질문 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은 국도관리청에서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셨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용지보상비하고 용역비만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용지보상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그럼.
○건설과장 석명준 : 용지보상비가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알아보기엔 공구별로 한 10억 정도씩,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금액인데, 어떤 추경이라던가 해서 더 확보된 금액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실질적으로 계획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31쪽 보면, 상습수몰지역 지원내용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도로를 2.6㎞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도 5호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기화까지 내려가는.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군도 5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군도 5호선이 지금 우리가 보면, 기 포장 3㎞고 안된 부분이 지금 현재4㎞로 되어 있습니까? 총 7㎞에서요.
○건설과장 석명준 : 총 7㎞ 중에서 포장이 2.3㎞, 미 포장이 4.7㎞ 이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80m를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차재천 위원 : 그것까지 그럼 여기 자료는 6백 몇 미터 포함해 가지고 3㎞ 포장된 것으로 자료를 내신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에 지금 31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천 위원 : 아니 95쪽에 보시면 군도 추진 확·포장 계획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실적하고 향후 계획 나온 것.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금년도 포장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구간까지 합쳐져서.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차재천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른 부분 우리 군도들도 포장율 자체가 다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많이 나간데도 있습니다만 군도 5호선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도로가 협소해서 여름 휴가철에 레프팅객들 때문에 지역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도 민원도 아마 많이 생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보면 계획자체를 2005년도에 0.9㎞ 더 하는 것으로 하고, 2008년에 1㎞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상습수몰지역 내용으로 보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8년까지 2.6㎞를 하시겠다 했
는데 이건 어차피 계획자체가 사업은 같은 사업이겠습니다만 계획서가 두 개로 볼 때는 일치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2.6㎞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재천 위원 : 예.
○건설과장 석명준 : 2.6㎞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마하 지구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도로 2.6㎞에 대한 것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포장사업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은 노선인데, 같은 노선인데 우리가 2009년도까지 한탄~마하간 2.8㎞를 하겠다는 중장기 계획하고는 이것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하고 이것은 내용하고는 같은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치가 좀 틀린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치 틀린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군도 확·포장 상호계획하고 봐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군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시니까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댕겨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지금 양여금 자체가 별도 추가로 증액지원이 되지 않으면 현재 2009년도 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가 보면, 우선 순위를 수정하기는 좀.
차재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빨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해야지 빨리 되는 것이거든요.
차재천 위원 : 그것은 우리 군도 사업 그것으로 갔을 때 그렇고, 여기 지금 재해위험지구 조기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댕겨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가 별도로 투자되면, 별도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별도로 투자가 안 되는 것을 그러면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설정을 해 놨으면 당연히 별도 투자가 되겠지만 투자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재원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것을 100억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서 대로 예산이 빨리 내려오면 우리 군도정비사업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차재천 위원 : 빨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32쪽에 영월댐 수몰예정지 주민 지원내역을 보면, 기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지금 한 7억 6,000정도 예산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암반관정부분이 실지 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암반관정사업도 잘 제대로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버섯 재배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실지 영농에 필요한 어떤 암반관정 물량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특히 기화리를 보시면 한 두곳, 두기 정도가 실제 영농인들은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첨단 버섯사 자체는 그 시설을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에 기 해 놓은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작자들이 불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두기 정도만 또, 어차피 한 7억 이상 돈 투입해 가지고 기반정비사업 다 마무리 지었는데, 어떤 암반관정 두기가 그렇게 큰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두기는, 두기를 하려면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한 공은 금년도에 착수를 할 겁니다. 한공은 금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 모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요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착공이 될텐데, 착공이 되면 그게 40일이나 50일 정도 걸리면 완공되니까 그렇게 되면 한공은 예정대로 가공할 수 있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무조건 두공 중에서 한공은 내년 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 지금 한공은 지금 금년도에.
차재천 위원 : 그럼 내년 도에 한공만 더 하셔 가지고 어차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금액이 큰 거야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지만 작은 것들은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또 그러자면 도시계획에 집중하고, 저는 국도나 지방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42번 국도 문제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도관리청이 간단한 42번 국도가 방림으로 해서 정선까지 그러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또 31번 국도도 역시 같은 노선이 병행 될 수 밖에 없는데, 42번 국도 공청회를 할 때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최종할 때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서 그 때 했던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평창읍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때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안 나왔습니까? 노선문제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이미 3차 공청회기 때문에 노선이 거기서 노선문제가 되더라도 그건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신교선 위원 : 입장이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우리지역에 어떤 교통노선도로 봤을 때는 일부지역에서 반발을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그래서 노선이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원하는 노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평창군청소재지가 조금 도로변에서 발전을 했다면 이게 31번 국도가 42번 국도가 교체하는 인터체인지 같은데 이루어져서 우리 평창읍내를 이렇게 지나쳐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너무 드세죠. 사실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어 줬으면 그렇지 않아도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4개 권이 자꾸 균형발전에서 뒤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상태마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이미 확정되었다면 뭐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새 열심히 평창군청이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장평에서 봉평간 지금 우회도로를 하면서 잔여 금액으로 평창까지 더 내려오고 또 평창에서 재해위험도로라고 그래서 강릉국도유지에서 또 하고 그래서 봉평~장평간이 지금 비포장 도로가 전체 7㎞ 중에서 2.3㎞~7㎞ 밖에 안 남았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도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영동고속도로도 국도에서 들어와서 4차선이 놔져 있는데, 장평에서 백옥포구간 용평면 구간만 2차선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 강릉국도하고 협조했던 것처럼 어떤 방법이든 국도관리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나머지 구간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겁니다. 병목현상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건설과나 군청, 군도도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때 수해복구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사실 평창군이 수해복구지침을 만든걸 보면, 2002년도 9월 30일 현재에 평창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로만 지역제한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지 업체가 전입이 되어 가지고, 9월 30일 이후에 전입이 된 업체들에게도 지난번 예산심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여러 업체, 한 30억 가까운 자금을 수해복구 수의계약을 해주셨어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만으로는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9월 30일 이후에 들어온 업체에도 이런 사업을, 수의계약은 없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을 들었는데, 과연 그랬던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당시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당시 보직에 안 계셨으니깐. 그게 엄격히 따지면 나쁘게 평가를 하면, 외지에서 전입된 업체에 대해서 봐주기식 계약을 하고, 좋게 평가를 평가를 하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지역업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들 계약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일단 집행부가 이런 대민관계가 아니고, 특히 건설업을, 토목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협의된 지침이 군수의 결재까지 다 받은 지침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이러한 결심을 받은 지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지침이 없었죠? 군수의 결심을 받은 지침이.
○건설과장 석명준 : 계약에 관한 지침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별도로 안 만들었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계약지침 당초에는 만드셨단 말이예요. 9월 30일 이전 업체에만 준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추가로 주겠다. 하는 결심받은 이런 지침이 별도로 없으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 드리는데 대해서 무슨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얘기할 사항이 아니겠다.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보면, 건설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어떤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관행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 아니겠어요? 흘러간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폭풍 매미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번엔 다행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번부터는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소위 단계 입찰을 하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신교선 위원 : 1억 미만만 수의계약을 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수의계약도 입찰형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입찰형태. 견적서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예,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입찰에 응하는데, 단지 관내업체라는 것만으로 묶을 뿐이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나온 용역비 현황을 보니까 물론 건축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수도나 상수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수해복구도 많이 들어가 있죠.  
  2002년도에 무려 용역비가 22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관내에서 발표한 것은 겨우 5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 36억 9,000만원이던데, 외주업체가 했습니다. 외주업체든, 관내업체든 제대로 설계가 되어서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는 지금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을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현황이 나올 수 가 있겠습니까? 외주업체에 발췌한 것 하고 설계용역을 준 것하고 우리 읍·면이라든지, 군 본 청에서 설계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로.
○건설과장 석명준 : 내용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가능하겠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2002년도 2003년도 것을 한번해서 2003년도 설계용역 내년 설계 다 끝났을 테니까 참고자료로 자료를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정말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내가 평상시에 말씀 드린 사항인데, 면온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가 맞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합시다. 면온천이 재해위험지구냐, 과거에 그렇게 수해를 보고, 재해를 당했던 지역이냐.
