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3일(수) 10시04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2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환경복지과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 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일래(재무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담당 김남국입니다.
(김남국 부과담당 인사)
징수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징수담당 인사)
경리담당 이상진입니다.
(이상진 경리담당 인사)
관재담당 최영훈입니다.
(최영훈 관재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증가 ZERO화 달성 노력입니다.
첫번째로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 추진상황입니다. 봉급 및 예금압류가 37건에 9,500만원, 결손처분 확행으로 1,166건 1억 9,000만원이며 이중 5년 이상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 체납액이 966건 5,500만원, 파산법인 사망자 무재산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자가 200건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압관리 모빌시스템을 이용한 현장징수 강화입니다. PD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부과 및 체납조회 신용카드 수납까지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2002년 5월에 실시하였고 시스템강화로서 2003년 10월에 신용카드 무선수납기를 추가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는 1,675건에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고질체납 자동차세 정리입니다. 차령 10년 이상의 자동차로서 말소 미등록으로 인한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체납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방치된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이 증가한 차량에 대한 정리사항입니다. 정리대상은 차령 10년이상 자동차중 자동차세 체납 4회이상 차량이 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108대 1,739건, 2억 8,300만원으로서 정리실적으로는 감액 72대 747건 1억 4,000만원을 조치하고 직권비과세로서 59대 59건 370만원을 상반기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시행입니다. 인터넷 과오납금 환부서비스 시스템구축으로 2003년 6월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기인한 인터넷 활용인구 저변이 앝아 현재까지는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하여 시스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용 주전산기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입니다. 지방세관련 모든 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한 세무 종합 D/B 구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D/B구축은 금년도 3월 24일에 완료하고 소요예산은 1억 2,877만 8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원가계산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각종사업 발주시 사업의 목적, 물량에 비례한 전문적인 원가 계산을 통한 공사금액 확보로 예산절감을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도 실적으로서는 300만원의 예산투자로 4억 7,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주요내용은 평창군 분뇨노후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00만원 투자, 2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진부면 하수관거정비실시설계용역에 500만원을 투입 1억 800만원을 절감하고 평창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00만원을 투입 2,900만원을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군유지관련 장기민원 해소입니다. 횡계5리 독가촌에 취약지 대토 개간지의 민원에 대하여는 현재 입주자들의 현황 및 분할측량을 2003년 10월에 완료하고 대부계약체결 및 매수신청을 접수를 11월부터 12월중에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중 감정평가 및 매각처분을 하고 매각제외 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전대토 개간지 민원에 대하여는 읍면별 화전대토 개간지 점유실태를 조사를 9월에 완료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현재 11월부터 12월중에 체결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신청 접수는 80건에 285,03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 이후 군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미탄소방출장소 신축사업입니다.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를 2003년 6월에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9월 15일 실시하였으며 현 공정은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2층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용평소방출장소 부지매입입니다. 당초 부지매입 예정지인 용전리 135-11번지는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 계획이 취소되었고 부지위치 변경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매매계약 체결 및 교환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며 구 용평보건지소 건물 매각계약도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3년도 지방세부과 징수 사항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세, 군세를 합쳐서 지방세는 2003년도 목표액이 344억 2,900만원이며 부과액은 334억 1,6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액은 298억 8,4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은 3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세가 223억을 목표로 해서 204억 5,8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86억 7,800만원을 하였습니다.
군세는 121억 2,900만원을 목표로 하였고 부과액은 129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112억 6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주요 도세현황은 보면 취득세가 108억 9,000만원을 목표로 67억 9,400만원을 부과해서 63억 6,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등록세는 67억 2,100만원을 목표로 73억 6,500만원을 부과해서 73억 6,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로서는 주민세가 15억 3,800만원을 목표로 19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18억 6,6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재산세는 9억 3,500만원을 목표로 10억 5,300만원을 부과해서 9억 7,800만원을 현재까지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는 14억 4,900만원을 목표로 15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재 8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세의 징수액인 적은 것은 하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30억 5,000만원을 목표로 22억 4,600만원을 부과하고 22억 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6억 5,000만원을 목표로 38억 1,200만원을 부과하고 36억 9,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금은 7억 2,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부과액은 31억 9,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징수액은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자료는 별도로 배부된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쪽을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틀려진 것이 좀 있습니까? 종합토지세 감면 된 것이 작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공원부지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감면을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부분 미집행편입토지를 그 당시에 용역중에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서 결과가 나온 이후 저희들이 거두어 들인 비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를 보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보면 사유지가 2,829필지에 425,55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만재 의원 :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표를 잘 보고 있고요. 그 전에 감면해준 사례가 있지요? 도시계획미집행편입토지 하고 공원부지로 묶인 곳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종합토지세는,
○이만재 의원 :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의원 : 그럼 신청을 하라는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감면을 하라고 미집행편입토지에 편입이 됐으니까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이니까 신
청을 하라는 그런 고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은 전에는 감면을 해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분명히 감면을 해줘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런 것을 모르는 지주들한테는 어떤 내용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결과를 마쳐서 감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이 종합토지세 감면 조례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몇 년도에 됐지요?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도 됩니다. 대충 92년도에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벌써 2003년도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와서 준비가 안되고 지금 와서 뭐,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재 의원 : 면적은 도시계획 설계가 될 때에 면적이 나옵니다.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렇지 이것이 도시계획 설계가 될 때에 편입토지 면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될 때에 편입된 면적과 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보고에는 너무 관심이 없고 성의가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렸잖아요. 올해도 또 안 하셨잖아요. 용역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령 어떤 도시계획 설계가 됐을 때에 빠졌더라도 작년에 제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돈만 받아 들이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계속 불합리하게 신청한 사람은 받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 어두운 사람들은 계속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명확한 재무과장님 직무유기예요. 아시면서 선량하고 외지고 멀리 계신분 들은 꼬박 꼬박 받고 조금 눈이 떨어지고 반들반들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감면을 해주면 그것이 원칙에 맞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빨리, 혹은 도시계획도로선이 편입된 토지가 면적이 빠졌더라도 일찍 작년에 서둘렀어야지요. 올해도 또 빼 놓으시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도시계획도로 납품이 저희들이 9월경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2,829건에 425,552㎡에 대한 작업도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추가를 시켜서 놓을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방대하지만 세금이 종합토지세가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어떤 특정인한테만, 신청한테만 감면을 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무과에서 할 일이 뭡니까? 그런 일관성이라면 종토세 내도 그만이고 안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신청이고 지금 90년도 종합토지세가 실행이 되고 감면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또 안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지금 도시계획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역이 1년이 걸립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청을 해서 감면을 해준 지주들하고 감면을 못해준 지주들, 재무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어떤 심정이십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니면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간 계속 물게 해도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면적이 도시계획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나왔던 것이고 그 전에는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을하게 되면 그것이 되지만 신청을 본인이 안하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지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것은 법이 공포가 될 때에 다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매년 이것은 감면되니까,
○이만재 위원 : 감면대상 아는 것은 재무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재무과장님 언제 아셨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알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재무과장님 되고서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90년도 법이 조례개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해서 알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 신청한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감면을 해줬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신청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감면되니까 받아가라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은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으셨다 그랬지요? 조금 전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감면을 해줬잖아요. 지금 말이 앞 뒤가 계속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감면되는 조례개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 하세요. 재무과장님이 언제 아셨는지,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서 개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법 시행령에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언제 아셨어요? 재무과장님이 아신 것이 언제 아셨냐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때 제가
○이만재 위원 : 그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해 전부터 신청을 한 사람들은 감면을 해줬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지금 감면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신청을 한 사람은 조금 전에 감면을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감면 해줄 때에 왜서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감면을 해줬다는 것을 그 때 과장님이 아셨지, 감면을 해줄 때에 여러 가지 감면내용을 보고서 감면을 해주셨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 때 아신 것이지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해서 아신 것이 아니지요. 답변을 성의껏 해 주셔야지요. 아신 것은 몇 년 전에 아시고 계셨다고요. 왜냐하면 감면 해줘야 될 이유를 따져 보고 감면을 해주셨지 예쁜 사람만 재무과장님이 감면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예쁜 사람을 재무과장님이 감면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셨다고요. 그럼 그 때 아신 것이지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해서 아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재무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것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하여튼 간에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대강은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은 신청주에 의해서 측량을 해야 되고 본인이 측량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이고 아니지요. 어떻게 그것을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선을 군이나 지방단체나 국가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왜 개인이 측량을 해서 개인이 측량비를 내야 됩니까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계셔요.
원래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에 편입된 토지 면적, 지번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지 그것을 어쩌자고 개인이 내땅 도로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힘든데 거기에다가 왜 개인이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환산합니까?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추가로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사실상 지금까지 이만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대장이 만들어서 지역도시과에서 보관이 됐어야 하는 사항이었고 재무과에서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계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과를 계속 면제를 안 했었지요. 사실 이것은 용역을 줬어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면을 보고 그냥 면적 산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 면적이 조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대로 부과를 하다 보면 나중에 말썽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는데 면적이 지적 최종 확정 측량을 할 때에 면적 차이가 나게 되면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는 공시지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몇년치를 환급해줘야 되는 문제, 다시 추가 세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대장이 만들어져서 최종 2~3년 안에 도로가 개설될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그것은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합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지적분할이 되어서 그것을 대장을 관리하시면서 부과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만재 위원님 지금껏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비를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최종 2~3년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면적이 확정이 된 것을 부과되면 안됩니다. 나중에 증감사항에 대해서 잘못하면 토지면적이 적으면 몰라도 크면 소송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적공사의 확정측량, 분할측량을 해서 부과가 돼야 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이것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을 보겠습니다. 물품구입을 보면 여러 가지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특히나 여기 도표에서 보니까 2003년도에 오히려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관외에서 물품구입이, 그래서 전적으로 관내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것이 안되는 이유와 2003년도에 또 늘어났네요. 관외물품구입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관내물품 구입은 이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관내에서 조달 할려고 하는데 부득이 조달 못하는 것은 관내에 물품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사업주관부서의 업무 연계성 때문에 사실상 꼭 이쪽의 제품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내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더 많이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의 연계성이 어떤 뜻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사업주관부서의 내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물품구매를 하면 서울서 물품을 가져와야 된다거나 그런데 소요시간 내지는 여유 때문에 사업시기를 일실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빨리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주위에서 구입을 하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그런 경우가 절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만 그것이 허용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내 물품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도표에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보니까 엄청 많고 하여튼 지역관내 물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30쪽에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2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만 22억이 넘습니다. 과장님 200만원 이상 체납자만 22억이 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200만원 미만 체납자까지 다 합치면 우리 지방세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35억입니다.
