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평창군자활기금
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
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마.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바.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사.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 2026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행정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선심성이나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간사위원 박춘희입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행정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1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입니다.
다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45억 7,011만 9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8,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41억 9,074만 9천원, 자활기금이 5억 4,497만 3천원, 고향사랑기금이 14억 5,040만 7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3억 4,242만 6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억 7,503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6,633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463만 7천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132억 8,2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5억 81만 2천원이 감소한 298억 1,8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A6843##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 말 조성액 대비 5억 1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1,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345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303억 2,000만 원, 전입금 30억 원, 이자수입 6억 9,500만 원, 기타수입 5억 3,900만 원, 보조금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298억 1,900만 원,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의 자활사업,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 등의 고향사랑기금사업, 2026년 평창군 체육인 송년 행사 및 유공자 시상, 으뜸음식점 지원 등 위생업소 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47억 2,600만 원, 자활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은 없습니다.
8쪽,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비융자성 사업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 민간 위탁금,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과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은 기금의 법적 목적에 부합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아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사업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 수당 3,500만 원, 버스 임차료 1,500만 원, 생수 구입비 3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평창유나이티드FC 유소년단 지원 6,000만 원 중 동일 항목인 지도자 수당 3,500만 원, 생수 구입 30만 원, 버스 임차료 1,500만 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이며, 3억 2,000만 원을 편성한 도비보조사업에도 지도자 수당 및 음료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사업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보조금 확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상충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정기부 모금액이 불확실하여 일반회계를 편성했으며, 기금이 모금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 방식이며 기금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된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거나 모금 규모가 확인된 이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2025년도 말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1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6년도 지출계획에 예치금만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확충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 표지판 설치, 광고물 관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단순 적립 중심의 운영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에 사업별 설명서 없이 제출되어 각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작성, 제출되는 사업 설명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첨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4##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심현정: 그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서 운영되므로 기금운용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자금 융자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통합계정입니다.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116만 4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83만 6천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3만 6천원이 증가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0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이후 이어지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3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8,1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군 금고 예치금으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지출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대규모 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7,611만 1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1,463만 8천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463만 8천원이 증가한 141억 9,074만 9천원입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1,463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138억 7,6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군 금고 예치금으로 141억 9,0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계정과 마찬가지로 차후 지출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평창군자활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활기금은 평창군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2년부터 23년, 2년에 걸쳐 총 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83만 1천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5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14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5억 3,0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자금 대여 1,5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조성자금 대여 1,000만 원, 자활성공수당 3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100만 원, 총 2,900만 원입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은 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되고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금사업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기부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을 고민 중에 있으며 금년도 기부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금운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2026년 상반기부터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으로는 2025년 11월 31일 현재 11억 4,840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3억 4,540만 7천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 14억 5,040만 7천원, 지출계획 14억 5,040만 7천원입니다.
36쪽입니다.
수입은 총 14억 5,040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1억 4,840만 7천원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출은 총 14억 5,040만 7천원이며 상세 지출계획은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 사업 5500만 원,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 10억,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사업 5,000만 원 예치금 3억 4,540만 7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9쪽 내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3,500만 원이 지도자 수당, 버스 임차료가 1,500만 원이 구성돼 있는데 당초예산 일반회계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기금편성이 일반회계 보조금 부족분을 아마 보충하는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전재준: 평창 유소년 FC에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가 올림픽체육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중복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일반기부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지정기부 차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올림픽체육과에서 지원되는 그 내용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그것을 피해 가면서 다른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법에 적혀 있잖아요.
아시죠, 그건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기금사업은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에서 편성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전체 예산이 저희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5,000만 원이니까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소액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인 많은 예산은 기본적인 지원의 큰 틀은 올림픽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기금은 그 외에, 지원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심히 살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이 얘기했던 고향사랑기부제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기금에 유사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일반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포함을 시켜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아시죠?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난 그렇게 될 줄 알고 했었는데 일이 이미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한다는 것은 세정과장님께서 발굴하기는 어렵겠지만 올림픽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사업 외에 유나이티드 15가 요새는 축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발굴하셔가지고 기부받을 당시부터 아예 이 품목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고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평창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축구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설명자료에 없어요.
설명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근거나 내용 같은 부분이 이런 지정기부 같은 부분은 확실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쪽입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789만 6천원이며, 2026년 말 조성 목표액은 23억 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수입은 23억 4,242만 6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53만 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17억 9,789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지출액은 23억 4,242만 6천원으로 2026년 평창군 체육인 송년 행사 및 유공자 시상 3,500만 원으로 총 1개 사업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3억 7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억 5,003만 8천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99만 4천원, 지출계획은 없으며, 26년 말 조성액은 2억 7,503만 2천원입니다.
51쪽입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평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 수수료이며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지원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5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5,003만 8천원, 이자수입 99만 4천원, 기타수입 2,400만 원으로 총 2억 7,503만 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2,6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은 2026년도까지 3억 1,787만 8천원을 조성하고 4,284만 6천원을 집행하여 2억 7,50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25년도 말 목표액이 한 125%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지출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현재 저희가 올해 초과 달성이 돼서 일단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정게시대 일반적인 사항보다 10년 동안 잘 모아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써보자.
그래서 일단 게시대도 전자게시대나 대형 광고판, 아니면 AI를 접목한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검토에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돼서 일단은 당초예산액에 예측을 넣어 놨고 조만간, 그래서 정기예금도 올해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일단 넣어 놨습니다, 정기예금 아니고.
그래서 추경에나 돼서 활용 방안을 찾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2억 5,000 가지고 이게 전자게시대나 하기에는 약간 돈이 부족하고 최소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큰 건 하나 하려면 필요해서 이것은 목표액을 변경해서 조금 더 모아서 더 큰 의미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올해 전자게시대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부 하거나 이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디자인 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대관령은 대관령대로 진부는 진부대로 또 평창읍 각 읍면마다 그 골목들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평창 같은 경우는 갈비 골목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미탄 같으면 송어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 개발에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경에는 그런 쪽의 디자인 개발사업에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860만 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2,773만 6천원, 지출은 9억 원으로 26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6,633만 6천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지수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수입계획입니다.
25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3만 6천원, 예치금 회수 17억 3,86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으로 총 22억 6,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억 5,000만 원, 응급복구 및 재난대응 자재구입비 2억 원,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재난대응 물품 및 장비 구입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여유 자금 예치금으로 13억 2,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일반 예치금 4억 5,244만 3천원, 의무 예치금 9억 1,389만 3천원으로 총지출은 22억 6,633만 6천원입니다.
다음 6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65쪽에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운용규칙입니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역량 증진을 위해 식품 외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005만 6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액은 116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889만 1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3,463만 7천원으로 보조금 1,61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05만 6천원, 이자수입 348만 1천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889만 1천원을,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283만 4천원을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으로 726만 6천원을,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으로 600만 원을,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764만 6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사업비,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세요.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출내용을 보면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 기금 지원대상으로 사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지역 우수음식점 식품 접객업소 및 위생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으로는 저희가 시설위생 개선 쪽으로 종량제봉투라든가 위생용품, 상수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하고 있고요.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하고 모범음식점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7년 7월까지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부분,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금 조례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을 수립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고 식당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음식 문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단위 사업들도 좋지만 큰 틀에서 군민 전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드렸는데요.
그런 쪽에 개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사실은 이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이 너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매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음식 문화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과징금이나 도 지원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폭적인 것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공감하셨으니까 군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하는 데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최저 가격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8,659만 6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24억 9,596만 3천원, 지출은 26억 5,6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106억 2,607만 3천원입니다.
7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32억 8,255만 9천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 107억 8,659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8,596만 3천원, 기타수입 2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20%인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5,648만 6천원, 예치금 106억 2,607만 3천원으로 총 132억 8,255만 9천원입니다.
80쪽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596만 3천원, 부담금 계통출하 조직 출연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7억 8,659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입니다.
8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은 기타 보상금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 26억 5,648만 6천원과 예치금 106억 2,60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이 22억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26억인데 한 4억 정도 올랐네요, 예산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금이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20%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광성 위원: 20%, 무조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지출, 저희가 잡아 놓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작년에 22억 중에 분배가 어떻게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작년에는 한우 육우에 대해서 4억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4억, 그것뿐이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리고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안정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각 품목별로 최저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내년 4월쯤에는 농가들한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한우 가격은 나쁘지는 않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거든요.
○김광성 위원: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농산물에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 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년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년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요즘 안 좋습니까, 상황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에 농산물 가격은 제일 안 좋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일 안 좋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이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예산 전출금하고 또 계통출하적인 농축협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29년까지 200억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26년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물론 과학적 근거에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27년, 28년 앞으로 가면서 계속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억이 예치 목표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가격 하락 때문에, 과에서도 가격 하락 대비 농수산물 수급 조절이라든지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것을 통해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없을 때는 보관했다가 저장고에, 가격이 붙을 때 다시 또 매매,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해야 하겠네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군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예산 기금 많이 출연 안 해도 되겠네요, 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일단 저희가 기금은 계속 모아가고 지출을 20% 빼놨다가 가격이 좋으면 지출을 안 하고,
○김성기 위원: 안 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또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본 기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일반 뺄 수 있는 일반예금으로, 정기예금, 일반예금 구분해 놓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습니다.
따로 빼놓습니다.
통장을 2개를 운영합니다.
○김성기 위원: 26억이라는 지출은 일반예산으로 넣고 거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보통예금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정기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부군수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또 이 기금에 관한 부분은 설명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원활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심의 때 꼭 이런 부분이 설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답변, 예산과장님 해 주실래요?
임성원 부군수님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임성원: 네.
