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5.12.17

영상 및 회의록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사업
나. 명시이월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행정담당관 소관
바. 기획예산과 소관
사. 읍․면 소관
아. 인재육성과 소관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카. 가족복지과 소관
타. 회계과 소관
파. 경제과 소관
하.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거.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너. 관광정책과 소관
더. 문화예술과 소관
러. 올림픽체육과 소관
머. 민원토지과 소관
버. 도시과 소관
서. 허가과 소관
어. 건설과 소관
저. 안전교통과 소관
처. 산림과 소관
커. 환경과 소관
터. 수질개선특별회계
퍼. 보건정책과 소관
허. 건강증진과 소관
고. 의료지원과 소관
노. 농정과 소관
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로. 축산농기계과 소관
모. 기술지원과 소관
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자활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9개 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따른 평창군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계획액보다 100억 140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7,072만 7,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100억 140만 3,000원 증액하여 총 218억 7,6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기타기금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8##2025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기금변경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치금이 기정계획 대비 100억 100만 원 258.1%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발생한 보통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잉여금을 향후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응ㄹ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전입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 100억과 이자수입 등 총 100억 140만 3,000원을 예치금에 지출하는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A6849##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심현정:그럼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현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방채 상환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3,104만 8,000원이며,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3억 4,506만 3,000원, 지출이 80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3억 4,506만 3,000원이 증가한 138억 7,611만 1,000원입니다. 7쪽에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0억 140만 3,000원이 증가한 218억 7,611만 1,000원입니다. 2025년도 실제 이자수입액 반영을 위해 공공예금이자수입 140만 3,000원을 일반회계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경기 불안정 및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은 218억 7,611만 1,000원으로 수입계획 증가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치금 100억 1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의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나 돼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203억 현재 남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본 자료는 195억, 195억이고, 2010년도 중반부터 2020년까지 아마 지방채가 부채죠. 그죠. 지방채 발행한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니까 올림픽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그다음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한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 부채, 지방채 발행해서 아마 지금 현재 부채가,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195억 1,400만 원,
○김성기 위원: 네, 195억 1,400 얼마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한 60몇 억을 갚고 나머지 한 95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쯤에 몇 개 항목에 한 100억을 냈는데 하나도 부채를 안 갚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보면 기금 재난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도 있고 또 지방채에 관련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195억의 이자를 생각한다면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재정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취임하는 해에 일부 상환을 했고요.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제로화하기 위한 구상을 밝히셨는데 계속 투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한을 더 추가로 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목적도 지방채 상환의 목적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내년도에 1회 추경이든지 조금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적금이든지 일반예산으로 편성됐을 경우에 금리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하고의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자가 더 높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100억 정도가 평창군통합안정화기금으로 충원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빚은 그대로 있는 것이 조금 일부 상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신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것이 아마 이자수입도 하나의 수입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자로 나가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한다면은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나중에 조금 더 군에서 좀 재정적인 안정이 더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개인으로 봐도 빚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군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본 자료는 2016년도인가 그 이후로 안 갚은 걸로 나왔더라고요. 자료에,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렇지는 않고요. 군수 취임하시는 해에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군에서 만든 자료 중에 그 이후로 갚은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중에 다 변동이 없는데 통합안정화기금만 100억 1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20% 이상 변경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억 1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140만 1,000원은 이자가 되겠고요. 100억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주는데 위원님들께서 연 올해 1회 추경에 심의하실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80억을 일반회계로, 사업재정투자 수요가 많아서 당겨서 이미 썼던 부분을 다시 채워놓는다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원은 정부에서 이전 재원인 교부세 또 보조금 이런 것들이 착급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고도 여유재원이 있어서 통합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원 상태로 복구 또 일부 증액해서 채워놔야지만 나중에 앞서 설명드린 재난, 재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워 놓기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보통교부세도 늘어났고 또 세입수입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한 97억 5,000인가요. 거의 100억 가까이 부채 상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동료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대답을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상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금액이 이제,
○이창열 위원: 우리가 어쨌든 설명을 다른 거보다도 우리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지금 195억, 한 200억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규모가 부담되는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이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또 16년도, 20년도 이렇게 올림픽을 대비해서 발행한 지방채들이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일부 지자체들은 부채, 지방채를 제로화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실현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도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당시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90억 가까이를 상환하면서 제로화를 목표로 했는데 그후에도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추가로 발행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재정투자를 해야 될 투자사업들이 많이 착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6,000억 7000억 규모의 살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지방채는 그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예산 규모 또 특히나 우리가 지난 정권 때는 왜 우리 일반금융기관에 부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22년도에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게 건전재정에 제가 봤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대외적으로도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라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동 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3억 1,397만 원이 증액된 7,521억 4,687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25억 4,498만 원이 증액된 6,861억 7,5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101만 원이 감액된 659억 7,181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1,931만 원 감액된 441억 4,904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6,289만 원이 증액된 338억 8,80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3억 4,36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9억 1,304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61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07억 1,717만 원이 증액된 3,246억 7,188만 원이며, 보조금은 54억 5,882만 원이 증액된 1,919억 2,12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42억 5,922만 원, 도비보조금은 11억 9,9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20억 2,540만 원이 증액되어 771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01억 1,376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503만 원, 사회복지 27억 6,552만 원, 농림해양수산 25억 7,789만 원, 산업 ․ 중소기 업 및에너지 42억 8,079만 원, 교통 및 물류 3억 4,306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 1,480만 원, 기타 7억 4,37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교육 9,365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1,758만 원, 환경 1억 5,167만 원, 보건 2억 3,67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또한 경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물건비 2,394만 원, 경상이전 43억 2,712만 원, 자본지출 67억 5,469만 원, 내부거래 93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1억 3,16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인건비는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 9,70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360만 원,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21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1만 원, 도비보조금 2억 6,51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입금 6억 8,4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는 2억 3,101만 원이 감액된 659억 7,181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8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3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반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3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6,7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심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685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정유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3억 1,400만 원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7,000만 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6억 5,300만 원, 보통교부세 100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국도비보조금 5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5억 4,5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보조금 변동사항, 신규 교부된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편성,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반영, 국고보조금반환금, 미집행사업 삭감 및 이월사업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업은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분담금 35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35억 8,500만 원,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29억 2,8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7억 6,800만 원 등입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신규사업은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예산 및 제1회,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3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1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20개 사업 8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제3회 추경 시 22개 사업 3억 8,900만 원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주로 사유 미발생, 협의 지연, 계획 변경, 신청자 부재, 의료진 부재, 입원실 미운영 으로 인하여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26개 사업 85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232건 891억 7,100만 원과 비교하여 이월 건수와 명시이월액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보상 및 인허가 협의 지연이 원인이며 사업별로는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 지원 78억 3,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0억 1,100만 원, 진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부지매입 27억 원 등입니다. 사업계획 조기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진 경과와 연도별 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4개 부서 5개 사업 34억 8,400만 원의 성립전 편성분이 3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 ․ 세출 예산 편성 요구 시 상대 회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 간 전입 ․ 전출금 내부거래의 금액 및 예산편성 대응과목이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일치하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 ․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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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이제 신규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지금 편성이 돼도,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편성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가급적 정리 추경에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가 절제를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득불 정부의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 오랜 시간 노력해 오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지다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경우 당초에 편성하기에는 좀 늦을 수가 있는 경우는 정리 추경에 반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해가 바뀌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월을 담보하면서도 편성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여기 장평에 고령자복지주택 그리고 민생회복쿠폰지원, 수하3리 급경사지 붕괴지구,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경우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근데 그러고 일부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늦어진 것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국비가 꼭 이리 임박해서 내려오는 이유는 뭐죠? 좀 미리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사업하기 진짜 좋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을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운영하다가 최종적으로 잔액 같은 거를 감안하고 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다가 내려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해 주시면 저희도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불가피한 부분이야 이해가 가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부서장님들이 조금 더 적기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사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기존 4개 사업과 변경 36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41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기존 782억 3,740만 원보다 9억 8,286만 원이 감액된 772억 5,453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변경 없는 사업은 생략하고 변경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7,24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7,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5쪽입니다. 평화 테마파크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25억 7,520만 원 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5억 7,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7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59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5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8쪽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399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58억 2,2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은 3억 원입니다.
