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예결특위)
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대리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대리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예결특위에서 심사일정이 변경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보건사업과, 읍면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6억 4,600만원이 증가한 272억 6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설명 드리면, 경제개발비 중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417만 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55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으로써는 시설비에 292쪽입니다.  면온지구밭기반 정비사업 14억 3,748만 8천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19억 6,200만원, 한밭대비 안반관정개발에 4,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운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억 492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원에 6억 2,5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연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3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도수로 정비사업에 5억, 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9,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3억, 취입보 개보수공사에 2억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도,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294쪽입니다.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써 인건비에 일시적 인부사업에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에 562만 5천원을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피복비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하천유지 청경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6,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7,57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수해복구 편입용지 보상에 1억, 하도정비사업에 1억, 하천가꾸기 사업에 7,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9,850만원, 흥정천 둔치 조성사업에 2억으로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써 소하천 정비사업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건설관리로써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써 군도수로원 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합쳐서 총 1억 51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270만원, 국유재산현황조사 인부임이 450만원, 지하수시설조사 인부임 450만원, 도로응급복구 인부임에 900만원, 제설작업 인부임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3,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만원 급량비 288만원, 임차료가 9,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300쪽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로써 1,87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부실공사방지 추진에 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건설과에 42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건설과장에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시설비로써 개촉지구 지원사업 도로 50억 9,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재료비에 6,7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지하수 폐공보수가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제설장비 유니목 구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 8,0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군도확포장 사업에 48억 1,000만원, 군도유지보수사업에 2억, 군도차선도색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써 군도확포장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으로써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풍력단지 및 대관령목장 진입도로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21억 4,3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4,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3,000만원, 농어촌도로 배수로 정비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도로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4,333만 2천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에 5,4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농촌마을정비 사업에 19억 4,500만원, 소교량 가설에 10억을 각각 계상하고, 노후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마을안길포장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보고하신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190만원, 150만원인데, 190만원으로.
○건설과장 석명준 : 15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예, 그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법 폐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자원이 전환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양여금 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들은 제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우리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미 확보한 예산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2004년도 양여금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양여금, 전체로 투자했던 사업비보다는 다소 확보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은 확실하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못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해 본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시면 그 계획 때 입은 2006년도에 우리가 실제 예산에 계상하신 사항들이 변동에 차이가 있다면,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번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주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런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뇨,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당해여비가 정주권사업 오지마을 개발사업 이 두가지로 분류해서 8개 읍면을 4개 읍면씩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정주권 사업하고 같은 개념이냐,
○건설과장 석명준 : 같은 개념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는 것이 정주권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연차별로 이제, 읍면별로 이렇게 하시도록 되어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이게 사업명이 변경된 이후에 1차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아닙니다.  기존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기존대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재원이라든지, 다른 내역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금년도에는 그럼 대화면하고, 도암면 두군데를 하시는데, 사업설명서에 사실상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이게 대화면은 얼마이고, 도암면은 얼마로 확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지금 대화면에 금년도에 하고 있는 부분에 당초 설계된 부분에 마무리를 지우고 도암면은 지금 신규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대화면은 지난해부터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도암면에 대해서는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럼 예산 투자계획이 나와 있을텐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아직까지 대화면이 얼마고, 도암면이 얼마인가는 제가 정하질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래도 대충 나와 있을텐데, 설계가 나오면,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대화에 이미 사업발주를 했으면, 잔여분에 대한 예상액이 나올 것이고, 도암면은 새로 시작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구분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직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사업확정이 안되었다는 것은.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대화면에 마무리를 하는 것은 총, 만일 5억에서 3억을 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고요.  당초계획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년도에도 대화면 하고, 진부면 할 때, 거의 비율은 반반정도 비율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면에 대한 것은 일단 그 연도별, 회계연도별 사업계획, 예산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추리가 될 텐데, 이것을 그냥 요청을 하시면 안되죠.  또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좋습니다.  그럼 대화면, 도암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죠?  사업이.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기존에 오지마을 종합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던, 미탄, 봉평, 용평이  정주권 개발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년도 가 가지고는 새로 신규로 들어온 3개면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들어 가지고, 총체적인 7개면에 대한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평창읍은 제외가 되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평창읍하고 방림면이 제외 되었습니다.  방림면만 오지마을로 남고요.  평창읍은 소도읍으로 남고,
신교선 위원 : 나머지 6개 읍면은 정주권 사업으로 한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게 우리 재정투자계획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다.
○건설과장 석명준 :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이게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 있겠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정주권 사업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중기재정투자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도에 6개면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같이 투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말이죠.  과거에 4개 읍면, 4개 읍면해서 정주권과 오지마을사업으로 했는데, 1차 년도에 먼저 들어가서 사업을 시행한 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순위에 가서 마지막에 들어간, 계획이 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이번에 1차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들어가고, 네 번째로 들어가고 그랬던 순서를 한번쯤 바꿔서 시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 오지마을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순위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우선순위하고 그것을 같이 적절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읍면은 먼저 했으니까, 또 이번에 먼저 해 주면, 그 지역만 먼저 많은 투자가 되는 걸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고, 물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정비가 교부세 보존사업으로 해서 확포장을 하는데, 금년도에 48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또한 내역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내년도에는 창동, 평촌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진에서 용항까지 약 800m하고, 그 다음에 하일교를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창동, 평촌간 군도하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과장 석명준 : 주진, 향동간요.
신교선 위원 : 향동?
○건설과장 석명준 : 주진, 용항간요.
신교선 위원 : 그렇겠죠.  이 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바라는 사업들이고,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군도가.  이것도 제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계획서는 자료를 하나 주시죠.  가능 하시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도 역시 같은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21억 4,3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별 내역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매우 궁금해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하나 준비해 주시고, 농촌마을안길정비 문제인데, 이것은 과거에 마을 안길을 예산을 풀로 계상을 해서 읍면별로 똑같이 나누어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회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마을 안길을 조사를 해서 비율에 따라서 포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했고,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건 지금 읍면별로 조사가 되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나중에 2차로 조사된 사항들이 읍면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금년이든, 언젠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 때는 마을안길만 했다가 마을 안길 플러스 농로를 해 놓으니까, 농로야 농경지 있는데,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혼돈이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언젠가 한번 어느 시점을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제일 생활농로로써 아주 편리한 도로이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각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요.  받아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마을안길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농로인데, 집도 몇 채 없는데를 포장 하겠다 이런 우선순위가 들어오는지를 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게 하면, 아주 현명한 방법인데, 그러다 보면,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마을안길만 조사를 해서 거기 배정을 하다가 나중에 한 3년 지난 다음에 마을안길 플러스 농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해 놨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배분은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다가 보니까, 별 문제는 없죠.  그걸로 확정해 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아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요청한 것이 마을 안길이냐, 농로냐, 개념을 분명히 해야 예산을 투자하는데, 불평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에 소교량 가설공사가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부기내역이 없어서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지금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예산을 풀해서 지금 계상만 해 놨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 자료는 없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노후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계상을 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서 한 사업을 봤습니다.  어찌했든 지난번 노후마을안길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제가 아는 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걸로 압니다.  이런 사업들이 왜냐하면 마을안길한지가 벌써 오래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깨어지고 훼손되고 한 지역인데, 이것은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조금씩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마을안길 보수를 할 때, 이제는 시멘트로 만들었던 것을 아스콘으로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 주니까, 아주 영구시설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우리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길 보면, 이번에는 군비 부담을 좀 지나칠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국비가 3억 7,300인데 비해서 군비는 10억 2,000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국비가 소하천정비사업 국비가 오니까, 거기 따라서 국비만큼만 부담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소하천 정비가 좀 한 것 같지도 않고, 저희들이 좀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좀.
신교선 위원 : 예산 투자가 되어서 많이 확보를 하신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여기도 노선별로 부기가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차항천하고,
신교선 위원 : 두군데만 도암면 차항리하고, 진부면 하진부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서 위원 :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지역이 차항천과 쉴터골천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차항천은 지금 마무리가 아닙니다.  차항천은 기존에 우리하고는 2014를 대비해 가지고, 시가지 안에 하천이 있는데,
신교선 위원 : 시가진 안에 하천, 삼양축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건설과장 석명준 : 이쪽 대관령축고 앞에 기존에 돌망태가 되어 있는데, 그 돌망태 하천이 호환이 아주 노후 되어 가지고, 돌망태가 다 삭았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2014를 실사를 대비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정비를 그런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쪽에 있는 쪽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했던 그 부분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송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송천, 월정천, 척천, 덕거천,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제가,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월정천, 척천하고, 덕거천을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계획 수립할 사업들입니다.
신교선 위원 : 송천은 축제관할 315m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송천도 있는데, 축제관으로.
○건설과장 석명준 : 송천에 대해서는 일부 송천 315m를 하고요.  
신교선 위원 : 송천하시고,
○건설과장 석명준 : 하고 나머지 월정천, 척천, 덕거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덕거천에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난 그 예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라고 지금 답변하시기 때문에.
○건설과장 석명준 :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하천정비가 원활하니까.
신교선 위원 : 아니 이미 기존 되어있던 구간에 중간에 비어 있는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자한테 얘기 듣기론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난 얘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말씀하시는 부위가 어떤 부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덕거천에?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일부가 예산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계획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총 소하천정비 사업비 1억 9,850만원 중에서 덕거천 정비사업에 7,850만원이.
신교선 위원 :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게 아마 1억이 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걸 일부러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하여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1억 2,000을 요구한 걸로 아는데, 알았습니다.  이게 사업만 제대로 되면, 뭐가 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과거와 같으면 예산항목을 특히 비목과 부기를 알기 쉽도록 해야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예산설명서를 예산에 비목별로 부기만 설명해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풀해서 묶어 놓고, 그냥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예산 설명서에서도 충분한 사업내역들이 설명이 되어야 예산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소하천이라든지, 군도라든지, 한군데 묶어 버리면, 나중에 부기 전용을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나중에 잔액을 편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을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편의주의에 속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예산심사요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2006년도 예산에 특히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에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목조목 지역주민들도 알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한군데다가 묶어 버리는 예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을 의회에 신청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건설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스포츠지원단 예산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2014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예산들을 소관사항인 건설과에 계상해야 할 사항들이 스포츠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2014 동계올림픽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한군데 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예산이 어느 장관항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집계해서 우리 평창군이 이런 의지만 보이면 되는 것이지, 전혀 관계없는 스포츠사업단에다가 측량설계비가 들어가고, 도로 사업비가 들어가 계상을 해 놓는 것, 그건 도저히 예산편성에 문제점이라고 전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보면, 두개 노선에 12.5km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비만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1km 다 설계비만 1억씩 들어가느냐,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는 예산이냐, 어렵거든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게 지금 12.5km는 지금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설계를 하는 것과 틀리게 4차선으로 설계를 합니다.  4차선으로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금액이 총 4차선에 대한 금액 총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 총 공사비의 3.5% 이렇게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비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우리가 설계단가에 의해서 표준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4차선이라 하더라도 1km 설계하는데 1억이라면, 도저히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럼 공사비는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12.5km 하자면,
○건설과장 석명준 : 전체 4차선
신교선 위원 :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공사단가가 4차선의 경우 1km당 그럼 킬로당 단가가 나올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  미터당 단가가 나오던가, 그러면 설계비도 또한 한가지입니다.  4차선 했을 때 미터당 단가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13억이라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비는 미터당 단가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내가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2차선이든, 4차선이든, 총 공사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 지금 킬로당 단비로 해 가지고,
신교선 위원 : 그거야 그렇죠.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계비용이 틀릴 수밖에 없겠지 그거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4차선으로 하게 되면, 킬로당 한 120억씩 나옵니다.  
