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4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예결특위)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3.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4.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계속비사업 다. 의회사무과 소관
(10시 40분 개의)
○의사담당 최순철 : 의사담당 최순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 분의 위원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이 9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이 될 때까지 신교선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42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교선 : 이만재 위원께서 김영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해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해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한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된 일정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써 고응종 위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고응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금 심재국 위원이 고응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응종 위원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네, 고응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특별히 추천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49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기금운영계획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의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3개 기금에 34억 3,863만원으로서 금년대비 4.3%인 1억 4,25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기금으로써 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2005년도에 신설한 기금으로 기금 총 규모는 9,515만원이며, 이월금 7,845만원, 이자 및 과태료 수입 1,67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초기임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기금적립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은 2005년부터 유사기금 통합계획에 의거 기존 운영해 오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4개 기금을 2005년도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금년대비 2,389만원이 감소된 23억 1,142만원으로써 이월금 21억 9,56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이자수입 6,579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복지사업 1,683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300만원, 노인복지사업 3,700만원, 여성복지사업 1,572만원, 기금적립금 22억 3,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대비 1억 4,812만원이 증가한 15억 3,206만원으로써 이월금 7억 8,11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2,827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264만원을 재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5억 5,984만원, 수해위험하천장비에 1억 5,000만원, 기금적립금 3억 2,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총규모는 2006년도 평창군 기금 예산의 총 규모는 3개 기금에 34억 3,8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4,255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은 23.8%가 증가한 1,833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6%가 증가한 1억 4,800만원이며, 반면 사회복지기금은 0.1%가 감소한 2,389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번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총괄과 다번에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67조와 평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의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적립금이자를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보수정비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재난계측 및 정보전달 체계구축, 재난대비교육,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집행용도와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함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조례는 2004년 8월 7일 조례 1,743호로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4년차에는 2004년도에는 6,043만 8천원이 적립이 되었고, 지난해에는 1,633만 6천원이 적립이 되어 내년도에는 총 금년도까지 7,8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700만원이 증감을 예상을 해서 운영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적립단계에 있고, 이것이 1억 이상 적립이 되었을 때에는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여러분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복지과장 허해성입니다.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운용은 21억 9,600만원인데, 내년도 말에는 2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평창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여성 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평창군 노인 및 노인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용수지총괄은 총 수입은 23억 1,142만 천원인데, 전년도보다 2,389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1억 9,563만 5천원인데, 이것은 1억 8,976만 3천원이 늘은 금액입니다. 전입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적립금이자는 6,578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1,365만 6천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합계 예산액은 23억 1,142만 1천원, 전년보다는 2,389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에 6,954만 6천원, 이것은 1,470만 4천원이 늘은 금액입니다. 장학금은 3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은 22억 3,887만 5천원입니다. 3,659만 7천원이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수입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적립기금 이자가 6,578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21억 9,563만 5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에 1,682만 8천원, 또 장학금 및 학자금에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복지사업에 3,700만원, 여성복지 사업에 1,571만 8천원, 기타는 적립금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0억 5,179만 8천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5억 2,400만 5천원, 장애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억 6,118만 5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 1억 1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계는 조성 및 총계는 26억 8,261만 3천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2억 3,887만 5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적립기금 운영명세에는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영입니다. 근거법규는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하고, 설치목적은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저소득주민자녀 자활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5년도 운용관서는 환경복지과, 재원조달은 군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가 2005년도까지는 21억 9,563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1억 1,578만 6천원을 더해서 총 23억 1,1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농협에다가 정기적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억 3,8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기금부분 때문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 기금운용조례가 1월 15일 날 폐지가 되었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기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또 여성복지기금만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 기금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기금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폐쇄가 됐잖아요. 조례가 폐지가 됐으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조례에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회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에 의해서 운용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특별회계로 지금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입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조례가 폐지가 되었는데도 특별회계를 유지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조례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이게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새로이, 금년도부터,
○우강호 위원 :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는 지금 폐지가 되면서 금년도 1월에 기초생활안정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안에서 전부다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용하도록 조례에서 그렇게 아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우강호 위원 :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제가 별도로 한번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특별회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제가 나중에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이 줄었죠?
사회복지기금이 2,38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회복지기금, 이것은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이 줄은 건데, 이것은 기금이 매년 이렇게 12년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0억이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자수입만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될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목표액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다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드는 거죠.
○우강호 위원 :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은 사유로 인해서 사회복지기금이 별도의.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자발생은 그 만큼 많아지고요.
○우강호 위원 : 이자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높지 않습니까? 기금이 충액이 다 되었으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래서 이자가 약간, 기금은 약간 줄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기금은 약간 줄었다 하더라도 당초에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예산을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죠.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다 찼으면, 기금이 늘어야지, 기금이 왜 줄어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자율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지금, 그래서 이자가 원래부터 당초부터, 10% 이상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정기적금 이자율이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액은 줄어드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10% 이상 목표를 가지고, 이자를 계상한 기금은 없을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0년 전에는 10~15,6 %까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3~4%씩 떨어질 줄은 그때는 10년 이후에는 예상을 못한 거죠.
