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산림과 소관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문화관광과장 김일래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작년도 예산 대비 8억 7,789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2,602만 5천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1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립도서관 관리 인부임이 861만원, 효석문학관 관리 인부임이 861만원, 문화재관리 인부임이 562만 5천원, 효석문학관 관리 인부임이 375만원, 대화도서관 관리 인부임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9,752만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4,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7,300만원, 운영수당 270만원, 급량비 432만원, 연료비 4,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500만원, 이효석 창작교실 운영비 300만원, 효석문화제 홍보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이효석문학관 개관 4주년 기념 문화콘서트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4,5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업무추진 여비가 4,32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지원비가 12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으로 문화관광축제 등 각종행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효석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임으로 문학상의 권위선양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1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황병산사냥놀이가 내년도 도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놀이 육성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둔전평 농사놀이 육성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둔전평 농사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제 15호로 지정된 놀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석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문집발간 및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효석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 이므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집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6,67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가 3,8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비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7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공연사업 추진비로 3,00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지원비로 1억 5,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3억 5,000만원, 노성제위원회에 1억 5,000만원, 읍면 참가비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축제 행사지원비로 6,000만원, 평창 산꽃약풀축제비로 5,000만원, 향교에서 운영하는 충효교실 운영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9월에 전북 정읍에서 저희 용평 둔전평서낭굿 농악놀이가 전국 민속예술축전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 1,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보조금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비로 2억원, 오페라 문화체험 이벤트사업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진부도서관 지열냉난방시스템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설문화마을주변 주차장 확충비로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석문화제 때에 지사님이 내방했을 때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건의하여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효석문화제 때 차량이 온 것을 보면 소형이 16만 4,823대, 대형이 1,795대가 왔다 갔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용역비로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축제에 질적수준향상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으로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평창아라리테마파크 및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용평농악 전수학교 육성사업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평농악 전수학교는 장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장평초등학교는 금년도 단오제에서 최우수상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도서관 시설정비비로 1,400만원, 대화도서관 시설정비로 600만원, 감자꽃 스튜디오 주민편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게이트볼장 배구장, 족구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전오페라학교 시설물 주변정비 사업비로 1,000만원, 이것은 상하수도 맨홀을 3개를 정비하고 가로등을 5개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이예술관 관사3개동 개보수공사비에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사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거연극인촌 위생설비 및 전기시설정비로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수리교체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봉평관문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평창관문에 우회도로 가는 쪽 하고 시내로 가는 쪽에 있는 곳에 상징물을 설치하고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꽃약풀축제 장터조성 및 전기인입공사비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약초재래장터에 원두막 및 전시장을 설치하고 전기를 인입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서재 별관 신축비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봉산서재에 대기실 및 관복 보관실, 서고, 창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17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진부도서관 집기구입비로 1,723만원, 대화도서관 집기구입비로 248만원, 문화예술회관 장비구입비로 1,200만원, 내용별로는 복합기 구입 600만원, 교육 및 회의용 노트북 구입 300만원, 휴대용 빔프로잭트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로 11억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원사 목조문수동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 및 복제품 제작에 1억 2,000만원, 월정사 서별당 복원사업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1,755만원,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사업비가 2,418만 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억 4,9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400만원, 임차료 800만원, 이것은 상진부에 있는 빌오프라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모바일 및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비로서 9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비로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관광홍보전 참가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광전 참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철도공사 여행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동식 관광안내소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축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502만 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안내원 인건비로 422만 5천원, 관광지 간이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2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계표지판 정비 11개소에 1억 1,000만원,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 사업비에 1억원, 등산로활성화사업비에 6,0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관리휴양지 및 관광지 화장실 구입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평창아라리 축제 행사내역을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회사무과는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하게 사업 예산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된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평창아라리가 축제비용이
○위원장 김영해 : 평창아라리요? 얼마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5,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 외에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외에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김영해 : 특이하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예편편성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가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로 가중되고 있는데 사실상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명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자꽃 스튜디오 주민편익시설, 용전 오페라학교 시설물 주변정비, 무이예술관 관사 보수, 덕거연극인촌 유지관리비, 봉평 관문정비 사업, 이것은 장평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봉평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봉평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봉산서제 별관신축, 예를 들면 이러한 부분들을 거의다 시설비인데 보충자료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보충 설명자료에 보니까 전부다 대관령 눈꽃축제, 무슨 효석문화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적으로 매우 밀접한 부분은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럼 이런 신규사업들을 설명자료를 주시면 과장님한테 질문 안 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자료가 전혀 없어요. 뭘 보고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과장님은 설명을 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내용을 충실히 해서 주시면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텐데 왜 이렇게 성의 없게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혹시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우리 부서에서 중요사업비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예산부서하고 전혀 협의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올려놓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 특히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사실 그 영화 자체가 이제는 실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한참 뜰 때에는 몰려 들었다가 이제는 그 영화도 시들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조금 온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면 이것도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뒷북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요즘 얼마나 몰려 드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걱정스럽네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미 열기가 식은 상태에서 예산투자 해놓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걱정도 상당히 앞서네요. 어쨌든간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194쪽, 195쪽을 보시면 효석문화제 홍보하고 대관령 눈꽃축제 홍보비가 각각 1,500만원씩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계상을 하는데 특별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홍보비는 매년 책정을 하는 사업비인데 축제위원회에서 할 역할과 저희 군에서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 쪽은 저희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로 포스터 및 뉴브루래 그런 것을 제작도 하고 또 관광상품 개발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 홍보비용 외에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는 불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 홍보비는 사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홍보비도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평창이 근래에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관광객이 저희 지역을 1,000만명을 다녀가는데 홍보자료요청을 보면 타 자치단체보다 몇 배를 자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안내책자를 다섯 번을 찍었는데도 계속 부족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기획감사실장께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도 이것 포함해서 뒤에 나와 있는 홍보예산 해가지고 농산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뭐라 그럴까요. 통일성도 없고 적합한 표현을 쓰기에는 제가 좀 곤란한데요. 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것,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것, 과별로 스포츠사업단에서 만드는 것, 전혀 다른 양상의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홍보물로, 아니면 안내책자로, 이런 부분이 통일성을 기해주고 하나 만들면 그것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에 경비절감 효과를 포함해서 일관성 있는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 2개 홍보물 계상을 매년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말고 차라리 이것 가지고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홍보비용은 저희들이 볼 때에 축제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하는 것은 맡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하는 분야가 틀리니까 홍보비가 거기에 맞게 과 실정에 맡게 세워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홍보비 포함해서 효석문화제하고 대관령눈꽃축제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문화제 2004년 2005년 예산결산에서 문제가 있지요. 대관령눈꽃축제 작년에 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겼으며 이런 내용들,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못합니까?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효석문화제 위원장이 군수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본부장이나 회계를 담당했던 직원이 검찰, 경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상황에 가도록 관리를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효석문화제 어제 총회를 끝나고 나서 순수 흑자 1억 5,000만원이라고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억 5,000만원, 순수흑자를 효석문화제위원회에서 냈으면 빚을 갚아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강원일보에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오타고요. 1,5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도민일보에는 1억 5,000만원이라고 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이 지금 강원일보가 1억 5,000만원이라고 나고 도민일보에는 1,500만원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한쪽은 제가 1억 5,000만원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1,500만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효석문화제 빚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도 지금 상당히 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가렸다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고 남은 비용들을 융통성 있게 회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예산 받아가지고 아주 까 놓고 얘기해요.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것 쓰고 이런 것 저런 것 돌려 쓰고 남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지원예산비는 다하고 기타 수입들이 2억 정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거기 장터운영도 하고 야시장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찬조금이라든가 그런 수입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강호 위원 : 저희들이 지원해준 예산을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없는데 저희들이 목적사업 부기를 분명히 주고 시행을 하라고 한 사업을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생긴다 그러면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예산집행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반납해야지요. 반납을 안 했잖아요. 반납을 안 하고 묵인하에 빚 갚는데 쓰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한 것이 아닙니까 전용하고, 그래서 나머지 갚고 금액도 상당히 남아 있잖아요. 지원한 부분에 대한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지원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행정지도도 할뿐더러 결산도 그렇게 받습니다. 결산내용에 결산에서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결산서 자체 내의 맹점이 그냥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받아 봤지 않습니까? 그 결산서 자체 내에 맹점이 있어요. 군수가 위원장이라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됩니까? 그리고 죽도록 일한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고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럴 것이면 축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의 질을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효석문화제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1년에 순수 투자비 빼놓고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효석문화제 해가지고 수억이지 않습니까 수업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효석문화제 축제 광장있는 좌측편에 소나무 식재했던 부분, 의회에서 안 된다고 처음에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죽어도 심었어요. 그 나무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예산 어디에서 어떻게 쓴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죽어도 거기에 안 심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심어가지고 지금 그 나무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없어요. 행정이 묵인하고 행정이 그것을 앞장서서 끌어 왔어요. 그것도 위원장이 두 사람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의 위원장 밑에서 그렇게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해서 되나요? 홍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한 파트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통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획감사실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관광홍보 만큼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가 전문부서니까 전문부서의 관광홍보를 맡기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하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일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보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군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사한 홍보물, 리후렛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밑에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틀리고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혼돈을 주지 않도록, 그 다음 체계적인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일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기타보상금인데요. 이효석문학상 심사 및 시상, 시상금이 얼마고 심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시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운영비가 1,000만원이고요.
○우강호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학상 제정해서 시상금 2,000만원 정도 1,000만원 정도 주는 단체가 우리 강원도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자료가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을 타 시군 한번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없던 예산이 지금 최초로 올라 왔거든요. 효석문화제 행사지원비 안에서 사용했던 금액이 지금 별도 계상되고 지금 1억 5,000만원이 따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이효석 문학상, 좋지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효석문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라 그러면 실지 이 안에 있는 학술대회 심사 및 시상을 다 포함한다 그러면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억 5,000만원 외에 추가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에 대한 명분에 밀리는 거지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문집발간하고 학술대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효석탄생 100주년 해서 아직은 미수록된 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간을 하고 그 다음 자료입력하고 그것을 하는데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학술대회 연구소 발간 및 대회개최비가 1,0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출판은 내년도에 미수록된 것을 발간을 해서 출판은 2007년도에 100주년 기념에 맞추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효석문화제 할 때에 효석탄생 즈음 해서 매년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을 했지요?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몇 명이 참가합니까? 참가 인원이 극소수입니다. 그 다음 봉평중고등학교 고등학생들, 학생들 앉혀 놓지 않으면 심포지엄이 빈 자리만 남게 되거든요. 난 그런 행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자리를 반을 못 채우고 앞자리가 안 차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심포지엄을 곧 해야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 몇 해를 거듭해도 그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아예 접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명분에 밀려서 계속 그것을 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사람도 힘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다 하더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어제 저녁에 책을 한권 봤는데요. 기업이 이윤창출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사회 악이다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면 죄입니다. 개인돈으로 투자해서 해도 죄인데 이것은 주민의 세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금액들을 포함해서 행사를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생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공연사업 추진, 이것 순회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공연장이 문화예술회관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순회공연을 할려고 그래도 시설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팀들도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와서 해야지만 여러 가지 자기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마임, 인형극 이런 것은 순회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작은 공간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공연을 저희들이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연 하나 하자면 웬만하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도 주로 산꽃약풀축제,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이때 축제때에 작품 하나를 넣어서 하는데 그 돈이 약 600만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에서 충분히 절감을 해가지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이것은 제 지역하고 상관되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축제부분, 그 다음 준비를 하는 기타 축제행사 지원금까지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금액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다 받아 들여서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산꽃약풀축제 행사비 지원비로 8,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3,000만원이 감이 되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특별한 사정이 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산꽃약풀축제가 3회째 하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반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꽃약풀축제장 조성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계상을 했는데 그런 주변의 인프라부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축제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주변의 인프라 얘기를 하려면 할 얘기가 많지요. 다른 것은 다 요구한 대로 받아 들였는데 이 부분은 확보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프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효석문화제는 군의 대표축제고 대관령눈꽃축제도 겨울철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산꽃약풀축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런 축제비용도 더 많이 책정을 해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 이것은 도비 3억, 도지사가 지난번에 봉평에 왔을때에 약속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의원들이 사업 하고 싶으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예산이 없다는 그런 부분을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나 군수가 한번 나가서 약속한 부분은 반듯이 관철이 되고 관철이 돼야 되는 것, 우선순위가 집행기관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러나 결국은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거든요. 도지사가 와서 말 한마디 하고 도지사가 와서 대답을 했다고 해서 3억 주고 너희들 3억 부담해라, 가능하겠지요. 3억을 줬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없는 예산이 3억씩 추가로 들어간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 생각은 그런 자원들이 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약속을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선택은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과장님 소신껏 제가 답변을 요청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더구나 이것이 군비로 다 투자가 된다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겠지만 도비가 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도비 3억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부담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내 돈 쓰듯이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서 내 돈 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예산서 안에 군수나 지사, 이렇게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특별한 경우,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대답한번 하고 돈을 내려 보내고 돈을 부치라 그러고 그렇게 써야 될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봉평 주차장 확보 사업비는 금년 효석문화제 할 때에도 시내에 들어와서 두 세시간 정차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열흘 동안 왔다 간 차량이 소형차가 약 16만 4천대고 그 다음 대형차가 1,700대입니다. 그래서
