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19.12.18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평창군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조성규모는 전년도예산 187억 6,653만 6천원보다 96억 4,254만 6천원이 증액된 284억 90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부분으로 41억 1,7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로 10억 121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80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 6,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마을단위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2억 4,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3억 9,1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421만 9천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비 4,80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신 환경체계조성으로는 30억 3,02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54만원, 사업보조금에 6,700만원, 운영지원보조금에 5,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인건비로 562만 5천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2만원,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 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으로 2억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8억 400만원, 매연저감장치 지원에 6,514만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 장치지원에 3,3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4,95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7쪽입니다.
청옥산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및 관리인건비로 4,384만 2천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 운영비 912만원, 청옥산 육백마지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4,000만원, 야생화 생태단지 관리사업비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창리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이륜차 보급지원 보조금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를 위한 드론 취득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서 예방감시원 인건비 1억 370만원, 일반수용비 450만원, 차량임차료 1,9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차량 선박비로 960만원, 예방감시 장비 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구매지원 보조금으로 4,25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전기자동차 배터리회수관리지원 보조금으로 130만원,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 관리비로 3,300만원,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위탁수수료 4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관리로 3억 8,040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식품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21만원, 위생교육 강사수당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위생업소지도 점검 등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으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식품공중위생업소 감시원 활동비,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지원금 등으로 4,550만원, 위생업소관리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탁금으로 1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보상금으로 425만원, 식품안전관리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2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보상금으로 90만원, 평창누들페스티벌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예방으로 총 4억 9,4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02만 7천원, 공공운영비로 1,161만원, 환경오염지도점검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50만원,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이동식 화장실 취득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개선관리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휴식지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04만원, 공공운영비 436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위탁사업비 8,06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관리로 인한 배출시설 등에 준공검사 여비로 120만원, 가축사육 제한구역설정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환경위생분야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93억 8,37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36억이 217만 5천원,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2,070만원 사무관리비에 1억 8,0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2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신고포상금으로 300만원, 폐농약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에 1,600만원, 대형농약탱크 안전휀스 설치에 4,000만원, 대관령 재활용 임시적환장 설치 2억 7,0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구입, 청소차 안전장치 구입, 폐농약 보관함 구입, 대형농약탱크 구입, 폐기물 위반단속 CCTV구입 등 자산 취득비로 8,9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폐기물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해서 쓰레기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로 1억 5,037만원,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수용품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일회용품 지도점검여비로 1,380만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억 1,9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설치사업시설비로 7,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인건비로 4,485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에 438만 5천원, 34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2억 8,000만원, 공동주택 종량제기기 구축사업 및 카드취득비로 2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설치 시설비로 5,100만원, 대화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냉난방기 취득비로 300만원, 공동집하장 보수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예산은 총 50억 8,2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시설관리 및 자원회수센터 분리수거 인건비로 1억 6,024만원, 사무관리비로 5,8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3억 748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수질검사의뢰 여비 240만원, 침출수처리 시설 재료비 4,200만원, 폐기물처리단지 주민선진지 견학 여비와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으로 5,470만 4천원, 소각시설 민간 위탁금에 18억 8,370만원, 재활용시설 민간위탁금에 8억 3,000만원,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 분담금에 6억 100만원, 소각잉여 폐기물 위탁처리 대화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정비 시설비로 9억 4,800만원, 15톤 덤프트럭 구입 및 로드킬 동물사체 보관 냉동고 취득비로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는 6억 9,89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비에 4억 3,000만원, 주택지붕 개량사업에 2억 1,350만원, 비주택슬레이트 철거사업에 3,4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1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에 총 24억 1,11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3억 1,618만 9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가 1억 4,212만 8천원, 352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1억 1,653만 4천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인건비로 3,186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및 업무추진 여비로 2,5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는 9,495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3,206만 8천원, 공공운영비로 1,160만원, 업무추진여비 4,492만 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 116억 2,1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4억 8,953만 2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333쪽, 설명 자료 690쪽입니다.
이거 공모사업을 했었지요? 2019년도 사업으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19년도 사업으로,
○지광천 위원 : 2020년도에도 다시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또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 도비보조로 해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도 2억 4,000을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말고 별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이걸로 실행,
○지광천 위원 : 아니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비 확보는 이거 얘기인가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나요? 또 다시 신청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읍면으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당초에는 한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한 80억 정도 공모 신청을 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을단위 철망울타리 지금,
○지광천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 사업비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돈 보조가, 지금 국비 보조가, 좀 재원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공모사업, 메뉴가 없어진건가요. 아직 남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라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 물환경센터도 97억을 우리 환경과에서 따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도 어 그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한번 좀 시도를 한번 하셔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철저히 확인해 보고, 된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서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더군다나 우리는 한강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보니까, 이 물환경센터도 저게 뭐야 저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그쪽으로 좀 접근 한번 해보시고, 올해 이제 처음 시범 사업으로 했는데, 다소 문제는 좀 나왔어요.
문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준공 검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면 해결될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관리 감독할 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예산확보를 해서 개인은 해 주면 안 되니까 지구단위로 아주 읍면당 하나씩 하더라도 한 동네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 철망사업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평창군이 가장 모델이다, 또 이걸로 인해서 평창으로 견학 올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완벽하게 전 면적을 이거로 다 채우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 사활을 걸고 좀 내년부터 대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뭐 초기단계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업의 취지대로 온 동네가 많은 동네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 설명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외식업소에 으뜸 음식점하고 모범 음식점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범 음식점은 저희 군 자체에서 지정을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음식점은 강원도에서 별도로 모범음식점에서 별도로 선발을 따로 해야 됩니다. 다섯군데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다섯군데 있다고요. 평창군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범음식점은 51개소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51개소요. 지금 여기 밑에 과장님 계산서 올리신 거 보면, 위생용품 지급에 있어서 이거 지금 이렇게 매우 우수업소는 7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위생용품
○이명순 위원 :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현찰은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위생용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보다 보니까, 50개 업소를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모범음식점 체제로 나가있는 우수업소를 지금 그 식품위생부분, 위생등급제로 이렇게 지금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모범음식점이 사라지면서 위생등급업소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위생등급이 업소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위생등급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 지정이 되면 위생용품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여기를 보면 이제 위생 등급 업소에 50개소에 7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이 섰잖아요. 일단은 위생용품을 주시는 건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만약에 매우 우수업소를 50개를 했으면 3,500만원이 계산이 다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수업소나 좋은 업소들을 줄 것 같으면, 이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생등급을 지정을 올해 합니다.
지금 기존에 17개가 있는데, 추가로 60개가 될 수 있고, 70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건 이제 예산 산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만약에 좋은 업소가 50개 있으면, 뭐 1,500만원 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거를 이 돈 범위 내에서 수를 더 늘려서라도 주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등급이 지정이 되는 대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등급을 받으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등급의 기준이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등급에 아주 매우 엄격하게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엄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무조건 50개소라 해서 하면, 돈이 계산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 하나 말씀 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저기 예산서 347쪽이고요. 설명서 732쪽인데, 732쪽, 734쪽을 보시면, 동네재활용, 동네마당 그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럼 이거는 앞에 거는 공동주택을 해주시는 거고, 아닌가요.
4개소가 어딘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그 앞에께 이제 보조사업이 되고, 뒤에께 자체사업인데, 실은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으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 수량이 다 예산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도비재원 부족으로, 그래서 보조로 저희들이 7개를 애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보조가 이제 4개가 반영이 됐고요. 3개부는 자체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항목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이제 설명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네 재활용 동네마당 클린하우스 이거는 3개소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일단은 한 4개 정도는 들어와 있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현재 이걸 각 동네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제 일단 공동주택에 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이명순 위원 : 공동주택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동네에다가 이렇게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파트에서 관리 되어야 되니까, 시스템 설치하고, 전기 되어야 되고, 또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공동주택위주로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를 하신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4개소하고, 3개소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다가 하는지 궁금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별도로 지금 연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내년에도 이걸 뭐, 어차피 도비 확보하셔서 하시려고 생각하셨던 거니까,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클린하우스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은 특히 이런 거를 많이 원하는데, 좀 더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4쪽이고, 설명서는 72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제 운영관리인데, 2020년도 예산에 이동식 화장실을 4개를 구입해서, 평창 백일홍 축제장과 노람뜰에 설치하고, 나머지 2개는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3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 축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기적으로 좀 몰리는 현상 있어서, 작년에 제때 좀 공급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개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서 충분하게 좀 화장실 관리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두개 축제장에는 상시로, 상시로 가져다 놓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여기는 상시로 좀 놓고,
○심현정 위원 : 2개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가지고 있다가,
○심현정 위원 : 필요한 축제장에 공급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럴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그 이동식 화장실 임대료 얼만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임대료는 한번 하는데, 꽤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이 들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동 배치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또 운영비 또한 또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밑에 세부산출근거에 보면,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1년 운영비에요. 몇 달 운영비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년 운영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1년 운영비, 몇 개의 단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5개에 대해서 사게 되면, 다섯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송, 설치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1개는 지금 구입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지고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3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심현정 위원 : 3개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일단은 보관은 우리 환경센터에 보관은 되어 있고, 작년에 축제장 이런데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대화라든가, 방림이라든가, 봉평이라든가, 진부라든가,
○심현정 위원 : 관리가 잘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리 지금, 일단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그 용기를 다 비워 가지고, 청소를 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관리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리 인원은 누가 이걸 관리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뭐 그때그때 하고, 이동하고 설치는 전문업체가 해야 됩니다. 크레인하고, 화물차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요새는 축제장이 가급적 렌탈을 많이 하는데, 이게 가성비가 나올지 나는 의심스러워서 우리 진부에 평창송어축제장 같은 경우는 두달씩 사용해요. 거의 두달씩 사용해도 렌탈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입에 금액도 거의 5,000만원 되는데, 몇 번 생각하다가 렌탈이 낫다고 생각해서 렌탈을 하거든, 그런데 이 축제장의 특징이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기간만 잠깐잠깐 쓰는 거라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군에서 이거를 자체구입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쓰는 축제장이라든가, 행사장에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량이 이제 확보가 되면, 보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이제, 각 축제 무료로 공급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리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제 운영비는, 그 축제에서 대나요? 아니면, 군에서 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기간 동안 운영비는 이제 행사장에서, 축제장에서 하고, 저희들이 운반을 해 줍니다. 운반을
○심현정 위원 : 운반까지는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치해 주고, 철거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3개를 운영해 봤다는데, 몇 명이
지금 3개 산 거는 언제 산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샀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샀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에 사가지고 이제 올해,
○심현정 위원 : 저는 좀 반대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고가품은 사실은 모든 게 거의 렌탈로 많이 가니까 렌탈이 더 현명한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혹시 이게 예산 통과되면 그럼 이제 7개가 되잖아요. 3개 있었다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고정식이 2개가 되고, 저희들이 이동식은 아마 5개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정식은 지금 돼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평창 축제장에 들어가 있는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전체 7개 중에 2개는 고정식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어차피 나머지는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렌탈을 더 추구하는데, 혹시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 일곱개인데 운영을 잘 해보시고, 조금 한번 판단을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현정 위원 :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게 있으면, 다음번에는 안 샀으면 좋겠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축제장이라도 행사장에서 그만큼 부담 가니까, 군에서 한번 비치해 놓으면, 지금 그런 이 행사장이나, 주체 측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감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렌탈비용하고, 운영비하고, 만약 감가상각해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그 행사장 이런 데서는 계속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군에서는 한번 사 놓으면,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장점을 생각해서 구매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여튼 통과되면 4개를 구입하고, 7개를 한 1~2년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지 말고 한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자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정도면 수량을 확보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요. 설명페이지 691페이지고요.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400m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야간, 낮에 이거를 받아 가지고, 건전지에 충전을 했다가 야간 다 돌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뭐 그 일단은 그 기기자체는 아마 그렇게 성능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난해에도 보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이제 요거 형식으로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농가들에서는 어떤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좀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 개인시설 지원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이, 그래서 지금 근간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동네 이제 농막용 울타리, 이게 좀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회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계속 보조를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끊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해서,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사업 양을 좀 줄이더라도 계속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제 말씀대로 저도 이걸 들어 봤거든요.