○우강호 위원 :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인정은 아마 동료위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인정할 부분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출이 적다거나, 아니면, 이자 기금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에 사용할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이 0.1% 감소를 했어요. 0.2%, 0.3% 인상해도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예산이 2,389만원이 여러 가지 수혜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많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배부른 사람 2,300만원하고, 없는 사람 2,300만원은 100배, 1,00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확보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시고, 또 이자가 낮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자율이 낮으면, 앞으로의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당초에 기금을 설립 목적이 10억이 목표인데, 지금 10억이 다 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획을 다시 세운다던지, 다른 방침을 세워서 기금을 더 올린다던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율에 대해서는 거의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0.1%, 0.2%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기대하기는 많은 증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요. 0.1%가 되던, 1%가 되던,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문제는 아니죠. 그러고, 지금 이자율 가지고,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고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기금은 지금 10억은 건드리지 않고, 그건, 그리고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규칙이나 규약을 바꾸어서 기금을 세우던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 최고 높은 이자를 가지고 정기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각 우체국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등등의 이율을 지금 다 뽑아 놓고 있어요.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율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거론해 봐야 지금 여기서 답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다만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이자율이 낮아서 계획했던 사업을 못한다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율이 낮아서, 그렇지 않으면, 원금에서 계속사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기금이 고갈될 우려성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는 지를 지금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이율 부분이 0.1%, 0.2% 차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0.5%가 미니멈이고, 1.5%가 맥시멈입니다. 23억의 1.5%면 얼마 차이 납니까? 결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질의 드린 김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네 곳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 통합문제, 통합운영 부분을 어디까지 검토하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주민자녀장학금, 여성복지기금,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강호 위원 : 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건 어디까지 검토라기보다는 이건 분류해서 분류해 가지고, 기금운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강호 위원 : 사회복지기금심의 위원회 할 때도 이 얘기가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했을 때, 이율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10억, 10억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기금이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이 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4개로 관리를 하는 것이면,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통합운용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별도회계가 아닌, 4개를 묶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관리했을 때, 이율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그날 개별적으로 물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장한테도 묻고, 장애인 지체장애인 협회회장한테도 물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체장애인 협회에는 통합기금 운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성을 듣지 않게 관리하기 위한, 4개의 자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인 측면에, 운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어차피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통합하도록 해 놨으면, 거기 기금목적에 맞도록 통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이율을 가지고 그 안에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에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거쳐야 되니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가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통합방향을 통합하는 하는 쪽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도 하고, 또 조례도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합 용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세부적으로 15억, 5억, 5억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면, 23억을 한군데 묶어서 관리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높은 이율로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7억 8,100만원으로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5,100만원, 지출이 7억 1,000만원 그래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됩니다. 사용용도는 재난대비를 위한 시급히 보수, 정비를 위하는 사업과 특정관리시설에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응급복구,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써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총 합계 10억 3,206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4,8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총 예산액은 10억 3,206만 2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4,811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고유목적사업에 7억 984만 4천원으로 6억 1,984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금액이 3억 2,22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173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써 기금적립이자가 1,8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억 8,115만 3천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 2,827만 4천원, 기타 잡수입으로써 4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참여자 급식비로 2,84만 4천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4억,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료구입에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로서 수해위험하천정비에 1억 5,000만원, 기타내부거래, 즉 적립금이 3억 2,2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 조성내역은 16억 2,593만 6천원으로써 집행액은 전체 13억 3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잔액이 3억 2,1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를 말씀드리면, 기금명은 재난관리기금으로써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적립액은 7억 8,115만 3천원이고, 2006년도에 2억 5,090만 9천원으로서 총 10억 3,2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용계획은 7억 984만 4천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2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관은 농협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2006년 새해예산인 관계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소장이 배석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관계로 세입 다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6년도 새 삶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군정방안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같이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실사준비, 활력 있는 지역경제육성, 균형 있는 지역발전실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신뢰받는 감성행정 실천, 참여복지를 통한 따뜻함이 넘치는 복지증진, 방재의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 및 재해 예방 등 새해역점 시책을 뒷받침하고,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 기준에 의해 긴축 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과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의 계속 추진해 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용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임시적, 일회성, 소모성 투자에 대한 감축 등 비생산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20.4%가 증가한 2,051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5%가 증가한 1,617억원, 특별회계는 91.7%가 증가한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이 56%인 123억원 증가한 것이 되겠고, 특별회계 증가한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이 56%인 123억원 증가한 것이 되겠고, 특별회계 증가한 주요 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244%인 2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공유재산특별회계 30억원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활력사업, 개촉지구도로사업, 농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이 당초예산에 내시된 부분과 내후년 반복지원되는 복지분야 및 산림분야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17억원 중 자체수입이 17.6% 감소한 14.4%인 235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21억, 세외수입이 114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의 85.6%인 1,382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929억, 재정보전금이 30억, 국도비 보조금 4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9%인 46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등 지방선거 경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65% 인 1,04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한 규모이고, 이는 보조사업이 17.4%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이 16.8%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98.7%가 감소한 5억원의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보다 2%가 감소한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항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대비 54억원이 증액편성된 420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14억원, 일반행정비에 40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제4대 지방선거부담과 공무원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등 기존경비 증가, 청사 2, 3층 환경정비, 신활력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군의 문화, 예술, 체육진흥,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 예산수준인 59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11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14억원, 사회보장비에 16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0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실사대비, 노인복지시설, 문화재보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 용평비위생매립장 정비, 경로당신축, 민물고기생태관건립, 농촌마을환경정비, 오지개발사업, 평창소도읍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진흥 지역경기의 활성화, 광산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대비 101억원이 증가한 57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97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8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47억원, 교통관리비에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신활력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정주권개발, 밭기반정비, 도로배수로 정비, 수리시설수해복구,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촉지구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정비, 운수업계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수준인 1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16억원이 감소된 21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 5억원, 예비비 1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예비비 15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추가되어,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써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한전부담금 통보가 없었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으며, 