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일(화) 10시 00분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기능전환팀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7일간의 감사일정중 첫째날로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동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경동 :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박경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응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소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제108회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해도 언제나 군민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여 오신 위원 한분 한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하여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눈물겨운 도전과 아름다운 실패라는 값진 경험과 진정한 승리자는 평창이라는 찬사를 얻은 결과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풍 매미 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 주셨고 수해의 아픔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회 의원 한마음대제전 및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의 역량을 대외에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요구하여 주신다면 정성껏 보완하여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될 부분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좋은 고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역량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진백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인사)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이경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인사)
신영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근수 TF팀장입니다.
(김근수 TF팀장 인사)
김일래 재무과장입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인사)
김학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학근 문화관광과장 인사)
최호영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인사)
어기식 임업경영과장입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인사)
석명준 건설과장입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인사)
박현창 지역도시과장입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인사)
한왕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한왕기 보건사업과장 인사)
최순용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인사)
김봉기 축산경영과장입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인사)
백순규 기술개발과장입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박경동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형근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지형근 정책기획담당 인사)
다음은 전완택 예산담당입니다.
(전완택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천장호 공보담당입니다.
(천장호 공보담당 인사)
다음은 이봉현 감사담당입니다.
(이봉현 감사담당 인사)
다음은 임준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임준환 지역경제담당 인사)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사업입니다. 군 전체에서 발주사업중에 투자사업은 2,000만원 이상이고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며 총 규모 175건에 1,01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7%를 배정 완료했고 발주실적은 6월 30일날 58%가 되겠으며 10월 17일 100%가 완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평창군지방분권협의회 구성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기초단체 중심의 지방분권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협의회는 13명으로 현재 구성이 됐으며 역할은 지방분권 마인드 향상 및 분권추진의 주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전략의 협의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에 위촉장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추진입니다. 수도권의 총 공공기관이 전국의 79%가 수도권에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방침은 수도권 245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해서 금년말까지 80개 기관선정을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3개부처에 5개 기관을 9월 3일 이미 강원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유치전략을 공격적, 세일즈 방식으로 전환하여 할 계획이고 가능성 있는 한 두개 기관을 카드화 해서 저나 부군수님이 방문을 해서 이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는 이전기관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미지라던가 지역발전 기호 등을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계획은 어떤 청사나 대지를 제공을 하고 생활편익시설이나 상하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역특화발 전특구를 설치해서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의 도모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군은 이와 병행해서 4개 특구를 8월에 강원도를 통해서 재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번씩 하기 때문에 일단 1차에 빠져도 계속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실질적인 국내. 외 교류추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 16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인천 연수구와 계속 추진중입니다. 지난해에 루사와 메미 피해에 서울 관악구가 2년 연속적으로 우리 군에 수해성금을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악구청이라다가 요소에 현수막 10개를 게첨을 했고 관악케이블방송에 성금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를 했더니 서울 관악구에서 우리 평창군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협조 문서가 왔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국외교류입니다. 일본 시오자와 학교와 도암중학교, 하쿠바촌과 횡계초등학교와 일본 도가촌은 상호 방문하는데 우리 효석문화제와 거기 산축제가 서로 방문을 해서 문화예술분야 교류 촉진을 협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이것은 기존 심사분석제도를 폐지를 하고 근거는 평창군정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년에 평가를 상, 하반기에 두번 하도록 금년부터 시행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평가위원을 9명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했고 상반기평가는 34개 주요 품목을 했고 하반기평가는 1월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위원은 1월에 평가를 할 때에 임명장을 주면서 평가를 동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읍, 면 종합감사입니다. 매년 2년 주기마다 하는데 올해는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다음은 공무원행동강령제정추진을 금년 5월 17일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종합감사가 2004년, 즉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고 아울러서 감사원감사는 군수 임기중에 한번은 하고 강원도는 2년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지역상품 우선팔아주기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상품 알리기 코너로서 군 홈페이지에 우리상품 알리기 코너를 개편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운영하던 방법을 4월달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제조업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G마트에 우리 업체가 10개 업체가 가입을 했는데 G마트는 강원마트의 약자인데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을 묶어서 전자상거래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이나 추석, 우리 고유명절에 우리상품 할인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횡계 농특산물판매소하고 평창 할인마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상품 전시장설치 보강인데 부루동에 특산물 코너를 개설했고요.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하는데 우리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18층에 올라가면 시군코너가 있는데 우리 평창군이 없는 것을 보완 시켰고요.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1층에 가면 전시장이 있는데 보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우리상품 팔아주기입니다. 관내 대량소비업체 지역상품 이용실태조사를 6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 6개 업체는 보광, 용평, 고속도로 상, 하행휴게소 2개, 청소년수련원 2개소입니다. 이것은 방림과 용평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이용확대반 토의를 간부회의에서도 했고 소비업체, 공급업체, 실과 담당자 간담회를 3월 28일 용평면 회의실에서 18명이 참석을 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조사 및 분석입니다. 191개 품목을 주1회 실시하는데 첫째주는 주요품목 40개, 이것은 음식과 이, 미용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주는 유통업체 생필품, 즉 공산품 위주가 되겠는데 화장지나 비누, 세제, 라면 등 30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주는 농축산물 66개, 개인서비스요금 51개가 되는데 여기는 고기류, 곡류, 채소류를 하고 목욕료, 학원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주에 유류인데 이것은 경유, 휘발류, 등유, 실내등유를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소상공인 운영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금년에 50억원인데 이차보전을 3% 이자차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실적은 현재 123개 업체에 54억 7,300만원을 추천을 했고 융자는 91개 업체에 35억 5,100만원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융자전망은 약 100여개 업체 40억 가량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도암면 횡계리 삼양축산, 한일목장내이고 49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55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가 환경부와 협의중이며 향후 내년 2004년에 강원도에서는 1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평창군에서는 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의하여 평창군종합개발계획수립에 의한 지역실정에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군종합개발계획수립이 용역을 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용역을 줘서 작년 4월 3일 이미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비가 얼마정도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억 정도 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요. 약 1억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내용을 보면 개발지침이나 방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이나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납품을 받은지가 1년 정도 지났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남부권은 공업물류유통이나 여러 가지 등등, 또 중부권은 가리왕산을 활용하는 산악관광이나 말 사육기반조성,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현재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우리 종합개발계획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상반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특히나 대체축종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체축종은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되는데 우리 종합개발계획수립 하고는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상반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 종합계획은 비법정 계획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방향을 주로 제시를 하고 개발지침 등을 하는 것인데 당년에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뒤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떤 용역에 의한 방향제시에 의해서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종합계획대로 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종합계획에 방향에 맞추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맞춰서 할 계획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만 봐도 여러 가지 계획과는 무관한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특히나 보면 우리 남부권은공업물류유통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사업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용역을 많이 들여서 필요한 그런 개발계획인데 전혀 이용이 안되고 상반된 그런 사업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중부권은 말 기반사육육성이나 여러 가지 대체조성이 있는데 그 쪽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싼 용역을 주고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종합계획이 실효를 못 거두고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기간에는 꼭 좀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종합계획의 방향제시 대로 가급적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본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합개발계획수립은 책자를 보면 좀 우수광스러운 그런 편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권역별 추진사업이 어떻게 주민의견이나 청취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는 무슨 말 사육장이고, 사실상 주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군에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충분히 수렴했다고 해놓고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향후 계획도 전혀 없으면서 반영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용역은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동일합니다마는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8개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한번 설명회를 가졌고 어쨌든 고응종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지역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여건이라던가 조건이 갖춰지면 방향제시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테마가 있는 그런 개발계획으로 구성되니까 그런 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행상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9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주진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업체별 지방세징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지방세징수사항이 안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종합적으로 온 것은 각 실과에 분담을 시켰습니다. 지방세징수사항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올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을 묶어서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재무과에 별도로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료를 왜 요청을했느냐 하면 농공단지가 무조건적으로 농공단지를 유치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주진농공단지를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지방세는 얼마가 징수가 되었고 연도별로 또 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나중에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기로 하고 지방세 이외에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느냐,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핀트를 못 맞추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얼핏 생각 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의 고용효과가 지금 현재 253명이 거기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에 노임이 살포되고 지역주민이 고용이 되고 또 농공단지의 1년 매출액이 305억인데 305억이 이동하는 물류비가 지역에 떨어지고요. 여기에 떨어지는 것은 도내의 업체, 그러니까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도내에 공급되는 어떤 관급자재,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물류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거기 총 농공단지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7개 업체에 농공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53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한 실적이 253명이고 전체인원은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전체인원이 253명이고 이중 지역주민이 92%입니다. 그래서 233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략적으로 알면 될 사항이고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농공단지 그러면 무조건 농공단지 그러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 라는 이런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도움이 되지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지대한 효과가 있는지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공단지에는 투자를 예를 들어서 5억을 해줘도 된다, 10억을 해줘도 된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개념이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농공단지라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되니까 어느 한도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까지를 지원의 범위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 볼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그러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질의를 해봐야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분야를 잘못 생각한 것 같으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또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농공단지라 해서 무조건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서 모든 면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수익성은 어떻게 되고 여기의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등등 명확하게 판단이 섰을 때에 지원규모도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김영해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의중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해태라던가 큰 기업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 다음 9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단지 추진사항, 여기 그 내용인데 군정질문에서도 얘기 했었는데 사실 거기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현황만 나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주변 관광자원개발방향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 풍력발전단지가 앞으로 섰을 경우에 관광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3기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보고, 그래서 주변에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조건에 풍력발전단지 주변은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자재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허가를 해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관광이라는 것이 거기에 올라가서 그 지역에 뭉쳐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두대간 보존 범위가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것이 5부에서 약 7부 능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위의 위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같이 가보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요건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꽃단지 5만평 정도를 조성했을 때에 그 수익성에 대해서 투자비하고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꽃묘대가 약 15억에서 16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실지 조성하는 비용은 2억에서 3억 밖에 안돼요. 그럼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던가 이런 곳에서 기술적으로 양묘도 하고, 양묘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3년 정도 소요가 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지금부터 서둘러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묘목 기르고 하는 비용들이 구입 비용들이 많이 저렴하게 되잖아요. 그럼 투자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뜻은 그런 방향의 뜻이 아닌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착안을 하셔서 제 얘기가 100% 맞는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전문대학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 평창군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추진하는 진도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당초 약속했던 광희전문대학을 개교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올해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다목적광장조성비에요.
대학진입로 및 다목적광장조성비 6억원입니다. 여기 주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대학을 지방에 유치할려면 자치단체에서 어떤 도움을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인근시군 횡성, 홍천쪽도 자치단체 지원사항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학을 관내에 하루 속히 개교를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증가, 등을 빨리 달성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차에 걸쳐서 광희대학교 얘기만 나오면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늦어지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이 어려운 상태인데 광희대학이 지난 루사 때에 동해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우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학교 건축물 짓는 것을 우리가 수차 촉구를 했는데 학교 재정관계로 건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전국적으로 좀 대학이 어려운 상태이고 두번째는 광희대학 자체에 어떤 수해, 재정적으로 피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대학에서 별도의 자금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전에 당초에 여기 대학하고 약속을 할 때에 어느 부분을 우리 군에서 책임진다고 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처음에 할 때에는 어떤 약속한 부분이 없고요.
○김영해 위원 : 진입로 이런 것을 해주기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추진과정에서 대학측에서 진입로를 요구를 했지요. 그래서 그 쪽에 마을이 하나 있으니까 입탄에 들어가는 마을진입로이고 또 대학진입로이고 또 빨리 하기 위해서 진입로만 할려고 했지요.
○김영해 위원 : 진입로만 할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무엇 무엇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그 앞에 광장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 하나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지금 현재는 하나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전국의 대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태풍 피해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교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끌려가야 될 것이냐, 언제까지 대학 한다는 것 때문에 끌려 다녀야 할 것이냐, 대학 다 지어주고 학생까지 모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대학을 개교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실을 지어야 되니까 돈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 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안되지요. 그것까지는 안되고, 다만
○김영해 위원 : 그럼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이 어떤 기반시설이니까 진입로도 입탄쪽으로도 넘어가고 광장도 입탄쪽으로,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진입로,
○김영해 위원 : 아니요. 맥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군청이 끌려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시 되는 사항이고 이 광장이 입탄주민이 뭐가 필요합니까 실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백날 설명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못 마땅 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그럴 거예요.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의 어려움이라면 15억이면 어떻고 20억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지원을 같이 해줘서 공존해서 잘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지요. 그런데 안되고 있는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이 안돼야지 정상인 것 같다 이거예요. 왜 끌려가야 되는지 끌려가는 이유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금 군에서도요.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가지고 거기다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뭘 조건을 걸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코에 물렸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끌려갈 것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대학의 사정이 좋아질 것 같느냐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의 미래는 전문대학 가지고는 힘들다는 견해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가야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태풍 루사, 매미 해가지고 군에 재정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긴축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뜻으로 다목적광장조성비 해가지고 6억씩이나 계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폭넓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가뜩이나 지금 여기에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이 예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묻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감사목록에다 집어 넣었던 사항인데 그나마 더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목적광장 조성비 6억원씩 거기에다 투자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이 6억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때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대학 전체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도록 끌고 갈 것인가 그 방향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정적으로 어렵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학은 전국적으로 어렵고 또 광희대학도 어려운데 우리도 군수님께서 동해대학을 두세번, 동해대학 총장님도 우리 군청을 몇 번 서로 방문을 했어요. 어쨌든간에 2005년도에는 꼭 개교를 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개교를 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몇년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5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약속은 2004년도에도 한다는 약속을 또 한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요번만 믿어 달라는 얘기는 얘기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첫 발을 잘못 디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첫발을 필요성에 의해서 유치하는데만 생각을 했지 이 유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해야 겠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 까지 조건이라던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4년 개교하겠다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 2004년까지 개교를 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거기에서 다시 상환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까지도 만들어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이 전체적인 모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참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을 2004년이 지났으니까 좋습니다. 2005년이라고 했으면 2005년에 개교를 하겠다는 명확한 것이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2005년도에 안하면 또 마찬가지로 2006년도로 넘어가고 2006년도에 안하면 또 2007년도로 넘어가야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실장님도 같이 이해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럼 어떻게 목적대로 개교도 하고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선을 그을 시기가 분명히 이미 지났어요. 늦었지만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러면 조건을 달아서 2005년까지 안되면 투자를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안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안되면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치단체에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고 평창읍에 번영회 차원에서 대학추진위원회가 결성을 해서 대학을 유치를 하는 과정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빨리 대학은 추진을 해야 되겠고 해서 동해대학도 지역대학 추진에서 협의해서 1차적으로 입탄진입로는 마을의 진입로이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해대학측, 또 대학추진위원회측에서 광장의 필요성을 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의 재정도 어려운데 과연 투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이왕 지역대학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또 하루속히 대학을 개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2004년도 예산에 6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6억 관계는 예산심의 때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05년도에 개교한다고 그러는데 개교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속아 왔지 않습니까? 속아 왔어요. 속아 왔는데 내년 2005년까지 또 보자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뭔가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2005년도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는지 분명하게 대학을 유치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대학측에 언제까지 끌려갈 것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학측에서 어려워서 지역에 대학을 유치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개교를 못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 지금 김영해 위원님은 어떤 이행각서나 약속을 분명히 하자 왜 그것을 못하느냐는 지적사항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으로서는 그런 각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군에서 각서를 써라 어떤 약속을 하자 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대학이 안됐을 경우에 6억을 투자하고 또 6억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6억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12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처음 진입로는 입탄진입로니까 하고 6억 지원하는 것은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한 것을 군에다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그 쪽에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5년도 까지입니다.
