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재무과 소관
  자. 문화관광과 소관
  차. 환경복지과 소관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파. 산림과 소관
  하. 건설과 소관
  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너. 지역도시과 소관
  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러. 스포츠사업단 소관
  머. 보건사업과 소관
  버. 농정과 소관
  서. 축산과 소관
  어.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사대상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없이 실과소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분야별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소관분야별 예산심사에 있어 집행기관 실과장들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심사임을 감안하시어 정확한 업무연찬을 통한 상세한 예산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및 변경내시 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경상경비 부족분, 기타 최소한의 자체사업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82억 4,700만원이 증가한 2,152억 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54억 9,300만원, 특별회계는 29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4억 8,600만원이 증가된 1,854억 9,3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는 일부 증가되었으나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여 23억 3,5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억 5,200만원, 특별교부세 50억 9,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지역특화숲 조성 쌀소득보전특별 직불제 사업 등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16개 국도비보조사업 11억 5,400만원과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등 50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918만원을, 그리고 이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 15억원, 월정사 문수선원건립 13억원, 목공예단지조성 10억원, 학교주변 취락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7억원 등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일부 자체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인건비, 경상비사업 등 필수경비와 예비비 등 일부 세출예산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중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37억 6,100만원이 증가된 297억 4,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예산규모는 증감없이 세입세출 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3억 1,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이월금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1,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200만원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3,700만원이 감액한 재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로 5,0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에 4,1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에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37억 4,500만원이 증가한 163억 1,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은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30억원과 기금 3억 6,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800만원이 증가한 재원으로 대화, 진부,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를 국비 보조금과 기금이 추가 내시 되었기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연일 계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경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경호 : 전문위원 함경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13일 회부되어 금일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5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54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6,100만원이 증액된 297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중 지방세 수입에서 23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4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억 9,2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억 5,200만원, 보조금이 34억 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중 경상예산에서 6억 9,7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사업예산에서 65억 2,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에서 13억 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사업예산이 39억, 예비비등 기타에서 1,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내역 및 의견입니다. 여기에서 회계별 세부 검토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5쪽의 종합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 세원발굴과 체납세 일소 등 세수증대와 함께 예산을 절감하는데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고 특히 예산부서의 예산서 작성시 개수 및 단위기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 예산 및 필수경비의 반영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중 부족분의 추가계상 등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고 그중 계속사업비의 경우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기 사업별로 심사한 바가 있어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비는 기 심사내역과 함께 검토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총 23건으로 사업량 또는 사업비 변경이 21건이며 증감사유는 물가변동 및 사업량 증가, 재원확보계획, 기본계획변경 승인, 사업량 조정, 양여금 감액에 따른 조정, 재원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불가피한 변경으로 분석 되었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81건으로 519억 2,062만원으로 총 사업비 대비 41.2%가 이월한 것으로 이월사업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70.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각별히 요구되며 또한 정리추경시 사업이 계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계획한 사업이 시기를 놓쳐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해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 4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8154억 9,300만원입니다. 지방세가 총액대비 7.1%인 131억 300만원, 세외수입이 13.4%인 267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53.8%인 997억 9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인 33억원, 보조금이 22.9%인 42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500만원이 감소된 13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기정예산 대비 9억 9,500만원이 증액된 2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증수되어 소득세할 4억원, 법인세할 5억 9,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6억 5,300만원이 증액된 38억 7,600만원입니다. 주택분 2억 7,100만원, 토지분 27억 3,500만원이 증가되고 건물분은 3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 세율조정과 부동산세 신설 등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조정분인데 토지분은 종합토지세 개편에 따른 과목이전입니다.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0억 5,300여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마는 국세 증수분에서 전액 보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1억 4,700만원이 감소된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내지 15인승 자동차세 세액감면 등 자동차세 세제개편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 20쪽 도축세입니다. 7,2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전액을 감액하여 재산세 토지분으로 이관 편성하였는데 세제개편으로 이 세목이 폐지되어 토지분 재산세로 통합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행세는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입니다.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21.5%에서 24% 인상됨에 따른 증수분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8,500만원이 감소된 2억 6,800만원입니다. 재산세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525만원이 증가한 26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58억 5,300만원입니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2,4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율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평가액 상승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재산평가액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8,800만원을 반영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3억 8,4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300만원, 효석기념관 입장료 3,000만원, 공설묘지 사용료 5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쪽 수수료수입입니다. 