401쪽입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202억 2,400만 원이며 또한 전년도 지출액 1,49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3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03쪽입니다.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25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43억 6,277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3억 6,277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8,700만 원 감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15억 2,800만 원, 2027년 이후 사업비 81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7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5,800만 원이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3억 2,894만 원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2,894만 원 감액하였고 전년도 지출액 20억 1,34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0억 1,348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68억 8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168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07쪽입니다.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40억 5,600만 원이며 또한 전년도 지출액 1억 2,27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2,278만 원을 감액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미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41억 4,95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41억 4,95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3,52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529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지출액 46억 8,4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6억 8,400만 원 감액하여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9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341억 8,900만 원이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1억 8,78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8,7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지출액 83억 8,45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83억 8,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3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13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3억 7,26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억 7,2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지출액 66억 4,28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6억 4,288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개수 자연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4억 8,44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16억 9,94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2억 1,500만 원 증액된 54억 1,500만 원이며 또한 전년도 지출액 1,91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919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송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35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135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13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16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6억 2,154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6억 2,1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14억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9억 3,14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9억 3,1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4억 1,673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억 1,673만 원을 감액하여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은 사업비 8,379만 원을 증액하고 2026년도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7년 이후 사업비 11억 6,62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4억 53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4억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전년도 지출액 17억 5,833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7억 5,83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지출액 28억 3,782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8억 3,7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49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이후 사업비 4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또한 전전년도 지출액 1억 1,965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1억 1,9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2,161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2,1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억 5,59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291억 136만 원입니다.
422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36억 8,500만 원입니다.
423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264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96억 1,964만 원입니다.
424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78억 4,731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이후 사업비 178억 4,731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2억 8,334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이후 사업비 12억 8,334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26억 8,13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이후 사업비 116억 7,03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8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9,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억 7,333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35억 4,633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55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446억 500만 원이며 전전년도 지출액 37억 4,668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37억 4,6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40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2027년도 이후 사업비 4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변동은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는 총사업비 변동 없이 전년도 지출액 8억 4,576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잔액 8억 4,57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노동, 수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70억 원을 감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70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432쪽입니다. 평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6년도 사업비 1억 7,510만 원을 증액하고 2027년 이후 사업비 1억 7,51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속비사업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소관 부서별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당초 연내 집행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추진 일정 조정, 공사기간 장기화, 행정절차 소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 안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산안 4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226개 사업 855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06개 사업에 742억 5,800만 원, 특별회계 20개 사업에 113억 800만 원입니다. 이번 승인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지출집행 시기 미도래사업이 103개로 399억 8,200만 원, 절대공기 부족 이월사업이 71개로 345억 8,000만 원, 보상협의 장기화,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23개로 75억 200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단계별 추진, 사업 일정 및 대상지 변경, 소송 등 기타 사유에 따른 사업이 29개로 35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웠던 사업들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명시이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월 사유와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이월 예산 편성 및 사업 일정 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명시이월 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636억 307만 원보다 225억 4,498만 8,000원이 증액된 6,861억 7,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931만 6,000원 감액된 441억 4,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3억 6,289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8,8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07억 1,717만 6,000원이 증액된 3,246억 7,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4억 5,882만 원이 증액된 1,919억 2,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억 2,540만 9,000원이 증액된 771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방세는 보통세가 1,931만 6,000원 감액된 441억 4,904만 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3억 4,366만 2,000원이 증액된 158억 9,044만 7,000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770만 1,000원 증액된 15억 5,110만 원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꿈의대화캠핑장 사용허가와 도시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시과 도로사용료, 올림픽체육과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입장료, 기술지원과 가공장비 사용료 등 22억 450만 8,000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농정과 잉ㄴ증기용 증지수입, 환경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41억 774만 2,000원입니다.
90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안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수입 등 1억 3,494만 8,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과 수질개선부담금,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15억 8,420만 원, 이자수입은 세정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63억 794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1,304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1,970만 8,000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 군유재산 매각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농정과 불용임대농기계 매각대금 등 57억 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536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7,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1쪽과 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4,049만 8,000원 증액된 91억 4,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행정소송비용 회수 1,100만 원, 도시과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1억 5,917만 원, 농업기술센터 멜론 판매대금 90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9만 4,000원 증액된 6억 9,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경제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LPG 가스안전관리 및 위반 과징금 4,8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과태료는 안전교통과 등 4개 부서 3,150만 원 증액된 2억 8,100만 원입니다. 환수금은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장비용 환수금 939만 2,000원과 도시과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금 225만 원이 반영된 1,16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담금은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증액분 1,090만 원이 반영된 2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7억 1,717만 6,000원 증액된 3,246억 7,1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대천 하천범람 예방사업 7억 원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9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5,882만 원이 증액된 1,919억 2,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억 5,922만 6,000원이 증액된 1,425억 233만 4,000원으로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 내역은 94쪽에서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676만 원 증액된 273억 9,4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부서별 내역은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8,928만 7,000원 증액된 242억 352만 1,000원으로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5쪽에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6쪽입니다. 시 ․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9,959만 4,000원이 증액된 494억 1,89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재육성과 등 부서별 내역은 96쪽 내지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2,540만 9,000원이 증액된 771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7억 1,878만 원으로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99쪽에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시 ․ 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3억 3,051만 원으로 가족복지과 등 부서별 내역은 100쪽에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소관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용: 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3,107만 원이 감액된 14억 1,6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 한마음 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수행 국외여비로 1,7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정책개발 자료수집 국외여비 1,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금으로 1,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행정담당관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이시균: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행정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051만 9,000원이 증액된 821억 6,350만 1,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창안제도시상금 500만 원과 창안제도 공무원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고 저연차 공무원 주거안정 생계비 지원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예산 중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6억 2,00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2025년 임금협약 소급분 1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예산과 소관
사. 읍․면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8,681만 4,000원이 증액된 276억 892만 3,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강원RISE 사업 시군부담금에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추진에 일반수용비에서 500만 원,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국내외 교류추진 여비에 643만 4,000원,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여비에 1,930만 원, 국내외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에 1,070만 2,000원, 국제교류도시 교환공무원숙소 가전류 구입에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산권관리 상표권 관리에 1,100만 원을, 예산안 160쪽입니다.