○우강호 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요. 열흘 살자고 355일을 비워 놓는 공간입니다. 열흘 쓸려고 355일 비워 놓는 공간인데 당위성이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돼요? 그것 말고도 필요한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열흘 사용하고 355일이 공터로 남아 있어요.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 이 밑에 감자꽃 스튜디오, 무이예술회관, 덕거예술인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주고 받아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해줘야 되는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번 심각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 돈은 자기들이 버는데 알아서 하도록 하라고 지난번에 예산승인 해줄 때에 그 말씀 드린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도 군비로 이것을 계속 시설을 보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 지역이 그런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소외되고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강호 위원 : 감자꽃스튜디오에 우리가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총 포함해서 얼마 정도 지원이 된 줄 아십니까? 감자꽃스튜디오가 노산스튜디오인지 그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에 얼마 지원이 됐습니까?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도 2,000만원 짜리 체육시설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렇게 꼭 2,000만원씩 장끼처럼 쭉 나열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의원님께서 정착될 때까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착이 줄을 때까지 정착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강호 위원 : 돈을 계속 줘야 정착이 되지요. 들어가면 끝이지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까 관광상품회 설명하는 1,000만원, 철도공사 여행상품으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철도공사에다가 그러니까 열차 안에다가 붙이는 홍보물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거기 홍보전에 참가할 비용인데요. 지금 대관령눈꽃축제에도 저희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령눈꽃축제도 무박 2일 예정으로 정동진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저희 대관령눈꽃축제 및 평창 관광지를 보고 원주에서 가능 그런 무박 2일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일코스로 원주역에서 내려서 저희들 대관령눈꽃축제를 왔다가 가고 관내 관광지를 보고 다시 원주역으로 가서 가는 그 2개의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내년도 산꽃약풀축제라든가 효석문화제도 적극 개발하는 계획을 해서 그런 상품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 군들이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더니까 횡성의 모 축제 참여인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효석문화제 다녀간 인원, 차량 대수, 계수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계수하고 용역을 줬을 때 실질적인 계수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가 신문에 봤는데 저희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든 홍보를 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롭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아까 이수현 의장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정비부분도 이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예가 있는데 또 1억을 시설비로 쓰겠다고 올려 놨고 그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을 한번 보세요.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관리원 인건비 해가지고 422만 5천원, 그 다음 492쪽을 봐 주십시오. 492쪽에 보면 미탄면 율치 영화세트장 관리 인부임 해서 48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율치 영화세트장하고 웰컴투동막골 세트장하고 틀린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면에서 세운 것은 관리자가 한 사람이 있고요. 저희들은 주차장에 안내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안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 세트장 관리원 인건비, 여기도 관리인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오타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영화장 세트에 주차장이든 뭐든 한 명만 관리하면 되지 무슨 2명의 관리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 동막골 같은 경우를 보면 주말 같은 경우는 약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300명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관리인은 거기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시설물 관리하고 있으면서 안내도 하고 그런데 밑의 주차장에 있는 안내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나중에 스포츠사업단에다가 이 말씀은 드리겠는데 돈 얼마 안 들인 영화세트장, 결국은 나중에 없어질 세트장입니다. 없어질 세트장을 관리하는데는 그 과에서도 관리하고 읍면에서도 관리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수십억원이 들어간 체육공원 관리하는데는 인부임이 며칠짜리 인부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예산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군에서 불과 몇 억 밖에 투자를 안한 곳에는 관리인부임을 2명씩 계상해서 면에다가 계상하고 과에다가 계상하고 그러는데 기준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동막골 세트장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이라든가 해서 소재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유지야 우리가 하는 것하고 영화사들이나 프로덕션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웰컴투동막골 세트장 인건비하고 면사무소에서 계상한 것하고 율치리 영화세트장하고 따로 따로 되어 있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미탄에 영화세트장이 2개인가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우강호 위원 : 둘 중의 하나는 삭감을 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이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의원님 한번 모시고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현지를 한번 보시고
○우강호 위원 : 적정한 예산배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기까지 문화관광과의 읍면이나 어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 자체 계획이라든가 그런 요구가 오면 일단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이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읍면에는 몇 % 정도 반영이 됩니까? 지금 실지로 반영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실지로 읍면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요구를 하면 과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 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읍면에서 오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반영을 요구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읍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이나 이쪽에 알아보면 과에서 과장님이 계상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획실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기획실에서는 저희들 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느낀 바로는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읍면에서 반영되는 것이 거의 전혀 반영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평창읍에서 반영된 것을 실예를 몇 가지 봤는데 과장님 선에서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이번에 읍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평창읍에서 요구한 것이 과장님 있었지요?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도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군계에 대해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하고 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아셔야 될텐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부분하고 유동 고수부지에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것이 몇 %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여기에 마을관리휴양지에 포괄적으로 세워 놓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효석문화제 홍보, 대관령눈꽃축제 홍보, 여러 가지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효석문학 심사 및 시상, 어느 한 쪽에 치우쳤어요. 예산이, 지금 196쪽도 그렇고 우리 포괄적으로 예산계상이 된 것을 보면 어떤 지역은 이름만 붙이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효석문화제는 저희 군의 대표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표축제가 돈 많이 들이면 대표축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대표축제가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대표축제가 된 것이 몇 년째 됐고 언제부터 효석문화제 지원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대표축제는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돈 많이 들여서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대표축제 보면 군비가 거의 3억 이상씩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그렇기는 과장님 지금 다 우선순위가 있고 다 시급성이 있는데 노산성 용역 준 것을 아시지요? 용역비가 2억이 넘었어요. 도시과에 관한 것이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따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비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만재 위원 : 언제 신청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 3월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신청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지금 그것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쪽에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관심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일개 특정지역에다 계속 이름만 붙여가지고 계속 계상을 하고 어떤 지역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가치를 노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산성에 대해서 용역비가 2억 얼마 정도 들어가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것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부분에 대해서 노성산 복원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가 나오면 거기 지방비 부담을 해서 전체 복원이 안 되더라도 일부 복원이라도 할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준이 여러 가지 틀리지만 과장님 보는 견해하고 주위에서 보는 견해하고 여러 가지 틀리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요. 감자꽃축제,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렇게 시급성을 따졌을 때에 노산성이 이런 것에 밀리나요 가치가 문화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관심있게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포괄적으로 볼 때에 너무 한 쪽에 치우쳐 있어요. 먼저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어떤 이해가 안돼요. 잘못 설명을 하셨지만 문화재가 됐는지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기 노성제 행사에 3억 4억 정도를 투자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3억 2,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3억 2,000만원에다가 밑에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 단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성의라도 제대로 복원하고 만들어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과장님 행감에서도 질의를 하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받아 들이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 졌어요. 행감에서도 그 때 여러 가지 주문만 했지만 오늘 예산서를 보니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지금 예산서하고 봤을 때에 어떤 심정입니까 제가 봤을 때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00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제가 어떤 학교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평창군의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보면 강원도에서 꼴찌에요. 제가 신문에 났던 것을 오늘 아침에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것도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교육기관에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새로운 어떤 농악에 대해서 보조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장평초등학교 말씀인가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장평초등학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장평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전수를 하는데 둔전평농악에서 전수조교가 나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지원은 소품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오제때에 전국 농악 시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장평초등학교가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평초등학교를 계속 육성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성장을 하면 또 둔전평농악을 계승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역에 유사한 학교가 많이 있지요? 비슷한 학교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 거기 말고 감자꽃스튜디오나 메밀꽃오페라학교에서도 그런 사교육 문화프로그램 외에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감자꽃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평창, 미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전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이 됐던 곳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지원이 안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207쪽을 볼께요. 지금 관광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2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질겁니까? 이것이 뭐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주로 발간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 9,000만원, 그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3,000만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1,000만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를 봐도 모자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 다양한 홍보물이 10개 종류가 있습니다. 10개 종류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평창이 뜨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동막골 그런 것 때문에도 평창이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홍보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성수기 때에는 하루에 100여통 이상, 비수기 때에도 20~30통 정도는 계속 저희들이 전국 각지로 보내주고 있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저희들이 배포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등산로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등산로를 11개소를 보수를 하고 안내판을 준비를 다 하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도 10여개소 이상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1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군계 표지판 정비라 그랬는데 11개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11개소가 됩니까 군계 표시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11개소가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평창에 원동재하고 대하리가 있고요. 그 다음 미탄의 밤치재하고 비행기재, 방림의 문재하고 성목재, 봉평의 양구두미재,
○이만재 위원 : 양구두미재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둔내 넘어가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평창하고 거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아니 봉평하고 둔내입니다. 태기산
○이만재 위원 : 그럼 횡성하고 경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렇지요. 거기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재 이름이 양구두미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평의 운둔령, 진부의 장전, 도암의 진고개, 대관령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이 다 국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대부분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등산로 활성화는 매년 예산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눈에 띄이게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에도 방향표지판 및 정비를 9개 산을 했고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등산로의 정상 우표지석을 7개 산을 세웠습니다. 장암산, 청옥산, 백운산, 금당산 계방산, 선자령, 문경봉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상 표지석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 내년도에는 정상 표지석을 10개 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방산, 대미산, 덕수산, 백석산, 회령봉, 박지산, 석주산, 메산, 발왕산, 장군방위산, 그 다음 안내표지판도 6개소 정도 하는데 산이 워낙 저희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설치를 해도 눈에 띄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보면 신문지상이나 보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몇 번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효율성 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매년 등산 활성화 사업이 계상이 되는데 항상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금번의 예산서를 뒤적 거리면서 힘이 빠지는 기분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예산요구가 없으면, 지금껏 그랬습니다. 예산요구가 없으면 끝까지 10원짜리 하나 배정을 안 하는 우리 군의 안타까움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설사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를 시킵니다. 좀 찾아서 발굴을 해서 형평성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균형있게 조금이라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느 지역을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방림면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방림면에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서운한 감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번뿐이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구를 해도 자꾸 배제가 되는 문제, 향후 검토를 하셔서 찾아서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방림에 관광자원이 개발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얼마 전에 악대도 하나 발족이 됐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북 하나 사고 장구 하나 사고 징 하나 사서 쓰라고 배려를 할 줄 아는 몇 천만원 줄 수 있는, 다른 시설비라도 줄 수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광홍보물 제작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각 실과별로 발간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간소하게 모두가 보고 찾아갈 수 있게 홍보물을 제작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210쪽 한 가지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 1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저희들이 휴양지별로 내년에 할 사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관내에 마을관리휴양지가 몇 개나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8개소가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8개소가 돈 1억이면 얼마입니까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마을관리휴양지 중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금액이, 요구가 들어오면 그것도 어렵게 해서 몇 천만원 얻어서 시설을 하면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안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아직 빠른 얘깁니다마는 입장할 때에 수수료징수 문제, 사실 홍보물 아무리 잘 만들고 평창 알리기 하더라도 관내 분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료 받을 때에 이미지에서 벌써 평창군은 이래서 안된다는 것, 항상 트러블이 있어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수수료징수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수료 징수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복장부터 일하다 그냥 나오셔서 외지인들이 오시는데 접하는 태도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인프라구축이 어쩌고 해도 거기에서 벌써 평창군 이미지가 아주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분들도 바쁜 와중에 수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좋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나름대로 한달인지 40일인지 관리를 할거예요. 예산반영이 된다면 수수료 징수가 얼마 됩니까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를 홍보를 잘해야지, 그런 것도 한번 교육을 시켜서 이를테면 안내원 형식으로 배치를 해서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셨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무리 관광홍보물을 잘해서 펴 돌리면 뭐 합니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마을관리휴양지가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친절교육이라든가 시키는데 워낙 그런 지역주민들의 기본생활이 몸에 베어서 친절이라는 것이 사실 몸에 베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우러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개선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평창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차라리 폐쇄를 시키지 않는다면 제가 방금 전 얘기한 점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다음 207쪽 임차료 문제는 어디 겁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800만원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것은 상진부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빌보드판이 하나 있습니다. 올라 가시다가 좌측으로 있는 월정다리 건너기 전에,
○고응종 위원 : 평수가 큽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100평 정도 하고
○고응종 위원 :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금년도부터 군유지 집단화 사업 해가지고 매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쓸모 없는 산지 같은 맹지 같은 것을 매입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말고도 재무과도 있고 사실 임차료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생각하면 이것은 불합리 하지요.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201쪽을 보겠습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봉산서재 별관 신축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봉산서재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실려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별관은 신축하고 그 주위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주차장이 없어서 봉산서재 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하고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재향을 지내는데요. 그 봉산서재가 이율곡 선생님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봉평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많이 다녀갑니다. 그리고 재향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별관이 없어서 관복보관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신축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그렇기 때문에 봉산서재 재향을 지내는 분들이 거기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관리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별관을 신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주차장 부족분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 별관 신축만 하면 큰 요구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요. 과장님 문화재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군비를 엄청 들여서 하잖아요.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 드렸던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은 국비, 도비 확보를 해야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것은 군비, 주차장까지 해서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것이 형평이 아주 안 맞잖아요. 문화재가 어디가 가치가 더 있어요. 참 정말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 의원이고 지역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까지 차별을 할 수 있나요? 진짜 딱하잖아요. 하여튼 형평에 맞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문화관광과 업무를 살펴보면 글쎄 우리 군이 관광군이라 그러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상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또 그 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고맙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석문학관 효석문화제하고 관련을 해서 부지매입 한 것 있지요?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지금은 없고
○김영해 위원 : 지금까지 매입한 내역, 근래 약 3년 정도만 계산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시면
○김영해 위원 : 아니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아시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요.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자료를 달라고 이틀 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 와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받아 보기로 하고요. 지금 효석문화마을 주변 주차장 확충 예산이 6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이 국비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관리계획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효석생가복원 부지매입비는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10억이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3회 추경에
○김영해 위원 : 아니 이것은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봉평 관문정비 사업 부지 관리계획은 앞으로 받을 계획이지요? 저희들이 설명은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받고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계획이 이번 회기에서 받을 예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예정으로 있는 부지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효석문화제 관련 각종 부지관련,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필요성, 너무 차별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축제와 관련되어서라기 보다는 이효석 선생님에 대한 문학에 대한 저희 위치, 그런 문제 때문에 더구나 봉평이 효석문화축제가 잘 되어서 그것이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효석 선생이 탄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무슨 축제만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효석문화제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매입을 그렇게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과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봉평 주민들이 아주 안 좋은 시력으로 보더라고요. 봉평을 다 사지 그러느냐, 봉평을 다 사지 그것을 왜 그렇게 찔끔 찔끔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너무 치우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자원이 거기 집중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그러면 또 다시 거론을 하게 되면 효석문화제 메밀 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심습니다.