○김영해 위원 : 2005년도에 개교를 안할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만약에 6억을 지원을 해서 2005년도에 개교를 못한다 라면 그 광장은 우리 군에서 받는다,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한다 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이 사후 약방문 처리라고 이것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 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그렇게 갔으면 대학개교를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못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 6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고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고 2005년도에 개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개교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런 것들이 그것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가서 뭘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던지 분명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 방치하고 놓아 둘 것아 아닌 것 같다,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사업이 잘되면 가만히 놔둬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전문대학 가지고는 어렵다 라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분명하게 들어요. 대안없이 그냥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좀,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들으면 안됩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금방 끝납니다.
○위원장 고응종 :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처음에 우리가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추진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행정지원을 했어요. 허가절차라든가 땅 매입이라든가 묘지 이전이라든가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는 어떤 각서를 이행각서를 할 그런 처지가 아니고요. 그 다음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진입로 개설을 우리가 도와 줬어요. 마을안길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지원을 해줬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수수방관 할 수도 없고 또 대학측에서 다목적광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끌려갈 수는 없다, 그러면 다목적광장을 지원해주는 대신 어떤 조건을 걸자, 이것은 구두로 우리가 6억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그 땅을 우리한테 기부하는 조건으로 하자 라는 뜻에서 우리가 6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학이 추진이 되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분별하게 지금 추진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초부터 해서 이어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년 전부터 광희전문대학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원론적인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1년이 지나서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응책이라든가 분명한 선이 왜 없느냐 이제는 있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이 광희전문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은 별도로 예산심의 때에 논하기로 하고 분명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원활한 진행과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민선2기때부터 군정시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요구를 했었는데 성공사례는 많이 나왔는데 실패사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이 입지조건으로 보거나 지리적으로 보거나 우리 평창군은 사실 아름다운 환경하고 자연환경이 우리 평창군의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발 맞추어 행정력이라던가 주민들의 의지와 뜻만 있으면 우리 평창군이 아마 세계 속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좋은 입지조건이라든가 봤을 때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2기 때부터 군정시책 전체 전반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물론 발전계획에 의한 지역개발도 추진하고 공무원들이 소득창출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일단 봅니다. 그러나 실패한 부분을 보면 우선 쉽게 봐도 지난해에 2010 동계올림픽을 유치 실패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눈물도 흘렸고 또 동계올림픽이 되면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지역경제가 급작스럽게 침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평창군에서는 좀 경제나 환경, 복지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지구별, 마을별로 실질적으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군민 경제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패했었던 그런 사업을 좀 교훈 삼아서 실패했던 사항과 앞으로 거기 대책을 해서 세워서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료 60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이 사실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 안됐고 또 연속 수해피해, 그런 관계로해서 지역경기가 침체가 됐고 더군다나 올해는 어떤 잦은 수해피해로 잦은 비 관계로 농산물도 우리군의 통계는 20%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망도 지금 현재 불투명 상태지만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민자가 엄청나게 투자 계획을 했는데 지금 부동산 분야에서도 약간 침체된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말고 그 외에도 다른 우리 군에서계획했던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쉽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군에서는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보면 면온농공단지 같은 계획도 보면 용역비를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서 다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면온같은 경우는 관광지고 그래서 이쪽 남부쪽이나 어떤 대화 이남지역에 지역경제가 떨어지는 곳에다가 또 고속도로 인접지역에다가 위치를 변경해서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다시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봤을 때에 지금 농공단지가 적정치 못한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을 보면 만일 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예산승인을 해줬다면 당연히 면온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때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면 용역비만 또 날리는 꼴이 되고 이런 경우가 처음부터 추진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또 장평 전경대 부지에다가 농산물 판매장을 몇 억을 세워서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또 TV 뉴스에도 나왔고 또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된 사업이냐고 문의전화가 빗발치듯 오는데 지금 와서는 또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어떤 풍물시장이라든가 평창의 삼방산이라든가 거기 개발한다고 홍보매체에다 해 놓고 지금은 이루어 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많이 떠 벌려서 뭐한다 뭐한다 홍보매체에다 해서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지금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한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평창군에서, 그리고 지금 농촌 민박 팬션 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농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겸 민박을 하라고 5,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농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션 민박들이 들어오면서 외지 사람들이 위치 좋고 또 시설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기업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 5,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경쟁력도 떨어지고 상환기일은 3년에 일시불로 다 상환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에 50% 정도 밖에 자금을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상환기일을 좀 늦추어 주고 또 50억이면 100명을 주는 것보다 50명을 주더라도 지금 기업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민박 같은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융자상환 확대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 년, 약 5,6년 전을 봐도 지금 농산물 대체작물도 실패한 작물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다가 신리 단무지공장, 장평의 감자가공공장, 재산의 김치공장 같은 경우 물론 국비도 있고 군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국비 6~7억씩 받아 가지고 몇년 있다가 다 부도내고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고 이런 것도 장기적인 대책이 군에서 전체적인 관리감독이라던가 미비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진부 종합타운인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오대산리조트타운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지금 지역주민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창군에서 계속 홍보하고 했을 때에 어떤 사업을 많이 떠벌리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여기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어떤 것 말입니까?
○심재국 위원 : 진부 오대산리조트타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 부분은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평창군 자치단체와 토지개발공사와 어떤 협약을 해서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까지 이루 어진 사항만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금 현재는 협약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장한테 자세한 것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 평창군의 입지조건이 환경이 우리 평창군의 총 자원이고 자산입니다. 이런 것을 살리고 공무원과 주민이 어떤 의지와 뜻만 합치면 우리 평창군이 진짜 어느 시군 못지 않은 잘 사는 평창군, 그리고 최고의 평창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군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실패했던 사업을 교훈 삼아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민 경제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대책을 세워서 한가지라도 여러 가지를 계획하는 것보다 한두가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리 단무지라던가 어떤 농공단지 또 장평의 농산물판매장,
평창의 삼방산 개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오대산리조트 같은 것, 계획이 실패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군정의 흐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군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군정을 조정 통제하고 또 군정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요구한 목록을 보면 민선2기 후에 군정 정책을 구상한 후에 의회나 언론이나 또는 반상회나 각종 체널을 통해서 공약을 하고 공표를 해놓고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고요. 또 하나는 민선2기부터 군정시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는 어떤 것이냐 하고 제가 두번째로 물었습니다. 또 세번째로는 평창군의 중장기개발계획, 재정투자계획은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과 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이런 감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제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선2기 후에 군정정책을 구상한 다음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표만 해놓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만 심어 주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러한 군정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전재로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김치뮤지엄파크를 만들겠다고 군청에서 계획을 해서 중앙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 보면 1차에서는 재검토가 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 두번째로 올렸을 때에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고 결국은 중도 포기하고 말았어요. 여기에 따른 용역비만 6,200만원을 군비를 날려 버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7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00만원 정도의 군비를 날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회가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할 때에 조건부 승인을 하고 또는 재검토 지시를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6,200만원을 그냥 날린 것은 잘못된 군정정책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시지요? 이제 그 사업은 안하실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 김치뮤지엄파크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황은 용역비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우리와 똑 같은 김치타운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196억입니다. 우리는 196억까지는 안들어 갔는데 광주 남구에서 가공시설, 박물관, 전시시설, 세미나실, 체험실, 김치축제장, 우리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비를 국비를 70%, 138억을 땄고 지방비를 30%에 해당되는 58억을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비 따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답을 솔직히 해주셔서 좋으신데 사실은 이미 그것이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추진한 사업을 우리 평창군은 뒤쫓아가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모든 여건을 봐서는 우리 평창군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가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미 사업계획을 공포를 해놓고 실행을 못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까 얘기를 들어서 봉평 면온의 농공단지 문제는 지역현안도 검토해 보지 않고 관광지에다가 교통편의만 생각을 해서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언론에다 공포를 해놓고 실행을 못하는 사례라든지, 또는 넓은 군유지에다가 무슨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띠어 놓고 하나도 못한 사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요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심각하게 정책개발을 할 때에는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들이 공표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중에서 물론 우리 평창군이 정말로 여러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보면 HAPPY700이라는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각인을 시켰고 또 이 브랜드 자체가 상품화 되어서 이제는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실패사례를 솔직히 인식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 마당에서 서로 토의가 된다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패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해놓고 미진한 사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자료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관령눈꽃축제가 우리 문광부에 10대 축제에 진입하는 그런 쾌거를 이룩한 사례도 있었고 또 동계올림픽 때문에 같이 마음을 합쳤던 좋은 실패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 하게 논의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자료요청 한 것중에서 평창군의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느냐 하고 내용을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투자의 전망을 집어 보고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을 투자하는데 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보면 대단히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지방재정투자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최소한도 접근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점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정투자 계획은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투자계획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기능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부에서 감사가 와서 할 때에는 지적되는 사항이 많은데 자체감사를 할 때에는 전혀 지적되는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포지구 밭기반정비 엄청난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심지어는 군비 채무부담을 해서 투자한 사업들이에요.
상부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과다설계로 인해서 1억 4,300만원이 과다 설계가 되어서 예산을 삭감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현안사업으로 된 다수교가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5,200만원의 예산을 과다설계를 했습니다. 상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겁니다. 과연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 설계심사제도를 확행을 보고 또 보강을 하고 감사기능을 확보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돼야 합니다. 비단 이것 뿐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수해복구사업, 언제 설계 사전심사 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 감사기능을 확보해 줘야만 이런 군비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좋은 고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하시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분명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설계에 대한 것은 사전심사제도를 통해서 완벽한 설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자체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정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브래인들만 보인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못하면 우리 군정이 플렛홀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각종 민간단체 해외방문시 지원한 사업비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가촌 나간 하나만 달랑 올라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한 해외 나가는 방문시에 어떤 지원한 내역이 정당한가 여러 가지 볼려고 했던 사항 같은데 달랑 하나만 올라 왔어요. 이것은 그럼 기획계에서만 한 사업을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기에도 의원님의 초점을 우리가 잘 못 맞추었는데 우리는 우리 실에 있는 예산만 계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7월 2일 동계올림픽 써포터즈에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겼는데 TF팀, 추진한 부서에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를 우리 기획실에 있는 자료만 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다음 팀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실지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야기 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가면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셔서 어차피 자체가 기획실에다 요구한 사항이라면 취합을 하셔서 그런 자료를 앞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에 어떤 조례규정이라든가 각종 그런 것으로 봐서 많은 어떤 심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어떤 현황을 보게 되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년에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만든 이유는 어떤 법령이나 조례, 지침에 의해서 실지 만들어 놨는데 어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한번도 운영을 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도 자료제출을 하면서 몇 가지, 한번도 안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존패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당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에도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다 하드라도 제가 볼 때에는 이 위원회가 사실 성격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제가 볼 때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겨 있는 문제고 민원이 발생했을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번 일을 계기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생긴 취지에 맞게끔 필요 없는 것이 생겼다면 폐지시켜 버리고요. 실지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 활동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꼭 이런 곳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단 말이지요.
잘 좀 검토하셔서 정리하실 것은 정리 하시고 활성화 할 것은 활성화 해서 실지 취지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재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재래시장 살리기와 5일장 수세식 공중화장실, 진부면에 여기 화장실 운영을 보니까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청소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어떤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진부면이 평창이나 대화나 봉평이나 이 쪽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도비 보조를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전액 군비로 추진할려니 재정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부지를 확보치 못해서 부지선정 때문에 사업을 못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도비보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부지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끔 가까운 곳을 보면 부지가 충분히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또 지금 진부면에는 여러 가지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청소는 그 지역민들이 지역실정에 따라서 때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계속적으로 수세식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하나 전통음식에 대해서 시설물설치가 위생법상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광고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부에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사후관리가 참 문제입니다. 이유는 잘 아실 테고 일단 평창읍에 읍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평창읍에는 태백장 부근에 주차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가 제일 밀집해서 거기에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일단 그 토지주가 화장실이 오면 승낙을 안해줍니다. 땅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읍장님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현재 종합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읍장님이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고요. 대화면도 지금 현재 풍물장, 체육대회를 하면 놀이마당 하는 큰 공터가 있어요. 거기에 대화면도 버스터미널을 가진 이근형씨는 그 쪽에 다른 화장실을 지어서 이용토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실지 그 지역의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은 옆에 화장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화면장 의견도 제가 며칠전에 전화를 해봤지만 면장님도 화장실이 오는 것이 원치 않는다, 화장실을 지으면 나중에 사후관리인데 거기 상수도 물을 끌어 가는것, 또 전기 끌어 가는 것, 공공요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누구나 공중화장실을 국민의식이 높아서 깨끗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면장님도 현재 대화면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계속 사용하겠다 그러고 대화에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놀이마당이나 체육대회를 할 때에는 운동장으로 중, 고등학교 운동장을 써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행사를 치루고 나면 술 좀 드시고 그러면 온 동네가 지저분 해지거든요.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급적 학교를 쓰겠다고 합니다. 면장님 의견이 그렇고요. 봉평면도 제가 면장님한테 알아 봤는데 시장에는 화장실 부지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땅을 사야 되는데 고가고, 땅을 사지 않으면 또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땅값이 싼 곳은 화장실이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요. 거기까지 화장실 갈 분이 없고 여러 가지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토산품식품 우리가 당초 업무보고 할 때에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어떤 간판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3쪽하고 14쪽에 보면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내역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용평리조트노동조합은 매년 지급이 되더라고요. 여기 체육대회 하는데 특별히 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노사 한마음체육대회라 그래서 강원도 관광협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자치단체 노동부노조는 노동부 국가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으로서 관내 노조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행정지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는 용평리조트밖에 노조가 안되어 있어요. 사업개요를 얘기하면 속초에서 강원도에 관광노조체육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용평리조트쪽에서 상당히 큰 것인데 거기 지원하기 때문에 용평리조트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자체적인 자금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에게 매년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해 전까지는 50만원을 보조했는데 나가는 인원이 상당수 많아요. 약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에 있는 업체고 또 관광업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그런 기여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마지막으로 18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총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170억이었는데 이것이 전체 민자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170억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170억이 2000년도에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용역을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지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일단 6,200만원 용역을 세워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용역은 해 놓고 우리가 그 때 국비지원을 45억을 했어요. 시설비에 약 50%정도를 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지실사를 해서 관광쪽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부지확보도 7억으로 해서 도비 2억이 오고 군비도 오고 그래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가 45억이 확보가 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요청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나머지가 무엇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도비하고 군비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1차 년도에 7억, 도비 2억하고 군비 5억을 확보를 해서 우선 부지를 살려고 확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못했어요. 못하고 그 다음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올릴려고 했었는데 타시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지만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이미 사업비 196억,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우리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용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용역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용역을 주고 시행이 안되고 사장된 그런 용역사업이 많은데 정말 용역만큼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없었어요.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알아서 적의하게 처리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금은 우리 기획실에서 일단 풀로 세워 놓고요. 사업비를 쓰겠다는 단체가 해당실과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환경복지과에 요구를 하면 그 해당 과장이 판단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한 후에 우리 과에 오면 우리는 사업비만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를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 현재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은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그것이 파악이 안되면 거론할 이유가 없지요. 각 실과에서 어떤 것들은 주고 어떤 것들은 안 줬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준 것만 가지고 보고 앉아 있을려면 백날 하나마나 이지요. 혹시 이 내용을 아십니까, 하계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3,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3년도 하계행락질서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군번영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서울 여의도광장에 우리가 2010년 동계올림픽이 탈락되어서 김운용위원을 규탄하는 대회를 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대청결운동을 달아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경비 말고 다른 경비로 지출된 내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TF에 얼마를 더 지원해 줬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잠깐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61주기 가산 이효석선생 추념식, 또 봉평 것이라서 미안한 얘기지만 봉선서재다례제향제, 등등 이것은 연례행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연례행사입니다.