○건설과장 석명준 :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수해를 계속 봤던 지역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때 26억 8,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재해위험지구로는 언제 이게 지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99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공문서를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공문서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실무자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하면, 좋습니다. 면온천을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해서 정부의 고위층을 만나서 예산 확보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을 제가 압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예산확보를 해서 재해위험지역이든, 아니든, 조기 사업을 등록치하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이 군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또 진짜 재해위험지역으로써의 사업을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게 위에서부터 이 아래 면온까지 내려오는 지역인데, 거기는 사실 수해가 한번도 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연차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는 대기업인 보광 휘닉스파크를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조경처럼 잘해 주신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편리를 위해서 요청하는 여론들은 다 묵살을 해 버리시고 어떤 대기업이 필요해서 하는 앞 쪽에 도량을 신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지요. 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사실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만일 99년도에 재해지구로 되어서 2000년도에 예산 확보했다고 봅시다. 재해지구로 하자마자 예산 많이 확보하셨는데, 지금 예컨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보광휘닉스파크가 있으니까 2010년 동계올림픽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2014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왕이면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양안으로 도로를 내서 2014년에 대비하는 것도 좋고, 또 필요하다면 소통에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쪽에 있는 농경지 경작에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잘 알아요. 별도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정작, 기본 설계가 나왔을 때는 지금 교량을 10억씩 들여서 놓겠다는 지역은 교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그 자리에 교량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형태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지역 출신 외뢰인이나, 지역출신 주민들이 또,
행정이, 다 같이 반대하는 것을 그렇게 구태여 거기다가 교량을 놓는 것은 검토를 해봐라하고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간담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면 안됩니다. 특히 터놓고 얘기합니다. 거기 가족호텔이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어지는 집들이 진입도로가 지금 없어 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1년씩 방치가 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역주민들은 거기다가 교량을 놓고 도로를 소통을 시키면 호텔신축을 위한 교량 아니냐고,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자세한 것은 내가 묻자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의 유인, 유지의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든지, 지역대표의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까지 놓는 것은 앞으로 저항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 이미 이건 군청에서 해 주도록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중도에 되는 것, 사업시작이 되어 중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지역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투자를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교량도 놓고 진입도로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 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구태여 이걸 성질 급하게 당장 놔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소관과장이 소신있게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의견을 제시하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소 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에 이은 2003년도 수해피해관계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과장님이하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는 군정질문에서도 저희가 질문했듯이 천재와 인재사이에서 천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선이라고 획을 긋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실무자나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디까지가 인재고 어디까지가 천재다라고 판정을 내리기에는 아마 곤란한 점이 좀 많을 겁니다. 앞으로 얘기했다시피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천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하다는 얘기죠.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수해복구사업만은 유독이 더 피해를, 피해가 반복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 난다는 거죠. 그건 지금 저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말은 못하지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일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그래서 일을 수수방관하고 그냥 놔두면 놔두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재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차차 하더라도 앞으로 공사는 일반공사와 다름이 없이 그렇게 완벽한 시공이 사실적으로는 되어야 되겠다. 물론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도입하는 게비온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처음 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고 다른 일반공사와 같이 좀 바쁘지만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반복되지만 내년 도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존의 피해가 낫던 부분은 게비온이 대체로 많이 넘어 갔습니다. 게비온이 많이 넘어 갔는데, 그 부분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단계별로 1단은 넓고 2단을 폭을 좁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중력하중이 밑으로 더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게비온을, 게비온을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급류지역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을 횡단하는 지수보를 계속, 아주 급류는 5m, 또 좀 덜한데는 10m, 그렇지 않은데는 한 20m해서 그렇게 해서 하상이 쇄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금년도에는 하천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석축같은 부분도 하상이 쇄골되지 않게 기초와 기초를 양쪽에 기초를 연결하는 보 형태의 구조물을 다시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기초 자체에도 지지를 하면서 하상이 더 쇄골되지 않는 그런 공법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년도 해서 문제가 생겼던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공법을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기술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하상에 돌을 싹 정비를 해 놓으니까 소하천에, 돌을 파 가지고 싹 치워놓고, 급류지역에 바닥에 돌이 걸림이 없으니까 그런 쪽에서 피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면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뭐한 사람이 사업 시공한 곳은 그 돌을 가지고 오히려 더 가져다가 깔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급류가 굉장히 강한데도 거기는 내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말짱해요. 말짱하더라고요. 앞으로 하상을 그렇게 정비하지 않도록 그런 지도를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설과장 석명준 :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석축이나 게비온이 작년에 시공 설계한 내역에 보면, 통상 기초가 50㎝로 되어 있었거든요. 50㎝ 가지고는 빈약한 감이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퇴적토사준설문제는 아마 도암이 제일 심하겠지만 각 읍·면이 공이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용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어요. 용산. 그런데 용산은 어느 정도나 하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느 일부지역은 석축 위에까지 이렇게 복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보고 하라 그러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파 보니까 한 30㎝밑에 석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주민들보고 정리하기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면에 사업비 일부에서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하던지, 입찰 잔액을 가지고 이용하던지,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정비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 관계인데, 지출된 서류에 따른 제설장비가 아니라 작년도에도 제설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에 그레이더나, 이런 제설장비로 밀어 놓고 옆으로 쌓여 있는 눈을 또 치우려니까 이중으로 인력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더더욱이나 하루 얼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파지도 못해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 장비가 있으면 원활하게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장비를 제가 알아 봤어요. 알아보니까 담당직원한테서 내가 같이 의논을 해 본 사항인데,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비싸지도 않고 약 5,000만원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물론 수해피해관계 이런 것으로 예산이 적다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금년 초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공감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지고 금년도에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김영해 위원 : 아, 그랬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되었는데, 그것을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도, 금년도 겨울에 2003, 2004년 겨울에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애로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간간이 보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됐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이 장비를 확보하던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업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조차 못하고 잣대를 가지고 막 긋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의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내년 사업에 계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지, 예산계에서 무조건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내려 긋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어요. 하여튼 기획실에 별도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불허장비는 지금 한번 밀어내자면, 밀어내면 눈이 날아가는 거리가 20m에서 좋은 장비는 50m까지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니까, 시가지 안에서는 그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고요. 시가지 바깥에서 이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안에서 제설 작업하는 데는 별 사용이.
김영해 위원 : 그렇죠. 시가지 안에서는 다른 장비를 써야 되고, 실어내야 되고 어차피, 그럼 예를 들어서 도암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라든지.
○건설과장 석명준 : 가옥이 없는데, 없는 데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90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농어촌도로 5개년계획해서 2005년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 보면, 제가 한번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횡계부터 삼양까지 가는 도로에 제가 한번 차량, 교통량,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 드린 적도 있을텐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여건은 많이 변하거든요. 갑자기 지금 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왕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은 풍력 발전단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니라 강원도도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로 가야된다 이걸 해결을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에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해 가지고 강원도에서도 어느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그래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도에서도 풍력발전을 하고 있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경제정책과 같은 부서는 도로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그런 것이 미미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의 입장에서는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군도든, 농어촌도로든지 평창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도비가 지원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후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삼양축산, 주로 풍력발전이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삼양축산하고 하인목장하고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일정 구간까지만 그 포장을 하고 포장을 미뤄 왔던 것 이거든요.
김영해 위원 : 네, 이해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하여튼 일단은 삼양축산이나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도비를 100% 투자를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도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국비를 확보하던지,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지, 도비를 가지고 전부하기에도 부담이 많이 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앞으로 유닉스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한 50기 60기가 들어간다면, 그 때는 또 그 회사하고도 절충을 해서 군비도 투자를 함으로써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해복구 얘기 설계용역관계인데, 수해복구이외에 모든 용역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대비를 편성하는데, 부대비가 사업비의 몇 %를 편성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부대비는 지금 사업비에 일정하게 편성을.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평균적으로.
○건설과장 석명준 : 한 0.5에서 0.7그 정도.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군에서 부대비 편성하는 비율하고, 읍·면에 편성되는 비율하고 그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나 그러면, 면에는 이제 소규모고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 부분이 그 보다는 큰 사업들이니까 비율에 차이가 나는가 해서 지금 질의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보다시피, 자체 설계보다는 용역설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아마 설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이고,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도.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읍·면에 같은 경우에 일전에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면이라 할 것 없이 읍·면도 자체설계는 거의 안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이 부대비를 이용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데, 부대비가 부족한 이유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업자들한테, 사업자한테 설계를 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 왔다 하더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대비가 적다면 부대비를 더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대비를 활용해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꼭 좀 지도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먼저, 군내에 용역측량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종합측량설계사무소죠?
○건설과장 석명준 : 측량설계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기술적인 기술사가 기술사하고, 1급 기사, 2급 기사 이런 구비요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0만원짜리 사업이라 하면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데도 2군데 밖에 없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그게.
○건설과장 석명준 : 측량 그러니깐.
  측량만 하는 회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설계까지 하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는 측량하는 회사는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측량하고 설계하고 다 기술자들이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용역회사라는 곳이 두곳 있다는 얘기죠.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우리 여기 설계한 내용을 이렇게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 엔지니어링 개념에 종합 측량설계회사에서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한번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해 보시라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반 측량설계회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권해석을 해석을 그런 쪽은 안 된다. 기술자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왜 그러나하면 그 2개를 빼놓고 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평창군에서 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측량설계를 할 수 있는 양이 말이예요.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강릉이나 외지에다가 수주를 맡겨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설계를.
  그러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평창군의 지역경제라던가 모든 것을 살리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도움을 못주고 있는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도 이게 아마 저하고 견해가 틀린 것이 일반 측량설계사무소도 할 수 있다라는 견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무를 잘 챙겨 보시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평창군에 거기에 적합한 업체들이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설계용역회사라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등록된 회사가 저희들이 말하는 용역회사인데요. 그 회사들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설계용역계약을 하면, 그런 거기에 등록된 회사라야지만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공업체가 보면, 일반이냐, 전문이냐, 하는 식으로 전문은 일반을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주가 되는 것이고요.  측량하는 사람들이 물론 설계는 다 합니다. 설계는 다 하지만 그런 계약관계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두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잠깐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례를 들으면 고려측량설계사무소는 어떻습니까?
  일례로.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리시설같은 것은 좀 급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측량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것이 뭐냐고 하면 측량하는 것만 계약을 하고 대신 설계서는 우리 측량한 회사에서 설계서까지 꾸며 가지고 들어 왔지만 설계서 자체는 우리 자체에서 설계한 것 처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편법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아니요. 문제있는 것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측량설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게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해당이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합당하다면 그런 쪽으로 확대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시간을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답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법이나 일반 측량업체에서 적용되는 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발령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리계에 제출되어 있고, 각 경리부처에 들어와 있는 서류하고는 상반되는 이런, 상반되게 적용되는 법은 있습니다. 제가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받은 내용도 있고, 대한측량협회의 질의를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이상 할 수 없는 조건, 이건 되어 있습니다. 2억 공사비, 설계비 2억 이상은 할 수 없는 조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보면 지출액이 용역비에다 하고 지출액이 보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용역비하고 다?
○건설과장 석명준 : 몇 페이지 것 말씀하십니까?
심재국 위원 : 39페이지요.
