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6일(월) 오전 11시 03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12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제12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이수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4분)

○의장 이수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응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응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여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2월 23일 1일간으로 개회하여 조례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 받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한시정원 3명, 균형발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2명, 2014평창동계 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한시정원 4명을 보강하여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59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 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현행 각종 사기진작 시책이 지난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례상 명확한 마련을 통하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수행, 상해보험가입,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정보화 장비 지급,  퇴임 이장에 대한 공로패 및 간담회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제3호에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무분별한 지원과 지방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5호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퇴임시 군에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행하고 있는 각종 반장 사기진작시책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상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안 제12조 제2항에 명시된 향토지 및 교양도서 보급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명문화와 연가일수 조정,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영리업무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의원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제출된 연가일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충분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토록 특위에 계류하였습니다.
  끝으로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고는 하나 지난 2005년 1월 15일 제정된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등 평창군에는 14개의 각종 복지정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어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평창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현 : 고응종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주십시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응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2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장 이수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응종 의원과 신교선 의원을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보람찬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우리 평창의 번영을 위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긴 일정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성을 대해 주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 5만 군민 여러분의 가정가정 마다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수현
  부 의 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