○김영해 위원 : 효석문화제에 메밀이 차지하는 비중, 저는 50%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메밀이 없는 효석문화제, 사실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축제예산이라고 판단을 안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일반적으로 축제예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겨울에 눈꽃축제 할 때에는 눈 만드는 예산은 축제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눈 조각 하는 예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누차 해왔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차별화 하게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과장님의 입장,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 요구가 거센 지역부터 먼저 해결해 주는 입장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평창군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측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주민들의 요구를 하는 것이 강력하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효석에 관해서는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축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대표축제고 또 유망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축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겨울 대표축제인 저희들 대관령눈꽃축제도 같이 가고 다른 축제도 같이 질적으로 높혀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소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계속 밀집이 되게 부지매입을 계속 하느냐 이거지요. 거기 주차장을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확보를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이번에 하면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어디가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이 이조가든에서 이쪽 강변쪽으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노인회관이 있든가 그런 것 같은데 파출소 바로 밑에 그 쪽하고 우회도로 가는 쪽하고,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해줬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다 해주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 지원은 별로 해주는 것이 없으면서 비교는 지원은 실컷 해준 곳 하고 비교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는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 들이는 사람입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행정공무원들 다 나가서 다 키워 놓은 곳 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싸움이 안 되는 것을 싸움을 시켜 놓고 판단을 거기에서 내리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래서 어디가 잘됐고 잘못 됐다는 판단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이쪽에 신경을 썼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차피 부지매입 문제, 여기 예산도 계상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오대산 불교축제를 몇 월달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9월달에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산꽃약풀축제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8월 초에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개선해야 될 방법이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해 위원 : 네. 무슨 얘긴가 하면 이왕에 축제를 하려면 관광객의 내방을 원하는 축제라면 외지관광객, 그렇다면 오대산 불교축제하고 산꽃약풀축제하고 합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는지 특이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소재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성격이,
○김영해 위원 : 아니 성격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렇게 무조건 아니다 라는 논리 보다는 이왕에 외지 관광객이 어떻게 함으로 해서 더 많이 찾아 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5,000만원짜리 축제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역의 면민축제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뭐 돈 금액에 따라서 틀리다 이런 관점은 아닌데 단 5,000만원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것은 면민축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중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불교축제하고 같이 묶어서 간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글쎄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많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사실은 그렇게 했던 축제가 별도로 가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축제가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하고 행정기관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입장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개선방향이 어떤 것인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꼭 그렇다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꽃약풀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속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러한 입장 때문에 우리는 갈라서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논리가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입지 우리가 따로 하겠다, 이런 논리, 제가 얘기를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인지 그 방향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한번 찾아 보세요. 그럴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평창아라리 문제인데요. 예산을 5,000만원 요청을 했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평창아라리 축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 키워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그랬으니까 요청을 했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문화계통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창아라리 존속 시키고 빨리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축제예산,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그것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번에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계획은 있겠지요. 계획에 대한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것 보다는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도 그 지역에 해보고 그것이 대표성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해보고 그 부분을 진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 때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보는 방향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지역축제 기타축제 행사지원 해서 6,000만원 비용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196쪽에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술발표회 사전에 다 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저희들이 그것은 그 밑에 있는 전통민속놀이육성지원사업비로 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포괄적으로 서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출전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비용이 됩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자재를 구입하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래서 1저희들 그 밑에 서 있는 포괄적인 사업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잘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출전시키는 부분인데 또 괜히 그 사람들 예산이 없어서 우리 출전하는데 목표달성을 못하면 나름대로 예산투자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210쪽에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 해가지고 1억 예산계상 해 놓은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한다 그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그 부분은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내년도에 요구를 받아 놓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가지고 1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흥정계곡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일래 : 흥정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2006년도 환경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005년도 234억 3,600만원 보다 47억 9,200만원이 증가된 282억 2,900만원으로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꾸려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105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보조 예산으로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인건비로서 마하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원 인부임을 862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구제기동반 인부임으로서 90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8,6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55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60만원, 운영수당 280만원, 급량비에 3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3,420만원,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환경시책 추진에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환경복지과에 474만원,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행사 참석여비 12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112만원, 지방의제21 행사참석 보상에 500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가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가 124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지원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밀렵행위 신고 보상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또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에 8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아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22억 650만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감리비로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비에 2억원, 이것은 전에 일반보상금에서도 국비에 세웠지만 금년에도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창2014의제수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2억 5,3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2,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총 16개 항목에 2억 7,8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24쪽입니다. 피복비로서 1,064만원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4,500만원, 고용보험료 2,000만원, 산재보험료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긴급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으로서 1,1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에 1,6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에 4,23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 배수시설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음식물처리시설 탈수기 설치에 3,500만원, 청소차량 구입에 7,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5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 선박비, 매립장 복토 등에 1억 2,3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매립장 감시원 보상에 2,880만원, 매립장 주민협의체 지원 보상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용평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에 6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소각로 설치공사에 20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서 5,082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R/O시스템 모듈교체에 1억 5,000만원, 봉평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000만원, 대화매립장 재이용 정비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1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광역매립장 모터구입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설묘지관리 인부임, 현충탑 및 분묘 제초정리 인부임으로 1,495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6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현충일 행사개최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업무 추진여비로서 2,2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 사회복지업무추진에 1,00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참가유족 급식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강원도사회복지신문 보급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3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인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23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1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비 4,000만원, 문화복지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현충탑 시설 개보수, 대화면 고공품 판매장 신축, 봉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등 3개 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6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리기, 무의탁노인 돌봐주기, 노인건강진단에 2,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 참석, 노인교실 운영 급식, 제10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참석 등 3개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경로당 운영지원에 1억 4,064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500만원, 장수식당 운영에 6,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경로연금에 6억 1,685만 5천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9억 3,75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 여비로서 노인회 및 노인복지유공자 해외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일자리 사업 5억 7,626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420만원, 노인 보람일터가꾸기에 1,600만원, 노인쉼터 조성에 2,8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정보화 사업으로서 45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1억 7,08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무의탁노인 보청기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인건비 등 6개 사업에 5,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경로당 신축에 12억원, 경로당 보수에 2억원, 노인회관 신축에 7억원, 부지매입비로서 1억원, 건축비로서 6억원 등 총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기금 전출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난방비 및 학용품비 등에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교육생 중식비, 강원여성대회 참가,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등 8개 사업에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평창군 푸드뱅크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485만 7천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837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24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요보호아동 구강검진 진료비, 요보호아동 2차의료비지원, 소년소녀 가장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억 2,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 한국복지재단 행사 참석여비, 보호아동 체험활동비로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8,79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유적 탐방지원과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지원에 2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 보육시설운영에 5억 2,1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인건비, 국공립법인보유기설, 시간연장형시설지원, 민간시설 영아반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등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으로서 7억 9,5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1억 3,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증개축비 지원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1,4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에 107만 2천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90만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에 1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에 100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53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공립보육시설 신규교재구입비에 3,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공립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설치에 6,0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립보육시설 신규장비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 장애인 합창견연대회 참석여비,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 등 사업에 1,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적보조로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사업에 6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등록 진단비 등 8개 사업에 3억 4,28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 비장애 곰두리 한마음 축제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시각장애인 자활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문화, 체육동아리 활동지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지원, 시각장애인 보이스아이시스템 지원, 장애인 무료급식사업, 장애인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1억 6,50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2,800만원,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장애인 및 노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에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수급자 건강검진, 불우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행여자 장제비, 행여자 구호비 등 4개 사업에 2,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로서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근로소득공제에 2,352만 3천원, 생계급여에 52억 5,000만원, 주거급여에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에 9,125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1,100만원,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가구에 1,012만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에 2,890만원, 난방 중단가구 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 1,4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 6,29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예산에 대해서는 218쪽에 일반보상금에 자체사업의 군비로서
○고응종 위원 :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나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고응종 위원 :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비 2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서 165쪽에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뭔가하면 휀스 같은 것을 쳐서 야생동물이
○고응종 위원 : 거기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방향을 제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피해를 입어서 신고가 된 사람한테 해주느냐 아니면 소규모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안 입었지만 신청하는 모든 분들한테 해주느냐 그 방향을 제시를 해달라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이 지금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방지시설을 미리 예견되는 산간오지지역에 있는 농경지에 조사를 해서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1차 사업을 끝내고 내년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고응종 위원 : 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금액이 사실 2억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했을때에 나중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될까봐,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오지에 있는 밭부터 이렇게
○고응종 위원 : 향후에 피해를 입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고응종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시설비중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창읍의 5개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시간에 문화관광과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때문에 지원된 것이 있는데 방림면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림면의 공설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설묘지 설치 이 후에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공설묘지를 설치한 이 후에 특별하게 공설묘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라든가 특별하게 제목을 붙여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3년 4년 이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전 시간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는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말이지요. 사실 명목이 이렇지 않다면 저도 얘기를 안합니다. 형평성으로 봐서도 이것은 예산 반영하는 것이 제로에요. 그 지역주민들이 착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역 의원이 숙맥 같아서 그럽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시지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분뇨처리시설 다 좋습니다. 혐오시설이니까
사실 지원사업이라고 명목을 달면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어떤
○고응종 위원 : 사실 이것도 명목이 5개 마을에 2억이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거기 공설묘지도 마찬가지에요. 평창읍하고 방림면은 연접된 경계지만 명목이 있으면 단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라도 요구를 안 하더라도 배려할 줄 아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229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화 매립장 재이용 하는 방안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도 안되고 어떻게 금액부터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화에서 쓰라고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이장, 번영회의 때에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또 어제부터 내일까지 대화 주변지역 4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재사용 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고 그 쪽의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고응종 위원 : 이해를 구해서 될 문제입니까 그러면 순서상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순서상 다른 위원님들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상 지역인센티브 문제도 거론이 안 되고 금액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10억이 계상되면 글쎄 모순이 있으면서도 올라온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만약 대화의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완전히 분쇄해서 이렇게 압축포장하는 이런 시설까지 하려면
○고응종 위원 : 사용기간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잠깐 언급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혐오시설 주변지역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를 깊이 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18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1억원을 계상했네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2005년도에도 1억을 계상했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지에는 왜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추가경정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만재 위원 :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올렸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1억 가지고 어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신고는 많이 받았는데요. 2건에 570만원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서 보면 그러니까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또 총 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죄송합니다. 2건에 얼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570만 5천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몇 달째 한 겁니까? 추경에 세웠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금년 가을에 운영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가을만 합니까 금년 봄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봄의 것은 자체 조사하는 것이 없어서 그 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신고는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신고는 들어 왔어도 이것이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었고 조례도
○이만재 위원 : 아니지요. 2회 추경에 됐더라도 2회추경이 언제지요? 추경에 예산결정된 것이 언제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8월 5일날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예산 다룰 때에도 얘기를 많이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얘기가 많이 있었고 실지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2회 추경이지만 그 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봄에서부터 여름에 농가들이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고 피해가 있었던 것은 기록을 해놓고 그랬어야지요. 1억원이 늦게 됐더라도 그 전에 여름이라도 보상을 해줘야지요. 과장님 너무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여름이나 농가 피해가 수시로 계속 들어왔었는데 자세히 목록을 적어 놓았다가 보상을 해줬어야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억원이 모자라지요. 2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지에 나가 보면 소규모도 지난번 행감때에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조례가 딱 규정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과할 수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고는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보상이 2건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봄 이전에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은 1억원을 다 해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을 제대로 안하고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1억원 예산 확정된 것을 사장시키고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되지요. 어쨌든 농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농가편에 서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예상입니다마는 봄에서부터 농가에 많이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에 못 미처서 못 준다면 규정을 조례를 수정을 해서 가능한한 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고 지금 8월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2건만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이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자세하게 신고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해줘야지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해놓고 지금 2건밖에 처리가 안됐다면 이것은 너무 무관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 초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김영해 위원님이 발의 하셨나요 누가 발의를 하셔서 진짜 2,3억을 해줘도 부족하고 그렇게 농촌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2건 보상했다는 것은 너무 안됩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2005년도에 남은 금액이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9,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불용액 처리를 하던가,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12월까지 안 쓰면 불용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쓰셔서 농가들한테 줘야지요. 불용액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하여튼 올해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작은 것이라도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1억이 아니라 2억 3억 정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리고 홍보도 우리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요. 지금 어떤 곳은 읍면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그냥 신고를 받고 마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읍면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나가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피해주민하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에 안 맞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수정을 하셔야지요. 보시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피해 농민들하고 면적하고 금액 이런 것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되어 있는 규칙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다 빼놓지 말고 접수를 하시고 봄에서부터 접수하신 것이 어떤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올해 안에, 내년에 빨리 개정을 해서 누구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신교선 위원 : 제가 좀
○이만재 위원 :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해 : 네. 신교선 위원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조수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사실 이런 문제는 농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군정홍보지를 통해서 어떤 의원 발의로 이런 조수피해조례가 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호시설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파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면사무소에서 공문 하나 내려 보내주고 피해본 사람 있으면 보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행정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도 군정홍보지에다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PR을 해야지요. 군정홍보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나요? 안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왜 홍보를 안합니까 홍보를 해서 해줘야 하고 다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면적이 지금 얼마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000㎡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300평 정도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만일 부족하다 그러면 그렇게 적은 피해면적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조수피해로부터 보상을 받고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 전혀 야생동물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 의원발의로 한 것은 우리 평창군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선진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반드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개정도 중요하지만 대 홍보를 해달라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만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 218쪽에서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민물고기 생태관 건립, 이것이 내년 2007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행감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보완책이나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되려는지 여러 가지 걱정을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이면 투자가 다 끝나서 완공이 되잖아요? 특별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난번 행감 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어서 실시하고 있어서 운영이나 활용방안은 다른 관련부서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토의가 되어서 이상없이 특단의 조치를 계획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만재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을텐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제출 됐습니다. 다음 날 바로 어제 제출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력만 하시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백룡동굴도 얘기를 하고 주위에 같이 좀 연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역만 주고 앞으로 2년 3년 계속 뒤로 미루어져요. 모든 사업이, 우리 과장님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에 와서 닿는 것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주위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비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런 재료구입을 군에서 해주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농가에서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보면 이것이 벌써 몇 년째 사업을 해 오고 있잖아요. 금액은 다르지만 이것이 일부 농가에 한 두 농가에 편중되어서 해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몇 군데를 보니까 해 놓은 곳은 잘 해 놓았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많은 농가들한테 같이 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한 곳은 종부에도 가 보니까 아주 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 고루 어떤 농가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농가에 전체적으로 정말 홍보해서 알 수 있도록, 또 정말 시급한 농가에, 정말 필요한 농가에 재료가 공급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형평성을 잃지 않고 모든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산돼지나 이런 피해를 입은 농가에 여러 번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농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26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배수시설설치, 이것이 지금 용평에 있는 것이지요? 용평의 음식물쓰레기처리부분 토사유출 부분인데 이 시설은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 시설을 지금 하고 나서 바로 밑에 유리온실 시설에 저장창고라든지 시설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던 도수로를 복개를 하고 일반 자연도수로가 있었는데 그것이 좁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니까 물이 넘쳐서 흘러 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 그쪽 유리온실 쪽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가 보니까 피해가 많이 나서 2,000만원 들여서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이만재 위원 : 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과장님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주식회사 해창에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그럽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처리시설을 다 저희들이 시군비 가지고 처리를 해서 주식회사 해창이 음식물을 다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 것이 어디 어디에 주로 어떤 음식장에 수거를 하지요? 제가 기억이 오래되어서 그런데, 해창이 1년에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음식물을 어디 것을 수거를 합니까? 저기 담당하시는 분 누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이 오래 되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음식물을 어디 음식물을 수거하는지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좀
○위원장 김영해 : 네. 담당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생활환경담당 전호근입니다. 용평면 재산이 1443번지상에 2002년도에 국비 12억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해서 2003년부터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억 5,700만원, 연간 수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거방법은 공동주택하고 소형식당까지 2006년도에 가서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인데 지금 차량이 소 용량이다 보니까 지금 단독주택까지는 내년도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 해 줬지요?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2005년도에 1억 5,700만원이고요. 계획은 1일 10톤 처리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독주택까지 했을 경우 10톤이고 현재는 소형식당까지 하기 때문에 1일 7.5톤 정도이고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분들이 수거하는 것을 잘 못봤는데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는 식당 어디를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지금 읍면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많이 하는 곳이 진부, 도암쪽에 많이 하고 소형식당에서 관심이 있는 식당들은 적극적으로 용기를 요청을 하는데 아직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현지 주민들이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개나 이런 사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처리를 안하고 바로 주민들한데 가는 이용이 많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평창은 하나도 없네요?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평창에도 일부 70여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식당에요?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아파트단지하고 공동주택하고 식당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7.5톤 정도가 나온다고요?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퇴비화 시설로 해서 톱밥을 섞어서 퇴비로 생산해서 농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위원장님, 이것 수거하는 1일 톤수하고 어디 어디를 수거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지요.
○위원장 김영해 :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소현황하고 수거방법, 현재 수거현황,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들으셨지요?
○생활환경담당 전호근 :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1일 처리용량이 들어가야 하고 거기에다가 연도별 처리내역, 위탁비 지출내역, 연도별로, 그것을 한번도 여기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로 만들어서 어디에다 몇 톤씩 나가는지 그것도 더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퇴비로 만들었을 때에 어디로 어떻게 나가는지?