  38페이지.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여기 용역비를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우리 자체용역을 몇 건 하셨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석명준 : 자체 설계 말씀하십니까?
심재국 위원 : 자체설계를.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에 40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봤을 때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자체용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9쪽에는 보면,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잔액은 누락 분에 대하여 재배정 시공했다고 나와 있는데, 재배정 시공한 것은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하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조금 마무리 못한 부분을 잔액을 가지고 보충해 가지고 사업을 한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예,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수해복구라던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문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종합대책 기본 방향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인재와 천재하고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설계도 있고, 그래서 이 기본 방향을 바로 잡아 가지고 수해복구를 반복피해가 우려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량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또 자연환경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조기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본 방향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우리 평창군에도.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되어 있습니다. 시설복구에 대해서, 수해복구서는 도에서부터 복구지침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도침에 의거해 가지고 자체 복구계획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제설장비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급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지난해가 아니고 금년해.  2004년도.
○건설과장 석명준 :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안되어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이게 제설기 한대가 가격은 얼마나 가죠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게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심재국 위원 : 150만원, 이것도 꽤 비싸네요. 이것도 지금 농로포장이 많이 되면서 저쪽 사계면 쪽에 눈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제설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 한 몇 개씩 배정이 되다가 보니까, 제설기 요구하는 마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많지 않은 이런 예산은 세워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은 안되었습니다만 하여튼 추경에라도 적극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33쪽에 보면, 하천감시원 근무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건설과에 근무하는 하천감시원은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은 지금 내근을 하고 있고, 4명은 하천 골재채취장 2개소하고 평창지구 관내하천 17개소, 하천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4명이 그런데 현재까지 하천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던가 불법세차, 불법공작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단속반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상주하지는 않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외근이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건설과장 석명준 : 계속 순회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단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여름에 나가 보면 하천에서 세차하는 이런 것 불법투기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적발이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적발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여기에 내용은 법적 조치를 한.
심재국 위원 : 법적 조치를 한 것이 없고.
○건설과장 석명준 : 불법투기나, 불법세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잡아 가지고 법적 조치를 한 그런 실적은 없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 내용, 불법투기 이런 것 이외에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한 부분, 그런데 대해서는 약간 몇 건씩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하고  마을안길, 농로포장, 이게 아직까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400㎞가 남아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 예산요구는 50억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14억을 예산을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잘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농촌주민들의 엄청난 민원도 있고,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 교통불편해서 어떤 농산물 반출 등 그 읍·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제가 한번 받아 보니까, 1개 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비 연간 14억 가지고는 한 10여 ㎞ 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사업요구를 50억씩 했는데, 14억 밖에 배정 못 받아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만 매년 세워 가지고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다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14억씩 받아 가지고는 2006년도에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과장님들이 정확한 파악을 못하겠지만 잔여 비포장, 농로라던가, 또 마을안길을 파악을 해 가지고 또 농산물 반출이라던가 교통불편해소에 우리 주민 편익증대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이만재입니다. 요구 목록에는 없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제방이 소관이 국토관리청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제방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소하천은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방이든, 뭐든지 다 군에서 관리합니다.
이만재 위원 : 군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상이 안된 제방이 좀 있습니까? 제방부지가 보상이 안된.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건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관계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상문제가?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는 소하천까지는 보상계획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이 없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이만재 위원 : 어떤 종토세나 이런 혜택도 전혀 없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추후에 여러 가지 면적하고 필지는 확인이 됩니까? 지금?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도 소하천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좀 관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어떤 재산을 제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지의 보상도 안되고 또 종합토지세에 보면 감면내용이 있는데, 감면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면적이나 필지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종토세를 감면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적이나 필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측량을 해서라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그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소하천 개설수가 우리.
  206개소의 소하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소하천 하천장비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만일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제방은 제방은 관리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제방이라고 제방만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석축을 쌓아도 제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물이 흐르면서 기존에 농토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석축이 개인토지에 들어갔느니 안들어 갔느냐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만재 위원 : 아니 석축은 많은 부분이 차지하지 않지만 제방은.
○건설과장 석명준 : 석축도 석축 바깥으로 하천 물 흐르는데, 저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렇다면 석축이든, 제방이든, 우리 건설과에서는 면적을 너무 방대하지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파악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파악을 하려면 측량용역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요. 이번에 저희들 미집행 도로를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부분적이라 하면 부분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다 자료를 파악을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토지 1필지, 1필지 분할측량을 경계측량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만재 위원 : 일이 많아도 담당부서에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206개 소하천에 연장이 각각 하면 수천㎞가 되는데, 그것을 수천㎞가 아니라, 수백㎞ 한 500㎞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측량을 핵 가지고 파악을 해 놓는다는 것은 세밀하게 한다는 부분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필요없는 부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개인적으로 보면 보상도 안되고 종토세도 면제가 안되고 감면이 안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분명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던가 그런그게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 면적을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종토세를.
이만재 위원 : 그걸 군에서 해야 돼요.  군에서.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저희들이요.
  저희들이 그렇게 개인이 건의가 들어오면.
이만재 위원 :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일괄적으로 어떤.
○건설과장 석명준 : 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1년 안에 못하시더라도 2년, 3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은 있는데, 방대하다고 방치해서 놔두면 안되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한 3~4가지 간단하게 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신 건은 사실상 편입토지조서가 기본적으로 나와 줘서 나온 것 만큼은 관리해야 되는게 맞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고 힘들다는 것은 답변하시는 것이 좀 그렇고, 우선 첫번째 대하리 제가 아까 조서를 도면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건은 우리 농지관리계에 감사의뢰 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있으면서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줘 가지고 의회에서 일전에 현지 실사했던 부분입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 불법 농지에 대한 부분,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4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밭 기반정비 준공이 끝난 뒤에 페이지는 별도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내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될 때,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정할 때, 실제 거의 경지정리가 끝났다라고 보면 농림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건교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사유재산 침해를 받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관리지역에서도 보존관리지역이라던가 계획관리지역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작을 해서 나중에 체크를 하셔 가지고 농림지역이 전체적으로 묶여지지 않을 정도로 좀 해 달라는 부탁하나하고 그러고 현재 중장비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편입토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천평 중에 500평이 정비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분할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하겠는데, 이건 전혀 틀린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할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하고 똑같이 일괄 같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구태여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번지 전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현지 실사를 했지만 사전 준공이 된 부분이 몇 건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특히 공사 중복구간, 그러니까 시공자가 겹치는 구간, 그러니까 서로 차일피일 서로 일을 미루고 그러다가 좀 시비가 다소 생기는 이런 부분도 3~4건을 제가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준공이 되기 전에 사전 준공시키는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직원분들 앉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윤수 지역계획담당입니다.
      (한윤수 지역계획담당 인사)
  고준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고준태 도시개발담당 인사)
  남궁경 개발허가담당입니다.
      (남궁경 개발허가담당 인사)
  최근익 건축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남상기 수도관리담당입니다.
      (남상기 수도관리담당 인사)
  이윤배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윤배 수도시설담당 인사)
  먼저 금년한해 지역도시과를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지역도시과 직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 및 군정의 방향을 구상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지역도시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에 착수 2005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복지과에서 우리과로 이관한 경관 형성기본계획도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최고의 가치인 청정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내년도 3월 이전에 자연환경 보전 지침을 제정·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대산 리조트타운의 지속추진과 남부지역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5개소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8쪽입니다.