군정홍보관리 SNS 바이럴 마케팅에 1,300만 원,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비에 2,200만 원, 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 구독자 이벤트 당첨 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감사업무추진에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송무관리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서 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인구감소대응 정책기획에서 전입유도 실천 우수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지원 민간단체보장활동,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평창읍은 청사운영관리, 차량․선박비 1,600만 원,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 400만 원, 기본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 월액여비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방림면은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만 8,000원을, 월액여비에 55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대화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복지회관 위탁 원가산정용역 383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일반행정관리, 통장 ․ 이장 ․ 반장활동보상금 6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읍․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기정액 147억 1,305만 원 대비 6,770만 원이 감액된 146억 4,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6,93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펀_키즈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사비 및 매니저 활동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제2차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잔액 480만 원과 독서진흥행사비 100만 원, 독서마라톤 포상용 및 독서진흥행사 시상용 문화상품권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 1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41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6,725만 6,000원 감액된 233억 2,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3,420만 원 감액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비에 240만 원 증액된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257만 5,000원이 증액된 1,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4,270만 원이 증액된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1억 1,696만 7,000원 감액된 12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190만 원이 감액된 5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비에 기정대비 280만 원 증액된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지원은 기정대비 83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외 12건에 5억 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7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에 15건의 8,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753만 원 증액된 3억 7,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64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108만 9,000원 감액된 12억 2,255만 1,000원, 시․도보조금 지원 등은 180만 원 감액된 2,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전입금은 1,181만 9,000원 증액된 2억 2,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753만 원 감액한 3억 7,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 중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은 2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721만 2,000원, 제지출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에 1,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47, 48에 참전명예수당이 2,760만 원이 감했고 또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이 660만 원이 감했잖아요. 이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요. 강원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강원 보훈명예수당도 130명에 대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한 거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30명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강원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도 한 178명 정도 평균 지원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예산을 좀 감액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기정액보다 이제 덜 지출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전출을 가셨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12월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6.25 어르신들 두 분이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이사를 가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과장님은 기정액을 계상할 때는 280명으로 했는데 이제 2명 돌아가셨다는데 여기 수당에는 280명으로 했지만 242명이 지출된 걸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게 제가 말씀 2명 돌아가신 거는 12월에 저희는 230명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1월에 249명을 지출을 했고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 227명이니까 굉장히 좀 스물두 분이 1년 사이에 돌아가시거나 전출 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많이 돌아가셨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돌아가신 다음에 못 드리는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제도 있잖아요. 미망인에 대한 지출하는 보훈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많이 해 주셔서 충분한 예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꼼꼼하게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꼼꼼하게 살펴 주시면 감사한게 사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영웅 대우를 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전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6.25나 월남전 때 많이 희생이 됐는데 꼭 전쟁이 안 나면 좋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애국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보훈 부분에 좀 많이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잘 하시니까 믿음은 갑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50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레비인데 이게 작년에는 당초에 세웠다가 감액했는데 이번에는 당초에 세워가지고 또 올렸거든요. 이게 그만큼 늘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저희가 지금 올해 여덟 분을 장례를 치러드렸고요. 그중에서 공영장례를 치러드린 분은 여섯 분입니다.
○김광성 위원: 여섯 분, 그럼 두 분이 더 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55쪽 좀 봐주세요.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기정액도 한 10% 이상 늘었는데 제가 2026년 당초예산할 때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호봉수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거의 일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김광성 위원: 올해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 호봉수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11월까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한 13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나가는 게 한 1,001억 아니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지금 종사자분들이 스물일곱 분 정도가 근로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직급도 다르고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3억 7,880만 원이 감액된 848억 5,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노인생활안정지원에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52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5억 5,555만 5,000원이 감액된 357억 8,57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공설묘원 및 장례식장 운영 전출금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노인여가시설 개보수로 1,000만 원 증액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 4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에서 한부모가정지원으로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6,2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에서 보육지원향상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억 35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1,4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도비사업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9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영아반 보육교사 담임수당 165만 3,000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32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 차량운영비 530만 원을 증액하고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대체교사 인건비 1,04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으로 영아보육로 위탁비 2,837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4,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2,710만 3,000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 지원 등 2세 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5,1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아동수당 997만 3,000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4,415만 9,000원, 가정양육수당 211만 9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실현에서 아동보육지원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768만 3,000원이 증액된 8,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관리 지원 4,100만 원, 아이돌봄 수당 지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아이돌봄 예약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1,365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 지원으로 480만 원이 증액된 7,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서 제지출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7개 사업에 1억 9,503만 9,000원, 도비보조반환금 15개 사업 외 2,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명세서 179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 61페이지, 거기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댁내장비 운영비가 있잖아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179페이지요?
○이은미 위원: 아니요. 61페이지, 설명자료 61페이지. 명세서는 179페이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기초연금 말씀하신 거죠.
○이은미 위원: 네, 사업내용에서 보면 댁내장비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을 22년까지만 한 거네요. 비상벨이죠. 이게, 어르신들 집에 비상벨이죠. 근데 지금 22년까지만 있고 23, 24, 25년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데 독거노인, 봉평 어르신인데 밭에 가서 요새 더덕을 캐시나 봐요. 캐시면서 벌레에 물려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옆에 계시는 분이 가서 전화도 안 받고 그러길래 걱정이 돼서 가 봤더니 문은 다 잠겨 있고 사람이 노인네가 침대 요새 조그마한 온돌침대 있잖아요. 의자 같은 그런 데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눈만 깜박깜박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에다 전화를 해서 119가 왔는데 119는 화장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일단 사람을 이제 보니까 움직이질 못하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또 응급실로 못 간대요. 병원에,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비상벨이 있으면 가서 눌러서, 눌러서 빨리 병원에 빨리 갈 수 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분이 연락을 해서 물어봤대요. 면사무소에, 이런 비상벨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많이 밀려서, 밀려서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한 사람을 그거를 드리고, 한 사람 돌아가시면 한 사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평 같은 경우는 100대 정도 100대가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해서 독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비상벨을 해 주시면, 이거 사업 22년까지, 22년까지는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3, 24 지금 계속 사업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는 없는 건데 경로당 관리 담당자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미등록 경로당 사무장 5만 원씩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분들 수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5만 원씩 사무장도 드리자는 건데 미등록 경로당도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거기도 같이 좀 같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회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9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9,799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7,5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70만 원, 계약관리 운영경비 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50만 원, 2급 관사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에 대하여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읍사무소 임시청사 모듈러사무실에 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계약함에 따라서 임차료 3억 9,869만 9,000원과 대관령면 면장 관사 매입에 2억 9,000만 원, 겨울철 대관령면사무소 청사 이용자의 미끄럼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진입로 열선 설치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과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91페이지, 대관령면 관사 지금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파트인가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 여기 관사 매입하는데 일반 주택보다는 그런 아파트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는 거기 방이 한 3칸 정도는 되죠? 그러면 직원들이 혹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못 가거나 아니면 어떤 업무적으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직원들도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아파트를 좀 구입을 가능하면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을 하셨네요. 이거 잘하셨고, 여기에도 아마 하나는 면장님이 쓰시지만 여분에 있는 거는 그렇게 쓰는 활용도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오거나 조금 위험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 그런다면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굳이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모르지만 관사를 갖다가 매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파트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쓰는 걸로 그게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91쪽이고, 설명자료 81쪽에 평창읍 임시청사 모듈러사무실 연장계약인데 설명드렸듯이 연장이 됨으로써 3억 9,869만 5,000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게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런가요? 평창읍사무소 자리,
○회계과장 손영미: 임시청사, 모듈러에,
○심현정 위원: 아니, 그 사유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보다 모듈러 사무실을 사용해야 될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문화재 발굴 때문에,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물론 문화재 발굴 시기가 기간이 한 1년밖에 사실은 1년도채 안 될 텐데 우리가 연장하는 건 2년을 연장을 하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 부서에서 한 올해 연말까지 정도 되면 사업이 준공이 될 거라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도 조금 그런 쪽에서 조금 정밀조사까지 가는
○심현정 위원: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늦어진 거는 1년도 채 안되는데 과장님 여기 연장 계약은 2년으로 하려고 그래요. 730일이면 2년이란 말이에요. 2년을 연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1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되네요. 계획보다,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게 모듈러 같은 경우에는 조달 계약이거든요. 조달 계약이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기간을 연장을 하면 되니까 조금 프리하게 기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를 2년 반이든, 3년이든 그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했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연장을 하면 되니깐요. 저희가 이제 어떤 업체랑 신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심현정 위원: 아니요. 앞으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리엔 과도하게 연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문화재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손해 본 거는 1년도 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 이게 문화재가 발굴이 돼서 중단을 했죠.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 그 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이 기간을 제가 2년을 연장한 거는 저희가 아직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이전하기까지가 지금 그쪽 사업 부서랑 얘기를 했는데 2년 정도는 충분히 소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에서 잘못 계산한 게 공기를 원래는 내년 말이면 되어야 되는데 그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한 1년이 연장 돼다고 보고 그러면 연장 기간을 1년만 하면 되는데 2년을 계상을 했어요. 730일을, 그럼 추가로 해서 3억 9,800만 원이 더 지출이 되는데 1년만 했으면 한 2억 정도면 될 텐데 이 4억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그런데 실제 저희가 봄에 착공이 들어가고 터파기를 하고 건물을 준공하기까지가 연말까지는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심현정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기를 산정할 때 잘못됐다는 거지, 사업부서에서, 아까 연장은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 놓으면 당길 수는 있어요? 만약에 2년을 연장해서 계획을 했는데 1년에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빈 모듈러하우스를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을 하면 나머지 1년을 감해 주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계약 기간을 다시 조정해서 변경 계약을 하면 되니깐요.
