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
3.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4.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6.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7.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2.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평창군수제출)
3.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4.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5.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6.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7.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5인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2분)
회기 기간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감사특위위원장제출)
(11시 05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2월 2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12일 강평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총 271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과 20건의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대관령 풍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우리군의 이익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 갈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에 있어 당초예산편성 취지와 맞지 않은 예산반영 대상사업시행의 자제와 도암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대관령 면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지방재정력 향상을 위하여 징수 가능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 등의 예치방법 중 군금고와의 협의 및 이전을 통한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등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지역개발 대규모 프로젝트의 투명한 추진, 효석문화축제 확대 운영,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 개선, 용역비 산정을 위한 적정 용역시행 방안 강구, 노산성 복원 방안 강구, 대형 농기계 대여센터 건립 운영방안 강구 등이며, 이러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평창군수제출)
(11시 10분)
김근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계획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수한약유통시설을 보건복지부로부터 BTL사업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2006년도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대행 사업을 추진한 후, 2008년부터 20년 동안 국도비 및 군비로 시설투자비를 균등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무 부당행위임으로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 군이 2006년도에 실시할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으로 군비로 부지매입비 및 기본설계용역비 15억원과 민자로 시설투자비 100억원 등 총 1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의원간담회, 예산안 설명시 보고 드린 바 있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인 운영여비가 수립되면, 그것을 토대로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군 약초재배농가에 골고루 수해가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BTL사업계획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의원님.
당초에 사업비 100억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랬던 부분인데, 부지매입비 15억이 지금 추가가 된 상황이잖아요. 거기 15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어느 선이라고 금이 그어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BTL사업계획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승인 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평창군수제출)
4.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안을 제안한 이유는 3차 관리계획 수립 이후에 추가 변경된 취득처분계획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키 위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변경안의 총괄내역은 취득2건 11,635평방미터로써 토지매입 1건과 건물신축 1건입니다. 토지 추가매입 1건은 이효석 생가 복원부지확보를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573번지 외에 4필 12,635평방미터를 매입한 것이고, 건물 신축1건은 진부면 동산리 17-5번지 조성하고자 하는 목공예단지 제작소 및 전시판매장 건물 1동 620평방미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총괄내역은 취득이 12건, 9만 7,841평방미터이고, 처분이 3건, 17,675평방미터입니다. 먼저 토지매입 8건의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면, 미탄면 창리 305번지 외 4필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16,176평방미터와 봉평면 창동리 산 119-2번지외 4필, 봉평관문 정비사업부지 1,620평방미턴, 방림면 계촌리 1503-3번지 소방출장소 신출부지 1,925평방미턴,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외 15필 32,783평방미터, 진부면 하진부리 322-2번지외 6필 진부체육공원부지 2,809평방미터, 도암면 횡계리 344-4번지외 1필 처분 대체재산취득 부지 7,844평방미터, 도암면 횡계리 275-23번지외 1필 빗물펌프장 진입로 부지 594평방미터, 도암면 횡계리 344-48번지 시가지 경관불량지구 정비사업 부지 2,615평방미터 등 총 39필지 66,366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 1건은 봉평면 창동리 345번지 봉평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1동 6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토지교환 취득처분 3건인데, 취득이 3필 30,875평방미터이고, 처분이 5필 17,675평방미터 입니다.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신축부지 확보 지원을 위하여 진부면 하진부리 252번지 국유재산 1,420평방미터를 취득하고 평창읍 중리 331-1번지외 2필 727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군유림 집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봉평면 유포리 산 62번지 9,719평방미터와 방림면 방림리 산785번지 19,736평방미터 등 2필의 사유림을 취득하고, 봉평면 평촌리 산 189번지 3,570평방미터와 봉평면 유포리 산 2번지 13,378평방미터 등 2필의 군유림을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
.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안검토보고
.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이상2건-부록에 실음)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6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6.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7.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1시 2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해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5년 11월 2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에 운영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총 34억 3,863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32억 9,600만원 대비 1억 4,255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 9,515만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23억 1,142만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10억 3,206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12월 12일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하여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부족분과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른 최소한의 자체사업 등의 반영을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854억 9,305만 5천원, 특별회계가 297억 4,782만 4천원인 2,152억 4,08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069억 9,402만 3천원 대비 82억 4,685만원 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억 8,5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6,13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51억 5,89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16억 8,011만 6천원, 특별회계는 434억 7,882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행정비 중 예비군식당 신축지원비 1억 5,000만원, 청사 담장 정비 1억원과 사회개발비중 평창도서관 진입로 확장 1억 5,000만원, 레슬링 선수 스카웃비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2,000만원 등 총 5건에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액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관련한 행정절차 준수와 예산편성지침 이행부분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BTL사업계획 승인 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어 행정절차상 선이행 상항이 누수 되었고 특히 2005년 1월 폐지된 조례안을 근거로 한 특별회계의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연찬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실무자들의 각별한 업무연찬을 바랍니다.
둘째, 일용인부의 수당지급에 따른 형평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일부 부서간 차등화 되어 직원들의 사기저하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장근무자의 유류대, 시간외근무수당이 임금 축소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2006년도 제1회 추경시 반드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를 바랍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 차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이에 대한 보전금인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액이 과다 발생됨에 따라 지방세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당초 사용처가 지정되어 교부되고 있으나, 이를 지정사업 외로 변경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에 관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특별교부세는 보다 명확하고 의혹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관련부서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효석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이효석 문학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증액 되었는바, 본 사업은 이로 인해 증액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 지원 부분은 100주년이 되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편입된 모든 지역은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일부지역에 한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전 지역이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억여 원이 전출되는 등 매년 반복하여 전출입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회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여 군비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사례를 자제하고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계속사업비와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계속비 사업이 당초계획과는 달리 사업비가 증가하나, 이에 대한 증액사항 승인이 소홀하므로 향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동 시 의회에 별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예산부서는 각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연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사업조기 발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당초예산을 보면 각종 사업이 과다하게 명시이월 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바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2006년도 당초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의원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 관련 이해관계인의 오해가 없도록 이해, 설득을 하여 주시고, 특히 평창도서관 진입로 확장사업은 소도읍 정비사업 예산 등 보조사업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업을 계상하여 감액된 것으로 2006년도 내 군비가 아닌 소도읍 정비사업비 등 타 지원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농기계센터 건립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웰빙 열풍으로 인해 잡곡류의 재배면적이 늘어가고 있고, 농가의 영농규모가 대형화 되면서 대형 농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기계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개별구입이 어려운 만큼 농가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농협군지부와 회원농협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대형 농기계 대여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창읍의 경우 소도읍가꾸기 시행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사업예산을 과다 편성 한 지역에 집중되는 사례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 2006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6건-부록에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고응종의원외5인발의)
(11시 40분)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일간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을 마감하는 제125회 정례회 회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지막까지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 본회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친 후 12월 26일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건설과장석명준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의안처리사항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
(이상2건-2005.12.2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05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5. 12. 10)
. 2005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
. 평창군이장임무와실무편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4건 -2005. 12. 16)
ㅇ 의원발의
. 2006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2건심사보고서
(2005. 12. 20-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2005. 12. 21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