6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4억원으로써 금년대비 20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금년까지 양여금 재원으로 지원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보조금 등이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6억원이 감소한 74억원으로써 영업수입이 40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3억원, 기타수입 1억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 등 사업비용에 35억원, 상수도시설사업 채무상환 등 자본적 지출에 39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봉평, 대화 상수도 통합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정수장 유량계 설치,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무이취락지구 급수관로확장, 누수탐사시스템구축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억 8,000만원이 감소한 5억 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 융자금 및 이자수입 1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한전부담금 통보가 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부담금이 지원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3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3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3억 5,5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300만원, 기금 업무보조 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호보장 기금특별회계는 금년수준으로 4억 4,4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4억 600만원, 이자수입 3,8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지원 융자금 4억 4,1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 대비하여 8억원이 증가한 31억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2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291억원이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원, 도암, 진부,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157억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134억원, 도돈, 방림, 계촌, 상동, 하송리, 하안미, 면온, 용전, 속사, 마을 하수도 시설비 51억원, 미탄 하수관거정비 8억원 등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도 신설한 특별회계로써 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수수료, 임대수입 1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18억원을 재원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 등 집단화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 신청은 총 23건에 2,317억원으로써 2006년도 연부액은 354억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 받은 사업이 23건으로 2006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심의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 예산은 보조사업, 군비부담, 계속비 사업추진, 채무부담상환 등의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긴축재정, 기주 이외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항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신 김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2006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51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인 34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616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8억 500만원이 증액된 43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지방세 120억 6,400만원, 세외수입 114억 700만원, 지방교부세 928억 7,400만원, 재정보증금 30억원, 국도비 보조금 423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43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경상예산에 464억 9,100만원, 사업예산에 1,044억 5,600만원, 채무상환 4억 7,7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102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 30억 8,200만원, 사업예산 381억 9,700만원, 채무상환에 2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와 같이 지방예산과목구분설정과 규정에 따라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를 자율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고, 2006년도 예산편성주요변동 사항으로는 종합토지세 예산과목을 폐지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대체인력 인부임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공모설계비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의 명시와 행사지원관련경비를 포괄화하여 과목이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였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일원화하였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등 예산과목 신설 및 주민참여 감독관제 수당 편성 근거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여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이 현저히 감소된 것이 특징입니다. 세출부분은 신활력사업과 한강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를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크게 증가되어 예산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평창군이 채무부담행위상환이 완료되어 채무상환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군정의 주요시책 및 지역의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고 판단되나, 국도비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당위성 등에 대한 적정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세부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의 여섯 번째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은 세입측면에서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의 전년대비 3억 1,500만원이 증가된 48억 6,900만원으로 증가되어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수 등의 세수증대 노력이 보다 절실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예비군식당 신축사업비 등 국도비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나, 순수군비로 건립하는 것은 군의 재정력을 강화시 적극적인 사업구상으로 보조금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비의 경우 순수하게 전년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1월 15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으로 평창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종전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등, 예산편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비목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조항과 도의 지원재원으로 우리 군이 전체세입에 26.2%를 점하고 있어 앞으로 집행기관이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예산확보노력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31억 6,5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지방채상환에서 2.4%가 감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상환은 2005년도에 모두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34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7%가 증액된 것으로 한강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크게 증가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부분 국민주택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주수입이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으로 쓰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융자금 회수로 인하여 수년간 10억여원이상의 군비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이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투자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계속비 투자계획과 대비하여 보면, 26개 특별회계 18억원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기관동안 늘어나 예산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실무부서의 운영예산에 의한 각별한 관심과 업무연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각 부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편성은 사전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검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정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투명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전재로 주민편의 위주로 균형발전의 틀이 정착되도록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시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심층 분석하고, 또한 군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제 행정력을 기울여 모든 부서가 이를 중심으로 한 행정력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군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지원확보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함에도 일부부서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업무자세로 인해, 전년대비, 도비확보 액이 크게 줄어드는 등 군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등 의존지원확보를 위해 단계적 시기적 인맥활용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평창군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예산심사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함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9.5% 140억 2,400만원이 증액된 1,616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총액대비 7.5%인 120억 6,400만원 세외수입이 7.1%인 114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57.4%인 928억 7,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인 30억원, 보조금이 26.2%인 42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엔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전년대비 33억 7,500만원이 감소된 120억 6,4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주요인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재산세 중 일부가 국세인 종합보증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감소분과 담배소비균할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분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등할 및 소득세할은 변동요인이 별로 없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증가되는 추세여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32억 3,200만원이 감액된 41억 4,000만원으로써 주택분 2억 8,000만원, 건물분 8억 6,000만원, 토지 분 30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가 많이 감소된 것은 세제개편으로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1억 900만원이 감액된 15억 5,700만원으로써 승용 11억 400만원, 승합 7,100만원, 화문 1억 9,700만원, 7~10인 승 2억 1,500만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조정 때문입니다. 다음 도축세는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입니다. 장평도축장 도축설비 현대화 시설에 따른 도축두수 증가예산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5억 1,200만원이 감액된 26억 7,800만원입니다. 담배 가격인상으로 소비세율 자체에는 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만 담배소비가 지역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행세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만원입니다.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21.5%에서 24% 인상됨에 따른 징수예상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 세는 8,100만원이 감액된 2억 7,2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총세로써 재산세 감소분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소 세는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 할이 1억 1,800만원이고, 종업원 할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9,600만원이 감액된 11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고르고 증가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운영에 따른 관련세입을 동 회계로 이전 편성하는 관계로 총액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억 9,7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2,7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재경부소관 잡종재산대부료와 건설부, 농림부소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분입니다. 요일 변동은 없습니다만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평가의 상승으로 임대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는 특별회계로 이전하지 않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군유림 대부분으로써 1억 500만원이 감소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1,8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4,800만원, 시장사용료 300만원, 효석기념관 입장료수입 1억원, 공설묘지, 문화회관등 기타사용료수입 6,3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14억 4,3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호적등본 등 재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300만원이 증액된 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원인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이 3억 5,000만원, 매립장 반입료가 6,500만원 대형폐기물수거료가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5억 8,600만원인데, 이 중 사업장 생산수입은 3,0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입니다. 