○심재국 위원 : 명단을 보면 유명인사들도 있고 내막을 알만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체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무슨 체납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체납액이 늘어났던 원인은 IMF때에 여기에 투자했던 법인들이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 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담당을 시켜서 약 20명씩 담당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5회 했고 관내출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인수는 5,800만원을 했고요. 납부약속을 받은 것이 현재 3억 5,000만원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내겠다고 납부약속을 받아 놓고 있어서 그 때가서 받을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 각종 봉급압류라던가 신용압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 물건은 거의다 압류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매를 해서 물론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매를 할려고 보면 압류된 물건을 보면 저희들만 압류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국세라던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저희들이 못받을 것은 부득이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약속받은 것이 5억이 되면, 그래도 30억이 되는데, 지방세를 분류해보면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도축세, 이런 것이 다 지방세로 분류가 되고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도세는 취득세, 보통세, 등록세가 되고, 목적세라던가 공동시설세 같은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같은 것이 다 도세로 들어가고,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고질체납자를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법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면 지방세를 고질체납자들은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법규정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 공무원들이 징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규정에도 나와 있고 또 만약에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연말까지 받기로 약속된 부분도 있지만 고질체납자들한테는 납부납입 고지서를 받고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특별징수로 재산압류라던가 이런 특별징수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지금 재산압류는다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방세가 너무 많이 체납이 되면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징수나 재산압류 등 조속한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한푼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납액이 저희 군만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같은 경우에 고발까지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 지금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봄에 여기세 고질체납자는 고발할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면 명단이라던가 회사명을 보면 낼만한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떤 법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체납자들한테 끌려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더 쌓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205쪽 다 같이 동일 건 입니다마는 설계토목이나 건축 설계시공사항에 관한 사항을 부탁 드렸는데 여기서는 수해복구 설계 건은 쓰지 않았네요? 206쪽부터는 돋보기를 하나 사 주시던지 해야지 이것이 보입니까? 젊은 나이에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돋보기를 사 주시던지 도저히 파악이 안됩니다. 제가 다른 것을 파악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축은 거의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식으로 다 주니까 공평하게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이 토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엔지니어에서만 할 수 있다는 어떤 전재조건 하에 지금 관외로 상당히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제가 질문하기에 잠깐 부담이 가는 질문입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외업체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용역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해복구공사는 관내에 수의계약을 다 주면서 이런 설계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관외로 전체 다 나가는 아쉬움이 있어서 파악을 해 보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수해복구 물량이 많고요. 저희들 관내에 엔지니어링이 있는 것은 4개소가 있겠습니다. 도담, 가온, 새롬, 뉴온이 있는데 도담은 3월달에 전출했고요. 가온, 뉴온, 새롬이 있는데 뉴온하고 새롬은 7월달에 경찰청의 내사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관내에는 3개소가 많은 한꺼번에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 물량을 용역을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외주발주가 많이 생겼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답변중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 질의사항을 지금 FAX로 넣어 달라면 넣어 드리겠습니다. 일반 설계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용역금액 2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금액 2억이 초과 되면 엔지니어링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건설교통부, 대한측량협회에서 다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법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신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작을 하시고 일반 설계사무실에 준 것은 왜 줬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업체에 주지 않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건설은 다 관내업체를 주면서 이런 용역건은 지금 몇 수백건이 되는데 강릉업체들, 심지어 원주업체들은 3,000만원, 4,000만원씩 와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가면 소규모업체들 요즘 더군다나 관내에 9개가 있는데 적으나마 지역업체들한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것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관내업체에다,
○고응종 위원 : 수해복구는 사실상 재무과에서 손을 댔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다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재무과에서 돈만 지출을 했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한 것밖에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을 들은 결과 우리 미집행 편입토지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감면을 해주시고 또 일을 포함된 지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의 적극적이 되지 못했고 직무유기에도 가깝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글쎄요. 이만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좀 듣기가 거북하고요. 그 보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청주에 의해서 신청을 한 사람에게 감면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비과세 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고응종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여기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면적이 상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해서 비과세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신청을 한 사람이 감면을 해줬으면 신청 안한 사람들한테는 알려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적이 안 나오고 도시과의 어떤 협조가 안됐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재무과장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준 사실이 있고 몇 년 전부터 감면을 해줬다면 감면을 안 해준 지주들한테도 알려서 똑같은 어떤 세금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연초 지방세 총괄 홍보를 할 때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오늘, 내일,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90년부터 이어져 온 일이고 제가 작년도에도 누차 당부를 드렸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데 자꾸 측량 용역결과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필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신청을 하던 안 하던 저희들이 다 측량을 해 드리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전부다 측량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은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요. 아까도 자꾸 내땅 도시계획선 그어 놓고 본인이 측량을 해서 뭘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변명을 말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예요. 지금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셔서 10년이상 쳐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비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감면을 해준 사람하고 안해준 사람, 신청을 한 사람하고는 과장님 생각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신청을 안한 사람은 감면을 못해 준 것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무런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도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지방재정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은 감면이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세금을 거두어 들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두어 들여야지 그것을 어떤 형평에 맞지 않게 거두어 들여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던 안 하던 신청한 사람의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한 사람도 지금 감면을 다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만재 위원 : 그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신청한 사람만 해주고 안된 사람은 알리지도 않고 그런 어떤 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재무과에서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서 본인이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환산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이만재 위원 : 우리 재무과에서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다른 과나 협조 안된 사항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주들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김일래 :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얼마 안되고 적은 것이지만 정말 어떤 세금이 그렇잖아요. 명확한 근거나 어떤 형평이 맞아야지 그렇게 안맞는 것을 더군다나 종합토 지세를 그렇게 부과를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잘 못 내렸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올해 또 계속 번복되게 이어진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올해부터라도 1년 기간이 있었는데 됐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것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늦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과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작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종합토지세를 꼬박 꼬박 내는 사람들은 감면을 못받는 사람들은 우리 부서와 협조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몰라요. 나중에 이 내용을 다 알면 재무과장님이나 재무과를 불신하지요. 더불어 우리 의회에서는 뭐 했냐고 얘기하지요.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더 이상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이건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없지요?
○이만재 위원 : 네. 없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 세금하면 법적으로 본인이 의무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는 없고 제가 파악한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권장을 해야 합니다. 권장을 해서 편입토지조서에 대해서는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고 권장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만재 위원님 서로 향후에 오늘 말고도 의논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화전대토 개간지 불하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처리를 해 주셔서 노고를 치하를 좀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화전대토 개간지를 매각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금액을 대충 추정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로 봤을 때에는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당 1만 내지 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감정결과는,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어떠 어떠한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한다 라는 이런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현재 총괄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임업경영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서 할 예정으로 있었고 그 외에는 일단 저희들이 매각을 해봐야 아는데 일단은 각 과에서 필요한 그런 대체재산 목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땅이 있으면 첨가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 보면 타용도 사용을 지양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보고요. 특히 대체재산을 조성을 할 때에 시가지 주차장 문제라던가 지금까지 해소하지 못한 민원들, 그 지역의 폐교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 폐교재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속 예산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폐교 같은 문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매각된 수입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또는 우리 군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그런 대체재산 조성을 하고 있고 읍면이나 실과에 저희들이 관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상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17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소규모 필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화 개수의 것은 왜 처분을 한 것이지요? 정창섭씨, 면적 큰 임야,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사유지 안에 저희들이 끼여져 있고 1,000만원 이하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매각을 한 내용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지금,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 사고를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거든요. 뭐냐 그러면 업무연찬이 덜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도는 지역의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냐 그러면 개략적으로 알고 그것을 고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지 깊이 모든 것을 따져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을 용역을 준 경우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연하게 들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일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2억 이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들은 엔지니어링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잘못 누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게도 개별적으로 많은 그런 말들을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업무연찬을 다시 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위원장님은 깊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운영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 못 알 수도 있습니다. 잘 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았으면 다시 잘 알아서 고쳐가는 것이 방법이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업무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 테니스장 부지가 향교부지인데 매년 이렇게 임차료를 주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을 매입을 한다던지 아니면 교환을 한다던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도 수차례 매수를 할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향교재산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쪽에서도 자기네들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곤란하다 그러고 1차적으로 지주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매수의사를 몇 번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향교에서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테니스장을 부지로 사용을 하면 향교에서도 실질적으로 부지로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테니스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창군에서는 필히 있어야 될 것이고 테니스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치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절차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군가 해소를 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그 인근에 보훈회관도 사서 지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옆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교환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서 이것은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최대한 이 사람들이 매각을 하거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
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근무를 하다 보면 이것이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2년 3년 근무하다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지 누군가가 있을 때에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또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할께요. 조금 전에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대화 개수리의 임야 정창섭씨한데 매각한 것, 982번지하고 985번지인데 2필지가 2정이 되네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매각 금액만 써 있는데 도면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 군유지 현황하고 도면하고 또 감정평가를 하셨겠지요. 감정평가서하고, 왜 이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나 하면 실지로 개수지역 같은 곳은 실지 우리 감정평가에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 55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지로 여기는 지가가 상당히 높은 곳이거든요. 우리 군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천원 나와서 천원에 팔았다 그러면 실질적인 가격은 약 이천원 이상 가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검토를 하고 매각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일래 : 일단 현황을 현지출장을 해서
○이수현 위원 : 그렇다면 군유지가 가운데에 끼여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효율적인 그런 땅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다 매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판 땅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이 천원밖에 안나와서 천원 받으면 실질적으로 거래는 2천원 3천원 되는 땅에다, 그렇다면 사유재산 같으면 매각을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또 앞으로 우리 군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매각을 하실 것인지 답답한 문제네요. 증빙서류를 금방 준비가 되시잖아요. 증빙서류를 자세하게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체납고지서를 납부를 하고 나서 두번을 받았노라고 농협하고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5,200원짜리 주민세 체납이 아니지요. 기간이 넘었으니까 체납인데 납부를 틀림없이 했는데 한번을 전화로 독촉을 받은 적이 있고 두번을 체납고지서를 받았어요. 독촉장이라고 발부되어 나오더군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응종 위원 : 죄송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협에서 돈을 수입해서 한달씩 두달씩 가지고 있다가 군에 주는 것인지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증인채택 하라면 바로 옆자리에 죄송합니다마는 증인도 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냈는데 그 후에 두번을 많지도 않습니다. 5,200원짜리, 작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본인 건입니다. 자동차세를 2대를 냈는데도 계속 두번이 또 날라와서 나중에 통장으로 환급해 들어오는 이런 불상사가, 사실은 불상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는지 여부를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경우에도 체분기에 납부를 하면 15일 이상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요. 농협도 어떤경우에 따라서는 10일 이상 늦게 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날짜별로 확인을 해서 납부가 안됐다 그러면 읍면에서 고지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 체납팀에서 모르고 두번씩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세입 할려는 의도는 여러 방향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체납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독촉장을 두번, 세번 받고 그러면 불쾌한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고응종 위원 : 저의 건만 아닙니다마는 주위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수납은행하고 절충을 하셔서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샘물에 자동차세 징수 실적이 없는데 본사로 등록을 해 놓아서 그렇겠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회사에서 렌탈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는 본사로 되어 있으면 이전을 해서라도 자동차세 수입을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럼 회사 직원들도 전부 랜탈로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개인차는 개인별로 나가니까 그런데 법인에 관한 차만 그런 것이고요.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승용차라던가 이런 것도 전부 랜탈로 해서 쓰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개인차량은 뭐, 법인차량만 랜탈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법인차량이라 하더라도 화물차 말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실치 않으면 그런 경우에는 한번 알아 보시고 그런 경우가 맞다 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이쪽으로 평창군으로 자동차를 이전 시켜서 세입을 우리가 거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평창군금고를 평창군농협지부와 계약해서 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법부당한 사례가 검사결과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고 검사를 2002년도에,
○재무과장 김일래 : 한번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약상에야 한번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상, 하반기로 두번 이상 금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 농협평창군지부는 우리 금고계약으로 인해서 살림살이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평창군농협지부가 우리 평창군에 기여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글쎄 금융지원도 그렇고요. 자세하게 말씀 드리기가,
○신교선 위원 : 철저한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평창관내에는 제1 금융권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농협을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대도시라던가 다른 곳은 제1 금융권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금고계약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보면 특별회계 별도로, 일반회계 별도로 금고계약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농협군지부는 우리 평창군민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군지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송금을 지연해서 했다던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겨우 우리가 연간 5만 3천원 정도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사를 하면 그 보다 더 많은 위법 사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계표를 받아 보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일 받으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매일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금고에서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에 따른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금 산출방법을 대충 아십니까? 군농협에서 주는 대로만 그냥 받습니까? 바로 감독하는 기관이 그런 것을 해봐야 합니다. 군농협에서 계산하는 대로만 주면 우리가 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진짜 우리 평창군에 필요한 군농협, 군금고를 제대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 우리 군 금고를 계약에 의해서 군청에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61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간?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2000년도 460만원, 2001년도 540만원, 2003년도 610만원인데,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내 건물에 들어와서 금고를 대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이게 여담이지만 평창군농협지부장은 각종 행사때 보면 4대 기관장이라고 그래서 맨 앞석에 앉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 사람들이 앞에 앉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얼굴이나 알려서 뭐 하겠습니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그 만큼 앞좌석에 앉는 만큼 그 사람들이 평창군을 위해서 일을 좀 하라고 그래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감독을 통해서 우리 군금고가 진짜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단독 수의계약 하는 것만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무과가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일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항상 지난 태풍 루사때 수의계약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에 지금 재무과도 안 내놨고 건설과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때 계약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9월 30일 이후에 외지에서 이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체 안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자료를 가지고 오라 했더니 안가지고 오시는데 2003년도 계약지침은 군수 결재를 맡아서 해놨어요. 그런데 왜 2002년도 것을 제출을 안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의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결정은 그렇게 해놓고 지침은 만들어 놓고 10월 1일 이후 이전한 업체에 대해서 거의 30억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해준 사례가 발견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건설업계나 우리 관내 관내 건설업계에서 말썽이 됐던 일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태풍 매미에 대한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금년 태풍 매미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태풍 루사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나고 그래서 감사원이나 청와대나 행자부에서 작년 루사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년에 재발방지를 위하고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을 보면 1억 미만 사업은 전자입찰로 해서 관내업체에 하고 그 다음 1억 이상은 도내 입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지침에 따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2002년도 태풍 루사 때에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까 한도액 관계는,
○재무과장 김일래 : 그 때는 행자부 지침이 없었고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했어요?