신교선 위원 : 120억.
○건설과장 석명준 : 킬로당 한 80억 정도.
신교선 위원 : 80억.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10km면, 800억, 12km면 900억 정도가 나오는 예산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계획은 군도 12호선은 12.5km에 약 400억을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군도 13호선 용산, 횡계는 4차로로 해 가지고 6km에 48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 설계비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상식선에 좀 너무 많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우리 올림픽 파일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국비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거길 우리가 군도라 그래서 군비로 전부 확포장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건설과장 석명준 :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사 후에 국비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국비가 과연 얼마만큼 지원이 되려는지 그건.
신교선 위원 : 더군다나 이건 지방도도 아니고, 우리 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계획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올림픽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인데, 과연 800억 우리 예산이 이번에 일반회계 1,600입니다.  우리 평창군 2006년도 예산에 50%가 투자되는 큰 대형사업이란 말이죠.  한번 재원대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십시오.  하시고,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일단은 하여튼 국비지원요구를 계속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게 만일하나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가 올림픽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면, 다행인데, 만의 하나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면, 사업을 착공했다가 중단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군도에다가 지금 4차선은 한 예가 없단 말이죠.  아직까지 그런 모든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의 예산현황을 판단한 사업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292쪽하고, 293쪽을 보면요.  먼저 좀 292쪽, 293쪽을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도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이런데 지금 이 지역이 경지정리한지가 한 20년씩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평창지역에 약 한 47%정도가 수도작에 47% 정도가 되고, 지금 배당한 것을 보면, 이게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도 한 10년이 소요되어도 전체적으로 어떤 정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데는 좀 많이 했던 사업비를 좀 넣었으면 하는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293쪽에 보면, 지금 도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사업이 여기에 보면, 도수로 정비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종부리 경지지역 내가 지금 한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가 다른 데예요.  전부요.  약수리가 한군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47%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다 보면 이거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은데는 좀 많이 사업비를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배수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배수로는 지금 배수로 정비도 보면, 지금 경지 정리한 곳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산배정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넣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 밑에 취입보개보수공사는 이게 어디입니까?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설명서가 여기에 없어 가지고,
○건설과장 석명준 :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종부보, 주진보, 용전보, 방림보 이렇게.
이만재 위원 : 네, 그래요.  설명서를 지금 못 찾겠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던데, 29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297쪽에 거기는 어디를 지금,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미탄하고 방림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미탄하고 방림요.
  이게 앞으로 해야 될 곳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이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이.
○건설과장 석명준 :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좀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좀 순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1쪽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여기가 지금 개수리죠?
○건설과장 석명준 : 개수리하고, 미탄.
이만재 위원 : 미탄 101호선.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이게 향후 계획 보면, 2008년까지 두군데만 101호선하고, 군도4호선 여기 두군데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외에 다른 지역은 왜 해당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개촉지구로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도로를 여기 두 군데만.
이만재 위원 : 두군데만 넣었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두 군데만, 개촉지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방에 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개발촉진지구는 여러 군데가 아니죠.  개발촉진지구는.
이만재 위원 : 아니 대화까지.   대화, 평창 여기 방림.
○건설과장 석명준 : 평창에서 대화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요.  그래서 대화하고 미탄만 들어갔나요?  방림하고 평창이 빠져있네,
○건설과장 석명준 : 평창은 지금 삼방산계획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면에는 또 농촌마을 저장고,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고, 도로 사업은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302쪽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 군도 6호, 군도 6호가 어디입니까?  군도 6호, 군도 8호,
○건설과장 석명준 : 신리, 마평입니다.  신리, 마평하고, 속사, 상진부간이 군도 8호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작년에, 올해 다 끝나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그 위험도를 부족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군도 확포장이 하일교하고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석명준 : 하일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주진에서 용항다리까지 약 칠, 팔백미터 되는거 그거하고, 창동,평촌간 군도가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304쪽에요.  이게 지금 관내일원이라고 그랬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게 어떻게.
○위원장대리 고응종 : 그것은 신교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랬어요?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이만재 위원 : 여기 농어촌 마을길 정비요.  19억 4,500인가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읍면에 조사를 해서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07쪽에 보면, 노후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3억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 추경 때, 2차 추경때 10억을 예산 세워서 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에는 3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1회 추경에 3억을 세우고 2회 추경에 10억을 세워 가지고 13억을 가지고, 노후포장도로에 대해서 한 60~70%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3억을 세워 가지고, 좀 하고, 또 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차후로는 좀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심재국 위원 : 60~70%가 안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포장, 콘크리트 포장이 면이 막 균열이 가고, 파쇄가 되고, 그런 부분만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쭉하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기왕하는 김에, 기왕하는 김에 좀 노면굴곡부라든가, 이런 불량한 부분까지 마무리 다 발라 버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그렇게 프로테이지는 안 나오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미터만 딱 하면 되는데, 또 조금 이상이 생겼다고 120미터를 하면, 더 깔금하고 좋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판단을 해 가지고, 모자라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 서라도, 그런 사업은 지금 해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위쪽에 농어촌마을안길정비는 이건 예전에 매년하던 사업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고, 저희들 매년 10억 정도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던건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한 19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좀더 사업을 많이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밑에 소교량 가설 10억원, 이건 몇 개 교량, 소교량이니까, 몇 개 교량을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거는 아마 지금 10억 정도니까, 아마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심재국 위원 : 매년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건설과장 석명준 : 해 가지고, 아마 읍면에 하나 정도씩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경우가 하나씩 주니까, 한 1억 2, 3천만원, 1억 5천만원씩 이렇게 배정 받으니, 소교량비가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지난해, 지지난해인가, 봉평같은 경우에도 1억 5천인가 얼마 배정 받아 가지고, 다리, 큰 다리를 시작을 딱 해 놓고, 예산 타령해 가지고 2억인가, 얼마 추가 해 준 그런 경우도 있죠?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좀 말씀드릴 것은 소교량이라고 그러면, 10미터 미만, 미만 교량을 저희들이 소교량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10미터 이상 되는 것은 교량명칭을 붙여 가지고, 무슨 교량 가설사업, 이렇게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심재국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이건 소교량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주민들의 불편사항, 또 아마 주민들이 많이 살았으면 벌써 교량이 다 지금 개설이 되었겠죠.  그러나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가구 수가 한 두가구 살고, 이런 곳에 불편한 곳, 교량이 개설이 안된 곳, 이런 곳에다가 가급적이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취지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면에서는 또 면 나름대로 20미터, 30미터짜리로 시작을 해 가지고, 또 다시 예산 요구를 하니까, 시작을 해 놓은 걸 또 마무리를 안 해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을 추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정지구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신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재산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것하고는 사업성격이 좀 틀립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때 당시 그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 사업도, 이것은 일반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사업할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국비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것도 이번에 교부세에서 우리가 풀로 되어 있는 교부세로 배정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기존에 양여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이 교부세로 전환된 그 사업비가 아니고요.  균특회계에서 들어오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 좀 문의할 게 있는데, 정주권 개발은 지금 어느어느면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현재는 대화, 진부, 도암면입니다.
심재국 위원 : 대화, 진부, 도암.  그리고 개촉지구는 또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개발촉진지구는 평창읍하고, 미탄면하고, 대화면 그렇게 개촉지구이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오지마을은?
○건설과장 석명준 : 오지마을은 기존에는 미탄, 방림, 용평, 봉평, 이렇게 4개면이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몇 개 마을은 빠지고,
○건설과장 석명준 : 방림만 내 놓고, 미탄, 봉평, 용평이 정주권 개발 읍면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방림만 현재 오지마을 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사업 그 부분은 이것도 어디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사업은 이것은 대화 개수지구에.
심재국 위원 : 거기 한군데만 특별히 지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이 4개에 정주권은 지금 금년도에 이렇게 대화, 진부, 도암 3개 다 들어가고 있죠?  사업비가.
○건설과장 석명준 : 금년도에 지금 대화까지 하고 있고요.  금년도, 2005년도에는 진부, 대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순서에 의해서 대화 도암면이 하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개촉지구는 내년에 계획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개촉지구는 현재 그러니까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도로 2개소에 있습니다.  창리, 평안하고, 대화 개수, 대화까지 도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지마을은 방림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방림 내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럼.  
