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3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3,225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82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 식수관리 분야 지방상수도관리 상소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사업에 1억 9,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상소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수립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56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마을상수도 정비, 마을상수도 비상지원 생수 구입비 500만 원, 63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정비사업에 4억 원, 마을 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조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이목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원, 고길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물 절약 캠페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890만 원,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보수에 300만 원, 지하수 원격 검침단말기 구입에 320만 원, 고지서 봉함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지원사업에 2,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6만 원, 국내여비 384만 원, 업무추진비 809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따른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87억 7,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용역 부분인데, 이 용역은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가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 7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약품투입기라든가 소독설비가 2개의 회사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운영을 할 때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약품 투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2개 회사가 한 절반 정도씩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에 따른 제품으로 해서 2개 회사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약품 투입이라든가 고장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해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약품은 어느 약품을 넣어야 된다. 어떤 시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관리 방법이 거의 비슷할 텐데 해마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어쨌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염소 투입이라든가 소독설비 같은 게 약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투입하는 일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까지,
○심현정 위원: 운영까지 운영을 주는 거네요. 운영을 맡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바뀌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소독설비하고 약품투입기라고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들이 2개의 회사의 제품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회사에다가 저희가 위탁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어느 면허를 가지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특별한 면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염소 투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심현정 위원: 곤란하지 않다면 이 업무를 하는 회사가 관내에 어느 회사인지 알 수가 있나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 2개의 회사 제품들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내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심현정 위원: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약품투입기라는 기계 자체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약품투입기 생산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내에 있다고요. 그런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관내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없고, 외주에서 들어와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마을상수도 22개소를 했고 올해 소규모급수시설도 77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데 지난해에 했던 상수도 회사보다 지금 20개, 2개소가 줄었는데 마을상수도, 그러면 올해 한 마을은 내년에는 안 하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배수지의 어쨌든 그 약품투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있는 부분이어서,
○심현정 위원: 소규모급수시설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마을 그 급수시설 올해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업체에서 계속 가서 약품도,
○심현정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내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상수도가 지난해에 22개소인데 올해는 20개로 됐고, 소규모급수시설 또한 77개소에 했는데, 올해는 54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스무 개 이상이 줄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게 마을상수도에 있는 제품이 하나의 제품이 아니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이 제품들이 각각 반 정도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개수가 줄은 이유는 스무 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줄은 거는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폐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해가 각는데, 왜 스무 개 마을에 그거를 줄였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상수도가 되는 바람에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했다든지 그 기능을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용역을 줬을 때 나는 궁금했던 게 여기 소규모급수시설은 어느 어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온 줄 아는데 그런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부품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유지관리에 관한 거를 이제 위탁을 준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약품을 써서 하고, 그게 1년에 5,000만 원씩 투입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심현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184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수립인데, 이것 또한 용역 1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창읍에는 여만리, 주진, 후평리, 봉평면에는 원길1,2리, 대관령면은 횡계2리, 그 부분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용역 1식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2021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오염원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수질관리,
○심현정 위원: 먼저, 신규사업으로 표기한 이유는 뭔지 그것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게 21년도에 한 번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2년도 계획수립하고 25년도까지 이렇게 이게 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올해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원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향후에 수질관리라든가 수질보존 또 계속 우리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 배출원별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가축분뇨라든가 우수라든가 폐수, 비점오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운영을 위한 용역이고 이거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전번에도 했다는데 이 용역을 지난번 바로 전에 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제가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63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846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에 우리 생수 구입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평창군 생수를 구입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대부분이 평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선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평창 거를 구입을 해서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생산 공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도매를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유통되는 제품들을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평창에서 제품 나오는 생수를 저희가 일단 먼저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업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매입을 못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평창군 업체 거를 이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좀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847쪽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금수시설 정비사업인데, 산출근거에 이제 보면 진부면 두일2리 양지말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교체공사가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내년부터 지방상수도사업이 시작 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금 두일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도비에서 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내년까지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내일부터 시작은 시작이잖아요. 설계부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일단 불편하니까 마을상수도 송수관로를 1억 5,000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이제 1억 5,000 들여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방상수도가 공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있고 마을상수도 송수관로를 교체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과 연관을 시켜서 연계를 시켜서 다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으로 연결할 건지를 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이제 내년에 1억 5,000 들여서 송수관 교체를 했을 경우에 나는 요새 기술이 좋고 제품이 좋아서 튼튼하게 잘 완벽하게 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다시 후년이나, 그 후년에 지방상수도가 설치가 되면 그 했던 구간이 중복이 될 텐데 중복 구간을 다시 이걸 폐쇄를 하고 새로이 하면 여기 수치상으로 봐서 1억 5,000의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하는 거는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됐다고 보면 그 부분은 설계에서 빼서 연결만 해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거를 충분히 설계 중에서 검토가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언제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건의를 했던 게 지금이라도 빨리 급수를 시켜서 기존 관에다가 인입을 시키자 했더니 기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상수도 압이나 견디지를 못해서 터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전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서 수압을 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또 그 과정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심현정 위원: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가 될까 봐 제가 건의를 한 거니까 지금 할 때 지방상수도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고 나중에 지방상수도가 공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활용해서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95억 623만 6,000원보다 48억 5,572만 6,000원이 증액된 343억 6,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3억 5,000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76억 1,200만 원을,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 하수도 원인이자부담금으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23억 2,628만 1,000원으로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 37억 922만 7,000원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 51억 9,517만 8,000원을,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최종 7억 61만 7,000원을,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13억 6,300만 원을,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비 2억 5,071만 9,000원을,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5,754만 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1억 8,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 1,000만 원을,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 4억 9,100만 원을, 7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비 637만 4,00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3억 9,569만 7,000원을, 대화 ․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비 6억 7,551만 7,000원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5억 2,105만 9,000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744만 4,000원을, 하수도시설 인력 운영비에 7,99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 4,017만 5,000원 중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에 3억 2,209만 5,000원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에 4억 4,511만 4,000원을,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341만 6,000원을,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1억 7,506만 7,000원을,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비에 5,014만 4,000원을,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억 5,433만 9,000원을, 대화면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 4,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5억 623만 6,000원 대비 48억 5,572만 6,000원이 증액된 343억 6,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3,721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1,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77만 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1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680만 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730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 시설비로 6억 12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에 1,000만 원,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문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7,849만 8,000원을 증액한 317억 5,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 1,200만 원,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11억 6,000만 원을, 731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2억 원을,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비 3억 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비에 2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364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2,700만 원을, 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에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금 75억 원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비에 4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비 4억 원, TMS 유지관리비에 5억 원, 횡계2리 오수펌프장 개량공사비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화 ․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진부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3,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의 안정적처리 분야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733쪽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4,9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공공하수도 단순관리 대행 성과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6,300만 원, 평창군 노후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18억 3,833만 4,000원을, 감리비에 3억 5,000만 원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56억 4,765만 2,000원을, 733쪽입니다.
