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새해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및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전년대비 1억 3,430만 1천원이 감된, 18억 1,63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2,9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7만 6천원,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단복 400만원, 급양비 324만원, Happy700상표등록 800만원, Happy700브랜드 등 홍보물 제작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개최 4,000만원, 업무추진여비 2,916만원, 기획감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교류협력추진비 820만원, 기획행정추진비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운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써 지역혁신 체계 구축사업연구용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신활력사업 500만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행사참석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Happy700포럼에 3,000만원 아카데미 운영위탁에 1억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시설비로써 Happy700 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6,428만원, 운영수당 360만원,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활동여비 1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써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 2억 5,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비로써 예산전산시스템운영 인부임 1,08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500만원, 운영수당 5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 이건 기관 공통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현안추진 여비 기관공통 7,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1,080만원, 군정시책사업추진 민간인 여비보상에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2,988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비 140만원, 주요시책추진 물품구입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로써 열린공간관리 및 인부임 8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3,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보신문구독료 1억 2,000만원, 군정홍보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록물 제작 및 보도지원 여비 540만원,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 투어 300만원 계상하였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비로써 일반수용비 200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공직자재상등록 금융거래확인 및 통보비용 부담금 1,33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수행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써 농공단지부지정비 인부임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운영수당 560만원, 급양비 18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이양사업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62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2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및 연수에 126만원, 제18회 도지사기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여비 100만원, 우리음식 연구활동 실비보상금 400만원, 중소상인 교육 3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1,1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써 2006년 요리경연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 4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미전화가구 태양광 발전시설보조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50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800만원, 향토음식 연구개발 실습재료 구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출연금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에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음식지정업소 시설개선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로써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7,000만원, 다음은 노정관리로써 고용촉진훈련비 700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이자 평창하수도 정비에 216만 5천원, 88년도 차입금 123만 3천원, 89년도 차입금 9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로써 청사정비기금이자 4,350만원, 본청민원실 300만원, 도암면 90만원, 농업기술센터 270만원, 의회 90만원, 문화예술회관 2,520만원, 대화체육관 360만원, 진부도서관 360만원, 진부보건지소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으로써 평창하수도정비 1,141만원, 88년도 차입금 674만원, 89년도 차입금 4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써 청사정비기금원금 4억 2,000만원, 본청 민원실 5,000만원, 도암면 3,000만원, 농업기술센터 3,000만원, 의회 1,000만원, 문화예술회관 2억 1,000만원, 대화체육관 3,000만원, 진부도서관 3,000만원, 진부보건지소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 2,2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기획감사실 예산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셨죠? 이 설명자료 취합한 것 보면, 굉장히 어디, 취합을 하다가 책상에서 떨어진 것 후 섞어서 했는지, 표현 그대로 입니다. 찾아보시면, 순서대로 안 되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찾는대도 한참 시간이 소요되어서 찾겠더라고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못이 있나, 그런 생각 밖에 안 드는데, 그런 취합 같은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가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설명자료 있는데도 아마 질의가 계속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지금 혼잡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예산 제도 자체가 품목주의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지금 바뀌어 지면서, 사실상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융통성을 부여해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춘 거거든요. 따라서 기초 자치단체 같은 곳에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상 설명서 상에도 없고, 세부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것도 없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실장님이 서명을 해 주시면서 여기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냥 읽는 것만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사전에 설명 자료에 없고 이렇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면, 그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 이러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해를 빨리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타과에서도 보고하는데, 아마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걸 함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방채 년도별 상환을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채상환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의 상환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없죠. 부속자료에 보시면,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부속자료 15쪽을 좀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차입을 할 또 그러한 여건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없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다고, 상환하는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런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 그러나하면, 지금처럼 상환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지방채가 계속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2004년도부터 계속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본 바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도 26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7억 6,500밖에는 상환을 안 했거든요. 계획상에는 매년 상환을 당해연도에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 차츰 줄여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환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면입니다. 전체적인 면. 작년도에 당초예산안, 당초예산안에 2005년도에 26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여기에 보면, 7억 6,5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실장님 지금 그 상황을 예산계장님이 편성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이 부속자료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년도별 상환계획에 당초의 계획하고, 계속 줄어든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 이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당장 곤란하시면,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투자라든지, 융자심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에 운영에 아주 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 평창군 예산이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가 되고, 또 심사를 거쳐서 제대로 예산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모든 사업들은 중장기 투자계획과 연동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창군이 하는 것을 보면, 지역에 여건이 변동이 되고, 투융자사업에 순위가 밀려서 맨 뒤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서 연동적으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투자계획이 앞으로 3년, 4년 남았기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순서를 당길 수가 없다하는 것이 우리 평창군의 예산투자와 예산편성에 기본 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지방재정법이나 중기투자계획에도 보면 이것은 언제나 연동화해서 지역여건에 맞춰서 변경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재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기 재정계획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동의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 걸치는 것 아니냐, 사실 지방재정계획은 의회의 본회의에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서 딱 내밀 때 같이 갔다가 내밀어 놓고, 지방중장기 계획은 전혀 이건 참고도 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방재정계획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를 기초로 해서 사전에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따라서 투자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에 예산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의회에 보고도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의회에 보고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은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을 합니다만 혹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편성이후라든지, 이런데 발생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득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었던 사업들이 추진되는 그런 사례는 혹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되는 사업이야 여건 변동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중기투자계획은 사전에 4월 달부터 벌써 계획을 한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국비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정부예산순기가 5월 달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투자계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국고보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6월경에 이미 6월 지나서 9월 사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예산들을 이미 전부 그 사람들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중기지방투자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었다 그러면, 최소한도 10월 이전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순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평창군의 예산은 당연히 정례회때 예산서하고, 지방재정계획을 동시에 제출하고, 설명도 없고, 이런 것은 안되겠다. 이건 왜냐하면 지역의 발전문제는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료를 활용하자면,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 것이 좋겠다. 사실상 예산편성이야 11월 달에 이미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융자사업이나, 투자사업들이 계획이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다른 과에서 뭐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재정투자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BTR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약초 단지 문제입니다. 이거 BTR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건 재정법에 보면, 채무부담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를 별도로 해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산서에 사전 보고만 하고, 예산서에다가 편입을 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20년 이상 투자하는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BTR사업을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와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하고, 절차와 과정도 채무부담행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해 봤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심사의 절차와 과정을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 사업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또는 주위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바꿀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1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경부터 향토음식 개발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연구 활동 실비보상비, 중소상인 교육 다 좋습니다만 요리 경연대회 2,000만원이 있고, 114쪽에 보면, 음식지정업소 시설개선비라고 4개 업소가 있는데, 이 지정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금년도 2회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음식이 개발이 되고 하면, 시범적으로 4개 업소 정도는 예를 들면, 산채백반이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시범적으로 그 품목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희망업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서 시설을 개수비 정도, 1개 업소당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향토전문음식점을 육성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기존에 모범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200만원씩 4개소를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나중에 주위에 다른 음식 업소로부터 질타를 받는 일은 없을까요. 혹시? 200만원 일단 보상책으로 주는 건데, 말이 시설개선비지 요새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음식업소가. 그런 것 하고, 염려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개발된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업소, 희망업소에,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업소로 어차피, 그 유사한 것을 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신규업소가 한다는 업소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고응종 위원 : 타 업소로부터 200만원 지원, 일단 지원인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시설개선비 정도로 이것도 사실상 200만원, 돈 얼마 안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차라리 얼마 안 되면, 안 해 주는 것이 낫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고응종 위원 : 지원해 줄때 옆에 주위에 타 업소로부터 너도나도 해보려 경쟁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네, A집이라는,
○고응종 위원 : 넷 집이 하려는데 여덟 집이 서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랬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한 업소가 먼저 하는 걸로.
○고응종 위원 : 중소상인교육 같은 경우도 연구활동, 향토음식에 관한 중소상인 교육이죠?
112쪽에 보면, 중소상인교육이라는 것은 향토음식연구문화에 관한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음식연구 활동 실비보상.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중소상인교육말씀입니까?
○고응종 위원 : 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요리경연대회도 2,000만원, 어떻게 계획을 잘 해 놓으셨고, 다른 것보다 어차피 우리 향토음식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전체 금액은 사실 불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부서가 발촉이 되고, 담당이 생긴 만큼 모자라면 추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크게 확대시행을 계속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담당부서 직원이 지금 별도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담당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전체금액 이걸 가지고 뭘 합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Happy70홍보물제작 3,000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경상적 경비 중에 있고요. 99쪽에 보면, Happy700브랜드 홍보물정비 시설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체사업으로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평창군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이 우리 군 각 실과별,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합해서 평창군을 제대로 한 목에 볼 수 있고, 한 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가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또 스포츠사업단, 사방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홍보물 홍보비, 홍보물 정비비,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 또 그 다음에 통일성 관계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홍보물은 만들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는 지역도시과 이런 곳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또 Happy700브랜드 홍보물 정비관계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BI가 재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도시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사업단, 여러 군데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통일성 관계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실과에서 올라온 것 있으면,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정비물에 대해서는 홍보물 정비에 대해서는 평창교에 눈동이 하고, Happy700 해 놓은 그게 2개소가 있고, 주위에 도로변에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은 부득이 실과에 아마 다른 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런 홍보나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BI가 새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나열해 드린 그 내용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것은 또 실무부서에서 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자체도 그게 전체적으로 평창군 예산으로 보고, 시설물을 설치하든,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내 놓든 간에 평창군 전체적인 이미지로 내 놓는 것이지, 실과소들 필요에 따라서 내 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통일성은 어차피 저희들이.
○우강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반드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한번은 제가 홍보물, 우리 군에서 얼마나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고, 한번 제가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유사하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도저히 그 예산으로 그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었는가 할 정도로 조잡한 시설물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부서가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담당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게 평창군이구나, 아니면 경계간 필요한 이정표를 세우던가, 아니면, 그 지역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환영, 그런 시설물을 세우던, 통일 되거나, 아니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런 조잡한 것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홍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어차피 담당하는 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앞으로 그렇게 통일성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행사운영비 중에 전국네트워크 결연단체 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혀 설명 자료에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감사보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14개 시군이 자매결연은 아닙니다만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비슷한 그러한 차원에서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매년 윤번제로, 매년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까지는 축구만 했습니다. 축구만 했는데, 1박 2일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군에서 우리 평창군이 하도록 지난번 회의에 가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4개 단체가 오게 되면, 일단 중식은 저희들이, 1박 2일로 하게 되는데, 한 500명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식대는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참석자, 기념품, 시상금, 또 거기에 따른 경기용품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축구 뿐 아니라, 테니스 정도, 한 종목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이고, 또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라는 것을 우리, 14개 시 군 공무원들한테 현장도 좀 보여 드리고,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우리 군이 내년도 유치하도록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 먼저, 어차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만, 2007년도 실사 확정관계, 내년도 실사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 공무원들한테 좀 홍보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우선 먼저 하도록 이렇게.
○우강호 위원 : 이게 몇 회 째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5회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6회가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취지로 하셨다면 잘 치러져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 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97쪽에 군정설명회 참석자 급식비가 150명, 9회에 걸쳐서 6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언제쯤 시행하는 겁니까? 군정설명회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매년 년초에 읍면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번하고, 년초에 하게 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내년에도 할 수 있나요. 이걸?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과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과를 1인당 5,000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내년에는 거의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도 내년에도 매년 똑같이 계상을 했네요. 근무시간 안에 군수가 나가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5,000원씩 써서 밥 사줘가면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근무시간 내에라도 공무사업 같은 것은 근무시간에도 참석해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건 군정홍보가 아니고, 이런 저런 사유들을 많이, 군정홍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군정 이렇게 했던 것, 이렇게이렇게 해 왔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주민숙원사업이 뭐냐, 단순하게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반상회보에 상세하게 내 보내던데,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넣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물론 실과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한번 들은 예입니다.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군이 홍보하는 것까지만 해도 덜합니다. 이 예산은 전액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저는 그렇게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글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런 말씀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이 실지 전액국비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쏘겠습니다 까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 중에 아마 첫 번째 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전 제가 들은 적도 있지만, 불과 얼마 전에 무슨 행사 때, 군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거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군수께서도 그런 표현을 종종 쓰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이건 순수군비로 지원되면 군비로 지원된다고 해야지, 내가 전액 지원한다고 하는 표현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군 소식지라든지, 또 앞으로 무슨 군정 설명회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자체사업비는 자체사업비, 확실히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101쪽에 손해배상금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 2억 5,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상 소송 건이라든가,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공매를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9,000만원, 저희들이 민사소송인데, 패소를 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뇌운계곡 래프팅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족 측에서 6억 2,314만 6천원의 소가를 배상해라, 그런 판단이 소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평창군에서 30%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2억 1,4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강호 위원 : 두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2억 1,400만원을 저희 군이 배상을 해 준다 그러면, 2억 1,400만원을 그 사업자에게 회수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것은 구상 문제가 따르게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0%에 대한 2억 1,400만원을 평창군에서 아무래도 예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구상을 할 수 있으면, 구상을 해야 되고, 그건 판결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강호 위원 : 판결이 아니라, 저희 통례적인 일반관례로요. 이런 문제를 내 놓고,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가 법인으로 된 단체가 이 보상을 해 줬다고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모든 부분은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 내야죠. 이걸 왜 군이 물어 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판결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아니고, 2억 1,000만원을 물어 줬다고 그러면, 반드시 2억 1,000만원을 그 사업자에게 저희들은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못 받아 내면, 이거 구상권 청구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수 앞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의회에서 들어가던가, 주민들이,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이건 저희들 하여튼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면, 당연히 또 구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받아낼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결과를 봐야.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받아낼 계획이 있느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판결이 나 봐야지 저희들이 구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죠. 구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2억 1,400만원을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해야죠.
