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19.12.19

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담당관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총무담당관 소관
아.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자. 주민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종합민원과 소관
타. 재무과 소관
파. 허가과 소관
하. 교육체육과 소관
거. 문화관광과 소관
너. 일자리경제과 소관
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러. 환경위생과 소관
머. 수진개선특별회계
버. 산림과 소관
서. 안전건설과 소관
어. 도시주택과 소관
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처. 시설관리과 소관
커. 보건사업과 소관
퍼. 진료지원과 소관
허. 농축산과 소관
고. 유통원예과 소관
노. 기술지원과 소관
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 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99억 3,289만원이 증액된 5,497억 37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000억 1,1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96억 9,186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04억 2,968만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0억 5,686만원이 증액된 191억 5,922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증가로 5,671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지역발전기금 반납 등으로 20억 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2억 8,000만원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8,383만원이 증액된 1,023억 4,471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9,123만원이 증액된 298억 9,009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1억원이 감액된 271억 2,1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73만 원이 감액된 2억 5,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에 3억 5,804만원, 교육분야에 4,128만원, 사회복지분야에 6억 3,657만원, 보건분야 4,653만원, 수송 및 교통에 6,435만원, 예비비에 8억 9,881만원, 기타 8억 3,4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 5,097만원, 문화 및 관광에 12억 5,575만원, 환경보호에 9,135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96억 4,854만원, 산업·중소 2,74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6,0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10억 2,586만원, 물건비 4억 6,387만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1,28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에 경상이전에 3억 5,788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5,456만원, 자본지출 106억 7,128만원, 내부거래 2,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 7,87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5,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862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5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 추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전 수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82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9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예산 조정과 집행 잔액 발생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대부분이며,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 매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등의 일부 자체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1억원 이상 증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18쪽입니다.
본 에산 및 제1회,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후 3회 추경예산 안에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1개 사업 2억 2,400만원으로 일부행사 예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전액 삭감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23##.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1개 사업과 변경 19개 사업, 신규 1개 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은 기존 399억 5,686만원보다 2억 4,685만원이 감액된 397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358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총 사업비는 24억원으로 낙찰가액 적용에 따라 기존 대비 3억 300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359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전 전년도 지출액 28억 133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360쪽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5억 3,637만원을 반영하여 변경되었으며,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361쪽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전 전년도 지출액 407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362쪽 평창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67억 5,800만원으로 낙찰가액 적용에 따라 기존 대비 5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363쪽 봉평 101호선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20년도에 국비가 모두 확보됨에 따라 2021년도 예산 2억원을 감하여 2020년도 예산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사업비 368억 5,700만원으로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 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내시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2020년 사업비가 3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쪽 평창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366쪽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2020년도에 20억원 감액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2021년도 예산에 20억 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7쪽 횡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 전년도 지출액 7억 645만원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 종부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 사업은 전전년도와 전년도 지출잔액을 모두 지출하여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쪽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19년도 예산 200만원을 감하고, 2020년도 추가 내시된 사업비 9억 8,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0쪽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200만원을 감하여 총 사업비 4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71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건립사업은 2019년 사업비 3억 1,950만원을 감액하고 2020년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전전년도 지출액 4,64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2쪽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은 전 전년도 지출액 12억 9,760만원과 전년도 지출액 1억 5,230만원을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73쪽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20억 2,76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쪽 도암댐 상류비점오염저감 사업은 전전년도 지출액 4억 4,639만원을 반영하고, 2019년도 사업비 65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75쪽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 17억 1,400만원이 감액되어 2021년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76쪽 방림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전년도 지출액 5억 4,497만원, 전년도 지출액 5억 695만원을 각각 반영함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377쪽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2억 2,314만원을 반영하고, 20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378쪽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8억 5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 사업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57개 사업, 769억 300만원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9개가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23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9개 사업에 672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8개 사업에 9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 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이 80개 사업에 362억 6,0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이 42개로 114억 3,000만원, 보상협의 지연사업이 8개로 232억 4,000만원, 기타 사업대상자 미선정,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지연 등의 사업이 27개로 59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 연내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왔으나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고, 문화관광, 농림, 안전건설 등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하면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득이하게 157개 사업에 대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보다 933억원이 증가한 5,497억원으로 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예년보다 이월액이 늘어났으나, 12월말까지 지출 후 확정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5,397억 7,088만 1천원보다 99억 3,289만 3천원이 증액된 5,497억 3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억 629만 2천원이 증액된 264억 357만 3천원을, 지방교부세는 1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09억 9,191만 6천원을, 조정교부금은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7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은 총 57억 7,668만원이 증액된 1,436억 221만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항목은 8,007만 9천원이 감액된 578억 2,7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19억 890만 7천원보다 92억 8,289만원 3천원이 증액된 5,211억 9,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 5,629만 2천원이 증액된 204억 2,66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인상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지역발전 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03억 9,1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원으로 재무과 지방재정확대 우수 재정 인센티브 1억원,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5,000만원, 안전건설과 하일리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6억, 봉산천 재해위험 해소 1억원, 시설관리과 평창종합운동장 정비 4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용평면 이목정2리 개비온 옹벽설치 3,000만원, 용평면 202호선 재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2억 5,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57억 7,668만원이 증액된 1,394억 2,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7억 8,528만 7천원이 증액된 1,094억 7,147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9억 9,139만 3천원이 증액된 299억 5,573만 7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8,007만 9천원이 감액된 400억 9,9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1억원이 감액된 300억 6,773만원,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992만 1천원이 증액된 100억 3,860만 9천원입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07억 5,772만 1천원보다 92억 5,419만 3천원이 증액된 5,000억 1,1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억 5,686만 2천원이 증액된 191억 5,922만 2천원, 지방교부세는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03억 9,191만 6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700만원, 보조금은 57억 7,507만원이 증액된 1,322억 3,481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773만 9천원이 감액된 273억 7,9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686만 2천원이 증액된 191억 5,922만 2천원으로 평창군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시설 지역발전 기금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03억 9,1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지방재정 확대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 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5천만원, 안전건설과 하일리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6억, 봉산천 재해위험 해소 1억원, 시설관리과 종합운동장 정비 4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1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용평면 이목정2리 개비온 옹벽 설치 3,000만원, 용평면 202호선 위험도로 구조 개선 2억 5,000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57억 7,507만원이 증액된 1,322억 3,487만 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7억 8,383만 7천원이 증액된 1,023억 4,471만 7천원으로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주민복지과 외 10개과 41개 사업으로 42억 5,698만 5천원이 증액된 641억 6,848만 3천원, 7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080만원이 증액된 278억 1,529만 2천원으로 주민복지과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4개과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4억 9,605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6,094만 2천원으로 주민복지과 외 7개과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9,123만 3천원이 증액된 298억 9,00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에 31개 사업으로 66억 1,055만 6천원입니다.
78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외 11개과 38개 사업 232억 7,4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773만 9천원이 감액된 273억 7,92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차입금 상환에 1억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내부거래 전입금이 746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5,746만 1천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490억 1,316만원보다 6억 7,870만원이 증액된 496억 9,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943만원이 증액된 72억 7,648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미탄 평안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비용입니다.