○재무과장 김일래 :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행자부에서 특별하게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내부적으로는 10월 1일 이후에 이전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 그래 놓고 30억에 가까운 수해복구비를 수의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여론이 생겼던 것이고 누구 말 따라 한 마디로 로비 잘하는 사람은 다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아주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1억 미만으로 제한을 해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고 또 여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지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지침 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고 또 업자간에 안력이 생기게 되고 공사의 어떤 부실함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지금 와서 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그러나 이것이 수해복구 자체가 여론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충분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국공유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한 현황을 보니까 대기업에 임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78건에 34,883㎡, 또 군유지가 57필지에 86,54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눈으로 봐도 알다시피 국유재산은 용평과 보광 두군데에서 쓰는 면적은 34,000㎡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군유지에 있어서는 57필지에 86,000㎡, 거의 배 이상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570만원밖에 , 10분의 1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와 대지가 다르고 또 도로하고,
○신교선 위원 : 거기에는 대지와 임야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일산업이나 삼양축산이 축산진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감정가는 초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감정가로 그렇게
○신교선 위원 :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초지법의 특별법에 의해서 2%만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들은 지금 물론 우리 평창군의 유일한 축산과가 존치를 하기 때문에 축산진흥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융자나 보조를 줘서 초지를 조성을 해놓고 이것이 팬션부지로 초지조성 용도폐지를 다해 버리고 전부 팬션부지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하러 축산을 한다 치고 지금 삼양축산 같은 곳에서 초지법을 조성해서 임대료를 적게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법적제한근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초지를 해 놓고 전부 개인별로 사 버리니까 이것을 전부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 분들이 초지로 용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하지요. 평창군수에게 제출하면 평창군수는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초지를 용도폐지한 다음에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한일농산이나 삼양축산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임대료를 제대로 적정가격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들인데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농가들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이니까 이런 많은 토지들을 전부 싼 값에 쓰고 있는데 물론 축산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네.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142쪽, 146쪽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네요. 이 건 하고는 상반된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서면요구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용평 버치힐 체육시설하고 인근 기존의 체육시설 준공되어 있던 것, 현시 공시지가 파악을 해보니까 준공이 됐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토지관리계에서, 그런데 공시지가가 차라리 지난 7월 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차이가 현저히 더 싸게 되어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그냥 한번 질문을 드려 보는 사항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되었는데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지목변경을 얘기하면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준공이 된 시점으로 보면 지목변경이 된 것이라고 간주를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기가 과장님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지, 세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계 소관이지만 공시지가 차이가 현저히 너무 차이가 나요. 준공이 됐다 라고 보면 기존 체육시설하고 동일하게 봐야지, 그런데 차라리 일반 상식으로 봐도 이쪽토지하고 저쪽토지, 같은 체육시설로 봤을 때에 골프 시설로, 더 싼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하긴 개별공시지가 확정하는 것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파악을 해서 잘 했겠지만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는 공시지가가 싸다 라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제가 일전에 서면요구를 해가지고 더 질의를 세부적으로 할까 하다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쪽 보광하고도 대비를 해봤습니다. 공시지가 전체 면적하고, 그런데 중구난방이에요. 같은 체육시설이면 거의 형평성으로 봐서도 비슷한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어야지, 그리고 지목변경 얘기 하지만 우리 일전에 고랭지 땅 교환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목변경이 안된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 하셨는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얘기입니다. 사실 지목이 중요한 것이지 지목변경이 안되었다고 공시지가가 낮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
참고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일래 : 적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오전에 이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김학근(문화관광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진영 담당입니다.
(김진영 문화담당 인사)
관광담당 유동근 담당입니다.
(유동근 관광담당 인사)
체육청소년담당 고재용 담당입니다.
(고재용 체육청소년담당 인사)
시설관리팀 노재철 팀장입니다.
(노재철 시설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평창군립대화도서관 건립은 대화리 산 166번지외 3필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618㎡로서 22억을 투자해서 11월 27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MARK작업이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1일 20권에서 100권을 할려면 1명이 할 때에는 약 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 관리 및 인원부족으로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관은 2004년 3월 내지 4월경에 개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주차장 1개소 2,720㎡와 이동식화장실 2개소를 3억을 투자해서 8월 31일 준공을 봤고 향후에는 화장실 신축 1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이예술조성 및 운영은 봉평면 무이리 58번지외 4필지에 부지 13,447㎡, 건물 10동에 1,269.73㎡로서 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30일 준공을 봤습니다. 아트샵 및 휴게실은 자립운영시험을 금년도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12월중에 위탁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4년부터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덕거연극인촌 조성입니다. 봉평면 덕거리 386-2번지에 부지 16,437㎡로 건물 9동 651㎡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 21일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이 연극인촌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전 오페라학교 조성입니다. 용전리 71-2번지외 9필지에 부지 10필지로서 12,857㎡, 건물 10동으로서 1,208.34㎡에 4억을 투자해서 12월 24일 준공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 85%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설도 무상위탁 운영계약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공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지역축제는 총 대상이 6개 축제였습니다마는 오대산축제를 제외한 제11회 대관령눈꽃축제, 제5회 무이달맞이축제, 제3회 평창강민속축제, 제5회 효석문화제, 제26회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 50만명으로 추정이 됐고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축제의 기획 및 운영 등 축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군과 유사한 시군 축제 견학을 통하여 축제발전을 도모하고 축제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책임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축제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03년 문화예술공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공연은 총 13회로서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3회, 문화예술공연이 4회, 기타공연이 2003푸른음악회 외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군민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E-mail을 통한 공연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사업입니다.
평창군지 발간사업은 2억을 투자해서 2001년부터 금년 5월 12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지는 상, 하 2권으로서 2,000부를 발간을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도서관, 관내 각 기관단체 등 1,200부를 배포를 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 8월부터 2004년 3월에 준공 목표로 강원문화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분포지도가 완성이 되면 지도를 인쇄를 하고 CD를 제작하고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서 문화재 보호 및 유적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평창 노산성 지표지사 학술용역입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부터 2004년 10월 준공목표로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속총서는 두번째로 평창군 민간신앙을 주재로 해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7일 납품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평창군 민속촉서 1권은 평창군의 설화지분으로서 2002년 12월에 발간한 바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4년도에는 민속총서 세번째로 세시풍속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판관대 소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옥포리 208-39번지 일원에 부지매입 3필지 6,188㎡를 학술용역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부지취득이 2필지 4,106㎡를 취득완료 하였고 1필지 2,082㎡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역은 강릉대학교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학술용역 후 문화재 지정 및 정비를 예산확보 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통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통수 정비사업은 3,0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31일 납품계약으로 강원대학교 박물관과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츄럴파크 조성사업으로서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계곡을 배경으로 학술용역 1식을 3,000만원을 투자해서 학술용역할 계획이었으나 소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적고 전체 주민의견 불일치하여 학술용역을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문화재 지정 및 보수사업입니다. 평창 노산성은 강원도기념물 제80호로 금년도 1월 18일 지정되었고 성곽 1곽에 규모는 둘레가 571m로서 평창읍 하리 산1번지 및 중리 산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축성연대는 통일신라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정구역은 51,357㎡가 되겠습니다.
평창 둔전평농사놀이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서 금년도 4월 25일 지정 되었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내에 발견유물은 보물 제1375호로 금년도 6월 26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물은 은제도금여래입상 등 9종 및 12점이 일괄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급을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60만원, 전수교육보조자에게는 월 30만원, 전수장학생에게는 월 10만원, 보유단체에는 월 4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8호 전통활쏘기는 전수장학생 3명,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5호 평창둔전평농사놀이 보유단체, 기능보유자 2명에게 전승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총 11개 사업으로서 43만 5,1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내방객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도로변 관광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서 횡계관문 분수대 설치공사입니다. 1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분수대 1식, 주차장 설치 및 조경공사를 금년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수대는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11월 10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수렴된 안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피해서 2004년 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실시를 하였고 평창읍 하일계곡마을관리휴양지외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의 시설개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동식화장실 18동 설치, 휴양지 안내 및 경고판 11개소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3조 설치, 도로확포장은 흥정계곡에 2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노동계곡, 수항계곡을 하였고 금년도 내방객을 볼 것 같으면 14만 5,301명으로서 청소비 수입인 2억 7,516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등산로 개설은 진부면 석두산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동시설, 철주 및 나무 계단설치, 로프 등을 설치 하였고 등산로 표지판은 6개 등산로에 5,5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안내판 및 기점, 방향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군민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궁도장 오대정 조성사업은 하진부리 744-1번지 일원에 궁도장 1동 토공 1식을 7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 7월 건축, 통신, 전기, 설비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대거리 확보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지된 관계로 년내 준공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진입로 포장 예산이 미확보 되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부지매입과 여건조성 된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은 총 3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 10월부터 금년말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궁도장 이전 지연문제로 조경사업 및 축구장 잔디조성사업은 부득이 2004년 3월 내지 4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진부체육공원 관리인 확보가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방림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방림면 방림5리, 계촌3리 등 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 31일 완공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21쪽을 보겠습니다. 용역중 미시행사업을 21쪽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용역기간이 2002년도에 주셨는데 현지확인에서도 여러 가지 점검한 바가 있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어떤 용역만 주고 용역에 따른 어떤 사업이 실행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확인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했지만 용역에서 나온 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재발굴 의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평창의 주위에 보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인돌 같은 경우에 사실 2500년 3000년 된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문화재가 될 수 있는데 각 동네에 보면 방치되다 없어진 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발굴할 의지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려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고지, 고인돌, 청심대, 아양정, 만과봉 등 여러 가지 비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문화재로 지정받아야 할 것은 지정받고 하는 행정절차를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용역을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내년도 3월달 돼야 나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지금 대상리에서도 보시고 여러 가지 주위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거의 보존이 아니고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빨리 용역에서 나오면 전체적으로 보존하고 발굴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3쪽을 보겠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은 지금 사업기간이 2005년도까지라고 표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뜻있는 작가들이 자기들이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투자를 하고 저희 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양여금하고 군비, 도비를 지원을 해서 오, 폐수 처리장을 20톤 2기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예술인들이 자부담으로 보고서에 도 있습니다마는 10명이 이미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조성계획은 지금 보면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다 들어갔지요. 이것은 오.폐수 처리장 20톤을 이미 완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미 확보가 되어서 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게 될 사업은 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서 지원 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 분들이 사진전을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 happy700전을 스스로 서울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1부씩,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유인물에 보면 조성계획이라 그래 가지고 2억 2,000만원이 오,폐수 처리시설로 지금 만들어 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조성계획이라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인줄 알고,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3쪽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오폐수 처리시설 20톤 2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수입 지출현황을 보면 사실 전체 70% 이상이 흥정계곡으로, 전반적인 것이 사실 흥정계곡이 평창군의 마을휴양지로서는 최고로 자랑할 수 있는 계곡인데 지금 뇌운계곡은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뇌운계곡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안하고 거기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만 하고 이런,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지정을 해도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 루사나 매미 피해 관계 때문에 교량을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문객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천재당 휴양지 같은 경우는 다른 계곡하고는 달리 관리를 좀 달리해야 되는 지역 같은데 거기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 시행중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향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제방이 지금 휴양지 보다 상당히 높게 쌓았어요. 그래서 강도 보이지도 않고 그 전에 샘물 나오던 것도 보존을 하느라고 제방을 쌓으며 했기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전처럼 그렇고 해서 제방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여론도 수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지원계획은 세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처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5,000만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추가로 올해 12월 말일까지 제방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진입로서부터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사실 국공유지 중에서 건설부, 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방림면 같은 경우는 지정을 어떤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못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수입원이라는 것은 마을자체관리휴양지에는 그나마 뇌운계곡 입구 합천소도 전체가 지금 교량문제 때문에 사실은 없어진 상태고 하기 때문에 뇌운계곡은 사실 평창읍의 관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뇌운입구에 사실 관광객들이 많은데 교량신설로 인해서 사실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지정할 곳도 없고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천재당유원지 같은 경우는 제방준공이 되는 대로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내년에 1차적으로 진입도로 정비, 경관수 식재도 하고 자연석 쌓기라던지 또 체육시설은 족구장, 배구장,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리고 평창군 다른 실과에 부탁했던 것인데 평창군홈페이지에 최고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쪽으로 지금 최고 많이 올라오지요? 궁금하고 묻고 따지고 이를테면, 그런 것이 문화관광과 소관이 많은데 사실 안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까? 솔직히 계곡 뿐,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우리 평창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조금 세심하게 기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문화관광 포탈사이트라 해서 별도로 개설을 해가지고 1개월에 한번씩 계속 변경되는 사항을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수록을 합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월별로 홍보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각종축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평창군의 예산이 지원된 축제가 종합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말씀입니까?
○심재국 위원 : 네. 우리 평창군 전체 축제에 나간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6개 축제에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노성제 행사를 축소 운영함으로 인해서 3억 7,5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사용 안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지난해에는 태풍 루사,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축제가 축소 되었는데 그런 재해나 재난으로 인해서 축제를 지원하지 않은 그런 뜻은 금년하고 작년도에 있지만 매년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노성제는 우리 평창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 그 밖의 축제를 보면 효석문화재하고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평창강민속축제, 오대산축제, 무이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 축제가 있고 퉁가리축제는 하다가 없어졌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창강민속축제로 해서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미탄, 대화에서 하는 산나물축제는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심재국 위원 : 미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안합니다.