○위원장 김영해 : 그러니까 처리내역이네요? 그것하고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탈수기 설치도 과장님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식회사 해창에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 청소차량 압축진개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7,000만원씩 이렇게 비싸나요? 이것이 몇 톤이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이 청소차량이 노후된 지역에 저희들이 2대를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1대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확보 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대에 7,000만원, 이것이 5톤이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5톤 차량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에 들어갈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미탄하고 방림이 차량이 노후되어 있는데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 1대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2대를 미탄, 방림에 동시에 구입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구입을 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 1대 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만재 위원 : 아니 예산이 서면 빨리 시급한 곳부터 주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미탄과 방림이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경때까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는 것이 좋지요. 차후에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28쪽에 종합폐기물처리장 이것이 단골 메뉴로 계속 나오는데 지원보상, 미탄, 대화 해주네요. 협의체 지원 보상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선진지견학도 시켜주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금 대화매립장 재이용 정비사업은 지금 이것은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압축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아까 설명을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화지역에다 1년 6개월 연장을 하면 거기는 어떻게 줄려고 합니까 여기 예산계상은 안됐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탄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5억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15억을 우선 금년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대화로 돌려서 사용을 하고
○이만재 위원 : 그럼 미탄은 안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돈을 매년 얼마씩 이렇게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누가 대화에다 15억을 주라고 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냥 주지 않고 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사업비 성격이 있어도 누가 미탄 것을 대화에다 그냥 돌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마음대로 돌려줘도 되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것을 230쪽은 폐기물처리시설 지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지금 10억은 미탄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고요. 5,000만원은 폐기물 반입료가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지역, 대화에 처리를 하면 대화에,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결론은 미탄으로 갈 것이 아닙니까? 10억을 미탄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전에 15억 되었던 대신 주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러니까 15억 예산을 금년에 사용을 못하면 이월예산이 아니라 불용처분을 하고 다시 재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세우는데 지금 15억을 미탄에 세웠던 것을 대화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것이 만약에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이만재 위원 :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미탄에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15억이 대화로 가는 거예요. 15억이 더 보태서 대화로 가는 거예요. 돈이 돌고 돌아서 그렇지 결론은 10억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탄 15억이 얘기가 재협상, 얘기가 잘 되면 돈을 대화에다 돌려주고 또 15억을 미탄에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 예산은 작년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글쎄 세워 놓는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돈이 돌아서 그렇지 결국은 대화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돌고 돌아서 그렇지, 결국은 미탄이 5억을 덜 받고 그것이 지금 10억하고 5억 더 빼서 결국은 대화로 가는 거잖아요. 맞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로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미탄 지역주민협의체 예산은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제 15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위원장 김영해 : 아니 환경복지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부분이 그냥 수긍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미탄면에 세우는 예산은 금년도에 15억, 내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15억,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금년에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났다면 이 15억이 완전히 미탄으로 가서 보상금으로 다 될 것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에도 협의가 안되고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이만재 위원 : 과장님 10억을 불용처리 할 것을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1억 2억이 아니고 10억을 가지고 불용처리 하겠다는 것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지역주민협의체 지원금이기 때문에 계속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대화 것도 엄청 일이 늦어졌고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예산구도상 이렇게 되는 것이지 실지 그 돈은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어떻게 10억이 계속 서 있고 안 되면 불용처리 하겠다, 큰일 나지 10억을 어디에다 불용처리를 합니까? 1년 동안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합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 2,8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것은 대행집행사업비는 소각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말고 지금 230쪽에 폐기물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이쪽에 15억 5,000만원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부속서류에,
○이만재 위원 : 내용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이것이 과장님 돈이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 2억도 아니고 15억인데 지금 미탄에 가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과장님 기획실에서도 그렇네요. 이렇게 큰 금액을 그렇게 막 주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이 주민지원금액은 매년 계속 세워야 하는 예산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계속 세우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부기를 확실하게 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미탄에 지원할 것이냐 대화에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 확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대화 문제를 미탄 것을 가지고 전용을 하겠다고 어쩌고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부기를 명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가 분명히 의결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행정자체가 불분명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따지는 사항들이라고요. 확실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조금 전에 229쪽에도 보면 정비사업으로 10억이 추가로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0억이 장비를 사가지고 들어가고 사실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처리장 시설이 계속 늦어지고 입지선정위원들 구성이 잘못 되어서 지금 돈이 얼마나 몇 십억이 더 들어갑니까, 지금 대화매립장 재이용 정비사업 이것도 10억 가지고 됩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지요? 이 장비 압축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비를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10억을 계상했어요? 압축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압축비용도 그렇고 이것이 흙을 파서 쓰레기를 파서 재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다 들어가서 10억이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것이 얼마나 엉클어져서 돈이 돈대로 몇 십억이 들어가서 이것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잖아요. 몇 십억이 다, 10억이면 6개월분이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6개월분이 아니고 재처리시설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다시 부을 수 있는 압축할 수 있는 공사기간입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공사기간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안됩니다.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할 때에 6개월 동안 처리비용이 13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6개월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설명을 잘 못 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지확인 때에는 제가
○이만재 위원 : 과장님 10억만 가지면 다 끝나냐고 묻잖아요. 이것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어림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일단락 하고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복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여기 복지업무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자치과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사가 지금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요? 우리 청내나 아니면 읍면에, 복지사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냥 듣고만 계세요. 복지사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인력이, 그것을 자치과에 요구를 한번도 안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사회복지사는 7명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채용만 하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청을 하면 받을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일제조사나 이런 것이 안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많은 제도,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2명의 복지사가 있어야 하는데 1명이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자치과에 매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인력확충 요구를 해서 빨리 가급적 채용을 하겠끔 해줘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7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7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얘기해서 채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해에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237쪽을 볼게요. 장수식당 운영,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줍니까? 예산이 6,500만원인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수식당은 저희 평창군이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로 이렇게 하는데
○이만재 위원 : 어디 어디지요? 5개소가 있는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날로 노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드십니다. 제가 읍면에 추진할 때 가 보면 100여명 이상씩 오셔서 드시고 또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다 와서 무료봉사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제가 교회 몇 군데를 봤는데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재료나 이런 것도 직접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것을 제가 물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원될 수 있는 곳을 고루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39쪽을 볼게요. 무의탁노인 보청기를 10명이 하는데 100만원 가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10명을 어떻게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신청을 다 받아 놓으셨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읍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적당히 선별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선별을 잘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 240쪽을 볼게요. 노인회분회 신축이 있네요. 지금 미탄, 용평에 7억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7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3억 5,000만원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억은 미탄 부지매입비고 3억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미탄은 왜 부지를 못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미탄은 부지가 개인부지여서 매입을 해서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노인분회가 다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있는데 우리 특정지역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도지사도 와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으셨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문화복지센터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겸한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됐어요. 내용은 그러고 말았나요?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됐고 추진계획이 하나도 없던데, 우리 군수님도 그 때에 하시겠다고 하고 그 때 계획이 얼마였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70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됐어요. 먼저 얘기한 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올해 한다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상진 팀장으로 하여금
○이만재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해 : 잠깐만요. 기획감사실 질의를 할 때에 대리해서 답변하는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실 것 같으면 제일 나중에 하시던지 맨날 의회에서 얘기하면 뭘 합니까 왜 대리로 해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실무과장님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실무과장님들이 파악을 못하면 누수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두에 예산심의를 하는 서두에 제가 당부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업무를 팀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팀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관리를 잘 못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상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재 위원님 조금 죄송하지만 휴식시간도 있어야 하고 하니까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만재 위원 :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만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분회 신축은 보충질의 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실어서 보충질의 때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그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중 들은 것은 그만 두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6억 1,600만원 국도비 군비 해가지고, 상부 복토를 3,000㎡를 하고 연직차수벽 침출수짚 시설 및 가스포짚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작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사업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특허도 가지고 또 특별히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화면에 하고 있는 안정화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지금 시작을 명령을 해 놓았는데 동절기여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비위생매립장이 대화 광역화매립장을 하기 직전에 각 읍면별로 했었던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읍면별로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지금 각 읍면별로 다 있겠네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한 군데씩 해서 국비 50%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완료 된 곳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평창읍 매립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보면 지금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시설한 곳은 침출수가 나오면 그 나온 것을 다 이렇게 하는 시설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시멘트파일을 다 박아서 침출수가 조금도 나가지 않게
○심재국 위원 : 지금 사업한 평창읍은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우리가 보면 평창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천이라든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실지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런 옛날에 했던 비위생매립장 침출수를 조속히 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하고 그랬던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침출수가 나오고 거기에서 환경오염도 발생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물론 다른 곳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다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먼저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맞습니다. 이것이 8개 읍면에 되어 있는 사업을 다 연차적으로 100% 안정화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현지를 한번 가 보니까 폐기물을 10여년 이상 계속 비위생적으로 그냥 매립을 해서 침출수가 농도가 그냥 시커먼 물이 눈에 보이도록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한번 와 보라고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번 가 봤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용평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지역의 어느 지역이라도 조속히 그 사업예산을 들여서 또 물론 각 마을하수도라든가 오폐수처리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한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사업은 더 먼저 실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도 낮추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평창의 어느 지역이든지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빨리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은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주식회사 해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리과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 가 보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닙니다. 몇 번 가 봤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그 옆의 도수로도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데 거기에서 가 보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지역주민들이 벌써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 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에 12억을 들여서 음식물처리를 해서 그것을 퇴비화를 해서 자원화 되어서 염분을 전부다 축출을 해가지고 퇴비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염분 퍼센트가 많이 나와서 퇴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를 지금 어디에다 판매를 하니까 농민들이 거기에서 염분이 나오니까 활용할 수 없다고 지금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무상으로 퍼주고 있다고요. 제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거기 들어가 봤어요. 냄새가 1km 전에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이런 부분도 현지에 과장님도 직접 가셔서 염분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차라리 폐기를 해 버리던지 아니면 제대로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염분이라든가 발효가 제대로 되어서 농민들이 퇴비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던가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염분은 염분대로 나와서 퇴비화를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가서 직접 하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발효기인가 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기계가 1억 5,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을 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 기계에다 가동을 하면 염분도 빠지고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아주 폐지를 시켜 버리던지 아니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들여서 기계도 사고 그 주변지역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냄새가 가 보면 겨울철인데도 며칠 전에도 가봤어요. 3~4일전에 갔는데 냄새가 1km 전에 영농법인 사무실까지 진동을 해요. 지역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폐지를 시켜 달라고 저를 보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를 해서 그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재생을 해서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원으로 예산도 들여서 했는데 당장 폐기시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래서 내년에 탈수기도 1대 구입을 해서
○심재국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탈수기 가지고 안 된다는 예깁니다. 제가 탈수기 얘기를 해봤어요. 탈수기 가지고 되느냐고 했더니 지금 도암, 평창, 진부 여러 음식점에서 소형차 1대 가지고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심재국 위원 : 음식물 쓰레기 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존에 가져오던 가구와 량이 음식점에서 계속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가서 처리를 해서 퇴비로 재활용을 해서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퇴비를 자원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쓰레기를 다시 그 사람들이 실어다가 무상으로 주면 농민들이 다시 집에서 발효약을 사다가 다시 처리를 해서 1~2년 두었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봐요. 밭에다가 그냥 뿌렸을 경우는 밭도 아마 산성화가 되고 당년에는 농사가 되는데 그 다음해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2년 3년 후에, 그러니 이런 문제를 과장님하고 실무 담당이 직접 가셔서 현재 하시는 주식회사 해창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빠지겠다고 재산유리온실보고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주변에 가 보면 대화 쓰레기매립장은 오히려 깨끗해요. 거기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장 여기를 가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그 쪽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동료위원들도 잘 아셨을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길 바닥으로 내려와서 도수로를 안 하면 당장 안돼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냄새가 이것이 조금만 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재검토를 하셔서 거기에서 필요한 기계를 사서 투입을 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해서 제대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이 음식점을 확보해서 그 쪽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내년도에는 재산영농법인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서 협약을 다시 할 때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도 투입을 하고 또 협약도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뭐 대화 매립장, 미탄 소각장, 거기 주변지역의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하 보면, 한번 과장님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약 1km 전방에 가서 서서 냄새를 한번 맡아 보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제가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갔었습니다.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심재국 위원 : 냄새가 많이 나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여름에 갔었고 얼마 전에 가을에 갔을 때에는 조금 덜 나고
○심재국 위원 : 요즘은 아주 심하게 나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아주 심하게 나더라고요.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두 가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른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용평 비위생매립장 안정화사업,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체 한다고 그러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부의 계획에 의해서 비위생매립장은 100% 다 안정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으로 방침이 서 있고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지금 조사가 되어 있어서 전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해창이라는 것이 주민들로 이루어진 회사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닙니다. 음식물처리 전문업체입니다.
○신교선 위원 : 어디 분들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평창이나 강원도 분들은 아니고 다른 곳에 기본 회사가 있어서 강원도 쪽에 있는 음식물 처리를 거의 그 회사에서 전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금년도 2006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위탁비를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억 5,7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굉장히 많은 위탁비를 이번에 더 증액을 시켰는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음식물 반입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해양투기를, 그러니까 쓰레기가 나오면 퇴비로 사용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수수료,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를 해서 퇴비화 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퇴비로서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한다 해양투기가 지금 방지가 되니까 그럼 어디에다 투기를 할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해양투기는 계속
○신교선 위원 : 중앙정부에서 해양투기를 계속 제재한다고 언론 방송에도 난리든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당해연도 당장 투기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퇴비로서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해양투기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재 처리장 문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입니다. 염분제거를 못해서 쓰레기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면 실패한 사례가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실패한 사례라기 보다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염분이 계속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탈수기를 사서 탈수를 해서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분명 짜게 먹고 맵게 먹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퇴비로서 재활용을 못한다고 보면 이것은 실패한 사례의 하나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퇴비로 처리를 못하니까 해양투기를 하겠다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면 다른 방법이 또 나와야 되겠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만 처리하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재처리 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인데 월정사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국도비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군비를 부담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월정사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 평창군에서 강원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우리가 정부 예산 순기를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국비신청을 할 때에는 회계연도 5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월정사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월정사가 중앙정부하고 다이랙트로 해서 그냥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이 사업은 월정사 자체계획에 의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글쎄 승인된 사항은 맞는 얘긴데 과정이 어떻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과정은 월정사에서 신청을 해서
○신교선 위원 : 월정사에서 중앙정부에 막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것이 아니고 평창군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만일 거기에 실비노인요양시설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은 대부분 어떤 노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약 50명 정도를 계획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 시설비를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 목을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사업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 자체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월정사 재산으로 되는 것이 맞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나중에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계를 안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운영은 월정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돼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1개 읍면당 해서 8개소 해서 12억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어떤 읍면들은 경로당을 마져 다 지어서 더 이상 수요가 없고 그런가 하면 다른 큰 읍면에는 수요가 많이 남아서 여러 동을 지어야 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 형평성 때문에 읍면당 1개소씩만 쭉 배분을 하게 되면 소외된 읍면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꼭 1개면에 1동씩이 아니라 필요하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1개 면에 2동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3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아까 노인인구가 16%가 아닙니까 우리 평창군도 16%로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보면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고 다음에 노인회분회 신축이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읍면에 지금 분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분회건물 있는 곳이 거의 다 분회건물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깁니까 분회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평창도 있고요. 미탄은 분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걸여 있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분회 건물을 지은 곳이 있느냐 이거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진부에 아주 오래전이지만 20년 전이지만 분회 건물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노인회에다가 건물을,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을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마을별 노인 경로당도 못 짓고 있는 형편에 뭔 분회건물을 별도로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우리 평창군노인회 건물이 지금 장평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또 면 8개 읍면에다 분회건물을 하나씩 또 짓는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보통 각 읍면에 시내에 있는 건물들은 시내권에 있는 어떤 마을하고 분회사무실을 공동으로 써서 넓게 쓸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용평같은 경우는 분회사무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곳은 아주 협소하고 작아서 방 한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나름대로 어떤 회의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신교선 위원 : 아니 용평 예를 드니까 내가 한 마디 하지요. 용평 복지회관 리모델링 해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었잖아요. 1억 들여서, 거기에다 분회를 또 만들어 줍니까, 군 분회도 거기 또 있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장평1리 노인회관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자면 노인회분회까지 전부 하자면 앞으로 경로당을 엄청나게 지어야 합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무슨 기관도 아니고 분회가 뭡니까 건물이, 마을별로 경로당이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대로 또 읍면 소재지에는 크게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정부 산하조직처럼노인회 군 회관이 있고 면 분회 회관이 있고 마을에 또 경로당이 다 있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라면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저도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하려면 자체사업도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투자계획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연차별 투자계획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투자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군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타당성이 좀 결여된 계획이다,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고, 이것이 무슨 노인회 조직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무슨 하나의 노인단체의 압력조직도 아니고 친목조직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마을별로 제대로 된 경로당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서 하게 되었는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군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70억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도비 내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구 경찰서 자리에다가 아 국도비가 있네요. 경찰서 자리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70억을 들여서 짓는데 용도는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들이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전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난번에 강원도지사 내려와서 정식적으로 공표를 하려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몇 사람한테 이것 짓겠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간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 자체가 지금 여성단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평창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의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센터를
○위원장 김영해 : 신교선 위원님, 죄송한 얘긴데요. 제가 볼 때에는 환경복지과장님이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업무파악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시간에는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아요.
