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에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3,713만 6천원이 증액된 84억 9,516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올림픽 평화 유스 캠프 운영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사업으로 평창특례시 설치 및 발전 세미나 개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평화포럼 추진에 총 5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평창평화포럼 지역협력위원회 회의비 100만원, 평창평화포럼 후속 컨퍼런스 개최에 2,000만원, 국내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포럼 및 회의 참석 여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평화포럼 초청자 및 세션 발표자 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평창평화 포럼 후속 컨퍼런스 발표자 지원에 200만원,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240만원을, 2021년도 평창평화포럼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화토크콘서트 개최에 2,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평화도시 평화 통일교육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에 총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1개소에 6억원, 평화마을 경관 조성 4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보조사업을 위해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제작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보조사업에 총 12억 2,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2021년 ICWG 행사운영비에 3억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CWG 개최지원에 6억 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 대회 개최지원에 2억 2,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에 1,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행사운영비에 전년과 같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시설물 소모품 구입에 3,150만원, 공공운영비 2,560만원입니다.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20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에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7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평화올림픽 유산 응원, 영상 제작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전 홍보비가 1,000만원, 공모전 시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에 1억 2,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14만 2천원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간이화장실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에 4,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이화장실 구입에 1,811만원을, 냉방기구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55만 6천원을, 여비에 3,304만 8천원을, 업무추진비 957만원을, 직무수행경비 540만원을 다음은 국장실 운영 기간제근로자에 2,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올림픽기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234쪽입니다.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지금 8억 4,000만원이 저거 되어 있는데요.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1개소라는 얘기는 장소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문화관광과 사업에 관문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관령하고 봉평에 하고 있고, 진부는 IC앞에 올림픽 때 그 상징적 조형물이 진부는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물색 중에서 6억짜리, 그리고 평화마을 경관조성도 4개소라고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어디라고 4개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도 같이 연계 되어서 관문정비 저희 6억이 어디 1개지에 들어서면 나머지 4개 읍면 중에 1개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또 미탄이라든가 방림 이런 데는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읍면에 상징이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시설을 1개씩은 조성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라고 명칭을 달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용평면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창에 관문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만, 평창군의 관문이라고 아직까지 정말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관문시설이라고해서,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게 될 수 있으면 용평면 같은 경우에도 되고, 또 평화마을 경관조성 같은 거 4개소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혹시나 미리 예정이 돼 있나, 아니면 되어 있지 않으면 미탄, 방림도 중요 하고, 사실상 남부 쪽에도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용평면 같은, 장평 같은 경우도 사실 평창군의 관문이라고 항상 말은 다 해요. 평창군민 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같이 용평도 관문이고, 방림도 관문이고, 다 관문인데요. 용평도 고려를 같이 하겠습니다.
올림픽 전에도 아마 용평도 많이 검토가 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 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다고 해서 평화도시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뭐 들어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관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관문이 아닌데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검토는 다 열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248쪽, 249쪽을 같이 좀 봐주세요.
올림픽을 주제로 한 음원·영상을 제작한다. 공모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올림픽 전에는 사실 그 가수들이나 유명인들이 올림픽 응원가, 그다음에 붐 조성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만들어서 일부 귀에 익은 음악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성공개최 한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개최나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응원가로 쓰기엔 이제는 지나간 음악들이라서 그거를 어떤 행사나 그런데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부분은 이후에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성공과 평화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 개발하자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 이후에 계속 이제 국민들의 어떤 관심 또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사업으로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추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장에 보면 초화류,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지금 올림픽이 지나면서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올림픽플라자 메달플라자 그쪽이 지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거기서 문화오픈대회도 하고, 대관령 지역에서는 프리마켓도 한 달에 2번씩 운영하고, 올림픽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너무 방치 되어 있고, 또 풀이 무성하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평화테마파크가 일단 예결위에서 잠정적으로 26억 6,000만원이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화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전체 다 면적은 못 하겠지만, 메달플라자 있는데 하고, 우회도로에서 종각하고 전통관이 있는 그런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꽃도 좀 심고 이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상지재단 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50대 50,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을 약 120억 정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가감정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20억이요? 그러면 지금 올림픽 끝나고 소유주가 상지재단인데 이 땅을 이렇게 우리 임의대로 쓸 수가 있나요? 재단하고 다 협조가 되어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재단에서는 그 부지를 매각할 의사는 있어요.
○박찬원 위원 : 매각할 의사는 있는데 아직 매각은 안 됐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초화류 식재하는 부분은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화류는 뭐,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임대료를 주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은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깡.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어떤 경관이, 주변이 너무 썰렁하고, 잡초만 우거지고 해서 그런 부분만 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상지대 입장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는 없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관련 시설 외에는 다른 거를 하지 못합니다. 상지학원 측에서,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그 재단에 지금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확답도 안 주고,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상지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상지재단에서는 현재 그 교육 관련 시설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관이 사학재단이잖아요. 사립재단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유권 재산에 어떤 침해를 주는,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물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상지재단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교육시설 같은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관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별도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강원도 문제 많다. 강원도에서 의지를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필요 할 때는 우리가 속엉로 빨대 꽂고 빨아 먹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배제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 신청한 것도 119억 신청 했잖아요.
당초에 계획은, 그런데 지금 26억 확보가 됐다.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겨우 한 30%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국비도.
그러면 도비는 적어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보면 행사 같은 데 몇 억씩 그냥 처음해서 내려 보내고 하는 거는 그냥 하면서, 정작 이런 올림픽유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2년 가까이 저희가 평화테마파크가 표류가 되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지학원 부지나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또 국비 119억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부분은 올림픽 전에, 올림픽 때에 그 국비 부담률 75%를 계상했을 때 이제 119억을 요청을 한 거고요. 119억이 전액 반영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은 안 했고요.
이 사업이 올림픽사업,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게 국비 꼭지가 달리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은 국비가 최대 50억입니다. 아, 50%입니다.
50프로,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또 연차별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더 내년 예산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을 올림픽 시작 전에부터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대관령 지역에 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악열차서부터 강원도에 알프스, 한국의 알프스 주장을 하면서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올림픽을 치른 이 부지 자체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게 뭔, 앞뒤가 안 맞다.
특히 우리 강원도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21년도에 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강원도가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일을 진행을 할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하여튼, 이번 국비확보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하고 관계가 평창군이 수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초화류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년생을 하는지, 단년생을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다년생으로 하면 단가가 사실 4,700만원 가지고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단년생 황화코스모스라든가,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황화코스모스나 올해 장평 같은 과꽃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당장 올해, 내년, 추진되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몇 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내년하고, 후년 정도까지만 하면,
○박찬원 위원 : 내년하고 후년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후년부터는 사업이 일단 착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잘 계획해서 하시고, 강원도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밀고, 당기고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예산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예산이 저는 이거 같은데 191쪽 하고, 설명 자료 245쪽이요.
이 사업목적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동계올림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권혁영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인원은 강릉 1만 명, 평창 1만 명, 그다음에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 9월부터 12월 2학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평창만 하면 63억 3,000만원 그렇죠? 사업비는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자부담 3억 3,000만원,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자부담까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몰라도 한 63억이 이제 지역에 풀리는 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소가 어디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2박 3일 캠프고, 방학 중에는 이제 4박 5일 캠프인데 주 숙박이나 체험하는 장소는 대관령이고요. 그 외에 관내 관광지나 문화유적 투어 이런 부분으로 돌리면 평창, 미탄까지도 가능하고요.
8개 읍면을 어쨌든 숙박은 안 하더라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현재는 이제 그림은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위원으로서 주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휘닉스에서도 올림픽 했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저변확대인데 동계스포츠를 홍보해서 올림픽 저변확대인데 휘닉스도 한 꼭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걸 왜 용평에서만 다 하려고 그러죠? 용평에서 1만 명씩 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인데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 한번, 2학기 한번이라는 건데 1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뒤따르는 얘기가 숙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용평리조트로 들어가야 된다. 기본 뻔한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1만 명이 한꺼번에 한 2박 3일, 4박 5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1학기, 2학기 따로 하는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제 학기 중에는 최대 200명, 한 팀이, 한 기가, 그 방학 중에는 이제 100명, 이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 전체 학기 중에는 86캠프니까 저희 평창에서 43캠프고요. 방학 중에는 이제 평창에서 15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방학 중에는 평창에서 15캠프, 15캠프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학기 중에는 43캠프,
○지광천 위원 : 1회당 800 명이죠?
1캠프 당 200명이고, 1회당은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 245쪽에 일정 및 규모에 보니까 1캠프 당 약 200명 규모로(1회당 800명),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휘닉스하고, 평창하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휘닉스하고, 용평하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그 캠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시즌 때는 사실 어렵고요. 비시즌 위주로 하는데 그 시설이다 이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대, 그걸 다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슬라이딩센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휠리스 스켈레톤도 있고, 플라잉 스켈레톤이라고 그래서 위로 매달아서 이제 달리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고요.
○지광천 위원 : 다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도 바퀴 스키를 이용하고,
○지광천 위원 : 제가 종목은 잘 모르지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학기가 3월부터 7월이에요. 3월부터 7월이니까 이거는 여기 목적,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과 1학기 캠프하고는 맞나요? 3월부터 7월, 3월부터 7월에 동계올림픽 체험할 게 뭐가 있죠?
점프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고, 스켈레톤 그런 경기장,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관람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체험을 다 하는 겁니다.
관람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다 체험,
○지광천 위원 : 거기서 어떻게 체험해요. 3월부터 7월에 뭔가를 거기에 얼음을 얼린다는 얘기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니요. 얼음이 없기 때문에 바퀴를 달고, 바퀴가 달린 스켈레톤을 타고요. 위 에다가 플라잉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매달고, 천장으로 해서 스켈레톤을 타고,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는 바퀴스키, 바퀴 달린 스키, 그러니까 휠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 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총을 사용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휘닉스에도 올림픽 경기 종목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거기는 설상종목 스노보드,
○지광천 위원 : 글쎄, 스노보드도 바퀴 달고 하면 안 돼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런 거기 때문에 여름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광천 위원 : 여름에 체험은 안 된다.
휘닉스평창에서 한 게 보드경기하고, 그 다음에 굴곡에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모굴,
○지광천 위원 : 모굴 하고, 그다음에 아, 제가 동계스포츠 종목을 몰라서, 이렇게 철봉 같은 곳으로 차악 내려오다가 타고 또 내려오고, 점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도 다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거는 체험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눈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평에서는 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도 그것도 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생들 숙소를 정하고 들어가는데 숙박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숙박은 어디에서 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숙박은 지금 기본적으로 리조트 안에서 숙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알펜시아고 그다음에 용평리조트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을 외부에 어떤 펜션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어떤 모텔, 호텔 이런 데를 저희도 주문을 했는데 일단 여기가 참가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100명, 200명이지만 지금 제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그 학생들 안전, 통제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체험보다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숙박은 저희가 그 리조트 밖으로 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지금 그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올림픽 이번 시설과 예산 중에서 행사비만 한 60억 이상 되는데 가장 흥미 있는 예산이 이거라고 그랬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총평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이렇게 큰 대회가 60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 경기와 전혀 해당이 없는 쪽으로 또 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셔가지고 알펜시아나 용평리조트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차피 식사는 또 거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평은 뭐냐 이런 얘기죠. 대관령면은 뭐 할 것이며, 대관령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박, 펜션들이 지금 거의 부도 직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지금 사막화·공동화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판인데 이런 대회라도 유치를 했다면 중앙부처하고 지금 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차량비가, 버스비가 4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판인데 그 지역에 펜션이나, 여관이나, 모텔이나, 민박이나 이쪽으로 배치를 해준다면 어차피 식사도 대관령면 전체에서 먹게 되니, 대관령에 어마어마한 지역경기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흥미 있다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알펜시아고, 용평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대관령면은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군비가 안 들어가면 뭐 군비 안 들어가는데 그런가보다 하는데 군비가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또 먹다 보면 버스가 있으니까 진부도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분산 효과도 생기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간다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버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 재단에서 기념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재단에서 사업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모였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관내에 이제 관광여행, 버스 여행사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동하는 버스, 그다음에 뭐 관내 투어하고 하는 부분, 이런 버스도 일단은 입찰에 의해서 관내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식사도 리조트에서는 1식만 하고, 나머지 2식은 다 밖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협의, 그 부분은 거의 협의를 봤고요. 또 어떤 체험시설 운영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휠스키라든가, 크리스탈 타워, 이런 부분도 장비도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강사도 관내에서 채용을 하고, 또 운영하는 크리스탈 타워 운영도 관내업체가 운영하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경기에 이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대행사 선정을 위해서 모집 홍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대행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네요. 공고를 해서 시안서를 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메인 대행사는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운송, 식사, 숙박, 이런 거는 다 관내업체가 다 컨소시엄으로 다 들어갈, 분야별로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주체가 현재는 기념재단이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지광천 위원 : 기념재단에다가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국비, 도비만 내려오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재단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좀 달라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만의 하나 이게 알펜시아하고, 용평리조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래야 할 필요 가 없다고 봐요. 군에서도 최소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번은 걸어 줘야지, 지금 올림픽에 관련된 각종 행사가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거 말고도 있는데 그 대회 때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대관령은 빈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평창군에서는 쓰레기 청소만 하는 꼴이 되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데 이 사업이 올림픽유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산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그 어떤 이 행사 자체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 그러니까 관내 시티투어라든가, 문화유적, 힐링투어 뭐 이런 부분은 관내를 저희가 다 연계를 시키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그쪽, 대관령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지광천 위원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수긍을 했잖아요.
휘닉스하고 나누는 부분은 휘닉스 쪽에는 눈과 얼음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유산하고,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그 지역으로, 대관령면으로 분산하자는 얘기인데 올림픽유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유산사업이잖아요. 유산사업이니까 하라는 얘기에요. 하는데 지역에, 분산에, 그러니까 숙박, 그다음에 식사, 차량, 차량은 어차피 평창군에 얼마 안 되니까 강원도 전체를 모집해야 되겠죠. 모집해야 되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대관령에 숙소도 다 되고, 식당도 다 되는데 이거를 나누자고 하는 건데 그게 올림픽유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이런 부분은 1식만 리조트 안에서 하고, 나머지 2식은 다 밖에, 대관령이나, 관광투어를 하게 되면, 만약 봉평에 효석문학관을 점심 때 들린다고 그러면 봉평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런 내용을 재단에서,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시안 공고를 하잖아요.
시안 공고를 할 때 평창, 대관령에다가 대관령에 숙소를 정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제출해라. 그다음에 식당도 대관령에 3식 중에서 1식은 용평리조트 안에서 하고, 나머지 2식은 대관령 분산해서 하는 걸로 시안서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단에 약속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재단에서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그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대행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대행사 별로 이제 다 들어올 겁니다.
버스는 만약에 평창에 있는 어디 여행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식사는 관내에 있는 어디, 어디 식당하고 해서 그 대행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10개면 10개를 다 들고 들어와서 대행사가 주 대행사가 4개, 5개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본 질문이니까 이걸로 마치고, 보충 질의 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89쪽, 190쪽, 설명서는 227쪽, 228쪽, 229쪽, 230쪽, 평창평화포럼에 관한 건데요.
이제 2020년 당초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평화포럼 개최 5억 등, 포럼에 관한 참석 여비 4,800만원, 후속 컨퍼런스 4,000만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포럼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 평창평화포럼에 5억, 이게 2020년대에 지출해야 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2021년 행사인데 어디다 지출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금년부터는 평창기념재단에다가 거기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20년도에 기념재단에다가 5억을 주면 2021년도에 포럼을 하겠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 현재 그 행사가 2월 9일부터 11일 이러니까, 연초에 행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전년도에 최소한 6월까지는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지 행사 준비를 하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2020년도 6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지난 1년간 하마 이제 우리가 평화에 관한 예산이 많이 지출 됐고, 행사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그 평화에 관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구체적으로 계량화를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네, 어렵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평화를 군정 목표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끌고 가는 거는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사실은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투자와 어떤 군민들의 의지를 모았는데, 그 이후에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평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군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20년 동안 올림픽만 올인해서 올림픽 유치를 했고, 또 성공적으로 잘 개최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여정, 김영철이 진부역을 통해서 올림픽 주경기장 개회식에 참석했고 그래서 올림픽이 평화에 이바지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정의 목표대로 한 1년간 계속 평화에 다시 올인을 했는데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거 아시죠. 요즘 북한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 대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언론에 매일,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너무 북한에서는 반응이 계속 악화만 되는데, 우리만 자꾸 계속 평화, 평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사실 저희가,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평화는 어쨌든 지금 국정기조나, 도정방침이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평화와 관련된 정책, 예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기류를 따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심현정 위원 : 성과로 보신다고, 저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고, 답이 있을 때 추진을 하면 탄력을 받아서 평화에 관한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는데, 반응이 없이 우리만 계속 평화, 평화 하는 건 아닌지, 제 생각은 개구리가 좀 멀리 뛰려면 움츠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좀 멀리뛰기해서 한번 움츠렸다가 평화보다도 민생에 몰두를 했다가, 나중에 반응이 좋을 때 같이 멀리 뛰는 것도 우리 군정방향이 일부는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단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평화유스캠프 사업이 도비 4억, 군비 2억 해서 6억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IOC에서 별도 자부담이 1억이 있는데 전체 사업으로는 7억 사업인데 IOC에서 내년 2월 달에 평창평화포럼에 맞춰서 IOC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평창 기념재단하고 해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IOT실에서 국제올림픽휴전센터라고 이제 NGO, IOC하고 그리스에서 공동 관리하는 비정부 NGO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시아 IOTC를 평창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빠르면 2021년도에는 평창군에 아마 최초로 국제기구가 저희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국제기구가 오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 부분도,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참여를 같이 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제 북한도 참여를, 어떤 유도를 하고요.
IOTC라는 게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쟁지역에 어떤 그런 문제점도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분쟁지역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현정 위원 : 지금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보면 북한이 전혀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이때 한 번 좀 쉬자는 그런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에 관련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분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물론 이게 예산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군수님과 더불어 중앙정부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말도 좀 필요 하다고 봐요. 기회는 찾는 자와 그리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회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잡았지만 그 기회를 정말 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뛰는 게 가장 중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일맥상통한데 그 이외에 뭐냐 하면 191페이지에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좀 드리고, 또 요구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서 겨울에는, 아니, 여름,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할 수 있는 그 캠프에서 휘닉스에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또 용평에서 하는 게 뭐 바퀴를 달아갖고 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슬라이딩센터나 이런데서 하겠죠. 하는데 과연 휘닉스에는 접촉을 해 보셨는지, 피닉스도 엄연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림픽을 같이 치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그 휘닉스 관계자와 또는 그 사업주 되시는 분들과 함께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캠프 유치를 하는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종목은 이게 지금 정규 체육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체험이지, 그렇다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휘닉스에서 충분히 설치를 하고, 거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를 8개 읍면에 분산 이게 아니라, 이 체험에 대한 어떤 이제 올림픽유산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휘닉스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슬라이딩센터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바퀴를 다신다는데 똑같이 그런 것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그래서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액 내에서 하지 않아도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쪽에 그 분산이라는 제 말은 안 쓰겠습니다. 분산이라는 말은 안 쓰고, 올림픽유산이라 그러면 똑같이 올림픽을 치렀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한 같은 종목도 같은 어떤 스노보드와 모굴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슬라이딩센터라도 거기에 그 산림을 이용한 슬라이딩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게 정규 규격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190쪽에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 설명페이지인 이 23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업기간에, 총사업기간 19년도에서 21년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재원에는 왜 이 공모사업이 안 됐나요? 공모사업이, 국비가 여기 재원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 3년간 30억, 총사업비,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그 국비가, 여기 재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2억 5,000만원에 지금 그 군비만 들어간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이제 전체예산이 10억인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군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2억 5,000만원, 군비 부분만 먼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6월 이후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했고요. 아직 1개 종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를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서 평가를 용역기관에서 내년 2월까지 평가 용역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는 더 이상 끌고 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매년 10억씩, 3년간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2월 이후에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먼저 군비만 가지고 저희가 크리스탈 타워를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으로 3억을 하다 보니까, 3억만 가지고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먼저 군비, 내년도 사업비 부분에 군비 부분만 먼저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 그 총사업비 10억, 그래놓고 2019년도 3억, 그럼 이게 2019년도에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 그 옆에 보면 소요재원은 왜, 전년도 사업이 2억 5,000만원 올라가있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30억원의 사업입니다. 30억원의 사업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15억으로 해서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항상 그 배정되는 게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니까 2억 5,000만원 부분을 먼저 세워 갖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되면 나머지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도 다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19년도에 여기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에 대해서 지금 저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 소요재원은 왜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군비 부분만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이주웅 위원 : 저희들이 그 재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표기할 때는 그 전년도 사업비라 그러면,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같이 다 표기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를 안 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2억 5,000만원 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대충되는데 추경에 되어야지 되고, 3억 부분에 되는데 2억 5,000만원 우리 군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주웅 위원 : 총사업비도 여기 표기 돼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총사업비 이제 국비나 이제 도비 부분이 이제 그 전년도 사업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주웅 위원 : 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반영을 시켜 갖고 같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군비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군비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추경이 되면 당초예산 분이잖아요. 당초예산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제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면 전체적인 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직 추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국비가 그전에 스톱을 해요.