8,700만원이 감소된 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5,500만원이 증가한 9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수수료 수렵장운영 수수료는 1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은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장생산수입 골재낙찰가액이 7,700만원, 의료사업수입이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진료수입이 1,500만원, 장례식장 사용료가 1,000만원, 보건지소 수입이 2,00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2억 3,900만원이 증가한 20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증가분인데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8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72만원 등 8,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부서별 사용잔액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등 2건에 900만원이고 환경복지과는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100만원등 8건에 1,7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수해복구사업 2,800만원, 스포츠사업단 체육육성지도자 배치사업 300만원, 보건사업과 암조기검진사업 200만원등 3건 4,000만원, 농정과 2002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신축비 94만원 등 7건 1,300만원, 기술개발과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80만원 등 5건 190만원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발생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LP가스시설 개선사업 3만 2천원, 자치행정과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 23만 6천원, 문화관광과는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19만원 등 2건 280만원, 다음 26쪽입니다. 환경복지과는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 100만원 등 14건 650만원, 보건사업과는 암조기검진사업 59만원 등 2건 150만원, 농정과는 2002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사업비 12만원 등 3건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50억 9,200만원이 증가한 99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5억 9,200만원, 종합토지세 보전금이 15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건은 이효석문화마을조성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목공예단지 조성비 5억원, 학교주변 취약지 도로개설비 7억원, 재해대책비 3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9쪽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서 월정사 붕괴석축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억 5,400만원이 증가한 42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304억 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121억 3,1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비 400만원이 추가되고 문화관광과는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보조비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는 생계급여비 1억 5,200만원 등 9개 사업에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고 주거급여 1억 2,700만원 등 6개 사업의 보조금이 증액 조정되어 총액으로는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산림과는 지역특화 효석문화의 숲 조성비 5억원이 추가되고 경제수조림이 293만원이 감액되는 등 3개 사업의 보조금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 500만원등 2개사업의 사업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도시과는 호우 및 강풍피해 주택 복구사업비로 300만원이 추가되고 보건사업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비 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사업비등 2건 2억 6,3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논농업직불제사업비가 4억 9,200만원 감액되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비가 5억 5,700만원 추가되는 등 5개 사업의 보조금이 조정되어 총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비인데 1,500만원이 감액되어 14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문화관광과 주택건축지매장 문화재 발굴지원비 3,900만원과 스포츠사업단 농구장 신설비 1,200만원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억 3,000만원,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원, 문화관광과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육성비 1,000만원 등 2,400만원이 추가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복지과는 생계급여비 1,900만원 등 11개 사업의 보조금이 감액되고 주거급여비 1,400만원 등 8개 사업비가 증액 또는 추가 내시되어 총액으로는 1억 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산림과는 지역특화 효석문화의 숲 조성비 1억 50만원이 추가되고 경제수조림비가 60만원 감액되는 등 3개 사업의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샛골천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이 추가되고 지역도시과는 오지개발사업비 1억 5,700만원 등 2건 1억 8,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검진사업비가 1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농정과는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티사업비 6,700만원이 추가 되는등 3개 사업비가 추가 경정되어 1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과는 공동방제단운영지원비가 100만원 감액되고 태풍 “나비”축산부문 복구비가 17만 2천원 추가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태풍“나비” 피해복구비 140만원이 추가되고 농특산물 수출촉진사업비 22만원 등 2개 사업비가 경정되어 총 16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중에서 종토세가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의 토지분으로 이관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종토세가 전체 우리가 보면 당초예산에 61억 4,999만 9천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마는 재산세 주택분으로 들어오면서 27억 3,500만원만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세액이 캡이 생기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지방세 재산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종보세를 신설해서 국세로 이관하는 한편 전체적으로 세율을 인하 조정했습니다. 과표는 인상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세율이 주택분, 건물분 포함해서 세율을 인하 조정하였기 때문에 총 세수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세수입분에서 토지분으로 들어온 것인데 60억에서 27억으로 변경이 됐으면 굉장히 많은 지방세가 감소요인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맞습니다. 감소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전액 보전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정 내시된 것은 작년도 재산세 수입보다 금년도 재산세 총액이 약 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억 줄어드는 재산세분하고 그 외에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종보세에서 보전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은 약 30억 정도 종부에서 보전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종보세가 그러면 새로 신설이 되는 사항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 군에서도 세입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우리 군에는 정확히 판단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에서 징수한 총액을 가지고 전년도 재산세 징수액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서 일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세수분하고 결함되는 것은 전액 보전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재원으로
○재무과장 김장래 :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징수교부세로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종합부동산세 보전금 교부세 세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 세정추경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15억으로 잡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15억을 잡아도 굉장히 많은 갭이 생기거든요. 이 지방세가 사실 감소되는 요인이 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정말로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부금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것이 국세로 전환이 되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최종 추경을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17%, 17.2% 정도 밖에 안되는데 20%도 안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던 세입예산을 최소한 보전을 해 놓아야지 그것도 안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여건인데 세금이 새로 변동이 되면서 세수가 지방세가 감액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정리추경의 개념이어서 그렇겠지만 세수추계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무과가 관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다른 국도비 분야는 변경되는 것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재무과가 분장하는 세수추계는 지금 정확히 해서 결산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억을 최종 추계에 잡고 있습니다. 9억 9,500만원하고 이런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입인데 왜 이제 와서 세입조치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똑같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 종업원할도 1억 9,000만원이 최종 증액이 되는 것은 세수추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담당자들이 확실히 세원포착을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고 이러한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식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의회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6억 1,089만 8천원 대비 1,386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2,47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 원인은 의회 청사관리 인부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추가 계상과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계상 및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계상입니다.