○신교선 위원 : 어떻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영해 : 기회를 나중에 돌려서 나중 시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답변이 안돼도 그냥 하시겠다면 하시고요.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이지요. 이렇게 했던 사업이 아니에요. 담당과장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지방에 이런 신축건물들이 정치적인 바람을 타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와서 낙하산을 타고 와서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또 따라서 우리 허해성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사업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이상진 팀장님 중기 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중기 재정계획은 7월 이전에 계획이 나와야지만
○신교선 위원 : 됐어요. 그 이후에 이것이 확정된 것이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래서 이것이 타당성 조사 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어요.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와서 공표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는데 과연 필요한 사업입니까? 물론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치권에서 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되어야지요. 연초 사업계획에 들어가고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간 사업들을 중간에서 예산도 내시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3,000만원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꼭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용역비에 대한 것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설명이 안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하는 평창군 자체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수립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용역이 되어서 수립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를 하나 하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과연 우리 평창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방향은 어떤 한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를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같이 모든 분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교선 위원 : 사고 자체는 참 좋습니다. 우리도 강원도 평창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욕구를 자원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지난번 감사시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궁극적인 국가 목표가 정말로 복지국가로 간다고 하면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전부 국도비를 수반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성과품이 나왔을 때에 거기에 상응하는 복지시책을 우리 평창군이 펴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대책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시는 것을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국으로 갈려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왕이면 경로당분회를 짓는 예산이면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해야지요. 우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탄 쓰레기매립장과 대화 쓰레기매립장 재 소양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에도 선을 그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 대화 쪽에 주는 인센티브 문제를 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안 하고 기정 집행을 못한 미탄면에 들어가는 예산을 부기 전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또 대화지역 주민들하고 지역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평창군의회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의결을 하지 못할 겁니다. 먼저 협력을 구할 곳은 평창군의회 일겁니다. 그러나 평창군의회가 평창군정이 잘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충고를 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부터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으니까 이 문제는 미리 미탄면의 쓰레기매립장이 목표연도까지 건축이 안 되면 대화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한 두 번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했고 현지확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나중에 12월 현재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예산문제라든지 협의문제는 평창군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적극 협조할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해야 하고 의회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예산대책도 안 세워 놓고 미탄면의 쓰레기매립장 지원금을 대화에다 부기전용을 하겠다 이렇게 대책없는 답변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안됩니다. 이래서는,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7쪽에 보면 여기에 왜 이렇게 올렸나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운영으로 1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군비, 교부세하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뒤에 보면 경로당난방비 부족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같은 거잖아요? 올해 앞에다가 예산 계상을 해 놓고 239쪽에 보면 경로당난방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네요.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올해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난방비부족분은 도비하고 군비가 합쳐서 된 것이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렇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05년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230쪽에 경로당난방비 부족분이 2,160만원, 또 237쪽에 경로당운영에 보면 운영비하고 난방연료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따로 이 부족분 2005년도 것이 아니에요? 둘 다 2006년도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내년도 예산인데 예산 항목이 서로 다르고요. 부족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씩 주느라고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경로당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이고 부족분 지원은 도하고 군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도 똑같이 부족분도 도비, 군비인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원래 경로당난방비는 연간 5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평창군은 7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22만원의 부분은 부족분을 더 보충해주는 차원에서 다시 별도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앞의 것은 지방이양사업이고요. 그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미안해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공립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공립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을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지어서 거기에 있는 보육할 수 있는 아동들을 보육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치단체에서 지어서?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건물을 짓던지 특정한 건물을 다시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공립이 되지요.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세요. 공립보육시설하고 사립보육시설하고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 공립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공립보육시설은 장평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그 한군데를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창군에 하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확실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업이 끝나면 운영이
○신교선 위원 : 아, 그럼 시설을 아직 안 했다 이런 얘깁니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신교선 위원 : 아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체사업에 있어서 공립보육시설 신규 교재구입비가 있고 실외놀이터 설치하는 것이 있고 사무기기, 집기를 구입하고 취사도구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건물은 누구 건물에다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건물은 현재 장평의 구 결혼식장 2층에다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복지회관 2층 결혼식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옛날 결혼식장 하던 것,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은 나중에 운영은 누가 할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민간에다 위탁운영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운영비는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불가피 보조를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도 공립보육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 평창군에는 공립보육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군데 정도는 평창군에서도 공립보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공립보육원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을 해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탁을 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신교선 위원 : 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안 줘도 되겠네요. 돈을 받으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소득 보육 아동이니까요. 보육시설은 개인시설도 다 보조를 해주는데 국도비지원 기준에 따라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개인시설에 대해서 보조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다 나갑니다.
○신교선 위원 : 차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보육시설이라도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지금은 100% 다 보육시설에 보조금이 나가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천주교회나 교회에서 하고 또 불교계통의 연화유치원 등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나갑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인원수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나갑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지원을 안해 주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초창기에는 특정한 시설만 지정을 해서 그 시설만 해 줬는데 지금은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육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겠다고 인가를 받게 되면 시설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 운영비를?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시설은 개인이 하고 운영은 운영규정에 따라서 보조비를
○신교선 위원 : 하면 다 해줄 수 있다 보조를 다 해 준다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위원장 김영해 : 잠깐만요. 사회복지팀장님, 그 얘기가 맞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는데요. 법인이 5개소가 있고 개인이 5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고요.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법인은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주는 것이고 개인은 운영비를 안 주고 다른 보조금이 나가고 법인과 개인은 구별이 됩니다. 어쨌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차등지원 하느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이 지원한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보육시설을 해 놓고 인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면 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가능하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평창군은 수요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문제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신교선 위원 : 현재로서는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할 겁니다. 보통 법인이 아닌 1개 보육원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갑니까? 개소당,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신교선 위원 : 보통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보통 30명, 평창 같은 경우는 99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럼 30명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연간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비가 국공립은 법인시설인데 평창에는 법인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시설이었을 경우에는 차량운영비하고 그 다음 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민간시설이었을 경우에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줍니다. 20명을 기준해서 70만원, 27명 이상이었을 경우는 80만원 정도 연 1회 정도 지원을 하고요.
○신교선 위원 : 연 1회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그리고 법인시설이었을 경우에는 원장은 150만원에서 180만원, 교사는 7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해서 교사들이 총 39명이 평창군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는 70만원 정도 나가고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시설이 좀 많이 있어야 우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도 사회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사업 문제도 제대로만 계획이 되고 제대로만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뭔가 앞서가는 지방행정 사회복지가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일터에 나가서 제대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으려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이들이거든요. 보육시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문제, 개인보육시설 교사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나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개인도 인건비가 지급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차량운행비만 차이가 나는 겁니가?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차량운행비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에 유아로 해서 싣고 다닌다고 승인받은 차, 그것만 차량운행비는 지원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아니 개인은 아닙니다. 법인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승인해준 어린이운행차량이라고 승인해준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교사인건비를 개인, 법인 관련없이 전부다 지원을 해준다고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39명이 있습니다. 10개 보육시설에,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장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이고 교사는 70만원에서 130만원, 그것은 약간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틀리는데 0세 미만인 교사의 경우에는 100%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고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교사들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 노인회분회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노인회분회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가지 지역에 옛날 경로당을 설치할 때에 시가지 마을 마을별로 경로당을 설치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지 지역에는 공동경로당으로
사실상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분회성격을 띠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노인회 별도의 분회를 둔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면 안 맞지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군 경로당이 하나 있고요. 읍면에 읍면 경로당이 있고 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회경로당이라고 그러는데 분회경로당이 보니까 대부분 마을 읍면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법정리로 3개 4개 5개리 정도에 경로당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읍면 분회 경로당은 읍면을 다 총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보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다 보니까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똑 같은 얘깁니다.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잘 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팀장 이상진 : 네. 너무 협소하니까 시내지역의 경로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크게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각 읍면에 1동씩 별도로 신축을 하자 그래서 신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좋고요. 그 다음 민물고기생태관 관련해서 그 주변 연계사업을 굉장히 활발히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그래서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민물고기생태관 주변에 연계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생태주택관, 생태민박촌, 백운산 등산로정비, 백룡동굴학술조사 및 관광지 개발용역, 평창아라리 혁신 테마파크 조성 용역, 마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는 이 부분 6개 중에서 생태주택관 하나 정도는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연계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궁여지책으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민물고기 생태관 하나 가지고 잘 될 것이냐, 전부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데 거기 보면 생태주택관, 이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금년도 11월에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제목만 가지고 그 부분 하나는 어떻게 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진정으로 민물고기생태관을 지어 놓고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싶습니다. 이런 자료를 줄려고 지금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는 성의라면 실지 그것 가지고 지역 연계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 가지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겠느냐 이 얘깁니다. 다시 한번 계속 당부하지만 민물고기생태관 계속 점검을 해보고 어떤 쪽이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아마 의회하고 토론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230쪽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2005년도에 15억 예산을 계상하셨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6년도에 10억이고,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2005년도에 15억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현재 미탄면 쓰레기장이 추진중이어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원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매립장이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때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2006년도에 완료가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원래는 2007년 6월 정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었는데
○김영해 위원 : 2007년 6월에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공사를 피치를 올려서 내년 말 정도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완료를 하고 그 때 돼서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빨리 한다고 빨리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까지도 늦어졌는데 오히려 더 늦어져야지 정상이지 아무리 빨리한다 그래도, 1년에 완료를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소각장 설계도 거의 끝났고 또 현재 20% 정도의 토공공사는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지만 공사를 계속 강행을 해서 겨울에는 토공이기 때문에 땅만 일부만 그냥 얼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 뒤가 안 맞아요. 앞 뒤가 안 맞는 것이 지금 대화에 매립장 재이용정비사업 10억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10억이 2년 예상하고 지금 10억을 세워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리작업비로, 그렇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2년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2년 이용할 부분,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1년 내에 완료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러니까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그래서 6개월 해서 2년 동안 쓸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계속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대화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쓰레기매립장을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하고 대화가 오고 가고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예산은 공사기간은 6개월이 걸릴지라도 2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처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2년이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미탄쓰레기 매립장은 내년 12월에 완료가 되느냐 이 얘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2년을 잡은 것은 공사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풍족하게 어떤 반입량이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감안해서 했고 미탄의 경우는 계속 작업을 강행해서 내후년 6월 말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약 5,6개월 앞당겨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다고 하시지만 그것을 서로 잘 맞춰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또 10억을 세워놓고 있어야 미탄 주민들도 안심하고 쓰레기장을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지만 또 협조하는 분들은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지원해주는 시점이 사업이 다 끝난 이 후에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10억이 예산이 계속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도록 이런 예산이 돼서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2005년도 예산도 사실은 저희들이 소송에 휩싸이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김영해 위원 : 아니 2005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6년도는 당연히 지급이 안될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공사를 빨리 강행을 해서 주민협의체도 내년 연말 이전에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협의체가 구성되는 시점을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에 공사가 완료됐을 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는 둘째고 공사가 내년중에 완료가 되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공사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강행을 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강행을 해서 내년 9월이라든지 10월이라든지 완료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면 틀린데 지금 최대한 앞당겨도 내년도 말이라면서요. 내년 말이면 내년도에 지출이 안될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상, 필요성 이런 것을 이왕에 40억 부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어차피 불용처리될 예산을 또 세워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맞지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해는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미탄면의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미탄 매립장을 찬성하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했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주민 지원금도 예산에 서지 않았다 하면 다른 문제도 야기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불용처리 된다 해도 이것은 반드시 계속 세워서 예산확보는 계속 해 놓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실무과장님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무과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 정도 이해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협약서상에 40억 예산을 세워 주겠다고 그러면 세워주는 것이지 아니 그 부분이 불용처리될 예산인지 뻔히 알면서 10억씩 세워 놓아야 그 사람들한테 대화면민들한테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대화면민들이 아니고 미탄면민들 얘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대화면민들이 아니라 미탄면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신빙성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저는 실질적인 예산의 활용,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것이거든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라는 논리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또 내년에 불용처리 될 부분인데 예산을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23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면 고공품판매장 신축, 설명자료에 없거든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4,000만원,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노인들이 짚신이나 왕골, 자리, 방석 이런 것을 만듭니다. 노인일거리라든지 각종 경로당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대화9리 터미널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약 15평 정도의 면적으로 고공품 판매장을 신축해서 직접 노인들이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판매장을 하나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주차장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노인들 일거리 장소로 만든다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 시외버스공영터미널이고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옆에 마트도 하나 있고 대화쪽에는 그 쪽이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외지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쪽에다가 하나 신축을 해서 노인들이 일거를 가지고 고공품들을 만든 것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 무슨 건물구조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은 원두막 형으로 해서 고풍스럽게 잘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원두막이 고풍스럽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거기 주변하고 자연경관하고 잘 어울리게 해서
○김영해 위원 : 아니 이 사업비가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논하기 이전에 저는 이런 시설들 진짜 장래적으로 보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에 제가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 판단이 맞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판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원두막 식으로 주차장 옆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옆에다가 원두막 식으로 지어서 고공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팔게 한다고요? 그것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노인일거리 제공,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사업 1억이 되든 2억이 되는 우리 군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많이 그런 쪽으로 확산을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대화에 설치하겠다는 이 구상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전에도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일이 한번 있는데요. 대화장터에다가 풍물장터를 원두막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 일부를 계상했다가 삭감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왜 그 때에 삭감했는가 하면 그 건물이 계속 활용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흉물이 될 우려성이 있다 그런 관점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더욱이나 주차장 옆에 판매하는 장소로는 맞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런 시설로 건물을 짓는다고요.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제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특히 각 읍면의 노인회들이 있지만 대화면 노인회에서는 옛날 고공품들을 특별히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아주 잘 만듭니다. 또 대화면에도 일부 전시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을 여가선용이나 일거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많이 만들고 어떤 그런 노인들의 촉구 차원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다니면서 보면 어느 건물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모 한 건물에 지원을 받아서 다진 건물에 부동산사무실이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임대료를 받는지, 무슨 약초 가계가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러한 시설도 있어요. 지금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체하고 건물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조건 짓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진짜 정확히 검토가 되어서 그 쪽의 노인들이 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수공예품을 잘 팔아서 소득도 올리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것처럼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어 놓고 나서 나중에 꼴불견인 건물이 된다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에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장수식당 운영 관계는 전반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폭 넓게 지원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월정사에 짓는 노인복지시설 있지요. 이왕에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면 참 평창군 주민들만 여기에 입소하는 겁니까?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이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실비시설이니까 입주를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왜 군비를 투자해 주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지만 저희 평창군 주민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운영지도를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고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월정사에 지원하기 이 전에 평창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평창군민들이 없을 경우에 몇 %의 범위는 평창군민들이 차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사업 시작하기 전에 월정사측과 협의를 해서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약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운영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노인들 복지까지 다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평창군민들은 하나도 이용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 와서 거기에 입소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의 협약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우리 군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 평창군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대한민국 전체 복지를 책임질 만큼 우리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과장님이 보실 때에 종합적으로 운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운영비하고 차량하고