보조금은 161만원이 증액된 113억 6,739만 8천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66만원이 증액된 300억 4,79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의회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551만원이 감액된 10억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의원수행 국외여비 8,366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 입법조례 공모시상금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국내여비 493만원, 의원 국외여비 1,205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자체교육에서 438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에서 5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수당에서 1,403만원과 6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입법조례 공모시상금, 이게 당초에 500만원을 이제 계상했다가 그 35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만큼 못해가지고 이게 감이 됐나요?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저희가 당초계획보다는 좀 공모건수가 적었고, 또 심사를 해보니까 또, 저희가 또 좀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거 만큼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는 부분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20년도에도 또 이 사업도 하실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500만원,
○이주웅 위원 : 그 올해 당선된 게 보니까 괜찮은 조례들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제안이,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주웅 위원 : 내년도에는 좀 더 충분히, 충분히 좀 더, 사업진행을 해서 군민들이 좀 이걸 좀 보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사실 이렇게, 감이 됐을 때는 우리 그 의회사무과에서도 사실 좀 일부, 일부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민을 대상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이 사업을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감이 됐다고 저는 생각돼요. 200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더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더 홍보가 좀 모자랐을 수도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5,500이 감액 되었죠.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여기 국내 의원들 해외여비,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수행여비 같이, 이 부분은 일본, 일본에 연수 부분에 국가적인 부분 때문에 감액한 거고, 이건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비를 다 안 쓰셨어요.
더 열심히 역량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내년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좀 하셔서 또 좀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청사 관리 인건비는 왜 감액된 거죠. 이게?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이제 우리 공무직 한분이 퇴직을 했는데요.
퇴직 수당을 우리가 산정할 때, 좀 조금 좀 이제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정산하다 보니까 이게 남은 부분입니다.
○전수일 위원 : 필요 없는 예산은 감액을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획담당관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9,881만 8천원이 감액된 105억 5,6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비로 평창 바이오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산림자원 융복합 연구개발 및 민간 협력 산업단지 조성 개발구성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881만 8천원과 내부유보금 8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예산 청사운영관리 공공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주민 불편해소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8,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미탄면은 이반장 활동비 58만원, 주민불편해소 공공운영비 750만원, 복지회관 및 목욕탕 관리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근로자 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 1천원과 월액여비 500만원, 일숙직 수당 12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방림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400만원, 복지회관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971만 5천원, 행정운영경비 월액여비 204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대화면은 주민불편해소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월액여비 272만원, 일숙직 수당 12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봉평면은 복지회관운영관리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증액한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500만원, 복지회관 운영관리 200만원, 용평체육공원 운영관리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월액 여비에 410만원, 총 1,41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진부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 장례식장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월액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총무담당관 김명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88만원이 감액된 548억 1,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민간대민 활동비는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 보수는 국민연금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직실 환경조성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리모델링비를 과목변경하여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은 이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이반장 상해보험금, 이 장 행정정보화 지원 집행잔액금 3,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범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 지원 집행잔액 56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집행잔액 1,5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 운영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주변사정으로 취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 33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민방위 경보시설유지 보수비 1,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3억 1,68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국민연금부담금 등 부담금 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2018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다섯 건에 1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8년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다섯개 부분에 1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33쪽, 201-03 공무원 화합행사, 이제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했잖아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이 사실 공무원들이 1년에 한번씩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게?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여러번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각 실과소 읍면별로 다시 재배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는 그 정원가산금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이게 참 이런 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1년에 한번 이제,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달에 하죠. 이거 행사?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10월 달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하는 건데,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좀 해 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서 했으면 하루, 작년도에 보셨죠. 니네는 누가 있으면, 우리는 누가 있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이거 사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부분인데, 이게 좀 아쉬운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혹시 이러한 긴급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수그러들은 뒤에 수그러들은 뒤에 시행을 하도록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상반기에 준비했다 못하면 여의치 못하면, 가을에 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런 방법도 괜찮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31쪽에, 서무 관리 여기 일반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게 2억이나 감액했어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 사항이 이제 저희가 직원 상해보험 가입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억 4,300만원으로 내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금년도에 그 실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중복가입으로 인해서 빠지는 분들이 한 340명 정도 되어 가지고, 그거하고 입찰차액 등으로 거의 한 1억원 정도 좀 이제 그 전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 점수 이런 게 포인트가 좀 적어져서 저희가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산상정할 때, 조금은 계산을 못했던 거네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여기 인건비, 여기에도 20프로 정도가 이게 감액되었어요.
그죠. 9,600, 여기는 이거는 무기계약직은 사람이 딱 정해졌을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저희가 인건비를,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이제 좀 저희가, 이거는 그 가족이나 이런 보험기관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랑 좀 갭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보험 기간에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사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세밀하게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만원이 증액된 40억 6,643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 경비가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민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은 5,195만원이 증액된 673억 2,2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기반확충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비에 1,250만원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수당 기초에 1,716만원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232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로 617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으로 긴급복지지원에 4,740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활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49만원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 위탁금으로 145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으로 어 1억 6,37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해산 장제급여지원으로 1,0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직접지원사업인 교육급여로 222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 양곡관리 택배비에 3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지원에 출생아 건강보험금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지원으로 1,037만원을 증액하였고, 보호아동 자립정착금지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에 1,52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인건비로 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에 413만 6천원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100만원을,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2,843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69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에 440만원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 수당 지원으로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집 냉난방비 지원에 10만원을 감액하여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5,767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아보육료 위탁비로 2,510만원을 증액하였고, 부모모니터링 활동비에 40만원을 감액,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누리과정 운영으로 4,518만 5천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에 6,000만원을,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2,7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립 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 장기 임차근저당 설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평창군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468만 4천원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1,449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으로 독거노인 안심폰 지원에 100만원을, 기초연금지원에 662만 6천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지원에 19만원을, 장기요양급여등급외자 등 부담금 지원과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3,147만 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도 장애인 일자리 등이 28건에 8,671만 6천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 등 32건에 3,7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진료 서비스 지원에 268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업무 추진에 34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에 24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26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에 1,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수용비로 360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여비로 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부담금으로 2,762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일반 수용비로 36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49페이지에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해가지고, 설명서는 55페이지고요. 이게 그 관내에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또 한건가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동양육비 그 18세 미만, 그 한부모 가정 자녀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1인당 20만원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재원 편성을 다시 한 게 모자라서 더 한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이거는 그 도비, 국도비 보조가 내시가 변경되면서 변경되는 금액이
○이주웅 위원 : 내시 변경에 대한 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변경 내시가 되어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과에서 물론 이거 잘 파악을 하시고 하겠지만, 이게 한부모 가정 확실하게 되는 거겠죠. 뭐, 제가 봐서는 뭐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닌데, 위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니어야 되는데, 혹시나, 진행하면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카.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종합민원과장 김종근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0억 4,803만 4천원보다 4,399만 5천원이 감액된 20억 40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주민만족 민원행정추진,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2,407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교체로 운영물품 및 토너 카트리지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지적토지정보관리입니다.
