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바. 재난관리기금
사. 옥외광고발전기금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담당관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제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윤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으로 받쳐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모두 여덟 개 기금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9년도 대비 26프로인 38억 801만원이 증액된 184억 5,551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12억 9,546만원, 사회복지기금 65억 8,544만원, 체육진흥기금 28억 2,57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75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3,226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8억 2,85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367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5억 7,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사회복지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기금 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8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여덟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억 9,500만원이 감소한 217억 9,2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각 기금별로 보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41억 2,40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 48억 3,900만원, 평창군 체육진흥 기금 40억 9,600만원,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1억 1,900만원,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16억 2,900만원,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400만원,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쪽 7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184억 5,6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15억 5,0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39억 7,900만원, 전입금 23억 3,200만원, 이자수입 3억 9,100만원, 보조금 기타수입 융자금 회수 등이 2억 3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38억 3,400만원, 저소득 주민,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의 사회복지사업, 체육인의 밤, 2020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으뜸음식점 지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24억 9,3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21억 1,8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기한 도래 이전에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그 밖에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전수일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6,470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776만원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1억 1,830만원이 발생 20억 4,053만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22억 9,24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만원, 작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2억 3,970만원, 예탁금 원금수입 19억 7,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 20억 406만원을 원금으로 1억 4,023만원을 이자로 각각 상환하고, 1억 7,416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3,300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700만원이며, 지출은 9,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8,50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9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300,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에 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원리금 전년도 미수금으로 2,500, 민간융자회수금 원금으로 1,2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52억 1,567만 3천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수입에 11억 7,200만원을 통합관리 기금 예탁이자에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으로 전년대비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에 400만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등 5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에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 4개 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HAPPY700 실버가요제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64억 9,3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합계는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5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평창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3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외 총수입은 28억 2,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19억 3,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수입에 8억 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외 총지출은 28억 2,500만원으로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 사업비에 3,000만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보조금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억 3,000만원으로 전산 상에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2020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1억 1,741만 2천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159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1,900만 9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3,1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625만원, 예치금 회수 3,866만 2천원, 이자수입 184만 7천원, 기타수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비융자성 사업비 3,925만원, 예치금 6,6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800만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300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352만 5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 847만 5천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 9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66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원금 회수수입 2,625만원, 통합관리 기금 예탁이자 1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650만 9천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로 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300만원, 으뜸 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2만 5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847만 5천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에 705만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소득향상 및 건강검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기준 17만 4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8만 6천원이 감소한 26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3,226만원으로 전입금 1억 3,200만원, 예치금회수 17만 4,000원, 이자수입 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이 1억 3,200만원, 예치금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 17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6만원, 주민지원 사업에 4,000만원, 장학금 및 장제비로 500만원, 주민건강 검진비에 7,200만원,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1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마을사회 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건 우리 21년도까지만 운영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매립장 운영기간이 2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에 보면, 주민건강검진비가 금년에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매년 건강검진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년마다 한번씩 교육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년도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8년도에 했고, 2020년도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 하면, 끝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에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원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킬로 반경 내에 아마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번에 이곳을 지난 9월 10일 날,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번영회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아마 장학금, 장제비 1,000만원,
○박찬원 위원 : 5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마을단체행사지원비 1,000만원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뒤에,
53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번영회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제가 알기에 협의가 되어서 저번에 9월 달에 심의가 그렇게, 심의 들어올 때, 그 부분은 협의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59만 6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 2,692만 5천원, 지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2,8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92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 예치금 회수에 15억 159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수입합계는 28억 2,8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2,852만 1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3억원, 63쪽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으로 1억원,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합계는 28억 2,85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5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재난이 보통 기금으로 그 수해나 또 아니면, 설해때 기금을 좀 많이 쓰고, 또 작년부터는 그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정비사업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좀 기금이 좀 지출액이 좀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보면, 사방댐 준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산림과하고 별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지금 사방댐까지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는데, 사방댐도 어떤 준설물을 방치했을 때, 나중에 또 수해 위험이 또 도래될 수 있으므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시설비로 넣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하여튼 하천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좀 세심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재난재해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20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6년에 설치되어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5년간 적립한 후에 2021년 이후 평창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 목표액이 만약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655만 6천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712만원이 증가된 1억 1,3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주요 재원은 현수막신고 수수료입니다.
현재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한건당 1만 5천원이며, 3천원은 군 수입금으로, 그리고 1만 2천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의 게시대행 및 관리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수수료 수입으로 1,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원, 기타수입으로 집행잔액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대행 계획초과 수수료 정산액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4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6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에서 현수막신고 수수료가 일부분을 차지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대부분,
○지광천 위원 : 혹시 그 현수막 게첨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례는 있나요?
현수막 설치에 따른 수수료감면 조례, 현수막을 설치 하나 하는데, 수수료가 한 1만 얼마씩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1만 5천원
○지광천 위원 : 그거에 대한 감면조례 같은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저희 별도로,
○지광천 위원 : 없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되잖아요. 신고 안 되는 현수막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그 공적이든, 공공적이든 간에 제가 알기로 이게 감면 조례가 없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결론은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제작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현수막을 제작할 때요?
○지광천 위원 : 네, 이 수수료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담은 수수료는 제작자가 부담을 하고요.
제작하는 것은 현수막 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결론은 현수막 하나가 6만원이라면, 6만원 안에 수수료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수수료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거를 검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연으로 본다면, 한 20~30%는 그냥 게첨을 하는 게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차원에서도 또 법질서 차원에서도 현수막 게첨시 수수료 검인 안 받고, 게첨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좀 철저하게 지도 좀, 여기 옥외광고협회인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평창군지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광고협회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 광고협회로 저희가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돈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현수막을 철거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게 새지 않도록 누수 되지 않도록 광고, 검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이제 주로 쓰여지는 게 어디에 쓰여지죠. 지금으로 봐서는 예치금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2021년까지는 예치를 하고요. 202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관개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21년 이후에 기금이 모아지면, 그 사용할 때, 우리 올림픽때 사용했던 간판정비사업 이런데도 쓸 수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 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도 경관에 다 포함되는 사업, 범주 내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심현정 위원 : 사용할 수 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때 올림픽 때는 어느 예산으로 했죠? 올림픽 전에 저쪽 북부권에 보면 간판정비를 많이 해 줬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때는 이제 조직개편 전에 올림픽관련 시설과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올림픽 쪽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심현정 위원 :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 기금이 모아지면, 그런 데도 좀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현수막 부분에서 이제 현수막 게첨료에 일부가 이 기금으로 들어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1만 2천원이, 지금 3천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게첨할 때, 협회에 가입된 업체하고, 협회에 가입 안 한 업체하고의 차등을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을 하면, 협회에 들은 사람들은 수거를 해다가 게첨을 해 준데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이제 북부권 어느 읍면에서는 평창까지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걸어 주겠다. 그 당위성이 있나요?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게, 차별을 하는 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관내 광고협회가, 협회에 다 가입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기금 내고, 수수료 다 냈는데, 그 협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직접 진부까지 와서 받아서 게첨을 해 주고, 그리고 가입 안 했다고 해서 대관령이나, 진부에서 평창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그 현수막 하나 가지고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광고협회가 지금 평창군 8개 읍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최근 들어서 보면, 광고물 게시대 말고, 상당히 불법광고물 들이 많이 게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협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랑 자체 협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해진 게첩대에 게첩하는 것 외에 지금 정해지지 않은 곳에 게첨한 현수막들은 이 도장을 받습니까? 도장 받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장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게첩대 외에 게첩을 하는 현수막들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곳을 업체에서 결국은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게시대에 게첨하는 것 말씀이세요?
○박찬원 위원 : 게시대 말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그런데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결국 수수료도 내지 않을뿐더러, 그냥 임의대로 찍어 가지고, 온 동네 지금 현수막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그 현수막이 지금 경관 저해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전주대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누전, 합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 보면, 가로질러 가지고 막 전주대 양쪽에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막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좀 엄격하게 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법치에 맞게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광고 업체 부분은 저희가 현안 관계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광고물은 최대한 좀 자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게첩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정해진 장소가 아는 곳에 지속적으로 걸려있는 그런 불법 현수막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2020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기금 25억원과 이자 2,974만 1천원을 합한, 25억 2,974만 1천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 중 수입금은 당초예산 편성 10억과 2019년까지 편성한 25억원의 이자 예상수입 4,188만원입니다.
지출은 2020년 해당연도 기준 총액의 100분의 20인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말 조성액은 28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25억 2,974만 1천원이며, 이자수입 4,188만원을 확보한 35억 7,162만 1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과 예치금 28억 7,162만 1천원으로 총 35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4,188만원과 예치금 회수 25억 2,974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35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7억원과 예치금 28억 7,162만 1천원으로 총 35억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이거 만들 때, 이제 1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만들었어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연간 이제 쓰여지는 예산도 많고, 물론 100억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은 밝지는 않아요. 단 총 기금이 20% 선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는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쿼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확대 시행될 조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 농산물 저가보장제를 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실지 뭐, 저가보상제를 시행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내년부터 출하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가격 안정기금도 제가 와서 보니까, 25억이 저희 군에서 충당하는 충당비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조례에 보면,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금 운영을 계속 예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농협에 융자를 준다던지, 이렇게 선도자금으로 연초에 줬다가, 연말에는 받아들인다던지, 이렇게 하고, 그걸 받아들임과 동시에 해당 농협에서도 이 가격 안정 기금에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담할 것은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짝짐 출하나, 이렇게 출하되어서 이렇게 아주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에는 뭔가 농가 스스로도 그 가격, 안정 기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축산분야로 봤을 때 이제 뭐, 소 값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상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주요 대표적인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당시에도 그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권위라든가, 농업발전분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 주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 생산품목들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저가보상이 좀 적용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농업, 지금 보면, 투기성 농업들도 많고, 가격을 안정되게 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농가들이 또 피해를 느끼는 범위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쌀 직불금, 밭 직불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소득을 갖춰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축산분야도 그렇고, 기타 우리 군에서 대표하는 어떤 농작물들을 선별적으로 좀 정해서 나름대로 저가보장 제도를 적용해 주는 것도 안정적인 어떤 농민들의 농업을 영위하는 것에 하나의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 영농체계가 지금 투기성이 많고, 그런 그 주요품목에 대해서 저가를 해 놓게 되면, 그것 참 감당하기도 힘들거고, 하여튼 그게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것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이런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하여튼 그 농가에서 미리 사전 신고제를 받아서 작물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 예측가능하게 해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자료에도 보면,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해서 7억을 세웠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군에서 보면, 사과라든가, 오미자라든가, 막 적용할 때는 엄청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농가들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확대되면, 가공시설부터 유통부터 아주 좋은 구호들은 난무해요. 그리고 거기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역량강화사업하면서 아주 표본적으로 잘 되는 데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미쳐 적용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늘어나던 농가들이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이것들이 전부 그냥 축소가 되고, 흐지부지되고, 그 농가들은 가공은커녕, 유통은커녕, 그냥 지리멸멸하고, 자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유통과장님 새로 되셨는데,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전 그런 것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또 어떤 작목을 또 요란하게 선전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저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정말 좀 적절하게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정착도 시키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00~400농가씩 되던 이 오미자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지금 하소연도 못해요. 심지어는 화수대 뽑는 것 조차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미쳐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도 100핵타르가 넘어가면, 가공부터 이런 시설들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100핵타르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못가거든요. 이게, 발 맞춰 가지고 생산, 가공유통이 딱 맞춰져서 갔을 때, 문경처럼 늘어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모양만 내고 변죽만 울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들어가고,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다 피해를 보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나가자빠진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군대로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 걱정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뭔가 디자인 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100억 조성해서 뭐할 겁니까? 농산물 가격 하락되면 그냥 일시적인 보상금 주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저거해서 저희가 농가에서 작목선택을 할 때, 저희가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해 오던,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한 작목에 집중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운교, 계촌에서 재배되는 더덕은 전부 횡성 걸로 둔갑해서 나가고, 지금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안동으로 내려가서 안동사과로 둔갑하고, 산양삼도 생산해서 함양에 가서 함양삼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 농협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계획을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난제인데,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 이건데 지금,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평창군 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데, 이거 만들어봐야 사실 이렇게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나요. 그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뭐, 20억, 30억 만들어 봐야 이거 사실 필요도 없는 자금인데, 어쨌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과장님께 좀 지적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파종 면적 지도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농업발전토론회에서도 나왔고, 평창 푸드 플랜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다 나와 가지고 이게 대책이 없는 부분인지 알지만, 올해 북부지역, 특히 진부, 대관령 쪽에 무 재배한 농가들 진짜 어려움을 봤지만, 가슴을 아프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혹시 내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배추든, 무든 다시 한번 파동이 된다 하면, 기금에서 수매도 하고, 또 전번에는 국회의원이 일부분 예산확보해서 정리는 했지만, 그 뒷처리하는 부분, 그게 그냥 버리는데 뒤처리를 또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올해 그 7억이라는 돈 세워 놨잖아요. 그죠? 혹시 과장님 올해도, 내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처리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몇 명씩의 인건비 정도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가격안정기금이 대책이 없는데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큰 걸음을, 첫걸음 아주 중요하게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도 전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몇 개 안되는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한 군이 됐으니까, 이게 본 사업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 단기간에 어떻게 하던지, 저희가 목표했던 사업비에 가격 안정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무, 배추 저거 됐던 것 과감하게 7억을 투자해 봐야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런 일이 하여튼 사전에 오지 않게 저희가 사전신고제를 농가로 받아 가지고 한번 유통대책을 세워보고, 그래도 발생하는 그게 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우리 과장님은 솔직히 이 내용,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이걸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벌어진다면 인건비 정도는 좀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부군수께서 대독하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올림픽 유산사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평창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39억 4,713만원이 증액된 2,550억 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11억 2,060만원이 증액된 1,300억 8,904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4억 6,700만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52억 3,460만원, 지방소득세 2억 1,210만원, 사용료 수입 8억 4,273만원 등 금년대비 39억 1,465만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0.5프로 증가한 4,870억 8,53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04억 1,0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6억 7,47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소 늘고, 신설된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지방 소비세가 신설되어 360억 3,916만원으로 18.4프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보다 6.7프로 감소한 133억 5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방향으로 작년보다 앞당겨 자치단체에 통보되어 반영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금년보다 433억 5,113만원이 증가한 2,404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145억 9,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3억 9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5프로인 16억 1,257만원이 증가한 1,107억 5,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27억 1,868만원이 감소된 752억 276만원, 도비보조금이 143억 3,125만원이 증가된 355억 5,66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2.4프로인 533억 8,121만원이고, 물건비는 7.7프로인 333억 1,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1프로인 1,380억 3,797만원, 자본지출은 39.4프로인 1,694억 7,401만원이며, 보존재원 8억 5,200만원, 내부거래 323억 4,642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예산의 5.6프로인 242억 3,94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7억 9,218만원, 교육 분야 66억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3억 6,116만원으로 11.2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449억 8,362만원, 사회복지분야 780억 5,182만원으로 18.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71억 5,88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6프로인 714억 5,893만원, 산업 중소기업 113억 2,828만원, 교통 및 물류 221억 9,2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프로인 407억 9,087만원, 예비비 3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577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66억 7,479만원으로 올해보다 222억 5,3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에 311억 9,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에 2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에 37억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10억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일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820##. 2020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환경 분야가 19.62프로인 955억 5,000만원, 사회복지예산 16.11프로인 784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4.67프로인 714억 5,9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9.93프로인 483억 6,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 수입을 더한 재정 자립도는 11.46프로로 공무원 인건비가 군비 수입에 87.98프로에 미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군비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72.64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9,04프로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39.9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3.42프로이며,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프로로 범위내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0.7프로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한 지출의무가 발생되는 재량지출을 46.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방향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 유사중복사업의 유무,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행사성 예산과 축제예산은 과다하지 않은지, 민간위탁사업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수지균형 원칙에 따른 건전성,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의 국제행사와 국제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행사예산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이후 유산사업 추진과 동계유스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 및 동계스포츠대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사예산은 일회적이고 소모적 성향이 짙은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비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부지조성 및 시설비 등으로 12억 5,000만원,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두 사업의 사업대상지가 같은 중리 32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21##.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시면, 여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에 비해서 139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221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한 6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 20년도에 시급성을 다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지역 주민들 지난번에도 군수님 방문하실 때, 주민 건의사항이 대부분이 상수도 관련 건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가장 건의되는 사업이 상수도 관련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드리는 게,
○위원장 전수일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수도 민원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요.
이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1회 추경 재원을 보통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중에 1회 추경, 올해 같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고, 당초 예산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1회 편성 규모를 줄이고,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순수하게 당초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는 좀 커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그럼 1회 추경에 이제 19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1회 추경에 많이 세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많이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사업 기간이 보통 길다 보니까, 좀 어차피 1년 내내 추진할 거면, 사업을 좀 일찍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한 5,000억은 있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주웅 위원 : 이 상수도하고, 우리가 진짜 사는데 기간시설 중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안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게 좀 투자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그거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싸우셔야 되잖아요. 소장님은.
가뭄 때문에 또 힘들어 할 텐데, 내년도에 이것을 1회 추경에 또 편성을 하더라도 이 음용수에 관한 것은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잘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진짜 골짜기 같은데, 가물면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 관광시설에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한강시원지 체험관, 효석문화예술촌, 문화관광 플랫폼 이런 게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수학아카데미아, 평창에코랜드, 물환경 체험센터, 남산힐링 투어센터, 목재문화체험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준공하게 될 돌문화 체험관도 있어요. 그래서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면, 자연생태공원, 광천선굴, 방림 글램핑장,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에 관한 전망하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을 전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군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시행하기 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행을 하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부서별로는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려니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군차원에서 전체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군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서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이 복지 분야 쪽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513조를 넘어섰어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방교부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으로 균특회계가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지방소비세가 52억 3,46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 자율적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확정을 해서 저희 군에 내려 보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당초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500억이 지방교부세를 낸다고 그러면, 1,300억 정도 금액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좀 적게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회부터 이제 총 3회 추경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연말 가면, 우리 예산 어느 정도 될지,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3회 추경까지 끝났을 때, 우리 군의 총 예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냐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지금 3회 추경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 공부를 하느냐고, 3회 추경할 때, 이렇게 같이 좀,
○박찬원 위원 : 아니, 내년도에도 우리 3회 추경까지 갈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현재 보면, 약 20.47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2020년도 예산 말씀이시나요?
○박찬원 위원 : 네, 20년도에 3회 추경까지 했을 때,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1,000억 정도, 5,80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800 정도
○기획담당관 한윤수 : 6,000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나게 슈퍼 예산이 되네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평창군 역사 이래 최고, 예산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그 23쪽에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그 문화하고 관광분야는 한 10프로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24쪽에 농림수산 쪽 분야를 보면, 오히려 전년 대비 한 3프로 정도 감소 됐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원인이 뭐 특별하게 있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도비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가 아마 1회 추경쯤 되면, 다시 작년 수준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이 지금 그 농업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얼마까지 지금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몇 프로까지 올린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군수님 공약사항이 20프로,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한 3프로 정도 감소 됐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농림해양수산이 19.54프로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20프로는 1회 추경하게 되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감소시킨 부분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이 줄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하여튼 좀 보니까, 환경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 부분, 이런 쪽, 그러니까 복지 쪽에 하여튼 예산이 집중,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그 교육이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 아주 빈약해요. 그럼 우리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이 산업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부분이 이제, 교육부분이 사실 지방자치 사무는 아니고, 국가사무인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도 타시군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46프로, 47프로를 증액한
○박찬원 위원 :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 20프로, 사회복지 16프로,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육은 1.3프로, 산업은 2.3프로, 이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좀 앞으로 미래를 보자면, 이 교육이라든가, 산업부분 쪽도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문을 하는데, 주문은 드리는데, 하여튼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75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한 56억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전환사업 보전금 38억, 징수교부금분 14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전환사업 보존분과 징수교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재무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에 지방소비세가 5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주 내용이 보면, 전환사업 보전분하고 징수교부금 분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상세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지방 징수교부금은 도에서 그 도비를 받아서 일정 부분 그 시군으로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도세에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그 도세로 이제 그 부가가치세 징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시군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이제 증가돼서 그 52억 3,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환사업 보전분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지방소비세 제목으로 새롭게 편성된 예산 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 내용은 도에서 도세로 받아 가지고, 군으로 그럼 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이대환 : 징수교부금이죠. 도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도에서 받아서 군으로 내려 준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늘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전환사업보전분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이 지방소비세가 지난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세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방소비세라는 세입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52억 3,4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박찬원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세입 예산 질의 때, 그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개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안 될 까요?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전체적인 것은 그 세입 예산은 설명을 한 순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한번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우리 물론 이제 그 우리 중앙부처의 확대 예산 기조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 예산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한 80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실질적 추경까지 합친다라고 보면, 2020년도에는 6,000억의 살림을 꾸려가는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하면, 항상 변동이 없는, 고정된 그 우리 평창군의 동력들을 만들어 내는 사회복지 분야를 빼고, 국토개발 분야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에서의 비율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도시계획, 도시 쪽, 도시개발, 도시교통,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16.35프로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눈여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만 제가 이제 집는다고 보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든 이런 부분이 실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까지 그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의 사업들을 하려고, 거의 150억, 200억대에 당초예산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곧 1회 추경에도 그런 재원에 대한 재량이, 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2020년도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확대,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 협의한 부분이 우선 급한 부분을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내적으로 협의가 좀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불필요 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효되는 부분도 의회에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회 추경에는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윤곽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줘야지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대비 추경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과장님께 도시주택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의 장이시니까, 예산부서에서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1회 추경까지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1회 추경에 100억 정도를 세우겠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장기미집행이, 구체적인 자료 지금 담당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2020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60억인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30억 정도 정도 반영을 했고요.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130억을 세우는 걸로,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경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 지는 지금 뭐,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130억 정도의 이 단일사업으로 편성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경의 시급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한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한 편성에 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1회 추경이 1,0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벌써 13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당초에 35억 정도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 곱하기 3 정도의 배수를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기 의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중앙으로부터 신속집행을 계속 이렇게 체크 받고 있고, 검토를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에 그런 160억 정도의 사업을 계획, 사업을 수립을 했다라고 보면, 최소한 당초 예산에 50프로 이상은 담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행정과 의회에 계속사업이든, 국도비 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이런 사업에서에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 부서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은 두분 국장님 계시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주민보다 의원님들의 알 권리를 모르고, 역으로 주민분들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의 중장기적인 정책적 과제에 대한 부분을 듣는다라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의회를 어떻게 파트너로 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두분 국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은 2020년도부터는 새롭게 좀 한번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하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부분에서,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수학아카데미아 같은 경우, 지금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내정되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들어 간다. 이런 부분들이 벌써 단적인 예에요.
우리 행정하고의 그런 의회하고의, 그 소통에 대한 부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가 딴지 잡는, 발목 붙잡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잘해보자라는 것이 의회 입장이고, 행정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더 디테일한 사업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32번지, 중리 32번지 일원에 어떻게 두가지 사업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는지, 이건 부서끼리의 소통이 안된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번 2020년도 예산편성의 아쉬움에 대해서 저도 좀 한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아주 민생이, 민생에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 정말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토로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 기관에 얘기할 때는 거의 우이독경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일회성 행사에는 거의 900프로 정도를 예산 편성을 올리면서 그 동안 주민들한테 피해주었던 부분은 싹 지금 배제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0억이라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150억은, 120~130억은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부분은 20억, 30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예산편성이지, 당초 예산에 전체예산이 200억이 된다면, 당초 예산에 30억, 40억을 넣어 놓고, 1회 추경 때, 백 몇 억을 넣겠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지침이 좀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렇게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까지 뭔가 그렇게 조급해 가지고 누가 뒤에서 채찍질을 하느냥,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거의 한 900프로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채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가 한 160억 정도 있을 겁니다.