  먼저 55쪽입니다. 의사운영 경상적경비중 인건비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8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배상금등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2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중 회의수당에 1,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제124회 임시회부터 회기수당 인상에 따른 회기수당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법원 소송 판결에 따른 비용 258만 6천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저희들이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가 자기네들 소송 수행중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 의회한테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구상권 청구대상도 안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조규식 : 네. 실질적으로 구상권 대상은 안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비는 기정보다 1,5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신활력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훼밀리닥터 운영에서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훼밀리닥터 자문평가용역사업비에서 74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된 훼밀리닥터운영 보상금에서 355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예산은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19억 9,9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방림면에 추진하려는 농공단지 보조사업 지원이 유보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소규모 농공단지 모델개발 용역비 예산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공예단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오대산 상가 인근에 목공예단지를 조성하고자 10억원을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159만 1천원이 감소한 11억 1,725만 3천원으로 제지출금에 2004년 도비보조금중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3만 2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0억 162만 3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미탄면 가로등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보수를 위한 예산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승인 신청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2일 2006년 당초예산에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계속비 사업비 조서와 동일함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규모는 23개 사업에 2,317억원이며 2005년 사업비는 3회추경 예산안에서 수질개선사업 관련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국비 및 기금 추가지원에 따라 당초 계획금보다 37억 5,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사업별 자세한 증감 내역은 지난 12월 12일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드린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4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89건에 319억 9,367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81건에 287억 6,674만원, 특별회계가 8건에 31억 7,002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6건에 25억 5,84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건으로 6억 1,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사업건수는 17건 늘었지만 이월예산은 319억원으로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는 절대공기부족이 71건에 268억 8,626만원, 시기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원사업이 18건에 50억 5,048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이월사업중 신활력사업이 18건에 15억 4,150만원, 3회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이 12건에 61억 5,223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규모가 전년과 비슷한 319억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14.8%를 차지하고 있어 2006년도에는 이월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 ․ 면 소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61쪽에 지금 소규모 농공단지 추후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 군에서 농공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매년 한 곳씩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신청을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매년 신청은 받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상 시군이 선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감사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제군하고 경합이 되다 보니 강원도에서 두 군데가 올라갔는데 경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 주진농공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인제군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탈락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목공예단지 조성, 이것이 부지가 1,000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성계획은 지금 1,000평을 계획하고 있고 건물은 200평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0평이 지금은 넘네요. 그럼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진부면 동산리에 월정사 부지가 있습니다. 동산리 332번지, 이것을 저희들이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서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무상으로 부지는 받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투자가 건물하고 목공예제작소, 판매장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큰 사업인데 어떤 국도비는 전혀 확보를 못했네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만 했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우리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 교부세 5억원, 군비 5억원 이렇게 되었군요.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목공예 하는 사람들이 운영주체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주체를 지금 운영할 위원들을 받아 보셨는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목공예를 하고 계시는 기업이 관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4개 업체 정도는 여기에 들어와서 하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개 업체는 확정이 되었고 2개 업체는 아직,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6개 업체가 운영을 하면 모든 시설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교부세하고 군비가 1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득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서도 만들고 해서 임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임대를 이 사람 네 사람, 여섯 사람에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임대를 어떻게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임대를 줘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10억씩 투자가 되는데 또 그 사람들만, 지역에 어떤 환원이 되고 지역에 어떤 경기라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차원이라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되면 앞으로 그 지역내에 목공예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쪽 지역에다 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목공제작소하고 판매장이나 이것은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판매만 하잖아요? 입장료나 그런 것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시장을 만들게 되니까 전시장 같은 것을, 그 목공예장을 체험장으로도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전시장 같은 것이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무슨 입장료를 받는다던지 이런 것은 앞으로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체험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도 어떤 경기라도 효과가 있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목적이 그런 목적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 발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그 소규모농공단지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인가요? 6,0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인가 농공단지를 우리 평창군에서 고속도로 인근에 계획하고 있던 것은 지금 다 취소가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당시에는 금방 할 것으로 면온리 몇 번지에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면온리는 여러 가지 관광지역이고 지역 여건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예산보류를 했었는데 그리고는 바로 취소를 해 버렸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의원님들 그런 의견도 계셨고 또 군에서도 사실상 고속도로 주변이 제일 관광객들이 접하기 쉽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실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여건이 서로 맞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를 아마 어느 지역에 들어와도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경기가 맞지 않아서 안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 때 당시에 면온리 산 몇 번지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추진을 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방림과 마찬가지로 그런 심사 또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면 사실 계획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지 확정단계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절차를 다 갖춰야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는 의회 의견도 충분히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서 이왕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 가능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에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앞으로는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우리 평창 5만 군민이 복지증진과 또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금년도에 또 2,000억 정도의 평창군 예산을 편성하면서 비단 금년뿐이 아니라 제가 3년 동안 쭉 