○심현정 위원: 일단 계약을 햇는데 그게 될까,
○회계과장 손영미: 괜찮습니다.
○심현정 위원: 괜찮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공사도, 공사도 예를 들면,
○심현정 위원: 그러면 2년을 계약하되 1년 만에 공사가 끝난다 이러면 1년만 사용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그러면 저희가 변경 계약을 하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변경해서 반환하겠습니다 라고 단서 조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아니요. 저희가 이게 조달청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거든요. 용역 계약입니다. 그럼 용역도 그렇고 저희 공사도 그렇고 저희가 공사 기간을 업체랑 할 때 계약을 하지만 준공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늦춰지면 사정을 얘기하고 늦춥시다 해서 연장을 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에 되니까 늦춰 주는데 2년을 계약했다가 1년에 그만 사용하겠습니다. 1년 치 주세요 하면 줄까요. 그러니까 단서 계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계약 당시에,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이거를 길게 조금 잡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정도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잡은 건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용역이 건물을 뭐 한 1년 반 걸려서 지었다. 그러면 저희가 1년 반으로 해서 이 용역을 다시 변경 계약을 하면 되니까요.
○심현정 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사무소 진입로 도로에 열선 설치인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한 거는 처음 같은데 열선을 하는 거는, 뭐 도로에서는 시행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해야 될 때가 사실은 대관령이나 진부 쪽 아니면 뭐 별로 사용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인데 검증은 어떻게 다 하셨나요? 이게,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 최근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경사진데 조금 이렇게 터널 진입하기 전에 경사진데 올라가는데 이런 데 지금 중점적으로 조금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전기세 부분, 설치비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전기세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구간만 이제 서울시 같은 큰 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서울시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우리 지역은 처음인데 나는 이 설명자료를 보고 대관령 그 마당으로 들어가는 경사가 세서 거기다 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맞죠?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진입로에, 인도 부분하고 차도 부분하고,
○심현정 위원: 그렇게 계획하신 거는 우리 과장님 참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검증을 좀 잘해 보시고 나중에 하자가 없이 잘 시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질의 답변을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거의 좀 늦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상황인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경제과요. 관광정책과는 오전에는 못하고 경제과를 좀 당겨야할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복재 과장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경제과를 먼저 당겨서, 관광정책과 보다도 경제과를 좀 당겨야 할 상황이 있어요. 나중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럼 회계과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관령 관사, 그러면 현재 있는 관사는
○회계과장 손영미: 현재 있는 관사는 저희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제가 맨 처음부터 이거 면장님들 관사를 전수조사 해서 진짜 좋은 데다 해드려라, 해드려라 이런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대관령면이 안 좋았었네요. 관사가 계속,
○회계과장 손영미: 안 좋았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2015년도인가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관령만 관사가 청사 내에 있었거든요. 부지 안에, 그런데 뒤에 트레이닝센터가 지어지면서 갑자기 철거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부랴부랴 이제 얻다 보니까 멀리에 있는 알펜로제로 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면장님이라든가 관사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다행이도 면사무소 옆에 가까이에 아파트가 신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조금 옮겨드리는 게 업무 보시는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미 위원: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저는 조금 살고 계시는 그 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계과장 손영미: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심현정: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경제과 소관
하.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거.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순서보다 앞당겨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해순: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4,180만 원이 증액된 378억 1,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수수료에 5,000만 원과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 장비 임차 홍보비에 701만 5,000원과 지원금 35억 8,58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강원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으로 1개 기업 외 군비부담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2차 보전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요자 변경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보조사업에 지역정착 보상금 240만 원과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으로 1,765만원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요 변경에 따라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1,512만 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43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공공요금 등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0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등 11건에 1,81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18건에 2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2024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자 발생분 5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5억 9,6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03만 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비지원사업에 104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농공단지 물류비지원사업 이자분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반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관광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006만 원이 감액된 총 170억 5,870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마관광지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 750만 원이 감액된 6,668만 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단경상전출금으로 집행잔액 300만 원이 감액된 4,633만 8,000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에 공단경산전출금으로 집행잔액 450만 원이 감액된 1억 4,629만 원을,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제2구간 관리계획 결정 및 제반 용역비 집행잔액 4억 5,4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람들 간이화장실 설치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웰니스 ․ 의료관광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907만 9,000원, 1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평창군 관광안내도 제작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14만 5,000원, 관광안내체계구축과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운영사업 이자 1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문화예술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문화예술과장 박용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액 232억 7,565만 8,000원 대비 7,974만 원이 감액된 231억 9,5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5,000만 원이 감액된 81억 9,3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에 영상음향시스템 구입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는 6,140만 원이 감액된 144억 5,6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오대산 중대적멸보궁 안전경비원 인건비로 386만 원이 증액된 7,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무형유산 공연 수당으로는 1,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기정액 대비 2,430만 원이 감액된 5,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6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제지출금, 기정액 대비 70만 원이 감액된 3억 7,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8만 8,000원이 감액된 315억 6,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올림픽 유산조성에 기정예산 대비 5,552만 6,000원이 감액된 63억 1,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평창유산재단 지원에 한시기구인 문화사업팀 폐지로 평창유산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 5,5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기정예산 대비 1억 5,900만 원이 감액된 74억 5,5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 운영지원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레슬링팀 6,000만 원, 동계스포츠팀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2,4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206쪽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1억 5,373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사업 및 이자에 5개 사업에 9,03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사업에 이자 외 12개 사업에 6,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05쪽이고, 설명서는 97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부분에서 감한 부분이 1억 6,000이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내용이 포상금하고 우수선수 유치비 그다음에 연봉, 우수선수유치비가 감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수선수를 유치를 못하니까 어쨌든 3,000만이 감해졌고 연봉 또한 7,000만이 감해진 거잖아요. 그 우수선수를 유치 못한 이유가 뭐라고 봐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선수를 저희가 레슬링팀 1명이랑 작년에 이제 동계스포츠팀 1명을 유치를 했는데 선수들이 우수선수 유치비에 해당이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A급 대회에 2등 이내에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만 이제 그런 조건에 있어가지고 유치비가 지급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3,000만 원, 선수 1인당, 2명을 유치를 영입을 했는데 그 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심현정 위원: 유치를 했는데 맞지 않아서 다시 보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유치 조건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영입할 때 그 선수의 역량을 봐서 그 선수의 역량이 국가대표로서 성적이 성적을 2년 안에 순위 안에 드는 선수면은 유치비를 선수한테 직접 저희가 맥심이 3,000만 원이거든요.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다가 유치가 안 된 거예요. 유치를 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서 다시 보낸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유치를 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유치비가 안 나간 겁니다.