160억 정도 있는데, 작년도에 상환계획도 없는 거를 상환을 했어요. 일부분을, 좋은 현상이라고 뭐 때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건전재정에 큰 악영향이 없는데도 작년도에 상환했어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지금 있는 데도 인근 옆에 정선군은 부채 제로화 선언을 하고 제로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자상환만 이번에 또 넣어있거든요.
이자 상환이 지금 이것도 2억 7,000정도 이자 상환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예산편성 원칙에 많은 부분이 좀 어긋나 있다.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는 의원들이 자꾸만 발목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의회에서 발목 잡는 부분이 아니고, 두드리면서 잘 가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먼저 알면, 먼저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윈윈 하면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가자고 하는 건데, 밖에 나가면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양 얘기를 하고, 이러니, 지금 총괄적인 예산으로 살펴본다면 엄청난 언바란스가 지금 많이 나 있다.
이제 본 예산 심의들어가면, 하나하나 가려지겠지만 집행부의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심의 때 가려지겠지만, 만에 하나 잘 가려져 가지고, 가려져서 정리가 된다면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선후, 먼저 행정 행위를 해야 할 부분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들어가야지, 행정행위를 해야 할 부분을 다 생략하고, 뒤집어 가지고 밑에서 해야 할 일을 당겨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 주면, 니네가 다 알면서 승인해 줬고, 예산 심의 때는 왜 이러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하여튼 저 우리 저 예산 기획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교부세가, 올해는 일찌감치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2019년도에 비해서 보면, 2019년도에는 182억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올해는 539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즉 다시 말 해서 추경에 1회 추경에 교부세가 올게 먼저 왔다고 보면 되죠.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에서 의회제출한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지방교부세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하기 전에 시달이, 금액이 확정 돼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97, 98프로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차액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남은 돈을,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부분을 100프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대내 경기 여기 보면, 경기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가 둔화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교부세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어차피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182억이 증가됐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나왔는데, 올해는 미리 나왔다는 거는, 경기 둔화가 됐는데, 추경에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 1회 추경에 하면 됩니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좀 당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으면, 우리 예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던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관행대로 가면, 차라리 당초 좀 아껴서 우리 예비비 30억 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30억 편성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1프로 이내면, 예비비를 한 10억 정도 더 늘려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관행적으로 하던 예산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꼈으면 좋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쌍두마차가 되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정보라든가 공유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827억이 증가됐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20프로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뭐 획기적인 진짜 예산이 눈에 확 띄이게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찾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것, 모 지역에 한 40억 50억짜리 토지매입이 속된 말로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의견 설명하고, 같이 머리를 맡대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72쪽 좀 봐 주세요. 2019년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70억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실지 지금 전망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90억이었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작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은 90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296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는 작년보다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한 230억 정도는,
○지광천 위원 : 230억,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작년보다 한 70억 줄은, 230억, 안 팎이 되지 않겠는가,
○지광천 위원 : 그럼 왜 이렇게 작게 편성했죠? 금액을?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산 편성할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재원, 저희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을 이 저희가 한 80프로 안팎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편성을 하거든요. 100원이면 한 70~80원 편성을 하는데, 그 돈이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재원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남도록, 예산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라,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남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드렸는데, 보니까, 20억 정도가 지금 작년보다 작게 잡았는데, 이거 좀 더 잡아도 됐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1회 추경에, 아까 저기 일몰, 도시계획 일몰로 인해 가지고, 백 한 얼마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130억 정도,
○지광천 위원 : 130억 세우면 지금 여기 70억에다가 130억 들어가면, 200억이 지금 도시계획,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실지 잉여금은 앞으로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 일몰제 투입하고 나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기에 지금 제가 23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7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160억 정도, 잉여금에서 추경예산지원금이 남을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 지금, 민생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희망을 걸고 그 서민들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 도시계 일몰제로 인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130~140억 들어간다고 한다면 1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한 230억 됩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결산을 받아봐야 아는 부분인데,
○지광천 위원 :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은 230억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상은 230억~250억 정도 사이쯤 되지 않겠나, 작년에 296억이었으니까, 300억 정도 됐으니까요.
230억~250억 사이 쯤 되지 않을까,
○지광천 위원 : 그럼 어느 정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을 촘촘히 짜시긴 짜셨구만 그죠.
그러니 그만큼 줄어들었죠. 순세계잉여금이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참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도 국가가 개인재산, 사유재산 침해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유재산침해했는데, 이제 와서 일몰제로 인해서 그냥 나머지는 해제시켜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제 이건데, 그것도 사실 아주 진짜 민생문제인데, 민생문제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9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4개 사업과 변경 13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등 모두 24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437억 3,782만원입니다.
680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사업비 24억원으로 2020년도에는 9억 2,520만원입니다.
다음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2억 3,0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없으며,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 기간만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이월 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사업도 총 사업비 37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기간만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1,000만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만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4쪽 봉평 101호선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1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368억 5,7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6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총 사업비 65억 228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2020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69억 4,900만원으로 2020년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8,200만원으로 2020년 사업비는 3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억원입니다.
690쪽 아랫상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24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다음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수하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5억 4,4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7억 1,000만원입니다.
694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8,0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41억 5,662만원입니다.
다음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이 102억 5,800만원으로 2020년에는 추가예산 없이 기간만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5억 96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0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66억 7,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4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193억 9,443만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 1,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0년까지 기간만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08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42억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다음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8억 4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7억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계속비 사업 중에 중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688쪽,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보상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이쪽 지역에 지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보상이 추진이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행복주택 사업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조금 좀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행복주택사업을 좀 속도를 좀 내면서 여기같이 좀 마무리가 되면, 조화롭게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서둘러서 행복주택 사업이 조금 일찍 좀 서둘렀다면, 아주 모양새가 좋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 주택 사업도 물론 추진하지만, 그거는 뭐 아직 멀은 것 같고, 행복주택 사업을 좀 속도를 내서, 물론 담당 부서가 도시과이겠지만, 좀 속도를 내서 보상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주거를 편안하게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병행이 되도록 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두 부서가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692쪽에 보면,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 공정이 위험사면 정비죠? 과장님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전수일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수하3지구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급경사지 D등급 위험지구로 지정해 놔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군도 15호선, 수하에서 대기리 가는 구간에 대한 도로 위험사면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693쪽도 같은 맥락으로, 2건으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댐까진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 공정이 사면정비, 그러니까 뭐 낙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낙석방지, 피암터널, 그 다음에 도로 위험, 지금 꺼진 도로가 주저앉은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주민이 알기로는 주로 이제 낙석 방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그 노면, 노선이 좁아가지고, 노폭이 이 확장을 먼저 한 후에 사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폭 확보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로정비사업은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에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노면 정비도 하고, 낙석방지, 뭐, 계단식 정비한 다음에 그 노폭을 넓이자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나중에 장래 확장되는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설계하도록 하죠.
○심현정 위원 :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생각해도 노면 정비보다 노폭확장이 우선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꼭 신경을 써서 꼭 노폭확장 후에 사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 계속비 사업들이 대부분, 대부분도 그렇고, 금액 큰 것들이 있어요.
19년도에 아예 사업을 못하고, 잔액 분으로 해 가지고 이월되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 19년도에 사업을 못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떤 24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
○이주웅 위원 : 여기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그렇고,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중리지구를 사실상 잔액이 4억 9,800이 남았는데, 그 당초에 국도비 배정된 예산은 다 지출했고,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에다가 더 배정 요청해서 현재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연내에 가급적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받아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아래상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랫상리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서 이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 하천기본계획 부분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현재 지금 45억입니다. 45억인데,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되면서 이 홍수위보가 이 확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9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98억으로 확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안 이루어져서 이 보상비를 아직 집행을 아직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액 이제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가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출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이제 모자라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도록 하는데, 잔액이 지금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은 이제 수립이, 변경수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건설과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거는 환경위생과.
○위원장 전수일 :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지금 올해 당해년도에 예산 이제 13억이 섰는데, 거진 뭐 12억 7,000정도가 잔액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4개 공사에 총 금액이, 지금까지 도암비점사업이 345억인데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침사지 하나 남아있습니다. 차항2리,
그래서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거의 다 지출되고 12억 남아서 내년 완공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여쭤보냐면, 이게 당해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그 당해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이제 되면, 이내에서 사업 진행을 충실히 진행을 했으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말씀하시는 게, 어떤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나, 뭐 이런 게 안 됐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내면, 이월 이렇게 계속 시키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화 광천선굴 개발도 똑 같은 맥락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에서 조금 충돌이 있어 가지고, 다 정리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져야 되는 이제 확정된 예산액은 그 해에 잔액 없이 웬만하면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정청 하천 제방사업, 이것도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나와 있죠.
내년에 마무리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국비는 다 내려왔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내려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도비도 국비 배정에 따라서 그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죠.
2020년에 41억 총 도비는 70억 중에서 2020년에 41억 배정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내려온 건 아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도비로, 여기 도비로, 국비 내려줄 게, 국가에서 강원도로 내려주면, 그게 도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비로 나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총 예산이 368억인데, 애당초에 세웠을 때, 국비 144억과 도비 70억과 군비 153억이 아니고, 중간에 변경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40프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50프로가 도비 10프로 포함해서 60프로가 이제 도비,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온 게, 그 동안의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국비가 필요 없고, 그걸 도로 내려와서, 도비가 40억이 됐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국비가 도비로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947만 4천원이 증액된 360억 3,916만 3천원입니다.
주민세는 4,823만원이 증액된 11억 9,588만 8천원이고,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포함하여 4억 6,700만 4천원이 증액된 136억 6,931만 7천원이며, 자동차세는 3,622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2,909만 8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된 39억 3,006만 9천원, 지방소비세는 52억 3,460만원, 지방소득세는 2억 1,210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7,432만 8천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9년과 동일한 8억 5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5,633만 9천원이 감액된 133억 511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270만원이 증액된 9억 4,965만 8천원이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1억 6,351만 1천원이 증액된 13억 4,240만 4천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4,600만원이 증액된 13억 1,220만원입니다.
79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9년과 동일한 11억 7,610만원, 이자 수입은 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8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600만원 감액된 2억원, 부담금은 6억 1,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억 1,255만원이 감액된 2억 2,075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그외수입 포함하여 2019년과 동일한 52억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9억 4,712만 9천원이 증액된 2,550억 600만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433억 5,112만 9천원이 증액된 2,404억 1,000만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105억 9,600만원 증액된 145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은 23억 87만 6천원이 증액된 83억 87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16억 1,256만 9천원이 증액된 1,107억 5,939만 7천원,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27억 1,867만 8천원이 감액된 752억 276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담당관 6개 사업 6,565만 8천원, 84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 1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 주민복지과 55개 사업 389억 8,013만 7천원 8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4개 사업 2억 9,795만 6천원, 재무과 1개 사업 4,800만원, 문화관광과 5개 사업에 5억 4,560만원, 8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개 사업에 2억 6,283만 8천원, 환경위생과 21개 사업 21억 6,010만 2천원, 산림과 30개 사업 38억 8,759만 1천원, 8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9개 사업 63억 2,504만 1천원 88쪽입니다.
도시주택과 3개 사업 13억 4,783만 7천원, 보건사업과 7개에서 7억 2,518만 7천원, 농축산과 16개 사업 8억 2,436만 1천원, 89쪽입니다.
유통원예과 15개 사업 55억 6,946만 6천원, 기술지원과 26개 사업 5억 7,933만원, 다음 9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에 1억 5,34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도시주택과 등 8개 부서 14개 사업 64억 449만 6천원입니다.
다음 91쪽 기금은 주민복지과, 허가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 85개 사업 52억 4,080만 4천원입니다.
다음 9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3억 3,124만 7천원이 증액된 355억 5,663만 3천원으로 기획담당관 1개 사업 10억, 총무담당관 8개 사업에 4,014만 8천원, 올림픽기념사업과 4개 사업 25억 6,329만원, 주민복지과 4개 사업 66억 5,731만 2천원, 다음 9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3개 사업 2,641만 6천원, 문화관광과 22개 사업에 26억 5,297만 3천원 등 18개 부서에 40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8쪽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감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아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75쪽, 전환사업 보전분하고, 징수교부금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끝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감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세우신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잔액에 대해서 지난 년도에는 90억이었는데, 금년도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집행을 하고 해서 20억을 더 감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에 이제 총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 우리 1회나 2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편성되는 금액은 없나요?
통상 사업비는 남으면 그 투명하게 지금 잘 안 해요. 이렇게 보면, 과하게 잡아 놨다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예산관리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내년에 또 지적이 없도록, 1회나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이야 뭐 70억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올라가겠죠.
○재무과장 이대환 :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7쪽이고, 우리 군이 내년도에 전체 예산이 4,870억인데,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550억 원이에요.
한 53프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교부세 선정기준,
○재무과장 이대환 : 지방교부세는 그 자치단체에 그 재정균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시군 예산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그때그때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노력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재무과장 이대환 : 노력하면 더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행정수요가 뭐 사업이라든지 더 발전, 더 늘었을 때, 그때는 또 행정안전부에 좀 요구해서 더 넣을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하기에 따라서 많이도 받을 수 있고, 적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기타 그 외수입, 13억이 있는데, 13억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83쪽.
○심현정 위원 : 네, 맨 위에, 기타 그 외 수입,
○재무과장 이대환 : 이거는 기금에 기타 수입에 해당되는데, 그 군금고 장학금이 장학금 사업, 군금고와 산림조합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심현정 위원 : 13억이 기타 그외수입으로 표기를 했는데, 뭐뭐해서 13억이 나왔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자료는 기타 그 외수입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A5174##(서면 답변 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평창 숲속 힐링 뮤직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 보면, 평창숲속 힐링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강원도와 우리 군이 일대일 매칭을 하기로 했으나, 우리 군이 7억을 했고요. 강원도의회에서는 2억을 삭감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도비 4억, 군비 4억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는 강원도의회의 예산삭감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없습니다.
4억이 도비보조금으로 삭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현재 당초에 도에서, 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건 도비 4억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아직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최종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 사항으로서는 1억을 감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현재 예결위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렇게 1억 감한다는 얘기는 현재 듣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도 의회에서 1억을 감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하면 저희도 당연히 이제 도에서 감한만큼 저희도 감을 해야죠.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작년에 감했는데, 왜 작년에는 그대로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작년에는 대신 저희가 이제 그만큼의 2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아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다시 도의회가 10일 날이 내일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되면, 다시 저희한테 다시 내시가 변경내시가 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고 그러면 그 사업명칭도 평창 숲속 뮤직힐링 페스티벌에서 평창 평화뮤직페스티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사업 명칭이 틀렸거든요. 보조사업 명칭이 틀리기 쉽기 않은데, 틀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조사업명은 사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작년도에 했을 때에는 말그대로 숲속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는 평화를 테마로 하는 그런 콘서트 한마디로 페스티벌을 하자 해서 도비 보조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강원도에서도 숲속 힐링 뮤직 페스티벌라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보조사업명은 이제 도에서 편성한 사업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도에서도 만약에 1억이 삭감아 된다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1억을 삭감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연하죠.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예산서 21페이지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1.4프로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난 해 보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지방세 수입은 늘었는데, 56억 정도 늘었는데, 그 밑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대환 :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80쪽에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군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종합민원과 개발부담금, 그 실과별로,
○이주웅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담금에 있잖아요.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이게 지금 22억 3,000만원 이게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부담금,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뭐 때문에,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부담금 6억 1,000만원이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 80쪽을 잠깐만 봐 주실래요?
8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이 6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1,000만원이 줄은 거는 부담금은,
○이주웅 위원 :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보고 있는 있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부담금이 6억 1,000만원 그
○이주웅 위원 : 그거 말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거 설명을 아까 그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린 그쪽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주웅 위원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거 부담금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A5175## (서면 답변 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25억이 감소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세부내역을 보면 이제 순수 국고보조금이 73억이 늘어났고,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89억이 감액이 됐고, 기금이 11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제가 지금 그 외람된 말씀, 조금 벗어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입부서장이다 보니까, 75페이지부터 108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는데, 그 벗어난 것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대환 : 총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답변이 어려우시다니까 뭐,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답변을 어렵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에 관한 거거든요.
재무과, 재무과에서 살림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위원님이 그 질문하신 총괄적인 전에 있는 페이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75쪽부터
○이주웅 위원 :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위원장 전수일 :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담당관님 부담금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뭐 다 기획담당관에서 한다니까,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에서 부담금이 있어요.
감액된 게 22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주웅 위원 : 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제가 별도로, 백업자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총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재무과장님 설명하는 걸 봤었는데, 뒤에서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억 9,2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서 뭐 설명이 곤란하다니까,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9억하고, 기금 11억이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 교부금 말씀하시나요?
○이주웅 위원 : 아니요.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이게 90페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90쪽요?
○이주웅 위원 : 네, 90쪽에 이게 설명이, 이건 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75페이지부터 108쪽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복지분야 56억, 안전건설분야 35억, 환경분야 1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분야 3억 5,000, 산림분야 16억, 도시분야 9,600만원, 농업분야 35억, 기금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그 국가균형발전
○이주웅 위원 : 저기 과장님, 저도 눈 뜨고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 설명이 곤란하시면 있다가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또 보시고, 이 사업들이 어떤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사업 중에 또 빠진 게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여기서 다시 말씀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로 그럼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장 이대환 :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77쪽, 입장료수입에서요. 201-07, 입장료 수입에서 돌문화, 돌문화관 입장료가 누락이 됐네요. 이제 어차피 내년 3월이면, 개장이 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좀,
○위원장 전수일 :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미처 편성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핑계같지만, 9월 달에 저희가 예산안을 이제 작업을 하고, 기획실에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을 사실, 지금 준공을 하고, 내년 3월부터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정확한 추계치를 저희가 잡을 수 없어서 사실 당초 예산에는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누락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누락이 된 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98쪽, 우리 아까 이명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창숲속힐링 뮤직페스티벌, 올해 그 평창군 7억, 도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승인이 다 됐는데, 도에서 2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교부금으로 내려왔죠. 지금 내년도에도 또 4억에서 삭감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까지 정부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억 삭감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억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제가 알기로 2억을 특별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것 같은데, 이게 얼렁뚱땅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내려오는 조정 교부금에서 그냥 이걸 공제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돈이 저기 강원도에 조정교부금이 10억이라면, 11억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10억을 내려 보내주고, 그 안에 이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억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저희는 예산 아직 조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4억, 올해 8억으로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만, 8억을 고집하지는 않고요. 감액되었으면 감액된 규모만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평 때도 이 얘기 나왔잖아요.
연예인들 배 불려주기 사업이라고, 뭐 앞으로 이제 예산심의가 남아 있지만, 혹시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도에서 1억이 삭감되면, 굳이 1억을 더 달라고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도 자동으로 그냥 삭감처리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77쪽 보면 수입에서 평창장례식장, 그 다음에 진부장례식장, 이 사용료가 배가 차이가 나네요. 이게 보면,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지금 진부, 평창장례식장하고, 진부장례식장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현재 그 작년도, 일단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이게 올해 말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금액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용하시는 그런 빈도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배로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에 지난 번에도 그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염습과정이 지난번에 이제 진부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질 않은 상태고, 평창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전수일 위원 : 사용료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용료에 대한 차이가 거의 그 염습관계가 거의 다,
○전수일 위원 : 일반 사용료는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사용료는 일반은 진부하고 평창하고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전수일 위원 : 여기에 우리가 그 투입된 재원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19년도 9억 4,998만원보다 7,385만원이 증액되어 10억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회의록 관리 및 행정업무 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4,630만원을, 의회행정 광고료 등 9개 분야에 8,750만원, 직원위탁 교육비 2,880만원, 주민대토론회 광고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5만원은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회원 가입에 따른 단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군정발전주민대토론회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의회주관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수행 여비, 의정자료 수집 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는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개편 용역으로 2,200만원을 주민자치입법 조례 공모전 선정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54만원은 사무관리비 3,174만원과 공공운영비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무인전자장비 시스템관리, 속기록 프로그램 운영,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상수도, 전화,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와 청사 보일러 유류대,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 의전 차량 유류비, 하이패스 충전료, 의전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2층 공감쉼터 등 7개소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400만원, 전기선로 설치비 150만원, 전기증설설치 공사 180만원, 청사외벽청소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야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의원님 노트북 구입에 1,050만원, 냉 난방기 구입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정액급여의 의정활동비 9,240만원과 2019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8프로를 반영한 월정수당 1억 8,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으로 720만원과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638만, 의원국외여비 2,4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000만원, 의정 운영 업무추진비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역량 개발비에서는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로 560만원, 민간위탁으로 1,680만원, 의원정책 개발비로 3,500만원,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4,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보조원 인건비로 3,498만원,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069만원은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양비 345만원, 임차료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 운영비와 전기기계 소모품비, 각종 사무용품 잡품비, 신문비, 월간지 구독료 의정활동을 인화료로 사용되며, 급양비는 야간근무 근로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비데, 정수기 임차료에 따른 비용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우편료, TV유선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업무추진 국내 여비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148쪽 좀 봐 주세요. 205-04 의원 국외여비,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의회에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외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심의도 열고 다 하고 가는데도 사실 주민들은 이 부분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출발하고, 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써도 주민들 눈에는 그 내용이 비춰지지 않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의원들이 해외연수 생각보다는 놀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애는 게 좋으련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저희도 이제 금년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타 의회에서 의원 연수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의원여비, 이제 심의위원회도 두고, 규칙도 마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조금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시스템적으로는 그래도 전에 보다는, 전에 보다는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또 열심히 또 의정연수를 다녀왔지 않았나, 물론 이제 지금 그런 인식이, 물론 국외 여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부분들이 여러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개선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벤치마킹도 좀 가시고, 그래서 견문도 넓히고, 역량도 강화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굳이 뭐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연수를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연수를, 절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그 위원회가 있죠? 심의하는 위원회,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민간인들로 구성 돼 있는, 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있죠?
○사무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 기구에 의한 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다녀오고 갔다오면 어 연수결과 보고라고 그러나요. 결과 보서를 쓰는데, 그래도 자꾸만 일부 주민들은 마치 이제 외유성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또 밖에 뉴스에도 보면, 남의 시군 얘기하면 안되지만, 예천부터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부터 모든 전국에 있는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니,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시기 전에 최소한 어떻게 읍면 정도라도 이장들이나 이쪽이라도 또 번영회쪽이나, 어느 정도 홍보를 한번 좀 해주시는 걸로, 가도 부담이 가고, 가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아주 모든 걸 다 외유성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국내선만 벤치마킹을 해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일부에는 한계가 있고, 또 더 좋은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도 가서 배워 와서 접목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더 역량을 간다면, 갔다 와야 되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번에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철망사업을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일본 가서 배워가지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한 10년만 한다면, 평창군에 있는 농민은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는 완전히 해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배워 와서 하는 건데, 정말 안타까워요. 가면은 외유성으로만 자꾸만 언론서부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면, 의회에서 좀 대 군민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덧붙여서 저도 조금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까지는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우리 올림픽벤치마킹 때문에 사후 올림픽사후, 벤치마킹 때문에 이제 해외에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집단으로, 단체로 우리가 이동하는 경우와, 이제 금년에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아예 풀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일곱분이 계신데, 일곱 분이 제각각 어디가서 한번 보고 오고 싶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 관련 실과 부서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직원,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산림수도와 관련해서 아주 조림사업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독일을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산림과 부서, 담당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체로 이동하고,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만 본말이 전도 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고 와야지 뭔가 생각도 생기고, 집행부에 우리가 권장도 하고 요구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성문 : 개별적으로 가시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만 집단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기치 않은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본말이 전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반드시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관련된 어떤 선진지 견학개념으로 간다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뭐 배낭여행부터 많이 가잖아요. 그거 누가 뭐, 태클 걸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초부터 좀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뭐 가시고 싶다하면 반드시 이제 우리 담당부서 해당 부서 공무원과 우리 의회, 그 다음에 의원님,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사전에 좀 추진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금년에 군정발전주민대토론회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2020년도 또 추진하고자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제로 선정이 돼 갖고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해당 관련 업종이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전통시장 5일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들 뭐 관내 네 개, 다섯 개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관련 지방단체, 이런 분들은 정말 다 같이 좀 참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집행부에도 좀 협조를 해서 사전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유권자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대의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선출돼 가지고 와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뭐 해당 어떤 토론회를 하는데, 관련 어떤 단체도 참여를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안 되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도 뭔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지금 대행해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 밖에 지금까지 보면 안 거쳐요. 뭐 주민토론회 내지는 주민의견 수렴했다. 그 내용 가서 파악해 보면, 번영회 이사회 할 때 가서 한번 슬쩍 설명하고, 주민 여론 수렴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대의 민주정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호응도 괜찮아요. 이거를 주민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부서, 또 관련단체, 일반 주민들은 좀 대대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우리 군이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너무 뭐, 홍보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실제로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추진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내실을 좀 더 기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좀 충분하게 좀 시간도 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패널로 참여하거나, 그 뭐 토론 형식으로 가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또 전문화 돼야 되잖아요.