○위원장 심현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지방재정법에서 요구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부속서류로 사업별 명세서, 설명자료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법에서 이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확정되는 순간 집행하지만 기금계획은 또 변경 과정도 있고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8개 기금 중에 대부분 기금을 모으는 거고 사업이 있는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자로 설명자료처럼 만든다고 하면 거의 10쪽 내외로 제작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식 부속서류처럼 준비되는 것보다 보충자료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안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사안이 있고 사업이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심현정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국세수입 여건 개선으로 확충된 이전 재원을 비롯한 세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정방향과 부합하는 주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6,193억 98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71억 9,07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1억 1,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427억 5,905만 원으로 금년보다 0.24%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변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0.15% 증가한 225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053억 3,191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6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87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20억 8,335만 원이 증가한 1,250억 957만 원, 도비보조금은 49억 8,997만 원이 증가된 437억 8,38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60억 8,601만 원으로 6.4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4억 1,426만 원 4.74%, 교육 분야 108억 5,566만 원 1.95%,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3억 1,825만 원으로 8.49%, 환경 분야 329억 9,128만 원으로 5.92%, 사회복지 분야는 1,211억 3,364만 원으로 21.74%를 차지하고 보건 분야는 135억 7,626만 원 2.44%, 농림해양수산 분야 1,030억 7,389만 원 18.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7억 2,963만 원 2.28%, 교통 및 물류 221억 4,613만 원으로 3.97%를 차지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8억 9,320만 원으로 7.34%, 예비비 75억 8,030만 원으로 1.36%,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에는 823억 9,224만 원으로 14.7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796억 2,365만 원으로 14.29%, 물건비 359억 3,869만 원으로 6.45%, 경상이전비 2,364억 1,896만 원으로 42.43%, 자본지출은 1,724억 5,992만 원으로 30.95%이며 보전재원은 23억 6,240만 원 0.42%, 내부거래 226억 6,684만 원으로 4.07%,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2,030만 원으로 1.3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21억 1,906만 원으로 올해보다 72억 8,95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지방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에 239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지원 등에 4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4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제3농공단지 조성 등에 29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관로 정비·유지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 등에 343억 6,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 부합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성실히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리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5##2026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는 20.4%인 1,215억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3%인 1,030억 7,400만 원, 환경 분야가 11.2%인 669억 1,100만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571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 자립도는 11.7%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증금을 합한 재정 자주도는 68.4%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0.78%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193억 1,0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3.5%,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8,0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0.72%로 한도 내 적정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4건 사업에 260억 원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은 없으며 상환하여야 하는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공모 시 대상 요건을 기존 사업비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중 주민의견제안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주민 제안 건수가 2024년도 6건에서 2025년도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주민의견 설문조사 참가자 역시 268명에서 326명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제안사업 중 3건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부서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그 대상은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실시한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민간단체 보존 활동 사업이 행사성사업 평가 대상 44개 사업 중 유일하게 매우 미흡 평가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로 당시에는 환경과 소관이었으며 사업관리 항목과 성과달성 및 결과 환류 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성과관리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인 사업임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 2025년도 예산 대비 오히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의 편성 요청을 함으로써 행사성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의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47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금회에 설계비 1억 원과 부지 정비 및 토목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근거, 배경, 사업 기간, 기준 가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재산 관리 부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관리 부서의 검토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미수립한 경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는 설계 및 공사비 22억 8,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며 2025년 8월 사업을 신청하여 9월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따라 5년 이내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회계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도 누락되었으며 토지 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000만 원 초과 시 회계과의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반영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2025년 11월 18일 공유재산 심의안을 회계과에 제출하여 12월 중 심의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점 역시 절차적 하자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금리 불안정과 정부의 감세 기조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이전 재원의 규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고물가 추세는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과 복지 등 필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액 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6##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요, 전체 성인지 예산의 한 74%가 가족복지과 포함해서 4개의 부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반영된 사업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75%가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답변드릴까요?
○박춘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조차도 알 정도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아직 일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2년도에 도입되어서 14년째 운영되고 있고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 또 성별영향평가법,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선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14년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도 많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앞당기는 아주 훌륭한 제도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 우리 군에서 많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인지 촉진사업 같은 경우인데 직접 투자되는 성인지 관련 예산들, 그다음에 성인지 효과사업,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여러 예산들을 담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논란이 여러 지자체에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도블록 깔아 놓고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냐.” 이렇게 야단하는 보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들도 담지 않는 소극적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경향성이 이어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 성인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확인과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담지 않은 많은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설명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함께 계시는 여러 부서장님들께서 관련 사업들 중에 그것은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오늘 질문을 계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성인지에 대한 거,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만 사실은 했었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 부서와 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성평등 정책과 여성복지, 경제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평가 기준 재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더 확대하도록, 또 함께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는 거에서 저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25년도 오면서 주민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고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한,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에 행정에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각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시스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관련된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보니까, 저는 각 면에서 한두 가지씩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민들에게 계속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것을 제안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 평창군이 8개 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에서 다양한, 하나씩 편성돼서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행정에서 너무 많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예산을 다 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행복 고민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하여간 주민참여에 관련해서 예산제도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키워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총평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과적인 발굴사업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운영으로 주민들의 제안에 역량이 강화됐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참여형 토론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안이 도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출은 많이 됐는데 실제 적용은 세 가지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선택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위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주민이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주문하시고 또 채찍 해 주신 작은, 아주 부족한 성과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이라고, 위원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말씀 주시고 저도 답변을 올렸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고 계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할 수 없는 예산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고와 노고가 저희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연중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당신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정책,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자료 보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됐을 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15일 정도 공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7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규정에는 7일 이상이니까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도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공고 기간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74%가 가족복지과를 포함한 4개 부서인데 거기에 보면 인재육성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가족복지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74%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이런 4개 부서에 편중되는 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갔지만 다시 사용 사업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또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한 75% 정도.
그렇다고 보면 결국 실제 사업에, 성인지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보다도 평가사업의 영향가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앞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양성평등 촉진사업, 그러니까 직접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러한 관련 사업들이 가족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또 경제과, 여성 농업인, 여성 기업인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직접적인 것들이 반영되어지고 또 가장 큰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간접 투자사업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앞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성의 보육, 양육,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이런 등등을 내용을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노력도 관련 부서들과 함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물론 평가를 잘해야 다음에 사업에 투입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또 이 4개과보다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7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변경 24개 사업, 신규 4개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686억 60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7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4억 원 감액된 34억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2억 98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2억 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8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69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9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5,10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5,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3억 8,40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8,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 살리기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1,98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1,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7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028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7,72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7,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15억 8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5억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7,49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7,4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9억 7,69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9억 7,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6,52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6억 33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6억 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개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13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송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5억 7,66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억 7,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대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78억 9,0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777쪽입니다.
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26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77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8억 8,55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8억 8,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20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6억 4,82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6억 4,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3억 5,64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3억 5,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억 6,77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6,7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7억 7,91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7억 7,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1억 27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1억 2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억 8,59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8,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3억 9,23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3억 9,2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3억 1,80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1,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억 9,78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7억 7,99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7억 7,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5억 7,7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9억 1,786만 원입니다.
790쪽입니다.
용평, 장평, 재산, 백옥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4억 9,9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19억 2,923만 원입니다.
79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5억 3,66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5억 3,6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88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9,62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9,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심현정 위원: 계시는구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송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것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가서 두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요 협의 내용은 당초 하진부교와 인근 양쪽 호안 제방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총사업비 279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홍수량이 약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거와 같이 하진부 교량이 당초보다는 한 1m에서 1.5m 정도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높이 수준으로 재가설 하는 걸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호안 정비사업도 빠지고 상당한, 그러니까 총사업비 279억 원 중에 한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한 160억 원 정도가 남는 상황이 발생돼서 행정안전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류 지역에, 멀지 않은 하류 지역에 한약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 교량 송정 1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교량과 하류 쪽에 호안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변경 협의는 완료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 지출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시다시피 현재 계약돼 있는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선금을 지출한 이후에 추가 지출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통수량이 변동이 있어서, 기준 편도 통수량이겠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변동이 있어서 다리가 위에 석미다리처럼 높아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높이에서 다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최종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교량 높이 수준에서 차량들이 다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리 두께가 더 두꺼워지지는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T-BEAM교라고 해서 옛날 교량 공법인데 이게 약 1.2m에서 1.5m 정도 높이인데 저희가 요즘 추세의 신공법으로 적용을 하면 1.1m에서 1.2m 정도로 기존 교량보다 두께는 약 30cm에서 40cm 정도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홍수량 여유고까지 포함해서 현재 교량 높이만큼의 높이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로 인해서 보상비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건너가서 택지 부분에 위에 다리를 본다면 다리가 높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몇 집을 더 보상을 주고 도로를 다시 개설을 했는데 지금에는 다리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마 건너편 쪽에 주택이 저촉될 일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쪽, 시내 쪽에 택시부가 운영 중인데 그거는 이전·재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리 비용에 투입이 덜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한약유통단지 가는 다리를 재가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재가설입니다.
○심현정 위원: 재가설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재가설하고 아래쪽 하류 쪽의 제방이 예전에도 낮아서 침수된 이력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그래서 그 침수 이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위에 쪽 교량을 하면서 아래쪽 하류 쪽도 동시에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다리를 꼭 다시 놔야 하는 위험성이나 통수나 하천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나요, 그게? 그런 사안이?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경간장 부족이라고 해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폭이 좁아서 아시겠지만 홍수량이 늘어나면 유송잡물이라 그래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걸려서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간장을 넓혀서 웬만한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통과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 다리를 재가설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면 해야겠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장례식장 쪽에서 바로 유통단지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게 되면 앞으로 그쪽에 농공단지도 생길 거고 만약에 체육시설이 그쪽에 좀 더 들어온다면 이쪽이 체육공원하고 연계되는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아예 안 한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듣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 부분, 신설 교량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 내가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부가 커질 수 있는 동네가 사실 거기서 건너가서 한약유통단지 하부 쪽에 있는 그런 부지가 사실은 농공단지, 체육시설 다 들어와야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할 때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입·세출안 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본예산 5,159억 8,748만 8천원보다 412억 330만 9천원이 증액된 5,571억 9,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369만 6천원이 증액된 427억 5,9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3,339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1,20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219억 834만 1천원이 증액된 3,053억 3,1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 본예산 대비 20억 8,455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6,6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0억 7,332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9,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억 369만 6천원이 증액된 427억 5,9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6,360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5,408만 3천원입니다.
재산세는 6억 7,032만 6천원이 감액된 136억 3,0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490만 6천원 감액된 54억 4,412만 6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355만 7천원 감액된 40억 8,380만 8천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91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 6,240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7,985만 7천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647만 2천원 증액된 8억 6,718만 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3,339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1,20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8,807만 원이 증액된 123억 8,4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억 5,263만 8천원 증액된 15억 6,834만 2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9,3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4억 7,534만 2천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4억 3,507만 원 증액된 28억 9,054만 3천원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 300만 원, 하천사용료 9,0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2억 4,000만 원, 입장료수입 9억 6,300만 원, 주차요금수입 1,800만 원, 기타사용료 14억 7,65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1억 2,561만 2천원이 증액된 47억 1,102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1억 2,602만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10억 1,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5,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32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3,7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6,175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700만 원 감액된 15억 87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3,78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14억 3,177만 6천원이 감액된 93억 3,3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9억 3,681만 7천원이 감액된 14억 4,818만 3천원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 14억 3,818만 3천원,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세입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입니다.
기타수입은 5억 504만 1천원이 증액된 68억 8,500만 1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3,260만 1천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60억 원, 그 외 수입 6억 5,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억 2,290만 원 감액된 5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5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360만 원 증액된 1,86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2,350만 원 감액된 1억 9,840만 원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9,800만 원, 기타 과태료 1억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부담금은 1억 원 감액된 2억 원입니다.
범칙금은 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219억 834만 1천원이 증액된 3,053억 3,1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교부세가 2,908억 8,754만 1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144억 4,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20억 8,455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6,6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70억 7,332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9,3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8억 9,711만 4천원이 증액된 728억 2,645만 9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9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계속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9,243만 원 증액된 311억 9,0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30억 9,380만 7천원 증액된 209억 9,236만 7천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106쪽부터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계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49억 8,997만 3천원이 증액된 437억 8,3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계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0억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입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의회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82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2,3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 운영, 의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73만 원이 감액된 1억 4,821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1억 1,365만 원, 위탁교육비 3,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5,7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1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 국제화여비 1,8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모범 공무원 수당 포상금으로 240만 원, 의회행정 광고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인건비에 청사 관리원 인건비 2,559만 5천원, 공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인건비에 2,811만 5천원, 사대보험 부담금으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822만 원이 증액된 1억 9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880만 원, 공공운영비는 8,0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제10대 의회 시그니처 제작 및 교체에 1,000만 원, 3층 소회의실 시설 보수에 1,000만 원, 청사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총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운영 물품 구입으로 9,600만 원을 반영하여 1층 로비 홍보관 교체 사이니지 5,500만 원, 휠체어 리프트 1,000만 원, 냉난방기 500만 원, 노트북 1,600만 원, 가구 및 집기 비품 1,000만 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 영상 장비 구입으로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5억 9,972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 2억 951만 2천원, 의원 국내여비 1,638만 원, 국외여비 3,85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6,0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5,473만 7천원을,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에 560만 원, 169쪽입니다.