골재낙찰차액이 4,50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 시험포 생산물 판매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다음 32쪽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전년대비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수입 7억 5,900만원, 장례식장 사용료수입 2억 3,0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5억 1,200만원등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4,600만원입니다. 취득세 등의 도세징수교부금이 4억 5,700만원, 하천 등의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900만원, 농지조성비 수수료 징수교부금이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3쪽 이자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6억 6,000만원입니다. 군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원, 기타이자수입이 6,000만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0억 800만원이 감액된 5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유잡종재산 매각수입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이관하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과년도 매각 재산 분납분으로써 2건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보다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수질개선부담금으로서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위약금은 지체상금 등인데, 1,000만원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2억 1,300만원인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입니다. 다음 35쪽 체납처분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300만원입니다. 다음 과태료 임대료 등의 지난년도 수입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0억 6,100만원이 증가한 92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904억 8,500만원, 종합토지세 보전분 20억원, 분권교부세 3억 8,800만 원등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이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대상총액은 전년보다 120억 3,400만원이 증액된 423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44억 4,200만원이 증액 교부 내시되어 총 15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미전화가구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 1억 7,200만원 등 3건 2억 4,700만원이고, 민원봉사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건 1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 2,400만원 등 3건 3,5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 2,060만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7억 8,400만원 등 2건 9억 400만원이고, 환경복지과는 생계급여 42억원 등 35건 79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산림과는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억 3,000만원, 숲가꾸기 18억 9,200만원 등 10건 34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건설과는 소하천 정비사업 3억 7,300만원 등 2건 5억 1,300만원입니다. 지역도시과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0억원 등 2건 11억 1,4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8,400만원 등 5건 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사업과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3,300만원 등 6건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 9,800만원 등 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47쪽 축산경영과는 가축방역사업비 3,350만원 등 3건 6,560만원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쌀 소득보전직접 직불제 사업비 6억 5,600만원 등 9건 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76억 1,100만원이 증액된 17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신활력지원사업 10억 3,000만원 등 3건 20억 9,000만원, 환경복지과 민물고기생태관 10억 원 등 2건 10억 1,500만원, 산림과 도시숲조성 5억 1,400만원 등 3건 9억 4,200만원, 건설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50억 9,400만원 등 6건 96억 7,400만원, 지역도시과 소도읍개발사업비 14억원등 3건 17억 3,6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8억원, 농정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 5억원 등 4건 7억 1,700만원, 기술개발과 지역특화사업비 3억 8,9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금 사업인데, 3억 900만원이 증액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환경복지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500만원, 스포츠사업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2,900만원 등 4건 5,600만원, 보건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2,900만원 등 17건 1억 8,700만원, 축산경영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4,500만원 등 2건 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억 2,900만원이 감액된 8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사항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기획감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2,250만원등 5건 3,100만원, 민원봉사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7,000만원, 자치행정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비 3,800만원등 9건 1억 3,000만원, 문화관광과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 3억원 등 8건, 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환경복지과는 생계급여 지원비 5억 500만원 등 79건 2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산불방지대책비 9,100만원 등 21건 1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건설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원 등 8건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역도시과는 동계올림픽 대비사업비 4억원 등 4건 5억 9,200만원이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8,000만원 등 12건 6억 7,500만원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생활체육교실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진료소 시설훼손사업비 2억 200만원 등 30건 3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 8,800만원 등 18건 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축산경영과는 말라카이트그린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비 3,300만원 등 24건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지역특화사업비 1억 1,600만원 등 37건 7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세출예산심사 시에 대충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세입이 확정되어야 세출예산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도 컸습니다. 먼저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미 부담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국도비 사업에 따라서 미부담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미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속사업비도 미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의회가 승인한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은 미 부담이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지방채상환은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전액 계상했습니까? 이자까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 법이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당초 우리가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미부담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내용도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요. 그게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미부담조서가 있을 겁니다. 당초 양여금에 따른 폐지에 따라서 제원이 변경되면서 교부세로 증액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없습니다. 지금
○신교선 위원 :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현안사업, 우리가 평창군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 중에서 꼭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업.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현재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정말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예를 하나들까요? 대화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겁니까?
예산계상 안하고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탄면에 15억 계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그런 것은 문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전용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부기전용도 가능하다. 바로 그런 것은 이 예산을 하면서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또 다른 것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약 12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에서만, 그렇다면 거기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아마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중에서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지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보니까, 도비는 3억 2,000이 지난해 보다 감액이 된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지금 현안, 다른 것은 다 전체적인 것은 부담을 다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심사 중에 그런 문제가 도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그 중에서 현안사업 중에서 미계상이 없다고 그랬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부서가 책임을 해야 할 사항들이 아니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만들면서 보니까, 세입대비를 한 것을 당초대비를 하지 않고,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이 대비가 되어야 사실상 증감변동에 따른 세수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5년도 예산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은데요. 세입을 보니까. 당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과년도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우선 주민세를 보세요. 주민세, 당초대비입니까?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재산세, 그건 어떻게 대비를 했던 좋은데, 재산세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여러분에게 여쭈어 봅니다만 작년도에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한 것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주택분도 있고, 토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세법 이 개정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종합토지세가, 폐지가, 없어지면서 국세인 종합부정세로 이관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합토지세는 폐지가 되었으니까, 계상을
○신교선 위원 : 종토세 있던 건축물이나, 토지분이 전부 재산세로 넘어 왔단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장래 : 종토세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토지분에, 그래서 30억이 그쪽에 계상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대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죠. 작년 당초에는 재산세가 12억 2,300인데, 여긴 73억 7,200으로 대비를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비를 그렇게 하시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은 32억이 감액 조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 일반 지방의원들이 잘 알겠습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그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투명하게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부기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3억 5,000입니다. 여기에 대한 2004년도 2005년도 대비한 읍면별 판매량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2005년도는 판매량, 2004년도는 판매량, 2005년도, 2006년도 예상, 3개년 분 하나만 만들어 봐 주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3개년도 말씀이십니까?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거기 보면 매립장에 대한 반입료가 우리가 6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거죠. 용평하고 국립공원, 휘닉스파크 3개소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우리가 반입료를 받는 걸로 아는데, 이건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답변이 곤란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제가 이 세부내역은 확실히.