○김영해 위원 :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느냐 어느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쪽에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센터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애인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부분, 차량도 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상에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까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시각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계속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방향이 전혀 틀려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뭔가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느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라는 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김영해 위원 : 가장 쉬운 답변이지요.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조금 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큰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지원이 중단돼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해 위원 : 의회에서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잘된다 라는 논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대화가 오고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잘 되고 있다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 예산지원을 안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물은 것인데 그럼 잘되고 있다면 문제는 없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실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개괄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수화통역센터는 농아협회가 금년에 창립이 되어서 내년부터 수화통역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각장애인 자활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점자교실, 또 점자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는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수화통역센터만 신규사업이고요. 시각장애인 재활센터는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업무파악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점인지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에 같이 논의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하여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실적하고요.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실적, 그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계획, 세부적으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월정사 부분, 노인복지시설 확충 부분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자군, 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에, 아마 2004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평창군에 계신 분들이 겨울에 나기 어렵기 때문에 영월이나 정선으로 주소를 옮겨서 거기에서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겨울을 나시고 봄에 다시 들어오세요. 보일러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조정을 해 놓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월정사하고 협의를 할 때에 반드시 이 내용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타 시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태양열을 이용한 동물퇴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마 농업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경영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요금 신제품들이 태양열을 이용한 신제품들이 시끄럽지도 않고 뻥뻥 소리가 나서 민원도 안 생기고 그런 기계가 개발이 됐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시범사업을 해 봤고 타 시군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소리 없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타 시군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중에서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월 3만원 수당 받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장려수당 매립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위생환경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 저희가 3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제일 적은 금액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과장님 가까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고 다니시잖아요. 등창부터 소 대변 다 받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만원을 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최소한 10만원이든 12만원이든 여기 예산부서는 15만원이고 세무부서 10만원, 대부분이 5만원에서 8만원 선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장성, 활동비, 이런 것으로 최소한 사회복지사들은 10만원 이상 충분히 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수정예산에 사회복지사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3만원에서 10만원을 더 붙여서 13만원으로 하던가 아니면 10만원으로 하든가 인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계규정이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계장님 잘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해 : 예산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그 다음 정부에서 인정하는 특정활동비는 행자부 지침으로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편성지침에 3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공무원수당규정에 나와 있고요. 특수활동업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나와 있는 부분 외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알아본 바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형평성에도 안 맞잖아요. 제일 적게 주는 곳이 5만원인데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3만원을 주라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산담당 남동선 : 예산편성지침 7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행자부훈령으로 해서 특수활동비 지급할 수 있는 업무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불가하고요. 그 다음 수당에 지금현재 사회복지사 3만원 주는 부분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군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강호 위원 : 반드시 월정액이 아니더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공무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지침에 대한 부분 교육이 있을 때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장적인 차원 혜택 차원에서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검토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지급할 수 있는 보수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공무원 봉급규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특수활동비는
○우강호 위원 : 규정으로 따지면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예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다른 것 개선한 방법을 보면 얼마든지 융통성 범위 안에서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예산서 자체내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수당부분은 없습니다. 공무원에 관한 수당부분에는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파트에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들쳐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개선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잠깐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 : 질의는 아니고 하나 간단한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1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얘기가 아까 나오던데 시각장애인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해줬습니까?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약 3년 됐지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우리 군 의원들을 몇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인 얘긴데 그 분들이 첫째 얘기가 뭔가하면 차량구입을 했을 때에 군청에서 제 시기에 예산계상을 안해줘서 그 이자 차액을 협회에서 대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면 시각장애인협회에다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분들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조치가 늦어져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 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참작하시고 그것을 알고만 계시라고요. 그 다음 각종 장애인단체에 보조해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수현 :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심의 하는 과정을 모니터로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라 왔습니다. 대화면 고공품판매장 신축,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수립이 됐는지 요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요구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면에서 군으로 이것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문이 들어 왔습니다. 대화면에서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대화면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면사무소 면장이 보낸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당초예산 요구자료에 그렇게 넣었겠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것이 또 대화면에서 시책보고회 할 때에도 시책보고가 됐고 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책보고를 하반기에 했거든요. 그 때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언제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10월경에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러니까 대화면장이 시책보고회 때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주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네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께서 읍면장님들 하고 나누시는 말씀 중에서 건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면에서 이것을 시책업무로 보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은 바로 바로 예산을 잘 세우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대화면에서 당초예산 요구자료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면의 요구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책보고에서 받아들여서 군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당초예산 요구한 자료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면에서도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거꾸로 군에서부터 요구를 해서 건의서를 보내라고 해서 거꾸로 한 것이 아닌가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서 고공품판매장터에 대해서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진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주차장 옆에 터미널 옆에 공영주차장에다 약 15평 정도를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관리는 누가 하나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대화면 노인회 분회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지어서 분회쪽에다 위탁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구하는 것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노인들이 고공품 생산하는 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 만큼 그렇게 물량이 충분치도 않고 지어 드려도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공영주차장에다가 무슨 고공품판매장을 짓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어서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면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고공품판매장터 설치계획을 시책보고회때에 보고한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그것은 대화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면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시책업무보고한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발 빠르게 예산이 잘 섰는지 궁금하고 그렇네요. 4,000만원 가지고 공영주차장에다가 짓겠다 하는 발상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진짜 충동적인 예산이에요. 아무런 계획성도 없고 말이지요. 지을려면 1억이라도 들여서 제대로 고공품판매 뿐만 아니라 농산물판매장을 짓던지 4,000만원 들여서 길가에 도로변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립식을 짓겠다는 겁니까? 주차장도 좁아요. 거기에다 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화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하니까 다른 부대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사업이니까 4,000만원이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수현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산림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97억 6,043만원으로 전년 대비 48.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경상예산인 산불방지와 군유림 매목조사 인건비로 6억 9,7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과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1억 4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으로 산림정책 사업예산 22억 6,644만 2천원으로 산불방지 일반운영비로 5,215만원과 헬기임차 2억 1,700만원과 등짐펌프 구입 425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인 이장 예방활동비 7,480만원과 산불방지 21개 자생단체 지원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원장 김영해 : 산림과장님 작은 세부내역은 생략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보시기 쉽도록 쪽을 명시해 가면서 해 주시고 내역별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전부다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다시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경상경비 인건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 인건비로 6억 9,739만원을 계상했는데 군유림 매목조사 인건비로 225만원과 산불감시탑 감시 인건비로 1억 800만원, 입산통제 감시 인건비로 9,000만원,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예상 전문진화대 1억 9,740만원과 예방진화대 조장수당 50만원, 산불취약지 관리 980만원, 인화물질 제거 98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인건비 2억 8,944만원, 다음은 경상경비로 일반수용비가 4,6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39만원, 급량비로 4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70만원, 차량 선박비로 2,238만 7천원, 식목일행사 운영비로 30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에서 1,521만원, 업무추진비로 산림과 부서운영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산림과장 120만원과 일반보상금인 산불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에 5,215만원인데 그 밑의 내역은 아래 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헬기임차가 2억 1,700만원, 등짐펌프가 425만 2천원, 일반 보상금으로 리통장 예방활동비 7,480만원, 민간이전비 21개 자생단체가 되겠습니다. 7,200만원,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산촌개발에 6,272만원이 설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임도사업이 아래 3건으로 임도사업 신설이 0.8㎞,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가 합해서 4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숲 조성이 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책으로 산불감시카메라 시설이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취약지 관리 방화수림대 조성이 1,027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림복합경영에 4,160만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비에 1억 8,600만원, 산림농업에 1,500만원,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 보일러가 48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대책에 휴대용 무전기가 640만원, 산불진화차가 3,000만원, 산불예방 음성기기가 1,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유림 육림사업에 4,000만원, 임도보수사업에 2,000만원, 산림욕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촌개발운영 및 사후관리에 8,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산불방지 마을앰프 구입 및 수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개발 인건비로 가로변 수목정리 인건비로 3,20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화 꽃육묘장 인부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3,9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숲다운 숲 정비 교육훈련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육성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10억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에 1억 3,5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소나무 후계숲 조성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주둔 군부대 도화지원에 4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감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 도시숲 조송, 숲가꾸기 사업으로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에 6,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맹아갱신조림에 29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함양가꾸기에 2,2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12억 9,51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야계사방, 사방댐, 사방댐 준설에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토수식재 1억, 소공원조성 및 관리에 2억 5,000만원, 철쭉식재에 2억,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에 1억, 가로수전정 및 보식사업에 3,000만원, 하천변 숲길조성에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나무재선충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 보상으로 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억 9,651만 2천원을 편성했으며 소나무 재선충에 5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로 속효성방제가 있는데 그것이 7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에 9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정비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림병충해방제 1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6억 1,0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호수 입간판 설치사업에 4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휀스설치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편성 사항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예산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70쪽에 등짐펌프 200만원 있거든요. 272쪽에 또 등짐펌프가 425만 2천원, 이것은 도비, 군비, 앞의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의 것은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이고 뒤의 것은 도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너무 개괄적으로 해주셔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세설명서에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씩 할 수 없이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83쪽에 시설비중에서 작은 것이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전부다 1억 이상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내 놓은 것이 철쭉식재사업, 그러니까 상안미하고 재산리쪽에 있는 금당계곡에다가 2억 들여서 하겠다는 것을 빼 놓고는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런 것이, 철쭉식재 제외해 놓고 5건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향토수 식재는 우리 군 일원으로 대상은 미임목지, 공한지, 유원지, 관광지 주로 도로변으로 우리 향토수를 약 2,000본 정도 식재하는 것으로 소공원 조성은 우리군 일원에 약 25개소 정도가 소공원 할 장소가 읍면으로부터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한지, 유원지, 관광지 주요 도로변에 25개소를 1개소당 약 돈 1,000만원 들여서 실행코자 합니다. 철쭉은 우리가 금당계곡 일원으로 하천변하고 산기슭에다 심어서 금당계곡에 철쭉을 복원코자 합니다.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은 7,8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사업인데 우리가 1억을 세웠는데 그것도 우리 군 일원으로 도로변, 관광지, 유원지, 읍면 자체계획에 따라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 및 보수는 우리 군에 가수로가 6,200본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배 및 관리하는데 약 3,000만원이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천변 숲길 조성은 위치는 평창읍 약수리 하천변으로 여름철 녹화 및 그늘을 만들 수 있는 활엽수를 식재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처음에 설명을 해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다시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으로 덮인 평창군 조성이 군 전체적인 부분으로 읍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읍면 특성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각 읍면별로 특수수종을 정해준 것은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꽃으로 덮인 평창군조성은 수목도 있겠지만 대부분 숙근초, 숙근초라 하면 뿌리가 겨울에도 죽지 않는 꽃입니다. 또 1년초를 가지고 도로변에 심어서 경관조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체에서 품종은 읍면 자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철쭉식재사업하고 연계를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도로변에 한다고 그러면 대화를 예를 든다면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에 나와 있는 철쭉은 우리가 금당계곡으로
○우강호 위원 : 아니요. 금당계곡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할 것을 군화인 철쭉을 군 전체적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도로도 만찬가지고 그러면 1년생인 그런 꽃들을 인건비를 주면서 매년 식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구상해 보지는 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게 지금 차츰 차츰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초는 너무나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숙근초나 철쭉류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빠르게 되면 인부임들이 줄어들고 예산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77쪽을 봐 주시겠어요. 군유림 육림사업, 임도보수사업, 산림욕장 보수사업, 산촌개발운영 및 사후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 육림은 우리가 군유림이 12,000ha가 있는데 우리 지자제 군유림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매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약 50ha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원 정도를 군유림 육림사업에 그것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 천연림보육, 풀베기 하여튼 해서 몇 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것은 약 50ha로 해서 약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임도보수 유지는 우리가 구조개량을 한 곳도 장마가 지면 자꾸 누로가 생기고 또 옆에 있는 부토가 자꾸 내려와서 배수관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76㎞가 설치되어 있는데 응급조치로 배수관을 뚫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유지보수는 우리가 평창읍하고 대화면에 산림욕장이 2개소가 있는데 그 인근 산책로로 들어가면서 수풀이 하도 많이 져서 수목정비도 해야 되겠고 산책로 정비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약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산촌개발 운영 및 사후관리사업 8,000만원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고길, 지동리에 우리가 산촌개발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올해 내년부터 거의 산채가 상당히 약 20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 판매를 하려면 쩌서 상품화를 하려면 박스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서 약 8,000만원 하고 자부담으로 2,000만원 할테니까 좀 해달라는 사업계획이 와서 우리가 작년에 14억을 주고 산촌개발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위해서 꼭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8,000만원씩 들어가고 박스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오수정화시설이 있고 현재 사업계획은 약 1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다 보조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약 20%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형편에 맞겠다 그래서 100%는 보조를 하지 않고 80% 보조하는 선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사업을 왜 설명서를 안 내셨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설명서를 안 내셨나요?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부분인데 8,000만원 주면서 설명서도 안 내고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그냥 8,0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지급한다고 설명하시고 지나가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제가 그 설명서를 필기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페이지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서가 다 있었는데 설명서를 보지 못하고 예산안 책자를 보고 하느라고 누락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8,000만원에 대해서 산촌개발 운영 및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하나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임도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신설되는 사업,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제가 여기 임도사업을 보니까 도사리, 진부면 상월오개리, 이렇게 있는데 올해 한 임도사업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올해 한 곳은 없습니다. 올해 임도 신설은 없고 구조개량만 했는데 용평면 도사리에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구조개량 사업을 할 때에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주 목적으로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은 구조개량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1㎞를 닦아라, 그 때에는 돈하고 ㎞하고 똑같이 내려 왔거든요. 신설할 80년대 90년대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나가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도도 기울기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만 내려 흘러서 배수로를 막고 매수구를 막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임도신설은 전부다 중지하고 그 신설사업비로 구조개량을 몇 년 동안 걸쳐서 하고 난 후에 신설을 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면피복하고 사면피복이라 하면 줄떼 하고 씨뿌리기도 하고 녹화를 해서 토사가 안 내려 오도록 하고 배수관로를 철저히 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조금 급하다 했을 때에는 그런 곳에는 포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올해 도사리에 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피복사업입니까 아니면 녹화사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사면피복하고 포장도 하고 배수관도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얼마 예산이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3억 2,000만원 정도 될겁니다.
○우강호 위원 : 여기에 나무는 안 심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나무는 조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과장님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주무과장님이 3억 2,000만원 짜리를 했는데 거기에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나무를 얼마 정도를 심으셨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나무를 1,000본 정도 심었을 겁니다.
○우강호 위원 : 나무 수종을 어떤 것을 심으셨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곰솔로 심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곰솔이 어떤 나무입니까? 소나무 중에서
○산림과장 김남식 : 해송류입니다.
○우강호 위원 : 산에다가 해송을 심으면 맞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해송이라는 것이 사방수종입니다. 사방수종이기 때문에 황폐된 토지에는 녹화용으로는 사방수에 비기다하고 해송하고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짧은 구간에 심었으면 상당히 촘촘하게 많이 심었겠네요? 1,000본 정도면
○산림과장 김남식 : ㎞수가 약 5㎞가 되기 때문에 널찍널찍하게 심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5㎞가 되겠어요. 제가 이것은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과장님께 확인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실지 임도들이 예산에 비해서 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다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도사리 것을 하시고 도사리 것을 다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거든요. 2000년도 3억 2,000만원 들여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세부사역 내역들, 그 다음 물품공급 받았던 물품공급받은 계약, 그 다음 물품공급 받은 쪽의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서면요구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지역특화숲 조성사업 6억 9,800만원짜리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지역특화숲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이 2005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이효석생가 주변 앞산 군유림 지역으로 05년도에 10억, 06년도에 7억, 07년도에 7억 해서 24억이 되는 사업인대 2000년도에 7억이 반영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산림청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선정이 되어서 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이효석문학의 숲을 조성하고자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이효석문학의 숲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2004년 2005년 2년차에 걸쳐서 7억을 소진했으면 효석문학관 앞에서 보면 저기가 이효석문학의 숲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올해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회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거기는 오가피하고 지금 이효석 문학소설에 나오는 수종을 식재코자 합니다.