○김영해 위원 : 연례행사인데 어떤 해는 주고 어떤 해는 안 줬단 말입니다. 어느 해는 필요하고 어느 해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러나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곳.것은 예쁘니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주고, 어떤 곳은 좀 껄끄러운 상대니까 거기는 돈 없다고 안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매년 반복이 되는 곳은 매년 와서 그 예산좀 달라고 빌어야지만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같은 의견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껄끄러운 부분은 동의를 못하고 다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밉다고 안준다는 것은 안되고 여건이 안되니까,
○김영해 위원 : 그 답변이야 못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은 동의하고 다른 것은 못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것은 실장님이 여기에서 밉다고 안주고 예쁘다고 주고 하는 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체계화 해야 매년 지급되는 것은 매년 일정부분을 지급을 해서 정착이 될 때 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 정착이 안되면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각 과에서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는데 실지 군에다가 예산 요청한다는 것이 민간단체로서는 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쉽게 요청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아주 어려워서 어디 통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궁도대회를 이쪽에서 하는데 거기를 지원해줬으면 다음 궁도대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감안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왜 얘기가 나오냐 하면 궁도대회 얘기도, 태서지구궁도대회도 2002년도에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는데 궁도회원들이 어디나 마찬가지일겁니다. 회비를 가지고 거의 다 운영을 하거든요. 회비로, 그러면 그 다음에 태서지구궁도대회를 하는 정은 안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할 때에 임의로 달라고 한다고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물론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앞뒤를 분명하게 분간해줄 필요성은 있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수석회라던가 궁도대회, 또 면대항, 여러 가지 어려
움이 있는데 김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지급기준이라는 것도 무조건 1억,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일정한 지원이 되는 곳 같은 곳은 명시가 돼야 하는 거예요. 3.1절 경축마라톤 매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1억 중에 3,000만원이 되던지 매년 지급되는 것은 어떻고 예산을 결정해 줄 때에 그런 것도 같이 들어와 줘야 맞는다 이거지요. 아무런 지급기준이 없이 달라는 대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004년도 예산기준에 행자부지침에 정액단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정액단체 13개 하고 임의보조단체 보통 19개소나 20개소가 되는데 내년에 행자부지침이 바뀌어서 실링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 1억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요구대로 1억을 줬는데 내년에 실링제로 하면 4억 2,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 조례를 정비를 해서 4억 2,000만원을 우리가 풀 예산에 세우면 총 예산에 세우면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산정시에 제가 다시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맞습니다. 다음 17쪽에 보시면 HAPPY700 상표 사용 1년은 무상이라 그래서 수입액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잠정치를 대충 계산해 보셨습니까? 파스퇴르유업하고 해태음료하고,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자료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첫번째 파스퇴르유업이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상표사용료를 우리한테 지방세 수입이 되는 것이 얼마정도가 되는지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매출액의 1%이니까 우리가 판매이익금의, 우리 조례가 판매이익금의 1%입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자료가 나오면 1%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해태나 어떤 파스퇴르유업에 판단을 안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해태음료도 1%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조례에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계약된 것이 1%로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에 우리 상표를 쓰면 판매이익금의 1%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1%가 고정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1%가 고정지요. 조례에 1%로 되어 있으니까 판매이익금의 1%니까 그 회사가 얼만큼 판매이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요.
○김영해 위원 : 고정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에 판매이익금의 1%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액에 따라서 이익금이 적고 많고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고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요. 여기 이것은 매출액이고 이익금이잖아요. 매출액이지 이익금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현재 자료를 낸 것은 이익금을 아직까지 안한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추정을 해본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1% 계산해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1% 계산해보면 알텐데 뭘 그것을 묻느냐 이것 밖에 더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출액이잖아요. 우리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 무료사용이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안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여기 내용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것을 물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없는 것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이지요. 그것은 계산을 해보셨어야지 그것이 안해봤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수입액이 올해는 없으면 내년도에는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계산을 해보셨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산전용내역 하고 나와 있는데요. 2002년도 3억 6,000만원 2003년도에 6,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전, 이용 내역인데 내역이 없다고요. 이 내역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2002년도 입체관광지도제작 기초자료조사용역에 800만원은 당초에 입체관광지도 제작을 위해서 기초자료용역비를 당초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보용 꽃글씨제작인데 이것은 IOC 현지실사 대비를 위해서 기존 설치한 홍보용 꽃글씨 문구와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기 확보된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을 했고요. 세번째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실사대비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휘닉스파크 진입로에 조경수 식재 재료비 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2010년 동계올림픽실사대비가 횡계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을 횡계쪽으로 돌려서 사업비를 썼고요. 그 다음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설치 건물수리는,
○위원장 고응종 :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다 나열해서 설명하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되니까 어차피 오전에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신 뒤에 하시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출내역을 구를 해봤는데 지금 각 읍면에 지출내역을 파악해 보면 평창읍에 4,300만원짜리 1건, 미탄 율치, 창리에 4,200만원, 5,200만원짜리 2건, 도암 용산, 횡계에 4,200만원짜리 2건, 그런데 미탄면 같은 경우는 2건에 9,848만원입니다. 도암 같은 경우는 8,556만원, 그런데 실지 주민숙원사업비 2억이라는 돈이 목적사업이라는 뚜렷한 것은 없지만 지출방법도 그렇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우리 지침이 읍면의 소규모사업비는 2,000만원 이하인데 읍면에서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방림에 1건, 미탄에 2건, 도암에 2건, 지침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큰 것, 2,000만원 이상, 4,000 ~ 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에는 군에다가 일단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다 장, 단점이 있겠지만 읍면의 수요가 다르고 또 현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게 운영할 방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지침에 좀 어긋났습니다.
○고응종 위원 : 2002년도 행감때에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2월이면 1달 밖에 안남았어요. 그러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도 못할 것이고, 나머지 미집행 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환을 받습니까? 불과 1주일만 있으면 레미콘 생산도 안될 것이고,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미집행을 했습니까 대화면 같은 경우는 1억 밖에 안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방림이 좀 많이 남았고 대화, 봉평이나,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실장님 정확히 파악을 안했다는 말씀은 말이 안되고 정확히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정확히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현재 50%밖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1억밖에 처리가 안된 면이 있어요. 4,000만원도 남고 7,200만원도 남고, 전체 60%나 미집행 잔액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 공사를 해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주민숙원사업비인데 꼭 다 집행하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일부를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용역 발주를 하면 최소한 9월달 정도, 10월말까지는 용역발주가 끝나야지 사업을 준공까지 이룰 수 있는 사항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고응종 위원 :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9월말 이전에 다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소규모숙원사업비라면 사실은 말 그대로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이것이 한군데로 5,200만원, 4,600만원씩 투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갑니다. 참작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산 전, 이용 내용을 설명 하시다가 말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쓰레기처리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부족분은 쓰레기처리 인부임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재료를 구입을 한 것입니다. 470만원을 재료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 수해피해침수주택 위로금 지급은 당초에 민간적자본보조로 계상 했는데 과목이 적절치 않아서 몽땅 재해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유치 노력을 한 Yas평창이 다른 곳에서 할 것 같아서 다른 곳에서 이것을 탐을 내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만들어서 썼습니다.
다음은 PC공급입니다. 관내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PC공급을 했는데 여기에 처음 당초지침은 50%만 금년에 사주고 내년에 50%를 더 사주기로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자부담이 50%가 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사업비를 전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관정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제11회 강원도생활체전 보조경기장으로 거기를 쓰는데 대관정화장실을 증설하기 위해서 부족액을 자산물품구입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태화정 조명시설 설치 및 묘지이전입니다. 태화정궁도장에 조명시설 설치를 하는데 궁도장에 묘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전기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묘지에 빗물이 자꾸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진축산기술 습득 해외여비입니다. 공무원이 인솔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공무원 여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해외여비에서 공무원여비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전용사유가 타당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예? 이것이 타당하다고요? 2003년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HAPPY700 브랜드 마케팅추진 사업은 5,000만원 예산 온 것이 의회에서 두번 삭감이 되었어요. 알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이것은 그것이 아닌데요.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전에 만든 HAPPY700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이것은 yas평창이라고 지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썼는데 yas평창이라는 것을 다른 업체에서 쓸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쓴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여기 기획관리 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이것 하고는 전혀 목적이 틀리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것 하고는 별개의 운영비인데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것을 타당하다고 보면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은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행정과목이 있는데 행정과목은 목간 변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실장님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전용이 가능하면 무조건 막 섞어서 막 써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아니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다가 지금 쓰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 안맞지요. 내역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판단은 가능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법적으로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물론 전용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에 거기 내용에 보면 그것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전용을 하던지 하지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 전용을 해놓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지요. 내용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행위이지,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 다음 태화정궁도장 조명시설 설치하는 것도 여기도 보면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 네?