지적토지정보관리 선진화 지적재조사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및 정사영상 제작에 7,000만원보다 3,399만 5천원이 감액된 3,6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화 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한 정사영상 제작비로 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61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및 정사영상 제작에, 조정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조정금은 저번에 말씀 드렸는데, 재조사할 때, 사실상 그 서로 이렇게 부지면적이 공차가 나거나 서로 이렇게 교환 대상이 됐을 때, 또 아니면, 마을 안길이나 이렇게 그 도로에 편입됐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금액을 일종의 보상금을 조정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에서 개인토지가 밀려서 이렇게 뭐 도로로 들어와서 사용할 때 그걸 보상해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조정금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정사영상비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리, 재산하고, 수항에 지급이 됐는데, 이제 그 평방미터 당 1만 8천원씩 계산해서 35필지, 설명서 보면, 64페이지,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개인한테,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요거는 그 조정금으로 이제 예산은 같이 이제 같은 목에 세웠는데, 저희가 그 사용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 원래 이제 세부사업명에서 보면 영사 제작비인데, 영상제작비가 모자라가지고, 그 목에서 저희가 추가로 영사제작을 좀 더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영사제작이라는 건 뭐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정사영사, 그러니까, 이제 드론으로 사진 촬영해서 현 지목에 맞게,
○심현정 위원 : 찍어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 영상으로, 사진으로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러면서 그 동시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적재조사하고, 실제도면하고 일치시키면서 영사를 같이 촬영해 놔서 앞으로 그 변동 사항에 대한 체크할 목적으로 그렇게 좀 촬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농지에 관해서는 평방미터 당 1만 8천원, 임야는 5,000원식 계산해서 지급을 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이 이제 조정금하고, 영사 비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몫이기 때문에 정사영사로 다 촬영했습니다. 촬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촬영비로?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지급한 것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조정금으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낸 건 같은 몫이기 때문에 당초에서 설명하고 일치 시키려고 그렇게 놔 둔거,
○심현정 위원 : 목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산출은 이렇게 했고, 직접적으로 아직 집행한 것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집행한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집행할 경우가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집행할 경우는 있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집행하게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다시 정리하면 조정금으로 지급한 건 없고, 영사 촬영비,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촬영비로 다 사용했다.
○심현정 위원 : 기록으로 하는 걸 다 사용했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앞으로도 이 개인의 토지가 불부합지 얘기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밀려서 손해를 볼 때는 이렇게 지급을 한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심현정 위원 : 만약에 나는 돈 받는 것도 싫고, 땅으로 고대로 달라, 이렇게 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정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럴 때는 사실상 경계협의라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은 좀 협의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 협의를,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토지에서 남으면 줄 수가 있는데, 그 남은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혹시 뭐 군유지나, 이런 게 남은 게 있으면, 그리로 좌우 편차가 있어서 미뤄서 줄 수는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거는 좀 더 협의해봐야 되는데, 그 사실상 그렇게 주기도 좀 뭐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차라리 돈으로 받고, 정리가 되면 편한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게 원래 원안입니다.
○심현정 위원 : 원안인데, 간혹 나는 돈도 싫고, 땅으로 다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협의를 계속 해야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럴 때는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좀 고생이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경계 협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심현정 위원 : 그 민간차원에서도 협의체가 좀 있으면, 조정이 쉬울 수가 있는데, 왜 법원에서 조정협의회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가 같이 개입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것도 쉬울 듯 한데,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그런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같이, 주민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또 예를 들어, 좀 너무 각이 심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펴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정하니까, 원만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좀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정리가 되어야 이게 개발하기가 쉽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 네, 맞습니다.
토지 활용도도 높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재무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8,089만 5천원이 감액된 72억 7,1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로 온라인 등기발송 시스템 구축사업 등 2,905만 9천원 감액된 3억 2,5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로 일반수용비 등 487만 6천원이 감액된 3,68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1,820만 원이 감액된 7,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청사운영 경비로 공공운영비 등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5,206만원을 편성, 본청 종합민원실 증축 사업비 400만원 감액된 2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주차장 확충사업 350만원 감액된 8억 4,650만원을 편성, 본청 환경개선 올림픽 종각 앞 주차장 정비공사 126만원 감액된 7,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허가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허가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406만 7천원 감액된 2억 1,7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개선 분야는 기정액 대비 1억 1,343만 5천원 감액된 8,9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행정 분야는 주택,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의 도로명 주소 미 전환 건축물대장 정밀조사 연구용역비 1억원, 개발행위 허가관리 사업에 위법 행위지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 합동 인허가 차량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3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분야는 기정액 대비 163만 2천원 감액된 3,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인프라 구축 분야는 농지운영관리사업 사무관리비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236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액 대비 900만원 감액된 9,117만 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00만원을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19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33만원이 감액된 115억 5,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운영 주민생활회화 외국어 교실 운영비에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인재육성 평창장학회 출연금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문화 확산 행사운영비,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운영에 800만원, 평생학습 지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문해교실 및 행사운영비 1,600만원, 강원문예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 지원에 1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교육사 활동비 지원, 기타 보상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40만원, 스키팀 운동부 보상금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창 국제알몸 마라톤대회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592만원, 동계스포츠 체험교실운영 용품 구입비 4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재무활동으로 2017년도 도서관 상주작가지원 국고보조반환금 154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의 시도비 보조반환금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174쪽, 설명자료 73쪽, 307-02 체육회, 지방체육회장 선거비용, 등록금이 얼마지요? 후보자 등록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3,000만원,
○지광천 위원 : 후보자 등록금이 3,000만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 이거는 3,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등록자가 2명이 다 이러면, 6,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 등록금은 어떻게 뭐 낙선되거나 당선되면 반환입니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우리 일반 선거처럼 20프로 미만이 되면, 저희 체육회에 이제 귀속이 되는 거고,
○지광천 위원 : 귀속이 되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상이 되면, 환불 해 드리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20프로 득표 이상이면 환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등록 마감이 언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등록마감이 저희가 이제 1월 4일, 5일 날 등록을 받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월 4일부터 5일, 지금 현재 평창군에 등록 예상자가 몇 명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광천 위원 :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만에 하나 등록하시는 분이 한명이면, 한명이면, 그 등록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그 한분이 되면, 그 부분 가지고, 이제 별도의 그런 판공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1년 동안에 그런 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1년 동안 자기 1년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출연금을 해서 별도에 그 공약사항에 자기가 이제 얼마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기탁을 내면, 그 부분 가지고 1년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 명이 등록되면 운영비 저 선거관리비 1,5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출연금은 본인한테 원래 주는 거고요.
○지광천 위원 : 우리가 이제 예산 세운 1,500만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선거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수당하고, 거기 감시 감독하는 한명에 대한 그 운영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운영비인데, 한명이 등록이면 무투표일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한명이라도 이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가 7명을 구성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7명 구성하면, 7명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간만 주고, 나머지 기간 꺼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 비용을 다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등록을 했어요. 1월 4일 날, 1월 5일 날 마감했는데, 1명입니다.
한명이면, 그때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가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지금 예산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수당이 360,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800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도 300이고, 이 부분이 안 들어가는데도 이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한명이라도 그 선거와 관련된 그런 활동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활동은 다 하게 돼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 저, 공정선거지원단 이런 것도 다 가동이 된다.
2,500만원이 다 쓰는 거네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500 다 쓰고, 3,000만원 기탁금은 자기가 쓰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고요. 별도의 이제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가 얼마를 기탁해서 이 부분을 쓰겠다.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이제 공약으로 내거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앙에 정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173쪽에 주민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하시는 거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지금 4,500만원이 줄었어요.