민간위탁 2,1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에 3,500만 원, 의장 협의체 연간 부담금에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58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1,0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4,345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에 7,882만 2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6,463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03만 2천원, 업무추진여비로 1,520만 원, 업무추진비로 64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라. 행정담당관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5억 6,568만 4천원이 증액된 853억 7,84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에 11억 6,946만 8천원을 계상하고 선거사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202만 3천원과 여비 1,420만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 홍보용 농축산물 구입에 3,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2,790만 원과 대민 활동비, 공무원 단체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4억 2,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조금 2,000만 원, 사망조의금 1억 1,000만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6만 4천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1억 6,001만 8천원,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 50만 원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486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992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으로 1,425만 2천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사업 1,200만 원, 의제사업추진 3,000만 원과 여비 50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4억 1,610만 3천원, 고용보험 부담금에 1,000만 원,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창안제도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시민운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4,000만 원, 경상사업 보조금에 3,58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 운영 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자녀 장학금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390만 원, 자치정보신문 구독비에 3억 4,272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6,000만 원, 회의 및 교육 여비에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이·반장 통신비 및 건강검진비 등 보상금에 1억 5,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반장 상해보험금에 4,000만 원, 이장 역량교육 운영비에 1,600만 원, 이장 행정 정보화 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위원회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억 원, 자율방범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1,500만 원, 진부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경상사업 지원에 500만 원, 통일준비 역량함량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1,000만 원,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적십자 봉사원 선진지 견학 실비 지원에 1,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평창군 번영회 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800만 원, 평창군 새마을사업 지원에 4,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지회 사업지원에 1,2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사업지원에 800만 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9,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운영지원에 4,378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는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지원에 720만 원, 평창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대관령면협의회의 사무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경상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대화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64만 2천원, 코디네이터 지원에 6,894만 6천원,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 원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운영비 지원에 4억 4,87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9,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8,567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비에 1억 6,5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에 3억 5,240만 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에 16억 4,947만 9천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 안정 생계비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장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8,000만 원, 도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에 4,500만 원, 독서 경영 활성화 도서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1억 6,000만 원과 공무원 국외여비, 해외자율연수여비, 위탁교육여비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상시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350만 4천원과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기록물 전수조사 전산 개발비에 7,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비에 1,200만 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735만 5천원, 기능 분류 시스템 분담금에 7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일반운영비에 2,96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비에 2,000만 원, 파상풍 예방접종에 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총괄 예산으로 3억 5,7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940만 2천원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4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262만 6천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7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8,948만 9천원과 지자체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사업에 2,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232만 8천원, 강원 광역형 AI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 금액 6,5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46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11억 501만 6천원, 암호화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에 4,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77만 6천원, CCTV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구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으로 본봉, 각종 수당, 초과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528억 9,5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에 138억 7,225만 4천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에 3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괄 예산으로 47억 3,991만 9천원과, 19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7억 4,222만 4천원과 의료요양 통합지원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에 2억 6,9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5,120만 4천원, 국내여비에 3,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억 1,841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억 530만 원과, 192쪽입니다.
일숙직 수당에 9,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7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0페이지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운영인데요.
작년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였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보니까 국가의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으로 대학생 한정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라고 나온 거 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학생 애들도 210명, 올해도 210명이잖아,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인권위에서 물론 하라고 했지만 이것 과장님, 만약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에 대학생 애들이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그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이걸 했는데 물론 지정 공고에 따라서 대학생에서 청년들한테 확대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총 선발 인원이 작년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대학생들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 수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인권위에서 비대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1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9개 지자체가 대학생만을 하고 있어서 벌써 2년 전부터 실태조사하고 그래서 인근 강원도 내 정선, 영월 이런 데는 이미 벌써 청년으로 다 확대된 상태고 우리 평창군만 작년까지는 대학생만 하다가 정식으로 인권위원회로부터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쟁이 심했는데 조금 더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접수 마감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기간, 한 달, 한 달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 아닌 일반 40살, 집에 있는 분이 신청률이 얼마나 될지는 마감해 보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겨울철 공고한 거는 이대로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접수하고 저희가 보고 대학생들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은, 피해를,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이 선발이 안 된다면 또 여름철 아르바이트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자체 19개 중에 저희 평창군이 들어갔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럼요.
○박춘희 위원: 시정 안 하는 데서?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대학생 사업 또는 중단한 곳이 10곳이 있고 그다음에 개선한 곳이 이미 24곳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개선 또는 확대 예정이 35개가 있고 여전히 대학생만 유지하는 곳이 19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청년의 비율을 약간 일정 부분을 유동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 한번 찾아보니까 두 집단에 대한 분리사업을 했더라고요, 일반이랑 대학생이랑.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청년 일자리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협의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러면 이 청년의 부분은 경제과에서 또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무 논의하다가 일단은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는 통합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동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하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유동적으로 배정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해서 아마 분리를 해서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 애들이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청년들은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원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7페이지 해외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사업목적이 공무원과 지역 청소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1기에는 청소년이 안 갔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참여라고 이번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청소년 애들이 자원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걔네도 참여를 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들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사실 뭔가 혜택을 줘야지 그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도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그런 학생들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현재 저희가 계획 짜고 있는 거는 일단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족봉사단으로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적이 있어서 부모 중의 한 분하고 학생 1명, 보호자가 좀 같이 가야지만 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면 한 15명 정도, 그다음에 센터 직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은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센터에다가 계획을,
○행정담당관 이시균: 이 사업이 센터보조금으로 내년에는 이루어집니다, 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안 따라가도 될지, 그거는 물론 고등학생 정도는 부모님이 안 가셔도 되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더 어린 학생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부모님이 같이 가야 해서 현재는 가족봉사단 위주로 한번 모집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가서 그 환경을 좀 봐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청소년은 참여를 안 시켰는데 올해는 또 청소년 참여에 이렇게 있길래 이런 학생들이 가면 청소년상 탄, 수상한 그런 학생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같이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64쪽 봐주시죠.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인데 제가 예산이 한 6,200만 원이 줄어가지고 왜 줄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모범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비가 4,000만 원이 줄었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지도자.
○김광성 위원: 네, 장학금 아니,
○행정담당관 이시균: 아닙니다. 상해보험료.
○김광성 위원: 상해보험료가 줄었네, 2,0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봉평-내면 교류비가 200만 원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건 위원님, 줄었다기보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 어려운 가운데 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 방향에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는 당초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비는 하반기에 주시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당연히. 그래서 1회 추경이나 하고 또 특히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도 11월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줄은 건 아니다, 사전에 반영이 안 된...
○김광성 위원: 반영이 안 된 것, 네.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건의사항인데 바로 앞장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이건 2명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2명을 주는데 뒷장에 보면 매년 이장님들한테 생활비 장학금을 주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게 군에서 장학금을 다 주면서 생활비 장학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고생하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은 활동비라도 받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은 활동비도 못 받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새마을 장학금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비를 일부 받아서 그런데 또 지도자는 장학금으로 아예 도 조례에 되어 있어서 사실 타 장학금하고 중복은 안 되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비로 100만 원 받으면 평창장학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는, 현재 그런 상태고 이장님들은 평창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처우개선 차원에서.
○김광성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장님들만 주지 말고 새마을도 주세요.
그리고 183쪽 봐주세요.
도 체육회,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에서 밑에, 공무원들 마라톤 대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배드민턴 대회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자부담이 1,500인데 이 자부담 1,500이 가능한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이게 사실 마라톤 대회도 저희가 표시를 못 했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동호회가 있어서 그 동호회 회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자부담?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 종목뿐만 아니라 매년 축구, 탁구 다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도에서는 500만 원씩으로 아예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최 시군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김광성 위원: 개최 시군에서?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리고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여 회비를 내는 걸 자부담으로 표시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페이지고 설명자료가 166페이지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건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차별하는 건 아닌데 새마을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니까 한마음대회만큼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자, 이랬는데 전년과 동일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런데 여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산출근거를 보면요, 산출근거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음향시설 및 행사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165페이지 산출근거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급량비 및 음향기기 임대 등 이건 새마을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마음대회인데 이장님들은 음향기기 운영비 1,000만 원을 쓸 수 있고 새마을은 음향기기 장비들을 다 자부담해야 해요.
산출이 서로 간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인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차별을 해서 예산을 차등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보조금 총액한도제가 있어서 또 어느 한 부분을 올리면 어느 한 부분은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산출근거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실 예산에 맞춰서,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예산에 맞춰서 이장님들은 4,000만 원이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예산을 정해 놓고서 산출을 짜다 보니까 음향기기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자부담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를 짜면서 최소한의, 그런 음향기기는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2,000만 원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새마을 한마음대회를 이 음향기기 같으면 임대료가 하루에 한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더 세워져야죠, 사실은.
총액으로 가지 마시고 3,000만 원으로 한마음대회를 만드셨어야죠, 사실은.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 때문에 누구는 좋은 사회자 부르고 좋은 가수 불러서 좋은 장비 걸어서 하는데 누구는 저급한 음향기기 걸어서 가수도 제대로 못 부르고 노래하는 그 심정, 과장님, 헤아려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헤아려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제가 질의만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장학금이 여러 가지 이장님들에 주는 생활비 장학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형평성을 봐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게 이장님들은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새마을은 2명이에요, 90만 원짜리.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평창장학금 다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받느라고 복잡스러워요, 사실상.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생활비 장학금 명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는 생활비 장학금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두 번밖에 1년에 주지 않는다는 게 조금 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명수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니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이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알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새마을 회원들이 1년간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우리는 현장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그분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봉사의 동기부여를 준다든지 또 의욕적으로 지혜와 양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면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도비가 정해져서 중복이 안 되는 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찾아와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영비 자체는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의제사업 빼고는 늘어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주민자치 운영비는 왜 삭감이 된 거죠? 나중에 반영해 주실 계획인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운영비 삭감된 건 없고요.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예정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놀이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하고 소통, 매년 하는, 그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는 추경에,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담당관 이시균: 분명히 확보할 거고.
○이창열 위원: 그 부분하고 도 박람회 부분은 꼭 챙겨서 해 주시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명세서 181페이지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직원 힐링 교육 프로그램이 40명이 하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신청자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해서 하면 저희가 읍면별, 실·과별로 배정을 1명에서 2명,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 배정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매번 다르게, 다양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허가과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피 부서, 격무 부서들은 이런 데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하시지만 또 잘 안 가려고 하는 기피 부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럼요.
○이창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62페이지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2,200 정도가 감이 됐네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문화시민운동 운영에 1,300, 그다음에 또 읍면에서 실비 해서 6,400,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3,500,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왜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이게 굿매너 운동해가지고 시민운동이 진짜 활성화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곳에서 딱 관리를 다 하니까 잘된 것 같거든요.
세 군데를 보니까 문화시민운동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일단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는 1,300만 원 운영비는 군에서 홍보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6,400만 원은 말 그대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각 읍면별로 매달 굿매너 활동을 하면서 그 실적을 계속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굿매너 총괄 관리하면서 또 개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센터에서 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좀 힘든가요, 센터에서?
왜 그러냐 하면,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존 자원봉사 업무도 있고,
○이은미 위원: 힘들어서?