감리비에 2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에 28억 6,168만 2,000원, 감리비에 15억 3,900만 원,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 4,769만 6,000원을, 감리비에 4억 원을, 7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9억 1,786만 5,000원을,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 2,92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4,18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하수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4억 2,964만 2,000원을, 7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업무추진 여비에 1,2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17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업무수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200만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부채 상환으로 이자상환금 1,168만 5,000원, 원금상환금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할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일부는 과장님이 소관하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또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하수도에 관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명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신양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예산 설명드린 거고 이게 하수도 분야는 평창군 일반예산,
○심현정 위원: 좀 크게 목소리를,
○환경과장 신양문: 하수 분야는 평창군 일반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금액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전출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심현정 위원: 그런데 설명은 과장님이 이제 다 많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부분은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총괄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그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드리는 걸로,
○심현정 위원: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신양문: 시행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심현정 위원: 청소행정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하시고, 좀 한 군데에서 하면 일이 좀 효율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신양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심현정 위원: 좀 불편한 건 없던가요? 서로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일이 쉬울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는 잘 하시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예산명세서나 설명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심현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부분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심현정 위원: 배석을 하니까 나와서 설명하면 된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지금,
○심현정 위원: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내 상식으로는 이제 한강, 양평 이남에 물을 먹는 수도권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한강수계특별기금을 만들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한강수계기금,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기금으로 우리 상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에 거의 전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설명서에 봐도 일부는 거의 이제 대단위는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하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군비로 하는 것도 꽤 있어요. 이런 거 기금을 많이 받아서 군비 거의 없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혜택은 수도권에 있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보는데,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좀 우리말로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수질개선, 환경과 부분에 수질개선관리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군비만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현정 위원: 여기 설명에는 군비가 있는데,
○환경과장 신양문: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 분야에 아마 일정 부분 군비 부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심현정 위원: 여기에 하수도관로 유지보수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군비로 하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장 신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좀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수계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저희 환경수계기금을 해서 EM 활용을 만드는 그런 액 EM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꼭 저희 환경파트 쪽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금을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수관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 욕심에는 어쨌든 맑은 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어쨌든 환경수계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통해서 기금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누가 답변을 해도 좋은데 제가 수차 몇 번 건의했던 게 있어요. 오대산 쪽에 상류지역 그러니까 상원사 쪽에 거기도 분명히 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를 하긴 해도 정화시설을 거치긴 해도 물이 결국은 다시 계곡으로 들어가서 우리 식수로 하는 식수댐의 간평지역에서 취수를 해서 상수도로 가게 되고 또 시내로 흐르는 물도 오수 정화한 오수가 다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가 나는 상수도까지 상원사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번 추진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 사업이 평창군이 한 85%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아직 강원도 평균이라든가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고는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은 계속 확보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확보가 우선이 돼야지 저희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연장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니까 누차 얘기하는 기금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장을 해서 진짜 맑은 오대산 물이 그대로 다 환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74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446만 4,000원이 증액된 239억 7,25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50억 1,037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5,243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분야 사용료 수입은 업종별 구분하여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30억 9,000만 원, 일반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74억 5,920만 원, 대중탕용 수소사용료 수입에 2,226만 원, 산업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8,64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상수도신설공사수입 5억 원, 기타영업수입, 신규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500만 원, 계량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 타특별회계경상적전입금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6,591만 6,000원이 감액된 120억 2,01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자본적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자본적전입금수익에 87억 7,503만 1,000원, 시설분담금수입 신규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6,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억 9,810만 원을, 마지막으로 유보자금, 영업미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74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446만 2,000원이 증액된 239억 7,25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4,546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2,106만 4,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배․급수관리 일반운영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5,400만 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지방상수도 시설물 공공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생산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 운영대가 78억 7,249만 4,000원, 급수공사 관리,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활동 인건비로 보수, 상여금, 수당 등의 9억 2,46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무보조비로 특정업무수행경비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035만 3,000원, 업무추진여비 1,814만 4,000원, 징수및수용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9,899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5,150만 5,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 정수장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비 4,000만 원, 진부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에 12억 3,000만 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9,000만 원, 댐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 시설대가로 38억 5,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5억 원, 지방상수도 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미탄면 회동2리 배수지 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운영 유지관리 시설비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급수공사 관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시설비로 방림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용평면 용전리 방덕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억 원, 면온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억 원, 무이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보조시설비로 23억 8,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활동 징수및수용가 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설계량기 및 검침단말기 구입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99쪽 설명자료입니다.