○이명순 위원 : 네, 제가 알기로는 생활외국어나 중국어, 이런 거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12일 날 오후 세시쯤 목요일날 갑자기 여기서 전화를 해서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지 말아라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인데, 뭐냐 하면 그 도서관에서 이제 그 민간인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에 계신 우리 저 무기계약직 분한테 그 공간을 좀 쓸 수 있냐,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뭐 써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런 대관하는 부분은 민간인이 있으면 이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명순 위원 : 그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제가 알기론 중국어나, 영어가 금송회관에서 저녁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용평 라이온스 클럽에서 중국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됐어요. 계속해서 해 왔는데, 겨울에 잠깐씩 방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왜 여쭤보냐 하면, 외국어 교실 운영비가 4,500만원을 줄이면서 전번에도 우리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겨울에 지금 사실 시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농한기 때는 바빠서 못 배우다가도, 겨울이 되면 사실상 영어나 외국어 중국어를 더 많이 배우러 나가시는데, 갑자기 12일 날 오후 3시에 전화해서 다음 주부터 수업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겨울 방학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배우던 사람들도 벙 뜨고, 선생님도 벙 뜨고 이랬어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소리를 지금 내가 여러 군데서 듣고, 마지막으로 쫑파티하고 뭐 막 하더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외국어교실 운영비로 4,500만원 줄였어요. 저는 줄인 거를 지금 잘했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줄이면서까지 겨울에 방학을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방학을 하시려면 한달전이나 돼서, 다음 주 언제까지만 수업하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을 해야 됩니다. 미리 선생님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다음 주 몇 월 며칠, 몇 월 며칠부터는 수업이 방학을 합니다하고 미리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12월 12일 날 오후 3시쯤에 우리 군에서 선생님들한테 문자갔어요. 다음 주부터 수업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제 선생님들도 황당하고, 배우는 학생들도 황당한데, 황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겨울에 더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겨울에 방학을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된 행정이냐고 항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4,500만원이 깎였는데, 이런 4,500만원을 깎지 마시고, 겨울에도 그냥 방학하지 마시고, 쭉 해서 그냥 방학을 하면, 사실상 외국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영어랑 중국어는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됐는데, 방학을 해서 한두달 정도 또 쉬어 버리면, 이게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다시 조금씩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배웠다고 해서 한 두 달 쉬었다가 바로 그게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 얘기는 이 4,500만원을 줄이지 말고, 겨울방학을 없애지 않아도 될 건데, 왜 겨울방학을 굳이 하면서 그것도 바로 다음 주에 그만두라고 목요일 오후 3시에 전화했어요. 전화도 한 것도 아니도, 문자보내서 선생님들한테, 영어선생님이나 중국어 선생님들한테,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미리 얘기하시고 한 달 전에 얘기하시고 방학을 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방학을 안 하고, 겨울방학 내내 계속 수업을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제 좀 빨리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메세지로 해서 올해 거는 이제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렇게 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내년을 준비하는 거 좋아요. 과장님.
그런데 4,500이란 돈이 더 서 있었잖아요. 그럼 그냥 겨울에 쭉 하면 되지, 그걸 왜 이렇게 스톱을 하셨어요. 이 4,500만원은 저희가 그 대화하고, 봉평, 평창에 저희가 이제 외국어 교실을 그 올해 또 3개소를 더 하려던 부분을 그거를 저희가 개소를 못했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4,500만원 깎은 거지, 거기 하고 이제 방학, 여름에 방학한 부분, 그 부분만 저희가 삭감시킨 거지, 이걸 겨울에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방학을 했어요.
이번 주부터, 16일부터 방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1월 달부터 다시 외국어 수업을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좀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이명순 위원 : 1월부터 다시 준비해서 영어나, 중국어, 지금 딱 불이 붙어서 지금 참 인원수도 많이 늘고, 영어도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분반을 할 정도로 해서 분반으로 지금 수업을 해서 장평 같은 경우는 월, 수 뭐, 화, 목 같은 경우 이렇게 중급반, 초급반을 갈라서 하고, 영어도 중국어도 한 10명 꾸준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때는 오히려 더 홍보를 해서 방학이고, 겨울에 농한기니까 더 공부하러 나오십시오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갈 수도 있는 건데, 갑자기, 그것도 16일부터 방학하면서 월요일 날 수업이 있는데, 12일 날 오후 3시쯤에 문자해서 다음 주부터 방학하십시오. 이러면, 학생들 다 수업 월수 왔다간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라도 조기로, 좀 겨울에 쉬는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그 질의하시는데, 추가로 물어 볼게요.
용평 그 영어하고, 중국어 수업이 관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 관 뒀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기간이 이제 완료 돼 가지고, 저희가,
○전수일 위원 : 기간이 어떻게 만료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올해 사업이 만료 돼 가지고,
○전수일 위원 : 아니, 사업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뭐예요?
계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평생학습담당 김영옥입니다.
○전수일 위원 :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이 왜 수없이 내일부터 하지 마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사실은 그렇게 전달이 그거는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전수일 위원 : 그렇게 전달이 된 문자가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그 문자를 복사해 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저희가 그 회기가 12월 달에 끝나잖아?
○전수일 위원 : 네,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그래서 서류를 저희가 한 20일까지는 받아야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린, 공지한 거지 뭐 수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런 공지가, 수업이 끝난 후에 받았어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그 이제 서류를 저희가 받아야 되니깐,
○전수일 위원 : 아니 그거를, 왜 미리미리 그러면, 이번 수업은 올해 수업은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라고 왜 선생님한테도 미리 얘기 못해주고, 선생님이 수업 멀쩡히 하고 있다가, 내일 수업하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세요 라고, 어떤 수업은 지난 다음에 학생들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어 수업 끝났다는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끔 행정을 하셨냐고,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네
○전수일 위원 : 좀 내년에 일찍하기 위해서 올해 일찍 끝내면, 올해 끝까지 하고, 내년에 좀 늦게 하는 거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메시지 보낸 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여기 봉평에, 개설하려 해도 못했다는데, 봉평분들이 다 용평으로 가요.
배우는 분들이, 선생님 따라서, 그러면, 봉평 예산 용평에다 쓸 수도 있는 거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한 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죠?
유도리 있게 해야지, 그런 행정은 하고, 이런 파악도, 학생 방학도 그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개설할 때, 나올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학습 계획서가, 안 나와요?
○평생학습담당 김영옥 : 나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 나오는데, 왜 그 오늘까지 하고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냐 이거지, 그거 나한테 있다니까, 내가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한테 얘기 들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심한 소리까지, 뭐 무슨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냐고 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따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를, 행정을?
12월 20일이면, 20일까지 뭐 몇 회 수업,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가, 그럼 선생님이 모르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가르친 선생님이, 그랬으면 거기까지 하고, 알아서들 했으면 며칠까지 내십시오 하면 되는데, 갑자기 수업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은 수업을 하고 집에 갔는데, 다음 수업을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세요. 예산 다 끝나고 돈 없데요. 이런 식의 그 통보를 받으면, 그 우리 주민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도 듣는 그대로 얘기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주민들한테 듣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담당 분하고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4,700만원이 증액된 366억 9,731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제작 지원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민속놀이 지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방림 삼굿 놀이 보존회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수석 전시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2,67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 매입비로 1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82쪽,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 매입, 이게 12억 7,100만원 늘었네요. 그 늘어난 사유가 뭐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공유재산에서 올해 내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지만, 당초 저희가 토지 부분이 좀 더, 감정평가 결과 저희가 당초에 예산 가감정으로 당초 승인을 받았었는데, 직접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토지 가격이 조금 더 상승이 됐고요.