안됩니다. 이러면 그럼 우리 군비만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오시면, 나중에, 어떻게, 내년도 가면 2억 5,000만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표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표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3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50% 이상이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리스탈 타워하고, 장비구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몫이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 장비 이런 것은 국·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돈 써야 되는 부분만 먼저 쓰고 나중에 그럴까봐, 그리고 19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셨다는데 그 사업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알겠습니다.
!#A5178##(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자가 평창군관광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운영인력이 3명인데 안전요원 2명, 장비착용 1명,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이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게 기본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크리스탈 타워를 체험하는 그 소요시간이,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인당 한 1만원 정도, 한 1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체험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랑 반다비 아까 말씀하신 거기도 이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 군비, 수호랑 반다비 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념재단에서 협약에 의해서 관광협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1인당 1만원씩 곱하기 1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수익률을 가지고 이 인건비를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네, 별도의 인건비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좀 계획도 들어가야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아직,
○이주웅 위원 :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기념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게 빠져있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또, 그때 또, 바로 또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관광협의회에서 과연 그 3명이 그냥 가서 하진 않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기본적으로 수호랑 반다비 캠프, 1만원씩 만 명하면 1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알펜시아나 이제 요즘 패키지 상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일반인들을 또 체험하게 할 수 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딱 진행돼서 이 사람들을 투입할 때도 급하게 또 무슨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금액 내에서 또는 이제 이 인건비 상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라도 미리 우리가 알고 있게끔 해주셨어야지 맞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인력이 투입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체험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를 충당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체험료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것도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평창군관광협의회, 안전요원 2명, 장비착용 1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왜 계상이 안 됐냐는 얘기죠.
모든 거를 그냥 다 1억이면 그 1억 속에 화장실 쓰는 비용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 비용 들이 여기 추계가 안 되고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광협의회에서 과연 이 2명을 그 관광협의회에 인원이 여기에 배치될 수 있는지도 모르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 하셔갖고 그 인력들에 대한 비용,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 올라왔는데 예산 그냥 툭 통과시켜 주고, 이거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통과시켜 주고 나서 이걸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여기에 써야 되는 재원이 맞구나.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게 누락된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그 캠프 운영할 때 그 부분은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아마 그 계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다 걱정하신 게, 우리 올림픽기념 사업이 보여주기 식인가,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그 사업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데 올림픽기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을 꼭 해야 되죠. 필수적으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무 의미가 없고, 각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자는 의미는 무슨 평화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스포츠의 메카고 다 결과론적으로는 잘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도시가, 올림픽 이후 이제 대외적으로 국가나 도시를 알려서 어떤 국제적인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진국들은 지금 안 하려고 그러죠. 올림픽을, 솔직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또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 IOC에서는 자꾸 선진국 쪽으로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이 다 경제하고 맞닥뜨리는 건데 지금 저희 평창도 이제 그런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나 허탈한 감정은 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올림픽기념사업과가 굉장히 진짜 고충도 많고, 머리도 아픈 거 알아요. 아는데, 이 와중에 지금 나온 사업이 우리 수호랑 반다비 사업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이는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재단과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평창군민들은 더 허탈해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는 가장 요지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하시는 주체들은 편하기를 원하고, 안전성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평창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깨자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한다. 뭐 이렇게 보면 올림픽기념재단에서 일하는 거 보면, 강원도하고 같이 하면 강원도는 우리 알펜시아 적자나니까, 알펜시아에 좀 더 재우고, 이렇게 보면 숙박비가 1박에 13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 자료 보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13만원이 몇 명 재우는 거예요? 여기에,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학기 중 캠프가 한번에 200명,
○전수일 위원 : 200명인데 숙박비가 1박에 13만원이라고요. 13만원, 지금 책정된 게, 13만원에 몇 명 재우는 거냐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1실에 몇 명 들어 가냐는 말씀이죠?
○전수일 위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콘도호텔이 기본 타입에 맞게 들어가지,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한 4명, 2명 내지 4명 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숙박비, 이게 이제 거의 비수기란 말입니다.
1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은 이 강원도내 우리 레저관광산업에 가장 비수기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채워주는 거 아닌가, 그 좀 콘도나, 알펜시아나, 용평이나 그래서 이게 기념재단과 알펜시아와 용평과 모종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까지 의심할 필요가, 의심이 돼요.
우리 지금 평창만 하면 우리가 얼마에요. 평창, 강릉하면 79억, 80억이잖아요. 그렇죠?
80억에서 40억, 40억씩 나누는데 80억에서 참가비가 9억이란 말입니다.
참가비가 10%에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또 의심이 돼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이 부분은 저희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기념재단이 매년 사업으로 끌고 가는 걸로 제일 큰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역점사업이 10%, 한 십 몇 프로씩 돈을 받아 가지고 다 온다. 이거예요.
학교 다 보내줄 거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까 봐. 아니면, 그 학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의심스럽고, 이 사업이 참여를 안 할까 봐.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로 밖에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 장학사하고도 협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일단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나, 구미에 좀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숙박비가 13만원, 지금 기재를 한 거는 이거는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지 비수기고 이럴 때는 숙박비가 이렇게 측정된다고 하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수일 위원 : 네, 그건 그거고, 사업비 중에서, 총 79억 중에서 자부담이 10%에서 13% 자부담은 보조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자신이 없으니까 보조를 다 해주는 거지, 그냥 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는 우리가 하더라도 아이들도 보조 많이 해주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자부담이 없는 30% 이 정도는 되어야만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게 십 몇 프로 자부담을 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지역에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이게 이제 기념재단에서 하는 우리 수호랑 반다비 사업이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이제 슬라이딩센터 한 2만 명, 3만 명 온다면서요. 거기도요.
그런 사업을 본떠서 하는데 아주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이런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아예 시작한 건 좋은데 다 걱정하는 지역경기와 어떻게 맞물려갈 건가, 이거는 저는 평창군, 우리군의 의지가 좀 단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할 때 개회식 요원들 있잖아요. 그때 잠 잘 자리가 없어서 평창 흥정계곡 펜션에 나눠 가지고 1,000명, 42일 동안 먹이고 재웠어요. 지금도 연락와요. 너무 행복했다고, 그 어떤 천편일률적인 콘도가 관리하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평창을 알리고, 그 젊은 애들이, 어린애들이 커가지고 다시 왔을 때, 다시 그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평창을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성인이 돼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지원하고, 우리 숙박업소들 교육시키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랑, 과 별로 하지 말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도 중학생들 시범적으로라도 한 캠프는 한 번 밖으로 빼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네들이 또 평창에 자연을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이 좋은 시점에서 한번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성공하리라고 보거든요. 관광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밀리지 마시고 협의할 때 한 팀이라도, 한 팀 중에서 원하는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우리 숙박업을 하고, 관광업을 하는 식당들이나 교육시켜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저는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예산심의 끝나면 이 부분도 같이 또 교육청에서 바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내일이나 아마 모레쯤 협의하러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토론해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고 나중에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확대하는 방안, 그 부분도 같이,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올림픽기념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휘닉스나, 용평이나, 대관령 쪽이나, 봉평이나 이쪽 북부권 사람들이 겨울에 장사 안돼요. 왜, 이제 스키 인구가 줄었거든요.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다 게임산업으로 가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동남아로 지금 눈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캠프도 동남아 그 학생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이번에 우리 정부도 우리 아시안 했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한국관광으로 유치하는 우리 초석을 평창이 같이 마련하면 미래가 밝지. 지금 당장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도 난 굉장히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협의하고 할 때 좀 강력하게 올림픽기념재단사업이 아닌, 평창군민의 사업이 되게끔, 그쪽에서 보면 아주 진저리 칠 만큼 좀 빡세게 군을 위해서 평창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0페이지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관문정비하고 경관 조성사업 있어요.
경관 조성사업은 보니까 마을지역단체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었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주웅 위원 : 일단 재원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8개 읍면에 지역단체나 거기에 공모를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8개 읍면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이제 대관령, 진부, 봉평을 제외하고 그 앞에 6억, 상징 관문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이제 조그마한 일종의 소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88서울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각 마을, 주요 도로변에 서울 올림픽공원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비석, 바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약간 좀 시대적으로는, 지금으로 봐서는 구시대적인 그런 거지만, 그게 서울올림픽이 어떤 국민들한테 자긍심이고, 긍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 주기 위해서 조성한 거거든요.
저희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지만, 하다못해 평창군 지역에도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상 거기서 착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고요. 관문정비는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그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이주웅 위원 : 아치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 2가지 다 공모사업을 일단 이제 경관조성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하시게 된다면 누차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실과에서 서로 문화관광과하고도 겹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서로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일반적인 게 좀 되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업하는 것은 관문정비해 갖고 어떤 조형물이나 똑같아요. 이거랑,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경관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그만 소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화관광과도 같이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도 극대화 할 수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웅 위원 : 따로따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이주웅 위원 : 저는 그것보다는 같이, 재원이 어차피 평창군민에 대한 또 평창군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이거 비교평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징물이야 여기 게 다르고, 저기 것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올림픽에 대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 시설물을 보고, 또는 공원에 가서 보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문화관광과하고 좀 조율을 하셔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의는 하고, 대신 장소는 중복이 안 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2쪽, 설명서는 247쪽, 이상호선수 기념공원 조성에 도비 포함해서 10억이 편성 됐는데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장소 정해서 지금 타당성 설계용역을 12월 말에 이제 끝낼 예정인데요. 봉평 면온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휘닉스 평창 들어가는 그 부분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밑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
○심현정 위원 : 그게 휘닉스 평창 부지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거기는 도로 군유지와 이제 도유지가 있고요.
휘닉스 부지가 300평이 조금 안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천 쪽으로 맹지인데,
○심현정 위원 : 땅은 휘닉스 평창 부지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부지가 꽤 넓은 모양이에요. 몇 평정도 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넓이는 안 넓고, 그 넓이는 한 20미터가 좀 넓고요. 길이가,
○심현정 위원 : 20평방미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20미터요.
○심현정 위원 : 20미터라니,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넓이가 20미터 정도 되고,
○심현정 위원 : 아니, 넓이를 표현할 때는 미터로 하면 안 되죠. 평방미터로 하셔야죠. 평수로 하든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평수가 한 1,200평정도,
○심현정 위원 : 꽤 넓네요. 그걸 공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휘닉스 평창 부지는 무상 제공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포함해서 1,000평정도, 기존 건물이 있었는가 보네요. 철거비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까 철거비가, 도로가, 기존 도로가 저쪽,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폐도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폐도 부지에다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호선수 고향이 어디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정선입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사람도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데 이제 휘닉스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 이상호선수 이름을 처음부터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도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는 올림픽유산이라든가 올림픽공원으로는 명칭을 붙이면 타 시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 명칭에다가 이제 이상호선수를 넣는 걸로 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조형물에만 7억 6,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조형물과 그 주변 조경까지 다 해서,
○심현정 위원 : 그 조형물이 이상호 선수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갈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들어가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상호선수가 아직 현역을 뛰고 있고, 또 아직 젊은 선수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부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조형물의 컨셉이 스노보드를 뜻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스노보드와 올림픽에 어떤 상징,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정선 사람인데, 이상호선수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메달은 따긴 땄지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상호선수를 넣는 게 도비확보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상호선수에 대한 부분은 표석이라든가, 어떤 간단한 약력, 뭐 이 정도, 손 마크,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결국은 이제 올림픽유산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대관령 그쪽으로 지금 유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휘닉스에서도 스노우보드 경기가 개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산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공원을 소공원 식으로 해서 유산사업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명칭이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척에 있는 황영조 공원처럼 황영조를 그렇게 부각 시키는 그런 공원인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 이상호선수가 이 정도 인물이 되면 정선에서 또 뭘 하나 먼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내 생각에는 평창에까지 이상호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평화올림픽 기념공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뭐 내년 1년 동안에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호선수 보다도 말씀대로 올림픽을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공원으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73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보수에 6,2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3,600만원, 체력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에 2,50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13억원을, 집기구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문화창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28만원을, 현충탑 주변정비 공사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692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등 2건에 1,7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지원 등 3건에 1,100만원을, 호국보훈 사업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기념사업 지원 등 8건의 2,720만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지원 등 8건의 9,19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25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7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영예수당에 14억 4,000만원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2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확충으로 읍면 무후제향비 등 2건에 1,300만원, 2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성화지원에 150만원을,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평창군사회복지사 아카데미에 682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4,100만원을, 도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비로 1억 4,000만원을,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 자활·아동·지역아동센터에 3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으로 73만원을, 처우개선수당에 1,620만원을, 2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처우개선수당에 1,620만원을,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으로 420만원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피복비, 교통비 지원에 1억 2,056만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억 2,2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에 7,000만원을, 사회복지 및 주민불편지원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일반수용비로 1,244만원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을,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참가여비에 300만원을, 강원장애인하나되기합창제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로 4억 3,350만원을,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6,379만원을,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9,500만원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43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에 1,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63만 8천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을, 장애인연금 지원에 13억 1,165만원을, 기초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653만 3천원을,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9,748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5,0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8억 1,228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462만 6천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억 9,275만 7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정화기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900만원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100만원을,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340만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3,648만원을, 장애인 신문구독비로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87만원을, 장애인 종합담실 운영지원에 8,065만 5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2,436만원을,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지원에 3,600만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7,300만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1,300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 운영지원에 1억 8,3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 3,400만원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3,650만원을, 시각장애인협회 2,450만원, 농아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지원에 1,476만원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7,160만원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에 6억 2,600만원을, 장애인일자리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3,163만 1천원을,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으로 통합조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을, 통합조사여비로 400만원을, 저소득층 연료비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에 2,800만원을,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희망e빛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384만원, 통합사례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적직접지원으로 교육급여에 933만 6천원을, 사회복지신문 구독비에 576만원을,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400만원을, 읍면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3,360만원을,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3,36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0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에 4건에 1억 4,400만원을, 생계급여 지원으로 46억 1,935만 7천원을, 해산장제급여에 4,772만 6천원을, 정부양곡관리 택배비로 1,596만원을, 자활사업으로 자활장려금에 4,2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1,035만 2천원을, 자활근로사업지원에 12억 2,200만원을, 강원도형 자활사업지원에 500만원을, HAPPY700 사랑나눔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을,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억 538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을,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 1억 8,402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9,93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억 235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 1,123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8,235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6,385만 2천원을, 경로당 양곡택배비로 3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에 7,372만 4천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6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및 시니어클럽,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4억 1,4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3,36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2억 8,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4억 9,408만 6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을, 기초연금 지원에 244억 299만 4천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8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7,585만원을, 장수수당 지원에 1,032만원을,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으로 3,96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22억 3,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관리 인건비에 6,454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804만원을, 제초제 및 매장용흙 구입에 500만원을, 화장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사업으로 10억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로 1억 1,000만원을,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9,939만 2천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에 8,300만원을,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에 6,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원을,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900만원,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에 2,000만 원을,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8억을, 노인여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관리로 인건비에 7,75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740만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2,000만원,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을, 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으로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6,832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72만 3천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39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86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3억원을, 어린이집 수준향상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 등 3건에 1억 7,400만원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2,000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일반보전금으로 보육교직원 국외여비로 2,100만원을,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8,000만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2억 1,254만 8천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1억 9,774만 4천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400만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9,868만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4,680만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2,960만원, 영아반 특별수당 지원에 2,016만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교재교구비지원 등 2건에 1억 7,300만원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건에 9,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720만원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8억 4,449만 2천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 3,737만 2천원을, 영아보육료 위탁비 18억 2,784만 7천원을, 부모모니터링 활동비로 237만 2천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액 9,200만원을,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로 128만 4천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6,412만원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1,630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로 7억 6,317만 4천원을,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8억 1,330만원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200만원을,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에 85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여성권익증진 일반운영비로 1,710만원을, 국내여비로 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 등에 740만원을,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적십자봉사원 봉사활동 평가 및 교육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342만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299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3,274만 8천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에 2,751만원을,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2832만 5천원을,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130만원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에 4,110만원을,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에 1,819만 1천원을,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858만 4천원을, 대학입학금 지원에 2,500만원을,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으로 취약전 아동교육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7천원을,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을,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4,300만원, 결혼이민자 우리말배우기 지원에 702만원,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중 인건비로 4,628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을,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위탁비로 5,000만원을, 다음은 아동보호지원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56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80만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360만원을,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로 8,220만원을,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5,00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실비에 3,755만원,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지원에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500만원을,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1억 3,688만 9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3억 77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550만원을,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2,040만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840만원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80만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금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원을,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5,47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7,279만원을, 아동여비지원에 대리 ·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로 80만원을, 요보호아동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학기 중 토 · 일요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900만원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800만원, 행려자 구호비 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사랑이음 밥차 지원에 3,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7,35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650만원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650만원을, 여비로 100만원, 사례관리사사업 지원에 75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에 1억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6,431만 6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2,056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 8천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3만 4천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을,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19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2,73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196만 3천원을, 강원도 지역아동 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에 2,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048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6,058만 8천원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992만 4천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5,703만 4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6,541만 9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2,865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조 인건비로 1억 246만 9천원을,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로 4,025만원을,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3,761만 3천원을,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45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이고, 설명 자료는 340쪽,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0억 예산 중에 내년도에 10억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3억 5,000만원은 시행이 일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전년도거는 설계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비고,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21년도에 한 나머지 20억 투입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할해서,
○심현정 위원 : 우리군에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240명에서 250명 정도 되나요? 건수로 보니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300여명이 좀 안됩니다. 240명에서 25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화장률은 한 몇 프로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화장률은 지금 한 63%정도 됩니다. 평창군이 화장률이 조금 다른데 보단 약간 낮습니다.
○심현정 위원 : 70%로 잡는 데도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매장 건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매장,
○심현정 위원 : 70%로 하면 한 이걸로 보면 70건 되는데, 그런데 꼭 그 70건이 다 이 공원묘역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 자기 선산에 가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묘역 100기를 만든다는 건데, 100기 만들어 가지고 언제 다 수요 가 될지, 검토를 좀 충분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자연장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매장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3단계 권역사업을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지금 자연장으로 묘역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000기는 이게 매장을 할 게 아니고요? 1,000기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현재 매장이 1,000기로 가는 거는 매장하고, 자연장하고 반씩 나눠져 있는데, 이 매장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묘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8묘역에 1,000기라는 부분은 이게 다 매장은 아니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에 그 자연장이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자연장이 잔디장하고, 수목장으로 보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수목장이 아니고 그냥 잔디장으로, 잔디장을 위에서부터 각을 둬서 내려오면서 잔디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평판, 명판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병행해서 하네요. 매장하고, 자연장하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3권역에서는 한 반 정도,
○심현정 위원 : 반반씩, 매장 반, 자연장 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그 매장 부분이 줄어들면 그 부분은 이제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게끔,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금 매장으로 본다면 시대에 진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점점 화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장터까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화장터를 만들고 이런 시점에서 매장 부분의 용역을 만든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거고, 또 우리 국가정책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매장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화장을 할 사람도 아니, 뭐, 매장터가 있으니까 매장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께서 반반씩 하겠다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더 줄여야 돼요. 꼭 매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20%에서 30%는 매년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연장으로 해서 국가시책에도 맞고,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점점 매장 자체가 점점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변경해서라도,
○심현정 위원 : 거의 매장 하는 사람들은 선산으로 가지, 사실 이렇게 공원묘역에 올 거면 화장해서 뿌리고 말든가, 자연장으로 하고 말아요. 꼭 유교 관습대로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선산, 준비했던 그 장지에 모시는 분들이 많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조사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검토해서 변경을 해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공원묘지에 명칭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했었는데 좀 듣기 좋고 부르기 쉬운 무슨 공원, 하늘공원, 천국공원, 이렇게 좀 했는데, 어떻게 좀 추진은, 의사 좀 물어 봤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뭐,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화장장 다 가는 시점에서 여론들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집단화가 됐을 때, 완성 시스템으로 갔을 때 명칭 바꾸기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230쪽이요. 설명 자료 377쪽,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광천 위원 :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문화복지센터 1층에 경로당으로 있던 평창읍 분회가 이쪽으로 공감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신한금융그룹이라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서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에 다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16세 미만의 자녀나 그 부모들이 이제 아기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직장이 있는 여성들이 애들을 맡길 수는 없네요. 여기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이제 맡기 수는 없고요. 단지 맡긴다는 거는 거기에 같은 부모들이 이렇게 아는 부모들이 와서 같이 있으면 그 부모한테 맡길 수는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맡기고, 직장생활 하고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전담 인력이 1명이 배치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거는 이제 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지광천 위원 : 부모들은 또 나온다면서요. 여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부모가 와도 이제 거기에 시설들이 있으니까, 시설 관리, 프로그램도 몇 개가 있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오는 애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또 해줄 겁니다. 이 이원이,
○지광천 위원 : 한명이, 결론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인건비가 2,880만원인데 어떤 기준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기준이요.