○심재국 위원 : 축제의 분포를 보면 물론 우리 평창군 노성제는 보면 우리 군민의 날 행사하고 또 군민화합의 제
전으로 우리 전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화합,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전통민속이라던가 이런 우리 축제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군민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성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효석문화재하고 눈꽃축제를 보면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관광객을 보면 효석문화재는 25만명, 대관령눈꽃축제는 25만명, 약 50만명의 관광객이 축제로 인해서 찾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의 경제적인 효과도 약 200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평가를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심재국 위원 : 문화관광부에서 평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효석축제는 저희들이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축제를 보면 우리 눈꽃축제는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큰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더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대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주민이라던가 위원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오대산축제 같은 것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불교 오대산 월정사라던가 상원사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겠는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무이 달맞이 한마당 행사, 지금 산나물축제 같은 것은 취소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축제들은 이제는 좀 어렵지만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창강민속축제도 지역경제라던가 여기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할 바에는 이런것도 축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평창군 축제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6개 축제중에서 2~3가지는 사실상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 축제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평창강 민속축제는 체육대회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창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대로 평창강 민속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축제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해당 읍면과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고 해서 발전방향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달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무이지역 주민화합과 인근 리조트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 평창군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더 지원을 해주고 또 평창군에 홍보를 해서 우리 평창군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나 관광테마를 보나 어떤 그 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또 평창강민속축제도 평창체육대회와 겸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노성제를 하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크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은 축제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우리 평창군에 축제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봐도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물론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떤 한 축제라도 우리 평창군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키워 나가자면 그 쪽에다 예산을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한 곳이라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축소할 것은 과감하게, 처음에 축소를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지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연구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의 대표적인 축제 행사라 그러면 지금 우리 심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성제, 대관령눈꽃축제, 효석문화재, 그 다음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있는데요. 몇 년만에 제가 오래간만에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준비하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영수증을 겹쳐서 복사를 해놓아서 품목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상당히 자세히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 이런 커다란 행사에 보면 선수들 훈련비라던가 급식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많이 충분치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단복구입, 단모구입, 기타 장비구입, 물품구입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내 주머니 돈 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돼요. 영수증을 보면, 거의 식비입니다. 무슨 이사회다, 회의다 해서 그렇게 먹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인당 2만 5천원짜리, 등심을 먹는다거나 이래 보면 과다 지출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단복 같은 것도 우리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 보면 3만 7천원, 생활체전 같은 경우에 보면 4만원, 이것도 수백벌씩, 350벌씩 구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게 내려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단모 같은 경우도 100개 맞춰서 5천원이나 수백개를 맞춰서 5천원이나 이것도 단 돈 천원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대금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수천만원에도 몇천원까지 다 지출이 되고 수십만원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품구입을 하더라도 몇십 몇만 몇천원이면 몇천원을 사실 받습니까? 이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인심쓰는 거예요. "받을 것 다 받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이 된다면 차라리 선수들 급식비나 훈련비에 좀 충분할 정도로 못 주더라도 단 얼마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관외선수 섭외비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50만원, 70만원씩 두번 지출하신 것이, 120만원이 있어요. 관외선수 섭외비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출신으로서 지금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민체전 할 때에는 자기 본적지 주소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선수를 데리고 올려고, 평창출신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선수출신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 금산에서 데리고 오느라고 50만원을 지출을 했고 다음에 관내 섭외가 7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관내섭외가 7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서류의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하신 것 하고 이 지출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영수증을 보니까 가셔서 1박을 하셨는데 식대를 보니까 충남 금산을 다녀 오셨는데 26명이에요. 식사한 분들이, 이 금산에 한꺼번에 몰아서 여기에서 다 만나셨나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나요? 금산에서 식사한 인원수가 26명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도 16명이고, 관외 선수라도 특별히 우리가 성장의 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선수들 몇 몇간 저도 섭외를 해서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식사내용을 보면 그래요. 26명, 16명,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 저도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런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이 충남 금산에 섭외 50만원 들어간 것이 육상선수를 섭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선수를 섭외를 하다 보니까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 육상선수들까지 데리고 가서 한끼 먹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선수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고향을 위해서 와서 도민체전 참가하는데 거기 육상부 선수들까지 다 불러서 밥을 사 먹여야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뒤의 70만원 부분도 그래요. 50만원 관외 섭외하셨다는 부분도 보면 거의가 식대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50만원중에 통행료 2만원 빼놓고 숙박비 7만원 빼놓고는 거의가 식대예요. 43만원만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요. 7만원은 영수증도 없어요. 전체 쓴 것이 43만원밖에 안돼요. 50만원 지출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43만원밖에 안돼요. 나머지 7만원은 그냥 용돈 쓰셨나요? 이런 식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서 결산보고를 하니까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전체금액이 43만원밖에 안돼요. 영수증 첨부된 금액이, 그 다음 관내섭외 70만원 내용도 보면요. 영수증 내용이 전부다 59만원밖에 안돼요. 11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이것도 그런 내용인가요? 33명을 데려가 먹이고 그랬는데 관내선수도 섭외를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선수다 그러면 감독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공문을 교육청으로도 내고 학교장 앞으로도 내고 합니다마는 실지 저희들이 운동시간을 할애를 받고 그러려면 체육선생님이나 담당코치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안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하고 같이 있는 배우는 선수들까지 식사를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선수섭외기용 같은 것도 쓰실 때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무조건 70만원 들어갔어 그것 올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경비는 아껴 쓸 수 있는데 까지 충분히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출이 되었다, 원칙이 없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을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수격려 음료구입비가 42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음료수인가요? 누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돈인가요? 도민체전출전경비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씀 드릴까요? 도민체전 선수 격려하느라고 군수님 다니시느라고 구입한 거지요? 음료수 한꺼번에 42만원 구입했는데, 그럴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아시는 대로 과장님 자료를 드리세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이런 것 하지 말라고수년 전에 내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군수님 쓰실 수 있는 돈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출전선수 경비에서 군수께서 이 42만원 음료수 사가지고 가셨으면 42만원 그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체육회장님이기 이 전에 군수님이 아니에요. 쓰실 돈이 충분히 있잖아요. 출전경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수년 전에 제가 봉투 들고 다니시기에 지적한 바가 있어요. 선수단 격려 하신다고 금일봉 들고 다니시는 것을 경비에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을 드린 바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군수님께서 쓰실 돈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 정도 돈은, 그런데 출전경비에서 지출된 것은 잘못된 경비지출이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45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단체도 나갔고 개인도 나갔고 그냥 주고싶은 사람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메달이라던가 성적이 좋은 선수들만 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 그것은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상한 선수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나간 지출내역서 영수증 받아 놓으신 것을 보니까 금메달은 얼마고 은메달은 얼마고 동메달은 얼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획일적으로 10만원, 20만원, 단체 30만원까지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은 알아서 예쁜 사람을 그냥 주는겁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장님 아시는 대로 과장님께 답변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종목별로 성적우수자나 팀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수상자 중에도 그 팀에도 등급의 차이를 둬서 지출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거의 돈과 입상자들하고 맞추다 보니까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수자나 우수팀에 지급한 것은 틀림 없는데 기준이 없이 준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나간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포상금 지급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셔서 선수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우리 도민체전, 생활체전을 보면 밤이 세도록 말씀을 드려도 다 못드릴 것 같아서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날 노성제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컴퓨터구입 하는데 200만원 정도 썼고요. 회의용 탁자 구입하는데 12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던가 행사비에서 그것도 예비비에서 털썩 집기를 들여 놓고 컴퓨터 사고 행사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어요. 사실 노성제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지출결의 해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직권으로 그냥 한두사람이 쓱쓱 해서 사서 뭣대로 해서 쓰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던가 행사비에서 예비비에서 그것도 임의대로 시설비를 지출을 막 해서 쓴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노성제집행위원회 위원님들 그만 두신다고 감사패 만들어 주시는 것은 좋아요. 그것도 행사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어요. 꽃다발 2만원짜리 그것도 행사비에서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의 지출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단위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체전은 TF팀으로 넘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불요불급한 경비 외에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심의 할 때에 부족하다고 더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불요불급한 곳에서 줄여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어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일단 요청한 것 외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도비 신청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즉흥적으로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것만 고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정부 중앙이나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중앙이나 도에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 그 때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해야 될 사항은 도에다가 요구를 하고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은 중앙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제일 우선순위에 두 세가지를 뽑는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는 국도비에 제일 많이 치중하는 것이 문화재보조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체육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 지역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반 주민들 문화시설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안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두세개 안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중요하기는 사실상 지역주민의 문화시설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요. 직접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그렇지만 사실상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문화시설을 저희들이 할려면 국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 국도비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을 대에 이럴때에 국비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사고 자체가 너무 고지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 국도비신청현황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요청한 주요 사항이 일반적인 것을 제외해 놓고 사업적인 것은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국비 2억 8,000만원, 지방비 2억 8,000중에 50%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비 요청한 사항에 보면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그 중에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사업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먼저 의견을 내가 들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지금 우선사업은 아닌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문화재 보존사업하고 그 다음 시설사업, 그 다음 문화축제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우선 구분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존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신청을 떠나서 국가에서 배분하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우리 의견이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관례가 그렇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될 필요 사업이 있을 때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김영해 위원 : 올해 문화재, 그러니까 전통사찰 관련해서 군비지원 해준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군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얼마입니까?
제출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재 보수 사업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4억 3,543만 5,100만원이,
○김영해 위원 : 전통사찰 관련해 가지고요. 약 10억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전체가 10억 정도 됩니다.
○김영해 위원 : 10억이라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사업비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해준 전례가 별로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10억 정도 부담하게 됐고,
○김영해 위원 : 아니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전례에 그렇게 많이 부담하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갑자기 확대 증가했다고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비 부담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예년에 비해서 약 4억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김영해 위원 : 4억이 늘었던, 5억이 늘었던 막대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요청한 사항에 보면 또 전통사찰 정비 해 가지고 50%를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 50%이니까 25%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국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국비로 다 해야지 군비부담을 이렇게까지 져야 합니까? 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도 사실상 저희 지역에 있는 문화재 보호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그런 문제라기 보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상, 도에서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평창군만 지원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금 여기에 국도비 요청한 사항에 보면 국비요청한 내용 여러 가지 중에 문화관광부의 사항이 사업비는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밖에 없다시피 하다고요 지금,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이거라고 보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해 위원 : 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도비고 국비고 신청현황이에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국도비 요청하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즉흥적으로 그 때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그냥 발주를 해가지고하다 보니까 실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애로사항이라던가 또 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 할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시냐고요. 지금 여기 보면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평창읍 노산분교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2004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그 예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거냐 이거지요. 그런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즉흥적으로 이거 해라,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숙원이 쌓여 있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 할 때에도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요추진상황중에 5쪽을 봐 주십시오. 이효석문학관 주차장조성사업 올해 3억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64쪽에 보면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사업 계획 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5쪽은 문학관 올라가는 곳 진입로 왼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옛날가옥처럼 준공이 거의 되어가는 집이 있고 거기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이쪽 시내 효석공원 있는 곳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김영해 위원 : 봉평을 다 매입을 해버리지 그래요. 이것이 무분별하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가 다목적광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커다란 이유는 사실상 봉평지역이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팬션 붐도 타고 그래서 계곡마다 많은 팬션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형태의 테마파크와 관광시설이 개발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12월 1일자 강원일보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땅이 타지인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땅도 1년에 916만㎢ 정도가 팔기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공익 목적으로 미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말을 끈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역적인 얘기라서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디는 필요하면 거기는 집중 추진하고 어디는 필요하다 그러는데도 안된다 안된다 얘기만 하고 계속 미루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어떠한 곳은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아무 방안이 없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다 되어 가고 있단 얘기예요. 사업계획이 사전부터 검토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64쪽에 있던 다목적광장 조성계획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언제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몇년도에 작성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다목적조성사업 계획은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아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눈꽃축제장에 주차 때문에 아주 바가지 욕을 먹고 그렇게 해도 주차장 해결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제가 와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름에 주차하는 것하고 겨울에 주차하는 것하고 수차 얘기하지만 여름에 주차를 3대 할 곳에다 겨울에는 1대 밖에는 못해요. 주차장이 난립이 되는 이유가 기후여건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이것은 즉흥적으로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을 한가지로만 판단을 할 때에는 즉흥적이라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에서부터 쭉 연계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영해 위원 : 말씀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올해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다는데 뭘 전에서부터 내려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다목적광장을 사실상 단위사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효석공원이라던지 효석문학관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에서부터 계획이 있어서 쭉 내려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점검 정말로 효석문화제를 완전히 뿌리 깊게 하고 자생력도 키우고 주민들이 전국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 일반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지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즉흥적이라고 금년계획을,
○김영해 위원 : 즉흥적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고, 일반적으로 모든 개념을 떠나서 1억 투자한 사업효과하고 50억 투자한 사업효과하고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50억 투자한 사업이 효과적이지요. 효과를 바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간단하게 지금 일반적인 것부터 논하는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에 50억 짜리 투자사업하고 1억 짜리 투자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50억 짜리 있는 쪽이 효과적이겠지요. 아니 투자 수익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건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사항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선 돈 금액으로 따져 볼 때에는 50억 투자한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보겠지요.
○김영해 위원 : 글쎄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50억짜리 투자한 것하고 1억짜리 투자한 것을 계속 비교하면서 50억 투자한 곳은 잘 되니까 점점 더 투자를 해줘야 되고 1억짜리 겨우 운영비만 주고 있는 곳은 아무런 생각없이 안되니까 안되는 대로 뒤에서 지탄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게 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예산부분에서 별도로 좀 다뤄야 되겠지만 대관령눈꽃축제 예산이 지금까지 여기 들어간 것을 보면 평균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이렇게 근래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대관령눈꽃축제에요?
○김영해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설비 이런 쪽에는 제외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책정해 놓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4년도에요?