또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지장물이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라든가, 거기 하우스 안에 있는 인삼이라든가, 저온저장고, 과실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많이 좀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획 부지가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고, 지가가 올라갔다는 건데, 가감정때 정확히 못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저희 가감정때 미스가 있었던 게 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심현정 위원 : 가감정보다 지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있던 지장물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장물을 저희가 사실상,
○심현정 위원 : 파악을 못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때 담지를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감정사가 일을 잘 못했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정식 의뢰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심현정 위원 :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나서 그게 1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최초에 가감정하고, 나중에 정식 감정하고, 12억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초에는 지장물은 저희가 빼고, 생각을 못하고 당초에 23억, 21억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다가 지장물이 더 추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가감정부터 군유지 매입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좀 세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부지 안에 살고 있는 집이 몇 채 인지가 구분이 안돼 가지고 3동이 4동으로 바뀌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 좀 이런 건 세밀한 부분이 아니고는 빠질 수가 없는 사항이죠. 어떻게 부지 안에 건물 3동에서 4동으로 늘어나냐는 얘기지,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장물 관계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하겠는데, 그러니 전체적으로 금액이 37프로가 증액이 된 거래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앞으로 뭐 큰 사업할 때, 100억짜리 다 이러면, 100억 하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한 60억 이렇게 해 놓고는 나중에 40억 붙여서 하면 되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 뭐 뭐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문화관광과에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한번 하실 때 먼저 가감정도 좀 하시고, 그래서 편차가 어느 정도 없어야지 될 부분이니까, 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난 건 맞아요.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좀 이런 미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그 방림 삼굿놀이 보존컨테이너 구입하는 거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반 소품이 거기가 그 삼굿 놀이에 들어가는 소품이 다 큽니다.
보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아주 정확한 컨테이너 사이즈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일반적인 컨테이너 구입해서 거기다가 다 좀 보관을 하려고, 이렇게,
○이주웅 위원 : 한동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한동 500이면, 일단 사이즈를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사이즈는 정확히,
○이주웅 위원 : 그냥 한동을 구입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3*6, 3*9, 4*8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 대비해서 잘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동 구입해서 3*9나 이런 걸 쓰면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차라리 3*6 두 개를 쓰는 게 더 면적 상으로는 더 많이 포함이 되고, 4*8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문제작이 아니죠. 기성품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기성품 가지고 오니까, 이거 면적 잘 계산해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어차피 운반비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3*6 2개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3*9는 그만큼 3미터가 줄기 때문에 가격은 더 비싸고, 이걸 좀 살펴 보시고, 한동이 아니라 두동도 되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81 드라마 간택 제작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 어디가 간접 노출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아직 촬영은 안 했는데, 촬영은 1월 달에 촬영하는데요. 현재 계획은 오대산 일원에서 이게 이제 사극이다 보니까, 오대산 일원에서 촬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드라마나는 지난 주부터 방영은 됐고요. 1월 지금 작가하고 그 분들이 우리 군을 다음 주에 답사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일단 방송은 시작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1월 분에 이제 촬영분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언제까지 방송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총 16부작입니다. 그래서 2월 이제 중순까지 드라마가 방영됩니다.
○심현정 위원 : 어느 방송사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TV 조선입니다.
○심현정 위원 : TV 조선, 좀 퀄리티가 있는 드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TV 조선 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먼저 시청률이 3.6프로 나왔다는 그런
○심현정 위원 : 1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잘 좀 해주시고, 그 추진현황에 보면, 정부광고 요청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또 광고를 내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나 뭐든지 이게 우리가 이 회사로 준 게 아니라, 광고 형식을 빌려서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저희가 이제 납부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노출을 시켜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좀 높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관광 광고를 하고,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작지원에서 평창군 들어가는 그 광고죠. 그러니까, 그 광고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182페이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긴급 상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추가로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전수일 위원 : 국비가 언제 추가로 확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당초에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 했었고요.
그 다음에 3개소에 대해서는 또 지난 10월 달에 추가내시가 왔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그래서 바로 올해 다 사업을 못 끝내서 이월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는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년에는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저게 그 삼굿놀이 컨테이너를 위치는 어디 지금 생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보존회가 하는 그 학교, 계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수동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수동,
○박찬원 위원 : 거기다가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주 인원들이 다 선계했잖아요.
원래 삼베삼굿이 시작 된 곳이 거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다가 유치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공간이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소품들이 워낙 커서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럼 거기 이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얼마든지 위치를 찾아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옛날 학교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손을 본 것 같은데, 지붕을,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오히려, 공간을 한번 보고, 상의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이게 맥이 있으려나 이거,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다 놓을지는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도 실내에는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박찬원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실외에다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박찬원 위원 : 제가 봐도 이건 1개 구입이잖아요. 그죠? 이거 소품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금방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주웅 위원님께서, 개수는 저희가 사이즈에 맞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가 발생지니까 거기다가 가져다 놓는 것이 난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위치가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너. 일자리경제과 소관
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8,652만원이 감액된 205억 6,8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 고용촉진 사업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 1,400만원을 감액한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 때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전액 국비사업인 마중물 일자리 사업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대화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중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상인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서 282만 원을 감액한 1,7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회심의결과 사업예산이 미반영 됨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은 관계로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제 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 여섯 건의 반환금에 3,562만 7천원이 증액된 4,0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전금 반환금으로 2018 드론체험 플랫폼 조성사업 이자 등 7건의 반환금에 467만 3천원이 증액된 2,8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6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외 공공예금이자수입 41만원, 기타 이자수입에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6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이자발생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 이자반환금에 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마중물 일자리사업비가 이제 감액이 됐는데,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효과는 크죠. 실제적으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기준들은 중앙부처하고 도에서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뭐 실제로 어려운데, 기준상에 못 미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마중물에서 이제 다 받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뭐 거의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령은 이제 18세 이상이면 되고, 이건 뭐, 계약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은 이제,
○박찬원 위원 : 채용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초에 실과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이런 직접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분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상반기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채용하고, 또 하반기에는 또 똑같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상반기에 일했던 분들이 하반기에도 또 일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6개월 씩,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를 그 우리 정부 일자리 통계에도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제 정부 일자리 통계도 제가 정부일자리 통계 지금 이것처럼 상시고용이 아니고, 일용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박찬원 위원 : 3개월 이상이면 들어가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오늘 자 이제 중앙부처에서 경제장관들 회의, 이제 경제동향을 좀 보내고 봤더니, 거기에도 1일 근로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잡혀서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번 그 채용이 되면,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되겠네요. 그죠?
계약 기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런 여건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가능합니다.