관로정비 및 급수관망 GIS DB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상수도, 지방상수도 신규 공사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상에 쉽게 말하면 지도상에다가 관로가 어떻게 가고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망 들어가는 게 상수도 관로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이거를 도면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는 설계, 수기로 한 설계도면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좀 틀려서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이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어렵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망사업이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사업은 오래 됐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측량이라든가 계속 진행을 해서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다 이제 컴퓨터상에 다 저장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위치에 보면 평창군 일원인데 2억 5,000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러니까 신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평창군 일원이지만 사실상 2억 5,000가지고 하는 거는 어디 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한 구역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2억 5,000 정도가 모자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올린 2억 5,000은 어느 지역 어디쯤에 하는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만약에 안미가 정리가 됐다라고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안미지역에 대한 또 GIS를 다시 구축을 하고 아니면 또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 또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GIS를 구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어디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 진행되는 그 사업을 봐서 거기에 투입을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4페이지에 보면 진부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인데 이 군비가 12억 3,0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도급액하고 관급자재인데, 폐기물 처리가 4억 1,000이에요.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거, 여과재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기존에 있는 여과사를 있던 거를 또 저희가 다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과사가 기술진단에 따라서 몇 센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폐기물 양이 좀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술진단을 했을 때 몇 센치 정도를 설치를 해서 걷어내고 다시 거기를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는,
○심현정 위원: 여과사가 모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쉽게 말하면 모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모래가 오염이 되나요? 그게 여과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게 일단은 저희가 일반 강가에 있는 모래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어쨌든 동해나 이쪽에서 생산되는 여과사를 구입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1년, 2년 만에 주기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정수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래 입자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라거나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폐기물 처리가 4억 1,000인데 그러면 관급자재라는 건 여기서 모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쉽게 말하면 여과사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여과사를 관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새로이 구입하는 모래가 기존에 쓰던 모래보다 더 가격이 덜 나오네요. 관급자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거는 저희가 관급자재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정부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현정 위원: 어떻게 보면 새 것이 더 싸다는 거예요. 흔 거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어쨌든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법적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송하고 운반이라든가 이런 처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구나, 이게 처리비가 더 많이 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게 단순하게 모래를 갖다가 버리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다가 저희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또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어디로 가지고 가요? 우리 지역에는 없잖아요. 이거 처리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심현정 위원: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관내 폐기물 업체가 이거를 입찰에 참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하는데, 참여가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거는 어쨌든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업체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니지만 주유소에 관한 주유소 부지에 폐기물이 있어요. 오염토를 버리는 거는 이 지역에는 없어요. 충청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 강원도 쪽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오염된 토양을 하기 전에 미생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오염 토양을 그쪽으로 반출을 시켜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다시 처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면 폐기물 비용이 더 관급자재보다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역업체에서 처리한다 이러면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역업체에서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공사는 저희가 일단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과사를 교체를 할 때는 공단에서 정수를 또 멈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주기를 맞추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하는데 한 한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한 달간 다른 대체 여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여과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지, 이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지를 하고 그래서 일지에서 계속 물을 생산을 하고,
○심현정 위원: 일지라서 이 공사할 때는 이지해서 여과를 해서 사용하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5년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물 사용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수돗물 공급을 확보를 한다던가 또 시설투자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년마다 한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세부시행 계획을 세운 게 있더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아마 2026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가 무슨 강릉 사태 그런 물 부족 국가 그런 거를 보았듯이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물 부족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선제 대응을 해서 그 대책도 같이 세우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뭄에 대해서 강릉 같이 그렇게 지하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고는 있고요. 대신 저희가 정수장 평창, 대화 정수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수 확보를 해서 혹시나 그런 가뭄 사태가 났을 때에는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설치가 돼 있고 다른 타 지역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 봐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희 지역도 앞으로는 물 부족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앞을 내다 보시고 좀 꼼꼼하게 해서 이거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지역은 어떤 가뭄에 대비한다든가 물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13만 1,000원 증액된 4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억 2,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4,17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13만 1,000원 증액된 4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전년 대비 5,61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유지비 3,443만 5,000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7,930만 5,000원, 70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급을 위한 의료급여 예탁금에 2억 9,380만 6,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업에 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의료급여기금 자체가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회계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좀 많이 지출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입니다. 이거는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군비만 2억 9,000이지만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하면 한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또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잘 관리가 돼서 정말 필요하실 때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가 지금 저희가 과에 배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수급자 분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이 기금 조성은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네요. 조성할 때 거기에 국비, 도비가 더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까 말씀드렸던 예탁금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부분은 저희한테 바로 편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예탁금은 군비만 편성을 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던 것처럼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기나 이런 본인부담금 이런 거에 대한 국․도비는 비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요청을 하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대부분은 사업량을 검토해서 도에서 내시를 보내줍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하고요.