어떤 PPT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진짜 주민들하고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무과에서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하는 거나 5분 자유발언하는 거가 예 평창이야기에 좀 실려서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과장 정성문 : 예, 하여튼 그 부분을 금년도 들어서 의원님들 전체 의정활동 하시는 것, 홍보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했었어요.
했었고, 정책주민대토론회 한 부분도 평창이야기에 좀 실으려고 했었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전달,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공중파는 아주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SNS나 인터넷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한 부분도 인터넷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그 앱하고 호환이 좀 적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이 부분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 부분도 선거법 부분이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이명순 위원 : 과장님이 선관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알아보시고 한번 평창이야기에도 한번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어떻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정발전 주민대토론회 개최한 게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주웅 위원 :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또 우리 벤치마킹도 오시는 그 타 단체 의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대토론회 광고료가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고,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두 번을 나눠서 했잖아요. 이 광고를 어디다 어떻게 게제를 하죠?
○사무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도 보시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고에 전면에 이렇게 발제자하고, 토론자 분 사진하고 해 가지고 전면에 실렸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되는데, 그 신문 광고료가 되겠죠. 이제 신문광고료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960만원 정도, 이제 각각 언론사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신문보도 보다는 어떤 100분 토론형식으로 해서 어떤 방송 부분으로 연계를 좀 해 볼까 해서 조금은 예산을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광고료하고 동영상 제작하는 것 제가 사실 계속 다른 과에도 지적을 좀 할 건데, 이거 광고, 이 자체가 물론 금액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방송으로 지면광고가 아닌, 생방송으로 하신다니까, 이 금액이 뭐 어느 정도 충당할 것 같은데, 구백 얼마씩 지출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과한 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료 자체가 우리가 효과를 보고, 어떤 그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 광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거를 광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청사환경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401-01 시설비, 이게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매년마다 이제 했어요.
18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한다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도 그렇고 이 냉난방기가 뭐 한두개씩 계속 이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물품을?
○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이제 8대 취임하시고, 의원님실 정비차원에서 이제 냉난방기 기능이 좀 많이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사실은 그 지금도 바꾸려고, 내년도 바꾸려고 하는 그 기종들은 구입년도가 2000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냉난방기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20년이 훨씬 지난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우리가 직원들 위주로는 좀 바꾸지 말고, 의원님 위주로 바꿔 왔는데, 금년도 좀 써보니까, 이제 써 보니까, 지금 냉방기능만 있고, 이제 난방기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직원들 별도 나왔을 때, 이제 일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구년수가 한 20년, 한 10년이 초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아끼고 사용해 왔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좀 바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이게 따로 따로 이게 계속 매년마다 바뀌게 된 거네요.
○사무과장 정성문 : 그렇죠.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냉난방기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 이게 냉난방기 구입할 때 같이 해 주지 않나요? 이게 따로 따로 이게 견적이 들어오고 하나요?
○사무과장 정성문 : 이게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비 따로하고, 설치비 따로, 설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보다 더 싸게 하네요? 설치비 공사를,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400만원 밖에 안 올렸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전년도에는 이제 3층이고 해서 또 실외기가 다 밑에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부분이 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청사 1층, 2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세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전기증설 설치공사는 몇 킬로 와트를 증설하는 건가요?
○사무과장 정성문 : 킬로와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가끔씩 지금 어 사무과 그 사무실이 자꾸 전원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받아 봤는데, 조금 증설해야 됩니다. 몇 킬로와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냉난방기 다 들어온 상태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래야 이거,
○사무과장 정성문 : 난방기를 틀었을 때,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그때 한번 점검을 했었고,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래서 갈라놓은 것 같은데, 냉난방기 전기 선로 설치비, 이것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도 더 금액이 더
○사무과장 정성문 : 보시기 좋게 조금 세분화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가, 하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고치지를 않게 완벽하게 좀 할 때, 제대로 그리고 난방기도 사실 제가 이제 그 거진 매일 나오는데, 추워서 그 난방 때문에 저번에도 보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기 난로도 틀어 놓고, 그러지 말고 아예 할 때, 냉난방기를 같이 놓고, 아예 넣어 놓으세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내년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좀 그 부분을 바꿔 줬어야 되는데, 좀 미리 많이 못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148페이지 제일 꼭대기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전년도에는 2,400인데,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데 일반수용비 같은데, 760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과장 정성문 : 760
○전수일 위원 : 사무관리비가 3,174만원이에요.
○사무과장 정성문 : 3,040만원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수일 위원 : 일반수용비요.
○사무과장 정성문 : 일반수용비, 8,750만원요?
○전수일 위원 : 201-01,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2,414만원이었어요.
148쪽, 보셨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그 2,414만원에서
○사무과장 정성문 : 이건 속기로 임대료가 지금 작년도에, 금년도에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녹음을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유선으로, 알아서 이제 워드가 되겠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유지관리 시스템이 좀 올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속기록 유지관리 시스템이?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담당관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7억 1,626만 9천원이 감액된 99억 2,1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업무 추진 일반수용비로 4,500만원, 군정백서 책자 및 이북 제작비 900만원을, 인구정책홍보책자에 리플렛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 2,000만원, 공모사업 과제개발 워크샵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비는 정책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각종 정책 및 공모사업 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원능력개발 워크숍으로 국비확보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주요업무 계획 디자인 용역비로 2,200만원을, 2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군정백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읍면별 특화 전략 수립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읍면간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피해의식 및 낙후지역의 소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강원연구원 협력자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 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154쪽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국제교류 추진 국제여비에 4,000만원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여비로 4,000만원을,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교류추진 외빈 초청 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관리에 상표등록 수수료로 1,000만원을,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2,500만원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4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55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901만 2천원을, 주요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기관 공통경비로 4,50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소식지 책자발간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군정 소식지 우편물 요금으로 7,992만원을, 군정 소식지 기고료로 240만원을,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5억원을, 군정 홍보 디자인 제작비로 1,000만원을,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을, 156쪽입니다.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 추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비로 1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홍보영상 제작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정보 신문구독료로 2억 9,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눈
통합운영관리비로 8,000만원을,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6,976만 8천원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1,032만원을, 공공서적 구입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1,650만원, 감사업무 수행여비로 480만원을, 특정업무 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포상금으로 400만원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80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9,420만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억원을, 법무관리 청문 주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1,08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유지보수비에 2,5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기관 공통 주요시책 추진여비로 5,500만원을,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4,2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열린공간 운영 인건비로 3,277만 7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으로 841만 2천원을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4,230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3,476만 6천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4,859만 5천원을,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20억 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 8,599만원이 감액된 7억 2,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03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6,7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참고 철재 선반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종부둔치 및 바위공원 관리 인건비에 3,38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884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세무활동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복지살피미 활동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5,256만원, 월액여비 3,888만원, 업무추진비 1,194만원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180만원, 당직실 사무관리비로 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 편성 돼 있고,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읍면 별 총괄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미탄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804만 4천원이 감액된 총 5억 6,5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556쪽 방림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282만 1천원이 감액된 총 4억 8,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0쪽 대화면 예산은 전년에 비해 1억 4,470만 5천원이 감액된 총 4억 8,84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572쪽에 봉평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980만 2천원이 감액된 총 5억 7,8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용평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982만 9천원이 감액된 총 5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8쪽 진부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657만 5천원이 감액된 총 1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2쪽 대관령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8,029만 9천원이 감액된 총 6억이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위생과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2억원 내외 예산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153쪽 읍면별 특화전략수립 용역과 관련해서요.
설명자료가 145쪽인가요?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남부권, 올림픽 배후도시 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가니까, 저희도 5년 전에 용역 발주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읍면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번 그 지역별로 발전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들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책자를 지금 다 보관하고 있나요? 그 동안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자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책자들 용역은 최소한 한 부씩은 우리,
○박찬원 위원 : 연도와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용역만 세우다가 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 이전에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를 위해서도 용역 엄청나게 줬어요.
관광과 관련해서 농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숙제가 생기면 일단 용역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 우리가 용역 줬던 책자들, 좀 누군가 분석을 해서 쓸데없는 용역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매번 용역결과물들 나오는 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왜, 그것은 용역을 만드는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용역을 만약에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이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용역 물이 나왔을 때는 좀 의회에도 한부씩 좀 의원님들한테 좀 주셔 가지고,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돼요.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90프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허다해요.
뭘 뜻 하냐, 집행부에서 슬슬 지역에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의원들 우리 내용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의원들 압박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거꾸로 지역 주민들한테 군정에 관심이 없다 말씀 듣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단편적인 용역은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꼭 한부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매번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용역 결과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분하는 법을 난 못 봤어요. 그러면 크고 아주 좋은 계획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하고 다니고,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오늘도 점심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인을 만났더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아마 다 모르실거에요. 그건 또 규모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이게 황당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사전에 소통 안 되고, 사전에 의회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정말 생각 다시한번 해 봐야 돼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박찬원 위원 : 매번 그래요. 매번,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고 말아요. 또,
너무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한번 보세요. 158쪽에,
이건 지금 설명 자료에도 없단 말이에요. 소규모 주요시책 용역도 3억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2억 5,000늘렸거든요. 이건 어떤 용역을 주려고 2억 5천 늘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옛날에는 지방에 일정한 예산을 국가정책이 예산을 나눠주고 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 가게 했는데, 현재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부분인데, 거꾸로 의회에서 우리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시기를 일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요 예측이 좀 곤란한 신구정책이나, 대형사업,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좀 세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요. 넘치고 넘쳐 가지고, 지금 과 별로 실과부서에서 소화를 미쳐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국비사업, 공모사업 많이 따 왔다고 홍보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실일이 없다 보니, 약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마을 별로 문제점들 엄청나게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집행부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 가지고 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무조건 공모사업 많이 따 온다고 해서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같은 경우, 영월군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우리 포괄로 세워 놓은 부분인데, 3억을 세웠었고, 금년도에도 영월군도 3억을 세워서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웠을지 몰라도 담당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엄청 나게 부담과 하중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공모사업도 추진을 좀 해 주시고, 2020년도에는 남들 안 가지고 가려는 것, 가지고 와 가지고도 뭐, 좋은 것 가지고 왔다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우리 서울사무소에도 직원 올라가 계시지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사비라면, 기를 쓰고라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가 이제 금년에도 1억이 서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청,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예산 자료 154쪽, 이거 뭐 늘 뭐, 우리 그 동종 제작이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비싸고 좋은 것도 좋겠지만, 정말 실용적이고 우리 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갈 때, 정말 우리 이 홍보물들을 좀 가져가서 그 해당 그런데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돼야 된다. 이 뭔 홍보물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 저의 얘기는 크고 좋은 것도 좋지만, 비싸고 좋은 것도 좋지만, 저렴하면서도 실용성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있다면, 좀 많이 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디 외부 출장 같은 것 갈 때, 편안하게 가서 우리 지역 홍보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해진 예산이니까, 똑같이 주문하겠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지속해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60억이 넘게 되면, 도심사를 받거든요.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그 용역 보고서가 없으면, 타당성 검토 용역서가 없으면, 심의 자체에서
○박찬원 위원 :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용역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군이 홍보되고, 더 발전하면 그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장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용역 결과물에도 보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용역 결과물에 다 담겨져 들어간다는 거죠.
왜, 용역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게 다 담겨지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58쪽 좀.
이 군정홍보 관리 부분인데, 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설명자료 159쪽, 그런데 그 중에 신문 책자 팜플렛 등 인쇄 매체에 하는 홍보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쇄 신문매체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2억, 3억 2,900을 세웠었던 부분인데, 전년도 총 사업비, 금년도 총사업비는 8억 2,900이었습니다.
말씀 드리고요.
○심현정 위원 : 신문매체 부분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지방 지역신문부터 스포츠 신문, 중앙신문까지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거기에는 신문 매체에 보면 팜플렛 이런 것도 포함 된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팜플렛 책자까지, 그런데 신문에 보면, 지난 해에 보면, 지방지가 지역신문이 1억 4,300,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중앙신문이 3,100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역 신문은 우리 말로 인사치레로 좀 실어 주는 거 맞아요. 맞지만, 이 비율이 중앙지가 너무 적어요.
이게 사실 우리 군에 홍보를 하자면, 강원도 내부에 하는 것 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지방지의 비율이 훨씬 크거든, 그 중앙지의 홍보매체를 확대를 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관광객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도 서울,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중앙지 좀 확대하는 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홍보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해야지, 우리 강원도에 영월에다가 삼척에다가 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201-1에 보면, 인구정책 홍보책자 리플렛 홍보물품 구입인데, 인구정책에 관한 홍보책자 이게 내년에 할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금년도 거는 이제 제작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준비 중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금년도 예산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편집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내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통합해서 어느 해 하나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수차례 해서 그래도 시행 중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이 안이 나왔다고요? 지금?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안을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군에서 하는 주민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 통합해서 같이 의료원까지 그 부분을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쇄하기 전에 한번 주고, 우리 의회에 한번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빼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인구정책에 관심 많은 의원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고 의견을 한번 조금씩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인쇄가 안 들어갔으면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보면,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8,000으로 수정해서, 이 자료 수정해서 8,000인데, 원래 1억이었는데, 수정한 부분이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우리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송출하는 부분인데, 축제라든가, 우리 생활축제, 더위사냥축제, 그 부분이 주로 관광지 위주로, 문화관광 위주로, 홍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여기 부분은 해외 홍보는 아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해외홍보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께요.
또 홍보대사가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홍보대사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누구누구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홍보대사가 지원이, 신유, 김수미, 안혜경,
○심현정 위원 : 그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번에 최근에 김수미
○심현정 위원 : 김수미씨가 최근에 지정 됐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꽃순이 김치 관련해서 하면서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순이 김치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배추 홍보에도 도움이 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최근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심현정 위원 : 꽃순이 김치 홍보도 진짜 좋은데, 거기에서 같이 맥락으로 우리 지역의 고랭지 배추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수미네 반찬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수미네 반찬가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관광지도 노출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내역에 산출 근거에 보면, 300에 5회라는데, 5회라는 게 이게 뭐죠?
홍보대사 활동을 5회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이제 한번 초청을 했을 때, 300만원을 주고, 다섯 번 정도, 이게 다섯 번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홍보대사한테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홍보할 때 300만원씩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마비 개념으로
○심현정 위원 : 거마비로 5회, 4명 중에 꼭 한번씩 안 차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요? 그래서 5회 가 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런데 사실 저희가 5회로 산출기준을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왔거든요. 우리가 행사계획이 일찍 이렇게 시간 계획이 나와 줘야 일정을 잡아 놓는데, 연예인들이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개막행사를 한다 그러면 토, 일요일이다 보니까, 스케줄이 중복이 되는 부분 좀 있고요.
신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좀 약하다 쪽으로 얘기도 합니다.
딴 곳 가면 얼마인데, 그걸 떠나서, 가장 못오는 부분이 아마 촉박한 행사일정이 좀
○심현정 위원 : 제가 송어축제에서 홍보대사를 운영을 관리를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TV매체나, 어떤 자기네 공연때, 은근히 이 지역을 노출해 주는 그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서에서 그런 홍보대사,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평창얘기 좀 슬슬 던져 주세요. 이러면 알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가령 TV매체나 방송 매체에 자기가 출연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저번에 평창 갔는데 진짜 좋던데,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홍보효과에 돈 안 들이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노출 시킬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다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좋은신 말씀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담당 직원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홍보에 관한 문제라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61쪽 설명자료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특집방송 공동제작을 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건데, 강원도는 8,000만원을 내고, 우리는 500,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500만원씩 내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공동으로 제작해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게, 중화권하고 러시아인데, 중화권이라는 건, 중국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중국권,
○심현정 위원 :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정말 잘하는 걸로 보고, 러시아가 좀 사실은 우리 나라 좀 덜 오는데, 제가 보기에 왜 동남아를 뺐나, 의아심이 있어서 동남아는 송출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동남아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금년도에는 중화권하고 동남아를 같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2020년, 도에서 일괄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러시아가 넘어가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왜 그렇나 하면, 아까도 그렇지만, 관광지하고 축제 홍보이기 때문에 동남아를 필히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그 송어축제도 보면,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겨울 축제에 대관령 눈꽃축제나, 송어축제에 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이 겨울을, 없는 동네라서 이쪽에 오는 것을 큰 아주 기대심리를 아주 크게 갖고 오거든, 그래서 상당수가 오는데, 여기에 좀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동남아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축제나, 지역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필히 그 동남아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도에 얘기하면 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보면, 여기도 중국, 대만인데, 이것 누가 중국, 대만 찾아가서 이걸 하죠? 공무원들이 가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공무원이 갈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할 때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주로,
○심현정 위원 : 도에서 가서 홍보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가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는 통상 500만원, 1,000만원 내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 갖고는 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갈 시군을 모집을 합니다.
이건 공동부스를 하면서 시군에서 참석하게 되면 별도로 부스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어차피 1,000만원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 2명이라도 시간 내서 따라가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1,000만원 냈다고 도에 맡겨 놓고 하면, 이 양반들이 우리 일처럼 그렇게 제대로 신경써서 해 주겠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페이퍼 상으로는 저희가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2명 보내 주세요. 보내 가지고, 같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홍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릴께요. 예산서 155페이지에 군정홍보 관리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전년대비해서 그것만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평창군 홍보영상 제작이 5,000만원 증액이 돼서 1억이 됐고, 설명 자료에는 159페이지에 군정시책홍보, 이 어떤 게 군정시책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5억이? 이거 뭐 뭉퉁그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명자료 159페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제가 예산서 기억하기로 당초 예산에 3억을 세우고, 추경에 5억 세워서 8억 세웠던 부분이고, 올해 금년도에는 5억을 당초 예산에 세우는 부분인데요.
○이주웅 위원 :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바꿔서 이제 당초 예산에 더 많이 세웠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어떤 거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게 계속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되는 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해요. 그리고 군정 홍보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만원씩인데, 디자인을 매년 새로 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광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주웅 위원 : 일단 하나 먼저, 여기 어느 부분이 5억이에요. 여기에서,
설명 자료에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산출 근거는 밑에 금액에 맞춰서 5억 2,900만원에 맞춰서 해 놨는데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편성된 거에요. 예산서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5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억 된 부분이 어느 거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 군정 홍보관리에 나온 거는 세가지잖아요.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 그리고 강원,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이게 없어요. 또, 홍보대사 활동비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억 한 거는 설명자료 159쪽에 인쇄매체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 옥외 매체, 5억이 됩니다.
홍보 디자인 용역이 1,000만원,
○이주웅 위원 : 홍보 대사 활동비는 그런데 왜 여기에 명세서에 없죠.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걸 묶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홍보대사 활동비는 우리 156쪽, 예산서,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 1,980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가 1,500만원에 활동비 480만원, 1,980, 이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만들기가 저거 해서 같이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안 맞죠. 이게,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건 일반 보전금으로 지금 명세서에 되어 있고, 홍보대사는,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기에 지금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설명자료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군정시책 홍보, 홍보디자인 제작, 홍보대사 활동비,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만들려니까, 좀 종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맞거든요. 예산서 순서대로 해서 설명자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이 통합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제대로 고쳐 오셨는데도 이게 또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저거 하나 더, 군정홍보디자인 제작, 이건 왜 계속 매년 마다 1,000만원씩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또 1,000만원 또 들어가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군정 홍보할 때, 예를 들면, 대부분이 신문 같은 데서 광고 문안 만들고 할 때, 그 매체에서 우리한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검토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디자인을 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이걸 한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 꺼하고, 올해 이거 계획된 거 하고, 디자인이 벌써 계획되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뒤에 담당자분이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것 좀 부탁 좀 드릴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A5177##(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자료 좀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헷갈려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157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얘기가 나왔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도 제가 받아 받고, 서면으로 다 받아 봤는데, 이게 지난 해에 딱 한명이 활동했더라고요.
3건에 그 그걸 받았는데, 실적을 받았는데, 딱 한 명이서 그걸 다 했어요.
전혀 아무도 이 활동을 전혀 안하고, 그런데 이 7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뭐 도민 감사관 연찬회라고 되어서 어딜 다녀오는 걸로 되어 있죠? 선진지 견학 이 밑에 이게 과연 필요하나요? 강원도에서도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도 1박 2일로 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700만원을 투자해 갖고 이 분들이 몰라요 이거 지금 저기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다른 분들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서는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거라도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700은,
지금 재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위원님 지적하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1개 읍면에 한명씩 해서 우리 군에는 8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에서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8분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좀 대동소이하게 맞추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 도민감사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저걸 드리는 것만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대화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거 뭐, 예산을 감액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한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혼자서, 그렇다 그러면 그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돈을 도에서도 그렇고, 이 재원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재원을 투자할 때에는 좀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해 가지고 교육이나, 어떤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이 진짜 재원이 아깝지 않게 쓰여지도록 이 분들 하는 임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금 일전에 한 면에 한분만 감사관만 3건을 가서 제보해 주고, 우리 개선사항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여덟분들이 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주웅 위원 : 이 재원 투자하는 게 안 아깝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밑에 보시면, 법무 및 송무관리에서 배상금 등 이렇게 해서 그 5,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2억원이 이제 계상이 됐어요. 5,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2억원이 이제 또 계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1억 5,000으로 이게 부족해서 그랬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송무, 소내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보상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을 계상을 해서 작년에 적어서 한 부분, 이게 부족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예비비를 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에 19년도에 1억 5,000이 부족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좀 그런데 연도마다 틀려서, 소송진행상황을 보면서 액수를 파악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금년도 소송건수를 보면서 내년도 패소해서 이게 예산이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도 계속 1억 5,000씩 하다가 이번에 5,000만원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올해 이 구상금이 많이 제출이 됐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제출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세부 지출 내역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5176## (서면 답변 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서 153쪽입니다.
지금 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난해도 2,500, 올해도 2,500인데요.
그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평창군에 범죄피해자가 있어서 실제 사용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우리 범피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명순 위원 :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리 동네, 평창군에 범죄피해자가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전에 불우이웃쪽으로 해 가지고 연탄봉사를 했는데, 전체 우리 쓰는 부분이 1억 500만원 설명 자료 있지만, 시군별로 군은 2,500, 시는 3,00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40프로를 쓰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에 60프로, 그 비율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거는 40프로 쓰고, 60프로 쓰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실질적인 우리 평창군의 어떤 연탄봉사 외에 1,500만원을 다 연탄봉사 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범죄 피해자가 있어서 그 분이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이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피부에 와 닿게 받았냐, 이거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연탄지원한 건 알고 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21명이 하는데, 1,000만원, 운영비 지원하고, 21명이 운영비 1,000만원 쓰는 겅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기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원센터가, 그쪽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40프로를 쓰고, 전체 예산 중에 60프로를 누구한테 알수 없는 사람한테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40프로는 어차피 운영기준을 하고, 60프로를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지 여기서 60프로가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매년 이렇게 2,500만원씩 주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과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상세명세서 157쪽 좀 봐 주세요.
법무 및 송무관리 305-01 배상금 2억을 세웠잖아요.