○김영해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가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으로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두 축제의 비교평가를 했을 때에 금년도에 평가를 한 사항이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축소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효석문화제하고 대관령눈꽃축제하고는 축제라는 성격은 같고 합니다마는 실지 다르고 행사내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효석축제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1억씩 밖에 지원을 안해줬어요. 순수한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 관광과에서 지원한 것은 대관령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또 1억 5,000만원이 지원됐을 때에는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5,000만원 지원받은 적도 있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2억이 책정된 것은 전자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관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2억으로 갑자기 증가 됐었고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으로 책정한 것은 당초 우리가 1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1억으로 계상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대관령축제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교감을 가져 본 결과 금년도에는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빙눈축제하고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돔경기장에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또 도암중학교 앞에 감자축제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축소를 해가지고 또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 판단에는 부족한 것은 틀림 없지만 좀 축제를 방향대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눈꽃축제 방향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에 눈꽃축제가 산간지방에 눈 문화를 소재로 해서 앉은뱅이 썰매를 한다든지 팽이치기를 한다든지 설상축구를 한다든지 전통스키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눈사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해서 지역문화를 키워 갈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벤트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앞에서 일하는 분은 어려운 사항이 많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우리 나름대로 지원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것은 그런데 아직 군 여건상 지금 1억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려야 해요. 농업경영과 예산에 1억 서 있
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평창군에서 메밀꽃 심는데 육성장려금을 줘야 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들여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시책에 대한 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말이 안되잖아요. 요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왜 기술개발과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 놓느냐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아야지, 그래 놓고 우리는 1억밖에 지원해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 뭡니까? 예산서 하나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 메밀 심는데 그러면 저 미탄서부터 메밀 심는 농가 다 골라서 주느냐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맞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화관광과 예산에 올려서 정확하게 해야지 어느 예산은 기술개발과에다 집어 넣고 우리는 그 예산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눈꽃축제 제설작업비 별도로 그럼 줘야지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런데 기술개발과에다가 여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밀꽃은 메밀꽃축제 이전부터 그 지역에서 쭉 심어 오던 작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메밀꽃축제를 위한 재배가 아니고 사실상,
○김영해 위원 :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런 것 조차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메밀꽃이 효석문화제를 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또 봉평에다가 메밀을 그렇게 확대 장려하는 것은,
○김영해 위원 : 참 딱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평창군내 메밀면적을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재배하는 농가를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효석문화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억이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되는 것은 인정을 해야지 뻔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을 가릴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가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가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면 뭡니까? 골고루 메밀재배 하는데 다 육성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효석문화제 때문에 했으면 그 예산을 거기에다 세워서 정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기술개발과에서 육성장려금을 주도록 만들어 놓고서 거기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뻔히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기반시설이잖아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서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인정 한다고요. 인정하는데 그것이 왜 기술개발과에 가 있느냐고 요전번에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그 항목을 파악해서 그것이 이렇게 가야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 보셔야지 그것은 기술개발과에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1억 가지고 이벤트사업 하는 것만 관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효석문화제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컨트롤 해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그것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을 인정 못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신교선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신교선 위원 : 우리 동료위원이 효석문화제, 또는 눈꽃축제에 대해서 인프라구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과정이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던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메밀을 파종하는 것은 문화제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연관된 사업입니다. 효석문화제 소설무대인 봉평의 메밀꽃이 피지 않으면 누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메밀꽃축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효석문화제란 타이틀 아래 소설무대의 메밀꽃이 주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문화제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자꾸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효석문화제하고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쪽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에는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지금 모른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지금도 말씀 하시잖아요. 옆에 계신 신교선 부의장님도, 그것을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좀 틀린 부분이지만 문화관광과의 예산으로 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 들인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메밀꽃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메밀 식재 하는 것, 우리가 순수하게 행사에 지원되는 것, 그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뭐 예산을 메밀꽃축제에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한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메밀꽃축제에도 저희들이 행정지원, 또 예산은 효석축제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또 대관령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메밀 식재 사업비는 직접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농업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것도 없고 해서 당초부터 농작물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메밀꽃 관리에 대해서는 농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고가 메밀 심는데 지금 기술지원 합니까? 아니잖아요. 뻔하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를 계속 합니까? 얘기를 할 것을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술개발과하고 하여튼 업무적으로,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을 지금 모르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계속해야 되는지 마는지 우리 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 해야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단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네. 그것이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산이고 또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1억밖에는 모르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비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평창군이 2개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군수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워낙 방대한 업무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축제장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안투자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야지요. 간단한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얘기의 요점이 이것을 얘기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점은 지원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사업장 이렇게 지원이 계속 되는 것은 점점더 확대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축제를 당연히 정착시켜야 되겠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축제를 없애 치울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거지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서 축제를 활성화 시켜야 될 것인가는 생각하는 부분이 없고 예산은 이제는 조금씩 줘도 너희들은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객관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왜 전국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고 육성해야 된다 하면 축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착될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키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방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아직 정착을 못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것은 안되니까 점점 더 축소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더 문제점이 뭔가를 더 알아서 해결 할려고 하고 더 육성해서 어떻게 정착시켜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추진을 해줘야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립니까? 제가 제 지역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내가 예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비효율적일지 몰라도 정착이 되고 나면 그것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폭넓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업무추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나머지 예산관계는 예산 다룰 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노성산지표조사 학술용역, 또 민속총서발간사업, 소공원조성사업 등등 이 학술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비 산정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성산지표조사 학술용역 그래서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5,000만원을 줘야 되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기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지만 사업규모라던지 사업성격, 이런 것에 따라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책정할 때에 무슨 근거로 해서 5,000만원이다 라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주로 이렇게 5,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웠을 때에는 용역기관이라던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러한 지표조사를 하는데 개략, 이 요율이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몇군데 내용을 알아보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우통수 정비사업, 네츄럴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안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쭉해서 여러 가지 건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건이 되는데 실지 용역비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명확히 제시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부분도 원가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그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5,000만원 주니까 그것하고 비슷하니까 5,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분별한 것보다는 이 원가용역을 별도로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절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박물관만 이 용역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에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다면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원가용역이라는 것을 별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거의 원가용역이라는 것을 잘 안했지만 지금 평창군에서도 원가용역에 의한 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고 있잖아요. 이 학술용역사업도 그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확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경리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부다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네츄럴파크 조성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예산책정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사업 타당성이 적기 때문에 안했다는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인데 당초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 사업이 꼭 된다 라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그 사이에 변형될 정도로 이 사업 검토가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명확하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10분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궁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뒤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및 진입로 포장 예산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3억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에는 6억 정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가 검토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60평 규모로 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부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좀 정을 좀 넓혀야 되겠다 앞으로 전국대회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도 대회 유치도 해야 되겠다는 욕구에 의해서 정을 110평으로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평창군에 궁도장을 짓는데 모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인지 제가 들어 볼려고 하는데 궁도장이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커야 되는 이유는 단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치루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궁도장 이렇게 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에 이렇게 크게 지은 것이 5개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크게 지은 곳이 지금 방림하고,
○김영해 위원 : 봉평만 없고 나머지는 다, 그럼 6개씩이나 있는데 이 6개소가 전부다 전국대회 도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너무 따라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꼭 전국대회, 도대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8개 읍면에 다 만들어 줘야지요. 형평성이 안맞아요. 저도 활을 쏘는 회원이지만 보면 좀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허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더더욱이나 그 부분이 지금 여기를 보면 앞으로도 3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예산검토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곳은 1개 군에 1개소나 2개소면 족한 겁니다. 또 테니스대회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또 1개소나 2개소면 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각 읍면마다 전국대회, 도대회를 치룬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도대회를 치루면 또 그 나름대로의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실지 평창군에서 6개 정에서 전국대회를 몇 번이나 치루었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대회도 마찬가지고 회원들 돈을 걷어서 도대회 전국대회를 치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건물만 이렇게 지어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전반적인 면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동의합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명확한 검토가 돼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8번에 보면 회장배 전국롤러스키대회라고 있는데 이 롤러스키대회 예산을 올해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이 누락된 것이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1쪽에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을 지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뭔 감사를 합니까?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부내역이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 감사를 하던지 내용을 볼 것이 아닙니까? 총괄예산,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여기에다 제출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저희들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1부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영수증은 첨부를 안하더라도 세부내역은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 선수단 모자 몇개 단복 몇개면 얼마짜리가 몇개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자료를 뽑으실 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8쪽에 보면 이것이 전체예산을 다 발췌를 한건가요?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내용은 제목 그대로 정액지원단체에 지원된 현황만 여기에 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액지원단체 평창군생활체육협의회에 총 지원된 금액이 이것 두가지 밖에 없느냐 이거지요. 운영비 이런 것은 없어요?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평창군체육회에 공공요금이라던가 수용비가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무국장, 서기 인건비, 이것 외에는 별도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 운영비 이런 것들은 평창군체육회 예산에 다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평창문화원에 문화원사랑방사업 실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실적은 사물놀이반이 있고요. 민요반이 있고 도자기반, 3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 어디에서 몇 번씩 운영을 했습니까? 사물놀이반,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평창문화원에서 4월부터 12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사물놀이반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사물놀이반, 민요반, 도자기반,
○김영해 위원 : 다 한꺼번에?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기 문화원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평창지역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에는 장소가 없어서 좀 곤란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런 것이 제일 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진부도서
관에서 지금 도자기반, 서예반, 사군자 반은 진부도서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진부도 마찬가지겠지요. 진부도 대부분이 진부사람들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대부분이 그 지역분들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장소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확보라던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왜 다시금 얘기하지만 도, 군비 요청한 사항에 보면 그러한 문제점들은 해결 할려는 뜻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많은 생각들을 바꿔서 가져야 되지 안겠는가 그렇게 가져야 물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궁도장처럼 제가 얘기 했듯이, 그렇지만 어느 작던 크던 어떠한 면으로든 조금씩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또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8쪽, 69쪽, 70쪽까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무이예술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용전초교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용전초교는 앞으로 그것이 지금 시설만 개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조명시설이라든지 해서 부대시설이 2~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군에서는 아직까지 지원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거기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는 측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지는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닙니다. 용전오페라 메밀꽃오페라학교는 저희들이 부지하고 건물만 교육청에 무상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해 위원 : 부지매입은 아직 안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덕거예술인촌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덕거예술인촌은 저희가 다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거기도 앞으로 야외음악당이라든지 해서 2억 내지 3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내용도 용평오페라 같이 사용자측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이예술관에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 수익성을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9월에는 효석문화제와 관련해서 관광객이 조금 증가했기 때문에 유료관람객이 6,841명이 관람을 해서 681만 1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중에는 차를 판매한 것이 136만 4천원, 창작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이것이 약 13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총 95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지출은 관람권제작 하고 전화료 등 해서 172만원이 지출이 됐고 인건비가 380만원, 총 552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10월달에는 2,527명이 관람을 해서 총 318만 4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거기도 공공요금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229만 6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9월 10월달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입과 지출을 빼고 난 잔액이 487만원 정도 수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전기료가 318만 4천원이 소요가 되고 공공요금이 약 1,000만원, 시설운영 관리비가 600만원, 인건비가 3,600만원, 해가지고 총 5,500만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으로 봤을 때에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성수기로 봐서 한달에 1,000만원
수익을 본다고 계산했을 때에 약 3,000만원, 그 다음 약 9개월간은 비수기로 봐서 3,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익으로 봤을 때에는 총 1년에 6,600만원이 수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은 5,5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약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이 분들을 믿지 못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관리감독이 잘 되어서 여기도 잘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도 벗어야 되겠고 또 평창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내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도 관리감독은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한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민체전 성적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우선 선수선발을 첫째는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는 선수층이 좀 빈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저조한 그러한 등위로 입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선수선발이 미비했던 이유가 뭐라고 또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러니까 평소에 체계적인 선수관리가 좀 미흡하고 또 대부분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 나가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수선발 하는데 매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내년에도, 2004년도에도 7위권을 목표로 해야 되겠네요? 그 이하로,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민체전이라는 것이 도민의 화합을 다지고 단결을 하기 위해서 도민체전도 하고 그러는데 등위를 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선수층이 낮은 곳은 매년 그렇게 하위권에 머물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을 다 체육회에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되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등위는 아마,
○위원장 고응종 :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럼 내년도에 2004년도에도 7위 이하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그렇게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목표는 그렇게 7위 이하로 목표부터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좀,