  평창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상황으로써 총 22개 사업에 878억이 투자계획인 평창 소도읍은 금년도의 계획인 국비 25억과 군비 10억을 투자계획으로 도시계획 도로 7개 노선 분할 및 토지보상추진, 하2리~향동리 진입로 발주, 근린공원기본계획, 중리 다목적캠핑장 등을 용역 발주 중이며, 내년 도에 국도비, 군비 등 57억을 투자 도로개설, 주차공원조성, 자전거 도로, 노성산 종합개발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자 및 유관기관 투자사업도 적극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의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인 마하생태주택관은 환경복지관에서 추진 중인 생태박물관과 병행추진코자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포함하여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평·용평면의 도로개설 및 복지회관 모두 준공하였으며, 내년 도에 계획된 봉평면의 오지개발사업은 다음 주 월요일 강원도의 합동작업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과 동시에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써 금년에는 18억을 투자 대화, 봉평, 진부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보상 및 일부 구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17억을 투자, 예산확정과 동시에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도시계획 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4억을 투자, 평창 터미널 뒷편 및 진부면사무소 입구 주차장을 비롯해 계획된 사업 모두를 준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2억원을 투자 하진부 인도교를 비롯하여 진부시가지 주차장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취락지구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 창리, 장평, 차항 지구의 계획된 사업을 모두 준공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은 평촌 취락지구는 현재 착공은 되었으나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15억을 투자 창리, 방림, 장평, 무이 취락을 대상으로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50억원이 투자되는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공사는 가옥 27동 및 편입토지협의보상을 모두 완료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6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억원이 소요되는 횡계8리 도시계획도로 및 장수교는 주민설명회개최 후 내일 입찰계획이며,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7억원의 사업비가 미 확보되었으나 입찰잔액 및 하천수해복구공사비를 병행투자해서 별도 예산없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확충사업 추진상황으로써 미탄상수도는 1일 1,000톤 규모의 63억 투자계획으로 금년까지 22억으로 확보하였으며, 내년 도에 31억, 2005년도에 15억을 투자 마무리 계획입니다. 내일 제가 강원도를 방문해서 조속히 인가협의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4월 착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일 8,700톤 규모의 봉평상수도는 111억 투자계획으로 금년까지 휘닉스 파크 급수를 위한 가압장 2개소를 총가계약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도에는 무이리 지역 급수를 위한 배수지 설치 및 관로를 확장, 10월부터는 급수를 개시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은 시급성을 감안 일제조사결과 총 71개소가 신설 및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년도에는 8억 6,500만원을 투자 신설 및 보수 13개소를 연내 모두 준공계획이며, 내년 도에도 8억을 투자 15개소의 신설 및 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추진 중인 계촌3리 지역은 현재 95% 공정으로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년 도에 추진계획인 노동리 마을로써 연초에 설계를 발주, 조기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 백옥포리, 간평리, 창동리 등 3개소의 배수관리 확정을 연내 모두 준공예정이며, 내년에는 12억원을 투자 용평, 진부 상수도의 노후관 교체 및 무이, 면온, 백옥포, 횡계5리 등의 배수관로를 확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물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추진상황입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18억원을 투자, 2006년까지 준공계획이며, 그 중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은 내일 강원도의 설계심의를 득한 후 내년 2월까지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7월 착공 2005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사업비 부분의 본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피코의 제가 참석계획으로 있으며, 가급적 연내에 운영부분 등 모든 협약을 완료 후 실시설계 및 환경부인가를 득하여 내년 4월 착공, 2005년 말까지 준공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장 부지선정 지원으로 인하여 설계를 중지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부지선정을 확정,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 2006년 준공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암 하수종말 처리장은 현재 공정 21%로써 처리장 및 차집관로 시공 중입니다. 내년도 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의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23개 지구, 2,530톤에 509억을 투자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방림, 계촌, 면온, 용전 등 4개소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말까지는 설계 및 인가자문을 완료해서 6월 착공 2005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추진계획인 약수, 무이2리, 흥정마을하수도는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설계 및 협상 등을 거쳐서 2005년 착공, 2006년 말까지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 지역의 하수관거 184㎞ 정비에 1,131억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그 중 평창하수관거는 전체 32㎞ 중 당장 시급한 평창초등학교 주변에 4㎞를 지난 11월 착공 내년도 말까지 준공계획이며, 나머지 28㎞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도에 착공 2006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화, 봉평 하수관거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착공 2006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진부 하수관거는 설계를 완료, 내일 강원도의 설계심의를 득해서 내년 4월 착공 2006년 준공 예정이며, 도암 하수관거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도 6월 착공 2006년 말까지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강수계 녹조방지사업추진입니다. 의회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인 미탄면 창리 시가지 일원의 악취발생 및 오수처리장 하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25억원을 투자계획으로 내년 도에는 우선 5억원을 투자 실시설계 및 시급한 지역부터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지역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28쪽을 보겠습니다. 면적 조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면적만 따로 용역을 주셨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용역을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시계획 확정시에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도시계획 확정시에는 조서는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조서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계략적인 편입지적이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원래 나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지번, 지목, 지적편입면적이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편입면적이 나오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편입면적을 안 나왔었죠? 면적이 빠졌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용역을 주셨죠? 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전반적으로 미 불용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만재 위원 : 예, 미 불용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면적이 도시계획확정시에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면적이나 지번이나 여러 가지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면적이 나왔죠? 9월달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애당초에 용역을 줄 때 면적이나 모든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 계획 시에는 개발계획만 되고, 그런 구체적인 면적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나와야죠. 면적이 처음에 그 지적하고 면적이. 지금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획 선이 그어지면서 면적이나 지번이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와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 용역을 줘서 일단 면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왜 이 내용을 자꾸 질의를 드리나 하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종토세가 일괄적으로 감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재무과에서 이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환산을 못해서 감면을 못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부서간 어떤 협조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불리하게 이의 신청한 사람은 감면을 해줬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 서로 부서간 협조가 잘 되어야만 일률적으로 어떤 종합토지세나 세를 세금을 물릴 수 있어 가지고 제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봤습니다. 잘 봤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13쪽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에 종횡 어떤 계획고가 필요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답변한대로 종횡에 대한 계획고가 도시계획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았다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판단이 되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추후에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설계도도 좀 만들 수 있도록.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후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214쪽을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기 미 집행 도로를 수정하고 고치고, 할 곳이 있습니까? 많이?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된 미 집행 도로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마다 재정비를 한번하고 수시로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실제 해 보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발견해서 고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인가 평창읍도 몇군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남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24쪽을 보시겠습니다. 평창읍이 집 지을 때는 많이 있는데, 사실 주거지역으로 풀어 놨지만 군청주위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땅값이. 그래서 군청 진입하는 도로 옆으로는 주거를 풀어 놨지만 사실 땅값이 비싸 가지고 집을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도 금방 다 나갑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땅값이 좀 싼 종부 지역에 서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주거지역으로 고시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중리지역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상업지역으로 고시한 것이. 어떤 이런 도시가 형편에 맞지 않는데, 어떤 주위를 인식해서 어떤 형편에 맞지 않는 것도 지켜보고 가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리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향후 개발될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놨는데, 사실은 개발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지 활성화된 하리 쪽으로 좀 옮길 방안도 있는데, 그건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장님하고도 사실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게 있으니까 앞으로 재정비를 하거나 이럴 때 의견만 반영을 해 주신다면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 지역도 저도 종부에 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부터 용역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가능한 부분은 취락지구로도 우선 개발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3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관망도가 없는 곳이 있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근래에 방림하고 용평이 현재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왜 못 만들고 있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림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했고, 그런데 빨리 만들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만들어서 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37쪽을 보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 마을 오수처리장이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진에 하수도가, 언제 점검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산화방지를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위에,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수도가 중간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중간으로 처음에 들어간 양이 하수에 나오는 양만큼 안되고 중간에서 샌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점검을 해서 혹은 그러면 우리 상수도 수원지잖아요.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좀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8쪽을 보시겠습니다. 마하리 생태주택관 신축 이게 언제 용역을 주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용역을 좀 빨리 추진하려고 7월 달에 용역을 줬는데, 지난 과정에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가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생태주택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생태주택관부지가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신 것이 작년에 주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금년에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다음에 다목적 광장조성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거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현재까지 용역을 못 줬습니다. 이것은 생태주택관주변으로 같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내년 도에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405쪽을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를 유치함으로써 장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우선 장점으로써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70%, 수개기금 21%, 군비가 9%가 됩니다. 우선 민자를 했을 경우에는 쉽게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화, 진부 같은 경우에 17%가 민자로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는 9%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9% 자체를 우선 민자를 추진하면서 유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가 다 된 후에 상환을 20년간 상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단일상환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에서 9억 밖에 안되지만 저희들이 2006년까지 하수관거를 포함해서 1,000억이 넘어 간다고 보면 100억 이상을 3~4년 안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20년간에 갈라서 부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저희들이 군에서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노하우가 없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노하우가 있는 시공한 회사에서 관리를 같이하게 되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재 위원 : 지금 민자를 17%를 말씀하셨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17%,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저희들이 상환할 부분은 9%만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8%는 어디서 취하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민자로 들어오지만, 나머지 91%는 결국은 양여금하고 물기금하고 해서 주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부담이 9% 부분만 상환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만재 위원 : 아니 민자 17%를 추후에 갚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추후에 17%를 갚는 것이 아니고요. 총 100분율로 봤을 때, 결국은 9%만 갚게 됩니다. 나머지는 91%는 주니까요.
  다만 군비부담 9%분에 대해서는 그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민자유치가 17%고 우리 국비나 한강수개에서 받아서 83%잖아요. 83%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91%가 됩니다. 91%가 되는데, 우선 민자가 17%가 들어오면, 17% 중에서 9%는 저희 군비부담이 되고, 나머지 8%는 지원금으로 쉽게 말씀 드리면 양여금이나 물기금이 줄기 때문에 8%를 군에서 먼저 쓸 수가 있단 얘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민자를 뺀 부분은 몇 %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91%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91%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정부에서 91%는 보조를 해 주고, 9%는 군비부담이 되는데, 17%가 민자를 우선 투자가 되기 때문에 9%는 군비부담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8%가 남습니다. 돈이. 국가에서 지원은 정상적으로 해 주니까. 9%를 가지고 우리 다른 사업에 우선 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민자에 장점을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에 지원된 91%로 1%가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이나 그래 가지고 그 밑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이거 우리가 몇 %, 9%나 얼마를 갚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민자를 선택을 했어야만 되는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게 좀 잘 이해를 못하시는 어려우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계획을 100억을 해 놨을 때, 우리 입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민자업체가 85%에, 다음 주에 제가 올라가면 사업비 부분이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가 민자로 들어와도 저희보다 훨씬 몇 달을 두고 검토를 해서 85%로 들어오면 85%가 됩니다. 85억이 되는데, 85억에 대한 91%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역시 거기에 대한 9%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민자를 유치하는데, 태영에서 맡았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도암도 그렇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도암은 전에서부터 군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대화하고 진부만.
이만재 위원 : 도암도 민자하고 같이 아니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이만재 위원 : 여기 진부하고 대화만 그렇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화하고 진부는 사업체선정을 태영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태영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민간제안을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제안을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건 저희가 쉽게 말씀 드리면 평창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관거나 하수도 계획이 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만재 위원 : 아는데 그런데 민자가 태영하나 뿐만이 아닌데, 다른 데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먼저 알아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제안이 타당한지를 국토연구원에 속해 있는 민간투자센터에다가 위에 제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추진이 가능합니까 하고 저희들이 검토의뢰를 합니다. 검토의뢰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영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더 참여할 업체는 없느냐 하고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이만재 위원 : 그래서요.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제3자 제안공고가 60일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대형프로젝트 큰 사업을 60일만에 이걸 사업자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시간은 충분합니다. 60일이면. 거기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만 해서 태영이라는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민간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라 하고 기회를 준 부분인데, 통상 이 당초 제안을 한 회사보다 좋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했으니까요.