배상은 어떤 대게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배상을 무나요. 군에서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광천 위원 : 그건 알고, 보상과 배상 구분은 제가 아니까, 그거 설명은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 보상금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배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배상금이 들어가는 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를 든다면,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석전시관 할 때, 설계관련
○지광천 위원 : 그건 특이한 사항이었고, 그거 외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행정에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게 배상,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인허가 신청 했을 때, 불허처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손해, 자기가 피해 본 거에 대한 것 청구하는 게 배상이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것도 배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 배상이거든요. 보상은 아니고,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손해 배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지광천 위원 : 구상은 이런 거겠죠. 어떠한 도로에 행군 같은 거를 하다가 행군 같은 거 하다가 앞뒤로 컴보이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관계자한테 받는 게 구상금이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게 이제 그게 당사자가 직접하게 되면, 배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지광천 위원 : 대개 보면 1차는 국가가 물어 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청구하는 게 구상이죠. 원래는 국가가 원래는 물어 주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통상 우리한테서 하는 부분은 이제 보험 회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영조물 관리 책임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물어준 다음에 평창군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 저한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만의 하나 이거 배상금이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불허처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소송으로 해서 승소를 하고, 아니면 민법까지 가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해서 이겨 가지고, 관에다가 청구한 사항들이라면, 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지금, 관에서는 무조건 책임회피 하려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불허처분 내지는 반려를 하거든요. 반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민원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대개가 보면 그래요.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이라면, 사실 관에서도 앞으로 인허가 문제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질 거 뻔히 알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반려내지는 불허처분 하거든요. 뻔히 소송하면 지는지 알면서 반려 불허처분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송이 우리도 귀찮으니,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 가지고 오면 해 줄게, 이러고는 이게 배상금을 물어 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거든, 관에서 물어주고 공무원한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어떤 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대부분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거 같고요. 제가 과거에도 소송업무를 봤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전번에 같은 수석박물관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건 어차피 업무 가중되다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는 있는 일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원봉사센터도 바로 이런 거구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요. 207-01 연구용역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3억이 어떤 거죠? 내용이 설명 자료에는 없으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게 3억이 지금까지 매년 5,00만원씩 포괄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에서 이 수요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씩 세워 놨었는데, 요즘 용역을 하게 되니까, 최소 거의 대부분이 한 2,000만원씩 하다 보니, 2건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해지는, 필요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걸 예비비, 용역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게 판단하셔도
○지광천 위원 : 용역 예비비,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당장 이루어진 사항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용역이 필요하니까 세워 놓은 거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에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 5월 달까지는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이듬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당초예산에 세우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1회 추경 때까지 발생하는 거는 이미 아마 여기에 당초예산에 세울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1회 추경 때까지 안이 갑자기 나왔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의회 뒷산에다가 모노레일을 갑작스레 깔고 싶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6개월 전에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는데, 이 돈이 뭔 필요해요.
그리고 뭔 사업을 갑작스레 오늘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일부터 용역하자 이래 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예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갑작시리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용역하는 거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맞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수시공모사업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 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수시,
○지광천 위원 : 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공모사업요.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국회 통과해서 그 이듬해 시군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에서 500억 예산이 있어서 시장사업을 무슨 한다. 개소당 30억씩 해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갑작스레 예산이 오늘, 공문이 내려오고, 한 달 후에 공모신청해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받는 부분이 그러면 9월달 이렇게 받으면 벌써 두달 이상 시간이 흐른 부분이고요. 내년도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달에 갑자기 일이 있다, 공모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좋은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모사업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되면, 의회, 추경 날짜 맞춰야 되고, 그 예산 통과해야 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다른 데 쓰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탄력적으로
○지광천 위원 : 이제 내용은 알았는데, 내용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는 용역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렇게, 뭔 사업이 갑작스레 하늘엣어 뚝딱 떨어져서 오늘 공문받고, 한달 후에 횽역 끝내고 사업신청해라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한가지만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가 매년 1억씩 용역비를 포괄사업비를 세워 놓은 부분이고, 영월 같은 경우가 3억씩 몇 년 됐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3억씩 용역비를 풀 식으로 용역을 세워 놓은,
○지광천 위원 : 지금 우리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례추경, 그 한해 용역이 다 이루어지는,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뭐 갑작스레, 그럼 2019년도 이렇게 갑작스레 해 가지고 쓴 돈 있나요? 2019년도에, 이렇게 지금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말고, 말고 갑작스레 뭐가 떨어져 가지고 예비비로 쓴 용역이 있냐고요.
한건도 없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해서 쓴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지광천 위원 : 한건이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 짜리?
○기획담당관 한윤수 : 4,000정도
○지광천 위원 : 4,000짜리,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불가피할 때 예산이 없을 때는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뭐, 4,000짜리 2019년도 4,000짜리 하나 세웠는데, 이걸 3억을 세우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 부분이 세운 다음에 용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성과품을 의원들에게 한부씩 드린다고 그랬고요.
조금 이렇게,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사항들인데, 우리 153쪽에도 보면, 용역이 2,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 용역비가 어마어마해요. 용역비가 어마어마한데, 이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들한테 주나요?
2,000만원짜리 준다면, 대개 어떤 회사들이 줘요? 뭐 전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다가 주나요. 아니면, 대학에다가 주나요. 이런 거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지금 연례반복적으로 세우는 예를 들어 업무시책 보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은 관계된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동영상을 만든다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HD화질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207-01에 읍면별 특화전략수립 용역 1억 6천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1억 6천
○지광천 위원 : 이거 혹시 강원개발연구원에 주나요? 대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기, 일단은 결정된 게 전혀 없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 뭐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의 강원개발연구원에 줄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했던 곳에 주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저는 한번도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까 보셨는데, 우리 평창군 읍면별로 발전계획 수립하면, 5년 주기인가 한번씩 세우죠.
이 용역으로, 그 책자보면요. 책자를 보면, 용역 책자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제가 봤을 때, 한 이틀이면 작성해요.
그냥 전번에 5년 전에 했던 것 짜깁기 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걱정한 게 그런 거예요. 용역이 다는 아니다. 용역이 다는 아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미팅이라고 그러죠. 미팅을 여러번 하면서 지역주민들, 사회단체장들 하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에 개발하려면 뭐가 좋을까, 나무를 심는다면 뭐가 좋을까, 여기 기운은 어때서 나무는 어떤 것이 맞을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미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번에 했던 책자 가져다 놓고, 짜깁기로 들어가니까, 사실 필요없는 용역이 되니,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결말 낼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154쪽,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이거 위치가 이쪽 얼마 전에 땅 매입하겠다고 군유지 집단화로 해서 산 곳이 맞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얼마 전에 사는 건 아니고, 미리 사 놨던 부분,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 그 전에 재무과에서 샀던,
○지광천 위원 : 재무과에서 샀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32번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친다면, 돌 문화박물관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잔디로 된 주차장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다 합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잔디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 계획 중이 부분은 거기가 생태공원이 석부작 쪽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석부작이 들어오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다음에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밑에 부분에 에코랜드하고,
○지광천 위원 : 석부작하고 에코랜드하고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밑에 있는데요.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다음에 생태체험센터, 환경위생과에서
○지광천 위원 : 물환경센터인가 그거, 맨 밑이죠. 이거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관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을 파티션을 딱 쳐서 여기는 어디어디 하는 것 보다 세가지의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물놀이 애들 놀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 개 사업을 같이, 같이 발주를 해서 회계는 별도로 부담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배치는 아직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기본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맨 하단부 쪽으로 지금 수학아카데미아가 들어 갈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 이것을 용역을 이거 전체를 놓고 석부작, 그 다음에 에코, 물 체험, 수학아카데미아, 이것을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군에서도 이제 이거를 몇분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 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아직까지 사업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빼 놔야 되는데, 빼 놓고 할 수는 없으니, 어느 부분에서 전체 덩거리를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덩거리로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이것저것 따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맨 밑에 수학아카데미아 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설명서 한번 보시죠.
155쪽, 시설비 1식 해서 7억 9,800만원인데, 이건 뭐죠?
7억 9,800만원, 시설비, 155쪽, 설명자료 155쪽.
부지조성 및 시설비 1식해서 7억 9,800만원,
설명 자료 155쪽.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부지조성 및 시설비 1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 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게 도비가 10억이 내려오고, 군비가 2억 5,000해서 12억 5,000 예산인데요.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표준 기본 설계조사비가 1억 5,100
○지광천 위원 : 1억 5,100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본 설계가요.
○지광천 위원 : 기본 설계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본 설계가 3억 100, 이렇게 나머지 있는 돈에, 그러면 우리는 못 쓴다. 내년에 사업할 거 대비하면 도비에 10억 준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 2개만 쓰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딱 잘라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물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수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약간 들어가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필로티로 하게 될지, 그 다음에 4층 건물 올린다고 그러면 밑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토봉을 미리 쌓을지, 그 부분은 미동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 가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이제 도비가 올해에 10억이 내려오니까, 이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2월 같아요. 2월, 2월 같은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부지를 지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부지하고, 물 체험센터하고는 지금 이대로 갔을 때는 수해가 나면 피해를 보고, 여기를 매립을 하면 물센터 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물을 유입시킬 수가 없는 사항들이 되니까, 왜, 저 위에 강물을 유입을 시키려면, 지금 여기에 저게 레벨이 별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쪽에 수해 피해로 해서 지금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메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체적인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일사업으로 간다면, 정말 이거 큰 예산낭비에요. 했다가 다시 뜯고 새로 하는 꼴이 생기니, 이 부분은 전체 해당되는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될 거예요. 4개 부서가 하나로 TF팀을 만들던,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전체를 두고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은 용역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리는 거dP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 몇 개만 드릴께요. 아까 우리 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우리 군정 홍보 관리, 155페이지, 설명자료 159쪽, 그 이 부분이 군정, 우리가 홍보 관리에 대한 설명자료나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 기법이 지금 6개월 단위, 한달 단위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옛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홍보부서 이쪽 파트에 처음 와서 그 부분이 있는데,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좀 하다못해 보고서도 좀 구체화 시켜서 예산이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한 장에다 모아 놓으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8억 2,000작년에 쓰고, 올해도 또 추경에 더 세울거죠.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군 전문홍보를 할 수 있는,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 교육을 좀 보냈다가 오세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젊은, 현재를 살아가는 SNS를 잘하고, 어떤 유튜브를 잘하는 그런 젊은 층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홍보 이 정도를 갔다가 놓으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한 5,000만원 얘기할 겁니다. 이 정도의 효과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아깝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 방송매체들도 사실은 우리 방송, KBS나 MBC, SBS나 뭐 그러니까 KBS, MBC겠죠. 그죠.
종합방송매체들이 사실은 계속 적자예요. 이런 이런게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 거지, 결국은, 광고가 안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적자라는 얘기는, 개인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제가 바뀌고 있는 세상인데, 제가 작년, 이런 홍보 관리, 설명자료하고 올해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주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송국도 개인들이 하던 유튜브로다 돌아섰어요. youtube전담, 그러니까 카메라도 youtube전담 카메라, 즉 다시 말해서 평창군이 강원도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 왜 와야 하는지, 뭐가 재밌는지, 그런 세세한 이유를 들은 Youtube나 그런 뭐 10분짜리,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조회수를 뭐 만, 10만, 100만, 보통 그렇게 개인적으로 방송하던 유튜브가 지금 방송국에서 전문성을 띠는 유튜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홍보매체로 가는데, 우리는 전혀 이제 그쪽을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따라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지금 이라도 이거 빨리 시급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금 우리 그 여기서 우리 군정시책 홍보하지만도 또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사방에서 하잖아요. 그죠. 저희 우리 평창군이 전체가 우리 홍보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대략.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한 20억 정도,
○전수일 위원 : 그죠. 더 나가면 더나가지,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축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진짜 큰 틀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홍보 관리 쪽에 연구용역을, 제가 주문 드릴께요. 오히려 연구용역을 좀 해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체가 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좀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는 지방지하고야 그런 부분들이야 어느 정도 하지만도 언제까지 그게 정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홍보얘기인데, 우리 평창 이야기 소식지,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부분도 내용이, 뭐 만드시는 분 최선을 다 했지만도 저희가 보기에는 내용에 좀 지루해요. 내용이,
계속적인 포맷이 똑같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 어떤 방송국도 그렇잖아요. 봄철 프로그램 개편하고,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하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평창군 이야기를 쓰는 것도 뭐 미담 사례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떤 팩트있는, 홍보지를 평창이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군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정보를, 이걸 봄으로 평창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뒤져보면 똑같단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책자, 무슨 허가에 관한 그런 어떤 법률에 관한 책자를 토목, 건축에 대한, 그 허가권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던데, 그런 부분도 시리즈로 실어도 되고,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2010년도엔 해 보십시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그 우리 작년에도 세우고, 올해도 세운,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사실은 뭐, 담당자도 막연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우리 지역 방송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콘테스트 했더구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화천군이 1등 했데요. 화천군이, 그래서 그 24시간 육아 돌봄, 어떤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사회가 키워준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해서 1등 했던데 보니까, 화천군 2만 4천인가요? 화천군 인구가?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정도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영월군도 무슨 상을, 인근 영월군도 상을 받았는데, 이 500만원 예산 세운 의미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해도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인데, 이것도 용역인데, 이거는 우리의 시책하고, 뭐,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발간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월, 3월에 용역을 줘서 언제 만들죠. 이게? 책자가 언제 나오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여기,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최종 문서를 뿌려 놓은 상태인데, 20일 넘으면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2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3월이 뭐냐, 3월 다 지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렇게 좀 얘기한 상태입니다.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보면, 2월 3월에 해서 이걸로 봐서는 한 4월, 5월 되어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반이 지나가는데, 반 지나가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만들겠습니다.
제가 목표는 2월 중순
○심현정 위원 : 이게 지난 해에는 1월, 2월에 되어 있어, 2월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 책자는 그 전해에 만들어 가지고, 새해에 업무보고하면서 배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배포가 되어야지, 이걸로 봐도 2월, 3월은 되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암만 서둘러도, 내년에는 좀 서둘러 가지고, 그 전에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당연합니다.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심현정 위원 :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서 빨리 시행해야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연초에
○심현정 위원 : 연초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배부처는 어디로 주로 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행정기관하고, 배부하고, 읍면에 배부하고,
○심현정 위원 : 각 사회단체에도 좀 배포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하고 홍보 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서에는 그 다음 장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던 읍면별 특화 전략수립용역인데, 이것도 적은 용역비가 아니거든, 1억 6천인데, 우려했듯이 이게 용역에서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2015년 용역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용역 대로 시행된 게 별로 없어요.
용역만 세우고, 그냥 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도 보면, 사실 민선7기에서 처음 시행하는 용역인데, 사실은 전년도 정도에 아마 용역을 세워서 우리 군수님께서 뜻을 크게 품고, 이제 군정을 펼치는데, 한 올해 쯤에 나와서 시행이 됐으면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올림픽 남부권 개발연구용역 한 중에 저희가 몇 건만 건져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발간했으니까, 14년도에 아마 용역을 수립을 할 것 같은데, 노람뜰 스카이센터도 좀 우리 에코랜드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근린공원 활성화 사업,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것 21억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끝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육백마지기 아트플레트 프로젝트, 창리천 생태공원 인프라 구축, 창리천 조금씩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게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 대화 같은 경우는, 방림이 이제 창수동 비밀화원 조성사업,
○심현정 위원 : 그런 게 많이 채택이 된 것도 많고, 시행이 많은데, 제가 이게 또 늦은 게 뭐냐하면, 이거 용역기간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다 지나가, 다 지나가면, 우리 군수님 내년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후반기에 어떻게 하다가 임기 내에 사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좀 일찍 추진을 했으면, 일찍 시작을 해 가지고, 임기 내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지역의 소외감도 없애고, 지역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이 보면, 이제 1권역, 2권역,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읍면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용역 만큼은 책상에서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 받은 사람한테, 현장에 많이 가보라고 그래요. 어떤 용역은 정말 책상에서 한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이 뭘 원하는지,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 만큼은 정말 현장에서 많이 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끝으로 한마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그 부분, 기존에 관행대로 왔던, 그런 용역 보다는 새로운 연구소를 찾아서 새로운 용역업체를 찾아서 보다 젊은 용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살아 갈 우리 평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살아 갈 평창을 우리가 설계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설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이 이게 평창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젊어지느냐, 기준에 늙어지느냐인데, 우리 생각으로 가지 말고, 조금은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젊은 생각으로 용역도 좀 보다 획기적으로 용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불신임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부분들을 돌아오는 2020년에는 보다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뭔가 새로 될 것 같다는 그런 평창군의 용역 과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그 읍면 소관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은 이유가, 환경미화원,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위생과로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봉평면을 한번 봐 주세요.
봉평면,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왜 이게 공공운영비가 따로 2,500정도 감액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시설물 관리전환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내가 못 챙겨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복지회관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572쪽,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가 한 2,500정도가 줄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목욕탕이 빠지면서
○박찬원 위원 : 목욕시설요. 목욕시설 이제 별도로 관리하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복지회관에 있던 목욕탕이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게 그, 중심지사업 하면서 옮겨져 가지고 그게 줄어들었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가. 통합관리기금
나. 사회복지기금
다. 체육진흥기금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바. 재난관리기금
사. 옥외광고발전기금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나. 세입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담당관 소관
마. 읍면 소관
(10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수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수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수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정된 제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명순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부서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윤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으로 받쳐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모두 여덟 개 기금입니다.
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9년도 대비 26프로인 38억 801만원이 증액된 184억 5,551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 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12억 9,546만원, 사회복지기금 65억 8,544만원, 체육진흥기금 28억 2,57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75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억 3,226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8억 2,85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1,367만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5억 7,16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가 증가된 원인은 사회복지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이월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각 기금 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8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여,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총 여덟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억 9,500만원이 감소한 217억 9,200만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각 기금별로 보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41억 2,400만원, 평창군 사회복지 기금 48억 3,900만원, 평창군 체육진흥 기금 40억 9,600만원,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1억 1,900만원,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16억 2,900만원,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400만원,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2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쪽 7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총 184억 5,600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15억 5,0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가 39억 7,900만원, 전입금 23억 3,200만원, 이자수입 3억 9,100만원, 보조금 기타수입 융자금 회수 등이 2억 3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38억 3,400만원, 저소득 주민,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의 사회복지사업, 체육인의 밤, 2020 금강대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으뜸음식점 지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농축산물 가격하락 보상금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가 24억 9,3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이 21억 1,8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기한 도래 이전에 기금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그 밖에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1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통합관리기금
○위원장 전수일 : 먼저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6,470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776만원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1억 1,830만원이 발생 20억 4,053만원이 감소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22억 9,24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만원, 작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2억 3,970만원, 예탁금 원금수입 19억 7,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개별기금 20억 406만원을 원금으로 1억 4,023만원을 이자로 각각 상환하고, 1억 7,416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노인, 여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자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3,300만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700만원이며, 지출은 9,100만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 1억 8,500만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9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300,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에 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원리금 전년도 미수금으로 2,500, 민간융자회수금 원금으로 1,200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52억 1,567만 3천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회수수입에 11억 7,200만원을 통합관리 기금 예탁이자에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총액은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으로 전년대비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에 400만원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000만원을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등 5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여성복지지원에 함께 하는 성평등 문화 만들기 4개 사업에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HAPPY700 실버가요제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64억 9,3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합계는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65억 8,54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체육진흥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평창군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평창체육진흥법과 평창군 체육진흥조례에 의해 2008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도부터 2023년까지 50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5,300만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자금운용외 총수입은 28억 2,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에 19억 3,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수입에 8억 5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용외 총지출은 28억 2,500만원으로 우수선수 포상 및 격려 사업비에 3,000만원,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보조금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억 3,000만원으로 전산 상에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으로 2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6쪽 예치금 및 예탁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식품진흥기금
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먼저 2020년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1억 1,741만 2천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은 이보다 159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1,900만 9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보조금 3,1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625만원, 예치금 회수 3,866만 2천원, 이자수입 184만 7천원, 기타수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비융자성 사업비 3,925만원, 예치금 6,6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원, 식품위생법 과징금 800만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300만원, 으뜸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352만 5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료 지원 847만 5천원, 지역 대표음식 홍보 9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66만 2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 원금 회수수입 2,625만원, 통합관리 기금 예탁이자 1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650만 9천원, 지역대표음식 홍보비로 9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300만원, 으뜸 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352만 5천원, 으뜸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지원에 847만 5천원, 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지원에 7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 지원에 705만원, 모범음식점 간판지원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6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소득향상 및 건강검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기준 17만 4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액은 8만 6천원이 감소한 26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3,226만원으로 전입금 1억 3,200만원, 예치금회수 17만 4,000원, 이자수입 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이 1억 3,200만원, 예치금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 17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기금 예치금으로 26만원, 주민지원 사업에 4,000만원, 장학금 및 장제비로 500만원, 주민건강 검진비에 7,200만원, 주민지원 협의체 사무국 운영비로 100만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업무추진비로 400만원, 마을사회 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건 우리 21년도까지만 운영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매립장 운영기간이 2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내용에 보면, 주민건강검진비가 금년에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매년 건강검진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년마다 한번씩 교육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8년도였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8년도에 했고, 2020년도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내년에 하면, 끝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내년에 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지원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2킬로 반경 내에 아마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번에 이곳을 지난 9월 10일 날,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번영회 쪽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게 아마 장학금, 장제비 1,000만원,
○박찬원 위원 : 500만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되겠습니다.
마을단체행사지원비 1,000만원은 별도로 서 있습니다. 뒤에,
53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번영회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제가 알기에 협의가 되어서 저번에 9월 달에 심의가 그렇게, 심의 들어올 때, 그 부분은 협의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20년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59만 6천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 2,692만 5천원, 지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2,8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자금수지 총괄은 생략하고, 수입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92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원, 예치금 회수에 15억 159만 6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수입합계는 28억 2,85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6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6억 2,852만 1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에 3억원, 63쪽입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으로 1억원,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합계는 28억 2,85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5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6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정도, 증감을 했어요.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재난이 보통 기금으로 그 수해나 또 아니면, 설해때 기금을 좀 많이 쓰고, 또 작년부터는 그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정비사업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좀 기금이 좀 지출액이 좀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보면, 사방댐 준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산림과하고 별도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지금 사방댐까지는 아직까지 한 적은 없는데, 사방댐도 어떤 준설물을 방치했을 때, 나중에 또 수해 위험이 또 도래될 수 있으므로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시설비로 넣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 하여튼 하천이라든가, 배수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좀 세심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재난재해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20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16년에 설치되어서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5년간 적립한 후에 2021년 이후 평창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집행할 계획이며, 2011년 목표액이 만약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8,655만 6천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712만원이 증가된 1억 1,3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성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에서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현수막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며, 주요 재원은 현수막신고 수수료입니다.
현재 현수막 신고 수수료는 한건당 1만 5천원이며, 3천원은 군 수입금으로, 그리고 1만 2천원은 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의 게시대행 및 관리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수수료 수입으로 1,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만원, 기타수입으로 집행잔액 및 현수막 게시대 관리대행 계획초과 수수료 정산액의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4쪽 예치금 명세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6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에서 현수막신고 수수료가 일부분을 차지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대부분,
○지광천 위원 : 혹시 그 현수막 게첨에 따른 수수료 감면조례는 있나요?
현수막 설치에 따른 수수료감면 조례, 현수막을 설치 하나 하는데, 수수료가 한 1만 얼마씩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금 1만 5천원
○지광천 위원 : 그거에 대한 감면조례 같은 게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저희 별도로,
○지광천 위원 : 없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 많이 게첨이 되잖아요. 신고 안 되는 현수막이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그 공적이든, 공공적이든 간에 제가 알기로 이게 감면 조례가 없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결론은 현수막 제작 업체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제작자가 부담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현수막을 제작할 때요?
○지광천 위원 : 네, 이 수수료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부담은 수수료는 제작자가 부담을 하고요.