○김영해 위원 : 지금 2부가 총 몇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부가 9개 팀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9개 팀중에 평창군보다 6개 팀은 선수층이 두껍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여기 선수층이 빈약한 이유가 첫번째로 들어가고 선수선발이 미비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7등을 하던 9등을 하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단장을 맡았던지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이 선발을 주도했으면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던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7등을 해도 그만, 9등을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예산 지원해가지고 도민체전 출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체전이 꼭 등위만 가지고 군세를 판정하고 이러는 순위경쟁이라면 모르겠는데 강원도민 전체의 화합과 또 도민의 단합을 위한 그런 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종목이 좀 미흡하고 지급 38개 종목중에서 저희들 군에서는 25개 종목밖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층도, 선수층도 빈약하지만 학교 학생 선수층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학교체육도 앞으로 평창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서 지원도 하고 또 지금 평창군에 없는 종목도 좀 선수를 발굴을 해서 훈련도 시키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전체종목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선수기량도 좀 높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김영해 위원 : 과장님 답변은 등위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등위가 있으면 당연히 등위에 대해서 왜 의미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김영해 위원 :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이것이 화합, 단합,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등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화합, 단합을 위해서 거기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 가지고 가나요? 총 9개 팀에서 우리가 25개 종목에 출전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수준일 겁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평창군이 여건이 좋으면 좋았지 9개군 중에 좋은 측에 들어간다고 봐야지 선수의 층이 엷다 생각한다면 중간 이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반이 취약하다고 보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등위가 이렇게 턱없이 떨어졌는데도 여기에 대한 문책이나 대안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9등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수 선발이 미비하면 선수선발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지요. 왜 그런 것을 물을 생각은 안하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예산 잔뜩 줘가지고 내 보내놓고 화합, 단합행사라고 가서 7위가 꼴등이지 제 성적을 받아 온 겁니까? 3위를 목표로 했는데 7위인데 목표가 6위인데 7위라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전년도 성적이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잘 되는 방향도 물론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저조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교선 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김영해 위원 : 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냐 그거지요. 내년 행감 때에 다시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당연히 문책을 해야지요. 그런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책임 묻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같습니다마는 평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고 또 한가지는 물론 우리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견 보다는 우리 평창군의회 의견이 개진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참작을 해서 사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액지원단체 추가지원 내역을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책단체의 추가지원내역, 두번째는 2002년도와 2003년도 평창군청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 되었다가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을 실과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고응종 : 과장님께서는 정액단체 추가지원내역,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지요?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확인과 지적,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각종 축제에 있어서는 축제마다 성격이 있고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효석문화제의 경우는 문화와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런 축제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10대 축제로 지정되었던 눈꽃축제는 관광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또 따라서 이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축제들이 발전한 과정은 항상 우리가 군비지원만 받아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검토단계에 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 계획에 보면 법인을 구성하겠다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법인을 구성한다고 해서 이 축제가 자생력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대안이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을 검토를 하시고 축제성격대로 이행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노성제와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군민화합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순수한 군민화합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 예산지원을 안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동의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축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효석문화제의 경우는 대충 지원금에다가 자부담 비율이 보통 연차 4년차를 보니까 연간 매년 40% 이상을 자부담을 하고 있고 또 대관령눈꽃축제의 경우도 약 10%에서 15%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고 노성제는 2년간 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대산 축제의 경우도 우리 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는 무려 60%의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창강축제도 평균 40%의 자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축제의 주관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비용으로 따졌을 때에는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축제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담을 주도록 무슨 강요에 의해서 냈다든지 자부담을, 참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행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지역주민으로서 행사에 부담을 줬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뜻에서 부담을 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 제 소견으로서는 자부담이 많은 축제들은 결국 지역부담이 그 만큼 많아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지역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동의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3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각 실과소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의 것을 보니까 몇 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도서관들이 여러 군데가 신축이 되어서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평창군민들이 장서보관 보유비율이 전국 대비해서 1.2배에 달한다고 제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장서를 보유만 할 것이 아니라 독서의 율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화도서관의 경우 2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군비가 무려 12억이 투자가 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가 4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어떻게 되었던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야 한다는데 별 이의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다만 설계변경 내역을 봤을 때에 건축공사에 있어서 설계를 미반영 해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토공 터파기에 물론 지하층에 암반이 있다든지 또는 더 이상 암반이 없다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계설비에 있어서 설계가 미반영이 된 것들이 두가지나 있습니다. 또 토목공사에 포장공사에 있어서도 설계 미반영이 두가지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22억씩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연 공무원들이 설계검토를 했느냐 그냥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가 들어오니까 잘 됐겠지 그냥 집행하는 사례는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지난번 제가 다른 부서 감사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문제는 사전 설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정별로 전체가 다 미반영 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는 지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동의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들은 물론 주관과가 문화관광과니까 건축직도 없고 기술직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진부의 궁도장 신축공사도 한번 봅시다. 이 문제도 7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도비가 2억이고 나머지 군비가 5억 7,000만원인데 당초계획에 의해서 설계 사업비가 3억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1차 변경에서 절토, 성토, 사토 문제가 변경을 했는데 2차 변경에 와서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또 합니다. 과연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직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관부서끼리 협조가 안되는 것인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완벽한 설계, 다음 사전설계 심사를 통해서 충분한 예산반영,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2차 설계변경 되고 그런 내용중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본의 아니게 변경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당초부터 설계가 이루어져서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했다면 부족분에 대한 것만 예산확보만 하면 됩니다. 왜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사항이에요.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 관내에는 용평리조트와 또 보광 휘닉스파크 등 2개의 레저 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민자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할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지역에서 성공하고 기반을 잡았다고 봤을 때에 그 다음에는 그 기업들도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지금 대충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2002년도에 양개 회사에 재무제표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보광의 경우는 굉장히 건실한 재무제표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쌍용에서 통일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쪽에서도 의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2개 기업을 비유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자료요구를 하면 제가 지역물품 구매현황은 어떤 것이냐 하고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용평의 경우는 거의 지역에서 나는 모든 물품들을 구매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용평쪽에서는 지역물품을 80% 이상 전부 쓰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금액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1억 7,500만원에 이러한 지역물품을 구매했다고 그러면 지역의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든지 또는 기타 조그만 우리 상공인들까지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보광휘닉스파크는 연간 14억 8,100만원 정도의 지역물품을 구매를 하면서 비율로 봤을 때에는 겨우 34% 정도 밖에는 지역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화관광과나 관계부서가 이런 문제를 통계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지역물품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석이라든지 이럴 때에 책임자분들, 관리자
분들을 만났을 때에는 지역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권유는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보광같은 곳은 지역물품을 최대한으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강력하게 이 지역 물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기업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우리 평창군이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지역물품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공문을 내서라도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또 직접 찾아서도 요청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살아나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는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적극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개 기업이 우리 지역인재들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평의 경우에는 정규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75% 되는데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또 보광휘닉스파크의 경우는 9%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통계가 정확한 것인지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업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면 그 지역출신들을 정규직으로 등용을 하고 채용함으로 해서 지역과 협조도 하고 지역문제도 좀 해결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행정지도에 의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연말쯤 되면 각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역출신들에 한해서는 가점을 배부하는 방법이 충분히 배려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수 있는 기회보장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전형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평창군의 입장에서 생각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협조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용평과 보광휘닉스파크의 시설이용 문제, 이것도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꼭 같은 두 기업이 똑같이 군민에게 똑같이 해주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2개 기업이 평창군민이 시설 이용하는데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행정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기업하고 주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주는 기업 쪽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행정적 유도를 해주고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비교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스키장을 이용할 때에도 그렇고 곤돌라를 탈 때에도 그렇고 스키를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골프를 치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작은 일 같습니다마는 지역 화합이나 지역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래도 다행히 두 기업에서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금이나 지역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을 얼마나 희사를 해 줬느냐 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놨더니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어떤 기업은 정말로 비교가 되리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했는가 하면 또 다른 기업은 그 반대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꽤 많이 냈는데 이 분들은 회사 얼굴내기 하기 위해서 강원도나 중앙에 내는 돈은 많이 냈어요.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내는 돈은 별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 문화관광과 보고 유도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군 지역은 불가피 관광과 농업이 병존하는 그러한 군정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화가 창달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혹시 제 질문이나 확인 과정에 반론을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특별한 반론사항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의견개진 하실 것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의견개진이라고 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집행부를 도와서 같이 기업체에 권유할 사항은 권유하고 해서 제가 행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네. 김영해 위원님,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눈꽃축제 자부담 관계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제설작업비 등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 자부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 가지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의회 회의규칙 준수하고 개인의견이 아닌 의회의 의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거기에 지적이 되었는지 위원장님이 판단을 좀 해주시고 아니라면 의원들 간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거나 의회 의원들이 발언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가능한 중간에 의사진행 발전을 자재하시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대한 질문 횟수나 시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위원회에서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59조 1항 및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53조 1항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위원간 서로 존중을 하시면서 횟수 및 시간 등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에 마하지구 생태관광지역 2001년도 8월에 생태관광지조성 기본 구상이 끝났고 2002년도 1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2002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가 됐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기간이 없네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당초계획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사업비가 198억 6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기간도 2003년에서 2006년이고 사업비도 엄청난 금액이고, 그런데 올해 진행을 보면 국고에 10억 정도 밖에 예산계상을 안했어요. 그래서 기일도 얼마 안남았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 사업을 2006년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여기에 대해
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하지구 생태관광지조성사업을 위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198억 600만원이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국비, 지방비, 민자로 계상했을 때에 국비가 이런 비율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담수어생태관, 비지니센터, 동강 역사문학관, 뗌목전시장, 체험형 민박, 야생화공원, 나비전시관,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생태관광지를 만들어야지 그 지역이 활성화 되겠다, 이런 생태관광지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할 때에도 조건부 심사를 해줬어요. 국고재원 확보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부 심사를 받았고 또 제3차 강원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국비니 도비니 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환경부에다가 의견을 제출했더니까 사업규모를 축소를 해야 된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은 우리가 용역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자연생태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물고기생태관, 하천생태 체험장, 담수어생태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요? 어려운 사업이고 2004년도 내년도에 10억 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아니 계상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 문제는 198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을 쉽게 할 수 있다고 계산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9,000만원에 용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쉽게 용역을 주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용역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인것 같아요.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용역비를 9,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용역비만 날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완전히 잘못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글쎄 이 한가지로 지금 현재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런 말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제3차 강원권 강원개발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 평창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보면 198억이라는 그런 금액인데 너무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어떤 단정을 짓고 용역비를 9,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너무 처음부터 시작이 무모한 사업 같아요. 아무쪼록 용역비가 투자가 됐으니 만큼 본연의 사업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축제행사, 체육행사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두가지 빠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 운영지원에 공설테니스장 전기료 기본요금 338만 1천원을 지원해 주신 내용은 추경예산 다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산도 없는 부분이 지출이 됐고,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까? 8개 읍면에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보니까 2004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에 전기 기본요금을 다 지원해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2004년도 예산에, 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군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공설테니스장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8개 읍면에 공공체육시설이 다 대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역시 이 문제도 추경예산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 둉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상안미 폐천부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설과에서 용역까지 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켜 버렸어요. 업무자체를, 솔직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용역이 끝난지도 처음에는 내용을 모르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러한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2,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내년이면 투자가 되겠지, 하다 벌써 3,4년이 흘렀어요. 예산 한푼도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용역 자체는 쓸모 없는 용역이 됐어요. 사업을 꼭 추진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해주겠다, 뭘 할 것이냐 수십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주민들 앞에서 설명회까지 마쳐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겠다, 이제 와서는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행정의 신뢰감이 있습니까? 안되겠지요. 결국은 용역비 2,800만원만 고스란히 집 한채 값이에요. 고스란히 낭비하고 또 사장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적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굳이 이제와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영해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님들이 자리에 다 안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까지 제가 잠시 질의를 한가지 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응종 위원 : 잠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에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사실상 설계 미반영 됐던 부분은 과장님 주택을 지으려면 관급이든 사급이든 계약을 하실 때에 토목부분, 지하를 파는 것을 계약을 하고 하시나요 안 하고 하시나요? 건축을 지으면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1층을 짓던 지하를 파던, 포크레인으로 토목공사 하는 것을 공사비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영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반영이 되지요. 설계에 다 반영이 되지요.
○고응종 위원 : 사급이든 관급이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당초에 설계 미반영 됐는 부분은 입찰된 것으로 그냥 추진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함이 나오고 비탈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변경이 들어온 사항인데 사실대로 따지자면 이 부분은 설계변경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하부분의 토목공사 부분에서는, 비탈면 법면, 그러니까 씨드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할 때에 무슨 석축을 쌓고 옹벽을 치고 할 때에 그런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공면, 절토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 크게 반영될 사항은 아닌데 다 지나간 사항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출관으로 계셨던 분도 아마 부서에 계시잖아요.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실텐데,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특혜를 주는 사례라고 보는 사항이 바로 이런 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목부분은 사실은 설계변경에서 반영시키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신교선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읍면에 재배정 된 금액에 보면 예산과 지출 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되어 있으면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집행액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은 맞아요. 맞는데 관람석 의자를 테이블을 판단할 때에 이럴 때에는 물품구입시 금액이지요. 사실 예산을 집행액을 예산에다 거꾸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다 제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모든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짜집기식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정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어느것을요?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재배정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이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돈이 1,000만원의 예산이 서면 1,000만원에 대한 시설비, 공사를 하던가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시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은 맞출 수가 있다고 보지요. 수의계약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물품구입하는 금액은 관람석 의자하고 해서 6,920만원하고 루프형 대기 팬이 3,080만원, 딱 맞추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떻게 예산금액하고 건설과 업무는 지적을 늘 당하시지만, 제가 잠시 시간을 배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환경복지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정원입니다.
(이정원 환경관리담당 인사)
환경시설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환경시설담당 인사)
생활환경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생활환경담당 인사)
사회복지담당 권혁수입니다.
(권혁수 사회복지담당 인사)
여성복지담당 홍금숙입니다.