이게 그 400m로 사실은 뭐 얼마 하지도 못해요. 이 밭이 반듯반듯하지 않고서는 다 비뚤비뚤 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적거든요. 적고 또 이게 효율이 좀 적어 가지고, 안돼서 다들 좀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또 이게 보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병립을 하면서, 지금 어느 쪽이 대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아마 지금 이 울타리가 지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나 저도 뭐 실무자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울타리사업, 지금 뭐 올해 19년도가 처음 이제 시행을 했고, 그리고 또 좋은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이게 그 밑에 산출근거 보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이 ㎞에 3만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미터 당 3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터당인데, 이게 좀
○이주웅 위원 : 이게 환경부 권고 단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부 지침 단가가 3만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일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뭐 좋은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해서도 환경부에서는 아마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지침 단가가 되겠습니다. 3만 2천 정도
○이주웅 위원 : 3만 2천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것, 저기, 이 거리가 이거보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환경부 권고단가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 실정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단가에 맞춰 갖고서는 사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단가로는 안 되니까, 계속 부실시공이 만들어 지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여기 실정에 맞도록, 아니면,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따로 편성을 해서라도 이걸 맞춰줘야지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것도 그 단가에 맞추느라고 그 애를 먹고 처음부터 그 무리한 거를 이제 그 사업자들이 추진하다 보니, 말뚝을 두개를 박아야 될 걸, 하나 밖에 못 박는 실정이고, 또 급하게 하다 보면, 장비대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또 죽어라하고 또 급하게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분명히 또 부실이 된다고요.
올해 한번 겪었으니까 이제 20년도에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기준 단가하고 우리 보조비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 이외라도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이 진짜 맞는 단가를 정해줘야지 아니면, 이 단가로 또 해 갖고, 또 부실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러면 이제 뭐, 그 사업자들도 뭐 죽네 마네, 하니 못하니 소리가 나올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진짜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는 단가를 우리가 맞춰줘야지 보조 비율이 이렇게 적게 온다고 해서, 우리도 또 적게 하면, 그 마지막에는 다시 또 악순환이 계속되잖아요.
전 꼭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단가에 도저히 이게 이제 환경부 고시단가라 그러면, 여기 이외에 추경이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이 단가를 그 사업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좀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올해 같은, 처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과도기고, 또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차기 후년 도에는 이게 계속 이제 연차사업 계속할 거잖아요.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보완된 이 사업 추진이 좀 필요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좀 더 내실 있게 튼튼하게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리를 1㎞로 했지만, 이걸 거리를 줄이더라도 일단 그 사업자들한테 그만큼에 그 사업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19년도 추진했던 멧돼지 포획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포획틀요?
○이주웅 위원 : 포획틀, 그게 차기년도에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그거를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유통원예과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거기 단가하고, 여기 추경에 올라왔던 단가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그 어느 쪽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군에서 저기 추진할 때는 같이 지금 먼저 사업 추진을 해보셨잖아요.
해보셨기 때문에 그 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되면, 같이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환경과에서 또 안하리란 법 없잖아요. 또 내년도 필요하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는 없습니다만, 뭐
○이주웅 위원 : 또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그 단가도 그 몇십만원식 차이 나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이 가격에 이런 거를 살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뭐 가격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그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철망도 그렇잖아요.
산림과 하고도 또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거진 같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들 서로 모여 가지고, 같이 의논을 좀 해서 좀 일관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 철망울타리도 사실은 그 이제 시범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두개를 설치하면서, 좀 그 사업하신 분도 이제 처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뭐 가격이 낮았다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유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처음에 가격 때문에 또 말씀 드리는데, 처음에 업체 측에서 가지고 온 단가보다 또 계약하면 또 계약에서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에요. 그 가격을 어떻게 맞춰요.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실이 돼 버리는 거고, 그것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여기서 맞출 수 있잖아요.
환경부에 뭐 그대로 가져다가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좀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야생동물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마다 예산이 이제 기아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포획과 관련해서 보상부분도 거의 6억이 넘게 나갔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그 예방시설 하기 위해서 또 금년에, 내년에 지금 6억을 넘게 지금 예산을 세웠고, 반면에 이제 농작물 피해 보상 쪽은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그 종족을 번식시킬 수 없도록 포획에 만약에 중점을 둔다 그러면, 확 줄일 수가 있는 획기적인 대책도 있다는 거에요.
특히 올해 영평정이 그 연합해 가지고, 뭐 토벌작전이라면 토벌작전을 좀 하고, 우리 평창에서 하면 영월로 넘어가고, 정선으로 넘어가고, 횡성으로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인근 지자체하고, 좀 협업 해 가지고, 같이 좀 어떤 포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대적인 어떤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하시고,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가 농촌지역인데 온 산이든, 온 들녘이든, 이걸 울타리로 다 막아야 돼요. 지금 속된 말로 지금 뭐, 해안경비 철책도 지금 걷어낼 판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해 봐야 된다 이거, 왜냐하면 환경보호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멧돼지, 고라니는 못 다닐지 몰라도 다른 어떤 그런 또 외에 동물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제대로 좀 진단해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휩쓸리지 말고,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전기업체에서 이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면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수년 사이에, 이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좀 행정이 너무 그냥 중심없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334쪽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 지원하고, 지속가능환경 만들기 사업지원 같이 봐주세요.
이게 지금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만들기 사업은 6,700이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6,700만원 정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금년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추가로 1명 더 증원해 가지고, 인건비 증 또 5,500이에요.
이건 참 정말 좀 애매하지 않냐, 6,7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5,500의 인건비를 쓴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렇게 금액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무국장이 혼자 한 사람이 사실은 6,7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이제 이끌어 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1년 내내 사계절 쓰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해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좀 운영비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이 사업이 6,700만원을 하지만, 환경에서 유일하게 좀 상징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도 좀 있고, 그만한 충분하게 어떤 예산 가치 이상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지금 사업도 보면,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산출 근거에 보면, 역량강화 사업까지 해서 한 8개 사업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 놨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 행정기관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환경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학생들 상대로 하는, 아니면 일반 군민을 상대로 하는,
○박찬원 위원 : 사람을 이게 계속 늘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도 유일하게 군에서 환경 쪽에 사업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뭐 환경감시원부터 뭐 엄청나잖아요. 사람 쓰는 게 사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화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또, 이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든가, 또 뭐 에너지절약 운동, 환경운동, 여러 가지
○박찬원 위원 : 일자리 창출인진 잘 모르겠는데, 진지하게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333쪽에 그 피해 보상지원 사업 있어요. 333쪽,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예산서가?
○박찬원 위원 : 네, 예산서, 이게 이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로 인한 보상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작물 피해 보상 말씀하신
○박찬원 위원 : 네, 피해보상, 이 보상도 좀 애매모호해요. 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밭작물 외에 어떤 기타 작물들 있잖아요.
그건 뭐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하면 접수조차도 안 되고, 참 애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피해를 봐서 보상을 주는 비용이 오히려 더 적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뭐 야생동물 포획이나, 울타리 쳐주고 하는 비용보다, 12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실제로 농작물 피해 이게 신고하면 보상 나가는 건 5,000이에요.
아주 짜게 까다롭게,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도 안 되고 실정이 이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산림 임산물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렇고, 이런 것은 좀 통 털어 가지고, 제대로 보상 규정도 타이트하게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도 피해를 본 것은 똑같거든요.