○지광천 위원 : 최저임금이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은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인건비인데 보니까, 운영비는 밑에 1,400만원이고, 1,462만원, 인건비는 2,880만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여성가족부지침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여가부지침이다. 최저임금은 아니죠? 최저임금은 이거보다 낮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자격증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그 부분은 사회복지나, 보육교사나, 그런 쪽으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제가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 지금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라든가,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이, 학원비 지원이 2,800만원 올랐어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또 2,200만원보다도 더 많은 2,800만원이 올라서 5,000만원이 예산이 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예산도 다행히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되고, 또 증액된 만큼 많은 학생들을 찾아, 학원들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께서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명세서 197페이지에 복지회관 관리에 회관보수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회관, 지금 여기에 올라 온 복지회관 보수는 방림에 있는 그 복지회관하고, 계촌에 있는 2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방림은 2층 난간이 좀 훼손이 되서 거기 보수 할 거고요. 계촌은 목욕탕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거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목욕탕 같은 경우에 대화면도 복지회관 목욕탕 때문에 1년 가까이 휴관했다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거 면말하게 좀 검토를 해서, 계속 이게 망가진데 또 망가지고 하거든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대화도 이제 똑같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내부에 어떤 것 때문에 고장이 계속 나는 건지, 또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바꾸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반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봐서는 모릅니다. 진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 분들 불러 와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이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들어가거든요.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나지 말아야지. 하자가 아니라 또 같은 경우로 이게 망가지거나 어떤 훼손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사업하기 전에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명세서 198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있잖아요. 설명서는 259페이지,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비교증감에 3,89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도 제가 찾지를 못해 갖고 그래서, 어떤 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작년도에, 지금 이제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지금 이제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차량구입비가 1대 있었습니다. 그 차량구입비가 올해 없는 바람에 차이가 3,000만원이 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어디, 어떤 거죠? 어디 단체 차량을 구입한 거죠? 보훈단체가 7개잖아요. 8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상이군경, 평창분회,
○이주웅 위원 : 아, 그게 빠져가지고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명세서에는 표시가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난번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분리 됐던 게 같이 합쳐지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좀 빠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명세서에도 기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찾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 드린거고, 2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명세서 200페이지, 여기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회복지 부분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이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각 지역별로 5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주웅 위원 : 활동 실적이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이 분들은 5명이 거의 자기네 탐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책 제안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주웅 위원 : 실적이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실적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실적이 저희한테는 없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제안을 도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신청 자체도 저희 지자체나 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한테는 나중에 통보만 오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실적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5180##(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게 전액 도비라고요? 150만원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조금 전에 도비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도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인원수만 정해주고, 나머지 정책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비는 저희가 나가고,
○이주웅 위원 : 아니, 군비재원을 사용하는데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을 배치를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인원은 이제 저희 군에 있는 인원들이고, 인원들이 그 회의할 때 가는 여비나 뭐 이런 부분들 실비보상 해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가 이거 모니터단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 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돈을, 재원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자기 시군에 있는, 그 인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회의하고, 우리 다 강원도내가 모아서 회의하고 그럴 때 여비로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도가 뭐, 깡패도 아니고, 우리 재원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못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 하여튼 실적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203페이지, 재해구호 관리운영, 여기 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페이지는 272페이지고요.
이거 컨테이너 3개, 36컨테이너 인가요? 사이즈가 이게 어떻게 돼요? 7,0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거는 저희가 물량이 좀 양이 많아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39정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주웅 위원 : 39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일반 컨테이너에 평수만 넓은 거잖아요. 39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반 컨테이너도 36짜리 있고, 37짜리 있고, 39짜리 있고,
○이주웅 위원 : 이게 1동에 2,000만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춤형 컨테이너로, 그 안에 시설, 장비까지, 판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붕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36을 10개 사는 게 낫겠네요. 36컨테이너를, 240만원씩 밖에 안 하는데, 그거 10개씩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300개를 사는데, 아니, 30개를 사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내부 시설들도 좀 하고, 전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와야 되고, 어떤 방수 이런 부분도, 이게 재해구호물품이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이거 견적 받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지금 가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이주웅 위원 : 가견적 받은 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래요.
2,000만원이면 우리가 실제 방갈로 주택을 하나 사도 1,800만원, 2,000만원이면 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컨테이너만은 그렇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창고용으로 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1동에 2,000만원이면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가견적 받은 거라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A5181##(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자료 198쪽에 보훈사업 지원, 보이시죠?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새로 신설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이제 2016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은 됐습니다.
2016년에 되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이제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시군들은 일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강릉보훈지청이 한 10개소를 관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해도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이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6.25 이후에 이제 희생된 분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 행사를 우리 주민과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보훈청관할 소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직접,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충일 행사, 6.25행사, 그것 까지도 다 주도해서, 참석자는 6.25나 현충일이나 비슷비슷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충일 추념식 할 때 참석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내빈 포함해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한,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의자 몇 개 깔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의자는 300개 정도 깝니다. 오시는 분들 한 20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6.25도 그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런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서해수호도 거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서해수호는 아마 인원은 많이 줄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참석, 여기 3개 행사는 참석자들이 거의 다 중복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전에도 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 서해수호의 날이 이제 3월 넷째 주,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금요일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정해졌고, 현충일은 6월 6일 정해졌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사랑 음악회는 이것도 날이 정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그냥 보훈단체에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하는데 6월 중에 날짜를 잡아 갖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나라사랑 음악회가 보통 오후 시간 때 여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전에도 좀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6.25 기념행사가 오전 보통 11시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이 나라사랑 음악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참석 대상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나라사랑 음악회 자체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개최가 되고,
○박찬원 위원 : 6.25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오전에 6.25행사 기념식 마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라사랑 음악회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훨씬 낫지 않나 이거예요.
어르신들 한 달에 두 번씩 공조하느라고 힘든데, 거동 불편자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보훈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굳이 두 번씩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좀 규모 있게 그렇게 해서 오전에 기념식을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나라사랑 음악회 좀 하고, 기념품도 하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좀, 버스비도 절약이 되잖아요. 버스비만 아껴도 기념품 같은 것 아주 쓸만하고, 좋은 걸로 하나씩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내년도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예전에는 6.25행사 같은 경우는 주관한 단체가 틀려 가지고, 단체끼리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우리 관에서 다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특히 나라사랑 음악회만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가는데 협의를 해서 기념품 2개씩 할 필요 없이 아주 좀 좋은 것으로 드릴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있어요. 설명 자료는 271쪽인데 여기 급여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설명을 좀 들어 보려고요.
사회복무요원하고, 군비, 국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위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위에는 13명, 아래는 1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인건비가 상이한데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군비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병, 일병, 이런 식으로 계급 차이가 다르니까 금액은 다르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원 받는 금액이 달라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총 32명인데 군비로 급여가 나가는,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이 있고, 국비가 나가는 인원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2가지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박찬원 위원 : 아뇨. 합쳐진 게 아니라 분류를 해 놨잖아요.
대상 인원은 32명이란 말이에요. 보면, 중식비는 32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군비 쪽 인건비하고, 국비 쪽 인건비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히려 위에가 교통비가 좀 더 나가고, 이거 어떤 구분이 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국비하고, 이제 군비하고의 구분을 해놔서 그런데 나가는 이제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이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계급에 따라서 똑같고, 그런데 교통비도 좀 상이하잖아요.
돈에다가 사람을 나눠서 그런 건가요? 보시면, 인건비 쪽을 보시면, 군비에 13명, 국비에 19명하면 이제 32명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교통비로 내려와 보시면 위에 30명, 아래는 19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49명이 되잖아요. 이런 게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교통비를 이제 이 분들이 멀리서, 어디 이 자원들이 평창에만 있어서 평창 여기 군청에 오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안주고요. 그것도 멀리 대화나, 봉평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상 인원이 32명이잖아요. 32명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위에 군비가 13명이잖아요.
위에 군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13명, 그다음 밑에 보면 국비로 지급되는 인원 19명 더하면 32명이 나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정원이 나오는데 중식비도 지금 일괄 32명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비는 보면 군비 쪽에 30명, 국비 쪽엔 또 19명이에요. 이거 더하면 무려 49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인원 통계도 안 맞는 것 같고, 군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하고, 국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계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인원대비 틀릴 수도 있겠는데 교통비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자료를 갖춰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이동식재활치료센터 있죠?
209쪽 이동재활치료센터, 설명 자료 291쪽이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이 장애인 사무실하고, 여기가 앞으로 저쪽으로 이동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하는데 대상 인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이 예산 자체는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운전원에 대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산은 그런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옮겨지면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오래 돼가지고, 노화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받는 숫자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차량에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것도 불편함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을 옮기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234페이지, 예산서, 예산이 1억이죠, 설명 자료는 386페이지,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이제 봉평 어린이집에 2층, 3층에 현재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함께돌봄사업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이번에 결정은 됐고요. 여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력이 관리인력 1명, 돌봄하고 이제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은 월 이용료가 또 다함께돌봄으로 있습니다.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운영을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하고,
○전수일 위원 : 방과 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봐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학교 끝나는 시간이 3시에서 4시정도,
○전수일 위원 :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가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성격도 조금 띠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244쪽, 이번에 강원도대회 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하는데, 강원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강원도 예산은 이제 그 강원도 지역아동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지금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거는 이제 도에서 세워서 그쪽 그 지역아동센터연합으로 주고, 우리한테는 이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예산만 부담하는,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같이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예상은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장례매장, 매장하면 비용은 얼마씩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매장이 지금 이제 평당 1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2평짜리 200만원, 3평짜리 300만원,
○전수일 위원 : 이거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이제 최장기간 60년입니다. 30년, 30년 해서,
○전수일 위원 : 30년, 30년 해서 60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60년이 끝나면 다 이제,
○전수일 위원 : 우리 지금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저희한테 오래된 거는,
○전수일 위원 : 한 20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제 30년, 30년, 60년이면, 그 30년 지나면 화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매장 문화가 상이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30년 지나서는 거의 안 하고요. 재계약을 거의 다 합니다. 60년이 되어야 이제,
○전수일 위원 : 그리고 1년, 연 관리비는 얼마씩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는 군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원도 우리 공무원이고,
○전수일 위원 : 아니, 벌초를 자식들이 해야 하지 않아요? 벌초도 우리가 다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군 거는, 다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군 게 아니고, 개인거지, 후손이 좀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비용에 사실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받을 때 200만원, 300만원, 받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그렇게 합니다. 예산 세워서 정리하고, 관리하고,
○전수일 위원 : 아니, 지금 이제 우리 매장에서 화장으로 간 게, 국가적으로 보면 한 80% 갔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사실은 관습문화가 가장 안 바뀌는 게 장례문화인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확 화장문화로 바뀐 게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자연장이나, 납골이나 이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장을, 옛날에는 진짜 자기네 선산 없고, 갈 때가 없는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매장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화장문화를 한 80% 이상이 화장문화로 가는데, 화장에서 자연장으로 바꾸는 좀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매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비용 부담을 조금 지우는 게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조례로 정해서 해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 인식이 많이 변화가 바뀌어서 거의 화장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가서 아마 화장 쪽으로 다 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매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연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죠? 시설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이제 새로 조성하는 권역도 그걸 감안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시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11쪽, 설명 자료는 307쪽입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여기에 지금 도시락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1억 2,000만원,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음 밥차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이 사항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주문을 들여서 이거 입찰로 다 지금 전환이 돼 있나요. 재료 구입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재료비요?
○지광천 위원 : 입찰로 다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재료비는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광천 위원 :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평창푸드플랜이라고 이제 계가 생겼어요. 결론은 이 부분인데 그쪽 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계가 올해 생겼고, 두 번에 걸쳐서 포럼 다 했고, 내년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창군에 있는 공공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그쪽 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쪽 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그쪽하고 좀 충분히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활센터, 자활 센터에 그 반납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지금 자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부는 한 170만원,
○지광천 위원 : 저번에 전기제품 하나 샀고, 그 후에는 나머지 그냥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쪽 군에다가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원래 그 부분을 자활사업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고요? 군에 잡수입이 잡수입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재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아니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재무과 잡수입에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꾸준히,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정말 적절한 그 돈에, 지출에 적절한 사업에다가 정리를 다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자활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바로 직영 체제로,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처음부터 과장님이 관리하셨으니 과장님이 끝까지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예산 명세서 235쪽, 세부 설명 자료 389쪽이네요.
청소년수련관, 그게 언제 준공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지금 2023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제 국·도비 신청을 해서 2021년부터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 완공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예산이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번에 밀어 주면 좀 빨리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청소년 관련만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청소년 관련만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혹시 법무부 청소년상담센터는 못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계획을 잡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한 층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한 층이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청소년상담센터는 원래 복합건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층을 다 상담센터로 하면서 출입구도 지금 다른 반대쪽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지금 영, 평, 정, 태백까지 다 있는데 평창만 지금 센터가 없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청소년, 걔네들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건물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9쪽, 설명 자료 261쪽, 보훈영예수당 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보훈영예수당이 월 20만원씩, 600명이 12개월이 지출이 되는데 한 14억 4천정도 돼요. 이 보훈영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지금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유족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600명씩 돼요? 우리 관내에 600명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보훈영예수당은 거의 600명 정도 되고요.
○심현정 위원 : 뒷장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36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이게 국가유공자잖아요. 다친 사람이나, 전쟁 때, 월남전에서 다친 사람, 참전이 아니고 이건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참전은 6.25참전하고, 월남전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360명인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유공자가 더 많네요. 600명씩이나 되고,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참전유공자는 3만원 밖에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비,
○심현정 위원 : 군비 매칭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참전수당 7만원인가, 8만원 받았는데요.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뒤에 계장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합친 분은 두개를 다 같이 받아서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유공자는 아니었어요. 6.25 참전용사만 돼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6.25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나갑니다. 6.25 수당은, 그게 아마 합쳐서 그 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아닐까요. 6.25까지는 참전한 사람이 보훈수당까지 합쳐서 받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월남전, 6.25 참전,
○심현정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유공자는 아니었고, 다친 적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6.25 때 참전했다는 걸로 해서 한 십몇 년 전에 7만원, 8만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만원으로 표기가 돼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합쳐서 받은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저희 아버지는 합쳐서 받았겠네요. 유공을 인정 해줬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만원으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내년부터, 영예수당도 올해 15만원이었다가 이제 내년부터 금액이 20만원,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작년에는 15만원에서 내년에 20만원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여기 참전수당 3만원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군비매칭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거는 군비매칭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다만 뭐 다치지 않고 잘 귀대를 해서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그때 힘들게 싸웠던 분들인데 좀 많이 드렸으면 하는 게, 예산을 봐도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수혜자가 줄어드는 거 보면 그때 그 분들이 사망을 계속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분들도 얼마 없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좀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이 아닌 걸로 해서 희생된 그런 사람들도 수 없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귀대하신 분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우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사업명세서 202쪽이고, 설명서 271쪽,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업무 보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주로 어떤 시설에서 근무를 하죠, 이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분들은 지금 다양하게 합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부서도 있고,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각종 우체국, 터미널, 터미널은 없고,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읍면에서,
○심현정 위원 : 보조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읍면에서도 사회복지 보조로 일하고, 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군, 중대 이런데도 있고,
○심현정 위원 : 예비군 부대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요양시설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요양시설들은 전부 다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이라서 공공기관 이런 데만 지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가 월 36만 5,380원 하고, 국비로 가는 데는 44만 7,330원 두 부류가 있네요. 군비로 인건비 보조가 있고, 국비 보조가 이고, 설명서 271쪽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271쪽 사회복무요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급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이제 명 수에다 한 거고, 급여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계급별로 사회복무요원도 이제 군인 복무 하니까,
○심현정 위원 : 계급별이 아니고, 군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36만원, 국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44만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국비, 군비를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 지금 표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합쳐서 또 합친 겁니다. 국비, 군비를 합쳐서,
○심현정 위원 : 합쳐서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록을 지금 좀,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상한 게 봉급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봉급 36만원 받고, 봉급이라 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의아 했는데 그러면 36만원하고, 44만원하고 합쳐서 70만원에서 80만원 이 정도 급여가 나가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거의 한 60만원에서 70 정도,
○심현정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비, 군비 합쳐서 나간다고 이러면 한 8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산출 근거도 잘못된 게 위에는 13명을 기준으로 했고, 밑에는 19명으로 기준을 했어요. 뭔가 좀 파악을 잘못 생각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산출 기초를 잘못 기록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바로 잡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것도 좀 미리 와서 붙이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근무처,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까 다시 말해서 우체국, 예비군면대본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면대본부는 아니고요. 이제 군청 실과에 몇 명 가 있고, 읍면별로 가있고,
○심현정 위원 : 그분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32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13명, 19명하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밑에 19명하고, 13명하고 합쳐서 32명입니다.
이게 지금 기록을 국비하고,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179##(서면 답변 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저는 이거를 질문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개인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그거는 이해가 갔고, 조금 예산하고 좀 뒤 떨어지지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요즘 여기 밖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죠. 오대산 만월요양원하고, 월정요양원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분들이 요양원 측하고, 노조 측하고 서로 할 얘기는 다 있겠지만 어떻게 중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월정사 측하고, 노조 측 한 4명하고, 경찰서하고, 건강관리보험 공단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다 불러서 저희 소회의실에서 그런 해결할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찾아보려고 회의는 했는데 워낙 이게 월정사하고 노조 측과의 관계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요양원하고, 노조하고 싸우는 바람에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입사했던 환자분들이 거의 다 퇴소가 됐어요.
퇴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게 관리 인원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요양원은 국비로 지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로 지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갈등 때문에 그 국비로 받은, 지워진 그 요양원에서 혜택을 받아야할 그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서 협의점을 좀 찾아보는데 현재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 60여 명이 현재 벌써 나갔습니다.
연고자 있는 분들 연락해서 다 퇴소하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는 상태고요. 월정사에서는 일단 직장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 가입돼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 21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요양원 측에서도 좀 마음 접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서운한 거,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노조 측에서도 자기들 주장만 하지 말고, 많이 접어서 타협을 봐서 어쨌든 해결을 빨리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 했듯이 국비를 받은 요양원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저렇게 자꾸 환자들을 내보내고, 중단이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화해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너무 첨예하게 있는 상태라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 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다시 다 복귀시켜라.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준다. 등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양쪽 측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요양원은 계속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노조도 자기네 주장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접고 들어가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예산자료 210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301쪽, 302쪽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01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301쪽 하고, 300쪽하고 보면 인건비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경력이 차이가 나서 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 300쪽에 시설관리인 1명하고, 여기는 팀장 1명, 급여 차이 나는 건 자격 기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능력하고,
○박찬원 위원 : 문제는 이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301쪽에 보면 3,0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게 그럼 1회 추경이나 뭐 또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아, 기록을 해놨구나. 나가는 부분이 이건 뭐 뚜렷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이해를 했었어요. 이해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붙었네요. 이제 금년, 내년도부터 이제 도비가 붙었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적게 잡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301페이지 3,100만원 감액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차량 구입해서, 그 차량이 빠져서 이 금액, 전체 금액은 줄은 걸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인건비 부족분 1,710만원은 추경에 군비 반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인원은 1명이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여기 팀장 인건비는 굉장히 쎈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도 일단 경력, 계속 매년 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1,700만원이 더 플러스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 6,000만원이 넘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214쪽에 자활, 자활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자활에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일정한, 스스로 이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활능력이 향상이 되고, 자활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이제 탈 수급자로 바뀌기 위한 중간 노력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자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그 자활을 돕는데 사용해야 된다.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보면 이 자활을 거쳐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분가 해가지고 나간 팀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아직, 진부에 베트남 쌀국수 쪽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 빨래방 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2년에서 3년 되면,
○박찬원 위원 : 여러 개 업체가 나가서 자립을 하려다가 자립도 못하고, 고물상도 그렇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순수한 목적이 이제 자활의 목적인데 자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들이고, 어려운 분들이 나가서 이 자활을 잘 정착해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고, 지원해주고, 그런데 막상 또 그 세상에 나오면 또 이 경쟁에 시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활에서 이 독립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 지면, 우리 군에서는, 관공서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농공단지업체처럼 그렇게 좀 공공적인 어떤 그런 일은 좀 줘야 된다. 왜, 거기 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소득층들끼리 모여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따오는 어떤 로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다보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냥 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빨래방 사업이라든가, 예전에 무슨 회오리주차, 이런 사업들도 하다가 다 없어지고 그랬던 이유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져나가서 자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정말 우리 농공단지 수의계약 하듯이, 일단 유관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데는 좀 살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자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봉급 받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뭔가 독립을 해서 나가서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려고 이게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태되고, 이런 부분도 이 자활의 순수한 목적이 이 안에도 이미 15명이, 아니죠. 여기 지금 자활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는 전체 인원은 한 49명 정도 됩니다. 사업단들이,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독립해서 나가는 팀들도 있고 그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자활에서도 신경 쓰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좀 신경을, 각 실과 부서도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고급스럽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그 행복건축하고, 이제 해피클린 정도가 이제 밖에 나가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진부에도 또 있죠? 진부에도 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에도 베트남 쌀국수,
○박찬원 위원 : 사회적기업으로 다 시작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자활, 자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한 2년, 3년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스스로 운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다가 딱 끊기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217쪽에 설명 자료 327쪽이고요.
노인일자리를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평창군지부, 여기 일자리가, 대한노인회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추진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시니어에서 한 600자리 정도로 하고요.
○박찬원 위원 : 네, 노인회는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회가 한 1,280자리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217자리,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24개의 일자리가,
○박찬원 위원 : 노인복지회가 몇 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복지센터가 217자리, 노인회취업센터가 1,282자리, 시니어가 625자리,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2,124자리 일자리 운영을 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124자리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인건비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전담기관 종사자가 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5명, 6명인데, 이 노인회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아는데,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회는 이제 그 전담요원들이 또 일자리가 있어서 한 10명 정도 돼요.