(홍금숙 여성복지담당 인사)
매립장운영팀장 이정균은 소송 수행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시책의 추진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와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서로돕고 참여하는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0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과 철저한 보전 관리입니다. 환경관리를 위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을 2004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16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하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수질오염사고 대책반, 수습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750개소를 완료하였고 행정조치를 49건을 하였으며 토사유출사업장 지도점검을 110개소를 하였고 일반건설 사업장 46개소, 수해복구사업장 64개소를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대책반 및 수습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5개반에 23명으로 2003년도에는 2건의 사고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진부, 도암지구에 6개시설 2.4㎞를 5억 600만원을 들여서 완충식생대, 우회수로, 식생밭두렁 등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313동을 정비하였고 농촌재래화장실 수세변기 설치사업 71동을 완료 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시설보수 및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에 생태보전지역 지정으로 자연생태전시관, 학습장 등 조성을 위해서 현재 강원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 적정모델 및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개선기반 확립을 위해서 폐기물의 자원화, 감량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원천 차단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정화활동 전개로 청정평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적의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타 저소득층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 여가생활을 지원하며 저소득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모, 부자가정 보호지원과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를 실시하고 영,유아보육시설, 아동급식지원, 소년소녀가장 사기진작, 저소득아동 방학교실운영 등 건전한 아동육성 및 보육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 흰지팡이의날 및 점자교실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보훈의 날 행사 추진,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관리 운영으로 현재 총 91기를 단장 30기, 합장 30기, 납골 31기를 매장 및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으로 미탄 복지회관 증축을 완료했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신축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민간 사회단체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확대, 여성단체 봉사 활성화, 체험봉사활동의 확대운영, 잉여식품 함께 나누기 푸드뱅크 운영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환경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떤 면에 치우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이 분들을 지원을 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부탁을 드릴께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요즘 군에서 인력조정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말이지요.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조정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력을 보충을 해서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 할 수 있도록, 기존 인력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자라요. 굳이 있는 범위내에서 어느 면에 있는 인원을 빼서 어느 면에다가 보충을 한다, 이런 식의 인력배치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인력보충을 해서 부족한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도록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지금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심의라던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셔야지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끝나요. 그 점을 양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광역매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대주민 협약사항을 이행한 것보다는 이행을 안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수현 위원 : 됐습니다. 그 다음 차기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2004년도 4,5월에 착공해서 2005년 10월에 완공을 하시겠다, 2005년 12월이면 기존 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기간이니까 그렇게 서류상에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미탄 주민들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소송까지 가 있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개진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차기매립장 추진상황이 예정대로 돼야 될텐데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같이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이수현 위원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열심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답변이라면 내가 답변을 대신 해 드릴께요.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미리 미리 생각을 하시라고요. 소송 끝나고 사업추진 하고 하다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2005년 10월까지 완공은 어렵다고 봐요. 완공이 어려웠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횡설수설 하지 마시고 과거에 우리 평창군에서 하신 것처럼 수뇌부에서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전례가 허다해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미리 미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대주민 협약사항 대로 2005년 12월까지 지금 쓰고 있는 대화 광역매립장을 이용을 해야 될 사태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미리 미리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 얘기가 맞지요? 과장님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25쪽을 보면서요. 지금 분뇨처리장을 약 10년 사용해 왔습니까?
8년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8년 9년 지금 사용해 오다가 노후시설로 시설개선을 하고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공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분뇨처리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 말이 노후시설 개선이 맞습니까 아니면 재건축, 재신축이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개선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개선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처음에는 노후시설 개선, 재 신축인데요. 전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신축인데 어떻게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소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만재 위원 : 아니 장소는 말고, 장소는 말고 지금 노후시설만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냐 아니면 재신축이냐 그거지요? 제가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교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신축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일단은 교체를 하는 것인데,
○이만재 위원 : 뭘 교체해요. 내부시설을 교체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은 새로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고,
○이만재 위원 : 재건축 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시설이 지금 기계가 너무 낡아서 약 1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기계만 낡아서 부분적으로 시설개선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이고 뭐고 다 바꾸고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다 바꾸는데 그것이 지금 역으로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이만재 위원 : 새로 짓고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없는 상태에서 새로 지으면 그것이 신축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만 실지 있던 기계시설과 건물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헐고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애당초에 노후시설 개선이 뭡니까, 오래된 시설만 보강해서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그것이 노후시설개선이라는 것이 기계가 낡았다 보니까 이 기계, 저 기계 맞추어서 괜찮은 기계는 그 대로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노후시설 개선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우리가 시설용량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노후된 곳에만 시설을 개선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 들어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틀리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대략적으로 10년 정도면 기계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이 노후되고 또 환경기준이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 국비를 94%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만 군비를 부담하고 국비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사업비를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노후된 시설만 교체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부 노후시설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주민설명회나 여기에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일부 노후시설교체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후시설 교체한다는 얘기는,
○이만재 위원 : 노후시설이면 오래된 시설만 교체하는 거예요. 지금 싹 다 들어내고 건물부터 다시 신축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어떻게 같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노후시설 교체로 보고
○이만재 위원 : 애당초 사업설명 내용하고는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틀리지는 않아요.
○이만재 위원 : 아니 노후시설교체하고 왜 안틀려요? 노후시설교체는 쓸만한 것은 둬야지요. 왜 쓸만한 것까지 다 헐어내는 것이 뭔 노후시설교체예요? 쓸만한 것은 두는 것이, 못쓰고 오래된 것만 교체하는 것이 노후시설교체가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노후시설이 다 노후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만재 위원 : 여기 다른 분들 질의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10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다 노후가 됐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면 교체를 한다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전면교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 일부 오래된 것만 교체하는 것은 틀리지요. 지금 공사하는 것 하고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는 그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여하튼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 차이가 없다면 어디에서 사전을 찾아서 다시 풀이를 해봐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이 용어상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노후시설교체하고 전면 재신축 들어간 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진짜 답변이 너무 한심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또 해서 올립니까? 여기에서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2000년도 2001년도 사업이 여기에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것을 해준 것이 있으면 찾아 보세요. 저는 이것을 전체를 놓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지역주변에 지원사업을 했던 내용중에 이 지역 말고 특별히 해준 것이 있으면 찾아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특별히 해준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히 그 지역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지원사업을 그렇게 구분을 못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하고 군수님하고 만나서,
○이만재 위원 : 이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특별히 했다는 내용은,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업내용을 보세요. 6개리에 있는데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역 차별화 해서 지원해준 것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26쪽을 한번 보세요. 산촌종합개발을 평창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노인복지회관 2,500만원 오래됐기 때문에 개보수 해 주신다고요? 새로 지어 주셔야지 어떻게 2,5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줘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 수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구경찰서 옆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지금 10개리가 쓰는 거예요. 10개리가 쓰는 것을 20년 30년 된 것을 지금 2,5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하시겠다고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분뇨처리장이전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사항대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2,50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어 달라고 그랬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물론 지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2,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고, 제가 어느 정도만 답변이 나오면 말씀을 안드려요. 지역구 의원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고 전에도 제가 먼저 작년도 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정말 너무 하잖아요. 제가 질의를 해놓고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섯가지를 이전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회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시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장래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 우선은 2층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보수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초적인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군도1호선 확포장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년도에 시작을 하도록 협의를 했고, 마을안길포장을 30% 상향 확대포장 해 달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환경부서에서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9년 10년 분뇨처리장 아무 말 없이 썼고 앞으로도 새로운 재건축이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쓰겠다면 지금 2000년 2001년도 이런 답변 보다는 먼저 분뇨처리장대책위원들하고 오고 간 얘기,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에 몇 십년 된 것, 그것도 10개리가 넘게 쓰는 경로당 회관을 2,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것은 너무 하잖아요. 이런 것을 또 제출합니까? 그럼 질의한 사람을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답변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2000년도 2001년도는 진짜 이것을 빼세요. 창피한 얘기지 300만원짜리 1,200만원, 1,300만원, 이런 것을 마을주변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을 내 놓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관계는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빼고, 지금까지 9년을 잘 썼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위원들하고 협의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 좋지 지금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것을 차별화도 안시킨 똑같은 그런 사업을 오히려 그 쪽이 낙후됐어요. 상수도고 뭐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질의한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 주셔야지, 지금 전에 가져왔던 그런 다른 읍면하고 꼭 차별화를 찾아 볼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열 몇가지가 있는데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기 보세요. 소하천정비 찰쌓기, 마을안길포장 200m, 마을진입아스콘 덧씌우기, 이것 덧씌우기는 포장은 100m에 1,000만원 들어가지만 이것은 1,000만원 가지면 200m, 300m,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론, 이곡 수도관교체사업, 농로포장, 아이구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내놓습니까? 성의껏 진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추후에, 전에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진짜 10년 잘 쓰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읍면하고 차별화 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진짜 전혀 차별화 된 것이 없고 지역이 낙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자료만 가지고 나오셔서,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대책위원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을 차라리 넣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셔야지, 향후대책을 보면 여기 향후대책지원이 다른 것도 없고 2,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해주시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산촌개발이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산촌개발도 차별화가 아니고 다른 곳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잠시만 양해를 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퇴근시간이 다소 지났는데 오늘 마져 받으시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마져 받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앞으로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이전대책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한 사항, 그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지역현안사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추진위원들하고 어떤 대화가 지금과 같이 전면 보수해서 하는 내용을 그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건의나 지역사람들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들리는 얘기는 시설개보수가 아니고 다시 신축확장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위원들하고 어떤 협상이 될 때에는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가지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그 때 내용은 일부 노후된 시설만 교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협상됐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때도 설계도를 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다 털어버리고 다시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만재 위원 : 시키시고 거기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지금같이 이런 변명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셔서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어느 읍면에 있어도 있어야 될 시설이고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하고 적절하게 잘 협의를 하셔서 또 지금 주위에서 보면 혐오시설 때문에 참 정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그럼 지역실정에 맞게 협의를 하시고 혹은 어떤 얘기가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렵고 힘든 것을 챙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평창군분뇨처리장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기 실천한 것들을 보면 다른 마을에서 하는 것이나 대동소이 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동리 연못 복원하는데 1억 들어간 것도 주변지원사업으로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군수님하고 6개 마을 이장님들, 지도자들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것 뿐입니다. 사실상은 뭐,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2004년도 주변지역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도로 확포장 1㎞, 군도 확포장 부분하고 저희들이 농로확포장 30% 율 상승을 위해서 지금 2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전체 2004년도에 평창군 분뇨처리장주변지역지원사업이 전체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 예산만으로는 2억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 관점이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그것 하고 2004년도에는 군도확포장, 노론 ~ 지동간 군도확포장 1㎞인데 그것은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하고 두가지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과장이 현황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관심이 그 만큼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노론, 지동,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 평창군에 분뇨처리장주변 시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역주민이 원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지원을 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 군정을 논의하면서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 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불만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가 앞장서서 솔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거리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몇 쪽이 되는가 하면 38쪽 연관이 되는 겁니다. 38쪽하고 그 다음 40쪽하고 연관이 되는데 거기 38쪽에 보면 공동작업장 운영 해서 이목정1리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람일터가꾸기 해가지고 재산3리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거리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목정1리 것은 공예품 제작한다고 나와 있고, 재산3리 것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거기도 공예품,
○김영해 위원 : 아니에요. 40쪽에 보면 이목정1리는 공예품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있는데 보람일터가꾸기라는 사업으로 재산3리에서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재산3리도 공예품제작인데 이제 국도비에서 보조할 때에 명칭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럼 뒷면에 노인공동작업장운영 실적에도 그럼 재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자체가 틀린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똑같이 공예
품을 제작하는데 명칭이 틀리다 그래서 여기 이목정1리 경로당만 넣었으면 밑에는 보람일터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재산 것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 이거지요. 맞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예품제작사업을 두군데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겨울철에 할 것이니까,
○김영해 위원 : 이전에는 안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작년도에는 다른 곳에서 했고 올해는 여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작년도에 한 곳은 어떻습니까? 효과적이더냐 아니더냐,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작년도에도 하안미4리 같은 곳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팔리지는 않고 그런 문제는 있어요.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관, 단체, 이런 곳에 협조도 얻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는 열심히 만들어서 생산활동에 참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노인 일거리제공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선정을 할려고 하면 사실상 선정할 것이 마땅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그런 사업선정을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힘이 들고 아마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지만 어느 성공하는 사업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여가생활도 하고 소득사업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시범사업장이라도 하나라도 꼭 만들어 봐야 되겠다, 평창군내 어디가 되던지 간에, 그런 쪽에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지금 하안미4리 같은 곳은 4,000~5,000평 정도 더덕도 재배하고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작년에 지원해 준 곳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이목정1리나 재산3리나 이런 곳에도 이것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뒷받침도 해줘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여기 보면 처리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퇴비를 판매한 량이 13,500톤 중에서 58톤 밖에 안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운영실적에 보면,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퇴비로 처리한 것이 58톤이 되고 지금 현재 보관해 놓은 량이 77톤이 되고,