제작하는 것은 현수막 업체에서 제작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결론은 현수막 하나가 6만원이라면, 6만원 안에 수수료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지광천 위원 : 수수료가 있다면, 철저하게 이거를 검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연으로 본다면, 한 20~30%는 그냥 게첨을 하는 게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재원확보차원에서도 또 법질서 차원에서도 현수막 게첨시 수수료 검인 안 받고, 게첨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좀 철저하게 지도 좀, 여기 옥외광고협회인가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평창군지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광고협회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 광고협회로 저희가 수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돈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현수막을 철거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게 새지 않도록 누수 되지 않도록 광고, 검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이제 주로 쓰여지는 게 어디에 쓰여지죠. 지금으로 봐서는 예치금으로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2021년까지는 예치를 하고요. 202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로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관개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사업자에 대한 교육 등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21년 이후에 기금이 모아지면, 그 사용할 때, 우리 올림픽때 사용했던 간판정비사업 이런데도 쓸 수가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기본 대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도 경관에 다 포함되는 사업, 범주 내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심현정 위원 : 사용할 수 있다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심현정 위원 : 그때 올림픽 때는 어느 예산으로 했죠? 올림픽 전에 저쪽 북부권에 보면 간판정비를 많이 해 줬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때는 이제 조직개편 전에 올림픽관련 시설과라든가, 그쪽 부서에서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올림픽 쪽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심현정 위원 :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 기금이 모아지면, 그런 데도 좀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현수막 부분에서 이제 현수막 게첨료에 일부가 이 기금으로 들어오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1만 2천원이, 지금 3천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게첨할 때, 협회에 가입된 업체하고, 협회에 가입 안 한 업체하고의 차등을 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업체에서 현수막을 제작을 하면, 협회에 들은 사람들은 수거를 해다가 게첨을 해 준데요. 그런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은 이제 북부권 어느 읍면에서는 평창까지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걸어 주겠다. 그 당위성이 있나요?
그렇게 제재를 하는 게, 차별을 하는 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관내 광고협회가, 협회에 다 가입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 같은 것도 좀 고민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런 것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기금 내고, 수수료 다 냈는데, 그 협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직접 진부까지 와서 받아서 게첨을 해 주고, 그리고 가입 안 했다고 해서 대관령이나, 진부에서 평창까지 나오라고 그러면 그 현수막 하나 가지고 나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광고협회가 지금 평창군 8개 읍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최근 들어서 보면, 광고물 게시대 말고, 상당히 불법광고물 들이 많이 게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협회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랑 자체 협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정해진 게첩대에 게첩하는 것 외에 지금 정해지지 않은 곳에 게첨한 현수막들은 이 도장을 받습니까? 도장 받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장을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게첩대 외에 게첩을 하는 현수막들이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곳을 업체에서 결국은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게시대에 게첨하는 것 말씀이세요?
○박찬원 위원 : 게시대 말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죠. 그런데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결국 수수료도 내지 않을뿐더러, 그냥 임의대로 찍어 가지고, 온 동네 지금 현수막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그 현수막이 지금 경관 저해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전주대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 누전, 합선,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 보면, 가로질러 가지고 막 전주대 양쪽에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에요.
막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좀 엄격하게 좀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법치에 맞게 이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광고 업체 부분은 저희가 현안 관계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광고물은 최대한 좀 자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게첩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정해진 장소가 아는 곳에 지속적으로 걸려있는 그런 불법 현수막들은 과감하게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2020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024년까지 10년간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기금 25억원과 이자 2,974만 1천원을 합한, 25억 2,974만 1천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 중 수입금은 당초예산 편성 10억과 2019년까지 편성한 25억원의 이자 예상수입 4,188만원입니다.
지출은 2020년 해당연도 기준 총액의 100분의 20인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말 조성액은 28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25억 2,974만 1천원이며, 이자수입 4,188만원을 확보한 35억 7,162만 1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과 예치금 28억 7,162만 1천원으로 총 35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4,188만원과 예치금 회수 25억 2,974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35억 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7억원과 예치금 28억 7,162만 1천원으로 총 35억7,1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이거 만들 때, 이제 1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만들었어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연간 이제 쓰여지는 예산도 많고, 물론 100억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앞으로 전망은 밝지는 않아요. 단 총 기금이 20% 선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는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쿼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확대 시행될 조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 농산물 저가보장제를 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가지고 계십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실지 뭐, 저가보상제를 시행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내년부터 출하기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가격 안정기금도 제가 와서 보니까, 25억이 저희 군에서 충당하는 충당비만 계속 그렇게 되는데, 조례에 보면,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자금 운영을 계속 예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농협에 융자를 준다던지, 이렇게 선도자금으로 연초에 줬다가, 연말에는 받아들인다던지, 이렇게 하고, 그걸 받아들임과 동시에 해당 농협에서도 이 가격 안정 기금에 부담해야 될,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부담할 것은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짝짐 출하나, 이렇게 출하되어서 이렇게 아주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에는 뭔가 농가 스스로도 그 가격, 안정 기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축산분야로 봤을 때 이제 뭐, 소 값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상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 주요 대표적인 농특산물에 대해서 우리 당초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당시에도 그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권위라든가, 농업발전분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 주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 생산품목들을 설정해서 나름대로 저가보상이 좀 적용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농업, 지금 보면, 투기성 농업들도 많고, 가격을 안정되게 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 농가들이 또 피해를 느끼는 범위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쌀 직불금, 밭 직불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소득을 갖춰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축산분야도 그렇고, 기타 우리 군에서 대표하는 어떤 농작물들을 선별적으로 좀 정해서 나름대로 저가보장 제도를 적용해 주는 것도 안정적인 어떤 농민들의 농업을 영위하는 것에 하나의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우리 군 영농체계가 지금 투기성이 많고, 그런 그 주요품목에 대해서 저가를 해 놓게 되면, 그것 참 감당하기도 힘들거고, 하여튼 그게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것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이나 이런 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하여튼 그 농가에서 미리 사전 신고제를 받아서 작물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 예측가능하게 해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자료에도 보면, 농축산물 가격 하락 보상금해서 7억을 세웠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우리 군에서 보면, 사과라든가, 오미자라든가, 막 적용할 때는 엄청난 보조금을 줘 가면서 농가들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냐면, 어느 정도 규모가 확대되면, 가공시설부터 유통부터 아주 좋은 구호들은 난무해요. 그리고 거기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역량강화사업하면서 아주 표본적으로 잘 되는 데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미쳐 적용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늘어나던 농가들이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이것들이 전부 그냥 축소가 되고, 흐지부지되고, 그 농가들은 가공은커녕, 유통은커녕, 그냥 지리멸멸하고, 자멸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유통과장님 새로 되셨는데,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전 그런 것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또 어떤 작목을 또 요란하게 선전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할 때, 저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정말 좀 적절하게 농민들 교육도 시키고, 정착도 시키면서 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00~400농가씩 되던 이 오미자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서 지금 하소연도 못해요. 심지어는 화수대 뽑는 것 조차도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미쳐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도 100핵타르가 넘어가면, 가공부터 이런 시설들 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100핵타르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못가거든요. 이게, 발 맞춰 가지고 생산, 가공유통이 딱 맞춰져서 갔을 때, 문경처럼 늘어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모양만 내고 변죽만 울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들어가고,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다 피해를 보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나가자빠진다는 거예요. 군에서는 군대로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 걱정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좀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뭔가 디자인 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100억 조성해서 뭐할 겁니까? 농산물 가격 하락되면 그냥 일시적인 보상금 주고 말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저거해서 저희가 농가에서 작목선택을 할 때, 저희가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해 오던, 그렇게 계획성 없이 한 작목에 집중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 정말 걱정됩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운교, 계촌에서 재배되는 더덕은 전부 횡성 걸로 둔갑해서 나가고, 지금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과는 안동으로 내려가서 안동사과로 둔갑하고, 산양삼도 생산해서 함양에 가서 함양삼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진짜 우리 농협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계획을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난제인데,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 이건데 지금,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평창군 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데, 이거 만들어봐야 사실 이렇게 만들려면 안 만드는 게 나요. 그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뭐, 20억, 30억 만들어 봐야 이거 사실 필요도 없는 자금인데, 어쨌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과장님께 좀 지적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파종 면적 지도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지금은, 여러 가지 우리 농업발전토론회에서도 나왔고, 평창 푸드 플랜토론회에서도 나왔고, 다 나와 가지고 이게 대책이 없는 부분인지 알지만, 올해 북부지역, 특히 진부, 대관령 쪽에 무 재배한 농가들 진짜 어려움을 봤지만, 가슴을 아프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 혹시 내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배추든, 무든 다시 한번 파동이 된다 하면, 기금에서 수매도 하고, 또 전번에는 국회의원이 일부분 예산확보해서 정리는 했지만, 그 뒷처리하는 부분, 그게 그냥 버리는데 뒤처리를 또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올해 그 7억이라는 돈 세워 놨잖아요. 그죠? 혹시 과장님 올해도, 내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처리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몇 명씩의 인건비 정도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가격안정기금이 대책이 없는데 세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큰 걸음을, 첫걸음 아주 중요하게 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도 전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몇 개 안되는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한 군이 됐으니까, 이게 본 사업 목적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 단기간에 어떻게 하던지, 저희가 목표했던 사업비에 가격 안정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해 무, 배추 저거 됐던 것 과감하게 7억을 투자해 봐야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또 그런 일이 하여튼 사전에 오지 않게 저희가 사전신고제를 농가로 받아 가지고 한번 유통대책을 세워보고, 그래도 발생하는 그게 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우리 과장님은 솔직히 이 내용,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수급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이걸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벌어진다면 인건비 정도는 좀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창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심사하고,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수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부군수께서 대독하신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새해 예산안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은 올림픽 유산사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평창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539억 4,713만원이 증액된 2,550억 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111억 2,060만원이 증액된 1,300억 8,904만원을 확보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재산세 4억 6,700만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52억 3,460만원, 지방소득세 2억 1,210만원, 사용료 수입 8억 4,273만원 등 금년대비 39억 1,465만원이 증가되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0.5프로 증가한 4,870억 8,53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04억 1,05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6억 7,479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다소 늘고, 신설된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보전분, 지방 소비세가 신설되어 360억 3,916만원으로 18.4프로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금년보다 6.7프로 감소한 133억 51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예산편성방향으로 작년보다 앞당겨 자치단체에 통보되어 반영한 결과, 보통교부세는 금년보다 433억 5,113만원이 증가한 2,404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145억 9,6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83억 90만원으로 금년대비 23억 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5프로인 16억 1,257만원이 증가한 1,107억 5,9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27억 1,868만원이 감소된 752억 276만원, 도비보조금이 143억 3,125만원이 증가된 355억 5,66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2.4프로인 533억 8,121만원이고, 물건비는 7.7프로인 333억 1,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1프로인 1,380억 3,797만원, 자본지출은 39.4프로인 1,694억 7,401만원이며, 보존재원 8억 5,200만원, 내부거래 323억 4,642만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체 예산의 5.6프로인 242억 3,94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7억 9,218만원, 교육 분야 66억 3,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3억 6,116만원으로 11.2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는 449억 8,362만원, 사회복지분야 780억 5,182만원으로 18.2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71억 5,885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6프로인 714억 5,893만원, 산업 중소기업 113억 2,828만원, 교통 및 물류 221억 9,23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5프로인 407억 9,087만원, 예비비 30억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분야에 577억 7,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66억 7,479만원으로 올해보다 222억 5,3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와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에 311억 9,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재원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등에 5억 1,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풍력단지 가동으로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기금 사업비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발전소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에 2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에 37억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방림4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국도비보조금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등 한강수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10억 4,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으며,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산적한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및 자율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일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4820##. 2020년도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능별 예산규모는 환경 분야가 19.62프로인 955억 5,000만원, 사회복지예산 16.11프로인 784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4.67프로인 714억 5,9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9.93프로인 483억 6,1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 수입을 더한 재정 자립도는 11.46프로로 공무원 인건비가 군비 수입에 87.98프로에 미치고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군비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을 합한 재정자주도는 72.64프로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9,04프로로 나타났으며, 보조사업은 39.9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예산액의 비율은 13.42프로이며,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액의 1프로로 범위내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0.7프로인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예산액 총액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한 지출의무가 발생되는 재량지출을 46.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중점 심사방향은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 유사중복사업의 유무,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행사성 예산과 축제예산은 과다하지 않은지, 민간위탁사업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편성된 예산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수지균형 원칙에 따른 건전성,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의 국제행사와 국제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대규모 스포츠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행사예산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이후 유산사업 추진과 동계유스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 및 동계스포츠대회 개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사예산은 일회적이고 소모적 성향이 짙은 예산인 만큼,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비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용역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쪽 19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부지조성 및 시설비 등으로 12억 5,000만원,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두 사업의 사업대상지가 같은 중리 32번지 일원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 밖에 본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2020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속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21##.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수일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시면, 여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지난해에 비해서 139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221억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한 6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 20년도에 시급성을 다투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지역 주민들 지난번에도 군수님 방문하실 때, 주민 건의사항이 대부분이 상수도 관련 건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가장 건의되는 사업이 상수도 관련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드리는 게,
○위원장 전수일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상수도 민원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요.
이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1회 추경 재원을 보통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중에 1회 추경, 올해 같은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많이 되고, 당초 예산에 조금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1회 편성 규모를 줄이고,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규모에서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순수하게 당초 예산 규모로만 봤을 때는 좀 커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데, 그럼 1회 추경에 이제 19년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1회 추경에 많이 세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많이 증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사업 기간이 보통 길다 보니까, 좀 어차피 1년 내내 추진할 거면, 사업을 좀 일찍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자, 그런 취지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 들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멀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한 5,000억은 있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주웅 위원 : 이 상수도하고, 우리가 진짜 사는데 기간시설 중에 음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안 들어가면 힘들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게 좀 투자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그거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싸우셔야 되잖아요. 소장님은.
가뭄 때문에 또 힘들어 할 텐데, 내년도에 이것을 1회 추경에 또 편성을 하더라도 이 음용수에 관한 것은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잘 세심하게 좀 챙겨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진짜 골짜기 같은데, 가물면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 관광시설에 보면, 민물고기생태관, 한강시원지 체험관, 효석문화예술촌, 문화관광 플랫폼 이런 게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투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수학아카데미아, 평창에코랜드, 물환경 체험센터, 남산힐링 투어센터, 목재문화체험관,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준공하게 될 돌문화 체험관도 있어요. 그래서 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면, 자연생태공원, 광천선굴, 방림 글램핑장, 이렇게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에 관한 전망하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을 전체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군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업을 시행하기 이런 대책도 없이 일단 시행을 하게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부서별로는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려니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군차원에서 전체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군 차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입 부분에서 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이 복지 분야 쪽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에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513조를 넘어섰어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전체 예산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방교부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균특회계 지방이양 사업으로 균특회계가 강원도로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지방소비세가 52억 3,46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저희 자율적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방교부세 부분이 확정을 해서 저희 군에 내려 보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당초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500억이 지방교부세를 낸다고 그러면, 1,300억 정도 금액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좀 적게 했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회부터 이제 총 3회 추경을 또 할 것 아니에요. 연말 가면, 우리 예산 어느 정도 될지, 전망이 어느 정도 되는지, 3회 추경까지 끝났을 때, 우리 군의 총 예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냐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지금 3회 추경 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 예산 공부를 하느냐고, 3회 추경할 때, 이렇게 같이 좀,
○박찬원 위원 : 아니, 내년도에도 우리 3회 추경까지 갈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현재 보면, 약 20.47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올라 왔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2020년도 예산 말씀이시나요?
○박찬원 위원 : 네, 20년도에 3회 추경까지 했을 때, 총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1,000억 정도, 5,800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5,800 정도
○기획담당관 한윤수 : 6,000에 근접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엄청나게 슈퍼 예산이 되네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평창군 역사 이래 최고, 예산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그 23쪽에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우리 그 문화하고 관광분야는 한 10프로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24쪽에 농림수산 쪽 분야를 보면, 오히려 전년 대비 한 3프로 정도 감소 됐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뭐 원인이 뭐 특별하게 있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도비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가 아마 1회 추경쯤 되면, 다시 작년 수준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군이 지금 그 농업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얼마까지 지금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몇 프로까지 올린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군수님 공약사항이 20프로,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년대비해서 한 3프로 정도 감소 됐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농림해양수산이 19.54프로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20프로는 1회 추경하게 되면, 상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감소시킨 부분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이 줄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좀 감소한 걸로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하여튼 좀 보니까, 환경 부분이라든가, 사회복지 부분, 이런 쪽, 그러니까 복지 쪽에 하여튼 예산이 집중,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그 교육이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 아주 빈약해요. 그럼 우리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이라든가, 이 산업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부분이 이제, 교육부분이 사실 지방자치 사무는 아니고, 국가사무인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도 타시군에 비해서 절대 적지 않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46프로, 47프로를 증액한
○박찬원 위원 :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 20프로, 사회복지 16프로,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교육은 1.3프로, 산업은 2.3프로, 이 정도 비율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도 좀 앞으로 미래를 보자면, 이 교육이라든가, 산업부분 쪽도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문을 하는데, 주문은 드리는데, 하여튼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75쪽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한 56억 정도가 증가가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전환사업 보전금 38억, 징수교부금분 14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전환사업 보존분과 징수교부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재무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5쪽에 지방소비세가 5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주 내용이 보면, 전환사업 보전분하고 징수교부금 분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상세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지방 징수교부금은 도에서 그 도비를 받아서 일정 부분 그 시군으로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도세에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그 도세로 이제 그 부가가치세 징수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제 시군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이제 증가돼서 그 52억 3,4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환사업 보전분도 그렇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지방소비세 제목으로 새롭게 편성된 예산 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 내용은 도에서 도세로 받아 가지고, 군으로 그럼 조정교부금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이대환 : 징수교부금이죠. 도에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도에서 받아서 군으로 내려 준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늘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전환사업보전분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이 지방소비세가 지난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세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방소비세라는 세입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52억 3,400만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저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박찬원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세입 예산 질의 때, 그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개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안 될 까요?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전체적인 것은 그 세입 예산은 설명을 한 순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전수일 :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잠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한번 202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우리 물론 이제 그 우리 중앙부처의 확대 예산 기조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 예산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한 80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실질적 추경까지 합친다라고 보면, 2020년도에는 6,000억의 살림을 꾸려가는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하면, 항상 변동이 없는, 고정된 그 우리 평창군의 동력들을 만들어 내는 사회복지 분야를 빼고, 국토개발 분야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에서의 비율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도시계획, 도시 쪽, 도시개발, 도시교통,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16.35프로가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눈여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만 제가 이제 집는다고 보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든 이런 부분이 실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19년도까지 그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부분의 사업들을 하려고, 거의 150억, 200억대에 당초예산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5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곧 1회 추경에도 그런 재원에 대한 재량이, 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2020년도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확대,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 협의한 부분이 우선 급한 부분을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우는 걸로 내적으로 협의가 좀 됐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불필요 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효되는 부분도 의회에 사전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회 추경에는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윤곽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줘야지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니까 2020년도에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대비 추경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과장님께 도시주택과장님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의 장이시니까, 예산부서에서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1회 추경까지해서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걸로,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1회 추경에 100억 정도를 세우겠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장기미집행이, 구체적인 자료 지금 담당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2020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160억인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30억 정도 정도 반영을 했고요.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추경에 130억을 세우는 걸로,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걸로,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경의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될 지는 지금 뭐,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에 130억 정도의 이 단일사업으로 편성을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경의 시급성,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한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대한 편성에 대한 지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1회 추경이 1,0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벌써 130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당초에 35억 정도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 곱하기 3 정도의 배수를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기 의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도 이제 중앙으로부터 신속집행을 계속 이렇게 체크 받고 있고, 검토를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걸로 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에 그런 160억 정도의 사업을 계획, 사업을 수립을 했다라고 보면, 최소한 당초 예산에 50프로 이상은 담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 대한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행정과 의회에 계속사업이든, 국도비 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이런 사업에서에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여기 부서장님들,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사전브리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은 두분 국장님 계시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주민보다 의원님들의 알 권리를 모르고, 역으로 주민분들을 통해서 우리 평창군의 중장기적인 정책적 과제에 대한 부분을 듣는다라는 것이 과연 행정에서 의회를 어떻게 파트너로 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두분 국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은 2020년도부터는 새롭게 좀 한번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하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부분에서,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수학아카데미아 같은 경우, 지금 기본 실시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내정되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장문혁 : 그러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동의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실시설계를 들어 간다. 이런 부분들이 벌써 단적인 예에요.
우리 행정하고의 그런 의회하고의, 그 소통에 대한 부분,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회가 딴지 잡는, 발목 붙잡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잘해보자라는 것이 의회 입장이고, 행정의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더 디테일한 사업 구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32번지, 중리 32번지 일원에 어떻게 두가지 사업들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는지, 이건 부서끼리의 소통이 안된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 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번 2020년도 예산편성의 아쉬움에 대해서 저도 좀 한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아주 민생이, 민생에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 정말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계속 토로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 기관에 얘기할 때는 거의 우이독경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일회성 행사에는 거의 900프로 정도를 예산 편성을 올리면서 그 동안 주민들한테 피해주었던 부분은 싹 지금 배제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200억이라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150억은, 120~130억은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부족되는 부분은 20억, 30억 정도가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예산편성이지, 당초 예산에 전체예산이 200억이 된다면, 당초 예산에 30억, 40억을 넣어 놓고, 1회 추경 때, 백 몇 억을 넣겠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지침이 좀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 그렇게 일회성 행사에 그렇게 목을 매면서까지 뭔가 그렇게 조급해 가지고 누가 뒤에서 채찍질을 하느냥,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일회성 행사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거의 한 900프로가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채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가 한 160억 정도 있을 겁니다.
160억 정도 있는데, 작년도에 상환계획도 없는 거를 상환을 했어요. 일부분을, 좋은 현상이라고 뭐 때에 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건전재정에 큰 악영향이 없는데도 작년도에 상환했어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전재정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지금 있는 데도 인근 옆에 정선군은 부채 제로화 선언을 하고 제로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자상환만 이번에 또 넣어있거든요.
이자 상환이 지금 이것도 2억 7,000정도 이자 상환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예산편성 원칙에 많은 부분이 좀 어긋나 있다.
그리고 밖에서 나가서는 의원들이 자꾸만 발목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의회에서 발목 잡는 부분이 아니고, 두드리면서 잘 가자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먼저 알면, 먼저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윈윈 하면서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가자고 하는 건데, 밖에 나가면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양 얘기를 하고, 이러니, 지금 총괄적인 예산으로 살펴본다면 엄청난 언바란스가 지금 많이 나 있다.