○박찬원 위원 : 네? 거기는 또 10명이에요?
이 부분도 한 번 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니어클럽은 종사자, 노인일자리 몇 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위에는 또 안 나와 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직원은 지금 이제 대한노인회는 3명이 있고요. 시니어클럽에 6명,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노인회는 3명인데 1,280개 일자리를 관리감독하고 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전담 용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건 직원들이고,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거기 밖에 모르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2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설명 자료 353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 사업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 무슨 내용 인가요?
이게 사업은 지금 금년에 한 사업이나 내년에 사업이 똑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100만원이 사실 적은 돈 같지만 여기 1억 5,000만원 총사업비가 그런데 1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뭔 사업이 줄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내용은 줄은 거는 없고요. 비용에서 일부 그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마지막으로 231쪽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사교육을 하는 코치를 다이음 코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 코치의 교통비하고, 강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사교육을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다이음, 이렇게 이어준다는 뜻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언어통역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활동비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박찬원 위원 : 실행은 안 해봤고, 실행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강사도 또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음 코치라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이음 코치라고 명명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사료만 지금 세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교통비하고, 강사비,
○박찬원 위원 : 어디 멀리서 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저희가 여기는 없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결혼이주여성들만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1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페이지는 295페이지고요.
여기 설명 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뭔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고치느라고 많이들 오시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 배웠나 했어요. 이거 좀 고쳐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명세서 그리고 217페이지,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또 전에도 회기 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거, 냉난방기 지원도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태양광,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좀 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의지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서는 진행을 해 볼만도 한데 전혀, 이제 내년에도 또 신축 경로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도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 들어간 다음에 따로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신축할 때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일도 줄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시도는 하셨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지금 싹 바꿔보려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내년도 신청 부분을 하여튼 거기 협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적용을 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되면 냉난방, 저기 냉방기도 그렇고, 바닥 보일러 안 써도 되거든요. 이거하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217페이지에 노인 사회참여 활동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있죠?
설명 페이지 3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증액이 됐습니다. 995만원이,
여기 보면 다른 건 아닌데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여기 나왔고, 그런데 여기 관장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관장, 관장이 지금 공석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관장은 지금 새로 공고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근무 중에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12월 달,
○이주웅 위원 : 호봉수, 이 봉급 체계는 또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봉급체계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경력을 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금액이 많이, 현재 들어온 사람도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호봉으로 책정을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기본 10호봉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주웅 위원 : 10호봉이요?
이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난번처럼 엉뚱하게 몇 호봉씩 막 올려갖고 그러지 마시고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여기서 지금 못 찾겠는데, 그 돌봄서비스하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던 장기요양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요. 노인돌봄 기본하고, 종합서비스하고, 단기 가사서비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이제 노인맞춤돌보미라는 걸로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수익사업인가요? 장기요양 그 사업은 수익사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부족분에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그런데 계상된 거는 안 되던데,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 차이나요.
이 부족 부분을 만약에 장기요양 사업에서 채웠던 그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내년도에 노인복지센터에 직원들 인건비 충당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거를 파악을 못하시니까, 질문이 안 되네요.
계장님, 아시나요? 뒤에 담당 계장님,
○위원장 전수일 : 담당 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른데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은 이제 더 책정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끌어 오는 그런 건 없고요.
○이주웅 위원 : 확실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장기요양사업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장기요양사업도,
○이주웅 위원 : 장기요양사업은 총 수입액에 요양보호사 급여를 86.5%를 지급해야만 하는 조건이다. 맞나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기요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장기요양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맞춤 돌봄서비스 때문에 장기요양수급자 35명에서 기존 직원이 있던 20명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따로, 그러면서 여기 수익사업 자체가 지금 15명으로 줄었어요. 13명, 11월 30일자로 준비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지금 내용을,
○이주웅 위원 : 모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장기보험하고,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어느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장기요양수익사업 그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가 점수를 받죠? 장기요양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38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쪽 하고 같이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주웅 위원 :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장기요양급여 이 부분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 하고, 이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하고는 이게 다른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장기요양 수익사업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장기요양보험 자체가 수익사업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수급자에 대한 요양, 장기적으로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급여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장기요양,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기요양사업이 이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그 부족분을 채워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못하니 여기에 줄었고, 20명이 나가면서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받는 그 수입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재가서비스 같은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이제 단기 가사서비스라든지 종합서비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노인맞춤으로 통합이 되면서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떤 노인성 질병 이런 분들이 장기간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있든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80% 선에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요양급여는,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부족분 채워주는 건 없다고요.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분들은 이제 요양사분들은 이제 처우 개선비로 일부 수당은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재가서비스 하는 직원들 3명의 인건비는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재가서비스도 저희가 요양 케어 하는 분들은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이주웅 위원 : 인건비로 나간다고요? 내년도, 20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러면 이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인건비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제가 이거를 잘못 파악 했나요. 2,500만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자꾸 장기요양, 맞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끝나고 별도로 좀 제가 수렴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맞춤돌봄서비스 때문에 다 엉클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만 파악을 하셔 갖고, 제가 보는 거에 의하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안 된다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한번만 우리 담당 계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입니다.
251쪽 종합민원과 2020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452만 7천원보다 30억 5,941만원이 증액된 49억 4,393만 7천원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5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447만 3천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재배치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602만 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으로 50만원,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운용 일반운영비로 6,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9백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행정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토지정보 관리입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에 6,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8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면출력 플로터 프린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3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기준점조사 위탁용역에 9,060만원,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에 신규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307만 2천원입니다.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정사영상 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임시현장사무소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1억 3,4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1천, 공공운영비 2,000만원, 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선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8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에 2,45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내점검 및 일제조사에 4,000만원,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000만원, 조명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9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4,3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년차 사업을 3년차로 단축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18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에 3,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에 3,156만 2천원,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에 6,947만 8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7,489만 7천원입니다.
257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 7,718만 7천원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 보조 인건비에 3,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근로 수당에 2,02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4,2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14만 2천원, 여비에 2,235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 49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지금 주셔가지고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김종근 :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는 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카드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이제 평창군 전역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이라 이러면 지금 보고 있는, 보이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고 또 기준점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치 지도화 해가지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게 금년도 예산으로 18억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2021년도에 3차원 정사영상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사진을 펼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3차원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입하고, 이어서 저희가 민원안내시스템과 같이 공간정보에다가 같이 탑재해서 관련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활용 계획에 보면 이 공간정보 자체가 지금 보면 저희, 지금 새로 이제 추진되고 확산되는 그런 시점인데 강원도 시군에서 보면, 경기도 시군에는 대부분 다 이미 활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인제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원은 지금 2019년부터 추진되고, 타 시군도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활용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사도나, 가시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투자유치나 또 저희가 그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성과물 활용 계획에 나타난 그 부분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고, 실제적인 거 보면 저희가 다른 법인체나 투자자가 사실상 제안을 했지, 우리가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수력발전소 같은 경우 들어온다고 이러면 사실상은 우리 수치지도에 표기하면 얼마만큼 침수가 되고, 담수가 되는지 또 예를 들어 쉽게 해서 이제 산을 하나 드러내서 일반 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절개면 하고, 토사량, 그리고 그 뒤에 경관까지도 저희가 조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명서보다 활용 계획을 추가적으로 넣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정도에 어떤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드린 거고요.
오늘 저희가 추가로 드린 내용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활용 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종 공원, 녹지, 이 건물도 이제 내부까지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게 이제 앞으로 진보하면 내부 네비게이션해서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지금은 외형적만,
○박찬원 위원 : 외부구조까지도 싹,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금은 이제 외부형태만,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왔을 때 이 공간 분석도를 보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또 적합지를 찾아 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꼭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 귀촌도 있길래 보니까, 농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싹 다 이게 일원화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보면 산에 식생분포까지도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박찬원 위원 : 여기 2021년까지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차로 해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예산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차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어디 전문 부서가 있나요. 전문기관이 있나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루어 졌고요. 강원도도 지금 보면 5군데 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걸 전문적이게 만드는 그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자체적으로 저희도 어차피 입찰 봐서 용역으로 추진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입찰 봐서, 우리나라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하고,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하면은 이것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여기서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본 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55쪽, 설명 자료 421쪽, 우리 도로명주소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대략 말씀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2005년부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도 안 되고, 혼돈이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또 올해도 8,0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가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00개를 1만원씩 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산출 기초로 그렇게 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행자용 도로 명판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지만 명판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가 1개당 한 1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로명판 조사하는데 1개당 1만원의 조사비가 들어간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 보면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큰 도로에 이제 뭐 청성로든지, 경강로든지 이런 로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갈라지는 곳곳 마다, 그게 교차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옛날에 지번주소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동안에 보면 지리적 특성도 있으면서 지번번지하고 익숙해보다 그랬는데 제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보면 이제 드론으로 택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차원 영상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이런 주소 체계가 아니면 그 부분을 탑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아마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전자정부에서 추진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무인 자동차로해서 어떻게 보면 승강장까지도 다 연결되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도로명주소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기술혁명이 진보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가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경강로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강릉까지가 다 경강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세부 주소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봐도 진부면 경강로에3745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어딘지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진부면 경강로 중에서도 하진부2리, 9리, 1리, 상진부3리, 2리, 간평리까지 다 경강로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소만 가지고 누구를 찾으러 갔을 때 경강로3745가 어디에요. 이러면 거기 간평리인지, 하진부2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도로명 주소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면 사실상은 그 동안에 지리적 지명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별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진부 몇 리, 몇 번지 아니면 몇 반 이러면 금방 찾아갔는데 이거는 도로 중심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라리 진부면 하진부 2리 경강로3745 그랬으면 보완이 다 됐어요. 그 마을, 리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하니까 계속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작은 마을 오소리골 이러면 알아요. 아는데 어디, 오소리골로 이러면 아는데, 그냥 경강로 같은 경우는 경강로3745 이면 어느 동네인지 진짜 모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술혁명, 기술진보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게 정부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도 또 저희가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8,000만원을 들여서 또 표지판도 달고, 계속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도 하나만 진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1리 경강로 얼마, 이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전국적인 체계인데 군단 위에서 이거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해 볼만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아마,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는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또 주민들의 어떤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자연부락명이든지, 법정리든지, 행정리든지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철저하게 도로명,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계속 옛날 지번주소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2개를 쓰는 데도 있다니까요. 우체부나 이런 사람들은 쓰지만 그 집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주소만 가지고 못 찾아요. 택시를 타도 제가 경강로3745로 갈게요. 그러면 기사가 몰라요. 네비를 찍어야 가지. 그냥은 모른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같은 지번에 사실상 여러 사람이 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돈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도시에는,
○심현정 위원 : 도시는 인정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시골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행정이 도시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도 그 지역 마을인데, 마을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단적으로 사실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걸 가지고 선진국을 따라가다가 이런 사업이 시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주관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이 행정리를 표기하지 않는 리를, 행정리를 표기하지 않는 그런 도로명주소는 당분간 계속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도 한번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저희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벼운 거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253쪽, 설명서는 417쪽이에요. 이게 오류 정비인데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인데 우리 관내에 오류된 게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금 보면, 그 전에 이제 지적재조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면 겹침하고, 이격되어있는 부분하고요. 행정구역 경계가 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여기서 공차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오류 정비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2,48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작업할 거고요.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사의 강원본부 평창지사에다가 위탁해서 계속 좀 정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2024년까지 지금 이제 한 10억 2,500만원을 해서 계속 오류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는 작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오류 됐다는 거는 22,482건을 파악을 하고 있네요. 군에서, 파악은 정확히 나왔나요?
그거를 이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거 처리를 해라.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해마다 계속, 당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4년까지, 하나에 1억 8,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2020년에는 1억 8,000만원이고요. 2021년에는 1억 7,000만원, 22년에는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023년 1억 8,500만원, 그 다음 2024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 총 10억 2,500만원을 하면 저희가 이제 거의 정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53쪽, 설명 자료 413쪽, 이게 이제 프린터 사는 건데 폭이 1,118밀리미터, 한 1미터 조금 더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폭이 그러면 길이는 무한정 출력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나오겠죠.
○심현정 위원 : 쭉, 계속, 계속, 그럼 그 종이가 롤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롤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롤로 되어 있어 갖고 길이는 상관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이거는 보완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시 필수적으로 지적도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의뢰해 보니까 한 99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도 좀 연속도로 필요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출력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한번 개설할 때 그때도 보면 그 낱장, 낱장 하는 것보다 한번 연속 도면하면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심현정 위원 :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러니까 공시지가 외에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용도별, 지목별로도 되고, 소유자 구분도 다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용도 지역에 개별공시지가에 적용 항목이 틀린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연속 도면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가이긴 한데 꼭 필요한 프린트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통과되면 이왕 살 거 빨리 사세요. 3월 달까지 갈 필요 없이 1월 달까지 사면 참 좋겠고, 이거 민원실에 설치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지가 사무실에 설치해서,
○심현정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출력하는데 수수료 내고 하는지 아니면 일단 관에서 쓸 때는 마음대로 출력을 해서 배포도하고, 쓰기도할 텐데,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출력해주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민원인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예를 들어 마을을 위해서 뭐 경계 협의할 때도 좀 필요하다고 하면하고, 굳이 개인이 또 필요하다 이러면,
○심현정 위원 :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 이런 거는 뭐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데, 개인이 필요 할 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개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서, 공익성이 좀 있고, 또 그분이 꼭 필요 하다고 이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우리 지적도 뗄 떼 수수료 얼마 내고 떼듯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런데 그거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연속도라는 건 주변 필지를 같이 보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민원사항이 되면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시빗거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민원 사무에 관련된 비품,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보면 행정서비스 코너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신청서 양식을 제출했는데 와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런 그거 정도 USB담아서 조정해서 하는 거지, 거기 와서 출력해서 제출하고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필요로 할 때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거는 저희가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만약 그 분이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떤 기준을 조금이라도 정해놓고 분쟁이 없도록, 또 민원한테 편의는 줘야 되지만 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민원실에서 이 정도 큰 사업이 처음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활용도에 보면 우리 민원실에다가, 이게 사실상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도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이든지, 그런데 요즘에 보면 관광에도 이게 탑재되는데, 예를 들어 수원에 보면 팔달구에 남한산성을 본다든가, 성벽을 본다든가, 사전에 이거는 기존에 5000분의 1로 찍었는데 이거는 1000분의 1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10센치 간격으로 찍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찾아와서 관광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모든 평창군민은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한 30몇 억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34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군민이 다 같이 공유해야지, 이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들도 이걸 34억이라는 큰 예산은 이제 저희가 요청 드리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물 활용 계획을 일부러 넣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 :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 동안에 우리 종합민원실 고생하셨죠. 위에 공사하시느라고, 전부 다들 민원 업무하랴, 위에 공사에, 소음에, 또 빗물 내려오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좀 근무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민원, 대민서비스에 가장 적당하게, 좋게, 리모델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근무복이 몇 분 정도 입으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현재 파견 나와 있는 재무과하고, 지적정보공사하고, 그런 분들까지, 그리고 또 지금 교통, 그래서 전부 다 직원해서 36분 정도,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몇 벌씩 사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하복하고, 동복하고, 하복에는 반팔, 남방을 사드리고요. 동복에는 카디건 정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옷을 좀 다양하게 입다 보니까, 오시면 좀 그거 하니까, 조금 사무실을 안정화, 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그 후생복지 부분도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직원들이 또 개성을 존중하는 세상에 젊은 직원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을 선택할 때 젊은 직원들하고, 조금 그거한 직원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좀 맞춰서 조금 젊게 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막상 사면 안 입지 못하잖아요. 싫어도 다 해야 되잖아요.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그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전부다 좋은 옷 입잖아요. 그렇죠? 옷이 날개라고, 근무복이 세련되고 그 다음에 입는 분들도 괜찮게, 기분이,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교육체육과, 재무과,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다. 종합민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에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억 3,713만 6천원이 증액된 84억 9,516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올림픽 평화 유스 캠프 운영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4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평창평화특례시 추진사업으로 평창특례시 설치 및 발전 세미나 개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평화포럼 추진에 총 5억 9,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평창평화포럼 지역협력위원회 회의비 100만원, 평창평화포럼 후속 컨퍼런스 개최에 2,000만원, 국내 평화포럼 네트워크 구축에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 국제포럼 및 회의 참석 여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평화포럼 초청자 및 세션 발표자 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평창평화 포럼 후속 컨퍼런스 발표자 지원에 200만원, 국내 평화포럼 평창군 세션 발표자 지원에 240만원을, 2021년도 평창평화포럼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에 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화토크콘서트 개최에 2,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평화도시 평화 통일교육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에 총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1개소에 6억원, 평화마을 경관 조성 4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보조사업을 위해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제작 설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 보조사업에 총 12억 2,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2021년 ICWG 행사운영비에 3억 2,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ICWG 개최지원에 6억 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 대회 개최지원에 2억 2,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에 1,00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행사운영비에 전년과 같은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시설물 소모품 구입에 3,150만원, 공공운영비 2,560만원입니다.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020년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에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7억 5,000만원,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7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평화올림픽 유산 응원, 영상 제작 공모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전 홍보비가 1,000만원, 공모전 시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에 1억 2,3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14만 2천원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간이화장실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에 4,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이화장실 구입에 1,811만원을, 냉방기구입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855만 6천원을, 여비에 3,304만 8천원을, 업무추진비 957만원을, 직무수행경비 540만원을 다음은 국장실 운영 기간제근로자에 2,3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올림픽기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설명자료 234쪽입니다.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지금 8억 4,000만원이 저거 되어 있는데요.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1개소라는 얘기는 장소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금년도에 추진하는 문화관광과 사업에 관문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관령하고 봉평에 하고 있고, 진부는 IC앞에 올림픽 때 그 상징적 조형물이 진부는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지역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물색 중에서 6억짜리, 그리고 평화마을 경관조성도 4개소라고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요. 여기도 지금 어디라고 4개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도 같이 연계 되어서 관문정비 저희 6억이 어디 1개지에 들어서면 나머지 4개 읍면 중에 1개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또 미탄이라든가 방림 이런 데는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읍면에 상징이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시설을 1개씩은 조성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라고 명칭을 달았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용평면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평창에 관문이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만, 평창군의 관문이라고 아직까지 정말 동계올림픽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아무 것도 없어요.
관문시설이라고해서,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게 될 수 있으면 용평면 같은 경우에도 되고, 또 평화마을 경관조성 같은 거 4개소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혹시나 미리 예정이 돼 있나, 아니면 되어 있지 않으면 미탄, 방림도 중요 하고, 사실상 남부 쪽에도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용평면 같은, 장평 같은 경우도 사실 평창군의 관문이라고 항상 말은 다 해요. 평창군민 다, 그렇지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같이 용평도 관문이고, 방림도 관문이고, 다 관문인데요. 용평도 고려를 같이 하겠습니다.
올림픽 전에도 아마 용평도 많이 검토가 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땅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 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다고 해서 평화도시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뭐 들어오는, 그래도 어느 정도에 관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관문이 아닌데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검토는 다 열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248쪽, 249쪽을 같이 좀 봐주세요.
올림픽을 주제로 한 음원·영상을 제작한다. 공모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올림픽 전에는 사실 그 가수들이나 유명인들이 올림픽 응원가, 그다음에 붐 조성 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많이 만들어서 일부 귀에 익은 음악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성공개최 한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개최나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응원가로 쓰기엔 이제는 지나간 음악들이라서 그거를 어떤 행사나 그런데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부분은 이후에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올림픽 성공과 평화와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나 개발하자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 이후에 계속 이제 국민들의 어떤 관심 또 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사업으로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추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다음에 장에 보면 초화류, 올림픽플라자 초화류 식재인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지금 올림픽이 지나면서 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올림픽플라자 메달플라자 그쪽이 지금 그냥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거기서 문화오픈대회도 하고, 대관령 지역에서는 프리마켓도 한 달에 2번씩 운영하고, 올림픽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너무 방치 되어 있고, 또 풀이 무성하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평화테마파크가 일단 예결위에서 잠정적으로 26억 6,000만원이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화테마파크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전체 다 면적은 못 하겠지만, 메달플라자 있는데 하고, 우회도로에서 종각하고 전통관이 있는 그런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꽃도 좀 심고 이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상지재단 땅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50대 50, 도에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부지매입을 약 120억 정도,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가감정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20억이요? 그러면 지금 올림픽 끝나고 소유주가 상지재단인데 이 땅을 이렇게 우리 임의대로 쓸 수가 있나요? 재단하고 다 협조가 되어 있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재단에서는 그 부지를 매각할 의사는 있어요.
○박찬원 위원 : 매각할 의사는 있는데 아직 매각은 안 됐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초화류 식재하는 부분은 일단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화류는 뭐,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임대료를 주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은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깡.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어떤 경관이, 주변이 너무 썰렁하고, 잡초만 우거지고 해서 그런 부분만 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상지대 입장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는 없네요. 그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렇습니다.
그게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관련 시설 외에는 다른 거를 하지 못합니다. 상지학원 측에서,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그 재단에 지금 많은 손해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확답도 안 주고, 문제 있는 게 아니냐,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상지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상지재단에서는 현재 그 교육 관련 시설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찬원 위원 :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관이 사학재단이잖아요. 사립재단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유권 재산에 어떤 침해를 주는,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물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특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개발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상지재단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교육시설 같은 시설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 관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별도의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강원도 문제 많다. 강원도에서 의지를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필요 할 때는 우리가 속엉로 빨대 꽂고 빨아 먹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배제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가 국비 신청한 것도 119억 신청 했잖아요.