○우강호 위원 :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이 돈을 다시 사업자에게 받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게 사업자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평창군수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써의 기관책임인지, 이런 것은 그때 가봐야지 알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지불했다고 해서 사업자한테 구상을 한다는 것은 그건 판결에 따라서 그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사고가 평창군 관내에서 났고, 그 래프팅 업체를 허가해 준 게 평창군수이기 때문에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신고, 등록.
○우강호 위원 :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 등록사항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등록하도록, 신고를 하도록, 그 신고증이나, 등록 필증을 교부한 사람이 평창군수이기 때문에 평창군수에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손배소송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랬을 때, 제가 위원장님 법무담당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해 : 법무담당 나오셔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을 결국은 대법원이나 어디까지 가서 패소를 해서 2억 1,4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 2억 1,400만원에 대한 회수방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소송사건이 계류가 되어서 최종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결정문에 의해서 저희가 회수 사유가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상 계상한 것이 손해배상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건인데, 한건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공매 처분을 했는데, 이게 과도한 공매였다. 그래서 손해배상 요구를 해서 9,000만원 소가를 제기한 건이 한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뇌운계곡 래프팅 사망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6억 2,3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9일날 다시 항소를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예상금액을 계상을 해 놨는데, 만약에 저희가 전체금액에 약 30% 정도를 패소를 예상하고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평창군에서 일정부분을 배상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는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구상금을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억 1,400만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한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결에 졌을 때, 30% 지분으로 판결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드시 후속 대책이 있어야죠. 저희 군이 그 사업자에게 이 금액에 대한 것을 구상권 청구 소송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맞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강제공매해서 9,000만원 패소한 것, 물어 준다고 그러면, 강제공매해서 얻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그 금액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약 50만원 정도 체납을 한 건인데, 이 분이 그 때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체납자 명의로 있는 재산이 지금 우리가 공매 처분한 재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공매 처분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서 저희가 체납된 금액을 회수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50만원을 요?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네.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략한 50에서 100만원이라 그러면, 50에서 100만원 회수하느라고 소송해서 받을 수 있죠. 그건. 받기 위해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50만원, 100만원, 징수 잘못해 가지고, 9,000만원을 지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만약에 패소한다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1심, 2심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적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가 강제공매이후에 9,000만원 패소가 되어서 물어줄 비용이 약 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대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제가 다른데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고액체납자인데도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0만원 때문에 실수해 가지고, 9,000만원을 물어준다 그러면, 이건 참 우리 군으로써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대법원에서 가능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두 번째 말씀하신 래프팅 이 문제 2억 1,400만원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패소해서 물어줬다 그러면, 이건 구상권 청구해서 반드시 받아 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고고 뭐고 받아 주질 말아야죠. 래프팅 연합회를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도 사고가 한건 났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군을 상대로 소송해서 들어오면 그거 또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고등학생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애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다시 소송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군이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신고필증을 교부한 그걸로 있다면 결국 평창군에는 래프팅 업체를 다 없애야 됩니다.
○의회협력담당 이용섭 : 하여튼 소송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조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패소한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소면 승소했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는데, 패소한 책임, 패소한 책임에 대한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정당하게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강호 위원 :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006년도 집행계획 서면으로 하나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실장님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계획 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위원장 김영해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우강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재투자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예산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심의를 해 가지고,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작년보다는 614만 7천원 인상을 시켰는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2004년도, 2005년도 비교를 좀 해 보니까, 100% 인상된 곳이 있고, 또 전년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급한 곳이 있거든요. 100% 인상한 사유는 어디에 해당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평창군 궁도 연합회에다가 2004년도에 300만원 줬어요. 똑같은 행사를 하는2005년도에는 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평창 대회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비용으로.
○우강호 위원 : 2005년도에 전국대회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강원도 궁도대회 아니었나요? 노성제 기념 강원도 궁도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강원도 대회에서 전국대회 해 봐야 인원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날텐데, 100% 인상된 곳이 있고, 전년도 수준에 쭉 준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일반예산에서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예산이 소요되고, 기금 사업으로도 소요되는 유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여성단체협의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그 다음에 기금사업으로써 오는 예산이거든요.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여기 지금 운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기금관계는 조례를 통합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가능한 그런 중복지원이라든지, 중복 계상이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데, 외부적인 통합이지, 내부적인 통합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규정을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는 만들어 두셨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회단체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회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고,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평창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단체면 앞으로라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하나만 이 부분 안에서 2005년도에 지급한 내용인데요. 범죄 예방 위원 영월지원 협회, 청소년선도활동 및 범죄예방활동에 500만원 지원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이건 행사비로 지원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범죄활동이 검찰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하고 이럽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와 가지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건 행사비용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영화하는 비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사비용으로 이 행사할 때, 행사비용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행사비용으로 지급을 했고, 참 전 아이러니한 것이 예산을 왜 이렇게 쓸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품 구입할 때 사줬으면, 물품 구입할 때 사준 걸로 끝나야 하는데, 거기에 다른 예산을 또 매년 이렇게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마라톤대회 얼마를 지원해 줬나요? 3.1절 마라톤대회, 600만원 지원해 줬거든요. 3.1절 건강 마라톤대회 이건 강원일보 주관하는 마라톤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인당 참가비가 1만 5천원입니다. 삼일절 마라톤 대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우리 군비로 여기다 6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마라톤 대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 지금,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300만원씩 두군데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강호 위원 : 한곳은 참가비를 안 받고 있고, 한곳은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안 받고 하는 곳에 300만원 지원해 줬다 그러면 군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건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만 5천원의 거금을 참가비로 받고도 300만원 지원 받는다 그러면, 그건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 집행 아닌가,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 게시판에 올라온 불만의 소리도 들으셨을 겁니다. 참가비가 5천원에서 1만원에서 1만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똑같은 지방언론사가 하는데, 한곳은 무료로 그냥 하고, 결국은 그게 다 주민 부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참가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지원하는 데는 자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적절히 저희들이 예산 집행부서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장을 하면서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가 200만원씩 2004년, 2005년 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쓰는 부분은 고스란히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언론사에다가 주는 비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형평성도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참가비를 1만 5천원씩 받는데, 거기다가 300만원 양쪽에 300만원씩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본다면, 이 명칭도 바꿔야죠. 3.1절 6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은 3.1절은 300만원, 다른데 300만원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열린공간 정비 인부임, 이거 일용직 직원 쓰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직원은 주유수당이라든가, 기본금만 있고, 다른 재수당들이 일절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일시사역임부임이라서 그렇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열린공간관리하는 여직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여직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여기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주로 우리 기사, 군정홍보기사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진기사 있습니다. 사진기사 보조, 또 우리 공보계 보조, 주로 홍보와 관련된 그런 업무에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보수가 굉장히 좀 다른 인부임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정 홍보비 같은 경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제의를 드렸습니다.
군정 홍보비 집행을 좀더 철저하게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감사 때도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로 말씀은 듣고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군정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서 비용 집행하는데도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 효과성, 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비용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군수께서 사업자까지 선정해 주시나요? 수의 계약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재무과에서 결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은 거의 다 읍면장 앞으로 재배정되어서 내려갑니다. 읍면장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단한 지침도 읍면에다 내려줬고, 그래서 읍면장들이 주로 이걸 사용하는 겁니다. 군수가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주로 다 집행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5,000만원 정도 되면, 예산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5억에 10%인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 그대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사업으로 책정하지 못한 그런 또 민생과 직접적인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은 사업으로 지금 변상할 수도 없고, 금액은 좀 다소 많다 하더라도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좀 4~5,000만원씩 집행되는 것이 1년에 한두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린 주요골자는요. 10%에 가까운 소규모 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어쨌든 저희 평창군수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다고 봐야죠.
○우강호 위원 : 그런데 고액체납자한테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난 이해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게 5,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억 8,8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또 결국 우리 군이 추천을 해 주고 보증도 섭니까? 자체 본인 재력으로 보증을 서겠죠? 담보를 대거나.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보증은 저희들이 안 섭니다. 추천만.
○우강호 위원 : 추천은 저희가 해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추천서도 고액 체납자예요. 고액 체납자를 추천을 해 줘 가지고, 몇 억씩 받게 했더라고요.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저도 감사지적사항을 알고 있고, 저희 상식으로도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서간 업무협조를 좀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하고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줄 돈 줘 가면서 또 추천해 줘 가면서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화장실 신축인데,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지금 계획은 화장실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봉평 재래시장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여건 변동에 따라서 변경도 일단 가능합니다. 일단 계획은 대화하고 봉평에 다가 1동 씩 짖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 어디에다가 하는 거고, 그걸 실질적으로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내에 그런데 우리 강원도나, 중소기업청에서 제가 평창군의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평가대상에 평창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하고 계획하는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강원랜드를 방문을 했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때문에 소상공인들 부문하고 거기서 건의도 들어갔었고, 저도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청장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보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이 대해서 우리 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부분에 지금 중소기업청에 자금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 아무 대응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산업경제팀에서 TF팀에서 하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그 다음에 반드시 재래시장이 등록이 되었어야만 되는데, 저희 각 장마다 상인연합회도 있고, 상업경영인회도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번영회들이 등록이 다 되어 있나요? 군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등록이 평창읍이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고, 진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대화, 봉평, 그 네 군데만 우선 되어 있습니다. 평창이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등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활성화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무팀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몇 책임자 되시는 분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하시는데, 대부분 상인들이 미온적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잘되어 있는 시장에 견학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강원도 중소기업청 과장이라는 분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이광재 국회의원이 상인들하고 대화를 평창읍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직접 현장 홍보차원에서 그 분들이 중소기업, 강원도 과장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팀장이 안내를 해서 평창읍 시장을 한바퀴 구경도 시켜드리고, 거기서 또 메밀 부치기 해 가지고, 토종막걸리도 대접해서 보낸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도를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 현장도 견학도 좀 시키고 그래서 상인,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이 국비지원이 70%입니다. 도비, 군비, 각각 5%, 1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 때문에 주문진 수산시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거기 하도 추진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주문진 수산시장 가서 추진하고 있는 팀들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거의 파견 나와 있다시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국비를 받아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대전에다가 이번에 강원도 명품전, 이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특히 수산물을 중심으로 주문진 수산시장 타겟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임차료까지 전부다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파격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좀 등한시 했다. 또 각 지역별 행사, 이런 것 했을 때도 우리 심재국 부의장님 행정사무 감사할 때 말씀드렸고, 군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횡성군수께서 APEC정상회담 얘기할 때, 횡성한우하고 이런 것을 예를 얘기할 때, 앉아 있는데, 가슴이 콱 막히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저번에 부산에서 APEC기관에 맞춰 가지고, 전국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명품전 이런 것을 할 때도 메밀 부치기 마저도 영월 메밀 부치기가 그 자리에서 미쳐 붙여 내지 못할 정도로 명품화 되었고, 한우는 대관령한우는 구경도 못하고, 횡성한우가 하루에 몇 만원씩 파는 그런 일을 보고 오신 분이 저에게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평창군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좀 쓰고, 국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광재 의원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이 대응자체가 너무 미미하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창, 대화, 봉평, 진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국비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 요구가 그냥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서류만 보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그 예산 요구 말고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2쪽 좀 보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물가조사요. 이거 언제부터 이거 했나요? 몇 년 됐죠? 몇 년째 사업이죠? 대략.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물가모니터요원 이건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서 물가 모니터요원이 전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중에는 바꿔진 사람도 있고,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여기서 물가조사를 해서 어디에 반영하고 하는 또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에서도 참고를 하겠지만, 모니터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데 참고자료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특별한 금전적으로 평창군에 소득이 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꽤 많은 예산인데, 1,100만원인데, 이게 8명을 4회에 거쳐 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1년에 4번 소집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4회 그게 아니고, 매달 8개 읍면에 한사람씩 있는데, 매달 4회씩 해서 12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한달에 4번씩.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이 분들 어디 오시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오는 게 아니고,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물가 조사를 하는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 물가정보망에다가 매주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물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올해, 작년치하고, 물가조사요원이 누구인지,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해 : 2005년도 물가조사 요원 명단하고, 조사내역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바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한번 보면,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을 이걸 신청을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지금 신청보다도 공동변소가 없는 데가 대화하고, 봉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창은 내년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만재 위원 : 내년도요?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6년도 그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만재 위원 : 이게 2006년도 사업 아니에요. 평창이 어떻게 책정 되어 있고, 어떻게 신청을 받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4개 장소가 지금, 진부가 되어 있고, 4개소인데, 지금 평창, 대화, 봉평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내년도에는 대화하고, 봉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평창은 지난번에 상인 간담회시에,
○이만재 위원 : 여러 번 나왔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간담회시에 평창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중소기업청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하면 해 주겠다는 그런.