○행정담당관 이시균: 인 것도 있고 또 읍면의 역할을 줘야지만 읍면에서도 신경 쓰면서 더 참여도 있고 그래서,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사실 틀에 박힌 거라서 아쉽지만 거리 청소라든가 그런 것,
○이은미 위원: 그런 건 맨날 하던 거니까, 항상 하던 거니까 표시가 안 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표시가 안 나서 이거 센터에 완전히 맡겨서 센터에서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진짜 예전에는 진짜 너무너무 잘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게 있는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굿매너 댄스, 아, 저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되거든요.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군데다 해서 폭넓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사실 이렇게 면은 면대로, 센터는 센터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특히 센터사업은 그렇다 쳐도 면에서 면마다의 추진 의지라든가 이끌어내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올림픽 때처럼, 그렇게 작년에 지적을 한번 해 주신 것도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렇게도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일단 보조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한번 실무자들하고, 센터하고 의견을 나눠서 센터로 다 일원하든가, 그걸 한번 제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1곳에서 하면 더 활성화가 잘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한번 추진해 봐주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명세서 176쪽이고 설명자료는 161쪽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부분입니다.
지난해도 했었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올해도 했고요.
○심현정 위원: 올해 했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올해 했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똑같아, 예산도 똑같고 산출근거도 똑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 수준대로 할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사실 보시면 도비가 1,000만 원이,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짜서 18개 시군 다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분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콘셉트 자체가 G1 강원민방 방송국에 가서 자치단체장이 출연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방송을 내보내고 또 군수님 인터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형식?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똑같이,
○심현정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방송국에서 직접 합니다.
강원민방 방송국입니다.
○심현정 위원: 강원민방에서?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토론회인 줄 알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체 토론회 같은 거는 보면 한 300, 400 이렇게 들면 되는데 2,000이 들어서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방송국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춘천에 직접 가셔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시군별 서로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뭐 나온 게 있어요, 좋은 안이?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다 이 방송 자체가 강원민방에서 사전에 평창군의 현안을 다 짚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인터뷰 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 출연해서, 그리고 전문가, 강원연구원의 박사분이 한 분 나와서 평창군의 현안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콘셉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를 사실 저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피드백을 하고 또 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널리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홍보는 자체적으로 되네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방송국에서 송출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착각했던 게 이런 토론회를 하고 방송 송출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데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국에서 관여하는, 방송이 주관하는 토론회라서 장비 임차료나 세트장 구성비, 이런 게 많게 보여졌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부분인데 내년에 이 규정이 바뀌나요, 주민자치회 부분에?
○행정담당관 이시균: 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정부의 동향을 더 계속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에 행안부 장관이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주민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인 요건을 갖추겠다,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주민자치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얼마나 그렇게 추진을 빨리하고 입법을 빨리할지 그 진행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우리 평창군으로 보면 평창읍에, 한 읍만 시행이 되고 다, 7개 면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확장되지 않는 거는.
그러면 읍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아직 변경된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리고 일단은 또 지역 주민의 의지가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강해야 할 것 같고 평창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해서 의지는 많이 계시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강하게 저희가 질책을 받았지만 행정에서 못 도와주는 부분도 당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재는 조례상에는 주민세 징수액에 “주민세 징수액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만 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1년에 저희가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편성이 안 되고 하니까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만 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시 내년에 나머지 7개 면 중에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담당관한테 건의가 있고 한번 요청이 오면 금방은 시행을 못 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을 봐야 되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자치회만 구성하면 또 자치회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창읍의, 예를 삼아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뒷받침되고 시행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년 언제쯤이면 행안부 지침이 나올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인터뷰한 거 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법제화하겠다고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니까 일단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동네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내년 상반기는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7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8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구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혹시 과장님, 진부 자율방범대가 수상하신 거 아시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수상요?
○박춘희 위원: 네, 수상.
강원경찰서에서 이번에 상반기 때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이 됐거든요.
물론 8개 읍면에 자율방범대들 다 잘하고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진부 방범대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가장 높은 방범대, 이래서 저는 진부 자율방범대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혹시 그래서 주는 건가 아니면 읍에서 또 신청을 한 건지.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수상을 해서 줬다기보다 초소가 너무, 특히 2층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래서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또 난방시설, 조명 같은 게 너무 열악해서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물론 그 수상한 건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기 진작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8개 읍면들이 정말 다 열심히 지역봉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베스트, 잘 본 건데 선정되고, 안 되고는 또 많이들 찾아봐야지 아는 상황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워낙 노후화됐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데 또 여기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후화도 됐지만 또 그 베스트에 선정이 되갖고 그렇게 됐나, 이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모를 수도 있죠, 과장님이.
왜냐하면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해서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수상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기 진작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진부 자율방범대.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세심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없는지 리모델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 172쪽 봐주세요, 설명 자료.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새마을지도자 대관령협의회 사무실 정비, 이게 아스콘 포장, 마당 포장해 주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어쨌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8개 읍면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새마을이 포장보다도 일단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용평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하고 진부 새마을이 사업비가 왔는데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평 같은 경우도 장소가 금송회관 뒤쪽에 있는데 이쪽 길 건너로 옮기는 거하고 진부는 또 야외 화장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면만 집중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새마을 쪽은 하여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74쪽에 보면 대화, 거기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신데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포장 부분도 그렇고 정비 부분도 그렇고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매칭해도 되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아무래도 금방 말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군비 5,000만 원보다는 도비 2,500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도의원님께서 힘을 써 주시니까 대화도 도비 받으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자료 191페이지, 기록관 운영·관리 보겠습니다.
평창군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록물에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안 했었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전수조사를 2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22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또 그동안 기록연구사가 채용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기록연구사가 채용되지 않으면 일반 직원이 업무에 매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 22년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23, 24, 25, 3년 만에 2만 5,000권이 또 생긴 거예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리고 생겼다기보다 전수조사하는 그 기록물이 저희가 시스템하고 실제 기록물이 있는지, 또 있는 기록물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다 조사하고 시스템하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김성기 위원: 저희들 행감에서 홍보물품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아시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 기록물이라는 거는 홍보물품보다 더 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각자 잘 관리하면 특별히 따로 용역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아닙니다, 위원님.
오히려 위원님, 각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성기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리고 이 기록물이 특히 전자문서 말고도 비전자,
○김성기 위원: 네, 비전자, 그렇죠.
비전자니까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물론 뒤쪽에 있는 기록관으로 옮겨와야지만 거기서 체계적으로 DB 구축, 저희가 DB 구축 예산도 있지만 DB 구축을 하고 또 여기에는 항온항습기가 다 있고 또 목록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에 있으면 그게 문서가 직원이,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쪽에 있던 캐비닛이 뽑아서 그것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또 분실할 위험도 있고 사실은 기록관으로 전부 다 오는 게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용역팀들이 사업별로, 또는 부서별로 정교하게 다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용역팀들입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조사를 의뢰해서 계약을 맺어야 하겠지만 전국에 또 그런 전문업체들이 항상 전국을 다니면서 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과업을 확실하게 주고 또 그만큼 챙겨봐야 하겠죠.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겠네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성기 위원: 옆에 있는 비전자적 기록물이야 어차피 사람이 스캔을 뜬다든지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해서 나중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많이 요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목록 작성을 해야 하고 기록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문서가 어디에, 책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표시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부서분들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은데, 느낌상은.
자기들이 만진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데 3년 동안에 2만 5,000권이면 평창군이 많은 기록물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난 이게 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업인데 갑자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신규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진부 방범대 리모델링 부분은 많이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하는 게 다른 방범대에 비해서 진부 방범대는 한 20년 됐나?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내고 또 대원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또 대원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해서 지은 그런 방범대예요.
전국적으로 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읍면별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방법대 신축을 해 줬는데 그런 만큼 진부 방범대가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잘 수리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관심 갖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리모델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감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평창군자활기금
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
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마.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바.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사.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 2026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행정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심사숙고하였는지, 선심성이나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간사위원 박춘희입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사안 및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일정별 심사 계획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행정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각 부서별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제9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12월 18일 제10차 회의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다음 심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입니다.
다음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345억 7,011만 9천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8,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41억 9,074만 9천원, 자활기금이 5억 4,497만 3천원, 고향사랑기금이 14억 5,040만 7천원, 체육진흥기금이 23억 4,242만 6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억 7,503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이 22억 6,633만 6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463만 7천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132억 8,2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5억 81만 2천원이 감소한 298억 1,8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A6843##202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8개를 운용할 계획으로 조성 규모는 전년 말 조성액 대비 5억 100만 원이 감소한 298억 1,9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345억 7,0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 303억 2,000만 원, 전입금 30억 원, 이자수입 6억 9,500만 원, 기타수입 5억 3,900만 원, 보조금 1,6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298억 1,900만 원, 자활성공수당 지원 등의 자활사업,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 등의 고향사랑기금사업, 2026년 평창군 체육인 송년 행사 및 유공자 시상, 으뜸음식점 지원 등 위생업소 개선사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47억 2,600만 원, 자활조성자금 대여를 위한 융자성 사업비가 2,5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은 없습니다.
8쪽,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비융자성 사업으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 민간 위탁금,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과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은 기금의 법적 목적에 부합하고,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도 발견되지 않아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되나,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사업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자 수당 3,500만 원, 버스 임차료 1,500만 원, 생수 구입비 3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평창유나이티드FC 유소년단 지원 6,000만 원 중 동일 항목인 지도자 수당 3,500만 원, 생수 구입 30만 원, 버스 임차료 1,500만 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편성된 사업이며, 3억 2,000만 원을 편성한 도비보조사업에도 지도자 수당 및 음료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금사업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단순 보조금 확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 취지와 상충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지정기부 모금액이 불확실하여 일반회계를 편성했으며, 기금이 모금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 방식이며 기금사업은 기존 사업과 구분된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거나 모금 규모가 확인된 이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보면, 2025년도 말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여 목표액의 1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6년도 지출계획에 예치금만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대 확충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부착 금지 표지판 설치, 광고물 관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목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단순 적립 중심의 운영이 아닌 본래의 목적대로 기금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에 사업별 설명서 없이 제출되어 각 기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작성, 제출되는 사업 설명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금사업별 목적, 추진내용,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설명자료를 첨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4##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심현정: 그럼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서 운영되므로 기금운용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자금 융자 등의 목적으로 운용되는 통합계정입니다.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116만 4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83만 6천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3만 6천원이 증가한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0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이후 이어지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3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8,11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군 금고 예치금으로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후 지출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대규모 사업 및 지방채 상환 등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8억 7,611만 1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1,463만 8천원, 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463만 8천원이 증가한 141억 9,074만 9천원입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억 1,463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138억 7,6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며 군 금고 예치금으로 141억 9,07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계정과 마찬가지로 차후 지출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평창군자활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활기금은 평창군 저소득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2년부터 23년, 2년에 걸쳐 총 5억을 조성하였습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083만 1천원이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59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지 총괄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414만 2천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에 5억 3,0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자금 대여 1,5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조성자금 대여 1,000만 원, 자활성공수당 3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 100만 원, 총 2,900만 원입니다.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은 기부 문화의 확산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한 답례품을 제공하여 기부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금되고 설치된 것으로 평창군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기금사업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나가면서 기부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을 고민 중에 있으며 금년도 기부금 중 일부인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등 자금운용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2026년 상반기부터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으로는 2025년 11월 31일 현재 11억 4,840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3억 4,540만 7천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 14억 5,040만 7천원, 지출계획 14억 5,040만 7천원입니다.
36쪽입니다.