이제 취지로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사이에 비는 기간 동안 일하시는 분도 이렇게 지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고령이신 분들이 많이 응모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하신 분들이 또 하반기하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도 상반기에 또 다시 응모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이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고용법 하고 뭐 이렇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지금 통상 지금 뭐, 얼마 기간 이상 채용을 하게 되면, 뭐, 퇴직급여도 줘야 되고, 물론 보험이야 당연히 또, 들어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환경위생과 소관
머. 수진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246억 3,862만원보다 1억 2,575만 9천원이 감액된 245억 1,2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5,775만원이 증액된 37억 4,5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대응 기동포획단 운영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3,075만원, 포획보상금 2,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4억 5,6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에서 기존예산보다 2,429만 7천원이 증액된 80억 1,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 및 자원 재활용운영에서 7,570만 3천원을 감액한 8억 4,593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 870만 3천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 사무관리비 5,000만원,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500만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방법 개선대행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 2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한 감액 분을 각각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에서는 1억원을 증액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방림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을 위한 시설비 1억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관리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4억 5,5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이는 외식업소 평창바로알기투어 행사실비 보상금 1,7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2억원이 감액된 30억 2,517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과다 계상에 따른 2억원 감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는 1,919만 4천원이 증액된 88억 1,206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제 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75만 8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43만 6천원 증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7,847만 7천원보다 65만원이 증액된 188억 7,9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65만원 증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8억 7,847만 7천원보다 65만원이 증액된 188억 7,9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65만원이 증액된 17억 6,721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65만원 증액 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189쪽에 ASF대응 기획포획단 운영에 관한 건데, 기동포획단 지금 가동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보면 이제 포상금이 포획포상금이 마리당 27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7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100마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00마리는 편의상 올해 분으로 100마리 정도 했는데,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는 계속 요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모자라면,
○심현정 위원 : 12월 말까지만 100마리 목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저번에 행감 자료에 보면, 3,284마리 잡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해 일단은 사업비를 했는데, 이것은 잡게 되면, 계속 추가적으로 국비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거 보면, 행감자료에는 2월 28일까지 3,284마리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많이 잡아야지, 다른 그 사실은 휀스치고, 농작물 피해 보상하는 것보다, 많이 잡아 없애는 게, 사실 제일 성과라고 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실지로 12월 1일부터 가동을 했는데, 평균 한 1일당 20마리 정도 포획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3,284마리를 잡아 주시기 바라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산출 근거에 보면, 사체 처리 비용이 100마리 목표에 3,750만원이면, 이게 마리당 37만 5천원이 사체처리 비용으로 나가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킬로그램당 무게로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여기 이제 100마리를 처리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실지로는 이거는 랜더링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 견적에 따라 가지고 좀 금액이 틀려요.
○심현정 위원 : 이건 보상금보다 더 많이 처리비용이 더 많이 틀려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게 지금 올해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이제 그 윤곽만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 때, 아마 수정해서 이제 총괄로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심현정 위원 : 소각시키나요. 전량 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퇴비화합니다.
○심현정 위원 : 퇴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분해해서 고속 발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보름 정도에 완전하게 분해를 해서 미생물을 혼합해서 랜더링 처리하는데, 완전히
○심현정 위원 : 기계나 시설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설로 합니다. 기계 시설로,
○심현정 위원 : 이게 어디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보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내서, 계속 지금 수거를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재활용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퇴비로 재활용
○심현정 위원 : 퇴비로 재활용해서, 거기에 보상 받는 건 없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심현정 위원 : 돈 주고 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도 처리하는 거네요. 궁금 한 게, 우리 2020년 당초예산에 보면 유해야생 동물 관리에 여기도 이제 잡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푀획 보상금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이제 상설기동구제단,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거고요.
이거 2월 28일까지는 그거는 마리당 27만원 지급, ASF관련해서 하는 게 2월 28일까지,
○심현정 위원 : 2월 28일까지는 27만원이고, 그 이후에는 5만원 밖에 안 주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월부터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데, 멧돼지가 5만원, 고라니가 4만원, 이렇게 책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람들 2월 28일까지 잡으면 돈 엄청 더 버는데, 나중에 잡으면 5만원 받고,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감이 들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거는 이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는 거는 ASF라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이해를 하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해 하실 거라고, 어쨌든 많이 잡으면 좋고, 이때 잡은 돼지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금 3월 달 이후에 잡는 것도 앞으로는 이제 자가, 그때는 자가소비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자가 소비가 안 되는 거고, 법적으로
○심현정 위원 : 100프로 그냥 보내서 처리를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혹시라도 자가소비를 안 하고, 이거를 처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지금 냉동고 구입을 해놨습니다. 해 놔서 해놔서 랜더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라니는 지금 가급적이게 이게 자가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랜더링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3월 달에는 자가소비도 권장을 해 볼만한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멧돼지는 거의 100프로가 사실 자가소비입니다.
폐사체가 이게 저게 발견된 그런 사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잡은 거는 자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ASF 대응 때에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도 2월 28일까지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랜더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미화원들이 우리 38명, 40명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0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0명, 그러면은 방림면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2명에 1억이라, 1억을 들여서 지금 어디다가 이걸 짓는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8개 읍면 거의다 있고, 미탄이 지금 내년에 특별히 좀 확보 계획이 돼 있고, 요즘 다 있습니까? 다 있는데, 방림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 면사무소 옆에 옆 부분인데, 거기다가 건물 조그맣게 지어서 휴게실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다 있기 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나 이거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대화 같은 경우에도 냉난방기 없어서 지금 정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그 정규시간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나, 또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있는 데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냉방도 돼야 되고, 겨울에는 또 난방도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이제는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고르게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미탄만 완성되면, 지금 휴게시설은 거의 지금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도 저희들이 뭐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시설개선도 조금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 남의 식구들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 주실 수 있게, 여기서 잘 좀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산림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800만 6천원이 증액된 242억 4,4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관련 2019년도 강원사방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시군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5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214만 8천원, 차량임차료 325만원, 소모품 구입 및 유지비 43만 2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대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사태현장 예방단 자산 및 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당초 30개 단체에서 7개 단체가 예산을 포기할게 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총 9건에 7,96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총 12건으로 2,328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196쪽 설명자료 99쪽, 이 단체가 7개 단체가요. 이 예방활동을 하고, 보조금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예방활동 자체를 포기한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활동을 안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방활동을 안 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포기한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예방활동 포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다시 다른 단체를 지정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단체가 우리 단체가 내년 봄에 산불 예방홍보 활동에 투입되겠다.
이렇게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재난통신 같이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고 설명자료는 98페이지입니다.