우리 지금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량적인 농사를 못 짓고, 소작을 하시는 분들도 소중한 농토거리를 잃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농산물을, 그런데 정작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반면에 전기 울타리나, 뭐 기타울타리나, 포획이나, 이런 데는 막 십 몇 억씩 예산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큰 농사짓는 분들은 나름대로 대비책이라든가 방비책이 있어요.
그런데 적은 농사짓는 분들은 농작물을 다 잃어버리고도 정작 보상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읍면사무소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가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또 보상자체도 안 되고, 까다롭고, 그런데 반면에 고라니 잡아 가지고,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포상금이 막 3만원, 5만원씩 막 통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보상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그 보상이 지금 임산물을 제외하고, 농산물 쪽은 농업 쪽은 원칙적으로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해 마다 조식 단가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없는 작목에 대해서는 농협 수매 단가, 그 다음에 농협수매단가에도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시중단가,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모든 걸 다하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인데,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재배 면적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반면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5,000만원 정도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 12억씩 들여서 지금 예방대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실용적이나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이제 예방하고, 이 그 다음에 보상하고,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원인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방 쪽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예방도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방을 왜, 주말 총기 불출이 안 되어 가지고 주말 휴일에 피해 보는 것은 고스란히 또 농민들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주말 확인해 봤는데, 주말은 다 되고 있어요.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주말 휴일에 피해 보는 거는 대책을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대로 농작물 피해보고, 행정이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피해 보상도 줄이고, 예방도 하면서 같이 가줘야지, 저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속가능한 사업도 그래요.
6,700짜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5,500 인건비를 쓴다고 그러면, 누가 그 타당성 있게 보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338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이거 우리 신규사업이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신규사업입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설명자료 709쪽요. 여기하고, 우리 이제 현재 우리 환경감시대 활용하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감시대,
○전수일 위원 : 350페이지, 여기는 두분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감시대 지금 네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이 미세먼지는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처음으로 이 예산이 지금 미세먼지가 워낙 돈 때문에, 섰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감시하는 쪽이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것도 이제 무기계약직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기간제로,
○전수일 위원 : 일단 기간제로,
이 두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다 환경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동안에 환경감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수질 쪽이라든가, 뭐 이게 기타 환경 쪽, 로드킬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신고가 됐을 때, 출동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이거는 이제 대기에 관련, 미세먼지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감시하고, 지도하는 그런,
○전수일 위원 : 그런 것도 하지만, 불법소각 이것도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되면 아마도 좀 같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가갛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기존에 우리 저 환경감시대하고, 그 겹치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출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337쪽 보면, 육백마지기 우리 그 연구용역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환경보존하려고 환경과에서 육백마지기 담당했는데, 이것 관광산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좀 완료를 해서 관광 쪽으로 좀 그렇게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럼 전문부서로 업무 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은 관광 쪽에서 하는 것이 더 날 것 같은데, 환경 쪽에서 해서 내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1차로 이제 사업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 연계해서 용역까지는 좀 완결을 하는 게 좋겠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력해서 하세요. 이거 용역도 용역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화낼지 모르는데, 주문자 생산방식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잘 주문하셔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게 해도 되냐, 마냐를 중요하지, 이게 관광 쪽으로 아예 나가 버리면, 환경 쪽은 문제가 돼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꼭 해주시고, 하나 더 우리 폐비닐 보상금 지급하는 것, 347페이지, 우리 폐비닐 보상, 폐비닐이 수거가 잘 돼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한 올해는 조금 예년도보다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단은 8억 5,000이상이 좀 9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남죠? 그리고,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잘 가져가요 업체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업체에서는 한동안 조금 밀린 적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수거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닐만 해가지고 단지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일 위원 :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어떤 폐비닐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우리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가가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국내에서 이게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걱정이 안 가져갈까 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수거를 하고, 이제 무상으로 수거하는, 가는 그런 형식으로,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 그 처리업체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면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건가를 미리미리 좀 계획 좀 세워 주십사하고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모른다. 올해 가져갔으니 내년도 말건가 하는데, 그런 그 처리업체들에 그 소진 상황도 파악하면서 사실은 우리 폐비닐이 평창군이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많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문제가 터지면 평창군이 타겟이 되고, 평창군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니까, 선제적인 행정을 좀, 하십사 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상급기관 도로라든가, 환경부하고 좀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뭐 수시로 하여튼 정보를 파악하고, 소통하면서 의회의 요구에 대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간단한 거 하나 더, 우리 수소차,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구매하는데, 우리 수소차 평창군에서 구매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신청을 이제 받았는데, 한 분이,
○전수일 위원 : 한분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관내에 없는데, 아마 서울 쪽에 왔다가 주소는 이제 평창군민인데, 서울 쪽에 이제 이렇게 왔다갔다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신청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우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명세서 337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아니다, 아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서 인건비로 1억 370만원인데, 여기에 그 밑에 그 기본급하고 이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이게 4명이라는 건가요. 4명이서 하는 건가요?
설명서는 709페이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3명분인데요.
○이주웅 위원 : 3명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3명분인데, 다 이제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본구성부터 교육비, 출장수당까지,
○이주웅 위원 : 이게 전부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명수가 안 나와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이제 계속 또 이게 운영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되면 이제 올해, 내년에 시작이니까요.
시작하면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날로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니까,
○이주웅 위원 : 차량 임차도 여기에 이제 이 감시원들이 가 있는 걸 아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춰서 이제,
○이주웅 위원 : 임차를 아예 해서 주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별도로 임차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임차를 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사무실도 따로 두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사무실은 환경위생과에서
○이주웅 위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40페이지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이게 매년마다 이게 올라오거든요.
설명서는 715페이지고요.
여기도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역량강화 및 홍보비가 있어요.
2,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데서 쓰는 거죠. 이거 하고, 그 위에 또 팸투어, 2800만원, 밑에 또 네트워크 운영 이것도 500만원인데 이게 전부 다가 다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역량강화 및 홍보비에 2,00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 쓰여지는 데가 어디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거 그 주로 교육쪽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이제 그 별도로 여기 이제 얼음치 마을 관광협의회에서 환경부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계획에, 사업 계획 승인도 변경이 있을 때는 환경부 승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를 군청을 안통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통하긴 통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정산도 하고, 보존을 하는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부의 이제 협의를 하고, 해서 다 짜여져 가지고 승인을 별도로 받고, 물론 저희들은 통하지만,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우리는 뭐 건들지도 못하는 거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들지를 못하는 게 저희들이 조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하나하나 형식에 대해서는 환경부랑 실무자랑 서로 협의를 해서 아마 이 계획이 다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우리가 그러면 정산 자료는 볼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산자료는 저희들이 다 정산해 거기에 맞게, 대신 거기에 맞게 집행 됐느냐, 안 됐느냐,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이 사업,
○이주웅 위원 : 지도 감독도 못하고, 지도 감독도 못하고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도 감독은 하죠. 돈을 우리 군비가 보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은 계획에 대해서 별도승인을 받지만, 이 돈 쓴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산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겠습니다.
!#A5187## (서면 답변 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다른 것은 뭐, 이 역량강화하고, 이 생태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정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역량강화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4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그 15톤 덤프트럭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려고 구입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 매립장에 덤프트럭이 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가지고,
○이주웅 위원 :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거기서 소각장 왔다갔다 운반해 주고 이러는데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여기 신규 사업 몇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드론을 또 구입한다고 올라 왔어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드론
○박찬원 위원 : 지금 금년에 보니까, 뭐 센터도 그렇고, 뭐 허가과, 또 우리 총무담당 쪽, 이 드론 구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주문한 게, 이 드론을 제대로 된 드론을 구입해서 좀 같이,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검토해 본 적 없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뭐, 국비지원으로 해서 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과가 있다 그러면, 별도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338쪽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가 또 1억 5,900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인건비서부터 죽 나오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사업들 일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세 먼지니까, 앞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국도비가 지속적으로 이제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이거 나중에 한 1~2년 지원하고, 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안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세먼지 쪽은 워낙 국가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341쪽에 우리 환경과가 연간 홍보성 예산으로 쓰는 게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제가 뭐 이렇게 산정 안 했습니다만 각각 업무마다 홍보가 약간씩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이 부분도 사실은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이 뭉태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엄정하게 해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1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큰 효과도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또 연말에 내년 연말에 가면 또 행감 하겠지만 꼭 지켜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뭐, 외식업체들 많이 있는데, 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는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42쪽에 이제 누들 페스티벌 있어요.
이게 매년 5,000만원 정도 지원 가다가 도비가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6,000만원으로 늘어 났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00만원
○박찬원 위원 : 1,000만원 늘어났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도비 보조가 3,000만원
○박찬원 위원 : 이거를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금 끌고 가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게 축제라고 치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반 행사성 축제라고 하면, 물론 관광,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들 이제 음식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축제가 아직은 좀 음식으로써 그렇게 틀이 잡혔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면, 관광쪽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팔색팔촌 해 가지고, 팔 특색 있는 어떤 지역별로 음식을 다채롭게 개발해 보자 그래서 올림픽 전에도 상당히 환경과에서 신경 많이 썼어요.
그죠? 그래서 지역별로 자연밥상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봤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시작을 했으면, 여기 제대로 된 축제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문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진부 쪽에는 우리 산채 있잖아요. 그것도 좀 특색 있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부치기 쪽을 시작하다가 또 마는게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지역별로 특색있게 우리 외식 쪽을 통해서 좀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구축을 해주고, 그게 또 축제로써 가능성이 있으면, 또 축제 전담부서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이런 레파토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을별로 체험 마을 축제 해 가지고, 마을 별로 계속 가져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소규모 지원해주면 이러다가 커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소규모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역별로 봉평에 누들, 평창의 부치기, 대화에는 우리 강냉이, 강냉이 또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흐지부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특화시켜서,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궤도에 올려가지고, 축제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뭐 더위사냥 축제에다가 접목을 시켜주고, 또 부치기 같은 경우는 백일홍 축제다, 접목을 시키고, 누들 같은 경우에는 효석문화제에다가 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큰 덩어리로 갈 수 있도록 따로따로 이렇게 갈라 가지고, 시기도 틀리게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먹거리 음식으로 인한 축제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 놨을 때, 과연 대중성에서 얼마만큼 호응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갈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누들페스티벌도 메밀음식이라든가, 국한되지 않고, 다른 평창군의 토속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틀이 잡혀진다 그러면, 좀 괜찮게 유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이 옥수수가 대중적으로 결국은 미흡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대중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게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에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증샷 하나로 대박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절하게 잘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슬로우시티, 슬로우푸드 같은 것들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죠?