수입은 총 14억 5,040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부금수입 3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1억 4,840만 7천원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출은 총 14억 5,040만 7천원이며 상세 지출계획은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 추진 사업 5500만 원, 봉평면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사업 10억,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사업 5,000만 원 예치금 3억 4,540만 7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39쪽 내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 중에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내역에 보면 3,500만 원이 지도자 수당, 버스 임차료가 1,500만 원이 구성돼 있는데 당초예산 일반회계에도 동일하게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기금편성이 일반회계 보조금 부족분을 아마 보충하는 수단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전재준: 평창 유소년 FC에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가 올림픽체육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중복 지원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일반기부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지정기부 차원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올림픽체육과에서 지원되는 그 내용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그것을 피해 가면서 다른 항목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법에 적혀 있잖아요.
아시죠, 그건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기금사업은 독자적 사업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에서 편성을 하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전체 예산이 저희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5,000만 원이니까 지원하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소액의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전체적인 많은 예산은 기본적인 지원의 큰 틀은 올림픽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 기금은 그 외에, 지원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심히 살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이 얘기했던 고향사랑기부제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기금에 유사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가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일반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포함을 시켜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아시죠?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난 그렇게 될 줄 알고 했었는데 일이 이미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한다는 것은 세정과장님께서 발굴하기는 어렵겠지만 올림픽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사업 외에 유나이티드 15가 요새는 축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발굴하셔가지고 기부받을 당시부터 아예 이 품목을 집어넣어서 홍보를 하고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전재준: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평창 유나이티드 유소년 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선두적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축구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설명자료에 없어요.
설명자료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근거나 내용 같은 부분이 이런 지정기부 같은 부분은 확실히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1쪽입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및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에 의거 평창군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200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789만 6천원이며, 2026년 말 조성 목표액은 23억 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수입은 23억 4,242만 6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453만 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17억 9,789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의 총 지출액은 23억 4,242만 6천원으로 2026년 평창군 체육인 송년 행사 및 유공자 시상 3,500만 원으로 총 1개 사업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 중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3억 7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광고물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2억 5,003만 8천원이며, 2026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99만 4천원, 지출계획은 없으며, 26년 말 조성액은 2억 7,503만 2천원입니다.
51쪽입니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평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고 수수료이며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지원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5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 5,003만 8천원, 이자수입 99만 4천원, 기타수입 2,400만 원으로 총 2억 7,503만 2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수입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2,678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은 2026년도까지 3억 1,787만 8천원을 조성하고 4,284만 6천원을 집행하여 2억 7,50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25년도 말 목표액이 한 125%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지출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현재 저희가 올해 초과 달성이 돼서 일단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정게시대 일반적인 사항보다 10년 동안 잘 모아서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써보자.
그래서 일단 게시대도 전자게시대나 대형 광고판, 아니면 AI를 접목한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검토에서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돼서 일단은 당초예산액에 예측을 넣어 놨고 조만간, 그래서 정기예금도 올해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일단 넣어 놨습니다, 정기예금 아니고.
그래서 추경에나 돼서 활용 방안을 찾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 2억 5,000 가지고 이게 전자게시대나 하기에는 약간 돈이 부족하고 최소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큰 건 하나 하려면 필요해서 이것은 목표액을 변경해서 조금 더 모아서 더 큰 의미 있게 하거나 아니면 올해 전자게시대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부 하거나 이렇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디자인 개발도 가능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대관령은 대관령대로 진부는 진부대로 또 평창읍 각 읍면마다 그 골목들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평창 같은 경우는 갈비 골목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미탄 같으면 송어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 개발에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추경에는 그런 쪽의 디자인 개발사업에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바.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및 조치, 재난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860만 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2,773만 6천원, 지출은 9억 원으로 26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6,633만 6천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지수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수입계획입니다.
25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73만 6천원, 예치금 회수 17억 3,86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으로 총 22억 6,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억 5,000만 원, 응급복구 및 재난대응 자재구입비 2억 원,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구입에 5,000만 원, 재난대응 물품 및 장비 구입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여유 자금 예치금으로 13억 2,6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일반 예치금 4억 5,244만 3천원, 의무 예치금 9억 1,389만 3천원으로 총지출은 22억 6,633만 6천원입니다.
다음 6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65쪽에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운용규칙입니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은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역 식품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음식 문화 조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역량 증진을 위해 식품 외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억 1,005만 6천원이며 2026년도 조성액은 116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889만 1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3,463만 7천원으로 보조금 1,61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05만 6천원, 이자수입 348만 1천원, 기타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억 889만 1천원을,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283만 4천원을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으로 726만 6천원을, 다음 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으로 600만 원을,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764만 6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사업비, 과징금 강원도 분할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세요.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출내용을 보면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창열 위원: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저희 기금 지원대상으로 사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나 지역 우수음식점 식품 접객업소 및 위생이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으로는 저희가 시설위생 개선 쪽으로 종량제봉투라든가 위생용품, 상수도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하고 있고요.
으뜸음식점 같은 경우는 도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하고 모범음식점은 자체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7년 7월까지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부분, 쓰레기봉투 지원 부분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아니면 기금 조례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을 수립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고 식당 개발도 좋고 다 좋은데 음식 문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단위 사업들도 좋지만 큰 틀에서 군민 전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드렸는데요.
그런 쪽에 개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사실은 이 식품진흥기금은 예산이 너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매년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목표액을 정한 다음에 저희가 음식 문화나 이런 부분의 사업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과징금이나 도 지원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폭적인 것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시설 개선하는 부분에는 사업비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공감하셨으니까 군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을 하는 데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최저 가격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8,659만 6천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24억 9,596만 3천원, 지출은 26억 5,6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액은 106억 2,607만 3천원입니다.
7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32억 8,255만 9천원으로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 107억 8,659만 6천원, 이자수입 2억 8,596만 3천원, 기타수입 2억 1,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20%인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5,648만 6천원, 예치금 106억 2,607만 3천원으로 총 132억 8,255만 9천원입니다.
80쪽입니다.
세부 항목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596만 3천원, 부담금 계통출하 조직 출연금 2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7억 8,659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입니다.
8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은 기타 보상금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 26억 5,648만 6천원과 예치금 106억 2,60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이 22억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26억인데 한 4억 정도 올랐네요, 예산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금이 저희가 조례에 의하면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20%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광성 위원: 20%, 무조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지출, 저희가 잡아 놓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작년에 22억 중에 분배가 어떻게 됐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작년에는 한우 육우에 대해서 4억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4억, 그것뿐이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리고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안정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각 품목별로 최저 가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내년 4월쯤에는 농가들한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한우 가격은 나쁘지는 않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거든요.
○김광성 위원: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농산물에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 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20년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년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보니까.
이게 가격이 그렇게 요즘 안 좋습니까, 상황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에 농산물 가격은 제일 안 좋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일 안 좋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이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예산 전출금하고 또 계통출하적인 농축협의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금 총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29년까지 200억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연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20%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금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26년도에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물론 과학적 근거에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27년, 28년 앞으로 가면서 계속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억이 예치 목표이긴 하지만 농민들이 가격 하락 때문에, 과에서도 가격 하락 대비 농수산물 수급 조절이라든지 가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것을 통해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없을 때는 보관했다가 저장고에, 가격이 붙을 때 다시 또 매매,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적절하게 해야 하겠네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 자금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군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최대한 농업인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해 또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 예산 기금 많이 출연 안 해도 되겠네요, 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일단 저희가 기금은 계속 모아가고 지출을 20% 빼놨다가 가격이 좋으면 지출을 안 하고,
○김성기 위원: 안 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또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본 기금은 일반 정기예금과 일반 뺄 수 있는 일반예금으로, 정기예금, 일반예금 구분해 놓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습니다.
따로 빼놓습니다.
통장을 2개를 운영합니다.
○김성기 위원: 26억이라는 지출은 일반예산으로 넣고 거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보통예금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정기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번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부군수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또 이 기금에 관한 부분은 설명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원활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 예산심의 때 꼭 이런 부분이 설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답변, 예산과장님 해 주실래요?
임성원 부군수님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임성원: 네.
○위원장 심현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지방재정법에서 요구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부속서류로 사업별 명세서, 설명자료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법에서 이게 계획서이기 때문에 예산안은 확정되는 순간 집행하지만 기금계획은 또 변경 과정도 있고 저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8개 기금 중에 대부분 기금을 모으는 거고 사업이 있는 고향사랑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자로 설명자료처럼 만든다고 하면 거의 10쪽 내외로 제작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식 부속서류처럼 준비되는 것보다 보충자료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안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심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사안이 있고 사업이 있는 그런 기금에 대해서만이라도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심현정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국세수입 여건 개선으로 확충된 이전 재원을 비롯한 세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정방향과 부합하는 주요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8.5% 증가한 6,193억 98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571억 9,07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1억 1,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하면서 427억 5,905만 원으로 금년보다 0.24%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 변상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0.15% 증가한 225억 1,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3,053억 3,191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06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687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20억 8,335만 원이 증가한 1,250억 957만 원, 도비보조금은 49억 8,997만 원이 증가된 437억 8,38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60억 8,601만 원으로 6.48%,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4억 1,426만 원 4.74%, 교육 분야 108억 5,566만 원 1.95%,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3억 1,825만 원으로 8.49%, 환경 분야 329억 9,128만 원으로 5.92%, 사회복지 분야는 1,211억 3,364만 원으로 21.74%를 차지하고 보건 분야는 135억 7,626만 원 2.44%, 농림해양수산 분야 1,030억 7,389만 원 18.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7억 2,963만 원 2.28%, 교통 및 물류 221억 4,613만 원으로 3.97%를 차지하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8억 9,320만 원으로 7.34%, 예비비 75억 8,030만 원으로 1.36%,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에는 823억 9,224만 원으로 14.7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 중 796억 2,365만 원으로 14.29%, 물건비 359억 3,869만 원으로 6.45%, 경상이전비 2,364억 1,896만 원으로 42.43%, 자본지출은 1,724억 5,992만 원으로 30.95%이며 보전재원은 23억 6,240만 원 0.42%, 내부거래 226억 6,684만 원으로 4.07%, 예비비 및 기타는 77억 2,030만 원으로 1.39%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21억 1,906만 원으로 올해보다 72억 8,95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및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와 지방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 및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에 239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서비스 지원 등에 4억 3,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사업비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에 4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 제3농공단지 조성 등에 29억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수관로 정비·유지보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 등에 343억 6,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은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에 부합하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을 성실히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낭비 요소는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그리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5##2026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는 20.4%인 1,215억 6,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3%인 1,030억 7,400만 원, 환경 분야가 11.2%인 669억 1,100만 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5,571억 9,1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재정 자립도는 11.7%로 공무원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증금을 합한 재정 자주도는 68.4%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0.78% 감소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6,193억 1,000만 원으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47.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3.5%,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8,0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0.72%로 한도 내 적정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편성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재량지출은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4건 사업에 260억 원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 사업은 없으며 상환하여야 하는 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공모 시 대상 요건을 기존 사업비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연중 주민의견제안 접수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과 주민 제안 건수가 2024년도 6건에서 2025년도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주민의견 설문조사 참가자 역시 268명에서 326명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민제안사업 중 3건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부서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그 대상은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실시한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민간단체 보존 활동 사업이 행사성사업 평가 대상 44개 사업 중 유일하게 매우 미흡 평가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로 당시에는 환경과 소관이었으며 사업관리 항목과 성과달성 및 결과 환류 항목에서 0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기준에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에서도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 이상 삭감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성과관리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평가 등급이 매우 미흡인 사업임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1억 1,300만 원 등 2025년도 예산 대비 오히려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의 편성 요청을 함으로써 행사성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는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사업의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47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금회에 설계비 1억 원과 부지 정비 및 토목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업부서는 사업 추진 근거, 배경, 사업 기간, 기준 가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재산 관리 부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 관리 부서의 검토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임에도 미수립한 경우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고 지방의회 의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사업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비는 설계 및 공사비 22억 8,0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며 2025년 8월 사업을 신청하여 9월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에 6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 따라 5년 이내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회계과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에도 누락되었으며 토지 외 재산의 경우 대장가액 5,000만 원 초과 시 회계과의 공유재산 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반영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2025년 11월 18일 공유재산 심의안을 회계과에 제출하여 12월 중 심의받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한 점 역시 절차적 하자의 사례로 판단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 부서와 재산 관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금리 불안정과 정부의 감세 기조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이전 재원의 규모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고물가 추세는 단기간 내 완화되기 어려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과 복지 등 필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액 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6##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202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요, 전체 성인지 예산의 한 74%가 가족복지과 포함해서 4개의 부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사실 반영된 사업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75%가 편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답변드릴까요?