이제 이게 산사태 예방, 뭐 주민대피 안전조치 홍보활동 이런 사업인데, 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제 한 석달 이십일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당초에, 당초에 3명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가을에 국도비가 보조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그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한 그런
○심현정 위원 : 9월 달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0월, 11월, 12월 이때는 거의 산사태가 없는데, 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그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 시기에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이 기간 내에 산사태 위험지도 좀 조사하고,
○심현정 위원 : 조사,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다음에 위험 지역에 대한 2020년도 사업계획도 저희가 수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진단, 이해가 가긴 가는데, 바로 이게 산사태 예방으로 주민대피까지 안전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여름철에 운영을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름철로 땡겨서 하면 안 되나요. 가동을?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추가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추가 예산,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면, 사업량은 8명인데, 당초에 3명은 봄부터 계속 사용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5명이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9월부터 사용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을 때, 한 7~8월로 당겨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면 안 되겠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시기가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림과장 김철수 : 통상 저희가 재해에는 6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심현정 위원 : 8월에서 9월까지라도 한두 달 당겨서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량 임차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 기간은 9월 1일부터 석달 20일인데, 차량 임차비는 5개월을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뭐 5개월씩 할 필요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기준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4개월 정도 되고, 이것도 유류비 같은 것은 또 2개월 정도 분만 내려오니까, 기준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심현정 위원 : 산출기준으로 정말로 5개월을 다 임차한 것은 아니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러니까 기준으로 해서 325만원을 저희가 산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기간은 석달 20일인데, 5개월간 임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되고,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5,337만 3천원이 증액된 727억 7,84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을 감하여 2,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일리 재난위험 교량재가설에 특교세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설치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아랫상리 중리지구에 대한 부대비 200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마하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3,200만원을 감한 9억 4,800원을 편성하였고, 횡계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입찰잔액 2,177만 1천원을 감하여 1억 4,72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재난지원금으로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로응급복구비 인건비로 8,505만 3천원이 감한 1억 2,75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202호, 용평 202호선 확포장 사업에, 3억원은 똑같으나, 교부세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에서 이목정2리 개비온 옹벽 설치에 6,000만원을 교부세로 편성하였고, 하천 유지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만원을 감한 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허가 DB 구축 비용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봉산천 재해위험 해소사업으로 특교세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낙찰자의 차액 감으로 해서 5억 2,400을 감하여 총 34억 7,73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3,880만 3천원을 감한 2,9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 도시주택과 소관
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 5,800만 2천원이 증액된 396억 5,674만 3천원입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기정대비, 기정대비 10억 1,477만 9천원이 증액된 303억 9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계획수립 및 관리로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매수청구비로 기정대비 8,870만 8천원이 감액된 123만 2천원을, 평창 바이오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로 기정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37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비로 기정 대비 2,070만원을 감액한 11억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설 장비 유지비로 기정대비 2,495만 3천원을 감액하여 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기정대비 580만원을 감액하여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예비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쁜 경관 형성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대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주거환경개선분야로 기정대비 2억 2,775만 1천원을 감액하여 39억 8,28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주거급여 보조 사업으로 임차급여 지원에 기정대비 1억 8,416만 8천원을 감액하여 8억 23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비로 기정 대비 595만 3천원을 감액하여 3억 9,404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비로 기정대비 756만원을 감액하여 1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비로 기정대비 3,007만원을 감액하여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관리 분야로 기정대비 3,930만원을 감액하여 40억 7,8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자동차관리 운행단속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기정대비 362만 4천원을 감액하여 3,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정대비 637만 6천원을 감액하여 3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관리로 임차료 기정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기정대비 850만원을 감액하여 2,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비로 2,400만원을 감액하여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비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비로 기정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지원비로 기정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비로 기정대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비로 기정 대비 8,5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5,04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카드수수료 기정대비 340만원을 증액하여 3,19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보상금으로 기정대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을 기정대비 4,400만원을 감액하여 8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분야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기정대비 5,558만 8천원을 증액하여 1억 1,2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횡계IC 솔바우간 도로포장 공사 관련 보상금 반납금으로 6,670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사업비로 기정대비 977만 2천원을 감액하여 4,63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사업 이자로 기정대비 100만 9천을 감액하여 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용 택시지원, 공무형 택시지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자로 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대비 131만 4천원을 감액하여 1,7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급여 사업비로 기정대비 121만 1천원을 감액하여 57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사업 이자로 기정대비 12만 6천원을 감액하여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사업 이자로 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대비 98만 6천원을 감액하여 3억 1,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년도 원금 및 이자수입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98만 6천원을 감액하여 3억 1,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예비비 844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정대비 746만 1천원을 증액하여 2억 5,7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추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처. 시설관리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기정액 대비 9,122만 7천원이 감액이 된 168억 8,8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비, 인건비,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300만원이 감액이 된 2,715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인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비 보조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4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문화예술회관 관리원 인건비 127만 3천원이 감액이 된 6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926만 1천원이 감액이 된 5,87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내부 개선 사업비 1,508만 9천원이 감액된 3,4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운영 및 관리비로서 시설비 275만 4천원이 감액이 된 4,7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가족수당 14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856만원이 감액이 된 1,1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8년도 평창 방림 다목적 체육관 개보수비 이자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평창 용평 다목적 체육시설 개선 공사비 이자분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이주웅 위원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체예산은 기정 예산액 100억 3,437만원 대비 1억 572만 3천원이 감액된 99억 2,8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1억 572만 3천원이 감액된 83억 5,043만 9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 관리로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지원 센터 공공요금을 1,000만원을 감액하여 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건강생활지원 센터 주차장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인건비를 85만 1천원을 감액하여 4,28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운영비를 308만 1천원을 증액하여 3,91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시범사업 공공운영비를 173만원을 감액하여 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격진료 의사수당을 50만원을 감액 하여서 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운영비를 147만 8천원을 증액하여 8,50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를 35만원 감액하여 2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인건비를 8만원을 감액하여 1,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안질환 시술비를 700만원을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쇠예방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를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3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수리, 도돈리 원격진료시스템 신규설치 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도비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를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를 300만원을 감액해서 5,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를 300만원을 증액하여 4,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인건비를 380만원을 감액하여 2,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운영비를 380만원을 증액하여 1,70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원격홍보비를 145만원을 증액하여 1,5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로 145만원을 감액하여 1,7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차량비를 709만 3천원을 감액하여 4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ICT 활용 협진사업 운영비를 160만 6천원을 증액하여 1,64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원격 의사수당을 160만 6천원을 감액하여 1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를 275만 4천원을 감하여 5,5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운영비를 275만 4천원을 증액하여 1,275만 4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로 240만 8천원을 감 하여서 3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야간휴일 근무수당을 1,100만원을 감해서 6,4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를 3,000만원을 감하여 1억 9,56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인건비를 104만 8천원을 감하여 7,9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월액 여비를 1,900만원 감하여 4,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이 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을 1,514만원을 감하여 7,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을 5,848만 5천원을 증액하여 1억 5,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3,143만 3천원을 증액하여 5,8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퍼.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이어서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 설치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실 운영 의료장비 구입에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9년 농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제3회 추경예산안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722억 6,900만원으로서 제2 회 추가경정 예산 627억 6,700만원 대비 9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평창군 일반회계 14.5프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1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 편성 액은 146억 1,600만원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86억 6,5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53억 2,300만원, 내수면 개발 분야에 6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따른 총괄 설명을 마치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688만 3천원이 증액된 86억 6,495만 6천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2차 보전금 집행잔액 785만원을 감액하여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집행잔액 1,208만원을 감액하여 2억 8,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교육비 집행잔액 33만 6천원을 감액해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 농촌도약마을 신규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 여비로 집행 잔액 600만원을 감액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은 기술지원과 소관이므로 별도로 기술지원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집행 잔액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집행 잔액으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집행 잔액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관리 집행 잔액으로 2,455만 1천원을 감액하여 1,5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강원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 8,25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집행 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여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기정대비 7억 7,107만 4천원이 증액된 53억 2,3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강원축산 경진대회가 미 개최됨에 따라 행사 홍보관 운영비, 행사 출품목 지원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 참석여비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료 자동급유기 설치 지원 집행 잔액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위생분야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축사 악취경관 발효제 구입에 집행잔액 14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 집행 잔액 13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가 국비보조 사업으로 통제초소운영 소득병 지원 인건비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운영, 소독비용 지원 운영비에 1억원을 감액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면에서 감액된 1억원을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득비 지원 재료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 분뇨 긴급 대책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긴급대책 분뇨시설 처리 지원에 475만 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통제 초소 및 농가소득약품 구입 지원에 1억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 재료비로 9,52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매 보상금으로 7,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에 1억 3,1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5,7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분야입니다.