○신교선 위원 : 아니, 매립장 반입료이니까 이건 몇 군데 안 됩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누가 있으면 백 데이터를 가져다 드려요. 담당자 안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용평리조트하고, 보광하고, 오대산국립공원 세 군데에 대한 쓰레기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업장 별로 어느 정도로 세입이 계상이 되었느냐.
○재무과장 김장래 : 사업장별 단위요.
○신교선 위원 :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도 지난 해 하고 대비를 해서 2년차 것을 대비를 해서 하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매립장 반입료가 어떻게 되요? 아시는 범위 내에서 몇 %나 인상해서 조정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세부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 : 세입분야에 누가 나와 계신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 현재까지 예정 반입료 징수한 금액은 총 5억 7,795만 1천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005년도나 2006년도를 대비해서 또는 2004년도 분석을 해 보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의 물량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입량이, 거기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폐기량이 얼마나 더 수입이 되고, 감소가 되고 이런 추세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면, 과거에는 용평리조트나 보광의 대단위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체 처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게 통합요령에 의해서 우리 평창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세수가 누락될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3년차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에 보니까,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을 다 계상을 하셨네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하고 있네요. 이제 안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전에는 개인한테 위탁을 하나 해 가지고, 수령을 했었는데, 금년, 근래에 들어와 가지고는 군 잣에 대해 가지고는 위탁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탁계약을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안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냥 버립니까? 그러면 잣을.
○재무과장 김장래 : 조수피해도 많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생산량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게 어떤 경우에는 조수피해로 인해서 많이 손실을 보고, 사실 계약자가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해에는 아주 풍년이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팔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찰을 붙여서 수입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센터에 우리 조금 시험포 작성에서 거기에 나오는 생산량도 세입을 잡는 터인데, 우리 군 유림에 다가 지금 잣나무를 얼마나 많이 식재를 했습니까?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거라도 잡수입으로 전부다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장례예식장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현지 확인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된 사항들입니다만 수입도 수입이지만 평창군에서 북부 쪽에 장례예식장을 만드는 문제를 다시 한번 예산을 다루는 마당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번 검토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 사용료 문제도, 이 문제는 많이 들어왔다 작게 들어왔다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방 자치하는 집행부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조사를 치룰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50억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산 계상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적으로는 결산에 나오는 1회 추경 이후에 잡는 것이 계상하는 것이 사실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산에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정확한 수치도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잡아서 놓으시는 건데, 이런 문제는 한번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다가 보면, 국도비 보조를 다하고, 부담을 다하다 보면, 예산이 고갈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상 예산을 여기다가 잡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1회나, 2회 추경에 가서 가용제원이 있어야 시급한 사항들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4억 8,000만원, 어느 정도 가결산해서 잡으신 것 같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50억 정도는 가 결산이 아닌 추상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세입을 담당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재무과 쪽에서는 2006년도에 예상하는 수입을 혹시 쉽게 얘기해서 감춰둔 예산은 지금 없습니까? 전액 다 계상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100%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노출을 시켰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야 세입을 가능하면 100%다 계상을 하려고 그러고, 재무과 파트에서는 나중에 징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감춰뒀다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감춰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협조를 잘 하셔야 되고, 다만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나온 것을 보면, 아마 감춰둔 재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면, 세입예산이 제대로 적정예산이 되어야 우리가 군정 운영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 나름대로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들어 왔지만, 이 국도비 보조 때문에 우리가 평창군이 가용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단체에 국도비 보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특혜를 주는 그런 보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정책 사업이니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집행부는 국도비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부담할 사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역행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계상을 안 하고 그런 사업 안 해도 좋다, 하고 중앙정부하고 또 도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두개 중복되어서 나왔는데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말입니다.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금 감액해서 계상을 하시는데, 예상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된 사유가.
○재무과장 김장래 : 자동차등록대수는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승용, 7~10인승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이 어떤 이용자, 편의 차원에서 세율을 낮게 조정하는 세법 개정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인해서 전체 등록대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세액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강호 위원 : 2005년도 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예상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2005년도 징수 전망치를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징수될 전망치로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6년도 징수예상 치죠?
○재무과장 김장래 : 예상치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하나 좀 답답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 평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내는 건 물론이지만, 등록 자체를 평창군에서 안하고 강릉이나 원주에서 하는 자동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정확한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영업소에 대표들하고 하던가, 아니면 영업사원들 대표들 하고 하던가, 이 무슨 개선책이 나와야지, 개선책이 안나오면 자동차 등록하러 평창으로 안 오고 강릉이나, 원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진부, 도암면 같은 경우는 강릉사업소가서 등록하는 것이 시간도 더 절약되고 더 빨라요. 그러니까 번호를 강릉 가서 달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결국 등록세는 강릉시청에 내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그런 부분을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안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놓고 보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당위성 있게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한다던가, 무슨 채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이 우리 평창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조치사항을 반드시 취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자동차 등록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동차 등록부서도 등록부서지만, 세금이 관련된 부분이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 지난년도 수입부분인데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전부다 해 가지고, 이건 2005년도 수입부분을 2006년도에 계상한 거죠. 지난년도 수입이라는 것이, 2004년도 것을 2006년에 계상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장래 : 2004년도 이전 분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 분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당해연도 이전분에 대해 가지고, 총액입니다.