○김영해 위원 : 태화정궁동장 조명시설 설치하는 것도 여기 보면 궁도회원 건의사항 이래가지고 일반수용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서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당하냐 말이지요. 여기는 뭔 얘긴가 하면 전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필연적일 경우에 전용을 하는 것이지 전용을 임의로 막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 얘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잘못 생각이 아니고 일단 묘지에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 그 때 이런 필요성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가지고 막 전용을 하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 사업하고는, 당초 예산 선 것 하고 사용한 것하고는, 이것은 실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반수용비에 남는 금액은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yas평창은 다른 업체에 빼앗기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등록을 할려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란 마킹에서 전용을 했고요. 또 대화 태화정은 일단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한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기획실 예산은 예를 들어서 바꿔 놓고 얘기를 하면 기획실 예산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안세워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전용을 하면, 얘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부서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꼭 틀에 박힌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원론적인 그 얘기는 누가 모릅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터무니 없는 사항이잖아요. 여기는 그러한 사업에 쓰라는 사업비는 사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야지 일반운영비에 관보구독료, 대한민국법령집추록, 소송대리인 수임료, 항소 및 상고 수수료, 예산서 발간, 예산안 심의자료,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발간, 등등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 터무니 없이 학술용역비로 전용을 했고 그 밑에 태화정궁도장 조명설치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88페이지에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추진에 거기에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업체가 상표등록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쓴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목적사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목적사업은 일부 못한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맞는 거지요. 그리고 태화정궁도장조명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다 전용을 하면 목적대로 못 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획실 예산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기본 업무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풀예산으로 세워 놓고 그냥 막 쓰고 말지 왜 이렇게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것이 여러개 선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일부 세워서,
○김영해 위원 : 아니 당연하다고 얘기 하니까 하는 얘깁니다. 당연하다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의회에서 생각하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사항인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앞으로 당연히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안 맞지요. 어떻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앞으로 예산을
○김영해 위원 : 아니 목 간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그러한 사항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부득이 전용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것이 최소화 돼야 되고 목적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앞으로 전용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전용같은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인데 HAPPY700 상표 사용한 것 있지요? 아까 수익금의 1%라고 얘기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례에 보면요. 건당 제품 제작 원가 또는 판매 이익금, 그 다음 생산판매 단가의 1%에요. 어디에다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판매이익금의 1%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여기 생산단가의 1%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건당 제품 제작 원가, 단가 또는 생산판매 단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판매이익금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게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는 파스퇴르우유하고 해태음료는 판매이익금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에 그것을 고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는 이렇게 판매이익금을 적용해주고 어디는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답변은 잘 못 했고 그것은 물품에 따라서 쌍방간에 계약을 할 때에 이렇게 틀린 것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고 물론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 예산이 서 있는 곳하고 안서 있는 곳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조례나 지침, 어떤 규정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 군정조정이나 공무원들은 안주니까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지금 답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답변한 것도 안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군농특산물전시장 판매장 운영 협의회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답변은 맞지 않고요. 여기 어떤 곳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곳도 다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형평성이 안맞다는 거지요. 일관성이 없다,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에다 집계를 해놨을 때에 그런 것들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주의사항 한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또는 자료가 부실할 경우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감사가 끝난 후에도 별도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도 알려 드립니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차재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차재천 위원 : 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민원봉사과장 이경식(민원봉사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여권기간 만료일에 사전예고를 해서 45일전에 사전예고를 함으로 해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7건을 예고를 해왔고 그 다음 2003년 5월부터는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전기검사 기간을 예고로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15일 전에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106건을 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사후통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은 저희들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토지정보의 변동사항을 군에서 촉탁등기대행 후 개인별로 통보를 함으로서 금년도 총 6,038건을 대행을 해서 건당 약 74,800원 정도의 등기수수료를 절감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발급대행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fax로 등기부등본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대행발급을 해서 송부를 해주며 추진실적은 813건에 2,752통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촌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총 4,141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관리를 저희들이 일괄 하기 때문에 농촌가로등은 500여건 되고 나머지는 도시가로등이라던가 보안등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 것은 가로등 설치는 133등에 7,000만원, 자동점멸기 교체가 348등에 3,024만 1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유지보수는 1,143건에 가로등 859건하고 점멸기 교체가 2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저희들이 총 122,931필지중에서 표준지조사를 관리하는 것이 1,780필지인데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총 4,888장인데 사업비가 3억 747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4개면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만 3년동안에 걸쳐서 추진한 실적으로 금년도는 1,112장에 8,797만 4천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사업분은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미탄, 방림, 진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토지소유자는 10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를 받고 소유자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진부지구 같은 공은 지적확정측량 및 성과도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해당사자의 협의만 있으면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적삼각점이 12점, 도근점이 297점 해서 사업비가 2,372만 7천원을 투자를 해서 지적삼각점 및 도근점 선점매설을 완료했고 GPS측량하고 도근점관측도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부터 예산을 잘 계상해 주셔서 서로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4개 업체에 지원액이 1억 8,150만원이고 향후지원은 8,470만원이 4/4분기에 마져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는 지원대상이 버스, 택시, 화물 369대에 1억 172만 1천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 간이버스승강장 설치보수는 사업량 68동에 저희들 신설이 13개소, 도색 10개, 그 다음 의자설치가 44개소, 이전공사 등으로 해서 이전한 곳이 1개소, 그래서 사업비를 9,600만원 투자해서 승강장 신설보수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열번째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하리 58-51번지에 5억 3,700만원의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소요되었으며 주차가능대수는 54대로 1,62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 24일날 착공해서 11월 6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대책으로서 주정차 질서 계도, 단속은 저희들이 계도는 18,500여건을 통해서 단속은 390건으로 과태료 15,9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량이 703개소에 3억 2,483만 2천원을 투자를 해서 경찰관서와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신호등 설치 2개소, 7,090만 9천원, 투광기 설치 6개소, 경보등 설치 15개소, 경광등 설치 13개소, 교통안전표지판하고 신호제어기,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12월 30일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단위 행사라든가 국가단위 행사라든가 또 2010실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이 실시를 해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접객업소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범업소 지정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48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접객이용시설에 대한 외국어 병행표기도 저희들이 협조해서 257개소에 협조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감소대책 추진으로 해서 업소들의 어떤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가급적 안되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10회에 걸쳐 28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민원봉사과 2003년도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목록과 관계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 외에도 필요한 지역이 없습니까? 지금 계촌출장소와 진부면사무소, 상당히 다른 곳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지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실은 시설이라든가 전산장비라든가 행정전산화사업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 12쪽을 보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가 전에 보면 굉장히 폭주해서 신고해도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처리는 자료에 보면 100% 잘 됐네요. 전에 보니까 민원처리를 신고를 하고 접수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이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이 2명이 있는데 8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면 신청을 받으면 최소한 당일 안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신청을 받으면 최소한 5일 이내는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독려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지금 평창읍 사거리를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표시된 주차장이 없어서 영업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신호등 있는 곳에 인도를 좁혀서라도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 문제는 제가 읍에 근무할 때에도 사실은 인도부분이 이용하는 통행이 많지 않고 차량으로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양쪽 인도를 좀 줄이면 양쪽에 주차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해당부서인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도시구역 내에 있는 각종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규정에 시설이 맞지 않으면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차후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을 줄이면 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를 지정을 할 때에 여기보면 지정절차에 보면 영업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별도의 지도 없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겠지요. 잘되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업소에 대한 모든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법인이 음식조합이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또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태는 법인이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면 한번 규정에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음식가격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가격지도는 의원님 잘 아시지만 종전에는 허가라든가 할 때에 저희들이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금 신고만 하면 가격변동은 자율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왜 그러는가 하면 모범음식업소라고 추천을 여기에서 해줬는데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음식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평창군에서 음식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주가 바뀌면 영업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다 아실텐데, 그래도 모범음식점 지정은 그대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결론에 보면 옆에서 우리보다 못한데 그 집은 모범음식점이고 혜택을 받고 있고 이렇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완할 필요성,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격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하면 추후 관리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다시 하고 그러는데 업주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당장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 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서 탈락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신청한다고 저희들이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업소가 매년 다시 검토를 하는 상황이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탈락되고 이런 업소는 거의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지정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조사를 할 때에 검토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 어느 업소 같은 경우에는 배 이상 받는, 결론적으로는 가 보니까 바가지만 쓰고 왔다고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업소를 우리가 추천해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첨부해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청결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맛으로 승부를 거니까 맛, 인기도 그런 것을 주로 해가지고 왔는데 관리할 때에는 그런 문제도, 가격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제가 얘기를 듣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모범음식점 간판은 붙여 놓고 가 보니까 바가지만 실컷 쓰고 평창에 와서 음식을 사 먹겠는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일이라고 방관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가로등에 앞으로 설치해야 할 가로등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부속자료로 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규정하고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저희들이 220동만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설치가 현 취락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약 220동만 추가로 설치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 하는 것이 지금은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교체기만 바꿔 주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도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가급적이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유지보수도 문제가 되는데 유지보수가 1년에 몇 건씩 하신다고 하셨는지,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1년에 1,000회 정도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가로등 1대에 붙어 있는 조그만 부속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치라든가 안전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자동점멸기 작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쓰시는 조그만한 것은 고치면 될 사항도 무조건 불만 안들어 오면 저희들을 찾으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좀 많아 졌습니다.
○심재국 위원 : 주민들 다수가 농촌에 연로하신 노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각 읍면에서라든가 해서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더 써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설치를 보수가 안되어서 불을 못 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우리 가로등전기세도 상당히 나가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가로등 전기세는 쓰는 량이 아니라 주당 1만원씩입니다.
○심재국 위원 : 월 1만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에 좋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퇴폐영업, 변태영업 지도 및 적발 처리실태에 보면 지금 금년에도 평창군내에 영업정지가 24개 업소네요. 그리고 시정업소가 5개업소고,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행정처분 내역은 최근 실적이 25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음식업조합이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단독으로 업소 방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부조리 관계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독을 주로 하고 그 외에 밤에 야간에 불시에 나가는 사항은 경찰서와 저희들하고 환경업소하고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이 봉사과에서 2명이 나가고 관광과에서 1명, 경찰서 1명, 교육청 1명, 소방서 1명,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물론 퇴폐하고 변태영업은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보면 아까 제가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떨어져서 지역의 민심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물론 단속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퇴폐나 변태영업은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나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봉사과에서 미리 미리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위반사항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단속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음주단속도 아침 저녁이고 계속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단속위주로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괜히 본의아닌 공무원들의 불신도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계도차원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변태영업이라든가 퇴폐영업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홍보지나 전단지라든가 업소에 돌릴 수 있도록 물론 포스터 같은 경우도 많이 붙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에다가 시달하든지 해서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유흥, 일반, 휴게, 단란 까지 다 해서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업소는 지금 숙박업이 75개소, 목욕장업이 23개, 공중위생접객업소는 총 190개소이고요.
그 다음 식당까지 다 포함하면 약 1,500개소 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식당도 상당히 제재받는 것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금연이라든가, 청소년 출입, 술 담배 판매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이런 업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도단속이 상당히 어렵고 홍보계도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다가 시달을 하더라도 사전에 미리 막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도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군청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학생같은 경우는 영업의 어떤 스쿨지원 같은 것 때문에 지도단속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고 선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받은 26개소에 대해서는 특히 25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법인 한국음식업협회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경미한 사항, 이른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이고 영업정지 1건에 대해서는 도박을 하다가 수사에 사실은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한 사항이고 아까 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런 어떤 서비스라든가 그런 면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 올 수 있고 또 찾아와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설치 현황은 제가 봤는데 여기에 요구자료하고 조금 빗나간 얘깁니다마는 미탄의 위험도로 주변에 설치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위험도로면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우회도로 성격을 띤 곳에 설치가 된지 1년 조금더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문제점이, 누전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주민들이 나가서 누전차단기를 올리는데 보면 미탄의 마땅히 저녁으로 운동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 가로등이 켜져 있으니까 많은 지역분들이 그 쪽으로 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툭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나와서 몇 번 하셨는데 나왔다가 가시면 그 때는 이틀 이정도 있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그 때 그 때 나와서 물론 처리반도 나와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군에 있는 기동처리반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 잘 좀 점검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도시과랑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제가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현황을 보면 이 시설 하는 곳은 각종 신호등이라든가 투광기, 경보등, 각종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있는 교통질서심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건의를 했을 때에 교통질서심의위원회들의 어떤 심의를 받은 곳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이 일단 두가지를 다 참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일단 심의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서에 요청이 있는 곳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신청을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교통질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경찰서에다가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것인지요. 이 시설물 설치 신청을 할 때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신청할 때에는 일단 접수가 들어오는 통로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먼저 들어온 부분도 있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온 사항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경찰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신청하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동안 사고가 났던 곳은 다음 사고에 동일한 사고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주고,
○차재천 위원 : 여기 보면 신호등 설치를 2003년도 2개를 한 것으로 되었는데 위치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대화 세추거리 부분하고 진부 월정사 들어가는 곳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2003년도에 시설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차재천 위원 :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위험하다고 필요에 의해서 신청은 했겠습니다마는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실지 가동을 하지 않고 항시 점멸로 가동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필요해서 요청했다기 보다는 황색점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 신호등이 안서 있어서 마찬가지로 황생점멸이 시설되어 있는 것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신호등을 필요로 한 설치한 장소가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찰서 교통부서에서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전에 사고났던 사례라든가 교통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하고 금년같은 경우 설치할 때에도 세추거리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났던 곳이고 도로가 실질적으로는 사거리나 다름 없기 때문에 설치했고 사실은 시내에 있는 신호등하고 외곽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신호체계는 좀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심지에 있는 것은 그래도 상시 차량대기라든가 또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시간당 신호등 체계를 열어 놓지만 도심지에서 벗어난 부분은 대부분 다 진입로에는 아마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사고는 예방을 하지만 어떤 경고하는 의미의 신호체계를 세워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스템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거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제시는 몇 번 해봤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횡계 IC에서 나와서 횡계도로를 진입할 때에 고속도로 난간 밑으로 지나가서 우회도로 나가고시내등으로 나가고, 들어갈 때에는 괜찮은데 나올 때에는 나쁨니다. 전조등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누차 체계적으로 신호등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경찰관서에서 판단했을 때에 여러 여건을 봐서 자기네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점멸등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체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경찰관서에다 저희들 의견을 전해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점멸등이 켜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물론 외부지역에 있는 교통흐름의 방해라든가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황색 점멸로 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은 그런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려면 아예 시설비 자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신호등하고 점멸등하고는, 경찰서에서 요구할 때에 만일 그 지역에 신호등이 필요하다 했으면 신호등을 가동했어야 되는 것이고 실지 그렇지 않고 주의 진행이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지금까지 물론 과장님께서도 경찰서에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사업신청을 할 때라든가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된 후에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간이버스승강장 자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 자체가 목조형이라든가 무슨 벽돌형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모델이 하나가 나와서 그것으로 계속 통일이 되고 나중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될 때에는 어느 한가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해마다 할 때마다 틀리니까 실지 어떤 보기가 돈이 꼭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통일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마다 특색있게 하는 법과 그 다음 8개 읍면에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일장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재라든가 승강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법이라든가 또 기술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한 것을 고집해서 똑같이 계속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새로 시설할 때에 좀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것을 좀 더 살려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우리 8개 읍면이 똑같이 통일 보다도 부서에서 아까 주위 전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다니시면 알지만 1개 노선에 가 봐도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어떤 것은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목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벽돌로 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실지 그 목적은 단순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밖에 나와서 노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비가 온다거나 할 때에 안에 비해 있을 그런 시설이지 큰 목적 자체가 지역별로 틀릴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든가 실용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한가지로 통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저희들 기본적인 시각은 일단 자연재질이래야 좋겠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무 목재로 해서 망가졌을 때에 어떤 환경적인 고려,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지도감독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지점검 지적사항을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 현지점검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진부, 도암쪽에 2010 실사 대비해서 지금 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노후하고 사실 대외에서 봤을 때에 좀 창피한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진부, 도암쪽으로 2010실사 대비할 때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2002년도 사업한 것은 진부하고 횡계 하신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2003년도에 보면 위생상태가 나쁘다고 지적을 하셔서대화, 진부, 횡계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평창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터미널, 거기를 제가 수시로 가 보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진부, 횡계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굉장히 평창터미널은 문제점이 있어요. 청소를 가서 보면 특히나 내가 볼 때는 청소년 애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워서 그런지 바닥에 담배꽁초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하고 여러 사람들이 상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창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미탄도 보면 지금 1억을 들여서 지은 것을 1년 조금 지났는데 악취가 말도 못하게 나요. 어떻게 1억씩 들여서 지은 건물이 화장실이 악취가 나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지금 평창터미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소재지이고 사실 관문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 봤습니다. 하도 말이 많아서 직접 가 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여름철 그 때 비해서는 현재 많이 여건이 나아진 겁니다. 최근 1주일 전에 제가 가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환경부서하고 또 저희들 터미널 관계는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도 시설개수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진부, 도암은 어지간히 했기 때문에 평창에서 대화까지는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시설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사실 진부, 도암쪽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진부, 도암에는 실사 대비해서 군비라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4개 면에도 나머지 면에도 일제점검을 해서 지원을 가능한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미탄과 평창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주 확인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만 1억이 투입된 화장실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과하고 일반 재래식 화장실 정도의 악취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떤 합병정화조를 가동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전기료를 절감할려고 가동을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탄지역은 최근에 지은지 1년 조금 지났는데 1억씩 투입해서 해 놓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많이 악취가 나고 민원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그 다음 미탄화장실은 공용화장실로 지어 놓고 앞이 다 막혀 있어요. 거기 공용화장실이 있는지 조차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지요. 전에는 버스 대기하는 곳 앞에 도로에서 트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자가 간이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틀어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그것을 할 때에는 우선 터미널 신축을 할 때에 간이로 쓰고 헐러 내는 건물로 알았는데 영구건물로 되었는지도 의심스럽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탄터미널 같은 경우 버스가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공용화장실이 터미널 때문에 지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이 있는지 완전히 앞의 전면이 다 가려져 있어서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 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나마 거기에도 지금 보면 악취는 심하게 나고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설치는 환경복지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환경복지과 당초 설치한 목적이 뭔지 저희들 터미널 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있던 구 화장실을 보상까지 해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려고 했는데 실지 그렇게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위원장 고응종 : 금방 차재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은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때 다시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허가된 근린생활 음식점 숙박업소에 관한 건 질의합니다. 사실상 제가 건축계에 질의한 건입니다마는 위생계에서 파악이 되어서 조금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 허가내용을 보면 봉평면 흥정리 310-3번지나 유동리 16번지 같은 경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계에서 음식점 허가를 내 줄 때에 당초에 농지나 산림에서 허가 당시에 사업목적 외로 허가가 된 부분, 이를테면 주택이나 다른 음식점이 아닌 2종 근린생활중에 매점 같은 경우로 허가난 건을 가지고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음식점으로 무단 허가된 경우, 파악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이런 건이 다소 몇 건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농지나 산림부서, 건축부서에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계획법 전면 개정된 건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에서 사실상 음식점, 숙박업소가 전면 허가를 불허하도록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해줄 수 있는 재량권도 있고 사실 흥정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안에 들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근린생활로 허가가 안된 부분, 농지나 산림에서 허가된 부분을 파악을 못합니다. 위생계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으니까 그냥 음식점 허가를 파악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이 사항은 저희가 유동같은 경우는 지금 평창낚시터 하시는 분이,