그럼 미탄 같은 경우에는 거친 음식을 중심으로 미탄에도 음식연구회 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예도 조금씩 서포팅 해 가지고, 산촌 거친 음식 같은 경우도 좀 개발을 해서 접목시켜 주고, 또 축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축제 전담부서로 이렇게 패싱해서 좀 더 규모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발판적인 그런 역할을 해 줘야지, 이것을 환경과에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끌고 가냐 이거에요. 규모도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기서 되면, 정착이 되면, 전문부서로 이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전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요.
기타 뭐 대화든, 평창이든, 미탄이든, 진부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또 대관령에 우리 황태, 그죠. 그것도 뭐 한동안 추진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먹거리 특화시켜서 축제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메인축제하고 같이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주면 규모도 커질 수가 있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8쪽, 설명서는 708쪽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드론 문제가 각 부서마다 참 여러 군데서 다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오염현황파악, 그 다음에 고농도 지역 선정 관리, 다수오염 배출원 추적, 암행감시, 오염도 측정, 이런 이유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기질 분석 장비 정착이라고 했는데, 이 분석 장비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에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별도로 또 사야 돼요? 별도로 또 사서 정착을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분석 장비가 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질량분석기, 대기질 분석 장비는 여기 장착 되어 있는데, 수신을 또 해 가지고, 별도로 분석하는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드론에 이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지금 위에 보시면 대기질 분석 장비를 장착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장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 내역을 지금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만 일단 국비로 해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연초가 되어야지 이 드론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장비까지 장착된 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환경과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좀 드론이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전문가가 사실 필요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교육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1~2일 받는 게 아니고, 다수 꽤 많은 기간이 소요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고,
○심현정 위원 : 이 드론 구입해 놓고, 교육받고 이러다 보면 1년 또 지나가요.
그러다가 또 한 1년 더 있으면 이게 구형이 된다고 드론은, 구형이 되면, 신형이 또 나오는데, 이게 자꾸 특히 2020년도 예산은 드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임대해서 써야 돼요. 임대해서 쓰고,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 불러서 용역 줘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 지원이라든가 포함해서 아까 예방감시원 인건비라든가, 또 드론 구입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에 다 배정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서 사긴 사는데, 정말 잘 사용할 사람도 없고, 이것 또 방치해 놔야될 그런 우려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 구입을 하면서 이제 양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대기의 미세먼지 추적 관리한다는데, 관리가 돼요. 미세먼지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뭐, 이게 사실 공장 같은데 큰데서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드론 같은 것 투입되어 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감시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취약하게 지금 이 지형적으로 너무 접근이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촬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 하면서 아마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신규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전국의 지자체마다 다 하나씩 사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 올해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일괄적으로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일괄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차피 사야 되니까, 사게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효율도 없고, 내가 보기에 쓰지도 않으면서 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 구입시기가 너무 빨라, 이게 빠른데, 내 개인적인 의도는 그래요.
이게 아직은 안사도 될 걸 다 사니까 또 군비 1,500을 투입해서 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좀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338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난 이게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것도 미세먼지, 저희들이 1종에서 5종까지 사업장이 있습니다. 배추시설, 대규모로 배출되는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대형 보일러를 쓰는 그런 저희들 리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작게는 카센터 같이 까지 다 시설들인데, 여기에 이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저감할 방지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여과 시설인데요. 여과집진시설을 할 때 90프로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대규모 공장이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큰 공장에서 많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0개 정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심현정 위원 : 우리 관내 50개 정도 대상,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51개소가 있는데,
○심현정 위원 : 리조트 이런 데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리조트 빼 놓고도 일반카센터라든가 뭐 자동차 정비공장, 뭐 이렇게 하면 한 52개소가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장소에 이 저감시키기 위한 장치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별도로 장치지원을 하는
○심현정 위원 :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세먼지 저감이 되는
○심현정 위원 : 90프로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 평균적으로 한 하면, 2,500에서 5,000만원까지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부담 10프로만 하면, 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 여러 업체가 선정은 다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해서 내년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자부담 얼마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프로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완전 무료가 아니라서, 자부담 10프로도 자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거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일러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건 확대해서 좋을 사업인데요. 사실 우리 봄에서 여름까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민들이, 진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업, 확대시행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36쪽, 설명서 69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올해 2019년도에는 승용차 몇 대가 신청 들어왔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사업물량이 42대
○이명순 위원 : 42대, 내년에는 50대로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50대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지금 이게 보면 승용차가 사실은 소형이란 말이죠.
중형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 엔진으로 얘기하면 1,500cc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1,500cc 정도 그래서 50대로 잡았다.
그러면 화물차 화물 소형 한 대, 화물 초소형 20대, 초소형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화물 초소형은 조그만 500킬로짜리 라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조그만 트럭 있잖습니까, 1톤 트럭 말고, 더 작은 트럭, 라보랑 다마스, 이런 차들
○이명순 위원 : 500cc 정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00킬로 정도 됩니다. 그 차가,
○이명순 위원 : 초소형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 것도 20대씩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2019년도에도 이런 거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게 지금 신청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것도 이대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이거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년 1월 달에 이제,
○이명순 위원 : 1월 달에, 1월부터 1월말까지 예를 들자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사업이 이제 완전히 마감이 안 되면, 12월까지 갈 수가 있고요. 조기마감이 되면, 이제,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50대가 탈 때까지 계속해서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마감이 될 때까지는 접수를 다 받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그 앞에 그 탄소포인트제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자동차 보급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신청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좀 저기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앞에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인센티브, 이것도 지금 우리가 4,800가구 5,000가구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459가구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니 그런데 이제 그 4,800가구도 알고 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절감이 돼야지 여기 이제 해당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 이렇게 지금 보충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이거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부터도 어떻게 해야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받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5000가구 가까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군단위에서 조금은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한 4~5년 전에 벌써 이렇게 가구별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이 참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사실 많이 참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명순 위원 :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더 좀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이거 몇 년 전에 우리 여성단체에서부터라도 이게 지금 뭐 탄소포인트제 뭐 해가지고 얘기는 좀 됐다가 소멸됐었어요. 말이 안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50가구가 전기인센티브, 뭐 자동차 인센티브는 뭐, 몇 대가 되는 지는 몰라도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전기 자동차나, 이 탄소포인트제나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거 지금 어떻게 신청해야지, 또 어떻게 감축이 되어어야지 이 인센티브를 받는지를 사실상 모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명순 위원 : 맞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하는지만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내년에는 홍보를 좀 평소보다는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하면 지역으로 보면, 지금 12월 달이 각 리에서 대동회도 열리고 마을 총회도 열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탄소포인트, 탄소도 줄이면, 우리 어차피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연말이라서 그런데, 이제 연초가 되어야지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하여튼 다각적으로 홍보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탄소포인트제도 그렇고,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명세서 345쪽이고, 설명자료 724쪽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연구용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환경과에 이번에 연구용역 들어온 게 4개인가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다 보니까, 2,200이하더라고요.
대개 보니, 이제 수의계약으로 다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돈 가지고 용역 할 수 있나요? 이 돈 가지고 하려면 이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리하는 도면에서 도면에서 환경과 직원들이 여기, 여기, 여기는 늘려다와, 줄여다와, 이 정도 선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맞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사항 발생됐던 부분, 이런 부분 좀 찾아서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조금 다각도로 조금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광천 위원 :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 사육농가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농업쪽에서는 가장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축산업이고, 이러다 보니, 충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한번 좀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돈을 좀 더 들더라도 읍면별로 공청회까지 해 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용역 액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읍면별로 공청회를 해서 아니면, 이 업체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이장이나, 그 동네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을 그리는 게 민원이 덜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200가지고는 어찌 지금 환경과에서 동네별로 어느 정도 알 겁니다.
도면 가져다 놓으면 담당자는, 여기에는 빼주고, 여기에는 늘려야 된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 돈으로 되는데, 정말 아주 디테일 하게 마을에서 결정하는 뭐라 그럴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한 구역을 묶는다면, 이 돈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한번쯤은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건 5년마다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는 김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정비를 하는데, 지금 환경과도 이 업무 추진하느라고 무지하게 골머리 아플 거예요. 무지하게 골머리 아플 거야,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아플텐데,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1년간이니까, 용역이, 2020년 1년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니까 내년에 완성하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내년 안에 완성하면 되니까, 예산을 사실상 더 세워 가지고, 아주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마을에서는 인정하는 정도, 아 이 정도는 인정해 주자, 이 정도 선 정도는 이번에 한번 만드는 게 어떻겠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뭐 예산은 뭐 이거 두배 세배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가지고 머리 안 썩으면 주민과 공무원이 다 머리 안 아프고 해결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1억이 들더라도 해야죠.