이만재 위원 : 객관적으로는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이 가고 걱정이 가는 부분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고, 처음에 사업제안서가 태영외에 다른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있었습니까? 접수한 곳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별히 이상하게끔 태영에만 사업자 제안서를 제출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태영에서 최초의 제안서를 접수한 것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러한 태양이라는 회사에서 우리군에 추진하고자 하는 대화,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제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다른 회사도 있으면 들어오라고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신문에 공고는 한참 지나서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4월 10일이고, 처음에 사업자선정시에 이상하게 태영만 들어왔고,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영만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태영에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다른 회사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몰랐느냐 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최초제안자가 태영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들어와라 하고 공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협약 중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협약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업체선정을 하고 모든 것을 선정을 할 때, 협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협약을 안하고 계시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협약은 지금 6개월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비부분에 대한 협약은 거의 종결 장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제가 올라가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6개월 동안 설계 검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 사업을 어떤 제안서가 나오고 결정을 할 때, 어떤 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협약서가 제출이 안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자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왜냐하면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간인 민간투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15명 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만나서 결국은 민간투자센터 평창군 태영이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이나 의회는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그 내용을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나 이런데,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보고를 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사전에 충분히.
이만재 위원 : 이런 과정은 사전에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이거 내용을. 최소한 의회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잠깐만요.
  제가 다 질의한 다음에 하십시오.
  의회에 다가는 보고를 하셔야지, 보고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뭡니까, 향후추진계획이나 협약이 작성이 안되었는데, 그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도 정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내용은 보고를 안 했잖아요. 민자에 어떤 피해가는 거 그런 것만 일부 말씀하셨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도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우리 의 어떤 주관대로 간다 그러지만 협약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그 쪽에 사업을 주고서 그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가도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언제쯤 협약을 할 계획이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협약은 지금 말씀 드렸듯이 다음 주로 사업비 부분에 협약을 하고.
이만재 위원 : 언제쯤 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음주.
이만재 위원 : 다음 주에 할 것을 왜 이제껏 몇 달을 그냥 미뤄 왔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이 협약을 최종적으로 하고 위해서 6개월, 많게는 1년씩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군이 빨리 하는 게 12월말쯤 가면 모든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태영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협약 내용이 나오지 않고, 협약이 안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협약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한 게 없으니까 빨리 협약을, 사업자 선정이 되고 제안자가 나오면 협약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협약을 하기 위한 지금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심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협약 중이라고 그랬는데, 협약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쉽게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온 부분을 가지고 전문기관인 피코에서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저희들 사실은 공무원보다 훨씬 설계검토를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과연 운반거리가 맞느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 해 가지고 총 100억짜리 공사로 설계를 해 왔는데, 그 동안에 싹 검토를 한 것이 90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 90억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 군에서 입찰을 보듯이 100억짜리 미만은 85% 이러면 90억에 대한 85%로 사정을 해서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음주에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비 운영부분하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협약이 되면 심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평창군하고 협의를 한다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또 금년도 3월 25일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 모시고 또 심의위원회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사업에 추진경위나 이런 것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민간투자자, 제안자가 여러 가지 일정별로 추진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설명은 분명히 한번 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 드렸는지를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문하실 위원.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식회사 태영과의 협약조항이라던가 기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설명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70%가 양여금으로 부담이 되고요. 21%가 수기기금, 그 다음에 저희들 군비부담이 9%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17%를 민간투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찰금액에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이만재 위원께서 질문을 쭉 해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전에 의회와서 설명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시작하실 때, 꼭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전 협의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이수현 위원 :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명을 해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하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1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자에 대한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단히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느 부분이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민간투자자 사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평창군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과장님 보고 이건 말씀 드릴 사항이 아니라 이건 우리 군의 지도부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태까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수십개의 불필요한 위원회는 난립을 하고 여태까지 유명무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중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었다는 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게 되는 추진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6월 19일날 민간제안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됐는데, 2003년 1월 달에 벌써 조례재정이 됐어요. 6개월만에 마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 어느 업자에게 이거는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느라고 부랴부랴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답변대로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과연 주식회사 태영이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우리 평창군과 주식회사 태영이 협약을 이미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다른 업자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들어가 봐야 안 되는거 뭐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이미 평창군하고 얘기 다해서 조례 만들고 벌써 이미 선정이 다 된 것을 알고 있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 봐야 안되는데, 그래서 이 주식회사 태영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있고요. 또 과연 민자 투자를 하는데, 이 분들이 공사를 지금 이분들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공사자체에서도 이익금을 이 분들은 챙겨 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또 과연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을 했을 때, 우리 지금 경춘국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기 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과연 지금 사전에 제가 협약조항에 대해서 안을 좀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전혀 안이 없다. 지금 협상 중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안이 없을리야 있겠습니까, 우리 평창군 나름대로의 안이야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20년 동안 상환하는 그런 문제, 우리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지금 진행하시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죠? 계획이 변경이 됐죠? 전부다. 도암부터 평창까지 추진하신 계획이 당초계획하고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용량부분에서 변경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기간도 그런 것 같은데요. 착공기간, 완공기간도 보니까. 사전계획하고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계획하고는 좀 많이.
이수현 위원 :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도. 민자유치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인지, 사실상 주식회사 태영하고의 어떤 그런 의구심이 항간에도 있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서류를 검토를 해 봐도 그런 정도의 생각은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먼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을 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부담감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민간투자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관리를 하다가 보면, 하수도 사용료는 경과가 정지되고 하면 받게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
  그리고 어느 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자신도 과연 민간투자하고 일반저희들이 군에서 발췌했을 때 사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어떤 민간 투자자가 17%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다 실지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희가 상환을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없다 도움되는 게 없다. 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17%를 민간제안사업자가 우선 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군비부담 9%를 당장 안해도 되는 문제, 그 다음에 17%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8%를 타 사업에, 물론 타사업이라는게 하수관거에 필요하면 9% 부담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으로 먼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득이 있다는 부분하고 지속적인 노하우가 있는데서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특별히 평창군에서 이 인력 때문에 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장점이 될 뿐이지 실지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6개월 이상 계속 일주일마다 올라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딜레이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빨리 좀 추진을 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 하수도과도 앞으로는 환경관리공단으로 관리나 시공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느냐, 좀 빨라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 계약 내용이나, 협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드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제가 다만 지금 우리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 조례안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사실.
  위원장은 누구고, 부위원장은 누구고, 위원은 어떻고, 이런 상례적인 그런 위원회고 과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런게 우리 군에서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만들어 질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 투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부분이고, 조례도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고.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은 말이죠. 과장님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과연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결정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부터 이렇게 설명하신대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평창군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우리 평창군에서 이런 사업은 공고를 해서 많은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비 부담률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갔더라면 이런 의혹이 제기 되지도 않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데 군비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사업비는 다
들어갑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군비부담률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7%를 부담하겠다고 지금 주식회사 태영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를 부담하겠다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거꾸로, 역으로 말씀 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이게 1%로 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 도시과에서 제안을 해서 민간투자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제일 가장 좋은 조건의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아마 의혹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저쪽에서 제안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단 사업자 1명만 놓고 부랴부랴 6개월만에 있는 거, 없는 거, 법적인 근거 규정 다 만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한다고 난리치고 의회는 전혀 내용도 몰랐고 쉬운 말로 그 다음에 다 결정이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니다. 쉬운 말로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나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 지켜나 봐라 이런 모양새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이수현 위원 :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미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제안이 서류를 보면, 2002년도 1월 달인가요? 2002년도 6월 달에 제안이 들어와 있다고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투자사업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게 1~20억짜리라도 의회에서 아마 이런 의견은 제시 안 할겁니다. 수백억짜리 사업을 그것도 앞으로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기반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받아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이해하기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주식회사 태영과의 협약관계 이런 것도 지금 해 오신 과정을 보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의회의 승인 받으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저희들이 거의 1년이 됐지 않습니까. 2002년도는 1년 반인데,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대로 소위 군에서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같이 했으면 일도 훨씬 빨라질 수가 있었고, 그런데 민간제안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다만 그런 장점이 그렇게 사업비를 좀 늦게 분할해서 부담하고 또 8% 정도를 군비를 우리 하수관거 사업에 군비부담으로 대치할 수 있겠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1년이 걸리니까 저희도 사실은 실무자가 일주일에 꼭 한번씩 올라가 가지고 협의하고 이러는 것이 6개월 이상 되다가 보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수현 위원 : 업무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안을 둬서 일정부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이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일방적으로 와서 보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가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대화, 진부 처리장은 국토 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실시협약체결협상을 의뢰 중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똑 같은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는 평창, 봉평 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업무 위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민간제안사업인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 한강수계, 충주댐수계는 쉽게 말씀 드려서, 영월, 평창, 횡성 할 것 없이 한 시스템으로 묶어서 거기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투자한 시행하게 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저희보다 훨씬 더 늦어지게 되는데,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역시 민간제안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적인 관리만 한 시스템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수계충주댐상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위탁을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처럼 또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이라는 방식은 같습니다만 다시 위탁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지금 대화, 진부는 그 쪽하고 직접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제안사업을 하는 것은 똑같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결론은 똑같은데,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 똑같은 방법으로 안 하시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행정부에서 결국은 앞으로는 싹 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서 넘겨라 그러지 않으면 지원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9% 군비부담을 그 이상으로 군비부담을 시키겠다. 일괄위탁을 안시키면,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수현 위원 :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사업하시면서 어떤 일방적인 독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밖에 없고, 또 이거 의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민자투자사업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진행을 하시더라도 진행과정이라던가 또 협약내용이라던가 다 저질러 놓으시고 도장 찍은 후에 가져다가 보여 주면 뭐합니까 사실,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백억씩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체결하시기 전에 와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주식회사 태영과의 협약체결과정에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평창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펜션사업에 읍·면별, 필지별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 산림법 무단훼손이 2건이 있고, 농지법 무단훼손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도 6건이 있고, 건축법에 건축허가도 25건이 있는데, 시정명령조치하고 미 시정조치는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고발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첨부된 내용에 보면 산림법은 바로 조치가 되었고요. 건축허가나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는데, 빨리빨리 조치를 하겠다는 문서가 접수 되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사전에 시정명령을 조치를 했으니까 만약에 시정조치가 안되었을 때는 바로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237쪽에 보면, 농촌오수처리장 마을오수처리장 설치현황 및 연간 점검회수가 있는데, 이게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철저히 하고 있다고요? 오수처리 대장관리도 지금 하고 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워 : 247쪽에 보면, 오수처리장 관리카드가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점검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확실합니다.