내려오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편성이 지침대로 그런 법적인 내용대로는 됐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특정지역이라기 보다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예산 하실 때에 사전 검토를 해 보셨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사실상 지나온 예산도 그렇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도 그런 지역편중이라기 보다 지역적으로 안배하는데 소홀하기 보다도 소외를 느낄 정도로 생각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는데 지금 당장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찾아서라도 지역별로 편중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계획된 사업들은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예산을 더욱 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외된 지역은 더 소외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할 때에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지역 안배가 될 수 있는 계획이 되고, 하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최대한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군정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저희들한테 실장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군 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지역에 가보면 지역주민들을 열명을 만나면, 무슨 행사때에 가 보면 열명을 만나면 여덞명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원님 잘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찾아갈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집행부에다 다 건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름대로 다 걸러서 해줘야 할 부분들만 우리가 예산집행 할 때에 해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또 군정질문 할 때에 우리지역에 꼭 해야 할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몇 년동안, 1년 동안, 우리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군정질문 할 때만 듣고 그 자리에서 답변은 다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1년만 지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얘기도 없어요. 예산집행 할 때에 그런 것은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 편중된다는 것을 보면 건설과 예산심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무슨 소규모,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건물을 지었으니 마당 포장도 해줘야 되고 마당 포장을 해주면 또 들어가는 안길 포장도 해줘야 되고 또 부속건물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매년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중이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마을은 초가집이니까 포장이나 하면 뭘해 이런 식으로 자꾸 소외가 된다 이거예요. 하는 곳은 자꾸만 덧붙여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청에 공무원 생활을 몇 십년씩 하시면서 최고의 공무원들이면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쪽 지역은 이런 것, 저쪽 지역은 저런 것, 종합적인 사전검토를 하고 또 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참 소외된 지역으로서는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역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우리지역 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 건설, 산업 등 집중 육성하는 것을 앞으로는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무슨 어디는 수해가 상습지역이라고 무슨 명목이 있어서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축제, 어떤 곳은 마을주민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편중하지 말고 작은 마을에도 그 만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이번에 각 실과에 풀로 묶여져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도 이번에 소외된 지역들도 그 만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각 실과장님들하고 참모회의때라든가 이럴 때에 말씀을 하셔서 소외된 지역들은 나름대로의 다른 사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는 저희 지역에 소규모 농공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예산을 다루면서 항간에 떠도는 황우석 교수의 논란을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사실 98년도부터 380억이란 거대한 돈을 계속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소장파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을 저희 지역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가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일부러 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방림의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유치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지금 엄청난 실망감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유치가 안됐다고 향후에 계속 고생을 하셔서 유치를 하도록 하시겠지만 꼭 농공단지 이 외라도 지역 균형을 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잘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부탁을 한마디 합니까 때를 씁니까 인정을 하실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하여튼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의원님들 의중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그러한 말씀이 안 나오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농담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7월 이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가 되면 차원이 또 달라질겁니다. 제가 없고 또 다른 어느 분이 그 지역에 계시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한 이 얘기만큼은 꼭 머리 속에 두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신교선 위원님, 계속비하고 명시이월은 마무리 한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특별교부세 결정된 것을 보니까 내시된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이 여기 세출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월정사 문수선원 보수의 재원대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재원대체라니요. 특별교부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월정사의 문수선원 보수비로 줄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없어서 그래서 도로개설 사업비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서 문수선원을 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특별교부세 10억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쓰라고 10억이 내시가 된 사업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편성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에 그 문수선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하니 교부세 명목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줄테니까 재원대체를 해가지고 그쪽 문수선원쪽에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저희들이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지요. 어디에다 사용을 하던 어디에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원 자체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아닙니까, 얼토당토 아닌 월정사 문수선원 건축사업에다가 그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청와대에서 월정사에 방문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문수선원 보수에 대한 것을 특별교부세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문광부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명목으로는 줄 수가 없으니까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상 문수선원 보수에 재원대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어쩔 수 없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중앙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지 말이 됩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것이 지금 사실상 절차상에는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조금이 아니지요. 근본은 기본을 흔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준 돈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우리 임의로 예를 들어서 변경을 했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용납을 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얼토당토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쓰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를 하면 이런 행위까지 나오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러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위에서 줄 때에 그렇게 쓰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이것은 중앙도 마찬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냥 예산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면 전부다 눈 감고 예산심사를 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공예단지 조성문제, 계획서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배치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기본설계라든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부지만 결정이 되어서 월정사에서 무상 임대받는 부지만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다 1,000평을 임대를 받아서 200평 규모의 작업실과 체험장, 전시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구조를 어떤 구조로 짓겠다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선 구상은 목공예단지니까 목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사업동기는 월정사에서 강원도하고 해서 웰빙프라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사실상 몇 년 전만 해도 목공예가 그래도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는데 어느 날 그런 여건이 미약하다 보니까 사실상 목공예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그래도 우리군 전체 산림면적의 85%정도 하면 목공예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한테라도 제품만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수입이 있겠다 해서 문광부에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아는 체널로 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럼 한번 웰빙프라자 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순수하게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목공예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아까 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의 집중, 균형배분,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목공예단지 이것 해서 이것이 불어서 또 약 50억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인도교가 처음에 얼마로 시작한지 아십니까? 