○이만재 위원 : 내년도가 언제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내년도가 2006년도.
○이만재 위원 : 2006년도 예산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에 예산 계상한 것은 대화하고, 봉평을 했고, 평창은 특별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평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확실합니까? 그게. 중소기업청에서 거기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서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는 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5,000이 지금 두동이 다 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
○이만재 위원 : 부지는 어떻게 되요? 봉평하고 대화는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부지까지 다 사가지고 하다가 보면, 못했죠. 그래서 부지는 우리 군유지라든지, 군유지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부터 우리가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 확실한 겁니까?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난번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평창읍에 부지만 확보하면,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장소까지도 지금 오뚜기집 밑에, 그 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 공지가 하나 있어요. 그 지역까지도 공지까지도, 그 당시에 왔던 분을 현지 확인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 부지가 원만히 그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이만재 위원 : 전액 국비가 됩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
○이만재 위원 : 추후에 중소기업청에서 세워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중소기업청에서 국비인데, 그게 다 국비인데, 국비도 100% 국비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70%에서 80%까지 대부분 다 70% 정도, 따라서는 50% 짜리도 있습니다만.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손해배상금 구상금 청구사건 가집행금이 있죠?
아까 우강호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여기 대형사업이라든가, 우리도 평창군에서 시행한 사업장 완공 후에 어떤 사건, 사고가 나서 우리 평창군에 대해 배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세워놓은 어떤 대책이라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행정지도,
○심재국 위원 : 대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책이라는 것이 개인사업자한테 가서 우리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허가나, 또 신고수리 등록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행정지도 할 사항은 명시를 해 가지고, 행정지도로 되는 거죠. 사고 안 나게 해라, 또
○심재국 위원 :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다 듭니다.
○심재국 위원 : 다 들었습니까? 보험도 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럼요.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2억 5,000만원 이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대형사건도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인도에 가다가 인도 블럭을 파손된 부분을 잘못 디뎌서 넘어져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타고 가다가도 가로등 때문에 다쳤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이에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면, 몇 십억 몇 백억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고, 대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모범 근로자해외 연수는 작년도에도 두명 보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심재국 위원 : 어디에 있는 근로자를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그런 기업이 보광하고, 용평리조트, 거기에 있는 근로자를 추천 받아서.
○심재국 위원 : 거기는 대기업 자기들이 많이 보내라 그러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 외에도.
○심재국 위원 : 평창은 농공단지라든지 열악한 회사에서 열심히 모범적으로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을 보내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폭넓게 해 가지고, 수혜를 받도록, 어려운 기업의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두명 보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보내려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행사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행사비 같은데서 줄이더라도 몇 명 더 보내서 실질적인 문헌을 개방하고, 또 가서 배워 가지고 올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야지, 1년에 두명 보내면, 좀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로 예산을 지금 예산 심의받는 것은 중앙정부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전에는 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하고, 또 보조를 줄 수 있는 지정되어 있는 그런 보조 단체가 있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런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도 풀로 예산이 묶여 있어 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때, 심의위원회는 사실 거기 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또 주둔업체를 주지 마라, 줘라, 어떤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가부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조례에 보면, 매년 실적을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 실적이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든지, 미미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자료를 다 제공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거기서 보시고, 거기서 위원들이 탈락도 시킬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단체가 또 다시 구속이 될 가능성도 앞으로 있거든요. 어떤 단체가 될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단체가 된다,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검토가 되면, 의결이 되면,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 시키고 이런 것도 시킬 수 가 있습니다. 작년에 줬기 때문에 금년에 줬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줘야 된다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에는 몇 개 단체가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작년도에 62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일반 행정 분야가 22개 단체고, 문화체육분야가 18개 단체고, 사회복지분야가 19개 단체, 농업분야가 3개 단체, 그래 가지고 62개 단체,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단체마다 62개 단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어떤 단체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기준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물론 조례가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방침을 제대로 세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보면, 정말로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보조금을 줘도, 보조금이 참 많이 모자라고, 그런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단체는 어떤 봉사라든가, 사업은 없고, 사실 보조금만 타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은 철저히 가려 내 가지고,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것은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에도 보면, 이렇게 풀로 묶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 어떤 단체를 보면, 사실 어떤 활동한 그런 자기들 봉사활동 했다는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해서 다 제출을 하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냥 봉사금만 타는 단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내역서를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봉사금을 좀 더 많이 집행을 해 줘야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탈락시켜야 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자율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중복질의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136페이지를 보면, 한국 녹색문화사업 연합포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136페이지에 보면 한국녹색문화사업 연합포럼운영을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거든요. 중복질문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신교선 위원 : 13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그건 전년도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는 120페이지까지 밖에 없는데요.
○신교선 위원 : 이게 전년도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게 안들어 가 있습니까? 전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국제교류 협정된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도가촌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벌써 한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난번에
○신교선 위원 : 잠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필요한 지역들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활성화 되어 가고, 서로 문물교환을 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지방 단체는 어떻게 되어서 한번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스트리아에 키치빌 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교류협정을 하고, 왜 그 쪽 지역을 했나하면, 거기서 우리 2014 동계올림픽 관계도 있지만, 그 지역이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그런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하고 교류를 할 계획으로 그 시장한테 저희들이 서한도 서로 같이 한번 방문을 교류방문을 해 보자 하는 서안도 보내 가지고, 금년도 시간, 조금 전에 12월 5일 날 의회에서 키츠빌엘 시의회에서 의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가 6명, 전체 위원이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월 5일 날, 소회의를 하고, 12월 12일 날 전체회의를 해 가지고, 방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게 결과를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오스트리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오스트리아 키츠비엘시.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민선체제로 들어와서 중국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자매결연 때문에, 전임 초대 김용욱 군수 계실 때도 자매결연 갖는다고 우리 군청 참모들을 이끌고 두 번이나 방문한 기억이 있고, 또 우리 현 권혁승 군수체제 하에서도 중국 밀산시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확정한다고 요란스럽게 소리만 냈지, 하나도 된 것이 없단 말이죠. 구태여 꼭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지방자치간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더 시야를 넓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래야 우리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리더라도 그런 문제를 꼭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고, 다만 일본의 도까무라하고 했던, 사실 군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죠. 성격을 따지면, 일개 촌이기 때문에 인구가 1,000명 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자매결연 팀을 교류를 했습니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통폐합이 되어서 난또시로 변경이 된 걸로 압니다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이 국제교류는 제대로 한번 성사를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중기재정 투자계획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올림픽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진부, 도암에 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봉평 지역에서도 보광 휘닉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망이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장기 투자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도 아니하고, 올림픽 파일에도 빠져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지방 집행부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검토해야 할 것은 뭐가 중요하나하면, 이건 내가 봉평지역 주민들한테 들으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면온 IC에서 보광으로 진입하는 것만 자꾸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 형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지방도 하나 가지고 그냥 진입은 가능하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서 굉장히 교통소통이 안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장평IC를 통해서 이제는 면온, 무이로로 진입을 하면, 훨씬 더 사업비도 적게 들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건 어디서 의논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재를 합니다만 위원장님 이미 기존 장평 IC에서 백옥포까지 약 한 5km 정도만 확정을 하면, 이것은 군비가 아니라 우리 국가에 들어간 국비로 진행이 되는데, 그만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이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보광까지는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죠. 만일 면온 IC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 그 상가라든지, 그걸 다 어떻게 비켜 나가겠습니까? 오히려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모든 기획을 종합하는 기획감사실이니까,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미 백옥포에서 효석 문화마을까지 4차선이 확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거기서 보광휘닉스 스키장까지 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마 군청에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런데 왜 재정투자계획에는 그쪽을 하나도 안 넣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지금 2014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 계획보다도 도 계획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죠. 횡성에 경우는 성우리조트가 되어야 되고, 평창군의 경우는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일부 종목이 시행되고 있고, 용평 스키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을 형성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쪽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사업비 절감도 되고, 유리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도로부서하고 해서, 강원도에서 이게 도로망 관계는 지금 다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해서,
○신교선 위원 : 보광 쪽에서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진입문제이니까, 면온IC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평IC를 통해서 봉평으로 진입을 하면, 기존 국도 4차선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확장을 하고, 개보수를 하면, 오히려 훨씬 진입하기가 더 편하다는 거죠. 사업비도 적게 들어갈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해서,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재정투자계획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신활력 사업이 연체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획감사실에 있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 두개 실과소에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연차별 투자계획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거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7년까지.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2005년부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투자계획을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다 해서 하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내용만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까지 조례상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회는 이건 지금 조례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회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협의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거기서 협의회는 4번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신활력사업 위원회라는 걸 선정을 해 달라 조례로 규정을 해 달라고 조례에서 의회에서 군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신활력사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 만들어 놓으려면 뭐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갑자기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만들어 가지고, 승인 받고, 이러는 과정과 이런 것이 임박하게 돌아 가다보니까, 사실상 그런 위원회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또 확정할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전체가 위원회에서 아는 내용도 없고,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오히려 폐지를 하는 것이 낫죠. 지난해에 금년도에 하반기에 얘기를 듣고, 의회에서도 선정을 해서 통보한 걸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면, 3년차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 특별 지원 사업으로 더군다나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도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적정계획이 되었는지, 이 사업이 과연 비전이 있는 사업인지, 협의를 하는 기구가 바로 위원회일텐데, 위원회에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그냥 예산만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한다, 그것은 집행부나 또 의회 간에도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별도로 각별히 유의하셔서 함께 신활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일 우리 실과소가 운영에 핵심 부분입니다. 사실 경미한 사항 같지만,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분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거 할 때, 실과소에 나중에 협의를 다 걸쳤습니까?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한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실과소 인원이라든지, 사업량을 봐서 그 여비라든지, 수용비를 책정하는 것인지, 이제는 행자부에서 쓰는 예산편성지침자체에는 그게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비에 그럼 평창군에 상한선은 얼마까지 하는 것인지, 수용비는 어떻게 해서 판단해서 얼마까지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기관 운영하나 가지고, 아주 아까운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편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문제들, 지침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몇 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12페이지요. 두꺼운 설명자료. 그것 보시면, 13페이지에 배분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은 2005년도 10월 1일 현재 조직과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 제로베이스 기준액에 있어 재조정을 하도록 설정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국가경제성장율 5%, 물가상승률, 정원증감, 업무특성 등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보면, 실과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각종 내용들이 다 있고요. 이것은 다 우리가 공람, 다 실과별로 공람을 다 시켰고, 또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일단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1차 조정을 거쳐가지고, 또 실과소 실무 계장들, 계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기획실에서 다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실과장들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지금 다 취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잘하셨네요. 잘하셨는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침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이런 기본 경비를 확정했느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좋고,
조그만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청에 지금 2006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전체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 있죠? 실과소별로, 군수, 부군수거까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테고, 그걸 별지로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6년도요?
○신교선 위원 : 2006년도 것 하나 해 주시고, 2005년도랑 대비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우리 자체 판단에 따라서 올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중앙부서에 행자부에 지침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신교선 위원 :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 데드라인을 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시책 이런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중앙에서.
○신교선 위원 : 아니 경비별로 어떤 것들이 한도액을 설정 해 줬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비성격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지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사회단체보조금, 그 다음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정도는 전부 중앙정부하고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아마 기획감사실장을 좀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약 4억원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집행을 하면서 빼 놓은 데가 있어요. 사실은 미탄 아라리를 지금 평창 아라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집행을 안 하셨더라고, 그걸 왜 안 했냐고 그랬더니 신청을 안 해서 안 했다는 거야.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제가 알기로는 제가 관광과장 할 때, 문화원에서,
○신교선 위원 : 아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금방 생겨난 다른 어떤 수리하는 데는 돈을 1,8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평창 아라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는 신청 안했다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 푼도 맨 처음에 안 들어 왔어요. 나중에 무슨 다른 계획에 의해서 특별지원금이 나간 걸 제가 압니다만 그 분들이 신청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신청 안하면 안 주고, 신청 많이 하면 더 주고, 그렇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일예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누구 말따나 설 떡 나눠 주듯이 예쁜 사람 떡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아예 적게 주고, 아니면 보채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준다, 이런다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 계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탄 아라리에 대해서 평창 아라리 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꾼들이고, 심지어는 불구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행사에 바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해 주실 분들이라고 보면, 신청 안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비는 정말 설떡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 지역에 발전을 모색하는 지원 자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에 하실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우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인데요. 일용인부임 중에서 날짜가 물론 며칠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당 등에서 형평에 맞지 않도록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여기 지금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날짜별로 248일짜리도 있고, 235일짜리도 있고, 235일 미만 세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업무에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차등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업무의 중요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날짜하고 업무의 중요도.