그렇다면, 하여튼 그 문제를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오전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0억 4,164만원 증액된 188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보조 사업이 전년대비 4,366만원 감액된 5억 1,133만원이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와 여비는 전년대비 각각 80만원과 100만원 증액한 3,88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상수도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시설비에 전년대비 13억 8,000만원 증액된 2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10억, 소규모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 마을 상수도 선진화 사업 3억,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3억 5,000, 마을상수도 관망 현실화 사업에 2억 4,000만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부대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제초작업 인건비를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된 5,52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사업비를 전년대비 2억 5,000만원 증액된 3억,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도비보조 사업은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지하수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금년 10월에 환경위생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어 사업비 4억 2,0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수질관리여비 300만원, 수질 검사수수료 지원 9,743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비 6,000만원, 지하수 원격검침기 구입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021만원 증액된 9,413만원으로 업무추진비 504만원, 직무수행경비 180만원, 당직실 운영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인건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위생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55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재무활동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편성규모는 전년대비 83억 3,134만원 증액된 145억 609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사업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예산서 553쪽, 마을상수도정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이게 이제 광역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선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은 약간 사실 감 됐고요. 이것만 봐가지고, 553쪽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위해서 이제 예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전부터 우리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하수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 물을 그냥 급수만 쓰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게 24시간 또 그냥 틀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시범적으로라도 들어가는 계량기 외에 부과해서 또 우리 하수도요금 책정해서 나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수도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만들어 놔도 이 물이 한정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재기능을 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론 소규모 마을 상수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만, 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아껴 쓰는 차원에서라도 계량기 사업이라든가, 또 하수처리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이 좀 되어야 됩니다.
워낙에 규모가 크니 뭐, 참 섣불리 뭐라고 또 말씀하시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단위 별로 정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일반 지금 광역상수도 쓰는 사람들은 상수도 쓰는 양만큼 책정해서 우리 하수도 요금이 또 별도로 부과가 되는데, 이 마을상수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금 민원들이 또 많이 생겼잖아요.
이 관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량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좀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가 물도 아끼고, 또 예산도 또 낭비적이지 않게 아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조례도 있고, 마을 규약에 대해서 이제 계량기를 대부분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안 되는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군데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수일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마을상수도에서도 계량기가 채워지지 않은데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두 채워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선행 되어야 되고, 또 선진국의 개념에 보면, 어차피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는 결국은 다 광역화 또 해야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참 보이지 않게 개발도 못하고, 또 그 지역 그 뭐, 쉽게 얘기해서 물을 활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요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이렇게 세워서 참 해드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예산을 좀 세우긴 세웠는데, 아마 또 기대만큼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광천 위원님께서 주민 보호구역지원 사업을 일반적인 사업도 좋지만, 이제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좀 알아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평창읍 같은 경우에, 요청하려고 했으나, 마을에서 부지확보 해 놓은 부지가 지금 아마 농작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끝나야지만 또 자기네들이 원했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로 보통 한 5~6억 정도 규모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군비지원 분으로 별도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마을별로 다시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피로감 없이 전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방치공들 그게 좀 전수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저희가 10월 달에 환경과에서 저희들 업무가 넘어와서 이제 저희들 업무 파악하고 이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도 방치공에 대해서 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그 방치공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 지금 그래서 방치공이 결국은 하천오염, 지하수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해 보자라고 10월 달에 받은 후, 지금까지 좀 찾아 본 거잖아요. 두 공정도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 세공 정도 세워놨는데, 두공은 일단 찾았습니다. 찾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서 오염되지 않도록 좀 폐공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관수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대형 관정이나, 소형 관정들이 아마 고장 같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나 안전건설과 환경과 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마을 별로 이 방침은 결국은 지하수 오염이 주범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554쪽 설명서 1497쪽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환경개선 돈이 2억 5,000 올랐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환경개선 상수원 이거는 취수원 인근 오염원 저감사업, 준설, 유수소통, 소하천 정비 이런 건 안전건설과에서 안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제 하천부서에서 하천관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워낙 하천의 규모가 이제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는 일반 하천에서 하는 비율보다 자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어쨌든 상수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요인이 발생할 때 마다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건설과 하천준설의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도 많이 올랐지만, 이것도 세군데, 네군데, 다섯군데, 여섯 군데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리로 따지면, 면으로 따지면 세군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3개 면
○이명순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준설, 유수소통 소하천 정비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올라왔길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명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4쪽, 설명서 1501쪽입니다.
지하수, 지하수 원격 검침기인데, 이게 우리 그 상수도 원격검침기하고 틀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같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왜 지하수라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수도는 이제 계량기를 저희가 이제 원격 검침기를 정부에서 최초로 해서 100프로 구축을 완료했고요.
○심현정 위원 : 구축된 걸로 알고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금요일 날도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저희 또 이제 견학온다고 요청이 왔는데, 지하수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과되는 게 있고, 지하수는 수기로 과거처럼 그렇게 검침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로 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좀 더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검친기를 지하수까지도 달자, 이렇게 되어서 요구를, 예산 편성을 세우게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개인별로, 내가 진짜 궁금한데, 맞는데 개인별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쓰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쓰는 양 만큼 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내야 돼요? 지금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과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용들, 업소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소 위주로 부과되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검침을 지금 계량기로 옛날처럼 열어서 직접 검침원이 가서 확인해서 했는데, 자동화 시스템은 거기도 하자, 상수도처럼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이제 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가정용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고, 업에 사업에 투입되는 그런 물은 검침을 해서 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양만큼, 쓰는 만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목욕탕이나, 뭐 어떤 대형식당에서 자가로 해서 파서 쓰는 경우인데 다 물값을 내야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이게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제 넘어, 지하수 업무가 넘어 오다 보니까, 그건 언제부터 시행 됐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이제 넘어 와서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을 군비를 투입해서, 계량기를 다 무료로 장착을 해주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게 자동화 시스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내가 아무리 내가 파서 쓰는 물이라도 그렇게 흔하게 막 쓰지 못하겠네요. 이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한 만큼 돈을 내니까, 그렇지만, 일반 상수도 비용은 뭐 저렴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을 관에서 부담해 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개인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개량기하고, 검침기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장착을 다 해 줘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초기 투입비용은 좀 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수집기, 그 다음에 검침단말기, 수집기는 뭐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계량기가 있고요. 계량기가 사실 300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단말기 하나에 계량기를 200개, 300개씩 거리상으로 지금이 한 200m, 300m 반경 안에는 하나씩 설치를 해서 그 쪽에 있는 계량기 모든 수치가 그리로 자동으로 수집되게 되어 있고, 또 수집기가 또 되면, 중개기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이제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원격으로 다 볼 수가 있다. 알 수 있죠. 누가 얼마 쓰는지 얼마쓰는지, 그래서 우리 일반 상수도가 100프로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하수에 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일 좋은 게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누수되는 부분, 누수되는 부분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누수가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라고 반문들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새벽 2시나, 3시 같은 데는 물 사용량이 없어야지 정상적인데, 꾸준하게 많은 양이 사용하는게 체크가 됐다 그러면, 거의 90프로는 누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저도 이 원격검침기의 한번 혜택을 봤는데, 그 상수도 근무하는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집 누수 된다. 물세가 갑자기 20~30만원이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누수가 된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이 부표가 잘못 돼 가지고 계속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거더라고요.
누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의 누수율이 얼마정도 돼요?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누수율이 통계적으로 28프로,
○심현정 위원 : 28프로 정도, 그 원인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유수율이 27프로로 나왔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관로,
○심현정 위원 : 노후관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노후 관로에서 많이 세는 것 같은데, 그 노수 관로 교체사업은 우리 군비로 다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인천상수도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올해부터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룬 부분도 이제 이 뒤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특별회계, 공기업 쪽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린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로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은 우리가 누수율도 높고 또, 우리 평창군에 상수도로가 쎄잖아요. 높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원인이 누수율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제안을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관 교체비는 국도비로 받아서 하고, 받아서 공사는 하고 누수율이 적어지면 우리 상수도료도 조금 낮출 수가 있지 않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도저히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가 이제 거의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국에서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몇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비싼 데이터가 발생하는 요인을 보니까, 이 얘기가 좀 곤란한데, 저희 평창군이 정말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계상을 해서 이게 상수도요금이라는 게 시설투자비가 많으면 요금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올림픽 관련 이런 것 해서 많은 시설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시설투자 한만큼 자료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 준 거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자료 데이터를 누락을 많이 시켜서, 일단 그 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수도요금 상정할 때 총 평창군에서 생산한 톤수 대비 전체 걷는 상수도 요금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정용은 비싸지 않습니다.
가정용은 비싸지 않고, 일반용이 가정용보다 비싼데, 일반용이 타시군에 비해서 가정용 대비 일반용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처럼 비쳐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내에 각종 대규모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한 9개 기업이나 기관에서 쓰는 일반용이 평창군 전체 45프로를 차지하는, 저희들이 휴양시설도 많고 좀 많이 쓰는 데가 편중 돼 있다보니 실지 가정용은 그렇게 안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체 요금이 올라가서 비싸지게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제일 큰 요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요금도 가정용, 그 다음에 일반용, 그 다음에 욕실용, 산업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거를 개편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게 뭐냐하면, 일반용하고 가정용만 딱 2개로 그러고 이제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세를 없애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런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상하수도의 시설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다른 시군은 투자앤 시설 내용을 뺐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조사를 다 해서 하는 걸, 만약에 그게 다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국에서 높거나 그러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오셔 가지고, 상수도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뭐, 제가 알기로는 광역상수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청도 갔다가 오셨다는데, 고생 많았고, 광역상수도 사업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노후관 교체사업비까지도 좀 국도비로 교체를 함을써 이 상수도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소장님 계신 동안 상수도 요금 인하에 좀 중점목표를 좀 두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마을 상수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조례가 좀 쉽게 얘기해서 좀 물렁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조례가 아무래도 좀 디테일한 면은 많이 좀,
○전수일 위원 : 디테일하게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마을상수도는 상수도 요금을 안 내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이제 돈 행정에서 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이제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광역상수도하고의 형평성 차이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 조례안도 다시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건 이제 예산서에 없는 얘긴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수, 처리수의 재활용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상수도, 하수도, 중수 정도 되겠죠. 그죠.