○우강호 위원 : 지난도 수입 3억요. 25쪽.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부터 지난년도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 2005년도.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우강호 위원 : 2004년도 2005년도 합쳐 가지고, 지난도 수입이 3억 밖에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과년도 수입은 전체 체납금액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체납 금액이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전체 체납 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최소로 잡아 가지고,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체납세액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되는 분만 추계를 해서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확실히 판단되는 수입 중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못 받고 내줄 돈은 다 내주는 경우, 그런 사례가 당장 우리 군에서 읍면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지적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체납액으로 놔두고, 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부분, 체납이 장기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결손 처분을 해 주는 부분에 면죄부를 해지해 주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어 가지고, 소멸시효가 끝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시는 대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라, 징수 가능 분, 또 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분은 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런 어떤 조치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를 2005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보면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들을 상세하게 보고 나서 아쉬움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결손 처분하는 것은 심히 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시스템을 반드시 가동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동의합니다.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체납 징수 활동에 최선의,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물론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울이지 않고는 아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매년 제출하는 고액체납자라던가, 체납액 명부에 계속 오르내리는 사람, 지역에 진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런 저런 단체장을 포함해서 아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관급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마냥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를 보니까, 보면 거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지난해 860억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보통교부세가 90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 보존이 20억, 분권교부세가 3억 8,800,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계수추이를 해서 계상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작년도 당초에 920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2% 감액,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당시에 920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2% 감액한 추계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이게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분하고, 토지분에 20억원,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분권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계해 가지고, 작년 대비해 가지고서.
○신교선 위원 : 지금 말씀 답변하신걸 보면, 교부세는 아직 확정내시가 된 것은 아니고, 추계를 좀 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면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국회에도 저러고 있고, 우리가 전화상으로나, 우리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알아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조금, 아마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도 선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장담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통교부세야 산정 기준이 있으니까, 산정기준에 의해서 행자부가 내시를 해 줄 겁니다. 내시를 해 주는데, 가내시가 되었으면, 아마 증액이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도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뭡니까? 재정보전금을 30억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에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증액 가능성이 좀 있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저희들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좀 많이 해 주세요. 이런 것은 누구 말대로 자투리 예산만, 정부의 자투리 예산만 가져와도 몇 십억이 수입이 되는 분야입니다. 이것은 활동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보니까, 아직도 우리 평창군 예산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용재원을 쓰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플러스해서 전체예산하고 비교하는 건데, 자립도가 지금 표시가 안 되니, 얼마정도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몇 % 입니까? 지방자립도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4.5% 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아마 이게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강원도에서 꼴찌에서 몇 번 안가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27% 되면, 강원도에서 중간쯤은 가는데, 너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약 23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50억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방세 가지고, 우리 재정자체수입가지고, 우리 600여 공무원에 대한 봉급도 못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통계를 보니까, 전국 234개 단체 중에서 37개 단체가 우리와 같은 그런 자체수입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산은 알차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 세입 분야에서는 누수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자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사업 총 규모는 총 23건에 2,317억원으로서 금년 당초대비 18억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승인을 받은 계속비 사업 중 소각로 설치 공사, 미탄 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는 2006년도 군비부담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이며,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방림, 용전, 계촌, 면온 약수, 무이2리, 흥정,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 미탄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은 사업 규모나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65억 증액 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도암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는 사업비 증감 없이 공사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 조정하였으며,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총 3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총 23개 계속 사업비의 연부액 중 군비 부담규모는 2006년에 55억, 2007년에 50억, 2008년에 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정기추경인 3회 추경예산 심의 후 2006년 계속비 사업 심의로 이어져야 하나 부득이 새해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지금 보고하여 주신 계속비 사업 조서에서 당초 계획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업별로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먼저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암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도암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변경되었고요.
○신교선 위원 : 처음부터 한번 해 봅시다.
먼저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이 지금 미탄면에 하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에 68억 4,2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수정을 해서 80억으로 늘어나서 증액이 12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이게 설계심사 과정에서 설치하는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전문가, 또 생태전문교수들이 나름대로 금액에 거의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 이게 어떤 시설 자체가 절름발이 시설이 된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몇 번, 금년도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강원도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12억 정도를 더 늘여서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만일 국비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 재원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환경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이것은 진작 이루어 졌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재원대책이 안 선다고 보면, 그 재원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차원에서 동강유역하고 관계 때문에 하신 건데, 이런 문제가 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이미 삭감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는데, 과연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 줄 것이냐, 그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들인데, 또 민물고기 생태관 하나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관광객이나, 또 루트를 통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연계된 어떤 사업 분야가 있어야 관광객도 올 건데, 민물고기 생태관 하나 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이냐, 이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환경복지과 허해성 :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몇 번씩 검토하고 이 사업을 계속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도 해 보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금년도에 발주를 하면서도 총액 발주,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내년도에 예산도 확보하고 후년 도에도 확보해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총액 발주로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총액 발주로 했는데, 예산액이 전체가 얼마를 가지고, 68억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68억.