이제 본 예산 심의들어가면, 하나하나 가려지겠지만 집행부의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번에 예산심의 때 가려지겠지만, 만에 하나 잘 가려져 가지고, 가려져서 정리가 된다면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선후, 먼저 행정 행위를 해야 할 부분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들어가야지, 행정행위를 해야 할 부분을 다 생략하고, 뒤집어 가지고 밑에서 해야 할 일을 당겨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이 사항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잘못 승인해 주면, 니네가 다 알면서 승인해 줬고, 예산 심의 때는 왜 이러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하여튼 저 우리 저 예산 기획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교부세가, 올해는 일찌감치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2019년도에 비해서 보면, 2019년도에는 182억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올해는 539억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즉 다시 말 해서 추경에 1회 추경에 교부세가 올게 먼저 왔다고 보면 되죠.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약간 틀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에서 의회제출한 이후에 확정된 금액이 지방교부세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편성하기 전에 시달이, 금액이 확정 돼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100원이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가, 97, 98프로만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차액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남은 돈을,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부분을 100프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대내 경기 여기 보면, 경기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가 둔화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교부세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어차피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182억이 증가됐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에 나왔는데, 올해는 미리 나왔다는 거는, 경기 둔화가 됐는데, 추경에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것 1회 추경에 하면 됩니다라는 얘기하고,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 이렇게 좀 당초에 좀 많이 나온 것 같으면, 우리 예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던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관행대로 가면, 차라리 당초 좀 아껴서 우리 예비비 30억 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30억 편성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1프로 이내면, 예비비를 한 10억 정도 더 늘려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1회 추경에 관행적으로 하던 예산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꼈으면 좋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부분까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쌍두마차가 되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서로 정보라든가 공유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827억이 증가됐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20프로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뭐 획기적인 진짜 예산이 눈에 확 띄이게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찾다 보면,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것, 모 지역에 한 40억 50억짜리 토지매입이 속된 말로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의견 설명하고, 같이 머리를 맡대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72쪽 좀 봐 주세요. 2019년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순세계 잉여금을 지금 70억으로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죠? 실지 지금 전망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90억이었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작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 것은 90억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 296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는 작년보다 좀 적지 않을까 해서 저희 한 230억 정도는,
○지광천 위원 : 230억,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작년보다 한 70억 줄은, 230억, 안 팎이 되지 않겠는가,
○지광천 위원 : 그럼 왜 이렇게 작게 편성했죠? 금액을?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산 편성할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재원, 저희 전체를 순세계잉여금을 이 저희가 한 80프로 안팎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적게 편성을 하거든요. 100원이면 한 70~80원 편성을 하는데, 그 돈이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재원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남도록, 예산계획을 좀 촘촘하게 세워라,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남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드렸는데, 보니까, 20억 정도가 지금 작년보다 작게 잡았는데, 이거 좀 더 잡아도 됐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1회 추경에, 아까 저기 일몰, 도시계획 일몰로 인해 가지고, 백 한 얼마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130억 정도,
○지광천 위원 : 130억 세우면 지금 여기 70억에다가 130억 들어가면, 200억이 지금 도시계획,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실지 잉여금은 앞으로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 일몰제 투입하고 나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기에 지금 제가 230억 정도 말씀드렸는데, 7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160억 정도, 잉여금에서 추경예산지원금이 남을 것 같고요.
○지광천 위원 : 지금, 민생에 투입해야 될 예산들, 우리가 지금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희망을 걸고 그 서민들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 도시계 일몰제로 인해서 들어가야 할 돈이 130~140억 들어간다고 한다면 1회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유효적절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한 230억 됩니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결산을 받아봐야 아는 부분인데,
○지광천 위원 :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은 230억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상은 230억~250억 정도 사이쯤 되지 않겠나, 작년에 296억이었으니까, 300억 정도 됐으니까요.
230억~250억 사이 쯤 되지 않을까,
○지광천 위원 : 그럼 어느 정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예산을 촘촘히 짜시긴 짜셨구만 그죠.
그러니 그만큼 줄어들었죠. 순세계잉여금이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참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도 국가가 개인재산, 사유재산 침해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유재산침해했는데, 이제 와서 일몰제로 인해서 그냥 나머지는 해제시켜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제 이건데, 그것도 사실 아주 진짜 민생문제인데, 민생문제인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속비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679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기존 4개 사업과 변경 13개 사업, 신규 7개 사업 등 모두 24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437억 3,782만원입니다.
680쪽부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총사업비 24억원으로 2020년도에는 9억 2,520만원입니다.
다음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92억 3,0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없으며, 사업비 변경없이 사업 기간만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이월 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사업도 총 사업비 37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 기간만 2020년까지 연장하여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1,000만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만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4쪽 봉평 101호선 덕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17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368억 5,7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68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총 사업비 65억 228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2020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169억 4,900만원으로 2020년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다음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9억 8,200만원으로 2020년 사업비는 38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하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억원입니다.
690쪽 아랫상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24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다음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이며 2020년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수하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5억 4,4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7억 1,000만원입니다.
694쪽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65억 8,0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41억 5,662만원입니다.
다음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사업이 102억 5,800만원으로 2020년에는 추가예산 없이 기간만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5억 96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0년까지 이월예산 집행 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66억 7,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4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방림 계촌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193억 9,443만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5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방림4리 구포동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 1,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은 없으며, 2020년까지 기간만 연장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108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42억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다음 횡계천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8억 4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7억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계속비 사업 중에 중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688쪽,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보상이, 잘 아시겠지만 노인분들이 이쪽 지역에 지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보상이 추진이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 그 행복주택 사업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조금 좀 지연되면서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행복주택사업을 좀 속도를 좀 내면서 여기같이 좀 마무리가 되면, 조화롭게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서둘러서 행복주택 사업이 조금 일찍 좀 서둘렀다면, 아주 모양새가 좋았을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 주택 사업도 물론 추진하지만, 그거는 뭐 아직 멀은 것 같고, 행복주택 사업을 좀 속도를 내서, 물론 담당 부서가 도시과이겠지만, 좀 속도를 내서 보상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주거를 편안하게 좀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좀 병행이 되도록 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두 부서가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692쪽에 보면,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 공정이 위험사면 정비죠? 과장님 말씀하셔야죠.
○위원장 전수일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수하3지구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급경사지 D등급 위험지구로 지정해 놔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군도 15호선, 수하에서 대기리 가는 구간에 대한 도로 위험사면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693쪽도 같은 맥락으로, 2건으로 해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댐까진 내려가는 구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 공정이 사면정비, 그러니까 뭐 낙석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낙석방지, 피암터널, 그 다음에 도로 위험, 지금 꺼진 도로가 주저앉은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주민이 알기로는 주로 이제 낙석 방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그 노면, 노선이 좁아가지고, 노폭이 이 확장을 먼저 한 후에 사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폭 확보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도로정비사업은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이고, 여기에서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도로 확포장 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노면 정비도 하고, 낙석방지, 뭐, 계단식 정비한 다음에 그 노폭을 넓이자면,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나중에 장래 확장되는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설계하도록 하죠.
○심현정 위원 :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가 생각해도 노면 정비보다 노폭확장이 우선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꼭 신경을 써서 꼭 노폭확장 후에 사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이 계속비 사업들이 대부분, 대부분도 그렇고, 금액 큰 것들이 있어요.
19년도에 아예 사업을 못하고, 잔액 분으로 해 가지고 이월되어야 될 게 있는데, 이것들이 무슨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 19년도에 사업을 못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께서 특별히 어떤 24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
○이주웅 위원 : 여기 중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그렇고,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그리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중리지구를 사실상 잔액이 4억 9,800이 남았는데, 그 당초에 국도비 배정된 예산은 다 지출했고,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에다가 더 배정 요청해서 현재 남아 있는 건데, 이거는 연내에 가급적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올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거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받아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아래상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랫상리는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올해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서 이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 하천기본계획 부분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현재 지금 45억입니다. 45억인데,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이 재수립되면서 이 홍수위보가 이 확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98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40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98억으로 확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안 이루어져서 이 보상비를 아직 집행을 아직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전액 이제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그 가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서, 저희가 순수하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지출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이제 모자라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도록 하는데, 잔액이 지금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천 기본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은 이제 수립이, 변경수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됐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건설과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거는 환경위생과.
○위원장 전수일 :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지금 올해 당해년도에 예산 이제 13억이 섰는데, 거진 뭐 12억 7,000정도가 잔액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게 이제 4개 공사에 총 금액이, 지금까지 도암비점사업이 345억인데 모든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지금 침사지 하나 남아있습니다. 차항2리,
그래서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거의 다 지출되고 12억 남아서 내년 완공되면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여쭤보냐면, 이게 당해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그 당해년도에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이제 되면, 이내에서 사업 진행을 충실히 진행을 했으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또 말씀하시는 게, 어떤 하천 기본 계획 수립이나, 뭐 이런 게 안 됐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예산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내면, 이월 이렇게 계속 시키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대화 광천선굴 개발도 똑 같은 맥락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은 주민들하고 이해 관계에서 조금 충돌이 있어 가지고, 다 정리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져야 되는 이제 확정된 예산액은 그 해에 잔액 없이 웬만하면 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정청 하천 제방사업, 이것도 우리 안전건설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나와 있죠.
내년에 마무리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예
○전수일 위원 : 국비는 다 내려왔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 내려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도비가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도비도 국비 배정에 따라서 그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죠.
2020년에 41억 총 도비는 70억 중에서 2020년에 41억 배정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비례해서 내려온 건 아니죠.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도비로, 여기 도비로, 국비 내려줄 게, 국가에서 강원도로 내려주면, 그게 도비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비로 나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총 예산이 368억인데, 애당초에 세웠을 때, 국비 144억과 도비 70억과 군비 153억이 아니고, 중간에 변경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국비,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군비 40프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50프로가 도비 10프로 포함해서 60프로가 이제 도비,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가 안 내려온 게, 그 동안의 프로테이지로 하니까, 국비가 필요 없고, 그걸 도로 내려와서, 도비가 40억이 됐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국비가 도비로 편성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56억 947만 4천원이 증액된 360억 3,916만 3천원입니다.
주민세는 4,823만원이 증액된 11억 9,588만 8천원이고,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포함하여 4억 6,700만 4천원이 증액된 136억 6,931만 7천원이며, 자동차세는 3,622만 6천원이 증액된 52억 2,909만 8천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8,868만 9천원이 감액된 39억 3,006만 9천원, 지방소비세는 52억 3,460만원, 지방소득세는 2억 1,210만 3천원이 증액된 59억 7,432만 8천원입니다.
76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019년과 동일한 8억 5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 5,633만 9천원이 감액된 133억 511만 2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270만원이 증액된 9억 4,965만 8천원이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1억 6,351만 1천원이 증액된 13억 4,240만 4천원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4,600만원이 증액된 13억 1,220만원입니다.
79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8억 6,0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9년과 동일한 11억 7,610만원, 이자 수입은 8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8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600만원 감액된 2억원, 부담금은 6억 1,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억 1,255만원이 감액된 2억 2,075만 원입니다.
82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그외수입 포함하여 2019년과 동일한 52억 원입니다.
83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9억 4,712만 9천원이 증액된 2,550억 600만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는 433억 5,112만 9천원이 증액된 2,404억 1,000만원이고, 부동산 교부세는 105억 9,600만원 증액된 145억 9600만원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등은 23억 87만 6천원이 증액된 83억 87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16억 1,256만 9천원이 증액된 1,107억 5,939만 7천원,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27억 1,867만 8천원이 감액된 752억 276만 4천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담당관 6개 사업 6,565만 8천원, 84쪽입니다.
올림픽기념사업과 1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 주민복지과 55개 사업 389억 8,013만 7천원 8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4개 사업 2억 9,795만 6천원, 재무과 1개 사업 4,800만원, 문화관광과 5개 사업에 5억 4,560만원, 8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개 사업에 2억 6,283만 8천원, 환경위생과 21개 사업 21억 6,010만 2천원, 산림과 30개 사업 38억 8,759만 1천원, 8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9개 사업 63억 2,504만 1천원 88쪽입니다.
도시주택과 3개 사업 13억 4,783만 7천원, 보건사업과 7개에서 7억 2,518만 7천원, 농축산과 16개 사업 8억 2,436만 1천원, 89쪽입니다.
유통원예과 15개 사업 55억 6,946만 6천원, 기술지원과 26개 사업 5억 7,933만원, 다음 90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개 사업에 1억 5,34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주민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도시주택과 등 8개 부서 14개 사업 64억 449만 6천원입니다.
다음 91쪽 기금은 주민복지과, 허가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 85개 사업 52억 4,080만 4천원입니다.
다음 9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43억 3,124만 7천원이 증액된 355억 5,663만 3천원으로 기획담당관 1개 사업 10억, 총무담당관 8개 사업에 4,014만 8천원, 올림픽기념사업과 4개 사업 25억 6,329만원, 주민복지과 4개 사업 66억 5,731만 2천원, 다음 9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3개 사업 2,641만 6천원, 문화관광과 22개 사업에 26억 5,297만 3천원 등 18개 부서에 401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8쪽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억 감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아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 75쪽, 전환사업 보전분하고, 징수교부금분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끝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감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잘 따져가지고 세우신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한 그 잔액에 대해서 지난 년도에는 90억이었는데, 금년도 2020년도에는 더 많이 집행을 하고 해서 20억을 더 감축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금년에 이제 총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 우리 1회나 2회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더 편성되는 금액은 없나요?
통상 사업비는 남으면 그 투명하게 지금 잘 안 해요. 이렇게 보면, 과하게 잡아 놨다가 이렇게 보면, 하여튼 예산관리 잘 하셔 가지고, 이런 금액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내년에 또 지적이 없도록, 1회나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이야 뭐 70억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또 올라가겠죠.
○재무과장 이대환 :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명세서 37쪽이고, 우리 군이 내년도에 전체 예산이 4,870억인데,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550억 원이에요.
한 53프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교부세 선정기준,
○재무과장 이대환 : 지방교부세는 그 자치단체에 그 재정균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시군 예산실정에 맞게 배분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은 그때그때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없어요. 그러면, 좀 더 노력하면 많이 받을 수 있고,
○재무과장 이대환 : 노력하면 더 받을 수가 있고, 뭐 그런 어떤 행정수요가 뭐 사업이라든지 더 발전, 더 늘었을 때, 그때는 또 행정안전부에 좀 요구해서 더 넣을 수가 있고, 줄어들 수가 있고,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행정에서 하기에 따라서 많이도 받을 수 있고, 적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기타 그 외수입, 13억이 있는데, 13억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83쪽.
○심현정 위원 : 네, 맨 위에, 기타 그 외 수입,
○재무과장 이대환 : 이거는 기금에 기타 수입에 해당되는데, 그 군금고 장학금이 장학금 사업, 군금고와 산림조합에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입니다.
○심현정 위원 : 13억이 기타 그외수입으로 표기를 했는데, 뭐뭐해서 13억이 나왔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자료는 기타 그 외수입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A5174##(서면 답변 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평창 숲속 힐링 뮤직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에 보면, 평창숲속 힐링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강원도와 우리 군이 일대일 매칭을 하기로 했으나, 우리 군이 7억을 했고요. 강원도의회에서는 2억을 삭감하여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2020년도에는 도비 4억, 군비 4억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는 강원도의회의 예산삭감은 없는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없습니다.
4억이 도비보조금으로 삭감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현재 당초에 도에서, 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건 도비 4억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아직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최종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 사항으로서는 1억을 감하는 것으로 도에서는 현재 예결위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그렇게 1억 감한다는 얘기는 현재 듣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도 의회에서 1억을 감하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게 하면 저희도 당연히 이제 도에서 감한만큼 저희도 감을 해야죠.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작년에 감했는데, 왜 작년에는 그대로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작년에는 대신 저희가 이제 그만큼의 2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보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은 아예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다시 도의회가 10일 날이 내일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되면, 다시 저희한테 다시 내시가 변경내시가 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고 그러면 그 사업명칭도 평창 숲속 뮤직힐링 페스티벌에서 평창 평화뮤직페스티벌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사업 명칭이 틀렸거든요. 보조사업 명칭이 틀리기 쉽기 않은데, 틀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조사업명은 사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작년도에 했을 때에는 말그대로 숲속에서 하는 사업으로 했다가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부터는 평화를 테마로 하는 그런 콘서트 한마디로 페스티벌을 하자 해서 도비 보조사업명을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강원도에서도 숲속 힐링 뮤직 페스티벌라고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보조사업명은 이제 도에서 편성한 사업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도에서도 만약에 1억이 삭감아 된다면, 우리 군에서 당연히 1억을 삭감을 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연하죠.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예산서 21페이지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1.4프로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지난 해 보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그 이유가 지방세 수입은 늘었는데, 56억 정도 늘었는데, 그 밑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대환 :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80쪽에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무과 군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종합민원과 개발부담금, 그 실과별로,
○이주웅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부담금에 있잖아요. 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부담금, 이게 지금 22억 3,000만원 이게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얘기죠? 부담금,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 뭐 때문에,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부담금 6억 1,000만원이 줄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 80쪽을 잠깐만 봐 주실래요?
8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이 6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1,000만원이 줄은 거는 부담금은,
○이주웅 위원 :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잘못보고 있는 있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부담금이 6억 1,000만원 그
○이주웅 위원 : 그거 말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거 설명을 아까 그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린 그쪽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주웅 위원 :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지, 그러면 이거 부담금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A5175## (서면 답변 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25억이 감소 됐어요. 그리고 보조금 세부내역을 보면 이제 순수 국고보조금이 73억이 늘어났고, 그런데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89억이 감액이 됐고, 기금이 11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도 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제가 지금 그 외람된 말씀, 조금 벗어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입부서장이다 보니까, 75페이지부터 108쪽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겠는데, 그 벗어난 것은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이대환 : 총괄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답변이 어려우시다니까 뭐,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답변을 어렵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에 관한 거거든요.
재무과, 재무과에서 살림을 하는데, 여기서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위원님이 그 질문하신 총괄적인 전에 있는 페이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75쪽부터
○이주웅 위원 :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위원장 전수일 :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담당관님 부담금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뭐 다 기획담당관에서 한다니까,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거기에서 부담금이 있어요.
감액된 게 22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부담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주웅 위원 : 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이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제가 별도로, 백업자료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총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재무과장님 설명하는 걸 봤었는데, 뒤에서는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억 9,2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서 뭐 설명이 곤란하다니까,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89억하고, 기금 11억이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 교부금 말씀하시나요?
○이주웅 위원 : 아니요.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이게 90페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90쪽요?
○이주웅 위원 : 네, 90쪽에 이게 설명이, 이건 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셔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75페이지부터 108쪽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조금은 복지분야 56억, 안전건설분야 35억, 환경분야 14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분야 3억 5,000, 산림분야 16억, 도시분야 9,600만원, 농업분야 35억, 기금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히 그 국가균형발전
○이주웅 위원 : 저기 과장님, 저도 눈 뜨고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지, 설명이 곤란하시면 있다가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또 보시고, 이 사업들이 어떤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사업 중에 또 빠진 게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여기서 다시 말씀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로 그럼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장 이대환 :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77쪽, 입장료수입에서요. 201-07, 입장료 수입에서 돌문화, 돌문화관 입장료가 누락이 됐네요. 이제 어차피 내년 3월이면, 개장이 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을 좀,
○위원장 전수일 :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미처 편성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핑계같지만, 9월 달에 저희가 예산안을 이제 작업을 하고, 기획실에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공을 사실, 지금 준공을 하고, 내년 3월부터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정확한 추계치를 저희가 잡을 수 없어서 사실 당초 예산에는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누락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누락이 된 건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98쪽, 우리 아까 이명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창숲속힐링 뮤직페스티벌, 올해 그 평창군 7억, 도 7억,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승인이 다 됐는데, 도에서 2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교부금으로 내려왔죠. 지금 내년도에도 또 4억에서 삭감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까지 정부는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억 삭감하신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억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는 제가 알기로 2억을 특별히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준 것 같은데, 이게 얼렁뚱땅하다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평창군에 내려오는 조정 교부금에서 그냥 이걸 공제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돈이 저기 강원도에 조정교부금이 10억이라면, 11억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10억을 내려 보내주고, 그 안에 이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아주 다분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1억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저희는 예산 아직 조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4억, 올해 8억으로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만, 8억을 고집하지는 않고요. 감액되었으면 감액된 규모만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평 때도 이 얘기 나왔잖아요.
연예인들 배 불려주기 사업이라고, 뭐 앞으로 이제 예산심의가 남아 있지만, 혹시 통과가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도에서 1억이 삭감되면, 굳이 1억을 더 달라고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도 자동으로 그냥 삭감처리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안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77쪽 보면 수입에서 평창장례식장, 그 다음에 진부장례식장, 이 사용료가 배가 차이가 나네요. 이게 보면,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지금 진부, 평창장례식장하고, 진부장례식장에 대한 사용료 부분은 현재 그 작년도, 일단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고요. 이게 올해 말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금액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용하시는 그런 빈도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배로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에 지난 번에도 그 행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염습과정이 지난번에 이제 진부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질 않은 상태고, 평창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전수일 위원 : 사용료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사용료에 대한 차이가 거의 그 염습관계가 거의 다,
○전수일 위원 : 일반 사용료는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사용료는 일반은 진부하고 평창하고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전수일 위원 : 여기에 우리가 그 투입된 재원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성문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19년도 9억 4,998만원보다 7,385만원이 증액되어 10억 2,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회의록 관리 및 행정업무 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2,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4,630만원을, 의회행정 광고료 등 9개 분야에 8,750만원, 직원위탁 교육비 2,880만원, 주민대토론회 광고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5만원은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회원 가입에 따른 단체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군정발전주민대토론회 개최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도 의회주관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의장수행 여비, 의정자료 수집 여비, 의원수행 국외여비는 2,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개편 용역으로 2,200만원을 주민자치입법 조례 공모전 선정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2,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54만원은 사무관리비 3,174만원과 공공운영비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무인전자장비 시스템관리, 속기록 프로그램 운영,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상수도, 전화,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와 청사 보일러 유류대,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 의전 차량 유류비, 하이패스 충전료, 의전차량 수리비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2층 공감쉼터 등 7개소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 400만원, 전기선로 설치비 150만원, 전기증설설치 공사 180만원, 청사외벽청소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야에 1,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의원님 노트북 구입에 1,050만원, 냉 난방기 구입에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본경비입니다.
정액급여의 의정활동비 9,240만원과 2019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8프로를 반영한 월정수당 1억 8,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으로 720만원과 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1,638만, 의원국외여비 2,45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000만원, 의정 운영 업무추진비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역량 개발비에서는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로 560만원, 민간위탁으로 1,680만원, 의원정책 개발비로 3,500만원,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4,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 보조원 인건비로 3,498만원,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069만원은 일반수용비 1,800만원, 급양비 345만원, 임차료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 운영비와 전기기계 소모품비, 각종 사무용품 잡품비, 신문비, 월간지 구독료 의정활동을 인화료로 사용되며, 급양비는 야간근무 근로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복사기, 비데, 정수기 임차료에 따른 비용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우편료, TV유선 수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업무추진 국내 여비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148쪽 좀 봐 주세요. 205-04 의원 국외여비,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의회에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외 연수를 간단 말이에요.
심의도 열고 다 하고 가는데도 사실 주민들은 이 부분을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출발하고, 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써도 주민들 눈에는 그 내용이 비춰지지 않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의원들이 해외연수 생각보다는 놀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애는 게 좋으련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저희도 이제 금년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타 의회에서 의원 연수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도 의원여비, 이제 심의위원회도 두고, 규칙도 마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벤치마킹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조금 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내부시스템적으로는 그래도 전에 보다는, 전에 보다는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또 열심히 또 의정연수를 다녀왔지 않았나, 물론 이제 지금 그런 인식이, 물론 국외 여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부분들이 여러가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개선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벤치마킹도 좀 가시고, 그래서 견문도 넓히고, 역량도 강화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굳이 뭐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다면, 연수를 말 그대로 순수하게 연수를, 절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그 위원회가 있죠? 심의하는 위원회,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민간인들로 구성 돼 있는, 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있죠?