○우강호 위원 : 날짜는 거의 정해져 있는 날짜이니까, 235일하고, 다른 분들은 전부다 248일 인데, 235일짜리 한명하고, 248일인데요.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도 235일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248일짜리가 있고, 248일짜리 일용인부임이 원래는 300일짜리였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248일로 줄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줄어있는 부분에서 보상차원에서라도 좀 제대로 챙겨 주셨어야지 되지 않는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분들은 지금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 담당하는 두 분의 여직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들이 다 있어요. 다른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이거 챙겨 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것도 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야근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조금 나는데, 사실상 형평에 맞게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대로.
○우강호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도요.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83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계 일시사역 인부임 시간외 근무수당이 223만 5천원입니다. 그럼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으로 못 쓰니까,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그냥 계속 쓰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실상 예산계에 있는 직원은 휴일, 일요일, 토요일 이런 것 제쳐 놓고도 일 할 때, 나와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건 대답이 정확하지 않죠. 예산 1년에 몇 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게 당초 예산, 또 추경예산, 그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예산 업무를 가지고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과에 배정이라든지, 계속 편성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렇게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일시사역 인부임을 받는 직원에게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시킵니까? 중요한 업무를,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심부름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보다, 휴일이나, 이럴때, 계속 나와서 잡무일을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기직원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합니다. 그 사람한테 꼭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조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업무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그럼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은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부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부속실에서는 야근하는 것은 없죠. 사실상. 야근하는 것은 없는데, 그 대신 자치행정과에서 필요로 할 때는 거기서 보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할 때, 부속실 여직원 데려다 쓰는 것 전 본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산 부서에 있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그 다음에 가장 군수측근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다른 청사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른 분들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적은 예산, 아닙니까? 봉급이 300일에서 많이 깎기고 그래서 적은데, 그런 차원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그리고 정말 이 기준이 맞는 걸까, 예산편성지침 제가 보니까, 총액 예산편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하게 추경으로 정례추경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안 가지고 오면 삭감하자고 전 제의할 부분이거든요. 주려면 다 같이 줘야죠. 직원들 것 다 찾아서 직원들은 모든 것을 다 찾는데,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안 해주고,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못주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상여금 대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우강호 위원 : 다 챙겨주면서 다른 분들 왜 안 챙겨주시는 겁니까?
예산 형평성에 안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몇 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분이 안 되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힘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제대로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 있는 분들은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힘 있고, 힘없고, 이런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강호 위원 : 왜 없어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강호 위원 : 있을 수도 없는데, 예산서에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잘 해 가지고 하느라 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고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보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정예산에 편성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건 당장 일시에 다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일개 추경이라도 계상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시간외 근무수당을 2백 몇 십만원이나, 부속실에 있는 여직원처럼 팔십 몇 만원을 더 준다고 그래도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금액이 아니거든요. 총 인원 따졌을 때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1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1회 추경까지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수정 예산에 충분히 반영 못합니까?
반영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계상된 분들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세심히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꼭 편성해야 될 그런 것이 되면,
○우강호 위원 : 추경예산에 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정예산에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별 읍면별로 예산 요구서를, 예산 편성요구서를 전부다 받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침 같은 것은 다 내려 보내죠?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신청하지 말 것, 그런데 거기에 안 따르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러이러한 사업은 그렇게 사업명까지 우리가 해 가지고 내려 보내지 않고,
○우강호 위원 : 사업명이 아니고요. 소규모 숙원사업들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것도 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던지, 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중에서도 사실상 행사성, 이런데 소모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지침을 내리지 어떠한 사업은 하지 마라라, 하라 이렇게는 편성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떤 사업을 하라, 마라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의지를 담아 가지고, 보내시지 않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고 예산 받을 때, 과하고 읍면하고 유사예산,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검토해서 예산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검토가 안 되고 넘어온 부분이 분명히 이 예산서 안에 있거든요. 나중에 그 과에 제가 질의를 물론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넘어 왔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저희들도 이게 또 돈을 다루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혹 좀 누락이 된다던지,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고는 판단을 합니다만 그걸 의도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일단 읍면이나 각 실과별로는 기획감사실에다가 예산을 일단 넣고 보자, 깎길 것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구대로 준 적이 별로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요구대로는 저희들이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억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 요구하는데로 하면, 한 4,000억, 5,000억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없고요.
○우강호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대한 많이 올려서 그 안에서 삭감될 것 예산을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읍면이든, 실과든, 그 안에서 계수 조정, 아직까지도 탑다운 방식을 실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최대한으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시켜주는 부분도 결국은 투명성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서로 간 투명성이 있었다면, 필요예산만 2,000억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 될 거라고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과에 한 얼마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훨씬 넘어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건 문제점보다도 그 부서에 책임자나 또 실무담당자들의 일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게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업무하고 관계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 이런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액수가 늘어나고 그러는 거지, 사실상 요구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요. 전 11년간 예산서를 봤을 때는 또 예산요구서를 각 읍면에서 제출하고, 실과에도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 뚜렷하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간 투명성이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편성을 하면, 결코 그렇게 많은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요구를 한다거나, 또 삭감하는 과정, 그 다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 또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투명성 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성 요구도 적정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기획감사실 일하는데도 훨씬 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업무적인 제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을 11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나 드리고 드릴 것이 없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03쪽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2005년도 1,700, 2006년도 2,000억 예산 다루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위원입니다. 보조금지급 각 부서에.
각 읍면에 8개 읍면 대표자들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위원들이 보조금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뭘 말씀드리려고 하나면, 사실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에서 각종 실적대비를 해서 평가점수를 봐서 다 골라 가지고, 위원회로 송부가 됩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 의회 예산은 4억 2,900이라는 것은 승인만 해 줄 뿐이지, 세부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그 분들은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 부군수님이 아마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심사, 최종심사 전에 선행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예산 다루듯이 다 결정을 해서 날짜를 잡아서 심의 날짜를 정해서 줍니다. 이건 책자를 주면,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거기서 다 집행부에서 다 결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사실 할 것이 없습니다. 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20점 만점에서 10점 만점해서 19점 점수대로 다 체크를 했으니까, 실제 점수 평가제는 사실상 형식주의에 불가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전에 최종심사전에 위원 소집을 한번 해서라도 조율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전에 조율이 한번 더 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각 단체에서 심의 일정이 결정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 밤낮으로 전화가 와서 잠을 새벽까지도 전화가 옵니다. 우스개 소리로 각종단체에서 술 먹다가도 전화하지, 그것 좀 올려달라고 말이죠. 예산 증액 좀 해 달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위원간의 조율이 한번 있은 뒤에 그 다음에 최종심사가 있었으면 어떻겠나하는 바램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 기획부서에서 자료만 제공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다 우리가 자료 신청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위원님들이 다 누가 작성하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합당하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차라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좀 심도 있게 좀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것이,
○고응종 위원 : 이래나 저래나 애로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으나, 그날 검토를 받으나, 시간에 문제 있는 거지, 실지 우린 자료만 그렇게 해서 제공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는 시간만 가지시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소집하는데, 위원님들 같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또 일반위원님들은 똑같은 걸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모이라고 하면, 그것도 소집하는데도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먼저 시간을 갖고 해 드리던지,
○고응종 위원 : 처음 맡아 봤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편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찾아 가지고, 쉽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성기금을 지금 부담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목표연도가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6년까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2006년도 우리가 2억 8,800만원만 부담을 하면, 강원도 목표액 2,000억이 다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게 9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4년도에 1,833억원이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우리 기업체의 자금 사용 대출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35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35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현한 것 이상에 자금을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가 출연한 한 것은 26억 3,700을 지금 출연을 하게 되는데, 실지 지금 받은 것은 160억 정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현황을 좀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중소기업자금 출연과 관련한 지원대상 업체의 제반현황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내 일시사역 인부임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지급자 현황, 과별인원, 이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단 취급업무는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급자 현황과 인부임 차별하는 이유, 문제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일 10시까지 개의 전까지 자료를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여비, 외빈 초청 여비는 재작년에 사용한 것이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위원 : 한 1,000만원 정도. 그런데 작년 2005년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 3,000만원, 그 부분에 사용은 예를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으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동계올림픽하고 또 관계가 되고, 또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관계,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키츠비엘시하고 교류관계가 내년에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김영해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5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지출현황을 보니까요. 9,370만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입니다. 9,370만원, 그런데 여기에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103쪽에 보면, 군정시책사업 추진 민간인 여비보상, 이 부분이 아마 같이 여기 등재가 된 것 같은데,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작년도에 금년도가 되겠죠. 2005년도에 사용한 9,300만원이 어느 항목에 관한 부분이냐 이거죠. 이게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출을 했다면 5,000만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9,3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예산이 총괄적으로 지금 합산해서 자료제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무엇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의료원,
○김영해 위원 :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거기서 나간 것까지 포함되어서 센터에도 별도로 외국인, 민간인, 해외출장여비가 있고,
○김영해 위원 : 그럼 2006년도에 여비도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랬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보니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없으면 지난번에 우리 금년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감사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특혜시비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편성 안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초청, 민간인 해외여비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3,000만원 세운 이유도 이것도 당초 그 계획에 업무계획에 수반된 그러한 민간인 해외 여비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년에 보면, 당초 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해외 여비로 지출할 수 있는 건 이정도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하고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김영해 위원 : 46쪽에요. 9,370만원 거기에 있죠? 그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이 어떠어떠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포괄적으로 지적을 당한 건데, 우리 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데다가 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해외 가서 연수를 해 가지고 온 것, 이런 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는데, 그 외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파프리카 또 아니면, 화훼단지 이런 단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해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획실장님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면 안된다라고 보시는게 거기에 기준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김영해 위원 : 어느 것이 해당이 되겠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주로 이것 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산, 양돈 산업회의 선진지기술 습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화훼농가, 수출농가,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5,700이라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 5,000만원 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활용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러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또 의료원에.
○김영해 위원 :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금년도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간 돈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일체 그 사업은 못하네요. 농가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시의 여비는 이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것은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2006년도부터는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5년도 같은 경우에 퇴직공무원해외연수만 해도 3,0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업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못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사실상.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 아니냐, 이거 부족한데 왜 삭감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자치행정과에 공무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은. 이건 순수한 민간인.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공무원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직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2,000만원을 줄이고, 3,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선진지 견학관계 농민들, 특히 그 부분은 좀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방법론은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은 이렇게 해 놨지만, 저희들이 또 농업소득이라든지, 평창군에 농업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가능한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방법론을 강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무조건 삭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았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지방채 관계있죠?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거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우리 예산담당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실과장님들 책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팀제가 되고 난 이후에 팀장들이 당연히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허용치 않을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허용하지 않을 테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담당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 남동선 : 저희 군에 지방채는 일반회계에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와 청사정비에 대한 지방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정비사업에 대한.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총체적인 그 내용들은 시간관계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다 아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이 변동된 자료에 대한 내용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산담당 남동선 : 일반회계는 평창하수도 정비사업 외 3건에 1억 7,1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정비 기금, 8건에 42억원해서 총 43억 7,100만원이 저희가 지방채에서 했습니다. 2005년까지 상환한 총액은 28억 8,580만원을 상환했고요. 이자를 6억 8,212만원을 상환했습니다. 2006년도에 상환해야 될 그런 자료에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만 보신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해에 예산서 2005년도 예산서 407쪽을 봐 주시면, 연도별로 2004년도는 일반회계가 5억 3,375만 4천원을 상환했고요. 2005년도에는 4억 8,996만 5천원을 상환했고, 2006년도는 예산서, 지금 사항별 설명서 117쪽을 보시면, 4억 7,777만 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액이 감소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상수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서 515쪽과 519쪽을 봐 주시면, 2004년도에 19억 8,616만 3천원, 2005년도에 17억 6,519만 2천원, 2006년도에 16억 5,317만 1천원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감소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는 계촌상수도와 평창 상수도 상환을 하면, 그 상수도 상환이 완료되는 부분이어서 2012년까지 균등상환하면 매년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이후에는 지방채를 차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상환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택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계량이나, 수혜주택등을 해서 차입을 해서 와서 평창군수로 등기를 한 후에 개별상환을 받다 보니까, 미납자에 대한 연체 이자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군비를 부득이 들여서 상환을 하고요. 금년도 2006년도 당초 예산에서 군비 4억원을 전출 받아 상환을 하면, 주택융자금 상환은 모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택융자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도시과에서 설명할 때, 좀 양해를 주신다면, 자세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다 끝난 거죠?