인도교가 처음 5억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18억인가 들어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중에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저도 보고 체험도 하고 느끼고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 우려성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건물 구조가 뭐냐, 배치도가 있으냐 묻는 이유가 10억에다 맞추어서 건물부터 잘 지어 놓거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없어요 기계 사달라고 그래요. 그 앞에 간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처음에 시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운영을 못하는데 예산지원을 안해 줍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 될 부분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그 부분까지 전부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는 무조건 크면 좋고 시설이 좋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거기 처음 시작을 거기에다 맞추어서 해버리면 그 다음에 가서 뒷 감당을 못해요.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계획서가 세부계획서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해준 사항인데 목공예단지 특별교부세 10억을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교부세를 받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내용을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라 그러면 아마 우리 평창군이 직영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신교선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운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업체가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평창군이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임대를 할겁니다. 위탁을
신교선 위원 :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거기 입주해서 목공예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월정사에 저희들이 토지사용승락서까지 받아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도 월정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월정사 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서 된 사항이다 사용승락을 받았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특별교부세를 1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의회에도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시설을 하십시오. 나중에 시설을 해주고 문제가 되면 아무리 교부세를 10억을 받아 봐야 전혀 소용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수선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문수선원이 지금 스님들 공부방, 참선하고 그런 선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계획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51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10억이면 10억만 가지고 해야지 3억은 또 플러스 했습니까 군비를, 사실 교부세에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국도비보조사업이라면 우리가 군비부담을 해야 되지만 특별교세로 하면 특별교부세 사업이야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재원대체를 얘기하는데 특별교부세 도로포장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부세 요청한 신청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화면, 봉평면, 진부면, 도암면 해가지고 도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것은 이미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재원대체를 하려고 일단은 신청을 이 지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신청한 것이 있다, 도로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그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재원대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별교부세야 말로 특별교부세는 문자 그대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사업에 넣는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문수선원 건축사업에다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되면 그 만큼 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합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10억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런 것을 한번 예산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완전히 귀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만일의 경우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감사를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대번에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도로 닦으라고 특별교부세를 줬더니 월정사의 문수선원 짓는데다 보조금으로 줬다, 이것은 대번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계속비사업 예산,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많이 하셨네요. 사고이월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고이월은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고이월 사업비는 있겠느냐, 12월말이 다 됐으니까 파악이 다 됐을텐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실 예산운영상에 최소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것이 시기가 도래가 안됐다는 등 아니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해서 전부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업이고 행정목적도 달성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 되는 것이 예산운영의 바람직한 형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미 287억원, 특별회계에서 31억원, 328억원이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 최종예산 2,152억에 비해서 14~15%에 가까운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328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조기에 집행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됐다 그러면 어려운 농촌경제라든지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고 또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소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바람직한 예산행위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사항들이 아닌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또 예산지침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최소화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계속비 사업조서에서 보면 전체 사업들이 다 좋습니다. 민물생태관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이 와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에 있어서도 예산액이 총 예산 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실시설계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다 보면 변경되는 것은 증액되는 부분이지 감액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계속사업비 운영도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만큼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이렇게 보면 지금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거의가 다 군비투자가 없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또 추가로 부담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액이 변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운영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이다,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적정한 예산이냐 적정한 사업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계속사업에서 수정을 해야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다고 마냥 OK사인을 하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최소한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것도 인식을 해주시고 해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뒤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실지 절대공기의 부족, 보상협의에 대한 지연, 어디 어디하고 협의 후에 추진, 이렇게 이월사유를 써 놓으셨는데 절대공기 부족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보상협의 지연에 대한 부분은 협의 후 추진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부서가 또 집행부가 정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지 2회 추경까지는 접습니다. 2회 추경까지 접었다 하더라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아직까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던가 어디하고 협의 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월사유가 과연 적합한 부분인가 정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는 예산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임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앞으로는 좀 열심히 챙기고 해서 100%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을 안 한다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당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지역경기 부양하는데도 그렇고 사업성 효과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5년도 대비해서 70.7%가 명시이월 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그것은 건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신활력사업 관계 그것은 들어갔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자료로 앞으로 활용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내년예산부터라도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수도 줄이고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부분은 사업에 추진의지를 가지고 점점 줄여가야지 정상적인데 줄지 않고 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로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해도 관계없지요?