○사무과장 정성문 : 아닙니다.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 기구에 의한 그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다녀오고 갔다오면 어 연수결과 보고라고 그러나요. 결과 보서를 쓰는데, 그래도 자꾸만 일부 주민들은 마치 이제 외유성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고, 또 밖에 뉴스에도 보면, 남의 시군 얘기하면 안되지만, 예천부터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부터 모든 전국에 있는 의회를 부정적으로 보니,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가시기 전에 최소한 어떻게 읍면 정도라도 이장들이나 이쪽이라도 또 번영회쪽이나, 어느 정도 홍보를 한번 좀 해주시는 걸로, 가도 부담이 가고, 가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아주 모든 걸 다 외유성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위원들이 국내선만 벤치마킹을 해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일부에는 한계가 있고, 또 더 좋은 시책 발굴을 위해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도 가서 배워 와서 접목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더 역량을 간다면, 갔다 와야 되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번에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철망사업을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일본 가서 배워가지고 온 건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한 10년만 한다면, 평창군에 있는 농민은 유해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는 완전히 해방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배워 와서 하는 건데, 정말 안타까워요. 가면은 외유성으로만 자꾸만 언론서부터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면, 의회에서 좀 대 군민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그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과 덧붙여서 저도 조금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번까지는 이제 의원님들이 어떤 우리 올림픽벤치마킹 때문에 사후 올림픽사후, 벤치마킹 때문에 이제 해외에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집단으로, 단체로 우리가 이동하는 경우와, 이제 금년에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아예 풀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일곱분이 계신데, 일곱 분이 제각각 어디가서 한번 보고 오고 싶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 관련 실과 부서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직원,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산림수도와 관련해서 아주 조림사업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독일을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산림과 부서, 담당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체로 이동하고,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만 본말이 전도 되어 가지고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서 보고 와야지 뭔가 생각도 생기고, 집행부에 우리가 권장도 하고 요구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성문 : 개별적으로 가시는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만 집단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얘기치 않은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본말이 전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게 반드시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관련된 어떤 선진지 견학개념으로 간다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뭐 배낭여행부터 많이 가잖아요. 그거 누가 뭐, 태클 걸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초부터 좀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뭐 가시고 싶다하면 반드시 이제 우리 담당부서 해당 부서 공무원과 우리 의회, 그 다음에 의원님,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사전에 좀 추진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금년에 군정발전주민대토론회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이제 관광과 관련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업분야와 관련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2020년도 또 추진하고자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제로 선정이 돼 갖고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해당 관련 업종이라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전통시장 5일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들 뭐 관내 네 개, 다섯 개 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관련 지방단체, 이런 분들은 정말 다 같이 좀 참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집행부에도 좀 협조를 해서 사전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유권자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대의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대변해서 우리가 선출돼 가지고 와서 의회 활동을 하는데, 뭐 해당 어떤 토론회를 하는데, 관련 어떤 단체도 참여를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안 되잖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도 뭔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지금 대행해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는 지극히 형식적인 절차 밖에 지금까지 보면 안 거쳐요. 뭐 주민토론회 내지는 주민의견 수렴했다. 그 내용 가서 파악해 보면, 번영회 이사회 할 때 가서 한번 슬쩍 설명하고, 주민 여론 수렴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대의 민주정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호응도 괜찮아요. 이거를 주민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떤 주제가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부서, 또 관련단체, 일반 주민들은 좀 대대적으로 참여해서 좀 더 우리 군이 발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너무 뭐, 홍보에만 치우쳐도 안 돼요. 실제로 주민참여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추진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내실을 좀 더 기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좀 충분하게 좀 시간도 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패널로 참여하거나, 그 뭐 토론 형식으로 가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또 전문화 돼야 되잖아요.
어떤 PPT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진짜 주민들하고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무과에서도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하는 거나 5분 자유발언하는 거가 예 평창이야기에 좀 실려서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과장 정성문 : 예, 하여튼 그 부분을 금년도 들어서 의원님들 전체 의정활동 하시는 것, 홍보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좀 했었어요.
했었고, 정책주민대토론회 한 부분도 평창이야기에 좀 실으려고 했었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선거직이다 보니까, 좀 이제 전달,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공중파는 아주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SNS나 인터넷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한 부분도 인터넷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그 앱하고 호환이 좀 적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이 부분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 부분도 선거법 부분이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이명순 위원 : 과장님이 선관위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알아보시고 한번 평창이야기에도 한번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어떻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정발전 주민대토론회 개최한 게 효과가 많이 있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이주웅 위원 :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또 우리 벤치마킹도 오시는 그 타 단체 의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주민대토론회 광고료가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고, 올해 이제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두 번을 나눠서 했잖아요. 이 광고를 어디다 어떻게 게제를 하죠?
○사무과장 정성문 : 금년도에도 보시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고에 전면에 이렇게 발제자하고, 토론자 분 사진하고 해 가지고 전면에 실렸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되는데, 그 신문 광고료가 되겠죠. 이제 신문광고료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960만원 정도, 이제 각각 언론사에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신문보도 보다는 어떤 100분 토론형식으로 해서 어떤 방송 부분으로 연계를 좀 해 볼까 해서 조금은 예산을 증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광고료하고 동영상 제작하는 것 제가 사실 계속 다른 과에도 지적을 좀 할 건데, 이거 광고, 이 자체가 물론 금액을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방송으로 지면광고가 아닌, 생방송으로 하신다니까, 이 금액이 뭐 어느 정도 충당할 것 같은데, 구백 얼마씩 지출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과한 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료 자체가 우리가 효과를 보고, 어떤 그 우리 의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 광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이거를 광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청사환경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401-01 시설비, 이게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매년마다 이제 했어요.
18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한다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비도 그렇고 이 냉난방기가 뭐 한두개씩 계속 이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물품을?
○사무과장 정성문 : 이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이제 8대 취임하시고, 의원님실 정비차원에서 이제 냉난방기 기능이 좀 많이 노후되어서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사실은 그 지금도 바꾸려고, 내년도 바꾸려고 하는 그 기종들은 구입년도가 2000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구입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냉난방기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20년이 훨씬 지난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우리가 직원들 위주로는 좀 바꾸지 말고, 의원님 위주로 바꿔 왔는데, 금년도 좀 써보니까, 이제 써 보니까, 지금 냉방기능만 있고, 이제 난방기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직원들 별도 나왔을 때, 이제 일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내구년수가 한 20년, 한 10년이 초과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아끼고 사용해 왔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좀 바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이게 따로 따로 이게 계속 매년마다 바뀌게 된 거네요.
○사무과장 정성문 : 그렇죠. 내구연한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냉난방기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고, 그 이게 냉난방기 구입할 때 같이 해 주지 않나요? 이게 따로 따로 이게 견적이 들어오고 하나요?
○사무과장 정성문 : 이게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비 따로하고, 설치비 따로, 설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보다 더 싸게 하네요? 설치비 공사를, 전년도에는 60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400만원 밖에 안 올렸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전년도에는 이제 3층이고 해서 또 실외기가 다 밑에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 부분이 좀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청사 1층, 2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세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전기증설 설치공사는 몇 킬로 와트를 증설하는 건가요?
○사무과장 정성문 : 킬로와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그 가끔씩 지금 어 사무과 그 사무실이 자꾸 전원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받아 봤는데, 조금 증설해야 됩니다. 몇 킬로와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냉난방기 다 들어온 상태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과장 정성문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래야 이거,
○사무과장 정성문 : 난방기를 틀었을 때, 이제 자꾸 떨어지니까, 그때 한번 점검을 했었고,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여기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니까, 이래서 갈라놓은 것 같은데, 냉난방기 전기 선로 설치비, 이것도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그래도 전년도보다도 더 금액이 더
○사무과장 정성문 : 보시기 좋게 조금 세분화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사가, 하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고치지를 않게 완벽하게 좀 할 때, 제대로 그리고 난방기도 사실 제가 이제 그 거진 매일 나오는데, 추워서 그 난방 때문에 저번에도 보니까,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전기 난로도 틀어 놓고, 그러지 말고 아예 할 때, 냉난방기를 같이 놓고, 아예 넣어 놓으세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래서 내년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좀 그 부분을 바꿔 줬어야 되는데, 좀 미리 많이 못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148페이지 제일 꼭대기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전년도에는 2,400인데,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데 일반수용비 같은데, 760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과장 정성문 : 760
○전수일 위원 : 사무관리비가 3,174만원이에요.
○사무과장 정성문 : 3,040만원이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수일 위원 : 일반수용비요.
○사무과장 정성문 : 일반수용비, 8,750만원요?
○전수일 위원 : 201-01,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2,414만원이었어요.
148쪽, 보셨어요?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전수일 위원 : 그 2,414만원에서
○사무과장 정성문 : 이건 속기로 임대료가 지금 작년도에, 금년도에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녹음을 통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유선으로, 알아서 이제 워드가 되겠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유지관리 시스템이 좀 올랐습니다.
○전수일 위원 : 속기록 유지관리 시스템이?
○사무과장 정성문 : 네,
○위원장 전수일 :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담당관 소관
마. 읍면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윤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획담당관 한윤수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47억 1,626만 9천원이 감액된 99억 2,1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업무 추진 일반수용비로 4,500만원, 군정백서 책자 및 이북 제작비 900만원을, 인구정책홍보책자에 리플렛 홍보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에 2,000만원, 공모사업 과제개발 워크샵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비는 정책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각종 정책 및 공모사업 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원능력개발 워크숍으로 국비확보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주요업무 계획 디자인 용역비로 2,200만원을, 2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군정백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읍면별 특화 전략 수립 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읍면간 지역발전의 불균형에 따른 상대적 피해의식 및 낙후지역의 소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황 조사 및 여건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정업무평가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강원연구원 협력자금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원, 국내교류 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154쪽입니다.
국내교류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국제교류 추진 국제여비에 4,000만원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여비로 4,000만원을, 향후 국제교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교류추진 외빈 초청 여비에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관리에 상표등록 수수료로 1,000만원을,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2,500만원을,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 사업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44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55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901만 2천원을, 주요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기관 공통경비로 4,50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정 소식지 책자발간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군정 소식지 우편물 요금으로 7,992만원을, 군정 소식지 기고료로 240만원을, 군정주요시책 홍보비로 5억원을, 군정 홍보 디자인 제작비로 1,000만원을,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을, 156쪽입니다.
도시군 공동 해외홍보 추진 사업비로 1,500만원을,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비로 1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홍보영상 제작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정보 신문구독료로 2억 9,5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눈
통합운영관리비로 8,000만원을,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로 1,9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관리 일반운영비로 6,976만 8천원을,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보도지원 장비구입에 1,032만원을, 공공서적 구입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1,650만원, 감사업무 수행여비로 480만원을, 특정업무 경비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포상금으로 400만원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비로 700만원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80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무관리 일반운영비로 9,420만원을,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2억원을, 법무관리 청문 주재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로 1,080만원을, 건전재정운영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유지보수비에 2,53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을, 기관 공통 주요시책 추진여비로 5,500만원을,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2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예산전산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4,24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열린공간 운영 인건비로 3,277만 7천원을, 공무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으로 841만 2천원을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 여비로 1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일반운영비로 4,230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3,476만 6천원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4,859만 5천원을, 내부거래지출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20억 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억 8,599만원이 감액된 7억 2,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억 9,903만원을,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6,7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참고 철재 선반 설치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종부둔치 및 바위공원 관리 인건비에 3,381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884만원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세무활동 공무원 활동비로 240만원을, 복지살피미 활동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5,256만원, 월액여비 3,888만원, 업무추진비 1,194만원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로 180만원, 당직실 사무관리비로 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사업으로 반영 편성 돼 있고,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읍면 별 총괄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미탄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804만 4천원이 감액된 총 5억 6,5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556쪽 방림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8,282만 1천원이 감액된 총 4억 8,3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0쪽 대화면 예산은 전년에 비해 1억 4,470만 5천원이 감액된 총 4억 8,84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572쪽에 봉평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980만 2천원이 감액된 총 5억 7,8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쪽 용평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2,982만 9천원이 감액된 총 5억 5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78쪽 진부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657만 5천원이 감액된 총 1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2쪽 대관령면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8,029만 9천원이 감액된 총 6억이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위생과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2억원 내외 예산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153쪽 읍면별 특화전략수립 용역과 관련해서요.
설명자료가 145쪽인가요? 이것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2015년도에 한번 남부권, 올림픽 배후도시 가지고 용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가니까, 저희도 5년 전에 용역 발주를 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읍면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번 그 지역별로 발전방향,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들을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아마 우리 군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이런 책자를 지금 다 보관하고 있나요? 그 동안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책자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책자들 용역은 최소한 한 부씩은 우리,
○박찬원 위원 : 연도와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용역만 세우다가 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 이전에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를 위해서도 용역 엄청나게 줬어요.
관광과 관련해서 농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숙제가 생기면 일단 용역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 우리가 용역 줬던 책자들, 좀 누군가 분석을 해서 쓸데없는 용역을 좀 안 줬으면 좋겠다. 매번 용역결과물들 나오는 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왜, 그것은 용역을 만드는 똑같은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용역을 만약에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이 나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용역 물이 나왔을 때는 좀 의회에도 한부씩 좀 의원님들한테 좀 주셔 가지고,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돼요.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90프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허다해요.
뭘 뜻 하냐, 집행부에서 슬슬 지역에 흘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의원들 우리 내용도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의원들 압박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거꾸로 지역 주민들한테 군정에 관심이 없다 말씀 듣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단편적인 용역은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꼭 한부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군 전체에서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매번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용역 결과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분하는 법을 난 못 봤어요. 그러면 크고 아주 좋은 계획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하고 다니고,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오늘도 점심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인을 만났더니까,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 아마 다 모르실거에요. 그건 또 규모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는데, 이게 황당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사전에 소통 안 되고, 사전에 의회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정말 생각 다시한번 해 봐야 돼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박찬원 위원 : 매번 그래요. 매번,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고 말아요. 또,
너무 이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한번 보세요. 158쪽에,
이건 지금 설명 자료에도 없단 말이에요. 소규모 주요시책 용역도 3억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2억 5,000늘렸거든요. 이건 어떤 용역을 주려고 2억 5천 늘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옛날에는 지방에 일정한 예산을 국가정책이 예산을 나눠주고 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 가게 했는데, 현재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예산 전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급하게 하는 부분인데, 거꾸로 의회에서 우리 추경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시기를 일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수요 예측이 좀 곤란한 신구정책이나, 대형사업, 공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좀 세워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요. 넘치고 넘쳐 가지고, 지금 과 별로 실과부서에서 소화를 미쳐 못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국비사업, 공모사업 많이 따 왔다고 홍보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실일이 없다 보니, 약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중심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하면서 마을 별로 문제점들 엄청나게 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집행부 군에서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 가지고 가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무조건 공모사업 많이 따 온다고 해서 부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같은 경우, 영월군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우리 포괄로 세워 놓은 부분인데, 3억을 세웠었고, 금년도에도 영월군도 3억을 세워서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세웠을지 몰라도 담당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엄청 나게 부담과 하중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중하게 공모사업도 추진을 좀 해 주시고, 2020년도에는 남들 안 가지고 가려는 것, 가지고 와 가지고도 뭐, 좋은 것 가지고 왔다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우리 서울사무소에도 직원 올라가 계시지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공사비라면, 기를 쓰고라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가 이제 금년에도 1억이 서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군청,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예산 자료 154쪽, 이거 뭐 늘 뭐, 우리 그 동종 제작이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비싸고 좋은 것도 좋겠지만, 정말 실용적이고 우리 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어디 갈 때, 정말 우리 이 홍보물들을 좀 가져가서 그 해당 그런데도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돼야 된다. 이 뭔 홍보물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 저의 얘기는 크고 좋은 것도 좋지만, 비싸고 좋은 것도 좋지만, 저렴하면서도 실용성 있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있다면, 좀 많이 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디 외부 출장 같은 것 갈 때, 편안하게 가서 우리 지역 홍보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해진 예산이니까, 똑같이 주문하겠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부분은 지속해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60억이 넘게 되면, 도심사를 받거든요.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그 용역 보고서가 없으면, 타당성 검토 용역서가 없으면, 심의 자체에서
○박찬원 위원 :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용역비 많이 써 가지고 우리 군이 홍보되고, 더 발전하면 그 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장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 용역 결과물에도 보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용역 결과물에 다 담겨져 들어간다는 거죠.
왜, 용역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게 다 담겨지는 거예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5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58쪽 좀.
이 군정홍보 관리 부분인데, 이 예산이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어났어요.
설명자료 159쪽, 그런데 그 중에 신문 책자 팜플렛 등 인쇄 매체에 하는 홍보비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쇄 신문매체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이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2억, 3억 2,900을 세웠었던 부분인데, 전년도 총 사업비, 금년도 총사업비는 8억 2,900이었습니다.
말씀 드리고요.
○심현정 위원 : 신문매체 부분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신문은 강원일보, 도민일보, 지방 지역신문부터 스포츠 신문, 중앙신문까지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거기에는 신문 매체에 보면 팜플렛 이런 것도 포함 된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팜플렛 책자까지, 그런데 신문에 보면, 지난 해에 보면, 지방지가 지역신문이 1억 4,300,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중앙신문이 3,100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역 신문은 우리 말로 인사치레로 좀 실어 주는 거 맞아요. 맞지만, 이 비율이 중앙지가 너무 적어요.
이게 사실 우리 군에 홍보를 하자면, 강원도 내부에 하는 것 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지방지의 비율이 훨씬 크거든, 그 중앙지의 홍보매체를 확대를 해야 돼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관광객을 데리고 온다고 그래도 서울,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자체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중앙지 좀 확대하는 게,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홍보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해야지, 우리 강원도에 영월에다가 삼척에다가 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201-1에 보면, 인구정책 홍보책자 리플렛 홍보물품 구입인데, 인구정책에 관한 홍보책자 이게 내년에 할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금년도 거는 이제 제작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준비 중이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금년도 예산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편집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요. 내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건데, 인구정책에 관한 부분은 통합해서 어느 해 하나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수차례 해서 그래도 시행 중이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이 안이 나왔다고요? 지금?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나중에 회의 끝나고 안을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군에서 하는 주민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 통합해서 같이 의료원까지 그 부분을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쇄하기 전에 한번 주고, 우리 의회에 한번 주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도 조금, 반영을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빼도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인구정책에 관심 많은 의원들이 많으니까, 한번 보고 의견을 한번 조금씩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인쇄가 안 들어갔으면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보면,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8,000으로 수정해서, 이 자료 수정해서 8,000인데, 원래 1억이었는데, 수정한 부분이 8,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우리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송출하는 부분인데, 축제라든가, 우리 생활축제, 더위사냥축제, 그 부분이 주로 관광지 위주로, 문화관광 위주로, 홍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여기 부분은 해외 홍보는 아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해외홍보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께요.
또 홍보대사가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홍보대사가 몇 명이죠? 홍보대사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명입니다.
○심현정 위원 : 누구누구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홍보대사가 지원이, 신유, 김수미, 안혜경,
○심현정 위원 : 그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번에 최근에 김수미
○심현정 위원 : 김수미씨가 최근에 지정 됐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꽃순이 김치 관련해서 하면서 좀 지정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어서
○심현정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꽃순이 김치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 배추 홍보에도 도움이 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최근에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심현정 위원 : 꽃순이 김치 홍보도 진짜 좋은데, 거기에서 같이 맥락으로 우리 지역의 고랭지 배추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수미네 반찬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수미네 반찬가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관광지도 노출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 내역에 산출 근거에 보면, 300에 5회라는데, 5회라는 게 이게 뭐죠?
홍보대사 활동을 5회 한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이제 한번 초청을 했을 때, 300만원을 주고, 다섯 번 정도, 이게 다섯 번 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 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홍보대사한테 따로 나가는 것은 없고, 홍보할 때 300만원씩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마비 개념으로
○심현정 위원 : 거마비로 5회, 4명 중에 꼭 한번씩 안 차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요? 그래서 5회 가 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런데 사실 저희가 5회로 산출기준을 잡아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왔거든요. 우리가 행사계획이 일찍 이렇게 시간 계획이 나와 줘야 일정을 잡아 놓는데, 연예인들이 계속 일정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개막행사를 한다 그러면 토, 일요일이다 보니까, 스케줄이 중복이 되는 부분 좀 있고요.
신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좀 약하다 쪽으로 얘기도 합니다.
딴 곳 가면 얼마인데, 그걸 떠나서, 가장 못오는 부분이 아마 촉박한 행사일정이 좀
○심현정 위원 : 제가 송어축제에서 홍보대사를 운영을 관리를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TV매체나, 어떤 자기네 공연때, 은근히 이 지역을 노출해 주는 그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돈 준다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서에서 그런 홍보대사,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평창얘기 좀 슬슬 던져 주세요. 이러면 알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가령 TV매체나 방송 매체에 자기가 출연해서 얘기하다가 내가 저번에 평창 갔는데 진짜 좋던데,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홍보효과에 돈 안 들이고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노출 시킬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다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좋은신 말씀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담당 직원이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홍보에 관한 문제라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61쪽 설명자료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특집방송 공동제작을 해서 이제 노출을 시키는 건데, 강원도는 8,000만원을 내고, 우리는 500, 그러니까 18개 시군에 500만원씩 내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공동으로 제작해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작해서 방영하는 게, 중화권하고 러시아인데, 중화권이라는 건, 중국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중국권,
○심현정 위원 :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정말 잘하는 걸로 보고, 러시아가 좀 사실은 우리 나라 좀 덜 오는데, 제가 보기에 왜 동남아를 뺐나, 의아심이 있어서 동남아는 송출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동남아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금년도에는 중화권하고 동남아를 같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2020년, 도에서 일괄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러시아가 넘어가는 걸로,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왜 그렇나 하면, 아까도 그렇지만, 관광지하고 축제 홍보이기 때문에 동남아를 필히 좀 비중을 많이 둬야 돼요. 그 송어축제도 보면,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겨울 축제에 대관령 눈꽃축제나, 송어축제에 보면, 동남아 사람들이 이 겨울을, 없는 동네라서 이쪽에 오는 것을 큰 아주 기대심리를 아주 크게 갖고 오거든, 그래서 상당수가 오는데, 여기에 좀 홍보에 박차를 가해서 동남아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이 축제나, 지역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필히 그 동남아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도에 얘기하면 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주관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보면, 여기도 중국, 대만인데, 이것 누가 중국, 대만 찾아가서 이걸 하죠? 공무원들이 가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공무원이 갈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할 때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주로,
○심현정 위원 : 도에서 가서 홍보를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가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는 통상 500만원, 1,000만원 내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 갖고는 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갈 시군을 모집을 합니다.
이건 공동부스를 하면서 시군에서 참석하게 되면 별도로 부스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어차피 1,000만원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 2명이라도 시간 내서 따라가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1,000만원 냈다고 도에 맡겨 놓고 하면, 이 양반들이 우리 일처럼 그렇게 제대로 신경써서 해 주겠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페이퍼 상으로는 저희가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2명 보내 주세요. 보내 가지고, 같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홍보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릴께요. 예산서 155페이지에 군정홍보 관리에서 군정주요시책 홍보비가 전년대비해서 그것만 2억이 증액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평창군 홍보영상 제작이 5,000만원 증액이 돼서 1억이 됐고, 설명 자료에는 159페이지에 군정시책홍보, 이 어떤 게 군정시책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5억이? 이거 뭐 뭉퉁그려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명자료 159페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제가 예산서 기억하기로 당초 예산에 3억을 세우고, 추경에 5억 세워서 8억 세웠던 부분이고, 올해 금년도에는 5억을 당초 예산에 세우는 부분인데요.
○이주웅 위원 : 추경에 더 세웠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바꿔서 이제 당초 예산에 더 많이 세웠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어떤 거에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게 계속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되는 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해요. 그리고 군정 홍보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만원씩인데, 디자인을 매년 새로 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광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주웅 위원 : 일단 하나 먼저, 여기 어느 부분이 5억이에요. 여기에서,
설명 자료에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산출 근거는 밑에 금액에 맞춰서 5억 2,900만원에 맞춰서 해 놨는데요.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편성된 거에요. 예산서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홍보에 5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억 된 부분이 어느 거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 군정 홍보관리에 나온 거는 세가지잖아요.
군정홍보 디자인 제작, 그리고 강원,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이게 없어요. 또, 홍보대사 활동비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말씀하시는 게, 5억 한 거는 설명자료 159쪽에 인쇄매체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 옥외 매체, 5억이 됩니다.