○심현정 위원: 수요조사 해서 요청을 하면 내시 해서 내려온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6,880만 원이 증액된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에 강원풍력 기본지원 사업비 외 10건에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풍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1,600만 원, 평창풍력 발전소 지원에 2,340만 원, 백운태양광 발전소 지원에 1,720만 원을, 태기산풍력발전소 지원에 1,260만 원, 노동풍력발전소 지원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대관령제1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1,600만 원, 대기리풍력 발전소 지원에 1,520만 원, 대기리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910만 원, 청산풍력발전소 지원에 2,000만 원, 평창횡계풍력 발전소 지원 기본사업비에 2,400만 원과 평창횡계풍력발전소 특별지원금 2억 4,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6,447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71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환경정비 인건비에 850만 원,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2,400만 원, 농공단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노후시설 정비에 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으로 2,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 폐수처리비 지원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에 7억 5,000만 원과 시설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벼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861쪽인데,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그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죠? 어떤 목적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하는데요. 보통 공공에 필요한 시설 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작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물품, 공동물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공복지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물품도 사주고, 시설 개선도 있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시설 개선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주로 민원 해결일 수도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 해결보다는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요청이 오면 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주로 풍력하고 태양광도 있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해순: 태양광은 발전 용량이 여기 백운태양광풍력,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태양광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변 지역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주로 이제 국비로 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사업자들이 원래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사업자들이 산자부에 전력기금단에 그 기금을 이 발전 용량을 받은 사업비 일부를 이제 적립을 시킵니다. 기금에, 납입을 해서 이렇게 납입이 된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다가 기금으로 집어넣네요. 집어넣는데 이게 다시 국비로 해서 이런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떨어진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거의 민원 해결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요청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마을에서 이제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공동물품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매년 시행이 되는데 거의 많은 액수는 아니고 1,600만 원, 1,260만 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 달라고 이러지는 않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렇지는 않고요. 20년간 이제 이 기금을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추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에 대한,
○경제과장 전해순: 당초에 기본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 사업사가 기금을 나라에 올려보내서 다시 내려오고 또 소규모로 그때그때 또 마을에 기부금처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별개입니다.
○심현정 위원: 별개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869쪽, 농원단지 내 차선 도색 하는 거를 이 회계로 지출이 되네요. 그러면 농공단지에 자체적으로 여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 내의 관리를 입주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입주 협의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은 있지만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리를 하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내 생각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위기 좋고 쾌적한 농공단지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자책으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없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잦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하는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차선 도색을 한다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군에서 다 해줘야 되네요. 우리가 받는 게 있어서 그런가,
○경제과장 전해순: 단지는 저희가 일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처음에 농공단지는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땅을,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분양을 하고 어떤 세금 외에는 이렇게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받는 게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받는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조금 이상한 거는 여기에 제설은 여기 도로에 차선은 도색을 우리가 하는데 눈이 왔을 때 단지 내에 도로에 대한 제설은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읍을 통해서 읍에서 제설 요청을 해서,
○심현정 위원: 제설이 잘 안 된다 해서 그래요. 제가,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데 제설까지는 직접
○심현정 위원: 단지 내에 제설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서로 미루다보면 안 되면 결국 또 입주한 업체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제설까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제설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읍에 요청을 해서 단지에 좀
○심현정 위원: 혹시 과장님한테 제설 좀 해 달라는 건의 들어간 건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건의 들어온 거는 가로수가 너무 풍성하게 성장해서 그거를 제거를, 잔목 제거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시나 그러면 저희가 하기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건설과나 읍에 협의를 해서 제설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장비가 있어야 되는, 장비가 있어야지 되고요. 저희가 하려면,
○심현정 위원: 아니 여기 어차피 제설을 하는 차가 들어가서 단지 내에 한 번 돌아서 나오면 되잖아요. 새로 살 필요는 없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번 요청해 주세요. 기왕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경제과장, 전해순
환경과장, 신양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3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억 3,225만 3,000원이 감액된 120억 82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 식수관리 분야 지방상수도관리 상소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사업에 1억 9,6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1억 원, 상소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수립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560만 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용역비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3,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마을상수도 정비, 마을상수도 비상지원 생수 구입비 500만 원, 63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정비사업에 4억 원, 마을 소규모 상수도 유지보조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이목정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 원, 고길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물 절약 캠페인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890만 원, 지하수 디지털계량기 설치 및 보수에 300만 원, 지하수 원격 검침단말기 구입에 320만 원, 고지서 봉함기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 지원사업에 2,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86만 원, 국내여비 384만 원, 업무추진비 809만 원, 직무수행경비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에 따른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87억 7,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용역 부분인데, 이 용역은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가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 74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약품투입기라든가 소독설비가 2개의 회사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운영을 할 때에는 지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같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약품 투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2개 회사가 한 절반 정도씩 되기 때문에 그 회사 제품에 따른 제품으로 해서 2개 회사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약품 투입이라든가 고장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해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약품은 어느 약품을 넣어야 된다. 어떤 시기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그 관리 방법이 거의 비슷할 텐데 해마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어쨌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염소 투입이라든가 소독설비 같은 게 약품을 계속 주기적으로 투입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라는 게 투입하는 일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관리 운영까지,
○심현정 위원: 운영까지 운영을 주는 거네요. 운영을 맡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바뀌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소독설비하고 약품투입기라고 이런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제품들이 2개의 회사의 제품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회사에다가 저희가 위탁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어느 면허를 가지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특별한 면허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염소 투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심현정 위원: 곤란하지 않다면 이 업무를 하는 회사가 관내에 어느 회사인지 알 수가 있나요?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 2개의 회사 제품들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내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심현정 위원: 관내에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약품투입기라는 기계 자체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약품투입기 생산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내에 있다고요. 그런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관내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없고, 외주에서 들어와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마을상수도 22개소를 했고 올해 소규모급수시설도 77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바뀌는데 지난해에 했던 상수도 회사보다 지금 20개, 2개소가 줄었는데 마을상수도, 그러면 올해 한 마을은 내년에는 안 하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배수지의 어쨌든 그 약품투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있는 부분이어서,
○심현정 위원: 소규모급수시설도 그렇고, 작년에 했던 마을 그 급수시설 올해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업체에서 계속 가서 약품도,
○심현정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내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상수도가 지난해에 22개소인데 올해는 20개로 됐고, 소규모급수시설 또한 77개소에 했는데, 올해는 54개소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스무 개 이상이 줄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게 마을상수도에 있는 제품이 하나의 제품이 아니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이 제품들이 각각 반 정도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개수가 줄은 이유는 스무 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줄은 거는 지방상수도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를 폐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해가 각는데, 왜 스무 개 마을에 그거를 줄였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방상수도가 되는 바람에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했다든지 그 기능을 안 해도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용역을 줬을 때 나는 궁금했던 게 여기 소규모급수시설은 어느 어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온 줄 아는데 그런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약품을 투입하고 부품 교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유지관리에 관한 거를 이제 위탁을 준 거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약품을 써서 하고, 그게 1년에 5,000만 원씩 투입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심현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할게요.