당초에 계획은, 그런데 지금 26억 확보가 됐다. 아직 100%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겨우 한 30%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국비도.
그러면 도비는 적어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보면 행사 같은 데 몇 억씩 그냥 처음해서 내려 보내고 하는 거는 그냥 하면서, 정작 이런 올림픽유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2년 가까이 저희가 평화테마파크가 표류가 되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이제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지학원 부지나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또 국비 119억을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부분은 올림픽 전에, 올림픽 때에 그 국비 부담률 75%를 계상했을 때 이제 119억을 요청을 한 거고요. 119억이 전액 반영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은 안 했고요.
이 사업이 올림픽사업,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으로 이게 국비 꼭지가 달리기 때문에 관광개발 사업은 국비가 최대 50억입니다. 아, 50%입니다.
50프로,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또 연차별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추가로 더 내년 예산에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을 올림픽 시작 전에부터 많이 외쳤어요. 그래서 대관령 지역에 특구로 지정되면서 산악열차서부터 강원도에 알프스, 한국의 알프스 주장을 하면서 정말 큰 그림을 잘 그리고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올림픽을 치른 이 부지 자체도 해결을 못하면서, 이게 뭔, 앞뒤가 안 맞다.
특히 우리 강원도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21년도에 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강원도가 우리 지자체를 상대로 일을 진행을 할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하여튼, 이번 국비확보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하고 관계가 평창군이 수월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초화류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년생을 하는지, 단년생을 하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다년생으로 하면 단가가 사실 4,700만원 가지고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단년생 황화코스모스라든가,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황화코스모스나 올해 장평 같은 과꽃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당장 올해, 내년, 추진되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몇 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식재를 한다고 그러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내년하고, 후년 정도까지만 하면,
○박찬원 위원 : 내년하고 후년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후년부터는 사업이 일단 착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잘 계획해서 하시고, 강원도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밀고, 당기고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올림픽지원과 예산 중에서 가장 흥미 있는 예산이 저는 이거 같은데 191쪽 하고, 설명 자료 245쪽이요.
이 사업목적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동계올림픽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단장 권혁영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인원은 강릉 1만 명, 평창 1만 명, 그다음에 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 9월부터 12월 2학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평창만 하면 63억 3,000만원 그렇죠? 사업비는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자부담 3억 3,000만원,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자부담까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몰라도 한 63억이 이제 지역에 풀리는 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소가 어디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예산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관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2박 3일 캠프고, 방학 중에는 이제 4박 5일 캠프인데 주 숙박이나 체험하는 장소는 대관령이고요. 그 외에 관내 관광지나 문화유적 투어 이런 부분으로 돌리면 평창, 미탄까지도 가능하고요.
8개 읍면을 어쨌든 숙박은 안 하더라도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현재는 이제 그림은 그렇게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위원으로서 주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휘닉스에서도 올림픽 했잖아요. 그러면 올림픽 저변확대인데 동계스포츠를 홍보해서 올림픽 저변확대인데 휘닉스도 한 꼭지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걸 왜 용평에서만 다 하려고 그러죠? 용평에서 1만 명씩 하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인데 3월부터 7월까지 1학기 한번, 2학기 한번이라는 건데 1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또 거기에 뒤따르는 얘기가 숙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용평리조트로 들어가야 된다. 기본 뻔한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1만 명이 한꺼번에 한 2박 3일, 4박 5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1학기, 2학기 따로 하는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제 학기 중에는 최대 200명, 한 팀이, 한 기가, 그 방학 중에는 이제 100명, 이렇게 이제 밑에 보시면 전체 학기 중에는 86캠프니까 저희 평창에서 43캠프고요. 방학 중에는 이제 평창에서 15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방학 중에는 평창에서 15캠프, 15캠프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학기 중에는 43캠프,
○지광천 위원 : 1회당 800 명이죠?
1캠프 당 200명이고, 1회당은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 245쪽에 일정 및 규모에 보니까 1캠프 당 약 200명 규모로(1회당 800명),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휘닉스하고, 평창하고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휘닉스하고, 용평하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그 캠프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겨울시즌 때는 사실 어렵고요. 비시즌 위주로 하는데 그 시설이다 이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그 다음에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대, 그걸 다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슬라이딩센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휠리스 스켈레톤도 있고, 플라잉 스켈레톤이라고 그래서 위로 매달아서 이제 달리는 그런 시설이 갖춰지고요.
○지광천 위원 : 다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도 바퀴 스키를 이용하고,
○지광천 위원 : 제가 종목은 잘 모르지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 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학기가 3월부터 7월이에요. 3월부터 7월이니까 이거는 여기 목적, 동계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과 1학기 캠프하고는 맞나요? 3월부터 7월, 3월부터 7월에 동계올림픽 체험할 게 뭐가 있죠?
점프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고, 스켈레톤 그런 경기장,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관람하는 거 밖에 없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체험을 다 하는 겁니다.
관람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다 체험,
○지광천 위원 : 거기서 어떻게 체험해요. 3월부터 7월에 뭔가를 거기에 얼음을 얼린다는 얘기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니요. 얼음이 없기 때문에 바퀴를 달고, 바퀴가 달린 스켈레톤을 타고요. 위 에다가 플라잉 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매달고, 천장으로 해서 스켈레톤을 타고,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는 바퀴스키, 바퀴 달린 스키, 그러니까 휠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 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총을 사용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휘닉스에도 올림픽 경기 종목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거기는 설상종목 스노보드,
○지광천 위원 : 글쎄, 스노보드도 바퀴 달고 하면 안 돼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런 거기 때문에 여름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광천 위원 : 여름에 체험은 안 된다.
휘닉스평창에서 한 게 보드경기하고, 그 다음에 굴곡에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모굴,
○지광천 위원 : 모굴 하고, 그다음에 아, 제가 동계스포츠 종목을 몰라서, 이렇게 철봉 같은 곳으로 차악 내려오다가 타고 또 내려오고, 점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것도 다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 거는 체험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눈이 없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용평에서는 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탈 타워 같은 경우도 그것도 눈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주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학생들 숙소를 정하고 들어가는데 숙박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숙박은 어디에서 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숙박은 지금 기본적으로 리조트 안에서 숙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알펜시아고 그다음에 용평리조트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숙박을 외부에 어떤 펜션이라든가 시내에 있는 어떤 모텔, 호텔 이런 데를 저희도 주문을 했는데 일단 여기가 참가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100명, 200명이지만 지금 제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그 학생들 안전, 통제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체험보다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서, 숙박은 저희가 그 리조트 밖으로 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지금 그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올림픽 이번 시설과 예산 중에서 행사비만 한 60억 이상 되는데 가장 흥미 있는 예산이 이거라고 그랬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총평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이렇게 큰 대회가 60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 경기와 전혀 해당이 없는 쪽으로 또 흐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셔가지고 알펜시아나 용평리조트에 다 들어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차피 식사는 또 거기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용평은 뭐냐 이런 얘기죠. 대관령면은 뭐 할 것이며, 대관령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박, 펜션들이 지금 거의 부도 직전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지금 사막화·공동화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판인데 이런 대회라도 유치를 했다면 중앙부처하고 지금 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차량비가, 버스비가 4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판인데 그 지역에 펜션이나, 여관이나, 모텔이나, 민박이나 이쪽으로 배치를 해준다면 어차피 식사도 대관령면 전체에서 먹게 되니, 대관령에 어마어마한 지역경기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흥미 있다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알펜시아고, 용평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대관령면은 뭐냐 이런 얘기죠.
이것도 군비가 안 들어가면 뭐 군비 안 들어가는데 그런가보다 하는데 군비가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또 먹다 보면 버스가 있으니까 진부도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분산 효과도 생기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간다면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버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 재단에서 기념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데 재단에서 사업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모였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관내에 이제 관광여행, 버스 여행사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동하는 버스, 그다음에 뭐 관내 투어하고 하는 부분, 이런 버스도 일단은 입찰에 의해서 관내 사람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식사도 리조트에서는 1식만 하고, 나머지 2식은 다 밖에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협의, 그 부분은 거의 협의를 봤고요. 또 어떤 체험시설 운영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 휠스키라든가, 크리스탈 타워, 이런 부분도 장비도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강사도 관내에서 채용을 하고, 또 운영하는 크리스탈 타워 운영도 관내업체가 운영하고,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역경기에 이득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대행사 선정을 위해서 모집 홍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을 대행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네요. 공고를 해서 시안서를 내가지고, 평가를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메인 대행사는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운송, 식사, 숙박, 이런 거는 다 관내업체가 다 컨소시엄으로 다 들어갈, 분야별로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이 사업이 지금 추진 주체가 현재는 기념재단이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지광천 위원 : 기념재단에다가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국비, 도비만 내려오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재단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좀 달라 그러면 안 되나요.
저는 만의 하나 이게 알펜시아하고, 용평리조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래야 할 필요 가 없다고 봐요. 군에서도 최소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한번은 걸어 줘야지, 지금 올림픽에 관련된 각종 행사가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거 말고도 있는데 그 대회 때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대관령은 빈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평창군에서는 쓰레기 청소만 하는 꼴이 되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데 이 사업이 올림픽유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산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그 어떤 이 행사 자체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 그러니까 관내 시티투어라든가, 문화유적, 힐링투어 뭐 이런 부분은 관내를 저희가 다 연계를 시키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그쪽, 대관령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산시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지광천 위원 :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수긍을 했잖아요.
휘닉스하고 나누는 부분은 휘닉스 쪽에는 눈과 얼음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유산하고,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그 지역으로, 대관령면으로 분산하자는 얘기인데 올림픽유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이 유산사업이잖아요. 유산사업이니까 하라는 얘기에요. 하는데 지역에, 분산에, 그러니까 숙박, 그다음에 식사, 차량, 차량은 어차피 평창군에 얼마 안 되니까 강원도 전체를 모집해야 되겠죠. 모집해야 되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대관령에 숙소도 다 되고, 식당도 다 되는데 이거를 나누자고 하는 건데 그게 올림픽유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 이런 부분은 1식만 리조트 안에서 하고, 나머지 2식은 다 밖에, 대관령이나, 관광투어를 하게 되면, 만약 봉평에 효석문학관을 점심 때 들린다고 그러면 봉평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런 내용을 재단에서, 우리가 대행사를 선정할 때 시안 공고를 하잖아요.
시안 공고를 할 때 평창, 대관령에다가 대관령에 숙소를 정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제출해라. 그다음에 식당도 대관령에 3식 중에서 1식은 용평리조트 안에서 하고, 나머지 2식은 대관령 분산해서 하는 걸로 시안서를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단에 약속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재단에서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그 부분이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대행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대행사 별로 이제 다 들어올 겁니다.
버스는 만약에 평창에 있는 어디 여행사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식사는 관내에 있는 어디, 어디 식당하고 해서 그 대행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10개면 10개를 다 들고 들어와서 대행사가 주 대행사가 4개, 5개 있다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본 질문이니까 이걸로 마치고, 보충 질의 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89쪽, 190쪽, 설명서는 227쪽, 228쪽, 229쪽, 230쪽, 평창평화포럼에 관한 건데요.
이제 2020년 당초예산을 보면 2021년도에 평화포럼 개최 5억 등, 포럼에 관한 참석 여비 4,800만원, 후속 컨퍼런스 4,000만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포럼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021년 평창평화포럼에 5억, 이게 2020년대에 지출해야 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2021년 행사인데 어디다 지출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금년부터는 평창기념재단에다가 거기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20년도에 기념재단에다가 5억을 주면 2021년도에 포럼을 하겠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지금 현재 그 행사가 2월 9일부터 11일 이러니까, 연초에 행사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전년도에 최소한 6월까지는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지 행사 준비를 하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2020년도 6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예산이네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지난 1년간 하마 이제 우리가 평화에 관한 예산이 많이 지출 됐고, 행사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 그 평화에 관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구체적으로 계량화를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네, 어렵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평화를 군정 목표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끌고 가는 거는 저희가 한 20년 가까이 사실은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투자와 어떤 군민들의 의지를 모았는데, 그 이후에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평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군이,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 20년 동안 올림픽만 올인해서 올림픽 유치를 했고, 또 성공적으로 잘 개최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김여정, 김영철이 진부역을 통해서 올림픽 주경기장 개회식에 참석했고 그래서 올림픽이 평화에 이바지 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정의 목표대로 한 1년간 계속 평화에 다시 올인을 했는데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거 아시죠. 요즘 북한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 대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언론에 매일, 연일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걸로 봐서 지금 너무 북한에서는 반응이 계속 악화만 되는데, 우리만 자꾸 계속 평화, 평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사실 저희가, 평창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남북관계 이런 부분을 컨트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평화는 어쨌든 지금 국정기조나, 도정방침이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평화와 관련된 정책, 예산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 기류를 따라가는 것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심현정 위원 : 성과로 보신다고, 저는 어느 정도 반응이 있고, 답이 있을 때 추진을 하면 탄력을 받아서 평화에 관한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는데, 반응이 없이 우리만 계속 평화, 평화 하는 건 아닌지, 제 생각은 개구리가 좀 멀리 뛰려면 움츠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좀 멀리뛰기해서 한번 움츠렸다가 평화보다도 민생에 몰두를 했다가, 나중에 반응이 좋을 때 같이 멀리 뛰는 것도 우리 군정방향이 일부는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저희가 단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평화유스캠프 사업이 도비 4억, 군비 2억 해서 6억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IOC에서 별도 자부담이 1억이 있는데 전체 사업으로는 7억 사업인데 IOC에서 내년 2월 달에 평창평화포럼에 맞춰서 IOC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평창 기념재단하고 해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IOT실에서 국제올림픽휴전센터라고 이제 NGO, IOC하고 그리스에서 공동 관리하는 비정부 NGO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시아 IOTC를 평창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빠르면 2021년도에는 평창군에 아마 최초로 국제기구가 저희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국제기구가 오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 부분도,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참여를 같이 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제 북한도 참여를, 어떤 유도를 하고요.
IOTC라는 게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쟁지역에 어떤 그런 문제점도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분쟁지역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평화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심현정 위원 : 지금 북한이 하는 거 보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보면 북한이 전혀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이때 한 번 좀 쉬자는 그런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화에 관련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분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물론 이게 예산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군수님과 더불어 중앙정부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말도 좀 필요 하다고 봐요. 기회는 찾는 자와 그리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회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잡았지만 그 기회를 정말 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실과에서 열심히 뛰는 게 가장 중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일맥상통한데 그 이외에 뭐냐 하면 191페이지에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좀 드리고, 또 요구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서 겨울에는, 아니, 여름, 1월 달에서 7월 달까지 할 수 있는 그 캠프에서 휘닉스에서 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또 용평에서 하는 게 뭐 바퀴를 달아갖고 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슬라이딩센터나 이런데서 하겠죠. 하는데 과연 휘닉스에는 접촉을 해 보셨는지, 피닉스도 엄연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림픽을 같이 치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그 휘닉스 관계자와 또는 그 사업주 되시는 분들과 함께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어떤 캠프 유치를 하는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계속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종목은 이게 지금 정규 체육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체험이지, 그렇다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휘닉스에서 충분히 설치를 하고, 거기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생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를 8개 읍면에 분산 이게 아니라, 이 체험에 대한 어떤 이제 올림픽유산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휘닉스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슬라이딩센터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도 바퀴를 다신다는데 똑같이 그런 것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설들을 그래서 어차피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다 준비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액 내에서 하지 않아도 협의를 좀 해주시고, 그쪽에 그 분산이라는 제 말은 안 쓰겠습니다. 분산이라는 말은 안 쓰고, 올림픽유산이라 그러면 똑같이 올림픽을 치렀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한 같은 종목도 같은 어떤 스노보드와 모굴 뭐 이런 게 아니라도 슬라이딩센터라도 거기에 그 산림을 이용한 슬라이딩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게 정규 규격이 안 나와도 되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190쪽에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제작 및 설치, 설명페이지인 이 23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업기간에, 총사업기간 19년도에서 21년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소요재원에는 왜 이 공모사업이 안 됐나요? 공모사업이, 국비가 여기 재원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 3년간 30억, 총사업비,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그 국비가, 여기 재원이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2억 5,000만원에 지금 그 군비만 들어간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이제 전체예산이 10억인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군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2억 5,000만원, 군비 부분만 먼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6월 이후에 선정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했고요. 아직 1개 종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를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해서 평가를 용역기관에서 내년 2월까지 평가 용역을 따로 합니다. 따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제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이거는 더 이상 끌고 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도태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매년 10억씩, 3년간 이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2월 이후에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먼저 군비만 가지고 저희가 크리스탈 타워를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죠. 금년 예산으로 3억을 하다 보니까, 3억만 가지고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먼저 군비, 내년도 사업비 부분에 군비 부분만 먼저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부분에 그 총사업비 10억, 그래놓고 2019년도 3억, 그럼 이게 2019년도에 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올림픽기념사업곽장 권혁영 :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 그 옆에 보면 소요재원은 왜, 전년도 사업이 2억 5,000만원 올라가있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딴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9년부터 21년까지 30억원의 사업입니다. 30억원의 사업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15억으로 해서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 이렇게 부담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항상 그 배정되는 게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군비를 투자하는 부분이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니까 2억 5,000만원 부분을 먼저 세워 갖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추경 때 되면 나머지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도 다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19년도에 여기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에 대해서 지금 저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여기 소요재원은 왜 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군비 부분만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이주웅 위원 : 저희들이 그 재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표기할 때는 그 전년도 사업비라 그러면,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같이 다 표기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를 안 하셨는지,
이거는 이제 2억 5,000만원 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대충되는데 추경에 되어야지 되고, 3억 부분에 되는데 2억 5,000만원 우리 군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주웅 위원 : 총사업비도 여기 표기 돼야 되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총사업비 이제 국비나 이제 도비 부분이 이제 그 전년도 사업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주웅 위원 : 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반영을 시켜 갖고 같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군비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군비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추경이 되면 당초예산 분이잖아요. 당초예산 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제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면 전체적인 게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표현이 될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직 추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국비가 그전에 스톱을 해요.
안됩니다. 이러면 그럼 우리 군비만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오시면, 나중에, 어떻게, 내년도 가면 2억 5,000만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표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표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총사업비가 3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가 50% 이상이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크리스탈 타워하고, 장비구입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몫이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 장비 이런 것은 국·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다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돈 써야 되는 부분만 먼저 쓰고 나중에 그럴까봐, 그리고 19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셨다는데 그 사업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알겠습니다.
!#A5178##(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이 운영계획에 보면 운영자가 평창군관광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운영인력이 3명인데 안전요원 2명, 장비착용 1명,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이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게 기본적으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크리스탈 타워를 체험하는 그 소요시간이,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인당 한 1만원 정도, 한 1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체험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랑 반다비 아까 말씀하신 거기도 이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 군비, 수호랑 반다비 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념재단에서 협약에 의해서 관광협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1인당 1만원씩 곱하기 1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수익률을 가지고 이 인건비를 지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네, 별도의 인건비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그것도 좀 계획도 들어가야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아직,
○이주웅 위원 :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기념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게 빠져있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냥 또, 그때 또, 바로 또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다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관광협의회에서 과연 그 3명이 그냥 가서 하진 않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기본적으로 수호랑 반다비 캠프, 1만원씩 만 명하면 1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알펜시아나 이제 요즘 패키지 상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일반인들을 또 체험하게 할 수 있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재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딱 진행돼서 이 사람들을 투입할 때도 급하게 또 무슨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금액 내에서 또는 이제 이 인건비 상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라도 미리 우리가 알고 있게끔 해주셨어야지 맞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인력이 투입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체험료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거를 충당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체험료를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것도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냥 평창군관광협의회, 안전요원 2명, 장비착용 1명,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왜 계상이 안 됐냐는 얘기죠.
모든 거를 그냥 다 1억이면 그 1억 속에 화장실 쓰는 비용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런 비용 들이 여기 추계가 안 되고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광협의회에서 과연 이 2명을 그 관광협의회에 인원이 여기에 배치될 수 있는지도 모르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이주웅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 인력에 대해서도 협의를 잘 하셔갖고 그 인력들에 대한 비용,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예산 올라왔는데 예산 그냥 툭 통과시켜 주고, 이거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통과시켜 주고 나서 이걸 왜 이렇게 썼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여기에 써야 되는 재원이 맞구나.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런 게 누락된 게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그 캠프 운영할 때 그 부분은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아마 그 계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제 다 걱정하신 게, 우리 올림픽기념 사업이 보여주기 식인가,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그 사업이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걱정하는데 올림픽기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을 꼭 해야 되죠. 필수적으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무 의미가 없고, 각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자는 의미는 무슨 평화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스포츠의 메카고 다 결과론적으로는 잘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도시가, 올림픽 이후 이제 대외적으로 국가나 도시를 알려서 어떤 국제적인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선진국들은 지금 안 하려고 그러죠. 올림픽을, 솔직히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또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그 IOC에서는 자꾸 선진국 쪽으로 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맥락이 다 경제하고 맞닥뜨리는 건데 지금 저희 평창도 이제 그런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나 허탈한 감정은 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올림픽기념사업과가 굉장히 진짜 고충도 많고, 머리도 아픈 거 알아요. 아는데, 이 와중에 지금 나온 사업이 우리 수호랑 반다비 사업 아니에요. 지금 처음 보이는 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기업과 그다음에 우리 재단과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평창군민들은 더 허탈해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는 가장 요지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하시는 주체들은 편하기를 원하고, 안전성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평창군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깨자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한다. 뭐 이렇게 보면 올림픽기념재단에서 일하는 거 보면, 강원도하고 같이 하면 강원도는 우리 알펜시아 적자나니까, 알펜시아에 좀 더 재우고, 이렇게 보면 숙박비가 1박에 13만원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 자료 보면,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13만원이 몇 명 재우는 거예요? 여기에,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학기 중 캠프가 한번에 200명,
○전수일 위원 : 200명인데 숙박비가 1박에 13만원이라고요. 13만원, 지금 책정된 게, 13만원에 몇 명 재우는 거냐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1실에 몇 명 들어 가냐는 말씀이죠?