○신교선 위원 : 68억을 예상을 해서 설계가 그렇게 나왔고요.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재원대책이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실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쪽, 환경부하고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서 사업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도 나오는 사업들이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군비, 1억 3,000 정도 부담하는 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불확실한 세입분야를 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한 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입장에서 보면, 의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입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이걸 의결을 해 줍니까? 이건 왜냐하면 세입이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로써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동강댐 관계로 영월댐 관계로 해 가지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신교선 위원 : 그건 의사일뿐 사실 세입 재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것을 의회가 의결을 해 준다. 의결을 해 주는 그 사업은 확정이 되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불가피,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실상 이게 바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하는 참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 이 건수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것이 투자가 되고 있을 텐데, 똑같은 얘기고, 여기도 지금, 그 다음에 도암 하수종말처리 사업장도 보면, 12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전부다 기금에서 한다고 하던 사항들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도 우리가 11억을 부담을 했네요. 좋습니다. 좋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진부하수종말처리장이 변동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진부하수종말처리장이 또 문제가 또 있는데, 여기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관계는 상하수도 팀장이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상하수도 팀장 마이크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진부처리장은 착공되어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총가 입찰을 했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대화하수종말 처리장도 변동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총가입찰을 했나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것은 민자사업으로써 진부하고 대화하고 묶어 가지고, 같이 민자로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민자로 하는 것이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당초에 민자 부분이 어차피 군비인데, 예산상의 민자부분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은 아닌데, 민자 부분에 대해서 계상에 안 올렸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기금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잠깐, 대화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 들어가는 7억 6,600을 당초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함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이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당초에 계상을 안했죠? 이게 총가입찰을 보자면, 당초부터 이게 들어가서 세입 조치가 되어서 입찰을 봤어야 될텐데,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민자는 입찰이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민자는 돈을 집행을 제대로 안하니까, 예산을 안 잡았는데, 총 예산상에는 잡아 놓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잡는 것이 원칙이다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분들이 부담할 부분이면, 우리 평창군 금고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아닙니다. 민자는 그 업자가 그냥 부담을 먼저하고 나중에 원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상환을 2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들어와야 되는데, 금고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 해야지 그럼 그 분들이 투자한 분야가 불명하게 나올텐데,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나, 답답한 노릇이네요. 좋습니다. 진부 건은 어떻다고 그랬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진부하고 대화가 마찬가지입니다. 민자.
○신교선 위원 : 전부다 민자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종말처리장에 관 매설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처리장 시설을 가지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처리장만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처리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민자관계 때문에 변동이 생겼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또 있나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 다음에 방림 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신교선 위원 :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 수정, 증감이 있는데 이것도.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2005년도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전체 사업비에서 변동이 있잖아요. 변동이 없구나,
년도별 조정만 별도로 다 해 놨군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007년에 완공시킬 것을 2008년도까지 연장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연된 사유가 있나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환경공단이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감사원에 지적이 당했습니다. 민자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해서 지적을 당해서 재정사업인 텅키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방림마을하수도시설공사는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2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방림 마을 하수도 말씀입니까?
○신교선 위원 : 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여기는 기금이 줄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었는데,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총괄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상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당초 35억 3,000으로 잡았는데, 실시 설계한 결과 37억 8,100만원이 나와 가지고, 총사업비 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 지방재원은 투입을 안하고, 국비나 기금에서,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100% 국비 기금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재원대책 전혀 문제가 없네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용전하수도도 변동이 생겼는데,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용전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계촌 마을도 한가지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약수 마을 하수도, 이건 줄어들었네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약수 마을 하수도는 아까 평창하고 봉평 처리장과 마찬가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텅키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조사하면서 그 지역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사업비를 일단,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감액을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거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이마을하수도도?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마찬가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도로는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늘었네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안미는 아직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하안미는 당초에 하안미, 그러니까 새추거리 마을만 가지고, 하수도를 만드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새추거리 군부대 쪽하고 이쪽 하천건너 하안미 초등학교 쪽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런 것은 오히려 환경청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신 거네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기금이라든지, 국비재원을 전부다 보존을 해 주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아주 잘하신 사업 같고, 미탄마을하수도는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것은 동강댐 생태관계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 돈은 전체 사업비에서 10억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서 올해 1억 7,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현지 확인 때,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 주변에 가옥철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백광아파트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로공사가 추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군비가 증액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왜 우리 동강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인데, 군비를 기금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던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 사업은 처음부터 기존처리장이 되어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안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댐 상류나 이런데 포함을 했었는데, 미탄하수도는 기존 되어 있고, 일부 관로가 정비가 되질 않아 가지고, 저희들 할 방법을 찾다가 동강지구에 포함을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저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꾸 사업량이 계약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 보고, 미탄상수도 이전확장공사도 추가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야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또 사업이 변경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합니다. 사업연도 조정이라든지, 예산증이라든지, 감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야 말로 사전에 예산 판단을 명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부담분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해서 의회에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명세서만 가져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사업비를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약 2006년도 우리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14.4%라고 한다면, 굉장히 재정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사업비에 대한 관리는 정말로 예산부서나, 사업부서가 같이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생태관 건립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게 동강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돌출이 되어서 그쪽에다 예산을 많이 쏟아 넣었거든요. 지금 우리 평창군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강원도 내에서도 정선, 평창, 영월 3개 시군이 아마 이런 예산들을 과거부터 동강문제가 부각되면서 심지어 생계문제에 이르기까지 마을 정비사업까지도 기반사업까지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생태관건립은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마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민물고기 생태관건립 그 사업은 주변에 연계투자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지금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도시과에서 약 15억을 들여서 하는 생태주택관과 연계해서 생태주택관이 있습니다. 또 생태민박촌도 도시과에서 하는 약 7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생태민박촌건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래프팅은 여름철로 봄, 가을까지 하는 래프팅사업이 계속 있고요. 또 산에 등산로도 지금 정비를 다 했습니다. 또 천연동굴 체험은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어떤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리 문화학교를 만들어서 또 체험을, 학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 연계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제2생태박물관하고 같이 잘 운영을 잘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생태주택관, 민박촌, 래프팅사업, 등산로 정비 등등의 사업들이 재원이 무슨 재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게 다 국비, 도비도 일부 있고요. 등산 탐방로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금 다 하고요.