2006년도에 상환하는 금액이 이자 포함해 가지고, 26억 7,7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고 2005년도에 계획된 것이 26억 4,400만원, 계획이 당초 2004년도에 예산 승인할 때, 계획입니다. 26억 4,400.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태이죠?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상환하는 기간이 더 많아 질 때가 있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아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들였습니다만 98년 이후에는 차입 지방채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원금이 93억이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 남동선 : 지금 내년도 2006년도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김영해 위원 : 총 포함해 가지고, 93억으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93억인데,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아무리 계산해도 93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왜 93억 인가요? 언제 원금 상환을 가장 많이 더 하게 되나요?
○예산담당 남동선 : 지금 드린 내역을 보시면, 상환한 원금은 매년 같습니다. 같고, 이자가.
이자가 처음 상환할 때는 많고, 나중 상환할 때 이자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이치는 알겠는데요. 연도별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금이자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김영해 위원 : 부속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은 원금, 이자 포함된 부분이죠?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원금이 2006년보다 더 많이 상환할 시기가 혹시 있느냐, 이거죠.
○예산담당 남동선 :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일반회계의 경우에도 그렇고, 도암면 청사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상환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궁금한게, 그게 원금은 93억 아닙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죠. 그런데 2005년부터 예산을 쭉 해 가 봐도 8년밖에는 안되거든요. 총 상환 완료하는 시점이 맞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12년에 지금.
○김영해 위원 : 종료가 되니까요.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김영해 위원 : 8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원금상환이 10억씩 계산해서 80억밖에는 안되거든요. 내가 어느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나 하면, 2005년도에 7억 6,500, 그럼 점점 줄어간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2005년도에 10억하고 매년 10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8년이면 80억밖에 안되는데, 원금이 93억 8,400이잖아요. 밑에 이자는 별도로 있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아주 혼란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담당 남동선 : 제가 나중에 드린 자료가 저희가 프로그램에 있는 갚아 상환해야 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연도별로 상환해야 되는 상환만료를 뒤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갑자기 지금 여기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예산담당 남동선 : 보시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청사정비기금에서 도암면 청사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상환을 하고 나면, 상환이 종료된다고 2006년으로.
○김영해 위원 : 아니 일반적으로 2005년부터 1년에 8년 동안 10억씩 원금을 상환한다고 그러면, 80억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2005년도에 7억 6,500에 원금을 상환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자를 빼고, 그렇죠?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점점 줄어간다 그러면, 10억씩 계산해도 지금 이게 안 맞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산담당 남동선 :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사업별로 연도별 상환.
○김영해 위원 : 복잡하게 마세요. 복잡하게 너무 생각하니까, 괜히 자료 뽑고 하느라고 지금 고생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텐데, 어느 부분이냐 이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한 이 자료만 가지고.
○예산담당 남동선 : 부속자료 15쪽을 봐 주시면, 연도별로 2005년도에, 2006년도에 26억 7,700,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2007년도에 17억 5,300 그 다음에 2008년도에 16억 3,900 2009년도에 15억 3,200 그 다음에 2010년에 10억 6,000 2011년에 7억 2,000 그 다음에 2012년에 6억 3,500을 상환하면 상환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앞에 보면, 바로 옆에 보면, 원금하고 이자가 있죠? 원금이 93억이 아닙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원금이 93억 8,600이고요. 이자가 13억 9,700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2005년도에 원금이 7억 6,500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그게 거기 뒤에 있는 2005년부터 있는 부분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댄 부분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원금만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아니 맞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자가 포함이 안 되었어요.
○예산담당 남동선 : 저희가 지난해가 제출한 부속자료와 대비하면, 저희가 2005년 부분의 수치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부분만 수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이 잘못된 자료다 이 얘기입니까?
○예산담당 남동선 : 2005년도에 표기된 금액만 이자가 수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심의한 2005년도 지방채 년도별 상환계획에도 보면, 2004년도에 6억 3,800에 원금을 상환한 걸로 줄어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여기 2005년도 이 자료에는 7억 6,500을 상환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부분이 지금 나도 지금 이해가 안가고, 사실 예산담당님도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답변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남동선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민원봉사과장 장하진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2006년 예산안 규모는 총 25억 5,372만 9천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1.6%를 정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는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인건비입니다. 3,793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단가는 인상이 되었는데, 일수는 감소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14만 9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00만원, 피복비 1,000만원, 이것은 민원실 유니폼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46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당초예산에 비해서 1,456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특이할 만할 사항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1,1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기둥수리차량에 대한 크레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 4,212만원입니다. 12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자재비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추경에 500만원해서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농촌가로등 설치비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읍면에 민원이 들어와 있었던 부분, 또한 추가로 신설해야 될 부분을 연초에 읍면에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본인 확인시스템 기계구입에 1,0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인확인은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사진과 실제사진을 대조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인식기에 엄지손을 대면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4대하고, 읍면에 14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대장보관 캐비넷은 미탄, 대화, 봉평, 도암의 캐비넷 노후로 교체할 비용입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의 인건비 중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는 예년과 같이 1,7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체계 자료검수원은 1,440만원으로 이 부분은 128쪽에 토지종합정보망 운영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8쪽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1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정가격하고 서식제작, 도면출력 작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320만원을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00만원인데, 부동산 평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22만 4천원은 지가도면전산장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 시스템서버에 2억 4,000만원, 칼라프린터에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4억 3,300만원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서버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예산이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쪽에서 설명 드렸던 토지종합정보체계 자료 검수원은 16만 필지에 대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필지별로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지적관리입니다. 지적도민전산화 보조원 인건비도 예년과 같이 1,7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등록전환 분활측량 경계측량, 특수업무분야에 전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인부임은 3,00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가 1,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도로명, 건물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시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200만원입니다. 지적민원 발급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촉탁등기 우송료 등 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활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측량장비 유지비와 서고 향온향습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여비는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소모품구입과 추진여비가 2,000만원하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제작 및 설치용역 2억 7,8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1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금년도 예산이 3억 4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도합 사업비는 5억 8,230만원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작 및 설치용역사업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제작용역 총 사업에는 3억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억, 도비가 7,000만원, 군비가 1억 6,300만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국비가 전체사업에 30%를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도비와 군비는 지방비가 70% 점유율인데, 이 중에서도 도비가 70% 중 30%를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3억 3,300 중에는 분표비율이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55만원은 채수병 및 식품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400만원은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불법퇴폐업소 정비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Happy700 브랜드 음식점 표지판 제작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우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선발을 해서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지판은 우리군의 브랜드가 새겨지고 음식점으로서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지판을 고안을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50개소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소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업소를 하더라도 그럴듯한 브랜드 마크를 제작을 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먹거리촌 간판 재정비 사업은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탈색 및 현재 군 CI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주차단속 인부임 5,601만 4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단가는 증가가 되었는데, 사역일수는 15일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은 각종 과태료 인쇄 및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통단속에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사법경찰 조사여비 400만원은 방치차량처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보전을 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손실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쥐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를 한 후에 내년도 보전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용역 5,000만원은 이 부분은 새로이 지금 저희 과에서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에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끼고는 있지만, 왜 느껴야 되고, 어디에 어떤 계획으로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을 용역을 실시해서 계속비사업 승인까지 얻을 실무의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어떤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실무의견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2,000만원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6억 3,22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6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비용에는 9,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투광기 5개소, 경보등 5개소, 경광등 5개소, 교통사고 다발지역 경광판 설치 4개소 등입니다. 또한 137쪽에는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용역은 언제 하고 안 했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2004년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조사용역을 물론 해야지만 되는데, 그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버스들이 제 시간이라든가 여기 맞춰서 다니는데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이 있거나 또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시간대를 어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하는 체제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는 잘 모르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부분이 아마 각 지역주민들한테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재정지원을 해 주니까, 그런 것도 서면이라든가, 버스 회사에다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지를 시켜줘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이 부분은 보조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된 노선의 승인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국도 변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지 지역, 하루에 버스가 한두 번 다니고, 그런 곳은 실지 때로는 버스가 승객을 한두 명 밖에 태우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간혹 가다가 빼 먹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간혹 가다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차확충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는, 지금 처음 하신다고 그러셨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도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읍면 지역도 보면, 자동차가 많아서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000만원 씩,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교통량 조사 용역이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도 2,500만원, 2004년도 한 게 2,400만원인가 이렇게 소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을 주차장 확충계획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이 부분은 각종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거쳐야 될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게 또 혹시 모자르지 않을까하는 저희 실무에서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주차장 확보문제는 실제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도 거기 맞춰서 하지 못할 경우도 또 있거든요. 용역에 맞춰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 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으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사업시행을 하기가 어려울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아니면, 그 각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자료 확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런 절차는 다 걸칠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교통안전시설확충 유지보수도 물론 시설을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곳에는 보면, 물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신호등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름철이라든가, 교통량이 증가할 때는 상당히 교통체증도 유발시키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특히나 안미, 하안미2리 인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새추거리.
○심재국 위원 : 새추거리죠. 사거리 그 부분은 국도선은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짧게 하고, 마을에서 진입하는 신호는 좀 시간이 길게. 그러니까 국도변 신호는 좀 길게 하고 마을에서 진입하는 신호는 좀 짧게 이렇게 조절이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 신호체계 운영은 지금 경찰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상당 부분이 그 쪽에 여름철에 보면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신호체계를 조절을 해 줬으면 좋지 않는가, 주민들이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건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네, 이만재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요. 지금 235일 1년에 쓰는데, 이분들이 1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235일 계상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는 250일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지금 근무를 안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50일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금년도에 250일 내년도에는 235일 15일이 준거죠. 토요휴무관계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토요휴무 때문에 줄었고요. 이 주차단속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저녁까지 요즘에는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떤 일수가 도로 줄어서 토요일 휴무제에 대해서 준 것 같은데, 좀 앞에 보면, 기동처리반, 민원기동처리반은 조금 더 되더라고요. 240 며칠 정도 쓰는데,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248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248일이고, 주차단속도 보니까 주야,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효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지금같이 이렇게 1년에 일하는 날을 좀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저녁으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쓰는 것도 많고, 그래서 더 처우개선 쪽에나 좀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과장도 마음이 상당히 아픈 부분입니다. 인사부분하고, 예산부분하고, 이렇게 협의가 조금 서로 부분별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처우개선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나, 예산부서나, 저희부서나, 또 다시 한번 협의하는 노력 계속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136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버스가 옆에 보면, 광고 있죠?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동계올림픽이나, 아니면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음식이나, 토속음식이나, 이런 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보면 타시 군에 기업체를 광고하고 있는 예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거기다가 광고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이든지 옆에다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알릴 수 있도록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타시군 업체, 광고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는데, 그건 가능하면 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어떤 광고를 했으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가 공영버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차량 구입하는 데도 일정부분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운영비도 손실보상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타시군에 비하면, 보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계장하고, 또 실무자들하고서도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어떤 저희 평창군의 색깔을 나타내는 어떤 버스, 도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버스업체하고서 의견을 나눴었는데, 지금은 한 버스에 지금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지만 도색이 가능합니다. 또 도색이 된다손 치더라도 운수업계에서 어떤 사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계약에 의한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막지는 못하고요. 일정부분은 광고는 개인 업체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버스에 대한 군에 어떤 로고가 새겨진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133쪽에 보면, 먹거리 간판재정비는 이건 그러니까 재정비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기존에 4개소가 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 위치가 속사삼거리하고요. 운둔령정상, 그 다음에 신약수 삼거리, 이승복광장 이렇게 4군데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하나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간판 안에 글씨도 새롭게 다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도 200만원씩 할 수 있습니까? 대형 간판이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재료는 그대로 쓰고요. 겉 표본만 도색을 다시 하는 거.