○전수일 위원 : 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콘도호텔이 기본 타입에 맞게 들어가지,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한 4명, 2명 내지 4명 재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숙박비, 이게 이제 거의 비수기란 말입니다.
1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은 이 강원도내 우리 레저관광산업에 가장 비수기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채워주는 거 아닌가, 그 좀 콘도나, 알펜시아나, 용평이나 그래서 이게 기념재단과 알펜시아와 용평과 모종에 뭐가 있지 않았을까 까지 의심할 필요가, 의심이 돼요.
우리 지금 평창만 하면 우리가 얼마에요. 평창, 강릉하면 79억, 80억이잖아요. 그렇죠?
80억에서 40억, 40억씩 나누는데 80억에서 참가비가 9억이란 말입니다.
참가비가 10%에서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또 의심이 돼요. 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이 부분은 저희보다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기념재단이 매년 사업으로 끌고 가는 걸로 제일 큰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역점사업이 10%, 한 십 몇 프로씩 돈을 받아 가지고 다 온다. 이거예요.
학교 다 보내줄 거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할까 봐. 아니면, 그 학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의심스럽고, 이 사업이 참여를 안 할까 봐.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로 밖에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이 되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 장학사하고도 협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일단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나, 구미에 좀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 숙박비가 13만원, 지금 기재를 한 거는 이거는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지 비수기고 이럴 때는 숙박비가 이렇게 측정된다고 하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수일 위원 : 네, 그건 그거고, 사업비 중에서, 총 79억 중에서 자부담이 10%에서 13% 자부담은 보조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자신이 없으니까 보조를 다 해주는 거지, 그냥 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보조는 우리가 하더라도 아이들도 보조 많이 해주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자부담이 없는 30% 이 정도는 되어야만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이게 십 몇 프로 자부담을 놓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뭔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지역에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이게 이제 기념재단에서 하는 우리 수호랑 반다비 사업이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이제 슬라이딩센터 한 2만 명, 3만 명 온다면서요. 거기도요.
그런 사업을 본떠서 하는데 아주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데 이런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아예 시작한 건 좋은데 다 걱정하는 지역경기와 어떻게 맞물려갈 건가, 이거는 저는 평창군, 우리군의 의지가 좀 단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이 시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개회식, 폐회식 할 때 개회식 요원들 있잖아요. 그때 잠 잘 자리가 없어서 평창 흥정계곡 펜션에 나눠 가지고 1,000명, 42일 동안 먹이고 재웠어요. 지금도 연락와요. 너무 행복했다고, 그 어떤 천편일률적인 콘도가 관리하는 사람은 편하겠지만 평창을 알리고, 그 젊은 애들이, 어린애들이 커가지고 다시 왔을 때, 다시 그 옛날 과거를 생각해서 평창을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성인이 돼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감히 지원하고, 우리 숙박업소들 교육시키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랑, 과 별로 하지 말고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도 중학생들 시범적으로라도 한 캠프는 한 번 밖으로 빼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네들이 또 평창에 자연을 같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이 좋은 시점에서 한번 만들어 준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성공하리라고 보거든요. 관광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밀리지 마시고 협의할 때 한 팀이라도, 한 팀 중에서 원하는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우리 숙박업을 하고, 관광업을 하는 식당들이나 교육시켜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면 저는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예산심의 끝나면 이 부분도 같이 또 교육청에서 바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내일이나 아마 모레쯤 협의하러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토론해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해보고 나중에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확대하는 방안, 그 부분도 같이,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올림픽기념사업도 사실은 우리가 휘닉스나, 용평이나, 대관령 쪽이나, 봉평이나 이쪽 북부권 사람들이 겨울에 장사 안돼요. 왜, 이제 스키 인구가 줄었거든요.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싫어해요. 다 게임산업으로 가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동남아로 지금 눈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캠프도 동남아 그 학생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이 이번에 우리 정부도 우리 아시안 했잖아요.
그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한국관광으로 유치하는 우리 초석을 평창이 같이 마련하면 미래가 밝지. 지금 당장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도 난 굉장히 권하고 싶은데 과장님 협의하고 할 때 좀 강력하게 올림픽기념재단사업이 아닌, 평창군민의 사업이 되게끔, 그쪽에서 보면 아주 진저리 칠 만큼 좀 빡세게 군을 위해서 평창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0페이지에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관문정비하고 경관 조성사업 있어요.
경관 조성사업은 보니까 마을지역단체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모사업이었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주웅 위원 : 일단 재원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8개 읍면에 지역단체나 거기에 공모를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8개 읍면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이제 대관령, 진부, 봉평을 제외하고 그 앞에 6억, 상징 관문정비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이제 조그마한 일종의 소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88서울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각 마을, 주요 도로변에 서울 올림픽공원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비석, 바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약간 좀 시대적으로는, 지금으로 봐서는 구시대적인 그런 거지만, 그게 서울올림픽이 어떤 국민들한테 자긍심이고, 긍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심어 주기 위해서 조성한 거거든요.
저희는 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지만, 하다못해 평창군 지역에도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상 거기서 착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고요. 관문정비는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그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요. 그렇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이주웅 위원 : 아치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 2가지 다 공모사업을 일단 이제 경관조성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하시게 된다면 누차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실과에서 서로 문화관광과하고도 겹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러면 서로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셔서 어떤 일반적인 게 좀 되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업하는 것은 관문정비해 갖고 어떤 조형물이나 똑같아요. 이거랑,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경관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그만 소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화관광과도 같이 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도 극대화 할 수 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주웅 위원 : 따로따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이주웅 위원 : 저는 그것보다는 같이, 재원이 어차피 평창군민에 대한 또 평창군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이거 하고, 저기서, 이거 비교평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해서 어느 정도 그 일반적인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징물이야 여기 게 다르고, 저기 것이 다르고, 지역마다 특색에 맞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올림픽에 대한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그 시설물을 보고, 또는 공원에 가서 보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문화관광과하고 좀 조율을 하셔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단 문화관광과하고 업무협의는 하고, 대신 장소는 중복이 안 되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2쪽, 설명서는 247쪽, 이상호선수 기념공원 조성에 도비 포함해서 10억이 편성 됐는데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거는 장소 정해서 지금 타당성 설계용역을 12월 말에 이제 끝낼 예정인데요. 봉평 면온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휘닉스 평창 들어가는 그 부분인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밑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
○심현정 위원 : 그게 휘닉스 평창 부지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거기는 도로 군유지와 이제 도유지가 있고요.
휘닉스 부지가 300평이 조금 안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천 쪽으로 맹지인데,
○심현정 위원 : 땅은 휘닉스 평창 부지에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일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부지가 꽤 넓은 모양이에요. 몇 평정도 되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넓이는 안 넓고, 그 넓이는 한 20미터가 좀 넓고요. 길이가,
○심현정 위원 : 20평방미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20미터요.
○심현정 위원 : 20미터라니,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넓이가 20미터 정도 되고,
○심현정 위원 : 아니, 넓이를 표현할 때는 미터로 하면 안 되죠. 평방미터로 하셔야죠. 평수로 하든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평수가 한 1,200평정도,
○심현정 위원 : 꽤 넓네요. 그걸 공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휘닉스 평창 부지는 무상 제공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포함해서 1,000평정도, 기존 건물이 있었는가 보네요. 철거비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아까 철거비가, 도로가, 기존 도로가 저쪽,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폐도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폐도 부지에다가,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호선수 고향이 어디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정선입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평창사람도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런데 이제 휘닉스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 이상호선수 이름을 처음부터 붙일 생각은 없었는데요. 도비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에서는 올림픽유산이라든가 올림픽공원으로는 명칭을 붙이면 타 시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업 명칭에다가 이제 이상호선수를 넣는 걸로 해서 도비 5억을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조형물에만 7억 6,9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조형물과 그 주변 조경까지 다 해서,
○심현정 위원 : 그 조형물이 이상호 선수를 상징하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갈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들어가고,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이상호선수가 아직 현역을 뛰고 있고, 또 아직 젊은 선수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부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조형물의 컨셉이 스노보드를 뜻하는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스노보드와 올림픽에 어떤 상징,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고, 정선 사람인데, 이상호선수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메달은 따긴 땄지만,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상호선수를 넣는 게 도비확보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이상호선수에 대한 부분은 표석이라든가, 어떤 간단한 약력, 뭐 이 정도, 손 마크,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결국은 이제 올림픽유산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대관령 그쪽으로 지금 유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휘닉스에서도 스노우보드 경기가 개최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산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공원을 소공원 식으로 해서 유산사업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명칭이 이상호선수 평화올림픽 기념공원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척에 있는 황영조 공원처럼 황영조를 그렇게 부각 시키는 그런 공원인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보기에 이상호선수가 이 정도 인물이 되면 정선에서 또 뭘 하나 먼저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내 생각에는 평창에까지 이상호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평화올림픽 기념공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뭐 내년 1년 동안에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이제 이상호선수 보다도 말씀대로 올림픽을 크게 부각시키는 그런 공원으로,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네,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73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보수에 6,2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3,600만원, 체력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에 2,500만원, 주민복지센터 (구)보건의료원 보수공사에 13억원을, 집기구입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문화창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28만원을, 현충탑 주변정비 공사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보훈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692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등 2건에 1,7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지원 등 3건에 1,100만원을, 호국보훈 사업지원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기념사업 지원 등 8건의 2,720만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운영지원 등 8건의 9,19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25전사자 유해발굴 영결식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7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보훈영예수당에 14억 4,000만원을,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2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확충으로 읍면 무후제향비 등 2건에 1,300만원, 2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활성화지원에 150만원을, 기초 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평창군사회복지사 아카데미에 682만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4,100만원을, 도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비로 1억 4,000만원을,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 자활·아동·지역아동센터에 3억 3,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으로 73만원을, 처우개선수당에 1,620만원을, 2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처우개선수당에 1,620만원을,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으로 420만원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에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봉급, 피복비, 교통비 지원에 1억 2,056만원을,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1억 2,22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에 7,000만원을, 사회복지 및 주민불편지원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일반수용비로 1,244만원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을,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참가여비에 300만원을, 강원장애인하나되기합창제 참가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 운영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로 4억 3,350만원을, 장애인시간제일자리 인건비로 6,379만원을,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9,500만원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43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위탁비에 1,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63만 8천원을,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에 200만원을, 장애인연금 지원에 13억 1,165만원을, 기초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653만 3천원을,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에 9,748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5,000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8억 1,228만원을, 장애인 활동지원 위탁비로 462만 6천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1억 9,275만 7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정화기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900만원을,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비급여 보장구 구입지원에 100만원을,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지원에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340만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3,648만원을, 장애인 신문구독비로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087만원을, 장애인 종합담실 운영지원에 8,065만 5천원을, 장애인거주시설관리 전담인력지원에 2,436만원을,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지원에 3,600만원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억 7,300만원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1,300만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곰두리광고 운영지원에 1억 8,36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에 3,400만원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500만원을, 장애인협회 운영지원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3,650만원을, 시각장애인협회 2,450만원, 농아인협회 복지사업 지원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지원에 1,476만원을,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에 7,160만원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에 6억 2,600만원을, 장애인일자리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3,163만 1천원을,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으로 통합조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을, 통합조사여비로 400만원을, 저소득층 연료비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에 2,800만원을,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희망e빛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384만원, 통합사례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적직접지원으로 교육급여에 933만 6천원을, 사회복지신문 구독비에 576만원을,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400만원을, 읍면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3,360만원을,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3,36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01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에 4건에 1억 4,400만원을, 생계급여 지원으로 46억 1,935만 7천원을, 해산장제급여에 4,772만 6천원을, 정부양곡관리 택배비로 1,596만원을, 자활사업으로 자활장려금에 4,2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2억 1,035만 2천원을, 자활근로사업지원에 12억 2,200만원을, 강원도형 자활사업지원에 500만원을, HAPPY700 사랑나눔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850만원을,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억 5380만원을, 저소득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500만원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7,800만원을,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장수식당 운영 지원에 1억 8,402만원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경로당 운영지원에 9,93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억 235만원을,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억 1,123만원을,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8,235만원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6,385만 2천원을, 경로당 양곡택배비로 3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에 7,372만 4천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60만원을,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2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및 시니어클럽,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4억 1,4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지원에 3,360만원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2억 8,2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익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4억 9,408만 6천원을,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등 지원에 240만원을, 기초연금 지원에 244억 299만 4천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8억 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으로 7,585만원을, 장수수당 지원에 1,032만원을, 노인대학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1,80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지원으로 3,960만원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22억 3,2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관리 인건비에 6,454만 2천원을, 일반운영비로 2,804만원을, 제초제 및 매장용흙 구입에 500만원을, 화장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사업으로 10억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서비스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로 1억 1,000만원을, 경로당관리 일반운영비로 9,939만 2천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에 8,300만원을, 경로당 운동보건기구 구입에 6,0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 위탁금으로 1억원을, 부업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3,000만원, 경로당 정보화기기 보급에 900만원, 경로당 한궁 보급지원에 2,000만 원을, 노인여가시설 개보수에 8억을, 노인여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관리로 인건비에 7,75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740만원을,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로 2,000만원, 장례식장 시설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을, 장례식장 물품구입으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으로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6,832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72만 3천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39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86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3억원을, 어린이집 수준향상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인성교육 지원 등 3건에 1억 7,400만원을,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에 2,000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지원 일반보전금으로 보육교직원 국외여비로 2,100만원을, 보육교직원 근속수당 지원에 8,000만원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2억 1,254만 8천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에 1억 9,774만 4천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에 1억 400만원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에 2억 9,868만원을,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4,680만원을,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에 2,960만원, 영아반 특별수당 지원에 2,016만원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교재교구비지원 등 2건에 1억 7,300만원을, 어린이집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2건에 9,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720만원을,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8억 4,449만 2천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 3,737만 2천원을, 영아보육료 위탁비 18억 2,784만 7천원을, 부모모니터링 활동비로 237만 2천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액 9,200만원을, 아동수당 사업추진 운영비로 128만 4천원을, 아동수당 지원에 14억 6,412만원을,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1,630만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로 7억 6,317만 4천원을,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8억 1,330만원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200만원을,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에 85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으로 2억 1,000만원을, 여성권익증진 일반운영비로 1,710만원을, 국내여비로 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 등에 740만원을,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적십자봉사원 봉사활동 평가 및 교육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342만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 299만원을,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3,274만 8천원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지원에 2,751만원을,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2832만 5천원을,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5,130만원을,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지원에 4,110만원을,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에 1,819만 1천원을,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2,858만 4천원을, 대학입학금 지원에 2,500만원을, 다문화가족자녀 한글학습지 지원으로 취약전 아동교육 지원에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지원에 190만원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에 245만 7천원을,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구입에 700만원을,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585만원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에 2,640만원을,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4,300만원, 결혼이민자 우리말배우기 지원에 702만원,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중 인건비로 4,628만 4천원을, 일반운영비로 5,700만원을,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위탁비로 5,000만원을, 다음은 아동보호지원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56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80만원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9,360만원을,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로 8,220만원을,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에 5,000만원을, 드림스타트사업 행사실비에 3,755만원, 드림스타트 정서발달 지원에 3,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에 500만원을, 아이돌봄 운영지원에 1억 3,688만 9천원을, 아이돌봄 예탁금으로 3억 770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2,550만원을,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에 2,040만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으로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0만원을,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840만원을,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80만원을, 보호아동 생활안정금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원을,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으로 2억 9,7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5,475만원을,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7,279만원을, 아동여비지원에 대리 · 친인척 위탁부모 교육여비로 80만원을, 요보호아동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000만원을, 아동보호지원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학기 중 토 · 일요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900만원을,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원에 800만원, 행려자 구호비 지원에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사랑이음 밥차 지원에 3,0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7,35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에 650만원을,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650만원을, 여비로 100만원, 사례관리사사업 지원에 75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에 1억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에 6,431만 6천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억 2,056만원을,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지원에 364만 8천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743만 4천원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을, 안심알림서비스 지원에 119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3,900만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2,730만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196만 3천원을, 강원도 지역아동 센터 축제한마당 지원에 2,9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7048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6,058만 8천원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992만 4천원을,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5,703만 4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로 6,541만 9천원을, 청소년지도사 업무보조 인건비로 2,865만원을, 문화복지센터 운영보조 인건비로 1억 246만 9천원을, 장례식장관리원 인건비로 4,025만원을,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3,761만 3천원을, 재무활동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1,45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0쪽이고, 설명 자료는 340쪽,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30억 예산 중에 내년도에 10억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3억 5,000만원은 시행이 일부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전년도거는 설계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비고,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집중적으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21년도에 한 나머지 20억 투입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할해서,
○심현정 위원 : 우리군에 사망자 수가 1년에 한 240명에서 250명 정도 되나요? 건수로 보니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300여명이 좀 안됩니다. 240명에서 25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화장률은 한 몇 프로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화장률은 지금 한 63%정도 됩니다. 평창군이 화장률이 조금 다른데 보단 약간 낮습니다.
○심현정 위원 : 70%로 잡는 데도 있던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매장 건수가 1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매장,
○심현정 위원 : 70%로 하면 한 이걸로 보면 70건 되는데, 그런데 꼭 그 70건이 다 이 공원묘역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 자기 선산에 가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는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묘역 100기를 만든다는 건데, 100기 만들어 가지고 언제 다 수요 가 될지, 검토를 좀 충분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자연장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매장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3단계 권역사업을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지금 자연장으로 묘역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000기는 이게 매장을 할 게 아니고요? 1,000기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현재 매장이 1,000기로 가는 거는 매장하고, 자연장하고 반씩 나눠져 있는데, 이 매장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묘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8묘역에 1,000기라는 부분은 이게 다 매장은 아니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에 그 자연장이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자연장이 잔디장하고, 수목장으로 보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수목장이 아니고 그냥 잔디장으로, 잔디장을 위에서부터 각을 둬서 내려오면서 잔디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을, 평판, 명판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병행해서 하네요. 매장하고, 자연장하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3권역에서는 한 반 정도,
○심현정 위원 : 반반씩, 매장 반, 자연장 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그 매장 부분이 줄어들면 그 부분은 이제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게끔,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금 매장으로 본다면 시대에 진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점점 화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장터까지 만들려고 그러는데 또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화장터를 만들고 이런 시점에서 매장 부분의 용역을 만든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대에 아주 뒤떨어지는 거고, 또 우리 국가정책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매장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화장을 할 사람도 아니, 뭐, 매장터가 있으니까 매장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께서 반반씩 하겠다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더 줄여야 돼요. 꼭 매장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20%에서 30%는 매년 하더라도 나머지는 자연장으로 해서 국가시책에도 맞고,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점점 매장 자체가 점점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때그때 변경해서라도,
○심현정 위원 : 거의 매장 하는 사람들은 선산으로 가지, 사실 이렇게 공원묘역에 올 거면 화장해서 뿌리고 말든가, 자연장으로 하고 말아요. 꼭 유교 관습대로 매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선산, 준비했던 그 장지에 모시는 분들이 많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조사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검토해서 변경을 해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공원묘지에 명칭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했었는데 좀 듣기 좋고 부르기 쉬운 무슨 공원, 하늘공원, 천국공원, 이렇게 좀 했는데, 어떻게 좀 추진은, 의사 좀 물어 봤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뭐,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지금 사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화장장 다 가는 시점에서 여론들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집단화가 됐을 때, 완성 시스템으로 갔을 때 명칭 바꾸기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230쪽이요. 설명 자료 377쪽,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공동육아나눔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광천 위원 :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문화복지센터 1층에 경로당으로 있던 평창읍 분회가 이쪽으로 공감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신한금융그룹이라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서 이번 달에 이제 시작을 해서 12월에 다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16세 미만의 자녀나 그 부모들이 이제 아기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직장이 있는 여성들이 애들을 맡길 수는 없네요. 여기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거는 이제 맡기 수는 없고요. 단지 맡긴다는 거는 거기에 같은 부모들이 이렇게 아는 부모들이 와서 같이 있으면 그 부모한테 맡길 수는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맡기고, 직장생활 하고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전담 인력이 1명이 배치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거는 이제 관리운영 이렇게 해서,
○지광천 위원 : 부모들은 또 나온다면서요. 여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부모가 와도 이제 거기에 시설들이 있으니까, 시설 관리, 프로그램도 몇 개가 있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오는 애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또 해줄 겁니다. 이 이원이,
○지광천 위원 : 한명이, 결론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인건비가 2,880만원인데 어떤 기준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 기준이요.