○김영해 위원 : 그럼 이중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이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게 다 100%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여기 지금 주변에 연계된 사업에 관한 자료들,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팀장님 답변 좀 하셔야 되겠네요. 마이크로 나와 주세요.
진부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건 민자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민자사업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단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사실 민자 부분이 군비를 부담해야 될 사업비인데, 그 부담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채택해서 하는데, 그 재원이 어차피 현재는 민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면서 민간투자법에서 20년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 민자부분은 군비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갚아야 돈이기 때문에요.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여기 증액이 되었는데요. 민자부분만, 민자는 군비가 줄어들면서 민자사업비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은 같아야지 정상인데, 사실 기금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금부분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없었습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것은 당초에 127억 5,800만원 가지고 계획상에 계획서상에 당초 계획을 했다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민자로 채택해서 시설이 검증이 된 사항이 138억으로 해서 11억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실시설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다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민자는 처음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기본 계획을 가지고 민자 채택을 하고, 세부시설 계는 별도로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 사업을 지금해서 약 40%까지 진행이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위원 : 40%까지 진행되기 이전에 그 사업이 착공 이전에는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착공이전에는 사업비가 되어야 되는데, 민자협상을 하고 계약 체결한 다음에 할 당시에 당초계획사업비보다 많게 시설계, 민자협상이 된 겁니다. 시설계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총액 사업비를 늘리기 때문에 차후에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계약은 127억 가지고, 한 사항입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계약은 바로 저희들이 138억으로 계약합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민자협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38억 가지고 협상이 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계속비사업조서에 승인은 127억을 받고, 계약은 138억을 할 수가 있나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이게 계약은 아니고, 당초 127억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협상할 때, 그 사람들이 실제대로 현 입장대로 설계를 해 온 것이 150억 해 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최종 낙찰시킨 금액이 138억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협상이 된 금액이.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다면, 계속비사업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금액이 틀린 것 가지고, 어떻게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습니까? 우선 승인을 127억을 받은 절차까지는 좋은데,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금액까지 협약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적정하냐 이거죠.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을 가지고, 이 동네는 이 처리장은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산을 환경부하고 책정을 해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역이 더 편입이 된다던가, 연장이 길어진다던가, 마을 요구해서 구역이 늘어나고 그러게 되면,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민자법에서 확정을 시켜 놓은 다음에 환경부에다 증액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는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구역이 확정되어서 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어떠한 사업에서 사업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민자사업을 실시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지금 거기까지만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계속비사업 승인 받은 127억에 대한 부분 이상을 협약을 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누가 할 것이냐 이 얘기죠.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절차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모든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을 때는 계획상에 총액을 가지고, 일단은 발주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예산에 승인 과정에 뒤로 밀려 질 수도 있고, 미리 당길 수 있지만 결론은 실시설계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실무자들이 편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절차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127억 가지고, 계속비사업 승인을 했는데, 증액이 11억, 지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6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7억 이상, 더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협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게 잘못 된 거지, 그게 바른 절차는 아니죠. 잠깐만요.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원칙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여건에 따라서는 그런 변동 사항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총괄 입찰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사전에 협약 이전에 이러이러한 변경 요인이 있다든지,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협약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게 맞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결례가 되었는데,
○김영해 위원 : 결례라기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진다면, 사실 계속비사업 승인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합당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총가입찰, 계속사업, 그런 의미가 그런 것도 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변동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계약도 하고,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는건데, 그렇게 증감이 된다던지, 그랬을 때는 의회에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결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내용도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작은 금액도 아니고, 17억이라는 금액이거든요. 17억이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거론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우려가 반정도는 있어요. 우려되는 마음이.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왜 그러나하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린 능력이 없어요. 저 자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군에서 바로 발주하는 사업하고, 민자사업하고 이렇게 두가지를 비교해 보면, 글쎄, 이 민자사업이 정상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아무리 검토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한 50% 정도는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하여튼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책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489만 8천원 대비, 2,571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61만 4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 증액 및 의회청사 정비예산의 신규편성과 회의수당의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의 증액 분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은 전년대비 1,69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9,873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의 일부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예산에 직원초과근무수당 2,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1,2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대비 47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일급은 상향된 반면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근무일수의 조정과 수당 지급 규정 변경에 따른 월차 유급수당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3,960만원, 연료비 9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680만원, 차량 유지비 1,680만원,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198만원, 의회운영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이 1,200만원, 공공요금에 1,173만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참가비 800만원과 중부내륙중심권 의정협의회 한마음행사 개최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대 의회의 의정백서 제작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외부제작비, 신문구독료, 의정홍보비, 회의록 인쇄비,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 의회수첩제작비, 홈피유지보수비, 의회안내 책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업무추진 직원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382만원으로 업무추진여비 1,782만원, 의장수행여비 360만원, 의정자료수집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 총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 청사사무실 리모델링 3,000만원, 청사배관교체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사사무실 리모델링은 의회사무과 사무공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 사무실을 정비하고, 부의장실, 부속실의 공간 재배치를 하려는 것이며, 청사배관 교체공사는 의회건물신축이후 지금까지 한번의 교체도 이루어지지 않아,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보일러 배관 녹으로 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전년대비 880만원이 증액된 3억 188만원으로 증액 원인을 보면, 회의수당인상이 주원인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과 회의수당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명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될 경우 회의 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경우 지급기준은 의정비 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시행령개정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24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업무추진비로써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540만원과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100만원 이상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 예산은 예산요청 당시에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