○심현정 위원: 유치를 하긴 했고,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우수선수가 유치가 안 됐다는 내용인데 우수선수가 안 한 거라고 봐요. 나는, 이 우수선수 훌륭한 선수가 이걸 유치비나 연봉에 맞는 선수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력 있고 퀄리티가 있는 선수가 우리 팀에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안 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처우개선이나 타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만큼 지출을 못 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안 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포상금이나 또 수당 이런 거를 좀 적합하게 지출을 하면 그 선수들도 온단 말이에요. 여기 평창은 안 오고 타 지자체 전북이나 부산에 간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줘서 유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타 지자체의 수준만큼 올려주면 그런 우수한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과장님 내년에는 좀 그 수준에 맞춰서 영입을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영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동계스포츠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결코 연봉이라든가 수당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연봉은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좀 들여다봤더니만 훈련수당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타 소속, 단체 소속 선수들은 겨울철이나 여름에도 저희 지역에 와서 훈련을 전지훈련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럴 경우에 훈련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서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나갈 때는 저희가 훈련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금 자체에서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때문에 좀 그런 역차별이라 그러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현정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 지역의 선수들이 아닌 선수들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대관령에 와서 훈련을 하면 여기에 체류비 정도로 해서 체류비 개념으로 해서 일비 정도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에 있는 선수들은 그거를 안 받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맞고 그런 부분도 좀 아까 역차별 얘기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개선을 좀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거 개선 좀 해 주시고, 포상금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고 중복해서 또 다른 은메달 따고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을 따고 이럴 때 중복해서 되는 게 타 시도하고도 좀 안 맞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제가 진부지역에 후원회장도 오래하고 총무도 오래해서 선수들하고 많이 교감을 갖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니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 잘 안 오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제 정말 급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선수들이 잘 안 온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맞춰주시면 정말 우수한 선수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검토 해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민원토지과장 김웅기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기정예산 대비 2,243만 8,000원이 감액된 49억 3,560만 1,000원입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78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관리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790만 원을 지적재조사 관리 일반운영비 75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여권발급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 74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 및 이자로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도시안전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8,012만 원이 증액된 352억 7,0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송정리 진부역 주차장 조성공사는 국가철도공단 협의 불가로 3억 5,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평창군 도시재생 역량강화 교육은 잔액 600만 원을 감하였고, 대한민국 도시 ․ 지역 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비는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회의참석 실비는 잔액 4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청미마루 운영비는 2,500만 원 감액한 3억 6,200만 원을,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는 3,800만 원 감액된 6,70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비는 1,4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예쁜간판가꾸기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는 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쁜경관형성 시설장비유지비도 잔액 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사업 보조 임차급여는 사업잔액 5,372만 6,000원 감액된 10억 3,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잔액 730만 원 감액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잔액 3,059만 4,000원이 감액된 2,9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잔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주택 건립 및 운영, 제3종시설물 관리 건축물 공동주택 실태조사비는 사업전액 1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평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비 분담금은 35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관리 및 지원, 공동주택 운영관리 지원, 유지 보수 지원비는 사업잔액 2,291만 원 감액한 4억 1,709만 원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경관개선 지원비도 잔액 5만 9,000원을, 주택 침수방지 지원사업비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6,300만 원 증액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설명서 113쪽 봐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 부분인데, 지역 혁신 산업박람회 내 홍보부스 운영 중에 5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9월달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9월달에 삼척에서 전국박람회를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일괄 부스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아마 도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참여 시군별로 조금씩 분담을 해 달라,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시군별로 550만 원씩 분담금을 채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지출이 된 상태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아닙니다. 예산 세워서 도에다 지출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승인 안 하면 지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전국 대회를 강원도 삼척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신경을 조금 더 쓴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 저희가 또 진부를 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이유야 뭐 하면 하겠지만 지금 우리 말로 그냥 외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절차상 보면 약간 맞지는 않는데,
○심현정 위원: 맞지 않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그렇다고 이게 성립전 예산 지출도 아닌데,
○도시과장 이정의: 그래서 아마 6개 시군이 아마 같은 실정, 참가할 6개 시군이 같은 시점일 것 같은데 지금 잘 헤아려 주시면 다음부터는 미리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도에서 요청이 온 거죠?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이 부분은 우리 평창에서 부담 좀 해다와, 그런데 이게
○도시과장 이정의: 네, 참여 시군이 6개 시군인데
○심현정 위원: 6개 시군에 다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6개 시군 다 알았습니다 해서 다 공히 550씩 지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저희도 참여해서 1박 2일 동안에 부수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우리 대화면, 평창읍 우리동네 살리기 진부면 이렇게 했었고 3개 읍면 주민들도 20명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성과는 좀 나왔다고 봅니까?
○도시과장 이정의: 가서 주민협의회 분들이 다른 전국적으로 하는 지역에 아주 많이 배웠고 저희 직원들도 다른 지역, 강원도 외에도 전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랬어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심현정 위원: 다행히 우리는 550이지만 도비가 1,100만 원이 지출이 되네요.
○도시과장 이정의: 네, 도에서 1,100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나눴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내용은 알겠는데 절차는 잘못된 거니까 승인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좀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정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허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성모: 허가과장 이성모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허가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388만 1,000원이 증액된 44억 3,668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17억 6,75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22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및 이자에 3,348만 8,000원을, 도비보조반환금에 287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건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93만 3,000원이 감액된 656억 9,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도로유지관리사업 인건비에서 군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외 2건에 1억 5,2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창교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준공 후 정산차액 등에 1억 원이 감액된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봉평101호선 덕거리 확․포장사업에 보상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부대비에서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하천 유지․정비에 오대천 범람 예방사업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풍수해종합관리에서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2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재무활동 제지출금에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에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공사 외 6건에 대한 발생 이자 3,75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또 질의할게요.
설명서 125쪽에 평창교 정비사업인데 기정액 대비 이게 1억 원이 감해졌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준공에 따른 정산 차액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
○건설과장 오현웅: 전체 공사 준공에 준공 후에 정산 차액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원래 그 잔액은 다른 사업으로 거의 소진하는 수가 많은데 어떻게 과장님 이거 딱 아껴서 그냥 다시 감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감액을 한 이유는 일단은 본공사는 다 했기 때문에 감액했고요. 나머지 그 차액을 감액시킨 후에 다른 유지관리비로 1억을 세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다시, 이거는 감액 처리하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감액 처리하고,
○심현정 위원: 다시 또 다른 데서 사용을,
○건설과장 오현웅: 거기 다음 장에 있는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억을
○심현정 위원: 거기로 쓴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거기로 돌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그냥 잔액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는 투입을 안 했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여기에는 더 이상 투입할 게 없고요. 약 한 1,500만 원 정도는 이월시키면서 마지막 불량 조인트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마저 보수할 겁니다. 나머지 1억은 감액시켰고요.
○심현정 위원: 1억씩이나 절감을 시켰는데 비결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절감은 절감한 게 아니고 준공 후에 정산 차액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심현정 위원: 나는 또 과장님이 또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1억을 아껴주셨나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건설과장 오현웅: 간접비 부분입니다. 보험료 이런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 부분, 재경비 부분
○건설과장 오현웅: 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연금, 건강, 노임 부분 그런 게 유휴비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을 다 끌어 모아서 반납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살림을 참 잘하셨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깔끔하게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128쪽에 오대천 하천범람 예방사업인데,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7억의 작은 예산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왔죠?