○심재국 위원 : 이것도 한 몇 년 되어서 간판이 참 오래되면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리고 간판 하실 때, 좀 너무 조잡스럽게 하면 오히려 눈에 띠지가 않고, 좀 선명하고, 글씨를 많이 안 넣고, 좀 깨끗하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간판들은 보면, 너무 조잡스러워서 상당히 눈에 어리고, 또 글씨를 잘 보지도 못해요. 지나가는 차들이 휙휙 지나가면서 그래서 정말 먹거리 촌으로써의 글씨를 선명하고, 새뜻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광고 도안하는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반을 우리가 2명으로 되어 있었죠?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가로등 유지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주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죠. 이게 문자 그대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면, 가로등도 물론 생활민원의 하나이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정에 전기를 고쳐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안하시는가요?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그런 부분에 소홀했었던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나하면, 기동처리반이 지금 2명으로 되어서 인건비가 연간 4,000만원 정도 3,800정도 나가고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겨우 자재비 3,000만원, 가로등 설치비 7,000만원, 1억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기동처리하는 특별한 효과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왕 생활민원처리한다고 그러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생활민원처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하는 것은 생활자치와 민생자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우리 생활자치에 필요한 것들을 좀 우리 기동처리반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 불우독거노인들 또는 이런 분들에게 좋은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단한 것이겠죠. 전기가 나간다면 전기를 수리해 준다던지, 그런 것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자체도 이렇게 보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연간 3,000만원 정도밖에는 소요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진정한 생활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농촌 가로등의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수요량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지난해하고 대비를 하니 1억이 삭감된 금액인데, 이 또한 우리 생활민원이라고 보면, 수요가 많다고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를 해 주고, 특히 가로등을 설치한 지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불들이 그냥 개똥 불처럼 들어오는데도 있고, 어떤 곳은 보면, 전부 가로등이 녹이 슬어 가지고, 경관을 저해하는 그런 가로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환경에 맞도록 일제 조사를 해서 재정비하는 방향도 좀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좋으신 말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로등 문제도 사실 수요량이 지금 딸리고 있고, 노후 가로등도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전기통신의 문제는 조금 씩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네, 감사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자축제장 옆에 장수교라고 있어요. 거기 사거리가 있는데, 교량 난간하고, 하천 변 난간이 좀 높아 가지고, 차량이 다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하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부광연립주택, 그 옆에 하고, 옆에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점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필요성 등.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현지 출장시켜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4억 5,789만 1천원이 증가된 318억 2,2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선거업무추진 일시사역 인부임에 9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추진일반수용비가 3,6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 종사공무원 급량비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업무차량 유류대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선거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써 2006년도 지방선거경비 6억 6,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7억 4,861만 3천원이 증가된 217억 6,312만 6천원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의 연봉제 공무원이 6,542만 3천원, 그 다음에 본봉이 95억 3,878만 3천원인데, 일반직이 80억 432명에 대해서 80억 5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14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이 1,417만 1,000원, 지도직이 4억 9,196만 3천원, 기능직이 6억 9,389만 1천원, 별정직이 3억 3,328만 3천원, 147쪽입니다. 정근수당이 15억 8,979만 8천원, 기말수당이 15억 8,9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2억 8,527만 4천원, 정액수당이 15억 543만 2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억 590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4억 8,132만원, 14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이 1,020만원, 관리업무수당이 1,310만 6천원, 대우공무원수당이 2억 2,205만 3천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이 6천만원, 자격수당이 2,520만원, 의료업무 수당이 4,909만 2천원, 의사수당이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수당이 1억 2,516만원, 사회복지업무수당 540만원, 운전정비수당 960만원, 민원수당 2,628만원, 위험수당이 4,800만원, 도서벽지수당이 540만원, 연구수당이 120만원, 전산수당이 540만원, 장려수당이 3,564만원, 사서수당이 12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다음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 급식비는 8억 2,836만원, 다음 151쪽입니다. 교통보조비가 8억 652만원,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가 11억 9,234만 8천원, 가계지원비가 19억 8,7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3억 3,120만 8천원, 다음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본봉이 2억 6,822만 3천원, 정액수당이 4,101만 8천원, 가족수당이 702만 1천원, 자녀학비수당이 1,839만 7천원, 15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사당이 36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1,524만원, 실비보상금이 1억 3,722만 1천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698만 5천원, 초과근무수당이 3,238만 1천원,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비서실운영보조원 인건비가 1,261만 8천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 9,710만 7천원, 일용인부 건강보험 부담금이 1억 3,416만 8천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이 1,942만 1천원, 일용인부 산재보험 부담금이 6,167만 8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2,000만원,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근무인력 인부임이 1,420만원, 행정구역 명칭변경추진에 18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일시사역인부에 310만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556만 6천원이 감소된 9,4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78만원이 증가된 5,6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증감없이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3,000만원이 증가된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66만원이 증가된 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96만원이 감액된 1,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급 보조비는 1,098만원이 증가된 8억 7,9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용활동비입니다. 여론,동향담당활동비 192만원, 대민활동비 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9,6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금년보다 144만원이 증가된 6,2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여비를 1,256만원,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에 54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에 400만원, 이장, 새마을 지도자 시책교육에 700만원, 기타보상금 중 이,반장 상해보험료 가입에 1,295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금으로 50만원, 우리고장 소식지 운영기고료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창안제도 시상에 600만원, 성과상여금에 8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중 경상적 보조입니다. 2014대비 자원봉사자 외국어 교육에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장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 8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 연수에 8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 운영비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여비에 340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년대비 67만 4천원이 감액된 1,93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33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확산 전산개발비에 3,400만원, e-learing 사이버교육 시스템구축에 2,4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5,004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평창고등학교 급식소 및 학생복지관 신축에 4억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창교육청 원어민강사활용 외국어 교육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시설물 정비에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및 행정정보화추진에 2,7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컴퓨터구입에 2,400만원, 각종 집기류구입에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고장소식지 취재용 카메라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대비 6,599만원이 증가된 2억 6,4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직장, 공무원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에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무원 한마음 연수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유관기관 및 시군대항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여비에 1억 5,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6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 여비에 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급식비에 1,120만원,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료에 9,600만원, 친절한 공무원 시상에 120만원, 모범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에 8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에 3,000만원, 소양고사우수공무원시상에 120만원,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에 299만 4천원,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12억 5,297만 1천원, 공무원연금 보전금에 3억 3,874만 5천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4억 4,781만 2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에 3,994만 8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7억 1,59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의금 등 부조급여에 4,000만원, 공무상 요양비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 1,671만 9천원, 평창장학회 출연금에 1억원,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 보조에 9,952만 4천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중 향토예비군교육훈련지원에 3,477만 6천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에 4,979만 8천원, 향토방위작전지원에 1,49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자원적 보조입니다. 예비군 식당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296만 3천원이 감액된 5억 7,80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662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억 7,644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 4,496만 8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정보화마을행사 참석주민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정보화이벤트 행사개최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2,350만원, 시군구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 6,141만 3천원,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중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8,0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172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디지털공부방 구축에 7,500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유비쿼터스 평창2014 시범사업에 3억,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읍면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2,016만원, 전산장비구입에 1억 9,200만원, 계촌정보화마을 전산장비교체에 1,600만원, 모사전송기교체구입에 381만원, 통신장비용 무정전 전원장치에 1,2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에 550만원, 무선키폰 구입에 2,000만원, 민방공경보접속 다중화카드구입에 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에 7,500만원, 건축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도암면 정보센터 내부집기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중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 및 기타통계조사 인부임에 1,08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가 6,360만원, 운영수당이 1,000만원, 공무원혁신역량 개발위탁교육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혁신특별교육여비에 3,000만원, 혁신활동 시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인데, 민원행정혁신전략수립 진단 용역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이나, 청안에나 읍면에 가장 인력이 필요하고 부족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직문제요.
○이만재 위원 : 네, 조직문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현재 앞으로 인력이 보강할 분야가 사회복지분야하고, 본청에 사회복지분야는 의료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담조직을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에 회계 관계를 전산화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전담부서 그 분야하고, 그 다음에 현재로써는 본청은 그렇고요. 읍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도권이 묶여 가지고, 지금 읍면에 도는 인력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강시켜주고 싶어도 보강이 좀 어려운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지만 상하수도 사업소가 생기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나면, 검토를 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만재 위원 : 읍면별 제도권에 묶여 가지고, 인력을 증원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어쨌든 제도권에 묶여 있어서 필요한데는 어디입니까? 필요한데 묶여서 지금 인력을 배치를 못하지만, 필요한 부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화원 쪽은 어떻게 되요? 많이 부족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미화원 쪽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환경복지과하고, 지금 논의한 결과는 저희들이 정원 외 인력을 80명을 갖고 있는데요. 8명이 지금 현재 오버거든요.
○이만재 위원 : 오버요. 모자라요? 남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초과입니다. 초과합니다. 8명을 줄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정을 보면, 좀 보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본청이나, 사회복지 전면개편을 하신다 그랬고, 읍면별로 복지사, 또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 일이 점점 많아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히 이 복지 쪽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력이 모자라서 복지 쪽을 혜택을 당연히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찾아보면, 그 복지사가 부족해 가지고 당연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받아야 될 복지차원에서 못 받는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누구를 조사한번 해 봐라. 그러면 혜택이 되는 예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복지사 손이 모자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가지 일제 조사가 되던지, 되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이 다 배치되어서 그 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빠른 시일 내에 복지 쪽에 인력이 부족 부분은 좀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이 사회복지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백지상태로 놓고, 지금 전부다 우리 관련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고문들하고 토론을 전부 해 가지고 전달체계 자체를 다시 짭니다. 그리고 인력도 일곱 명을 더 보강해 가지고, 그래서 과연 지금 군청에 사회복지팀을 두고 읍면에 사회복지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복지 시스템을 다시 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국가가 여러 가지 영세민이나 필요한 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직 찾지 못해 가지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가 종종 많이 있어요. 일제 조사를 하면 그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168쪽요. 7쪽에서 8쪽.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 늘었거든요. 2억 7,000정도가 늘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을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건 보수에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 보험료가 올라가면, 따라서 자동으로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31%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갑자기 엄청 한 50% 정도 올라 간 것 같아요. 지난해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71쪽을 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 이게 초고속이 지금 있던데를 다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어 간 곳을 해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전부다 했는데요. 뭐냐하면 앞으로 이제 초고속 인터넷 망을 우리가 빨리 깔아야 되기 때문에 188개리 중에 187개리만 지금 사실 마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전면적으로 다 가능한 마을이 157개 마을 그 다음에 부분불가능이 26개 마을, 아주 완전 불통이 4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KT에서 사업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해 가지고, 이걸 강원도에서 정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 5개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들어 가나마나니까요. 못 놓는 거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4개 마을에 5개소입니다. 회동2리에 2개소 그 다음에 율치리 그 다음에 두일2리 그 다음에 운교3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10%, 군비가 20%, 사업자, 그러니까 KT가 70%, 이렇게 나가지고, 내년도에 이게 초고속 인터넷 망을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 군비나 도비를 좀 도와주지 않으면, KT쪽에서는 도저히 사업성 대문에 못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11개리를 원주 KT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이 농촌 우리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매일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10% 군비 20%, 그 다음에 KT가 70%를 대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만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을 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아주 불통되는 데가 몇 개리에 있습니까? 몇 개리 있죠? 많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내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부분 불가능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불가능지역은 4개리인데, 평창 원당리, 미탄 평안2리, 한탄리, 진부 봉산리 여기는 완전히 불통입니다.
○이만재 위원 : 뇌운리는 어떻게 되요? 뇌운리도 반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뇌운리는 일부 들어가고, 일부 불가능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부분적 불가능한 것하고, 전면 불통되는데, 그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리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KT에서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11개리 개통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개 마을이라서 전면 개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여러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두가구가 있는데, 놔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섯 개소하고 하면, 그래도 저희들이 아주 떨어져 있는 오지 가구 빼 놓고는 한 95% 정도는 보급이 다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뇌운리는 언제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뇌운리도 일부 이쪽에 떨어진 마을, 그 쪽만 빼 놓고는.
○이만재 위원 : 떨어진 마을이 상당히 가구 수가 많거든요.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21가구가 지금 조사가 되었어요. 뇌운리에 그렇다면, 2006년도는 들어갈 겁니다. KT에서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불통되고, 부분적으로 가능한데, 전면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선거업무를 관장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토론을 지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5.31 지방 선거에 대한 선거 비용이 전체가 다 계상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7억 3,897만 2천원, 그런데 저기 우리 강원도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선거비용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하지 말자. 지방비로는 안 되겠다. 국비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보존비용에 대해서는 보존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 가중이 된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달라.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왜 계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은 시장, 우리가 시군별로, 전부다 조율을 했는데, 이것이 조율이 잘 안됐어요. 실무선에서는 전부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경비금액도 많고, 지방선거 5월 31일인데, 통상저희들이 1회 추경을 그전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강원도에서 춘천, 고성만 일단은 추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 계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선거비용과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위원에 대한 보수도 계상을 하지 말자. 지방언론에서는 오히려 선거비용보다는 지방의원들의 보수 유급화 문제를 더 크게 다뤘어요. 바로 그게 뭐냐, 시장 군수들이 지방의원을 보는 눈입니다. 시선입니다. 난 그걸 언론에서 보면서 굉장히 언짢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선거로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들도 투쟁을 하려면 걸지를 말아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방의회가 유급제 되는 것은 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한 당공천이라든지, 또는 유급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유급화 되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전부 얘기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사기를 꺾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유급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봤을 때, 과거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무보수 명예직, 그렇게 해도 서로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혈투하는 마당에 유급제는 무슨 유급제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이 통과되었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개정도 안 된 상태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시민단체, 또는 일부 국민들이 저항감마저 느끼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리 좀 제대로 같이 지방의회 같이 가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관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는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좀 상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 평창군의 예를 한번 봅시다.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지방의원들 유급제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지방의원들이 특히 시군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의수당을 받죠. 우리 8명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러면 유급제가 되었을 때, 3억 8,000정도가 소요가 됩니다.유급제로 8명으로 봤을 때, 그럼 현행 의정활동비나, 회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면, 추가소요액이 1억 8,8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의원 정수가 줄어서 7명으로 가면, 1억 4,000 정도면, 충분히 유급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1억 4,000이면, 조그만 소교량의 다릿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정 압박을 받는데, 왜 유급화 하느냐하고 아우성 들을 치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또 심지어는 지방행정 권에서까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지방의원들이 주눅 들게 하고, 얼굴을 못 들게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군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니다. 우리가 7명으로 내년도부터 한다고 보면, 1억 4,000 정도만 있으면 기존 예산하고 충분합니다. 그것도 얼마냐, 월 400만원에서 4,800만원 연봉을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같이 선거를 통해서 군정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 의원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지역에 봉사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앞장서는지,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하지 말자. 유급화 예산 계상하지 말자. 전부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이런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수레바퀴 두 수레바퀴에 자주 비교를 합니다만 그래서 안 될 일들을 단체장들이 쓸데없는데 초첨을 맞추고 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 그럼 강원도에서 국비요청을 해서 이왕 할 것이었으면 선거비용만 여기다가 계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했다 그러면, 따라서 선거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다 계상을 했어야 마땅하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혹시 다른 지역주민들이 들으면 저 녀석 봉급이나 타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아까 전제한 대로 지방의원은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것이 원칙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훌륭한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면, 법에 의해서 그 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이다. 저희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의회를 매도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강원도 내에서 2개 시군만 계상을 안 한거고, 다른 시군은 다 계상이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시장군수들도 결의했다가 다 흐지부지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오죽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에 예비군 육성지원보조에 보면, 예비군 식당 신축지원이 있는데요. 그 예비군들이 쓰자면, 매일 근무하는 예비군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매일 근무하는 예비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우리 저희들 후방지역을 관장하는 저희 연대가 있고, 1대대하고 3대대가 있습니다. 후방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전력이, 전 장병이 전부 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요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전시에는 동원 예비군을 충원을 해 가지고 부대 편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다 충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자원이 없다가 보니까, 저희들 1대대하고 3대대가 안산자원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편제가 되게 됩니다. 전시에.