○지광천 위원 : 최저임금이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은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인건비인데 보니까, 운영비는 밑에 1,400만원이고, 1,462만원, 인건비는 2,880만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여성가족부지침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여가부지침이다. 최저임금은 아니죠? 최저임금은 이거보다 낮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 자격증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그 부분은 사회복지나, 보육교사나, 그런 쪽으로,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제가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설명서 395페이지, 지금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라든가, 드림스타트에 대한 예산이, 학원비 지원이 2,800만원 올랐어요. 그렇죠? 지난해보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또 2,200만원보다도 더 많은 2,800만원이 올라서 5,000만원이 예산이 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예산도 다행히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되고, 또 증액된 만큼 많은 학생들을 찾아, 학원들을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께서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명세서 197페이지에 복지회관 관리에 회관보수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회관, 지금 여기에 올라 온 복지회관 보수는 방림에 있는 그 복지회관하고, 계촌에 있는 2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방림은 2층 난간이 좀 훼손이 되서 거기 보수 할 거고요. 계촌은 목욕탕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이거를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목욕탕 같은 경우에 대화면도 복지회관 목욕탕 때문에 1년 가까이 휴관했다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거 면말하게 좀 검토를 해서, 계속 이게 망가진데 또 망가지고 하거든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대화도 이제 똑같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 내부에 어떤 것 때문에 고장이 계속 나는 건지, 또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바꾸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일반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봐서는 모릅니다. 진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 분들 불러 와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이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계속 들어가거든요.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나지 말아야지. 하자가 아니라 또 같은 경우로 이게 망가지거나 어떤 훼손되거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사업하기 전에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명세서 198페이지에 보훈단체 지원 있잖아요. 설명서는 259페이지, 여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비교증감에 3,89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도 제가 찾지를 못해 갖고 그래서, 어떤 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작년도에, 지금 이제 그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지금 이제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차량구입비가 1대 있었습니다. 그 차량구입비가 올해 없는 바람에 차이가 3,000만원이 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어디, 어떤 거죠? 어디 단체 차량을 구입한 거죠? 보훈단체가 7개잖아요. 8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상이군경, 평창분회,
○이주웅 위원 : 아, 그게 빠져가지고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명세서에는 표시가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난번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분리 됐던 게 같이 합쳐지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좀 빠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명세서에도 기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찾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 드린거고, 2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명세서 200페이지, 여기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성화 지원으로 해가지고 1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회복지 부분에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이게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각 지역별로 5명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주웅 위원 : 활동 실적이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이 분들은 5명이 거의 자기네 탐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책 제안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주웅 위원 : 실적이 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실적은 이제, 저희가 지금은 실적이 저희한테는 없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지정을 해서, 제안을 도에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신청 자체도 저희 지자체나 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바로 인터넷으로 개인이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한테는 나중에 통보만 오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실적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5180##(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게 전액 도비라고요? 150만원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이주웅 위원 : 조금 전에 도비라면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도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인원수만 정해주고, 나머지 정책 제안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비는 저희가 나가고,
○이주웅 위원 : 아니, 군비재원을 사용하는데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을 배치를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인원은 이제 저희 군에 있는 인원들이고, 인원들이 그 회의할 때 가는 여비나 뭐 이런 부분들 실비보상 해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가 이거 모니터단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 해라.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돈을, 재원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자기 시군에 있는, 그 인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회의하고, 우리 다 강원도내가 모아서 회의하고 그럴 때 여비로 지출을 해 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도가 뭐, 깡패도 아니고, 우리 재원을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못 받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 하여튼 실적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203페이지, 재해구호 관리운영, 여기 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페이지는 272페이지고요.
이거 컨테이너 3개, 36컨테이너 인가요? 사이즈가 이게 어떻게 돼요? 7,000만원인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거는 저희가 물량이 좀 양이 많아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39정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주웅 위원 : 39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일반 컨테이너에 평수만 넓은 거잖아요. 39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반 컨테이너도 36짜리 있고, 37짜리 있고, 39짜리 있고,
○이주웅 위원 : 이게 1동에 2,000만원이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춤형 컨테이너로, 그 안에 시설, 장비까지, 판넬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붕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요? 36을 10개 사는 게 낫겠네요. 36컨테이너를, 240만원씩 밖에 안 하는데, 그거 10개씩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300개를 사는데, 아니, 30개를 사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내부 시설들도 좀 하고, 전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와야 되고, 어떤 방수 이런 부분도, 이게 재해구호물품이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이거 견적 받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지금 가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이주웅 위원 : 가견적 받은 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그래요.
2,000만원이면 우리가 실제 방갈로 주택을 하나 사도 1,800만원, 2,000만원이면 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컨테이너만은 그렇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창고용으로 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걸 1동에 2,000만원이면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가견적 받은 거라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A5181##(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자료 198쪽에 보훈사업 지원, 보이시죠?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새로 신설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이제 2016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은 됐습니다.
2016년에 되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이제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 시군들은 일부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강릉보훈지청이 한 10개소를 관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서해도발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이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이나, 천안함, 6.25 이후에 이제 희생된 분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번 행사를 우리 주민과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보훈청관할 소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은 직접,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현충일 행사, 6.25행사, 그것 까지도 다 주도해서, 참석자는 6.25나 현충일이나 비슷비슷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현충일 추념식 할 때 참석자가 몇 명 정도 되죠? 내빈 포함해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한,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의자 몇 개 깔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의자는 300개 정도 깝니다. 오시는 분들 한 20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6.25도 그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런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또 서해수호도 거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서해수호는 아마 인원은 많이 줄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참석, 여기 3개 행사는 참석자들이 거의 다 중복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전에도 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여기에 그 서해수호의 날이 이제 3월 넷째 주,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금요일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정해졌고, 현충일은 6월 6일 정해졌고, 그다음에 우리 나라사랑 음악회는 이것도 날이 정해졌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그냥 보훈단체에서 나라사랑 음악회를 하는데 6월 중에 날짜를 잡아 갖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나라사랑 음악회가 보통 오후 시간 때 여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전에도 좀 그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6.25 기념행사가 오전 보통 11시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점심식사하고, 오후에 이 나라사랑 음악회를 같이 겸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참석 대상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나라사랑 음악회 자체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개최가 되고,
○박찬원 위원 : 6.25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잖아요.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오전에 6.25행사 기념식 마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나라사랑 음악회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훨씬 낫지 않나 이거예요.
어르신들 한 달에 두 번씩 공조하느라고 힘든데, 거동 불편자들도 많거든요. 이거는 보훈단체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굳이 두 번씩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좀 규모 있게 그렇게 해서 오전에 기념식을 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나라사랑 음악회 좀 하고, 기념품도 하나 이렇게 좋은 것으로 좀, 버스비도 절약이 되잖아요. 버스비만 아껴도 기념품 같은 것 아주 쓸만하고, 좋은 걸로 하나씩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내년도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예전에는 6.25행사 같은 경우는 주관한 단체가 틀려 가지고, 단체끼리 서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우리 관에서 다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특히 나라사랑 음악회만 보훈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가는데 협의를 해서 기념품 2개씩 할 필요 없이 아주 좀 좋은 것으로 드릴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세요.
아마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있어요. 설명 자료는 271쪽인데 여기 급여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설명을 좀 들어 보려고요.
사회복무요원하고, 군비, 국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위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위에는 13명, 아래는 1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인건비가 상이한데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군비하고 나가는 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병, 일병, 이런 식으로 계급 차이가 다르니까 금액은 다르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원 받는 금액이 달라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총 32명인데 군비로 급여가 나가는,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이 있고, 국비가 나가는 인원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2가지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박찬원 위원 : 아뇨. 합쳐진 게 아니라 분류를 해 놨잖아요.
대상 인원은 32명이란 말이에요. 보면, 중식비는 32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군비 쪽 인건비하고, 국비 쪽 인건비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히려 위에가 교통비가 좀 더 나가고, 이거 어떤 구분이 있냐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국비하고, 이제 군비하고의 구분을 해놔서 그런데 나가는 이제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이 개인한테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박찬원 위원 : 계급에 따라서 똑같고, 그런데 교통비도 좀 상이하잖아요.
돈에다가 사람을 나눠서 그런 건가요? 보시면, 인건비 쪽을 보시면, 군비에 13명, 국비에 19명하면 이제 32명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교통비로 내려와 보시면 위에 30명, 아래는 19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49명이 되잖아요. 이런 게 제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교통비를 이제 이 분들이 멀리서, 어디 이 자원들이 평창에만 있어서 평창 여기 군청에 오고 이런 부분들은, 교통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안주고요. 그것도 멀리 대화나, 봉평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상 인원이 32명이잖아요. 32명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위에 군비가 13명이잖아요.
위에 군비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13명, 그다음 밑에 보면 국비로 지급되는 인원 19명 더하면 32명이 나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정원이 나오는데 중식비도 지금 일괄 32명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비는 보면 군비 쪽에 30명, 국비 쪽엔 또 19명이에요. 이거 더하면 무려 49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인원 통계도 안 맞는 것 같고, 군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거하고, 국비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도 계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인원대비 틀릴 수도 있겠는데 교통비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자료를 갖춰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이동식재활치료센터 있죠?
209쪽 이동재활치료센터, 설명 자료 291쪽이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이 장애인 사무실하고, 여기가 앞으로 저쪽으로 이동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치료, 미술치료를 하는데 대상 인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이 예산 자체는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운전원에 대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산은 그런데, 제가 좀 주문을 드리려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옮겨지면 차량도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오래 돼가지고, 노화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받는 숫자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차량에서 이런 치료를 받는 것도 불편함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을 옮기게 되면 이 부분도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 234페이지, 예산서, 예산이 1억이죠, 설명 자료는 386페이지, 신규 사업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지금 이제 봉평 어린이집에 2층, 3층에 현재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함께돌봄사업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이번에 결정은 됐고요. 여기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력이 관리인력 1명, 돌봄하고 이제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은 월 이용료가 또 다함께돌봄으로 있습니다.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운영을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치하고,
○전수일 위원 : 방과 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봐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학교 끝나는 시간이 3시에서 4시정도,
○전수일 위원 :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 가고 싶은 아이들은 누구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성격도 조금 띠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244쪽, 이번에 강원도대회 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하는데, 강원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강원도 예산은 이제 그 강원도 지역아동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도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총 사업비는 지금 한 5,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거는 이제 도에서 세워서 그쪽 그 지역아동센터연합으로 주고, 우리한테는 이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예산만 부담하는,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같이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예상은 한 3,000명에서 한 4,000명 안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장례매장, 매장하면 비용은 얼마씩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매장이 지금 이제 평당 1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2평짜리 200만원, 3평짜리 300만원,
○전수일 위원 : 이거는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이제 최장기간 60년입니다. 30년, 30년 해서,
○전수일 위원 : 30년, 30년 해서 60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60년이 끝나면 다 이제,
○전수일 위원 : 우리 지금 가장 오래된 게 몇 년 됐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저희한테 오래된 거는,
○전수일 위원 : 한 20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제 30년, 30년, 60년이면, 그 30년 지나면 화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매장 문화가 상이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30년 지나서는 거의 안 하고요. 재계약을 거의 다 합니다. 60년이 되어야 이제,
○전수일 위원 : 그리고 1년, 연 관리비는 얼마씩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는 군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리원도 우리 공무원이고,
○전수일 위원 : 아니, 벌초를 자식들이 해야 하지 않아요? 벌초도 우리가 다 해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군 거는, 다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군 게 아니고, 개인거지, 후손이 좀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비용에 사실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받을 때 200만원, 300만원, 받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군에서 직영하는 데는 그렇게 합니다. 예산 세워서 정리하고, 관리하고,
○전수일 위원 : 아니, 지금 이제 우리 매장에서 화장으로 간 게, 국가적으로 보면 한 80% 갔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사실은 관습문화가 가장 안 바뀌는 게 장례문화인데, 세계에서 유례없이 확 화장문화로 바뀐 게 대한민국이에요.
앞으로 자연장이나, 납골이나 이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장을, 옛날에는 진짜 자기네 선산 없고, 갈 때가 없는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게 매장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화장문화를 한 80% 이상이 화장문화로 가는데, 화장에서 자연장으로 바꾸는 좀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 매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비용 부담을 조금 지우는 게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그렇게 조례로 정해서 해오고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 인식이 많이 변화가 바뀌어서 거의 화장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가서 아마 화장 쪽으로 다 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매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연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죠? 시설을,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이제 새로 조성하는 권역도 그걸 감안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시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11쪽, 설명 자료는 307쪽입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여기에 지금 도시락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1억 2,000만원,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음 밥차도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이 사항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주문을 들여서 이거 입찰로 다 지금 전환이 돼 있나요. 재료 구입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재료비요?
○지광천 위원 : 입찰로 다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재료비는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광천 위원 :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평창푸드플랜이라고 이제 계가 생겼어요. 결론은 이 부분인데 그쪽 하고 충분히 협의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계가 올해 생겼고, 두 번에 걸쳐서 포럼 다 했고, 내년부터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평창군에 있는 공공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그쪽 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쪽 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그쪽하고 좀 충분히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자활센터, 자활 센터에 그 반납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건 지금 자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일부는 한 170만원,
○지광천 위원 : 저번에 전기제품 하나 샀고, 그 후에는 나머지 그냥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쪽 군에다가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원래 그 부분을 자활사업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서 그 사업비로 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고요? 군에 잡수입이 잡수입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은,
○지광천 위원 : 재무과하고 협의 한번 해보시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아니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재무과 잡수입에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리도 우리 과장님이 꾸준히, 꾸준히 관리하시면서 정말 적절한 그 돈에, 지출에 적절한 사업에다가 정리를 다 하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자활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저희가 바로 직영 체제로,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처음부터 과장님이 관리하셨으니 과장님이 끝까지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예산 명세서 235쪽, 세부 설명 자료 389쪽이네요.
청소년수련관, 그게 언제 준공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지금 2023년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타당성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제 국·도비 신청을 해서 2021년부터 이제 사업 들어가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 완공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예산이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의 80%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 번에 밀어 주면 좀 빨리 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청소년 관련만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은 청소년 관련만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혹시 법무부 청소년상담센터는 못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계획을 잡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한 층이 지금 들어갑니다.
○지광천 위원 : 한 층이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청소년상담센터는 원래 복합건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한 층을 다 상담센터로 하면서 출입구도 지금 다른 반대쪽으로 해놔야 됩니다.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지금 영, 평, 정, 태백까지 다 있는데 평창만 지금 센터가 없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청소년, 걔네들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건물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9쪽, 설명 자료 261쪽, 보훈영예수당 하고,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보훈영예수당이 월 20만원씩, 600명이 12개월이 지출이 되는데 한 14억 4천정도 돼요. 이 보훈영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지금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유족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600명씩 돼요? 우리 관내에 600명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보훈영예수당은 거의 600명 정도 되고요.
○심현정 위원 : 뒷장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360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국가보훈대상자가 이게 국가유공자잖아요. 다친 사람이나, 전쟁 때, 월남전에서 다친 사람, 참전이 아니고 이건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참전은 6.25참전하고, 월남전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360명인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유공자가 더 많네요. 600명씩이나 되고,
이 부분은,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참전유공자는 3만원 밖에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도비,
○심현정 위원 : 군비 매칭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참전수당 7만원인가, 8만원 받았는데요.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뒤에 계장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합친 분은 두개를 다 같이 받아서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유공자는 아니었어요. 6.25 참전용사만 돼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6.25 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나갑니다. 6.25 수당은, 그게 아마 합쳐서 그 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아닐까요. 6.25까지는 참전한 사람이 보훈수당까지 합쳐서 받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월남전, 6.25 참전,
○심현정 위원 :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유공자는 아니었고, 다친 적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6.25 때 참전했다는 걸로 해서 한 십몇 년 전에 7만원, 8만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3만원으로 표기가 돼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합쳐서 받은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저희 아버지는 합쳐서 받았겠네요. 유공을 인정 해줬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만원으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내년부터, 영예수당도 올해 15만원이었다가 이제 내년부터 금액이 20만원,
○심현정 위원 : 이것도 작년에는 15만원에서 내년에 20만원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여기 참전수당 3만원이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군비매칭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거는 군비매칭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가 이제 어려울 때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인데 다만 뭐 다치지 않고 잘 귀대를 해서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그때 힘들게 싸웠던 분들인데 좀 많이 드렸으면 하는 게, 예산을 봐도 이게 계속 줄어들어요. 수혜자가 줄어드는 거 보면 그때 그 분들이 사망을 계속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분들도 얼마 없는데 계속 줄어드니까 좀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 부분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쟁이 아닌 걸로 해서 희생된 그런 사람들도 수 없이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귀대하신 분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우를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사업명세서 202쪽이고, 설명서 271쪽,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업무 보조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편성이 됐거든요. 주로 어떤 시설에서 근무를 하죠, 이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분들은 지금 다양하게 합니다.
각 실과에 필요한 부서도 있고, 문화예술단체도 있고, 각종 우체국, 터미널, 터미널은 없고,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읍면에서,
○심현정 위원 : 보조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읍면에서도 사회복지 보조로 일하고, 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예비군, 중대 이런데도 있고,
○심현정 위원 : 예비군 부대도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요양시설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요양시설들은 전부 다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이라서 공공기관 이런 데만 지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급여가 월 36만 5,380원 하고, 국비로 가는 데는 44만 7,330원 두 부류가 있네요. 군비로 인건비 보조가 있고, 국비 보조가 이고, 설명서 271쪽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271쪽 사회복무요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네, 급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이제 명 수에다 한 거고, 급여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계급별로 사회복무요원도 이제 군인 복무 하니까,
○심현정 위원 : 계급별이 아니고, 군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36만원, 국비 지원을 받는 사람은 44만원,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국비, 군비를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 지금 표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합쳐서 또 합친 겁니다. 국비, 군비를 합쳐서,
○심현정 위원 : 합쳐서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록을 지금 좀,
○심현정 위원 : 제가 이상한 게 봉급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봉급 36만원 받고, 봉급이라 할 수 있나. 이런 게 좀 의아 했는데 그러면 36만원하고, 44만원하고 합쳐서 70만원에서 80만원 이 정도 급여가 나가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거의 한 60만원에서 70 정도,
○심현정 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국비, 군비 합쳐서 나간다고 이러면 한 8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산출 근거도 잘못된 게 위에는 13명을 기준으로 했고, 밑에는 19명으로 기준을 했어요. 뭔가 좀 파악을 잘못 생각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산출 기초를 잘못 기록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바로 잡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못한 거 인정하시고, 이것도 좀 미리 와서 붙이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근무처,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까 다시 말해서 우체국, 예비군면대본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면대본부는 아니고요. 이제 군청 실과에 몇 명 가 있고, 읍면별로 가있고,
○심현정 위원 : 그분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32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13명, 19명하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밑에 19명하고, 13명하고 합쳐서 32명입니다.
이게 지금 기록을 국비하고,
○심현정 위원 :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5179##(서면 답변 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저는 이거를 질문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개인시설은 안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그거는 이해가 갔고, 조금 예산하고 좀 뒤 떨어지지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요즘 여기 밖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죠. 오대산 만월요양원하고, 월정요양원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분들이 요양원 측하고, 노조 측하고 서로 할 얘기는 다 있겠지만 어떻게 중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고민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월정사 측하고, 노조 측 한 4명하고, 경찰서하고, 건강관리보험 공단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다 불러서 저희 소회의실에서 그런 해결할 부분들을 좀 같이 공감대를 갖고 찾아보려고 회의는 했는데 워낙 이게 월정사하고 노조 측과의 관계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요양원하고, 노조하고 싸우는 바람에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 입사했던 환자분들이 거의 다 퇴소가 됐어요.
퇴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는 게 관리 인원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퇴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요양원은 국비로 지었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비로 지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갈등 때문에 그 국비로 받은, 지워진 그 요양원에서 혜택을 받아야할 그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개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내일부터 또 나가서 협의점을 좀 찾아보는데 현재 그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 60여 명이 현재 벌써 나갔습니다.