184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수립인데, 이것 또한 용역 1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창읍에는 여만리, 주진, 후평리, 봉평면에는 원길1,2리, 대관령면은 횡계2리, 그 부분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질관리를 위해서 용역 1식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2021년에도 진행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전반적인 오염원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수질관리,
○심현정 위원: 먼저, 신규사업으로 표기한 이유는 뭔지 그것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게 21년도에 한 번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22년도 계획수립하고 25년도까지 이렇게 이게 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올해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원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향후에 수질관리라든가 수질보존 또 계속 우리 수질보존 및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 배출원별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가축분뇨라든가 우수라든가 폐수, 비점오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수립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운영을 위한 용역이고 이거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전번에도 했다는데 이 용역을 지난번 바로 전에 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제가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633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1846페이지, 마을상수도 정비에 우리 생수 구입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평창군 생수를 구입하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대부분이 평창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선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평창 거를 구입을 해서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생산 공장에서는 저희가 직접 도매를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유통되는 제품들을 하는데 저희가 대부분이 평창에서 제품 나오는 생수를 저희가 일단 먼저 우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업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매입을 못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평창군 업체 거를 이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좀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847쪽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금수시설 정비사업인데, 산출근거에 이제 보면 진부면 두일2리 양지말 마을상수도 송수관로 교체공사가 1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소장님도 잘 알겠지만 내년부터 지방상수도사업이 시작 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금 두일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가 도비에서 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또 여기는 또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내년까지 내년 7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내일부터 시작은 시작이잖아요. 설계부터,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설계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일단 불편하니까 마을상수도 송수관로를 1억 5,000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데 이제 1억 5,000 들여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방상수도가 공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어쨌든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있고 마을상수도 송수관로를 교체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과 연관을 시켜서 연계를 시켜서 다시 교체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으로 연결할 건지를 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이제 내년에 1억 5,000 들여서 송수관 교체를 했을 경우에 나는 요새 기술이 좋고 제품이 좋아서 튼튼하게 잘 완벽하게 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다시 후년이나, 그 후년에 지방상수도가 설치가 되면 그 했던 구간이 중복이 될 텐데 중복 구간을 다시 이걸 폐쇄를 하고 새로이 하면 여기 수치상으로 봐서 1억 5,000의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하는 거는 그래요. 이게 완벽하게 됐다고 보면 그 부분은 설계에서 빼서 연결만 해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거를 충분히 설계 중에서 검토가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지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언제 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건의를 했던 게 지금이라도 빨리 급수를 시켜서 기존 관에다가 인입을 시키자 했더니 기존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상수도 압이나 견디지를 못해서 터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전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서 수압을 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또 그 과정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심현정 위원: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가 될까 봐 제가 건의를 한 거니까 지금 할 때 지방상수도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고 나중에 지방상수도가 공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만큼은 그대로 활용해서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심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에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95억 623만 6,000원보다 48억 5,572만 6,000원이 증액된 343억 6,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3억 5,000만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 76억 1,200만 원을, 지방행정 제재 및 부과금, 하수도 원인이자부담금으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이 123억 2,628만 1,000원으로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 37억 922만 7,000원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 51억 9,517만 8,000원을,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최종 7억 61만 7,000원을,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13억 6,300만 원을,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비 2억 5,071만 9,000원을,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5,754만 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31억 8,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 1,000만 원을,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비 4억 9,100만 원을, 7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비 637만 4,000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13억 9,569만 7,000원을, 대화 ․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비 6억 7,551만 7,000원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5억 2,105만 9,000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744만 4,000원을, 하수도시설 인력 운영비에 7,99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2억 4,017만 5,000원 중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에 3억 2,209만 5,000원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에 4억 4,511만 4,000원을,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9,341만 6,000원을, 평창군 노후관로 정비사업비 1억 7,506만 7,000원을,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비에 5,014만 4,000원을,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비에 1억 5,433만 9,000원을, 대화면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억 4,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5억 623만 6,000원 대비 48억 5,572만 6,000원이 증액된 343억 6,1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3,721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1,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77만 원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716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1,680만 원을, 비점오염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을, 730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 시설비로 6억 12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에 1,000만 원,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설비에 1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문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5억 7,849만 8,000원을 증액한 317억 5,4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 1,200만 원, 공공하수관로 및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11억 6,000만 원을, 731쪽입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2억 원을,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비에 1억 5,000만 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비 3억 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공사비에 2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에 364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에 2,700만 원을, 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에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 운영 지원을 위한 위탁금 75억 원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비에 4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비 4억 원, TMS 유지관리비에 5억 원, 횡계2리 오수펌프장 개량공사비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화 ․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진부 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3,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의 안정적처리 분야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733쪽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을,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4,9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공공하수도 단순관리 대행 성과평가를 위한 수수료로 6,300만 원, 평창군 노후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18억 3,833만 4,000원을, 감리비에 3억 5,000만 원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56억 4,765만 2,000원을, 733쪽입니다.