○박춘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성인지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조차도 알 정도로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아직 일반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제도는 2012년도에 도입되어서 14년째 운영되고 있고 국가재정법이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 또 성별영향평가법, 이렇게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선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14년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도 많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앞당기는 아주 훌륭한 제도로써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성인지 예산이 우리 군에서 많이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인지 촉진사업 같은 경우인데 직접 투자되는 성인지 관련 예산들, 그다음에 성인지 효과사업,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여러 예산들을 담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논란이 여러 지자체에서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보도블록 깔아 놓고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켰냐.” 이렇게 야단하는 보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성인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들도 담지 않는 소극적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경향성이 이어오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 성인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확인과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담지 않은 많은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설명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오신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함께 계시는 여러 부서장님들께서 관련 사업들 중에 그것은 성인지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오늘 질문을 계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성인지에 대한 거,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만 사실은 했었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특정 부서와 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성평등 정책과 여성복지, 경제참여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성인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평가 기준 재정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더 확대하도록, 또 함께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매번 지적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하는 거에서 저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25년도 오면서 주민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고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까라는 사업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한,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에 행정에서 노력을 하셨다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각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 해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시스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관련된 사업이 배정이 됐는데 보니까, 저는 각 면에서 한두 가지씩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민들에게 계속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내용들로 어떠한 것을 제안하면 선정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각 마을에서, 평창군이 8개 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에서 다양한, 하나씩 편성돼서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행정에서 너무 많이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예산을 다 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행복 고민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하여간 주민참여에 관련해서 예산제도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키워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총평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효과적인 발굴사업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운영으로 주민들의 제안에 역량이 강화됐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참여형 토론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안이 도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출은 많이 됐는데 실제 적용은 세 가지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선택이 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위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주민이 참여하는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2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주문하시고 또 채찍 해 주신 작은, 아주 부족한 성과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덕분이라고, 위원님들 덕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말씀 주시고 저도 답변을 올렸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고 계셔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할 수 없는 예산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고와 노고가 저희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올해 계획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특정 시기가 아니라 연중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주민들께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당신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정책, 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자료 보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전년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됐을 때 심의를 거치고 나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23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15일 정도 공개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7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규정에는 7일 이상이니까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도 몇 군데 찾아보니까 한 열흘에서 1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도 23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제대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폭넓게 알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늘려주시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 부분 챙겨 보겠습니다.
공고 기간을 충분히 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그러면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74%가 가족복지과를 포함한 4개 부서인데 거기에 보면 인재육성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가족복지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74%가 됐어요.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이런 4개 부서에 편중되는 거는 이해가 갔습니다.
갔지만 다시 사용 사업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또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한 75% 정도.
그렇다고 보면 결국 실제 사업에, 성인지에 필요한 사업에 투입보다도 평가사업의 영향가에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앞서 답변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양성평등 촉진사업, 그러니까 직접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러한 관련 사업들이 가족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또 경제과, 여성 농업인, 여성 기업인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직접적인 것들이 반영되어지고 또 가장 큰 사업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간접 투자사업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을 앞서 올렸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성의 보육, 양육,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이런 등등을 내용을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노력도 관련 부서들과 함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물론 평가를 잘해야 다음에 사업에 투입이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또 이 4개과보다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7쪽,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0개 사업과 변경 24개 사업, 신규 4개 사업 등 모두 38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686억 60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7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4억 원 감액된 34억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2억 98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2억 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8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69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9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5,10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5,1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3억 8,40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8,4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 살리기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1,98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1,9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7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028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총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7,72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7,7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15억 8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5억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억 7,49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7,4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9억 7,69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9억 7,6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6,52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5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6억 33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6억 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개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13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1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송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5억 7,66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억 7,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대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78억 9,0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777쪽입니다.
하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4억 원으로 2026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77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8억 8,55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8억 8,5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20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46억 4,82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6억 4,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3억 5,64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3억 5,6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억 6,77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6,7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47억 7,91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7억 7,9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31억 27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1억 2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억 8,59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8,5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3억 9,23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3억 9,23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3억 1,80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1,8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5억 9,78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5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은 27억 7,99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7억 7,9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용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5억 7,7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9억 1,786만 원입니다.
790쪽입니다.
용평, 장평, 재산, 백옥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14억 9,900만 원으로 2026년 예산은 19억 2,923만 원입니다.
79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5억 3,66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5억 3,6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88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억 9,62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억 9,6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심현정 위원: 계시는구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에 송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것 봐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시다시피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가서 두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요 협의 내용은 당초 하진부교와 인근 양쪽 호안 제방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총사업비 279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대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서 홍수량이 약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거와 같이 하진부 교량이 당초보다는 한 1m에서 1.5m 정도 높아져야 하는데 현재 높이 수준으로 재가설 하는 걸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호안 정비사업도 빠지고 상당한, 그러니까 총사업비 279억 원 중에 한 1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한 160억 원 정도가 남는 상황이 발생돼서 행정안전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하류 지역에, 멀지 않은 하류 지역에 한약유통단지에 들어가는 입구 교량 송정 1교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교량과 하류 쪽에 호안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변경 협의는 완료됐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 지출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시다시피 현재 계약돼 있는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선금을 지출한 이후에 추가 지출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통수량이 변동이 있어서, 기준 편도 통수량이겠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변동이 있어서 다리가 위에 석미다리처럼 높아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높이에서 다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최종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교량 높이 수준에서 차량들이 다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리 두께가 더 두꺼워지지는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지금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T-BEAM교라고 해서 옛날 교량 공법인데 이게 약 1.2m에서 1.5m 정도 높이인데 저희가 요즘 추세의 신공법으로 적용을 하면 1.1m에서 1.2m 정도로 기존 교량보다 두께는 약 30cm에서 40cm 정도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홍수량 여유고까지 포함해서 현재 교량 높이만큼의 높이면 충분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로 인해서 보상비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건너가서 택지 부분에 위에 다리를 본다면 다리가 높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몇 집을 더 보상을 주고 도로를 다시 개설을 했는데 지금에는 다리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적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아마 건너편 쪽에 주택이 저촉될 일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쪽, 시내 쪽에 택시부가 운영 중인데 그거는 이전·재설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예산이 다리 비용에 투입이 덜 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한약유통단지 가는 다리를 재가설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재가설입니다.
○심현정 위원: 재가설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재가설하고 아래쪽 하류 쪽의 제방이 예전에도 낮아서 침수된 이력이 있습니다, 농경지가.
그래서 그 침수 이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위에 쪽 교량을 하면서 아래쪽 하류 쪽도 동시에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다리를 꼭 다시 놔야 하는 위험성이나 통수나 하천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나요, 그게? 그런 사안이?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경간장 부족이라고 해서 교각과 교각 사이에 폭이 좁아서 아시겠지만 홍수량이 늘어나면 유송잡물이라 그래서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걸려서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간장을 넓혀서 웬만한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통과되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 다리를 재가설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면 해야겠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장례식장 쪽에서 바로 유통단지로 건너가는 다리를 놓게 되면 앞으로 그쪽에 농공단지도 생길 거고 만약에 체육시설이 그쪽에 좀 더 들어온다면 이쪽이 체육공원하고 연계되는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새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아예 안 한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듣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 부분, 신설 교량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 내가 하는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부가 커질 수 있는 동네가 사실 거기서 건너가서 한약유통단지 하부 쪽에 있는 그런 부지가 사실은 농공단지, 체육시설 다 들어와야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할 때 한번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입·세출안 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2025년 본예산 5,159억 8,748만 8천원보다 412억 330만 9천원이 증액된 5,571억 9,07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369만 6천원이 증액된 427억 5,9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 대비 3,339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1,20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 대비 219억 834만 1천원이 증액된 3,053억 3,1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 본예산 대비 20억 8,455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6,6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70억 7,332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9,3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1억 369만 6천원이 증액된 427억 5,9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6,360만 7천원이 증액된 13억 5,408만 3천원입니다.
재산세는 6억 7,032만 6천원이 감액된 136억 3,0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490만 6천원 감액된 54억 4,412만 6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355만 7천원 감액된 40억 8,380만 8천원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91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7억 6,240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7,985만 7천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647만 2천원 증액된 8억 6,718만 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3,339만 4천원이 증액된 225억 1,208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8,807만 원이 증액된 123억 8,4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억 5,263만 8천원 증액된 15억 6,834만 2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 9,3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4억 7,534만 2천원입니다.
91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4억 3,507만 원 증액된 28억 9,054만 3천원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 300만 원, 하천사용료 9,0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 2억 4,000만 원, 입장료수입 9억 6,300만 원, 주차요금수입 1,800만 원, 기타사용료 14억 7,65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1억 2,561만 2천원이 증액된 47억 1,102만 원입니다.
증지수입 1억 2,602만 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10억 1,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억 5,000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32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 3,700만 원입니다.
사업수입은 6,175만 원 증액된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8,700만 원 감액된 15억 87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5억 3,780만 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본예산보다 14억 3,177만 6천원이 감액된 93억 3,3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9억 3,681만 7천원이 감액된 14억 4,818만 3천원으로 군유재산 매각수입 14억 3,818만 3천원,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세입은 전년과 동일한 10억입니다.
기타수입은 5억 504만 1천원이 증액된 68억 8,500만 1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3,260만 1천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60억 원, 그 외 수입 6억 5,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억 2,290만 원 감액된 5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5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변상금은 360만 원 증액된 1,860만 원입니다.
과태료는 2,350만 원 감액된 1억 9,840만 원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9,800만 원, 기타 과태료 1억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부담금은 1억 원 감액된 2억 원입니다.