연고자 있는 분들 연락해서 다 퇴소하라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없으니까, 지금도 계속 나가는 상태고요. 월정사에서는 일단 직장폐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에 가입돼서 여기서 하는 사람들 21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분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요양원 측에서도 좀 마음 접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서운한 거,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노조 측에서도 자기들 주장만 하지 말고, 많이 접어서 타협을 봐서 어쨌든 해결을 빨리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얘기 했듯이 국비를 받은 요양원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저렇게 자꾸 환자들을 내보내고, 중단이 되면 결국 피해는 주민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화해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너무 첨예하게 있는 상태라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 기간이 끝난 사람들을 다시 다 복귀시켜라.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질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났는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준다. 등등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좀 양쪽 측의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요양원은 계속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노조도 자기네 주장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접고 들어가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예산자료 210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301쪽, 302쪽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01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301쪽 하고, 300쪽하고 보면 인건비에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경력이 차이가 나서 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지원, 300쪽에 시설관리인 1명하고, 여기는 팀장 1명, 급여 차이 나는 건 자격 기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능력하고,
○박찬원 위원 : 문제는 이 예산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301쪽에 보면 3,0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이게 그럼 1회 추경이나 뭐 또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아, 기록을 해놨구나. 나가는 부분이 이건 뭐 뚜렷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이해를 했었어요. 이해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안 붙었네요. 이제 금년, 내년도부터 이제 도비가 붙었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적게 잡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301페이지 3,100만원 감액 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차량 구입해서, 그 차량이 빠져서 이 금액, 전체 금액은 줄은 걸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인건비 부족분 1,710만원은 추경에 군비 반영 계획이 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놓으셨으니까, 인원은 1명이잖아요. 인건비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여기 팀장 인건비는 굉장히 쎈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도 일단 경력, 계속 매년 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1,700만원이 더 플러스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 6,000만원이 넘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214쪽에 자활, 자활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자활에 궁극적인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일정한, 스스로 이제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활능력이 향상이 되고, 자활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이제 탈 수급자로 바뀌기 위한 중간 노력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박찬원 위원 : 자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그 자활을 돕는데 사용해야 된다.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도 보면 이 자활을 거쳐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분가 해가지고 나간 팀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아직, 진부에 베트남 쌀국수 쪽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 빨래방 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2년에서 3년 되면,
○박찬원 위원 : 여러 개 업체가 나가서 자립을 하려다가 자립도 못하고, 고물상도 그렇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순수한 목적이 이제 자활의 목적인데 자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들이고, 어려운 분들이 나가서 이 자활을 잘 정착해서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고, 지원해주고, 그런데 막상 또 그 세상에 나오면 또 이 경쟁에 시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활에서 이 독립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됐든 뭐 이런 쪽으로 만들어 지면, 우리 군에서는, 관공서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농공단지업체처럼 그렇게 좀 공공적인 어떤 그런 일은 좀 줘야 된다. 왜, 거기 일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소득층들끼리 모여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일을 따오는 어떤 로비도 할 줄 모르고, 그러다보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냥 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빨래방 사업이라든가, 예전에 무슨 회오리주차, 이런 사업들도 하다가 다 없어지고 그랬던 이유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도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떨어져나가서 자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업체들은 정말 우리 농공단지 수의계약 하듯이, 일단 유관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데는 좀 살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자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봉급 받고 그냥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뭔가 독립을 해서 나가서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려고 이게 나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도태되고, 이런 부분도 이 자활의 순수한 목적이 이 안에도 이미 15명이, 아니죠. 여기 지금 자활에 몇 명이 근무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는 전체 인원은 한 49명 정도 됩니다. 사업단들이,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독립해서 나가는 팀들도 있고 그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자활에서도 신경 쓰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좀 신경을, 각 실과 부서도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막 이렇게 고급스럽고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현재 그 행복건축하고, 이제 해피클린 정도가 이제 밖에 나가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진부에도 또 있죠? 진부에도 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진부에도 베트남 쌀국수,
○박찬원 위원 : 사회적기업으로 다 시작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자활, 자활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한 2년, 3년하고 바깥으로 나와서 스스로 운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다가 딱 끊기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217쪽에 설명 자료 327쪽이고요.
노인일자리를 보면 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 평창군지부, 여기 일자리가, 대한노인회 일자리가 몇 개 정도 추진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시니어에서 한 600자리 정도로 하고요.
○박찬원 위원 : 네, 노인회는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회가 한 1,280자리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서 217자리,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24개의 일자리가,
○박찬원 위원 : 노인복지회가 몇 개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복지센터가 217자리, 노인회취업센터가 1,282자리, 시니어가 625자리,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2,124자리 일자리 운영을 다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124자리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인건비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전담기관 종사자가 관장님을 포함해서 직원 5명, 6명인데, 이 노인회는 직원이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아는데,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회는 이제 그 전담요원들이 또 일자리가 있어서 한 10명 정도 돼요.
○박찬원 위원 : 네? 거기는 또 10명이에요?
이 부분도 한 번 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여기 지금 시니어클럽은 종사자, 노인일자리 몇 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위에는 또 안 나와 있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직원은 지금 이제 대한노인회는 3명이 있고요. 시니어클럽에 6명,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노인회는 3명인데 1,280개 일자리를 관리감독하고 가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전담 용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이건 직원들이고,
○박찬원 위원 : 제가 이제 거기 밖에 모르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24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설명 자료 353쪽이에요. 여기도 보면 전년도 사업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 무슨 내용 인가요?
이게 사업은 지금 금년에 한 사업이나 내년에 사업이 똑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100만원이 사실 적은 돈 같지만 여기 1억 5,000만원 총사업비가 그런데 100만원이 감액이 돼서, 뭔 사업이 줄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 내용은 줄은 거는 없고요. 비용에서 일부 그 금액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마지막으로 231쪽에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이제 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사교육을 하는 코치를 다이음 코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그 코치의 교통비하고, 강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사교육을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신규 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다이음, 이렇게 이어준다는 뜻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언어통역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활동비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박찬원 위원 : 실행은 안 해봤고, 실행은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강사도 또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음 코치라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이음 코치라고 명명을 그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강사료만 지금 세운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교통비하고, 강사비,
○박찬원 위원 : 어디 멀리서 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거는 저희가 여기는 없으니까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결혼이주여성들만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1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 페이지는 295페이지고요.
여기 설명 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뭔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고치느라고 많이들 오시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 배웠나 했어요. 이거 좀 고쳐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명세서 그리고 217페이지,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또 전에도 회기 때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거, 냉난방기 지원도 되어 있고, 다 있는데 이거는 태양광,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을 좀 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의지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그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서는 진행을 해 볼만도 한데 전혀, 이제 내년에도 또 신축 경로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올해도 있었고,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 들어간 다음에 따로 사업을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신축할 때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일도 줄고,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추진을 하다가, 공모사업인데 거기에 탈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 시도는 하셨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지금 싹 바꿔보려고 작년에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내년도 신청 부분을 하여튼 거기 협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가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적용을 시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되면 냉난방, 저기 냉방기도 그렇고, 바닥 보일러 안 써도 되거든요. 이거하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217페이지에 노인 사회참여 활동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있죠?
설명 페이지 3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증액이 됐습니다. 995만원이,
여기 보면 다른 건 아닌데 노인대학운영 프로그램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여기 나왔고, 그런데 여기 관장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관장, 관장이 지금 공석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관장은 지금 새로 공고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근무 중에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12월 달,
○이주웅 위원 : 호봉수, 이 봉급 체계는 또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봉급체계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경력을 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금액이 많이, 현재 들어온 사람도 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몇 호봉으로 책정을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기본 10호봉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주웅 위원 : 10호봉이요?
이것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지난번처럼 엉뚱하게 몇 호봉씩 막 올려갖고 그러지 마시고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여기서 지금 못 찾겠는데, 그 돌봄서비스하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던 장기요양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요. 노인돌봄 기본하고, 종합서비스하고, 단기 가사서비스,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이제 노인맞춤돌보미라는 걸로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수익사업인가요? 장기요양 그 사업은 수익사업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거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부족분에 인건비를 거기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그런데 계상된 거는 안 되던데,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 차이나요.
이 부족 부분을 만약에 장기요양 사업에서 채웠던 그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면 내년도에 노인복지센터에 직원들 인건비 충당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저거를 파악을 못하시니까, 질문이 안 되네요.
계장님, 아시나요? 뒤에 담당 계장님,
○위원장 전수일 : 담당 계장님,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른데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저희가 예산은 이제 더 책정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다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끌어 오는 그런 건 없고요.
○이주웅 위원 : 확실한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장기요양사업은,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장기요양사업도,
○이주웅 위원 : 장기요양사업은 총 수입액에 요양보호사 급여를 86.5%를 지급해야만 하는 조건이다. 맞나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장기요양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장기요양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맞춤 돌봄서비스 때문에 장기요양수급자 35명에서 기존 직원이 있던 20명에 장기요양 수급자를 데리고 나갔어요. 따로, 그러면서 여기 수익사업 자체가 지금 15명으로 줄었어요. 13명, 11월 30일자로 준비되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제가, 지금 내용을,
○이주웅 위원 : 모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장기보험하고,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어느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하게 되면 장기요양수익사업 그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가 점수를 받죠? 장기요양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평가 점수에 불이익이 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338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이쪽 하고 같이 연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주웅 위원 : 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장기요양급여 이 부분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들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이거 하고, 이쪽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하고는 이게 다른 사항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장기요양 수익사업에 대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장기요양보험 자체가 수익사업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수급자에 대한 요양, 장기적으로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는 거지,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급여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우리 장기요양,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장기요양사업이 이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그 부족분을 채워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사업을 못하니 여기에 줄었고, 20명이 나가면서 그래서 그 적은 인원으로 받는 그 수입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재가서비스 같은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러니까 이제 단기 가사서비스라든지 종합서비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노인맞춤으로 통합이 되면서 노인복지센터에다가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떤 노인성 질병 이런 분들이 장기간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 있든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80% 선에서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요양급여는,
○이주웅 위원 : 그럼 여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 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부족분 채워주는 건 없다고요. 여기에서,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분들은 이제 요양사분들은 이제 처우 개선비로 일부 수당은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재가서비스 하는 직원들 3명의 인건비는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재가서비스도 저희가 요양 케어 하는 분들은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이주웅 위원 : 인건비로 나간다고요? 내년도, 20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러면 이게 다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인건비들이?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다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제가 이거를 잘못 파악 했나요. 2,500만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자꾸 장기요양, 맞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끝나고 별도로 좀 제가 수렴을 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맞춤돌봄서비스 때문에 다 엉클어진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만 파악을 하셔 갖고, 제가 보는 거에 의하면 한 2,500만원 정도가 부족분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이번 당초예산에 안 된다하면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시 한번만 우리 담당 계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입니다.
251쪽 종합민원과 2020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452만 7천원보다 30억 5,941만원이 증액된 49억 4,393만 7천원입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5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국내여비에 447만 3천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으로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재배치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602만 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으로 50만원,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전산운용 일반운영비로 6,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으로 9백 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행정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토지정보 관리입니다.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에 6,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8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면출력 플로터 프린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36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기준점조사 위탁용역에 9,060만원,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에 신규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307만 2천원입니다.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정사영상 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임시현장사무소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1억 3,4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사무관리비 1억 1천, 공공운영비 2,000만원, 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선진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8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에 2,45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안내점검 및 일제조사에 4,000만원, 보행자용 등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4,000만원, 조명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9억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억 4,3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년차 사업을 3년차로 단축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및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18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에 3,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에 3,156만 2천원, 개별공시지가 보조 인건비에 6,947만 8천원,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수 인건비 7,489만 7천원입니다.
257쪽입니다. 지적공부 전산운영보조 인건비 7,718만 7천원입니다.
도로명주소관리 보조 인건비에 3,0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근로 수당에 2,02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4,26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14만 2천원, 여비에 2,235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 49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지금 주셔가지고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김종근 :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는 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카드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이제 평창군 전역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이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이라 이러면 지금 보고 있는, 보이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고 또 기준점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치 지도화 해가지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게 금년도 예산으로 18억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2021년도에 3차원 정사영상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사진을 펼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3차원공간정보활용시스템을 탑재해 가지고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입하고, 이어서 저희가 민원안내시스템과 같이 공간정보에다가 같이 탑재해서 관련토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활용 계획에 보면 이 공간정보 자체가 지금 보면 저희, 지금 새로 이제 추진되고 확산되는 그런 시점인데 강원도 시군에서 보면, 경기도 시군에는 대부분 다 이미 활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인제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철원은 지금 2019년부터 추진되고, 타 시군도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활용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사도나, 가시권이나, 조망권 이런 것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투자유치나 또 저희가 그 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성과물 활용 계획에 나타난 그 부분을 저희가 검증할 수 있고, 실제적인 거 보면 저희가 다른 법인체나 투자자가 사실상 제안을 했지, 우리가 검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수력발전소 같은 경우 들어온다고 이러면 사실상은 우리 수치지도에 표기하면 얼마만큼 침수가 되고, 담수가 되는지 또 예를 들어 쉽게 해서 이제 산을 하나 드러내서 일반 산업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절개면 하고, 토사량, 그리고 그 뒤에 경관까지도 저희가 조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명서보다 활용 계획을 추가적으로 넣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정도에 어떤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드린 거고요.
오늘 저희가 추가로 드린 내용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활용 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각종 공원, 녹지, 이 건물도 이제 내부까지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게 이제 앞으로 진보하면 내부 네비게이션해서 내부까지 볼 수 있는, 지금은 외형적만,
○박찬원 위원 : 외부구조까지도 싹,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금은 이제 외부형태만,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 왔을 때 이 공간 분석도를 보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판단하고 또 적합지를 찾아 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꼭 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 귀촌도 있길래 보니까, 농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까지도 싹 다 이게 일원화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보면 산에 식생분포까지도 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박찬원 위원 : 여기 2021년까지 사업 계획을 잡고 계신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년차로 해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예산투입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년차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어디 전문 부서가 있나요. 전문기관이 있나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 사업은 지금 이렇게 하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루어 졌고요. 강원도도 지금 보면 5군데 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걸 전문적이게 만드는 그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회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못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자체적으로 저희도 어차피 입찰 봐서 용역으로 추진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입찰 봐서, 우리나라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도로명주소하고,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하면은 이것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여기서 담을 수 있는, 그 어떤 기본 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255쪽, 설명 자료 421쪽, 우리 도로명주소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죠?
대략 말씀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2005년부터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홍보도 안 되고, 혼돈이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또 올해도 8,0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가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4,000개를 1만원씩 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산출 기초로 그렇게 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행자용 도로 명판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지만 명판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보통 저희가 1개당 한 1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로명판 조사하는데 1개당 1만원의 조사비가 들어간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 보면 지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큰 도로에 이제 뭐 청성로든지, 경강로든지 이런 로가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갈라지는 곳곳 마다, 그게 교차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옛날에 지번주소보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동안에 보면 지리적 특성도 있으면서 지번번지하고 익숙해보다 그랬는데 제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보면 이제 드론으로 택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차원 영상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이런 주소 체계가 아니면 그 부분을 탑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아마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전자정부에서 추진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무인 자동차로해서 어떻게 보면 승강장까지도 다 연결되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도로명주소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기술혁명이 진보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가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경강로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에서 강릉까지가 다 경강로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세부 주소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봐도 진부면 경강로에3745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어딘지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진부면 경강로 중에서도 하진부2리, 9리, 1리, 상진부3리, 2리, 간평리까지 다 경강로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소만 가지고 누구를 찾으러 갔을 때 경강로3745가 어디에요. 이러면 거기 간평리인지, 하진부2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도로명 주소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면 사실상은 그 동안에 지리적 지명하고, 도로명주소하고는 별개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진부 몇 리, 몇 번지 아니면 몇 반 이러면 금방 찾아갔는데 이거는 도로 중심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05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게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그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라리 진부면 하진부 2리 경강로3745 그랬으면 보완이 다 됐어요. 그 마을, 리 표기를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하니까 계속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작은 마을 오소리골 이러면 알아요. 아는데 어디, 오소리골로 이러면 아는데, 그냥 경강로 같은 경우는 경강로3745 이면 어느 동네인지 진짜 모르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술혁명, 기술진보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게 정부에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래서 도로명주소 홍보도 또 저희가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8,000만원을 들여서 또 표지판도 달고, 계속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도 하나만 진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1리 경강로 얼마, 이러면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전국적인 체계인데 군단 위에서 이거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해 볼만도 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아마,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는 그 동안에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또 주민들의 어떤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자연부락명이든지, 법정리든지, 행정리든지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철저하게 도로명,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계속 옛날 지번주소하고 병행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2개를 쓰는 데도 있다니까요. 우체부나 이런 사람들은 쓰지만 그 집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주소만 가지고 못 찾아요. 택시를 타도 제가 경강로3745로 갈게요. 그러면 기사가 몰라요. 네비를 찍어야 가지. 그냥은 모른다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같은 지번에 사실상 여러 사람이 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혼돈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도시에는,
○심현정 위원 : 도시는 인정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시골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행정이 도시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살아도 그 지역 마을인데, 마을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단적으로 사실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걸 가지고 선진국을 따라가다가 이런 사업이 시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제 주관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이 행정리를 표기하지 않는 리를, 행정리를 표기하지 않는 그런 도로명주소는 당분간 계속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께서 어느 부서에도 한번 건의를 해주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저희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벼운 거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253쪽, 설명서는 417쪽이에요. 이게 오류 정비인데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인데 우리 관내에 오류된 게 많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지금 보면, 그 전에 이제 지적재조사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도면 겹침하고, 이격되어있는 부분하고요. 행정구역 경계가 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여기서 공차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오류 정비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2,482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작업할 거고요.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사의 강원본부 평창지사에다가 위탁해서 계속 좀 정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2024년까지 지금 이제 한 10억 2,500만원을 해서 계속 오류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는 작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오류 됐다는 거는 22,482건을 파악을 하고 있네요. 군에서, 파악은 정확히 나왔나요?
그거를 이제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거 처리를 해라.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해마다 계속, 당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24년까지, 하나에 1억 8,000씩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2020년에는 1억 8,000만원이고요. 2021년에는 1억 7,000만원, 22년에는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023년 1억 8,500만원, 그 다음 2024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 총 10억 2,500만원을 하면 저희가 이제 거의 정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53쪽, 설명 자료 413쪽, 이게 이제 프린터 사는 건데 폭이 1,118밀리미터, 한 1미터 조금 더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폭이 그러면 길이는 무한정 출력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쭉 나오겠죠.
○심현정 위원 : 쭉, 계속, 계속, 그럼 그 종이가 롤로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롤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롤로 되어 있어 갖고 길이는 상관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이거는 보완적으로 설명 드리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시 필수적으로 지적도면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의뢰해 보니까 한 990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도 좀 연속도로 필요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출력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한번 개설할 때 그때도 보면 그 낱장, 낱장 하는 것보다 한번 연속 도면하면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심현정 위원 :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러니까 공시지가 외에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용도별, 지목별로도 되고, 소유자 구분도 다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해서,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용도 지역에 개별공시지가에 적용 항목이 틀린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연속 도면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고가이긴 한데 꼭 필요한 프린트라고 생각이 되고, 예산 통과되면 이왕 살 거 빨리 사세요. 3월 달까지 갈 필요 없이 1월 달까지 사면 참 좋겠고, 이거 민원실에 설치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지가 사무실에 설치해서,
○심현정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이것 출력하는데 수수료 내고 하는지 아니면 일단 관에서 쓸 때는 마음대로 출력을 해서 배포도하고, 쓰기도할 텐데,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출력해주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민원인은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예를 들어 마을을 위해서 뭐 경계 협의할 때도 좀 필요하다고 하면하고, 굳이 개인이 또 필요하다 이러면,
○심현정 위원 : 마을회관이나 읍면사무소 이런 거는 뭐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데, 개인이 필요 할 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개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서, 공익성이 좀 있고, 또 그분이 꼭 필요 하다고 이러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우리 지적도 뗄 떼 수수료 얼마 내고 떼듯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런데 그거는 이게 지금 말씀드리면 연속도라는 건 주변 필지를 같이 보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민원사항이 되면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나중에 뭐 어떤 시빗거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허용을 하겠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민원 사무에 관련된 비품,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 종합민원실에도 보면 행정서비스 코너가 있는데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신청서 양식을 제출했는데 와보니까 좀 안 맞더라. 이런 그거 정도 USB담아서 조정해서 하는 거지, 거기 와서 출력해서 제출하고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은 필요로 할 때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거는 저희가 봐가지고 융통성 있게, 만약 그 분이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어떤 기준을 조금이라도 정해놓고 분쟁이 없도록, 또 민원한테 편의는 줘야 되지만 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민원실에서 이 정도 큰 사업이 처음이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이거는 저희가, 지금 활용도에 보면 우리 민원실에다가, 이게 사실상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도 활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이든지, 그런데 요즘에 보면 관광에도 이게 탑재되는데, 예를 들어 수원에 보면 팔달구에 남한산성을 본다든가, 성벽을 본다든가, 사전에 이거는 기존에 5000분의 1로 찍었는데 이거는 1000분의 1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10센치 간격으로 찍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찾아와서 관광효과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모든 평창군민은 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건데 한 30몇 억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34억입니다.
○지광천 위원 : 군민이 다 같이 공유해야지, 이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들도 이걸 34억이라는 큰 예산은 이제 저희가 요청 드리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물 활용 계획을 일부러 넣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충분히 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 :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말씀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그 동안에 우리 종합민원실 고생하셨죠. 위에 공사하시느라고, 전부 다들 민원 업무하랴, 위에 공사에, 소음에, 또 빗물 내려오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좀 근무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민원, 대민서비스에 가장 적당하게, 좋게, 리모델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종합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근무복이 몇 분 정도 입으시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지금 현재 파견 나와 있는 재무과하고, 지적정보공사하고, 그런 분들까지, 그리고 또 지금 교통, 그래서 전부 다 직원해서 36분 정도,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몇 벌씩 사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하복하고, 동복하고, 하복에는 반팔, 남방을 사드리고요. 동복에는 카디건 정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옷을 좀 다양하게 입다 보니까, 오시면 좀 그거 하니까, 조금 사무실을 안정화, 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직원들의 어떤 그 후생복지 부분도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직원들이 또 개성을 존중하는 세상에 젊은 직원들은 싫어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옷을 선택할 때 젊은 직원들하고, 조금 그거한 직원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좀 맞춰서 조금 젊게 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막상 사면 안 입지 못하잖아요. 싫어도 다 해야 되잖아요.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그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전부다 좋은 옷 입잖아요. 그렇죠? 옷이 날개라고, 근무복이 세련되고 그 다음에 입는 분들도 괜찮게, 기분이,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근무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교육체육과, 재무과,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