○건설과장 석명준 : 오지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그리고, 종합 개촉지구, 그럼 오지마을에서 개촉지구로 빠졌으니까, 내년도 할 사업이 미탄, 대화고,
○건설과장 석명준 : 개촉지구 사업하고요.  개촉지구 사업하고, 오지마을사업하고, 정주권 개발 사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린,
심재국 위원: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자꾸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지역만 자꾸 들어가고, 또 소외되는 지역들이 지금 방림같은 경우에도 오지마을 개발사업으로 작년도에도 도시과에서 하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도에 사업을 했나요?  재작년에 했나, 그렇게 알고 있고.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자료를 좀 알아 본 결과는 금년에 오지마을개발 사업비로해서 금년도에 미탄면, 방림면, 봉평면이 금년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좋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어느 지역은 제가 하지 마라라,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느 마을이고, 어느 지구고, 다 이런 사업을 골고루 다 해야 될 사업들이고, 그래서 더 예산심의 때도 아무 문제없이 예산심의도 받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특정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떤 작은 소외된 면들은 방림같은 경우, 용평이라든가, 이런 작은 마을들은 사실 1,2억 예산 따서 어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소교량 사업, 8개 읍면에 고루 배정되는 사업 외에는 어떤 특별히 이런 오지마을개발 사업 아니면, 정주권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받아야지만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이 없고, 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어떤 특별히 또 배정을 해 가지고, 일 이십억씩 배정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물론 그렇고, 또 요인을 봐도 큰 면이면 그런데 요인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쪽 지구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도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어느 과를 다 봤을 때, 그 작은 면들은 그런 사업 요인이 각 과마다 없기 때문에 자꾸 그 쪽으로 편성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계상이 되었을 때는 예산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편중되지 않도록 또 작은 마을에도 해야 할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작은 면들은 얼마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어떤 마을에 들어가 보면, 도수로가 떨어져서 정말 나무 조각 가지고, 얽어매고, 비닐로 위에다가 덮어서 1년 동안 겨우 그냥 억지로 농사를 짓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마을은 어떻게 손을 대지도 못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양수기를 건설과인가, 가서 양수기를 빌려서 일년 내내 농사 진 마을도 있어요.  저희 면에만 해도 그런 마을이 두개 마을이라서 언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 하나 따오는 것이 삼, 사천만원이면 우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한 오, 육천만원이고,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정주권 사업이나, 밭기반정비, 개촉지구라 해 가지고, 몇 십억씩 들어가 있는데다가 또 도시과에서도 들어가는 사업들도 보면 그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또 산림과에서도 그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자꾸만 가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도 보면, 방림같은 경우에도 사업 예산이 아마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되어서 물론 그 쪽 마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평창읍 같은 경우도 보면, 소도읍 가꾸기로 100억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또 군비 포함해서 쓰죠.  또 그 외에다가 다른 사업도 같이 편중 다 되죠.  그럼 이중으로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에 200억, 300억씩 들어가는데 어떤 면은 10억도 안들어 가고, 지난해 추경 때 보면, 방림면 같은데, 한 3,000만원 정도 떨어진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런 마을들은 배려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도 좀 해 줘야지, 그 쪽 지역이라고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작다 뿐이지, 면에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모든 사업할 사업은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편중이 다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 건설과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창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아마 과장님들도 과장님들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편중할 수밖에 없었던, 또 아니면,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농업용수하나, 물을 하나 못 대 가지고, 돈 몇 천 만원 얻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가하는 반면에 했던 사업 위에다가 또 옆에다가 이중으로 사업을 배정을 해 주고, 그런 경우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과장님들도 조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참모회의 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라도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어떤 군의원으로써 군 전체사업을 바라보지만, 봐야 되지만, 이런 말을 자주하다 보면, 어떤 면의원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저도 하고 싶어도 늘 얘기를 안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편성을 하지 않도록 좀 다른 실과장님들하고 대화시간이라든가, 참모시간 때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지역은 한 일이십억 들어가는 관문정비하자고 해도 예산 타령하고, 예산 없다고 그러고, 한 일, 이억 가지고, 어떤 면에 전체사업비분 한 1, 2억 가지고 마무리 하고 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연간 몇 백억씩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한 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가 그 쪽으로 편중 되다 보니까, 심지어 산림과까지도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돼요.  그렇다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평창군에 여러, 이십여개 과가 그런 식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읍면이 있는가하면, 또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더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 큰 집을 하나 지으면, 그 옆에 창고도 지어야지, 화장실도 지어야지, 부속 건물을 짓듯이 자꾸만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이.  진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송정 기반정비사업도 하지만, 인도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지역에는 1, 2억도 사실 배정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 이런 점을 감지하셔 가지고, 예산계라든가, 기획실에서도, 기획실장님도 이런 부분은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꼭 건설과만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응종 위원 :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금 심재국 위원님께서 상당히 열변을 토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을 계속 지켜봐도 어느 한 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은 너무 소외되다 시피하고, 너무 집중 편성되어 있는 이런 예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형평성 있게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분노하지 않게 좀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96쪽 하나만 봐 주십시오.  소하천 기본계획수립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지만, 관내에 보면, 기본 구거든, 소하천이든, 정비계획 선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선은 어차피 그게 다 같은 사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기존에 계획 수립된 자체를 보면, 기존 하천하고, 좀 상이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인사유지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도로 식으로 기본계획 선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유재산침해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계시죠?  이거 기본계획수립 할 때, 사유재산침해가 좀 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용역 할 때, 어떻게 용역부서에서 바로 갔다가 제출을 하면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기존의 하천 폭하고, 계획 수립된 하천 폭하고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기존에 하천 폭은 만약에 5미터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강우량 수치를 적용을 해 가지고, 지역 여건이라는 것을 봐서 홍수량 계산을 해서 하천 폭을 확보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하천이 흐르는 것 보다는 더 넓게 하천에 계획이 폭이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 외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 그대로 농사짓는 데에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개수를 할 때, 하천 개수를 할 때는 그 만한 계획대로 제방계획대로 제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합니다.  
고응종 위원 :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말이 길어집니다만 기존 하천이 구거가 10미터로 지금 계속 지금 지적 공부상 폭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10미터로 깊이가 7미터라 하더라도 최대 홍수량이 지금까지 범람한 적이 없는데도 하천양안으로 한 3,4미터씩, 3, 4미터는 괜찮습니다만 10미터씩 넓어진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해도 안 되고, 어차피 계획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법이 없이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교량을 하나 놔도 10미터보다 15미터짜리 사유재산침해를 받고, 그거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도 좀 용역발주 할 때 검토를 좀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것 모르지만, 그런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관한 화폭은 그것은 유지를 해야지, 그건 어떻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차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그럼 한가지 301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보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예산.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무단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도 줍니다.  그런 폐공해야 될 지하공을 그걸 찾게 되면, 찾으면, 그걸 폐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직까지 그 자료가.
○건설과장 석명준 : 어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가 폐공을 해야 될 그런 발생이 되면,
고응종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냥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막연한 예산이 4,000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죠.
고응종 위원 : 조사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나오면,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폐공을 시켜야 되니까,
고응종 위원 : 개인이 지출했던 소공이던, 대공이던 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찾아서 폐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원인자가 분명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원인자가 폐공을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파 내려와 파 가지고, 방치되어 있던 그런 그게 있으면, 그거는 만일 발견이 되면, 즉시 폐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우리 관내에 보면, 지하수를 시추하다 방치해 놓은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를 일부러 하려는 것은 없었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면, 30미리인가 얼마이상은 군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시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 것은 계속 자료 조사를 해서 폐공하는 것이 잘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석명준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억 4,252만 8천원이 증가된 37억 2,26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개발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3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869만 6천원, 운영수당 2,314만원, 급량비 3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80만 2천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에 1,28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마대가 720만원, 펄프마대가 480만원, 묶음끈 80만원해서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업무추진 여비로 1,458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로 재난안전관리과 3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재난안전관리과장에 1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써 의용소방대운영비지원에 1,800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써 자연 재난 예방포스터 공모시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예방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및 상해치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일반운영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13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에 3억 6,68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5억 9,100만원, 봉평소방출장소 신축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에 20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재해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에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 횡계11리 붕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원, 백암동 유실위험도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 배수펌프장 준설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재난구조 봉사단체 장비지원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330쪽입니다.  오대산 산악구조대 동절기구조장비지원에 250만원, 평창군 특전사동지회 산악구조 장비지원에 250만원, 계방산 구조봉사대 산악구조 장비지원에 250만원, 의용소방대 야간진화 장비지원에 27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억 2,8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66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30만 4천원, 운영수당에 768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32쪽입니다.  인건비에 1,140만원, 상여금에 380만원, 중식비에 2,400만원, 교통비가 750만원, 간담회비가 50만원, 교육소집여비가 7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개최에 학생글짓기, 포스터시상 및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등 2건에 240만원, 주민신고기간 운영비에 학생글짓기 포스터시상에 80만원, 유공자 시상 100만원 등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333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9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통리대장 교육비가 95만 5천원,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에 200만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가 5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지원에 222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확충사업에 3,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장민방위대원 장비구입에 방독면, 로프총 구입, 연막탄 구입 등 총 3개항에 1,82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비상대책 항에 일반수용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244만원, 급량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325쪽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태풍이나, 호우, 이런 쪽에 대한 소방자재구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뒤에 항목이, 다음 장에 항목이 나옵니다.  마대나, 펄프마대, 끈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소방자재구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재해대책용 소방자재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설대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설대책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여기는 제설대책용은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게 염화칼슘이냐, 공업용 소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석명준 : 그건 건설과 예산에, 재료비 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쪽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다른 시군의 예산서를 좀 보니까요.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매년 사실, 태풍이라던가, 호우 폭설피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응급복구, 소규모 재해에 따른 예방사업비로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지 얼마 전에도 좋지 않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재해가 났을 때 농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계상을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군은 그게 없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 받고, 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라던가, 그런 것은 다 기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 설명을 할 때, 기금운영계획서에 1억 7,800인가, 기금운영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도 그 예산 범위를 가지고, 응급복구라던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재난관리기금에서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들이 타 군에 예산서를 보면, 재난관리기금이외에  별도로 일반예산에다가 전부다 계상을 다 시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저희 군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사업내역을 보면, 제방을 시설하지 아니해서 동강수위가 상승될 때, 상습적으로 수해에 침수를 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면, 5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신교선 위원 : 5년차 계획에 100억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마 마하리를 100억이면 전부 살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강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걸 보면, 벌써 25억을 투자를 했고, 2006년 대비 26억 그 다음에 2007년 이후에 48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100억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건 재해위험지구로 정비 되어서 국비가 내려 온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국비가 내려와도 군비 부담이 지금 24억을 해야 하는 굉장히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마하지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위험지구로 재해위험지구,
○건설과장 석명준 :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쭉 계속적인 사업을 해 왔던 것이 면온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마하,
신교선 위원 :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지금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아직 나타난 것이 없고,
신교선 위원 : 다행입니다.
  하여튼 수해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재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비든, 지방비든, 투자해서 재해를 막는 것은 이해를 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진짜 100억의 재해사업비를 투자해서 얼마나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해야죠.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또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동강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창군에서 하는 것들이 민물고기 생태박물관이라든지, 또 생태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서 추진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지금 동강지역 주변문제 때문에 부각이 된 지역인데, 이게 아마 동강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령동굴 관리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평창군관내에 지금 소방파출소로서의 건물을 짓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평창하고 진부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소방파출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나요?  건축물이 다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 관내에 3개인가, 4개, 4개소에 소방파출소가 있으면, 소방서유치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3개가 있으면, 소방서 유치가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번에 봉평소방파출소를 금년에 건축을 완료를 하면, 우리 평창군에도 소방파출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소방서를.
신교선 위원 : 소방서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현재 과거에는 누가 영평정 그랬습니다.  영월, 정선, 평창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는 광산이 사향화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인구가 또 면적을 봐도 우리 평창군이 이제는 평창, 영월, 정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평창군 관내는 고층건물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건축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영월에 지금 소방서가 있지만, 평창군에 필히 소방서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인구유입에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재난극복하는 데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이루어지는 소방파출소가 진부, 평창, 봉평, 또 대화라든지, 항간에 다시하나 더 생겨서 소방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 집행부가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금년에 설계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완료가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마무리 잘 해 주셔서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사전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응종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수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보건사업과장 김근수입니다.