○우강호 위원 : 어떤 수종이에요? 오가피가 배경에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선정해서 넣습니다.
○우강호 위원 : 특화숲 조성 안에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우강호 위원 : 조성사업이잖아요? 소득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장 김남식 :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지역특화숲이라는 것이
○우강호 위원 : 이효석 문학의 숲을 만드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크게 봐서는 지역특화 숲이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제가 작게 봐서 말씀을 드린 거네요? 산림과가 많은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성과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체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산이 12만ha가 있는데 그것이 도로변에 보이는 것은 20% 미만이고 전부다 오지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횡계IC 들어가는데 소나무 식재 하는 것이 2억인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것이 정산이 다 됐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정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식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식재는 벌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가 2회 추경에 못 되어서 3회 추경에 되어서 도비를 아직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돈을 지급 못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3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이미 결산서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돈만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하고 계약을 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산림조합에다 저희 의회에서 문서를 보내서 결산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 달라고 그러면 3회 추경이 끝나면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행사참석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강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 산촌개발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설명서 하나 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물품구입계약서 등 세부 자료요구를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산림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32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쪽에 많이 증가가 됐나요? 시설비 쪽으로 많이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증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도시 숲 하고 지역특화 숲에서 많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설명자료에 많이 안 나와서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 산불감시카메라 시설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대화 남산에다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몇 개소요?
○산림과장 김남식 : 1개소입니다.
○심재국 위원 : 1개소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다른 지역에도, 우리 평창에는 이 산불감시카메라 해 놓은 곳이 없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장암산하고 승두봉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 카메라 설치해 놓은 곳은 산불감시원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없어도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현 사항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사무실로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사무실로 해서 또 그 화면이 도청까지 올라가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 산불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렇다면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275쪽에 보면 임산물생산단지 기본시설에 1억 8,000만원이 있고 도비는 상당히 미미하게 집행이 되는데 도비는 왜 이렇게 산림과 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원래 도비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도비가 9%, 군비가 21%, 그런 식으로 대부분 사업이 그렇게 산림분야는 배정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임산물생산단지기반시설 지원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실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생산단지기반시설을 야생화단지라는 것이 진부하고 용평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생화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올해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반영을 받은 사항인데 가구수는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11가구에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기구를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산림과장 김남식 : 시설입니다. 시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육묘시설, 야생화 재배시설, 하여튼 비닐하우스 시설 정도를 볼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야생화만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른 임산물은 없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곰취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곰취같은 것은 우리가 산채로 하고
○심재국 위원 : 그럼 평창군에서 임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하게 11가구로 파악이 됐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야생화만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임산물 다른 곰취라든가 또 나는 정확하게 산나물 이름을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재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것은 산림복합경영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창군에 어디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지 아시는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그랬을 때에는 나중에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어야지 모든 것을 보면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산림복합경영에다 산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원율이 아주 낮습니다. 지원율이 아주 낮고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합해서 약 30% 정도 되고 나머지 융자나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그렇게 아주 꼭 하려는 사람만 있지 거의 다 좋아하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약 20%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자부담이 30%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을 때에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지원이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이 있는데 오갈피라고 있는데 오갈피만 따로 지원이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아까 야생화단지하고 똑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야생화단지만 지원되고 11가구가,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이 밑의 부분은 오갈피하고 임산물 다른부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 위의 산림복합경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160만원짜리, 그것이 그런 것이고 또 산림농업육성도 그런 식으로
○심재국 위원 : 오갈피는 노지에서 재배하는가요 아니면 하우스시설에서 재배를 하는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오갈피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오갈피 등인데 오갈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체가 다 1억 8,600만원은 오갈피 생산은 하나도 없고 전체가 다 꽃창포, 벌개미취 , 옛날 야생화로만 11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것을 위의 것도 똑같은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1억 8,600만원 1억 8,600만원 그것이 그 위에 동그라미하고 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밑에는 다시 오갈피라고 해서 다시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그 밑에 동그라미가 점 점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건이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두 건이 아니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이것 기획할 때에 잘못해서 이런가요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하도 부기가 많으니까 앞에서 모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원하는 지원자를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받아가지고 특정인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279쪽에 도시 숲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에 거기에 보면 국도비 해가지고 20억이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그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20억이고
○심재국 위원 : 도시숲 조성은 아까 질의를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내국 위원 : 숲가꾸기 사업 말입니다. 그리고 282쪽의 숲가꾸기 사업에 또 나와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 항목이 어떻게 틀립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앞에 나오는 279쪽은 우리 군청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뒤의 282쪽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인이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민간인이 해도 사업비는 이쪽 우리 군에서 다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이쪽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우리가 시설비는 군수가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도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숲가꾸기 시설비는 간벌, 천연림보육, 산물정리, 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통합육림이라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천상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설계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시설비로서 1,500ha 정도 물량이 내려 왔고 민간자본이전으로 1,004ha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할 사람이 우리가 산주한테 다 통보를 해서 산주가 할 의향이 없다 하면 민간자본이전을 예산을 바꿔서 우리가 시설비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민간자본은 그러니까 산주가 직접 해도 되는데 지금은 산주가 직접 하는 사람이 사실은 없지요? 산주가 대행을 해서 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하여튼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40%, 60% 정도 됐는데
○심재국 위원 : 산주가 직접 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아니 산주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서 위임을 받아 가지고 민간 업체가 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산주가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업자에게 줬을 경우에 산주가 직접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업자가 했을 때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을 넘어 도로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대충 대충 한 듯 안 한 듯 넘어가고 또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은 아주 깨끗하게 깍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이제는 우리가 와서 준공검사를 실행여부를 정확히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재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현지에 가서 직접 준공검사를 맡아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금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간업자가 산주가 직접 하지 않고 그런 업자들이 할 때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곳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만 주고 그 사람들은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현지에 가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검사 할 때에 자세히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시다 보니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웃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널씩 널씩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넓게 넓게 라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고기 고론 것은 뭡니까?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고 위에라는 것은 그 위에라는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위원장대리 고응종 : 사투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표준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선 자료부터 보겠는데요. 지금 자료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그런데 지금 279쪽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민간자본 투자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지금 설명서가 218쪽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218쪽은 그 앞에 있는 부분 시설비하고 뒤에 있는 민간자본하고 합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만재 위원 : 합쳐졌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왜 합칩니까 그것이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시설비하고 틀린데 합쳐 놓았어요?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279쪽하고 278쪽 숲가꾸기사업을 합쳤다고요? 이것을 설명을 합쳐요. 이것이 다 다른데 시설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합쳤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ha당 단비라고 있는데 ha당 얼마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데,
○이만재 위원 :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답변하세요. 279쪽 숲가꾸기사업이 설명서의 몇 쪽 이냐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218쪽입니다.
○이만재 위원 :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억이 계상됐는데 뭐예요? 33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지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33억 9,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에는 숲가꾸기가 2,500ha에 33억 9,50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내시가 그렇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산림청에 내시된 것하고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것 2억을 계상해서 올려 놓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20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25억, 그러면 왜 33억을, 산림청을 왜 해요. 여기 사업할 것을 해 놓아야지, 지금 33억이 되잖아요. 산림청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억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뭐 산림청의 얘기를 하세요. 20억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는 거라고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뭔 합산이 됐어요? 설명서가 잘 못 됐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잘 못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순서도 바뀌고 아주 잘못 되어서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적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다른 것 위의 다른 것을 변명을 하세요? 279쪽 숲가꾸기 20억인데 사업설명서에는 33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위의 278쪽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은 설명서도 없고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그 다음에 282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뒤에 또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고 282쪽에 숲가꾸기 사업 좀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도 설명서가 없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자본이전으로 숲가꾸기 사업 33억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282쪽하고
○산림과장 김남식 : 282쪽하고 279쪽하고 합쳐져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것이 과장님 민간자본보조하고 틀리지요. 시설비하고 성격이 틀리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282쪽의 숲가꾸기 사업은 뭔가 하면 목이 다 틀리는데 산출기초가 다 틀리는데 그렇잖아요. 민간자본보조라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것이 279쪽은 시설비에다 넣었고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합쳐 놓으면 안 되지요. 내용이 다 다른데, 설명서 보기가 산림과 것이 제일 힘들어요. 힘들고 순서도 우리 계상한 순서대로 돼야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볼 수가 없어요. 혼란해서, 267쪽을 볼게요. 여기에 포괄적으로 인부를 쓰는 것을 여기 보면 267쪽에 군유림매목조사 인부임은 45,000원에 썼고 산불감시탑은 37,500원이고 또 여기 어려운 일을 하는 가로수정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로수 수목정비 이것은 또 37,500원이거든요. 어떻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되지요? 사실 가로수 수목정비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제가 판단 되는데 이것은 누가 37,500원에 실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줄여서 씁니까 아니면 15일 날짜를 줄여서 씁니까 우선 278쪽에 가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가로변의 수목정비 차를 타고 올라가서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나요? 조금 힘들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힘듭니다.
○이만재 위원 : 힘든 일이고 이것이 실제로 37,500원 받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57명을 15일을 씁니까, 아니면 이것을 더 인원 수를 축소해서 아니면 15일 쓸 것을 열흘 씁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감시탑 일부 감시하는 사람들도 37,500원인데 수목정비 하는 것이 37,500원에 57명을 15일 쓴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씁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이 어려워서 전혀 안될 것 같아요. 37,500원 받고 가로수를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는 그 기준이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제로 57명을 15일 쓰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57명을 안 쓰고 인건비를 조금 더 주고 15일을 열흘 쓰는지 지금 그렇게는 운영이 안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산림청 단비는 41,212원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 일용인부는 37,500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만재 위원 : 현실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군유림 매목조사 인부임도 45,000원 주는데 이것은 누가 37,500원 받고 누가 합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잖아요. 전에 해 오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37,500원 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재 우리 군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이만재 위원 : 그 내용은 알고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57명 15일을 할 수 없잖아요. 현실은 맞지 않잖아요.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주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1,212원을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요. 누가 37,500원 받고 못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군유림 매목조사인부는 왜 45,000원 줬어요. 여기는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인가요? 배운 사람들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정부 품셈에 우리가 매목조사 경비라고 인부임이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따지고 보면 수목정리가 엄청 힘들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 매목조사 보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묻는 것에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57명을 15일 현실을 맞게 답변을 쓰는 것인지 안 쓰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산불감시탑이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불감시탑이 각 읍면별로 약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올해 미탄에 하나 더 생겨서 24개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1명씩 배치가 되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3개월 동안 1명씩 배치가 되고 여기는 37,500원이고 여기는 쉬워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뒤의 부분은 현실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20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설명서에 없어서 20명이 얼마씩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불전문진화대는 20명이 지금 군청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이 분들은 몇 달을 인건비를 어떻게 줘서 책정을 해서 지금 보면 뒤에 내용만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이라고 그래서 50만원만 있고, 인건비를 어떻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몇 명이 며칠을 해서 하루에 일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남식 : 보험료 포함해서 46,330원을 줍니다.
○이만재 위원 : 몇 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35일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는 왜 이렇게 길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전문진화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명이 135일 해봐도 1억 9,500만원은 안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남식 : 1억 2,500만원인데
○이만재 위원 :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밑에 보험료가 또 들어 갑니다. 4대 보험료가 들어가도
○이만재 위원 : 보험료가 들어가도 그렇게 차이가 1억 2,000만원이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무엇에 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올해 같은 이상기온이 있을 때에 연장운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35일에서 연장을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설명을 예비비로 두는 것인지 135일을 해서 연장을 아주 135일이 아니고 연장을 해서 아주 주는 것인지 135일을 이후에 예비비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135일이 아니고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예비비로 135일 이후로는 예비비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해마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산불조심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과장님 135일이 아니지요. 135일이면 과장님 설명대로 1억 2,000~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봄, 가을 산불조심 기간이 135일입니다. 우리가 봄 가을로,
○이만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대기를 하면 어디에서 대기를 합니까 이 분들이 매일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 산불감시 담당자가, 그리고 우리가 평창군 같은 경우는 평창군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편철 하는 관계로 그 사무실이 폐쇄 되어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노성산 공터 빈 콘테이너 박스에 가서
○이만재 위원 : 노성산 공터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노성산에 공터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체육공원에 추운 곳에
○산림과장 김남식 : 현충탑 밑에
○이만재 위원 : 거기 2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명 출석했다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예산이 과장님 분명하게 확실치 않아요. 1억 9,74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20명이 지금 정확히 135일을 연장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장을 하면 며칠을 더 연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돈이 1억 9,700만원을 135일을 하신다고 그랬다가 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며칠을 하는지 1억 9,700만원에 맞게 계상을 하고 지금 설명서도 하나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20명이서 열흘정도 연장되는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과장님 애당초에 연장을 해서 그러면 145일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 일은 135일로 쓰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열흘을 더 연장을 하면 과장님 145일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45일이면 20명이 인건비가 얼마 되나요? 보험은 해봐야 얼마 안돼요. 이 분들 보험료가 얼마 된다고 지금 갭이 5,000만원 6,000만원 생기는데요. 지금 과장님 20명을 145일로 계산해 보세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자세히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이 확실치 않은 것이면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국도비가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는 열흘 여유분을 두고 내시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열흘분이면 과장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135일에 20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인건비가 46,330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전체가 20명이었을 때에 그렇게 하면 145일이면 인건비가 얼마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1억 3,4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1억 3,400만원이면 약 6,000만원 캡이 생기는데 보험료가 지금 20명이면 얼마 됩니까? 그런 계산이라면 지금 6,000만원이 남거든요. 인건비가 과장님,
○산림과장 김남식 : 4대 보험료가 10.3%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보험료가 얼마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1,700만원이면 넉넉잡고 4,000만원이 남네요? 설명서가 국도비라도 정확히 산술표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4,000만원이 그래도 남네요. 그 4,000만원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국도비를 받아도 정확히 용도가 있어야지 4,000만원 갭이 생기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산불을 하다 보면 산불에도 산불감시 인건비가 있고 입산통제감시 인건비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같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산불감시탑은 120일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가 입산통제하고 산불감시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보험료 인건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135일에다가 열흘 연장해서 145일로 환산한 것이 1억 3,000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다 보험료 해서 1,7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빼도 4,000만원이 남잖아요. 4,000만원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예산서를 확실하게 다루어야지 해줄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정확히 4,000만원 갭이 생기거든요. 20일 이런 자꾸 다른 말씀으로 돌리지 마시고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산불예방 전문진화대가 20명인데 원래 135일로 설명을 하셨다가 열흘을 더 한다고 해서 145일로 환산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됐고 보험료 2,000만원 플러스 해서 해도 4,000만원 정도 갭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불기간이 연장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더 사용을 할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연장을 지금 열흘을 더 한 것이
○산림과장 김남식 : 열흘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15일까지인데 눈이 올 때까지 하라고 적설이 내려올 때까지 하라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지금 135일 하다가 열흘 추가한다고 해서 또 열흘 추가 했는데도 그러면 얼마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서에 맞추어야지요. 지금 돈이 1억 9,000만원인데 과장님이 설명대로 다 빼도 4,000만원이 또 남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분 표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계산이 틀리는가, 그래도 4,000만원이 남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계산은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산림청에서 배정할 당시는 산불조심 기간 연장을 감안해서 20명에 대해서 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배정이라도 아무리 산림청이고 국비 도비라도 산술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산도 안 맞춰 보고 사용설명서도 없고 계산을 안 맞춰서 어떻게 세워 줍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억 9,700만원 계산한 것이 과장님 설명대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도 4,000만원이 또 남았어요. 그러면 열흘 더 한다고 해도 2,000만원 또 남네요. 뭔 계산을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시던가
○이만재 위원 : 아니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뭔 자료가 있나요?