심재국 위원 : 이거 뭐 가보지도 않고 동그라미만 빡빡 찍은 것 같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직원들이 아주 문제점이 없는지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수처리장 점검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창의 중요한 시설물이고,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물론 철저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저희가 마을오수처리장을 간혹 들어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더 없이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2003년도 부실공사로 인한 재시공 명령현황인데, 수해복구공사라던가 우리 도시과에서도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재시공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과에서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부실공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시공 후에 재시공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공 중에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해서.
심재국 위원 : 사전에 시정을 했다 이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 가지고 영세업자라던가 또 건축업자들이 이중으로 또 부담을 안고 재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임금이라던가, 장비대라던가, 많은 예산이 그 사람들 어려운 사업에 더욱더 가중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사업이 불이익이 없도록 부실공사로 인한 사업은 좀 철저한 대책을 미리 세워 가지고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0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급수시설이 118개가 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수질 검사하는 내용을 보면, 3/4분기에 지금 탁도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은 한두개 있습니다만 탁도 부분이 거의 지금, 탁도가 높아서 문제가 생긴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거의 계곡수 아니면, 농촌수라던가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그런 탁도라던가 뭐 다른 것은 지금 검출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이 이게 지금 일년치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년도별로 아마 이 부분이 탁도가 높은데는 계속 반복되는 현상일 겁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 올해는 탁도가 높다가도 내년에는 괜찮고, 후년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매년 같이 반복되는 수치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물론 창이 먹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하수로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적하신대로 저도 금년도 자료만 봤기 때문에 과연 2002년, 2001년까지 이렇게 된 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계속 이렇게 탁도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던가 또 탁도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취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전에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 발생되는 지역이 꼭 3,4분기 이쯤 장마철입니다. 이걸로 보면, 이때에 탁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면 예년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를 개발하던지 아니면 탁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24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탄 오수처리장과 악취문제는 위원님들이 현지확인 시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관거, 관로를 보수하고 한 것은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강생태보전지역에 농지방지사업으로 25억을 지금 신청하셨다고, 확보하셨다니까 이 사업이 설계를 하는 동안 미탄 지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처리장하고의 어떤 잘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펌프로 해서 올리는 것도 어떤 악취발생요인이라던가 이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처음 설계에서부터 가장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어차피 설계가 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서부터 잘 챙기셔 가지고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후에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 댐 수몰예정지 주민지원내역에 보면, 주택 개·보수지원사항이 있는데, 지금 개·보수한 주택 중에 2002년, 2003년 피해를 본 지역이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없어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김영해 위원 :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피해가 반복되고 또 피해가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 보조 또 이런 것을 또 병행해 줘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 아예 지원해 주는 차지에 그런 우려성이 있는 곳은 막아야 되겠다 이거죠. 지원이, 다른 곳에 주택을 지면, 차라리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항2리 간이상수도가 수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먼저 크게 보면, 차항2리에 상수도 공급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는 지방상수도에서 확장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차항2리 서녁골촌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환경부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별도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우선순위로는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조감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동계대회가 빨리 됐으면 같이 검토가 됐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4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황토빌 같은 경우에 이게 상습이라고 보여 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4건씩이나 되요. 위법행위가. 이게 언제 적발한거죠? 아니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금년에 저희들이 펜션들이 많이 들어서면 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법에서 초과된 부분들은 철거를 하겠다는 각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조치가 금방되지 않으면, 빨리 고발조치를 해서 사법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 : 실지 시정명령으로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 보다는 아니지,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 내는 것이 더 싸지 않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게 행정의 사실 문제점인데요. 벌금 해 봐야 1~200만원 내고, 또 양성화 시켜서 허가 내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일일이 다녀 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는 모릅니다만 어쨌든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처리하고 또 그게 기한은 지나갔습니다만 안되면 빨리 어떻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마무리를 시켜라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모두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보니까 이게 한건도 아니고, 4건이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건 고의성이 있더라고 이렇게 봐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4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수도 침전지 청소계획은 청소를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하게 법상에 몇 번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분기에 1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상하분기로 점검을 해서 상하분기 점검을 해서 처리하라는 그게 있지, 꼭 탁도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침전지를 청소를 해야 되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은 있어도 꼭 무조건 의무적으로 멀쩡한 것을 걷어 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본다 그러면 1년에 2회 지금 하는 걸로 됭 있거든요. 1년에 2회를 하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분기1회 이렇게 해야지, 될 부분이 아니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김영해 위원 : 이건 정기적인 청소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그거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제가 한번 당부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김영해 위원 : 용역을 주고 있는데, 2003년도에는 평당 80만원, 1개소가 그리고 2004년도에 예산이 100만원으로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김영해 위원 : 100만원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실지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적으면 적은 만큼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평가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적절한지, 아니면 더 증액할 필요성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졌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렇게 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하는 그런 부분, 또 지난 일이지만 우리 진부지역에 리조트타운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우리 지금 국제교류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아무런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사전동의를 얻는 그런 부분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을 묻는 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군수가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보셨는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이걸.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연장관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관리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아마 일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수계상류를 결국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통합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20년간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어떤 통합관리시스템이 나온다면 또 그리로 갈 수도 있고요. 20년 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협의, 협약사항이 아직 협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관리운영비나, 사업비는 어떻게 관망하십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이 사업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든,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던지 간에 변동은 없는데, 다만 17%라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엔 별로 큰 문제가 없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인데, 지금 결국은 관리비 중에서도 70%는 국가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30% 부분이 과연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지금 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우리가 관리비의 30%를 보태 주는 부분이 과연 맞게 들어가는지, 물론 도시 큰 대도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쓰고도 남습니다만 또 시골지역에서는 결국은 상수도 요금에 대한 몇 %를 부과했기 때문에 관리비로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검토를 계속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걱정이 주민들의 많은 부담을 줄까 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많이 부담은 안 갈 겁니다. 상수도사용료의 몇 %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큰 금액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의회에도 사전에 협약 내용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안을 잡아가지고 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지금까지 업자선정이나 운영과정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애를 쓰겠습니다.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다 알려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시공, 운행에 관한 총괄사항, 그 다음에 민간위탁현황, 협약사항을 포함해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전혀 요구한 사항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204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신교선 위원 : 민간위탁현황은 이 부분은 204번을 참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405쪽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를 보자고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협약내용을 포함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했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협약서가 현재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이후라도 계속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제가 물어봅시다. 태영과의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심의에 공고를 하시기도 했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제3자 공고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설계도 결국은 태영에서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기본설계를 완료를 거의 해서 사업비 부분에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모든 인허가 문제다 사실은 태영이 전부다 알아서 하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특별한 인허가는 업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약문제도 다 거기서 전부다 대충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민간투자센터에서 하는 것이 거기에 기술자 분들, 박사 분들하고, 태영하고, 저희 군하고 3자가 모여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연히 객관성을 가지고, 이게 설계를 우리가 심사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설계는 저희 공무원들보다 훨씬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6개월째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설계 심의가 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피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센터에서요.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펜션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 드리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그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펜션들은 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개인 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개인에 따라서는 단지를 조성해 놓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가급적이면,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문제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하수종말처리장문제,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가 조례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동의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토지개발공사와, 이런 문제를 사실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회사와 자치단체간에 협약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의회에서는 수발하는 과거의 우리가 일을 예를 들어 봅시다. 보광휘닉스파크가 평창 상수도를 하면서 25억 정도를 부담을 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당시에 자치단체하고 보광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업비 추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25억만 보광이 부담을 했습니다. 결국은 50% 부담이 50억의 50%이니까 25억을 부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그 100억의 50%인 50억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협약사항으로 그냥 자치단체와 대기업간에 이루어 지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평창군 주민을 대표하는 평창군의회가 같이 책임을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알아야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조를 하시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십시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목록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후에, 공사준공 후에 지금 2~3년 사이에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 옛날에는 30일 이전에 지목 변경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법령이 있었지만, 60일로 변경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사실지목과 지적공부와의 상반된 차이가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활 부서에서 도시계면 도시계든, 준공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준공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고응종 위원 : 거기서 하게 되어있죠. 일괄촉탁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불부합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꼭 경계선이 달라져서 불부합지가 아니고, 지적 불일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향후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주요 사업추진사항에 보면,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토지적성평가에서 지구지정을 정하게 되어 있죠? 앞으로는 향후.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고응종 위원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관리, 지금 관리지역을 지정된 옛날에 준농림 지역이, 준농림 지역은 당연히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일부 저희가 방림도 얘기를 했지만 방림 운교부터 대화 연접지 경계까지 근 37년 40년을 지금 계속 농림지역으로 옛날에 절대농지지요.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전혀 개발해야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역에서 농민이 할 수 있는 행위 밖에는 토지거래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꼭 방림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할 때, 어떤 공청회를 갖던가 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지구 지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참고 좀 하셨다가 나중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가능한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관리지역에서도 생산관리나 가급적이면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도록 많이 들어가도록 좀 애를 쓰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최대한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외에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은 평생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밖에는 그렇게 밖에는 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준도시 취락지구라 그러죠, 이제, 장평이나, 평촌일부나, 방림 계촌이나 미탄도 있지만 사실상 지구지정이 되어 변경이 되면, 이 용역을 다시 줘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이 잡힙니까? 아니면 그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게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니 도로망은 별도로 잡히지 않고요. 계획되어 있는대로.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 되어 있는 법으로 따지자면 주택수가 40가구 50가구 되어 있어도 옛날 소방도로식으로 4m로 계속 존치 해 있어야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취락지구상에는 최소가 6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설정이 안되어 있는 부분.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종지구단위계획자체를 일종지구단위와 마찬가지로 재정비를 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고응종 위원 : 당연히 변경이 되겠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당장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제가 다른 지역도 미탄이나 이런 장평같은 경우는 취락지구라도 사실은 준도시 취락지구라도 도시계획지구라 같이 동일하게 봐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방림시내나 계촌시내도 아니지만, 계촌 같은 경우는 사실 4m 도로, 그 사이 간선도는 6m 도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향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의견만 주시면 당장 추진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의견이 아니고, 과장님 파악을 계속 하셔야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제가 지금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다가 보니까 신고대장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거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고응종 위원 : 지금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을 직원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어쩔 수 없이 신고나 허가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확인계획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 파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7월, 8월, 9월에도 준농림지역이 표기되고 이런 것은 어디 아직도 준농림이라고 토지이용확인원 발급받을 때 발급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직원들, 각 읍·면 직원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기재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시정을 시켜 주시고, 자료를 보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29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보면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건축허가건 중에 준공 후에 증축된 허가, 준공 후에 다시 증축신고나 허가된 건축물을 얘기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필요없는 것을 뽑느라고 애쓰셨는데, 증축허가가 22건 밖에 안되었잖습니까?