  보건사업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 총 예산은 35억 9,223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 9,58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야간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5,984만원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원근무 의사임상연구비가 1억 6,560만원인데, 이중 일반전문의가 2,400만원이고, 기타 공중보건의사가 3,36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월 1인당 7만원씩 14명에 대한 보수 1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입원환자급식 조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1,605만 2천원과 장례식장 관련 인부임 2,320만 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 700만원, 건겅보험부담금 67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140만원, 산재보험부담금을 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장례식장관리원 1명에 대한 인부임 1,493만 6천원을 편성한 한편, 입원환자 피복, 세탁원 인부임 860만원 1천원, 물리치료사 보존인부임 860만 1천원, 청사관리인부임 1,722만 2천원,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부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재가환자방문보건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인부임 1,500만원과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지도 등 건강증진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 3,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각종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6,958만원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재세금 1억 1,605만 6천원, 일숙직 등 운영수당 3,236만원, 보건지소근무 의료진 피복비 380만원, 급량비 765만원, 의료원 및 지소연료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유지비로 5,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유지관리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엠블란스 3대를 포함해서 총 1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업무추진여비로 4,608만원과 정신간호교육여비 400만원, 공중보건의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보건진료소 근무자 월액여비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판공비로 보건의료원장 300만원과 직원사기진작 경비 2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원장 480만원과 보건사업과장 120만원, 진료부장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28명에 대한 진료활동비 1,008만원과 마을건강원보수교육에 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마을건강원은 진료소 관할에 있는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 관에 총 76명이 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재가환자 등 방문진료인 방문치료를 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비에 96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소요되는 방문보건인력교육비 지원에 314만 2,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5,850만원, 내년도 설치 예정인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운영비에 750만원을 그 다음에 암예방 홍보 등에 소요되는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에 44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열증에 대한 교육홍보비 등 관리사업비로 369만원, 영양, 절주운동 등 건강증진사업비에 4,040만원을 국립재활원에 입소할 재활전문요원 양성예산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추진여비로 300만원, 건강증진사업여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62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로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2명에 대한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액입니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660만원을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담당직원 교육보상비로 60만원을 금연클리닉사업비에 15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 의사수당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5세 이상 불우노인,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추진사업에 450만원과 제가환자 약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한약재 구입비 등 한방건강증진사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인공수정 지원사업비에 6,600만원을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사업비에 5,814만 8천원을 관내 암환자 소독약품, 진통제 구입 등에 소요되는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비 353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 구입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비에 12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장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에 68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어린이 의료지원사업비에 1,375만원, 저소득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게 검사재료를 구입하여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200만원, 불우노인틀니시술 후 사후관리사업비에 250만원, 65세 이상 노인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재가환자 간호사업비에 250만원과 골다공증 검진사업비에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갑상선 질환 조기 검진사업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내년도에 신축할 다수, 신리, 간평, 수항, 거문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비로 1억 3,500만원씩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가 30%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예산사정상 전액 확보를 못하고, 우선 50%만 계상한 후 내년도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거동 불능자에 대한 휠체어 구입 등에 소요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장비 구입비에 500만원과 금융클리닉 장비구입비에 500만원, 구강보건설치사업비 장비구입비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맥진기 구입 등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사업비 장비구입비에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실에 비치할 운동기구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 신축한 보건진료소에 재활장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3,500만원씩을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7개소를 지금까지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500만원씩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례예식장 장례용품 구입비로 소요되는 예산 1억 2,000만원을 구입하였는데, 저희들이 장례용품은 관외에 59종을 구입해서 상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식당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환자 등 방문보건사업 재료구입비에 740만 5,000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 구입비에 400만원, 뇌졸증 보장구사업에 15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수첩구입에 32만원, 임산부관리용 철분제 구입에 210만원, 평창 진부초등학교 학교 구강보건사업재료구입비에 300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4억 9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진료약품비가 3억 7,761만원이고, 주사기 탈지면 등 진료기자재 구입에 1,333만 5천원, 진료서식 등 제작비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료원장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에 500만원, 입원실 온수보일러 교체수리에 250만원, 냉, 온수 난방배관수리에 500만원, 의료원쓰레기 적치장 설치공사에 100만원을 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원에 쓰레기 적치장이 없어서 장례식장 입구에다가 쓰레기 적치를 하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별도에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보건사업용 차량 96년식 무쏘로 지금까지 13만킬로를 타 가지고 차량이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고, 또한 방역소독차량도 95년 식으로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 난방구입비에 100만원, 원장업무용 의자 구입비에 30만원, 입원환자 세탁실, 에어컨 구입비에 120만원, 입원환자 세탁실 난로구입비에 40만원, 시신안치실 에어컨구입비에 200만원, 보건사업용 디지털카메라 8개를 구입해서 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보건 의료원 및 각종 캠페인 등 보건사업용 천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94만원이 소요됩니다.  7개 보건지소 전자체중계 등 물품구입비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인부임으로 2,062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원 1명에 대한 것은 487만 5천원이고, 7개 읍면에 각 1명씩 1,575만원입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950만원도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20만원과 피복비 20만원, 급량비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교육비에 170만원과 결핵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물 제작비에 449만 4천원, 국내여비로 전염병 전문가 교육훈련비에 40만원, 관내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관리 신환자 발견사업에 20만원, 또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재가환자 장애인 결핵환자관리 시범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만성신부전 등 저소득층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7,294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양로자 생계지원비에 445만 6천원, 인플루엔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에 4,000만원, 결핵환자관리 약품구입 진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658만원과 374쪽입니다.  장애인 등 결핵관리예찰이 필요한 결핵관리 신환자 발견시범사업비에 771만 2천원, 진,규폐환자 의료비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현재 진,규폐환자는 32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노트북 구입예산에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약품 및 방역위생재료비에 2,0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막살충제, 분무살규제, 방역용 위생자료 등을 사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관리약품 시약비에 358만원, 전염병 관리약품 시약비에 345만원, 결핵관리사업 약품비에 150만원, 예방접종사업 약품비에 7,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나환자 협회에서 방문관리해 주는 한센병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 방역소독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장비 구입에 800만원, 주사실 백신냉장고 구입에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X선 판독수수료 혈액검사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1,335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의료원 의료진 피복비 구입에 887만원, 의료원 지소, 의료시설장비 유지비에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원 의료사업 약품구입비에 1억 912만 6천원이 소요되는데, 주사제 구입에 1억 1,142만 8천원, 약품비 구입에 9,298만원, 위생재료 구입에 3,840만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염수질검사, 암검사 등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약 구입비에 5,3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재료비에 재료비 구입에 800만원, 의료사업 수용비에 1,282만원을 계상하였고, 입원환자급식비에 소요되는 예산 1,900만원, 1,936만 4천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입원환자 피복비를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143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위 내시경 튜브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시경은 지금 맨 끝에 달린 카메라 같은 것이 상당히 고가로 거래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구입에 한 60%를 튜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장용 응급세트에 100만원, 복사기를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편성하고, 치과신경치료기에 400만원, 의료원 신장체중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혈압계교체에 66만원, 그 다음에 목에 이물질 제거 등에 필요한 라링저포셉 구입비에 30만원, 그 다음에 메듬바움이라고 가위인데, 이것에 20만원, 그 다음에 수술실에 사용하는 바늘인 니들홀더 구입비에 32만원, 고막체온계 30만원, 물리치료실 적외선치료기에 10만원, 찜질에 사용되는 핫팩에 50만원, 청소기구입에 40만원, 외래환자용 휠체어 구입비에 46만원, 금고, 응급실 구입비에 70만원, 원무부서 직원휴게용 원탁구입에 10만원, 원무부서 직원의자 구입에 14만원, 이비인후과 고막운동 계측기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계십시오.  356쪽에 보면, 입원환자 피복 세탁인부임하고 물리치료사 보조원 인부임을 861만원을 860만 1천원으로 두가지 다 하신 부분은 정정을 합니다.  9천원씩 1만 8천원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장례예식장 물품구입이 1억 2,000이 있는데, 구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입하고자로 정정을 해 드립니다.  예산승인도 안 됐는데,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BTL사업도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대리 고응종 : 그럼 사전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 BTL사업계획 강원우수 한약 유통 지원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BTL사업계획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한약 유통시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BTL 사업으로 확정 받아 2006년 민간투자자로 하여 대행사업 추진 후 2008년부터 20년 동안 국도비 및 군비로 시설투자비를 균등 상환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8호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 외에 16필지 9,600평 규모로 조성되며, 시설은 항온항습시설을 포함 2,800평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비 등 15억 군비와 시설투자비 100억, 민간투자 등으로 총 115억이 투자되고, 상환계획은 민간투자비 100억원을 20년간 균등 거치하여 국비 105억과 도비 52억 5,000만원, 군비 52억 5,000만원 등 모두 210억을 들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10억 5,000만원씩 상환을 하는데, 원금이 5억이고, 이자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계획은 별첨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사업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추진목적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고산지대 한약재를 변질 없이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항온항습시설 등 종합적인 유통기관시설을 확충하여 수입한약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진부면 송정리 2241번지 외 16필지로 면적은 9,6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5,000톤 저장시설에 1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내역을 보면, 건축비가 총 2,800평에 84억이 투자되고, 조경 등 부대시설에 8억, 검사장비에 8억이 소요되어 총 100억이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요사업내역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로 100억원을 우선 내년에 투자하여 저희들의 관리전환을 받은 후에 향후 20년간 국비 105억을 상환, 국비는 105억을 상환하고, 도비는 52억 5,000만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군비는 총 6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 등 15억은 내년도에 우선 투자되고, 시설비 상환은 20년간 매년 2억 6,250만원씩 균등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약초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한방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약초시장이 형성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선 115억이 투자되는데, 민간투자로 공사비 105억이 투자되고, 군비로 보상비는 토지보상, 대체농지조성비 등 13억 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비 기본 계획 등에 수립되는 사업비 1억이 소요되며, 수수료 등 부대비가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 이후부터는 21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향후 25년간 균등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지금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5년도 평창군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후에 민간투자사업을 공모하여서 민간투자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자심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입니다.  그 동안 약초의 홍수출하로 가격이 불안정하고, 중간상인등에 의한 포정거래로 농가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관이나, 저장능력이 미비하여서 한약재의 품질저하를 가져오고, 또 소비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성, 경제사회정책과 부합성으로 보면, 본 시설의 예정지는 당귀 등 한약재 주산지로 강원도 중부내륙에 위치한 물류이동에 중심지고, 또한 강원도 전체 총 생산량 중 20%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접근성도 용이하여 본 시설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를 보면, 본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한약재를 재배하고 있는 약 800여 농가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고, 특히 연중 출하에 따라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재가 가을철에 홍수 출하되기 때문에 유통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금년 6월 진부면 번영회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의 파급효과입니다.  향온향습 시설설치로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우수한 한약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고용창출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약초 가공공장, 한약관련 제품산업 등 한방산업이 발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농가에서 연 1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총 수익이 2,800평에 월 평균 4만원씩 현재 임대료를 지급하고, 감자저장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은 13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운영비 3억 200만원을 제외하면, 10억 4,200이 수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채무상환능력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민간투자로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상환을 2008년부터 20년간 부담해야 됨으로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는 보나, 매년 2억 6,200만원씩 부담하게 됨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절차 이행 및 준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에 앞서서 간담회 때 일부 보고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부지선정문제에서 최종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추진 절차 이행 및 준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달에 강원도에 유치신청을 하였고, 한약 연구원에서 현지확인을 4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의회간담회 때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는데, 이 때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하고, 1776번지하고 호명리 산 42번지, 군유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업비 전액도 200억원으로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으로 변경되고,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을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의회 간담회를 9월 23일 날 설명을 하였는데, 이때 사업비 100억원과 사업비 부담 변경내용을 설명하면서 당초 부지 계획을 진부면 하진부리 체육공원 옆으로 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하진부리로 선정한 이유는 당초에 군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송정리는 진입로 확포장이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시가지가 원거리로 이용에 불편하고, 또 호명리는 한강수계보안림으로 해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지와 가까운 하진부리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진부 체육공원 밑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일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 3차 부지변경에 대한 설명을 진부면 회의실에서 10월 6일 날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군과 진부면 번영회장, 진부면 체육회장, 산꽃약풀축제 위원장, 농가대표단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이 부지매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고, 부지 내 많은 지장물이 있어 철거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진부시가지 발전에 부정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회의로 지금까지 했던 대상 부지를 돌아보고 적당한 부지를 선정한 결과 앞에서 보고 드린 현 부지, 송정리 2241-2번지 외 16필지가 가장 적당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어 이곳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장점을 보면, 농림지역으로 부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되고, 평지로 기반조성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또한 지장물이 각 한 동만 있어서 철거가 용이하고, 산꽃약풀축제장과 근거리로 축제활성화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진청 작물과학원에서 설립예정인 인삼약초연구소와 인접하여서 향후 약초 관련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삼약초 연구소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부면 송정2리에 약 30핵타 규모에 30여명의 직원으로 실습지 조성, 그 다음에 약초 재배기술지도 등으로 인삼, 약초, 연구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초 사업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시설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 향후 치밀한 운영방안과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에 대한 운영예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는 자체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경제수익성에 연간 한 1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군과 약초재배농가 등으로 해서 운영협의체를 구성한 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별도의 특별회비를 설치하여 본 수익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운영비를 제외한 실수익은 약초 재배농가에 환원 투자하는 방안과 사용료를 적게 받아 농가에 직접 수혜가 들어오는 방안을 병행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 운영예규가 마련되면, 운영협의체 설립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밀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별도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BTL사업계획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중식과 금일 오후 1시 30분에 군청 광장에서 열릴 2014 동계올림픽 발대식 참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심재국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는 과장님 거의 대다수가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런 내용들인데, 다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약재구입이라든가, 이런 데는 부족한 것은 없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보면, 다수리에 4개소, 5개소죠?  앞으로 할 계획이.  그런데 총 사업비는 17억 8,900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6억 5,000.