○고응종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유동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일반 주변지역이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지라고 되어 있더라도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인근지역이 농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기존 건물이 5년 전에 건축이 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건축물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5년 이후에 신축건물이 있을 때에 용도변경을 할 수도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이 건은 사실상 5년이 지났고요. 용도변경이 됐고 또 음식하고 숙박업소는 지난번처럼 어떤 허가행위가 아니고 신고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과에서 문제가 없다 검토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신고는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과장님 지금 제가 따지자고 하면 답변을 조금 못하실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상 그렇기 때문에 모법이 그렇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것으로 지금 허가가 된 거예요. 몇 건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내에서 봉평 무이나 면온같은 경우는 사실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지역 외에서 파악 하실려니까 면온 무이리 일부가 도시계획취락지역 안에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제가 건축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런 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군정질문 때에도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해마다 이루어지는 지도감독, 사실상 말로만 이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감독이 얼만큼 부실한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과 1주일 전에 제가 증인채택을 하래도 할 수 가 있습니다마는 지적공사 신청을 하러 가면 접수를 안합니다. 민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접수를 안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민원인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현지를 나가서 나무가 있으면 수수료를 반환한다던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접수를 하지 않은 건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노발대발 하는 경우도 근래에 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수를 가지고 일일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건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음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말일까지 불부합지를 해소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혀 추진사항이 신통치 않습니다. 보니까 소유자별로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 그러면 2003년 말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항이 잘못 됐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다가 지금 서면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이 꼭 경계가 맞지 않아서 지적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지금 지목변경사항이 옛날에 30일 이전에 지목변경을 안하면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되었던 사항이 아마 지적법 개정되면서 60일로 되어 있으리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제가 근래에 들은 소리입니다마는 지목변경을 안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로나 대지나 준공 후에 지목변경이 안되면 그냥 둬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지목이 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대지든 도로든 서로, 그것이 지적불부합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평창군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농어촌도로 개설한 뒤에도 지목변경을 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가지 농지법에서 개정된 것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공무시설설치시 지목변경업무협조라는 공문도 제가 사본을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도로부지의 경우 도로법 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시 농지전용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유로 동 법률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관한 근거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함으로써 농지지역 불법전용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런 내용이 제가 지금 사본을 해가지고 왔는데 뭐를 요구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원리는 맞지 않다, 도로준공이나 건축준공시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로 해서 준공이 끝나면 그것은 직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건축준공이 됐을 당시에 준공부서에서 직권으로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처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 역을 맡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전체 인원의 90%가 민원실을 거쳐서 모든 행정을 보러 들립니다. 현재 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글쎄요. 한두건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평가하는 가늠의 잣대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는 80점은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 정도는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추석을 전후해서 행자부에서 암행감사가 와서 문제가 대두된 것은 다른 과와 우리 과의 일용직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주택업무 분야에 한사람이 파견 나와 있고 또 농지관계로 인해서 기술센터에서 한명이 파견 나와 있고 도시과에서 한명이 파견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직원이 민원실에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으로 답변이 안이루어지는 그런 직원분이 민원인한테 대응을 할 때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용직 직원을 올려보내고 정규직으로 배치하고 도시과 주택 같은 경우 일용직을 보내는 과정에서 온지 약 한달정도 되었는데 한두 직원은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전체 다는 잘 하시지만 불과 한두명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공감을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간혹 그런 민원 입장으로 들어가서 근래에도 몇 번 들어갔습니다마는 민원실 공무원 저한테 인사한 사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세번 들어가서 인사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원창구에 앉은 말단 공무원이라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일어서서 인사를 못할 망정 기본 예의는 갖춰져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뭐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파악도 안하고 그런데 5월 17일 금번에 공직자 기강확립 한다고 우리 공무원행동강령 930호로 발령한 사항이 있어요. 그 전보다 그 후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업무폭주로 인해서 신경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접하는 태도가 불성실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 실과장님들한테 보고가 안되면 파악을 못하십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런 문제는 대면적으로 보이는 친절, 또 내적으로 우러 나와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주는 측면, 그런 문제를 하여튼 내적으로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히 묻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응종 위원 : 민원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에 웃을 수 있는 인상, 일부러 웃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서로 민원인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서류를 하나 요구했을 때에 해가지고 말없이 그냥 줬을 때 그것하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시해 줬을 때 방법론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송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장님들 있지만 표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고응종 위원 : 어느 행동 모든 것을 다 조심스럽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네.
○고응종 위원 :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아니 표정관리를 잘 하도록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자치행정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함경호 자치행정담당입니다.
(함경호 자치행정담당 인사)
김비호 서무담당입니다.
(김비호 서무담당 인사)
박재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박재명 정보통신담당 인사)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뚜렷한 근본대책이 없고 당사자의 이해와 참여의지를 요하는 사항으로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 시책은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급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인구 5만명 회복을 위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거주 직원 및 가족 주소이전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고용창출이라든가 SOC사업을 통한 대단위 첨단산업 시설단지를 유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면학풍토 조성 및 장학사업 확대로 도시진학을 억제하는 교육환경개선과 장학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45,339명에서 10월 30일 현재 1,003명이 늘어난 46,342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가 됐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개선과 조직관리 개선입니다.
개선방향은 업무재설계를 통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불필요한 업무처리 관행이나 절차, 제도, 형식,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스템 개선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재권의 대폭 하향 조정으로 업무의 창구즉결 처리 및 권한의 대폭 하향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부서의 업무최적화 및 통합화를 통한 사업부서 기능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도 경영진단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도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정미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88개 단체에 3,321명을 등록을 받아서 1,601명에 대한 DB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185개 단체에서 3,143명이 참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이라든가 센터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자 다짐대회, 그 다음 근무인력 증원배치, 우수자원봉사센터 견학 및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봉사대상을 시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및 체육시설 지원입니다. 횡계초등학교 도서관 및 다목적실 신축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마을자치제 및 마을가꾸기 추진은 지난 99년도부터 실시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마을 8개 마을에 7,000만원을 시상을 하고 지속적인 분위기 확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평창군과 이장간 행정네트워크가 거의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집기를 공급하고 그 다음 컴퓨터활용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39명에 1,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반장 자원봉사에 따른 상해보험도 가입을 완료를 했고 기타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및 선진지견학, 군과 이장연합회 및 읍면 협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업무수첩 및 기타 시책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에 대한 고향의 정 알리기 추진입니다. 저희들 평창군민회 향우회 9개 단체에 3,980명 정도가 있고 인재은행을 13개 분야에 걸쳐서 780명을 DB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참여입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 한마음 걷기대회 참여를 했고 재인천평창군민회에서 수해성금을 100만원을 기탁을 했고 재성남평창군민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을 쌀 91㎏, 성금 11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효석문화제, 강원도민생활체전, 군민의 날 행사에 출향단체가 참여를 해서 동참분위기를 조성을 했고 저희들이 군정 홍보활동으로서는 군기 전기를 출향단체에 2기를 기증을 했고 고향소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 관광안내 책자, 동계올림픽 홍보물 등을 배부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디지털 평창 기틀마련입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홍보에서 온라인 군정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무료민원전화 및 문자자동동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2003년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무료전화 DB를 구축을 해서 전 부서에 전화번호를 등록을 했고 문자자동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0평창동계올림픽 홍보메일을 발송을 했고요. 다음은 읍면 정보요원센터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창과 봉평이 2개 읍면에 정보이용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PC10대 및 집기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정보이용센터를 구축을 해서 문제점은 낮은 회선속도로 인한 인터넷 이용속도가 저하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무선인터넷 환경에 맞게끔 무선인터넷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암정보이용센터의 장비교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000명인데 11월말 현재까지 1,847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청 및 읍면, 출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21개 업무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가 10개 사업, 2단계가 11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다중화장비 설치입니다. 읍면에 네트워크통합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연간 회선사용료를 절감을 하고 회선의 속도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계촌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대상지역은 계촌3리, 4리 6리, 운교1리 해서 총 143가구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2003년에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마을정보화센터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상거래, 관광인프라구축, 우수마을로 포상된 바도 있습니다. 향후 발전대책을 말씀 드리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 품목을 5종에서 9종을 확대를 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상표등록 판매비 홍보, 가락동, 경동시장 등 농산물의 시장종합정보를 제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서 농산기를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가입자에 대한 겨울철 스키, 민박, 찜질방 이용 할인권을 제공하는 이벤트 행사도 아울러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포털사이트 구축입니다. 금년 4월에서 7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제작을 해서 7월 초에 운영을 합니다. 회원수는 약 9,000명이고 누적히트수는 11월말 약 12백만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입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은 금년도에 환경복지과와 건설과 1층을 5억을 투자해서 증축 60평과 시설개수 및 집기교체를 해서 금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당직개선을 위한 무인전자 경비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8개 읍면 1출장소에 전부 완료를 해서 운영을 일과시간 후 2시간 연장근무 후 재택근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이버 외국어 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외국어 회화교육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ITN 방송을 받는 것으로 해서 6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가활동 지원도 전부 직원 및 가족 스키강습회, 동호회 활동 및 대회참석 지원, 직원 화합행사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외 배낭여행입니다. 3개팀 14명이 4,000만원의 경비를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럽쪽을 다녀 왔습니다.
2010동계올림픽유치 해외 써포터즈 참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11명이 다녀 왔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지역을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입교입니다. 대상 계획인원이 300명인데 현재 319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하계휴양소 입소 지원입니다. 동해 여성수련원인데 이것은 2박 3일로 하계 휴가기간중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의 하위직을 우선 선발을 해서 다녀 왔습니다. 16가족에 69명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알선입니다. 이것은 124명에 20억 6,400만원을 융자를 알선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대출금리가 일반금리 8.75%보다 싼 5.4%에서 5.75%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 산업시찰을 8명, 가족동반에서 16명을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 왔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민방위교육은 금년도에 2개월간에 걸쳐서 1,915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인데 2개부대에 7,900만원을 지원해서 방독면 구입외 19개 사업의 물품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8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 수질검사, 정수시설 설치, 시설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6쪽을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하고 임의보조단체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정산서를 정확히 받으시는지, 또 새마을운동 평창군지회는 죄송합니다만 큰 활동은 없는데 5,500만원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상당히 5,500만원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도자들 교육여비가 1,080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인데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실려는지 또 다른 단체도 보면 어느 부분이 많이 쓰여지는지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임원회의나 1년 동안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에 관계없이 매년 이렇게 지원조례에 의거 계속 지원을 하실려는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2003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라고 이렇게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운동 평창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에서 그래도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가장 활발한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원제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내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금액이 지원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군지회 운영경비하고 읍면지회 운영경비가 일부 나갑니다. 거기는 인건비나 공과비, 이런 쪽에 나가고요.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는 사실 국가정책적으로 기초생활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1,080만원에 대해서 교육여비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교육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몇 명이나 가는데 1,080만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명수는 이제 저희들이 보상기준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기준은 공무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일비를 얼마 드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교육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개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사실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나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그 다음 한국자유총연맹평창군지부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나마 활동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아마 심의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부녀회 폐식용유 제조가 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부녀회 폐식용유 비누제조기는 추경에 예산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지금 설치부지 문제 때문에 조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31쪽을 보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장학금지급개선 해서 대학이 빠졌어요. 대학생들이, 예산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대학생을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대학생이 지급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로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재학생 인원수를 봐서는 4년재는 100만원, 그 다음 2년재는 7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면 3,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준 것 보다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 도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해가지고 전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33쪽을 보면 이장, 반장 상해보험 가입에 보상청구 내역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이 상해보험가입을 지금 봉사단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전부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만 이 보험금액이 상당히 쌉니다. 뭐냐 하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지 상해보험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진부8리 1반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진단이 병원에서 날 때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상요양 승인을 해서 승인을 받을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만 그 질병이 과거부터 발생이 되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서 왔느냐,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은 상해냐, 그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심장쪽에 질병이 있었다, 진단이 전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상 불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각종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보험을 들어 드린 것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불의로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병력이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병원의 기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하진부2리 반장은 전혀 혜택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제도권에서는 해줄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 환경복지과에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50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생활부조금조례에서 50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심재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대책을 보면 금년도에 인구가 얼마나 늘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난해 말에 46,262명이 있었는데 지금 10월 30일 현재 46,34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명 안되는데 인구문제 추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대선문제도 있고 그래서 약 20일 밖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 1월, 2월, 3월에 거의다 전출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9월중에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3명이 늘어서 10월말 현재 46,342명인데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약 총 2,000명, 계절영업을 하는 보광이나 용평스키장 쪽에 1,5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의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족수당이라던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수당 문제라든가 그 다음 자동차번호판 이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 각종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해소를 해주고 평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별로 개인별로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장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마는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에서 분위기를 살려 줘야지 효과가 나지 않느냐 해서 각종 사회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인구늘리기 운동을 보면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행정력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이라든가 거기 2,000여명, 또 계절영업 하시는 분들이 1,500명 된다는데 이 인원도 3,500명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 분들은 다 이전을 했습니까? 설명하실 때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분 외에는 거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직장인들 포함해서 약 2,000명 정도고요. 그 다음 계절영업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행정력으로 좀 설득도 하고 협의해서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에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행정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들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행정력으로서 한계가 있듯이 사회단체에서도 계절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인구를 늘릴 근본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사실 인구를 비례해서 행자부에서는 교부세라든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에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했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4만명 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5,6년 있으면 4만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대책을 세울 것은 우리 참여정부에서 참여정부의 방침으로 보면 수도권에 245개인가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말에는 1차적으로 약 80개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우리 평창군에는 지금 어떤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있지요. 사실 강원도에서는 가장 기관들이 원주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만한 매리트를 제공해 줘야 하거든요. 평창군 자체에서, 사실 제도권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부지라든가 또는 공공용지를 사실은 제시를 해놓고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중앙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느냐,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늘리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3개부처 5개 기관인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제는 세일즈를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기관의 상징성을 우리 지역에 어떤 기호도라던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집행부 군수까지라도 기관을 방문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축산기술연구원, 임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도록 검토를 해서 군수나 부군수나 또 기획감사실장이나 공공기관도 방문을 하고 또 아니면 행자부라도 찾아가서 우리지역의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는 세일즈를 해서라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심재국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다방면이지만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 행정력을 총 경주를 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의 환경미화원이 38명이 지금 자리에 보면 있네요. 그리고 단순노무 3명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료원에 2명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치행정과 비서실에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환경미화원에 38명인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배치한 인원수가 보면 불공정하게 어떤 면에는 2명이 있고 어떤 면에는 5명이 있고 그런데 쓰레기폐기물 반입 량에 맞추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환경미화원 배치는 환경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나누는데 쓰레기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발생량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봉평면은 보면 839톤인데 2명이고 방림면은 175톤인데 2명, 또 미탄면은 보면 327톤인데 2명이고
진부면은 1,275톤에 7명이 가 있고 도암면은 1,142톤에 6명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봉평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문제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복지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연말에 충원을 1명 더 충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복지과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운영 문제를 쓰레기발생량과 또는 대화광역매립장의 반입량,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종합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복지과에서 자료를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발생량과 반입량도 중요하지만 8명과 2명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2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미화원들한테 들어 보니까 2명이 사실 쓰레기반입량이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2명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환경미화원은 정원의 상근인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랬을 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편의를 파악해서 고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300일 이상 정원의 상근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수가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정수보다 오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환경미화원 문제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읍면장 회의 때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토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읍면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일이 많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청사에 기름을 넣어야 하고 청사주변에 청소를 해야 되고 꽃길가꾸기나 또는 읍면단위 행사가 있으면 텐트를 친다거나 기타의 업무를 하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11명이 오버가 되었다는 이 부분 때문에 마음대로 충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1명 오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로원도 그렇습니다. 수로원도 지금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환경복지과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쉽게 보더라도 봉평 같은 곳이 839톤이고 진부는 1,275톤이면 지금 3분 2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2명과 7명이라면 형평성에도 그렇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 수거하고 들어가면 일부 싣다 보면 터지고 분리수거도 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 외 꽃길조성 같은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쓰레기반입량에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그 외 2명씩 있는 곳은 1명정도 더 보충해서 3명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청결유지를 위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거의가 다 노동이거든요. 사무실 직원들이 미화원이라도 근무여건을 잘 파악해서 인원이 부족한 곳이 있으면 정원의 상근인력이니까 많은 곳은 어렵더라도 다른 곳으로 배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보충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라고 하면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그 다음 제세공과금, 그 다음 회의할 때에 회의
에 따르는 회의서류라든가 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 다음 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사업비를 지출해도 관계없고 그런 것은 관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단체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때에 그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단체를 지원해 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정액보조단체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액보조단체에는 대부분이 그 금액을 쓰고 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무실 인건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다 써도 관계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불가피하게 지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간단한 자산취득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관계가 없겠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사용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당초에 들어오니까요. 보조금교부금을 신청할 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니까 사업계획서의 계획서 대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집행을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정액지원단체에 또 그 이외에 지원을 해준다 말이지요. 물론 새마을지도자교육여비,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해줄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 참가, 한마음다짐대회, 이것이 적정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전국대회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참여하는 대회니까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는 금년도에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은 또 우리 평창군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한번씩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다짐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임의단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겠지만 평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임의단체를 관리하고 각종 경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무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정액보조단체로 받는데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도 기획실 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깝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군수님한테까지 얘기가 전달이 될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형평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요. 어느 해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궁도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곳은 보조를 받고 올해 하는 곳은 얘기가 전달이 안되어서 보조를 못받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액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1년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를 한다든지 여기 또 보면 전국대회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제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활동이 없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활동이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교육도 중앙계획이 서가지고 거기에서 도비나 같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 군비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도 행사규모에 따라서 참석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의보조단체는 이제 관리를 각 과가 전부 하고 있거든요. 관련되는 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편성지침상 달라졌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면 과거에 저희들처럼 형평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시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도 보면 사실 줄일 부분도 있지만 또 현실성 있게 지원을 안해줘서는 안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전체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나 관련부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어느 선이라고 딱 선을 긋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은 그렇고 새마을지도자 회관을 임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임대를 줘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운영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 이거지요.