물이 처리했으니까, 그 외국사례 보면 이제 화장실 변기물 정도는 그걸로도 쓰는데도 있죠.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농업을 많이 하는 평창군이 농업용수로 그걸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한번 말씀 드리는데, 물론 뭐 이게 금방 사업 실행은 금방 안 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봉평이나, 이런 진부, 우리 저 종말처리장이 어디 어디 있죠? 봉평,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봉평, 면온, 평창, 봉평, 면온, 진부, 대관령,
○전수일 위원 : 진부, 대관령에 있죠? 그래서 평창에 있는 물은 사실은 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쪽 위에 있는 물은 배수관만 연결하면, 달리 전기를 공급해서 올리지 않아도 배수관만 공급하면, 봉평하수종말처리장 물을 뭐 이쪽에 용평이나, 이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하수관로를 연결해서 여름철 모자라는 용수를 좀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또 더더욱이 봉평이나 이쪽은 여름철에 또 양이 많잖아요. 그죠?
양이 많아서 같은 처리량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게 처리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그 하수처리수에 MPK같은 질소 인산, 그러니까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가 일반 물에 비해서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거름도 주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을 연구해서 함께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손잡고, 한번 연구해 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시설이 되고,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하수에 대한 처리에서 중수도 사용 활용도를 좀 많이 높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바라, 그런 내용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제 중수도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모든 것에서 가점 평가하는 데도 이제 이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도 이용에 대해서 센터하고도 좀 많이 좀 협의해서 올해 한해는, 내년 한해는 그렇게 된 것을 좀 한번 원년으로 삼아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지금 거의 사용 안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농업용수로 물을 받아서 중수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규모 처리장 같은 데는 사실 안 되고 있고요.
○전수일 위원 : 아니 농업용수를 받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약물로 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건 뭐, 물을 주는 어떤 배수시설이 아니고, 급수시설이 아니고, 약물로 쓰는 거니까, 그건 뭐 쓴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수도에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한 활용 방안을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시스템을 한번 좀 갖춰보는 걸 연구해 보란 말씀이신 것이죠?
○전수일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부서 2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647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9억 5,169만 5천원보다 60억 9,386만 2천원이 증액된 210억 4,5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0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에 8억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총 84억 7,6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9억 7,000만원이며,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2억 2,000만원,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은 64억 5,783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5,640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4억 2,630만원,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2억 2,500만원,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2,373만원,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지원에 8억 159만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12억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8억 7,0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1,500만원,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로 1억 1,981만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14억 2,000만원,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0억 4,819만 5천원이며,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4,819만 5천원,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억 8,9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1쪽입니다.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에 149억 5,169만 5천원보다 60억 9,386만 2천원이 증액된 210억 4,55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은 70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16억 8,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6,670만 8천원, 수질 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860만원, 공공운영비로 1,30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 65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비로 5억 1,82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설치사업 시설비 10억 6,600만원, 시설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19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653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33억 6,700만원을 계상했으며,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22억 2,700만원, 감리비 1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9억 7,000만원, 감리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부분으로 135억 1,5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26억 3,39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3억원, 654쪽입니다.
하수관로 맨홀교체공사비 1억 5,000만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 공사비가 5,000만원, 국도 31호선 하수관로 이설공사비 6억원, 하수 차집관로 정비 사업비 3억원, 사리평 하수관로 설치 공사비 1억원, 평창군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530만원, 공공요금료 등 공공운영비 2,500만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경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금으로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55쪽입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9억 원을 계상했으며,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보수 및 계속공사시설비로 3억원, 실험장비 설치비로 2억원, TMS 유지관리시설비로 4억원, 기화리 하수관로 교체 공사비로 4억원, 상진부2리 하수관로 공사비로 8억원, 횡계리 하수관로 보수공사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9,306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으로 4,3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7억 8,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하수 처리장 기술 악취진단 및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송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비 6억 1,400만원, 시설 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에 대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4억 1,71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에 3억 9,9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하수도시설 기본경비 1,7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80만원, 급량비 216만원, 업무추진여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에서 6,53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상환금으로 2,337만 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전출금 1,2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인건비에서 전출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야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전수일 위원 :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유용미생물이라 그러면은 em균 중에 한 무리로써 em균이 한 80여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한 것은 4종입니다. 4종인데, 그 미생물들이 역할은 항산화작용이라든가, 악취 제거, 수질 정화, 음식물 발효시켜서 가축에게 소화기능을 촉진시키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써 저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4가지 균을 배양을 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일반 농작물 재배 농가, 가축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시면 이 부분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들어 가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생산량은 저희가 지금 한 연간 200톤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200톤이면 다 쓰는가요? 평창군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필요한 농가들은 그 필요한 농가들은 거의다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산량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em균 배양 시설이 사실 우리 평창은 좀 늦었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인근 원주나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효능은 알텐데, 평창군이 이제 또 지리적 여건이 여기부터 또 끝에까지 60킬로잖아요. 평창부터 대관령까지가, 이 부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다 커버가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당초 미생물 배양센터 신청할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센터에서, 센터부지 내에서 배양을 해서 장평이라든가, 진부임대사업소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거기다 이제 농가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가져다 놓고, 이게 장시간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물이기 때문에 최소한 3~4일 내로 농가들이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주문한 농가들은 거기서 찾아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에 그 쪽에 저장시설까지 사업비가 다 들어갔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준공이 2021년도가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후년도 2021년도 예산에 저온저장고 2개소 하는 거는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우리 선진 축산이나, 선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한데, 그 또 거리상 이유 때문에 무슨 문제없도록 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653쪽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 설명서는 1,526쪽입니다.
여기 이제 돌문화 체험관 부분에 있는 거죠? 노람뜰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한 중간쯤 부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심현정 위원 :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오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물을 이용해서 습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다가 학습관을 물환경 학습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체험, 교육,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 그 예로 바깥에 문에다가 수질정화지라든가, 여울이라든가, 그 관찰로라든가, 야생초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내외적으로 같이 학습을 하고, 관찰을 하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연못 같은 걸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못 같은 것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기도 키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고기도 키우고, 식물을 많이 키울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식물하고 고기, 이게 부지는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 1만 3천평 정도, 만평 이상
○심현정 위원 : 1만 3천평, 연못은 몇평이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연못은 크게 3개 정도를 구성해서 만듭니다. 이게 수질정화지가 3개소라고 그러는데, 한 3개소 정도를 구성해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하류가 제일 크고, 그렇게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수족관 같은 거는 안 만들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수족관은 이제 거기다가 아예 연못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수족관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건물은 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물에다 학습관을 세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건물 내에 수족관은 안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필요에 따라 아직은 세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세분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심현정 위원 : 사실 수족관이 민물고기 생태관에서 수족관에다가 망했는데, 솔직히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수족관을 또 만들지는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어류보다는 식물을 위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어류도 하고, 그래서 어류가 있더라도 연못을 세군데가 있기 때문에 바로 관찰을 할 수 있게
○심현정 위원 : 옛날에 구경거리로 된 수족관들은 좋은 것들이 엄청나요.
괜히 그거 만들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만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이게 강원도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물환경으로 한강수계,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공모해서 획득한 이유가 강원도에 이런 물환경체험 학습장이 없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튼 환경에 물환경에 대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래적으로는 지어 놓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필요 학습시설로 학습하는 그런 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학습 및 교육장으로는 좋은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정화도 물을 정화하겠다는 뜻도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떻게 오염된 물을 유입을 해서 정화를 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기존에 이제 평창강 물을 인입을 합니다. 그 기존 수로가 굉장히 큰 수로가 있습니다.
물이 실지로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기 때 물이 흙탕물이 들어오면, 이런 것을 좀 저감시켜서 환경부에서도 그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못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다보면, 연못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뒀다가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심현정 위원 : 평창강이 일부가 오염됐을 때, 물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부를 사실은
○심현정 위원 : 일부 해야지, 이거 다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들어오는 물이 이렇게, 많은 양을 가두지는 못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일부를 유입시켜서 정화를 시켜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금 이라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화효과는 일부이기 때문에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공모사업이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저희들은 이 시설을 이제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또 관광체험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면 이때가 좀 시너지 효과도 나고, 홍보효과도 좀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위치도 잡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유지비도 많이 들텐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차후로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시행이 되면, 유지비나 이런 운영비도 국비로 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 바라고, 그 좀 생각에 이 공모사업, 남들이 안 하는 것 덥썩 물어 온 건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몇 년간 계획으로 세워서 자문도 받고, 이거는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경쟁률이 있었어요? 경쟁률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서로 다른 류의 사업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상당히 경쟁이 몇 대 몇을 뚫고 가지고 온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간혹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사업 가지고 오는 그런 공모사업도 있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사업은 절대, 그 사업은
○심현정 위원 :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656쪽요.
설명자료 1537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죠. 1537쪽, 평창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이게 전체가 417억 1,500만원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광천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맞습니다. 417억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하수관로 정비가 24키로 있는데, 이게 어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지금 이제 그 평창처리장을 1,800톤에서 2,800톤 늘리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평창처리장을 늘리는데 있어서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늘려야 되는데, 이게 평창 지역에 요인이 경제적 요일이 수지타산이 나오질 않아서 증설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설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 주진리, 하일리, 약수리에 있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통폐합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서, 하일이나, 주진에 있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관로를 싹 끌어 갖고 오고, 그러면서 평창시내 이제 기존에 하수관거가 누락되어 있는 구역에는 편입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상리, 여만리, 이런 노람뜰 이쪽 안쪽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연결을 해서 넣는데, 하수관로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처리장 증설하는 비용, 그 다음에 관로 비용해서 한 417억 정도 되는데, 실제 아마 이거보다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5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당초 예산에 이거 편성할 때, 사실 용역비를 개략적으로 편성을 해봤는데, 한 거의 한 30억 가까이 용역비가 나오는 걸로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1억으로 해서 발주만 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제 3월 달까지 도에다가 승인, 도를 통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3월 달에 받고 나면, 그 다음에 2021년도 사업비로 신청을 해야 돼요. 국비가 이제 1년 정도 먼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기본 계획을 사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8월 정도 돼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인가 소요일 당기고, 용역 기일 당기고 해서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2021년도 사업비로 국비를 신청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몇 번씩 가서 협의도 끝냈고,
○지광천 위원 : 그럼 결론은 이제 평창 상류지역인 임하, 계장, 임하, 주진, 후평 일부, 여만리 전체, 이거를 이제 싹 이입을 시키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게 처리시설 증설부지는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증설부지는 지금 하수처리장에 있는데 옆에
○지광천 위원 : 옆입니까, 뒵니까? 뒤에 푹 꺼진 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푹 꺼진 땅, 그 옆쪽이 되겠죠.