감리비에 2억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에 28억 6,168만 2,000원, 감리비에 15억 3,900만 원,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 4,769만 6,000원을, 감리비에 4억 원을, 7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9억 1,786만 5,000원을, 용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19억 2,92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4,18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하수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4억 2,964만 2,000원을, 7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업무추진 여비에 1,29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17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5,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업무수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4,200만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부채 상환으로 이자상환금 1,168만 5,000원, 원금상환금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할게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일부는 과장님이 소관하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또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는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하고 하수도에 관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명은 이제 전체적인 설명은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환경과장 신양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이제 환경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예산 설명드린 거고 이게 하수도 분야는 평창군 일반예산,
○심현정 위원: 좀 크게 목소리를,
○환경과장 신양문: 하수 분야는 평창군 일반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금액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전출금으로 전출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는,
○심현정 위원: 그런데 설명은 과장님이 이제 다 많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업 부분은 거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총괄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그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드리는 걸로,
○심현정 위원: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신양문: 시행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분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심현정 위원: 청소행정 같은 거는 환경과에서 하시고, 좀 한 군데에서 하면 일이 좀 효율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신양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심현정 위원: 좀 불편한 건 없던가요? 서로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일이 쉬울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는 잘 하시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예산명세서나 설명자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각 파트별로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심현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부분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심현정 위원: 배석을 하니까 나와서 설명하면 된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지금,
○심현정 위원: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내 상식으로는 이제 한강, 양평 이남에 물을 먹는 수도권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한강수계특별기금을 만들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한강수계기금,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기금으로 우리 상류에 있는 사람들한테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에 거의 전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설명서에 봐도 일부는 거의 이제 대단위는 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하는 게 기금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군비로 하는 것도 꽤 있어요. 이런 거 기금을 많이 받아서 군비 거의 없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혜택은 수도권에 있는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보는데, 우리 돈으로 하기에는 좀 우리말로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수질개선, 환경과 부분에 수질개선관리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군비만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현정 위원: 여기 설명에는 군비가 있는데,
○환경과장 신양문: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도 분야에 아마 일정 부분 군비 부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심현정 위원: 여기에 하수도관로 유지보수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군비로 하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환경과장 신양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좀 설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심현정 위원: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하는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수계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저희 환경수계기금을 해서 EM 활용을 만드는 그런 액 EM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꼭 저희 환경파트 쪽에만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금을 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수관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 욕심에는 어쨌든 맑은 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어쨌든 환경수계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도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통해서 기금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누가 답변을 해도 좋은데 제가 수차 몇 번 건의했던 게 있어요. 오대산 쪽에 상류지역 그러니까 상원사 쪽에 거기도 분명히 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를 하긴 해도 정화시설을 거치긴 해도 물이 결국은 다시 계곡으로 들어가서 우리 식수로 하는 식수댐의 간평지역에서 취수를 해서 상수도로 가게 되고 또 시내로 흐르는 물도 오수 정화한 오수가 다시 계곡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로가 나는 상수도까지 상원사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한번 추진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하수관로 사업이 평창군이 한 85%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아직 강원도 평균이라든가 전국 평균에 좀 못 미치고는 있지만 저희도 어쨌든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사업은 계속 확보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비라든가 사업비 확보가 우선이 돼야지 저희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연장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니까 누차 얘기하는 기금을 활용한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연장을 해서 진짜 맑은 오대산 물이 그대로 다 환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74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4,446만 4,000원이 증액된 239억 7,25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50억 1,037만 8,000원이 증액된 119억 5,243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분야 사용료 수입은 업종별 구분하여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30억 9,000만 원, 일반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74억 5,920만 원, 대중탕용 수소사용료 수입에 2,226만 원, 산업용 수도사용료 수입에 8,64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상수도신설공사수입 5억 원, 기타영업수입, 신규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500만 원, 계량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일반회계전입금 6억 원, 타특별회계경상적전입금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6,591만 6,000원이 감액된 120억 2,013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자본적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자본적전입금수익에 87억 7,503만 1,000원, 시설분담금수입 신규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6,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0억 8,7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2억 9,810만 원을, 마지막으로 유보자금, 영업미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명세서 74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446만 2,000원이 증액된 239억 7,256만 9,000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4,546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2,106만 4,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배․급수관리 일반운영비,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5,400만 원, 상수도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지방상수도 시설물 공공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생산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 운영대가 78억 7,249만 4,000원, 급수공사 관리,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활동 인건비로 보수, 상여금, 수당 등의 9억 2,46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무보조비로 특정업무수행경비 2,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035만 3,000원, 업무추진여비 1,814만 4,000원, 징수및수용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9,899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5,150만 5,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 정수장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수장 정밀안전점검용역비 4,000만 원, 진부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에 12억 3,000만 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9,000만 원, 댐관리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 시설대가로 38억 5,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를 위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에 5억 원, 지방상수도 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미탄면 회동2리 배수지 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운영 유지관리 시설비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 선진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급수공사 관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 시설비로 방림3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억 원, 용평면 용전리 방덕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7억 원, 면온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5억 원, 무이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국비보조시설비로 23억 8,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활동 징수및수용가 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신설계량기 및 검침단말기 구입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99쪽 설명자료입니다.