홍보 디자인 용역이 1,000만원,
○이주웅 위원 : 홍보 대사 활동비는 그런데 왜 여기에 명세서에 없죠. 설명서에는 들어가 있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걸 묶어서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홍보대사 활동비는 우리 156쪽, 예산서, 홍보대사 및 SNS서포터즈 활동비 1,980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대사 활동비가 1,500만원에 활동비 480만원, 1,980, 이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만들기가 저거 해서 같이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예산이 안 맞죠. 이게,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건 일반 보전금으로 지금 명세서에 되어 있고, 홍보대사는,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여기에 지금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설명자료에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군정시책 홍보, 홍보디자인 제작, 홍보대사 활동비,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만들려니까, 좀 종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맞거든요. 예산서 순서대로 해서 설명자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이 통합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이걸 보고 하는 건데, 이걸 좀 제대로 고쳐 오셨는데도 이게 또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저거 하나 더, 군정홍보디자인 제작, 이건 왜 계속 매년 마다 1,000만원씩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18년, 2019년도 2020년도에도 또 1,000만원 또 들어가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군정 홍보할 때, 예를 들면, 대부분이 신문 같은 데서 광고 문안 만들고 할 때, 그 매체에서 우리한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고, 검토 받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디자인을 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뢰를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 이걸 한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 꺼하고, 올해 이거 계획된 거 하고, 디자인이 벌써 계획되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뒤에 담당자분이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일까지 이것 좀 부탁 좀 드릴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A5177##(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이 자료 좀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헷갈려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157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얘기가 나왔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도 제가 받아 받고, 서면으로 다 받아 봤는데, 이게 지난 해에 딱 한명이 활동했더라고요.
3건에 그 그걸 받았는데, 실적을 받았는데, 딱 한 명이서 그걸 다 했어요.
전혀 아무도 이 활동을 전혀 안하고, 그런데 이 7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뭐 도민 감사관 연찬회라고 되어서 어딜 다녀오는 걸로 되어 있죠? 선진지 견학 이 밑에 이게 과연 필요하나요? 강원도에서도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하는 행사도 1박 2일로 해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700만원을 투자해 갖고 이 분들이 몰라요 이거 지금 저기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다른 분들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서는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거라도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700은,
지금 재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위원님 지적하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1개 읍면에 한명씩 해서 우리 군에는 8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강원도에서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8분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좀 대동소이하게 맞추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 도민감사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좀 저걸 드리는 것만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대화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거 뭐, 예산을 감액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한분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혼자서, 그렇다 그러면 그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돈을 도에서도 그렇고, 이 재원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재원을 투자할 때에는 좀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해서 해 가지고 교육이나, 어떤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이 진짜 재원이 아깝지 않게 쓰여지도록 이 분들 하는 임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맞습니다.
지금 일전에 한 면에 한분만 감사관만 3건을 가서 제보해 주고, 우리 개선사항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여덟분들이 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주웅 위원 : 이 재원 투자하는 게 안 아깝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조금 밑에 보시면, 법무 및 송무관리에서 배상금 등 이렇게 해서 그 5,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2억원이 이제 계상이 됐어요. 5,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2억원이 이제 또 계상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1억 5,000으로 이게 부족해서 그랬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송무, 소내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보상하게 되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을 계상을 해서 작년에 적어서 한 부분, 이게 부족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예비비를 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에 19년도에 1억 5,000이 부족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좀 그런데 연도마다 틀려서, 소송진행상황을 보면서 액수를 파악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금년도 소송건수를 보면서 내년도 패소해서 이게 예산이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것도 계속 1억 5,000씩 하다가 이번에 5,000만원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올해 이 구상금이 많이 제출이 됐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제출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세부 지출 내역을 제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5176## (서면 답변 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설명서 153쪽입니다.
지금 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난해도 2,500, 올해도 2,500인데요.
그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고, 우리 평창군에 범죄피해자가 있어서 실제 사용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우리 범피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명순 위원 :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까지 해서 21명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우리 동네, 평창군에 범죄피해자가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게 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전에 불우이웃쪽으로 해 가지고 연탄봉사를 했는데, 전체 우리 쓰는 부분이 1억 500만원 설명 자료 있지만, 시군별로 군은 2,500, 시는 3,00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40프로를 쓰고요. 범죄피해자 지원에 60프로, 그 비율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그거는 40프로 쓰고, 60프로 쓰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아는데, 실질적인 우리 평창군의 어떤 연탄봉사 외에 1,500만원을 다 연탄봉사 한 거예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범죄 피해자가 있어서 그 분이 어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분이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피부에 와 닿게 받았냐, 이거를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연탄지원한 건 알고 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이명순 위원 : 21명이 하는데, 1,000만원, 운영비 지원하고, 21명이 운영비 1,000만원 쓰는 겅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기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원센터가, 그쪽에 직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 이렇게 해서 40프로를 쓰고, 전체 예산 중에 60프로를 누구한테 알수 없는 사람한테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40프로는 어차피 운영기준을 하고, 60프로를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지 여기서 60프로가 범죄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매년 이렇게 2,500만원씩 주면서 우리 평창군에서 과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상세명세서 157쪽 좀 봐 주세요.
법무 및 송무관리 305-01 배상금 2억을 세웠잖아요.
배상은 어떤 대게 보면,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배상을 무나요. 군에서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보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광천 위원 : 그건 알고, 보상과 배상 구분은 제가 아니까, 그거 설명은 필요 없고, 지금 여기에 보상금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배상금으로 편성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배상금이 들어가는 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예를 든다면,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석전시관 할 때, 설계관련
○지광천 위원 : 그건 특이한 사항이었고, 그거 외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행정에서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게 배상,
○지광천 위원 :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인허가 신청 했을 때, 불허처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손해, 자기가 피해 본 거에 대한 것 청구하는 게 배상이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것도 배상입니다.
○지광천 위원 : 배상이거든요. 보상은 아니고,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손해 배상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지광천 위원 : 구상은 이런 거겠죠. 어떠한 도로에 행군 같은 거를 하다가 행군 같은 거 하다가 앞뒤로 컴보이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관계자한테 받는 게 구상금이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게 이제 그게 당사자가 직접하게 되면, 배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지광천 위원 : 대개 보면 1차는 국가가 물어 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청구하는 게 구상이죠. 원래는 국가가 원래는 물어 주게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통상 우리한테서 하는 부분은 이제 보험 회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면, 영조물 관리 책임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물어준 다음에 평창군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까, 저한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지광천 위원 : 제가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만의 하나 이거 배상금이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불허처분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소송으로 해서 승소를 하고, 아니면 민법까지 가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해서 이겨 가지고, 관에다가 청구한 사항들이라면, 좀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지금, 관에서는 무조건 책임회피 하려고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도 불허처분 내지는 반려를 하거든요. 반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민원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대개가 보면 그래요.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이라면, 사실 관에서도 앞으로 인허가 문제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질 거 뻔히 알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 가지고 반려내지는 불허처분 하거든요. 뻔히 소송하면 지는지 알면서 반려 불허처분하고 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송이 우리도 귀찮으니, 소송해서 승소 판결문 가지고 오면 해 줄게, 이러고는 이게 배상금을 물어 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관계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거든, 관에서 물어주고 공무원한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어떤 건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대부분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하는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거 같고요. 제가 과거에도 소송업무를 봤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는 못 본 거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전번에 같은 수석박물관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건 어차피 업무 가중되다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는 있는 일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원봉사센터도 바로 이런 거구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요. 207-01 연구용역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3억이 어떤 거죠? 내용이 설명 자료에는 없으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게 3억이 지금까지 매년 5,00만원씩 포괄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에서 이 수요예측을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씩 세워 놨었는데, 요즘 용역을 하게 되니까, 최소 거의 대부분이 한 2,000만원씩 하다 보니, 2건 하게 되면 오히려 부족해지는, 필요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 그럼 이걸 예비비, 용역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게 판단하셔도
○지광천 위원 : 용역 예비비,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지광천 위원 : 당장 이루어진 사항은 없는데,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니 용역이 필요하니까 세워 놓은 거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에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 5월 달까지는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이듬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당초예산에 세우면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1회 추경 때까지 발생하는 거는 이미 아마 여기에 당초예산에 세울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1회 추경 때까지 안이 갑자기 나왔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의회 뒷산에다가 모노레일을 갑작스레 깔고 싶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6개월 전에 얘기가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는데, 이 돈이 뭔 필요해요.
그리고 뭔 사업을 갑작스레 오늘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야 내일부터 용역하자 이래 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 예산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기 위한 예비비라고 생각하면, 갑작시리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용역하는 거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맞으신 말씀이신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수시공모사업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 뭐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수시,
○지광천 위원 : 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공모사업요. 저희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도 국회 통과해서 그 이듬해 시군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에서 500억 예산이 있어서 시장사업을 무슨 한다. 개소당 30억씩 해 가지고, 공모를 하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그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갑작스레 예산이 오늘, 공문이 내려오고, 한 달 후에 공모신청해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받는 부분이 그러면 9월달 이렇게 받으면 벌써 두달 이상 시간이 흐른 부분이고요. 내년도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달에 갑자기 일이 있다, 공모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좋은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공모사업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그렇게 되면, 의회, 추경 날짜 맞춰야 되고, 그 예산 통과해야 되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다른 데 쓰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탄력적으로
○지광천 위원 : 이제 내용은 알았는데, 내용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대로는 용역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렇게, 뭔 사업이 갑작스레 하늘엣어 뚝딱 떨어져서 오늘 공문받고, 한달 후에 횽역 끝내고 사업신청해라 이런 것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한가지만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가 매년 1억씩 용역비를 포괄사업비를 세워 놓은 부분이고, 영월 같은 경우가 3억씩 몇 년 됐습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3억씩 용역비를 풀 식으로 용역을 세워 놓은,
○지광천 위원 : 지금 우리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정례추경, 그 한해 용역이 다 이루어지는,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뭐 갑작스레, 그럼 2019년도 이렇게 갑작스레 해 가지고 쓴 돈 있나요? 2019년도에, 이렇게 지금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말고, 말고 갑작스레 뭐가 떨어져 가지고 예비비로 쓴 용역이 있냐고요.
한건도 없을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예산 전용을 해서 쓴 건이 한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지광천 위원 : 한건이 있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얼마 짜리?
○기획담당관 한윤수 : 4,000정도
○지광천 위원 : 4,000짜리,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불가피할 때 예산이 없을 때는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뭐, 4,000짜리 2019년도 4,000짜리 하나 세웠는데, 이걸 3억을 세우면,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 부분이 세운 다음에 용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성과품을 의원들에게 한부씩 드린다고 그랬고요.
조금 이렇게,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사항들인데, 우리 153쪽에도 보면, 용역이 2,0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 용역비가 어마어마해요. 용역비가 어마어마한데, 이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들한테 주나요?
2,000만원짜리 준다면, 대개 어떤 회사들이 줘요? 뭐 전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데다가 주나요. 아니면, 대학에다가 주나요. 이런 거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가 지금 연례반복적으로 세우는 예를 들어 업무시책 보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은 관계된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동영상을 만든다 하게 되면, 우리 군에 대한 HD화질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광천 위원 :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207-01에 읍면별 특화전략수립 용역 1억 6천 있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1억 6천
○지광천 위원 : 이거 혹시 강원개발연구원에 주나요? 대개 보면 그럴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거기, 일단은 결정된 게 전혀 없고요.
○지광천 위원 : 글쎄 뭐 결정된 것은 없지만, 거의 강원개발연구원에 줄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했던 곳에 주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저는 한번도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까 보셨는데, 우리 평창군 읍면별로 발전계획 수립하면, 5년 주기인가 한번씩 세우죠.
이 용역으로, 그 책자보면요. 책자를 보면, 용역 책자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 제가 봤을 때, 한 이틀이면 작성해요.
그냥 전번에 5년 전에 했던 것 짜깁기 딱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걱정한 게 그런 거예요. 용역이 다는 아니다. 용역이 다는 아니다. 용역을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미팅이라고 그러죠. 미팅을 여러번 하면서 지역주민들, 사회단체장들 하고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지역에 개발하려면 뭐가 좋을까, 나무를 심는다면 뭐가 좋을까, 여기 기운은 어때서 나무는 어떤 것이 맞을까,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주민들하고 미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번에 했던 책자 가져다 놓고, 짜깁기로 들어가니까, 사실 필요없는 용역이 되니, 예산 낭비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결말 낼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154쪽,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이거 위치가 이쪽 얼마 전에 땅 매입하겠다고 군유지 집단화로 해서 산 곳이 맞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얼마 전에 사는 건 아니고, 미리 사 놨던 부분,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닌, 그 전에 재무과에서 샀던,
○지광천 위원 : 재무과에서 샀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32번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친다면, 돌 문화박물관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잔디로 된 주차장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 합니까? 아니면 그 밑에 다 합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잔디 있는 부분이 지금 전체 계획 중이 부분은 거기가 생태공원이 석부작 쪽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게 석부작이 들어오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 다음에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밑에 부분에 에코랜드하고,
○지광천 위원 : 석부작하고 에코랜드하고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밑에 있는데요.
○지광천 위원 :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다음에 생태체험센터, 환경위생과에서
○지광천 위원 : 물환경센터인가 그거, 맨 밑이죠. 이거는.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관리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부분을 파티션을 딱 쳐서 여기는 어디어디 하는 것 보다 세가지의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물놀이 애들 놀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정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 개 사업을 같이, 같이 발주를 해서 회계는 별도로 부담을 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배치는 아직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기본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맨 하단부 쪽으로 지금 수학아카데미아가 들어 갈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 이것을 용역을 이거 전체를 놓고 석부작, 그 다음에 에코, 물 체험, 수학아카데미아, 이것을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군에서도 이제 이거를 몇분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 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아직까지 사업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차피 빼 놔야 되는데, 빼 놓고 할 수는 없으니, 어느 부분에서 전체 덩거리를 용역을 해 가지고, 한 덩거리로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이것저것 따로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맨 밑에 수학아카데미아 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설명서 한번 보시죠.
155쪽, 시설비 1식 해서 7억 9,800만원인데, 이건 뭐죠?
7억 9,800만원, 시설비, 155쪽, 설명자료 155쪽.
부지조성 및 시설비 1식해서 7억 9,800만원,
설명 자료 155쪽.
○기획담당관 한윤수 : 부지조성 및 시설비 1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위원 : 네,
○기획담당관 한윤수 : 이게 도비가 10억이 내려오고, 군비가 2억 5,000해서 12억 5,000 예산인데요.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표준 기본 설계조사비가 1억 5,100
○지광천 위원 : 1억 5,100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본 설계가요.
○지광천 위원 : 기본 설계
○기획담당관 한윤수 : 기본 설계가 3억 100, 이렇게 나머지 있는 돈에, 그러면 우리는 못 쓴다. 내년에 사업할 거 대비하면 도비에 10억 준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 2개만 쓰는 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딱 잘라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이 물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도수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약간 들어가야 될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필로티로 하게 될지, 그 다음에 4층 건물 올린다고 그러면 밑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토봉을 미리 쌓을지, 그 부분은 미동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업을 해 가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지광천 위원 : 어쨌든 이제 도비가 올해에 10억이 내려오니까, 이 이제 편성을 하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2월 같아요. 2월, 2월 같은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부지를 지금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부지하고, 물 체험센터하고는 지금 이대로 갔을 때는 수해가 나면 피해를 보고, 여기를 매립을 하면 물센터 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물을 유입시킬 수가 없는 사항들이 되니까, 왜, 저 위에 강물을 유입을 시키려면, 지금 여기에 저게 레벨이 별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물이 흐르게 되는데, 이쪽에 수해 피해로 해서 지금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메우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서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체적인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단일사업으로 간다면, 정말 이거 큰 예산낭비에요. 했다가 다시 뜯고 새로 하는 꼴이 생기니, 이 부분은 전체 해당되는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될 거예요. 4개 부서가 하나로 TF팀을 만들던, 어쨌든 여기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역을 하더라도 전체를 두고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은 용역 내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리는 거dP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 말씀 몇 개만 드릴께요. 아까 우리 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우리 군정 홍보 관리, 155페이지, 설명자료 159쪽, 그 이 부분이 군정, 우리가 홍보 관리에 대한 설명자료나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 기법이 지금 6개월 단위, 한달 단위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옛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홍보부서 이쪽 파트에 처음 와서 그 부분이 있는데,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좀 하다못해 보고서도 좀 구체화 시켜서 예산이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한 장에다 모아 놓으니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8억 2,000작년에 쓰고, 올해도 또 추경에 더 세울거죠. 그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군 전문홍보를 할 수 있는, 위탁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 교육을 좀 보냈다가 오세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젊은, 현재를 살아가는 SNS를 잘하고, 어떤 유튜브를 잘하는 그런 젊은 층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 홍보 이 정도를 갔다가 놓으면, 사실은 그 친구들은 한 5,000만원 얘기할 겁니다. 이 정도의 효과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아깝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 방송매체들도 사실은 우리 방송, KBS나 MBC, SBS나 뭐 그러니까 KBS, MBC겠죠. 그죠.
종합방송매체들이 사실은 계속 적자예요. 이런 이런게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 거지, 결국은, 광고가 안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적자라는 얘기는, 개인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제가 바뀌고 있는 세상인데, 제가 작년, 이런 홍보 관리, 설명자료하고 올해는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주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송국도 개인들이 하던 유튜브로다 돌아섰어요. youtube전담, 그러니까 카메라도 youtube전담 카메라, 즉 다시 말해서 평창군이 강원도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 왜 와야 하는지, 뭐가 재밌는지, 그런 세세한 이유를 들은 Youtube나 그런 뭐 10분짜리,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조회수를 뭐 만, 10만, 100만, 보통 그렇게 개인적으로 방송하던 유튜브가 지금 방송국에서 전문성을 띠는 유튜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홍보매체로 가는데, 우리는 전혀 이제 그쪽을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따라 갈 수도 없고, 하는데, 지금 이라도 이거 빨리 시급히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금 우리 그 여기서 우리 군정시책 홍보하지만도 또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사방에서 하잖아요. 그죠. 저희 우리 평창군이 전체가 우리 홍보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대략.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한 20억 정도,
○전수일 위원 : 그죠. 더 나가면 더나가지, 그 다음에 어떤 각종 축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진짜 큰 틀에서 한번, 연구용역을 홍보 관리 쪽에 연구용역을, 제가 주문 드릴께요. 오히려 연구용역을 좀 해서,
○기획담당관 한윤수 :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전체가 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서 좀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같이 가는 지방지하고야 그런 부분들이야 어느 정도 하지만도 언제까지 그게 정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홍보얘기인데, 우리 평창 이야기 소식지, 바로 위에 있어요.
이 부분도 내용이, 뭐 만드시는 분 최선을 다 했지만도 저희가 보기에는 내용에 좀 지루해요. 내용이,
계속적인 포맷이 똑같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도 디자인, 어떤 방송국도 그렇잖아요. 봄철 프로그램 개편하고,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하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평창군 이야기를 쓰는 것도 뭐 미담 사례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떤 팩트있는, 홍보지를 평창이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군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정보를, 이걸 봄으로 평창군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뒤져보면 똑같단 말이죠. 그냥,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어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책자, 무슨 허가에 관한 그런 어떤 법률에 관한 책자를 토목, 건축에 대한, 그 허가권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던데, 그런 부분도 시리즈로 실어도 되고, 조금 좀 신경을 쓰셔서 2010년도엔 해 보십시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 그 우리 작년에도 세우고, 올해도 세운,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사실은 뭐, 담당자도 막연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 우리 지역 방송 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콘테스트 했더구만 인구정책에 대해서 화천군이 1등 했데요. 화천군이, 그래서 그 24시간 육아 돌봄, 어떤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사회가 키워준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해서 1등 했던데 보니까, 화천군 2만 4천인가요? 화천군 인구가?
○기획담당관 한윤수 : 그 정도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영월군도 무슨 상을, 인근 영월군도 상을 받았는데, 이 500만원 예산 세운 의미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좀 해도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전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군정 주요업무계획 용역인데, 이것도 용역인데, 이거는 우리의 시책하고, 뭐,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발간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월, 3월에 용역을 줘서 언제 만들죠. 이게? 책자가 언제 나오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제가 여기, 우리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최종 문서를 뿌려 놓은 상태인데, 20일 넘으면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2월,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3월이 뭐냐, 3월 다 지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 그렇게 좀 얘기한 상태입니다.
계획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현정 위원 : 여기에 보면, 2월 3월에 해서 이걸로 봐서는 한 4월, 5월 되어야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반이 지나가는데, 반 지나가서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 이것 좀 이상하잖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저희 늦어도 2월 말까지는 만들겠습니다.
제가 목표는 2월 중순
○심현정 위원 : 이게 지난 해에는 1월, 2월에 되어 있어, 2월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 책자는 그 전해에 만들어 가지고, 새해에 업무보고하면서 배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배포가 되어야지, 이걸로 봐도 2월, 3월은 되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암만 서둘러도, 내년에는 좀 서둘러 가지고, 그 전에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당연합니다.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심현정 위원 :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포해서 빨리 시행해야지,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연초에
○심현정 위원 : 연초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배부처는 어디로 주로 하죠?
○기획담당관 한윤수 : 저희 행정기관하고, 배부하고, 읍면에 배부하고,
○심현정 위원 : 각 사회단체에도 좀 배포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하고 홍보 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서에는 그 다음 장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했던 읍면별 특화 전략수립용역인데, 이것도 적은 용역비가 아니거든, 1억 6천인데, 우려했듯이 이게 용역에서 끝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2015년 용역은 가지고 있는데, 그 용역 대로 시행된 게 별로 없어요.
용역만 세우고, 그냥 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도 보면, 사실 민선7기에서 처음 시행하는 용역인데, 사실은 전년도 정도에 아마 용역을 세워서 우리 군수님께서 뜻을 크게 품고, 이제 군정을 펼치는데, 한 올해 쯤에 나와서 시행이 됐으면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기획담당관 한윤수 :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실, 올림픽 남부권 개발연구용역 한 중에 저희가 몇 건만 건져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달에 발간했으니까, 14년도에 아마 용역을 수립을 할 것 같은데, 노람뜰 스카이센터도 좀 우리 에코랜드하고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근린공원 활성화 사업,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이것 21억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끝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육백마지기 아트플레트 프로젝트, 창리천 생태공원 인프라 구축, 창리천 조금씩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게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 대화 같은 경우는, 방림이 이제 창수동 비밀화원 조성사업,
○심현정 위원 : 그런 게 많이 채택이 된 것도 많고, 시행이 많은데, 제가 이게 또 늦은 게 뭐냐하면, 이거 용역기간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다 지나가, 다 지나가면, 우리 군수님 내년에 이제 후반기에 들어가는데, 후반기에 어떻게 하다가 임기 내에 사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좀 일찍 추진을 했으면, 일찍 시작을 해 가지고, 임기 내에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지역의 소외감도 없애고, 지역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용역이 보면, 이제 1권역, 2권역,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 하는데,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읍면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용역 만큼은 책상에서 하시지 마시고, 현장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용역 받은 사람한테, 현장에 많이 가보라고 그래요. 어떤 용역은 정말 책상에서 한 게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주민이 뭘 원하는지,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 만큼은 정말 현장에서 많이 하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끝으로 한마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그 부분, 기존에 관행대로 왔던, 그런 용역 보다는 새로운 연구소를 찾아서 새로운 용역업체를 찾아서 보다 젊은 용역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살아 갈 우리 평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살아 갈 평창을 우리가 설계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설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드리는 말씀이 이게 평창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젊어지느냐, 기준에 늙어지느냐인데, 우리 생각으로 가지 말고, 조금은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젊은 생각으로 용역도 좀 보다 획기적으로 용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불신임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그런 부분들을 돌아오는 2020년에는 보다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뭔가 새로 될 것 같다는 그런 평창군의 용역 과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박찬원 위원 : 그 읍면 소관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은 이유가, 환경미화원,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환경위생과로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봉평면을 한번 봐 주세요.
봉평면,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왜 이게 공공운영비가 따로 2,500정도 감액이 됐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시설물 관리전환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내가 못 챙겨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복지회관 운영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원 위원 : 572쪽,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가 한 2,500정도가 줄었어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지금 목욕탕이 빠지면서
○박찬원 위원 : 목욕시설요. 목욕시설 이제 별도로 관리하니까,
○기획담당관 한윤수 : 복지회관에 있던 목욕탕이 번영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게 그, 중심지사업 하면서 옮겨져 가지고 그게 줄어들었나요?
○기획담당관 한윤수 : 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한윤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올림픽기념사업과, 주민복지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담당관, 한윤수
총무담당관, 김명기
올림픽기념사업과장, 권혁영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