○건설과장 오현웅: 이게 재난안전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인데요. 특교사업입니다. 재난특교세를 확보한 사업인데 오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군에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대천 하천기본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 위치는 진부 119 앞에서부터 이쪽 밑에까지 신설된 송정교까지 구간, 왼쪽 구간, 좌안 구간, 좌안 쪽에 호명초등학교 앞에 도로 부분 쪽 포함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하천기본계획상 엔지가 나옵니다. 뭐냐하면 낮다 라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맞추려고 그러면 전체 숭상하거나 홍수방어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재해의 위험이 있으니까 특교세를 달라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3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특교를 받는 바람에 이렇게 급하게
○건설과장 오현웅: 특교가 늦게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늦게 오는 바람에 여기다 계상을 했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설계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를 일주일 전에 추가로 7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7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난주에 가서 다시 한번 7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4억을 총 확보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칭찬 또 해줘야 되는데, 어이구 고생했습니다. 7억 플러스 7억, 14억 확보했다.
○건설과장 오현웅: 7억은 내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또 반영될,
○심현정 위원: 이 2건 다 특교로 받은 거예요?
○건설과장 오현웅: 재난안전특교세입니다.
○심현정 위원: 고생했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이 부분은 지금까지 범람한 사례가 없지만 향후에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어하자는 차원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도로를 올리기에는 주택 옆에 보면 학교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서 홍수방어벽으로 유리방어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시각 건 때문에요.
○심현정 위원: 일단 특교세를 14억씩 확보했는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유리 방어벽을 한다는 거는 공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에 데크를 놔야 될 저희들 거리든요. 그 제방이,
○건설과장 오현웅: 그 의견도 들었었거든요. 진부면장님 통해서 들었는데 바로 대안 쪽으로 인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크까지 할 만한 그런 구조적으로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또 예산도 많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진부역에서 시내까지 유입하는 데크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저도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죠?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리 방어벽을 두면 나중에 후일에 데크길을 할 때 좀 간섭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설계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유리 방어벽으로만, 유리 방어벽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셔야 해요.
○건설과장 오현웅: 보통 이쪽 대안 쪽에 인도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있지는 않지만 같이 조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차피 데크를 해야 될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데크길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오현웅: 네,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유리 방어벽이 시간이 지나도 경관이 살아나나요? 그게 때가 묻고 그러면 닦고 그러지 않나,
○건설과장 오현웅: 유지관리야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유리방어벽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죠. 도로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이 시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어벽을 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야 저희도 계속할 것이고, 안 그러면 성토해서 집이 다 묻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예로 여만리에도 그걸,
○건설과장 오현웅: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시행 시공을 유리방어벽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저희 군에서는 용평 흥청천 용평지구의 일부 저기 메밀공장 앞에 호안 쪽에 올리면서 일부 한 구간이 군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는 지금 저희 군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심현정 위원: 용평에 문제가 없다면 하기는 해야겠죠.
○건설과장 오현웅: 용평에, 네, 해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문제 없어요? 주민들 불만 없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더 좋아하시죠.
○심현정 위원: 좋아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6,203만 5,000원이 증액된 335억 4,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전관리 급식비 580만 원을 감액한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비 29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에 900만 원을, 산림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1,4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설대책비로 제설장비 구입에 6,532만 원, 한파대책비로 방한용품 구입에 600만 원,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질서확립 및 안전확보를 위한 평창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비 2,520만 원을 감액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구축비 218만 6,000원을 감액한 7,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사업으로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금은 5,833만 8,000원을 감액한 17억 6,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 재정지원금은 2억 9,599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4,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위탁금 2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비 및 이자 포함 5건에 1,142만 6,000원을 증액한 1,8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비 및 이자 포함 10건에 356만 8,000원을 증액한 7,3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36쪽 봐주세요.
제설장비 구입 우리 도비로 이번에 6,500만 원 세워졌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군비로 해가지고 차량에다 28개 부착할 수 있게 놓고 그다음에 트랙터용으로 또 17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 꽤 양이 좀 될 것 같은데,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수요조사하고 나서 군비를 편성3하고 그 이후에 도비가 추가로 지금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은 군비 매칭 없이 도비로만 추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겨울 지금 한창 겨울인데 어쨌든 간 예산 통과되고 나면은 당초 예산과도 그렇고 이것도 그리고 빨리 집행을 해서 네, 예 눈치 있는데 빨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5페이지고, 명세서는 240페이지인데요. 산림인접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신규로 지금 돼 있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 군에서 이제 매칭 비용에 대한 군비를 반영해서 고지서로 도에 반납을, 납부를 하면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아마 국비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소방본부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 소요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고지서로 해서 이제 도에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산림이 많잖아요. 그죠. 농촌이 산림하고 인접한 경우가 우리 군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 산림인접에서 불이나고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비상소화장치 설치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또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방본부에 물론 해주지만 저희 군에서도 한번 세밀히 조사를 하셔갖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이게 꽤 오래되긴 됐지만 산림 인접한 펜션들이 거기서 어떻게 불을 때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같이 도비랑도 매칭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잘 추진해서 이거를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71만 4,000원이 증액된 273억 7,780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지원에 44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업직불제 지급에 8,9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6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에 8,3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총 10건에 4,358만 6,000원을, 도비보조반환금 총 16건에 1,82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커. 환경과 소관
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조정 근거는 기정예산 319억 9,140만 9,000원보다 3,066만 4,000원이 감액된 319억 6,0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3,399만 원이 증액된 53억 2,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에 1,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체계조성 분야에서는 1억 6,3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에 7,200만 원, 252쪽입니다.
수소전기자 구매지원 보조금 1억 350만 원,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지원 사업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구입비 160만 원, 라돈 저감 시공비 500만 원 증액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위탁금에 360만 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 공공요금에 1,000만 원, 253쪽입니다.
환경사업장 및 자연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5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173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3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수습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117억 3,6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관리 운영 지원을 위한 대용량 분리배출함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360만 원이 증액된 34억 9,7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5년 임금협약에 따른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 소급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651만 8,000원을 감액한 111억 9,6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 전출금 5억 3,47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제지출금으로 2억 9,82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3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9억 748만 7,000원보다 2억 6,784만 8,000원이 감액된 356억 3,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억 6,693만 8,000원이 증액된 158억 1,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도비보조금 264만 원 증액분,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953만 7,000원 감액분,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도비보조금 2억 2,764만 3,000원 증액분,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 도비보조금 6만 6,000원 감액분,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2,280만 원 증액분,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745만 8,000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부문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47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9억 748만 7,000원보다 2억 6,784만 8,000원을 감액한 356억 3,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부문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3,371만 1,000원을 감액한 340억 2,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문은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045만 1,000원 감액분,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증액분, 372쪽입니다.
감리비 1억 7,000만 원 감액분,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감액분,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비 1억 5,590만 원 감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582만 원 증액분, 시설부대비 1,328만 원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6,586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2,5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50페이지고, 명세서는 252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지원사업 도비네요. 그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인가요.
○환경과장 신양문: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죠? 보니까, 근데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160만 원이 있어서 밑에 보니까,
○환경과장 신양문: 전년도에,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측정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기 구입만 하고 그 예산이 되겠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13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 거기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뒤늦게 지금 3회 추경을 반영하게 되는데 도비가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올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 측정기 지원에는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하진부7리 경로당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 측정기 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실내 공기가 안 좋았을 때 어떤 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계고요. 그리고 저감시공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박춘희 위원: 저감시공 지원 같은 거는 지금 하1리 경로당에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죠.