내수면 개발 분야는 1억 6,960만원이 증액된 6억 2,8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1,4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송어 양식장 사료 구입지원에 1억 6,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황태특구지원 자체 재원으로 황태산업육성 기자재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36페이지에 농업 인프라구축, 귀농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귀농인 집수리 지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귀농 선도농가소득모델 창출 지원, 이게 다 지금 감액 됐는데, 이 신청인이 없어서 감액이 됐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웠는데, 신청인이 없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에도 이랬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지금 매년 좀 차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또 이제 귀농귀촌도 좀 뜸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신청을 좀 이래 덜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귀농귀촌 지금 저기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거는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홍보하고, 그 예산을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도 이렇게 적다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동안 또, 지원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뭐 최대한 홍보를 했는데, 예 뭐 신청인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238쪽이고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차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 왔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지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직 뚫리지 않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주 차단에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언제까지 계속 차단 방역 사업을 해야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최초로 9월 23일 날 이제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 이후에 그 농가는 이제 더 이상이 발생이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그 접경지역, 그러니까, 철원, 연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금 계속 며칠에 한마리씩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쉽게 단정을 이렇게 할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야생멧돼지는 마흔 여섯 마리가 지금 발생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전국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라서 우리 지역만 일시적으로 중단하지는 못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그 이게 법정 전염병 1급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평창 같은 경우는 이미 다 해제가 돼 가지고 지금 다른, 뭐 일반적으로 관계없이, 지금 반출이 다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초소 운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초소 운영은 12월 15일자로 다 마감 종료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마감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차단활동은 이제 안 하네요. 우리 지역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안 하고, 지금 그 장평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그거만 운영을 하고, 농가 초소 5개는 12월 15일자로 다 종료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외에 다른 전방 지역에는 계속하고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는 지금 뭐 폐사체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군 그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야생멧돼지 퇴치를 위해서 계속 운영, 가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축산과의 사업은 일단 중단은 했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랬다가 또 나중에 심하게 좀 또 발병이 되면, 다시 가동해야 될 상황도 나올 수도 있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추가로 뭐, 예를 들어 뭐, 다 접경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제 뭐 내륙지방이나, 또 혹시나 추가 발생되면, 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길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지금까지 뚫리지 않고, 잘 차단해 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혹여나 또 주위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다시 한번 차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그냥 설명자료만 보시죠. 131쪽.
이 사업이 완료됐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 시스템이 횡성군에서 이제 그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프로그램의 개발 업체 사람, 비싸게 들어오는데, 이제 기관에서는 거기 때문에 한 반값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입력을 3년치를 입력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까지 좀 확보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마저 확보를 할, 입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저게 작년도에 올 당초예산 심의할 때 6월 달까지 완료한다. 그랬었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건 개발은 프로그램 개발은 6월달까지 완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 인건비만 더 세워 가지고, 지금 마저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내년 언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상반기면, 거의다 입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내년 상반기면, 10년치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10년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간 10년치까지 하는데, 하여간 일단 최근 3년치 정도는 아주 명확하게
○지광천 위원 : 어차피 이게 되야돼, 시스템이 완료가 되어야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편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돼야지 직원들이 편하지, 그러면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거의 다 입력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235페이지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보전금.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예산이 1,200인데, 415만원 밖에 못 썼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아마 저희들이 그 예산은 이제 세우면서, 이게 이제 2016년도에 13농가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면서 대출금리는 그 당시 5~6프로 변동금리고, 그 중에서 평창군이 이제 3프로만 이제 했는데, 그게 마감이 최종적인 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좀 한 부분은 더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1년치를 그냥 생각없이 세웠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언제가 마감인지 모르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어쨌든 이거는 사업마무리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또 비슷한 사업 안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원예과는 기존예산보다 73억 713만 1천원이 증액된 449억 3,16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한 1,670만원을 조합공동사업을 포장재 지원 위탁금에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포장재 및 품질검사비 지원에 사업잔액 140만원을 감액한 540만원을 절임배추 자가품질검사 및 수질검사지원에 사업비 잔액 1,710만 4천원이 감액된 2,690만 6천원을, 절임배추 염도측정기 지원에 사업비 잔액 280만원이 감액한 440만원을, 절임배추 포장상자지원에 사업비 잔액 811만 5천원이 감액된 6,6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시설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식품 가공 기반구축 사업비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무 자율감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20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 보급에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에 3,150만원이 감액된 1억 2,7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약초 육성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지원에 사업비 잔액 4,035만 4천원이 감액된 5,9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에 3,150만원 증액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 작물 ICT작용 장비적용 분석체계 구축에 3억 8,000만원을, 아로니아 제고물량 폐기지원에 565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부담금 중 도비보조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보조금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에 6억 6,363만 7천원을 증액한 17억 7,646만원을 국비 공모사업인 스마트 원예기반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54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에 1억 9,630만 3천원이 증액된 25억 4,013만 8천원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1,357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1,2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논 농업경영 안정직불금 지원에 1,350만원이 증액된 4,050만원을,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에 사업비 잔액 1,320만 1천원이 감액된 3억 1,8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금에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 8,000만원을 밭농업직불금 국비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에 1억 1,263만 7천원이 증액된 111억 6,1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4,721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3,9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벼건묘 생산지원금에 위탁금에 사업비 잔액 891만 3천원이 감액된 3,272만 7천원을 농업용수 취수시설 지원에 사업비 잔액 1,000만원이 감액된 6,3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에 2,651만 2천원이 증액된 4,3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에 12건에 4,165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042만 2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19건에 6,632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172페이지 스마트원예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3회 추경 이게 반이 넘는데, 예산안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 사업은 그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 저희가 대화 이북쪽에 계속 저걸 하다 보니까, 대화 이남 쪽에도 수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방림지역에, 방림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에 저희가 스마트 팜 비닐 온실을 짓기 위해서 그 기반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확정된 게 12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이 달에요. 수고하셨네요.
이거는 그러면, 또 사업 주체를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기존 스마트 농가나 저희가 가능하면 신규 농가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기반 조성을 해서 그 기반을 빌려 주면서 이제 그 임대를 해서 그 농가들이 와서 스마트 비닐 온실을 지으면 그만큼 부담이 작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가들 이미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도 벌써 그 한 15핵타 정도 필요한 걸로 왔는데, 그래서 신규 농가한테 혜택을 줘서 하다 보면 경쟁이 상당히 쎌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몇 농가 정도 들어갈 수 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보통은 한 농가에 한 3천평은 되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 10농가 정도는,
○전수일 위원 : 10농가 정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방림면 농가가 우선 되겠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 그건 아직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방림면 농가가 혹 이 평창인근에서 해주면 좋은데, 비닐 저희가 이제 총한 지금은 54억이지만, 이게 한 290억 그 소모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원을 해 줘도 농가자부담이 그만큼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능력이 돼야지만 거기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능하면 청년농이나, 대화 이남 쪽 농가들이 많이 참석해 주면 저희들도 고맙죠.
○전수일 위원 : 그 공정하게 하십시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감사합니다.

노.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에 7억 8,093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4,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농기계 공급,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1억 5,498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7,4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시설비에 4억원을, 농가 현장애로지원 농업 재해 복구비 247쪽입니다.
농기계 종합 보험금에 1,834만 8천원이 증액된 7,0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248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제 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기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25만 4천원,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집행 잔액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6쪽입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귀농인 지원,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지원에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사업 한건 포기로 군비사업 대상자 한건을 국비사업에서 지출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만원 증액된 190억 1,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급수취약시설 수도시설 확충 사업보조금 이자분 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5,000만원 증액된 285억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을 기정예산 대비 6억원 증액된 4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유보작업은 영업 미수금 과년도 체납액을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5,000만원 증액된 285억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를 기정예산 대비 108만원 증액한 5,4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54쪽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에 평안리 배수관로 확장 공사비를 기정예산 대비 6억 7,470만원 증액한 144억 1,33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비 구입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8만원 감액한 2억 2,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의 시설비는 별도의 금액 변동 없이 방림계촌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감리용역 집행 잔액 2억 3,985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