그러다 보니까 동원 예비군 훈련하고 일반예비군 훈련할 때, 식당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타시군 사례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재기가 지난해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식당도 없고 야전에서 그냥 식사를 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경량 철골조로 해서 50평 정도해 가지고 평당 3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예비군 군부대내에다가 신축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1년에 동원훈련 한 일주일인가, 3박 4일인가 지금 그렇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동원훈련 한 3박 4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자원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연간 1주일 정도 쓰기 위해서 식당 지원을 하면, 만약에 식당을 사용 안할 때는 연간 비워 놔두는가요? 다른 방법으로 또.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50평이니까 이게 물론 식사 안 할 때는 비워 놓지만, 우리 예비군 훈련을 관내 있는 예비군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수시 교육을 훈련을 받을 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원 예비군이 동원되어서 훈련 받을 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군부대에서 필요한 나름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연간 예비군 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꼭 식당이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좀 의문이 가서, 그럼 몇 군데, 어디어디다가 신축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건 우선 저희들이 3대대 관할이 3대대 관할이 넓기 때문에 3대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화 군부대입니다.
○심재국 위원 : 대화 군부대하고, 연대에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1대대는 연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식당 사정이 좀 낫습니다. 그런데.
○심재국 위원 : 그럼 여기 한군데 대화, 1대대에다가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대대.
○심재국 위원 : 3대대에만 지원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필요하다면 예비군들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만, 식당이라고 그러니까 연간 활용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만약에 예비군 식당으로 신축을 했다가 또, 아마 예비군 훈련이 없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른 활용방안은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사실 이게 우리 후방방위사단이하는 전부 공통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시에는 인력이 없다가 전시에는 최고대로 편제가 되는데, 사실은 향토예비군 업무하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업무가 평시에는 이렇게 늘 이렇게 활용이 활용도가 일반 건물이나, 이런 것처럼 활용도는 아무래도 떨어지죠. 그렇지만, 전시비상대비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전시 비상대비업무이다가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동원예비군을 하거나, 예비군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실 지금 주민들이 바깥에서 밥 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벤치 밑에서 먹고,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50명이라 봐야 사실 50평이라고 해 봐야 일시 수용인원이 그저 80명에서 한 9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평시 활용도는 떨어지지만, 비상대비 업무를 물자를 좀 확충하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되어서 올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161쪽에 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가 있는데, 아직도 조사가 덜 끝난 거예요?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게 금년도 6월 말까지 1차 조사 끝났고요.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2차 접수를 또 합니다. 그래서 1차 접수가 257명이 되었고요. 여기서 누락된 분들이나, 내용을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한 분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 동안 또 2차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재국 위원 : 누락된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전화 오거나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추측인데, 한 80%이상은 다 하신 것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 못한 분이 문의전화가 가끔 오기는 옵니다.
○심재국 위원 : 정보계에서는 이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해서 조사만 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1단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한 것만 되어 있는데, 2단계로써는 이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명예훼손 부분,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입법과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접수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보면, 이 기억에 의해서 대개다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입법이 되고,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게 기초 조사가 충실해야 되는데, 이 기초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인우보증을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서도 이 조사 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든 좌우지간, 접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보상이라든가, 명예회복 같은 것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입법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몇 년 전에 했으면, 좀더 쉬웠겠지만, 지금 다 80대가 넘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사한 과정에서 어려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심재국 위원: 추측해서 또 아니면 가족들이 그 부모들이나 얘기 들었던 걸로 접수만 지금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인우보증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크게 신빙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심재국 위원 :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강제징용이 안 되었는데, 거짓으로 접수를 한 부분은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저희들 정부에서 지금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자료를 일본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부분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도 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내년도 6월 30일 끝나자마자, 사실 관계 조사를 별도로 또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보상 문제라든가, 명예회복,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현재로써는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평창고등학교 급식소 및 학생복지관 신축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군민들이고, 또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고, 또 우리 시골학교에 열악한 여러 가지 문화라던가, 또 학교실정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신축을 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지방재정을 봐서는 교육청에도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위원 : 교육청에서 이런 재정은 국비나, 아니면 도비, 아니면 교육청재정으로 사실 신축을 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학교마다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열악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주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물론 학교 학생들에게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참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이번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과거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주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가 평창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평창고등학교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우수고등학교를 육성을 하자, 그래서 군 단위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군 단위가 강원도에 11개 군입니다. 군단위로 1개교씩 하는데, 이것을 전부 오픈을 시켜놓고,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이제 5년차로 5년차 계획을 해서 11개 시군을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금년도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1개교가 선발을 했는데, 평창고등학교가 선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자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8억 1,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도비가 8억 1,6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8억 1,6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로서는 군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8억은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정도인 4억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지난번에 2억 5,000만원으로 한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좀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다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4억 8,000정도만 해 주면, 나머지 50%는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대응투자비에서 50%를 부담을 하겠다. 일단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군단위에서 농어촌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사실은 저희 군비부담을 조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들 관내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수고등학교 선정이 되어서 4억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학교 4개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은 일단은 강원도에서 농어촌 고등학교로 육성계획에 의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맨 처음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조금은 군비에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있더라도 지원을 좀 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어촌 우수학교로 선정된 것은 참 축하할 일이고 좋은데, 또 국도비 선정이 되었으면, 사실 국도비에서 다 해 줘야 되는데, 100%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가 보니까,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학교들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저희들이 하도 논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도라던가, 각 타시도의 사례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이게 다 공통사항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비를 농특자금을 내려주면서 1년에 시도별로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비라 그래 가지고, 시군에서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 같이 대응투자를 해라 교육감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 보내 주니까, 이게 도교육위원회에서 시군에 대고 전부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군비, 시군비 확보가 안 되면, 대응투자를 안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교육시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농어촌 우수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우수학교가 아니냐, 사실 따지면, 그래서 저희들 이건 다섯 개 학교 중에 사실 심사를 할 때, 진부고등학교하고 평창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골고루 육성을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를 다 이렇게 일시에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연차별로 차등화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연도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보면, 지금도 방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방부예산, 교육청예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다 이렇게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심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학교문제는 예산 다룰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평당 단가 따지면 729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 설계금액이나, 감리, 전기, 집기류 다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우수교로 된 것은 좋지만, 16억 3,000 정도의 도비까지는 어느 정도 다 3층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인근 우리 지원 육성하는 학교도 그렇고, 평당 단가는 거의 그 정도면 맞죠. 금액으로는 이를테면, 맞는데, 해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무가 지금 1층이 대충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이 급식소로 되고, 2층 복지관이 되면 3층이 뭐하는데 필요하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3층은 기숙사입니다.
○고응종 위원 : 기숙사를 같이 그렇게 한 거군요. 1층은 급식소로 그냥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2층은 다목적실인데, 거기가 이제 공부방, 여러 가지 용도로 공부방,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로, 3층은 기숙사로 하고.
○고응종 위원 : 사실 금액이 거기서 요구야 8억, 9억 들이고 하는 소리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다해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과중한 금액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다 솔직한 얘기로. 잘 검토해 보십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정구역명칭변경하고 관련해서 강릉에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문요?
○김영해 위원 :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런데 인제 이것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서 대관령면이 우리 평창군이 대관령면을 명칭을 쓴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발표를 하면, 그 행위자체는 성립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니들이 먼저 선점을 하느냐, 그러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조금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서 일부 지방의회에서 지나가는 말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쪽에 여론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그 쪽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다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소송제기는 가능하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우리나라에 판례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쪽과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소송제기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되면, 그런 방법으로 저쪽에서 이견을 제시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좀 다듬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다른 업무를 못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을 천천히 끌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법령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하겠다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솔직히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문제화를 일으키겠다라는 부분밖에는 그렇게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평창군에서 먼저 문제를 좀 일으켜 보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일으킬 필요 없어요. 법리적인 검토부터 먼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다루기 전에.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문제를 저희들이 일으킨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여론이 전화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거든요. 했는데, 만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분쟁, 그런 분쟁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진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가 강릉명칭 뺏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평창에 대관령면이 있고, 강릉에 대관령 면 만들면 됩니다. 거기 해당되는데서 왜 거기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김영해 위원 : 아니 제 얘기하고 틀리니까, 평창에 대관령면이 있다고 그래서 강릉에 대관령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그거는.
○김영해 위원 : 제 얘기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관령면 만드는데, 그 쪽에서 왜 나서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쟁이 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분쟁의 소지는 있다 이런 얘기죠.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좀 받아 본 겁니다. 은밀하게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명같은 것은 자연적인 지명이나, 고유명사 지명은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경계가 중첩이 된다든가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니들이 당신들이 다 공유하느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나오면, 소송감은 된다 이런 얘기죠.
○김영해 위원 : 아니 제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걸 뺏어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남면이 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남면이 없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강릉에서 하지 못하게 뺏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쪽에 의견을 꼭 굳이 들어서 그 쪽에 의견을 그 부분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가는데, 우리가 먼저 대관령이 니들이 필요하면 니들이 선점 먼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김영해 위원 : 그 쪽에 또 대관령이면 대관령면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만들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의견이고요. 그 쪽에서 예를 들어 마지막에 문제를 삼는다면, 이런 문제까지 갈수가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쪽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런 검토를 법리적인 검토를 분명하게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가 뺏어 온다라는 논리 그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 거기에 따라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죠. 그건 따라갈 필요 없죠. 만약에 극한 상황에 갈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쪽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해 보시고요.