이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고응종 위원 : 그럼 22건에 대한 내역을 필지별, 소유자 별로 해서 필지별 내역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22건 밖에 안되니깐 그렇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고응종 위원 : 413쪽 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에 위법건축물 일제조사결과를 보면, 위반 내역에서 건축물 위반면적은 뭐고, 뒤에 비고란에 면적은 뭡니까? 이게?  
  210 첫번째 1번 보겠습니다. 215㎡ 를 신고를 지었다는 겁니까? 허가를 해서 지은 겁니까? 아니면 비고 칸이 15㎡가 뭐 초과가 되었다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알 수 있게 해 줘야지 파악을 하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게 쉽게 말씀 드리면, 215㎡ 까지는 15㎡이 초과되어서 200㎡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5㎡ 넘어가려면, 200㎡라는 허가를 안 받는 부분인데, 신고를 하고 쉽게 얘기하면 15㎡를 초과해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그 뒷장에 16번을 보면 218㎡짜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산기로 일일이 다 눌러 봐야 되겠죠? 건축물 위반면적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죄송합니다.
고응종 위원 : 건축물, 계산기가 없어서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러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8㎡인데, 15㎡은.
고응종 위원 : 건축물 위반, 당초 신고는 허가되었던 면적하고 위반된 면적, 초과된 면적 별도로 기재를 하셔 가지고, 3~4장 밖에 안됩니다. 이거. 그래 가지고 추가로 알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임업경영과(계속)
  오늘 임업경영과 오전에 이어서 감사
  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질문에 앞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서 우리 계수자연휴양림 문제, 또 산촌개발사업문제, 기타 우리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과 다를 봐가 없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우리 자꾸 버릇이 되어서 산림과라고 그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쉬운 말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과장님의 뜻이 밑에 계장님, 계장님을 통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는게 우리 임업경영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평소에도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어지던, 우리 산림과라고 불리던 당시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실과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임업경영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게 아직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어떤 그런 시절에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 있다. 쉽게 표현하면 직원들 상호간에 전혀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적인 시대변화, 또 인적자원자질의 향상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부분이 이행되질 않아요. 각종 인허가 문제, 민선시대 출범하고 우리 역대 군수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민의의 편에 서겠다라는 말씀은 녹음기처럼 계속 해 왔어요. 앵무새처럼 제일 이행이 안 되는 실과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임업경영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것도 민선시대가 뭡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례가 없다,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 전례가 없습니다. 해준 사실이 없어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례가 없다고 해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민원사항을 전례가 없다. 타 부서에 어떤 기본적인 원칙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쪽부서대로 훌쩍 보내 버리고 말이죠. 이런 행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실과가 있다면 그 대표적인 실과가 임업경영과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장님들하고 임업경영과 직원들 와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는 제일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임업경영과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임업경영과하고 제일 가까운 마음적으로 제일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제일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임업경영과예요. 또 실과장님들 중에서 말씀은 안하시지만 아마 과장 애로사항이 많은 분이 우리 임업경영과장님이실 거예요. 지나신 분들 그렇게 평가해서 뭐합니다만 임업경영과장님으로 제가 군위원 10년 동안에 거친 분들이 한 서너분 됩니다. 그 분들 중에 제 개인적으론 제일 열심히 일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어기식 과장님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소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가 전혀 직원들하고는 딴 길이예요.
  계장님들 포함해서 밑에 직원들하고는 다른 방향이에요. 민원인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산림간수시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민원봉사실에 가서 며칠씩 가서 근무를 하시고,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같은 집안 내에서도 좀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어요.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하기 보다는 우리 산림과는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자세부터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제가 리더쉽이 부족하던지, 아니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면상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 계장님들 임업경영과 계장님들 세분다 계시고, 또 직원들도 몇 분 계시는데, 과거에 우리 산림과는 군청에 살림살이를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 한 그런 위치에 있던 실과예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과장님, 또 계장님들 세분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평창군 산림과가 총체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실과로 변모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안미 5리하고 올해 고길, 지동리하면서 왜 자꾸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원분들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행정간의 어떤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삐그덕 거리고, 자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하안미 5리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체가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었잖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산촌마을이라는 사업이 3년차 계속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설계해 가지고 완료가 될 때 까지는 거의 4~5년이라는 그런 장시간이 소요가 되다가 보니까 여건 변화도 생겼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우선 의지가 확실해야 되는데, 좀 다소 하안미2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길, 지동리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고길, 지동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휴양3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조금 그런 민박이라던가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어떤 주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사업을 처음에 하고자 하고 신청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이 사업하면서 그때그때 자꾸 생기는 문제라 말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히 못 챙긴 책임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막상하는 과정에서 또 하고 나니까, 또 인수인계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소득사업부분 이런 데가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재천 위원 : 2004년도는 어느 지역이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고길,지동리가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2년차 사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차재천 위원 : 차기에 어떤 신청된 데는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은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현재 2개 지역에 사업을 하셨으리만치 문제점이라던가, 어떤 보안해야 할 문제를 다음에 어떤 신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활동단체 보조금 지급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들이 지금 산불방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례적으로 주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냥 연례적으로 그냥 저희가 지출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활동계획을 전
부 서면으로 받고 또 나중에 활동비로 지급할 때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활동을 안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활동을 전혀 안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은.
차재천 위원 : 다소가 아니고 전혀 안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예산이 서서 내려오니까 어느 단체를 그냥 줘야 된다고 해 마다 같은 단체 주는 것 같아요. 단체 바뀌거나 잘 못하는 단체 빼고 다른 단체 넣고 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계속 가는 거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차재천 위원 : 제 생각에는 이 어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은 산불방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여기에 들지 않은 단체들도.
  제 생각에는 무슨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 다 주고, 자율방범대 다 주고,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이런 사람들은 활동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일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금액을 더 늘려 주시고, 안하는 단체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 하던, 안하던, 칭찬을 해 가지고, 똑같은 일률적으로 327만 3천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단체, 활동하는 단체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활동내역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시고, 실지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활동실적에 따라서 사실 감액하던지, 아주 끊어 치우던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 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감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감액 처분하던지,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까지 꾸준히 주어 오던 어떤 그런 금액을 감액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안주는 것이 맞는 거죠. 열심히 하는 단체는 더 주는 것이 맞는 거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입니다.
  추가로 요구 자료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후에 미시행 사업이 없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여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만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전에는 저희도 알기는 몇군데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전에까지, 제가 원래 자료 요구할 때는 그냥 년도 표기 없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2001년도 2003년도 뽑으니까 이제 미시행 사업이 없는가 본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전에는 몇 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 개 있죠? 이게 보기 흉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휘닉스파크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그 쪽에도 많이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형질변경을 받아 놓고 어떤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데, 그 몇 군데 있습니까?  대략.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대략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데는 서너군데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목적사업을 이행을 하던지, 안하든지, 저희 형질 변경된 부분 그러니까 재해 우려가 있는 부분만 복구를 하면, 저희가 복구 준공처리를 했는데, 요즘에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목적사업도 어느 정도 이행이 되어야 준공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걸 저희가 기억하는 한 3~4군데는 대부분, IMF전후해 가지고, 그 때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앞으로 추후로 3군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그 분들은 어떤 자체적인 계획수립 못합니까? 그냥 계속 방치해서 그렇게 보기 흉하게 놔둬야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저희로써는 복구까지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업무적으로 저희 선에서 떠났는데, 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목적사업을 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강제로 어떤 제재할 조치는 법적으로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부분은 허가 받은 사람이 어디에 거주를 하는지도 지금 찾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만재 위원 :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어떤 제재, 앞으로도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지관리법에서는 이제는 목적사업을 이행을 해야 준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은 불확실한 면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오늘 확실히 도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행정조치는 못 취하더라도 그래도 아주 주위에 경관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복구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이게 민원발생 된 것이 좀 몇 건 좀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건 밖에 안 하셨어요? 발생된 것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사실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없고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운재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운재로를 복구를 안해 가지고 토사유출 되고 또 밑에 농작물 피해입고, 그런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었던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던가 안올렸어요. 지금 운재로가 지금 현재 전부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운재로는 사실 지금 거기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를 해 준 허가를 해 준 부분은 2건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과거에는 모두베기 개벌이라고 그럽니다만 모두 베기한 인지에는 어떤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이제 운재로를 개설으 해서 반출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거의 산물이 반출이 되면, 저희가 적지검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복구가 안되어서 크게 문제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혹은 운재로가 원상복구가 안된 곳은 좀 찾아서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지출서류하고 관련없이 재무과에서 제출된 서류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에 군유림 집단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특별히 계획된 부분은 없고요. 군수님이 한번 지시하신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집단화 계획을 한번 좀 수입을 해라 이렇게 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에 의해서 지금 무슨 계획된 것이 별도로 없느냐 이거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아직은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까지는 못하셨다.