그 최근에 집하나, 야구장 반대편 쪽으로 일부 파크 골프장이 있는 쪽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게 저게 증설 건축비는 한 얼마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증설하는데, 하수처리시설 늘리는데, 한 200억이 좀 넘고요.
하수관거가 한 200억이 넘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0억 그러면 이게 지금 요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417억으로 잡아 놨는데, 417억이 하수처리장 하수관로증설, 그걸로 200억, 200억 정도해서 400억 정도 됐는데, 실지 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존시설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늘고, 줄고, 아마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고요.
○지광천 위원 : 여기에 산출 근거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이 섰는데, 이게 건축비가 한 20억 된다는데, 이거 1억 가지고 어떻게 이걸 실시설계 용역을 하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래서 추경때 예산 편성을 더,
○지광천 위원 : 추경때 더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래서 밑에 용역비 증설부지 편입토지보상금 소요해서 전체 한 29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제 부기를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주를 하려면,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저희가 3월 달에 최종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진행을 어차피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내년에 그래서 일단 원래 처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30억 정도 소요를 했다가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아 이거는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도 시기적으로 좀 된다 싶어서 일단 당초 예산에서 1억만 세워놓고 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부지 면적은 얼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부지면적은 지금 그 하수처리장 있는 데서 딱 배 정도 해서 증설되는 부지는 지하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은 그 옆에 바로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서 토지매입비 지금 저희들이 예상해 놓은 게 한 5억 정도,
○지광천 위원 : 5억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천평,
○지광천 위원 : 5억이면 저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거는 이제 규정을 한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광천 위원 :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분명히 해 봐야 되는 게 면적과 매입금액 둘 중에 하나 일정부분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제 2020년도에 우리 대화 생태하천복원사업, 그 다음에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 이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두가지 사업만 해도 한 40억 이상 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 예산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평창이나, 진부나 이제 대화도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매번 발생되는 어떤 그런 민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 할 거예요. 아마,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잘 좀 조사하고, 많은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대화 생태천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과 물안경 체험센터도 그렇지만 물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좀 주민들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기 좋고, 잘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오대천이라든가, 창리천에 대한 그 생태하천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중간 중간 소통하고, 설명회를 거쳐가는 방침으로 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해서 주민들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사전조사 분석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656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서 하송빈농어촌 마을 하수도준설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는 1536페이지고, 이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주민들 이게 진짜 상당히 원했던 거고, 기대했던 건데,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게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아직 나온 건 아니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하고는 만나 보셨나요? 이 예산이 서야지만 가서 만나 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어쨌든 좀 예산 서기 전에 이 부분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쨌든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의회에 준비 이런거 하느라고 바빠서 아직 접촉은 못해 봤고, 어쨌든 동절기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사전에 미리 이거 끝나자 마자 바로 좀 접촉을 해서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또 농번기 들어가고 하면, 안 계실 수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이주웅 위원 : 꼭 좀 찾아뵙고, 이게 1차 공사비라는데 어떤 공사하는 건가요? 이게?
토지매입이 됐다고 하고 나서 이게 지금 1차 공사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사실 1차분이라는 게, 사실 용역으로 사실 끝나거든요.
용역으로 끝나는 게 저희는 이제 용역은 이미 군비로 먼저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국도비 내려 왔을 때 저희 군비로 쓴 용역비만큼 군비 부담분에다 넣고 군비를 그만큼 더 세운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분은 사실상 국가에서 이렇게 연차사업을 해서 줄 때는 용역비 정도로, 용역비 정도만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여기 부기해 놓은 것처럼 편입 토지 포상으로 먼저 제일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편입 토지 보상에 6억을 좀 해서 국비를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 빨리 해 주시고, 그 일단 토지 주 분 거의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분 빨리 만나셔 가지고, 요즘에 경로당에 아마 계시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바로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모든 마을이 하수관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서로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 마을에 대한 하수관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그거는 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드시 편입이 되어야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하수기본 계획에 편입된 지역이면 또 구간이 그리 길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군비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구간이 너무 길어요. 돈이 많이 소요되면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 국비가 거의 80~90프로 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이 정말 줄게 되거든요. 다만 그게 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확정 받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하여튼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수관로 연결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수기본 계획에 그런 어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피해를 보는 그런 농가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기본 계획을 넣어야지 서로 도리가 아닌가, 그 사람들은 몇십년째 땅값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기본계획을 잡다보면, 인구밀집지역부터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잡다 보니까, 또 취수구역은 아무래도 또 마을별로 안 살고, 좀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해서 하수도 기본계획 잡으실 때, 앞으로 그 부분 좀 불편하지만 좀 가성비가 없지만도 넣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분들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좀 덜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하수기본계획에 저희들 꼭 요청해야 되는 것 몇 군데, 정말 막 싸우고 싫은 소리도 하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방림4리 구대미 하수관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구역 내에 있는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동네인데, 바로 한 동네인데 어느 집은 하수관로를 연결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강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하수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구역을 너희들이 하는 거니,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못한다.
너희들 돈으로 해라, 이럴 정도로 이제 경제성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하수구역 기본계획 편입 넣고 하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면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군비로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이브도 관에서 좀 일정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국비야 서울사람 위주로 생각해서 맑은 물 먹으려니까, 가성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이 사는 데부터 하자고 그러겠죠. 그죠.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좀 싸우더라도 그런 부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우리 환경체험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체험시설 이거 중리 32번지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수일 위원 : 에코랜드도 32번지고, 수학아카데미 32번지가 땅이 얼마나 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한 2만평 가까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2만평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실지로 쓸데는 다 적당히 좀 구분을 해서 분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3개 다 들어가도 남겠네요. 이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한 1만 3천평 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39억 9,036만원 증액된 311억 9,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전년대비 8억 3,922만원 증액된 65억 7,542만원이며, 영업수익의 사용료 수익이 전년대비 6억 2,922만원 증액된 53억 9,142만원입니다.
업종별로 설명 드리면, 가정용이 전년대비 9,480만원 증액된 14억 7,000만원, 일반용은 전년대비 5억 3,442만원 증액된 38억 8,842만원 대중탕용과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과 2,400만원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신설공사 수익으로서 전년대비 2억원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신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00만원과 계량기 판매 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년과 동일한 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일반회계 전입금 중 수도요금 감면보조금 3억 5,000만원, 공공시설 상수도 사용 보조금 5,00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중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1,200만원, 하수도 업무 겸임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대비 131억 5,114만원 증액된 246억 2,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의 신설 급수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전년 대비 14억 2,720만원 감액한 4,280만원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125억 7,834만원 증액한 225억 2,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이 전년대비 35억 6,500만원 감액된 1억 3,5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전년대비 83억 3,134만원 증액된 141억 6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전년대비 78억 1,200만원 증액된 82억 8,700만원으로 방림 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9억 100만원,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은 전년대비 20억 증액된 20억 5,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증액과 전년도 전년과 동일한 영업 미수금 과년도 체납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9억 9,036만원 증액된 311억 9,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은 전년대비 12억 3,002만원이 증액된 74억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소화전 수리 및 교체비용으로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비는 전년대비 4억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전년대비 1억 6,331만원 감액된 5억 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 7,575만원 감액된 7억 6,330만원을 편성하였고, 67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534만원 감액된 4,9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직급보조비에 2,484만원 특정업무수행 경비에 2,4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979만원 증액된 8,996만원이며, 이중 사무관리비에 6,377만원, 공공운영비에 2,619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전년대비 302만원 감액한 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9억 7,334만원 증액된 58억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를 전년대비 43만원 증액한 61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비용으로 전년대비 9억 7,290만원 증액한 58억 3,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127억 6,034만원 증액된 237억 8,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에 전년대비 78억 6,235만원 증액된 1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규급수공사 관망 선진화 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공사에 뇌운리 5억, 마지, 도돈리 5억, 대상대하리 5억, 임하리 15억, 대화4리 5억, 도사리 5억, 장평리 5억, 면온리 10억, 수하리 5억, 용산리 2억 등 총 12개 마을에 6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개량 및 관로 유지보수에 4억 2,700만원,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4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창 대화 정수장 송수관로 바이패스 사업에 5억, 평창읍 상수도 안정화에 7억 5,000만원, 대화 배수지 정비 10억, 용평면 지방상수도 안정화 20억, 기화리 상수도 안정화 2억, 횡계리 상수시설 개량공사 2억이 되겠습니다.
용역추진으로는 평창 대화 정수장 정밀점검용역 2,000만원, 대관령 정수장 비상 대처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식수댐 사후 환경영향평가 3차 조성 용역 6,000만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국비 보조사업 1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신규 급수공사 부대비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유형 자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신설개량 및 신설계량기 및 원격 검침기 구입으로 전년대비 5,595만원 증액한 1억 7,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입니다.
전년대비 48억 3,704만원 증액된 116억 4,4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방림 계촌지역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3억 5,400만원,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공사비에 33억 8,600만원과 감리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전년대비 4억 8,204만원 증액한 20억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674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가 금년에 78억 정도 됐어요. 대부분 이제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죠?