범칙금은 50만 원 감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본예산보다 219억 834만 1천원이 증액된 3,053억 3,1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교부세가 2,908억 8,754만 1천원, 부동산 교부세가 144억 4,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20억 8,455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6,6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본예산보다 170억 7,332만 4천원이 증액된 1,687억 9,3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8억 9,711만 4천원이 증액된 728억 2,645만 9천원으로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99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 계속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9,243만 원 증액된 311억 9,07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4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전년 대비 30억 9,380만 7천원 증액된 209억 9,236만 7천원으로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106쪽부터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 계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49억 8,997만 3천원이 증액된 437억 8,38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담당관 등 부서별 내역은 109쪽부터 1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계속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과 동일한 7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0억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입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의회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82만 6천원이 증액된 13억 2,3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의정 운영, 의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73만 원이 감액된 1억 4,821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1억 1,365만 원, 위탁교육비 3,4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5,700만 원으로 국내여비 1,1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800만 원, 국제화여비 1,8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모범 공무원 수당 포상금으로 240만 원, 의회행정 광고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인건비에 청사 관리원 인건비 2,559만 5천원, 공무직 근로자 대체 인력 인건비에 2,811만 5천원, 사대보험 부담금으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822만 원이 증액된 1억 9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880만 원, 공공운영비는 8,0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제10대 의회 시그니처 제작 및 교체에 1,000만 원, 3층 소회의실 시설 보수에 1,000만 원, 청사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총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운영 물품 구입으로 9,600만 원을 반영하여 1층 로비 홍보관 교체 사이니지 5,500만 원, 휠체어 리프트 1,000만 원, 냉난방기 500만 원, 노트북 1,600만 원, 가구 및 집기 비품 1,000만 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 영상 장비 구입으로 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에 5억 9,972만 9천원을 반영하였고 의회비, 의정활동비에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 2억 951만 2천원, 의원 국내여비 1,638만 원, 국외여비 3,85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6,0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5,473만 7천원을,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에 560만 원, 169쪽입니다.
민간위탁 2,1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에 3,500만 원, 의장 협의체 연간 부담금에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58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1,0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4,345만 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에 7,882만 2천원이 반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6,463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03만 2천원, 업무추진여비로 1,520만 원, 업무추진비로 64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라. 행정담당관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55억 6,568만 4천원이 증액된 853억 7,849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에 11억 6,946만 8천원을 계상하고 선거사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2,202만 3천원과 여비 1,420만 원,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 홍보용 농축산물 구입에 3,000만 원, 일반수용비에 2,790만 원과 대민 활동비, 공무원 단체 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4억 2,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조금 2,000만 원, 사망조의금 1억 1,000만 원을 연금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표준 인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3,006만 4천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1억 6,001만 8천원, 공무원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 50만 원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486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4,992만 2천원과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간사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으로 1,425만 2천원,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사업 1,200만 원, 의제사업추진 3,000만 원과 여비 50만 원, 단체 상해보험료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에 4억 1,610만 3천원, 고용보험 부담금에 1,000만 원, 산업재해보험 부담금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창안제도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문화시민운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4,000만 원, 경상사업 보조금에 3,586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단위 사업 운영 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자녀 장학금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390만 원, 자치정보신문 구독비에 3억 4,272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6,000만 원, 회의 및 교육 여비에 3,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이·반장 통신비 및 건강검진비 등 보상금에 1억 5,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반장 상해보험금에 4,000만 원, 이장 역량교육 운영비에 1,600만 원, 이장 행정 정보화 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4,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위원회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억 원, 자율방범대원 선진지 견학 지원에 1,500만 원, 진부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경상사업 지원에 500만 원, 통일준비 역량함량 자문위원 워크숍 지원에 1,000만 원,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적십자 봉사원 선진지 견학 실비 지원에 1,5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평창군 번영회 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800만 원, 평창군 새마을사업 지원에 4,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지회 사업지원에 1,25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사업지원에 800만 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9,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평창군협의회 운영지원에 4,378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는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지원에 720만 원, 평창군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지원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대관령면협의회의 사무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 원,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경상사업 지원에 4,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대화면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64만 2천원, 코디네이터 지원에 6,894만 6천원,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 원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운영비 지원에 4억 4,87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잠비아 희망 프로젝트 추진에 9,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8,567만 원과 공무원 포상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비에 1억 6,500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에 3억 5,240만 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에 5,0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비에 16억 4,947만 9천원, 저연차 공무원 주거 안정 생계비 지원에 1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장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에 8,000만 원, 도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에 4,500만 원, 독서 경영 활성화 도서 구입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1억 6,000만 원과 공무원 국외여비, 해외자율연수여비, 위탁교육여비에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상시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350만 4천원과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기록물 전수조사 전산 개발비에 7,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운영비에 1,200만 원,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735만 5천원, 기능 분류 시스템 분담금에 7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일반운영비에 2,96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비에 2,000만 원, 파상풍 예방접종에 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총괄 예산으로 3억 5,7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정보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9,940만 2천원과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8,40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262만 6천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7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8,948만 9천원과 지자체의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사업에 2,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232만 8천원, 강원 광역형 AI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 금액 6,5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46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11억 501만 6천원, 암호화 데이터 보안 시스템 구축 장비 구입에 4,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관제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77만 6천원, CCTV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구입비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으로 본봉, 각종 수당, 초과근무 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528억 9,5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연금 부담금에 138억 7,225만 4천원과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지원 인건비에 3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괄 예산으로 47억 3,991만 9천원과, 19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7억 4,222만 4천원과 의료요양 통합지원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에 2억 6,9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5,120만 4천원, 국내여비에 3,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억 1,841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억 530만 원과, 192쪽입니다.
일숙직 수당에 9,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17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0페이지입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운영인데요.
작년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였잖아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나와 보니까 국가의 인권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으로 대학생 한정에서 청년으로 확대하라고 나온 거 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학생 애들도 210명, 올해도 210명이잖아,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인권위에서 물론 하라고 했지만 이것 과장님, 만약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에 대학생 애들이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정말 그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한다든가 해서 굉장히, 이걸 했는데 물론 지정 공고에 따라서 대학생에서 청년들한테 확대되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총 선발 인원이 작년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대학생들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사실 수용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인권위에서 비대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해라,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 1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19개 지자체가 대학생만을 하고 있어서 벌써 2년 전부터 실태조사하고 그래서 인근 강원도 내 정선, 영월 이런 데는 이미 벌써 청년으로 다 확대된 상태고 우리 평창군만 작년까지는 대학생만 하다가 정식으로 인권위원회로부터 결정이 내려와서 저희가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경쟁이 심했는데 조금 더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접수 마감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기간, 한 달, 한 달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사실 대학생 아닌 일반 40살, 집에 있는 분이 신청률이 얼마나 될지는 마감해 보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겨울철 공고한 거는 이대로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접수하고 저희가 보고 대학생들이 많이 예년에 비해서 줄은, 피해를,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이 선발이 안 된다면 또 여름철 아르바이트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자체 19개 중에 저희 평창군이 들어갔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럼요.
○박춘희 위원: 시정 안 하는 데서?
저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대학생 사업 또는 중단한 곳이 10곳이 있고 그다음에 개선한 곳이 이미 24곳이 있고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개선 또는 확대 예정이 35개가 있고 여전히 대학생만 유지하는 곳이 19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군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비대학생의 청년의 비율을 약간 일정 부분을 유동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처럼 다른 지자체 한번 찾아보니까 두 집단에 대한 분리사업을 했더라고요, 일반이랑 대학생이랑.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청년 일자리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협의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러면 이 청년의 부분은 경제과에서 또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무 논의하다가 일단은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이번에는 통합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동절기는 어쩔 수 없지만 하절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유동적으로 배정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해서 아마 분리를 해서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 애들이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청년들은 청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인원은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77페이지 해외자원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사업목적이 공무원과 지역 청소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1기에는 청소년이 안 갔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참여라고 이번에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청소년 애들이 자원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걔네도 참여를 해도 좋겠다 생각하고 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들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사실 뭔가 혜택을 줘야지 그런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도 개정을 했는데 조례를, 그런 학생들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현재 저희가 계획 짜고 있는 거는 일단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족봉사단으로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적이 있어서 부모 중의 한 분하고 학생 1명, 보호자가 좀 같이 가야지만 될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면 한 15명 정도, 그다음에 센터 직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래서 한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은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센터에다가 계획을,
○행정담당관 이시균: 이 사업이 센터보조금으로 내년에는 이루어집니다, 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안 따라가도 될지, 그거는 물론 고등학생 정도는 부모님이 안 가셔도 되긴 되겠지만 예를 들어 더 어린 학생이라든가 그런 데는 또 부모님이 같이 가야 해서 현재는 가족봉사단 위주로 한번 모집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 청소년들이 가서 그 환경을 좀 봐야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좋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는 청소년은 참여를 안 시켰는데 올해는 또 청소년 참여에 이렇게 있길래 이런 학생들이 가면 청소년상 탄, 수상한 그런 학생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같이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64쪽 봐주시죠.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인데 제가 예산이 한 6,200만 원이 줄어가지고 왜 줄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모범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비가 4,000만 원이 줄었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지도자.
○김광성 위원: 네, 장학금 아니,
○행정담당관 이시균: 아닙니다. 상해보험료.
○김광성 위원: 상해보험료가 줄었네, 2,000만 원 줄고.
그다음에 봉평-내면 교류비가 200만 원 줄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건 위원님, 줄었다기보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총괄, 어려운 가운데 하다 보니까 그런 편성 방향에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거는 당초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 선진지 견학비는 하반기에 주시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당연히. 그래서 1회 추경이나 하고 또 특히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료도 11월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줄은 건 아니다, 사전에 반영이 안 된...
○김광성 위원: 반영이 안 된 것, 네.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건의사항인데 바로 앞장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있는데 이건 2명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2명을 주는데 뒷장에 보면 매년 이장님들한테 생활비 장학금을 주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게 군에서 장학금을 다 주면서 생활비 장학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새마을지도자 남녀 회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고생하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은 활동비라도 받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은 활동비도 못 받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새마을 장학금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비를 일부 받아서 그런데 또 지도자는 장학금으로 아예 도 조례에 되어 있어서 사실 타 장학금하고 중복은 안 되고 지도자 같은 경우는 도비로 100만 원 받으면 평창장학회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는, 현재 그런 상태고 이장님들은 평창장학회는 장학회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처우개선 차원에서.
○김광성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장님들만 주지 말고 새마을도 주세요.
그리고 183쪽 봐주세요.
도 체육회, 공무원 체육대회 운영에서 밑에, 공무원들 마라톤 대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배드민턴 대회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자부담이 1,500인데 이 자부담 1,500이 가능한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이게 사실 마라톤 대회도 저희가 표시를 못 했는데 이게 각 시군마다 동호회가 있어서 그 동호회 회비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자부담?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 종목뿐만 아니라 매년 축구, 탁구 다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도에서는 500만 원씩으로 아예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최 시군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고,
○김광성 위원: 개최 시군에서?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리고 각 시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여 회비를 내는 걸 자부담으로 표시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명세서 177페이지고 설명자료가 166페이지입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건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차별하는 건 아닌데 새마을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니까 한마음대회만큼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자, 이랬는데 전년과 동일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런데 여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산출근거를 보면요, 산출근거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음향시설 및 행사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165페이지 산출근거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급량비 및 음향기기 임대 등 이건 새마을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마음대회인데 이장님들은 음향기기 운영비 1,000만 원을 쓸 수 있고 새마을은 음향기기 장비들을 다 자부담해야 해요.
산출이 서로 간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인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를 차별을 해서 예산을 차등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보조금 총액한도제가 있어서 또 어느 한 부분을 올리면 어느 한 부분은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산출근거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사실 예산에 맞춰서,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예산에 맞춰서 이장님들은 4,000만 원이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예산을 정해 놓고서 산출을 짜다 보니까 음향기기 임대를 해야 하는데 이건 자부담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를 짜면서 최소한의, 그런 음향기기는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2,000만 원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새마을 한마음대회를 이 음향기기 같으면 임대료가 하루에 한 5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이 더 세워져야죠, 사실은.
