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평창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31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3.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제11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이만재의원외6인발의)
2.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3.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제11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우강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덥고 비가 오며,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았던 14일간의 긴 회기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마지막 날까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님들의 14일 동안의 고생의 가치가 5만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갑진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1시 01분)  

○의장 우강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현지확인 활동에 열의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지 확인 기간 중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5월 18일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3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5월 19일 진부, 도암면을 시작으로 5월 24일 미탄면, 평창읍을 끝으로 1일 2개 읍·면에 대한 4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총 38개 사업장 중, 6개의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과 7개 사업장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가늠하겠으며, 활동기간 중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8개 읍·면의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당초계획대로 원만하게 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다만 계촌5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을 보면, 설계교량 끝 날개벽이 반영되지 않아 수해시 하천범람의 우려가 발견되었고, 또한 각종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자연석이 과도하게 채취되고 하천이 심하게 파헤쳐져 하천생태의 파괴는 물론, 집중 호우 시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하천 쇄골이 크게 염려되고 있는 바,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복구와 보존이 병행되고 수해가 인재라고 불러지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사도가 심한 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유속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낙석공 등 유속감소대책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1리 수해복구사업은 상류부분이 설계구간에서 누락되어 기간 내에 준공을 한다고 하여도 재피해의 우려가 되는바 이와 비슷한 사업장이 또 있는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한 철저한 마무리로 수해재발로 인한 이중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2리 석산개발 등 우리 군 관내에 석산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사업은 분진 및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또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이 파괴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허가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바라며, 특히 주석채취 외에 골재 등 타 목적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유천2리 석산개발은 주민집단 민원 후 행정심판 패소에 의한 허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의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운 사업일 수록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충분히 납득할 만한 피해저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감독부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의 성의없는 민원해결태도로 인하여 민원불편분쟁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민원문제해결을 시공회사에만 맡기고 감독부서는 무관심한 경우를 볼때,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감독부서가 직접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현지확인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6개의 지적사항과 7개의 건의사항은 의석에 있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현지확인 활동을 통하여 각종 민원과 과중한 업무 속에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평창의 미래를 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지금 이만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현지확인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는 이만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11시 08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작성한 2004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도록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의대상은 취득이 12건 3만 1,648평방미터, 처분이 124건 32만 6,727평방미터입니다.
  내용별로는 첫번째로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전부지매입입니다. 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미탄면 율치리 480번지로 2만 5,34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교환 등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효석문화마을 방문객편입 및 기반시설확충 등 효석문화제의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동리 410번지 외에 3필지 5,124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경로당 신축입니다. 노인들의 여과선용과 마을 내 각종회의 등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2004년 경로당 신축사업계획에 따라 평창읍 하1리 177번지외 7개소 80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등매보건진료서 신축입니다. 노후된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봉평면 유포리 32번지 부지 500평방미터와 건물 149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농민 교육훈련용 농지기계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농민교육용 농기계 보관창고를 평창읍 여만리 357-34번지 지상에 경량철골조 231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화전대토개간 및 횡계5리 독가촌 군유지매각입니다. 장기민원을해소하기 위한 화전대토개간 군유지 83건 32만 993평방미터와 횡계5리 독가촌 군유지 41건 5,734평방미터를 현 점유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차 변경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3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재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18일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7인으로 구성되어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당초 예산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 처리,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 정리계상, 군정주요시책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415억 2,441만 4천원, 특별회계가 410억 527만 6천원인 1,825억 2,569만원으로 기정예산 1,702억 639만 9천원 대비 123억 1,929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7억 657만 4천원, 특별회계가 6억 1,271만 7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25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평창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엠프시설 200만원, 사회개발비 중 덕거 연극인촌 개보수 마무리 3,500만원, 용전오페라학교 개보수 마무리 4,000만원, 직장체육부 운영 레스링선수 A급 연봉 3,500만원, 경제개발비 중 봉평 아름다운 마을 숲 조성 4,000만원 등 총 1억 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 의회의 의견지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입니다.
  부지확보 국도비 또는 기타사업지원을 약속받은 사업에 대한 그간 집행부 업무 추진면을 보면,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일부사업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국도비 사업의 취소 또는 지원이 늦어질 경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명시이월 함으로 예산을 매몰시키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사업별로 심층분석하여 국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아울러 설계비 또는 용역비 감정평가비 등만 먼저 계상하고 지원사업이 확정 내시되었을 때, 본 사업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막대한 예산을 매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확보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예비비도 확보하지 못하여 긴급재난 발생시 계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순수군비, 신규사업을 편성·요구하는 등 예산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요구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를 어렵게 하는 행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농경지 폐비닐 장려금사업과 기술개발과 농경지 폐비닐 장려금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업무로 부서간 업무단일화와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비 확보 문제입니다. 2004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비 4동 4억 8,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의회의 관리계획 의견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삭감된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이번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8동이 승인된 만큼 향후 차질없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병충해 방지에 지원사업비 문제입니다. 무사마귀병 등 고랭지채소 병충해에 대한 방재지원사업비 부족으로 충분한 방재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방재면적을 당초 550㏊에서 80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축제에 대한 이동 화장실 문제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이동화장실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고, 향후 행사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추계문제입니다.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정확한 사전조사를 통한 사업비 산출로 여러번에 걸쳐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봉평면 창동리에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숲가꾸기 조성사업문제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효석문화재 행사장에 주차장 부족등 모든 주변사항을 고려할 때, 사업대상지가 부적합함은 물론 투자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 주차공간 등 지역 여건사항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인도교 설치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국도비를 최대한 확대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강호 : 차재천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우강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교선 의원과 심재국 의원을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는 법정정회회로 6월 21일 개회하여 결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