새마을지도자 회관, 대화에 있는 것 아시지요?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 새마을지회 건물은 소유권이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경비를 일부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새마을단체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 사실상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도 적은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거기가 돈을 남겨서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새마을회관 지을 때에 우리 군비도 투자를 해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 때는 그렇게 임대 사용한다는 목적은 아니였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결국은 각종 단체가 자생력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요. 당초에 군비를 지원해 줄 때에는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군비를 지원해준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 부분만 답변을 해보세요. 임대해서 운영비를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겠다 라는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닌데 그 단체가 자생력이 없으니까 회관을 운영하면서 일부분을 임대료를 수입을 받아서 지회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김영해 위원 : 수긍은 갑니다. 수긍은 가요. 여성단체에서 또 회관을 지어 달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 지어서 400평 임대해 주고 100평 쓰면 그 때도 말을 못할 것이냐 그거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냐 그거지요. 관계정립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엉뚱한 곳에 쓰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은 안다 이거지요. 알지만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다 차라리 그 건물을 옆에다 붙여서라도 짓고 목적대로 그것을 임대수입을 거기에서 창출을 하던지 이렇게 써야지 새마을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360명이면 360명 100%가 전부가 임대 해주는 것을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임대를 해줌으로 해서 새마을회관을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애당초에 2층만 새마을회관으로 사용하자 이런 뜻에서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2층까지 1층 2층을 다해서 원활하게 사용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층을 축소해서 1층은 임대를 주고 2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순리적으로 합당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회 관념상 일부분을 임대를 주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자체가 전체면적 중에 3분의 2를 임대를 주고 3분의 1을 쓴다면 저희들이 기본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보지만 약 반 정도에서 일부의 지회 운영비를 충당한다 라고 봤을 때에는 큰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부당하지만,
○김영해 위원 :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때도 수수방관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어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운영비 부족하고 어느 단체 운영비 부족하고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런 것은 알지요. 고생하고 그러는데 더 지원을 못해줘서 탈인 것이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 회관, 이것이 정당하다 라고 보면 다른 단체도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합당하다 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안맞지요. 그것을 개선해라, 그것을 임대한 것을 다시 취하 시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도 군에서 할 일이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저희들이 순수 군비를 지원을 해줘서 건물을 회관을 지어서 그렇게 반 반 정도로 한다면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볼 문제고 새마을회관 문제는 저희들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평창군수가 아니고 새마을지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평창군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는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새마을지회로 되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창군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회관 소유권 자체는 평창군수거든요.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되던 국비가 지원이 되던,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 일부를 임대를 해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새마을회관은 이것은 중앙회에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 평창군에서 지원이 되어서 소유권자체가 평창군새마을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 정도 운영하는 것은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은 생각하는 범위가 좀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당연히 군비를 지원해 줬으면 군비를 지원해준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관리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새마을회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로 이용을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대로라면 합당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합당하다고 보면 안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답변드린 것은 합당하다는 말씀을 아니고,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 그것이 타당하다면 당연히 합당한 것이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됩니까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뭔 얘기나 하면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 단체가 합당하다 그러면 그 단체도 합당한 것이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평창군수의 건물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것 같고요. 군지회도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쓰도록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다른 단체가 새로운 건물을 군비를 받아서 임대를 해가지고 쓴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기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안되는 부분은 행정지도로 유도를 한다거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새마을지도자 회관을 개선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짚어 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01쪽을 봐 주십시오. 앞의 총괄표를 넘어가서 101쪽 세부내역인데 이 자료를 왜 뽑아 달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직원들 생년월일 알고 그럴려고 뽑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격무부서에 자치행정과장 입장으로서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준다 라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또 그렇게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공감하고 있고, 이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 이 명단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이 명단 가지고는 파악을 못하고요.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제가 필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뜻이 그겁니다. 뭔 얘긴가 하면 격무부서라 그래서 말만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근평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신껏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아주 만족감을 느끼면서 근무를 요구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표본으로라도 그러한 사례들이 점차 증가해야만 그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는 늘상 합니다마는 실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동감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총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격무부서는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격무부서 지정이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딱 부러지게 나오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 일이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다, 또 민원인이 많은 부서가 어느 부서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근평을 물론 그 과에서는 과장이나 읍면장이 격무부서가 어디인지 잘 아니까 그 사람에게 당연하게 근평 점수를 상위를 줍니다. 그것이 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근평을 조정을 할 때에 이 사람을 근평을 왜 올려야 되고 이 사람을 왜 내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격무부서라든가 또는 조직에 몸 담고 있으면서 조직의 화합이라든가 그 다음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 없었는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 논의를 해보면 거기만큼 격무부서가 아닌 부서가 어디 있느냐 한편에서는 이런 비판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딱 정해놓고 어디가 격무부서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에서 격무부서다 하는 것은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판단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공통된 의견 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재무과 정도에 근무를 해야지 격무부서 아니냐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부서로 분류를 해가지고 사업부서의 인력도 더 지원을 해주고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승진을 할 때에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어디가 격무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저도 없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도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쪽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선을 그어서 어느 부서 누구 누구가 격무부서에 근무하니까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몇 점을 줘라 하는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실과장님들이 직접 근평을 할 때에 내용은 알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잘 준용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많은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년 중에 아무 때나 막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배분을 안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이 원래 예산배정을 월별 수급계획을 예산부서에서 받아서 수급계획대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행사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저희들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거의 지출방식과 조금 틀린 것이 현금을 30%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쓰다 보니까 청구한 날짜에 실지 쓴 달보다 한달 늦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액과 집행현황이 불일치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쓰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146쪽에 배정액과 이 쪽에 집행액 차이를 보면 그것이 과거에 집행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카드로 물품을 전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계획성이 있게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여기를 보면 세부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차체고 5월까지 쓴 비용이 거의 70% 이상 이거든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못 쓴 것이지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군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군수에게 바란다. 공개 비공개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비공개사유 내역이 보면 아주 간단한데 그것이 아니라 왜 비공개를 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재의요구건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비공개사유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회의내용에 따른 것, 회의서류하고,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근거가 없으면 제출을 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홈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공개, 비공개는 게시자가, 글을 쓴 사람이 공개, 비공개를 선택을 해서 글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공개로 쓰면 비공개로 답변을 해드려야 하고 또 공개로 올렸으면 저희들이 공개로 답변을 해드려야 하고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사람이 본인이 비공개를 원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도 비공개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분류를 한 통계가 되겠고요.
○김영해 위원 : 전체가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비공개로 했을 경우에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관리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한사람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지요. 답변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보게 되지요.
부서별로 한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답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공개한 내용에 보면 10명도 이미 본 내용이 들어가 있고 40명도 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도 비공개입니다. 전체가 본인이 요구해서 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부서별로 올라가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답변을 저희들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별로 담당자가 한명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공개로 올라 왔는데 그 과의 담당자가 유출을 하면 그 옆에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디를 다 따로 따로 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김영해 위원 : 아니 본인이 원하는 것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비공개로 한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남을 막 비방하고 그래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남을 비방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판단해서 삭제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명제 말씀하실려고 그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나중에 보고요. 비공개로 해서 처리해가지고 본인이 아닌데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비공개로 올라온 부분을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답변한 것은 없고 비공개로 올라왔으면 비공개로 거의다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공개로 띄웠는데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질문을 공개로 했는데 답변을 비공개로 했다는 얘깁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질문내용을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공개로 내가 질문을 하고 인터넷상에다 홈페이지로 띄웠는데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가 없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11건부터 40건, 이렇게까지 다 보고 난 이후에 비공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아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벌써 들어가서 본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비공개 글이 홈페이지에 올라 왔는데 그것을 이미 보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비공개 글을 열어 보고 그 사람이 답변을 하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출을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거기 보면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 사이트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비공개 글을 올렸는데 나중에 그 비공개 글을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공개로 올렸는지 비공개로 올렸는지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비공개로 올리면 가 되니까 표시가 되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비공개처리를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비공개로 올리면 답변이 비공개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지금 김영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글을 비공개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가 보니까 열몇명이 봤다 이겁니다. 그것은 공개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착안한 이전에 본 것이라든가,
○김영해 위원 : 아니 글쎄, 비공개로 올렸는데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로 올렸는데 군에서 이것은 공개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그래서 비공개로 처리한 사항이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처음서부터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처리해서 본인이 비공개라고 했으면 심지어 40몇명씩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확실히 못드리겠는데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비공개로 글을 올렸는데 그 비공개로 올린 내용을 담당자만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의 담당자나 또는 군수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만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공개 글을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서별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계속 찍어 보면 열람건수가 예를 들어서 17건이 될 수도 있고 11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책임소재를 앞으로 확실히 가릴려면 아이디를 각각 따로 따로 다 부여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보면 비공개하고 공개의 구분 자체가 불명확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비공개를 막 봐도 되고 볼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닌데 심지어는 비공개라도 막 봐야 하고 실질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다 글을 띄웠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군수에게 바란다 해서 글을 띄웠을 경우에 그것이 공개되어서는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한 사례가 없는지, 그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는지 이것을 내가 물을려고 했던 것인데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공개 비공개를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해왔는데 상당히 익명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판례는 흘러가는, 쉽게 얘기해서 언론의 자유하고 배치되는 부분인데 특정인을 우리 평창군민이 봤을 경우에는 다 알지만 그런 것이 사실 판례에서 보면 죄가 안된다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죄는 안되지만 당사자는 상당한 명예를 훼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도 18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저도 1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실무자하고 분석을 합니다마는 도저히 저희 행정력으로는 감당불능상태까지 거의 왔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도 실명제로 홈페이지를 전환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해야 되는데 거의 80% ~ 90%가 흘러가는 얘기, 그 다음 남을 비방하는 얘기,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바로 비실명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명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느 것이 맞다 라고 명확하게 생각은 못하겠지만 일례로 석산개발 때문에 유천2리에서 글을 한번 띄웠더니 남부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북부 개새끼들아 너의들은 석산개발도 안되면 우리 쓰레기장은 어떻게 해먹으란 말이냐, 그런 식으로 올려서 제가 복사해 놓은 것도 다섯, 여섯장 정도 돼요. 왜 그런가 그러면 그것이 남부, 북부를 갈라서 결론적으로 이질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것을 복사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은 안합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들이 자료로 나와 있는데 한가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지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컴퓨터를 지급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어떤 기준이 몇년 이상을 했다던지 몇년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을, 예를 들어서 2002년에 맡아서 2003년에 끝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다시 이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컴퓨터 예를 들어서 공급방법이 두가지거든요. 평창군의 물품을 이장님이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다가 이장임기가 끝나면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50%를 내고 군비 50%를 지원해줘서 자기 소유물건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년도 안되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간다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비율을 조정을 한다거나 공급해줄 때에는 조정을 해줄 수 없고, 그 양반이 언제까지 할 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6개월을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한다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인다거나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공급할 당시에 그런 기준이 없으면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올해 연말에 이장들 바뀌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장이 새로 되면 거기에 다시 또 지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1년도 실지 그렇게 되면 컴퓨터 지급하고 1년도 안되어서 그만두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지요.