총액으로 가지 마시고 3,000만 원으로 한마음대회를 만드셨어야죠, 사실은.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 때문에 누구는 좋은 사회자 부르고 좋은 가수 불러서 좋은 장비 걸어서 하는데 누구는 저급한 음향기기 걸어서 가수도 제대로 못 부르고 노래하는 그 심정, 과장님, 헤아려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헤아려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제가 질의만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새마을 장학금이 여러 가지 이장님들에 주는 생활비 장학금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형평성을 봐주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게 이장님들은 지금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새마을은 2명이에요, 90만 원짜리.
사실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평창장학금 다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받느라고 복잡스러워요, 사실상.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생활비 장학금 명목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는 생활비 장학금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두 번밖에 1년에 주지 않는다는 게 조금 더,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명수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보니까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이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알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은 새마을 회원들이 1년간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우리는 현장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가서 인사하고 그분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뭔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봉사의 동기부여를 준다든지 또 의욕적으로 지혜와 양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면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도비가 정해져서 중복이 안 되는 걸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군비를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찾아와 주십시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영비 자체는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증액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의제사업 빼고는 늘어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주민자치 운영비는 왜 삭감이 된 거죠? 나중에 반영해 주실 계획인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운영비 삭감된 건 없고요.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다 예정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물놀이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하고 소통, 매년 하는, 그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는 추경에,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담당관 이시균: 분명히 확보할 거고.
○이창열 위원: 그 부분하고 도 박람회 부분은 꼭 챙겨서 해 주시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명세서 181페이지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직원 힐링 교육 프로그램이 40명이 하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신청자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해서 하면 저희가 읍면별, 실·과별로 배정을 1명에서 2명,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 배정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매번 다르게, 다양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허가과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피 부서, 격무 부서들은 이런 데 우선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모든 공직자들이 고생하시지만 또 잘 안 가려고 하는 기피 부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럼요.
○이창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62페이지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2,200 정도가 감이 됐네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산출근거를 보면 문화시민운동 운영에 1,300, 그다음에 또 읍면에서 실비 해서 6,400,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3,500,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왜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이게 굿매너 운동해가지고 시민운동이 진짜 활성화가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1곳에서 딱 관리를 다 하니까 잘된 것 같거든요.
세 군데를 보니까 문화시민운동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일단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는 1,300만 원 운영비는 군에서 홍보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6,400만 원은 말 그대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각 읍면별로 매달 굿매너 활동을 하면서 그 실적을 계속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굿매너 총괄 관리하면서 또 개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게 센터에서 다 한꺼번에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좀 힘든가요, 센터에서?
왜 그러냐 하면,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존 자원봉사 업무도 있고,
○이은미 위원: 힘들어서?
○행정담당관 이시균: 인 것도 있고 또 읍면의 역할을 줘야지만 읍면에서도 신경 쓰면서 더 참여도 있고 그래서,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활동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사실 틀에 박힌 거라서 아쉽지만 거리 청소라든가 그런 것,
○이은미 위원: 그런 건 맨날 하던 거니까, 항상 하던 거니까 표시가 안 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표시가 안 나서 이거 센터에 완전히 맡겨서 센터에서 크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 진짜 예전에는 진짜 너무너무 잘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게 있는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굿매너 댄스, 아, 저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되거든요.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군데다 해서 폭넓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사실 이렇게 면은 면대로, 센터는 센터사업대로 하다 보니까 특히 센터사업은 그렇다 쳐도 면에서 면마다의 추진 의지라든가 이끌어내는 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올림픽 때처럼, 그렇게 작년에 지적을 한번 해 주신 것도 제가 자료는 봤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렇게도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일단 보조금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제가 한번 실무자들하고, 센터하고 의견을 나눠서 센터로 다 일원하든가, 그걸 한번 제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1곳에서 하면 더 활성화가 잘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이거든요.
한번 추진해 봐주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명세서 176쪽이고 설명자료는 161쪽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부분입니다.
지난해도 했었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올해도 했고요.
○심현정 위원: 올해 했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올해 했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똑같아, 예산도 똑같고 산출근거도 똑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그 수준대로 할 건가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사실 보시면 도비가 1,000만 원이,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짜서 18개 시군 다 일정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분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콘셉트 자체가 G1 강원민방 방송국에 가서 자치단체장이 출연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방송을 내보내고 또 군수님 인터뷰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형식?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똑같이,
○심현정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방송국에서 직접 합니다.
강원민방 방송국입니다.
○심현정 위원: 강원민방에서?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토론회인 줄 알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보면 이게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체 토론회 같은 거는 보면 한 300, 400 이렇게 들면 되는데 2,000이 들어서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건 방송국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춘천에 직접 가셔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시군별 서로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뭐 나온 게 있어요, 좋은 안이?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온다기보다 이 방송 자체가 강원민방에서 사전에 평창군의 현안을 다 짚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인터뷰 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군수님 출연해서, 그리고 전문가, 강원연구원의 박사분이 한 분 나와서 평창군의 현안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콘셉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를 사실 저희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은 좀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피드백을 하고 또 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널리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홍보는 자체적으로 되네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방송국에서 송출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착각했던 게 이런 토론회를 하고 방송 송출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데 예산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국에서 관여하는, 방송이 주관하는 토론회라서 장비 임차료나 세트장 구성비, 이런 게 많게 보여졌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9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부분인데 내년에 이 규정이 바뀌나요, 주민자치회 부분에?
○행정담당관 이시균: 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정부의 동향을 더 계속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에 행안부 장관이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어서 행안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주민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인 요건을 갖추겠다,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주민자치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얼마나 그렇게 추진을 빨리하고 입법을 빨리할지 그 진행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우리 평창군으로 보면 평창읍에, 한 읍만 시행이 되고 다, 7개 면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확장되지 않는 거는.
그러면 읍에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에서 아직 변경된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산이 안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리고 일단은 또 지역 주민의 의지가 가장 강할 것 같습니다.
강해야 할 것 같고 평창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장님부터 해서 의지는 많이 계시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강하게 저희가 질책을 받았지만 행정에서 못 도와주는 부분도 당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재는 조례상에는 주민세 징수액에 “주민세 징수액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례만 되어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1년에 저희가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산도 자꾸 편성이 안 되고 하니까 법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만 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시 내년에 나머지 7개 면 중에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담당관한테 건의가 있고 한번 요청이 오면 금방은 시행을 못 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을 봐야 되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래야지 더 확실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자치회만 구성하면 또 자치회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고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창읍의, 예를 삼아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뒷받침되고 시행을 한다면 더 확실하게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년 언제쯤이면 행안부 지침이 나올 것 같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인터뷰한 거 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법제화하겠다고 제가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으니까 일단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하고 싶은 동네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도 위원님들이 설명을 내년 상반기는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7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8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구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혹시 과장님, 진부 자율방범대가 수상하신 거 아시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수상요?
○박춘희 위원: 네, 수상.
강원경찰서에서 이번에 상반기 때 베스트 자율방범대로 선정이 됐거든요.
물론 8개 읍면에 자율방범대들 다 잘하고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에 진부 방범대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가장 높은 방범대, 이래서 저는 진부 자율방범대가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혹시 그래서 주는 건가 아니면 읍에서 또 신청을 한 건지.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수상을 해서 줬다기보다 초소가 너무, 특히 2층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그래서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 또 난방시설, 조명 같은 게 너무 열악해서 리모델링하는 거고요.
물론 그 수상한 건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기 진작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8개 읍면들이 정말 다 열심히 지역봉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 말씀드리냐 하면 베스트, 잘 본 건데 선정되고, 안 되고는 또 많이들 찾아봐야지 아는 상황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걸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워낙 노후화됐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데 또 여기서 본 위원 생각에는 노후화도 됐지만 또 그 베스트에 선정이 되갖고 그렇게 됐나, 이래서 질의를 해봤는데 모를 수도 있죠, 과장님이.
왜냐하면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가 열심히 해서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 수상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기 진작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진부 자율방범대.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또 세심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없는지 리모델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 172쪽 봐주세요, 설명 자료.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새마을지도자 대관령협의회 사무실 정비, 이게 아스콘 포장, 마당 포장해 주는 거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거 어쨌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8개 읍면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새마을이 포장보다도 일단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용평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하고 진부 새마을이 사업비가 왔는데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평 같은 경우도 장소가 금송회관 뒤쪽에 있는데 이쪽 길 건너로 옮기는 거하고 진부는 또 야외 화장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면만 집중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또 새마을 쪽은 하여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74쪽에 보면 대화, 거기 도비 매칭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아주 훌륭하신 도의원님들 두 분 계신데 도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포장 부분도 그렇고 정비 부분도 그렇고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매칭해도 되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아무래도 금방 말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군비 5,000만 원보다는 도비 2,500 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도의원님께서 힘을 써 주시니까 대화도 도비 받으시잖아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설명자료 191페이지, 기록관 운영·관리 보겠습니다.
평창군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기록물에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안 했었나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전수조사를 2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22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또 그동안 기록연구사가 채용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 기록연구사가 채용되지 않으면 일반 직원이 업무에 매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 22년도에 한 번 하고 그러면 23, 24, 25, 3년 만에 2만 5,000권이 또 생긴 거예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리고 생겼다기보다 전수조사하는 그 기록물이 저희가 시스템하고 실제 기록물이 있는지, 또 있는 기록물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걸 다 조사하고 시스템하고 맞춰보는 거거든요.
○김성기 위원: 저희들 행감에서 홍보물품 때문에 논란이 된 거 아시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 기록물이라는 거는 홍보물품보다 더 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각자 잘 관리하면 특별히 따로 용역 세워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아닙니다, 위원님.
오히려 위원님, 각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성기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그리고 이 기록물이 특히 전자문서 말고도 비전자,
○김성기 위원: 네, 비전자, 그렇죠.
비전자니까요.
○행정담당관 이시균: 물론 뒤쪽에 있는 기록관으로 옮겨와야지만 거기서 체계적으로 DB 구축, 저희가 DB 구축 예산도 있지만 DB 구축을 하고 또 여기에는 항온항습기가 다 있고 또 목록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에 있으면 그게 문서가 직원이,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쪽에 있던 캐비닛이 뽑아서 그것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또 분실할 위험도 있고 사실은 기록관으로 전부 다 오는 게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용역팀들이 사업별로, 또는 부서별로 정교하게 다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용역팀들입니까?
○행정담당관 이시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조사를 의뢰해서 계약을 맺어야 하겠지만 전국에 또 그런 전문업체들이 항상 전국을 다니면서 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과업을 확실하게 주고 또 그만큼 챙겨봐야 하겠죠.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겠네요, 그렇죠?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성기 위원: 옆에 있는 비전자적 기록물이야 어차피 사람이 스캔을 뜬다든지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해서 나중에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많이 요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목록 작성을 해야 하고 기록 관리를 해야 하고 또 그 문서가 어디에, 책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표시하고 그렇게 해야 하겠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부서분들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은데, 느낌상은.
자기들이 만진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데 3년 동안에 2만 5,000권이면 평창군이 많은 기록물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난 이게 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사업인데 갑자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 신규를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진부 방범대 리모델링 부분은 많이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하는 게 다른 방범대에 비해서 진부 방범대는 한 20년 됐나?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심현정 위원: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내고 또 대원들이 직접 돈을 모으고 또 대원들이 직접 공사에 참여해서 지은 그런 방범대예요.
전국적으로 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읍면별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방법대 신축을 해 줬는데 그런 만큼 진부 방범대가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잘 수리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잘 관심 갖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리모델링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감독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실,
○행정담당관 이시균: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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