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2.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3.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0시 13분)

○의장 이수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재천 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간사위원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만재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도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을 하였고, 감사기간은 12월 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이만재 간사님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응종의원외6인발의)
(10시 15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는 것으로 출석은 2005년 12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급 이상, 18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지역도시과장 박태영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달 24일 의원간담회시 파워포인트로 상세히 보고 드렸던,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평창군 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관리계획변경 건은 현재 봉평중고등학교 위치가 봉평면 지역 도시 중심지인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어, 학교는 면학분위기가 훼손되고, 상업지역은 학교로 인한 정화지역으로 발전에 저해되는 등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이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검토 및 주민의견 공람결과,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의안과 같이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 조 】
. 평창군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지역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교선 의원님.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관리계획을 준비하느라고 집행부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보고 받은 대로 이 문제는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별로 차질이 없도록 상부기관에 승인을 득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특히 학교 부지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 교육청과 평창군의 협의가 2006년도 상반기에 조속히 이루어 져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관리계획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태영 : 우리가 목표한대로 추진되도록 일정별로 되도록 도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현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봉평 중고등학교 학교 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322번지 일원, 4만 평방미터를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 이에 따른 봉평 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지에 변경결정과 공원구역 및 도로지에 결정 변경 등으로 군 계획시설을 일부 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본 건은 학교 이전에 따른 행위이므로 변경 결정은 적정하다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