○위원장 김영해 :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특별교부세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이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지금 받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월정사하고는 이미 사업이 그 쪽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은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할 사항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용처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임의로 변경해서 자원을 쓰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재차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의논을 해볼려고 했더니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일부가 도비 1억 3,070만 4천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 세항으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또한 1억 3,000만원에 대한 군비는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5억 1,208만 8천원이 감액된 294억 8,0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을 5억 2,129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우수새마을단체 포상금 1,000만원을 감 했고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시상금 800만원을 감했고 군민대상시상금을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학기분 1,2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연금부담금은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치단체등 이전 경비입니다. 여자예비군 장비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훈련용 수신시설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방범초소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을 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5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521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7억 3,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회계관리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 6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도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전산실 시스템과 관련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400만원, 군비 200만원 등 총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일반운영비 설명이 빠졌네요.
○재무과장 김장래 : 죄송합니다. 80쪽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4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증액 시켰고 시설장비유지비를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추가소요분에 대한 충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29억 6,910만원이 증액된 86억 5,55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항목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재는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에 사회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보조금이 당초 대비 5,828만원이 증액된 3억 1,67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메밀꽃 오페라학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비로 당초 대비 920만원이 증액된 5,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2007년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출전팀인 진부초교에 대한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화마을 생가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가복원 및 집필촌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주택건축지 매장문화재 발굴지원사업비로 3,94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천동리에 개인주택을 짓는 천동리 1개소와 수항리 수항 탑지구 개인주택 1개소에 발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복권기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이전비로 월정사 문수선원 건축사업비로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HAPPY700 평창 레저 스포츠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관령눈꽃축제와 관련해서 전통 눈썰매, 스노우보드 전통스키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향토음식 먹거리촌 육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평 메밀 먹거리촌으로서 남안동외 1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막골 세트장 산지전용 복구설계비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서 현 상태의 복구설계를 위한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95만 3천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861만 8천원,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19만 1천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85쪽에 주택건축지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규모 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지을 때에 개인이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떻게 2개소 밖에 들어온 곳이 없어서 지금 2개소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해당지에 들어온 곳이 2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설명서를 보면 강원도에서 11월 8일날 공문시행이 됐는데 11월부터 2월말일까지 정리기간을 두고 종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강원문화재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이 기금으로 그리로 줘서 지금 마무리 해서 말일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12월 말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겨울철이어서 못하게 되면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당연히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겨울에는 결빙기이기 때문에
고응종 위원 : 이것이 1,000㎡, 문화재청에서 시행된 것을 보면 1,000㎡ 304평 이상은 개인이 지표조사를 하던가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지표조사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450㎡ 이상은 저희들이 문화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제가 아는 바 하고는 다른데 개인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신청했을 때에는 이런 소규모 면적은 계속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알았고요. 87쪽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막골세트장 같은 경우가 시행만료가 사실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2회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복구설계 과장님 내용을 아는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12월 31일날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서 복구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산림복구를 현재 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측량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복구를 하는데 아는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러니까 당초에 세트장을 지으면서 산림이 훼손된 부분들을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트장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그 주변만 복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응종 위원 : 산림과 예산으로 들어오던,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들어오던 관계 없는데 사실 복구설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사용허가는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고응종 위원 : 그럼 사용허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할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같이 할겁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아는 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30일이 종료기간이면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기간도 불과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만일 개인이 신청해서 이렇다면 취소건이에요. 복구기간이 도래가 불과 10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당초에 순수 군비로 할 것인데 2회 추경에 진작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할 부분이고 사용허가가 같이 병행해서 복구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구설계는 어디에다 어떻게 할겁니까? 복구라는 의미는 별도로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구설계가 아니고 연기신청을 같이 겸해서 사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늦었네요. 승인되어서 내일 모레 종료되는 기간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기간내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88쪽에 문화재정비사업이 원래 쓰고 남은 겁니까 전체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원래 얼마를 보조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전체금액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많았습니다. 약 10억 이상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남은 것이 860만원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쓸 곳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조문수동자좌상하고 그 다음 평창향교, 그 다음 오대산 사고지에 시설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800만원이면 꽤 많은 금액인데 어디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노산성에 대한 문화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지정은 됐습니다. 저희들 강원도기념물 제80호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노산성에 대한 것은 용역도 전부다 우리가 했고 그랬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용역은 지금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노성산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했었고 노성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을 지원해야 할 사항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강원도 문화예술과에다가 국비를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를 1억 2,500만원 해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강원도기념물 80호로 되어 있고 우리 평창을 상징하는 노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성을 복원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만 계속 했지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0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노산성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이 없고 또 사실 우리가 노성제를 하는 이유가 벌써 27회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큰 뜻이 있는 유적지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복원계획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도비에서라도 50%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노산성에 대한 역사 때문에 우리가 노성제를 하고 있고 군민의 날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성지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기념물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셔서 도비라도 받아서 성을 복원하는 계획을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도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봉산서제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 여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증을 해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지역에서는 강릉의 오죽헌과 함께 여기가 잉태지로 되어 있고 과거에 사방오리를 사패지로 내려 주셨단 말이지요. 지금 관리가 안되어서 전부다 일정때 동척해서로 전부다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요한 조선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것인데 이것을 빨리 문화재가 지정이 되도록 도와 주셔야 될겁니다. 지금 군에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이미 대지매입이라든지 별관을 짓는 예산을 2006년도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지정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강원도문화재라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저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노력을 그렇게 노산성에 대한 문제, 봉산서제 문화재 지정에 관한 문제, 2개소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따라서 예산도 지원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하나의 일환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안 계시면 84쪽에 이효석문화마을 생가복원조성사업 특별교부세는 부기가 특별교부세 15억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특별교부세는 10억입니다.