163쪽에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평창고등학교에 급식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간이로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김영해 위원 : 간이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위원 : 어떤 구조인가요? 구조물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적조는 조적조인데, 옛날에 교실하고 비슷하게 개조를 한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건 간이가 아니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에 급식소 및 투자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애당초에 지원을 해 줄때는 주민들이 공용으로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던지, 아니면, 특히 지역발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떠한 선수들을 육성해야 된다던지, 그런 쪽 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점 바뀌어져 가는 양상이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학교 부분은.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질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 대화고등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일단, 그 얘기는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원칙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이 좀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체육시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런 쪽을 초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확대가 되어 가는 추세죠?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되다보니 주민이용시설이던가, 학교 불요불급한 급식소라던가, 또 아니면, 특정선수를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양상까지 왔다는 거죠. 왔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대화 고등학교에 지원해 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막대한 재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 왔어요. 지금 현실로 다가 왔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지금 교육기관에서 요청을 더 할 건지,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인건비도 안 되는 약 230억 정도, 그 부분이 지금 보면, 학교, 종교시설, 지금,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군부대까지 이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었어야 될 사업들이 그런 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개선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짚어서 나열을 해 보면, 한도 없습니다. 지금. 어떤 종교시설인지, 지금 시군비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뒤에 가면, 군부대 예비군 식당,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라 그러는데, 이건 거기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평창군에 재원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잘못 시행을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거기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나하면, 애당초 발을 들여놓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을 들여놓고 나면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딘 해주고, 형평성 논리에서 안 해 줍니까? 예비군 식당 신축지원해 주고 나면, 예비군 또 다른 목적 따라서 또 해 달라 그러면 또 안 해 줄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업들을 예산에서 즉흥적인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지, 사실상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국외여비가 있는데, 작년도 2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삭감 되었어요. 삭감되고, 2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을 섰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됐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작년에 2억 5,000의 예산을 가지고 해 보니까, 올해 2억만 가지고도 물론 하겠죠. 1억만 가지고도 못합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 가는 직원들이 적다든지, 이러한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요인은 없는데요. 동계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또 나가는 예산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작년도에는 사실 대폭 늘렸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정도, 내년도에 2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좀 해 보면, 거의 떨어지지 않겠느냐,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배낭여행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해외여행.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공무원 배낭여행은 작년도하고 똑같고요. 해외여비경비만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가는 부분은 그건 동계올림픽 업무 때문에 가는 부분이고, 사실상 직원들이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은 줄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나중에 더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은 더 늘리지 못할망정,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보고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005년 대비 25억 3,220만원이 증액된 39억 3,347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부과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577만원이 감액된 4억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및 산정업무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로 1,0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692만원이 증액된 2억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써 수용비 5,530만원, 급량비 738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 1억 638만원, 운영수당 3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438만원 등입니다. 공공요금이 1억여원 계상 되었는데, 주로 지방세 고지서 송부에 따른 우편요금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심의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476만원을 감액한 7,2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부과자료 수집, 개별주택가격조사, 관외 세원조사 등이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486만원은 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총 2,760만원 계상하였는데,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 2,640만원 등입니다. 세무활동비 지급대상 인원은 세무직원 17명, 행정직으로써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5명 등 총 22명으로써 월 1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300만원이 감소한 6,250만원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전국단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비입니다. 총 소요액은 5,150만원인데, 국비 2,060만원이 보조되고, 군비를 3,000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세입전용 주전산기 메모리 증설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GB인데, 2GB로 증설하여, 6GB로 운영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2쪽입니다.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88만 4천원이 감액된 6,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건비는 지방세 수납자료 정리를 위한 일용 인부임으로써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계속하여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3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용비 3,14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등입니다. 체납금독촉고지서 세금징수관련 수용품과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지급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유공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말에 우수공무원과 우수 읍면에 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0만원을 증액하여 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건비는 복식부기 도입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써 650만원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는 내년도에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운영한 후 2007년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용비 1,610만원, 위탁교육비 400만원, 운영수당 9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등입니다. 위탁교육비는 관련공무원의 복식부기 연수비이고,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검사 참가자 급식 제공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70억, 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여 1억 6,4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재산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억 5,257만원이 증액된 33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것은 군본청 청사 2,3층 리모델링 상업비가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전출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3,3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이 2,356만원과 청사정원관리, 공유재산 전산자료입력을 위한 일용일시사역인부임 1,0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년보다 5,026만원이 증액된 4억 1,603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4억 1,363만원인데, 수용비 3,66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5,094만원, 임차료 827만원, 연료비 6,0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250만원, 차량유지비 1억 500만원등입니다. 수용비는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청사관리를 위한 각종 비품구입비 등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정비수수료, 자동차 보험료 등입니다. 임차료는 청사후정에 있는 테니스장 임차료로써 향교재산인데, 매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계속 임차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본청사 및 관사에 대한 소규모 수송비 등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9억 9,066만원이 증액된 1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청사전기시설과 정원관리를 위한 기자재,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테니스장 조명시설 보수비 1,700만원, 본청사무실 조명등 교체 정비비 3,000만원, 본청청사 2,4층 방수공사비 1,000만원, 본 청사 2,3층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비 6억원, 본 청사 차고 앞 우수관로 배수공사 4,000만원, 본 청사 담장정비비 1억원 등입니다. 본 사업들은 본 청사에 전반적인 환경정비와 직원직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시행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업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탑 보수는 현재 4기에 72등의 투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면적이 넓은데다가 조도가 미달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야간경기를 하는 데는 좀 어둡지 않느냐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조명탑 1기당 1KW의 용량의 투광기, 5등씩을 추가해 가지고, 총 2등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 청사 사무실 조명 교체사업은 청사가 개청을 한 이래 한번도 형광등 조명시설에 대해 가지고, 개수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광등이 상당히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금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형광등 조명시설을 교체 개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40W로 되어 있는데, 32W 저소비 고효율등으로 교체하면서 점등스위치도 담당부서별로 바꾸고 전반적인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현재 판단해 보니까, 교체해야 될 총 형광등 수는 195등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2,3층 방수공사입니다. 현재 4층 문서보관실하고 전산실 2층 계단이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부분적인 보수를 하였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옥탑도 방수를 하면서 전산실 같이 방수를 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인데, 특히 전산실이 비가 새니까, 전산장비가 금방 어떤 노후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반드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 청사 2,3층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사 2층에는 자치행정과하고 스포츠사업단, 3층에는 기획감사실, 지역도시과, 상하수도 사무실이 있고, 자료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기구하고 인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사무공간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일부 사무실은 의자를 돌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계획은 1층 건설과, 환경복지과 사무실과 같이 가운데 복도벽을 철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인데, 기둥에 몰딩도 하고, 천장텍스도 갈고, 겸해서 전기, 통신설비도 교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리모델링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에도 현재는 책상도 철재로 되어 있고, 캐비넷도 옛날에 쓰던 철재캐비넷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재 어떤 서가나 목재, 컴퓨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책상으로 같이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해서 연면적은 1,458평방미터 한 440평인데, 평당 한 14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집기구입 2억,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앞 우수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차고앞 우수관로가 되어 있는데, 시설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스틸 그랬던 것이 다 망가지고, 지금 더 포장한 부분도 울퉁불퉁하고 파장이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하고 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은 50m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하수시설을 새로 하면서 주위를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차량통행하고, 보행자 통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청사 담장 정비사업입니다. 담장은 현재 두시정으로 되어 있는 앞부분이 193m이고, 양측면하고, 후면부 합쳐가지고, 440m입니다. 도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외관상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청사, 본 청사는 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청사정면부분 담장은 아예 철거를 해 가지고, 자연석이나, 어떤 조경수나 이래 가지고, 조경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후면부하고 양 측면은 철거하기 곤란하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색만 말끔하게 새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내지, 직원복지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관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 6,050만원이 증액된 3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청사 2, 3층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된 집기 구입비로 2억원, 재산관리를 위한 단말기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교체구입비는 총 4대 1억 4,8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청 환경보호차량, 짚형 화물차량 1대, 본청 승용차는 2대입니다. 그리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승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짚형 승용차는 1대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 4대를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180쪽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올해 제정된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내년도에 운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심의시 별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내년도 새로 운영되는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 가지고, 총 30억 6,1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해주셔 가지고, 이해가 가는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고 183쪽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여비도 있고, 또 각 읍면에 시상금도 서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평창군에 지금 징수해야할 체납액이 한 50억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50억 정도 되는데, 그 실과에서 좀 여러 가지 고생스럽지만, 포상금도 있고, 여비도 있으니까, 좀 활발하게 움직여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한 50억 정도의 체납액을 한 40%만 받아도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평창군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좀 직원들하고 좀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좀 특히나 지방세를 체납, 징수에 대한데 관심을 가지시고 만일 우리 조세에 좀 부담이 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 세액고지를 할 때 말이죠. 주소 변동되는 사항이 많은데, 2,3개월이 지나가도 계속 옛날 구 주소로 발송되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차하면 체납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발생되는 뭡니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반비용들도 아마 다 발생될 거고, 세무담당직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해서 체납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주소지 변동뿐만 아니고, 재산변동사항도 제때 입력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많이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테니스장 조명탑 보수사업이요. 188쪽이 되는데요. 군청테니스장이 지금 몇 면입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현재 3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에 조명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장래 : 양 조명탑 4개에 1기당 18개씩 전부다 72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 측면에 있는 코트에서 할 때는 별 저게 없는데, 옛날에 해 놓고, 조명설비가 조도가 낮다 보니까, 가운데 코트에서 어떤 운동이나, 경기를 할 때는 조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곤란하다. 그런 어떤 여론이 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명탑 한기당 한5등 정도만 추가하면, 가운데서도 가운데 면에서도 원만한 어떤 경기나, 어떤 연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장이 있죠?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몇 면이 있나요. 거기에?
○재무과장 김장래 : 종합운동장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 조명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거기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무슨 얘기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장래 : 운동장에 있는 것은 주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명등을 추가 설치해 달라거나, 어떤 시설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군청에 직원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가 훤해서 시설이 좋아지면, 또 다른 그쪽도 요구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이건 청사 구내에 어떤 시설이니까,
○김영해 위원 : 글쎄 이 부분은 이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그런 요구가 또 들어올 우려성이 있지 않은가, 현실적인 내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우려가 다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 보면, 거의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딱 따라와요. 그래서 예산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 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또 평창군내에 시설들을 전부다 또 해 달라는 요구, 이런 요구가 있을 우려성이 있어서 그럴 우려가 많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우려성이 있다면, 사실상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스포츠 사업단할 때,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청사 2,3층 사무실 환경개선 6억, 삭감했던 부분이죠?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에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좀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무슨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특이하게 달라진 사항이 있나 이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1회 추경 요구할 당시하고, 현재하고 특이하게 인원이 많이 늘었다거나, 어떤 기구가 늘었다거나 하는 변동사항은 특이하게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없죠?
○재무과장 김장래 : 없지만, 그때 여건이나, 지금 여건이나, 볼 때 어떤 리모델링사업을 하지 않고는 지역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서로 좁아 가지고, 의자를 돌리고 비집고 앉지를 못해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군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좀 직원들 사기진작, 또 어떤 직무환경개선, 그런 차원에서,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새로 해 놓은 밑에 건설과, 재난관리과 이쪽도 가보니까요. 면적을 넓게 활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던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그래서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좁기도 마찬가지로 좁더라 이거죠. 그 부분이 진짜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 사무실에 가보면, 그래도 또 좁아요. 그렇다 그러면 무슨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장래 : 장기대책도 무슨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필요한 건데, 그런데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한 밑에 건설과 재난관리과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공간이 넓게 사용을 못하고, 그래도 좁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시행하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장래 : 설계 할 때, 하여튼 직원들 의견, 또 전문가도 좀 해 가지고, 충분한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 놓고, 뭐 괜히 했다. 해 놔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넓어 보이지도 않고, 해 놓으나 마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가 안 들도록 하여튼 설계를 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던 부분이 무슨 추가적인 요인이나, 변화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예산 다시 계상이 되는 부분, 그 당시에 잘못 이해를 했으면, 잘못 이해를 했다는 부분을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계상해 놓고, 하나 안하나 두고 보자. 그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판단 잘못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억지 부렸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변화된 사항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한가지 더 있어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취득이나 매각,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사실 재무과에서 어떻게 보면 할 일이라면 할 일이고,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연금이나, 각종 세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게, 그런데 재산을 1년 전에 매각한 부분도 거기에 의한 세금이 나와요. 의료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각종 세금 나오는 것 보면, 그런데 이거 본인이 매각 후에 매수는 우선 자기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매각 후에 예를 들어서 땅을 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씩 그냥 세금이 납부가 된단 말입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데서 자기 재산소득에 관해서 납부가 되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사실 징수나, 세무나, 관재에서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꼭 평창군뿐이 아니고, 제도적인 모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어떻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 가지고, 어떻게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통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나름대로 또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 농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릅니다. 90% 이상이 몰라요. 땅을 틀림없이 5,000평 팔았는데, 옛날보다 의료보험이고, 뭐고 더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한번 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재무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재무과장 김장래 : 제도 개선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과표부서 담당 직원들 또 징수부 담당직원들 소관별로 해 가지고, 재산변동사항, 주소변동사항, 밤을 새우다시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 누락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부터, 내년도에 국고 보조를 해 가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예산요구 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된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을 통해 가지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고, 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고응종 위원 : 생각이죠. 생각이고 아직까지.
○재무과장 김장래 : 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고응종 위원 : 되지만, 농어촌, 여긴 어촌은 없습니다만 농촌 분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들 다 외지 나가 있고, 다 노인들만 고령인구만 계시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납부된 금액을 환급을 받으려고 해도 안 해 줍니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전혀 안해주고, 실지 본인이 당해 본 사람들만 알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 : 안 계시면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화전대토지 매각 누락분이 있는데요. 매각 누락분이 있죠? 그 부분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으시나요? 관리계획에 내용이 없던데요.
○재무과장 김장래 : 누락분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관리계획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포함해서 다 받아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네, 받았고.
○김영해 위원 : 계약만 지금 안 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장래 : 개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매각 대금을 준비를 못했다거나, 어떤 원 매수 요청자가 사망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계획 승인은 다 받아 놓은 거죠.
○재무과장 김장래 : 관리승인은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총괄적으로 다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혀 부지에 대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본인이 준비만 된다 그러면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빨리 통보를 하셔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수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