○환경과장 신양문: 당초에는 하1리 경로당이 해당이 됐었는데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보다는 마지1리 쪽에 경로당으로 변경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얼마 전에 이게 변경된 내용인데, 이 자료가 이미 오래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아직 변경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에 본 위원도 하1리 경로당은 지금 신축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라돈이라든가 이런 저감식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오래된 그런 경로당에 우리 환경 유해 라돈이라든가 그런 거를 저감해 주는 시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이 하1리 경로당을 해서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다른 데다 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창군에서 이 측정기를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디 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저희들이 35대를 구입해 갖고 각 읍면에다가 해줘갖고 평창군민이면 누구나 무료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그래서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싶어서,
○환경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년, 3년 전에 35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개인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에는 이 측정기가 한 번씩 해보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굳이 구입을 해갖고 꼭 어디 요렇게 공공시설이나 경로당에 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35대가 아마 거기 찾아보시면 35대 아마 구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하셔갖고 이것도 각 읍면에 지금 제대로 사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대여기도 우리가 빌려주니까 가정에서 갖다가 쓰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거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것도 사업도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설명 자료에는 없고요. 명세서 보겠습니다. 254페이지 봐주세요.
국고보조반환금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반환되는 항목이 있어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아예 사업이 없었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254페이지,
○김성기 위원: 254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에서 한 일고여덟 번째 줄에 보면 1억 5,000 반납비가 있어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사업, 이게 지금 도로에 먼지가 많이 흙이 많이 있을 때 살수차라든지 또는 진공흡입 같은 걸로 빨아내고 때로는 또 노면이 안 좋으면 포장까지도 할수 있는 사업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신양문: 당초에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먼지 제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막상 구입하려고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김성기 위원: 이거 차를 사려고 했던 거예요? 장비를 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환경과장 신양문: 네, 먼저 흡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흡입력도 약하고,
○김성기 위원: 바브켓이라든지
○환경과장 신양문: 그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고보조가 되니까 저희가 하면 좋겠다 라고 판단 했었는데,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차 사는 걸로 받아가지고 차를 안 사고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용역비 같은 걸로 쓰면 안돼요? 포장 같은 거 못해요? 딱 그 장비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안 되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김성기 위원: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저가라가지고 1억 5,000짜리 사게 되면 먼지를 제거하는 게 용량이 약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좀 센 걸로 사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과장 신양문: 불가피하게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만일에 이렇게 반납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반납했다가 또 내년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거 사세요. 국가에서 국비를 줄까요?
○환경과장 신양문: 그거는 좀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선정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쉽지 않죠? 그런데 평창군에 민간 업자들도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 왜냐하면 평창군이 어떨 때 많이 쓰냐하면 장마가 많이 져서 물이 빠진 상태에서 흙이 도로 노면에 많을 때라든지 특히나 평창군 또 시가지 중심이라든지 이런 축제할 때 보면 미리 한 2일, 3일 전에 도로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환경과장 신양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필요한 게 맞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거는 맞고 대신 효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은
○환경과장 신양문: 구입을 해야되는,
○김성기 위원: 네, 구입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또 받아내기가 어려우니 그때되면 대책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보건서비스 강화 정책 부분에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에 따른 공무직인건비 25년도 임금협약분에 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제지출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이자 외 5개 사업에 9,821만 8,000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및 이자 외 3개 사업에 4,17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시설장비유지비 미발생에 따라 500만 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으며, 262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 건강검진 대상자의 민간기관 수검 희망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에 1,3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현재 21명, 4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보조 지원에 36만 원이 감액된 64만 원을, 임신 사전 건강관리 보조 지원사업에 12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비지원 위탁사업비에 354만 4,000원이 증액된 5,754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 적용 대상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보조 인건비에 207만 원을 증액한 1억 293만 7,000원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보조 인건비에 258만 8,000원을 증액한 7,800만 4,000원을, 268쪽 장애인건강보건 사업 보조 인건비에 69만 2,000원을 증액한 2,16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037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5,831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정신건강관리 부분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750만 원을 감액한 2억 9,55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치매환자 인지강화교실 수용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인지강화교실 강사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연말까지 재가 치매환자에게 프로그램을 1회씩 더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677만 4,000원이 증액된 4,087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통신요금 및 차량 유지비로 220만 원이 감액된 48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457만 4,000원이 감액된 4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 93만 9,000원을 감액하여 2억 3,373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3만 5,000원을 감액하여 64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 검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공공의료사업 진료사업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외래환자 검사 건수 및 의료기기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55만 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진료약품과 위생재료 구입에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물리치료 운영 장비인 체외 충격파와 슬링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물리치료실 확대 시 논의되었던 부분에 반영된 부분이지만 의료진과의 물리치료 처방 부분에서 재검토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입원실 운영입니다. 2025년도 입원실 운영 지출 부분 중 입원실 미운영으로 인한 구료비 예산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연관된 입원 환자 급식 및 침구 등도 함께 감액하였습니다. 외래 및 건강검진실 확대에 따른 자산취득비 중 위 내시경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유방 촬영기 2억 5,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신규 필수 검사 항목인 폐기능 검사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대행의사 인건비 중 부족분 8,280만 1,000원을 군비 증액 부분에 편성을 하였으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중 군비부담금 7,150만 1,000원을 감액하여 2억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의료취약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보조에 취약지역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0만 원이 감액된 9,53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26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중 임금협약 소급분 등 93만 9,000원이 증액된 3,42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 보조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공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임금협약 소급분 및 응급실 연장근무 수당을 반영하여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환자수 증가에 따른 사무용 전산기기의 소모품, 프린터 토너 등 추가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3,8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68쪽 봐주세요.
우리 삭감 예산 중에 유방 촬영기 구입에 2억 5,000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전문 의료진 부재로 인한 장비 구입 보류인데,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 감안하고 세웠던 거 아닌가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그때 당시에 외과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하고 충분한 내부 논의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심평원 자료를 봤을 때는 정형외과 의사의 필수 그게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반영이 됐었고요. 사실 이 검토 과정을 빨리 2회 추경에 좀 했으면 했는데 사실상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잘못을 미리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예산할 때, 예산을 할 때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위 및 대장 내시경 구입에, 대장 내시경 장비구입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요인이 뭐지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저희가 당초 25년도 신규 시책 계획안에 의료진 확보하고 장비 저희가 일반건강검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암건강검진도 의료 취약계층에다 제공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결심을 받았는데요. 저희 사실 산출할 때 기초자료를 조금 미흡하게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팅을 하면서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부랴부랴 저희가 하반기 때 결심을 변경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증액을 해서 내시경 장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제 위하고 대장하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저희가 검진기관에서 위 내시경 검사는 지금 내시경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대장암 검진은 대장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스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 대장 내시경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료진이 거기까지는 조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장비, 스콥이라는 장비가 들어와 있으면 분변으로 해서 대장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소멸 관련해서 제안을 받아보니까 진료 부분에서 이런 제안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읽다가 좀 가슴이 뭉클했는데, 평창군은 지역소멸 관련해서 의료 부분에서 세 가지가 없다. 3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첫 번째 산모가, 임산부들이 검진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다. 두 번째 산부인과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 세 번째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원이 없다. 산무를 갖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지역소멸을 막아낼 것인가 이런 얘기로 제안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최소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담당부서장이시니까 그 내용을 잘 좀 하셔가지고 당장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간단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26년도 계획안에 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출산에 대해서 지금 산부인과가 지금 개설돼 있지 않아서 지금 가정의학과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같은 거는 가능하지만 산과 검진을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빠르면 2월부터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저희 산부인과 의사를 파견을 보내준다는 답변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인과하고 산과까지는 아직 협의 단계 중이지만 월 1회 아니면 2회 정도는 저희 보건의료원에 오셔서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행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의 진료시스템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농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46억 9,914만 8,000원 대비 23억 1,157만 8,000원이 증액된 870억 1,0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과는 기정액 272억 6,719만 6,000원 대비 5,370만 1,000원이 증액된 273억 2,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입니다.