김영해 위원 : 부기를 별도로 해주셔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15억으로 부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군비 15억에 도비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특별교부세 10억에 군비가 5억입니다. 도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5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김영해 위원 : 군비 1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금년은 그런데 내년에 도비를 5억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국비 10억이 빠지고 군비로 15억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특별교부세는 재원을 군비로 하게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내에 교부세가 1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특별교부세 10억에 군비가 5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문수선원건축사업은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 때에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10억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10억은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기획감사실 질의 때에도 대두 됐던 얘긴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때에 재원대체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재원대체 무슨 문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한테는 없고 기획실에서 예산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럼 예산계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김영해 위원 : 문서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행자부에서 지원결정된 문서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10억이 지원결정된 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밖에 없지 월정사 문수선원 건축사업비로 재원대체하라는 문서는 없잖아요.
○예산담당 남동선 : 그것은 전언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안했다면 그만이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영해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용도에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담당 남동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영해 위원 : 특별교부세 신청했던 문서가 있지요? 도시계획사업,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 남동선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복지과 소관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복지과장 허해성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906만 8천원이 적은 261억 5,0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경상적경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경로당운영 지방이양사업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265만 8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로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외국여비 시설종사자 해외연수 지원에 141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도 15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4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2억 9,248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511만 1천원을 감 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469만 6천원을 감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1,976만 3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보육료 8,664만 5천원을 감 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901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난방지원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장애인 목욕차량 지원에 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에 27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3개 사업에 1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문화체육 동아리활동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합창단 활동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부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생계급여에 1억 9,069만 9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1억 4,700만원을 증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에 1,8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서 3,658만 2천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반환금등 기타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등 8개 사업에 1,73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등 14개 사업에 6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기정예산보다 3억 7,800만원이 많은 40억 6,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이 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하수관거신설 정비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로서 1억 8,1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회개발비로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침전지 지붕공사에 7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대화하수종말처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부하수종말처리장에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6,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38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방림마을하수도정비에 1억 5,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용전마을하수도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계촌마을하수도에 1억 3,5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면온마을하수도에 1억 5,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마을하수종말처리장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 방림, 용전, 계촌, 면온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557만 8천원이 적은 3억 187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을 9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658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서 본인부담 보상금에 111만 2천원, 본인부담 환급금에 176만 7천원을 감 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는 4,3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은 320만원을 감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서 본인부담 보상금 14만원과 본인부담 환급금 22만 1천원을 감 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에 5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불금으로서 4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치단체간 부담금 설명은 안 하시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533만 6천원이 많은 3억 6,4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5,05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140만원을 감 했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으로서 220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로서 5,418만 4천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 대불금으로서 4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서 의료급여사업에 4,123만 9천원을 감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파.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5년도 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이 증액된 77억 9,784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비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지역특화숲 조성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평면 창동리 문학의 숲 121ha 조성하는데 사용토록 하는데 제3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6년도 명시이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공익조림이 1,522만 3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것은 그 다음 110쪽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1,522만 3천원이 잔량이 남아서 그 잔량은 우리가 117ha에 대해서 경제수조림하고 수원함양가꾸기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했으나 거기에 따라서 간접노무비 및 부대경비를 민간인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1,52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그 앞장에 나온 큰나무공익조림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진부문화마을 접속도로 마무리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조약천정비사업에 1억 565만원을 감 계상하고 샛골천 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건설관리의 시설비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4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시설비에 호명교 접속도로 마무리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진부 문화마을접속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호명교 접속도로 마무리에 4억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이월이 안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구태여 최종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최종 마무리 사업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가 안된다고 보면 명년도에 2006년도에 계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월사업에도 안 들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월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예산도 사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월사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이월사업에 들어가지 예산도 사정도 안했는데 이월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마 안 들어 갔을 겁니다.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잘못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럼 이월사업을 만약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이월사업을 전부다 재조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마무리 하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넣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재설자재구입 300만원을 구입하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평창 소방파출소 증축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행자부소관 수해복구사업비 2,89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 지역도시과 소관