○차재천 위원 :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생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물론 소수겠지만 대개 이장님들이 선임이 되면 최하는 1년 정도 하는데 불의의 사고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데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급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장이 교체가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50%를 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희들이 50%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가,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그만두려고 마음먹었던 이장님들도 컴퓨터 공급한다니까 사실 더 끌고 온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보면 2억이 넘는 돈이 지급이 됐는데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봐서는 2억이 많고 적고 그 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말썽 소지가 생길 부분이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년 하다가 그만 두고 하면 일단 아예 지급할 때에 어떤 공급을 할 때에 어떤 규정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일단은 공급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초기에 공급을 하는데 그런 조건을 달면 이장님들의 참여도가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데 아주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공급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차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어떤 단순하게 이장님들이 물론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 때문에 하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장님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차등지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관리라든가 공급방법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우리가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해주는 단체라든가 개인이 어느 어느 단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어떤 자율방범대나 이런 부분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율방범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의용소방대는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이 자료는 의용소방대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일부는 등록되어 있고 일부는 등록이 안된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등록된 곳은 다 가입이 되고요. 등록이 안된 곳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 자율방범대나 어떤 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위험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이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예를 보면 일반 소방관들이야 당연히 그 사람들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화재진압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보험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란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마 각 지역별로 가면 실지 어떤 진화를 하다가 다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아무런 지원해준 대책이 없으니까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분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8개 읍면의 의용소방대원들 전부 현황을 뽑으셔서 실지 등록이 되고 혜택을 받는 곳 하고 실지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사기문제도 그 분들이 사실 자율방범대 보다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특히 위험이 노출되는 부분이 더 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소방업무가 군수 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사 산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군에서 관심이 아무래도 조금은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도 저희들이 전부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안된 곳은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리고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군청의 어떤 참모회의를 하는 것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어떤 앰프 용량 부족으로 해서 그것은 하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치한 후에 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을 설치한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정보공유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참모회의도 물론, 또 그 참모회의를 거치고 나가서 각 실과장님들이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겠지만 실지 어떤 회의를 하는데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필요도 있고요. 그 부분을 미리 참모회의 하는 석상을 직원들이 봐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이번에 CCTV를,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인들이 보기까지는 시설비나 그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군 공무원들이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알 권리를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 설치하고 있는 것이 반응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무조건 그것을 예산 들여서 설치할 필요는 없고 과연 1년 넘게 운영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 때문에 물어 봤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찬성하는 쪽이 높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은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부분이 죄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제 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제가 고발했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그것 자체가 죄가 안된다 라고 보면 지금 영월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모릅니다.
○차재천 위원 : 그 게시자가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죄가 안된다고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어떤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계획은 실명제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실지 아무 글이나 제가 볼 때에는 익명으로 할 때에는 필요치 않은 쓸데 없는 글들도 사실 많이 올라 옵니다. 그것 정말 직원하나 붙어서 그것을 검색하고 답변하려면 우리 조직으로 보면 굉장히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의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때에 공개적으로 띄워서 그 부분을 한다면 실명으로 해야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누가 했는지 알아야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익명으로 띄어 놓으니까 지금은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200명씩 보는데 실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띄워서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평창군에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은 지역이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에는 익명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실명으로 하는 것이 평창군에 도움이 더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로 인한 실지 어떤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하셔서 실명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에 7월 15일날 군의회 임시회 간담회 오찬으로 해서 청옥수산 횟집에서 33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군의회 임시회하고 간담회가 끝나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는데 실지 이것은 식사를 하신 거라고 그러는데요.
○차재천 위원 : 어디에서 하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청옥수산 횟집에서요.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평창군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날이 우리 동계올림픽 무산되고 다시 의원들이 다시 한번 재결의한다 해서 모여서 하루 회기로 모였던 날이 아닙니까? 그 날이 아마 초복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제가 관련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를 보고,
○차재천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용도 자체가 군의회 임시회 간담 오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누가 참석을 하셨는지, 제가 보니까 그 날 제 기억으로는 그 날이 초복이어서 모여서 의원님들 전부 삼계탕을 먹은 것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다른 분들이 모여서 드리고 군의회 임시회 간담회 오찬으로 달은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 건은 차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파악하셔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차재천 위원 : 자세히 확인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평창군 군금고 계약서하고 군 금고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어떤 금고운영의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자료에서 목록에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은 재무과가 할 때에 이것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실장님 평창군 금고계약에 관한 사항, 방금 말씀하신 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자치행정과에 대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민,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인구늘리기는 결국은 우리 지역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우리 군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겠지요. 인구가 늘면 그 만큼 교부세가 1인당 33만 5천원 정도 올라가니까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고 또 우리 군민을 늘림으로 해서 지역영향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될겁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일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증가대책을 했을 때에 최대한 노력을 하면 가능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에 금년도에 팬션사업이 들어온 것만 몇 동이나 하면 세대수로 1,191세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허가시에 부관을 달아서 인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이 분들 분명 여기에 전입을 안하고는 못 들어 올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을 지금까지 시행을 해보지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허가조건에 부관 다는 문제는 행정법리상 좀 문제가 있고요.
○신교선 위원 : 아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자치규정으로 해서 꼭 들어올 사람들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준공처리를 할 때에는 전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준공처리를 할 때에는 이미 분양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서 안돼요. 시기적으로, 인허가시에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인구늘리기에 획기적인 대책이 됐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나 임업경영과 또는 자치행정과가 종합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목적했던 세수증대의 목적도 달성할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두가지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협의회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가 되어 있고 지휘부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직장협의회 문제는 사실 지휘부가 지난번 직전 지휘부가 사퇴를 하고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빨리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다만 운영상의 문제인데 지난번 직전지도부도 그렇지만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의 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법의 노조 문제는 지도부가 상당히 노선을 잘 선택을 하고 또 우리 현실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야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전한 방법에서 직장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는 설치가 빨리 지도부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가 두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의견이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순수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르고 독자적인 요소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전국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을 택하다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더러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징계를 받은 분이 두분이 있고 벌금 물은 사람도 몇 분이 있는 것을 제가 아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대추세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덜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을 귀찮은 생각으로만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직장분위기를 쇄신하는 모든 면에서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괜찮은 조직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휘부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6급 이하만 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급 이하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직장협의회도 활성화 시키면 오히려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리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지양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직장협의회에 대한 것은 아주 없어지는 상태 보다는 그래도 장려를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번쯤 지휘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구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것은 11월 25일 현재 우리 평창군의 인구가 46,1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통계자료는 46,198명으로 되어 있어서 약 3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조차 인구늘리기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 인구늘리기 문제는 10월 20일 이후에 매일 일일결산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양쪽에서 전부 받은 것이 11월 25일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금 균형을 맞추도록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사실 우리 행정조직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평창군청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사실 저희들이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는 것은 우선 직장의 일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는 통제와 관리 위주에서 자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제라는 말 자체를 지금은 안쓰고 있습니다. 자율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이 지금 지휘부라던가 참모들한테 상당히 받아들여져 있고 또 의견토의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지휘부에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일하는 방식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기앙양에 대해서 승진문제인데 승진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정원문제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문제는 제도권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앞으로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직장 사무실 환경개선을 전부 마칠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와 지난해에 수해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무환경개선에는 투자를 못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후생복지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후생복지 문제는 식당이라든가 휴게소 부분은 공간배치가 증축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연관해서 생각이고요. 식당과 휴게실 문제는요.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식당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답변은 미온적인 답변이였어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편한 상태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 또한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원주시 같은 곳을 한번 들어 봅시다. 원주시는 지금 제주도에다 하계휴양소를 만들기 위해서 콘도를 몇 동을 매입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라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지만 감사에서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자치행정과가 군청 청사정비에 대한, 신축이야 물론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정비계획을 아마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할겁니다. 관사 문제가 지난번 여러 가지 예산심사에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상한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안을 보면 현 관사 뒤편에다가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2안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실무자 의견들을 보면 관사는 현 위치에다가 다시 건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문제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군수가 편하게 편한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자면 관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평창군청 현 부지가 좁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실적으로는 안 좁지만 장래를 봐서는,
○신교선 위원 : 현실적으로 좁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축 5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사무실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그 뒤편에다가 지금 기형적으로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목이 없이 그렇게 하는지, 지난 예산심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인데 당연히 관사를 그 안에다가 다시 지어야 된다, 지금이 이조시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3억이 들어가든 9천만원이 들어가든 그것은 상관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제대로 된 청사를 만들어야지요.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청사를 짓기는 했습니다마는 후세 공무원들한테 결국 물먹는 짓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군수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군수를 욕 먹이는 짓이에요.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군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각 읍면 위생부에 관한 사항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균형배치를 하셔야 합니다. 봉평의 경우 저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두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지금 과로로 쓰러져 있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은 적극 검토를 해 주어서 자기가 알맞은 그런 업무량을 주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서 예산집행도 못할 것을 이월시키면서까지 차기년도에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은 검토가 돼야 합니다.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2억 5,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필요하면 당해년도에 지원을 해줘야지 사업도 안되는데 해가지고 이월까지 시키는 군비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평창군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있어서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기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본보기를 보여 주셔서 만일 우리 군민들이 안다면 이것은 얼마나 챙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했고 또 재의요구를 한 다음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재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한가지는 군정질문 답변시에 군수께서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법원에 제소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과연 이런 답변이 의회를 고려해서 한다, 발언하신 분이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의회 입장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 표현은 앞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답변할 때에 정말로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의회 또는 집행부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간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정을 사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감정대립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다음 하나는 감사문제 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근 홍천에서 접경지대에다가 포 사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봉평, 용평, 양개 면에서는 수십개 프랑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또 내면 일대에서는 1,000여명이 모여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사단이나 또는 1군 사령부가 우리 평창군에는 전혀 도외시하고 설명회조차 갖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쪽에서도 대처를 하겠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집행부가 대처를 해줘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야 말로 우리 지역에 관광과 농업이 병존하는 그런 군으로 발전해 나가자면 포성이 있는 곳에 누가 와서 휴양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전남 담양의 자료에 의하면 진동과 포성이 직경 20㎞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림까지, 대화 일부까지 봉평, 용평, 진부 일원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적극 이제는 대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저의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능전환팀장 김근수(기능전환팀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잠시 기능전환팀장께 문의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시간이 넘었는데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로 연기해서 하시겠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감사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받으시겠다면 기능전환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기능전환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철저입니다. 금년도 스키시즌을 계기로 중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존 홍보물을 일제히 정비하고 필요한 곳에 홍보물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장소로는 국도, 고속도로변 등 주요 도로변과 설치물은 야립간판, 현판, 아취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너기, 앰블럼기, 아취도 병행하여 설치를 하고 대형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및 이벤트 등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각종 스포츠대회, 문화예술행사, 세미나 등으로서 2010동계올림픽 성과와 연계한 동계스포츠 중심지로서의 내용을 중점 홍보하고 세번째로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보매체 활용은 주요 기관단체 홈페이지를 활성화 하고 인터넷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동계종목 국제대회인 2007 평창 인터스키대회 준비입니다. 대회개요는 대회명칭으로 2007 평창인터스키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일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되며 참가규모는 37개국에 약 4,000명이 되겠습니다. 본 인터스키대회는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세계 3대 스키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인터스키조직위원회를 금년도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2월달에 인터스키 이사회를 저희 군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우리군 지원사항으로서는 인터스키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고 인터스키 조직위원회에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능전환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먼저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용평 호텔그랜드볼륨에서 2010년 동계올림픽 결산총회를 가진 바가 있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당시에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정관개정을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개칭을 했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로 개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위원회 명칭이 2010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을 한 목적이 2010년 동계올림픽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내적으로는 201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창군추진위원회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지금 전북과의 묘한 관계가 있어서 정관개정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날 회의석상에서 저는 자문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관개정이나 임원 선출이 짜여진 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제가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목표가 지향점이 없이 그냥 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치성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추진위원회입니다. 왜 2014를 빼고 그냥 평창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로 개칭을 했는지 문제를 제가 그 날 물었습니다마는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당연히 2014년에 대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막연히 평창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2018년이 되도 좋다는 것인지 2022년에 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목표와 지향점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그만이다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미 언론이나 다른 TV매체에서조차 2014년을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주최해야 할 강원도나 평창군이 이렇게 정관개정을 엉터리로 해놓고 있다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2014년 문제가 전북 무주와의 미묘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분명히 들어낼 때가 됐습니다. 감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들어 내놓고 우리가 유치활동을 벌여야지요. 지금 김운용씨 재소 문제만 해도 전부다 우리 평창군민이 재소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강원도가 재소하는 상황에서 왜 2014년이라는 목표 지향점을 두지 못하고 그냥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팀장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실무자로서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봤는데 현재 분위기는 도에도 그렇고 저희 군도 그렇고 2014년은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이유가 뭔데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것은 전북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그래 어떤 관계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도에서 합의각서 쓸 때에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홍보위주로 해서 우리가 분위기만 우위를 점하자 이런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노출시키고 안시키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 말처럼 동계올림픽 하나 가지고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아름다운 실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뭐가 아름다운 탈락입니까? 이제는 우리 군민,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2014년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출시켜 놓고 해야지 무슨 내적으로 숨겨놓을 것도 아무 것도 없는데 누구 말처럼 내가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정치적인 목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군민들이나 도민들 그냥 선동이나 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안되면 그만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흐지부지 한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뜻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몰아 부쳐야지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팀장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은 생각일겁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체코 IOC총회에서 서포터즈 92명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은 해주고 그 다음 내역서는 받았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정산만 받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출내역서는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지출내역은 저희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4,000만원 보조해 줬잖아요? 그 4,000만원 보조해준 부분만 받았다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영수증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서포터즈 지원해준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면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서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해외 언론인 홍보 및 해외 서포터즈 참가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다 같은 한날 갔던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 해외유치 홍보 보조금 말입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다른 겁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어디로 나간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미국, 캐나다로 갔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해외홍보를 1명이 갔습니까? 이것도 보조금이네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보조금입니다.