심재국 위원 : 6억 5,000 현재로써는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한 2개소라던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시 이렇게 다섯 개소를 다 같이 계획해 놓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개소당 도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군데 몰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 도에서 책정된 사업을 군비부담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 군비부담이 좀 많은데, 그걸 한두 군데로 모아서는 보조사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다섯 군데를 넣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보조도 연차적으로 군비 얼마 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두동씩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도비는 다 더 이상 보조가 안 됩니다.
심재국 위원 : 더 이상 안된다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향후 계획에는 지금 11억이 지금 투자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지금 금년에 다시 시작만 해 놓고, 연차적으로 다섯 개를 다 같이 완공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어차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도비보조라던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면, 두개동도 금년에 완공을 하고, 또 3개 동은 또 내년도에 완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것은 또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진료소 도비가 이게 지원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데, 그건 왜 그러나 하면, 군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이왕 지으면, 제대로 짓자 이래서 우리 군 자체에서 규모를 좀 늘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차피 그 비율이 또 언제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보건진료소도 그렇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도비보조 사업이 소방서라던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들을 보면, 도에서는 사실 50%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이면, 1억 보조 50%라고 보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2억 가지고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군비가 50%되면 1억인데, 2억 가지고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1억 더 세우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비는 30%가 안 되고, 25% 밖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도에서 그런 방침이 그렇다니까 군비 어쩔 수 없이 짓기는 완공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군에서 재정 부담이 할 수 없이 추가 경정예산안 때 군비를 더 보태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보건을 위해서 어제 그저껜가요?  등매 보건진료소도 깔끔하게 이렇게 지어 놓으니 지역주민들이 첫째 제일 숙원이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마무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간 한 두동씩 세동씩 이렇게 지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예산은 없는데, 한꺼번에 다섯 동 씩 계획만 잡아져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에이즈라던가, 결핵, 희귀난치성 병 환자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에이즈는 없고요.  결핵환자는 지금 공식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은 한 45명 정도 되고, 희귀난치성 질환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심재국 위원 : 결핵 환자는 숨길필요가 없잖아요.  결핵은 지금 완치가 잘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것도 결핵이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전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염되고 회복이 완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어쨌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난치성이라던가, 또 결핵같은 환자들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보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위원장님 그리고 이 BTL사업도 같이 질문을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BTL사업을 2006년도 우리 민간사업자하고 또 국비, 도비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짓기로 되어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아야지만 하는데, 사실 예산이 먼저 올라오고, 의결 받는 사항설명도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게 BTL사업 의회의 승인사항이 이게 사업기본 계획이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재경부하고 8월 달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최종 시군선정은 9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BTL사업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를 따져보고 이러다 보니까, 승인사항인걸로 나와 가지고 의무부담.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 보셔서 그래요.  사실 어떻게 조금 신경 쓰고 검토를 해 보시면,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의결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지난번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사업설명을 하고, 그러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억원을 금년에 20년 균등거치로 우리 국비 105억원하고 도비가 52억원, 군비가 52억원 등 모두 210억원을 들여서 균등상환을 할 계획이 아닙니까?  연도별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게 사실 참 큰 부담이 가는 사업인데요.  이게 원활히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계획을 했을 때, 과장님이 하셨을 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저는 실무로 추진하는 담당과장의 의견으로써는 지금 저희 농촌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게 고랭지채소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유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민단체라던가 계속 피부에 와 닿도록 접하고 있고, 또 농정과하고도 많은 심의를 거치고 있거든요.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 평창군에 지금 농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은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우리 평창군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고 생산과정 기술 모든 것이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도 또 뭔가 좀 깨우쳐서 단 문제는 이제, 홍보라던가, 이런데 좀 미흡했고, 브랜드 가치가 좀 없고, 또 가공생산 판로 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금년에도 감자농사 가격 하락이 아니라 아주 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밭에서 지금 거두지도 못하는 감자가 지금 밭에 그냥 있는, 몇 만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대체작목에 일환도 아니고 또 이 약초는 우리 지역이 주 생산 단지에요.  옛날부터, 옛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지도에, 지도상에 평창군 진부 쪽에는 약초로써 생산단지라는 어떤 그런 표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약초지역이고, 또 늘 안개가 많이 끼어 있고, 토질이라던가, 환경, 기후 여러 가지 약초에 적합한 곳이거든요.  저희 마을이.  그래서 대체작목일환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적합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공이라던가, 또 판로 이런데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굴곡이 심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이 BTL사업이 상당히 나쁜 사업이 아니고,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요.  그러나 단 문제는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게, 이게 큰 부담으로 가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향후 정확한 운영방안이라던가, 또 마케팅, 그리고 홍보,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냐, 그런데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요.   또 이게 만약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특약, 약초인, 시너지효과라던가, 우리 지역 농산물 가격하락의 대체, 어떤 역할도 있으면서 좋은 방안은 맞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국비라던가, 도비는 보조 사업으로 또 아니면, 이 사업을 축소를, 축소해서 수정해 가지고 하면 안되는가, 그런, 그것은 안 되겠죠.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 100억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 초에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규모로 짓는데, 돈은 이렇게 210억을 20년간 상환을 해 준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모하는 업체에서 공모에 응할 때, 예를 들면 80억, 90억, 이렇게 우리는 투자를 해서 100억짜리 공사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은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심재국 위원 : 불가능하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획을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해서 축소를 하거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과다한 금액이 들어가고, 또 나중에라도 물론  안정적으로 약초가 앞으로 우리 농가소득의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 문제는 국도비, 상환이 제일 부담이 가서 그게 문제, 그것만 문제가 아니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진료소 시설개선 5개소 이외에 남은 개소가 몇 개소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6년도 사업비 외에.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2개소.
이만재 위원 : 2개소가 남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내년도 5개를 추진하면 2개소가 남습니다.
이만재 위원 : 2개소가 남는데 지금 예산확보를 11억 얼마를 향후에 한다 그랬거든요.  투자액이.  그럼 그것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5개라도 재투자를 더 합니까?  지금 2개가 남았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올해 지금 1억 3,500씩 1개소씩 시설개선하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11억을 더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개에 지소에다가 11억을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7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러니까 내년도 할 5개소에 예산을 다 못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라는 예산이 11억이이다.   이런 얘기죠.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6억 7,000은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1억 3,500씩 하면 다섯 개소가 맞잖아요.  지금.  6억 7,000이 되잖아요.  그럼 5개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건 50%만 쓴 겁니다.
이만재 위원 : 50% 만 썼다고요.  그러고 이게 지금 보건진료소에 어떤 설계가 다 틀리죠.  지역마다 건물이 다 틀려가지고, 왜 말씀드리나 하면 실제로 지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실 있죠.  진료실이 지금 건물 전체에 몇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소가 100평이라면 우리 실질적으로 치료를 지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평 정도가 되면, 지역민이 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진료소 계신 분들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중에 진료시설은 15평정도 필요합니다.
이만재 위원 : 15평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나머지 한 20평은 주거공간입니다.  진료소장들.
이만재 위원 : 15평이, 진료실이 그럼 반이 안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리고 건강증진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한 5평에서 7평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있는 진료소 들은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 들은 전부 틀리고, 새로 지은 것은 지금 이런 기준에 맞춰서 짓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어떻게 보면, 중요하거든요.  진료실이 예를 들어가지고, 10%, 5~10%도 안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건 안 돼죠.
이만재 위원 : 지금 실제로 지금 운영되는 데는 그런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진짜 방으로 휴식공간으로 한 90% 이상 차지한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런데가 많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새로 짓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에 있던 시설은 지금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걸 이제 있는 분이 사용하는 분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꾸며서 그런지, 사용하는 분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해서 꾸며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설계를 할 때, 진료시설하고 주거시설을 구분이 되게 설계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구분이 되는데, 지역민이 진료실 이용할 때, 정말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또 거기에 약품이나, 어떤 구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어느 일정시설이 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전에 보면,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형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있다가 보면, 식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진료실에 예를 들어서 한 5평에다 쓰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쓰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부적합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것은 안 돼요.