  그 다음에 이 부본에 64쪽을 봐주십시오. 산림형질변경 협의를 하면서 여기 내용에 보면, 80번하고, 82번하고, 100번하고 이 한 사람이 산림형질변경을 이제 일반주택으로 똑같이 3건을 냈거든요. 작은집, 큰집 이래 가지고 이렇게 지으려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찾아 보십시오. 부본 64쪽, 65쪽, 68쪽이 되나요? 69쪽, 80번, 81번, 100번 그렇죠? 세사람이 동일인이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만히 협의할 때도 거의 같은 날 들어온 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7월 22일. 그리고 7월 29일에 1건, 7월 22일에 2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허가 처리를 못해 주는 그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해 가지고 같은 이름으로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산림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에 산림에 3,000평을 300평씩 10개로 세분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허가가 가능하냐 이거죠. 일반주택으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수를 신청을 한다면.
김영해 위원 : 안 맞는다고 봐야겠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검토대상은 되는데.
김영해 위원 : 이게 이 사항이 기간이 많은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동일한 시기에 3건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한눈에 봐도, 이것은 집장사, 부동산 투기하는 것 밖에는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방조한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허가를 내줘서는 안될 것 같다. 무슨 법을 적용을 하던지, 그런 것을 찾아서 여기에 대한 대처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적극 고려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6쪽을 봐주십시오. 등록전환사업, 우리 평창군에 등록전환을 해야 될 임업경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임야 중에서 등록전환을 해야 될 면적이 총 나온 것이 있습니까? 대상면적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대지나 농경지로 쓸 경우에는 계속 임야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등록전환을 하는데, 꼭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사실상 임업경영과에서 관리가 필요없는 땅입니다.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등록전환을 하는 이유가 임업경영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관재계에서 관리를 해서 그 쪽에서 원활하게 이용도에 따라서 이용을 하던지,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를 하던지,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건데, 임업경영과에서 불필요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방대한지, 제 자신도 짐작이 안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질의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방대한 양이 아니라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 필지, 전반적인 필지를 한꺼번에 해 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매년 이것 가지고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불필요한 것 때문에 보면, 임업경영과에서 별도로 임대료, 농경지에 대한 임대료 받고, 무엇을 경작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왜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이관해 주고 마십시오. 이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하고 이런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년 조금씩 합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한번에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게 잘못 됐다기보다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이중으로 공무원인력이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괜히 그런 쪽에 그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고 계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이런 쪽이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등록전환해서 넘겨주고 나면, 오히려 임업경영과에는 홀가분해 질 거예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예,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양이 너무 방대하다면 연차적으로 하지만 여기보면 2000년, 2001, 2002, 2003해 가지고 매년 이게 반복이 되어왔단 말이예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방법,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43쪽에 보시면 이 삼양, 한일에 대부된 국공유지, 군유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삼양축산에 대부가 됐던 것은 지난해인가 전부 분지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거기보면.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2001년도인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거기에 보면, 제목에 국공유지, 군유지 내역과 임대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지금 대부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산지가 다 되고.
김영해 위원 : 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일부는 일부는 이제 대부계약을 취소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재산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군유지가 없어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국공유지는요? 있는데 그것은 착오를 해서 그것은 내역에 뽑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별도로 관리가 되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림을 관리하면서 보존임지하고 준보전임지로 군에서 관리를 하시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상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를 보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재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지금 보전임지하고 준보전임지는 이번에 산지관리법이 재정이 되면서 이름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지관리법에 보면, 매 10년마다 조정을 하도록 다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용도지구가 세분화가 되면, 아마 저희 산지 부분도 다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존임지, 보존산지라도 좋고요. 사실 육림차원에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야 뭐, 환경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수계라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 지역은 꼭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산지관리를 하는 것인데, 현재 준보존임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보존임지가 되어야 될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임목도라든지, 지역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개발측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이 제외 되어야 될 지역인데, 오히려 준보전임지가 되어서 산림형질이 변경이 되고 있고, 또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좀 불합리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주기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시계획과 유사해 가지고 말이죠.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관계자들끼리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평창군이 전국 제1의 산림군이라고 생각하고, 산림, 임업경영과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 산림법상에 이렇게 보면, 산림형질의, 변경의 경우에 우리가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할 때는 국도나 고속도로 또는 철도, 가시구역 내에는 원래 허가를 안 내주도록 되어 있었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나 펜션단지라든지 또는 무슨 건물을 짓는데는 사실상 그런 법적 규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주변이나, 또는 국도주변에 임목이 아주 무성한 준보전임지가 지금 마구다지로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다고 담당자로써 생각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 법 규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거 참, 경관 보존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 법상 안되니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거절할 수도 없고, 더하면 나중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진다. 어쩔 수 없이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전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산림공무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데로 한번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부분은 저희도 평소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다행이도 산지관리법이 재정되면서 거기에 세부검토기준에 마련이 되었고, 도 지난 11월 22리에 검토기준에 대한 또, 세부규정이 산림청에서 예규가 마련이 되어서 다소 조금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서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 입장으로는 지금 지역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국도나 지방도 변에는 어느 선까지 그런 문제를 좀 제안을 할 것이냐? 또 그런 경관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경사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좀 업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의가 되면, 조정을 해서라도 좀 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마구잡이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우리 청정평창이라는 지역의 이미지 훼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지만, 가까운 쪽으로 한번 봅시다.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면온, 무이 지역, 그 다음에 흥정계곡지역, 이런 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다 보전임지로써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인데, 어쩔 수 없이 산림형질변경이 나감으로 해서 국도나 고속도로 가시권내에서 마구잡이로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지나는 사람들마다 또 외지 분들이 찾아 주시는 방문객들조차, 평창군에 저런 좋은 경관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두고 보면 좋겠느냐, 평창군에 행정이 있느냐, 없느냐 까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라든지 그러한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지역의 인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무자비하게 내 줬던 펜션사업 등으로 인해서 형질변경이 많이 됐는데, 늘 우리 의회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법이 안되면 가능하면 내부적으로라도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규제를 하는 방안이라도 모색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산림청에 나온 규정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상 주요한 부분은 제한지역으로 해서 꼭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감사나 예산을 다루다보면 모두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은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답변이야 무엇이든 하시죠. 그런데 이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요번에 꼭 마련이 될 겁니다. 지역도시과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넘어가면 저쪽에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신교선 위원 : 집행부가 군수 주관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소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과 유사한 것들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흥정계곡이라든지, 금당계곡, 노동계곡, 이런 중요한 계곡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국도변, 그 다음에 지방도변, 이런데서는 가시되는 거리를 500m, 300m,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십시오.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더 훼손되기 전에 조금 존치할 것은 존치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토지나 산지를 적당히 팔아서 자기의 부채라도 갚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발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복구준공 후에 산림형질변경복구준공 후에 사실은 임업경영과에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복구 중공시켜준 뒤에, 사실 근래에 들어와서는 하자 보증보험을 같이 끊어 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보증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산지관리법 시행이전에 발생되었던 사항들, 더군다나 복구 준공이 끝난 뒤에 그냥 방치해 놓는 부분, 주택을 짓던 안 짓던 사실, 임업경영과에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되겠죠? 허가자, 허가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조림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임목에 대해서는 다시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맨날 흉하다고 방치해 놓는다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실 비탈면이나 벽면같은 경우는 복구가 제대로 됐다고,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평면 같은 벽면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떤 예산하고 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죠.
  지금 상태로는 그냥은 조림이 안될 것이고요. 어차피 복토를 하고 조림을 하던지, 식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도 좀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과연 그렇게 오래된 수허가자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복구 준공을 끝내 놓고 주택을 안 지어도 이건 주택부서나 산림부서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 강구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방치해 놓는 저도 미안합니다만 그런 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의외로 고의적으로 고의적인 허가로 지금 방치해 놓는 것도 지금 있지요.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무를 조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전혀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못하네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조림을 과거에는 사실 남의 땅이라도 쉽게 생각을 하고 조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관 조림을 해도 사전에 지주들 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통보를 지주가 사업시행자한테 허가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동의를 했을 경우, 대신에 강제조건은 안되지, 대신 주택을 짓고자 할 때는 딴 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도 방안을 검토해도 봐도 될 것 같은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과장님 맨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느 누가 물어도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 맨날 방치해 놓는다고 어떤 때는 애처롭기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시는 것은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교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내년부터 지정이 되죠?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고응종 위원 : 그럴 때 아마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될 지구 같은 데는 잘 선정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계속 임업경영과장님 산림부서에서 형질변경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것 보면 애처롭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위원장 고응종 : 장기간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늘 임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2월 4일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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