관로정비 및 급수관망 GIS DB 구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상수도, 지방상수도 신규 공사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도상에 쉽게 말하면 지도상에다가 관로가 어떻게 가고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망 들어가는 게 상수도 관로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이거를 도면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는 설계, 수기로 한 설계도면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좀 틀려서 다음에 공사하는 사람이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가 어렵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망사업이 분명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사업은 오래 됐고요.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는 이제 진행이 되는 대로 측량이라든가 계속 진행을 해서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이게 다 이제 컴퓨터상에 다 저장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위치에 보면 평창군 일원인데 2억 5,000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러니까 신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신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치는 평창군 일원이지만 사실상 2억 5,000가지고 하는 거는 어디 한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일단 저희가 한 구역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2억 5,000 정도가 모자라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에 올린 2억 5,000은 어느 지역 어디쯤에 하는 거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만약에 안미가 정리가 됐다라고 공사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안미지역에 대한 또 GIS를 다시 구축을 하고 아니면 또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 또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GIS를 구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어디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올해 진행되는 그 사업을 봐서 거기에 투입을 한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4페이지에 보면 진부정수장 여과재료 교체공사인데 이 군비가 12억 3,0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도급액하고 관급자재인데, 폐기물 처리가 4억 1,000이에요. 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거, 여과재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기존에 있는 여과사를 있던 거를 또 저희가 다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과사가 기술진단에 따라서 몇 센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폐기물 양이 좀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술진단을 했을 때 몇 센치 정도를 설치를 해서 걷어내고 다시 거기를 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는,
○심현정 위원: 여과사가 모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쉽게 말하면 모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모래가 오염이 되나요? 그게 여과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게 일단은 저희가 일반 강가에 있는 모래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어쨌든 동해나 이쪽에서 생산되는 여과사를 구입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1년, 2년 만에 주기가 돌아오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이상 정수를 하다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래 입자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한다라거나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폐기물 처리가 4억 1,000인데 그러면 관급자재라는 건 여기서 모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쉽게 말하면 여과사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여과사를 관급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새로이 구입하는 모래가 기존에 쓰던 모래보다 더 가격이 덜 나오네요. 관급자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거는 저희가 관급자재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정부 물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현정 위원: 어떻게 보면 새 것이 더 싸다는 거예요. 흔 거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어쨌든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가 법적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송하고 운반이라든가 이런 처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구나, 이게 처리비가 더 많이 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이게 단순하게 모래를 갖다가 버리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에다가 저희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또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어디로 가지고 가요? 우리 지역에는 없잖아요. 이거 처리 하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업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심현정 위원: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관내 폐기물 업체가 이거를 입찰에 참여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하는데, 참여가 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거는 어쨌든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업체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니지만 주유소에 관한 주유소 부지에 폐기물이 있어요. 오염토를 버리는 거는 이 지역에는 없어요. 충청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 강원도 쪽에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오염된 토양을 하기 전에 미생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오염 토양을 그쪽으로 반출을 시켜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다시 처리를 하게끔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면 폐기물 비용이 더 관급자재보다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역업체에서 처리한다 이러면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지역업체에서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공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공사는 저희가 일단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과사를 교체를 할 때는 공단에서 정수를 또 멈춰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주기를 맞추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하는데 한 한달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한 달간 다른 대체 여과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여과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일지, 이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지를 하고 그래서 일지에서 계속 물을 생산을 하고,
○심현정 위원: 일지라서 이 공사할 때는 이지해서 여과를 해서 사용하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90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9,000만 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5년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사용하는 물 사용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수돗물 공급을 확보를 한다던가 또 시설투자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년마다 한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 세부시행 계획을 세운 게 있더라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아마 2026년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가 무슨 강릉 사태 그런 물 부족 국가 그런 거를 보았듯이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물 부족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선제 대응을 해서 그 대책도 같이 세우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뭄에 대해서 강릉 같이 그렇게 지하댐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계획은 잡고 있지 않고는 있고요. 대신 저희가 정수장 평창, 대화 정수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하수 확보를 해서 혹시나 그런 가뭄 사태가 났을 때에는 지하수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설치가 돼 있고 다른 타 지역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 봐 지하수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희 지역도 앞으로는 물 부족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은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앞을 내다 보시고 좀 꼼꼼하게 해서 이거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지역은 어떤 가뭄에 대비한다든가 물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9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13만 1,000원 증액된 4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억 2,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4,17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13만 1,000원 증액된 4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전년 대비 5,61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0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건강생활유지비 3,443만 5,000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에 7,930만 5,000원, 700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지급을 위한 의료급여 예탁금에 2억 9,380만 6,000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업에 9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은 하고 가셔야지,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의료급여기금 자체가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회계이고요. 저희가 특별히 좀 많이 지출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입니다. 이거는 수급자분들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군비로 편성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군비만 2억 9,000이지만 국비하고 도비를 포함하면 한 7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시거나 또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잘 관리가 돼서 정말 필요하실 때 의료기관을 적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례관리사가 지금 저희가 과에 배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수급자 분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적정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이 기금 조성은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네요. 조성할 때 거기에 국비, 도비가 더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까 말씀드렸던 예탁금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부분은 저희한테 바로 편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저희는 이제 예탁금은 군비만 편성을 하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 드렸던 것처럼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기나 이런 본인부담금 이런 거에 대한 국․도비는 비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요청을 하면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의해서 딱 정해서 내려오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대부분은 사업량을 검토해서 도에서 내시를 보내줍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를 하고요.