이만재 위원 : 그건 어떻게 보면, 다 온돌로 사용, 거의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좀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몇 분들 주르륵 몰려가면, 거기 있을 만 한데가 없잖아요.  공간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건물구조상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새로 짓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시는 분이 휴식공간이나, 예를 들어서 주무실 때는 충분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 비율과 관계없이 너무 휴식공간이나 이런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BTL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에 운영협의체 설립을 군이나 의회나 농가대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어떤 협의체를 설립해서 군이나, 의회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사용하는 어떤 주체가, 주체는 어떤 농민이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농가가 되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내년도 하고 2007년도까지 건물을 신축을 하면, 기업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권은 군이 갖습니다.  갖고,
이만재 위원 : 갖는데, 군이 갖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건 어떻게 운영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틀려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주면 농민한테 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법인에 갈 수 있는 거고, 또 군에서 직영하면, 직영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 복지부에서 운영예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게 예를 들어서 도서업자나, 한약업자가 많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주체는 농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여기에 관련 시설 이용을 보면, 약초재배농가, 한약업자, 도소매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초 실제로 재배농가가 몇 농가 안 되고, 한약업자나 도소매 업자가 자기 영리만 이용하는 쪽으로 가면, 이건 안 되거든요.  특히나 여기 이용해 보면, 실제로 이용하는 약초재배 농가에 재투자한다는 그런 얘기, 일 방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운영방안이 있는데, 어쨌든 주 협의체 운영은 우리 지역 농가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싸게 이용을 하게 줬는데, 도소매업자들이 거의가 구성이 되어서 간다면, 그 사람들만 어떤 이익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이게 운영에 부실운영이 되었을 때는 아까 원천적으로 군이나, 의회나, 농가가 이렇게 협의체 구성이 된 게 군이나,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 하여간 업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실익이 가도 농가한테 가야 되고, 어떤 운영이 부실운영이 되어도 주 농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 체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한약업자나, 도소매업자는 이 운영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째 저거고, 이게 지금 저희들은 당초 보건복지부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문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 군이 주체를 해서 하되 그것은 우리 지역 생산농가에서 저희들은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농가로 하여금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하여튼 치밀한 계획으로 세워서 운영방안을.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군이나, 의회가 일년에 몇 번씩 나가서 지도점검 하기도 바쁘다고, 지도 점검도 못해요.  이게.  군에서 어떻게 자주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운영협의체 설립은 이렇게 해 놓지만, 실질적인 주는 농가가 가야 된다고, 군에서 어떻게 뭐, 자주 갈 수 있나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더더욱 못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의회, 이런 것은 전부 운영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의회나, 농가대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느 방안이 제일 좋다라는 방법이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이제 운영주체를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시설에 이만한 시설규모를 지역에 농가들이 지금 생산하는 한약재가 몇 %정도를 여기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정도 시설이라면, 우리 진부 주위에서 봉평이나, 이 쪽 주위에서 생산된 한약재가 몇 % 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 지금 통계로 잡은 것은 지금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는 약 1,800톤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선, 횡성, 홍천, 또 우리군 이렇게 포함해서 4개 시군에 생산되는 약초가 약 7,000톤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50 몇 억을 부담하고 했는데, 영월이나, 정선은 이쪽 사람들도 같은 조건으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군 걸 다 우선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잔여, 이게 제목이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인근 시군에는 약간 차별을 둬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건 운영을 할 때 해도 가능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 센터에서 작목반이나, 어떤 법인체를 구성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많이 법인설립해서 지원해 주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엄청 변질이 되어서, 변질이 됐어요.  지금도 변질이 되었고, 개인이 가거나, 막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건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큽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해서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금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게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한두 사람이 그걸 다 운영을 하고 가고, 그런 예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도, 감독 못해요.  센터에서.  전혀 못해요.  몇 번 못해요.  하여간 여러 가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데 알차게 아주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운영협의체 구성할 때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한번 좋은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약유통지원시설, 유치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한약재가 저희들이 연간 전국에 소요되는 양이 한 7만 톤이.
신교선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어떻게 우리한테, 평창군으로 이 좋은 사업을 유치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이 당초에 28개 시군에 했다가 중간에 이제 걸러져 가지고, 10개 시군이 경쟁을 붙었는데, 지금 제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는 한약유통지역이고, 저희군은 생산지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시군 위원회에 가서 PT를 할 때, 이것은 잘못하면, 중국산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가 있다.  유통시설에다가 설립을 하면, 예로부터 우리 강원도는 산삼을 비롯해서 유능한 약초생산지인데, 이것은 약초생산지에다가 설립을 해야지만, 가장 적당하고,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에는 공단에다가 부지까지 다 마련해 놓고, 지금 용역까지 해서 기본설비까지 마친 상태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처음 뛰어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여튼 생산지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현지에서 나왔을 때도 실지 생산지가 맞다는 것을 좀 각인을 시켰고, 또 통계적으로도 황기같은 당귀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전국에 70%를 생산합니다.  모든 것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에서는 평창이 BTL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혹시 이게 정치권의 어떤 영향이나, 지방행정권의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순수하게 우리 지역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길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던, 무엇을 하던가,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중기재정투자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분명히 말씀 드려서 BTL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봐서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결사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가 과정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면 사전에 간담회를 거치고, 예산확정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당연히 지방 재정법이나, 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사항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다는 것, 아마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었으면, 이런 절차도 모르고 그냥 예산에 맞게 책정을 했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부담, 예산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쉬움 점은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만일 승인을 한다 했을 때에 우리 지역이 굉장히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발전문제가 있어요.  물론 생산지가 진부, 도암, 봉평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대화 이남쪽에다가 이 큰 프로젝트를 하나 좀 가져다 놨으면, 전혀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전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보면,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이게 지금 20년간 상환을 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가 100억 투자이면서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업투자 면에 210억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왜냐 이자까지 전체 물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원금 100억에다가 이자가  110억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면, 흔히 쓰는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아니한다면 기업이 했을 때, 과연 이윤추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다만 이것은 약초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국비도 지원하고, 지방비도 지원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이런 사업을 했다면, 이건 시작부터 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부지는 확보되셨다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부지,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 우리가 상환계획에 210억 중에는 부지 매입비 15억에 대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안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건 순수군비를 투자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시죠?  바로 그것도 설명을 안 해 주셨다고요.  이게 1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억만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금년도에 2006년도에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에서 15억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거기 같이 겸해있다 사실이죠.  좋습니다.  이건 하여튼 의욕적으로, 지역에 또 농민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관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 예산중에서 일반진료약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주사제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있습니까?  얼마나 계상을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약품비로 저희들이 4억을.
신교선 위원 : 몇 쪽에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58쪽인가, 68쪽.
신교선 위원 : 그건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와 진료약품하고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원의 것은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377쪽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377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보세요.  주사제 구입해 1억 1,000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 뒤에 약품구입.
신교선 위원 : 약품구입은 얼마 안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900만원.
신교선 위원 : 의료원이 그 약품 가지고 가능해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여기는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신교선 위원 : 글쎄 의약분업이라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품진료비가 이거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주사제가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건 입원실에.
신교선 위원 : 글쎄 입원실이라도 1억 1,000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아마 일반진료약품하고 주사제하고 조금 분리를 잘못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부기문제가 있으니까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지소 것도 보고를 봤는데, 사실 의료원이라는 것이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의료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좀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감각적으로 좀 예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과거에 의료비가 진료약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외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응급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충분한 약품이 있어서 충분한 진료를 해 주셨어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약품 중에는 희귀약품도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농민들이 일하다가 뱀에 물린다던지 하는 약품들 이 안에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들을 구비를 좀 잘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도움을 받는 약품들이 구비가 되고, 응급처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읍면지소 포함해서 의료원청사관리비가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는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시설장비유지관리비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 수선비를 계상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놔야 우리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의료원이 필요할 때, 적시에 집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도 별 문제 없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따져보시고, 건물 유지비라든지, 청사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계상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숙소가 여덟 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전체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읍면지소에는 건물에 다 있을 테고, 우리 본 의료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숙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숙소가 11동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보면, 여덟 동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건 작년에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까?  11동이면 전체 커버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거기 나가 있는게 임대료를 군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준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라든지, 그 문제.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별도로.
신교선 위원 : 11동을 다 매입을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임대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그건 군유지 재산인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 텐데, 관리비라기보다도 건물유지비를 또 계상을 해야 할 텐데,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저희 해마다 유지비를 세우고 이럽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숙소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까?  11분 더 이상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지금 결혼을 안 한 의사 둘이 있는데, 둘이 같이 쓰는.