○김영해 위원 : 음식물쓰레기체로 쓰레기를 보관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퇴비를 만들어서 해 놓은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퇴비로 만들어 놓은 량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래서 77톤이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이 남아 있는 겁니까, 퇴비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금 팔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료등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재산영농조합하고 해창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퇴비 전체는 재산영농조합에서 처리를 해서 자가소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일부 58톤은 재산영농조합에서 일부 처리를 해가지고 했고 77톤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인데 내년 봄이 되면 이것도 마져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이 위탁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생산된 퇴비는 퇴비의 활용도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퇴비로 활용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재산영농조합의 특혜밖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보면 종사원 자가시비 7톤, 이래서 운영비는 지원을 군비에서 해주고 퇴비는 아무나 쓰고 싶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쓴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음식물쓰레기도 주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할 곳이 별로 없고 그래서 재산영농조합하고 시공회사 해창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서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재산영농조합에서는 땅을 내놓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창에서 기계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부지임대료 개념이네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영해 위원 : 그건 아는데 퇴비를 생산했을 때에 퇴비가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퇴비를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써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화초 생산하는데 퇴비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저희들도 앞으로,
○김영해 위원 : 활용도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도 지금 시범적으로 대형 아파트단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 확대를 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퇴비를 활용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복지회관 운영 실적에 보면 사용횟수하고 사용료수입하고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계촌복지회관은 65건에 사용료수입이 20만원이고 도암복지회관은 37건에 4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요. 사용요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너무나 터무니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확인해 보시고 이 요율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암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긴데 애로사항을, 피로연장이 좁아서 사실 안쪽에 들어와서 식사를 먼저 하게 되면 제일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약 10명 정도가 한줄에 앉는데 제일 안에 있는 사람은 10명이 식사가 다 끝나고 얘기가 끝나서 나가야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아마 증축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해 줘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절대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이용을 해봐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 쪽에는 문제점을 해소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4년도에 해결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미 5억원은 조성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은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해서 장애인복지조례를 설치한 것인데 지금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기금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안하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이것이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협의를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금년에 5억이 조성이 됐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금년에 마주 완료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도 예산이니까 12월중에 이것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불가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기금운영 계획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영계획이 당초예산하고 같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부터
○신교선 위원 : 당초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적립이 되었는데,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 동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위원회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적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고 이제 내년부터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당연히 조례규정에 의해서 복지기금이 있으면 꼭 조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기금운영위원회
를 엽니까? 기금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의논도 한번도 안해 봤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왜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한번도 운영을 안했나 이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기금관리운영 위원은 다 지정을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운영조례를 찾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운영위원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기금운영계획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정기예탁 이율이 보통 10%에서 18%까지 이렇게 정기예금 이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낮아져서 5억을 정기예금을 해봐야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운영을,
○신교선 위원 :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정기예금을 했을 때에 현재 금리로 예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약 2,3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2,300만원 가지고 장애인복지기금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거의 지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아니 자꾸 말장난 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금 5억 해가지고 과연 이자 2,300만원 나온다고 예를 듭시다. 그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안될 거란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적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기금을 다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그런 대안 제시를 하셔야지 사실 운영계획에 대한 것, 또 위원회에 대한 것, 한번도 열지 않고 관심을 안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런 문제는 사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복지과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합니다. 대안도 한번 생각을 안해 보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2,300만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간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10%는 또 자금조성을 위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300만원 떼어내어 적립해놓고 그럼 2,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영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0만원 사업계획, 그것 가지고 계획수립이 나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확인한 대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미처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왔기 때문에 미처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담당과장이 그렇게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다른 현안사업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한번 챙겨 보셨어야지요. 5억 정도의 장애인기금을 조성을 했다고 그러면 금리가 다운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00만원 정도 이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계획 하나 작성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대한 문제점들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셔야지 어쨌든 감사의 현장이라고 자료를 내놓고 나오셔서 답변도 안하고 소홀히 했었던것 같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속한 시일내에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계획도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환경복지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계시는 모든 복지기금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자체를 5년간 돌린다거나 이런 대책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노후시설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기존건물 구조물을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공사진행된 부분하고 설명회때와 같습니까? 설명회 전에 2002년도 사업비 3억 6,500만원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는 기존건물 구조물을 리모델링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다고 이렇게 설명회를 가지고 예산을 받았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제가 설명할 때는 설계가 완전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읍사무소에 가서 번영회원들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 계획입니다. 이 자체는,
○이만재 위원 : 당초계획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셨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작년,
○이만재 위원 : 작년이면 지금 추가로 받은 것이 2003년도에 추가로 받았어요. 금액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우리가 요청을 작년도 12월달인가 요청을
○이만재 위원 : 요청을 하시고 그 전에 설명회를 언제 가지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작년 12월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11월이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때는 설계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돈이 없어서 중지를 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거짓말로 했습니까? 업무추진, 이게 전부 거짓말로 했네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02년도에 사업비 30억 6,5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 계용역을 발주를 기존에 했는데 제가 설명할 당시는 2002년 말인데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인데 그 때는 설계가 이미 완성단계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럼 추진업무사항은 거짓말입니까? 당초는 부분적으로 보강을 할려고 했으나, 이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당초에는 그렇게 한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예산배정이 언제 됐는데, 2003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설명회를 배정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 때는 설계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설계를 해보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이 추가로 받은 것이 2003년도에 양여금을 배정을 받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데 자꾸 얘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하실려면 그렇게 해보세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지 계속 아니라고 그래요? 양여금 추가배정을 2003년도에 받았잖아요. 돈 받기도 전에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설계자체가 다 나온 상태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만재 위원 : 설계가 그러면 추가로 배정받기 전에 설계가 다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를 다시 요청을 한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앞뒤가 전혀 안맞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기존 설명회하고 기존 사업계획서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힘들게 그렇게 하셔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분명히 여기 추가로 양여금 2003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데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하시고 언제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금배정도 양여금 받기도 전에 설명회를 하시고 뭘 이것까지 다 하셨다고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때는 벌써 설계가 다 나왔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추가로 양여금이 배정도 안됐는데 뭔 설명회를 그렇게 해요? 앞뒤가 맞지를 않는 것을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보세요. 2003년도에 추가로 됐고 지금 사업추진상황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리모델링하고 부분적 보강한다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당초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재확장하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갖던지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애당초 사업계획서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안그렇습니까?
이 사업배정이 언제 됐습니까 추가로 양여금이 몇월에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몇월달에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만재 위원 :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몇년도에 추가로 배정이 됐는지, 사업설명회를 언제 하셨는지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서 사업설명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사업설명회 날짜하고 추가로 2003년도 배정된 것하고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주민설명회때 몇 분이나 오셨는지 자료도 한번 보시고,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자료요구 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검토중에 다른 건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시지요. 다른 분 질의하시지요.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저에게도 잠깐 권한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잠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평창군에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집에 있는 개인 단독정화조이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한 부분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환경복지과 업무가 다 연결되겠지만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합병정화조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곳보다 최고 심한 곳 흥정계곡 같은 말입니다. 지금 팬션문화가 활성화 되어서 엄청나게 중구난방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합병정화조 설치는 다 합니다. 거기는 축산폐수나 아니면 비료에 관한 것도 농작물 흙탕물에 관한 사항은 크게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요. 합병정화조 설치까지 어떤 인허가가 다 그렇습니다. 농지든 산림이든, 허가 할 때에만 중요시 하고 되니 안되니 규제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제로에요.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니까 지도감독도 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사실 전기세 나올까봐 안돌려요. 합병정화조를, 옛날처럼 두껑을 몇 번 열어 보면 가동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병정화조 그 외에 그 위에 나오는 배수관 자체도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검사해보면 그냥 폐수 다 나와요. 옛날 오수합병정화조 사용하기 전에 일반 살균식 사용할 때에 그것 보다 더 심각한 오염도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차서 6개월에 한번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다 배출되고 맙니다. 그 밖에 별도로 어떤 맨홀을 설치해서 나가게만 하더라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옛날 합병정화조 전에 살균식 쓸 때 보다 더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볼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규제만 하고, 여기 다른 건이 또 있습니다. 청정평창으로 만들기 위한 어디 있더니만 규제만 하면 뭐합니까 지도감독 상태가 전혀 제로상태 아닙니까, 산림훼손이든 농지전용이든 집을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 보존을 하면 보존하는 자체가 좋지만 부득이 보존을 못할 사연이 발생할 때에는 추후 지도감독을 해야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인데 우리가 팬션에 대해서는 최근에 58동을 전체적으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이 54동이 있었고 4동만 미가동 됐는데 그것은 문을 닫아 걸어서 가동이 안된 상태고 이런 부분이어서 팬션은 그나마 큰 문제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개인집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집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실지 사는 주민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전기를 꺼 놓으면 미생물이 살지 못해서 다 죽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팬션같은 경우는 집단화 된 현상이 많기 때문에 법 회피할려고 19세대 미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상 승인을 안 받으려고, 그런데 16세대가 들어가든 12세대가 들어가든, 그런데 사실 1세대라도 주택이 하나라도 세대수는 3세대 4세대가 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량은 상당히 많다고 보지요. 자료도착 할 때 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19세대 이하라 하더라도 사실 오수처리시설, 지금 오수합병정화조는 사용하지만 실지 요금 근래에 나오는 것은 옛날처럼 돈이 많이 안들어가도 5PPM 이하 다 반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와서 집단에서 다 통합해서 배출할 수 있는 시설, 그것도 4,000~5,000만원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책자를 구입해서 자료도 보고 있는데, 그럼 주민홍보도 하고 그래서 계속 청정환경 보존만 하자는 의도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짓고 사후에 관리를 해야 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지 무조건 보존만, 그럼 평창군에 유입하는 인구는 하나도 없고 자꾸 허가만 안해준다면 말이 됩니까? 보존 할 것은 보존하고 그 다음 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를 통해서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사실상 과태료 부과하는 건은 하나도 없네요. 민원이 폭주하시고 다양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지도감독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추가로 양여금이 확정된 것하고요. 설명회하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설명회는 읍사무소 전화 걸면 바로 될텐데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확정통보는 1월말경에 됐다 그러고,
○이만재 위원 : 1월 말이면 얘기가 안맞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면 특정인 몇 사람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다면 모르지만 지금 공사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지역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금 접하고 계시잖아요? 처음 애당초 주민설명회 때하고 지금 공사진행되는 과정이 틀리니까 지역민들이 이해가 안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저렇게 되는지,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지금 지역민들이 혹은 몇 사람 특정인만 불러서 설명회를 가졌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설명회는 없었어요. 지역민들이 원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집단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집단움직임가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일하게 하시지도 않은 것을 하셨다 그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왜냐하면 2002년 9월 9일날 설계가 거의 44억이 됐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번영회장하고 작년 연말에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이미 이 사
항이 설계가 44억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만재 위원 : 44억 금액이 추가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 애당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건물에 부족한 부분만 보강하고 리모델링 하는 건물 자체를 세워 놓고 그렇게 애당초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산이 더 추가로 양여금이 확보됐다는 말씀은 계셨어도 처음에 설명하고 지금처럼 공사진행이 되는 것은 설명을 안하셨다 이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기계가 좋은 것으로 쓰는지 아니면 내부 시설을 보강을 하는 것처럼 처음 말씀대로 건물 세워놓고 건물 벽 쌓는 것 아니면 부족한 부분, 보강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예산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진행 되는 것은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추가로 양여금이 얼마 13억이 증액되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더라도 지금 공사가 전면 영구적으로 간다는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부족한 부분 보강하고 리모델링 쌓는 것, 이런 것만 말씀하셨지 지금같이 공사진행되는 것은 안하셨잖아요? 예산이 십몇억 추가로 확보됐다는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같이 반영구적으로 간다는 말씀은 전혀 안하셨잖아요? 지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어차피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 자체가 지금 분뇨처리장이라는 것이 빨리 부식이 되기 때문에 주로 10년 좌우로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런 원천적인 얘기는 말고 지금 여기 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에 부분적 보강하고 그 얘기예요. 분뇨처리장 몇년 쓰고 못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업설명회 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공사진행과정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100억을 확보했던 얼마를 확보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을 확보해서 공사해서 남으면 남은 부분이고,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공사를 어떻게 하겠노라고 주민하고 약속을 하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은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다 이거예요.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르게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공사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하셨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참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들었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그 때 약 3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번영회장님도 있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제가 최근에 분뇨처리장 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최근에 가 보시고 그 분들이 지금 얘기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대책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무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지역민들은 분뇨처리위원장이나 번영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애당초 얘기하고 지금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지역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과장님 원망을 많이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자꾸 피해만 갈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자꾸 그렇게만 하실려고 그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나가서 들으시면 알지만 처음부터 얘기가 구렁이 담넘어 가듯 슬금 슬금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왜 자꾸 말을 돌리고 피할려고 그래요? 당장 추진위원들이나 번영회장님 만나 보세요.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
○위원장 고응종 :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까?
이만재 위원님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추가로 양여금 확보된 날짜하고 주민들의 설명회를 언제 가지셨는지 도 설명회 내용이 추가로 양여금확보하고 지금 같이 공사가 전개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중 내용을 제가 일괄 불러드리기가 그러니까 과장님 파악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위원장 고응종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2월 3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