농촌관광기반구축, 농촌관광기반 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농어촌민박 요금표 설치 지원에 1,9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어촌 민박사업자 보조사업 포기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 마을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가감액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편성목 변경입니다.
농촌활력기반구축, 276쪽입니다. 강원마이스터대학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마이스터대학 운영 군비 부담금에 1,096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기반구축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사업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에 6,174만 원이 증액된 1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755만 5,000원이 증액된 431억 2,310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2,326만 원이 증액된 3억 4,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진부면 구)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잔액 587만 원을 감액한 3,413만 원을,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지원에 5,766만 9,000원, 채소류 출사조절시설 지원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으로 71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512만 6,000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에 1억 1,356만 원이 감액된 2억 2,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278쪽입니다.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1억 8,15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7,445만 7,000원, 친환경농업 인증 촉진비로 1,812만 5,000원을 증액한 3,372만 5,000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로 258만 9,000원이 증액된 445만 9,000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으로 7억 1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 소득지원,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 고랭지감자 채소가격안정 지원으로 1억 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4억 5,043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821만 2,000원, 농업인안전보험금으로 1억 80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으로 5억 9,46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340만 원, 전략작물직불금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8월 폭염 인삼피해 재해대책비 지원으로 도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우박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280쪽입니다.
우박 피해농가 재난지원금으로 도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39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64만 2,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70만 원이 감액된 1억 1,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도비반환금에 6억 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현정 위원: 설명서 182쪽 좀 봐주시고요.
구)게이트볼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김장축제 때 양념을 만드는 그런 장소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양념배합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 올라간 거는 설계비에 변화가 있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설계비를 당초에 4,000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설계가 완료가 됐고 그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3억 9,0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 설계비가 줄은 거고, 그러면 내년에 공사하게 되고 이게 2월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데 공사가 언제쯤이면 끝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1월에 용역과 설계 용역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1월에 바로 저기 업체 선정이나 진행을 하고 내년도 저희가 공사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내년도 축제에 준비하는데 이상 없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건물도 그렇고 또 시설이 또 3억 얼마 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김장축제에서 쓰는 거는 딱 한 길어야 한 달 한 20일, 20일 정도 쓰는데 나머지 활용방안은 없나요?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여기 게이트볼장 안에 기계장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김장축제 기간 외에는 이 시설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또 시설 보관 창고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걸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이걸 다 기계를 또 드러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단순하게 한 달 정도의 축제기간 말고는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이게 이제 김장축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 달만 김장축제하는 거 외에 다른 체험, 김장 체험을 연중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검토하고 구상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아쉬운 게 돈이 3억, 4억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김장축제가 딱 20일 정도면 되는데 나머지 1년 내내 창고 개념으로 놔두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활용할 방법은 아직 없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아직은 뾰족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장축제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라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나중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볼게요. 해서 활용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가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혼자서 생각하는 건 있는데 아직 내가 오픈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제안을 좀 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 좀 봐주실래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공모사업에 확정됐고, 10월에 확정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25년도 공모사업 추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장소도 결정났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는 저기 방림에 원협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출하시설 안에 저장고라든가 예냉시설 개보수가 조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장고하고 예냉시설이 장평리에,
○김성기 위원: 장평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원협에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를 원예조합하고 협의하실 때 다른 부지도 소개한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었는데 진행은 못 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저희가 그날 공모 심의 끝나고 제가 바로 채소사업소장님 모시고 다른 부지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일단 부지 매입비가 원협의 입장에서는 3배 이상 늘어나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평창군이 소유한 부지가 훨씬 비쌋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그 원협 입장에서 부지 매입비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위치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원협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김성기 위원: 그게 벌써 원협에서 본인들이 생각한 최초의 부지를 벌써 가계약을 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가계약한 상태였고, 그때 공모사업 심의회에서 추가적인 다른 부분을 좀 검토하는 부분의 얘기가 있어서 그날 바로 제가 심의 끝나고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위치는 마음에 들고 괜찮지만 저희가 나중에 파악한 바로는 부지매입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원협에서 좀 난색을,
○김성기 위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정도면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3배 이상 가격을 줘가면서 땅을 사서 사업하기엔 무리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위치가 다리를 건너가기 때문에 다리 교량폭이라든지 도로폭이 여유가 있나요? 큰 차들이 왔다갔다 할텐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제가 현장 간 바로는 큰 차들이 다니기에는 좀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다리 안에서 교행은 어렵겠지만 다리의 길이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김성기 위원: 네, 하여간 궁금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83쪽 봐주시지죠.
평창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이게 2,000만 원이 모자를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런 건가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직거래 활성화비 운영비 2,000만 원은 저희가 보통 이제 관외 지역에 직거래 장터에 참석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천막 설치비라든가 부수적이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제반 비용들을 구청에서 다 준비를 하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민간에서 주최하거나 또 저희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 시군에서 다 이제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산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730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7,301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입니다.
축산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은 1,860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5,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보상금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송아지 생산장려금은 3,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송아지 생산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81쪽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시범사업비 2,07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화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88만 원과 개 식용 종식 폐업 감정평가 수수료에 7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72만 1,000원을, 개 식용 종식 폐업 시설물 철거사업비 10만 원을 감액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초 ․ 중․ 고교생 무상 학교우유급식비로 국비 우유급식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6,757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242만 5,000원을, 학교우유급식 국비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른 6,757만 5,000원이 증액된 8,8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개발 정책사업은 4,722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2,0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407만 1,000원이 감액된 1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공용차량의 논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 5,000만 원과 수산공익 소규모어가 직불제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구축 정책사업은 3억 4,868만 5,000원을 증액한 23억 9,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기계 종합보험금 9,885만 원을 증액한 1억 4,676만 7,000원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2억 4,983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8,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에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및 이자 외 15개 사업에 1,303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에 2018년 수산종자매입방류 이자 외 9개 사업에 1,7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정액 51억 3,972만 3,000원에서 4,503만 8,000원이 감액된 50억 9,4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정화입니다. 284쪽입니다.
스마트팜 운영 환경제어 및 시설관리 용역 1,003만 8,000원을 감액한 9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비 2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강사비 2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 농업인 평생교육 강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도대회 참가 800만 원을 감액한 1,305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현지교육 1,000만 원을 감액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9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740만 7,000원이 감액된 165억 2,98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수질오염예방, 지하수관리, 지하수 방치공(불용공) 원상복구사업에 1,388만 원을 감액한 3,000만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3,780만 원이 감액된 146억 6,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4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이자 정산에 1,266만 원을, 2024년~25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및 이자정산에 2,161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38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8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179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 중 급․배수공사수익, 상수도신설공사수익으로 2억 원이 감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수익 중 기타영업수익,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량기 판매대금 2,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억 4,080만 원이 증액된 190억 4,609만 3,000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1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대화4리 던짓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억 3,78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8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80만 원이 증액된 280억 6,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97억 8,348만 2,000원으로 신설 급수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8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98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수생산관리 자본예산에서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정수장 시설개선에 1억 8,02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했으며, 급수공사관리 자본예산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횡계2리 동원육영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억 원을 감액하고, 노론리 지방상수도 실시설계용역 및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증액, 대화4리 던짓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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