신교선 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만일 우리 정원에 비해서 의사숙소가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문제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에는 다시 이제는 구입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의료원에야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다 되었다고 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기회가 닿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사업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9쪽이나, 370쪽 보면, 실제 자산취득이 꼭 그 표지를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우리 실제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찾는 곳이 바로 우리 보건진료소인데, 거의 농촌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령층이 많이 계십니다.  농촌지역에 보건진료소 새로 신축을 해야지 또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신축전화라도 신축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신축에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가 농촌지역에 계신분이다 보니까, 디스크환자, 허리, 목, 다리, 그러다보니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방문, 보건방문, 방문보건사업이 있죠?  그게 좀 미흡해서 확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환경복지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차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물리치료기 같은 것도 좀 점차적인 순서,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면, 군비라도 하나 세워서 점차 확대해 나갔으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우리 평창군에서 소교량 1억짜리 하나만 안 놓으면, 우리 8개 읍면에 보건진료소 사실 물리치료기 한 두 개씩 다 사 줍니다.  노인네들 칠팔십 먹은 노인네들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데, 그걸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창출해 가지고, 좀 농촌 분들이 좀 이용이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부다 할 수 없어서 우선 진료소 개소당 500만원씩 예산을 지금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런, 그게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5개소하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그런 물리 치료하는 운동시설도 좋고, 물리치료시설도 좋고, 이런 것을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거 생각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읍면 소관
○위원장대리 고응종 :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읍면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 전년대비 2억 9,338만원이 감된 26억 9,63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읍면 공히 6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평창읍장 180만원으로 읍면장 공히 180만원 계상하였고 계촌출장소장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로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미탄면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178만원입니다. 그 중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방림면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178만원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평면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로서 1,178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평면 복지회관관리원 인건비 1,178만원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평창읍 1억 5,772만 8천원, 그 내용중에 일반수용비 2,23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595만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급량비 378만원, 연료비 1,110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차량 및 선박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 1억 1,3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7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116만원, 운영수당 351만원, 급량비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림면 7,941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000만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급량비 270만원, 연료비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차량 선박비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화면 1억 3,34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0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500만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급량비 342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 선박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평면 1억 3,20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05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160만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급량비 420만원, 연료비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차량 및 선박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총 1억 3,369만 3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6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050만 1천원, 운영수당이 351만원, 급량비 270만원, 연료비 2,5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66만원, 차량 선박비 2,9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은 총 1억 5,73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2,59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800만원, 운영수당 351만원, 급량비 432만원, 연료비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160만원, 차량 선박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은 총 1억 5,843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9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028만원, 운영수당 351만원, 급량비 324만원, 연료비 1,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차량 선박비 2,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촌출장소는 총 4,027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80만원, 운영수당 351만원, 급량비 36만원, 연료비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평창읍 756만원, 미탄면 576만원, 방림면 540만원, 대화면 684만원, 봉평면 684만원, 용평면 540만원, 진부면 864만원, 도암면 648만원, 계촌출장소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평창읍이 3,024만원, 미탄면이 2,304만원, 방림면이 2,160만원, 대화면 2,736만원, 봉평면 2,736만원, 용평면 2,160만원, 진부면 3,456만원, 도암면 2,592만원, 계촌출장소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 370만원 등 읍면 공히 37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이 420만원, 미탄면이 420만원, 방림면이 420만원, 대화면이 420만원, 봉평면 420만원, 용평면 300만원, 진부면 420만원, 도암면 420만원입니다. 용평면의 300만원은 정원가산금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25만원, 30인 이하일 경우에는 월 3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평면은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면이 지금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1,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복사기 구입, 행사용접의자교체, 민원실 TV구입, 발언대 및 사회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미탄면은 대회의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은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은 대회의실 에어컨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평면은 490만원으로서 난방기 구입, 에어컨구입에, 사회대 및 발언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용평면은 2,820만원으로서 대회의실 집기구입, 금송회관 피로연장 난방기 구입, 민원실 복사기 구입, 면장실 집기구입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은 면장실 집기구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은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금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에서 도암면까지 8개 읍면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44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리반장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1억 4,168만원입니다.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미탄면은 4,524만원, 내역은 같습니다. 방림면은 4,862만원 내역은 같습니다. 대화면은 9,729만원으로서 내역은 같습니다. 봉평면은 6,627만원으로서 내역은 같습니다. 용평면 5,18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같습니다. 진부면은 1억 2,558만원입니다. 내역은 같습니다. 도암면은 7,671만원으로서 수당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활동비로서 1인당 월 10만원씩 11명에 대해서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평창읍 창고지붕설치 및 내부수리에 2,000만원, 사무실 내부수리 6,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탄면은 1억 6,500만원으로서 창고보수 500만원, 청사지붕 씌우기 9,000만원, 청사벽면공사 3,000만원, 예비군면대 사무실이전 및 보수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은 2,500만원으로서 청사도색정비가 1,000만원, 1층 화장실 개선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평면은 3,500만원으로서 청사 단열창 교체 1,500만원, 농악전수회관 주방시설설치 500만원, 청사 뒤편 차고옆 아스콘 덧씌우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은 청사 커튼교체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은 총 7,500만원으로서 관사보수 1,000만원, 청사주변 가로환경정비 3,000만원, 청사 소회의실 정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봉평면 효석문화마을관리 인부임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체육공원관리 인부임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2억 6,393만 6천원으로서 기본급 6,670만 1천원, 상여금이 2,991만 4천원, 상여금 중에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이 가산이 되고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배우자수당, 부양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자녀학비보조수당이 포함 되었습니다.   미탄면 환경미화원은 총 6,306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평창읍과 같습니다. 방림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6,8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같습니다. 대화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내역은 1억 3,58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같습니다. 봉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억 5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용평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6,86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같습니다. 진부면 환경미화원 2억 4,138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당내용은 같습니다. 도암면 환경미화원 2억 6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당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경상적경비로서 평창읍 68만원, 8개 읍면 공히 68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평창읍 쓰레기투기방지 안내판 설치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무후제향비로서 8개 읍면 공히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소규모숙원사업 평창읍을 비롯해 8개 읍면 공히 2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노람뜰 맨발공원 관리인부임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탄면에는 동막골 영화세트장 관리 인부임 48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 평창강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읍면 출장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미탄, 방림 2명씩인데요. 미탄, 방림, 봉평, 세군데는 2명인데 거리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은 계장 직원이 같이 있는 읍면이 있는데 같이 있는 곳은
이만재 위원 : 같이 있어서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48쪽에 무후제향비가 연말에 각 읍면에서 무사안일을 위해서 제사지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것이 아니고요. 자손이 없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에 읍면에다가 재산을 헌납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 분들이, 무후자, 그런 분들을 읍면에서 대신 제사를 지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해마다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지원이 100만원씩 계속 지원 되었는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처음에는 30만원에서부터 올라간 것이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저는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각 읍면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100만원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장님들이 전부 오시더라고요. 약 40~50명 모이시는데 돼지머리부터 준비를 하는데 금액이 200만원씩 들어가고 스폰도 받고 이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나 싶어서, 그러니까 해마다 인상을 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해마다 인상을 한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같은데 전에는 적었었는데 이 만큼 올라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네. 읍면에 한번 물어보시고 적으면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바. 주택사업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고응종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실과별 특별회계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실과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는 특별회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는 74억 6,737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의한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상수도사용료 124만 8천원, 영업용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22만 4,720원,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3억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1억원, 일반회계전입금 33억 2,248만원입니다. 다음장 수용가 미수금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일반직, 기능직,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총 7억 3,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수당으로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읍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총 1억 4,8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정액수당 5,460만원, 교통보조비로 5,172만원입니다. 514쪽 가계지원비 1억 1,530만원, 기타직 보수로 7억 8,077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16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에 5,0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287만원, 직급보조비 4,944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공기업종사 공무원, 누수관련 업무 공무원등에게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상수원 안내표지판 10개소에 600만원, 보호구역 휀스설치에 각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연료비에 1억 277만원, 국내여비 1,440만원입니다. 519쪽 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경보장치 미생물 구입 2,400만원, 동력비로 취정수시설과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로 2억 8,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자산재평가 용역비로 3,000만원, 수선비로 상수도 모터교체 및 수선, 취정수시설장비 유지보수등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 노후계량기교체 3,000만원, 누수지점 수도관교체 8,000만원, 신설급수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21쪽 미지급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9,305만 1천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이 1억 8,800만원 등 총 5건에 3억 2,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2쪽입니다. 도암 정수장 구배수지 철거공사에 2,000만원, 진부취수장 발전기실 설치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23쪽 시설비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6개 읍면에 4억원, 무이 취락지구 급수관로 확장에 6억,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524쪽 역시 시설비로 통합운영 원격감시시스템구축에 2억 9,000만원, 정수장 유량계설치 1억 6,0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로 염소투입기 및 탁도계 구입등을 위해서 1,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미탄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회동1리 급수관로 확장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4억 7,380만원이며 이것은 94년 계촌상수도, 96진부상수도 등 6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526쪽 재정자금 상환으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1억 3,38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이 6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이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년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으로 12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원이며 민간융자 회수로 86년도 국민주택 3,177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이 1억 1,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537쪽 세출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2억 5,028만원, 차입금 원금으로 2억 9,67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어제 지역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미회수 융자금에 대해서 경매나 공매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현재 대책 마련중에 있고 어떤 방법이던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상수도 문제는 팀장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양해를 하신만큼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523쪽에 보면 우리 상수도배수관로에 대해서 6개 읍면에 대해서 확장하시겠다고 여기 4억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봉평상수도 6억원, 여기에 보면 평창읍은 중리 배수관로고 종부 배수관로확장이 있고 그 밑에 미탄, 대화, 봉평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어떤 배수관로 확장 계획은 지금 2006년도는 이것이고 2007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2007년도 계획은 아직 건의가 들어온 곳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존 급수시설에서 문제가 있어서 먹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지역부터 우선 반영하기 때문에 2007년도 계획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관로 확장은 연말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올해에 약수, 유동, 이쪽으로는 관로 확장에 대해서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약수하고 유동쪽에 기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관정 때문에 불편한 것을 많이 듣고 장래에 일반상수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수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수질이 엄청 떨어진대요. 관로 확장하면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대략 15억 이상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길이가 그렇게 깁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왜냐하면 하천을 건너가야 되고 암을 깨야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하평에서 도로쪽을 따라가면 안됩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하평에서 도로로 따라가는 것이 기존 도로변이 전부 암반지대이기 때문에 국도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국도를 1m 50㎝ 이상 굴착을 하려면 발파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암을 굴착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만재 위원 : 거리상으로 봐서는 긴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거리상으로 봐서는 3㎞~4㎞ 정도 되는데 차후에 간다면 종부쪽에서 제방둑쪽으로 해서 다시 하천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만재 위원 : 그것이 더 수월해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수립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으로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상수도확장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2006년도에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지금 2006년도에는 미탄상수도는 마무리가 되겠고요. 봉평에 작년에 보광 쪽에 배수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하는데 기존 면온 쪽에는 올해까지는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무이리 쪽에 당초 추정했던 10년전에 추정해서 관로를 묻어 놓은 계획보다 10배 이상의 주택이 들어섰기 때문에 당초 추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관로가 150㎜가 올라갑니다마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물량이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봉평 무이리 지역에다가 별도의 배수지를 만들어서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고지대까지 어느 정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올해 추경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6억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예상외로 지금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오고 펜션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여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이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사 할 때마다 촉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할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것이 회계절차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인정합니다.