○심재국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이 지원되고 지출된 다음에 내역서를 명확하게 받아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보조금이라 그래서 단체에서 임의대로 너무 낭비해서 쓸 수 있지 않도록 앞으로 내역서를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25쪽에 보면 유치홍보물에 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때 T셔츠는 어떤 T셔츠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로 해서 등에다가 해서 하얀 T셔츠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몇 매나 제작했었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1,000매입니다.
○심재국 위원 : 1매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6천원씩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2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향후계획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정부시책으로 추진된 만큼 우리군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강원도에서 금년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금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도와 협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아직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 군은 아직 자치센터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분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석이 안되어 있다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금년도 초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부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 이용하는데도 불편이라든가 활용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자치센터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금년도 총 운영결산을 하면서 설치운영 방안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팀장님이 분석해 보셨을 때에는 문제점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지금 일부 시군에는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 반정도 됩니다. 그것이 프로그램 선택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일반 꽃꽂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한 자치센터는 운영이 미흡한 편입니다. 또 이용도 미흡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 나오면 한번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일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의회와 협의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보할 방안도 가지고 있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것을 우리가 부결을 시켰는데 계속 자치센터설치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불어보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면사무소에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시키는 안을 가지고 폐지시키는 대안으로서 PC방이라든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이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휴게소 휴식처로서 활용하라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1억 정도가 예산이 서면 그 면에 엄청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에도 한번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거의다 실패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라고 각 읍면에다가 시범으로 1개 읍면에다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팀장님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알듯이 우리 면에는 예를 들어서 평창이라든가 진부라든가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체력단련도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미탄, 방림이라든가 용평같은 곳에 설치하면 사실 주민들이 활용도 안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면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가지 5쪽에 보면 동계종목 국제대회 평창인터스키대회를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금 신청만 하면 바로 우리 평창에 유치할 수 있는 대회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아니 유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4년 주기로 열리는데,
○심재국 위원 :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유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대회종목은 알파인, 스노우보드하고 크로스컨트리하고 이 3가지만 합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세계 스키선수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전부 스키지도자들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세계스키연맹 밑에 대학지도자연맹, 이런 단체가 세계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계스키지도자들이 와서 그 나라의 스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범도 보이고 또 그런 지도자들끼리 워크샵도 하고 그 다음 우정의 밤이라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럽같은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아시아쪽에서는 일본 다음에 두번째로 하는 것이어서 아직 생소한 그런 대회입니다.
○심재국 위원 : 대회규모는 상당히 크네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대회위상과 평가를 했을 때에 IOC위원들이라든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대회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시점이 2007년 1월이고 동계올림픽 확정은 2007년 7월에 되는데 이것이 묘하게 기간이 딱 매치가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래서 대한스키지도자연맹에서 예산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는데 내년에 당장 인터스키이사회를 용평에서 하게 되는데 인터스키 집행위원들이 세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알고 그 다음 이것이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될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하고 같이 이것은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평창인터스키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대회규모라든가 평가를 해봤을 때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유치를 했으니까 좀더 알차고 우리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당위성이 확립되고 또 2010년 성과가 거기에 이어져서 세계스포츠계나 IOC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인터스키대회를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집중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IOC위원들이라든가 세계 언론매체도 당위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왕 대회를 여는 만큼 무조건 열어서 무의미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기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체코 프라하에서 서포터즈 활동사항에 보면 보조금하고 자부담을 합쳐서 2억 3,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 자부담 부분에 보면 기관단체 성금에서 4,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거기 성금 출연하신 단체들이 나열되어 있고 임직원 15명 홍보단은 누구입니까? 어디 어디 몇명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성금을 낸 기관단체의 임직원인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른 것은 필요없고요. 어느 단체에 몇 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용평리조트에 5명이고 도암농협에 2명이고 대관령원협에 2명이고 축협에 6명입니다. 그래서 15명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은 어떤 스폰한 금액에 대해서 대부분 하신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은 곳도 있고 성금을 내면서 우리 직원도 같이 가도록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재천 위원 : 31-2쪽을 가보면 지출내역에 보조금을 4,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식비를 3,100만원, 피복비가 92명 해서 8만원씩해서 730만원, 소품비가 명찰 해서 1만원씩인데 피복비 부분이 피복을 어떤 것을 지급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 지출은 서포터츠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T셔츠로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정산은 누가 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정산은 서포터츠 지원단에서 한 것을 정산을 받기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차재천 위원 : 받고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출해 줬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T셔츠 말고 다른 피복비는 없습니까? 92명한테 지급된 피복비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저도 거기에 갔기 때문에 T셔츠를 봤는데 그 T셔츠가 1벌당 8만원짜리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는 그것을 못봤습니다.
○차재천 위원 : 샘플은 갔다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소품비도 마찬가지에요. 명찰도 1만원씩 한 것은 그쪽 유치지원단에서 영수증 처리해서 들어온 것을 지급만 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25쪽에 아까 우리 홍보할 때에 군에서 집행했던 부분 있지요? 그 T셔츠도 제가 봤습니다. 그 T셔츠는 벌당 6천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것하고 그 T셔츠는 틀린겁니다.
○차재천 위원 : 못 보셨다면서 뭘,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6천원짜리는 하얀 반팔T셔츠고 서포터즈 입고 간 T셔츠는 다른 옷입니다.
○차재천 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가서 구입을 하면 약 100벌 정도하면 그런 T셔츠는 2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것을 삽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8만원씩 올라왔고 이것 보조금이라 해서 그런 것을 확인 안하고 영수증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우리가 자료를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개인당 돈 받아가지고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씩,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차재천 위원 : 200만원씩 받아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1억 5,400만원하고 우리 4,000만원하고 또 성금 해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결론은 여기에서 유치홍보단에서 한 모든 처리는 그 사람들이 자금을 쓰고 영수증 처리만 해서 군에서 자금을 집행했다 이것 아닙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절차는 보조금을 먼저 사업계획을 받아서 주고 집행을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산을 받고 그랬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사용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대개 영수증 같은 것을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차재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실지로 어떤, 그런 영수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통상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믿고 실질적으로 어떤 보조금을 다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을 한장만 믿고 돈이 4,000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물론 4,0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얼마든지 관계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확인을 안하고 돈을 집행한 것이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홍보단장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그 때 재원 마련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말썽이 많았던 것입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체코 프라하 서포터츠단 소요경비 수입 지출내역 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감사원규칙등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감사청구가 더 좋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답변을 받고 이 서류만 가지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사특위나 감사원 감사청구 건은 오늘 이 감사를 끝내고 위원간 서로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가촌축제참가 및 교류, 인터스키대회 준비상황 및 자료수집, 도가촌은 언제 갔다가 온 것입니까?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아키타현 우호교류회의 여기도 마찬가지고 도가촌축제참관 및 교류 이 비용으로 갔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때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아마 다 예산이 집행되어서 저희들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만재 위원 : 도가촌축제참가하고는 무관한데, 동계올림픽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홍보유치 그 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쓰면 안되지요. 이렇게 썼습니까? 이것은 관계가 무관하지 않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물론 정확히 하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얼마 전에 다녀 오시고, 여기 3개 4개 다 이상한데 이것은 여기에 들어갈 몫이 아닌것 같은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인터스키대회 준비는 저희들이 인터스키가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만재 위원 : 언제 갔다가 오셨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터스키대회는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이만재 위원 : 아니 실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 때에 어떤 계획성이 있게 가야지요. 7월 1일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계획성이 있게 추진했어야 하고 도가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IOC하고 관계가 없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갔다가 온 것인데 군에서 국외여비가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이만재 위원 : 아유 안되지요. 예산이 남아 있다고 도가촌에 보내면 어떻합니까? 이 3~4가지 다 마찬가지에요. 남으면 남은대로 유치기금으로 장부로 남아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도가촌을 보냅니까? 아키타현 우호교류회의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10월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남은 돈을 막 지출하면 안되지요. 지금이라도 돈 남았다고 IOC유치 관계 없이 돈이 남았다고 어디 간다면 다 보내 줍니까? 한두건도 아니고 이 밑에 계속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 몇 건은 내용은 하여튼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결정은 과장님이 하셨어요. 가시라고 돈을 내주셨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잔금 보관을 어떻게 누구 명의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잔금이 아니고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안쓰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이만재 위원 : 이것은 도가촌은 IOC하고 무관한 거예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예산자체가 저희들 유치위원회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 서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예산서를 언제 만들으셨나요. 올 초에 만드셨나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으면 다시 동계올림픽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가시는 것도 지금도 돈이 남아 있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지금은 1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간 막 쓰시니까 그렇지요. 어느 단체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다 보내 주셔야지요. 이것은 엄청 잘못 되었어요. 이 3가지는 자세히 알아봐 주셔서 계획서가 언제 작성이 되고 어떻게 되어서 된 것인지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도가촌축제가 왜 IOC기금에서 나갑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우리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일상경비내역중 3건에 관한 비고란에 박상문 유럽, 김복재 오스트리아, 김종근 일본, 지형근 일본 간 건, 이영묵씨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됩니까?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이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5건에 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영묵 팀장은 여비가 아니고 직책급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왜 거기 들어가요?
○위원장 고응종 : 아무튼 됐습니다. 5건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2003년도 강원도생활체육대회 유치해서 잘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군의 위상도 정립을 했고 또 앞으로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다는데 뜻을 같이 하는데 다만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액이 4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4억 4,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15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일발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잘 절감을 해서 1,100만원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쓰다가 남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 좋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를 획득한 것, 그 다음 앞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했을 때에 좋은데 이런 예산상의 문제점이 좀 있는것 같고 집행내역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액 4억 4,600만원중에서 급식비로 나간 것, 먹고 쓰고 한 것들이 대충 보니까 5,300만원입니다. 집행액의 12%내지 13%가 전부 먹고 쓰고 그랬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워낙 많이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회의를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생활체전을 유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좋은데요. 우리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집행액의 13%가 전부다 먹고 쓰는 것에 갔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대충 보니까 행사급식 하느라고 1,460만원, 대회요원이 56만원, 전체 그래서 생체운영지원해서 급식비 전체를 2,000만원씩이나 집행을 하고 그래서 세부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이런 것을 먹고 쓰기는 써야 합니다. 안 쓸수는 없겠지요. 이것은 예산의 13%를 점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저희들이 도민생활체전을 해보니까 강원도 종목별연합회, 시군별 종목별연합회, 시군 담당, 또 평창군 종목별연합회, 연합회장들 밑에 사무국장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비가 많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긴축재정을 했으면 절감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인정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을 좀 하십시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도민생활체전을 다시 우리가 유치한다는 것은 몇 년 후의 일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닥아 올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2006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거울삼아서 이렇게 전체예산의 12%, 13%가 급식비로 집행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노성제, 효석문화제, 또는 대관령눈꽃축제 등 이런 것들을 결산서를 받으면서 행사비가 매일 집행부가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예산을 줬는데 전부 먹고 쓰는 것에만 집행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집행부는 도민생활체전을 유치하면서 먹고 쓰는데 13%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좀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참 우리 군민들이 땀나는 노력들을 했고 한마음이 되어 뛰어서 내가 아까 좀 아쉬운 패배라고 그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쉬운 패배지요. 그러나 예산도 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지원금액이 나온 것은 성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3년 동안 우리가 28억 3,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행한 것이 19억을 집행했다 말이지요. 그러고 9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후회없이 예산집행하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지출을 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림픽 추진하면서 예산 구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예산에는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의 성금도 있었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만큼 집행을 했으면 됐어야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2014년을 위해서 뛴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괜히 엉뚱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우물안에서 우물 우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 보니까 세입예산에 있어서 성금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성금현황은 지급예산에서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되어 있는 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2,9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2,900만원은 우리 관내에서 평창군에서 접수한 분이고 강원도에서 접수되어 평창군으로 재배부된 예산이 좀 있을텐데,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그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나도 없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전체적으로 도나 올림픽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올림픽유치를 관에서 다 썼지만 어떤 사업을 명시해서 지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강원도에 모금된 성금들은 평창군으로 배부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전부다 강원도에서 집행을 했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관내 사람들이 강원도에다 낸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 저것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기업들이 낸 것은 자기가 얼굴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활하게 집행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 잘했던 못했던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들추어내다 보면 이것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고 2010동계올림픽 했다고 뭐 예산이나 형편없이 막 쓴 것처럼 됐다면 사실 묻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이것이 대대적으로 공포가 되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기 18쪽 중간에 보면 동계올림픽유치 홍보 애드벌룬이라든지 그 다음 한국JC 전국대회 회원대회에 43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있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사회단체지원금 해서 전국대회를 위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것이 있다고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 건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게첨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행사지원비란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다시 얘기는 안하지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오히려 다른 곳에다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돼요. 뭔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것을 빙자해서 자꾸 다른 곳에다 집행하려는 문제들, 선심행정을 하는 행위들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는 지양이 돼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생활체육을 전체적인 행사지원비나 집행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셨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9쪽에 보면 아취 1식이 9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의료원 앞에 그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보면 애드벌룬이 14개가 있었는데 애드벌룬이 하나에 얼마입니까? 애드벌룬이 30만원이 넘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애드벌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들어가는 가스가 나쁜 것은 바람이 자꾸 빠지고 비가 오면 처지고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탁구대는 몇대를 구입한 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보디빌딩하고 족구장, 탁구장이 임대료가 400만원, 28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렇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보디빌딩 장비임차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족구장이 임대료가 들어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족구장은 팬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지 않고 다 임대를 했었습니다. 각 경기장별로 다 팬스가 들어갔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볼링장도 300만원 주셨나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며칠 썼는데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틀 썼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보광에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격장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춘천에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사격장은 민간사격장입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민간입니다.
○이만재 위원 : 며칠 쓰셨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3일 썼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민생활체전 하면서 지역에 있는 행사장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신교선 위원 : 보니까 식전행사에 화약 쏘아 올리는 것이 3,700만원이 들었다는 얘깁니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아니 그것 하나가 아니고요. 화약, 그 다음 무대설치, 풍선 올라갔던 것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는 어디 자원봉사를 하셨지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경기장마다 다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 분들이 하셨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평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했으면 자원봉사로 해야지 커피류가 백 몇만원 들어갔어요?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이것은 나와서 봉사는 하더라도 인력봉사는 하더라도 자재는 사줘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18쪽에 일상경비지출내역중 이만재 위원님이 서면요구한 건 5건에 대해서 제일 하단 이영묵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건은 삭제를 하고 4건에 대해서 서면요구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체전에 식전행사에 화약문제, 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으로부터 생활체전 지출내역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개회식 할 때에 그것만 제출합니까?
○신교선 위원 : 그 내역 3,700만원에 대해서만
○기능전환팀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능전환팀 소관에 대하여 행
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2월 2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