속도를 아무리 빨리 내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느 정도 뭐, 특히 우리 아래 지역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 서울대로 물이 올라갈 당시에 우리 지역에 물을 충분히 100% 공급하고 난 뒤에 올라간다.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대상, 대하리까지 또는 마지1리, 2리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뇌운리까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763만원이 증액된 5억 1,5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에 2,760만원을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5,579만 7천원을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에 3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1,116만원을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에 2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4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2,377만 3천원을, 의료 및 구호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구입 지원에 4,144만 9천원을,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에 238만 1천원을, 본인부담 환급금 지원에 214만 4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예탁금으로 3억 4,4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인건비에 412만원을,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4,810만 2천원을, 의료급여 업무보조인건비에 4,445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5,950만원이 증액된 2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기본지원 사업, 강원풍력 등 8개소에 1억 2,100만원을 특별지원사업 백운태양광등 등 2개소에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050만원이 증액된 2억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으로 강원풍력 등 8개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1억 2,100만원을 백운 태양광 등 2개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23억 9,150만원이 증액된 37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에 방림 농공단지 분양대금 2,755만 1천원을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7억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에 4억원을,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조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5,4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23억 9,150만원이 증액된 37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로 670만원을, 농공단지운영 및 관리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원을, 농공단지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림공공폐수처리시설 탈취시설 수선에 1억 5,000만원, 방림 공공폐수 방류관로 개선사업에 3억원을, 방림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2억 5,8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2단계에 걸쳐 국비를 교부함에 따라 사업의 우선 발전을 위해 채무부담행위를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지원으로 입주업체 물류보조금에 1억 4,000만원을, 인증지원보조금에 1천만원을, 통근버스운영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배수로 및 우수관로정비, 인도 및 울타리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위원 여러분,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보조 지원요. 이 작년도에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전년도도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진짜 너무 아쉬운 얘기인데, 이 어쨌든 현 한왕기 군수님 취임 이후에 이렇게 만들으셔 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이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예요. 평창 농공단지에서 최고 큰 기업이 철원으로 떠난 뒤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앞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 진부도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거의 가는 걸로 거의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만의 하나 진부도 이게 착공이 되어서 입주가 된다면, 진부까지 이런 사업을 좀 하셔 가지고 사실 그래요. 이 지역에 물류비 많이 드는데 누가 오겠어요. 여기에,
이런 혜택이 없으면,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진짜 좀 늦었지만, 늦었지만, 우리 군수님 취임하시고, 첫 번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꾸준히 이 사업을 꾸준히 하셔 가지고, 또 농공단지업체에 어려운 게 뭔지 수시로 간담회도 하셔 가지고, 절대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체는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예산지원에 아끼지 말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642쪽에 농공단지입주업체 통근버스운영 지원금이 섰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지난해에 강원도내 처음으로 이제 농공단지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강원도 내 최초로,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하신 분들한테 어떤 지원들을 좀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현재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또 좀 들어올 때, 어떤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선 가능하면 이제 좀 큰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제조를 다 한다고 치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어야 제조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그래서 일단 최소 기준은 10명 이상을 가지고, 이제 전세사업자를 통해서 통근버스를 운영을 하면, 저희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일단비율은 50프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원 업체는, 2개 업체로, 산출 내역에 보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 기업체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KM하고, KMS케어 묶어서 이제 미니버스로 출퇴근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림에 있는 그 원예조합이 또 이제 그런 형태에 출근들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제 가능성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해 보고, 만약에 10명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니버스라도 빌려서 직원들 출퇴근을 시키는 기업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빠짐없이
○박찬원 위원 : 확대 시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39개 업체에 근로 인원이 도표 상에는 한 374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대다수가 지금 출퇴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전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전원이, 뭐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숙소 같은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확인 안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현재 방림농공단지에 4명, 주진 농공단지에 5명, 이렇게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외에 약 한 360명 선은 다 출퇴근인데, 뭐, 좀 지원이 너무 약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입주업체별로 종사자 수를 저희들이 한번 자료 제공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제 그 종사자 수가 기업별로 10명 미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지원 기준 대상에 일단은 못 미달하고요. 그리고 10개 넘는 기업이 한 7개, 8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준 근처에 가 있는 8명, 9명 정도 되신 기업들이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류비에서부터 통근버스 이런 것들을 지원에 대한 최소한 기준이 종사자 10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도움이 된다 싶으면 10명 근처에 있는 기업들도 추가채용을 통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이제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준을 예측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라도 조건을 맞춰서 들어온다 그러면 차질없이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물류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업체가 7개 업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실제로 현재 상태에서 저희도 이제 예측하는 업소가 이제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장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641페이지에 방림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 설명자료 페이지로는 1516페이지요.
여기 방류관로 300m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 공사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방림 폐수처리장에서 폐수를 방류를 하면, 그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개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철만 되면, 물량은 적고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악취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꼭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그 오픈 개거다 보니까, 옆에 있는 농경지에서 퇴비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겸해서 나오고 있어서 악취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라도 관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노출 안 되고, 하천까지 유입되게 그렇게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개거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냥 관을 따로 빼서 하천으로 유입을 시킨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냄새가 안 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일단 주민들,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가보고, 예측해 보기에는 우리 게 100% 안 난다. 이렇게 장담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섞여서 낮은 물에 부유물질이 부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건데, 일단 폐수처리장 때문에 이제 민원들을 계속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들 최소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큼은 일단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천부서하고 좀 논의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현장을 방문해 보고 예측하기는 악취가 하천 쪽에서 많이 나는 이유는 하천에 물이 이만큼 흐르는데, 물이 안 흐르는 가장자리에다가 방류를 하다 보니까, 물에 한참 있어야 흘러가고, 또 그곳을 계속 부패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패 때문에 냄새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 쪽에 이제 그 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천 실제로 물이 많이 흘러가는 쪽 물 속에서 방류를 시켜서 그 곳에 물이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방류가 되자 마자, 하류로 흘러가면서 희석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을 지금 하천부서하고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건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냄새가 없어질 것 같으면, 쉽지 않나요.
호스로도 빼도 되는데, 단순히 개거로 해서 노출된 대로 흐른다고 해서 물론 뭐 더 냄새는 나겠죠.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해서 유속이 빠른데다가 지금 놓는 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주웅 위원 : 지금 그 취수보가 그 위에서 방류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보 아래서 방류를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아래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여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실제적으로 평상시 여름철도 그렇지만, 평상시 수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주웅 위원 : 그럼 그 다리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 방류되는 곳에서 하천 가장자리에서 중심부 쪽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위치를 저 밑으로 이동시키는 건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충분히 좀 더 고려를 해서 이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간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또 어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보 밑에서 내려가니까, 보 밑에서 조금 더 하천 안쪽으로만 연장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글쎄 많이 전 걱정이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냄새가 똑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갖고 계신 생각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최소한 뭐, 그런 우려가 100% 실제하고 다르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증설, 증설사업이 있잖아요. 증설한 이후에 이 사업을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또 증설은 따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증설은 해도 방류되는, 방류도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증설되는
○이주웅 위원 : 증설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용량이 작아가지고 다 나가니까, 더 많이 희석을 시켜 가지고 내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니까 증설되는 물량이 늘어 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 관로를 묻을 때, 지금 200톤 량에서 나오는 물량만 카바하게끔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방류구를 2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최종 방류구는 이제 폐수처리장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증설 됐을 때 물량까지 고려해서 사이즈를 이제 관로 크기를 정해서 매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가장자리에서 하는 건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들 되게 많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규모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다가 다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다에다가 뭐 한 몇 백 미터 들어간데다 방류를 하니까, 초창기에는 호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백미터 안에다가 방류를 해도 나오는 양이 거기 있는 물량보다 많기 때문에 서서히 하천변이 썩어 들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심해까지 더 연장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방류를 하면서 그런 오염을 없앴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해 볼 때, 저희들이 이 방법대로 한다 그러면, 중간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해서는 완전 매설했기 때문에 우리께 만약에 악취를 냈었으면, 악취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악취를 우리께 안 났었다 그래도 악취는 그대로 발생하겠지만, 최소한 하천변에서 나는 대규모 악취들은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하면 상당히 많이 좀 감소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겠지만, 하여튼 좀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바로 밑에가 천제당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서 또 유속이 또 줄어들잖아요.
물론 희석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지만, 좀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방림농공단지 폐수에 원인은 제일 그 염수잖아요.
염분농도가 어차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염분농도를 줄일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좋은 또 뭐 공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좀 다각도로 염분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그 충청도에 있는 곳하고, 또 영월에서 지금 실시하는 것하고 계속 주문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하다면, 염분농도를 분해시키고,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루에 수백 톤의 그 염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면, 당연히 뭐 물은 오염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환경법에 그 염도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단속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미약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기준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통수량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인근지역에서 그 냄새나는 부분도 사실은 그 동안에 보면, 건설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여기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 한 3개 부서 정도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근 농지로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로를 좀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가능하면 염분 농도를 낮출 수 있는 이것을 뭐 수소문을 하던, 찾던 해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환경부에 어쨌든 뭐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 환경부하고,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런 기술 검토하는 측면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염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게 이제 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받은 답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뭐 이렇게도 노력해 보고, 저렇게도 노력해보고 그래서 이제 염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전에 이주웅 부의장님도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는 한번, 이제 저희 쪽에서도 그렇다고 계속 이제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해 1년 동안에 할 때 가장 많이 배출될 당시에 딱 한번 이제 염도가 기준치보다 넘었던 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배출기준을 지키더라도 나오면, 환경에 이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우리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하는 오는 염분들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입주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유량조절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안 해도 될 부분들을 또 예산을 써서 또 설치까지 했잖아요.
이게 또 업체에도 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자 부담에 관련해서도 생각을 또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 업체들도 또 부담스러워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좀 잘 좀 정리가 되고,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1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