○위원장대리 고응종 :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던가
○신교선 위원 : 산출기초를 내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산술은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고응종 : 이것 가지고 너무 장시간 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받아 보시고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이 돈 1억 9,000만원 계산을 못 맞춰서 어떻게 예산승인을 받으러 옵니까? 계상을 많이 올려 놓으면 뭐해요. 돈이 1억 9,000만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4,000만원 정도 갭이 생겨서 설명서도 아무것도 없고 돈 액수가 그렇게 과장님대로 수정하고 수정하고 반복을 해도 안 맞잖아요.
○신교선 위원 :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금 계산기 때려서 산술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는 것으로 합시다. 계산기를 두들길 것도 아니고
○이만재 위원 : 다음 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 밑에 보면 268쪽을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가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취약지라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감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길거리 나가서 서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만재 위원 : 몇 명을 쓰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1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12명을 며칠 써요? 설명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112명을 어떻게 써요.
○산림과장 김남식 : 35,000원씩 해서 135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는 35,000원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112명이면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 사람들이 아침으로 출퇴근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에서 관리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읍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읍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배치사항은 어느 곳 해서 다 우리가
○이만재 위원 : 아니 읍면별로 몇 명씩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15명 정도 지금 현재
○이만재 위원 : 그럼 공히 15명 정도가 같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평창읍 같은 곳은 조금 더 많고 진부, 도암 같은 경우는 산불위험 요소가 조금 적기 때문에 거기 2개 면은 조금 적습니다. 평창, 방림, 미탄은 더 많고
○이만재 위원 : 우리 과장님이 이것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관리도 잘 하셔야 하고 많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272쪽에 보면 우리 자생단체에 지원되는 것, 이, 통장 예방활동비도 지원되는데 여기도 행감에서 보셨지요? 돈만 주시지 말고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 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1년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아니고 어쨌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해야지요. 1년에 한 번이 되었던 두 번이 되었던 정기적인 교육을 하시고 해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아까 275쪽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복합경영은 어디에다 어떻게 합니까 목재생산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줍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김승래 라는 분이 있는데 15ha에 산나물 장뇌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사람한테 그러면 4,1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매년 그렇게 산림복합 경영을 지원해 줍니까? 이것이 지금 사업이 지난해에는 얼마가 됐었습니까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이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지난해에도
○이만재 위원 : 같은 사업이 사업자는 다른 사업이었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읍면에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비율이 국비가 20%, 도비가 10%, 군비가 10%, 융자가 30%, 자부담이 30%, 그러니까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가 대단위 임야를 가진 사람이 없고 또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읍면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시설을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비닐하우스하고 육묘를
○이만재 위원 : 그것이 확실히 맞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밑에는 오가피라고 그랬는데 오가피를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심습니까 아니면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오가피 등인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오갈피 등인데 오가피를 하우스에다 심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묘목을 줘서 산에다 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지금 묘목생산입니다. 꽃묘도 생산이고
○이만재 위원 : 아, 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묘 생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산림농업 육성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1,500만원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방림면 운교1리에 있는 황보한 씨인데 장뇌하고 드릅하고 더덕 식재 사업 지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여기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자 선정을 고루 어떤 형평에 맞게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276쪽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를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요새는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촌에서 농가가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기름값 오르고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환경복지과나 아니면 센터에서 해야지요. 산림과에서 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나무보일러 어려운 사람들 해주려면 환경복지과나 그리로 가야지요. 의미가 산림과에서 어려운 농가 기름값 비싸다고 지원해서 해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산림과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환경복지과 복지쪽에서 해야 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농가주택에 우리가 육림사업한 산물도 많고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기름값 비싸서 복지차원에서 하려면 환경복지과에서 해야지 과장님 산림과에서 할 의미가 없다고요.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지금 287쪽에 보면 보호수 입간판 설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호수 입간판 설치하고 보호수 휀스 설치하고 어디에서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보호수 입간판은 차항에 한 본이 있고 봉평 창동에 한 본 있고 진부 상월오개리에 한 본 있고 용평 이목정에 한 본 있는데 거기 4개소에 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휀스는 차항에 느릅나무 한 본 하고 이목정에 돌배나무 한 본 있는데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돌배나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몇 년 생이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돌배나무가 약 300년생 이상 될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입간판 설치가 하나에 50만원씩 가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입간판이 이렇게 비쌉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에요?
○산림과장 김남식 : 가로가 약 2m, 세로가 1.8m
○이만재 위원 : 재질을 뭘로 써요. 바닥을
○산림과장 김남식 : 바닥을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속에는 철판이지요.
○이만재 위원 : 이렇게 비쌉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퇴근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종결을 짓겠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죄송합니다.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산림과가 굉장히 늦게까지 하시는 것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창관내에 산불감시에 임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인원은 112명에다가 20명 하면 132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132명이 산불감시에 임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일 그렇게 감시에 임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산불감시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해서 인원, 단가, 총액이 나올 겁니다. 산불감시에 대한 예산계상 현황, 사업별, 인원, 단가 이렇게 하면 하루 전체가 산불감시에 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테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남식 :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신교선 위원 :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을 판단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계상 현황이 또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자재도 있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2개를 합하면 산불감시에 들어가는 총액이 나올겁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한번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공직생활을 약 35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라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만 치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나무를 심는 것에서 수풀을 가꾸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선회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산림에서 소득을 찾고 그 다음 휴양림을 만들고 휴식문화를 만들고 산림문화컨텐트를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선회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산림과도 이제는 뭔가 과거의 산림공무원의 자세에서 탈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우리 평창군은 전국에서 산림이 제일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던 지역이고 또 현재로서도 경관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임업경영과라고 명칭을 붙였던 것이 적절한 명칭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 사실 산림과, 입에 익은 명칭이었기 때문에 산림과로 바꿔주기를 원해서 바꾸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숲에서 소득을 찾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임업경영과가 합당한 과 호칭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군유림에 대한 벌채계획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에 대한 벌채계획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목인부임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어떤 매목을 하실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군유림 매목은 우리가 지장목이라든가 대부라든가 사용허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계상을 하셨다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군유림 벌채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산불조심에 대한 급량비가 산불조심을 하는 급량입니까 432만원 짜리가 있는 것 269쪽인데 일반 급량을 하기 위한 예산인지 산불예방을 위한 급량비인지
○산림과장 김남식 : 일반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산불방지를 위한 급량비는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안 보셔도 좋고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급량비를 충분히 예산에 계상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안나면 다행이지만 산불이 급히 났을 때에 일반인이 출동을 하던 공무원이 출동을 하던 필요한 급량비는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큰 화재가 안 났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응급대처를 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271페이지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산불예방이라는 것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겉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실 때에 이렇게 보니까 이미 2006년도 사업에는 이미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어떤 사업을..
○신교선 위원 : 복합영농이라든지 이것은 김성래씨가 한다든지 방림의 황보한씨가 한다고 이미 사업자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없으면 신청해봐야 사업비가 반납되고 그러니까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아까 제가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산림경영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하고 사업이 확정된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우리 군지에다가 평창군 공보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다 공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희망자들이 탈락이 안 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하고는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꼭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임도시설의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임도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본 것도 있고 또 임도를 활용을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임도는 거의 안 하시고 금년도에 1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임도시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임도시설이 필요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셔야 될 거예요. 임도를 우리 경관 좋은데 임도도 신설하시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단 스포츠단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늘 우리 평창군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역이 고랭지 전지훈련장도 만들 계획이고 그렇다 보면 트레킹 코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을 타고 오르는 그런 산책로 같은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지역 관광하고 산림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좋은 임도를 보수하거나 신설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우리 군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자연휴양림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전에 사석에서 들은 얘깁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군단위 휴양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구상은 가지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문제도 연계해서 잘 검토를 하시면 우리 지역에 산림경영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지역 산림을 제대로 활용해서 군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지역특화 숲 조성인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이 된다고 그러셨지요? 이효석 생가쪽에 문학 숲 가꾸기라고 맨트를 주시던데
○산림과장 김남식 : 10억이
○신교선 위원 : 현재는 6억 9,800만원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10억이 계상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차년도 사업이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사업은 실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이 사업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중앙부서에서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은 치하를 드립니다. 바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서에 가서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듣다 보니까 강원도내 산불감시 카메라가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뉴스에서 방송사에서 전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우리 산림과에서 감시가 다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2개가 다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때 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에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장암산에도 아마 하나가 되어 있을걸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다 놓고 과연 작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어느 정도를 커버를 할 수 있는거냐, 아마 감시카메라가 활동하는 반경이 그리 넓지 않은 모양입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여기에서 반경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카메라를 위로 돌렸다가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사무실에서 조정을 하면 장암산에 있는 카메라가 다른 곳을 그렇게 비춰줄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잘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이제 되어 가지고 도까지 바로 가서 컴퓨터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고장은 하나도 없고 정상운영이 된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설명자료를 잘 못 봐서 죄송합니다. 산림복합경영은 봉평에 계신 김성래씨가 신청한 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275쪽인데 그 다음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야생화단지에
○신교선 위원 : 야생화단지의 누구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진부면 하진부리에 있는 현수욱하고 김창수, 홍종태, 김봉기, 이춘우, 김용수, 장평에 있는 심춘섭, 그리고 진부에 있는 강상화씨,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11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각 읍면별로 틀립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용평, 진부, 봉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위에 올려서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좋고, 그 다음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은요. 오갈피라 그랬는데 오갈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그 아래 것 하고 똑같은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농업육성 1,500만원짜리는 뭡니까? 그러면 산림복합경영하고 임산물생산단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두 가지 다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사실 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군정홍보지에다 연초라든지 이럴 때에 꼭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키세요. 면사무소에 가도 시시때때로 해서 안됩니다. 그런 군 홍보지에 내면 주민들이 알고 산림과를 방문하는 기회를 한번 드리란 말이지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은 282쪽에 있는 것이나 271쪽에 있는 것이 같은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하나는 직영이고 하나는 대행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목만 분류시켜 놓은 것이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잘 하셔야 해요.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시고 추경에 가시면 그 다음에 목이 또 바뀝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는데
○신교선 위원 :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다 보면 대행사업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직영하려고 했는데 다시 대행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예산의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매번 추경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예산서를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 예산이지 조림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산림과가 아니라 임업경영과가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명칭을 옛날로 돌려 놓아서 불행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한번 좋은 사업은 좋게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쭉을 식재해서 우리 군화를 경관조성을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들, 이런 것은 다 좋은 것인데, 꽃으로 덮힌 평창군 조성, 다 좋은데 소공원관리는 이렇게 보니까 개소당 25개소에다 2억을 넣는다고 개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나 예산을 계상해주는 예산파트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있는 공원이라 그래서 다 일괄적으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이것은 설 떡 나누어 먹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곳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2014 대비해서 공원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할 때에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고 소규모는 작게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그 다음에 향토수 식재라 그래서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수종을 뭘로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또 어디에다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신교선 위원 : 예산을 계상해 놓고 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진짜 목적 없는 예산을 갖다 놓는다, 예비비 형식의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은
○산림과장 김남식 : 현재 본수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무슨 얘긴지 아는데 이거야말로 사업목적에 따른 예산계상이 돼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일단 1억 예산계상 해 놓았으니까 너희 예산신청 해라 그러면 읍면에서 예산 신청을 안 할 읍면이 있겠습니까 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는 예산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예비비 형식의 예산은 이렇게 본 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다 당초 우리가 군정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솔잎혹파리 예산이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이 정도의 국비만 받아 가지고도 가능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솔잎혹파리가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500ha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800ha를 추가를 해가지고 1,300ha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까지만 해도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참 보기 싫게 누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수간주사를 적기에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벌건 것이 국도변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물량을 했으면 이것이 1년 단계로는 전혀 안되거든요. 최소한 2회 이상 수간주사를 해야 소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청 방침에 격년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1년 하고 다시 지나서 한 번 해야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지요. 두 번을 해야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청에서는 박멸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국도변을 제외한 안 보이는 지역을 1,030ha를 집어넣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쉬었다가 2007년도에는 대단위 사업을시행을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한번만 더 하면 거의 박멸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평창군의 울창한 소나무들이 맨 처음에 솔잎혹파리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방재를 하고 2차 방재를 하지 못해서 전부다 죽인 겁니다. 특히 큰 나무는 괜찮았는데 15년에서 20년생들은 특히 봉평지역,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방재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재선충 문제가 또 나오지만 솔잎혹파리는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286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6억 1,000만원,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그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네 가지 요구한 대로 내용을 아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지금 답변이 안 되지요? 아까 1억 9,740만원에 대한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이 국도비가 그렇게 2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불조심기간을 감안해서 전국이 똑같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똑같은데요. 1억 9,740만원에 대한 아까 인부 20명 쓰는 내용 산출기초가 안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기간을 더 추가로 해서 사용하라 이런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추가로 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추가로 더 사용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135일에다가 10일 추가에다 안돼면 20일 추가입니까 그렇게 맞추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며칠 되는 것인지 그럼 150일이 넘습니까? 아무리 산림청에서 했더라도 20명이 추가로 며칠을 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 계산이 있어야지 그런 계산도 없이 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미처 계산을 못했는데 산출된 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여기 산불감시탑, 입산통제구역 120일, 이런 것은 잘 하시면서 왜 이것은 금액이 1억 9,740만원인데 이것이 금액이 더 잘 산출근거가 나와야지요. 지금 135일 했다가 또 145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150일이 되든 더 연장을 해서 쓰시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20명이 며칠을 쓰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금액대로 쓰시겠다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20명이 얼마씩 해서 며칠을 해서 1억 9,70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 얼마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며칠을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1분만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철쭉꽃 식재사업 담당이 김철수 담당이시지요? 그 계획서 1부만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방금 말씀하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연차적으로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쪽으로 금당계곡이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사계절 관광지로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거든요. 철쭉꽃 식재를 제가 먼저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예산이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계획서가 있다면 금방 안 주셔도 좋습니다. 잘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상안미부터 재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재산리부터 더 올라와서 백옥포리까지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심으나 마나 돈 몇 억 들여서 뭔 사업을 저렇게 했나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진짜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철쭉꽃 단지를 조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다시 한번 금년에 왔던 관광객들이 그 다음해라도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에 보면 보호수 정리에 관해서 금액은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보호수 지정이 아까 네 곳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 지정된 세부자료를 하나 간략히 뽑아 주시고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보호수가 거의 동리마다 성황당으로 쓰는 것이 다수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지금 2,3년 동안 사실 보호수로 나무를 수리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외과 수술을 한다고
○고응종 위원 : 사실 이것은 환경복지과든 어느 부서에서든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읍면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동리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안합니다. 주변에 담장이 허물어 졌다든가 성황당이 거의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동네에서 1년 대동회를 하고 1년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제례를 지내는 곳이 거의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산림과에서 예산반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무슨 얘긴지 과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까지 심사를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로 인해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2개 과에 대한 심사는 금요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역도시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