신교선 위원 : 제대로 군비에서 전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군비에 전입된 것을 주택회계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사실은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할 형편인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그냥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세입조치를 과년도 수입이라든지 세입조치를 안하고 계시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산중에서 전체 상환해야 할 금액이 5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주택 융자금 수입에서는 결코 1억 4,4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나머지 4억은 전체 군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857가구가 대상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가구가 64가구이고 714가구는 전액 상환을 했고요. 74가구도 정상적으로 되는데 64가구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던지 공매라든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64가구를 잘못 알고 계실거예요. 64가구가 나갈 것이 4억 3,000만원은 안되지요.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고 통계를 한번 내시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로 안되는 곳이 어디가 안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연체가구는 64가구인데 주로 대화 이남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연체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상환을 안하는 지역이 남쪽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유형별로는 어떤 주택들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86년도에는 국민주택 신라주택, 그 다음 86년도 건축한 중앙연립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있는데 그 분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전부 이런 문제들을 세원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당장 체납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군비를 갔다가 상환하고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할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매년 군비 투입한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주시고 체납처분을 했으면 한 것, 그 다음에 징수 의지를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매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융자금을 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관리가 돼야 되는데
신교선 위원 : 과거에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다 안 되어서 일용인부임까지 하나 붙여서 줬어요. 징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크게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안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대로 방치할 사업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4억이란 예산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다가 전입을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의지가 없어요. 세출예산에도 보면, 안되면 강력징수 여비라도 세워서 반 편성을 해서라도 독촉을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64가구라 그러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 들 일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강력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에 상수도에 약품구입예산 현황이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들어가 있는데 사업별로 품목별로 해서 계상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봉평 흥정계곡, 팀장님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평 흥정계곡 상수원 때문에 규제하고 계신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네.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건설교통부에 고시를 받았습니까 아님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팀장 이운배 : 상수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장래 상수도 예정지로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보전문제, 장래 그런 시설계획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 지역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고시가 된 지역은 아닌데 앞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지역으로서 저희들이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2007년 7월 국토이용계획개정 전은 사실상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한시적인 제한이지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네. 한시적인 제한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 부분을 일반 민원인들이 질문을 하면 사실 답변을 못합니다. 우리 행정소송하면 당신들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 사실 말이 좀 막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저희들도 지금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2007년 4월까지인가
고응종 위원 : 2007년 7월부터 시행이니까 그 쯤 될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2007년 4월쯤 그 때까지 제한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때 까지 어쩔 수 없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요청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시간입니다마는 제가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답변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유적지나 사적지 부분과의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거리제한 문제, 그 다음 도로변 등에 거리제한 문제,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규정 등에 대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들 의회가 지난번 상하반기에 봉평면 평촌리에 봉산서재 주변에 건축허가를 두 번씩이나 내줬기에 문제가 있다,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을 행정지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금 저희들이 건축민원이 숙박시설이 접수가 되어서 다다음주에 저희들이 심의할 계획인데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왜 심의를 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실 어려운 지역에 그 만큼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건축하는 문제는 지도를 통해서 막았어야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런데 일단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됐는데
신교선 위원 : 아니 접수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행위를 알고 계셨을텐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 또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붙여서 결정하겠다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따라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산림법상에 문제가 있던 지역입니다. 금년부터는 경사도 20% 미만에만 허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이라도, 거기 사실 20% 이상이거든요. 가서 현지에서 봤을 때에 잣나무를 중간에다 두고 그 분들이 표시를 해 놓다시피 했어요. 직각 60도가 되는데 도로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봉산서제 유적지인데 거기에다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제3의 목욕탕 시설과 숙박시설을 또 하겠다고 들어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 봐도 행정이 부재하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규제를 못해 주는 것인지 특히 우리 평창군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했고 이런 지역은 지양해야 한다 라고 지적을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야지요. 신청서 들어오기 전에 먼저 타협을 하고 이 지역은 더 이상 증축이 안 된다든지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애매보호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리제한에 문제가 없는 것이 됐으니까 괜찮다는 뜻이고, 여기는 그렇게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전체 그렇게 했어요. 사적지하고도 50m 사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해주시겠다는 뜻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적지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먼 장래를 봐서 해줘야 된다, 봉산서재 유림에서 하는 사업장에 그렇게 해놔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창군이 이율배반격인거예요. 평창군이 2005년도 예산에서 유적지복원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 2006년도 예산에 유적지복원으로 해서 건물신축비로 1억을 거기에다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숙박시설이나 목욕시설 등 이런 유기장이 들어오도록 건축허가를 한다면 과연 되겠습니까? 같은 군수산하에서 똑같은 행위가 이상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좀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또 따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하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하자있는 행정을 한 겁니다. 지적만 했을 뿐 다른 조치지시를 안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런 지역에다가 자꾸 허가를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왜 저런 사람들은 해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지요.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답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허가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지확인에서도 지적이 많으셨고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건축 민원접수 전에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건축 민원을 접수 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주변환경이라든가 사적지 훼손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적지 보호차원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우선해서 건축심의위원들께 설명을 드려서 심의 하도록 처리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심의를 하는데 우리 조례라든지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건축법상에는 엄격히 따지면 저촉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나 당초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대두가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삼으면 공무원들의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안 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직무유기라고는 하지 않겠지요. 그런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으로 그치고 안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가서 행정조치를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왕 한 지역에다 또 하겠다고 이렇게 가져오면 다른 제3의 인물들이 똑같은 입지에다가 똑같이 하겠다고 했을 때에 평창군에서 허가조치를 안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행위로서 끝났으면 하고 바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고 분명히 통보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다시 추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지요. 일하기가,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법 검토나 주변검토, 사적지 훼손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건축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검토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고응종 :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해성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허해성 : 환경복지과장 허해성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보다 3,549만 1천원이 많은 3억 6,294만 1천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인부담 보상금 등 4개 사업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사업에 본인부담 보상금 등 6개 사업에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49만 1천원이 많은 3억 9,4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수당 및 기본수당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00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 수용비로 4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내 의료보호업무추진 여비로서 5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대불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사업으로서 3억 5,49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이 지난 1월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설명서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앞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넣고 괄호를 하고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되어서 먼저 사과를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4억 4,1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844만원, 융자금 지원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 자금 원금회수 등 2개 사업에 2억 7,28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 등 2개 사업에 1억 3,2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억 4,1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채권확보 등기수수료등 3개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으로서 4억 4,12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4,391만 6천원이 적은 24억 8,3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8,000만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22억 5,39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 사업에 21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운영 등 6개 사업에 76억 2,13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97억 7,306만 2천원이 많은 315억 6,32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에 6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본봉, 정근수당, 기말수당으로 1억 8,3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또 정근수당가산금 등 제수당에 7,5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로서 1,248만원, 또 교통보조비로서 1,188만 8천원, 명절휴가비로서 1,719만 2천원, 가계지원비 2,865만 2천원, 연가보상비 4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등 3개 사업에 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를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에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등 8개 사업에 1억 6,9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의약품구입에 3,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리는 전년도 예산보다 191억 3,167만 7천원이 많은 303억 3,53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마을하수도 진단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등 3개 사업에 1억 34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진부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시설 및 정비, 방림마을하수도, 계촌마을하수도, 면온마을하수도, 용전마을하수도,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총 243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평창하수종말처리장, 봉평하수종말처리장, 평창하수관거정비, 봉평하수관거정비, 약수마을하수도, 무이2리 마을하수도, 흥정마을하수도에 총 49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약품구입에 288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염소투입기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기초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위원장대리 고응종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드리기에 앞서 새로이 설치되는 특별회계 1차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 24일 개정 공포된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집단화, 처분재산의 대체재산 등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및 보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음을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재산의 수입금 중 재산총괄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수입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수입금만을 계상하면서 세출수요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체재산취득, 군유재산집단화, 주민소득과 국제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당면현안 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되 건물 신, 증축분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는 도로, 소하천 등에 편입부지 보상사업은 제외하고 일반 사업에 토지취득재원으로만 투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억 6,193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1,165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 5,028만원인데 이중 재산관리 및 처분관련 수입이 42.6%인 13억 193만원이고 전입금 수입이 57.4%인 17억 6,0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억 255만원, 기타사용료 910만원 등 1억 1,165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재산이 124만원, 군유재산 대지분 7,150만원, 농경지분 2,981만원 등 1억 131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910만원은 행정재산사용 허가분으로서 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 사무실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2009년말 까지 사용허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총 29억 5,02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매각수입이 11억 9,028만원이고 전입금이 17억 6,0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 중 잡종매각수입은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건물점유 소규모 재산사업비 350㎡, 화전대토지 개간지 매각 38필 185,381㎡등입니다. 과년도 매각재산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전대토지 매각분에 대한 분납금 수입입니다. 송정택지는 총 240필지중 224필지가 분양되고 16필지가 미분양 되었는데 예상되는 3필지분에 대한 분양예상수입금 9,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전입금은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처분관리 자체수입금만으로는 당면한 재산조성관련 세출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 일반회계 재산관리 비목 예산에서 전입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이 30억 6,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19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0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매각에 직접 소요되는 측량수수료로 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군유재산실태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평창읍 관내 재산에 대해서 실시하여 본 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연차적으로 다른 읍면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진부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9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처분 대체재산취득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3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 부지매입건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 총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이 사업 부지확보를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위치는 진부면 송정리, 자원재활용센터 인근지로서 송정리 2241-2번지 외 15필지 32,783㎡를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효석축제마당 잔여부지 매입건입니다.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 효석축제마당 하천변 도로변에 관광안내소와 위원회사무실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나 소유자가 사업시행 전 선 보상을 유보하고 있고, 축제마당 활용측면에서도 우선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창동리 433번지 1필지 922㎡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탄면 군유재산집단화 사업부지 매입건입니다. 미탄면 창리 305번지외 4필지 16,176㎡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천과 평안천이 합류되는 원복수산 건너편 평안리 진입로입구 왼편 골짜기입니다. 군유림 산 2-1번지와 산 3-1번지에 둘러쌓여 있는 사유농지로서 취득할 경우 군유림을 포함한 군 전체면적이 약 10만평 정도 됩니다. 아직 활용계획을 확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우선 군유재산집단화 차원에서 취득한 후 소관 사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창아라리 테마관광과 연계 개발하는 등 다각적으로 생산적인 활용계획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산꽃약풀축제장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진부면 산꽃약풀축제장과 연접하여 있는 도로변 사유지인 하진부리 322-2번지 외 7필 2,809㎡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로서 행사운영상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방림소방출장소 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방림면 계촌리 유미공업사 앞 삼거리 부근에 있는 계촌리 1005-3번지 1,925㎡ 사유지 취득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방림소방출장소 이전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도암 빗물펌프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도암면 횡계리 빗물펌프장 앞 도로부지인 횡계리 275-13번지 외에 1필지 594㎡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빗물펌프장 정면부 진입로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지 길인데 이 도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아스팔트로 덧씌우는 과정에서 소유자 동의없이 추진 하였다가 소유자로부터 원상회복을 바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재산입니다. 현재 빗물펌프장 뒤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길은 펌프장 정면을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또 이 길을 이용해서 10여 가구의 주민들이 상시 통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요구대로 원상회복할 경우에는 상당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 민원해결과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진입로 확보,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매입해서 포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우리 군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여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하시면서 운영과 관련한 고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군유재산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부소재의 군유지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금년도에는 평창읍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부면 일원에 있는 군유재산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다른 지역은 어떻게 특별히 왜 진부만 했나요?
○재무과장 김장래 : 예산관계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른 곳을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러면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군유재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면부터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진부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이것을 그렇게 하면 7~8년은 걸려야 하는데 그래도 두세군데 집어넣지 그랬어요. 예산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8년 걸려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금년도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군유재산을 우리가 매각하고 처분했을 때에 그냥 다른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다가 계상을 해서 그냥 용도없이 써 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유재산을 처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제대로 운영이 되면 우리 군정에서 군유를, 재산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특별회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것이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들어와서 지금 매입자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매입자금이 세입예산에서 군유재산 매각한 처분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잘 운영하셔서 군유재산조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방림면소방출장소 신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아마 신청을 받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매의사가 확실치 않은 것 같으니까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아마 공유재산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방림면에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확실히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획된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   원     우강호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보건사업과장김근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