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원당과 대화 하안미4리 간이상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주택사업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금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상 시상비 지급이 곤란해서 민간자본으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호우 및 강풍피해주택 복구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가구에 6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22쪽 경관주택 지원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과목경정한 시상금을 본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 1억 5,7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주택관 민박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16억과 함께 2006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영업용수도사용료 수입이 5억 9,120만원, 영업용수도사용료가 8억 9,12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신설급수공사 1억 5,000만원, 일반회계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로 기본급을 1억 3,000만원 감했고 가계지원비로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취 정수시설 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로 1억 5,000만원, 배수지 도로벽 설치로 평창, 봉평, 진부로 해서 1,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 보고는 팀장과 함께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러. 스포츠사업단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국제스포츠관리에서 1억원이 감액된 6억 8,51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해외홍보비용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고 필요시에 유치위원회 일정과 적정한 기회를 이용해 홍보활동 및 견학을 실시코자 했습니다마는 국제대회라든지 행사에 참여할만한 기회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참가하고자 추진중에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일반인 보상금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서포터즈 파견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공식후보도시 이 후에 실시코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체육진흥보조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으로 2개소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개소당 1,2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전체 4개 시군 4개소가 해당되고 우리군에서 1개소가 선정 되었습니다마는 농구장 조성을 희망하는 곳이 2개면이고 본 사업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1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후 읍면별로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3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전일 지도자 인건비중에 채용되지 않은 미배치기간 4개월간의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농구장 신설 신청을 따로 받았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희망하는 곳이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당초에 8월경에 문서가 내려와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2개 읍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읍면 직원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단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물론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두 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청소년들 여가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군데를 더 설치하는데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신청을 안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획감사실부터 형평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밀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서 그렇게 배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머.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암조기검진사업 운영 인부임 잔액 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삭감된 인건비로 부족한 5대암 조기검진사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잔액 10만 3천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내년도 신축예정인 봉평보건지소 부지매입비가 8,400만원이 부족하여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인근 지역에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다시 감정을 하여 보니 감정가가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 197만 8천원과 한방 지역보건사업비 3만 8천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구입잔액 200만 6천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 59만 3천원, 농어촌의료써비스개선사업비 100만 4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9억 2,63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인 공통사업비로서 과목경정에 따라 7,26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비로서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비영리법인체인 백두대간 농업포럼 사단법인에 운영하는 경상사업비로서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구축사업비이며 세부사업별로는 교육과 연수비용, 사업자문단 운영, 공동사업법인 사업설계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클러스터 사업비로 3억 9,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리법인체인 백두대간 종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과 사업내용은 원예조합의 감자전분처리실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이며 축산브랜드 유가공시설사업은 영 ․ 평 ․ 정 축협의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5,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 보조 개별사업으로서 과목경정에 따라 7,98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8,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으로 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민간보조입니다. 고추저온건조시설 지원비로 1억 1,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미탄면 기화, 한탄리, 동강 고추작목반에서 고추세척기 및 냉풍고추 저온건조시설 5개소와 산삼전기인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부담 1억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포기하기 전에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서 2005년 11월 3일 작목반 5명이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도 자부담을 확보하고 신청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560만 5천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2002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200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공사, 2003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2004년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교육비, 2004토양종합검정실운영, 2004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사업, 2004년 현장애로기술개발비, 2004년 새기술실증시험포연구활동지원, 2004년 생활기술과제교육, 2004년 농업경영컨설팅, 2004년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화, 2004년 중경제초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2002농산물산지유통센터신축공사, 2003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비, 2003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비, 2004 여성농업인전문교육확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47쪽에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서를 보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보조내시된 공문과 같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장학금 지원은 저희들이 600명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53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감소와 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 뒷면에 영유아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사업량은 변동이 없고 나이별 지급 기준이 차액이 생겨서 5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77만 3천원이 증액된 20억 5,7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축산업등록 홍보비 국비 50만원을 아래 여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축산업등록 홍보 여비로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축산업홍보 인쇄물 제작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농림부로부터 충분한 홍보물이 배부되어 공무원현지출장 지도여비로 충당하라는 지침이 있어 여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 9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 및 강원도의 공동방제단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9월 태풍 “나비”피해 시설복구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도돈리 오덕호 간이 사슴사육사 반파에 따른 시설복구비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56쪽에 태풍 “나비”피해 시설복구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것이 지금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풍 “나비”나 “루사”나 “매미”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부서에서 시설복구비 별도로 지원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는 나비 피해 축사 1건입니다.
고응종 위원 : 금년도에는 하나 있고 그럼 작년같은 경우는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별로 없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거의 축산부서에서는 없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고응종 위원 : 나비는 언제입니까 올해 9월달에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9월달에 있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축산시설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있었지요. 사실 보고가 되어서 지원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기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부대시설이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고응종 위원 : 많지도 않은 금액 이것 받으려고 고생 하셨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은 총 예산이 64억 8,842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538만 5천원이 증액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에 5억 5,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은 877만 4천원을 감 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4억 9,253만 7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지만 국도비변경 내시가 있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65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9월 태풍“나비”피해 농작물복구 농약대에 1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파비로 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월 태풍 “나비”피해 원예특작 시설복구에 279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촌2리 강태석 외 6농가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획된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새해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