○심현정 위원: 수요조사 해서 요청을 하면 내시 해서 내려온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2026년도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6,880만 원이 증액된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에 강원풍력 기본지원 사업비 외 10건에 4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풍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1,600만 원, 평창풍력 발전소 지원에 2,340만 원, 백운태양광 발전소 지원에 1,720만 원을, 태기산풍력발전소 지원에 1,260만 원, 노동풍력발전소 지원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대관령제1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1,600만 원, 대기리풍력 발전소 지원에 1,520만 원, 대기리풍력발전소 지원사업에 910만 원, 청산풍력발전소 지원에 2,000만 원, 평창횡계풍력 발전소 지원 기본사업비에 2,400만 원과 평창횡계풍력발전소 특별지원금 2억 4,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6,447만 3,000원이 증액된 29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719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관리 환경정비 인건비에 850만 원,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2,400만 원, 농공단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 노후시설 정비에 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반영으로 2,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 폐수처리비 지원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금에 7억 5,000만 원과 시설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벼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설명자료 1861쪽인데,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그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으로 지원하죠? 어떤 목적으로,
○경제과장 전해순: 마을에서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하는데요. 보통 공공에 필요한 시설 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통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작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물품, 공동물품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공복지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물품도 사주고, 시설 개선도 있고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시설 개선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주로 민원 해결일 수도 있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 해결보다는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요청이 오면 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주로 풍력하고 태양광도 있는 것 같은데,
○경제과장 전해순: 태양광은 발전 용량이 여기 백운태양광풍력,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다른 태양광보다는 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변 지역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주로 이제 국비로 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 사업자들이 원래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사업자들이 산자부에 전력기금단에 그 기금을 이 발전 용량을 받은 사업비 일부를 이제 적립을 시킵니다. 기금에, 납입을 해서 이렇게 납입이 된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라에다가 기금으로 집어넣네요. 집어넣는데 이게 다시 국비로 해서 이런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떨어진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거의 민원 해결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요청이 와서 한다는 거죠. 그래도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올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마을에서 이제 합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공동물품이라든가 배수로 정비라든가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매년 시행이 되는데 거의 많은 액수는 아니고 1,600만 원, 1,260만 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더 달라고 이러지는 않아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렇지는 않고요. 20년간 이제 이 기금을 이 사업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더 추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에 대한,
○경제과장 전해순: 당초에 기본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 사업사가 기금을 나라에 올려보내서 다시 내려오고 또 소규모로 그때그때 또 마을에 기부금처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자들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별개입니다.
○심현정 위원: 별개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869쪽, 농원단지 내 차선 도색 하는 거를 이 회계로 지출이 되네요. 그러면 농공단지에 자체적으로 여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 내의 관리를 입주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입주 협의체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은 있지만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관리를 하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내 생각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20개가 있다 그러면 20개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분위기 좋고 쾌적한 농공단지를 만들어보자 이래서 자책으로 수선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없네요.
○경제과장 전해순: 잦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하는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차선 도색을 한다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군에서 다 해줘야 되네요. 우리가 받는 게 있어서 그런가,
○경제과장 전해순: 단지는 저희가 일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처음에 농공단지는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땅을,
○경제과장 전해순: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분양을 하고 어떤 세금 외에는 이렇게 유지 관리를 위해서 받는 게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받는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조금 이상한 거는 여기에 제설은 여기 도로에 차선은 도색을 우리가 하는데 눈이 왔을 때 단지 내에 도로에 대한 제설은
○경제과장 전해순: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읍을 통해서 읍에서 제설 요청을 해서,
○심현정 위원: 제설이 잘 안 된다 해서 그래요. 제가,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데 제설까지는 직접
○심현정 위원: 단지 내에 제설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서로 미루다보면 안 되면 결국 또 입주한 업체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거는 제설까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경제과장 전해순: 제설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읍에 요청을 해서 단지에 좀
○심현정 위원: 혹시 과장님한테 제설 좀 해 달라는 건의 들어간 건 없어요.
○경제과장 전해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 건의 들어온 거는 가로수가 너무 풍성하게 성장해서 그거를 제거를, 잔목 제거하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시나 그러면 저희가 하기보다도 과장님이 우리 건설과나 읍에 협의를 해서 제설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경제과장 전해순: 장비가 있어야 되는, 장비가 있어야지 되고요. 저희가 하려면,
○심현정 위원: 아니 여기 어차피 제설을 하는 차가 들어가서 단지 내에 한 번 돌아서 나오면 되잖아요. 새로 살 필요는 없고,
○경제과장 전해순: 네,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한번 요청해 주세요. 기왕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또 다른 업체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겠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및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경제과장, 전해순
환경과장, 신양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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